'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가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목적으로 에듀넷에 개설한 `교육현안 토론방(http://dure.edunet4u.net/~policy)'이 교사들로부터 냉대를 받아 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들이 참여하는 토론방을 개설한 것은 지난 1월. 특정 주제를 놓고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지만 홍보 부족인지 교사들의 관심 부족인지 참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개설된 토론방은 초등 보직교사 증치, 바람직한 스승의 날 운영, 에듀넷 서비스 개선방안, 교원존중풍토 조성 방안, 교원업무 경감 토론방 등 모두 5개. 초등 보직교사 증치는 5월17일 개설됐지만 현재 1건만 올라와 있고 바람직한 스승의 날 운영은 3월11일에 개설됐지만 고작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에듀넷 개선방안은 1월에 개설된 이후 10건의 글이 올라와 있지만 그나마 3월 이후론 1건도 없는 형편이다. 교원존중풍토 조성 방안, 교원업무 경감 토론방도 각각 13건 15건에 불과하다. 이같은 사이트의 부실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홍보 부족과 전시행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교 교사는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다"며 "참여해봤자 특별한 대책이 나올 것도 없다는 생각이 참여가 없는 이유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업무 경감 토론방에서 한 교사는 "대개의 교원업무경감방안이 대체로 이런 식"이라며 "오히려 이런 방을 만드는 자체가 업무가중"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공동대표 문용린외 5인)는 지난달 24일 서울지하철 을지로입구 역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교총을 비롯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100여 명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학교폭력! 근절하자!' 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STOP! 학교폭력'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부채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시원한 부채바람처럼 학교폭력을 말끔히 날려버리자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의원입법안(임종석의원외 12인)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프로그램 개발, 교사의 효과적 대처 능력 훈련 및 지원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학교에는 정부와 지역사회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 능동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과 사후처리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를 `학교폭력을 걱정하는 주간'으로 정한 협의회는 서울에 이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청주에서도 각각 거리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최영희 상임공동대표는 `월드컵 함성 속에서 모든 청소년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폭력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며 거리 캠페인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거리캠페인 이외에도 협의회 측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문안을 만들어 이메일 릴레이를 시작했다. 또한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와의 면담을 추진해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의=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02-732-9236/www.TTastop.com)
서울교총은 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27일 `서울교총 서울시교육위원 후보자 추천대회'를 개최했다. 서울교총 강당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추천된 교육위원 후보 13명은 수도교육의 발전과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추천대회에는 서울교총 산하 교직단체 대표들, 서울교총 대의원, 각급학교 분회장, 25개구 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초·중등교사회 운영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교총 최재선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힉교와 교육은 특정집단의 이익이나 편향적인 의식에 지배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7개 선거구별로 후보가 난립하고 있어 표의 분산으로 교원노조측 후보만이 반사적 이익을 얻고 특정집단의 전횡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에 추천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총은 당초 권역별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1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입후보자들간 사전 조정이 이루어져 정책토론회를 생략하고 후보 추천대회를 갖게된 것이다. 다음은 서울교총의 선거구별 초·중등 추천 후보 명단. △1선거구=없음 △2선거구=지용근(초등, 현 교육위원) 나영수(중등, 전 교육위원) △3선거구=민경현(초등, 현 교육위원) 박찬구(중등, 전 양재고교장) △4선거구=구중완(초등, 신현초교장·중랑구교총회장) 하봉옥(중등, 청소년수련원장) △5선거구=이병철(초등, 금산초운영위원장) 강호봉(중등, 잠신고교장) △6선거구=이순세(초등, 현 교육위원) 한상진(중등, 전 동작교육장) △7선거구=서성옥(초등, 현 교육위의장) 장길호(초등, 언북초교장, 전 강남교육장) 최재규(중등, 잠실중교사, 전 서울교련부회장)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구별로 투표하는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1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11일 투·개표가 이루어진다.
학부모들이 노조(전교조와 한교조 서울지부)와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교섭에 대해 상당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은 교내에 노조현수막 설치와 폐휴지 수합 폐지 등의 합의에 반대했고,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단체교섭은 재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의 학부모들이 낮은 점수를 줬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김복주 의장등 공동대표 30인·이하 학사모)이 서울 서부지역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697명)과 지역위원(296명), 초·중·고 교장(130명) 전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가 5월 9일 체결한 2001년도 단체협약에 관해 6월 중 설문 조사했다. 학부모들은 '설문결과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체결되었다는 의견이 다수라면 단체협상을 재협상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학부모의 78.5%인(이하 응답자 기준) 402명이 '재 협상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지역위원은 68.6%(162명)가 같은 응답을 했다. 교원노조가 단체협상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76.6%(390명)의 학부모와 57%(118명)의 지역위원은 '몰랐다'고 답변했다. '알고 있었다면, 운영위원이나 학부모로서, 학교장이나 교사로부터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여론수렴과정에 참여한 적은 있습니까?'라는 물음에는 82.1%(426명)의 학부모가 "참여한 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학교에 교원노조의 홍보활동을 게시·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72.3%(412명)의 학부모와 71.2%(153명)의 지역위원이 반대했다. '에너지 절약과 자원재활용 교육차원에서 추진되던 폐휴지 수거·장학적금이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명목으로 폐지된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학부모의 63.8%(335명), 지역위원의 58.9%(123명), 교장의 68.8(66명)%였다. 81.8%(426명)의 학부모와 69.8%의 지역위원들이 교육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지 잘 모른다고 답했고, 현재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의견도 학부모의 85.4%(450명), 지역위원의 69.8%, 교장의 67.7%(32명)에 달했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위원은 509명(73.2%), 지역위원은 207명(69.6%), 교장은 92명(70.7%)이었다. 학사모는 '교육 주최인 학부모가 당당히 교육주권을 회복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 4월 26일 학부모 4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한 학부모단체로 현재 회원은 2000명 정도이다. 이에 앞선 5월 28일 좋은학교를만들기위한학부모모임(대표 김용길 목사)과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2001년도 단체협약은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배제하고 교원노조의 집단이기주의만을 추구했다면서 원천 무효"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근무 기피지역인 도서·벽지(접적지 포함)지역 학교의 근무기간을 교장임기제 기간에서 제외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교장의 도서·벽지지역 학교 근무기간을 교장임기 기간에서 제외시키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교육여건, 교통, 문화 등의 근무여건이 크게 열악해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자 하는 교장이 전무하다는 것. 부득이 신규 승진임용자를 도서·벽지교에 배정하나 이들 역시 임명된 날부터 도시지역이나 생활근거지로의 전보 희망을 하고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도서·벽지 지역학교는 73개교(초등 57·중등 16)이며 이들 학교에 근무중인 교장의 평균 근무연수는 2년 2월에 불과하고 매 학기마다 10.9%의 교장들이 도시지역이나 생활근거지로 전보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벽지 지역학교 근무 교장에 한해 해당지역 학교 근무기간을 교장임기제(임기 4년, 1차에 한해 중임 가능)에서 제외시키자는 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평교사의 경우, 도서·벽지교에 근무하면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정기 전보시 혜택을 주는 등 유인가가 있으나 교장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이같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교장임기제를 보장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29조 2항)을 개정할 경우 교장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향후 교원인사제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법개정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 대신 도서·벽지교 근무자 유인책으로 교장초빙제 활용이나 전보시 우대 방안마련 등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개정령(안)'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7월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용도서의 분류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전자교과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교과용도서를 용도를 기준으로 교과서와 지도서로, 자격부여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1종 도서, 2종 도서라는 용어가 각각 국정과 검정으로 1977년 이전으로 환원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교과서와 지도서를 주된 교재와 보완교재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여 보완교재로 분류되던 음반, 영상, 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교과서 및 지도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교과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검정도서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점차 국정도서를 축소하고 검·인정도서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규정에서 국어를 비롯한 특정과목을 명시하여 국정도서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과목의 국정 또는 검정으로의 개발 여부를 정하여 구분·고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검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검정기준의 공표시기를 현행 검정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6월 이전에서 그 교과용도서의 최초사용학년도 개시 1년6월 이전에 검정실시 공고와 함께 공표하도록 하여 검정신청자가 충분한 집필기간을 가지고 질 좋은 교과용도서를 집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저작자만 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검정신청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실효성 없는 재 검정제도는 폐지하였다. 넷째, 교과서 공급제도는 현행 `공급 대행자 지정제도'를 `발행자 자율책임 공급제'로 전환하였다. 다섯째, 교과용도서의 가격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은 부족한 부분과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초등학교 교재, 국어, 국사 등 국정을 줄이고 검정을 늘리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고시 직후 이를 구현하는 한 방안으로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화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충당하기 어려워 실현되지 못하였다. 의무교육기가 늘어남에 따라 중학교까지 교재를 국가에서 구입 지급해야 하는 속에서 이런 재정적 절감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정에서 검정으로의 확대 변경은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 둘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에 모두 교과서를 만들고, 교과별로 학생 1인당 1책 이상 손에 들려주어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를 주 교재로 하여 서책 형태로 개발하고 검정하다보니, 교과서 형태가 주 교재로 개발될 필요가 없는 것조차 교과서로 개발되고 있다. 시각예술을 주로 다루는 미술, 청각예술을 다루는 음악, 운동기능을 다루는 체육,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컴퓨터 등의 교과서는 교과특성을 반영한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자료의 형태의 교재로 개발 보급되어야 함에도 교과서가 주 교재가 되고 있다. 특히, 수업과 학습에서 교과서 의존도가 낮은 교과의 경우 학년별 학기별 1인 1책보다 초등 저학년용, 초등 고학년용, 중학생용 하는 식의 다학년용 교재를 개발해서 학생 개인용이 아닌 학교용, 학급용, 교사용으로 만들어 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검정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재정을 절감하는 방안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셋째, 실효성이 적은 교사용 지도서는 검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지도서는 교과서 발행사들이 충실한 주 교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할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데 반해, 교과에 따라 교사들은 이를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발행사들은 교과서에 따라 학생용 혹은 교사용 참고자료집을 개발하여 '인정'받는 방식으로 지도서를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교과서가 판수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개선되도록 수정 보완한 단원, 쪽수에 한한 검정 혹은 인정제를 활성화해야할 것이다. 넷째, 교과 출판의 발행사별 전문화를 통해 자체의 교재 개선 장치를 마련하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다. 예컨대, 발행사들이 교과별 단원별 교원모니터제를 운영하도록 하여 가르쳐본 교사들이 교재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법령의 명칭이 `교과용 도서…'여서 그 포함범위가 협소한 편이다. 오히려 `학교수업용 교재' 혹은 보다 포괄적으로 '교육용 교재'라고 하면 서책을 비롯한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보완교재로 분류되던 음반, 영상, 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교과서 및 지도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자교과서의 도입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서책으로만 이용되던 교과서의 형태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교과서 도입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도입근거만 마련됐을 뿐 전자교과서가 학교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과제들이 남아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자교과서에 관한 정책연구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실험적 개발과 적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단계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자교과서가 도입되기까지는 많은 과제들이 있다.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말기의 종류에서부터 컨텐츠의 내용까지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제도나 교육내용에도 세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전자교과서가 단순하게 기존의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용단말기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도 개발돼야 하고 도입주체도 정부가 주관할 것인지 개발업체가 주관할 것인지 정해져야 한다. 교육부가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개발업체가 주관이 돼 검인정 형식으로 각급학교에 보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기기들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최소 10년은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 기간동안 약 3번 이상의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전자교과서 보급과정에는 개발 과정을 포함해 검인정 제도, 보급체계의 선택, 구입방법의 선택, AS문제, 파손에 대한 보상 문제, 업그레이드 문제 등을 앞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전자교과서를 전달하는 매체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PC 기반은 약 11조6597억원이, 전용단말기로는 7조23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전자교과서 개발비용을 산정하면 교과서 1종당 평균 5000만원∼6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일반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232종 교과서를 고려한다면 약 116억∼157여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시범운영도 거쳐야 한다. 또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지도할 교사들에게 연수도 시켜야 한다. 전자교과서의 시범운영을 위해 학교당 12억3800만원씩 전국에 64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계산하면 792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또 교원 연수를 위한 연구 종합 계획 수립 및 사이버 연수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면 1451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교육정보화 사업을 진행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인 셈이다. 이같은 절차가 모두 진행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빨라야 5년후쯤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유아교육 홀대받고 있다"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치원 교사도 학교운영위원 교사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이 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학운위원 선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는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윈회를 구성·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은 이들 학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게 돼 있다. 교육위원선거를 앞두고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유치원교사가 배제되다보니, 초·중등 교육에 비해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감)측에서는 "반드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회장은 "같은 교사 신분이면서 병설유치원 교사만 교원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유치원 교사의 자존심에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말한다. 지난해까지 학교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서울의 장미욱 학부모도 " 유아교육이 모든 교육의 출발일 정도로 중요한 만큼 유치원 학부모도 운영위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유치원 공교육화를 부르짖는 마당에 유치원 교사를 학운위원이 될 수 없게 한 것은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 부장은 "정부와 교육청 차원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에서도 유치원 교육은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유치원 교사나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보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유아교육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지적한다. 한국교총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과 "유아교육법을 제정해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도 교육부와의 2002년도 단체교섭에서 유치원 교사의 학운위원 참여 보장을 주장할 계획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내 논 `학교 생활 규정 예시안'을 보면 체벌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한 부분이 있다. 이에 따르면 체벌할 때, 초등학생은 지름 1cm 안팎, 길이 50cm 이하의 직선형 나무를, 중·고생은 지름 1.5cm, 길이 60cm 이하의 직선형 나무를 사용해야 한다. 체벌 부위는 남학생은 엉덩이, 여학생은 허벅지다. 횟수는 초등학생은 5회 이내, 중·고생은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체벌은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요즘 학생 생활지도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고육책이 나왔을까. 이해가 가지만 이것으로 체벌 문제가 해결되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믿기는 어렵다. 첫째, 이번 조치는 선생님에 대한 불신이 그 저변에 깔려있다. 학생 생활 규정을 제정할 때 학부모와 학생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개정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학생에게 대체벌 요구권과 벌점에 대한 이의 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일견 학생 인권을 존중한 조치로 평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교사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출발한 것으로 교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규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 간다. 오히려 사제간에 분쟁의 소지만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문제를 같이 풀어갈 학부모, 교사, 학생간에는 학교 교육에 대한 현격한 인식차가 존재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교칙 준수에 대하여 `잘 지킨다'는 응답이 학부모 63%, 교사 18%, 학생 20%로 나타났고, 생활지도 시 `잘 따른다'는 응답이 학부모 47%, 교사 14%, 학생 11%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학부모는 사실과 달리 자녀가 학교에서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만 믿고 있다. 셋째, 섣부른 인권교육이 교육의 획일성을 부르고 있다. 학교실정에 맞게 하라고 하면서 매의 두께와 길이를 정해주고 체벌의 횟수까지 정해주는 이 친절함(?)에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 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안'에 불과하다고 할지 모르나 일단 교육부 안을 내려보내면 전국의 모든 학교가 그것을 금과옥조로 삼아 베끼고 거기에 무슨 무슨 학교 규정이란 이름만 붙여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다.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일 것이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조심성 없이 자녀교육에 `인권'을 끌어들이고 있다. 부모 자녀 관계에 `평등'을 끌어들이거나 `자유'의 논리를 적용하는 일은 본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사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사와 학생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평등한 것이지 교육자와 피교육자라는 점에서 평등한 것이 아니다. 교육은 협상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강제와 억압을 제거해버리면 아이들이 저절로 자란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학생이 선생님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하고, 싫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다 할만한 제재 수단이 없는 교사들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 부모들은 자식을 학교에 보내면서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했다. 선생님께 매 맞고 돌아와서도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렸다. 이야기했다가는 또 부모님으로부터 불호령이 내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체벌 예찬론을 펴는 것이 아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그렇게 학교 선생님을 신뢰하고 두둔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체벌문제는 전적으로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든 나무가 있다해서 숲에 불을 지를 수는 없는 일이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교사의 지도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학교는 재판하는 곳이 아니고 교육하는 곳이며 선생님은 재판관이 아니라 교육하는 사람이다. 인간교육은 스승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자식을 학교에 보냈으면 교사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해마다 식목일이 되면 한없이 부끄러웠던 옛 일이 떠오른다. 지금은 대학생인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해의 식목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모처럼의 맞는 휴일이라 달콤한 여가를 즐기고 있는 내게 딸아이는 계속 나무를 심어야 한다며 귀찮게 보채댔다. 갑자기 심을 나무도 없거니와 특별히 식목일이라고 집에서 나무를 심어보지 않은 나는 괜히 짜증이 났다. "왜 자꾸 엄마를 괴롭히니? 저기 막대기 있으니 그거나 심으렴." 대뜸 쏘아붙인 나는 딸아이의 기분은 생각지도 않고 잠이 들어 버렸다. 어찌 할 수 없었던지 딸아이는 조그만 화분에 막대기를 정성스럽게 심고 물을 주었던가보다.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아이는 나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크게 외쳤다. "엄마! 선생님이 내 일기장에 칭찬해주셨어." 일기장을 받아본 나는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야 말았다. 일기장에는 그 전날의 일이 그대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담임선생님께서 집에서 나무를 심고 일기장에 써 오도록 숙제를 내 주셨다고 한다. 막대기를 심고 물을 주었다는 일기 내용에 대해 선생님은 `솔직하게 참 잘 썼어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진짜 나무를 심어야 해요'라고 써 주시며 칭찬을 하셨단다. 부끄러웠다. 엄마가 학교 선생님인줄 다 알고 계시는데…난 막대기를 심으라고 했으니! 다음날 딸아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식목일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진짜나무를 심기로 약속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님께 부탁해 대추나무 한 그루를 얻어 큰 화분에 심었다. 기뻐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이 일로 난 아이들의 조그마한 요청도 그냥 넘기지 않고 주의 깊게 듣는 습관이 들었다.
`주5일 수업'은 단순한 수업 감축이 아니라 학교에만 편중된 교육 시스템을 학교ㆍ가정ㆍ사회의 연대구조로 넓혀준다는 발상과 의도로 봐야 한다. 이미 미국, 일본 등 50여개 나라에서는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5일 수업을 통해 지식정보화와 가치 다양화 시대에 대응할 창의적 인간을 육성하려면 몇 가지 전제돼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사회 전반의 `주5일 근무'를 전제로 실시해야 한다. 정부의 주장처럼 주5일 근무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5일 수업을 선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모순된 생각이다. 주5일 수업에 따를 재택수업이나 현장 체험학습 등은 모두 부모나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습 도우미로 조력해야 그 효과를 크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주5일 근무가 전제돼야 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둘째, 학생ㆍ학부모ㆍ시민들이 주5일 수업의 취지와 목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주5일 수업은 5일간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하루는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학교수업을 심화ㆍ보충하는 교육 과정의 운영 방식이며 학생들에게 주체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고 나아가 가족,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증진시키는 교육의 연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하루를 쉬는 날, 노는 날로 오해한다면 학부모ㆍ시민ㆍ사회의 협조도 얻을 수 없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셋째, 현행 교육과정 수업일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주5일 수업이 정착되려면 연간 수업일수 220일을 대폭 줄이고 교육과정 내용도 주5일 수업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하며 운영의 융통성과 학교장 또는 학급 담임의 재량권도 확대해야 한다. 넷째,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할 청소년 문화공간이 확충돼야 한다. 외국에서는 주5일 수업의 효과를 높이려고 국가가 체험 학습을 지원하는 문화·놀이공간을 확충하고 있다. 등교하지 않는 날 학생들의 일탈적 행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문화공간의 설치와 시설, 설비의 현대화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다섯째, 주5일 수업 프로그램의 개발이 수반돼야 한다. 학교와 지역 특성에 따라 국가수준 또는 시ㆍ도교육청 단위의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돼야 학교 단위 또는 학년ㆍ학급 단위의 수업 프로그램을 보충ㆍ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5일 수업 프로그램은 가정학습 프로그램과 자유체험학습 프로그램, 주제 탐구학습 프로그램, 전일제 재량활동 프로그램, 학교행사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적용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전제 될 때, 주5일 수업은 학생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전인형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 교사들에게도 과중한 수업 부담을 덜어주고 교재 연구의 시간 확보와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무슨 제도든 우리 나라의 교육현장과 문화풍토, 국민들의 교양 수준이나 학생들의 의식 수준에 맞게 접목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외국의 선진제도라 해서 성급하게 일반화하려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 동안 수 십 년간 신교육 사조의 보급이나 열린교육의 적용 등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기도 했다. 우선 주5일 수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이해와 제도의 취지, 목적에 대한 인식 공유가 절실하다. 그 다음에 학교와 가정ㆍ지역사회의 지원 체제를 충실하게 구축하는 일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불과 얼마 전까지 하루 23시간을 꼬박 병상에 누워 지내야 했던 장양기 교사(인천여고 재직). 칠흑 같은 절망을 뚫고 2년만에 정신을 차린 그는 아내에게서 그간 혈육처럼 병상을 지켜준 고마운 이들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장 교사는 선인고 근무 시절인 1999년 9월 청천벽력과도 같은 백혈병 선고를 받고 2000년 10월 한 일본인의 골수 기증으로 `생명'을 이식 받았다. 그 후 10여 차례 입·퇴원을 거듭하며 며칠을 혼수상태로 보내기도 하고 하루 23시간을 꼼짝없이 누워지내는 날이 끝없이 이어졌다. 몸무게는 40㎏이나 빠졌고 목소리도 잃은 채 사람조차 잘 알아보지 못한 시간이었다. 긴 투병생활에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경제적 어려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장 교사의 등 뒤에는 그의 쾌유를 비는 사람들이 늘 생명의 버팀목처럼 받쳐 주고 있었다. 스승의 사연을 들은 선인고 2, 3학년 학생들은 인터넷에 호소문을 올리고 헌혈증 400여장을 모아 스승과 피를 나눴다. 또 A형 피를 가진 20여명의 교사와 졸업생들은 자진해서 혈소판을 제공하기도 했다. 2시간 동안 몇 차례나 피를 뽑아 혈소판만 추출한 후 다시 피를 되돌려 넣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모두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 순번을 정해 각자 2∼4차례 혈소판을 제공한 석 달 동안은 기름진 음식과 술, 담배도 피하고 조그만 상처라도 나 세균에 감염될까봐 항상 몸을 조심해야 했다. 건강한 혈소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박종식 교장을 비롯한 선인고 교직원, 학부모, 동문회, 학생들이 모두 동참한 모금운동은 인근 학교에까지 번졌고, 충북대 지리과 동문들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또 장 교사가 활동하던 전국지리교사연합회 홈페이지에도 `힘 내세요!' `꼭 완쾌될 겁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얼굴 모를 교사들의 온정이 답지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최정섭 교사(現 백령종고 교사)는 "평소 장애인과 불우 노인을 제 몸처럼 돌본 장 교사는 존경스런 후배였다"며 "어서 털고 일어나 교단에 우뚝 선 그를 보고싶다"고 말했다. 장 교사는 요즘 대화도 나누고 산책도 나갈 만큼 건강이 많이 호전됐다. 대문 앞 네 계단에 첫발을 내딛고는 엄청난 고통에 동여맨 신발 끈을 다시 풀었던 일이 불과 얼마 전이다. "지금은 휴직중이지만 곧 교실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장 교사는 "죽기 전에 모든 분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어서 일어나야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실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고 학생들은 어렵고 이론 중심인 교과내용, 재미없는 수업방식 때문에 수업에 흥미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실업고 교사(500명)·학생(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교육 내용이 학생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52.4%의 교사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내용이 많다', 21.9%가 `실생활과 유리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현 교과서 내용이 학생 수준에 맞는가'에 대해 교사의 71.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학생들도 학교 교육내용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 `흥미 없는 내용'(56.5%)을 압도적으로 꼽았고 `너무 어려움'(14.6%), `실생활과 관계없는 내용'(13.7%)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보통교과의 수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51.7%, 전문교과 수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59.5%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다양한 수업방법 사용 정도'에 관해 `별로 그렇지 않다'(45.8%), `전혀 그렇지 않다'(16.5%)고 응답했으며 `수업에 흥미를 못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51%의 학생이 `재미없는 수업방식'을 지적했다. 수업이 흥미 없는 학생들의 지각·조퇴·결석 수준은 학급붕괴 수준이다. 서울 A공고의 경우, 5교시에 나오는 학생들도 많아 교사들은 몇 교시까지 오면 출석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지경이다. 한 2학년 담임은 100일 동안 결석이 없으면 반 전체에 선물을 주겠다는 공약을 걸고 `출석 100일 운동'을 폈지만 한 달도 넘기지 못했다. 학생들은 지각·조퇴·결석을 하는 이유에 대해 `늦잠'(39.8%), `흥미 없는 학교생활'(21.5%)'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한 마디로 목표의식이 상실된 상태다. 경직된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도 높았다. `교육과정이 충실히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52.1%의 교사가 `교육과정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시설 부족'(23.7%), `담당 교사 부족'(12%)을 압도했다. 현실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의 개편과 학교·지역별 자율권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난 셈이다.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71.6%의 교사가 `학생들의 무관심'을 지적했는데,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실험·실습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확대'(49.4%)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다양한 학습자료와 매체 활용'(32.3%)을 두 번째로 꼽았다.
경남도교육청이 초등교 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정도서 8종 17권을 연말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 중 하나인 재량활동이 지도교재의 제작·보급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현장교사가 주도하는 인정도서의 개발에 착수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및 연구단체가 교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하도록 한 결과, 도내 130여명의 교원이 참여하게 됐다. 연말까지 개발되는 초등 재량활동 인정도서는 교육 현장의 요구에 따라 성교육, 창의성교육, 국제이해교육, 정보통신교육, 체험활동, 공부하는 방법,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총 8종 17권으로 2003학년부터 학생 지도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성교육 교재는 그간 학교 현장에서 제기해 온 초등 성교육을 교육과정에 의해 체계적으로 지도하게 하고, 체험활동 교재는 학생들의 학교밖 체험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초등교육과 김진영 장학관은 "제6차 교육과정부터 도입된 인정도서 개발이 제7차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고 제8차 교육과정부터는 인정도서 개발과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교사를 교육과정 전문가로 육성하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수렴하기 위해 인정도서 개발과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교실수업 개선에 앞장설 `수업선도교사' 120명을 확정·발표했다. 모범적인 수업모델을 연구·개발하고 동료교사에게 이를 전달하게 될 수업선도교사는 각종 학습지도연구대회 및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연구대회 1등급 수상자, 지역교육청 주관 수업공개실적이 있는 교사 중에서 선정됐다. 수업선도교사는 교사본인과 지역교육청 계획에 따라 연중 수업공개 2회, 수업연구 사례발표회 1회를 기본적으로 진행하며 수업공개, 사례발표 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교육공무원 승진 및 전보 규정에 의한 가산점 혜택을 받는다. 한편 수업선도교사로 2년 이상 활동한 교사에 대해서는 `수업 明師' 칭호를 부여해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풍토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최근 교육부가 내 논 초등교,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생활규정 예시안에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체벌, 상벌과 징계, 복장 및 두발 규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체벌=논란의 소지가 있는 체벌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생활지도상 벌을 줄 경우, 체벌 외에도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게 했다. 체벌기준도 엄격히 해 △벌점 기준을 초과했을 때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정신·인격에 피해를 입힐 때 △학습태도가 불성실할 때 △남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손상키는 행위 등에 한하도록 했다. 또 체벌을 가할 때는 체벌 사유를 밝히고 학생의 건강상태를 살피도록 했고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체벌도구도 초등교와 중학교는 지름 1㎝ 내외, 길이 50㎝ 이하로, 고교는 지름 1.5㎝ 내외, 길이 60㎝ 이하의 직선형 나무로 제한하고, 체벌부위도 엉덩이로 하되 여학생의 경우는 허벅지로 한정했다. 그리고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초등교의 경우 5회, 중·고교는 10회 이내로 각각 차별적으로 제한했다. 한편 체벌 시 학생은 대체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벌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학생이 이의를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인권과 권익보호 규정도 뒀다. ▲상벌제=학생 생활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 교사가 지도카드를 소지하고 상·벌점제를 운영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를 위해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으로 구성된 `생활평가위원회(가칭)'를 두도록 했다. 지도카드는 교칙 위반 시 사용하는 벌점카드와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카드로 구분하고 학년말까지 누가 기록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벌점 수위, 카드발급 절차는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벌점은 10점을 1단위로 해, 1단위는 정신교육, 2, 3단위는 노력봉사를 각각 2시간 하도록 했다. 또 벌점이 30점을 초과하면 중·고교에서는 생활지도교사가 위원회를 열어 징계회부 및 학생지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학생들은 7일 이내의 `학교 내 봉사', 3∼10일 정도의 `사회봉사', 6일 이상의 `특별교육이수', `퇴학'(초∼중1은 불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초등교는 벌점이 30점을 초과하면 학부모의 출석을 요구해 생활지도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 반대로 모범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상점을 줘 벌점을 감경하거나 선행상을 주는 규정도 마련했다. ▲두발·복장=두발과 복장은 학교장 재량 하에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중·고교의 경우, 남학생 두발은 자유형으로 하되 앞머리는 시야를 가릴 수 없도록 했고, 여학생은 묶은 머리가 양어깨를 이은 직선 아래로 내려갈 수 없도록 했다. 또 여학생의 색조화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은 두발의 형태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단 초등교는 무스, 스프레이, 젤의 사용과 염색을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규정했다. ▲기타=세태를 반영한 생활규정들도 눈에 띈다.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이성간의 건전한 교재는 권장하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말을 사용하고 정품 프로그램을 쓴다'는 규정들이 바로 그것. 또 징계의 종류와 관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현재 중1 학생들은 퇴학이 불가하므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하고 대안교실에 위탁해 특별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2007년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原語民 5000명이 초청돼 1년단위 보조교사로 채용돼 일선 초·중·고교에 배치된다. 이중 상당수는 외국 거주 한국인 2, 3세 자녀 등 해외동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활용방안을 확정했으며 이에 소요되는 내년도 예산 169억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고교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높이기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재경부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매년 원어민교사를 1000명씩 채용할 계획이며 이는 영어교사 4150명, 일본어교사 700명, 중국어교사 15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경우 원어민 보조교사는 2개교에 1명씩 배치되는 셈이나, 특정학교에 고정 배치하지 않고 지역별이나 학교군별로 배치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3등급으로 나눠 초빙되며 항공료와 생할정착비용 외에 월 250∼300만원 가량의 보수가 지급된다. 정부는 초·중·고교생의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95년부터 원어민 보조교사 2300여명을 초청해 일선에 배치했으나 99년 IMF사태 이후 이를 크게 축소한 바 있다.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는 141명으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돼 대부분 시·도, 지역교육청의 교원연수원 등에서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유아교육 홀대받고 있다"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치원 교사도 학교운영위원 교사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이 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학운위원 선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는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윈회를 구성·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은 이들 학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게 돼 있다. 교육위원선거를 앞두고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유치원교사가 배제되다보니, 초·중등 교육에 비해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감)측에서는 "반드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회장은 "같은 교사 신분이면서 병설유치원 교사만 교원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유치원 교사의 자존심에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말한다. 지난해까지 학교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서울의 장미욱 학부모도 " 유아교육이 모든 교육의 출발일 정도로 중요한 만큼 유치원 학부모도 운영위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유치원 공교육화를 부르짖는 마당에 유치원 교사를 학운위원이 될 수 없게 한 것은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 부장은 "정부와 교육청 차원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에서도 유치원 교육은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유치원 교사나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보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유아교육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지적한다. 한국교총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과 "유아교육법을 제정해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도 교육부와의 2002년도 단체교섭에서 유치원 교사의 학운위원 참여 보장을 주장할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가 내 논 초등교,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생활규정 예시안에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체벌, 상벌과 징계, 복장 및 두발 규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체벌=논란의 소지가 있는 체벌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생활지도상 벌을 줄 경우, 체벌 외에도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게 했다. 체벌기준도 엄격히 해 △벌점 기준을 초과했을 때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정신·인격에 피해를 입힐 때 △학습태도가 불성실할 때 △남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손상키는 행위 등에 한하도록 했다. 또 체벌을 가할 때는 체벌 사유를 밝히고 학생의 건강상태를 살피도록 했고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체벌도구도 초등교와 중학교는 지름 1㎝ 내외, 길이 50㎝ 이하로, 고교는 지름 1.5㎝ 내외, 길이 60㎝ 이하의 직선형 나무로 제한하고, 체벌부위도 엉덩이로 하되 여학생의 경우는 허벅지로 한정했다. 그리고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초등교의 경우 5회, 중·고교는 10회 이내로 각각 차별적으로 제한했다. 한편 체벌 시 학생은 대체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벌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학생이 이의를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인권과 권익보호 규정도 뒀다. ▲상벌제=학생 생활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 교사가 지도카드를 소지하고 상·벌점제를 운영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를 위해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으로 구성된 '생활평가위원회(가칭)'를 두도록 했다. 지도카드는 교칙 위반 시 사용하는 벌점카드와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카드로 구분하고 학년말까지 누가 기록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벌점 수위, 카드발급 절차는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벌점은 10점을 1단위로 해, 1단위는 정신교육, 2, 3단위는 노력봉사를 각각 2시간 하도록 했다. 또 벌점이 30점을 초과하면 중·고교에서는 생활지도교사가 위원회를 열어 징계회부 및 학생지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학생들은 7일 이내의 '학교 내 봉사', 3∼10일 정도의 '사회봉사', 6일 이상의 '특별교육이수', '퇴학'(초∼중1은 불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초등교는 벌점이 30점을 초과하면 학부모의 출석을 요구해 생활지도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 반대로 모범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상점을 줘 벌점을 감경하거나 선행상을 주는 규정도 마련했다. ▲두발·복장=두발과 복장은 학교장 재량 하에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중·고교의 경우, 남학생 두발은 자유형으로 하되 앞머리는 시야를 가릴 수 없도록 했고, 여학생은 묶은 머리가 양어깨를 이은 직선 아래로 내려갈 수 없도록 했다. 또 여학생의 색조화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은 두발의 형태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단 초등교는 무스, 스프레이, 젤의 사용과 염색을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규정했다. ▲기타=세태를 반영한 생활규정들도 눈에 띈다.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이성간의 건전한 교재는 권장하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말을 사용하고 정품 프로그램을 쓴다'는 규정들이 바로 그것. 또 징계의 종류와 관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현재 중1 학생들은 퇴학이 불가하므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하고 대안교실에 위탁해 특별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경남도교육청이 초등교 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정도서 8종 17권을 연말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 중 하나인 재량활동이 지도교재의 제작·보급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현장교사가 주도하는 인정도서의 개발에 착수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및 연구단체가 교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하도록 한 결과, 도내 130여명의 교원이 참여하게 됐다. 연말까지 개발되는 초등 재량활동 인정도서는 교육 현장의 요구에 따라 성교육, 창의성교육, 국제이해교육, 정보통신교육, 체험활동, 공부하는 방법,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총 8종 17권으로 2003학년부터 학생 지도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성교육 교재는 그간 학교 현장에서 제기해 온 초등 성교육을 교육과정에 의해 체계적으로 지도하게 하고, 체험활동 교재는 학생들의 학교밖 체험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초등교육과 김진영 장학관은 "제6차 교육과정부터 도입된 인정도서 개발이 제7차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고 제8차 교육과정부터는 인정도서 개발과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교사를 교육과정 전문가로 육성하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수렴하기 위해 인정도서 개발과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