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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명퇴를 한 달 앞둔 서울 A초 B교장은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호봉 재획정 통보를 받았다. 2007년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로 전직 당시 경력 호봉 감봉이 되지 않아 이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었다. 이번 일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건교사 출신으로 시교육청 장학사로 임명된 2명의 장학사는 경력 호봉 50% 감봉을 통보받았다. 전직으로 인해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 호봉을 재획정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한 것이다. 당시 해당 장학사는 이에 불복해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정을 요청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 소송에 나섰다. 1심 법원은 호봉 재획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교육청이 호봉 재획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예규 규정의 요건인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보건교사가 보건 분야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했음에도 호봉 재획정이라는 불이익을 가한다면,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교원을 교육전문직에 임용하는 정책 목적이 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B교장이 호봉 재획정 통보를 받은 시기는지난 6월 1심 판결 이후 시교육청이 항고를 한 시기와 겹쳐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B교장은 “2년 전부터 발생한 일을 그때 바로잡지 않고 퇴직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명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없었던 B교장은 서울교육청 앞에서 1주일간 1인 시위를 벌이다 18일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명퇴 사유가 중증질병이었던 B교장에게 무더위 속 1인 시위는 무리였던 것이다.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은 “오직 서울교육청만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의 경력 호봉을 감봉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봉 재획정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설하기로 한 지역 맞춤형 '협약형 특성화고'에 대해 서열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교육부 중등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신설하기로 한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에 대해 “직업계고가 지역과 산업에 밀착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학교별 운영목적을 분명히 설정해 서열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교총은 올해 초부터 직업계고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 기업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수 개월간 현장 조사, 토론, 협의를 거쳐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뒤 지난 5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공식 제안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발표 내용 대부분이 미래직업교육특위의 방향성과 맞는 만큼 발표 내용 대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총 미래직업교육특위가 제안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군무원의 지역인재 채용, 국가‧지방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고졸 채용 적극 권고 및 채용 현황 점검, 고졸 채용 결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확대 등은 직업계고 졸업자의 일자리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선취업 후진학’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동일계 특별전형 확대를 통해 심화교육 및 기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속 교육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특히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는 직업계고 3년 교육과정만으로 부족한 영역이 많은 만큼, 현재 1.5%인 특성화고 졸업자의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해 수준 높은 기술 인재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 수원특례시에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된다는 기쁜 소식이다. 그동안 학령기에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 거리가 먼 맹학교까지 찾아가야 했거나 아예 교육을 포기했던 경기도내 시각장애 교육대상자들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0의 1 일원 2만 5115㎡ 규모 부지에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가칭)새빛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빛학교가 들어설 부지에는 현재 일반 공립학교인 수원 영동중학교가 있다. 현재의 영동중학교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이 자리에 새빛학교가 세워지는 것이다. 신설되는 새빛학교가 수원의 영동중학교 이전 부지에 세워지는 이유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도보 통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의 영동중학교는 신분당선 망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5년 3월 영동중을 영통구 망포동 84의 5 부지로 옮기고, 빈 자리에 새빛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세워지는 새빛학교에는 시각장애인 125명(20학급)이 생활할 수 있는 교사(校舍)와 기숙사 등이 설립된다. 사업비는 총 272억 원으로, 이르면 2027년 3월 개교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추진되는 새빛학교는 특수학교 확대를 통하여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특수학교 38개교 중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은 수원 아름학교(영통구 이의동)가 유일하다. 현재 도내 시각 장애인 학생 수는 184명인데, 아름학교가 수용 가능한 학생은 30여 명에 불과해 대다수가 서울·인천 등지의 맹학교나 일반 학교를 다녀야하는 실정이었다. 2023년 기준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 4,9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 중이며,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184명이다. 특수학교 설립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전문적 교육을 받는 기회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새빛학교의 주차장이나 체육관 등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수원시청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한근수 과장은 "새빛학교(가칭) 설립은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를 넘어 경기도 5만여 시각 장애인의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며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특수학교의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전 자혜학교 교장, 현 자혜학교 이사장) 씨는 “수부도시 수원에서의 새빛학교 건립소식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경기도내 특수학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형편이다.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학생들이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을 받아 사회 적응도를 높일 수 있다”며 “나아가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지원 부설기관도 병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특례시 소재 특수학교는 아름학교(공립. 41학급 206명. 영통구 광교로 32), 수원서광학교(사립. 29학급 157명. 장안구 장안로 57), 자혜학교(사립. 17학급 100명. 권선구 수봉로 47) 등 3개교가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안성, 2027년 고양·시흥, 2028년 포천에 특수학교를 개교해 특수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수학교는 특수교육기관의 하나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국립, 공립 및 사립학교를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각각의 공민학교 등으로 각종 학교를 구분한다.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故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학교 교육과 학생 지도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의 모습이 유난히 떠오르는 요즘이다. 이런 일련의 시간 속에서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힘을 모으는데 선봉장 역할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묵묵히 맏형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러한 일념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교권 없는 현장을 바로잡고 교권을 확보하여 모든 교사가 행복한 마음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난달 22일에 시작된 故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가 매주 토요일에 이어지고 있다. 9월 2일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고, 어느새 다가온 49제 당일인 4일에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교원들의 행동과 외침은 순리적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이어져 왔다. 하지만 ‘공교육 멈춤의 날’ 운영 예고로 논란이 발생해 안타깝다. 학생들의 학습권 부재와 학사 운영의 혼선으로 인한 학교의 신뢰도 저하라는 회오리가 우려된다.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교권과 교사를 존중하는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들로부터 달라진 시선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사태를 책임져야 할 위치의 진보교육감들이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여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날이 갈수록 교권 없는 교육현장이 황폐화된 현실에서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매일 같이 외치고 싶을 것이다. 어쩌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싸우고 또 싸우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교사 집단 이전에 스승이다. 우리 뒤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강경 투쟁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투쟁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다. 현 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하기 위해서는 입법 추진이 가장 좋은 방향이다. 공교육 멈춤을 통한 강경한 투쟁보다 상식적이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관련 법언 통과에 ‘올인’해야 한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추진해온 각종 현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악성 민원으로 교권을 짓밟는 학부모들이 있는 반면 학교를 이해하고 교사를 존중하는 학부모도 많이 있다. 이들은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 집회를 진행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노력에 적지 않은 박수와 공감을 보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스승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한국교총의 야간 추모제 제안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멈추지 않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이다. 교총은 대한민국 최대의 교원단체이자 교원단체의 맏형 격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지켜야 한다. 한창 수업을 해야 할 시간에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교사들이 거리에 나서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 따라서 ‘9․4공교육 멈춤이 날’이 ‘9.4 공교육 정상 운영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오후 7~8시에 개최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동안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그 어떤 집회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공교육을 책임지는 최일선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팽개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총이 교권 확보를 위한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노력을 멈추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학교와 교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 대안이 9월 4일을 공교육 정상 운영의 날로 만들고 학교 근무 일정이 끝난 후 오후 7~8시에 운영하는 것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 어떤 비판을 받거나 무리수를 둘 일이 없는 일정에 더 많은 교원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피해학생 진술권도 보장되는 등 피해학생의 실질적 보호 방안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먼저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등 지원 방안들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7일 확대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금요일 분리 시 차주 월요일에 분리를 해제하게 돼 실질적인 분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즉시분리기간 확대로 사안 발생 초기에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특별교육 등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학폭 제로센터 8개 교육청 시범 운영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폭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폭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을 통해 학폭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 및 집회’에 대한 입장을 25일 밝히고, “9월 4일은 49재의 의미를 담아 추모 열기를 교원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 속에서 모을 수 있도록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추모제를 갖자”고 제안했다. 또 9월 2일 집회는 전국 교원이 다시 한번 추모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교총도 적극 동참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법과 제도 개선만으로 교권 회복이 완성될 수 없기에 향후 전 국민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제 회복운동을 펼치자고 거듭 제안했다. 입장문을 밝힌 배경에 대해 “최근 9‧4 집회에 대한 교총 입장을 묻는 문의가 많고, 9‧4 집회를 추진하는 교원 온라인 커뮤니티 내 운영팀으로부터 25일까지 교총의 참여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故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교육과 학생 지도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분명히 촉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녁 추모제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전국 교원들이 ‘교육권 보장’을 염원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보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마음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소중한 학생의 학습권을 교사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호소로 정부, 정치권, 국민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평일 일과 중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 우호적인 시선이 한순간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의 당위성마저 퇴색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또 “선생님들의 순수한 추모 열기, 교권 보호에 대한 열망과 국민적 지지가 자칫 불필요한 논란과 쟁점으로 비화되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선생님들이 상처를 입게 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교총이 앞장서고 있는 교권 보호 입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현장 요구가 다수 반영됐고, 교총이 제안하고 발의를 주도한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법’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정성국 교총회장은 24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여야 이견이 없는 아동학대 면책법 등에 대해 최대한 빠른 입법 마무리를 요청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 분리조치,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요청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교총은 “앞으로도 최대 교원단체로서 교육부 종합대책이 반드시 실효성을 띠도록 미비한 부분을 끝까지 보완하겠다”며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교권 보호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총력 대응하고 반드시 결과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는 “더 이상 교원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학부모에게는 “내 아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교원을 향해서는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맨 앞에 서겠다”며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합리적인 학교 재배치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폐교 위기 지역과 과대·과밀 위기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교육청은 25일 오후 3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학생 수 감소 시대, 서울 학교 재배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학생 수 감소에 다른 정책의 필요성과 재배치 대상 학교 선정 기준, 과소·과대학교 운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사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학교 재배치의 필요성, 우려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청은 향후 약 1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다음 달 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숙의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최종 결과보고서는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탄소중립교육 프로그램 '학교 안 작은 미술관 : 탄소, ZERO-DAY’'를25일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점촌북초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미래를 위한 '2023 점촌북초 탄소중립 중점학교 환경교육 계획' 일환으로 본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다. 높아지는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초·중등 환경교육법 시행) 학교 교육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미래사회 주역이 될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관 등을 함양하는 교육과 함께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이 단순 지식 교육에 그치는 것을 지양하고 직접 체험 및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계란판을 재활용 ‘에바 알머슨’ 작품 따라잡기 외에도 학년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젤아이스팩의 변신’, ‘친환경 성분의 화분 포트 만들기’등과 같이 다양한 업싸이클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하미경 교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전 학년이 참여하는 활동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점촌북초등학교는 지역의 ESD 중심학교로서 다양한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탄소중립 활동에 노력할 계획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버스 이용 시어린이용 통학버스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과 관련해 2학기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파행 운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24일 협의회는 입장을 내고 “해당 유권해석 및 경찰 안내로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도 필요하다면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 등 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버스로, 어린이 탑승 안내 표시와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 등이 설치돼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 버스는 전국에 물량이 많지 않아 당장 2학기 수학여행 시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4일 국회에서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교권 관련 법안에 대한 마무리 요청,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 등을 촉구했다. 앞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든 교원들의 염원인 ‘아동학대 면책 법안’,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된 바 있다. 이는 교총이 국회를 대상으로 법안 발의부터 줄기찬 관철활동 끝에 이뤄낸 성과다. 정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중대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범위 축소 등 주요 입법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경종 효과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끼리의 폭력도 학생부에 기재하는데 교사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학폭 범위 축소도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면서 “심지어 학교 밖인 학원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 간의 다툼과 폭력 문제까지 교사가 맡으면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될뿐더러 업무 부담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문제는 여야 의원들, 그리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부분한 것으로 안다”며 “학폭 개념을 학교 내 발생하는 사건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육위가 일단 교권 확립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큰 문제들은 해결했고,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은 일부 사안 정도가 남았으니 이제 집회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우택 부의장(국민의힘)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이상동기범죄 예방법(학교폭력예방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기존 학기별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에는 정서·행동검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매년 실시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함 모방범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동, 청소년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확인을 보다 세밀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 부의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늘리고,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큰 사회 문제인 학교폭력과 이상 동기 범죄를 중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의 진로 탐색‧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해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공 및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모바일 앱 ‘전공모아’에 수시 지원대학 합격예측 기능을 추가해 전국의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공모아’는 교사의 도움이 없이 학생 스스로 전문대학 정보와 전공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계정 없이 접속 가능하다. 주요 교과 내신 성적 기준으로 목표대학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 지원돼 9월 11일에 시작하는 전문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에 맞춰 전국 수험생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됐다. 매뉴얼 사용법은 간단하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기별 평균 등급을 입력하고 희망하는 전형방법(일반계고 전형 혹은 특성화고 전형 등)을 선택한 다음에 계열 및 영역, 분야를 탭으로 관심 전공을 설정하면 수시지원 추천대학을 보여준다. 특히 상향, 소신, 안정, 하향 등 전년도 입시 결과에 따른 합격 범례값을 표시했고 학생이 본인 성적을 입력해 지원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게 제작됐다. 그동안 앱 고도화를 계속 추진한 결과 전문대교협이 보유하고 있던 전문대학 입시 결과를 알고리즘화 했다. 또 일반대학에 비해 정보수집이 쉽지 않았던 전문대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무료로 설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전공모아’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성철 진학지원센터장은 “앱을 통해 고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진학 진로 상담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란 고시에 대한 의견 제출일이 8월 28일까지이다. 효율적인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여러군데 보인다. 그러나 단기간에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고시 내용 중 일부는 학교 현실에 맞지 않거나 기존에 실패한 방안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아쉬운 몇 가지를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는 일단 모든 것은 학교에서 해결라가는 것이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 알 수 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은 【학교구성원 전체】 상호 간에 권리 존중,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학생】 학칙 준수 및 학교장·교원의 생활지도 존중, 【학교장 및 교원】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학내 질서유지,학교장의 학생·보호자-교원 소통 증진, 교원의 생활지도 지원 노력 의무 등 추가 규정,【보호자】 학교장·교원의 전문적 판단과 생활지도 존중, 자녀의 학칙 준수 지도 협력 등이다.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둘째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에서 분리(교실내, 교실 밖) 부분이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1차로 교실내에서 분리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교실 밖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행동성찰문 등의 행동중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 순순히 분리애 따르지 않을 경우,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시간의 수업은 진행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다. 2010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체벌 전면금지를 발표하면서 체벌 대책으로 제시한 방안 중의 하나가 성찰교실 운영이었다. 강산이 한 번 변한 현재의 학교에서 성찰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찾아보기 어렵다.그만큼 준비되지 않는 성찰교실 운영이 학교에 연착륙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찰교실이 뿌리 내리지 못한 이유는 공간적인 문제와 더불어 성찰교실을 운영할 전문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성찰교실을 학교의 어떤 공간에 어떻게 구축하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겪었고, 이로 인해 명색만 유지한 학교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인력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등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고유 업무인 상담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성찰교실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민원 전담팀 운영이다. 교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으로 구정하도록 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표면화 되니 2학기에 운영해보고 우수한 사례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변한 것은 없어 보인다. 민원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구성했다 하더라도 학교의 특성상 민원 전담팀으로 들어오는 민원을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원을 제기받은 당사자가 직접 해명하고 해결해야 하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학교에 슬그머니 떠밀어 버리는 방안은 반대한다. 학교의 현재 인력을 활용하는 것에도공감할 수 없다. 기존의 업무 외에 하루종일 민원실에서 민원처리를 해야하는 현실은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지원청의 민원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도 학교 관련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모양새다. 인력 충원 등의 예산지원 없이 학교의 현재 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것을 고시로 제시하고 있다. 민원전담팀 운영으로 교직원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 결국은 학교 교육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고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 필자의 의견에 수긍하지 않더라도 다른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칫하면 학생생활지도를 돕기 위한 고시가 교원의 발목을 잡는 고시가 될 수도 있다. 교육부에 요청한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좀더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시간이 다소 지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고시를 내려주어야 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면책권 부여 입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3일 통과됐다.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해 교육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이 밖에도 교원지원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나 수사, 재판을 받을 때는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게 했으며,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할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4일입장을 내고 “교총이 주도해 발의와 입법 요청해왔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면책 법안이 통과된 데 크게 환영한다”며 “조속한 교육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국민의힘)와 협의해 발의했으며, 7월에는 정성국 회장 명의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입법청원을 추진한 바 있다. 또다음달 1일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은 물론 유아교육법까지 개정돼 무고성·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유·초·중등 교원의 교권보호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교권 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고통을 받아 온 유치원 원장과 교원에 대해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교총이 강조해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동의한다고 밝히며 학교장의 책임 강화 조항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입법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이나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 중대 교권침해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중요한 교권 입법사항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성국 교총 회장은 24일 오후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교권입법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인 마이스터고에 이어 지역 맞춤형 모델인 ‘협약형 특성화고’가 신설된다. 2027년까지 35개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산학겸임교사 자격 완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4일 디지털 시대 기술인재 양성을 담은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사진)우수한 직업계고 모델을 육성해 전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개교를 육성한다. 지산학(지자체·기업·특성화고 등) 연계로 소수 정예로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도입해 2027년까지 35개교를 지정한다. 마이스터고를 첨단분야 중심으로 2027년까지 10개교 이상 추가 지정(2023년 3개교 지정 포함)해 5년 주기 평가를 강화한다. 2022년 기준으로 54개교 지정·운영 중으로 추후 65개교까지 늘린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종합고(일반고 직업반) 및 소규모 직업계고를 거점 특성화고로 전환을 유도한다. ‘학교기업’ 유치의 경우도 2027년 100개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현장 전문가가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겸임교사 자격 완화도 추진한다. 디지털 관련 교육을 강화,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제공, 직업계고 보통교과 교사연구회 구성 등도 지원한다. 수시 채용 등 기업의 채용 방식 변화에 맞춰 학생들은 졸업 후 1년 동안 취업 및 진로 설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고졸자 후속관리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취업 및 진로설계 기간(브릿지 학년)을 도입‧확산하고, 중등-고등 연계 프로그램 다양화, 해외 연수 기회 확대 등 기술인재로서의 성장경로를 다양화한다. 국가·지자체의 직업교육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용 촉진 및 후속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등 양질의 직업교육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쓴다. 중등직업교육은 2008년 마이스터고 도입, 선취업-후진학 등 제시로 인기를 끌었으나 현재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입학자원 급감 및 진로미결정자 증가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성화고 입학자 수는 2012년 대비 2022년 47% 감소하고, 진로미결정률은 2008년 8.5%에서 2021년 26.4%로 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 현장과 계속 소통해 이번에 제시된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입법,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종합방안이 발표된 23일 즉각 논평을 내고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교총이 현장 교원 의견을 반영해 제시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의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이번 교육부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통해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 및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학교 출입절차 강화 등 안전한 학교를 위한 제도 개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입법과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개정과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등 12개 이상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도 피해 교사가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시행령이나 교육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고, 교원 생활지도 고시와 관련한 내용들은 9월 1일부터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교권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 시 공간과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조하는 한편 교사의 민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속한 온라인 시스템 확충, 지역교육청 통합 민원팀 기능과 학교장 책무성 강화,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번 종합방안을 계기로 교권 침해 대응을 넘어 교권 보호 기틀을 다져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속한 교권 입법과 실천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안전한 학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활동 침해 시 단위학교에서 열리던 교권보호위원회가 2학기부터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중대한 교권 침해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또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민원 제기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분리되고 아동학대 조사와 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또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교장의 사안 은폐 또는 축소 금지가 의무화된다. 교권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되고 조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가중 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시·도별로 보장범위가 상이했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상향 평준화된 모델이 도입된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위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이 방해될 경우 2회 이상 주의 조치 후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돼 온 칭찬과 상을 통한 학생 동기 부여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또 학생 휴식권으로 강조된 수업 중 잠자는 학생도 적극적인 수업 참여 독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자율적인 조례 개정을 지원한다. 민원 응대 방식이 교원 개인에서 조직으로 바뀌고, 이를 위해 학교에는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이 구성된다. 교원 개인은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각 교육청과 학교는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개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복잡한 민원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도 구성하게 되며 이 팀은 변호사, 과장·팀장급 공무원 등 5~10명으로 구성된다. 단순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인공지능(AI) 챗봇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강화방안과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장 중심의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의 학부모 특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체 규약을 담은 안내 자료집을 학부모에게 보급하고, 교육부를 시작으로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전개해 사회 전반의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러움이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올해를 ‘교권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22일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5개 교원단체·교원노조가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관련 공동 입법요구안을 했다. 이 가운데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불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자 교총이 미참여 이유에 대해 밝혔다. 교총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그간 교총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교권 5대 정책 및 30대 과제’를 마련, 정성국 교총 회장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교육부에 제시해 상당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며 “여기에 대승적으로 교원 6개 단체 이름으로 공동결의문 참여와 간담회에 참가했지만, 진보성향의 ‘5개 교원노조·교원단체’와 교실 추락과 교권 침해 현실에 대한 원인과 대책의 시각차가 컸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은 12일 서울 종각 4차 교사 집회에 정성국 회장이 참석해 교권 입법 실현 활동 적극 전개 약속과 교총이 참여한 교권 보호 관련 6개 단체 공동결의문 채택을 주도한 바 있다. 교총은 결의문에 반영된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 입법,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악성 민원 근절, 위기 학생 대책 마련을위해 존중하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 16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6개 단체 간담회에서 참가하는 등 교권 보호 대책에 관한 의견과 논의를 사실상 이끌고 있다. 하지만 교총은 “5개 교원노조·교원단체가 자신들이 마련한 공동요구안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조직적 의사결정과 교원 3만295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반영해 제안한 정책 핵심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며“이런 상황에 많은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정책을 포기하거나 일방적인 양보만을 할 수 없었다”고 미참여 이유를 분명히 했다. 교총이 밝힌 공동 성명에 반영되지 않은 핵심 3대 정책은 ▲학교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90.9% 찬성) ▲중대 교권 침해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89.1% 찬성) ▲권리와 의무 균형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 84.1%)으로 설문에서 압도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정책이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총은 이미 국회 앞 입법 촉구 시위 전개, 24일 국회 교육위원장과의 간담 등 대 국회 활동, 실효적인 교육부 교권 보호 종합방안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며 "교총이 왜 ‘5개 교원노조·교원단체’와의 공동요구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설명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총 76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항상 최대 교원단체 대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현장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격려해주셨던 회원과 선생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며 앞으로 계속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서초구 초교에서 사망한 교사와 관련해 학교가 2학기에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주 1회 정기 모니터링을 하는 등 세심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21일 개학한 학교는 교사가 사망한 1학년 6반에 새로운 담임교사를 배치했다. 1학년 5반과 6반 교실은 리모델링한 신관 2관으로 이전했다. 대신 신관에 있던 과학실과 교과 전담실을 본관 동편 조립식 교실로 옮겼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대상 심리 지원 프로그램은 개학 후에도 계속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사망한 교사에 대한 공무상 재해 관련 절차도 곧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와 학습일지가 경찰에 이미 제출돼 조사의 한계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하고, 이달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