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안티전교조'를 표방하며 지난 6월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등이 '학교 안의 반목을 해소하고 교육공동체를 이루자'는 취지로 창립한 교육공동체시민연합(www.edupia.or.kr:이하 교육공동체)이 지부 창립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8번째 지부인 춘천교육공동체시민연합을 창립한 교육공동체는 이미 회원 수만도 1만 3000명에 달해 전국적인 교육 시민단체로서 향후 그 행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월 창립 후 뜻을 같이 하는 지역사회 교육자와 언론, 법조인 등 각계 인사, 학부모들을 주축으로 지부 창립을 준비해 온 교육공동체는 9월 27일 원주교육공동체 출범을 시작으로 불과 한달 보름만에 8개의 지역 조직을 갖추는 저력을 과시했다. 또 15일 전남교육공동체, 29일 광주교육공동체가 출범하고 이 달 말 서울교육공동체 창립총회도 열리는 등 연말까지 30여 개의 지부를 결성해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 시민단체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당초 '안티전교조'를 표방했던 교육공동체와 전교조의 충돌이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지부 창립총회마다 전교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1일 열린 대전교육공동체 창립총회에서 특강 강사로 초청된 '전교조의 일그러진 초상'의 저자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은 "교육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계급주의적 갈등의식을 갖고 기존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전교조로 인한 교육공동체의 붕괴"라고 비난했다. 또 7일 대구교육공동체 창립총회에서 상임대표로 선출된 이진우 계명대 교수도 대회사에서 "편향된 이념을 주입하는 이데올로기 교육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계 구성원간의 이해 다툼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교육공동체는 특정한 교육단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정치논리나 이데올로기,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해방시켜 참교육의 공동체를 가꾼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며 '안티전교조' 단체로만 매도하는 일부의 목소리를 일축했다. 교육공동체는 지부 창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내년 초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이진우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는 법률지원단은 교육현장에서 학습권을 볼모로 벌어지는 각종 탈법·불법행위에 대해 법률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공동체는 6월 말 NEIS 연가투쟁에 연루된 전교조 집행부와 증산·불광·홍제초 전교조 교사를 고발했다. 왜곡된 교육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시도교육위를 상대로 법률과 조례 제·개정을 수시로 청원하는 활동도 편다. 이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각 당과 정부에 제기했다. 교육공동체는 동법 개정안에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을 '전 재학생의 학부모'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정책왜곡사례집'을 발간하고 평준화 등 교육현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자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개선 활동의 강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공동대표는 "교육공동체는 앞으로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확대와 교장선출보직제 반대, 그리고 단위학교의 책무성 제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6조 7467억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 보다 3564억 32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증액된 내용 가운데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지만 당초 정부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농어촌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수당 283억원이 반영됐고 실업계고 확충 및 내실화 96억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60억원, 장애아 등 특수교육지원 384억원 등이 포함돼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대체적인 교원들의 반응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다. 국회 예산심의 관행에 비추어 소관상임위는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하고 예결위원회는 원래 정부 예산안 규모로 다시 돌려놓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회 예결위원회 예산 심사는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교총은 이 기간 중 회원들이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공교육 내실화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윤수 예결위원장(민주·www.yoonsoo.or.kr), 이한구 한나라당 간사(member.assembly.go.kr/hahnkoo), 박병윤 민주당 간사(www.bypark.or.kr), 이강래 열린우리당 간사(www.krt21.or.kr)와 국회 교육위원으로 예결위원회에 참여하는 한나라당 이규택, 황우여, 윤경식 의원 그리고 교총 홈페이지를 참고해 지역별로 예결위원 전원에게 교육 현장의 소리를 보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7년 9월 국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제고의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용산의 수도여고 자리에 국제고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도 밟았다. 하지만 아직 서울시교육청의 국제고 설립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도 작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제고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경제특구 안에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 운영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고와 교육부안에 따라 2006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중인 인천 영종도 국제고, 98년 설립된 부산의 국제고 등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3곳 국제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 공통점은 '내국인 위한 정규학교' 서울 법적 근거 없어 설립 답보 상태 부산 취지 벗어나 외고 형태 운영 @ 교육부 경제특구 안에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 국제고를 운영할 방침이다. 초·중등 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설립방안을 추진중이다. 즉 학교의 형태는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의 설립 기준에 따라 세운다는 것이다. 입학은 경제특구에 거주하는 내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까지 폭넓게 허용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의 편성과 함께 교과서 선택에도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원의 자격에서 빠져 있는 외국인 교사의 채용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현재 외국인은 정식교사가 아닌 보조교사만 가능, 표 참조) 현재 경제특구 중 영종도에서 2006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추진 중인데, 학급당 25명, 학년당 5학급 375명 정원으로 수업은 일반교과 50%, 영어·제2외국어 등 외국어 관련 과목 50%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97년부터 추진하다 IMF 관리 체제의 영향으로 중단, 다시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의 국제고는 교육부가 경제특구 안에 설립하려는 국제고와 같은 형태다. 국내 중학교 졸업생에 비중을 두면서 해외 귀국 자녀,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까지 모집할 방침. 학급당 학생수도 25명 수준에 맞추고, 교육과정의 편성이나 교과서 채택, 외국인 교사 채용 등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학교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교육부가 경제특구법에 따라 경제특구로 지정될 지역을 송도신도시, 영종도, 김포, 부산항만, 광양만 배후지역 등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다른 정규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국제고 98년 설립된 부산 국제고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외국어고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교육과정 편성이나 외국인 교사 채용 등이 가능한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아예 특목고 형태인 국제고를 올해부터 자율학교로 지정,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등 새로운 체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선택이 가능한 자율학교 체제로 바꿔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에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2005학년도 이후 정부의 영재교육 정책방향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사전 포석인 셈이다.
농어촌 교단 공동화 우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신설한 '농어촌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예산에 대한 국회 예결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교총은 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수정, 3564여 억원을 증액 의결한 내용 중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 283억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60억원 △실업계고 확충 및 내실화 96억원 △특수교육 지원 384억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1000억원 등에 특히 관심을 갖고 이의 관철을 위해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도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 특수교육 지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 확보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총은 7일 전국 학교 분회에 이 같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예산안 심의 결과를 알리고, 교원들이 생생한 교육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등 국회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 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학교 분회에 보낸 자료에서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등 교원처우개선 과제가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과 달리 대부분 반영 안돼 유감이나 당초 정부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농어촌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등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며 "예결위원들이 공교육 내실화 관련 예산 확보에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신설해 예결위 심의에 넘겨진 농어촌 교원 자녀 대학생 학비 보조수당은 읍·면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국립대 등록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총이 전체 교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을 국회 교육위원회가 발등의 불이 된 농어촌 교육의 회생책으로 부분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이 내달 10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모두 25만 4030명의 200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시모집대학이 지난해에 비해 6개 대학 늘었음에도, 올해 수시모집인원이 증가한 탓에, 선발 인원은 되레 2만 815명 줄었다. 각 대학은 내달 15일까지 원서접수를 마치고 16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가·나·다 군별로 16일 동안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으로 22만 2615명, 183개 대학에서 모두 3만 1415명을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특별전형은 취업자 전형, 학교장·교사 추천자 전형, 수능성적 우수자 전형,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산업체 및 군위탁자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실업계 고교출신자 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등이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 연세대 총장)은 12일 이와 같은 4년제 대학(교대 11개, 산업대 19개 포함) 입시모집요강을 취합해 발표했다. 올해 수능 응시자 63만9457명 중 작년과 같은 비율인 80% 안팎(51만1500여명)이 대학에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대학 정시모집 정원 대비 경쟁률은 2대1 수준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가 수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수 헤아리기이다. 조그만 손을 펼쳐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가며 "하나, 둘, 셋, …, 열"까지 센다. 그런 후 연필을 쥐고 숫자 쓰기를 익힌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수 헤아리기와 본질적으로 다른 현상 한 가지를 만나게 된다. 1부터 9까지는 헤아리기나 쓰기나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10에 들어서는 '열'이란 수가 '1'과 '0'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된다. 어린아이들은 이른바 '영'(零)이란 개념과 이렇게 해서 처음 마주친다. 이 과정은 생물학의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인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인간이 수의 개념을 처음 떠올리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0이 아니라 1이었다. 0이 수학에 들어선 때는 놀랍게도 7세기 무렵이다. 고도로 발달한 논리학과 기하학을 세운 그리스 문명이 0의 개념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신비롭다고 할 정도다. '만물은 수'라고 말한 피타고라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는 간판을 자기가 세운 학교 정문에 내건 플라톤, '기하학 원론'을 쓴 유클리드처럼 위대한 선현들이 0을 모르고서도 수학을 그토록 진지하게 탐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어떤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논리적 순서가 앞서야 하는 것들이 역사적으로는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0 이외에 대표적인 예로는 열역학의 근본 토대가 되는 4가지 법칙을 들 수 있다. 열역학에는 열평형법칙, 에너지보존법칙, 엔트로피증대법칙, 절대엔트로피법칙의 4대 법칙이 있으며 각각 열역학 제0, 제1, 제2, 제3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제1 제2 제0 제3법칙의 순서로 정립되었다. 문제는 제0법칙인데, 제1 및 제2법칙보다 나중에 정립되었지만 논리적으로는 이들보다 앞선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미 오래도록 사용해온 제1, 제2법칙이란 용어를 제2법칙과 제3법칙으로 바꿔 부르자니 큰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제0법칙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교육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수학을 가르치는 데에 '(1)논리적 체계와 (2)역사적 과정 중 어느 것을 앞세워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물론 각각 장단점이 있다. (1)의 경우 논리적 토대는 굳건해지는 반면 현실감이 떨어지고 메마른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 (2)의 경우 역사적 및 현실적 필요성과 위대한 선현들의 탐구 과정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반면 논리 체계가 산만해질 수 있다. 따라서 위 두 방법을 적절히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로 주요 교육과정은 그렇게 편성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배경에 담을 이런 생각들을 학생들도 잘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학습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미리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선교사와 학생들의 상호 협력 아래 위 두 가지 방법을 조화롭게 병행해 갈 때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법의 판결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지역 사범대학 출신자가 인천의 중등교사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 하자 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인천지법은 "지역가산점 제도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고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선언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도 위반하게되어 다른 지역 출신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재판을 한국교총과 교육계가 주목하는 것은 지역가산점이 폐지될 경우 농어촌 교육과 사범대학에 미칠 영향력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지역가산점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일반대학의 교육과 및 교원대학 졸업자가 해당 지역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도교육청별로 2∼5점을 부여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물론 우리는 법으로 말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에 왈가왈부할 뜻은 없다. 다만 이번 판결이 가산점제도가 나름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데 아쉬움을 느낀다. 지역가산점제도가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그동안 이제도가 지역인재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막고 지역학생에게 균등하고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등 지역간 균형발전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주장도 강하다. 만약 폐지한다면 우수한 교대, 사대 학생의 농어촌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며 그결과는 농어촌 지역학생에 대한 교육의 불평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남발로 설립 목적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사범대학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국교총은 앞으로 사법부가 2심 재판시 지역가산점 문제를 임용 응시자의 기회균등과 공무담임권 차원뿐만 아니라 사범대학의 목적성 유지와 우수한 지역인재의 교직유치, 그리고 농어촌 교육의 붕괴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학습권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교원임용시험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 출신에 가산점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교육계가 발칵 뒤집히는 충격을 겪었다. 판결의 요지는 이미 알려진 대로 지역가산점제도가 다른 지역 사범대 출신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공무원임용에서의 능력주의 원칙에 반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중등교사 임용시험만이 아니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계와 교대 측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판결이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하는 점인데, 필자는 피고측인 시교육청과 법원의 이 사건 판단에 몇 가지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판결에서 그 허점들이 충분히 짚어지기를 기대한다. 우선 피고측인 시교육청은 법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특히 검토되었어야 할 법리 부분은 헌법상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학습권과 교육제도 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의 원칙들이다. 그러나 피고측에서 짚은 것은 지역가산점 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논거로 삼아야 할 '학습권' 혹은 헌법 제31조상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부분'에 대한 주장이 완전히 빠져 있다. 지역가산점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피고측이 제시한 것처럼 예컨대, 교육을 통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우수교사를 확보하며, 지역사범대를 보호·육성하는 데에 있지만, 그것은 결국 그 지역 교대와 사범대 출신의 우수한 예비교원들이 다른 지역의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의 농산어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도시와 동일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교육청이 이 점을 정확하게 주장했다면, 이것은 바로 원고측의 평등권 등과의 '기본권의 상충' 혹은 '충돌'의 문제가 되므로, 사법기관은 헌법 체계 내에서의 양 기본권의 관계를 따지고,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하게 되는 바, 이 제도의 위헌성 판단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은 공방전을 전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될 예비교원들의 균등한 공무담임권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다음에 법원의 판단 부분에서도 허점이 보인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이 이 제도의 취지와 교육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법원은 이 제도가 지역별로 "교육시장의 진입 장벽을 설치하여 자유로운 경쟁의 원리를 제약함으로써 타지역 출신 우수 교사의 임용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광역시 혹은 특별시 등 대도시에나 해당되는 문제이며, 농산어촌지역에서는 1995년 이후 행정쇄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지역가사점이 완화 적용됨으로써 우수한 예비교원들이 대도시로 몰린 결과 교사 절대 부족이라는 전혀 상반된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결코 대도시로의 타지역 우수 교사들의 진입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법원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참고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2001년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사건 등에서 가산점을 합헌으로 인정한 결정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헌법 제25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직취임권은 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차제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역가산점 제도의 위헌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도 2001년 12월 비슷한 사건이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다는 점이다. 이번 인천지법 판결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나, 그 이전에 위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 아무튼 필자가 지적한 이러한 점들이 향후 사법기관들의 판단에서 면밀하게 검토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도 차제에 이 제도를 부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농산어촌의 교원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다른 대안들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평준화 보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준별 수업의 현장 착근을 돕기 위해, 초·중·고 전 교사들에게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초·중·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30종과 실업·기타 전문교과 10종을 망라하는 수업자료를 통해 교사들의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수준별 수업의 현장 정착을 앞당기려는 게 교육부의 의도이다. 교육부는 올 12월 초·초·중고 36만 교원에게 해당교과의 수업자료를 배포할 계획으로, 지난 7월부터 편수담당장학사들과 현장 교사들로 집필진을 구성했다. 이 자료에는 교수·학습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 평가방법 및 평가자료, 단원(영역)별 토론 주제, 교과교육과정 원문, 교과서안내 등이 담겨진다. 김만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과에 배정 받은 특별교부금(15억원)의 절반인 7억 1000여만원을 투입했다"고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5일, "과다한 교대특별편입생들로 인해 교대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광주교대등 6개 교대생들이 해당교육감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교대특별편입생은 초등교원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중 선발시험을 거쳐 교대에 추천된 경우로, 2001년도에는 모두 6개 교대에서 2500명이 선발됐다. 광주교대등 6개 교대생들은 지난 2001년 해당 시·도교육감들을 상대로 '편입생 특별 전형 대상자 선발 시험 시행 계획 및 공개 경쟁 시험 공고'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교대생들은 특별편입생 시험 공고에 따른 과다한 편입학으로 자신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편입생수만큼 임용시험 경쟁률이 높아져 교대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는 법에 의해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특정인을 타인과의 경쟁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 아니다"며 "특별편입생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일뿐 기본권 침해는 아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을 뜻하는 것으로 자신의 교육환경을 최상 혹은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은 아니다"며 "특별편입생들로 인해 교대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은 없다"고 했다. 과다한 편입생들로 인해 만족스러운 교육환경이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라며 "특별편입생으로 인해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특별편입생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수강환경 불편은 초래되더라도 이것이 진리탐구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만큼, 교대생들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교원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지난달 29일 인천지법 판결에 이어, 사범대 출신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교육부와 사범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非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과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정덕순 씨는 지난 2001년 대전시교육청의 '2002학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했다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정씨는 "동일한 교원자격증 소지자임에도 사범계 대학 졸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 및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사대 가산점은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100점 기준으로 지역별로 2∼5점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대 가산점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졸업생들의 교직진출 기회 축소로 인해 사대는 존폐의 위기로까지 몰리게되고, 교·사대 졸업생들에게 가산점을 높게 부여해 현직교사의 농어촌교단 탈출을 막으려는 교육부의 계획 또한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사범대와 교총은 '사대 가산점이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에 뜻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교육부도 사범대와 비사범계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등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는 만큼 사대 가산점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만약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될 경우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설립된 사범대학의 존립과 우수 인재의 교직유인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대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교육계 내에서도 입장에 따라 찬반이 뚜렷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사범대학 측에서는 당연히 사대 가산점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비사대 교육대학원 측에서는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임용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처럼, 사범대 졸업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징역 8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국가공무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게 한 구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구법에 의해 당연 퇴직한 교사, 경찰 등 국가공무원들의 소송과 복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마약 판매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 퇴직된 전 검찰서기보 방 모씨가 '당연 퇴직 규정에 의해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범죄의 종류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교통사고 등 과실범까지 선고유예를 받으면 예외 없이 당연 퇴직토록 한 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당연 퇴직 사유를 공무원 채용시의 임용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제한하고 있으며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조화시키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당연 퇴직 규정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려 공무원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여파로 작년 12월 18일에는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당연 퇴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각각 신설됐다. 지방공무원법에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난 만큼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교육 공무원들이 복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 법률 고문 남기송 변호사는 "헌재 결정 당시 소송을 진행 중인 교원은 전원 구제될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과거에 당연 퇴직을 당했던 교사들이 앞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구제 받을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1994년 교통사고를 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 퇴직한 후, 작년 7월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임용복직발령 또는 임용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를 제기한 박장성 응봉초 교사(전 충남 합덕초 교감)에 대한 대전지법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되는 있다. 박 교사는 "공무원들에게 족쇄처럼 채워졌던 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8년간 동분서주해 왔다"며 "당연히 복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복직되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는 17일 실시되는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5일 밤 청주방송(CJB)이 주최한 TV토론회에서 후보로 나선 김천호 교육감, 이주원 전 교육국장, 권혁풍 전 도교육위원이 공교육 문제, 교원 승진제도 등에 대한 소신과 교육관을 밝혔다. 교원 승진제도에 대해서는 김 후보가 현행제도 보완을 제시한 반면 권 후보와 이 후보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수직에 수석교사를 둬야 한다"고 말했고 권 후보도 "교단 교사와 관리직을 양분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 주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김 교육감은 "여성 교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업계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김 후보가 생명공학과 등 특성화와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학과 신설을, 이 후보는 전문직업과 관련된 학과개설과 교사들의 사기앙양책 마련을, 권 후보는 실업계 졸업생들의 조기취업 및 공무원 채용 확대 등의 인센티브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공교육 위기와 관련해 권 후보는 상탁하부정 주장을 내세운 반면 김 후보와 이 후보는 교사 사기진작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총 선거인단은 4717명이며 당선자는 오는 12월 3일 취임식과 함께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간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하 교육공동체)은 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서울시교육감이 대영고 이상진 교장에 대해 교육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중징계 결의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규탄하고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별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공동체는 성명에서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으로서 최근 전교조의 불법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선 이상진 교장 개인을 지목해 경조비, 교장회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그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고의성이 짙은 표적조사로 판단된다"며 특히 "자료제출을 요구한 최홍이 교육위원이 전교조 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 교육위원에게 부여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이 교장을 표적으로 삼아 그를 압박하고 제약하기 위한 감정적 보복적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은 비록 교육위원이 요구한 사항이라도 학교장의 권위와 특수성을 감안하고 특히 초중고교장협의회장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도 이를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일종의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교장이 자료제출을 지연시킨 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신념이기도 하지만 학교장 단체의 공동 결의에 따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장회 그 어느 단체와도 이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은 바가 없다"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공동체는 "최근 불법조퇴, 연가투쟁에 참가해 복종의 의무를 위배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으면서 유독 이 교장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교육감의 직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교육감이 학교장을 그토록 경시하고 배척하는 것은 결국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 교장과 학교장 단체에 대한 교육감의 해명과 즉각적인 중징계 요구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교육정보화를 위해 내년에 총 903억91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교육부가 편성한 교육정보화 예산은 일반회계 731억8000만원과 정보화촉진기금 170억73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한 규모다. 초·중등교육정보화에 485억8000만원, 대학교육정보화에 189억800만원, 평생직업교육정보화에 30억1000만원, 인적자원정보화에 14억4900만원이 투자된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쓰여진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지원체제 구축사업(21억5200만원), 방송고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사업(15억원), 학술정보 원자료 시스템 구축사업(6억500만원), 방송대 사이버강의시스템 구축사업(5억원) 등이 추진된다.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 지원체제 구축은 인터넷을 통해 초·중등학생에게 무료 사이버가정학습을 지원,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서비스로 내년에 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립 초·중등학교에 저성능 교육정보인프라 교체비 11억7900만원과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67억4700이 지원된다.
다음달 본회의 예산 처리를 마지막으로 정기국회가 마감되면 지난 2000년 시작된 16대 국회가 활동을 마감하게 된다. 내년 몇 차례의 임시국회가 열리겠지만 실제적인 입법 활동은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의 마지막 국회인 셈이다. 16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 교육위원회의 4년간 활동을 살펴본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000년 6월 새롭게 구성돼 4년간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전체 의원 중 4명이 15대에 이어 16대에서도 4년 모두 교육위원회를 지켰고 초기 의원들 중 절반이 초선의원들로 구성돼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다. 16대 국회 동안 접수된 교육관련 법안은 6일 현재 모두 106개에 이른다. 이중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된 법안이 79건, 위원회 제안이 3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24건이다. 하지만 제출 법률중 의결된 법안은 34건으로 3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16건은 폐기됐으며 절반이 넘는 56건은 현재 계류중이다. 특히 의원 발의의 경우 79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12건이 가결됐고 14건은 폐기돼 통과율이 15.1%에 불과했다. 또 53건이 계류돼 계류법안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정부 제출법안은 19건이 가결됐고 2건은 폐기, 3건은 계류돼 있다. 법안이 처리되는 시간은 평균 6개월로 나타났다. 의결법안 중 19건이 6개월 안에 처리됐으며 통과되는데 1년이 넘게 걸린 법안은 2건이었다. 현재 계류의안 56건 중 2년 이상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15건이나 됐으며 이중 3년 동안 미 처리된 법안도 2건이나 됐다. 2년 미만 1년 이상 된 접수 법안은 17건이었다. 통과된 법안은 해마다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접수되는 법안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지난 14대에는 의원 발의가 13건에 불과하던 것이 15대에서는 43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올해는 다시 두 배에 이르는 79건의 의원발의가 있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10건 안팎을 벗어나지 않았다. 결국 의정활동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나 지나치게 의욕만 앞서 법안의 필요성이나 적합성에는 신경을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16대 교육위원회는 시작부터 여야간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교원 정년과 관련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이었다. 2000년 11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년환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자민련 조부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63세 조정안이 제출됐다. 여야간 논쟁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는 2001년으로 해를 넘겼고 그해 정기국회에서 전례없는 표결까지 이뤄져 결국 63세 조정법안이 교육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를 유보함에 따라 법안 통과가 무산됐고 결국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 2001년에는 사학의 비리를 규제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이 제안됐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무산됐다. 2002년에는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고 2003년에는 한국교육삼락회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퇴직교원지원법, 여교수의 임용률을 제고하는 교육공무원법 등이 제·개정됐다. 한편 학교 영양사를 영양교사화하는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는데 교육부의 반대가 계속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통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구금된 교육감의 옥중결재를 막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을 교육감에서 영재교육기관장으로 옮기는 영재교육진흥법, 미충원률이 심각해진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지방대육성특별법 등은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특히 공청회까지 거치는 등 열의를 보였던 유아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미발추'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창시절의 진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거나, 학교나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경우는 미미하다고 할 정도로 전무한 상태이다. 학교에서도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제공하지 못했고 또한 중 3담임 교사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특수 목적고를 선택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거의 예외 없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며, 성적이 극히 낮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업계 지원자가 줄자 지방 중소도시 명문 실업계 고교조차 일반고로 전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이맘 때면 실업계 고교에서는 중학교를 방문해서 진학자료집을 내놓으면서 실업고 진학을 하소연해보지만 현실은 차갑기만 하다.그래서 교육부에서 묘안을 짜낸 것이 실업고를 지원하는 메리트로 대학진학을 용이하게 만들어 실업계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의 실업고 설립취지와 전혀 맞지 않으며 그저 전환기에 생존하기 위한 단말마적인 저항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실업계 고교의 대학 진학률은 매우 낮다. 근로자나 기능인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상태이기에 실업계학생은 더더욱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작 실업고를 지원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성적이 낮아서 지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근간이 될 기능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이 잘못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3D업종을 포함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직원이 없어 공장을 놀려야 하는 상황이고, 나아가 외국에서 근로자를 데려다가 임시로 고용하지만 그들이 끼치는 폐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일자리를 100만개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것은 우리 근로자의 10만 명의 일자리를 빼앗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국민의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나라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숙련된 인적자원이다. 그러나 우리는 튼튼한 하부구조를 가지지 못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누란지위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몇 년 전부터 교육부에서는 실업고에 투입될 예산을 전문대학에 대거 지원했지만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상당수의 전문대학은 도태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교육부의 정책은 실업고나 전문대 어느 한쪽도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라도 실업계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성적이 안 돼서, 혹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선택하는 '틈새'로 볼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적성에 따라 당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몫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에서 졸업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를 소신 있게 지원한 만큼 이들이 당당한 보수를 지급받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딜레마에 빠진 실업계 고교 정상화의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쉬는 시간만 되면 내가 있는 상담실으로 학생 몇 명이 우르르 몰려들어온다. 지난 봄부터 시시때때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턱 밑에 굵은 수염이 여러 가닥 돋아난 고2짜리 녀석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선생님, 사아-탕" 한다. 나도 얼른 애들처럼 "그래, 어서 와. 귀여운 우리 아기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하고 맞장구를 쳐준다. 학교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생이 제 발로 찾아와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놓지는 않는다. 눈물까지는 기대하지 못해도 좀 심각한 모습이라도 봤으면 원이 없겠는데 도통 세상이 너무 편한지, 어려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건지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사탕을 상담실에 사다놓고 언제든지 와서 집어가도록 한 것이다. 조금 유치하고 원초적인 방법이지만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일단 내 방으로 아이들이 몰려오도록 했으니 일차 작전은 성공한 셈이다. 그 다음은 아이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청포도 맛이 나는 사탕 봉지를 사들고 학교를 간다. 여기저기서 나를 본 녀석들이 "선생님, 사아-탕" 한다. 나를 사탕으로 보지 말라고 시침을 뚝 떼지만 소용이 없다. "선생님, 저 요즘 공부 엄청 해요. 여자친구랑 한달에 한번씩만 만나기로 약속했고요." 지난 5월에 자퇴를 신청하려던 현철이가 맘 잡고 열심히 한다며 먼저 말을 건넨다. 내성적이어서 친구가 적은 순화의 손에 사탕 한 알을 쥐어 주고 "이게 내 마음이야"하면 저도 수줍게 웃으며 "잘 알아요" 대답한다. 정환이는 심각하게 "선생님, 요즘 진로선택 때문에 살맛이 안나요"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경험과 지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학생을 위해 피흘려 죽을 수는 없어도 내 주위의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는 일, 그런 작은 섬김의 삶이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 실천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 대도시 초·중·고교는 대부분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제로도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교육을 받은 담당 교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13개 대도시 11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떤 형태로든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전체의 86.2%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교는 전체의 96.6%에 달했다.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미디어에 나온 내용을 교육·학습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84.1%), '민주시민 역량 고양'(79.5%), '미디어에 나온 내용 이해·파악능력 배양'(78.5%), '올바른 미디어 이용습관 습득'(75.9%), '표현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배양'(74.8%) 등이 꼽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조사분석팀은 "학교가 미디어교육을 인식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미디어를 활용해 교육하는 것이 미디어교육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미디어를 단지 교육의 도구로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형태로는 '특별활동'이 80.2%로 가장 높았고 '학생 동아리 활동'은 44%, '방과 후, 방학 중 특기적성 교육' 29.3%, '창의적 재량활동'이 12.1%로 나타났다. '누가 미디어교육을 맡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해당분야의 관심 있는 타과목 선생님'이 74.3%로 가장 많았고 '미디어교육 전공 또는 외부교육 이수 선생님'(7.9%), '외부 미디어교육 전문강사 초빙'(2%), '외부 미디어 종사자 초빙'(2%) 등은 매우 드물었다. 한편, 조사분석팀은 학교 차원의 조사와는 별도로 전문 미디어교육을 이수한 전문강사와 현직 교사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미디어교육 전문 교사와 강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미디어를 교육·학습 자료로 활용'한다는 목표에 대해 '제작방법과 기술습득'과 함께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교육환경 미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 차원에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강사와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지 때문'이지 '교육환경 미비'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미디어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 차원에서는 '기자재, 시설마련과 확충'을 가장 많이 지적한 반면, 강사와 교사들은 이 방안에 대해서는 큰 점수를 주지 않았다. 또한 강사와 교사들의 95% 이상이 강조한 '미디어교육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목표, 내용 제시'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는 50.5%만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분석팀은 "이러한 인식 차이는 미디어교육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는 데 필요한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의 근무시간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 "초등을 예로 들면 2000년에 직접 조사한 결과, 법정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인데 반드시 해야할 업무 시간량은 무려 2.4배에 해당하는 103.7시간이었다. 교과학습지도, 생활지도, 특기적성활동지도, 교육행사 등을 맡다보면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실제로도 초등교사의 업무수행시간은 법정 시수를 훨씬 초과한 61.2시간으로 무려 17.2시간이나 많았다. 중복된 업무를 감안하더라도 주당 최소 10시간은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정시 퇴근을 못하거나 집으로 업무를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학년초나 장학지도, 연구·공개 수업, 학기말 성적처리 등의 시기에 교원들의 업무가 폭증한다." -그렇다면 적정 수업시수는 얼마로 보고 있는가. "주당 18∼20시간 정도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평균적으로 26시간 일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내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7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주당 32시간 이상, 적게는 24시간 수업하는 교사가 있어 무려 8시간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한다. 과도한 잡무 등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수업시수를 낮춰야 한다. 중등의 경우에는 초등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교사들 간 수업시수 차이가 커 불만의 소지가 많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입 진학지도로 인해 교사가 맡아야할 업무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미달교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수업 외 다른 학교업무를 더 맡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교원들의 업무 여건을 헤아려 학급당 인원수를 최소화하고 교사에게 1∼3명의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교과교육의 전문성, 담임교사의 학년별 전문화, 적절한 행정지원 시스템 등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만약 외국처럼 지원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수업시수가 25시간으로 올라간다 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요소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뒤로 밀려나 있다. 더구나 교육여건을 개선한다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면서 교원들의 수업시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조속히 보조교사나 행정인력 등을 확보해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과수당에 대한 정부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정부도 초과수업수당 지급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수업시수 법제화는 초과수업수당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초과수당을 받겠다고 하면 마치 교사들이 수당 더 받으려 한다고 오해하는 학부모나 일반인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돈보다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학부모나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사에게 연구할 시간을 줘야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수업시수 법제화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수업의 질 개선'이다. 교사는 수업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공문서 처리나 행정업무가 유능한 교사의 기준으로 인식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1시간 수업을 하려면 적어도 1시간은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그조차도 불가능하다. 우선 현재 25시간으로 늘린 초등 1,2학년의 수업시수를 24시간으로 되돌리고 교과전담교사를 100%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진로지도, 생활지도 등 수업 외 업무시간을 고려,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현실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시간에 쫓긴 교사는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이것이 공교육 부실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