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30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급식시간이 제일 걱정입니다. 학교에서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순간인데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죠. 방역 예산은 물론 각종 인력지원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철수 회장(서울대림초등학교 교장)은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걱정이 많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게 된 것은 무엇보다 기쁜 일이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감염 위험에 마음을 졸인다. 그는 얼마 전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쓴소리를 했다. 전면등교가 바람직하지만, 그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회장은 “현장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은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지만, 그 선결조건은 학생·교직원의 안전”이라며 “전면등교를 위한 실질적 안전과 방역 대책·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도권·대도시 등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방역이 관건”이라며 “이들 학교·학급은 전면등교로 인해 밀집도가 높아지고 교사의 방역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밀집도 완화 대책과 교사 업무경감방안이 추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 없이 생활방역만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학교·교사에게 방역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고, 교사들의 피로도만 높여 교육활동에 차질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백신 접종 확대도 요구했다. 한 회장은 “교원과 행정직원은 물론 보안관·공무직·청소도우미·방과후강사 등 학교에서 활동하는 구성원 모두가 백신을 접종,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들을 위한 마스크는 물론 각종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요구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반 동안 축적된 원격수업 시스템이 전면등교로 사장되는 일이 없게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전국 8개 교장단체 회장들이 모인 자리였지만, 그는 특유의 뱃심으로 거침없이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한 교장의 결기에 유 부총리도 통 크게 화답했다. “방역 인력은 물론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고 배석한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지난 6월 11일 대림초 교장실에서 만난 한 회장은 “앞으로 교육부뿐 아니라 국회 등 교원들을 위해 필요한 곳이라면 어 디든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장들의 대표라는 한계를 넘어 모든 교육 구성원들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다. 교직생활 39년, 긴 세월 쌓은 경험을 살려 교육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한 회장. 그는 다시 태어나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사의 길을 걷고 싶다고 했다. 지난 5월 28일 제36대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소감은. “어깨가 무겁다.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회장이 되고 보니 과제가 산적하다. 현장 교장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주어진 임기 동안 교장회와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 “교장회는 단순한 교장들의 친목단체가 아니다. 수많은 학교구성원들의 대표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교교육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교원들에게 주어진 과도한 업무부담과 부당한 책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되면서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보직교사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지난 2003년부터 18년째 월 7만 원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너무 힘들어 너도나도 기피하는 게 보직교사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는 갖춰 주는 게 도리다. 담임수당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 2만 원 올라 13만 원이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감선생님들의 직급보조비도 30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올해 이것부터 해결해 볼 생각이다. 꼭 관철시키겠다.” 교장선생님들을 위해 고민하는 것은 없나. “위상을 높이고 정당한 권위를 되찾는 일이다. 2022 교육과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일선 학교장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생각이다. 사실 교장은 평교사부터 부장·교감 등을 두루 거친 것은 물론 전문직 경험까지 가진 베테랑들이다. 이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국가교육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다.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할 때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나이스에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소속 학교장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사례가 많다. 교사가 연가를 내는데 교장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무조건 승인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런 점은 좀 아쉽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두드러졌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교육당국의 대처는 너무 안이해 보인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학생의 학력 저하는 학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정해 정확한 학력진단과 처방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생이 분수도 모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듯이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것은 국가의 의무다.” 최근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2학기 전면등교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아는데. “전국 초·중·고 교장단 8개 단체 대표와 간담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학교구성원 전체로 백신 접종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시다시피 학교에는 교원과 행정직원뿐 아니라 협력교사·두리샘·창체 강사·방과후 강사·배식 도우미·청소용역·보안관·조리원·당직전담원·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이 인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뿐인가. 교직원의 병가나 연가 등으로 기간제교사나 강사 등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학교에 상주하는 모두에게 백신 접종이 확대돼야 한다.” 전면등교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방역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도 필요한데. “학교보건지원강사가 학생 수 2,000명 이상이면 전일제, 1,000명 이상이면 시간제로 운영된다. 이 배치기준을 전면등교에 맞춰 개선해 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에 학교당 학교보건지원강사 2명을 지원해오고 있다. 아울러 전면등교 시 학교급식 보조인력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학교 근무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교사들에 대한 지원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맞는 말이다. 마스크를 쓰고 일주일 내내 대면수업을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수업 중 발성과 호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다. 교사들에 대한 마스크를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수업용 마스크 개발 등 교사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의 반응은 어땠나. “건의사항 대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오히려 교장단이 학교현장의 고충을 진솔하게 전달해 준 데 대해 고맙게 여긴 거 같았다. 그동안 주로 교원단체들과는 대화를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교장단과도 허심탄회한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올해로 교직생활 39년이다.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은가? “초임 장학사 시절이 가장 그립다. 당시 현장 교감·부장교사들과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밤낮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참으로 행복했다.” 끝으로 교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는데 늘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교장회가 주축이 돼 모든 구성원과 소통하며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 힘을 모아 달라.”
이미지 정치인의 감성적인 눈물·겸손은 장점 ‘엄마표’ 교육은 아이들 미래에 큰 동력인데 정치 공학적 ‘라떼’ 교육에 매몰된 행보 실망 역대 최악 ‘기초학력’ 추락에 책임감 보여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감성적이다. 잘 웃지만 잘 울기도 한다. 유치원 파동 때도,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 때도, 고3 학생들의 강릉 펜션 참사 때도, 그리고 총선 불출마 선언 때도 울먹였다. “저도 또래 자식이 있다”, “부모님 아픈 마음 누구보다도 잘안다”, “제 터전이었던 일산을 생각하면 큰 용기가 필요했다” 등등 그의 눈물은 대중의 마음을 녹였다. 함께 울며 눈물을 닦아주는 이도 있었다. 유은혜의 감성 행보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았던 전임(김상곤 장관)과는 달리 겸손했다. 애간장 태우던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엄마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그러다 보니 2018년 9월 청문회 당시 치명적이었던 ‘딸 위장 전입’을 비롯한 너저분한 흠결도 지금은 거의 잊혔다. 입각 당시 “청문회에서 시달린 분이 일을 더 잘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상한 격려를 받더니 취임 초기 1년 남짓 동안에는 두 달에 한 번꼴로 눈물을 흘렸다. 이미지 정치인의 감성적인 교육 행보다. 그러나 나는 눈물의 진위가 궁금하다. “눈물에는 선한 눈물과 악한 눈물이 있다. 선한 눈물은 오랫동안 자기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정신적 존재의 깨달음을 기뻐하는 눈물이고, 악한 눈물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선행에 아첨하는 눈물이다(톨스토이)”,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닌 강함의 표시이며, 만 개의 혀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워싱턴 어빙)”라는 현자의 말도 떠오른다. 눈물은 만 개의 혀보다 설득력 유 장관은 취임 초창기와는 달리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역대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임기는 고작 1년 남짓이었다. 그런데 유 장관은 2018년 10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33개월째 장관직을 수행하며 역대 최장수 기록을 깨고 있다. 그런데 문뜩 현자들의 ‘눈물’에 대한 촌철살인이 떠오른 건 유 장관의 교육 행보와 눈물의 진정성이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다. 우선, 진심으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었어야 했다. “자사고 돌려줘”, “학교는 우리 겁니다”, “내로남불 물러가세요”…. 절규하는 학생들의 눈물 속으로 들어갔어야 했다. 선한 눈물은 그럴 때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을 병풍처럼 세우고, 폐지 가속페달을 밟았다. 법정 소송으로 비화한 자사고 문제에 대해 법원이 모두 자사고의 손을 들어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기 자식은 좋은 학교 보내려고 위장전입까지 했던 터에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키로 하는데 총대를 멨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며 괜히 격려한 게 아니다. 법의 심판대에 선 수월성 교육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시끄러울 것이다. 10% 아이들은 남의 나라 아이인가. 유 장관의 교육철학도 모호하다. 고교 무상교육과 오락가락 입시는 ‘교육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교 무상교육은 필요하다. 그런데 낭랑 18세 표심잡기 전략이란 오해를 샀다. 고3·고2·고1 순서가 아니라 고1·고2·고3 순서로 했더라면 오해를 피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일부 만 18세인 고3의 투표로 ‘교실 정치’가 우려됐었는데도 교육부는 초창기에 대상 학생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당시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고교생 유권자는 14만 명이라고 밝힌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애초 정치권이 주장한 5만 명의 세 배에 가까웠다. ‘낭랑 18세=진보 표’라는 정치 공학적 셈법을 교육에 끌어들였던 건 아닌가. 유 장관이 명확히 입장을 냈어야 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입 흔들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을 흔들었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와 정시 수능 40% 반영은 상충하는 정책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로남불’이 대입을 흔들고 교육의 방향타를 잃게 한 셈이다. 왜 그런지 따져보자. 지금은 연간 출생아 수가 27만 명으로 주저앉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다. 재수생을 포함해 30만 명이 입시를 치른다고 가정하고, 30만 명 전원이 20년 후 대학에 간들 현재 대입 정원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다. 30만 명 중 여학생이 15만 명이면, 이들이 모두 결혼해 자녀를 두 명씩 낳아야 30만 명이 유지된다. 유 장관은 자식 둔 엄마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 터이다. 그런 절박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입을 포함한 대한민국 교육 디자인에 헌신하는 모습이 더 매력적이다. 역사에 남을 명품 교육장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포기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금배지를 포기한 게 그리 아쉬운가. 적절한 눈물이 아니다. 유 장관은 사실 이번에 눈물을 흘렸어야 했다. 바로 6월 2일 중·고교생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통상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교육부차관이 발표했었는데, 이번에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취임 초 언론 인터뷰를 자제해오던 유 장관은 최근 부쩍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한다. 그러더니 급기야 차관이 발표하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장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뭔가 전향적인 계획이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는 게 전부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초·중·고 수업에 혼선이 빚어지고, 학생 등교를 막는 일에만 매달려왔으니 결과는 이미 예상됐었다. 중·고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역대 최대로 나타나고, 수포자(수학 포기자) 비율은 13%로 치솟았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지역 격차다. 읍면 지역 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가 9.6%, 수학은 18.5%였다. 반면 대도시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가 5.4%, 수학이 11.2%였다. 이런 현상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인 비대면수업을 진행한 데다 대도시에선 비대면수업의 틈새를 비집고 사교육만 기승을 부린 데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어제 가르친 대로 가르쳐선 안 돼 그렇지만 유 장관은 “학습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을 뿐 자성의 목소리는 내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습결손 극복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팬데믹 사태 이후 벌써 세 번째 학기가 끝나 가는데, 대체 그동안 무슨 대비를 해왔는지 모르겠다. 학업성취도 성적표는 교육부에는 ‘죽비’나 다름없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다, 2017년부터는 일부 표집평가로 전환했다. 전교조가 전국 전수 시험을 ‘나쁜 서열 매기기’라고 주장하자, 문재인 정부가 표집평가로 바꾼 것이다. 그 결과가 학생 실력 추락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중·고생이 이런 상황인데 초등생은 어떨까. 아찔하다. 중·고생의 역대급 기초학력 미달은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교사도, 학부모도 한숨이다. 그런 걸 대비했어야 할 교육당국은 ‘코로나’ 뒤에 숨어 학생 실력 문제에 소홀했다. 교육부가 아둔하다면 국가교육회의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한술 더 떠 실력 경쟁을 적대시한다. 게다가 진보교육감들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서열 매기기’로만 비난할 뿐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대체 대한민국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럴 때 유 장관이 나서야 한다. 이미지 감성 정치인이 아니라 엄마 마음의 ‘유은혜 교육’을 펼쳐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또 다른 정치적 자리를 탐하지 말고 교육에 혼신을 기울이면 된다. 무엇보다 “나 때는 이랬어(Latte is a horse)”로 상징되는 ‘라떼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진영논리를 떨쳐야 한다. 진영논리에 갇힌 사람들의 ‘라떼 교육’을 좇아 간다면, 유은혜 교육은 없다. 존 듀이는 “어제 가르친 대로 오늘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If we teach today as we taught yesterday, we rob our children of tomorrow)”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이 이 말을 새겼으면 한다. 학생 미래 걱정하는 눈물이 진짜 눈물 초·중·고 교육의 귀착지인 대학은 더 절박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계속 내리막이다. 방방곡곡의 대학들은 학생 수가 모자라 아우성이고, 대졸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가슴 시린 청춘을 보내고 있다.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은 계속 떨어져 아시아권에서 계속 중국 대학에 밀린다. 유 장관은 지금 ‘정치 공학적 교육’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교육에는 좌우가 없고 학생만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전공대 하나만 봐도 철학이 무엇인지 헷갈린다. 전국의 대학을 각종 돈줄과 입시로 옥죄면서 한전공대에 대해선 한마디도 않는 게 과연 옳은가. 대학이 넘쳐나는데 국민 세금으로 더 만들 이유가 있나. 물론 한전공대의 설립인가와 감독 주체는 교육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다. 산자부 지시를 받은 한국전력은 총대를 메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학교 건물 준공 전 인가신청, 입시전형 계획 공표 시기 등 각종 편법 지원을 도맡았다. 그런 상황을 유 장관은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유 장관이 지부상소(持斧上疏)의 결기로 문 대통령에게 “한전공대는 아니 되옵니다”를 간(諫)하면 어떨까. 역사에 길이 남을 장관이 될 것이다. 충신과 간신의 차이는 종이 한 장 두께도 안 된다. 어이없는 망상일까. 링컨 대통령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라고 했다. 그렇다. 미래 창조는 인재 양성이 그 시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재역량은 6가지라고 한다. 소통·협업·비판적사고·창의성·인성·시민의식이다. 낡은 교육시스템을 개조하지 않으면 쉬운 과제가 아니다. 유 장관은 그 과제에 마지막 직(職)을 걸어야 한다. 갈수록 떨어지는 학생 실력, 불어나는 사교육비, 두 동강 난 교육계,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추락, 공정의 배신을 걱정하는 눈물을 흘려야 한다. 그게 진짜 눈물이다.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올해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세 가지 큰 변화가 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1.21.),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시행이다. 형사사법제도(刑事司法制度)란 형사의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 제도를 말한다. 여기까지 글을 읽은 선생님들은 “교육과 무슨 상관이냐?” 이런 반문을 할 것 같다. 맞다. 교육자는 교육에만 전념하면 되고, 경찰·검찰·공수처·법원과는 무관하게 사는 게 최고다. 또 많은 선생님이 깨끗한 교직 윤리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사도 그렇듯이 교직생활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교권 업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평소 선생님들이 갖는 순수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다 알고 있는데 뭐 △발생하면 그때 고민하면 되지 △학교나 교육청에서 알아서 다해주는 거 아냐?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오는 순간, 그 당당함과 냉정함은 사라지고 멘붕에 빠지게 된다. 또 근거 없는 자신감, 또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라는 시간에 혼자 가서 실수와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다. 이후 ‘잘 되겠지’라는 기대가 사라지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검찰 기소 과정에서 학교로 연락이 와 직위해제 등 징계 절차를 밟을 때쯤이나 재판에 넘어갈 때쯤 되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총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요즘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성폭력방지법 등 4대 법률 위반 문의 사건이 늘고 있다. 공수처 제1호 사건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사 특혜채용 의혹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교육계와 무관하지 않음이 입증된다. 이런 현실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의 내용과 교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교원이 꼭 알아야 할 예방 교권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 범죄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고발 또는 수사당국의 인지를 통해 수사가 시작된다. 지난해까지는 경찰이 사실관계에 대해 심문과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해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공소제기를 해 공판절차를 통해 유·무죄를 다투어 왔다. 즉, 모든 사건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없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2020.1.13.)으로 올해부터 중요 범죄가 아닌 사건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다만 경찰이 무혐의 종결 처리했는데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 많은 국민은 올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사실과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교원들도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지, 치안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는데?” 이렇게 질문하곤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 자치경찰 도입 후에도 현행과 같이 112로 그대로 범죄 신고하면 된다. 다만 경찰 신분은 장기적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즉, 현직 경찰관의 신분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차후에 교직도 지방직화 주장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즉,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와 112상황실 운영, 수사(광역범죄 국익 범죄 일반형사 등), 전국적 규모의 민생치안을 맡는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지구대·파출소 운영과 민생치안 밀접 수사(교통사고·가정폭력 등)를 책임지게 된다. 임명권자의 변경이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등 복잡한 것은 교원의 관심사가 아니라 생략한다.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지 않는 방법 검찰의 영향력은 축소되지만,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짐에 따라 「교원지위법」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상해와 폭행죄·협박죄·명예훼손죄·손괴죄·성폭력 범죄·불법 정보유통·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대해 교원과 학교가 고소·고발할 경우 조기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반대로 교원이 수사대상이 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남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형사사건에 휘말린 교원의 반응은 대개 ‘억울하다. 교권침해사건이니 도와달라’이다. 필자가 전국의 교권 연수 강의에서 “선생님의 하루 일상을 찍어서 뉴스에 내보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셔야 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은 ‘라떼는 말이야(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늘 한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실천 수칙은 바로 △문제 될 말 하지 않기 △오해 살 행동과 신체접촉 않기이다. 잘못된 회식문화와 음주운전은 눈물의 씨앗이다. 화가 나도 참고 욕설·체벌·비방·비하·차별·남녀혐오·타인의 병명과 개인정보 유출은 뒤늦은 후회를 부른다. 무엇보다 5대 비위 사건(금품·향응수수·상습폭행·체벌·성 비위·성적조작·음주운전)은 교권침해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경찰 조사, 제대로 알고 잘 대처하자 교육자는 임용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세 가지 책임이 있다. 행정적 책임(징계), 법률적 책임(민·형사상 소송), 도덕적 책임이다. 특히 예상치 못한 송사(訟事)에 휘말리면 정상적인 교직생활이 어렵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참고인·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갑자기 경찰서에서 고소(고발) 사건 조사받으러 출석을 요구받게 되면 잘 대처해야 한다. 대부분 불안감과 걱정이 밀려오면서 고립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심리적 위축과 징계까지 걱정이 된다. 따라서 출석요구 시 냉정한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출석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보다는 방어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조사 일정을 확보해야 한다. 고소(고발) 내용 확인이 급선무다. 경찰서 조사 전에 고소(고발) 내용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 회원가입 → 청구/소통 → 청구신청(청구기관은 해당 경찰서명 기재-제목에 ‘고소장(고발장) 열람 등사신청’ 기재-고소 연월일자 기재후 고소장을 열람하고자 합니다. 기재·공개방법은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 → 열람, 내용 확인 절차 순이다. 경찰 조사에서도 유념해야 할 것은 혐의사실 질의에 대해 순순히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출석 동행도 권장한다. 경찰서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범죄를 입증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학폭미투·성폭력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등이 크게 이슈화되었다. 이처럼 사회적인 변화와 요구, 법적 처벌강화가 이어지는데 교직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 형사사법제도의 변경 또한 교육계와 무관치 않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도록 평소 주의해야 하고, 또 행한 잘못을 넘어선 과도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잘 대응해야 한다. 문제는 형사사건은 교원 홀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총 등 교원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것을 제안한다. 교총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올해부터 가입 3개월이 지난 회원의 경우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비 지원(회당 30만 원, 동일 사건 최대 3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권 사건의 경우 소송비 지원(심급별 최대 500만 원) 등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들어 부쩍 교직사회의 부끄러운 사건이나 법원 판결 보도가 늘고 있다. 교권은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스스로 깨끗한 교직 윤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자연히 발생하는 평가다. 비위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상관없는 떳떳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 조심하고 예방 교권 수칙을 꼭 실천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어느 날 갑자기, 일상이 무너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가고, 수업 듣고, 급식 먹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오던 평범했던 일상을 빼앗겼다. 학교를 안 가서 신나던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과 불안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무기력해졌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뭐라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지만, 실천하지 않는 자신이 실망스러워졌다. 이러다 나만 뒤쳐질 것만 같은 불안감과 우울감에 빠졌으며,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점점 게을러지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자존감도 바닥까지 내려왔다. 아이들은 어른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른들도 경험한 적이 없어 우왕좌왕하느라 아이들을 찬찬히 챙겨줄 겨를이 없었다. 부모님은 불어 닥친 경제위기 속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방법을 찾느라, 선생님 역시 변화된 교육환경에 적응하느라 너무 바빴다. 그래서 아이들은 본인들이 뭘 감당하고 있는지, 왜 자기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한지, 갑자기 자존감이 왜 이리 낮아졌는지 영문도 모른 채 홀로 감당하고 있는 중이다. 요즘 교육계의 가장 큰 걱정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저하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력’ 챙기기가 아니라 ‘마음’ 챙기기일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블루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01_ 교사의 잔소리가 사라지자 게으름이 피어올랐다 ‘쉼’이 길어지면 ‘나태함’이 치고 들어온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다. 학교는 ‘자의반타의반’으로 유지되는 집단이다. 어쨌든 학교에만 나오면, 어영부영 시간은 흐른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어도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알려주고, 사탕까지 쥐어주면서 어르고 달래며, 기어이 조금이라도 ‘하도록’ 했다. 친구가 하자니까 대충이라도 할 수 있었다. 학교생활 곳곳에 ‘타자(他者) 찬스’가 존재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변화된 학교환경은 아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자기통제력’과 ‘자기관리능력’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시간 맞춰 온라인에 접속해서 수업을 듣고(시간관리), 시험·수행평가 준비를 하며(자기주도학습관리), 대학입시와 취업도 준비해야(진로계획) 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었기에 어느 날 갑자기 부여된 ‘자율성’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타자 찬스’가 사라지자 ‘조금만 있다가 해야지’하며 미뤄놓은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아침저녁으로 조·종례시간에 해대던 담임 선생님의 지긋지긋한 잔소리가 사라진 자리마다 게으름이 피어올랐다. #02 _ 불규칙한 생활패턴과 함께 자존감도 무너졌다 최근 상담실을 찾는 아이들이 부쩍 늘었다. 평상시 별 탈 없이 학교생활을 하던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규칙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일상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와의 힘겨운 싸움이다.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귀찮음과 게으름을 극복해야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아이들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씩 게을러지기 시작한 일상생활이 어느새 몸에 익숙해졌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데를 외치지만, 나태함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아, 이러다가 나만 뒤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 아이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반복되는 불안감에 조급해지고, 짜증이 늘고, 우울해졌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게으른 자신이 한심스럽고 바보 같았다. 자존감은 바닥까지 내려왔고, 그러면 그럴수록 일상생활을 유지하기는 힘들어 졌다. 평소 같았다면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코인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털어버렸을 텐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규제가 생기면서 그것조차 쉽지 않다. #03 _ 친구의 빈자리엔 외로움이 파고 들었다 수다를 떨며 힘이 되어주던 친구도, 하루에도 열 두 번씩 바뀌는 사춘기 마음을 함께 나눌 친구도, 이런저런 이유로 쌓인 스트레스를 함께 날려버릴 친구도 랜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와서 깔깔거리던 친구의 빈자리를 게임으로 달랬다. 하지만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다. 체육대회·수련회·합창대회·체험학습 등 단체활동이 중단되면서 학급의 역동성 형성도 어려워졌다. 친해질 만하면 다시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친구들과의 친밀도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다투고, 토라지고, 화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자연스럽게 체득하던 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도 점점 약해졌다. ‘관계의 단절’은 생각보다 후유증이 컸다. 친구를 사귀고, 서로 부대끼며 생활하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고, 그럴수록 적응력은 더 떨어져갔다. 전면등교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겁이 났다. #04 _ 심리적 고통은 백신을 맞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속에만 침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도 은밀하게 침투했다. 아이들은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이 시기를 견뎌내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0)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온라인 개학실시’, ‘친구들과의 단절’, ‘일상생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불안과 걱정’, ‘화·분노’를 경험하고 있었다. 문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백신’을 맞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력저하를 끌어올리기 위해 온힘을 기울이기 전에,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심리적 지원은 바로 ‘정서적 지지’이다. “집에서 너무 놀아서 게을러져서는…” 이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자. “일상이 무너지다보니 느끼는 무기력감이야.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단다. 다시 조금씩 일상생활에 적응하다보면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지금부터라도 학교 교육이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알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되기를 희망해본다.
2024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생부 축소 및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수상경력·독서활동 등이 대입에 미반영 되는 등 입시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여전히 주요 전형이며,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독서활용)이 더 중요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독서활동이 아닌 교과수업에 학교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사서교사의 역할을 고민하게 되었다. 일반 교실수업과 도서관 활용수업의 차이점 일반 교실수업과 도서관 활용수업의 차이점은 교과서 외에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수업을 전개한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융통성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집단 편성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물론 사서교사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업을 전개한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도서관 협력수업은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계획하고, 공동으로 수업을 전개함으로써 도서관 활용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1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보자원 및 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교는 2018년 도서관을 북카페 형태로 새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부재로 학생들의 이용도가 낮았고, 장서의 구성도 고르지 못했으며, 단순한 책읽기를 통한 도서관 활용수업만 진행되고 있었다. 2020년 본교에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은 장서점검을 비롯하여 장서의 정배열과 보존서고를 만들어 부족한 서가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또한 학기 초 학교도서관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사서교사와의 협력수업에 대해 연수 및 안내 자료를 배부하면서 간단한 도서관 소개와 함께 교육부의 도서관 협력수업모형인 단순·일반·밀접협력형의 수업방법과 사례를 소개했다. 본교 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간접협력으로 특정 교과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따로 비치했고, 정보활용교육수업을 진행하고 나니 교과교사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올해 독일어교사와 독일문화를 주제로 총 4반의 6차시 밀접협력형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PART VIEW] 수업 준비 이례적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업대상이었던 1학년은 격주 등교를 하고, 잦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수업계획부터 차질이 빚어졌다. 최대한 대면수업 때 진행하도록 미리 일정을 조율했으며, 교과교사와 구글 문서를 활용하여 서로 협업하여 피드백을 주며 준비해나갔다. ● 주제 선정하기 Big6 모형을 활용하여 총 6차시의 수업을 준비했다. 처음 주제 선정은 본인의 중국어문화협력수업 경험과 학교도서관 활용수업2 중·고등 편의 프랑스 문화 책의 저자가 되다를 참고했다. 교과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사서교사가 과제의 조건들을 피드백하며 주제를 선정해나갔다. 모든 과정이 마찬가지겠지만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서교사의 역할은 교과지식 전문가인 교과교사의 시선에서 벗어나 학생 관점에서 주제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를 선택할 기회를 주기위한 것이다. 주제는 총 17가지를 선정했으며, 주제에 따른 정보길잡이를 준비했다. ● 관련 도서 구입 학교도서관의 소장 도서와 독일어실에 있는 교과관련 도서로는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수시구매로 관련도서를 구매하더라도 모둠별로 주제가 겹쳤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인근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87권의 도서를 기관 대출했다. ● 온라인 매체 활용 정보탐색 및 정리를 위해서 도서관 노트북 6대, 검색용 PC 4대 그리고 독일어교과실에서 준비한 아이패드를 개인에게 나눠주었다. 모둠별 협력이 필요한 과정이었지만 수업 중에도 학생들의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패들렛에 주제를 적어두어 실시간으로 원하는 주제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모둠을 짰고, 구글 문서를 활용하여 모둠별 활동지를 미리 만들어두었다. 또한 결과물인 리플릿은 양식을 미리캔버스로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설명을 준비했으며, 인근 도서관에서 실제 리플릿을 가져와 학생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수업 진행과정 ● 1차시 1차시 수업에서는 교과교사가 PPT로 주제를 설명하고, 패들렛으로 주제 선정 및 모둠 구성 그리고 역할 분담을 진행했다. 먼저 17개의 주제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해주었다. 한 주제에 편향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때 사서교사는 주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둘러보며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종이와 사인펜을 나눠주고 모둠별로 주제와 관련된 마인드맵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였다. 주제 발표 전 나눠준 정보길잡이를 통해 따로 비치해둔 수업 관련 도서에서 책을 찾고, 목차를 살펴보며 알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작성하도록 안내했다. ● 2차시 2차시는 정보검색방법과 활용 그리고 출처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다. 먼저 학생들에게 Big6 정보활용단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검색기능의 두 유형인 통합검색과 상세검색, 검색 언어 유형인 일상어와 전문용어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구글 문서로 찾아낸 자료를 기록·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정보검색방법으로는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도서관의 도서를 검색하는 방법, 신문기사 및 논문자료 검색 및 이용 방법, 포털사이트의 상세 검색 기법, 협약을 맺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 이용 방법 그리고 검색한 자료의 참고문헌 작성법 등을 지도하였다. 또한 1차시에 마인드맵을 완성한 모둠이 거의 없어 독일어교사와 사서교사가 정보길잡이에 나온 책을 함께 살펴보며, 모둠별로 정한 주제에 대한 생각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목차와 필요한 내용을 보며 발췌독하는 방법과 필요한 내용을 정보분석지에 정리하는 방법 등을 지도했다. 4개 학급 중 2개 학급의 2차시 수업 진행과정에서 교과교사가 코로나19 자가격리되는 변수가 발생하여 혼란스러웠지만, 실시간 ZOOM을 활용하여 무사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5월에 본교로 교생실습을 온 사서교생 1명과 독일어교생 12명도 수업을 참관하면서 학생들의 모둠별 활동을 지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 3차시 3차시 자료조사과정에서는 학생들이 1·2차시에 작성한 마인드맵과 정보분석지를 바탕으로 역할을 나누어 자료조사를 진행했다. 교과교사와 함께 순회를 하다 보니, 많은 모둠이 주제에 대해 세분된 역할을 나누지 못해 동일하게 찾은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료조사 과정에서도 세분된 역할을 나눌 수 있도록 지도했다. 예를 들어 ‘독일 행사’를 조사하는 모둠에는 대표적인 축제를 검색하거나 정보길잡이에 나온 책의 목차를 소개해주고, 행사별로 조사하게 하거나 지역별 축제를 각자 조사하게끔 안내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 4차시 4차시 수업에서는 최종 제출물인 ‘리플릿 제작’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인근 도서관에서 가져온 실물 리플릿을 직접 보여주고, 간단하게 미리캔버스의 ‘리플릿’ 양식에서 편집하는 방법을 안내해주었다. 미리캔버스 사이트를 활용하여 리플릿을 작성하면 모둠별로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북아트 기법을 몇 가지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최종 제출물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주었다. 수업평가 4월부터 진행된 이 수업은 코로나19 상황과 5월 교생실습으로 인하여 아직도 끝내지 못했다. 6월과 7월에 걸쳐 5·6차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함께 진행하는 도서관 협력수업은 팀티칭 수업으로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상호보완해가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의 독서활용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도서관 협력수업이 내실 있게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독서활용이 단순한 책읽기가 아닌 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정보활용능력의 성장으로 빛날 기회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명실상부 G2 강대국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중국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회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상황별 중국어 회화를 익힐 수 있도록 중국어 학습역량을 키우는 것은 의미있고 필요하다. 특히 고교학점제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2외국어로서의 중국어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교실활동을 진행했다.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하는 중국어 수업 가. 생활 속에서 중국어 사용하기 나. 중국어 이름표 팻말 다. 간식도 얻고, 중국어도 익히기 라. 상황별 역할극 참여하기 마. 중국 간식 체험 - 중국 슈퍼마켓에 가면 무엇을 살까? 본교 중국어 수업은 중국어를 선택한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목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했던 예전에는 수업내용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는 학생을 깨우는 등 생활지도에 더 많은 힘을 빼곤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정규수업을 원어민 교사와 함께 코티칭하며 진행하고 있다. 두 명의 교사가 지도하니 중국어 회화 활용 수업이 한결 수월해졌다. 먼저 수업 전에 수업내용·순서 등을 상의하고, 원어민 교사의 중국어 출석 부르기로 수업이 시작된다. 회화 활용 수업 중엔 한국인 교사의 역할을 최대한 줄이고, 중국인 교사가 중국어로 교실 용어를 사용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려 노력했다. 한국인 교사는 교실의 질서 유지와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썼고, 각종 게임활동을 할 때 규칙을 설명하는 역할에 집중했다. 또한 원어민 교사와의 효과적인 코티칭 수업과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끌어 나갔다. 특히 발음 교정, 대화 연습, 글씨 교정, 문화 소개 등의 역할을 맡았다. 박자 맞추기 게임, 벽돌 깨기 게임, 폭탄 게임 등 다수의 게임과 이름 그리기, 명함 만들기, 일과표 만들기, 요리 메뉴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며 학생들이 중국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PART VIEW] 원어민 교사와의 원활한 코티칭 회화 중점 수업은 학생들이 기본 인사만이라도 익숙하게 하자던 목표를 넘어, 다양한 일상 회화를 어느 정도 다 알아듣고 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중국 문화활동(창의적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가. 중국 음식 체험 - 딤섬 너 어디까지 먹어봤니? 나. 중국 전통놀이 체험 다. 중국 전통 옷 체험 라. 중국 전통 공예 체험 마. 여행 계획서 세우기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중국어 회화 집중 활동과 문화를 학습했다. 중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조사하고, 체험하며, 이를 토대로 ‘중국일보’라는 학교 신문을 만들었다. 이 신문에는 학생들의 중국어 글과 원어민 선생님의 한국 생활에 대한 소감, 학생들이 조사한 중국 명절·음식·명언·영화·여행지·유명 대학 등 중국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중국의 공유 자전거 및 경제 산업에서의 비대면 결재 현황을 통한 우리나라와의 비교 분석’이라는 주제로 학술동아리 발표 활동에 참가하여 1등의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다. 발표대회를 준비할 때, 동아리 학생들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산업제품·문화산업·여행지·음식과 가장 불편했던 점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글로 설문지를 만들었고, 원어민 교사의 도움으로 많은 중국인에게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하여 의견을 수집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신뢰성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수상함으로써 수업시간에 좀 더 중국 사회와 중국 문화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근래 들어 대학입시에 교내 수상실적이 반영되는 추세를 감안, 중국어와 같은 비주요 과목들은 교내대회 종류를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진로 희망에 따른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특히 중국 문화경연대회와 중국어 낭독대회, 중국어 어휘력대회 등은 중국어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인기 활동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한 학생이 1개 대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학생들의 중국어에 대한 학습의욕 또한 고취 시킬 수 있었다. 중국 문화경연대회는 다양한 중국의 사회·문화·경제·정치·교육·영화 등의 주제를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준 후, 조별로 희망하는 주제를 제작·발표하는 형식이다. 수상자 선정은 발표를 할 때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팀으로 결정했다. 준비과정에서 학생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집중하는 바람에 타교과학습에 지장을 주기도 했는데, 준비기간을 일주일내외로 하도록 공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중국어 낭독대회는 그동안 배웠던 단어가 들어간 짤막한 글을 10편 선정하여 미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역시 일정한 연습기간을 준 뒤 대회 당일에 자신이 뽑은 대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낭독대회를 연습하는 동안 몇몇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원어민 교사를 찾아가 발음 교정도 받고, 원어민 교사의 발음을 녹음해가기도 하며, 원어민 교사와 더 많은 소통을 했다. 중국어 어휘력대회는 3학년을 대상으로 중국어I 교과서를 다 배운 후, 전체 교과서의 어휘를 복습할 겸 실시하는 대회이다. 전체 교과서 단어 중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단어 400개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그중 50개를 시험 보는 형식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중국어 심화수업 가. 말하기 대회, HSK(중국어능력 자격시험) 대비 학습 나. 토요 특색 중국 드라마, 영화 수업 요즘엔 중학교 때 이미 중국어를 2년 이상 배우고 진학하여, 다른 학생보다 월등한 회화 실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야간자기주도학습시간에 HSK(중국어능력 자격시험) 학습지도를 해보았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중국어 학원을 따로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학교에서 HSK를 지도해 주니 야간자기주도학습도 빼먹지 않고 참여했다. 또한 학습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교육비를 줄이면서도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하는 코티칭 지도를 받을 수 있어서 성취감이 향상되는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아울러 토요일에는 중국 영화(드라마)day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할리우드 영화나 미드는 익숙하게 잘 알고 활용하고 있지만, 중국 관련 영화나 드라마는 생소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사전에 인터넷 조사와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격월 넷째 주 토요일에 중국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영상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중국의 사회·문화와 관련된 중국어 회화를 학습할 수 있는 시간도 곁들이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영상 활용 활동은 중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 선택 학생까지 참여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었고, 학기 말에는 좀 더 자주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상 활용 수업은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운영 전에 영상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를 해야 한다. 정리 많이 부족하지만 다른 학교 사례들을 참고하여 본교의 특색에 맞는 중국어 회화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례 한두 가지를 소개하였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현재는 코로나19와 같은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원격수업과 교실수업이 혼용돼 중국어의 다양한 회화수업과 문화활동이 다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다양하고 편리한 원격수업 플랫폼을 활용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국어의 상황별 회화연습과 문화활동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학교현장의 모든 선생님들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회화수업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었다. 1960년 약 80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8년 약 33,400달러로 증가하였고1 무역규모 또한 1960년 약 3억 1천만 달러에서 2018년 약 1조 1천4백억 달러로 증가하였다.2 이에 따라 사람들의 경제생활 모습은 저축 위주에서 소비 위주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 패턴 또한 대량 소비와 충동 소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밸런타인데이·화이트데이 등 기념일에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비싼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 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 동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별 고민 없이 바로 사는 모습 등은 신중한 고민과 선택에 따른 소비보다는 단순히 욕구 충족을 위한 소비에 더 관심이 많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차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 과소비와 사치로 인해 경제위기가 오지 않을까? 경제는 선택의 문제이다. 선택은 희소성으로 인해 생기며,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희소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며, 선택 또한 즉흥적으로 하는 모습이었다. 게다가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도 부족해 보였다. 이러한 자세는 충동구매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경제교육은 꼭 필요하다.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경제교육은 사회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지식 위주의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경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예전부터 수업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협동학습은 학생들의 협동심과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수업방법이다. 이중 구조중심 협동학습은 기존의 협동학습과는 달리 간단하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의사소통능력·의사결정능력 등 고등사고력을 기르는 데도 효과적이다. 구조중심 협동학습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는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수업모형을 말한다. 본 수업에서는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경제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의식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PART VIEW] 학생 실태 파악 및 분석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통해 경제의식을 파악하였다. 그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경제에 대한 태도 및 인식 ● 학생 실태 파악 및 분석 결과 학생들의 경제의식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생산·소비·직업 등 경제개념과 원리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들의 경제의식 함양을 위해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경제의식 기르기 ● 수업과정 학생들의 경제의식을 기르기 위한 수업은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브레인스토밍 → 구조중심 협동학습 → 내면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브레인스토밍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다.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업주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 보는 과정이다. 구조중심 협동학습에서는 과제와 이에 알맞은 구조를 통해 수업주제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내면화에서는 학습한 내용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수업은 경제교육에 관련된 6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수업의 마지막에서는 심화학습으로 각 주제에 대해 한 단계 더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경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업의 실제 가. 경제발전 나. 생산 다. 소비 라. 화폐 마. 무역 바. 경제윤리 수업 후 학생들의 변화 경제수업 후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은 높아졌으며, 경제개념과 원리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많이 형성되었으며, 올바른 경제의식이 함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수업에 대해 학생들이 느낀 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개념과 현상을 잘 알게 되었다는 내용부터 경제를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내용까지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경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였으며 더불어 경제의식 함양이라는 목표도 충분히 달성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교권의 정의 교권의 사전적 의미는 ‘스승으로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리나 권위’이다. 즉, ‘교원의 권리’와 ‘교원의 권위’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교권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규정은 없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교원의 권리 또는 교사의 교육권을 흔히 교권이라고 하며, 더 확장해서 교사가 향유하는 권리까지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권이란 교원들이 교직에 종사하면서, 제반 직무수행상 보장받아야 할 교육활동의 자율성은 물론 신분보장과 생활안정, 사회적 신뢰와 인정 등 사회적 지위에 관한 교원의 권익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교권확립이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교권을 말한다. 교권의 종류 교원의 권리는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권리는 ▲자율성 신장,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생활보장·복지후생제도 확충 포함), ▲근무조건 개선 등이 있다. 소극적 권리에는 ▲신분보장, ▲쟁송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등이 있다. 1) 적극적 권리 가) 자율성 신장 적극적 권리 중 자율성 신장은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은 「교육기본법」 제14조에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라는 규정과 「교육공무원법」 제34조에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한다. 또한 교원을 위한 복지후생제도 확충도 넓게는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은 인간다운 생활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즉,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교원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권리다. 다) 근무조건 개선 아울러 교원이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교원의 근무조건이 교원의 교육환경이고,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즉, 근무조건이 개선되어야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PART VIEW] 2) 소극적 권리 가) 신분보장 소극적 권리 중에 교원의 신분보장은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자의적으로 퇴직당하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이유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 교육의 일관성·안정성·능률성을 보장하여 교육활동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만약 교원의 신분보장이 미흡하게 되면 교육의 일관성·안정성·능률성을 해칠 수 있다. 반대로 신분보장이 지나칠 경우에는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거나 무사안일을 조장하고 무능한 교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신분보장은 교육활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 쟁송제기권(청구권) 쟁송제기권(청구권)은 교원이 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기타 행정상 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이나 불이익처분을 받아 교원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제도이다. 다)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 역시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 교직단체 활동권 아울러 교직단체 활동권은 교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활동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참고로 현재 교원들에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되어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제한되어 있다. 특히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교권 관련 법률과 규정 교원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고, 교권의 침해에 대한 대응이나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법률이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7조 제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다. 또한 제31조 제4항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원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되어 있다. 이 자주성 규정에 의해 교사는 교육과정을 교사 자신이 구성하여 학생을 지도하게 된다. 그리고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즉,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제도로 학생지도에 필요한 교권을 부여하고 있다. 2)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와 제43조 제2항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따라 교원은 학부모나 교육청·교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교원의 권한이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43조 제2항은 교원의 보호규정으로 교원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48조 교원의 불체포특권과 제49조 고충처리 역시 교원의 권리에 해당한다.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제2조 교원에 대한 예우, 제4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제5조 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4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6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제17조 교원치유센터의 지정 등, 제18조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서 구체적 내용으로 교원의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4)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의한 규정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및 교원 지위 향상 심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3조 교섭·협의사항의 범위, 제4조 교섭·협의절차 등, 제5조 교섭·협의시기, 제6조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제7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기능 등, 제8조 심의회의 구성, 제9조 위원의 자격, 제10조 심의회의 운영 등, 제11조 의결사항의 이행, 제12조 심의회의 운영경비 등, 제13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교육기본법 제12조에 학습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3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조는 교원에 대한 규정으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는 교원단체에 대한 규정으로 ‘교원은 상호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6)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에는 고충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밖에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7조는 사회보장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廢疾)·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7)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는 교원 의견의 반영으로, 교육정책 수립 시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조는 행사 참여 요구의 제한으로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교원을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고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7조는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제8조는 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8) 기타 교권보호를 위한 규정 교원에게는 쟁송제기권이 있는데, 징계처분·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처분·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 즉,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그 외 행정상의 쟁송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 시·도 및 전국 수준의 교원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되어 단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받지만 단체 교섭권은 행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원의 권리를 여러 가지로 보장하는 이유는 학원의 자율을 보장하고 교원으로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권보호기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제15조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급 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그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2)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기타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회 의원,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시·도경찰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교육공무원 고충처리제도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만약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교원소청심사제도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심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권침해 유형과 대응 방안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학교행정가·동료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중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며, 그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 교권침해 유형 먼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불만 등을 표출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교권침해이다. 이는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나 수단이 없고,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학부모의 불만에 대한 협상능력이 부족하여 작은 문제도 크게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유형은 인터넷에서의 교사 비방 또는 언론매체를 통한 압박, 교사 배제를 주장하는 서명운동 등 명예훼손, 학내에서 폭언이나 난동 등으로 수업과 업무를 방해하는 행태,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폭언과 협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으로 학생지도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처리과정에서의 교권침해 유형이다. 체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체벌사고에 대한 형사고소, 학생 사고처리과정에서 보상금을 교원에게 직접 요구하는 경우, 학생 사고처리과정에서 학부모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학생 사고를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교권침해, 학교폭력 사고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교사의 평가권에 대한 권한 침해,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또는 폭행 등이 있다. 2)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피해교원 보호 및 경찰 신고를 진행한다. 사건 발생 시기와 내용 등 정황과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수업·담임·행정업무를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증거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 학부모 면담 등을 통해 갈등을 중재하도록 한다. 중재가 어려울 경우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지원 요청을 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고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원 보호 및 경찰 신고를 진행하고, 사건 발생 시기 및 내용 등 정황과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수업·담임·행정업무를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대체하도록 한다. 이후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증거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과 학부모 면담 등 갈등을 중재한다. 사건에 따라 사건처리에 관한 선도위원회에 회부 또는 학교장 결정을 요청하며, 당사자가 불복 시에는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지원 요청을 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고발 절차를 밟도록 한다. 3) 그 외 인사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대응 방안 고충심사위원회 심사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며, 심사 후 결정이 되면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보낸다. 그리고 재심청구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며, 재심에서도 고충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징계 등에 대해서 소청심사 청구를 하게 된다면 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면 담당조사관을 지정하고, 청구서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게 7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며, 결함이 없을 때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답변서가 접수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추가 증거가 있을 경우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며, 증인이 필요할 경우는 증인을 신청하도록 한다. 심사 기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 기일을 다시 지정하면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심사 및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게 되지만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 결정서가 작성되면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결정서를 송부한다. 이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들어가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교사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선생님 사진을 합성하여 올리는 등 사이버 교권침해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교육부는 교권침해 유형에 ‘사이버 교권침해’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경기교권보호 헌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으로 추진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권침해 현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주체와 침해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증가는 교원의 교육력 상실과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교권의 개념과 보호해야 할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학교 및 교직사회의 합의는 미흡한 실정이다(소미영·홍석노, 2019. 5). 이에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발전 방안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 가.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법률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모욕·성폭력 범죄·불법 정보유통·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교육활동의 침해 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객체 또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PART VIEW] 또한 교육부장관 고시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나 업무방해(사립학교)에 해당하는 범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한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 제도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며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 교원의 경우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운영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그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가능하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므로 회의 전 제척 사유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한 후 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진행 절차 개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대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개회선언 및 인사말 2) 제척·기피·회피 안내 3) 학교교원보호위원회 개요 안내 및 주의사항 전달 4) 사건조사 보고, 쟁점 사항 확인 및 질의답변 5) 피해교원 입장 후 진술 및 질의응답 6)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 입장 후 진술 및 질의응답 7) 관련 당사자 입장 후 진술 및 질의응답 8) 교육활동 침해 여부 심의 9) 침해 행위자 조치 및 침해학생에 대한 부가 조치 여부 심의 10) 침해학생 조치 최종 의결 11) 피해교원 보호 조치 결정 12) 불복절차 안내 및 폐회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할 때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반드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심리상담 전문가·법률전문가 등)를 참석하여 의견을 들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5항, 제6항).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은 크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 심의와 침해학생 조치 관련 심의로 나눌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 심의는 발생한 사안이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심의하며, 피해교사와 관련 학생의 진술뿐 아니라 목격자 진술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한다. 침해학생 조치 관련 심의는 침해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 침해학생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를 심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③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④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3) 조치의 종류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 처분 단,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는 없으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아니지만 학생의 행위가 학교규칙 위반행위로써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4) 조치의 통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결 결과를 관계 법령,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을 포함한 의결서로 학교장에게 통보하며,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이때 조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조치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밖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및 청구 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나.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조정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절차 2) 분쟁의 조정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분쟁 조정 의사 여부를 표시한 경우 상대방에게도 분쟁 조정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되, 피해교원 및 상대방 모두 분쟁 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쌍방 간의 필요를 확인하여 합의점에 도달한 경우나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경우 분쟁 조정이 성립된다. 분쟁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받으며, 이때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한 후 보호 조치의 내용을 심의하며,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호 조치의 내용 1) 특별휴가(「교원지위법」 제14조의 3)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내용 각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원 힐링 연수나 교원 심리상담(치유) 지원, 교육활동 침해교사를 위한 공무상 병가, 비정기 정보, 일시적 수업 배제,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교권전담변호사 법률지원단)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며,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15조 제5항). 나가며 지금까지 법률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과 종류,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 제도,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조정, 나아가 교육활동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학교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 분쟁은 서로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교육의 테두리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될 경우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게 된다는 어느 변호사의 말이 떠오른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교육풍토가 다시 회복되길 기대해 본다.
지난 6월호 ‘교육정책기획 고득점 전략❶’에서는 교사가 기획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해야 할 역량과 실제 교육전문직원 전형 중 기획안 작성의 고득점 전략을 수험생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기획 틀을 만들어 세부추진사업별로 연습을 해보고, 유형에 따른 문제 예시를 통해 실전에 임해보도록 하자. 교육정책기획 고득점 전략 _ 연습❷ 지난달에 살펴봤던 기획안 작성 연습❶은 기획안 주제(또는 주어진 문제상황)에 맞게 근거부터 기대효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는 방법이었다. 이번 달에 연습해볼 기획안 작성 연습❷는 기획안의 핵심사업인 세부추진사업만을 별도로 연습하는 방법이다. 기획 틀을 만들어 세부추진사업별로 연습할 때는 세부추진사업과 그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문제상황을 함께 관련지어 정리해두면 기획 작성 시 도움이 된다. 지난 호에 들어간 표사업별 정책정리 작성예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여기서는 연습❶에 언급된 ‘2021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학교 운영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다. 아래 표 안의 문제상황은 핵심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실제 문제에서는 각종 통계자료나 연구논문, 보도자료 등이 인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자 [PART VIEW]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부추진내용 각각을 문제상황에 맞게 파일로 누적 정리해놓으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기획안에 적용할 수 있다. 위의 세부사업이 각각의 책이라고 하면 평소에 종류별로 책꽂이에 책을 잘 정리해놓았다가 상황에 맞게 책을 꺼내어 다시 재배열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즉, 문제상황별로 자신만의 해결방안의 기획 틀을 만들어 놓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창의적으로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교육정책기획 고득점 전략 _ 실전 교육정책기획을 위한 준비와 연습을 충분히 했다면 다소 떨리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실전에 임할 수 있다. 시험 당일 실전에서는 ‘문제 이해→창의적인 문제해결방안 찾기→기획안 작성→검토’ 단계에 따라 기획안을 작성하면 효과적이다. 단계에 따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문제 이해 어떤 시험이든지 문제에 맞는 답안을 작성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연습할 때는 문제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만 긴장되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단어 하나라도 잘못 읽거나 문제에 대한 핵심을 놓쳤을 때는 출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기획안을 쓸 수 있다. 지역별로 문제유형을 살펴보면 보도자료·각종 논문 등의 통계자료나 인터뷰 등의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시험 전에 외워서 작성하는 기획안이 아니라 문제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이 들어가는 기획안이 작성되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참고자료에 제시된 문제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서 적절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방안이 담긴 정책기획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문제를 다뤄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에 따른 문제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형 1 문제지에 참고자료가 포함된 경우 ● 유형 2 참고자료가 별도 제시된 경우 다음은 문항지와는 별도로 참고자료가 제시된 경우이다. 교육부 등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자료 중에서 자신이 기획안에 반영해야 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해석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래 문제에서 제시된 별도 참고자료 1·2는 본 원고에 싣지 않았으니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해보길 바란다. 나. 창의적인 문제해결방안 찾기 제시된 문제와 주어진 참고자료를 읽고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계획을 간단히 핵심단어만 마인드맵 형식으로 적는다. 이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1~2가지 정도를 추가하면 기획안이 더 새롭게 보인다. 이 단계는 5분 이내 완결되도록 한다. 다. 기획안 작성 기획 제목을 정하고 실제 기획안 작성을 시작한다.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근거부터 목적이나 실태분석 등은 짧은 시간 안에 작성할 수 있다. 추진방향은 세부추진계획의 전체적인 부분을 요약한 것으로 추진방향만 보더라도 기획안의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한다. 세부추진계획은 그동안 준비하고 연습했던 기획안의 내용을 생각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기존의 정책에 창의적인 정책 1~2가지 정도를 추가하여 제시한다. 마치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듯이 사업을 하나씩 머릿속에서 꺼내어 세부추진계획에 넣는다. 이때 세부추진계획의 사업 순서는 보통 주어진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조성(시스템 마련, 인적·물적 환경구축 등) → 사업 실행(문제해결을 위한 제반 사업) → 사업 확대 및 지속성 확보(지자체 연계, 네트워크 구축, 예산 확보, 홍보 및 평가, 사업에 대한 질 관리 등)의 순서로 작성하면 효율적이다. 라. 검토 기획안 작성이 끝난 후에는 제목이 적정한지, 기획안의 필수요소가 누락 된 것은 없는지, 세부추진계획의 내용이 주어진 문제상황에 적절한 해결방안인지 검토한다. 이때 컴퓨터로 작성하는 지역은 오타나 줄간격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기획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가독성을 높이도록 편집한다. 기획안을 수기로 작성하는 지역에서는 수정할 때 맞춤법 수정안에 맞게 두 줄을 긋고 명확히 수정하며, 첨삭이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로 한 줄 정도 여유를 두고 작성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기획안 작성의 「준비-연습-실전」 단계를 표로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단, 이 단계는 시험 준비부터 시험일까지 10개월로 가정한 경우이다. 맺으며 지금까지 두 달에 걸쳐 교육정책기획에서 고득점을 위한 전략들을 수험생 관점에서 ‘준비-연습❶·❷-실전’ 단계로 살펴보았다. 준비단계에서는 소속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해당 사업을 표로 만들어 정리해두고 외우면 효과적이다. 연습단계에서는 실제 기획안을 근거부터 기대효과까지 써보는 종합적 방법과 세부추진사업을 꼭지별로 써보는 분절적 방법을 동시에 연습한다. 그리고 시험 당일 기획안을 작성하는 실전에서는 주어진 문제를 잘 이해하고 제목을 정한 후 창의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획하도록 한다. 요약하면 교육정책기획의 고득점 전략은 변화하는 교육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꾸준히 연습한 후 실전에서 창의적인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단계에 맞게 잘 준비하고 연습해서 실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
심층면접 준비하기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물론 그렇지 않은 교육청도 있지만) 교육전문직에 도전하기 위해 처음 준비하는 시기부터 심층면접에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면접의 중요성과 그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2차 시험의 변별력이 상승하고 있어 먼저 준비한다면 시간 대비 점수 효율이 높다. 1차 시험 합격 후 그때부터 2차 시험을 준비한다면 길어야 4주 정도의 시간이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목표는 1차 합격이 아니라 최종 합격에 있으므로 1차 공부와 연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심층면접은 교직논술과 매우 유사하여 논술의 서론-본론-결론이나 말하기의 내용을 구성하는 OBC(Opening-Body-Closing)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글로 하면 논술이고 말로 하면 심층면접인 것이다. 전문직 응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1차 공부에 주력하더라도 논술 중 어떤 내용이 면접에서 출제될 수 있는지 예상하고 그에 대한 요약을 간략하게 하면서 면접을 대비해야 한다. 또한 지난 4월호에서 제시한 비언어적인 표현법 중 호감이 되는 부분과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면접환경 미리보기 심층면접은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게 되어있다. 예상되는 문제를 출제해서 연습해도 좋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출제된 문제를 이용하여 면접관 앞에서 응시자 자세로 처음 시작부터 종료까지 실제 시험장인 것처럼 연습한다.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것부터 면접실에 들어서고, 면접관을 향해 인사하고, 앉아서 문제지를 펼치고,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하면서 생각하고, 답변을 마친 후 일어나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오는 것이 매우 익숙해지도록 그대로 연습한다. 이때 혼자 하는 것보다 팀 또는 두 명이 짝을 지어 연습하면 좋다. 특히 두 명이 짝을 지어 연습하면 연습시간이 많이 확보되고 서로의 장단점을 지적해줄 수 있어 좋다. 면접관 입장에서 목소리가 너무 작지는 않은지, 표정이 굳어 있지는 않은지, 습관적으로 하는 부자연스러운 행동, ‘어~~, 아, 음…’ 등의 미숙하고 불안해 보이는 감점요소를 짝과 함께라면 잘 찾아내 교정할 수 있다. [PART VIEW] o 대기실 및 구상실 응시하기 위해 고사장에 가면 대기실에서 응시자 모두가 대기한다. 이때 일찍 입실하면 감독관이 안내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간 자료를 볼 수 있으나 많은 시간은 아니므로 화장실에 다녀오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한다. 대기실에서 관리번호를 받게 되고 감독관이 안내하는 자료를 꼼꼼히 숙지하여 머릿속으로 면접환경과 형식을 숙지한다. 구상형 면접문제일 경우는 관리번호 순서대로 대기실에서 나와 구상실에서 문제를 받고 일정 시간 동안 문제지 또는 구상지에 메모하여 면접실에 메모지를 가지고 들어가 답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즉답형 면접일 경우에는 구상실 없이 면접실에 입실하여 문제를 펼치게 된다. o 면접실 면접실에서는 면접관과 시간을 재는 계측관이 있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면접문제는 응시자가 앉는 의자 앞 책상에 자료로 놓여있으며, 입실해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문제지를 펼쳐 보는 순간부터 시간을 계측한다. 통상 한 문제당 3분 내외의 시간을 할애하는데 구상 1분 답변 2분 내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메모지와 볼펜을 제공하고 문제당 3분, 총 3문제 9분으로 진행한다. 면접실은 A실→B실→C실로 이동하며 응시한다. 나. 면접 유의사항 o 시간 안배 잘해야 심층면접은 시간 안배가 특히 중요하다. 한 문제를 구상하고 답변하는 시간까지 3분을 정해두고 연습하여 구상에 1분, 답변에 2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자세히 말하려다 보면 결국 문제에서 요구한 항목을 다 대답하지 못하거나 서둘러 말하다가 소중한 시간이 남아 버리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한 문장을 말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고려하여 최대한 간결하고 깔끔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 o 주장부터 먼저 면접관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채점을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언부언하는 것은 좋지 않다. 두괄식으로 주장부터 분명히 이야기하고 주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면접관은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여러 명의 응시자 이야기를 듣고 채점하므로 주장이 분명한 두괄식 답변이 채점하기에 좋다. 1문장의 명료한 논지와 1~2문장의 논거가 매우 깔끔하다. o 명확한 관점을 세워야 면접의 유형을 앞서 인성 및 교직관, 교육현장의 사안 관련, 교육청의 정책으로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이 중 교육현장의 사안은 교육전문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안, 함께 하는 작업 활동 시 생기는 의견 충돌,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처리나 지원활동을 교육청이나 장학사 입장에서 교육방향과 정책에 맞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는 문제이다. 이때 문제는 매우 다양한 사안이고 대상도 교사·학생·학부모·학교관리자·지역사회·일반인 등 서로 얽혀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한 관점을 세워서 생각하면 답을 정형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 간의 학교폭력 사안이 확대되어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의견충돌로 비화되었을 때 지역청의 담당장학사로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라면 1) 사안에 대한 양쪽 입장 조사, 2) 법 규정 살펴보기, 3) 업무 매뉴얼에 따른 절차 준수, 4) 문제해결 지도 조언, 5) 사후 관리 등으로 법규상 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면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나 개선책을 제시할 때에도 1) 교직원, 2) 학생, 3) 학부모, 4) 지역사회, 5) 법령이나 절차적인 시스템 정비, 6)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으로 관점을 세워 답안을 정형화할 수 있다. 모든 문제의 답변을 이러한 상황에 맞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관점을 유형화 또는 세분화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연습하자. o 문제를 잘 읽고 빠뜨리지 말아야 논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면접질문에는 예시를 제시하면서 그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어떠한 상황이나 사례를 몇 가지 말하라는 간단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또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사례를 말해보라 하기도 한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문제지를 읽으면서 답할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표시하여(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빠트리지 않고 답변해야 한다.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와 당황하여 문제점은 제외하고 개선점만 말하거나, 세 가지를 말해야 하는데 두 가지만 말한다면 그 내용이 가장 정답에 가깝다 하더라도 가짓수를 채우지 못하여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o 짧은 문장으로 끊어서 간결하게 두괄식으로 논지를 먼저 말하고 2~3문장의 논거가 이어지면 좋다. 만약 문제가 깊이 있는 생각보다 많은 수의 논지를 단순하게 나열하기를 원한다는 판단이 들면 논거 없이 논지만 나열해도 된다.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신문기사 내용을 주고 이 글을 읽고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혹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묻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사 내용 중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단순히 많이 나열하는 것이 좋은 점수로 연결될 것이다. 이는 평소 사회를 교육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순발력, 빠른 상황판단력, 비판력, 창의성 등을 평가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응시자의 생각을 답해야 할 때는 두괄식으로 논지를 이야기하고 그 논거를 첫째·둘째·셋째 등 몇 가지로 나누어서 열거한다. 이때도 한 가지 이유를 중언부언 장황하게 하지 않고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o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인 시사점 찾기 평소 이슈가 되는 내용을 교육과 연관 지어서 정리한다. 시사적인 내용은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준비기간 동안 언론에 눈과 귀를 열어야 한다.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교육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교육관련 도서에서 시사점을 찾아도 좋다. 이때에는 기사의 댓글을 잘 읽어보고 글 내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보면서 타인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고 이를 정리하면 나의 논거 정리에 매우 도움이 된다. 심층면접의 유형별 실제 연습 가. 인성 및 교직관 관련 유형 [예시문제] 자신의 좌우명이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 이유는? [답변 Tip] 이런 정답이 없는 질문은 색다른 답변이 평범한 답변보다 훨씬 유리하다. ‘성실’이나 ‘자아실현’, ‘행복’, ‘사랑’과 같은 뻔한 키워드는 같은 맥락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식상할 수밖에 없다. 이와 비슷한 예제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이고 그 이유는? 이라는 질문에 많은 응시자가 ‘부모님’이라고 답변하는 경우이다.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존경하는 인물이나 인생의 멘토로 부모님을 거론하는 것은 경험치가 얕고 사회성이 부족해 보여 아무런 특징 없이 그냥 잊혀질 수도 있다. 거창한 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답변하되 색다른 표현을 찾는 것이 좋겠다. 존경하는 인물을 묻는 질문은 교직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존경의 대상이 누구냐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왜 존경하는지, 자신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면접관이 궁금한 진짜 이유이다. 부모님이나 누구나 다 아는 위인보다 함께 활동하는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 인물을 보며, 자신의 봉사활동에 대한 교훈을 얻고 있다든지,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 교육활동 선배를 존경한다든지, 어려운 환경이었던 고3 때 진로를 선생님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 고3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알려졌거나 유명세를 타는 분이 아니더라도 교육자로서 인생에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된 인물을 답하는 것이 신선하다고 하겠다. 좌우명이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꼭 거창하거나 많이 알려진 말일 필요는 없다. 그저 교사로서 생활하면서 꿈을 잃지 않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말이면 된다. ‘기회’, ‘도전’ 등을 키워드로 하여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면서 응시자가 되어 말해보자. 나. 교육현장 사안 관련 [예시문제]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행정실 직원 또는 교육공무직원과 주로 발생하는 갈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말하시오. [답변 Tip] 학교현장의 갈등상황을 어떠한 관점으로 혹은 직접적인 경험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아보려는 문제로 의견충돌이나 그로 인한 대내외적인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는 질문이다. 갈등상황은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은 우선 적용하는 법이(교육공무원법·공무원법·근로기준법) 모두 다르고 학교의 업무가 교원과 일반공무원, 공무직 업무로 명확하게 구별되기가 어려워 업무분장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기가 쉽다. 특히 새로 중요하게 부각되거나 신설되는 업무인 경우 누가 업무를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과 업무협조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또는 개인적인 업무 성향이 맞지 않을 경우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나 전해들은 사례를 열거한다. 해결방안은 갈등으로 제시한 상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직원에 적용되는 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여 상대방의 불만이나 주장을 먼저 이해하는 것, 학교 차원의 업무 문제라면 학교라는 조직의 대원칙을 정하는 것, 원칙을 벗어나거나 새로운 문제일 경우 다수의 교직원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책임자인 관리자가 상호의견을 조율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상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고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상대를 설득하는 등의 결어도 좋지만 대화와 타협이 이미 안 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이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은 누구나 하는 통상적인 답변일 수 있어 매력적이지 않다. 또한 결어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은 궁극적으로 학생교육을 공동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인식 개선을 통하여 차후에 발생한 업무 갈등을 개선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통해 잘 해결하였음을 말해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좋겠다. 유사문제로 일반직과 초등·중등·교육공무직과 함께 근무하는 교육청 조직에서의 갈등이나 시민단체나 학부모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는 물음에도 답변을 정리하여 보자. 다. 교육정책 관련 유형 [예시문제]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실천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학사로서 인성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답변 Tip] Opening에는 인성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당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인성교육계획에 의거한 인성교육 목표나 캐치프레이즈를 언급하며, 그에 따른 응시자 근무 학교의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언급한다. 이때 최근 뉴스 중 인성교육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사례로 자연스럽게 시작해도 틈틈이 관련 정보를 교육에 접목시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Body에는 사례 제시와 지원 방안을 언급하는데,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체험과 실천의 인성교육 경험을 말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언급해야 한다. 프로젝트 학습으로 마을에 있는 양로원을 방문한다거나,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하는 등 학교나 학년 단위 또는 학급 단위의 사례를 제시한다. 지원 방안으로는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컨설팅을 통한 학교 지원이나 교원학습공동체 지원으로 실천 중심의 자원 목록을 제공하거나, 우수사례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홍보를 통해 평가와 환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사례와 연결하여 제시한다. 이때는 거창하고 새로운 지원 방안보다는 사례에서의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수 있는 방안과 연계하여 답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Closing에서는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높은 창의력이나 학업성취에 앞서 인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러한 인성교육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과, 이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장학사의 임무임을 강조하면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교육계 최고의 현안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이다. 이른바 과밀학급 해소라고 불리는데, 학생들이 쾌적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의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자는 취지이다. 교육정책이나 지침을 둘러싸고 자주 갈등하던 교원단체들조차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입법 청원 운동까지 하고 있다. 실제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5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을 상회한다. 객관적 지표를 봐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또 보통 교실이 20평임을 고려할 때 학생 1명당 교실 1평을 확보하면 코로나19나 이와 같은 역병이 유행하더라도 원격수업을 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이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과밀학급에 대한 연구자료나 다른 OECD 국가를 봐도 과밀의 기준으로 학급당 상한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시한 근거는 없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개별 학교 간에 실질적 분포도를 고려하지 않아 적정한 기준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다. 과밀학급은 자본주의 지역불균등 발전 탓 과밀학급의 원인은 매우 분명하다. 자본주의 경제발전이 근본적으로 지역불균등발전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도시든, 농촌이든, 일국이든, 세계적이든, 외부와는 독립되어 자율적 발전을 추진할 수 없다. 지역은 분업체계 속에서 상호의존적이고, 그 속에서 지역마다 일정한 기능을 부여받아 하나의 거대한 구조로 전 지구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그러니 흔히 기대하듯이 모든 지역이 선진 지역들의 수준으로 발전하여 균형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역 간 격차는 지속되거나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자본이 공간적으로 이동하면서 노동을 최적의 상태로 배치하여 분업에 따른 평균 이상의 이윤을 얻기 위한 역동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수도권이나 도시로의 인구 및 자본의 집중,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분화 및 비수도권이나 농촌에서 인구의 유출과 산업의 축소 및 마을의 소멸 등은 필연적이고 공간적 위기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한 어떤 국가도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교육계가 수십 년 전부터 정부에 과밀학급 해소를 요구하였고 정부 또한 대도시나 중소도시 신도심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잘 알고 있어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적 해결 이외에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도 개인적 만족과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경제에서 어쩔 수 없는 사안일지 모른다. 재정 운용에서 균형과 학교의 등가성을 고려해야 자본주의 불균등발전은 과밀학급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내놓을 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지금 교원단체는 1인당 학급수를 기준으로 이슈 파이팅을 하지만 자본주의 속성을 고려하면 더 정교한 분석을 구안해야 한다. 정부가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따라 학령인구 밀집 지역에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만 쉽게 처방을 내놓지 않는 것을 관료적 경직성으로만 볼 수 없다. 예컨대 과밀학급이 있는 지역에서 학교를 신설하려면 학교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토지는 절대적 자원으로 필요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고, 개발 가능한 토지는 대부분 사유지로 보상 재원 등을 고려하면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되어 있다. 학교부지를 선정할 때 학교 위치는 지역주민 간에 이해가 상충할 경우에 자유로울 수 없다. 또 학교운영과 인구이동에 따른 미래 변동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니 학교의 신설이나 적정 학급규모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 중 건물 등은 폐교 시에 회수할 수 없는 매물 비용으로 거의 처리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지역별로 학교 총량제를 두고 시행하는 정책을 과밀학급 해소를 방해하는 경제적 논리라고만 비난 할 수는 없다. 지난 5월 26일 서울시교육청에 열렸던 ‘미래를 향한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정원 토론회’에서 교육부 김현기 과장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솔직하게 발표한 바 있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혁신도시는 인구가 빠르게 늘지만, 인접 시·군에서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 현상으로 지자체 소멸까지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학급당 학생 수 격차도 인구분포 양극화로 인해 심해지고 있으며 지역 간 동일한 학생 배치기준 적용에 따른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공동 통학구역을 확대하는 등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원활한 학생 배치를 고려해왔지만 이마저도 교통혼잡이나 유해한 주변 환경 등 통학 여건이 열악해지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처럼 과밀학급의 원인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교육 외부에 놓여있다. 따라서 교실 과밀은 교육적 당위성이나 교육부 권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사회 분야와 맞물려 있어 행정부 내의 여러 권력과 갈등하고 타협하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배움이 일어나야 한다는 당위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려면 근본적으로 국가 재정의 운용 방향을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교육계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사안에 접근하여 현실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교육부·교육청·교직단체 등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하면 학생 총원이 30명 미만인 학교에 대한 유지나 폐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과밀학급 대안을 찾아야 한다. 즉, 시민은 과밀학급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를 해소하는 방향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여러 선택지가 있고, 국가 재정 운용에서 균형과 학교의 등가성을 고려해야 하며, 초과소학급에 대한 논의를 개방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과소학급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국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은 초등학교 4천 68개(전체 초등학교 학급대비 3.3%), 중학교 1만 391개(19.9%), 고등학교 5천 169개(9.0%)에 이른다.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 점에서 작다고 볼 수 없고, 교육이 사람을 사회적 인간으로 기르는 국가의 기능이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전체에서 과밀학급이 차지하는 비중 등 수치를 비교하여 판단하거나 해석할 수도 없다. 더구나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당 20명으로 하면 이보다 과밀학급 비중이 높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인구절벽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60명 이하의 학교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1,437개, 중학교 578개로 2,015개이며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현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과밀학급 문제를 교수·학습의 계기로 삼아야 교직단체들은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하는 근거를 교육받을 권리나 코로나19 등 거시적 측면에서 대안을 찾지만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다. 더 중요한 과제는 과밀학급 해소가 아닌 실제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수·학습방식에 대한 개선이다. 즉, 국가교육에서 추구하는 배움은 단순하게 학교에서 공간의 재배치나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하여 도달할 수 없다. 개인별 맞춤학습은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과정이 아니라, 학습과학에 따라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학교 교육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학습격차가 지난 10년의 교수학습이 반과학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과밀학급 해소의 본질은 교사의 교수·학습법에대한 역량을 높이는 데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결국 이 시점에서 과밀학급에 대한 여러 논쟁이 바람직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위험한 까닭도 이에 있으며, 지식격차와 학습격차를 외면하고 교수·학습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합리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단지 과밀학급 해소에만 몰입하는 것은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과밀학급 문제를 학급당 정원수 축소로만 이해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고려할 때 학교에서 학습과학 원리에 따라 최적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움의 과정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과밀학급 사안을 다루기를 기대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수업방식 다양화에 따른 학급 규모 분석’ 연구에 착수하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지난 연말 국회가 교육부 예산을 의결할 때 이에 필요한 연구비 10억 원을 새로 배정하였다(문현경, 2021). 이 글에서는 향후 이 연구를 진행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국제 비교 OECD가 발간한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은 초등학교가 21명, 중학교가 23명이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3명(30개국 중에서 8번째로 많은 나라), 중학교 27명(30개국 중에서 7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중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핀란드(20명)·독일(21명)·미국(21명)은 우리보다 적고, 호주는 우리와 같으며, 일본(27명)과 영국(26명)은 우리보다 많다. 중학교의 경우 미국(26명)은 우리와 유사하고, 일본(32명)은 우리보다 훨씬 많다. 최근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학급당 평균 학생 수도 감소하는 중이다. 네이버 검색(2021년 6월 8일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서울 21.6명, 광주 20.2명, 그리고 전남 12.2명으로 나온다.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조만간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농어촌만이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소규모학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학교의 과밀학급 기준을 20명으로 한다면 소규모학교에 어떤 형태로든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이유 재검토 현재 진행 중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2020.06.01. 시작) 제안자는 그 근거로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학습권 보장’과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거리두기’를 들고 있다. 이는 교직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주장이기도 하다(문현경, 2021). 근거 중에서 두 번째 근거는 특히나 대정부·대국민 설득력이 약하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나 대면수업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정도이면 모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대학에서 수업을 해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정도일 때 교수의 수업진행이 훨씬 용이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최적의 학급당 학생 수, 혹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학급당 학생 수 최대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결과는 별로 없다. 교육효과는 학년 특성, 과목 특성, 학생 구성 특성, 학생 가정 배경 특성, 교사의 역량, 교육지원 인력과 시설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에 따라 최적의 학급당 학생 수도 바뀌게 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궁극적 목표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사와 학생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란 과밀학급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생 방치(소외)문제를 완화하고, 개인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초학력 부진이나 미달 문제를 완화하며, 학생의 소질계발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학생 학습과 성장 및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란 과밀학급 상황에서 교사가 겪는 업무과중과 교육 좌절감을 줄여 교육의 보람을 느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의 과정에서 고려할 이슈 학급당 학생 수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자 하더라도 다음의 몇 가지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과밀학급의 기준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국민들의 담세 의지, 국가의 교육투자 의지 등에 비춰 과밀학급 규모를 정하여 교실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과밀학급 기준에 대한 학교 급별 혹은 학년별 차이 고려이다. 가령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 최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받았던 개인 맞춤 돌봄형 수준의 교육을 기대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은 학생과 학부모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학급경영을 하면서 동시에 기본생활훈련·기본학습훈련·교과과정운영 등도 해야 한다. 이는 초등 저학년 담임들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져 초등 저학년 담임 기피현상이 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과밀학급 규모를 정하고 낮춰갈 때에도 일시에 하기 보다는 학년의 특성을 고려하고 성과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장 먼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할 학년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기초학력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는 커지고 학력격차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크게 떨어진다.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 교육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현실 상황 고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교실은 2020년 기준 총 19,628개이다. 이는 전체 초·중·고 학급 중 약 8.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수도권에 과밀학급이 많다. 수도권 전체 학급(103,188개)의 55.9%(57,675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상이다(최인, 2021). 그러나 조사결과에서 늘 나타나는 것처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소규모학교의 소규모학급 지역이다.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읍면 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기간 동안 읍면 지역 학생과 그렇지 못한 대도시 학생 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19년 중학교의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대도시(3.4%)와 읍면 지역(3.6%)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2020년에는 읍면 지역이 9.5%로 급증하였고, 그 결과 대도시와의 격차도 3.4% 포인트로 벌어졌다. 평가결과에서 보듯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력저하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등교일수가 더 많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 지역이다. 소규모학급이어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교육여건, 특히 부모의 교육에 관한 관심과 심적·물적지원이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모의 관심이 낮은 지역일지라도 학급당 학생 수가 적으면 교사들이 관심을 두고 지도할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할 때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연구결과에 따른 대책이 병행될 때 대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기초학력 부진이나 미달 문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조건에 대한 분석 없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쏟아붓는다면 교육계의 기대와 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즉,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이 오히려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참고로 강민정(열린민주당·비례) 의원이 2020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려면 초·중·고에서 3만 개 넘는 학급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이에 따른 교실 증축비와 담임교사 인건비를 계산하면 5년간 13조 7,293억 원이 들어가게 된다(문현경, 2021).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마련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재부가 교육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별도의 추가 예산 확보는 어려워 보인다. 추가 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경우 추가되는 학급수에 상응하는 만큼의 교사채용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 감소는 교사의 책임 시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수업부담이 늘어난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오히려 교육의 질 저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학급당 학생 수 감소를 위한 수도권 학교 지원 예산 대폭 증액이 자칫 농어촌 등의 소규모학교 교육예산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만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가장 큰 목표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혹은 학습부진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을 기초학력 미달 혹은 부진학생 대상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나오며 과밀학급 문제해결은 교육계의 숙원이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 과밀학급 문제가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시도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려면 앞에서 언급한 사안들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늘 그러했듯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적 의미와 과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시대적 화두가 됐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학교 방역을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규모로 낮추는 것은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교실이 지난해 기준 총 1만9,628곳으로 전체 초·중·고 학급 가운데 약 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도권 학급 10만3,188개 중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은 5만7,675개로 55.9%나 됐다. 이같은 과밀학급은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감염병 확산 위험, 수업결손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근 4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밀집된 교실에서 대입 준비를 하던 고3 학생들이 무더기 확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부가 2학기 전면등교를 선언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충격과 우려는 더 컸다. 이뿐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 과밀학급이 적은 타 지역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 등교수업을 진행해 학습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학 이후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48%로, 비수도권 중학생(80.9%)과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같은 수도권 초등학교(67.7%), 고등학교(67.2%)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다. 이번 호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밀학급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은 왜 줄어들지 않는지, 교육당국의 대처는 적절했는지 짚어본다. 또 과밀학급이 학생과 교사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분석,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왜 절실한 과제인지를 생각해 본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이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것이다. 과거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은 “우리 학교 다닐 땐 한 반에 70명이었는데, 50명이었는데…”등의 이야기를 종종 한다. 사실 과밀학급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최근에는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이면 과밀학급이라고 한다. 2020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2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언뜻 보면 과밀학급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소규모학급이 대부분인 농어촌과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 등 도시지역 학생 수의 단순 평균값으로 ‘평균의 함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2020년 국회 김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국에 19,628개 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 강남구·양천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 소위 학군지라 불리는 지역에 과밀학급이 밀집되어 있고, 중학교는 주로 경기와 인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중 서울대치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7.7명이고, 인천청라중학교는 37.8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과밀학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만, 신도시나 선호 학군 중심으로 제기되는 과밀학급 문제는 출생률 감소에 따라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과밀학급은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과밀학급은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과밀학급에서 생활하는 교육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66㎡ 남짓한 일반 교실에 30명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교실에서 사실상 거리두기는 불가능합니다. 곧 전면등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과밀학급 문제는 건강권·생존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20명만 넘어도 과밀인데 말이죠. - 중학교 A 교사 과밀학급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나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얼마 전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이후 학생과 학부모 등 36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한다. 확인 결과 이 학교는 한 반에 평균 30명 이상이 생활하는 과밀학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과밀학급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의 신·증설이나 통합구역 조정 등을 통해서 학생 배치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중에 학급당 30명 이상이 밀집된 과밀학급 약 2,300개에 대해서는 교사인력 약 2,000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협력교사를 운영하거나 학급을 증설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학습격차를 완화하고 방역 상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문(2021.2.9.) 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1년 교육부는 코로나로 인한 밀집도를 완화하고 학습결손을 줄이고자 지원 인력 2,000명을 투입했다. 하지만 대부분 분반이 아닌 한 교실에 추가로 협력교사가 들어오면서 밀집도 해소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밀학급 교사와 학생들은 전면등교를 앞두고 감염 확산 우려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학교에는 음악실·미술실이 없어요. 교실이 부족해서 공사 중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해요. - 중학생 B 교실공간이 부족해서 사물함을 교실 밖에 두니까 이용할 때 불편해요. 선택과목반을 조정하다 보면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대기가 긴 편이죠. 이동수업할 때 추가인원 책상을 놓을 공간이 부족하여 수업 때마다 책상을 최대한 구석으로 밀거나 포개서 보관하고, 다시 책상을 내려야 해서 공간 사용이 어려워요. - 고등학생 C 학생 선택권 보장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명대가 원하는 교과가 폐강되거나 교육과정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학생 수 대비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학생 선택을 존중하여 부서 간 인원수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직하면 일부 부서의 인원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 고등학교 교사 D 과밀학급 문제는 다양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학교공간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선택과목·분반수업 등 학생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 저하와 연결될 수 있다. 정규수업뿐만 아니라 방과후 돌봄교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생 안전문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수반한다. 무엇보다 과밀학급은 교사의 교육과정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과밀학급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은 학생 맞춤형 교육, 생활교육, 업무량 과다 측면에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아무래도 학생마다 성향과 필요가 다른데, 맞춰주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의 어려움입니다. 학생마다 관심사와 학업수준이 다른데, 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수업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평균 수준의 학생을 기준으로 수업과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학업이 부족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일도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생활지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안전사고 등 학생과 학생, 보호자와 보호자 등 여러 주체들 사이에 오해와 갈등, 사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많이 소통하고 연락해야 하는데, 그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큰 편입니다. - 초등학교 교사 E 우리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7명이 넘습니다. 매년 행정학급으로 43~44명이 발생하고 선택교과의 경우 무려 45~47명인 학급이 생기기도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담임과 교과교사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업무가 끝이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업무부서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고사운영 등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을 느낍니다. 교무실에 찾아오는 학생, 교실수업 환경, 행사 등에서 비좁은 공간이 주는 스트레스가 공존합니다. - 고등학교 교사 D 이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교원업무 정상화로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도 상충된다. 대부분 이러한 행정업무는 교사의 전문성과도 학생의 성장과도 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밀학급 해소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만능열쇠는 아닐 것이다. 소규모 학교라고 하여 교육의 질이 반드시 높은 것도 아니고, 일부 사립초나 학교 선택권이 있는 선호 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많은 경우를 보면, 이를 과밀의 문제가 아닌 교사나 학교의 역량 내지 의지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일 때 과도한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한 학급에서 쏟는다고 할 때, 학생 개개인에게 줄 수 있는 교사의 관심이나 지도의 양이 과밀학급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이 문제의 원인을 교사 개인에게서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신도시 과밀학급의 경우 일부 학급의 문제가 아닌 학교 전체가 과밀이라는 점, 학교 내 여유 교실이 없다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학교구성원은 정부의 수요 예측이 빗나갔고, 이어지는 대책도 탁상행정의 땜질식이라고 비판한다.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학교나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교육청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오전·오후반 운영 등으로 일시적인 과밀현상을 해소하고자 하지만 코로나와 연계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과밀학급이 가져다주는 문제 내지 영향을 학교구성원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과밀학급은 학생 안전, 학생 선택권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생활교육 내실화, 교원업무 정상화 등 교육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제 현장에 기반한 구성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과밀학급 문제의 원인·진단·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해본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 간의 ‘즉시분리’를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개정안으로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학폭 사안 발생 시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가·피해 학생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법 개정이라는 게 그 이유다. 시행(지난달 23일) 하루 앞두고 교육부 세부지침이 학교에 도달한 것도 불만을 사고 있다. 이번 ‘즉시분리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공포된 후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됐다. 이전에는 학교장에게 가·피해자 즉시분리 권한(긴급조치)은 있었으나 의무는 아니었다. 이제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또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를 결정해 이미 분리된 경우를 제외하면 즉시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조치여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3일 안에 분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선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장 종결제와도 충돌할 수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보호 등 차원에서 가·피해자 신속 분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또 다른 인권침해나 학습권침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따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학폭심의위 전까지 가·피해자 구분은 확연하게 구분지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학폭 신고 건이 심의위에서 ‘학폭 아님으로 조치 없음’으로 결론 내려지기도 하고, 피해자로 예상됐던 학생이 가해자로 바뀌는 일도 적지 않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가해자로 몰려 분리됐다가 이 같은 결론이 날 경우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폭 담당 장학사는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누가 가·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라며 “가해성이 다분한 피해자 또한 증가 추세인데, 이 같은 경우 법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부지침이 너무 늦게 도달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전면등교 등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시행 하루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내려온 세부지침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호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학폭심의위는 심의 과정에 아동심리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총은 이런 부작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건의서를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 등에 전달한 바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미 입법 과정에서 교총은 폭력 사안에 따라 아동심리전문가의 출석 여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강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던 사항”이라며 “교총은 개정된 법과 관련해 시행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용연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7월말까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교총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풀섶 위 부서져 내리는 햇살이 이슬에 방울방울 맺힌 유월, 초록으로 장식했던 청소년처럼 신선하고 순수했던 유월이 또 다른 칠월을 데리고 온다. 빨리 밝아오는 하루, 노랑지기 뻐꾸기 울음소리는 둠벙에 맴을 그리고 산딸기에 익어간다. 바쁜 하루를 챙기는 아침 종종걸음을 놓으며 경찰서 담벼락에 그려놓은 어린 왕자의 벽화와 조형물, 글귀를 보면서 순수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며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돈 버는 일도, 밥 먹는 일도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그 마음을 얻는 빠른 걸음은 아이들이 가진 순수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일이다. 누구나 가진 어릴 적 순수는 성장할수록 달의 뒷면이 된다. 그러나 볼 수 없다고 해서 알 수 없거나 잊은 것은 아니다. 기꺼이 스스로 성찰의 시간을 갖고 내면을 깊숙이 보려 노력한다면 언젠가 달의 뒷면까지 도달 할 수 있다. 어른도 한때는 순수함을 품은 아이였다. 하지만 세상과 마주할수록, 자신이 포함되는 일에 우선과 이익을 원할 때 어른들은 숫자의 보상이나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순수는 실종되고 만다. 사람과의 관계도 정치인이나 장사꾼처럼 오로지 숫자를 통해서만 속속들이 계산하고 알려고 한다. 이러한 순수와 대비되는 세상의 이기심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집단의 도덕성에 휘말려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네로와 파트라슈를 통해 세상을 꼬집은 동화가 플란다스의 개이다. ‘우리는 가난하단다. 신이 준 대로 받아들여야 해. 힘들어도 받아들여야지 가난한 사람은 선택할 수 없단다.’ 네로 할아버지가 마을의 제일 부자 코제트 씨의 딸 아로아의 파티에 초대 받지 못한 네로에게 하는 말이다. 비록 동화지만 가난한 사람은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은 지금의 우리 현실과 너무 닮았다. 그렇지만 네로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름답고 불가능하며 순수하고 자아롭고 이기심 없는 꿈을 꾸면서 행복하게 걸어간다.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이었다. 돈을 좋아하는 냉혹한 집주인은 집세로 냄비와 주전자는 물론이고 나뭇조각 하나, 돌 하나까지 놔두고 당장 오두막을 비우라고 한다. 네로에게는 자기 몸을 덮고 있는 낡은 옷가지와 나막신 한 켤레밖에 없었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 속에서 날카로움 얼음에 발이 찢기고 쥐가 온몸을 이빨로 갉아먹는 것처럼 굶주림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계속 앞으로 갔다. 그렇게 네로와 파트라슈의 목숨은 사랑이 보답받지 못하고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신은 충실한 사랑과 순수한 믿음을 거둬간다. 이 한편의 동화에 눈물을 흘리지만, 과연 눈물로 순수하지 못한 이 세상을 정화할 수 있을까? 동화 어린 왕자. 어린 왕자는 별을 여행하고 떠날 때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단 말을 남긴다. 사람들은 급행열차를 타고 가면서도 자신이 정작 무엇을 찾으러 가는지 모른 채 안절부절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빨리 간다는 착각 속에 있다고 한다. 우리가 보는 어른들의 모습은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 사회를 움켜쥐고 목 조르면서 뒤흔드는 현실에 빠져있다. 순수함이 결여된 것이다. 어린 왕자는 세상 돌아가는 일은 신기한 꾸밈없는 순수함 속에 있다. 그 순수함은 만남 속에 길들여져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런 관계를 맺으려면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 쉽게 파기할 수 없다. 참다운 관계는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겉모습 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감동을 불러일으킴을 말하고 있다. 인간관계에 있어 길들여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서로가 서로에게 정성을 쏟고 관심을 가져 줄 때만 서로 특별한 존재가 된다. 마치 아이들이 인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인형과 보낸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는 순수한 약속인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순수를 잃은 집단은 그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며 집단으로 행동할 때는 바르지 못한 행동도 죄의식도 사라지기에 도덕적 순수를 판단할 수 없다. 산다는 것은 신기루와 같은 그리움의 순수한 수평선을 향해 끝없는 갈망 속에 영혼의 배를 띄우는 것이다. 삶의 깊이를 느끼고 싶은 날은 한 잔의 커피와도 친구가 된다. 그리고 어린 왕자와 플란다스의 개를 기억하는 사람은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장마 기간 중에 간간이 하늘이 보인다. 우중충한 날씨지만 마음속에 순수의 환한 꽃잎 햇살이 가슴으로 뛰어 내리고, 아이적 꿈 한 벌로 색동저고리를 입는다면 번거로운 일상이 가볍지 않을까?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원회) 는 지난달 29일 제10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사건 22건에 대해 소송비 462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교총은 교원이 교권 침해사건으로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한다. 교권옹호위원회의 100번째 지원 결정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갈수록 교권 침해사건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총이 고통받는 교원들을 물심양면 지원하고 돕기 위해 ‘최후 버팀목’의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간 소송비 지원액이 2억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총이 교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1970~1980년대 무렵이다. 교권 침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했을 당시, 교총은 전국에서 접수된 교권 사건과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중심으로 교권 침해 여부와 교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 교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권옹호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1978년에는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을 제정, 교총의 대표적인 교권 옹호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43년 동안 총 14억 3950만 원을 지원했다.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건 교총이 유일무이하다.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은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교권 침해를 본 피해 교원(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외적 성장을 이뤘다. 그 결과, 현재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송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대 총장)은 “교권 침해는 교사의 자긍심을 꺾어 교단을 떠나게 만들고, 몇 년에 걸친 소송으로 교육력을 악화시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올해를 기점으로 더욱 촘촘한 교권 보호시스템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데 주목하고, ‘변호사 동행 보조금’ 지원 제도도 마련했다. 교육활동 침해사건(형사)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교원(회원)을 대상으로 사건 당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동일인·동일 사건에 대해 3회까지 가능하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사가 경찰서 갈 일이 있겠냐고 하지만,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고소, 고발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2019년에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 개정을 완수하고, 교권 사건 상담,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 및 중재, 소송비 지원, 교권수호기동대 운영 등 현장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 옹호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이과 통합형’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수험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취지에서 벗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문·이과가 공통과목을 같이 치르면서 특히 수학에서 문과생이 불리하다는 우려가 많다”며 “선택과목 평균과 표준점수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수험생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20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결과를 발표했다. 6월 모의평가는 평가원이 1년에 두 차례 시행하는 예비 수능으로 수험생들이 출제 난도와 경향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부터 수능은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바뀐다. 국어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으로 ‘독서, 문학’을 응시하고 선택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시험을 봐야 한다. 수학에서도 ‘수학Ⅰ, 수학Ⅱ’를 공통과목으로 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선택과목으로 골라야 한다. 문과와 이과가 수학에서 처음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대폭 바뀐 수능 제도 때문에 문과가 이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는데, 평가원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분포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평가원은 “선택과목별 정보를 공개하면 자신의 진로와 적성, 실력을 고려하기보다 유리한 과목을 따지면서 실력보다 전략적인 방식으로 몰려다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깜깜이 수능’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당장 6월 모의평가 채점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진학 상담을 해야 하는데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 입시를 지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표준점수 분포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북의 한 고3 담임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볼 데이터가 없으니 학생들에게 유불리를 따져 조언을 해주기 힘들어졌다”며 “이과가 문과보다 평균이 좀 더 높아 문과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출발점부터 다른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는 취지는 좋으나 대학입시 요강만 봐도 인문계열은 ‘확률과 통계’, 자연계열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한다고 구분돼 있다”며 “형식적으로만 폐지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구분이 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적했다. 인천의 또 다른 고3 담임은 깜깜이 수능이 학생들을 ‘꼼수’부터 생각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과생들이 문과생들이 많이 보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 높은 등급을 차지해 일단 문과로 대학에 진학한 후 복수전공으로 나중에 이공계열에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는 “차라리 표준점수를 공개해 이과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가 아니라 기하나 미적을 선택해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더 낫다”며 “정보가 없으니 아이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꼼수만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문·이과 유불리, 선택과목 유불리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서도 선택과목을 바꾸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는데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같은 점수라도 선택과목 집단의 수준에 따라 본인의 실력과 무관한 점수차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방학을 앞두고 서점에 가면 다양한 학습 도서의 물량 공세에 압도당하곤 한다. 선택지가 다양한 것은 좋지만, 고민도 커진다. 재미와 학습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창의력과 탐구력까지 키워줄 수 있는 책은 없을까. 여러 권을 샀다가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쌓아두기만 할 바에야, 딱 한 권만 골라서 끝까지 꾸준하게 읽는 것이 이득이다. 알찬 여름방학을 위해 한 권만 선택해야 한다면,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이하 탐구생활)’이 답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탐구생활 5권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 6권 ‘궁금한 이야기, 안전!’이 새로 발간됐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탐구생활은 동물 캐릭터 판다, 라피도, 워프, 캐비, 순호와 함께 탐험을 떠나는 콘셉트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학년 구분 없이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해 책장에 꽂아두고, 궁금할 때마다 꺼내 볼 수 있는 어린이 도서.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직접 초등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수준, 흥미 등을 고려해 주제 선정부터 원고 집필, 삽화까지 맡았다.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한 정보와 재미까지 담았다. 학부모들의 고민도 반영했다. 최근 문해력이 강조되면서 책 읽기를 지도하려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 하지만 글밥이 많은 책은 거부하고 만화책만 선호하는 자녀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막막해하곤 한다. 탐구생활은 만화와 글을 균형 있게 배치해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초등학생도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게 돕는다. 5권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는 걷기부터 시작해 자전거, 기차,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까지 탈 것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실수 많은 척척박사 ‘캐비’가 고향을 그리워하다 못해 향수병에 걸리고, 친구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로 내용이 전개된다. 6권 ‘궁금한 이야기, 안전’은 코로나19 감염병부터 생활 속 안전, 자연재해,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위험물질까지, 우리의 안전과 관련한 주제를 다룬다. 하나의 대주제에서 뻗어 나오는 이야기들을 연계, 확장해서 생각해볼 수 있게 구성했다. 탐구생활은 EBS 방송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오는 8월 2일부터 EBS2와 EBS플러스2 채널에서 방영한다. 방송을 놓쳤다면 EBS 초등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 강의를 볼 수 있다. 한편 탐구생활은 1권 잘 먹고 잘 싸는 법, 2권 어쩌다 동물 탐험, 3권 우리는 집에서 산다, 4권 환경을 부탁해, 5권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 6권 궁금한 이야기, 안전! 등 여섯 권이 출간됐다.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편성표 *방송기간 2021. 8. 2~2021. 8. 15 EBS플러스2 EBS 2TV 구분 월~금14:00-14:30 토 10:15~12:4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1권 잘 먹고 잘 싸는 법 월~금14:30-15:00 토12:45~15:1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2권 어쩌다 동물탐험 월~금15:00-15:30 일10:15~12:4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5권 이것도 저것도 타요 *방송기간 2021. 8. 16~2021. 8. 29 EBS플러스2 EBS2TV 구분 월~금14:00-14:30 토 10:15~12:4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3권 우리는 집에 산다 월~금14:30-15:00 토12:45~15:1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4권 환경을 부탁해 월~금15:00-15:30 일10:15~12:4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5권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 월~금15:30-16:00 일12:45~15:1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6권 궁금한 이야기, 안전! ※탐구생활 각 권당 총 10강, 1강당 30분 방송
올해 교직 25주년을 맞이했다. 그다지 내세울 것 없는 경력이지만 ‘25’라는 숫자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올해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지천명’이란 공자가 나이 50에 하늘이 자신에게 준 사명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25’라는 숫자의 길고 짧음을 떠나 지금까지 내 삶의 절반을 교사로서 살아왔다는 사실은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할 기회를 제공해줬다. 학교와 분리할 수 없었던 삶 삶의 절반을 교사로 살아왔지만, 교사가 되기 이전에도 학교는 늘 함께했다.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에 머문 기간을 합하면 지금까지 내 삶의 대부분은 학교와는 분리될 수 없었다. 학교는 늘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다. 학교는 내게 삶의 지식과 지혜를 전해주는 배움의 장소였으며, 학생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정을 나누는 따뜻한 가정과 같은 곳이었다. 또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삶의 터전이기도 했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수고한 것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의미이자 보람이 됐다. 25주년을 기념하며 소장용으로 나만의 교단 일기를 발간했다. 지금까지의 교직 생활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알차고 보람있게 채워가기 위한 각오를 되새기는 의미도 있었다. 초임 때부터 써왔던 글들을 모으니 1000페이지에 가까운 원고가 모였다. 그 글들을 다듬고 추려서 두 권의 책으로 나눠 발간했다. 제목은 평소 교직관을 반영해 ‘교학상장(敎學相長)’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메모하고 보관해온 글들이 나의 소중한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뿌듯함을 느꼈다. 학교·배움의 의미 다시 생각해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확산은 학교라는 공간이 주는 의미와 배움의 참된 자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정학습에 익숙해졌고, 학교 이외의 기관과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습하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그 자체로 충분히 존재의 가치가 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스승과 제자와 친구가 되며,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공감하는 가운데 진정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단 문집의 소제목을 ‘사랑을 배우며, 배움을 사랑하며’로 정했다. 배움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교학상장’의 뜻대로 성장해 나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나 스스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