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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방학 중 원어민과 함께하는 단기집중 영어캠프 운영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월 11일(월)부터 29일까지 ‘Enjoyable English Winter Class’라는 이름으로 하루 2시간씩 2개 반 36명 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 Tahir Chaudhri(티씨)와 한국인 교사 1명이 함께하는 단기 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 영어 교육환경 제공으로 영어 교육에 대한 친밀감 형성 및 의사소통 중심 영어 교육으로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과 체험중심 영어 교육으로 영어에 대한 친숙감․자신감 등 형성을 위해 마련되어진 서림초의 단기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은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2009학년도에 두 번째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를 우선 선발하여 무학년제 수준별로 기초반, 심화반으로 2개 반을 편성 운영하는데 참여 학생은 원어민과의 1대1 활동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교재비 등 모든 비용이 학교에서 교육경비로 지출됨으로써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조 교장은“영어가 경쟁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지구촌 시대에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여 영어교육 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에 대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며 영어교실 운영을 위해 애쓰는 교사와 원어민을 격려하였다.
- 겨울 방학 이용 ‘교과서 속의 과학마술’ 교사 직무연수 시작 - 충남과학발명놀이연구회(회장 이효석)는 1월 11일(월)부터 15일까지 30시간 특수분야 교원 직무연수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사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산시 소재 서림초등학교 과학관에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새로운 교육 컨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과학마술의 보급 및 확산으로 과학과 수업 혁신을 위한 방안 모색과 교육자료 개발 및 동기유발 자료 제작을 위해 마련되어진 본 직무연수는 충청남도교육청과 ‘충남과학발명놀이연구회’라는 교사 연구동아리에서 같이 운영하는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이다. 직무 연수 내용은 과학마술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과학마술 관람)와 물질, 에너지, 지구, 생명의 영역 등 교육과정 속에서 과학마술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각종 학습자료 제작 및 수업적용 방안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교원 직무연수의 개강식을 주관한 서림초 조충호 교장은“학생들이 행복해하는 수업, 교사가 만족하는 수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성 신장의 한 방안으로 ‘과학마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접근하는 교사들과 강사들을 격려하였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소환통보했다"며 "지난달 말부터 소환일자를 조율했지만, 여의치 않아 소환장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는 "특별한 이유없이 14일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다른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소환장이 도착하면 변호인과 상의해 14일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1일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기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며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거부해 교과부가 지난달 3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도 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1일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 김 교육감 측은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지난 5일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Q. 기존 납입기간에 대해 새 제도가 적용되나. -소급 적용 없이 기득권은 100%인정된다. 33년 연금 불입이 끝난 교원은 연금손해가 전혀 없다. 30년 불입하고 남은 기간이 3년인 교원은 기존 연금산식(30년 불입)에 새 연금산식(3년)을 더하는 방식이 된다. 기여금을 3년간 좀 더 내기만 하면 현행 연금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Q. 재직 교원은 기여금이 얼마나 오르나. -종전 과세소득의 5.5%였던 기여금이 올해 6.3%, 2011년 6.7%, 2012년 7%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Q. 재직자 연금액이 줄어드나. -재직자 대부분의 연금액은 현행수준(30년 재직기준․소득대체율 50%)으로 유지된다. 다만 9년차 이하 교원부터 소득대체율(소득에 대비해 받는 연금액 비율)을 미세하게 감소시켜, 신규 교사는 30년 근무 후 퇴직할 때 소득대체율이 47%로 3%정도 감소된다. 그러나 신규 임용자의 경우 과거에 비해 보수가 현실화돼 노후소득을 보전하는 측면이 있다. Q. 연금산정기초를 ‘최근 3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꾸면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가. -연금 산정의 기준 보수를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 과세소득의 65%)에서 기준소득(과세소득)으로 전환하고 지급률을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산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연금액 차이가 없다. ‘전 재직기간의 평균’은 개정(2010년 1월) 이후 재직기간만을 대상으로 한다. 과거 재직기간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기존 납입기간은 기존산식에 의해 100%보장하고 향후 남은 기간만 매년 1년씩 연장하게 된다. 즉 신규임용자가 30년 후 퇴직할 때 진정한 의미의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뀌는 것이다.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연금사정기초를 바꾼 것은 연금기여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 문제(7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 4급인 국회 보좌관4급으로 근무해 퇴직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Q. 이미 명퇴한 사람들이 이익인가. -결론적으로 이미 명퇴한 사람은 생애소득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 이미 33년 납입한 경우에는 연금손실이 하나도 없고, 연금 납입 잔여기간이 몇 년 남은 교원도 그 남은 기간만 새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월 몇만원만 더 내면 현행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 계속 재직했을 때 연 6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면 생애소득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또 퇴직수당과 명예퇴직 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Q. 재직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건 아닌가. -기존재직자와 신규재직자 간의 연금제도를 분리하지 않고 기존재직자의 신뢰이익은 보호하되 퇴직자-재직자-신규자 공히 개혁안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퇴직자는 연금액 조정방식을 ‘CPI(물가인상율) + 정책조정(물가와 보수 인상률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조정)’에서 CPI로 바꾸고, 재직자는 기여율을 현행 5.5%에서 7%로 단계적 인상하며, 신규자는 소득대체율을 3%감소,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65세) 등을 이행해 퇴직자, 재직자, 신규자 모두 개혁에 동참하게 된다. Q. 새로 바뀐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 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문의 : 한국교총 정책교섭실 (02) 570-5622∼4. 끝.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상을 파악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2008년 12월 1일부터 학교의 홈페이지와 학교정보공시 포털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학력향상 지원체제 구축, 학력격차 해소,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객관적인 학력정보 제공을 위해 2008년부터 평가 대상을 전수로 확대해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의 결과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개 수준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하고, 공개 내용은 교과별․영역별․성별․지역별로 3단계 성취 수준(보통학력 이상/기초/기초학력 미달) 비율로 두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전년 대비 학업성취도 결과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보여주는 학업성취 ‘향상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 기준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성과가 좋은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곳에는 행ㆍ재정적,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2011년부터는 시도 및 지역 교육청뿐 아니라 단위학교별로도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 본격적인 학교 간 경쟁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학교정보공시제와 학업성취도평가 실시로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학교경쟁력 증대 요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경영 참여 확대 요구, 선호학교(지역)와 기피학교(지역)의 발생에 따른 대책, 교육소외 지역의 학력저하 현상 심화, 학업성취도평가의 신뢰도 문제, 학교(지역)의 서열화와 성적에 의한 무한경쟁 유발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거나 학교정보공시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문제들이 공개됨으로써 새롭게 이슈로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 내지 대책은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발전방향이 이런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 교육시스템이 확일성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학교와 지역의 교육여건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자율화된 교육체제는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 재정 운영 등에서 지역과 학교 차원의 권한과 책임이 지금보다 대폭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교육청(혹은 지역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초중고를 모두 관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초중고가 자율학교로 굳이 지정되지 않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 심지어 학교시간표까지도 정부에서 규제해 전국적으로 유사한 현실이 자율성의 필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둘째, 학력차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학력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력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와 교원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애초에 열악한 교육환경이거나 갑작스런 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한 대책은 학교와 교원의 역량과 책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선의의 학력향상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주고 지원해 주는 책임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한다. 셋째, 학교정보 및 학력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완벽한 정보와 평가가 존재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책임은 교육당국(정부, 교육청, 학교, 교원) 모두에게 있다. 국민들, 특히 교육수요자들의 판단과 선택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객관적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관련 전문가들의 공정한 정보해석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필요할 경우 교육수요자를 위한 정보를 가공하거나 새롭게 생산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으로부터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원회로 지목받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결국 불량 법률안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의결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무려 18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쟁을 일삼던 교과위가 시간에 쫓긴 나머지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둔 것이다. 개정안은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던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과거 2년 동안 비정당인이어야 한다는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교육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되 후보는 정당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교육을 전혀 모르는 인사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사가 유리해져 교육의 정치예속이 초래될 것이다.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확인해본 결과, 회의의 대부분은 투표용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비례대표 교육의원의 퇴직 조항을 포함시킬 것인가, 비례대표 교육의원 정수를 어떤 법에 규정할 것인가 등을 논의했다. 정작 중요한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에 대한 사항은 세 시간 동안 정회하면서 여야의원 간에 밀실 야합을 통해 결정됐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법안을 세 시간 만에 합의해낼 수 있는지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교섭력에 감탄할 따름이다. 소위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분석해보면, 헌법재판소가 ‘과거 2년간 비정당인’ 규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듯하다. 회의과정에서 헌법 제31조제4항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자격요건을 삭제하는 유일한 이유는 “국회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런 자격 하나도 없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하위 단계인 시·도의 교육의원 후보는 이렇게 복잡하냐”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회의에 참석한 교과부 실·국장도 자격요건이 필요한 타당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 교원단체가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만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회의록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정치인들이 교육의원과 교육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모 위원의 발언처럼 “교육 전문성이 교육행정경력과 교육경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육경력 요건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지방의원이나 시·도지사를 지망했다가 공천에 탈락한 인사를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으로 진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판시처럼 “교육감 선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바, 교육감이 되려는 자는 선거 실시 예정일로부터 약 2년 전에 정당원 자격을 포기함으로써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2년간 비정당인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른 선거에 나가려다가 공천에 탈락하여 갑작스럽게 교육감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정치인의,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을 위한 개정안임을 알 수 있다. 소위 위원들은 40분 동안이나 토론해도 비례대표 교육의원 정수를 어떤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좋은지 명쾌하게 합의할 수 없었던 이유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 교육의원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제도와 모순되기 때문이 아닐까? 불행 중 다행은 “(교원단체의 반대는) 중요한 게 아니고”라던 모 위원의 주장을 뒤엎고, 교육계의 반대를 수용해 다음 임시국회로 교과위 상정을 미뤘다는 점이다. 남은 기간 동안 열린 자세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을 연구하되, 정치와 특정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교육과 국가 장래를 생각하여 원점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
서울교총(회장 서철원)은1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축하떡를 자르고 있다.
11일 한국교총,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좋은학교만들기경기학부모모임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 및 에듀파인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조형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이 '학교급식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해야'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 및 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Q. 명예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경우 방학 중 연가 사용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제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명시된 연가일수를 준용하되, 재직기간은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 6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 1년 이상은 9일의 연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방학 동안 해외 기관이 주관하는 연수를 실시할 경우 연가일수보다 연수 기간이 길면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한지요. A. 단순한 친지방문이나 취미활동 등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휴업일 중 공무 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 휴가일수와는 별도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 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인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율연수 목적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교육청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박종환 경북교원사진교육연구회장(포항장성고 교사)은 제16회 교육현장사진전을 23일까지 구미 경북교원연수원에서 개최한다.
한학수 서울 교육위원은 지난달 21일 서울매일신문 선정 ‘2009년도 의정대상, 의정봉사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대상을 수상했다.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가 지난달 30일 한국교육평가학회 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회장에는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연구본부장이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최근 중고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자주 본다. PC방이나 편의점등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자주 본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청소년 알바에 대하여 규정등을 알고 지도하여야 하겠다. 노동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2010년 1월 4일 부터 2월 26일 까지 『2010년 겨울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755개소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며,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소자 증명서 비치 여부,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2010년 1월 1일 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110원으로 (‘09년 시간급 4,000원) 인상되어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려 하고 있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내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홍보 동영상 (6,000장), 리플렛 (청소년용 15만부, 사업주용 1만부), 포스터(1만부)를 제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 16개 광역시․도 교육청,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주유소협회, 지방노동관서 등에 배부한 바 있다. 연소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임금(4,11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고, 근로기준이나 구제절차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십계명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 이어야 한다. 만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13~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2. 일자리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유스워크넷(http://youth.work.go.kr)에 접속하면 정보를 알 수 있다. 3.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 하나요?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4.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요? 도덕․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일을 할 수 없는 곳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소각, 도살업무 등이다. 5.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6.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나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야간근로)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오후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7. 휴일이 있나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8.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시급 4,110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9.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에는?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10. 일하다가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국번없이 ‘1350’이고 신고는 각 지방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상당수 학생들이 여러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하여 유익한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불리함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들은 지도하여야 하겠다.
서령고등학교 과학동아리인 '생물나라(지도교사 서영현)'가 전국에서 최초로 생물신문(제호 꽃 찾아, 나무 따라)을 발행했다. 모두 12쪽 타블로이드판 올 컬러로 발간된 신문에는 그동안 동아리의 활동내용이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됐다. 제1면에는 학부모와 함께 찍은 동아리회원들의 단체 사진이 실렸고, 2면에는 발간축사, 3면에는 초청강연소식, 4면에는 동아리학생들의 체험활동 수기, 5면에는 자연과 함께 했던 각종 체험활동들, 6면에는 나비아이 체험, 7면에는 재미있었던 곤충채집 체험담과 생태체험수기가 실렸다. 이어 8면과 9면에서는 선배들의 동아리체험담이 실렸고, 10면에는 어원탐구활동이 소개됐다. 11면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청소년축전 참관기가 실렸고, 12면에는 역대 동아리회원들의 명단과 수상내역 및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퍼즐문제를 실었다. 서령고 과학동아리 '생물나라'는 앞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생물신문을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3월이면 학교장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학교 경영 능력이 떨어지는 학교장은 앞으로 ‘중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최우수 평가를 받는 교장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고 해외연수를 가는 등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확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교장들은 정기적인 경영능력평가를 통해 S(3%), A(27%), B(40%), C(27%), D(3%)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평가항목은 학교경영성과(50점), 학력증진성과(20점), 학교장 활동성과(10점), 학부모 만족도(20점), 청렴도 및 자질(감점 요인) 등 5개로 장학활동 및 경영실적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시도는 학교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된다. 학교장의 학교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가다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학교장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교사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생은 학교 생활에 만족을 하고,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학교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교과부가 ‘교장경영평가제’를 추진하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장경영평가제에 대하여 염려되는 점들이많다. 우선 학교장은 좋은 평가 결과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자 할 것이다. 즉 많은 ‘실적’을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일’이나 그 결과에 의한 ‘실적’이 가져올,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이다. 학교장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많은 일을 추진하게 되면 교사는 당연히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는 정작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의도는 결국 ‘수업의 질’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이다. 결코 많은 ‘일’을 하여 ‘실적’을 올리는 것만을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나 실적은 학생에게 좋은 것들도 있고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도 많다. 실적(‘양적 개념의) 을 올리기 위한 것은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적은 ‘양’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몇 명’을 하고, 어떤 ‘상’을 타고, 하는 것들이다. 이것이 학생의 교육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학교장 경영 평가의 ‘기준’과 ‘잣대’이다. 이러한 기준과 잣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학교현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기준과 잣대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사를 그 일에 매달리게 하여 수업에 소홀히 하게 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교육에 매진할 수 없도록 한다. 학교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지금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일단 학교장은 많은 일을 벌이려 할 것이다. 이것은 많은 행사를 치르고, 실적을 올리는 일이다. 그러면 교사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바빠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잡무가 늘어나고 수업에 소홀히 하게 된다. 교사의 본질인 ‘수업의 질’개선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성취도평가결과는 진정으로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재미와 흥미, 자신감을 길러주는 데 큰 영향이 없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성취도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할 경우, 학생들은 시험위주의(평가위주의) 학교 교육에 더 많은 싫증을 낼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바라는 학교 교육의 모습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교경영성과는 학교에서 많은 일을 할수록 좋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사는 그런 일을 하는데 매달려야 한다. 잡무는 공문처리가 문제가 아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행사를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많을수록 교사는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교원 평가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야 그것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누구도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장 경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양적 평가’의 방법이 아닌, ‘질적 평가’ 방법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수업의 질’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11일 세종시를 교육과학 특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내외적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선으로 하고 U-스쿨 체제, 교과교실제, 무학년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U(유비쿼터스)-스쿨은 인터넷 기반의 태블릿PC(키보드 대신 스타일러스나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는 개인용 PC), 울트라모바일 PC(모바일 상황에 적합한 윈도 기반의 휴대용 PC) 등 U-러닝 교육시설을 갖춘 학교다. 지역의 사회·문화·복지·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과 학교 시설을 연계함으로써 주민과 학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고교를 설립 또는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이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2012년 이전에 자율형 사립고를 세우고 해당 기업 임직원 자녀를 일정 비율로 입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곳 안팎의 공립고 가운데 1~2개교를 자율형·기숙형고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외고(2011년), 과학고(2012년), 예술고(2013년) 등 특목고를 설립하고 세종시에 들어오는 기업 수요와 연계해 기술 명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설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을 유치하고 국제화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 2013년까지 국제고 또는 외국인 학교를 최소한 1곳 이상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세종시 입주를 확정한 고려대, 카이스트 등이 이들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스쿨 타운을 조성해 자율형 공·사립고와 특목고, 국제고 등 우수 고교를 한 곳에 모으고, 일부 교과과정이나 체육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게 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를 동시에 꾀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은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해 여러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각 학교를 여러 지역에 나눠 짓는 것보다 한 곳에 모으면 시설·커리큘럼 등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교육 분야에서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특화산업과 연계해 기초과학·융복합기술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국내외 대학을 유치해 대학 내 창업, 기술이전 등이 가능하도록 산학협력 단지와 네트워킹 센터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고려대, 카이스트 등에 3.3㎡당 36만~40만원 선에 각각 100만㎡의 부지를 제공하고 이 지역 대학들도 학제간 공동 교육이나 공동 캠퍼스 설치, 산학협력단지 조성 등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학부보다 대학원과 연구 기능을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며 신성장동력 분야에 한해 수도권 정원 조정을 전제로 교수·학생 증원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국립대에는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은 특별회계로, 교육·연구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을 통해 각각 지원하는 방안을, 사립대에는 사학진흥기금 시설 융자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는 세종시 인구가 50만명이라는 가정 하에 유치원 66곳, 초등학교 41곳, 중학교 21곳, 고교 20곳, 특수학교 2곳 등 총 150개교가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 설립·유치 계획을 세웠으나 인구 목표가 40만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학교 설립 등을 둘러싼 세부 추진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학생선발권이 일부 제한되는 등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도 사학법인이나 기업 등이 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외국인학교 등 외국교육기관은 내국인 입학 비율 설정 등의 문제를 놓고 늘 반복되는 공방이나 논란이 세종시에서도 일 공산도 있다.
부산시 교육청은 시내 초.중.고 97곳에 대한 급식 직영화를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이 가운데 69곳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6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영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식당 공간이 없는 19곳과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5곳, 이전 및 통·폐합 4곳에 대해서는 직영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2007년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급식사고를 막기위해 모든 학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효됐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9일까지 모든 학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개별 학교의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위탁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이들 학교에 대한 직영 급식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조치에 대해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유예기간에 부산교육청이 급식 직영화 준비에 소홀했고 급식업체와 장기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며 비난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김창성 사무관은 "직영 급식 유예학교 대부분은 사립학교로 직영 전환을 반대하는 학교도 몇 곳 있지만 대부분 공간과 예산 부족 탓"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1차 상시평가 결과 시지역에서는 부산과 대전 교육청이, 도지역에서는 경북교육청이 최우수(별 다섯개)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올해부터 연중 2~3회의 상시평가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1차 평가는 지난해 학교 자율화 추진실적,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실적 등 11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추진계획(의지)과 추진일정(로드맵)을 평가한 것이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등급(별 5~1개)으로 산출됐으며, 시 지역에서는 부산, 대전에 이어 서울, 인천, 광주 교육청이 별 세개로 보통 등급을, 대구와 울산이 별 한개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도 지역에서는 충남 교육청이 우수(별 네개), 강원과 전남, 경남, 제주가 보통(별 세개), 경기가 미흡(별 두개), 충북과 전북이 매우미흡(별 한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http://sidoeval.mest.go.kr)에 공개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실제 추진 실적은 3월 말 실시될 2차 상시평가와 4월 3차 최종 평가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서울지역 영어마을에 주말,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초등학교 20여 곳에는 세면시설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올해 총 514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물을 개선하고 각종 교육사업에 지원키로 하는 내용의 2010년도 교육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눈 우선 영어마을의 일회성, 상황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 이번 학기부터 주말과 방과 후 교실 등 중장기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영어마을은 풍납동과 수유동에서 운영되고 있고 관악구 낙성대에도 신규로 건설중이다. 시는 수강생의 20%는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 학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신종플루 등 전염성 질병이 확산함에 따라 시내 초등학교 20곳을 선정해 세면ㆍ양치 시설을 설치해줄 계획이다.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4곳을 선정해 세면 시설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시는 50여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운동장 스탠드 등에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해줄 예정이다. 대부분의 학교 운동장에는 스탠드는 있지만 직사광선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늘막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스탠드 설치는 서울시 학부모 모니터링단인 `학부모 참소리단'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를 없애고 소외계층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세면대와 그늘막 설치는 시정 모니터링단과 일반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천 일대와 5개읍면은 9일부터 31일까지 '화천 산천어축제'를 열고 있다.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축제에 참가해 산천어들 낚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언덕위에 마련된 눈썰매장에서 어린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튜브썰매를 즐기고 있다. 강원도 상서면 '토고미마을' 입구에 마련된 연등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