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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돈으로 운영되는 교실이 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 직업을 가졌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세금도 내야 한다. 저축, 투자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서 가게도 차린다. 모든 경제 활동은 교실에서만 쓸 수 있는 ‘학급 화폐’로 이뤄진다. 경제교육 유튜브 채널 ‘세금 내는 아이들’에 등장하는 교실은 한 나리를 축소해놓은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돈의 흐름과 개념을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경험’과 ‘활동’을 중심으로 알려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된다. ‘임금 체불’ ‘세금 횡령’ ‘물가 상승’ ‘실업률 상승’ ‘주식투자’ 등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어른인 사회 초년생이 기초 경제 개념을 익히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학급 경영에 경제교육을 접목한 건 옥효진 부산 송수초 교사의 아이디어다. 옥 교사는 학급 경영 사례를 소개,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유튜브 채널 ‘세금 내는 아이들’을 개설했고, 현재 구독자 10만 명, 누적 조회 수 1100만 뷰를 넘어섰다. 1년 동안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과 학생들의 반응, 성장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아낸 덕분이다. 그는 최근 학생들과 경험한 학급 화폐 활동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경제 동화 ‘세금 내는 아이들’도 펴냈다. 옥 교사는 “아이들이 경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목표”라고 귀띔했다. “사회 초년생 때 월급을 받았는데, 아는 게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사회에 나가자마자 같은 경험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회는 연습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바로 실전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알려주고 연습하게 하자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담임을 맡았을 때 학급을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하다가 경제교육이 떠올랐다. 교실에서만 쓸 수 있는 학급 화폐를 만들고, 경제 활동을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금융 지식을 배울 수 있게 구성했다. 학생들을 매달 초 직업을 정한다. 직업에 따라 책정된 월급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실수령액을 받는다. 받은 돈으로는 급식 먼저 먹기, 칠판 낙서하기 등 각종 쿠폰과 과자, 교실 내 좋은 자리 등을 살 수 있다. 소비 대신 저축이나 투자를 선택하기도 한다. 투자 상품은 ‘교사의 몸무게’다. 교사의 몸무게가 늘면 투자자들의 수익이 늘고, 줄면 수익도 줄어든다. 옥 교사는 “투자 활동은 저축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최근에 도입했다”면서 “투자는 수익률이 높지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를 고민하거나 이미 투자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뭘 먹었는지, 저녁 약속이 있는지를 물어온다”고 덧붙였다. 옥 교사만의 원칙도 있다.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알려줄 때는 학급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다. 줄을 잘 선다고 해서 학급 화폐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덕분에 ‘선생님, 이거 하면 얼마 주실 거예요?’라고 묻는 학생은 없다. 옥 교사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과 학생으로서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구분 짓는다”면서 “이 활동의 목표는 돈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데 있다”고 말했다. 교사의 유튜브 활동에 관한 생각도 전했다. 옥 교사는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면서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기보다 온라인 수업과 교육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학급 화폐 활동에 관심 있는 교사들을 위해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활동을 도입하려고 하지 말고 교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면서 “직업에 따라 월급을 주고, 소비처를 마련하고 저축하는 정도로 근로 소득에 따른 돈 관리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했다. “경제·금융교육을 포함해 우리 삶에 필요한 교육이 학교에서 다뤄지면 좋겠어요. 교과서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활동 중심 교육이요.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더욱 잘 이해하거든요. 지금은 고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더욱 탄탄하게 구성해서 저학년을 대상으로도 적용해보고 싶어요.”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이 ‘2021 하계 교원역량개발 직무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강좌 중심으로 구성했다. 온라인 수업 도구부터 필수 법률 지식, 교사 인문학 재테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블렌디드 러닝 온라인 수업 도구 싹쓰리’는 블렌디드 러닝에 꼭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배울 수 있다. 패들렛, 띵커벨, 맨티미터, 잼보드 등 온라인 수업 도구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도 개념과 기능을 익히고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온라인 수업 도구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사례도 접할 수 있다. 동명의 저서를 집필한 우치갑 C-프로젝트수업연구소 소장과 김선민 경기 답내초 교사가 그 노하우를 전한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법률 지식이 궁금하다면, ‘교사를 위한 필수 법률 지식’을 신청하면 된다. 교사 출신 임이랑 법률사무소 ‘률’ 변호사가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민·형사, 행정소송 측면에서 살피고 소개한다. 특히 교사가 휘말릴 수 있는 각종 소송, 학생·학부모로부터 당할 수 있는 교권 침해와 관련한 법규, 실제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인기 경제 유튜버 전인구 전인구경제연구소 소장의 직강을 들을 수 있는 강좌도 마련됐다. ‘돈의 흐름을 알려주는 교사 인문학 재테크’다. 돈의 역사와 흐름을 통해 돈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 투자 이야기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역사, 예술 등 인문학적 요소를 통해 재테크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과정과 유가, 환율, 금리 이야기를 통해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다. 교육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한 제112기 하계 교육 전문직 강좌도 열린다. 교육정책 논술과 사업기획안 작성 및 첨삭, 시험 대비 전략과 수업 장학 등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 밖에도 ▲엉뚱한 체육 교과서: 101가지 개똥철학으로 토핑한 학교체육 생성 레시피 ▲예쁜 손글씨캘리그라피 디자인의 이론과 실제 등이 마련돼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시, 온라인 쌍방향 연수로 전환되거나 강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선착순 마감.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홈페이지(www.kftaedu.or.kr) 참고.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 초등수석교사회와 경기 유·초등수석교사회가 7일 ‘기초학력 부진 학생지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제1회 연합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시·도 수석교사 간 교류를 통해 교수·학습과 평가에 전문성을 함양하고 초등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150여 명의 수석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줌’을 통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뇌-학습 원리 기반 성장이 일어나는 영어수업’을 주제로 발제한 권영석 안산해솔초 수석교사는 영어과 학습 부진의 결정적인 이유를 영어 읽기 능력 부족으로 진단하고 뇌-학습 원리에 기반한 지도자료와 방법을 소개했다. 수업 모형은 이해 가능한 학습, 반복 학습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학습 과정이 중단되는 경우 교사가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학생들의 성장과 긍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권 수석교사는 “초등 영어 학습 부진 학생의 경우 대부분 읽기 능력이 형성돼 있지 않다”며 “일단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되면 의미 지도는 비교적 쉽게 따라 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닉스 적용 읽기’를 거의 매 차시 실시해 학생들이 실제 영어 낱말 및 문장 읽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언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발견될 경우 같은 내용을 다른 학생에게 발표하도록 해 재학습이 되도록 하거나 수업 시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쉬는 시간에 수석교사실로 데려와 보충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배경과 추진 계획의 방향’에 대해 발표한 김정윤 서울남성초 수석교사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총론이 각론에 충분히 녹아들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한 만큼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정책 발표와 총론 간의 간극, 총론과 각론 간의 일관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전체적인 흐름에서 개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보다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교육과정 유연화 방안을 살펴보면 학교 밖 경험도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은 전문성, 성취기준 준거 등 많은 요소가 고려돼야 하는 만큼 개별 학생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과 같이 표어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정과 에듀테크의 연계 가능성, AI 교육과 교과 교육과정과의 융합 등 현재 학교 여건에서 실행 가능한 교육과정이 구성되기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 10명 중 9명은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 유지보수, 환경관리, 직원채용 등 학생 교육과는 관계 없는 행정업무가 전가되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교원이 부당하다고 인식했다. 교원들은 행정업무 경감방안으로 구체적인 직무 기준 마련과 행정실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총이 지난달 14~17일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온라인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신뢰도 ±1.82%포인트)에서 드러났다. 교총은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만이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교사로서 자괴감을 주는 비본질적인 행정업무야말로 일상적인 교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교권 확립”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원의 90.7%는 담당 행정업무의 양이 ‘많다’고 응답했다. ‘매우 많다’는 교원도 절반 이상(51.6%)에 달했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이상~20년 미만’ 교원들이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교육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도 일상적으로 맡겨지는 시설 관리, 환경 개선, 계약직 채용업무 등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식했다. ‘교사가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이 ‘CCTV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96.4%, ‘미세먼지, 정수기 관리 등 환경 개선 업무’ 95.4%, ‘계약직 직원채용 및 운영 관리’ 88.7%, ‘교과서·우유 급식 주문·정산·현황 보고 등 관리업무’ 84%에 달했다. 이외에도 돌봄교실 관련 업무는 78.4%, 방과후 학교 운영도 74.4%가 교사들의 담당에 대해 반대했다. 이외에도 교원들은 주관식 응답을 통해 ‘정보화 기기 관리’, ‘화장실 불법 카메라 단속과 같은 각종 기기·시설 점검’, ‘학부모 봉사활동 사항 입력 등 학부모회 관련 업무’ 등도 교사가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행정업무의 가중 원인을 1~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는 질문에는 ‘행정 보조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돌봄 등 교육활동 외의 업무를 학교에 전가’하는 것과 ‘행정전담 기구의 비협조’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효과적인 업무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학교업무표준안의 개발·보급 등 구체적인 직무 기준 필요’에 가장 많은 공감을 보였다. 직무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업무 갈등이 발생하는 만큼 매뉴얼에 따라 행정업무를 구분해줄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행정실 등 행정 전담기구 인력 추가지원’, ‘행정업무 교육지원청 등 상급이관 이관’ 등이 요청됐다. 교총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학교 업무를 학교장이 알아서 배분하라는 식으로 손을 놓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유급봉사직 포함)이 20만 명을 훌쩍 넘고, 학교 내 구성원 각자가 노조를 배경으로 업무 분장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학교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원복무실태 점검 자료제출 공문을 각급 학교에 하달했다가, 경기교총(회장 백정한) 등의 강력한 항의로 공문철회 결정을 내렸다. 6일 오전 경기교총은 경기교사노조와 함께도교육청 감사관을 방문해 공문 철회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경기도 모든 교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인해 교원 전체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게 만드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교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병명과 나이스상의 개인코드를 그대로 기재토록 하고 있어 자칫 개인정보가 조사단계에서부터 노출될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했다. 감사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한 공문 시행으로 보여 경기도 전체 교원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목소리도 전달했다. 경기교총은 공문 하달 시기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전면등교에 대비하며 연일 쏟아지는 방역업무와 수업 준비 등으로 상당수 교사들이 법에서 보장된 연가와 병가 조차도 마음편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이 교원 개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듯한 인상을 주며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병명을 기재하고 복무현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형국이며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교총 등의 방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도교육청은 전격 취소를 결정했다. 이날 오후 경기교총은“오전 항의 방문한 결과오후 3시쯤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전수조사를 전격적으로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은 "아무리 감사의 목적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전수조사는 교원의 개인정보를 도교육청 감사관에서 스스로 보호 해제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상습적이고 위법적인 형태로 복무규정을 악용한 교원으로 범위를 한정해 조사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원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달 29일 교원의 휴가 사용 복무실태를 점검해 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교원 복무실태 점검자료 제출 알림’공문을 시행하면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교원의 병가·공가·조퇴·연가 등의 복무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험난한 여정에 놓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듯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선 교육감에 오른3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은 7년 간 쌓인 악재와힘겨운 싸움을 호소하는‘하소연’의 장이나 다름없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 본청 강당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까지의 교육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악재를 뚫고 3선에 도전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최근 선거법 위반 등으로 해직된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호가 됐다.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3선 도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 자신도 “장애물이 많다”며 재출마 자체가 힘겨운 도전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표현했던 사실을 놓고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사과했다. 그는 “당시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을 혼용했던 부분에 대해 상처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앞서 지난해 조 교육감은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 ‘피해호소인’ 표현을 기재해 비판을 받았다. 교육수장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이 한쪽 편을 드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은 1년 가까이 사과하지 않았다. 남인순·진선미·고민정 국회의원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피해호소인’ 표현 논란에 휩싸여 사과 뒤 더불어민주당 캠프를 떠나야했던 것과는 딴 판이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추도사를 쓴 것은 피해자의 기자회견 전 시점이어서 ‘피해호소인’과 ‘피해자’의 표현이 혼용됐던 부분을 이해해달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두 표현이 혼용되던 시점이라 다른 사례와 동일시하기보다는 조금 세밀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며 “이 자리에서도 필요하다면 피해자에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새 시장 취임 이후 새로운 자리로 가서 일하는 걸로 아는데, 정상적인 활동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소송 4연패를 당하면서 항소를 이어가 혼란을 자초한다는 부분도 지적받았다. 특히 조 교육감은 자신의 두 아들을 외국어고에 진학시켰던 전력 때문에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자사고 폐지를 주도하면서 자녀들이 외고에 다닌 것에 대해 '내로남불'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그런 자세로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 당국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도 마약류 중독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총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교사자격 취득 제한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 검사 대상 교사에 대한 공가 처리 등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교사(1, 2급) 연수 대상자의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TBPE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달부터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자는 모두 마약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야 자극 취득이 가능하다. 최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가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바, 재발 방지를 위해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총은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심신 건강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자격 취득 제한은 국민적 요구이자 교육계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당장 적용되는 예비교사는 물론 2021학년도 상반기 정교사 연수 대상자를 포함해 학교현장에 법 개정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사전 안내하고 이해시키려는 시간과 여유와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불만과 아쉬움으로 짚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금년 대상자는 마약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그 비용도 자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국가에서 1정 자격연수 대상자의 마약검사를 의무화하면서 검사 비용은 교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검진 대상 교사에게 공가 처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선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공가 처리에 준해 준용하고 추후 예규 개정을 통해 공가 사유(제7조)에 마약류 중독검사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오랜 산고(産苦)와 우여곡절 끝에 국가교육원회(국가교육위)가 설치될 근거가 마련됐다.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컨트롤타워가 우뚝 서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한국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는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되는 국가교육위 출범의 법률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으나 향후 독립성ㆍ중립성 문제를 놓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법안과 정책은 숙성 과정을 거친 합의가 최선인데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은 교육위,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치면서 일방적, 독단적으로 일관해서 안타깝다. 소위 협치와는 거리가 먼 과정을 거쳤다. 다만 이번에 입법된 국가교육위 설치법 시행일은 1년 뒤인 2022년 7월로 정해진 만큼 국가교육위는 다음 정권 초기에 출범하게 됐다. 즉 다음 대선 후 들어설 정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어는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고, 현 정부가 목표로 한 임기 내 출범은 물 건너갔지만, 내년 7월 중순에는 국가교육위가 탄생할 전망이다. 2022년 7월 이후, 즉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권에서 출범하게 된다. '교육정책 대못박기' 논란은 일단락했지만 국가교육위 구성 시 정부·여당측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는 편향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교육위가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를 표방하고 있으나 법안 발의 때부터 통과까지 전 과정에서 편향성 논란의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했다. 사실 국가교육위 설치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2007년 대선에 출마한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는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했고, 함께 경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를 내걸었다.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모든 후보가 초정파적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명칭도 같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심상정 후보는 교육미래위원회, 유승민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를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다. 명칭은 약간 달랐지만, 근본적 골격은 같은 현재의 ‘국가교육위’와 궤(軌)를 같이 한 것이다. 국회에서도 지난 2012년 19대 국회를 비롯 20대 국회와 21대 국회까지 모두 12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같은 과정은 거쳐 2020년 더불어민주당 유기홍의원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발의했고 공청회와 토론회,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10일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다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여권이 일방 추진한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을 표결 통과시킨 것은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국가백년지대계의 컨트롤타워 설치 같은 중요한 의제를 여권 일방통행으로 통과시킨 자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능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지적대로 국민 염원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폐기시키고 ‘정권교육위원회’를 오도한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는 혹평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교육주체ㆍ이해 당사자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라는 존령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이는 이유다.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로드맵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 국가교육위는 문대통령의 공약으로 한국 미래 교육의 컨트롤타워로 기대돼 왔다. 국가교육위는 교육정책은 정권의 성향과 관계 없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철학에서 추진된 기구로, 국가교육위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 그동안 국가교육위 설치가 교육부의 옥상옥이라는 지적에도 국민들의 기대를 받은 것도 새로운 미래 교육의 견인과 추동체(推動體)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국가교육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정부 밖에 두는 대신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성격으로 정해져 내년 새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7월 이후 출범하게 됐다. 그동안 국가교육위와 교육부의 위상 문제도 줄 곧 거론돼 왔다. 교육부가 있는데 국가교육위 설치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반론도 강하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뒤집히는 폐해를 막기 위해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직속 의결기구다.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 이상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분야는 시도교육청에 본격적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와 격차 해소, 예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 등이 전체적인 윤곽이다. 교육부는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칭 ‘국가교육위출범준비단’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 및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출범하는 국가교육위는 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차관과 교육감협의체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이 외에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ㆍ전문대교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이다. 국회 추천 인사 9명에는 비교섭단체 관계자와 학생·청년·학부모 대변자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에는 또 학생․청년, 학부모 위원을 각 2명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위원의 정당가입 금지 및 교수․공무원 등 각 직능별 제한, 편중인사를 방지하고자 위원 임명 시 교원, 교수, 공무원, 전문가 등 직능별로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교육위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이며 2명의 상임위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현재 야권과 보수 시민단체 등에서는 위원 구성상 정부·여당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립성을 잃고 한 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 통과도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중 국회 여당 추천 몫 위원과 대통령 지명, 교육부 차관 등 친정부 성향 인사가 위원 절반에 달한다. 위원구성 구조상 정권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부분인 교육계 지형과 진보 성향 교육단체 추천 몫까지 고려하면 친정부 성향 인사는 절반을 넘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가교육위가 애초에 내건 독립적 기구가 되지 못한 채 '정권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다. 출발부터 협치, 동행을 무시하고 한 쪽만 인정하고 밀어붙인 기구가 과연 국가 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할 수가 있을지도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국가교육위 설치법 통과 후 당장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이 개탄스럽고 역사적 과오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공식 논평을 내 놨다. 국가교육위가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일 뿐이며 소관사무, 역할 등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 역시 독립보다는 종속이라는 주장이다. 즉 운영과 활동이 독립적이기는 커녕 종속적인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진보교원노조인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논의됐던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통령 추천 위원과 국회 추천 위원은 국가교육위가 표방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담보할 인사로 추천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사노조는 교육 현장과 괴리감이 없는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사무처 역시 일반 행정직 중심이 아니라 현장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편성돼야 함을 주장했다. 사실 국가교육위 업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수립,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 크게 세 가지다. 즉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하게 된다. 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및 고시,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 업무와 함께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수행한다.2022년 7월 오랜 산고(産苦) 끝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가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 거버넌스로 자리를 잡기를 기대한다. 그 기반 위에서 우리 국민이 바라는 미래 대한민국 백년대계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되기를 소망한다. 국가교육위의 중요성과 출범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1년 후 출범할 국가교육위 설치 준비를 차근차근해서 국민의 기대와 당초 출범의 목적에 부응토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남은 1년 동안 시행령, 규정 등을 통한 갈등 내용 조정, 국민적 합의, 사회적 동의 등의 절차 거쳐서, 국가교육위가 모두가 원하는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컨트롤타워로 바로 서 출범하기를 바란다.
수원 가온초등학교(교장 박병선)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 동안 6학년 7개반 190명을 대상으로‘디지털 미디어의 영향과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주제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성황리에 마쳤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나 문화 콘텐츠에 적절히 접근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미디어를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이용하며, 미디어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종합적인 능력과 태도를 말한다. 이번 수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공모한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지원 사업에 이 학교 사서교사가 응모, 선정되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게 된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손현준 전문강사를 파견해 반 별 두 시간씩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하였다. 6학년 박*진 학생은“우리 사회와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과 미디어의 긍정적 기능과 주의할 점을 배웠고 또한 긍정적인 미디어 사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수업을 들은 송*정 학생은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잘 알려주셔 감사하며 미디어가 SNS같은 것만인 줄 알았는데 책이나 광고판 같은 것도 미디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초성 퀴즈로 미디어 수업을 진행해서 재미있었다”와 “미디어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으며 알게 되어서 좋았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6학년 부장 교사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수업을 들으며 디지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다”며“온라인 상의 타인과의 소통에서 배려와 존중이 중시되는 요즘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수업 소감을 밝혔다. 김화수 사서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전 사전활동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보드게임북을 각 반에 제공하여 수업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박병선 교장은 “우리의 교육현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미래핵심역량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로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미디어 정보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비판적 이해 능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수원 가온초등학교는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9월에는 ‘저작권 출처 밝히기’ 와 ‘존중과 배려 메시지 적기’ 그리고 ‘가짜 뉴스 구별법’ 활동을 전교생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선생님들의 QA Q. 육아시간 사용 중 퇴근 후에 긴급한 상황으로 학교에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시간 사용 후 불가피하게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Q. 시간외근무는 어떤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따라 기관장인 학교장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소관 직무를 말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따라 교사에게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부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학습활동 준비, 평가문항 출제 등 교원의 시간외근무 인정이 가능한 사유로 판단됨과 동시에 학교장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시간외근무 명령권자인 학교장이 시간외근무 명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Q. 학교장이 생활지도를 위해 매일 30분씩 초과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A. 공무원은 월간 출근하여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한하여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복무권자가 학생생활지도와 안전 등을 이유로 공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초과근무를 명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생활지도 등의 명목으로 30분의 초과근무를 명하였다면 이는 합당한 근무명령으로 보입니다. Q.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A.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공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지시로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1일 누적 1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매분 단위로 합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월간 계산 시 분 단위 이하는 제외되어 실제 근무시간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반일연가를 이용한 경우에도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 산정 받을 수 있나요? A. 근무 당일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 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과 동일합니다. Q.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은 1달을 다 나와야만 지급되나요? A.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별도의 시간외근무 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Q. 방학 중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나요? A.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 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 지급분을 지급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가 개최된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가해학생 조치는 공식적으로는 ‘선도조치’ 또는 ‘선도처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징계’이다.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이 9가지이며, 서로 병과해서 내릴 수도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가해학생 조치현황(표 1 참조)을 보면 제1호 서면사과가 가장 많고 제9호 퇴학이 가장 적지만, 제8호 전학보다 제7호 학급교체가 오히려 적다. 그리고 특이하게 제5호 특별교육 비율이 제3호·제4호보다 높다. 이는 제5호 특별교육은 보통 학교가 아닌 Wee센터가 담당하므로 학교 입장에서는 제3호 교내봉사, 제4호 사회봉사보다 제5호가 더 편하므로 제3호·제4호보다 제5호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학교에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므로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제1호 _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이다. 서면사과의 양식·분량·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보통은 가해학생이 서면사과를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피해학생 측에게 전달한다. 피해학생 측에서 서면사과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며, 서면사과는 내용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하기만 하면 이행한 것이 된다. 서면사과를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지난 2021년 2월 대전지방법원은 ‘서면사과 강제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 균형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여러 번 하였는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서면사과는 교육적 조치로 보아 예외로 볼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위헌으로 결정할지 결과가 궁금하다. 만약 위헌이라고 결정된다면 향후 학교에서 반성문을 쓰게 하는 문화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면사과 처분은 다른 조치와 차이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의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불이행하더라도 제재처분이 없는 것이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 제2호 _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는 흔히 ‘접근금지조치’라고 불린다. 이는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때 접촉 등 금지의 시간적 범위는 심의위원회가 기간을 정해서 조치하면 해당 기간까지이고(3월까지, 1학기까지, 2학년 말까지 등),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조치가 유효하다. ‘접촉’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법률 제17조 제11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즉, 교육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접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접근 또는 접촉하는 것은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른 조치들은 모두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제2호는 부작위 의무라는 점에서 다른 조치와 차이가 있다. 제3호 _ 학교에서의 봉사 제3호는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보통은 교내에서 피켓팅(금연·학교폭력예방 등), 쓰레기 줍기,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 제4호 _ 사회봉사 제4호는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징계로서 하는 봉사이므로 당연히 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사회봉사를 위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제5호 _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5호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다.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다른 조치는 불필요하고 특별교육만 필요한 경우에 독립하여 하거나, 다른 조치와 병과해서 한다(2호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3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굳이 5호를 병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출석인정이 된다. 제6호 _ 출석정지 제6호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에 미인정결석(종전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출석정지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나(1회 10일, 연간 30일까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출석정지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출석정지기간 중에는 학생을 등교시켜 별도의 지도를 하기도 하고, 가정학습을 하기도 한다. 제7호 _ 학급교체 제7호 학급교체는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하지만 학급교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실적으로는 잘 하지 않는 조치로 실제 통계를 보면 전학조치보다 건수가 적다. 학급교체는 가해학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학년 교사들의 반발, 배정된 학급의 학생 및 보호자들의 민원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꺼리는 조치이다. 제8호 _ 전학 제8호 전학은 흔히 ‘강전’, ‘강제전학’이라고 부르는데,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이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으며,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분리배정 된다. 제9호 _ 퇴학 제9호 퇴학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이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초등학교·중학교)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등학교에서도 사실상 거의 하지 않는 조치이며,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전학이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하는 조치이다. 출결에 영향을 주는 제6호 출석정지, 학적 변동을 가져오는 제7호 학급교체나 제8호 전학, 학적을 단절시키는 제9호 퇴학조치가 아닌 조치들은 조치 그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크지 않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맞물리면서 가해학생 조치 그 자체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부수적 효과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조치보다 학생·학부모들의 민감도가 높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는 비율도 현저히 높다.
운명처럼 내 눈앞에 나타나 2020년 겨울, 코로나19 때문에 주말에도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어느 심심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맥주 한 캔에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 하염없는 시간을 달래고자 했지요. 우연히 모 방송국이 제작한 2050 생존의 길 다큐멘터리를 본 후 ‘코로나19가 그저 스쳐지나가는 전염병으로 끝나지 않을것 같다’는 경각심과 함께 ‘다양한 생명과의 공존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들이 ‘기후 위기’ 앞에서는 별것 아닌 우스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광명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는 교육연구회 선생님 한 분이 2021년 1학기의 공부 주제를 ‘환경’으로 잡아보면 어떻겠냐는 말을 꺼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원인이 인간이 파괴한 지구의 생물다양성과 긴밀히 맞닿아 있는데 방역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 환경적으로 우려될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방역교육을 넘어서 재난의 시대가 도래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성찰하고, 기후 위기 세대들에게 어떻게 지속가능한 삶을 가르칠 것인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고도 했고요. 그렇게 ‘환경과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주제로 1학기 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다 공부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 환경과 관련된 서적과 영상을 통하여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해 무엇이든지 알아보고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편리함을 추구했던 기존의 생활을 조금 접어두고 공부한 환경주제에 따른 생태적 삶을 체험하고 실천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우고 실천한 내용을 반 아이들과 나누고, 연구회에 와서 수업이야기나 교실이야기를 펼쳐보기로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과 가장 먼저 접한 주제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영화 다크워터스는 인류의 99%를 중독시킨 화학물질인 PFOA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환경 변호사가 거대 화학기업인 듀폰에 맞서 환경오염 문제를 파헤치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PFOA는 프라이팬·에어프라이기·콘택트렌즈·아기 매트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유용하게,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는 물질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미국에서는 사용금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는 화학물질이라고 하네요. 그런 것들을 알고 나니 ‘환경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유해 화학물질을 조사하여 신체에 안전한 선택을 하고, 이어 기업의 윤리적 변화와 책임을 요구하는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환경문제가 다 그렇겠지요. 화학물질 공부를 하고 세상을 다시 보니, 집안에 가득한 화학제품들을 어서 치워버리고 싶어졌습니다. 연구회 선생님들과 함께 각 가정의 화학제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가지고 있는 화학제품을 소진하면 ‘EM세정제·천연 고체비누·샴푸바·린스바·천연방향제·천연수세미’ 같은 천연제품으로 대체 구매했습니다. 학급 어린이들과도 기후 변화 이야기를 꽤 많이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다른 나라는 지구온난화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제일 피해를 안 보니까(중위도지방) 다행이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와 피해를 받는 나라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국가는 탄소를 적게 배출함에도 힘이 없어 더 많이 고통받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강대국들은 기후 위기를 자본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하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한 행동으로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죽는다면, 삶터를 잃어야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모르니까, 내가 아니니까 미안해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 아이들이 지구를 지킨다. 지구야, 사랑해!!! 우리 반 아이들이 지구를 지킨 이야기를 이제부터 조금 더 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요즘 선생님이 하는 환경공부와 살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며, 환경에 대해 어떤 것들을 더 배워보고 싶은지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같은 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프로젝트 수업의 틀을 짜 놓았지요. 주제 마인드맵을 하던 중,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포스트잇도 쓰레기잖아요. 이거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써도 돼요?” 그 질문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면지를 사용하지 않고 포스트잇을 나눠준 저의 결정이 살짝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포스트잇 잘라서 써도 돼요.” 그 아이의 말을 들은 우리 반 몇몇 아이들은 하나의 포스트잇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트잇이 아까우니 한 포스트잇에 의견을 하나만 적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모두 적어 내자는 제안도 나와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평소에는 공책 한 장에 몇 글자 안 적고 다음 장을 사용하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포스트잇을 아끼기 시작하자 종이를 마구 쓰던 아이들도 친구들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배움은 ‘나와 너’가 있어야 하는가 봅니다.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조사학습을 한 후, 내용을 발표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발표를 듣던 ‘야구맨’이란 별명을 가진 친구가 “아, 나는 커서 국회의원 돼야겠다. 국회의원 돼서 환경법 만들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옳지. “야구맨아, 커서 국회의원 되는 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게다가 환경법을 만들다니 야구맨이 꼭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커서 말고 지금 국회의원 돼볼까?” “네!!!” 목청이 찢어지는 아이들의 대답 소리. 그렇게 우리 ‘지혜네 노랑꽃집’(우리반 이름입니다)은 ‘환경 국회의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블라인드 공약 투표를 통해 뽑힌 6명의 환경 국회의원들은 교실의 환경법을 만들고,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머리를 모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공약 중 제일 많이 나온 것이 ‘한 가정에 반려식물 하나를 지원하겠다’였습니다. 이 공약은 아이들에게만 맡길 수 없을 것 같아 선생님이 도와주겠다 했지요. 법을 만들면 정부에서 식물을 지원해 주겠다고요. 국회의원들은 ‘정부는 한 가정당 반려식물 하나를 지원한다’라는 환경법 조항을 만들었고, 덕분에 우리 반은 1인 1식물을 키우고 있답니다(사실 원래 계획에 있었어요). 지면상 여의치 않아서 다 싣진 못하지만, ‘노랑꽃집 아이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식물 키우기, 하루 하나씩 친환경 생활 실천하기, 재활용하기, 생활용품 만들기, 실천 일기 쓰기, 학교에 포스터 그려 붙이기, 아나바나 알뜰장터 하기’ 등 아이들의 빛깔로 지구를 사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이 지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공생의 씨앗을 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사례 ❶ 얼마 전 신규 K 교사는 동학년 회의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역 학부모들이 모이는 이른바 '맘카페'에 온라인 화상수업과 관련하여, 우리 학교 교사별 수업평가 글이 올라온 것을 다른 선생님이 프린트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화상수업을 학부모님이 보시고는, 선생님에 대해 품평을 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의 외모와 목소리에 대한 직설적인 평도 있었습니다. K 교사에 대해서는 ‘뚱뚱해서 눈에 확 띄고, 목소리가 또랑또랑하다’ 였습니다. K 교사는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왜 외모를 평가하는 걸까요. 사례 ❷ 얼마 전부터 C 교사는 수업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온라인 화상수업을 하던 도중 E 학생이 자꾸 화면에 낙서를 합니다. C 교사가 화면필기 기능을 끄자, 심심해진 E는 마이크를 자유롭게 켤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수업 중에 마이크로 소리를 지릅니다. C 교사가 모든 학생의 마이크를 끄자 이번엔 채팅창을 도배합니다. C 교사가 채팅창 기능도 막아버리자 E는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하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을 내일 또 온라인에서 만날 생각을 하니 C 교사는 기운이 다 빠집니다. 교권침해? 교육활동 침해? 위 사례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 그래. 저기 옆 학교에 누구누구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라든지, 혹은 “에이, 학급운영을 평소에 어떻게 했기에 애들이 저렇게 버릇이 없어?”라는 반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비단 남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사이버폭력’ 과 더불어 교사를 향한 ‘사이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나날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종류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선생님의 주의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률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을 통하여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권보호’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보호’라는 것입니다. ‘교권’이라는 것은 선생님에게는 권익의 주체로서 능동적인 개념에 속하나,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교권’은 피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교권이 향상될수록 학생의 권리와 인권에 상충된다 여겨 ‘교권’이라는 표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하기도 하였고, 다른 일부는 ‘교권’에 대하여 ‘선생님의 천부(天賦)적인 권리’로 여기고, 선생님의 모든 활동을 보호하는 근거로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논란으로 인하여 교육활동을 하는 선생님에 대한 여러 침해행위를 보호할 수 없던 공백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생님이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학생의 수업 또한 받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에 대한 특정한 위법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교권침해’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라 해석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의 객체와 그 한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객체는 물론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교육활동의 보호 규정은 선생님의 ‘신분’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이나 휴일에 학생·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정규수업시간이나 교육 관련 행위를 하지 않는 시간에 벌어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지 않아 개별적인 민·형사상 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학생’과 ‘교육’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현재나 과거에 담당하였던 학생 혹은 학부모와 연관이 있다면 이것은 마땅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이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법, 혹은 유권해석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사이버 교육침해의 유형 이제 어떤 것이 사이버 교육침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사이버’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을 사이버 교육침해의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교육침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로서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한다면 마땅히 사이버 교육침해로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학생 혹은 학부모와 같은 교육주체로부터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가 상당하고, 이것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꼭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세요.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모든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거나 재산상·명예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법률적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가해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의 위험, 악의적 민원 및 반소(反訴)에 시달릴 우려가 있어 선생님이 법률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잦은 데다, 이런 상태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자력 상태라면, 선생님께서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판결문·집행권원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교원지위법」에서는 심각한 사안이며, 동시에 친고죄로 규정되지 아니한6 범죄의 경우, 교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을 기관장의 명의로 진행하며, 피해를 입은 선생님의 신속한 치료와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청에서 대신 부담하고, 침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를 입은 선생님에 대한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여러 절차, 예를 들면 특별휴가·법률지원·심리적 상담지원 및 선생님의 교육활동 회복에 필요한 기타 절차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생님의 피해가 상당하고, 교육적으로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실 것을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알겠어요. 그럼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건가요?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다음과 같이 대응 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밝혀둘 것은 아래 그림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자료’의 표준절차를 따랐으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혹시 주의해야 할 것은 없나요? 1)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마시고 현장을 최대한 벗어나세요. 우선 피해를 당한 선생님께 직접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흥분한 상태의 상대방과 직접 대응을 하다 보면 추가적인 피해, 혹은 꼬투리를 잡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 현장에서 한 발 떨어지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더 이상의 대화를 하지 마시고, Zoom 수업은 정리하시며, 통화는 끊으세요. 2) 그렇지만 증거자료는 최대한 확보하세요. Zoom의 경우 자체 녹화기능을 활용하시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은 캡쳐 기능을 이용하며, 통화의 경우 최대한 녹음을 하여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흥분되고 두렵고 황망한 나머지 카카오톡을 지워 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최대한 자세히 사실조사에 응하고, 선생님의 피해 사실에 대해 정리하세요. 교권보호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 혹은 교감선생님이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께 전화, 혹은 직접 대면, 그것도 아니라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선생님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증언을 수집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진정되지 않으신 상태라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이고. 이 역시 여의치 않다면 교권보호위원회는 주변의 증인 및 증거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 당일에 선생님에게 증언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진술은 쉽게 오염이 될 우려가 크고, 가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선생님은 최대한 신속하고 자세히 선생님의 피해 사실과 증언을 정리하여 사실조사에 응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교권보호위원회 참석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참석을 고려하세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 상대방을 마주치는 것을 많이 염려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사실조사에 성실히 응하셨고, 선생님께서 피해 사실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다면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가해 상대방의 증언과 선생님의 증언 및 증거가 상충될 경우 선생님에게 별도의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고, 그 외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선생님의 사정이 괜찮다면 교권보호위원회에 최대한 참석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5) 분쟁조정 역시 필수절차가 아닙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사안처리 절차 중 분쟁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당사자 사이의 복합적인 사안에 대하여 학교 및 관할청이 개입하여서 사안에 대한 협의 및 상호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학부모와 기타 교육주체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선생님에게 일방적인 상해 및 폭행이 있지 아니한 이상 가해 상대방은 거의 대부분 ‘교사의 잘못’에 대해 주장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를 들면 ‘담임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무시하였다’ 라든지 ‘선생님이 자신의 자녀가 왕따 당하는 데 일조하였다’, ‘선생님이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 등을 이야기하죠. 심한 경우엔 선생님을 대상으로 정서 아동학대 신고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원 및 법률적 항변 절차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학교 및 관할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분쟁조정은 이런 불필요한 법률적 분쟁 및 다툼을 조기에 막고, 상호간에 화해를 이끌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 학교 및 관할청의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에서는 가해 상대방과 선생님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고, 피해를 당한 선생님에게는 가해 상대방을 대면하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및 관할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 절차는 필수절차가 아니기에, 선생님께서는 대면에 부담을 느낀다든지, 서로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없다 느껴지신다면 분쟁조정 절차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사례, 그리고 학교 및 관할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는 무척 넓으며, 교육적인 개선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선생님께서는 좀 더 빠르게 상처를 치유하고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및 학부모님과 같은 교육주체에서는 그런 선생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수업받을 권리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외식을 하지 않고 배달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와! 어떻게 외식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거리를 두고 둥글게 둘러앉은 좌중에서 감탄사가 쏟아졌다. 자율장학 사후협의회가 이렇게 흥미진진할 수가! 그렇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 장면은 자율장학 사후협의회 모습이다. 교장선생님께서 특별한 자기소개를 제안하셨다. 자신이 잘하는 걸로 자신을 소개하되, 아주 소소한 자랑거리를 말하는 자기소개였다. ‘벌레를 손으로 잘 잡습니다’ ‘지저분한 걸 잘 참습니다’ 등 동학년 선생님마다 정말 사소한데 생각보다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는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었다. 협의회를 시작할 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업을 논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 잠깐 본 수업을 가지고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꼭 봄바람 같았다. ‘수업을 논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라는 점에서 한 번, ‘잠깐 본 것으로는 부족하다’에서 한 번씩 훈풍이 불었다. 아주 사소해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나만의 장점을 말하는 자기소개라니. 숭고한 장학 신봉자들은 ‘아니, 수업에 대해 논해야 할 동료장학 사후협의회에서 무슨 잡담이야?’라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동학년 선생님들의 자기소개를 들었던 필자는 생각했다. ‘저런 성격을 가진 저 선생님의 평소 수업, 학급운영 방식을 진심으로 더 알고 싶다.’ 느슨하고도 단단한 경계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말은 진리다.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도 바꾸어 놓는다. 소소한 장점 한 문장 들은 게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냐 물을지 모르지만, 솔직히 이마저도 서로 모르고 살던 입장에서는 반갑고 신기한 짝꿍들의 인간적인 면모이자 매력이었다. 이렇게 쓰면 우리 동학년 사이가 데면데면 한가보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우리 동학년 선생님들 사이좋습니다). 사이가 좋아도, 그 이상으로 친해도 교사들 사이에는 무언의 경계가 있다. 학교가 이완조직체제라는 점이 그 경계의 존재를 증명한다. 결합하여 있으나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웬만해서는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그동안 연례행사처럼 된 동료장학이 어려웠던 것은 일 년에 한두 번, 억지로 그 불문율을 깨야 하는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관행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과거의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나에게도 하라고 하니 직업인으로서 달갑지는 않다. 1년에 한두 번 큰 행사이니 그만큼 써야 할 것도 많고 형식도 거창했던 것이 바로 동료장학이었다. 거기에다 교육청의 ‘인적지원’까지 받게 되면 부담감은 하늘을 찌른다. 그래도 장학인데 학교에 따라 교직경력 5년 이내 교사들을 ‘신규교사’라며 신규교사 장학을 따로 정해놓을 정도로, 장학이라는 의식을 한 번씩 치를 때마다 교사들은 수업연구와 실천에 성장을 맛보기도 한다. 사실 장학이란 그리 거창한 게 아니다. 수업에 관해 연구하고 성찰하고 좋은 생각을 공유하는 모든 행위가 장학이다. 그러니 평소에도 쪽지나 협의회를 통해 수업자료 공유, 교육자료에 대한 의견, 아이들과 수업해 본 후기 나눔이 생활화되어 있는 우리 동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끼리 간소화된 동료장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중에 수업공개 동료장학이라는 일종의 행사를 만나면 갑갑해진다. 그런데 이번 장학의 정식명칭은 ‘동료장학’이 아니고 ‘자율장학’이란다. 자율장학이라는 걸 처음 들은 것도 아니라 새로울 것도 없었고 ‘말만 바뀌었지 어쨌든 동료교사와 수업연구를 하고 공개하고, 사전·사후협의를 하라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다. 새삼스럽게 형식적인 지도안을 짜고 협의록을 써야 하는 과정 자체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아니, 매일 줌으로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을 하는 셈이고 원격수업 영상을 만들 시간도 없는 이 시국에 공개수업이라니! 그런데 과정을 가만히 보니 형식과 강제성보다는 자발성을 강조하며 은근히 느슨하게 놓아주는 분위기였다. 특별한 장학이나 연구대회가 아닌 이상은 거의 짤 일이 없는데 이럴 때는 종종 짜라고 하는 교육과정지도안 세안도, 교장·교감선생님도 참여하시니 철저히 연구하는 학년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단합도, 그 어느 것도 요구받지 않았다. 교육청에서 똑같이 자율장학이라고 안내해도 학교마다 그 ‘자율’성이 실현되는 방식은 모두 다를 것이다. 우리 학교는 정말 ‘자율장학’이었다. 정말, 참관도 어떻게 하든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교육공무원으로서 자기연찬의 의무가 있다는 책무감이 새삼 엄습하며 갑자기 주어진 그 자유가 낯설었다. 혼자 물었다.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였다 알아서 하라니 편했다. 이 편함은 몸의 편함이라기보다는 심적 안정감이고 교사로서 신뢰받는다는 효능감이었다. 사전·사후협의회 같은 절차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동학년 협의회에서도 과목별 지도방법·진도·교육자료에 대해 협의할 때가 많으니 이번 장학을 위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수고로움이 거의 없었다. 필자가 공개수업 하기로 한 차시를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반보다 먼저 진도를 나간 8반 선생님이 수업자료를 공유해주었다. 필자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로 무엇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이렇게 해보았다며 학년 전체에 쪽지로 보낸 것이다. 평소에 우리가 하던 대로 말이다. 줌 수업에서 아이들과 우리 지역 문화유산 안내도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던 차에 옆 반 선생님이 지도 패들렛을 활용해서 온라인 안내도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 이거 정말 좋다! 내가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이미 해본 선생님이 스스로 나누어준 아이디어다. 그 자료와 아이디어를 받아 우리 반 상황과 나의 의도에 맞게 또 바꾸어서 수업했다. 동학년의 수업은 줌에서 비디오를 끄고 참관했다. 동학년 선생님도 우리 반 수업에서는 서른네 개의 화면 중 한 개로 조용히 함께하셨다. 새로운 이름이 참가자 목록에 뜬 걸 눈치챈 아이 한 명 말고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모둠별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우리는 가장 평소 모습과 가깝고 자연스러운 서로의 줌 수업을 보았을 것이다. 서로의 평소 수업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하고 발견해주어야 하는 장학의 한 장면이 아닌가. 자율장학으로 실행된 동료장학의 모든 과정이 고맙게 느껴졌다. 거의 모든 과정이 자율적이었다. 이 동료장학을 한다고 억지스러운 뭔가를 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었다는 경험이 기뻤다. 이번 경험으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 관리자가 교사를 믿어주고, 교사가 동료와 함께 깨어 있으면 거창한 형식이 없어도 충분히 배운다는 사실이다. 특히 공개수업이라는 명목으로 교사와 그 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사와 그 반 아이들의 수업을 재단하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수업을 논하기 전에 그 수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건 아주 소중한 배려였다. 자기만의 방에서 교사들에게는 자기만의 방이 있다.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자율성과 독립성의 방이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 방식으로 자율장학을 한다. 특히 요즘은 블로그나 교사 커뮤니티에 수업성찰기록을 올리거나 수업자료·아이디어를 많이들 공유한다. 그런 선생님들은 ‘무슨 차시에서 이런 단계로 이 자료를 썼다’며 수업과정을 서술해준다. 임용시험에서처럼 빽빽하게 채워야 하는 표로, 억지스러운 지도안을 만들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도안을 짜며 예상하는 학생들의 발언도 실제로는 늘 교사의 예상대로 가지만은 않으니까. 필자도 블로그를 운영한다. 한 인간으로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점들을 쓰기도 하고 수업시간 한 장면과 교사로서 성찰한 점을 쓰기도 한다. 어느 날 우리 반 학생들과 채팅형 패들렛으로 릴레이 동화 만들기를 한 소감을 올렸다. 그 글에 댓글이 몇 개 달렸다. “학급동아리에 ‘이야기만들기부’가 있는데 같이 해 봐야겠어요.” “이야기 이어쓰기를 이렇게 하니 신선해요. 저도 해 봐야겠어요.” 필자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배운다. 자율장학의 의미대로 교사 스스로 책임감과 향상성을 가지고 움직이기만 한다면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자신의 수업장면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는, 이미 열린 세상이다. 교사는 스스로 움직이고 선택하면 된다. 나누면 더 좋다. 나이스에 접속했다. 어떤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공개를 한다고 하는 공문이 또 와있다. 평소에 관심 있던 주제였는데 마침 딱 그 수업이라서 신청했다. 코로나19로 편하게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것 같다. 다른 선생님들의 공개수업을 보고, 성찰하고, 반영한다. 나는 내 수업장면을 내 채널에 공개한다. 그렇게 매일 자율장학을 한다.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 편의점 (이시한 지음, 흐름출판 펴냄, 371쪽, 1만6000원) 시대를 초월한 고전문학의 가치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두껍고 어려운 고전을 읽는 건 쉽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25권의 고전문학을 인간의 생애라는 하나의 맥락으로 엮어 풀어냈다.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고전문학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설명하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뽑아내 펼쳐낸다.
교사내전 (이정현 지음, 들녘 펴냄, 240쪽, 1만5000원) 입시학원 강사에서 인문계고 사회교사, 사립중 기간제 교사, 특성화고 체육교사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저자가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 학교폭력사건 등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생하게 풀어냈다. 시험에 목숨 거는 ‘노량진’ 박 선생, 권모술수에 능한 ‘사바사바’ 최 선생, 교감 승진에 목매는 ‘해바라기’ 정 선생, ‘자연인’ 윤 선생, ‘기러기 아빠’ 조 선생 등을 통해 교사들의 진짜 이야기를 보여준다.
작가와 함께 하는 그림책 토론수업 (그림책사랑교사모임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336쪽, 1만8000원) 유명 그림책 작가 10명이 작가로서의 자기 이야기, 작품 이야기를 들려주고 학생들의 토론수업을 위한 질문을 건넨다. 작가의 질문에 이어 학생의 질문, 교사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교실 안의 특별한 토론수업을 담아냈다. 그림책의 내용과 주제에 따라 적합한 다양한 토론기법을 활용한 수업과정을 볼 수 있다. 토론 전후의 활동과 다양한 예시, 함께 읽으면 좋은 그림책 등도 소개하고 있다.
바로 만들어 바로 써먹는 미술 레시피 (안현이 외 8명 지음, 성안당 펴냄, 160쪽, 1만6000원) 코로나로 인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혼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9명의 미술선생님들이 모였다. 이들은 온라인수업과 오프라인수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변화된 도구를 이용해 학생들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을 제시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부록으로 담고 있다.
범교과적 학습과 메타인지 뉴노멀로 불리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는 개별화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며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 설계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에게는 자기주도성으로 대변되는 미래사회 핵심역량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해주었다. 최근 미래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미래사회 핵심역량으로 ‘변혁적 역량’을 제안하며 세 가지 하위 범주로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갈등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를 제시한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사회의 핵심적인 개인의 능력으로서 교육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Education 2030 프로젝트를 주도한 OECD 교육분과 의장 찰스 파델은 새로운 역량 개념에서의 메타학습능력을 강조한다. 그는 지식·능력·인성을 관통하는 것으로서 메타학습능력을 제시하는데, 메타인지가 ‘자신의 사고과정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것,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며 자신의 학습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지력과 관련된 능력’이라고 볼 때, 메타학습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 전반을 성찰함과 동시에 성찰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는 초학문적 학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반영하고 적응하는 방법’으로서 메타인지 및 성장 마인드세트를 뜻하며 ‘자기주도의 학습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전 DeSeCo 프로젝트에서 역량을 지식과 기능 그리고 태도의 총합으로 보았던 것과 비교할 때,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능력으로서 역량을 재개념화하기 위하여 메타학습을 보다 강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다. 창의·융합적 탐구활동과 자기주도성 메타인지의 강조는 역량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알려진 누스바움의 교육과정 설계 방안에서도 나타난다. 그의 저서 인간성 수업에서는 메타인지적 사유를 강조하며 ‘철학’ 혹은 ‘도덕적 추론’과 ‘사회 분석’ 등 인식론적 사유를 수행하는 교과와 함께 개별교과에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교과에서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환경이란 어떤 조건일까? 교사 혹은 교과서가 주도하는 학습과정이 아닌 ‘스스로 학습하는 힘’, ‘내가 만들어가는 학습과정’, ‘나만의 지식’, ‘개성 있는 나만의 사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자기주도성은 단순히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혼자서 해나가는 것 이상의 학습능력을 의미한다. 보다 넓은 의미의 자기주도성은 교과서 지식 혹은 기존의 학문체계를 넘어서기 위한 도전이자 스스로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서 창의성의 원천이다.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습활동에 대한 주체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지식체계에 대한 도전적 태도가 필요하다. 결국 기존 지식체계 자체에 대한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고과정 없이는 창의성도, 자기주도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존 지식체계에 대한 반성적 태도는 자연스럽게 교과 간 경계를 사라지도록 만들며 융합적이고 심층적인 학습이 일어나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결국 역량 함양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에서 자기주도성은 기존 학문(교과)에 대한 해체이자 반성적 활동을 기반으로 한 교과 간 연계 혹은 교과를 뛰어넘는 메타인지적 학습능력으로 폭넓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정교과에서 다뤄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닌 범교과적으로 필요한 학습능력이다. 이러한 접근은 Education 2030에서 학습자 주도성을 개인의 학습능력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학습자상(student agency), 그 자체로 재개념화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창의융합적 학습을 위한 교육에서 자기주도성이란 학습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역량이 실현된 상태로서 범교과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핵심역량 그 자체인 것이다. 범교과 학습활동의 체계화 물론 교과 간 경계 없이 학습자의 문제의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심층적 학습은 지금의 학교현장에서도 ‘자유주제 탐구활동’의 형태로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는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편성 운영의 방식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체로 여기에서 제안하는 ‘자유주제 탐구활동’의 형태는 학기당 하나의 과제 혹은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활동 형식이다. 예컨대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교과로 편성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시·도에서는 학교자율활동이라는 영역으로 편성하여 한 학기 동안 지속성 있게 탐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 영역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방과후에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지도교사와 함께 일정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교과의 경계와 교과서 진도·평가 등에 가로막혀 진행할 수 없는 긴 호흡의 심층학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성격의 활동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학습의 형식임과 동시에 범교과적 학습활동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어떻게 체계화시킬 수 있을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활동은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10개의 범교과 학습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범교과 학습주제는 대체로 창의적체험활동의 자율활동시간을 할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창의적체험활동은 범교과 학습주제 관련 일회성 행사로 상당부분 채워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범교과 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 운영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본래 창의적체험활동이 학교 내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창의성을 신장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인지적인 지식활동 외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교과 학습주제에 따른 계기교육에서부터 입학식·개학식·체험활동과 같은 일회성 학교행사까지 편성하여 운영하는 정체성이 모호한 교육과정 상의 잉여시간으로 인식되어 활용된 측면이 없지 않다. 범교과 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에 관한 이러한 문제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에는 현재의 계기교육 방식의 범교과 학습주제는 가능한 교과로 흡수·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범교과 학습주제를 교과별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교과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것에는 아직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과별 성취기준과 범교과 학습주제의 연계성을 찾고 해당 내용을 교과로 통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내용적 차원의 흡수통합일뿐 궁극적으로 범교과적 활동에 대한 학습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은 아니다. 사실상 교과별로 교과서와 평가가 분절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과 간 융합적 활동으로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범교과 활동이 교과로 통합될 경우 더 이상 범교과 학습활동은 별도로 다루어질 필요가 없는 것일까? 범교과 활동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활동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사실 이러한 대안적 측면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히 논의된 바가 없다. 범교과 학습활동의 새로운 범주 그렇다면 범교과 활동의 본질을 되살림과 동시에 역량교육 체제에서의 범교과적 학습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것일까? 먼저 범교과 활동에 대한 목표가 새로운 역량체제에 적절하게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범교과 활동에 대한 목표와 접근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접근과 초학문적(transdisciplinary)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지향점을 갖는다. 따라서 범교과 학습활동의 경우 교과 간 융합이나 통합이 일어나는 학습활동의 설계로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덧붙여 역량교육이 강조하는 메타인지적 사고가 촉진될 수 있는 학습환경까지 반영한다면 범교과 학습은 교과의 경계나 특수성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창의융합적 자유주제 탐구활동’으로 재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함양은 범교과 학습의 새로운 목표로 제안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주로 이루어지던 범교과 학습은 그 활동 성격이 명료해진다면 창의적체험활동 내의 시수를 별도로 분리하여 편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앞선 사례에서와 같이 현재 창의적체험활동의 자율활동에서 이와 유사한 탐구활동을 편성·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점에 미루어보아, 창의적체험활동의 성격도 더불어 명료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요컨대 현재의 범교과 학습주제는 교과로 모두 흡수 통합시키고, 범교과 활동은 현재의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통합하여 자신의 관심주제를 기반으로 한 창의융합적 자유주제 탐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의적체험활동은 동아리와 봉사활동과 같이 학교밖 학습과 연계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비교적 형식이 유연한 활동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마을교육공동체와 적극적으로 연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에서 단위학교의 자율화 확대 방안이 큰 화두이다. 특히 지금까지 의무시수로 부여되었던 범교과 학습주제 재편에 관한 논의는 창의적체험활동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교과연계를 통한 단위학교 자율운영 시수의 증감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껏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과 같았던 범교과 학습주제가 교과로 흡수통합 된다면 창의적체험활동의 운영은 보다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갑자기 늘어난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의 자율성과 늘어난 시간만큼의 질관리 방안과 구체적인 대안 없이는 범교과 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 두 영역 모두에서의 질적 제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디 자유라는 책임의 무게가 현장에 오롯이 전가되지 않길 바라며 세심한 대안 마련이 동반되길 기대해 본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여행을 계획했다. 이베리아반도로 떠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우선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은 20대 힘든 시절 나에게 등대와도 같았던 파올로 코엘류의 소설 연금술사의 배경이 되는 곳이고, 여행을 주제로 한 이한철의 앨범 순간의 기록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 ‘세비야(Seville)’이며, 마흔이 되기 전에 계획 중인 유라시아 도보횡단의 종착점이 포르투갈 리스본이기도 하다. 그렇게 나는 2018년 여름, 이베리아반도로 떠났다. 까탈루니아의 심장,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북동부에 위치한 까탈루니아의 주도이다. 북쪽으로는 피레네산맥, 동쪽으로는 지중해와 맞닿은 까탈루니아는 오랜 기간 스페인으로부터 자치권을 갖고 있었다. 특히 까탈루니아는 스페인 국내 총생산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부유할 뿐 아니라 문화·언어·역사가 남다르다는 것에 자긍심이 뛰어나다. 이러한 이유로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운동을 하려는 요구가 많다. 특히 스페인 마드리드 정부와는 앙숙관계인데, 프랑코 정권의 지원을 많이 받았던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간의 축구 라이벌전, ‘엘 클라시코’가 그 증거이다. 까탈루니아의 심장이 바르셀로나라면, 바르셀로나의 상징은 FC 바르셀로나의 홈구장 ‘캄프 누(Camp Nou)’이다. 8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캄프 누에서 경기를 볼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7월은 프리메라리그 개막 전이라서 경기장 투어만 가능했다. 하지만 실제 선수들이 사용하는 라커룸과 프레스센터, 그리고 푸른 잔디의 그라운드를 실제로 보는 것만으로도 인상 깊었다. 가우디는 바르셀로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축가이다. 가우디가 디자인한 건물·공원·성당은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지만, 풍부한 해설을 들어보기 위해 ‘가우디 투어’를 신청했다.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 집’을 연상하는 까사 비요뜨, 부드러운 곡선을 강조한 까사밀라, 바르셀로나의 부호 구엘의 지원으로 만든 ‘구엘 공원’…. 가우디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모더니즘의 직선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단연 성가족 대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이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도착한 가이드는 ‘아직 뒤를 돌아보지 말라’며 우리에게 극적이면서 웅장한 음악을 틀어주었다. 음악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에 맞춰 우리는 고개를 돌렸고, 거대하고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전율’로 다가왔다. 특히 촛농이 흘러내리는 듯 물결치는 성당 전면은 불규칙스러움 속에 숨어있는 질서가 탁월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아직 미완성이다. 성당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가우디의 뒤를 이어, 후대 예술가들이 건축을 지속하고 있다. 이슬람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라나다 바르셀로나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라나다로 향했다. 그라나다는 스페인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던 때, 중심이 되었던 도시로 알람브라 궁전이 유명하며, 이슬람 분위기가 물씬 나는 좁은 골목의 알바이신 지구가 인상적이다. 그라나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건조한 사막의 공기가 호흡을 타고 들어왔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라나다 숙소에 들어가니, 레드와인에 과일을 넣어서 달콤하게 숙성시킨 샹그리아를 병째로 내 입을 향해 따라주는 ‘웰컴 드링크’ 이벤트를 제공했다. 샹그리아가 담긴 유리병에서 나오는 술 줄기가 기다랗게 이어질수록 숙소 직원들과 나머지 여행자들은 박수를 쳤다. 새로 도착한 여행객들을 위한 샹그리아 환영식이 끝난 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여행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함께’ 알바이신 투어를 가자고 제안했다. 스페인어와 영어를 넘나들면서 알바이신 지구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녔던 이번 투어는 상품화된 가이드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즐거움이 있었다. 여행자들은 서로 자유자재로 질문을 했고, 가이드뿐만 아니라 여행자들끼리 서로 질문에 답하면서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투어, 그 자체였다. 알바이신 지구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의 허름한 히피 스타일 카페에서 짜이 한잔을 하고, 한때 이슬람 군대가 지배했었던 건조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른 여행자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옆으로 모여 함께 이야기 나누었고, 같이 셀피를 찍으며 가이드 투어를 마무리했다. 세비야에서 남긴 순간의 기록 그라나다에서 세비야까지는 버스로 이동했다. 도시를 벗어나자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의 모든 풍경은 ‘올리브밭’이다. ‘지중해성 기후지역에서 올리브가 재배된다’는 사실이 새삼 떠오르며, ‘정말 스페인이 올리브의 나라’라는 것이 실감되었다. 세비야를 꼭 가봐야겠다고 다짐한 것은 순전히 ‘노래’ 때문이었다. 대학시절 즐겨 들었던 이한철의 순간의 기록이라는 앨범 중 ‘세비야’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했다. 세비야 여행 중, 낯선 아침에 골목과 가게를 지나다가 문득 지구 반대편에 있는 네가 떠올라 마음이 아련해지고, 그래서 지구 반대편 먼 곳에서 고마웠던 일들, 미안했던 일들이 떠오른다는 ‘평범하지만 소박한’ 가사와 멜로디가 마치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작은 골목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세비야에 가서, 이 노래를 들으며, 거리를 걷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순간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트램의 도시, 리스본 리스본에 도착하자마자 코메르시우 광장으로 갔다. 광장에 들어서자 많은 여행객과 상인들, 그리고 대서양의 따사로운 바람이 나를 맞이한다. 코메르시우는 상업을 뜻하는데, 과거에 테주강 연안부두를 통해 무역을 하던 상인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리스본에서는 ‘트램’을 빼놓을 수 없다. 주황색 트램이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리스본 곳곳을 누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트램을 타고, 목적지도 없이 창밖 리스본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그러다가 리스본의 야경이 잘 보일 것 같은 곳에서 내렸다. 상 조르제 성이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자리한 카페에 앉아서 맥주 한잔과 감자튀김을 시켜놓고 노을이 지면서 서서히 바뀌는 하늘빛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즐겁게 사진을 찍으며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 앵글에 담았다. 리스본에서도 가이드 투어를 신청했는데, 특이하게도 먼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투어가 끝난 후 ‘만족한 만큼’ 돈을 내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가이드 안토니오는 10개 국어에 능통했고, 역사와 철학을 전공한 덕분에 풍부한 해설을 곁들여 줬다. 또한 엄청난 애주가였던 그는 리스본 투어가 끝난 후, 광장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함께 맥주·위스키·와인을 마시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애 이야기, 결혼 이야기, 그리고 인생 이야기들…. 사실 여행이란 게 반드시 유명한 장소에 들러 유명한 것들을 보는 것만은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지인들을 만나고, 그들이 놀고 쉬는 곳에서 현지인들처럼 지내는 것이 진짜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날 밤, 리스본의 척척박사 안토니오와 페루·프랑스·네덜란드·아르헨티나 그리고 한국에서 온 나, 이렇게 여섯 명은 국적·나이·직업은 모두 달랐지만, 서로의 여행을 이야기하며 또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여행’을 했다. Yes! 포르투 리스본에서 급행열차를 타고 포르투로 이동했다. 상 벤투역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처럼 느껴졌다. 역의 하얗고 커다란 벽면에 파란색으로 그려 넣은 청쾌한 아쥴레쥬 벽화가 인상적이었던 상 벤투역을 빠져나오자, 아기자기하면서도 동화같이 아름다운 도시의 광경에 넋이 나갔다. 역에서 숙소까지 이어지는 길은 온통 아름다운 예술작품 같았다. 왜 사람들이 포르투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다. 포르투는 자그마한 도시이지만 골목마다 리스본과는 다른 포르투만의 색깔이 있었다. 포르투는 도시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웬만한 곳은 거의 다 걸어갈 수 있다. 숙소에서 걸어서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곳에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이 영감을 받았다는 렐루 서점이 있고, 그 반대편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루이스 다리가 나온다. 구스타브 에펠의 제자 테오필레 세리그가 건축해서인지 에펠탑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루이스 다리를 건너면 모로 가든(Morro Garden)이 나온다. 벤치에 비스듬히 누워 대서양의 노을을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