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현직 초등 교사가 청원24에 올린 아동학대법과 학교폭력법이 학교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글이 큰 공감을 얻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온라인청원시스템인 청원24(www.cheongwon.go.kr)에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를 각각 지정해 올린 청원글은 10일 현재 약 2400건, 약 4700건의 의견이 달려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댓글의 대부분은 동의 의견이며,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한 글도 눈에 띈다. 청원인은 학교폭력법의 학교폭력 정의가 학교 내외의 장소를 포괄하고 있어 교사가 학교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까지 책임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파트 놀이터에 발생하는 싸움이나 학원 내 학생 간 다툼까지 학교에 전화해 해결해 달라고 하는 통에 교육에 투입할 여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아동학대법 상 아동학대 정의에서 정서적 학대의 의미가 모호해 오히려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례로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요구하면 역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해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 특히 신고를 당한 교사는 즉시 분리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개인이 경찰 출석, 변호사 선임, 변론 등을 준비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 쓴 교사는 청원 글의 사례는 일반인에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만 교육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는 아동학대범으로 낙인찍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며 교사가 온전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해당 청원에 대해 현직 교사들의 의견이 줄이었다. 11년차 교사라고 밝힌 이는 “팔 다리 잘라놓고 교육하라고 해 허수아비가 된 것 같다”며 “매일 매일 언제 아동학대로 고소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살얼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 초등학교에서 학폭업무 담당이라는 한 교사는 “교육청에서 열린 학폭담당자 연수 때 최근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가 많다며 학교폭력보다 아동학대를 조심하라눈 전달 연수 요청을 받을 정도”라고 실상을 전했다. 임 모 교사도 “수사권도 없는 교사가 아이들 사이의 모든 갈등을 조사하고, 학교 밖 사건까지 처리하느라 제대로 수업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과 수업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학교밖 폭력만이라도 학교밖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시적으로 교사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교사가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글도 다수였다. 김 모씨는 “학교폭력법, 아동학대법 두 법 때문에 학생 문제에 깊이 관여하기 꺼려진다”며 정치권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 모씨도 “공격적이고 비교육적 행동으로 다수의 학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했다가는 아동학대에 휘말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교육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최 모씨는 “교사가 직접 목격하고 학생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건 외에 방과후, 주말, 보이지 않는 SNS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해결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일을 적은 청원 글이라 현직 교사들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이뤄냈고, 실제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매뉴얼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초등 1~2학년을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사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교총은 “초등 1~2학년을 법 적용에서 제외해야 하는 객관적 당위성, 형평성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초등 1~2학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 제외 주장에 대한 한국교총 의견서’를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6일 전달했다. 교총 입장은 최근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초등 저학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학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잇따라 표명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인터뷰에서 “만 8세까지는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학폭위 대신 별도의 절차로 사안을 처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조희연 교육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 합의를 토대로 법 개정을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초등 1~2학년에 대해 법적 해결보다 교육적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위해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흉포화되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교육적 해결을 위한 화해‧조정을 위한 학교와 교원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제도화 또는 집행력과 학부모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교현장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 학폭법 개정과 관련해 ▲학교폭력 가해에 대한 보다 엄중한 조치와 처벌을 바라는 국민 법감정 문제 ▲학교‧교원의 화해‧관계 회복 결정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가‧피해 학부모의 인정 문제 ▲조사 기구 및 화해‧관계 회복 결정 주체(기구) 및 불복 절차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초등 저학년 간 학폭 사안 발생 시 처리 방법 및 전담 기구는 어떻게 할지, 또 결정에 대한 법적 권한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교원의 구체적인 생활지도권 보장 방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며 “이러한 대안마련없이 이슈성 정책 양산은 오히려 혼란과 찬반 갈등만 양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드라마 ‘더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며, “심각한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회를 진행하면서, 또는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심각한 학교폭력은 오히려 해결이 쉽다’는 것이다. 심각한 학교폭력은 보통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제재가 가능하고, 피·가해자가 워낙 명백해 학폭위에서도 큰 고민 없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개입으로 해결 어려워져 한때 친한 친구였던 A와 B는 어떤 계기로 감정이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B가 A를 밀치며 욕설하는 일이 발생한다. A는 B 때문에 속상하긴 했지만, B가 사과만 해준다면 다시 예전처럼 B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보호자들이 개입하면서부터 발생한다. B의 보호자는 자녀가 ‘가해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에 A의 보호자도 가만히 있다가는 B측에 밀릴 것 같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렇게 양측에 선임된 변호사들은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학교와 담당교사를 위협한다. 교사들은 중간에 낀 채 말 한마디라도 잘못할까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폭력에 대한 현행 ‘학교장 자체 종결 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창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의 자발적인 합의는 어렵다. 교사들이 섣불리 화해를 권유하다가는 “왜 일방의 편을 드느냐?”며 원망을 받기 때문에 화해 시도조차 어렵다. 결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지원청의 학폭위로 올라가게 된다. 교육지원청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폭위 개최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한다. 법률상 각종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 외에도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도 간편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처벌’과 ‘화해’ 구분 필요해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쟁조정’을 규정하고 있긴 하나,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홍보가 부족하기도 하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각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합의와 화해가 가능한 사안’과 ‘그렇지 못한 사안’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 ‘분쟁조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분쟁조정제도가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어야만 개최되는 것과 달리, 필수적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보호자들은 분쟁조정을 거치며 격양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사과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 기회가 될 것이다.
어느 교육전문직원이 성희롱의 징계시효1를 물었다. 그리고 자신의 징계시효가 지난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가 말하길 “지금의 성희롱 판단기준을 수십 년 전 학교에 적용하면 문제 될 교원이 무수히 많을 것이고, 자신부터도 문제가 될 것”이라 했다. 덧붙여 당시에는 학교 교직원 사이에 성적농담·유희가 매우 흔한 일이었다며 시대가 변한 것을 느낀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과거에는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피해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수년 전 벌어진 ‘미투 운동’은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현재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판단과 2차 피해방지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잘 순응하는 것은 수범자의 몫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희롱 사안절차의 오용이 많아지고 있는 점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어느 일방이 성적수치심·굴욕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성희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다. 자칫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2차 가해라고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폭력·아동학대·교권침해의 과도하고 지나친 적용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대응 강화와 적용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악용·남용사례들이 그 본래 의미와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을 보았다. 성희롱에서도 “서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이를 무기로 이용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성희롱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사법기관은 성희롱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성희롱 개념 및 사법적 판단기준 성희롱 개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법률 모두 공통적으로 성희롱 개념의 중심에 ‘성적 언동’을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 개념 성희롱이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성적 언동’을 판단하며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되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줄곧 제시해 왔다. 대법원 2017두74702 판결, 2007두22498판결 등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의하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행위, 즉 ‘성적 언동’ 여부는 실제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객관적(일반상식과 관행)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적·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일반적·평균적 사람이란 사회 전체의 일반적·평균적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16세 학생이라면 일반적·평균적인 16세 학생을 기준으로 ‘성적 언동’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법원의 판단 #01 _ 지난 1월, 인천지법은 교사가 여고생 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을 휴대전화로 보내 직위해제된 사안에서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영상은 쉽게 검색되는 것으로서 유튜브 조회수가 4천900만 회에 이르고, 가수의 공연과 패션쇼가 결합한 것이어서 미성년자에게 검색이 제한된 영상이 아니므로 음란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교사는 성폭력 범죄행위로 수사받기도 했는데, 검사 또한 “영상 속 속옷 모델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라며 성적 학대(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했다. 학생이 교사에게 해당 가수의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02 _ 작년 11월 인천지법은 “학생 생활지도 중 불량한 복장 부위를 손으로 건드리다가 의도치 않게 학생의 주요 부위를 접촉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재판 전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성희롱 여부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해 주목받았는데 법원은 성희롱이 아니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지지한 것이다. 대법원은 ‘가해자의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성희롱 판단에서 가해자의 성적인 동기나 의도의 유무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고, 성적인 의도 없는 신체 접촉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반면 신체 접촉 자체에 의도(고의)가 없는 경우는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위 인천지법의 판단은 과실에 의한 성희롱은 성립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을 성희롱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해당 교원의 징계는 최초 정직 1월이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며 감봉 3월로 낮아졌고, 이조차도 법원에서 취소됐다. #03 _ 학교 관리자(상급자)와 교직원(하급자) 관계에서 성희롱 사안 발생이 잦다. 2021년 9월, 법원은 교감이 회식 후 인사를 하며 화해의 의미로 남교사에게 포옹을 제안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남교사에게 재차 포옹을 요구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회식 중 좁은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하고 그 위에서 여러 차례 건배사를 하거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술을 따른 것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성희롱은 동성 간에도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 구제 절차 성희롱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와 아동(학생)인 경우로 나눠 보면 성인에 대한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신체적 성희롱을 넘어 강제추행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인 경우,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등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에 대한 성희롱은 보통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 성희롱인 경우), 민사소송 등의 구제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대한 교원 징계기준은 아래와 같이 최하 견책서부터 최고 파면까지 규정되어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희롱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에 대한 교원 징계기준은 아래와 같이 최하 정직이므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성희롱 무혐의자 구제 무혐의를 받은 자도 조사와 수사과정을 거치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인(신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고소·고발사건에 관해 경찰관이나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경찰관이나 검사는 고소·고발인의 무고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경찰수사규칙」 제1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7조). 그렇다면 무혐의자는 일차적으로 「경찰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된 경찰관·검사의 무고혐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독촉·환기함으로써 별도의 형사고소 없이 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수사 중인 사안이 언론보도가 되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와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대법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보도는 보도하기 전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기사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서도 주의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 “만약 언론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시했다2. 끝으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금 여부를 불문하고 비용(변호인 선임료, 여비·일당·숙박료)을 보상받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내지 5),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금되었던 자가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결정이나 확정 무죄판결을 받으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마치며 모든 제재와 처벌에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고, 법해석·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원의 성희롱 행위는 4대 비위 중 하나인 성비위에 해당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교장 중임 제한, 승진제한기간 가중, 징계감경 제한 등)이 뒤따르게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를 통해 성희롱 사안에서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고 피해자 보호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공무원이 의무위반을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에게 행정상의 제재, 즉 징계를 한다. 따라서 공무원 징계제도는 공직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인 교원 역시 법령을 위반하면 형사벌과는 별도로 징계벌(행정벌) 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목적·내용·대상 등을 각각 달리한다. 따라서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되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가 없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징계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1)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다음과 같은 의무위반 행위를 말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및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의 의무 선서(제55조), 성실 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직장이탈 금지(제58조), 친절·공정의 의무(제59조), 종교중립의 의무(제59조의2), 비밀엄수의 의무(제60조), 청렴의 의무(제61조), 품위유지의 의무(제63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제64조), 정치운동의 금지(제65조), 집단행위의 금지(제66조) ③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3)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PART VIEW] 징계와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1) 직위해제는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로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르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구별되는 성질의 처분이므로 처분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3) 징계의결요구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직위해제 사유 및 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징계관련 법령 및 규정 1) 징계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며, 국민으로서 가지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 차원에서 징계사유와 절차·효력 등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 2) 교원징계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징계사유의 시효 1)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①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②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③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2)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징계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1)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다. 2) 징계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인사권자의 자의적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징계혐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징계운영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3) 징계위원회의 성격은 의결기관에 해당하며,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된 양정을 변경할 수 없다. 즉 징계위원회 의결은 일종의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의·재심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4)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설치·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징계 처리절차(「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제18조, 제20조의2) 1) 징계업무의 일반적인 처리절차는 ①징계사유 발생(법률위반 통보, 감사결과 통보 등)→ ②징계의결 요구(징계의결 요구권자=행정기관의 장=교육장(교육감) 등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 ③징계의결(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④징계의결 통보(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징계의결 결과 통보)→ ⑤징계처분(행정기관의 장=징계 처분권자=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처분)→ ⑥불복 시에는 징계혐의자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2) 세부 징계업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한 경과 및 각종 누락 등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징계조치가 무효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징계의 종류 및 효력(「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1)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다. 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징계에 해당된다. 2) 징계의 세부종류와 신분·보수와 관련한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징계양정의 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개정 2022.12.12.) 1)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과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2)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인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비위 유형별로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의 양정을 결정하게 된다. 징계의 감경(「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022.12.12. 개정)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①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②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③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2) 징계감경 공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②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③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관련 비위 ④ 성 관련 비위 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⑥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⑦ 신규채용·특별채용·전직·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⑧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⑨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 대상이 된 경우 ⑩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⑪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⑫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⑬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⑭ 소극행정(「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을 말한다) ⑮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⑯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⑱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해당 항목 신설, 2022.5.30.) 3)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4) 징계의 감경기준은 다음과 같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의2) 1)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났을 때 - 강등: 9년 - 정직: 7년 - 감봉: 5년 - 견책: 3년 ※ 불문(경고): 1년 ②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 ③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④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을 때 2) 징계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인사기록카드상의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징계 등 처분으로 받은 기성(旣成)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 등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승진·보직관리 등 인사 운영 전반이나 각종 포상대상자 선정 시 말소된 징계처분 기록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퇴직교원의 징계기록은 말소할 수 없다. 퇴직교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생산 완료된 기록물로서 「공공기록물법」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에 따라 진본성(眞本性)·무결성(無缺性)이 보장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므로 퇴직교원의 인사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 심리학자 알프레트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인간은 살아온 환경과 사고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게 된다. 특히 학교라는 조직은 사회의 축소판인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학교구성원은 다양한 직군과 업무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고,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 주민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수평적이면서 동시에 수직적인 구조적 특징을 가진 다원적 구조이다. 따라서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인간관계의 밀도가 매우 높은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한다(박지호, 2018). 학교조직은 다른 공식적 조직과는 구별되는 성격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교는 인간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학교의 모든 활동은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를 공동체로 바라보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학교의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학교에서의 갈등유형과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학교문화를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교의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갈등의 유형 학교는 다양한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벌어진다. 지역사회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교육행정기관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직원 간, 교사와 학생 간, 교사와 학부모 간, 학생과 학생들 간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벌어진다. 특히 학교폭력문제는 학생들 차원의 문제를 넘어 학부모 및 교직원들도 관여되는 심각한 양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갈등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 당사자가 개입하며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기도 한다.[PART VIEW] 김진철(2021)에 의하면 갈등유형은 네 영역으로 구분되며 개인 내 갈등, 개인 간 갈등, 집단 간 갈등, 조직 간 갈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인 내 갈등은 개인의 목표와 조직 내의 경쟁적 욕구를 비교하여 경험하는 갈등이다. 목표·역할갈등과 좌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개인 간 갈등은 학교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가치관이나 사고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다. 교사 상호 간, 교사와 관리자,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집단 간 갈등은 학교조직에 포함되는 하위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부서 간 갈등, 상하계층 사이의 갈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 조직 간 갈등은 학교조직 자체와 그것을 포함하는 외부의 환경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다. 상위기관·이익단체·압력단체와의 갈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임선일(2022)은 학교구성원 간 갈등유형을 업무갈등, 관계갈등, 학교조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갈등, 학교 외부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한 갈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갈등에 대응한다는 의미는 갈등의 역기능을 해결하거나 완화시키는 소극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수용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조치, 그리고 개인이나 조직차원에서 유익하게 갈등을 조장하는 포괄적인 활동을 뜻한다. 즉 갈등대응은 단순히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보다는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갈등을 다루는 능력을 말한다. ‘아! 결국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모든 갈등에는 이유가 있고 갈등 속에 길이 있으며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갈등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가. 갈등을 보는 관점의 변화 첫째, 전통적 관점에서 갈등은 제거해야 할 병리적 현상이었다. 이제는 변화와 발전의 촉진제로 보는 현대적 관점으로 변화해야 한다. 둘째, 인간관계론적 관점이다. 갈등은 자연적이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갈등을 수용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 셋째, 상호작용적 관점으로 갈등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필요한 것이다. 갈등수준이 너무 높게 되면 해결이 요구되고, 너무 낮으면 자극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갈등을 기능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학교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나. 갈등해결과 갈등전환 갈등해결은 가시적으로 드러난 현안에 집중하여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처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눈앞에 닥친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갈등전환은 갈등을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능력에 기초한다. 관계의 패턴에 집중하여 위기·분열이 발생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구축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즉 갈등해결적 접근은 눈앞에 닥친 문제에 집중하는 반면 갈등전환적 접근은 관계 속에서 거시적 그림을 그리며 건설적 변화를 촉진하게 한다.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 방안 가. 비전 공유 학교가 공동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전의 공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비전은 학교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교의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본 토대가 된다. 비전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가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이며, 교육의 본질적 관점에서 학교교육을 성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학교 비전은 교육공동체가 같은 지향점을 목표로 더 나은 학교와 사회를 꿈꾸며 한발 한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 비전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교육의 본질과 미래가치를 담은 비전을 구현하는 일은 각자의 교실 안에서 분절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돕는 일이 된다. 비전은 학교구성원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현실 간의 차이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가 수동적인 위치에 있거나, 참여가 제한적이면 비전 공유가 일어나기 어렵다. 학교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전의 공유는 일방향이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면 갈등해결이 가능하다. 학교는 회의·협의체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구성원들은 소통과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구성원 간의 호의적인 관계형성과 상호존중의 학교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는 구성원들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과 관계형성은 갈등해결의 조건일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와 협력을 통한 관계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친밀감 향상을 위한 학교문화가 이뤄져야 한다. 동아리 모임이나 비형식적인 모임을 자주 갖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인간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학교문화를 협력적으로 바뀌게 할 것이다. 다. 체계적 갈등관리 체제 구축 첫째, 학교 내 공정한 평가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다음 단계로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시스템은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고 반성적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서로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통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문제해결을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조정과 중재를 위한 교감·교장의 갈등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 갈등예방과 해결은 중재자 혹은 조정자의 역할에 달려 있다. 갈등조정자가 구성원 간의 갈등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서 구성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은 합리성과 민주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공정한 문제해결의 과정이어야 한다. 갈등사안을 구성원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아주 특별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구성원들에게 갈등사안을 드러내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갈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해결과정 또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갈등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구성원들은 갈등이 발생하면, 자신보다는 상대방에게 순응을 강조한다.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우선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한다.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은 갈등 대상을 나와 다른 의견과 차이를 갖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차이 인정을 통해 갈등의 차를 좁히기 위한 타협과 협상의 기술이 발휘될 수 있게 된다. 나가며 갈등(葛藤)의 한자를 보면 칡(葛)과 등나무(藤)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 덩굴이 서로 얽혀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가 다르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를 일컫는다.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성향이다. 그러나 갈등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으로 발전할 수 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속담처럼 갈등은 새로운 화합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혁신과 변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갈등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고, 갈등은 학교의 안정성과 건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갈등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 성급하게 행동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양상을 이해하고 갈등을 분석해서 관계적 차원, 구조적 차원,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권침해로 대구교육청으로부터 형사고발 조치된 학부모에게 최근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교총(회장 권택환)은 30일 ‘대구 모 중학교 악성 민원 학부모 500만 원 벌금형 선고에 따른 입장’을 내고 “교권 침해 사건은 엄중한 잣대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받은 학교 구성원들의 고통과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비해 약한 처벌이라는 것이다. 대구교총에 따르면 2021년 8월 대구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싸움을 말리던 교원이 학생에게 폭언과 모욕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력이 통하지 않아 학교폭력에 7회 정도 연관된 관심군 학생이었다. 학생의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학교의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를 스토킹하듯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가 하면, 교사 4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또 정보공개 청구 제도도 악용해 학교 업무 전 부분에 걸쳐 개교 이후부터 수십년 간의 정보를 요구해 학교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구교총은 같은 해 12월 시교육청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권택환 회장은 “비상식적 악성 민원으로 피해받은 교원들의 상처와 아이들의 교육권은 보상받지 못한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올바른 교육을 위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교권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악성 민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상호존중 학교 문화 정립에 힘쓰고, 사건 발생 시 학교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년기획 | 교권보호가 학생보호입니다] -글 싣는 순서 ① 교사 ‘학급경영자’로 격상 2 학생 관리 전문인력 도입 ③ 사회부총리 역할 다해야 “학생 생활지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사에게 직접적인 생활지도권이나 훈육권을 줄 수는 없나요.” 교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학교 교원들의 목소리다.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마침 지난달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공포돼 올 상반기 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직접적인 훈육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그 대책으로 아동학대 신고 시 사실 여부 확인이나 교원의 소명 없이 무조건 직위해제나 분리 등 강제 조치 금지, 무고일 경우 교육청의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교육당국에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관련 제도 마련에 공감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그 사실을 곧바로 교육청에 통보하고, 교육청은 제반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유기도 하다. 현재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보류시킨 상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교사는 학생을 직접 훈육하지 않아도 돼 아동학대 신고 위험성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다. 별개로 논의될 내용은 가해학생을 어디에 격리하고, 누가 훈육할 것이냐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경우, 해당 학생의 훈육과 학습을 위해 별도 공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학교는 이를 담당할 인력은 물론 공간 확보 여력이 없는 만큼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 제도가 잘 정착된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학교에 행동조정관(campus behavior coordinator)을 둬 학생의 격리 필요성이 발생하면 맡길 수 있다. 행동조정관은 격리 학생에 대해 적합한 훈육을 하고 행동 개선 여부에 따라 추가로 조치하게 된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하루빨리 구축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는 교육당국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민·관 협력으로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가해학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최근 착수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구자송 대표는 “교권침해 등으로부터 이탈된 학생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 같은 경우도 위기학생으로 넣고 교정, 치유,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하는 시간대를 최대한 맞춘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원 업무 부담을 우려해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4개 내외 시·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하고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 우수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시범교육청에서는 약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 중심의 전담 운영체제 구축 ▲초1 입학초기 에듀케어 집중지원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돌봄유형 다양화 등 과제를 운영한다.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틈새 없이, 각 학년에 맞는 돌봄의 완성을 목표로 잡았다. 저학년에게 기초학력 지원과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저녁 돌봄 학생에게는 석·간식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입생에게는 입학 초(3월 1~3주)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 후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코딩·빅데이터, 소규모·수준별 강좌 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기존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전담 인력 12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현재 각 교육청에서 돌봄·방과후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260명 정도의 50% 가까이 늘리는 것이다. 돌봄 전담인력은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던 강사·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수강 신청, 회계 처리 등을 맡게 된다. 이 같은 개선방안이 나왔음에도학교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 감소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일단 외부 인원이 오랜 기간 학교에 머무는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이다. 학생 수요조사, 학교폭력, 안전사고, 강사가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출·퇴근 등 인사관리, 강사의 갑작스러운 부재(코로나19 등)에 대한 대처 등 업무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저녁돌봄까지 이어질 경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교육부의 담당 공무원 충원 숫자도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의 한 초등교사는 “이미 학교에는 주 14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가 상당히 많은데 더 늘리겠다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강사 관련 업무를 일부 도와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근본적 업무 자체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수긍했다. 공무원이 증원된다고 해서 교원의 업무 자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 교육청에서 교원 업무 경감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나현주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과장은 “교원 업무 경감은 이번 정책 추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장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학년부 소속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열심인 선생님이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교칙을 자주 어겨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많이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담임의 생활지도가 공정하지 못해 지도에 따를 수 없으니 앞으로 학생을 지도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하며 조언을 구했다.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학생에 피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학생의 학부모는 왜 담임이 직접 전화를 하지 않느냐며 따지기도 한다. 학교에 직접 전화해 “왜 다른 사람이 전화하게 하느냐. 그런 일도 안 하면서 담임이라고 할 수 있냐”는 항의에 교감선생님이 면담을 하면서 달랜 일도 있다. 매우 화가 난 학부모가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목소리를 높인 일도 있다. 사연을 들어보니 학급 카톡방에서 담임이 자신의 자녀를 ‘빌런’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중학생에게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 담임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메신저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함께 지칭돼 있고, ‘열심히 잘 해서 빌런을 탈출하길 바란다’는 담임의 글이 보였다. 앞뒤 말은 그 학부모에게만 안 보이는 것 같았다. 교육청 장학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도 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왔으니 학교 입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라는 것이다. 학교에서 욕설이나 혐오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방과 후에 남아 경필쓰기를 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학생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민원내용을 듣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학년부에서는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 생활지도할 시간에 답변서를 작성해야만 했다. 생활지도부장으로 학생 생활지도 중에 생긴 일로 아동학대 소송에 걸려 1년여를 고생한 끝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정년퇴임을 앞둔 교사의 안도하던 모습도 생생하다. 휴대전화를 걷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보내, 학교규정 제정 절차 등이 포함된 답변서를 요구하고, 정상적인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사를 나와 규정을 바꾸라는 ‘권고’를 당하기도 했다. 과연 학교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소신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워진다. 학생들과의 갈등에 휘말리기 싫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어도 어떤 제재도 하지 않는 교사들도 간혹 보인다. 현명한 행동이라고 칭찬을 해야 할지, 아니면 교사로서 더 책임감을 갖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라고 해야 할지 고민되는 것이 안타깝다. ‘생활지도법’ 시행령 기틀돼야 이 모든 일이 최근 1~2년 안에 겪었던 일이다. 직접 겪은 일이 아니더라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기사는 차고 넘치는 실정이니 지금의 학교는 생활지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지경이다. 그래도 지난 연말 희망적인 소식이 들렸다. ‘생활지도법’이 통과되면서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법 시행령이 누더기 법령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치적 신념을 넘어선 합의를 통해 교육이 한 단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을 함께 마련하길 바란다.
승진보다 워라밸, 소명의식보다 직장을 말하는 교사, 90년대생 교사가 온다. 전통적·보수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는 90년대생 교사들이 교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 안과 학교 밖 경계가 분명한 이들은 교사로서의 삶과 개인으로서의 삶 모두를 소중하게 여긴다. 간섭하는 것도, 간섭받는 것도 싫어한다. 동료교사와의 관계보다 학교 밖 온라인 공동체활동에 더 열심이다. 또 교원업무의 합리적 분담과 성과의 공정한 배분을 중시하는 특징의 소유자들이다. 사제 간인 박상완(부산대)·박소영(숙명여대·사진)교수가 공동으로 펴낸 90년대생, 교사가 되다는 17명의 현장교사 인터뷰를 통해 소위 MZ세대 교사들의 교직특성과 의식의 흐름을 깊이 있게 조명했다. 90년대생 교사를 주제로 삼은 이유는. “교직사회에서 90년생이 가지는 의미를 부각시켜보고 싶었다. 보수적 교직문화가 새로운 세대와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 또 이들은 어떻게 적응해 가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들이 지나가면 또 다른 세대가 몰려올 것이다. 그 전에 90년대생이 갖는 특성을 정리해 보고 싶었다.” 세대를 정리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인데. “세대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려 많이 노력했다. 개개인의 성향을 무시한 채 하나로 뭉뚱그려 설명하다 보면 사실을 왜곡할 수 있어 이 점을 가장 경계했다. 세대 간 차이나 갈등을 과장하거나 교사 간 차이를 세대차이로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90년대생 교사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자기만의 경계가 뚜렷하고, 일과 삶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강한 세대이다. 근무시간 이후에는 학교와 단절하고 싶어 한다. 또 교사가 할 수 있는 업무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선을 그어두려는 성향도 있다. 공교육 기관에 근무하지만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은 사교육의 장점을 활용, 보완하는 것에 비교적 거부감이 적다.” 90년대생 교사들은 ‘교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체로 교직을 헌신이나 소명 관점이 아니라 직업으로 받아들이려 한다. 학교는 직장이고 언제든 이직이나 전직이 가능하다고 여긴다. 정년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식도 강하지 않다. 이들은 또 수업을 매우 중시한다. 수업을 잘하고자 하는 욕망이 매우 강하다. 학생과의 관계는 대체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반면 경계는 분명히 한다. 학생들을 대할 때 싫고 좋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교직에 대한 공동체의식이나 사명감 등은 기성세대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단정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그보다는 자신의 세계관이 뚜렷한 세대이다 보니 기성세대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다고 본다. 예컨대 다른 동료교사보다 일을 적게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지만, 내가 남의 일을 더 해주거나 남이 내 일을 더 해주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선배 일을 으레 후배가 도와주던 기성세대의 관행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세대 간의 벽은 언제나 존재한다. 90년대 교사들은 정도가 더 심하다고 봐야 하나. “이들은 학교에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모두 동등한 동료교사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등하지 않은 현실에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선배교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얻기보다는 외부 커뮤니티에 의존하려 한다. 동료와의 교류도 자신의 의지나 의사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 내 모임이나 회식, 사적인 시간까지 침해하는 업무지시, 생산성이 떨어지는 각종 지침 등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우리 때는 참고 살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려드느냐’는 윗 세대의 불만을 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승진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승진이 가져다주는 메리트가 없다고 여기는 데 있다. 당장 부장교사만 보더라도 업무부담은 많은데 보상은 적다. 학교에서 모두가 기피한다. 교감도 마찬가지다.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학부모와 갈등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를 종종 지켜보면서 굳이 힘들게 승진할 필요가 있을까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없으니 당연히 승진에도 관심이 없다. 또 다른 요인으로 이들은 자기 삶과 여유를 즐기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들이 교직을 선택한 이유로 직업 안정성을 가장 많이 꼽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전에는 생계형 교사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워라밸 교사들이 많아졌다는 점이 차이다. 승진에 관심을 두게 되면, 승진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일찌감치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들도 있다던데. “눈치 보지 않고 판단이 빠르다. 그래서 초기에 교직경력 행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워라밸로 갈 것인지, 관리직으로 진출할 것인지 일찍 결정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90년대생 교사들의 강점은 무엇인가. “스마트기기와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및 활용능력이 뛰어나고 이를 수업에 잘 활용한다.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활용도 자연스럽고 익숙하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학습환경이 조성되면서 90년대생 교사들이 선배교사의 수업을 지원하는 역멘토링이 이뤄지고 있다. 또 하나 이들은 매우 성실하고 스마트한 인재들이다. 이처럼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큰 자산이다. 이들을 어떻게 동기화시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본다.” 이들이 교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신선함을 첫손에 꼽고 싶다. 당연하고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에 대해 “이걸 왜 해야 하죠?”라며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려 한다.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고 고정관념의 틀을 깨려는 시도는 교직사회에 신선한 자극을 준다. 반면 교사들 간 협력적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나 수업 외에는 다소 무관심한 경향을 보인다.” 90년대생 교사들의 고민이 궁금하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단연 ‘학생지도’이다. 어려서부터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다 보니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게다가 다문화학생도 늘어나고, 학교폭력 증가와 학부모상담 등 업무부담이 많아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아울러 효율성과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탓에 100을 투자하면 100이 나와야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지만, 교육은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좌절감을 느끼는 교사들도 있다.” 최근 젊은 교사 중에는 고시를 준비하거나 타 직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사라는 외형만 보고 교·사대에 진학했다가 교육실습을 다녀온 뒤 교직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실습하는 과정에서 ‘거친(?)’ 학교 실상을 보고선 두 손 들어버리는 경우다. 또 교사라는 직업은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도전의식은 강한 반면 상대적으로 공감능력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 책을 통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학교관리자는 물론 학부모들이 한 번쯤 읽었으면 한다.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얼마 전 일이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 길에서 우연히 어머니를 만난 광경을 보았다. 아들을 알아본 어머니는 일행에게 아들을 인사시켰고, 일행은 무척 반가워하며 학생에게 이름을 물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꽤 진지하고 단호한 답변이었다. 당돌한 학생의 모습은 당황한 어머니의 모습과 겹치며 한동안 실소를 자아냈다. 추측건대 학생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받은 것 같다. 교육이 잘 된 것이라 해야 할지 난감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은 분명하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고 하니 문제의식을 크게 느낄 만도 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학교도 여러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법 위반 시에는 형사처분까지 받게 된다. 안타깝게도 학교의 법 위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러 사례를 통해 학교에서의 적법한 개인정보 관리방법에 관하여 알아본다. 공문처리 시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자 개인정보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예컨대 ‘수학여행 불참자(4명): 김○○, 허○○, 권○○, 지○○’이란 정보를 살펴보자. 이름이 가려져 있어 언뜻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이번에 수학여행을 가는 학년이 2학년이고, 2학년에 해당 성(姓)씨를 가진 학생이 한 명뿐이라면 이러한 정보를 쉽게 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열람제한 등의 비공개 조치를 해야 한다. 공문처리 시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여야 한다. 비공개 설정(열람제한 등)을 잊어버리거나, 공문 붙임파일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장애 등 민감정보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학생·보호자 상담 중에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기 쉽다. 특히 학생의 병력(病歷)·장애와 같은 민감정보가 유출되면 문제가 크다.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보호자 상담 중에 발생한 일이다. 다른 학생(홍길동)의 행동에 문제가 많다는 보호자의 이야기에 교사는 홍길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홍길동이 ADHD 증세가 있고, 그 보호자도 장애가 있는 등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라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사의 의도와는 달리 상담한 보호자가 홍길동의 보호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했고, 교사는 큰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학생·교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정보를 수집·보고할 때도 개인정보 보안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최근 공공기관 내부직원의 확진자 정보 유출 사례가 사건화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원이 확진된 학생·교직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학교의 문건(보고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가족·지인에게 전송한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이에 대한 정보주체1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는 등의 요건(법 제18조 제2항)을 갖춰야 한다. 몇 년 전 수능시험 감독관으로 들어간 교사가 감독과정에서 알게 된 수험생의 연락처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안에서 교사가 담임으로서 알게 된 학부모들의 주소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가 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고, 아동학대 수사를 받던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유죄선고를 받기도 했다. 모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 용도로 이용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사안에서 회복적 분쟁 해결이 강조되고 있다. 보호자가 화해·조정·합의를 위해 상대방 보호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이러한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를 다른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가족의 개인정보를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된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의 요건(법 제18조 제2항)을 갖춰야 한다.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유념해야 한다. 만약 교사를 폭행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있다고 하자.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면서 학교가 업무상 수집하고 있는 학생·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제출한다면 어떻게 될까?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한 행위 역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여 법 위반으로 본다2. 고소·고발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 위반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법원은 이 경우 법 제18조, 법 시행령 제15조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학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생략)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생략)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이야기하는 적법 절차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2항 제7호). 단,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는 관련 법령 및 요청 목적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요청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은 학교에 ‘수사협조 의뢰’라는 공문으로 자료제공을 요청한다. 그리고 요청 근거로는 보통 「형사소송법」 제199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규정을 든다. 그런데 때론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정보가 너무 광범위하여 범죄수사와는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본다. 이때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법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사기관이 근거로 삼은 위 규정들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3 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가 적용되어 범죄수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영상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영상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 운동회·수련회의 사진·영상 등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무상 수집한 학생의 얼굴이 담긴 사진·영상을 교사 개인 유튜브 채널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마치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업무상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은 개인정보처리자4,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업무(개인정보 처리업무)상 개인정보를 알게 된 자 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업무와 관계없는 경우까지 법이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적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제공까지 법에 얽매일 것은 아니다. 어머니를 옆에 두고 어머니의 일행이 자신의 이름을 묻는다면 사회통념상 답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혹시 용돈이라도 받을지 모르는 일이다.
‘아이들을 잘 챙기고 밝은 성격과 유머 감각으로 분위기를 즐겁게 함.’ ‘밝고 활기차며 심성이 착한 학생임.’ ‘사회성이 뛰어나고 밝은 성격으로 스스럼없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장점이 있음.’ 최근 학폭으로 알려진 한 연예인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다. 그 어디에도 폭력적 성향을 암시하거나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미지를 둔갑시키는 상황이다. 학기 말이 되면 생활기록부에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입력한다. 교과성적에서부터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을 아우른다. 그중 교과성적과 재량, 동아리 활동 등은 손댈 내용이 별로 없다. 그러나 ‘행동발달 및 특기사항’은 다르다. 1년 동안 담임으로서 그 학생의 특성과 성품, 장단점을 관찰하고 메모한 것을 토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한다. 그러나 ‘유명인 학폭사태’로 드러난 바와 같이 생활기록부는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착한 거짓말’ 신뢰도 떨어져 첫째, 교육계의 뿌리 깊은 온정주의다. 담임 입장에서는 ‘그래도 1년 동안 품고 있던 아이인데 어떻게 흉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적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각종 비행으로 속을 썩일 때도 있었지만 1년을 마무리하고 진급과 졸업을 시킬 때가 다가오면 마음이 약해진다. 게다가 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포장’하려는 것 또한 담임의 마음이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제자의 약점이 될만한 내용을 쓰기가 쉽지 않다. 둘째, 상급 기관과 관리자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기술하되 부득불 부정적 내용이 들어간다면 개선과 발전의 가능성을 함께 기재하라’는 식이다. 한마디로 좋은 부분을 주로 쓰고 굳이 나쁜 내용을 쓰려거든 최대한 표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혹여 학생의 단점과 결점이 도드라져 보이면 오타와 비문을 잡는 1차 검토단계도 통과하지 못한다. 결국 담임은 긍정적 내용만을 기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이러한 상황을 두어 차례 겪게 되면 부정적인 내용 기술하기를 포기하게 된다. 교사의 고유권한 행사해야 마지막 원인은 감당하기 힘든 학부모 민원이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는 학생에게 ‘다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주위 친구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종종 보임’이라고 기술했다고 가정해보자. 학부모의 민원은 충분히 예상할 만하다. 현재와 같은 학교 시스템과 교육풍토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고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재간은 없다.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고, 사실관계가 확실해도 학부모가 교육청과 상급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면 담임으로서는 입장을 고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생활기록부의 원래 취지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특기사항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임을 상기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기록 행태로는 학생의 학창시절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다. 신뢰를 잃은 반쪽짜리 생활기록부가 될 뿐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착한 거짓말’을 남발하는 것이 과연 제자들에게 득이 되는 일인지 걱정스럽다.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계는 아직 ‘생활지도법’의 완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격리 △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 처분내용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학교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 이관 등이 담겼다.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일선 학교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훈육·훈계’할 수 있다. 일선학교에서 이를 반영해 학생생활규정을 만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권한을 사용하지 못한다. 절차는 복잡하고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여기고 있다. 훈계 처분을 하려면 먼저 학생에게 선도 규정을 알리고 처분을 통신문 혹은 전화로 안내해야 한다. 3회 이상 훈계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선도위원회 개최 의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닐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큰 업무부담이다.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업 분위기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담긴 ‘교육활동 침해 학생 격리’가 이런 문제를 해줄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격리는 이미 선진국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 교사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수업 중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 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격리 기준에 맞다고 판단되면, 교사는 결정 후 담당자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 해당 교사는 이후 절차에 더 이상 관여하거나, 증거나 증인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미국처럼 교장 혹은 생활선도위원장 등에게 학생을 즉시 격리하도록 요청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과정에서 따를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법’과의 문제도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교권침해 학생 처분 내용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엄격한 처분이 있어야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교권보호위 처분의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 이관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실질적인 교권침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 교육위는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방안으로 ‘생활지도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폭은 기피 업무로 매년 담당자가 바뀐다”면서 “학폭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생활지도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학폭 업무 부담이 과중한 학교급에 우선 배치하면 관련 사안을 보다 교육적인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모든 교원이 교원양성과정이나 연수 과정을 통해 학폭 사안 처리 전문가가 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포괄적으로 학교 내 생활지도를 책임 있게 담당하고 이에 관련된 학교 내 활동 등을 이끄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한계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학폭 심의위 결정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들 간 합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순기능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학폭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회복 프로그램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폭 상황에서 갈등 조정 절차를 강화해 당사자들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합의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화해·갈등조정자문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폭 사안의 해결 중심에 ‘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는 “학폭의 교육적 해결은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돕는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광명초 교사는 “사안에 따라 엄정한 대처와 교육적 해결이 양립돼야 한다”면서 학폭 신고 전 교사의 조정과 교육과정을 거치는 ‘교우관계 회복 기간’ 운영, 신고 후 전담 기구 심의를 결정하기 전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관계 개선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이지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생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박 교수와 함께 박정행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나만의 스토리와 콘텐츠가 돈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 콘텐츠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더 큰 스노우볼이 되어서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가령 식물 재배에 진심이던 분이 식물 기르기 노하우와 정원 같은 집을 공개하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자신의 콘텐츠를 수익화하고 있지요. 그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동료였습니다. 같은 상황, 다르게 보는 눈 저의 경우는 어떨까요? 교직 경력 20여 년을 돌아봤더니, 제 강점은 영어교육과 국제교류였습니다. 영어 관련 업무를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지 생각해 보면 스스로 대견해질 때도 있지요. 교육 변화의 흐름에 맞춰 영어교육의 방향을 고민하고 EBS 영어교육, OBS 등에 출연해 공교육 전문가로서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어요. 영어 체험센터에, 온라인 영어교육에… 뛰고 또 뛰었습니다. 교육청 행사에 참여하느라 퇴근 후 회의에 참석했고, 장학자료를 만들어내려고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자매결연을 한 일본 학교와 소통하며 학생 문화교류와 교사 교류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대표 유네스코 학교로 사례발표와 수업 교류도 했지요.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고, 그것이 나와 교육계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맡았을 때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곧 전문성 신장이자 나의 스토리, 콘텐츠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곧 이것들은 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업무 담당자라서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당장 하지 않아도 저를 대체할 후임이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해온 일들이 나의 콘텐츠이자 스토리였다면, 누구도 대체할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일이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떠난 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그저 전임자가 했던 업무의 하나였을 뿐이었죠. 우리 교사들은 오랜 기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주어지는 업무와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럼에도 학생과 학부모,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요구하는 일만 하는 데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주어지는 업무만 해내기에도 힘든데,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대체 가능한 업무 담당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일하면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걸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직업과 지금 하는 업무가 나만의 강력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과 업무를 나의 콘텐츠로 만약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서도 내 것을 만들어내고자 일찍부터 노력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 영어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기초 영어에 관한 교재를 발간했다거나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면?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활동했던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기록했다면? 심도 있게 공부해서 책을 쓰거나 대학 또는 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미 저는 영어교육 전문가로 브랜딩 돼 있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긋지긋하다고, 1년만 버티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사람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과 내용, 자신의 감정 흐름을 책으로 엮어낸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업무 담당자로서 자신의 시간을 쓰고 끝났다면 후자는 업무를 하면서 보너스로 자신의 콘텐츠를 생성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로 받아들이고 시간을 보내고 끝냈다면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양육 노하우와 고민을 자신만의 콘텐츠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2022년은 어떠셨나요. 업무에 지쳐 방학만 기다리는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남겨두지는 않았나요? 자신의 콘텐츠로 만들어진 학급 문고, 교사의 교단 일기가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2022년 고민해왔던 교육 노하우를 책으로 발간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의 콘텐츠는 무엇일까. 내가 하는 것을 어떻게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고민해봐 주세요. 저는 그렇게 교사 개개인이 가진 콘텐츠의 힘이, 곧 공교육의 힘이 강해지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왼쪽 두 번째)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폭관련토론회에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필요성과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가 개최 되고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학교장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 등 11명이 지난달 말 발의한 법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폭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교육감의 징계 요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이 피해 학생의 긴급 보호를 위해 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학폭 초기대응 단계부터 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을 특정하고, 심의위원회 결정 이전에 긴급 보호 조치 시행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폭 사안의 대부분이 초기에는 가‧피해자가 불분명한 상황이 많은데 이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8일 입장을 내고 “학폭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학교장이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게 해서도 안 되는 과도한 책임에 징계까지 부과하는 법안”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실제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가‧피해 학생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이 경우 수사기관도 아닌 학교가 사안의 경‧중과 가‧피해자를 정확히 가려내기가 매우 어렵다. 이 과정에서 가‧피해자가 바뀌거나 쌍방 가해일 경우 학교장은 그 민원과 소송 부담까지 안아야 한다. 현재도 학폭은 사안 조사부터 심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가‧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절차상 문제 제기, 결과에 불복한 악성 민원, 교권침해, 소송 등의 문제가 따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현행 학폭법은 학교장이 학폭 사안을 인지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피해 학생을 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교장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최대 3일의 분리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교총은 “이런 상황에서 ‘소홀한 경우’ 등 모호한 표현으로 학교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징계 위협까지 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자칫 학교장과 학교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 교육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선의의 학교장마저 처벌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이어 “학교장이 학폭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즉시 분리와 긴급조치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이전의 학교 판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긴급조치 가운데 학급교체에 대해서도 “일선 학교에서는 쉽지 않다. 학급교체 요구만 남발돼 혼란과 갈등만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호부터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정책논술을 연습해보자. 문제를 읽은 후, 먼저 개요짜기를 해보고, 만능툴로 논술을 작성해보자. 2020 서울(생활교육) 기출문제 ※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생활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생활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술하시오. 자료① 사소한 학교폭력도 교육적 지도 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학부모의 불만 자료②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자료 논술작성해보기 예시 답안 _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방안 학교는 공동체의 힘을 배워나가는 곳이다. 학교는 소통하고 배려하며 원만한 관계를 맺고 배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경중 없이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소송으로 교육이 사라져버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금 중요한 것은 분쟁조정과 관계회복으로 생활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개정된 생활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의미하는 바와 지원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생활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예방을 강조하는 단위학교별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PART VIEW] 둘째, 갈등해결 이전에 관계조정으로 회복탄력성을 중시하는 교육적 지도가 있어야 한다. 셋째, 학교장이 해결 가능한 사안은 절차에 따른 원만한 사안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사안처리로 선도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학교의 학교폭력예방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특색 있는 학교폭력예방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천편일률적인 학교폭력 신고와 처벌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년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연극공연, VR로 체험하는 학교폭력, 경찰 또는 변호사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자료, 온라인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학교운영비를 확대하여 학교 내 치유정원 만들기, 정서안정 공간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운영되도록 한다. 둘째, 사안처리 단계의 전 과정에서 관계조정기구 활동을 강화한다. 관계조정을 요청할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관계조정기구의 전문가가 관계회복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또한 통합지원센터 내 관계조정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사와 학생이 학교 내 상담자와 또래상담자로 활동하여 소통과 중재의 역할을 맡게 한다. 관계의 회복이 학교폭력 해결의 핵심이다. 셋째, 학교장 자체의 현장 안착을 촉진한다. 학교장과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이해와 학교장 자체해결요건 등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초기대응 미흡으로 인한 민원방지를 위해 초기대응매뉴얼과 사례별 QA를 제공하며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 시나리오, 사안처리 핸드북 등을 제공하여 활용도를 제고한다. 또한 생활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가칭)생활수석교사로 선발하여 학교폭력 관련 업무와 교사연수, 학생상담을 지원하게 한다. 넷째,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 사안처리로 학부모의 민원과 분쟁을 방지하고 학교업무를 경감한다. 학교통합센터와 연계한 지역통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상황에 맞게 wee센터·상담센터·지역복지센터·전문병원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상시소통체계를 갖추고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한다. 학생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고 그 과정이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생활교육전문직으로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서울학생 모두가 공동체의 힘을 배우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견결히 지원해 나가겠다.
경기화서초(교장 류영순)는 학교생활의 활력충전과 교우관계를 개선하는'모여봐요 교실의 숲' 행사를 진행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과 바른인성교육으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모여봐요 교실의 숲'은친구와 관계 맺는 다양한 모습을 8가지 동물 유형으로 구성하여, 그중 나는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고 유형별 고민과 조언을 함께 나누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자신과같은 유형의 학생들이 공유한 고민과 조언을 통해 위로를 얻고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유형별 강점과 약점을 통해 자기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 본 행사는 점심시간에 위(Wee)클래스에서 30분간 진행되었다.참가자는 놀이판을 통해 자신의 교우관계 유형을 확인하고, 해당 유형을 담당하는 또래상담자에게 간다. 그리고 또래상담자는 관계 유형에 대한 설명과 관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조언, 학교폭력 방어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안내한다. 이 후 관계 유형과 관련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Wee클래스 상담으로 연계하였다. 5학년 학생은 "또래 상담 언니가 고민을 들어주고 이를 통해서 친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화서초는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며, 매달 학생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5, 6학년에 1인당 1개의 교육용 태블릿을 배치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등 다방면에서 빛깔 있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우정해 화서초 상담교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상담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학교상담이 질적으로 향상됐다"며, "본교 학생들이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을 들여다 보고해석 상담을 통해 자기 자신과 친구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기를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