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아 지겨워 진짜. 니들은 왜 다 그걸 묻냐? 난 이래도 아무 일이 없고 넌 그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지금도 봐. 네가 경찰서 가서 그 지랄까지 떨었는데. 넌 또 여기 와 있고. 뭐가 달라졌니? 아무도 널 보호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동은아. 그걸 다섯 글자로 말하면 뭐다? 사. 회. 적. 약. 자.” 학교 폭력의 아픔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쇼 ‘정선 가득한 아침’의 진행자, 정선고등학교 이원재 선생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배 속에 든든함과 따스함을 함께 채울 수 있는 핫도그 레시피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함께 요리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느 학교에 가시든 학생부에 계실 확률이 무척 높은 ‘체육’ 김윤성 선생님 나와주셨고요. 교생실습 때 교생과 지도교사로 인연을 맺었는데 신규 발령도 이곳으로 받으신 국어 임다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핫도그 만드는 교사들 먼저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거의 이 지역 식자재 마트에서 재료를 구입해요. 학교와 지역이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저희 전교생이 260여 명 되는데 굵은 소시지와 길쭉하고 양쪽으로 갈라지는 아메리칸 핫도그 빵을 학생 수만큼 주문합니다. 달콤한 데리야끼 소스와 풍미를 더해 줄 아일랜드 드레싱, 그걸 뿌려줄 구멍 세 개 달린 소스통도 필요합니다. 위생상 키친타올과 비닐장갑, 마스크를 준비하는 건 기본인 거 아시죠? 여기서, 우리 ‘정선 가득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께만 살짝 귀띔해드릴 준비물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교직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들이 될 거라고 후배 선생님들을 꾈 수 있는 당의정 2알.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도 먼저 웃으며 인사말을 건넬 수 있는 뻔뻔함 100그램. 규정을 잘 지키면서도 그럴듯하게 지출 품의를 올릴 수 있는 필력 세 스푼입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넉살까지 갖추셨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자! 이제 조리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세 사람이 학생들이 등교하는 현관 앞에 2인용 긴 책상 두 개를 놓고 나란히 섭니다. 임다정 선생님이 교무부와 학생부에서 가져온 전자레인지에 빵을 데우고, 김윤성 선생님이 집에서 가져온 캠핑용 그릴에 소시지를 굽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빵 속에 육즙 터지고 탱글탱글한 소시지를 끼운 뒤 소스를 골고루 뿌려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건넵니다. 아차!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이 핫도그를 먹으려면 마법의 주문을 자기 입으로 소리 내어 읽어야만 합니다. 제 옆에 서 있는 배너에 쓰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SNS에는 고운 말 좋은 글만. 다툴 것 같으면 선생님께 중재를. 너도 나도 모두 귀중한 사람.” 여기서 잠시, 그날의 풍경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3월 16일 아침, 정선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현장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100여 미터 가까이 늘어선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주문을 외는 소리가 함께 뒤섞여 활기찬 아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정선고 2학년 김도연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핫도그 맛이 어떤가요?” “너무 맛있어요! 정선에서 처음 이런 거 먹어 봐요!!!!” “이런 캠페인 참여하는 느낌이 어떤가요?” “사실 처음엔 그냥 맛있다, 즐겁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매일 등교할 때마다 이름 불러 주시고, 머리 자르면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 기분도 살펴 주시고 하니까 내가 정말 귀한 사람,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다시 정의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 사람들 모두가 하나의 울타리로 묶이는 느낌도 들었고요.” 교실로 올라가면 핫도그 맛을 놓고 미식회가 열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 교실 안에서도 멀찍이 떨어져 앉아 말 한마디 없이 각자 핸드폰 게임만 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2022년, 이러한 캠페인이 시작된 후로, 정선고에서는 다툼과 학교폭력이 드라마틱하게 사라…….” 화해·공존·어울림을 꿈꾸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 끝에 취재 기자가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대한민국에 3대 금기가 있다고 하죠. 응급실에서 환자가 없다고 말하기, 소방서에서 긴급 출동이 없다고 말하기, 그리고 학교 학생부에서 학폭 사안 없다고 말하기. 농담입니다! 하하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린 레시피 어떠셨나요. 2006년에 개봉한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기억하십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던 깊은 산골에 우연히 국군, 인민군, 연합군 병사들이 흘러들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서로를 죽이려고만 들던 병사들을 자연스레 화해하도록 만든 신선 같은 촌장님은 위대한 지도력의 비결을 다음과 같이 밝히시죠. “뭘 좀 마이 멕이야지 뭐.” 어깨띠와 피켓, 딱딱한 표어를 인쇄한 볼펜과 기념품으로 진행하는 캠페인 대신, 한입 가득 베어 물 수 있는 핫도그 레시피로 그 자리를 대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레시피대로 요리해 보신 후기를 한국교육신문 독자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이 글쓴이의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배제와 파국 대신, 화해와 공존, 어울림의 문화를 함께 꿈꾸실 시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정선 가득한 아침’ 진행자 정선고등학교 학생안전부장 이원재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서농초(교장 신현자)는 24~26일학생자치회와 학부모회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서농초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인식하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회 학부모님도 함께 동참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 김도현 서농초학생자치회장은 “부모님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하게 되어서 부모님들에 대한 더욱 든든한 마음이 들었고, 우리가 먼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현자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통해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서농초를 만들어 밝은 교육의 등불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유형과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함께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는 2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교육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해서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새롭게 나타나는 학폭 유형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담당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교육적 차원을 넘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이나 학교공동체와 사회를 위해서 사회규약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해 엄정 대처의 입장을 밝혔다. 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학교폭력이 전통적 개념에서 사이버폭력으로 바뀌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학교와 교사, 교육 당국이 은밀하고 개인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인지하는 것을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문제의 대응과 해법과 관련해 박 교수는 “현 제도하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의 학교폭력 전담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 토론자들도 공감했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은 “학교는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다른 학생은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며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부에 조사와 처리를 담당할 기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학교전담경찰(SPO)제도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에 대해 현재 수업 경감이나 유공 점수를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며 “학폭 책임 수당 신설 등 충분한 금전적 보상, 업무 간소화, 전문지원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일부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에만 경도된 나머지 책임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만 옳다는 그릇된 생각을 심어준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며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도 “왜 교사들이 학폭 담당교사가 되는 것을 꺼려하는 지, 교사가 학폭 문제를 교육적으로 지도하려 해도 오히려 아동학대나 고소당하는 일이 다반사인지,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학생을 지도할 수 없다고 하소연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교사가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불분명한 학폭 규정을 정비해 생활지도와 학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의 이선규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복잡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담론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폭력 없는 환경에서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은 탈이념, 미래지향의 교육을 표방하며 지·덕·체가 어우러진 올바른 교육 실천을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인천 지역의 교육시민사회단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4년제 대학 196개교 중 147개교가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학입시 의무화’ 시행을 1년 앞둔 2025학년도 입시 전형에 미리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자연·공학·의학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전년 대비 17개교가 늘어난다.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6곳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26일 공표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을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대교협이 선제적 시행 의사를 밝힌 대학을 집계한 결과 총 147개교로 나타났다. 전형 별로는 수능 위주 21곳, 학생부종합 112곳, 학생부교과 27곳, 논술 9곳, 체육특기자 전형을 제외한 실기·실적 25곳 등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의 경우 2021년 발표된 ‘학교 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88개 대학 모두 학폭 조치를 반영한다.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취지에 맞춰 자연·공학·의학 계열 모집 단위에 수능 선택과목 제한을 두지 않은 대학은 전년 대비 17개교 증가한 146개교였다. 이는 이른바 ‘문과 침공’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25학년도 대학들의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934명으로, 전년보다 3362명 줄었다. 모집인원 중 79.6%(27만1481명)가 수시로, 20.4%(6만9453명)는 정시로 선발된다. 수시선발 비율은 2021학년도 대비 2.6%p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선발 인원은 각각 38.8%인 13만2126명, 61.2%인 20만8808명이다. 사회통합전형 가운데 기회균형선발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총 990명, 지역인재전형은 215명 늘어난다.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교과성적 활용 학교장추천 전형)은 총 518명 줄어든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은 각 고교나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고, 대입 정보 포털 홈페이지(www.adiga.kr)에는 7월 중 게재할 예정이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왼쪽 첫 번째)이 26일 오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인천교육정상화연합 교육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가 2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토론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제1회 인천교육정상화연합 교육토론회가 26일 오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란 주제로 열리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보호자)이 학교장이나 교육장을 교육감에게 신고해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에 대해 한국교총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25일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발생 당시와 달리 현재는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심의‧이행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 측이 진행하는 불복절차 자체를 교육청이나 학교가 직접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은 학폭에 따른 조치가 지연될 경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을 교육감에 신고하고, 교육감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개정안에 대해 입법 목적의 명확성과 중복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3월 학폭법 개정으로 학폭 심의 기능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시간 끌기 등 문제점은 현재 발생하기 어렵고, 학폭법에는 이미 학폭 사건에 대한 축소 및 은폐, 보고의무 조항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학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학폭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학교장, 담당교사 대상으로 민원, 아동학대 신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가해 학생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직접적 제재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와 교육청이 각종 소송에 시달리게 될 우려가 크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과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를 넘는 교권침해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25일 교원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6월 28일)을 앞두고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총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반영을 요구한 것이다. 이같은 교총의 시행령 개정안 요구는 교원 단체·노조 중 처음으로 교원의 구체적인 지도·조치 내용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교총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학생생활지도의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 학생생활지도를 ‘모든 학생이 학교, 가정, 사회 등 생활 전반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훈육, 지도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로 명시했다. 이어 학생생활지도 내용으로 ▲학생 상담 및 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교실 퇴실 명령 및 사전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 ▲방과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징계 ▲기타 학칙이 정하는 생활지도 행위 등을 담았다. 교총은 “지난해 수업 중인 교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하는 학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무너진 교실의 민낯에 온 사회가 우려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요구한 것은 무기력한 교권을 회복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을 교권 침해로 신고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은 교사의 사연이 최근 알려져 공분을 산데 이어 25일에는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 담임 교사와 면담을 하던 학생이 우산으로 교사를 때리고 인근 마트에서 산 흉기를 교장에게 던진 사건이 보도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와 관련 해 교총이 지난해 7월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교원의 61.3%가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95.0%에 달했다. 또 올해 1월 발표한 생활지도권 강화 법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유‧초‧중‧고 교원 5,520명 대상)에서도 ▲교사에게 교실 질서유지 권한 부여-문제행동, 교권침해에 대한 즉시 제지권 부여(독서 및 반성문 쓰기 등) 86.3% 찬성 ▲문제행동 및 교권 침해 정도가 심한 학생의 경우, 즉시 분리 조치 시행 94.1% 찬성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프로그램을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마련‧제공 88.0%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번에 제시한) 시행령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의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려는 의미도 담고 있다”며 “교육부는 현장 염원을 담아 마련한 교총의 시행령 개정안을 반드시 반영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국 회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취지를 구현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실현한 데 이어 시행령 개정까지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국교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 시행‧발표(2023.1.17.) ▲전국 초중고 학교별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수합 및 비교 분석(2023.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2023. 3~4월) ▲교총-교육부 간 두 차례 시행령 개정안 협의(2023. 4월)를 거쳤다. 이어 한국교총 회장단 회의에서 두 차례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이번에 교육부에 제시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지난 24일본교 학생 총 47명을 대상으로 2023년 법무부 '학생자치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법이 왜 필요할까?'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학생자치활동에서 필요한 학생 활동 중심의 자치법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법 교육 출장 강연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합리적 사고력과 법의식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학생들은 평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며 들었던 생각들도 법률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하며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미경 교장은 "점촌북초가 2023년 법무부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및 자치법 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이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 법 교육에 앞장서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선안을 의결했다. 비례대표 출신으로 당내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며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증가했다. 중대 처분 비율 또한 더 높게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보면 2017∼2021학년도 심의건수는 모두 1110건에 달했다. 피해학생은 1781명, 가해학생은 1805명이었다.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 10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증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기록을 넘어섰다. 2021학년도 전국 중·고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1만1815건)가 2019학년도(2만3977건)의 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라는 평이다. 5년간 기숙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현황을 보면 서면사과(754건)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다. 출석정지와 전학은 각 298건과 157건이었다. 학급교체는 37건, 퇴학은 25건이었다. 전체 조치 중 가장 중대한 처분인 전·퇴학 비율은 각 5.41%(전학)와 0.83%(퇴학)로, 같은 기간 전국 학교 평균인 2.91%(전학)와 0.21%(퇴학)보다 높았다. 기숙사에서의 학폭 정도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숙학교는 방과 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철저한 분리 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해학생이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고 있어 심리적 안정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정 변호사 아들 사건에서도 피해학생은 교실에서뿐 방과 후 기숙사나 식당 등 학교 곳곳에서 언어폭력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숙사 학교에서의 가해학생 분리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12일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로 선회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학생부의 학폭 가해 조치 기록의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대입 정시전형에도 학생부 학폭 기록을 반영하기로 했다. 가·피해 학생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학교장의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를 추가하고, 출석정지 기간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 시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면책권 부여 환영, 후속조치 서둘러야 이 같은 방안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보다는 사회적 공분을 가라앉히려는 명분이 더 큰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전학 조치는 졸업 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학생부 기록을 강화한 규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폐기됐다. 여론에 밀려 교육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며 안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린 셈이다. 학폭 징계에 대한 불이익이 커질수록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법적 분쟁이 증가될 수 있어 현장의 우려가 크다. 가·피해 학생 분리조치 확대나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 제도 등도 결국 학교에 업무와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다. 학폭 신고만으로 가·피해 학생을 즉시 가려내기 어렵고, 분리 조치 후 가·피해 학생이 뒤바뀌며 학교가 소송·민원에 시달리는 문제, 분리 시 학습권과 안전보호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현재 즉시 분리 3일 조치로도 이러한 고충이 큰 상황에서, 학교장이 최대 7주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가해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나 출석조치를 본인 권한이라며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을 단위학교별로 두고 심리상담, 의료·법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한다는 계획은 학폭 책임교사에 이어 또다른 기피 보직이 추가될 수 있다. 학교에 업무만 추가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대처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교원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한 정책이 포함된 것은 교육 현장의 짐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교총은 학폭 사안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요구했다. 교원의 학폭 지도나 처리 과정에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하며 사소한 흠결을 문제 삼아 악성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면서 학폭 업무는 기피 0순위 업무가 됐다. 교육부가 현장의 고충을 해소, 보호하고 교육적 기능을 되살리려면 교원의 면책권 보호를 담은 학폭예방법을 조속히 마련, 개정해야 한다. 학부모 교육 내실과 강화 필요해 여기에 더해 소송을 당할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고 학폭 책임교사에 대해 수당을 신설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적극 요구된다. 더불어 학폭 책임교사에 대한 수업 경감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거나 기간제 교사·강사 채용으로 그치지 말고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해 정규교원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에 대해 학교의 교육적 해결은 불신한 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매달리는 학부모의 과도한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학부모 교육 내실화로 가정 내에서의 인성, 예방교육이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대책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발표에만 그치지 말고, 학폭을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으로 조속히 실행해 나가기를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는 여당의 불참 속에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을 ‘권력형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건의 심각성 등을 질타했다.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징계조정위원회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을 취소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주도의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 일제히 불참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청문회 대신 학폭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순신 씨의 대처는 잘못됐다. 잘못을 꾸짖어 바로 잡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도 “정씨 가족은 언론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목적은 학폭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정순신 씨와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 데 있다”면서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학폭증가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공황장애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부인,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외에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민족사관고 및 반포고 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교육위는 이들에게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는 동행 요구서를 보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계속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장에 출석시켜 관련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기관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가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안해결을 위해 당정은 물론 교육청, 학교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는 “당정이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기관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당과 협의해달라”며 “빠른 시간 내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 간사는 “정순신 씨 자제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사건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불공정과 정의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국민분열로까지 갈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2년 동안 추세를 보면서 왜 학폭이 근절되지 못하고 증가하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관심과 대응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 스스로도 반성하지않을 수 없다”며 “지난번 교육위 분들과 함께 1차적 학폭 대책 방안을 마련했고 국무총리 산하 학폭위 대책에 대한 일선 현장의 평가를 듣고 싶다”고 설명했다. 교육위 소속 권은희 의원도 “피해 지원의 첫 단추는 피해 조사 실태”라며 “가해학생이 뭘 잘못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야 그걸 기반으로 정확한 대처가 나오고 피해자 치유 과정이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매해 보면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지만 사실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게 필요하고 어떤게 문제점이고 보완해야할지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피해 학생을 위한 위탁형 시설 해맑음센터가 전국에 하나 있는데 이 시설이 지금 거의 붕괴 위기에 있다"며 "그 정도로 피해자에 대해선 너무 지금 방치하고 있지 않나”면서 “일시적인 사업이라서 지원되는 예산이 불안정하고 사실은 이게 일년 동안 사라져서 없어지기도 하고 고통을 겪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선 일반 예산으로 책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태규 간사와 권은희 김병욱 서병수 정경희 조경태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김영곤 수석전문위원, 송은해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사, 김현아 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 연구관, 조정실 학교폭력 피해자가족협의회장, 여미정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회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씨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다시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정씨의 아들 학폭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열리는 청문회는 지난달 31일 개최한 청문회에 정 씨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해 파행되자 이를 다시 추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은 청문회를 다시 개최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고, 여당은 이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불참하는 대신 별도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시도교육청 관계자, 피해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12일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해 학폭 책임 교사의 실질적 지원 및 보호, 학교의 적극적 교육지도 역할 수행을 위한 후속 지원을 요구했다. 교총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정부에 요구한 고의 중과실 없는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처리에 면책권 부여, 학폭 책임교사와 교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모두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 같은 조치는 학교와 교원이 회복적 교육지도를 하는 데 있어 필수 조건인 만큼 법 제·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이 학폭 지도와 처리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의 법률적 지원과 과중한 업무와 책임 부담에 시달리는 학폭 책임교사 수당을 신설해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책임교사 수업 경감 기준 마련과 관련해서도 “경감된 학폭 책임교사 수업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거나 기간제, 강사 채용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며 “교원 수급 계획에 반영해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심이 높았던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대입 반영 확대에 대해 교총은 “학폭 근절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히 책임지는 차원에서 처벌강화는 필요하다”면서도 “처벌 강화가 학교나 교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과 소송 제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시·도교육청 간 처분 수위가 다를 경우 갈등이 더 증폭될 수도 있는 만큼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와 교원 보호를 위한 촘촘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 밖에도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의 경우 가·피해 학생을 즉시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분리 조치 후에 가해와 피해 역할이 바뀌는 등의 문제로 학교가 소송에 휘말리는 문제가 있다는 점 ▲분리 시 공간과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고 인력 확보에 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가해학생의 긴급 조치인 학급 교체가 어렵다는 점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 갈등과 추가 부담 우려 ▲학폭 외 중대한 소년 범죄 행위나 교권침해와의 형평성 문제 ▲학생부 기재 삭제를 위한 피해 학생 동의서가 학부모간 ‘합의’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학폭근절대책의 방향성에 대해 교총은 ‘처벌은 수단이고, 목표는 관계 회복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도 학폭 처분이 학생부에 남고,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와 처리에 불만을 제기하고, 사소한 흠결에도 이를 문제삼아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선 학교의 고충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학교와 교원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번에 제시된 피해 학생 보호와 가·피해 학생의 교육·상담·치유·회복 강화방안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가 가·피해 학생 간 화해, 중재, 관계 회복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곡정초(교장 정갑수) 위(Wee)클래스에서는 지난 12일또래상담 동아리와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주도 등굣길 캠페인으로, 또래상담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학교폭력예방 구호를 외치며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정갑수 교장은 “학교폭력예방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 곡정초는 학교폭력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형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전했다. ▶곡정초등학교 또래상담동아리 ▶학교폭력을 멈춥시다. 사랑합니다.
교육부가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행 중인 건강체력평가(PAPS,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를 초등학교 1~4학년까지 확대한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린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체육 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 학교폭력 근절, 체육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사교육 절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와 EBS가 공동 개발한 온라인 체육교실 어플리케이션 ‘메타스포츠스쿨’에는 서킷트레이닝, 킨볼, 치어리딩 등 288종의 추가 콘텐츠을 제공한다. 특히 늘봄학교에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늘려 '체육 사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예체능·취미교양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17.8% 증가한 9.8만 원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예산도 지난해 129억 원에서 528억 원으로 대폭 늘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의 종목 수 확대(대면 18개, 비대면 20개 내외)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초·중·고 교당 평균 10.9팀이었던 것을 올해 평균 20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PAPS를 초등 1~4학년까지 확대하고, 적합한 평가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가상체험(VR) 등을 활용한 건강체력교실도 학생 맞춤형으로 상시 운영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늘어나는 체육활동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교육청 및 체육 유관기관·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등 5개 특위를 구성하고 정식 출범했다. 국교위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특위 위원 68명에 대한 위촉식(사진)을 개최했다. 특위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조직으로 ▲대학입시제도개편특위(16명) ▲지방대학발전특위(16명) ▲전인교육특위(13명) ▲직업·평생교육특위(12명) ▲미래과학인재양성특위(11명) 등 총 5개로 구성됐다. 특위는 국교위가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전에 각 분야별로 사전 검토 및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활동은 내년 3월 31일까지 1년이다. 특위 위원과 위원장은 국교위원 추천으로 위촉됐으며, 대학교수를 포함한 전·현직 교원은 49명이다. 각 특위 위원장은 김창수 전 중앙대 총장(대입시제도개편특위),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지방대학발전특위),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장관(직업·평생교육특위), 강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미래과학인재양성 특위)가 맡으며, 전인교육특위는 학교폭력문제의 심각성과 학교 교육 신뢰 회복 등을 고려해 이배용 위원장이 직접 맡는다. 이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입제도 개편, 지방대학 발전은 교육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이자 현안이며, 전인교육과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과제라는 점에서 각 분야의 폭넓은 식견으로 함께 고민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학입시제도개편특위=김창수 중앙대 총장(위원장), 강명규 스터디홀릭 대표, 강혜련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강혜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김영수 서강대 교수, 김종영 경희대 교수, 김학한 서울 은평고 교사, 박재흥 대구시교육청 교육권보호센터 부센터장,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이용하 이화여대 교수, 이재덕 교원대 교수, 이재홍 대전 신탄진중 교장, 장석웅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장인선 인천 해송중 학운위원, 최경희 올바른교육학부모연합 공동대표 ▲지방대학발전특위=김무환 포항공대 총장(위원장), 김명환 서울대 교수, 김응권 한라대 총장, 김태일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김한나 총신대 교수, 노찬용 한국대학법인협의회장, 문현철 호남대 교수, 박완규 중앙대 명예교수, 박진배 전주대 총장, 성은현 호서대 교수, 오정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잔화 부산대 생활과학대 학장, 이철성 건양대 교수, 이혁재 안동대 기획처장, 홍원화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홍창남 부산대 교수 ▲전인교육특위=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위원장), 권오향 해여인문예술연구소 대표,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정회 서울장신대 외래교수, 박동준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박상원 서울예술대 교수, 이미선 부산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이민지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전인영 이화여대 명예교수, 정재준 성균관대 겸임교수, 최지욱 가톨릭대 교수, 황수진 인천 이음초 교사 ▲직업·평생교육특위=박호군 과학기술포럼 이사장(위원장), 곽삼근 이화여대 명예교수, 금재호 서강대 대우교수, 남성희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설상철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송민기 인디학교 교장, 송원근 포스코홀딩스 전무, 이상종 광운인공지능고 교장,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광식 한국전문대교협 산하 교육혁신연구원장, 허영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명예교수, 황은미 (사)커리어컨설턴트협회장 ▲미래과학인재양성특위=강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위원장), 김연규 한양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김춘식 동신대 교수, 남정희 부산대 교수, 안명옥 대한병원협회 상임고문, 양형진 고려대 명예교수, 정희선 성균관대 석좌교수, 정덕균 서울대 석좌교수, 조재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박사과정, 황규백 숭실대 지식정보처장
교총이 지난달 29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2024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교원의 각종 제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 내용을 보면 20년째 동결된 보직수당과 같은 기간 고작 2만 원 인상에 그친 담임수당 인상을 비롯해 교직수당,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수당 및 신설, 특수학교‧학급 담당수당 수당, 도서벽지수당,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수당 인상과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이다. 특히 최근 기피현상이 극에 달한 학교폭력담당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도 제안했다. 과거 교총 힘으로 교원우대 관철 과거 모든 교원의 힘이 교총이라는 큰 우산 아래 하나로 모였을 때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막강한 발언권을 가지고 법률에 명시된 교원우대의 정신을 관철시켰다. 각 시‧도별, 학교급별로 제각각이던 교원 급여를 국가에서 책임지게 하는 ‘초·중등 동일호봉 봉급제’ 도입을 이끌고, 도서·벽지 수당을 신설하는 등 교원처우 개선의 기틀을 만들어낸 것은 대한교련(교총 전신)과 함께한 전국 교원들의 단결된 힘의 결과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원 승급 기간 단축, 한계 호봉제 폐지 등 교원보수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이끌어내는 한편, 국가 예산 일정액을 무조건 교육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 ‘교육세법’을 제안하고 끝내 통과시켜 국가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시스템 마련까지 주도했다. 과거 어려운 국가재정을 이유로 한 정부의 강한 반대와 일반직공무원들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원 수당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교원이 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힘이 온전히 교원보수 우대의 입법 정신과 교권 존중의 풍토를 만들어내고 지켜왔다. 그 결과 과거 교원의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대비 6급에서 시작해서 2급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사회적으로 미치는 교총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에 부담을 느낀 정부에서 교원 목소리를 분화시키는 전략을 취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교원노조 설립이 이뤄진 20년 전부터 교원수당에 대한 인상 폭은 극적으로 둔화되거나 아예 동결됐다. 20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20년간 2만 원 인상된 담임수당, 23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은 분열의 참담한 결과다. 교육본질 회복에 한 목소리 내야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각종 국가의 교육정책 입안 과정에서 ‘6개 교원단체 협의’ 등으로 회원 수 15만의 교총과 3~4만 수준의 2개 교원노조, 1~4천 회원 수의 교원단체를 묶어서 동일한 발언권을 줬다. 이 중 정부 입맛에 맞는 내용을 취사선택하는 전형적인 ‘분할통치전략’(Divide and Rule)을 구사하는 등 교직 단체의 분열을 더욱 강화시키는 전략을 취하기도 했다. 과거 교원 절대다수가 교총에 가입했을 때는 그 누구도 교원을 홀대하지 못했다. 이제 스승으로서의 존중과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회적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 선생님이 선생님답게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모든 교원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면 교원보수 인상을 비롯한 처우개선과 교권의 보호가 충실히 이뤄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이 우리 사회를 강타했다. 3월 개학하자마자 터진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대학입시제도까지 흔들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부모가 돈 있고 '빽' 있으면 다 해결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 목소리들이 들끓고 있다. 즉각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실효성있는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나날이 지능화되고 흉포화 해지는 학교폭력 관련 대응체계를 점검·보완하는 것은 정부 당국의 당연한 책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것은 지난 2004년, 지난 20여 년 교육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허점과 역기능을 초래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호는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처럼 여겨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계의 다양한 시각과 반성,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특집으로 구성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태로 촉발된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 던져준 시사점은 무엇인지 조명해 본다. 이어 교육현장에서 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조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 학교폭력법을 중심으로 법적 허점은 없었는지, 구조적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또 해외 각국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바람직은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 대한 응보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피해자 구제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적 회복을 위해 교육계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고민해 보는 장을 마련했다. - 편집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2004년 1월에 제정되었다. 그간 27차례의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학교폭력은 수그러지지 않고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고통도 지속되고 있다. 2021년 초에도 ‘학교폭력 미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와 정부와 교육계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은 적이 있다(박남기, 2021.03). 그러나 학교현장에 따르면 그 이후로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교폭력은 오히려 급증했고, ‘학폭미투’ 또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을 선도하며, 적응을 돕기 위해 20년 가까이 노력해왔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면 학교폭력 문제를 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폭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까지의 특징과 원인, 각 대책의 실효성 및 한계를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 추세를 예측하고 그에 부합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선제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미 제시된 학교폭력 개념 정의의 문제, 학교 역할의 한계와 문제,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관련 제도의 문제,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의지와 관련 예산 및 조직과 인력 문제 등에 대한 범사회적 해결 노력도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범사회적 한시 기구 설치 정순신 아들 사태를 계기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정책창이 열렸다. 이 기회를 활용해 교육부(교육청)·전문가·학교·학부모·학생만이 아니라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노하우를 축적해온 시민단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해온 변호사, 치료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서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일회성의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2년 기한의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였으면 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이면 더 좋겠으나 장관 직속 위원회여도 좋다. 아니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해도 좋을 듯싶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할 때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학생들을 논의의 핵심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 당사자인 학생들이 그 누구보다 학교폭력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책을 가장 잘 알고 절실하게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분석 및 해결 주체가 되도록 할 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도 자연스럽게 길러지게 될 것이다. 학폭 추세를 반영한 대응책 마련 학교폭력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추세 변화에 맞춘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의 경우 2012년 대비 폭행·상해피해는 60.9% 감소했지만, 정서·언어적폭력은 2배 이상 늘었다. 성폭력은 2012년 42건에서 2022년 473건으로 급증(11배, 1,026%)했다. 학교폭력 발생 장소는 학교 안에서 밖으로 바뀌어 10년 전에는 교내(57.3%)가 주를 이룬 반면, 2022년엔 교외 폭력(57.6%)이 크게 늘었다(이상명, 2023.03.05.). 박애리와 김유나(2023)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1.92배,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2.55배 높았다. 통계치를 상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학교폭력 관련 연구 결과와 추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 5년 뒤의 추세를 예측하면서 한발 앞선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예방효과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학교폭력 대책이 예방에 초점을 둔다면서도 늘 발생한 사건 처리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측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탓도 있다. 학교의 역할 재정립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자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처벌보다는 선도 및 교육을 목적으로 기존의 민·형사상 절차가 아닌 특별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처리는 1) 학교가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 물리적으로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나머지는 교육청 혹은 일반 사법기관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현재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의거하여 경미한 사안은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처리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의 처리에 대한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불만도 늘고 있다. 학교와 교사가 수사 능력이나 권한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에 오히려 문제가 커지기도 한다. 차제에 학교폭력의 개념 범위, 학교(교사)의 역할 범위, 그리고 학교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인력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 제도 운영 내실화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중의 하나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제도이다. 교육부(2020: 6-7)의 학교폭력피해학생 지원 길잡이에 보면 피해학생 지원이란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신속한 맞춤형 상담·교육·보호·치료와 유관기관 연계 등 지원을 통해 단순한 사안 해결에서 나아가 심리·정서적·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은 ‘피해 초기부터 학생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수 관리까지 체계적인 맞춤형 보호 및 지원’부터 시작해서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개별 맞춤형교육을 통한 학교 및 일상으로의 복귀 준비 및 지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지원을 해주는 기관은 실재하지 않는다.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청 전담기관 지정계획 공고를 보면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의 역할은 상담·심리치료, 치유 프로그램 운영, 정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등 지원, 일시적인 쉼터 기능 제공, 치유캠프 운영 등이다(경기도교육감, 2023). 피해학생 상담기능을 담당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면 학교에 유선·구두·서면으로 접수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은 없다. 피해 접수를 해도 피해자 권리를 위한 안내문(진행 절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해기관 전담기관 목록, 법률지원서비스 가능기관 등)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 지역교육청의 담당장학사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학부모가 기대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분노와 불신은 증폭된다.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피해 증거 수집 책임도 피해자에게 있다. 가령 학원에서 폭력을 당했을 경우 학원 CCTV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피해학생 부모는 학교가 해주기를 바라지만, 학교는 물리적으로 이를 하기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결국 피해자가 되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안내를 받고, 증거 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부모는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제반 실정을 감안할 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필요한 제반 절차와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입증 자료수집 등 피해자가 원하는 행정적 절차를 대행해주는 기관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교육청은 공모할 때 상담기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전국 303개의 지원전담기관은 대부분이 위(WEE)센터·상담센터·정신과병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학교폭력 피해신고 직후부터 학교장 종결 시, 혹은 심의회 결정 시까지 필요로 하는 제반 역할을 지원 또는 대행해주는 기관(조직)을 별도로 만들거나, 광역교육청 단위에서 최소한 몇 개 이상은 그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을 지정한다면,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줄어들고, 소송으로 직행하는 사례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교육청이 그러한 역할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가 만일 예산 때문이라면 차제에 그 필요성을 부각시켜 필요한 예산과 지원인력 혹은 외부 전담기관을 대폭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른 하나는 관련 예산문제이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치유를 위한 특교 예산을 보면 303개 기관에 2021년 40억 원, 2022년 21.5억 원, 그리고 2023년은 29.4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 예산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 예산이 남아돈다는데 왜 학교폭력예방 및 치유에 쓸 예산과 인력은 마련하지 못할까? 피해학생 회복 지원시스템 보완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학폭 피해자의 절반 정도(54%)만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성, 2023). 제도상으로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전에 경비를 지출한 후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청구서 및 영수증 등 서류 마련부터 시작해서 신청까지 모두 당사자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출할 서류는 치료비 청구서와 영수증, 심리상담 조언의 경우 기관장의 의뢰 확인서, 일시보호의 경우 심의의원회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치료 및 요양의 경우 의사증명서 등으로 복잡하다. 피해학생 지원단체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원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살려두되, 부모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최대한 돕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것은 학교장의 피해학생 긴급보호요청권이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이 조항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재량이 아니라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을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피해학생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가 없으면’ 법이 정한 담당관이 피해학생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주선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도 함께 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담당관을 별도로 두기 어렵다면 이를 유관 민관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선정·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이제는 권장이 아니라 각 교육청이 반드시 선정·운영하도록 규정할 때가 되었다. 결론 인간에 내재된 폭력성 때문에 인간사회의 범죄를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지금이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행복한 시민으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또다시 들끓다가 기억에서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