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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없는 학폭 업무 면책 조항 신설

학폭예방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교총 “현장 염원 반영 환영…조속한 처리 촉구”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과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해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통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36개를 일괄 상정한 후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및 면책 조항 신설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 법적 지원 ▲피해-가해 학생 분리 등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중과실 없는 학교장과 교원의 면책조항이다. 신설 조항(11조의4)에 따르면 학교장 및 교원이 학폭 생활지도 및 사안 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고 관계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교원이 학폭 관련 소송, 고소‧고발을 당할 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학폭 책임교사의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총과 현장 교원의 염원을 반영해 ‘교원의 학폭 생활지도‧사안처리 면책권 부여’ 법안이 발의되고 이어 한달 만에 교육위에서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교원이 악성 민원,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적, 회복적 지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폭을 둘러싼 교원들의 생활지도, 사안 처리에 대해 갈수록 악의적인 소송, 민원 제기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해소해주지 않는다면 학폭 예방, 대응을 위한 교원들의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교총은 4월 5일,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학교의 고충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학폭 지도‧처리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권 부여 ▲민‧형사 소송비 지원 ▲기피업무 0순위인 학폭 책임교사 수당 신설‧지급 등의 지원방안 반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면책 법안 마련’을 포함, 약속했고, 이어 5월 12일 고의중과실 없는 학폭 지도‧처리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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