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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디지털 시대 기술 발전의 그림자인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이 제안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EBS 특집 2026 신년 정담 –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말한다’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에 공감했다. 교육 정책의 실행(교육부), 중장기 비전(국가교육위원회), 법과 제도(국회 교육위원회)를 책임지는 세 기관 수장은 이날 대담의 첫 번째 화두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미래 인재 양성’에 주목했다. AI 시대 기술을 넘어 질문하고 사고할 줄 아는 ‘인격적 인재’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최 장관은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과 질문하는 힘을 키워주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AI 시대일수록 공동체를 향한 선한 의지를 갖춘 인격체 양성이 공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김 위원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 대비 6배가 넘는 AI 교육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 발전의 그림자인 문해력 저하 문제도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독서유치원, 독서 마을, 독서 도시 확대 등 ‘독서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교 현장 중심의 독서교육 강화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 전략 등 실질적인 안착 방안을 공유했다. 지방대학 위기와 지역 균형 발전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차 위원장은 “지방대학의 존폐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직결된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합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이 지역 산업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국가 혁신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최 장관은 “거점 국립대를 지역 대학 동반성장의 핵심 축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밝혔다. 대담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세 출연진은 국민이 꿈꾸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각 기관이 나아가야 할 책임과 역할을 약속하며 대담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담 내용은 22일(목) 오후 6시 30분 EBS 1TV에서 방송되는 '2026 신년 정담–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말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책 집행, 중장기 비전, 입법·제도라는 교육의 ‘삼박자’를 조화롭게 맞물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 추진에 20일 합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일정, 절차 등을 논의한 뒤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는 행정통합 출범 때 현재 시청과 도청 청사를 그대로 유지한다. 행정통합 실무 작업을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통합추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이 지사와 김 대행은 오는 7월 통합자치단체와 통합단체장이 출범하는 일정에 맞춰 통합을 추진하고, 다음 달 국회 입법 전 특별법안 완성과 도의회 동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하면서 대구·경북교육청, 대구·경북 시도의회 등도 후속 절차 논의에 들어갔다. 그 결과 일부는 환영 입장을 냈지만, 곳곳에서 신중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1일 경북도청에서 이 도지사를 만나 다른 시·도, 교육부 등과 전국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 교육감은 통합 시 교육감 1명만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의 넓은 지역을 담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 자치 보장도 요구했다. 그는 “과거 논의 때 경북 쪽에서 부교육감을 3명 요청했던 사례처럼 통합 이후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자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 교육이 행정에 예속되면 후퇴하게 된다”면서 “행정통합에 따라 교육 재정도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특히 경북 농어촌에 있는 열악한 학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낙후한 곳에 교육 관련 예산을 일정 부분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역시 교육 자치 보장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은 “교육자치 통합은 행정통합과 분리해 별도의 공론화 과정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공동체의 공식적·실질적 참여 확보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을 담은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고려대(총장 김동원)는 19일 이태석재단(이사장 구수환)과 교양과목 ‘이태석리더십과 세계시민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교과목은 고(故) 이태석 신부의 삶과 세계 각지에서 공공 책임을 실천한 인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대학 정규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3학점 교양과목으로 개설되며, 성적은 절대평가로 부여된다. 강의에는 하버드·워싱턴대 의대 교수, UN 경제사회국 장관 출신, 캄보디아 의료 현장 활동가, 스웨덴 현직 정치인 등이 참여해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형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리더십을 성취나 권한이 아닌 책임과 실천의 문제로 재정의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김동원 총장은 “이번 교과목은 고려대가 추구하는 사회 기여와 책임의 리더십 교육을 구체화한 사례”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향후 해당 과목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학생들이 섬김과 책임의 리더십을 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교 전 학년기에 걸쳐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교육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부모의 정서적·교육적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범위가 저학년으로 한정돼 있어 교육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들은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며 업무 집중도와 교육 현장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경우 학업 부담 증가와 함께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부모의 휴직이 제한되면서 가정 내 돌봄과 직장 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교육공무원의 일과 육아 병행에 따른 어려움은 교직 만족도 저하와 장기 근속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 및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초등 전 학년기에 걸쳐 부모의 돌봄이 가능해져 교사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교육공무원의 안정적 근무 환경 확보와 함께 교육 질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실은 이번 법안이 단순히 육아휴직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직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초등 고학년 시기는 정서적·교육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교육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 사립대 총학생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과 정부에 등록금 인상 중단과 재검토, 재정 정보 투명 공개 등을 촉구했다. 정 의원과 학생 대표들은 “등록금 1천만 원 시대가 현실화되면 청년들은 졸업 전에 4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된다”며 대학의 일방적 인상 중단을 요구했다. 실제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를 비롯한 주요 사립대들은 법정 상한선인 3.19% 수준의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는 등록금이 832만 원에서 874만 원으로, 고려대는 833만 원에서 881만 원으로 올랐고, 서강대는 800만 원에서 843만 원, 연세대는 920만 원에서 943만 원, 이화여대는 874만 원에서 902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고려대와 한국외대는 올해 법정 최대 인상률인 3.19%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서울의 한 대학은 8천억 원이 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대학은 축구장 150개 규모의 토지를 갖고 있다”며 “그런데도 법인 전입금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사실상 학생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인 전입금 비율은 대학 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 비율을 뜻한다. 학생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학생 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인상안이 학교 계획대로 통과되는 구조적 문제와 인상분을 학생 복지에 쓰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학이 학생을 ATM 취급한다”는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또한 정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던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논의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여지가 커진 점과, 대학 법인의 법정 부담금 전입률이 1%대에 불과한 점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총학생회는 공동행동을 통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계획 중단 및 재검토 ▲대학 재정 현황과 적립금 운용 투명 공개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학생 참여 보장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지역 학교가 해오던 채용·안전·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대신 수행하는 ‘학교통합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서울교육청은 19일 ‘2026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를 제작·배포해 각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를 중심으로 학교 행정업무 지원 범위를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지난해 7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학교통합지원과의 역할을 정리한 공식 매뉴얼로, 2026년 신학기부터 본격 적용될 18종의 학교 행정업무를 담았다. 인력관리 분야에서는 기간제교원, 일반직공무원 대체 인력, 교육공무직 대체 인력, 학교보안관 등 4종 인력 채용을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며, 교원 정기 승급과 호봉 재획정, 교육공무직 인사·노무관리와 인건비 지급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교육지원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소방 합동훈련,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운영, 생존수영교육 행정 지원, 재난 대응과 통학로 관리 등 학교 안전 전반이 지원 대상이 됐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 통합관리와 방송장비 컨설팅 등 정보화 업무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맡는다. 학교행정지원 분야 역시 공기질·수질 정기검사 등 위탁용역, 교원 성과상여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 입학준비금 지급 지원, 신규 원어민 보조교사 정착 지원, 교과서 수급 관리·배부까지 포괄한다. 가이드에 따르면 학교는 업무 요청과 협조 역할만 담당하고, 채용공고부터 원서접수, 서류심사, 계약, 일정 조율 등 실무 전반은 학교통합지원과가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그동안 학교는 수업과 생활지도 외에 채용, 안전, 각종 행정업무까지 떠안으며 교원의 업무 과중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가이드는 이러한 누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학교통합지원 체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원청 인력과 전문성 확보, 학교별 특성과 규모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업무 이관 이후 책임 소재의 명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의 한 로펌에서 일하는 한국인 변호사 A씨는 챗GPT, 퍼플렉시티 같은 인공지능(AI) 챗봇과 함께 회의 보조 AI 툴인 ‘노트북 LM’ ‘오터(Otter)’를 사용한다.구글 ‘제미나이’는 지메일과 구글 캘린더 등을 연동해 일정 관리에 활용한다. 하지만 그가 반드시 직접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확인’이다. A씨는 “정확성이 핵심이니 급할 때는 일단 AI를 쓰더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 그런데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AI에 접근하고 있을까? ▲ AI 소셜 로봇 리쿠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국립경진학교(교장 조양숙)에서 교육현장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특수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시연회가 있어 참관하였다. 토룩(TOROOC)이 개발한 AI 소셜로봇 '리쿠(LiKU)'는 단순한 장난감 로봇이 아닌 교육·학습, 디지털 격차 해소, 소통 강화 등 실제 교육적 효과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인공지능 로봇이다. 리쿠를 교육에 활용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맞춤형 학습지원이다. 리쿠는 음성 인식·대화 기능을 기반으로 학습자와 1:1 상호작용이 가능한 맞춤형 AI 교육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스마트폰 앱 사용법(예: 카카오톡)을 대화형으로 설명하고 실시간 피드백까지 제공해 준 사례가 있다. 사용자가 지루하지 않게 질문과 답변 형태로 진행되는 개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어려운 부분을 반복 연습하도록 독려한다. 결론적으로 사용자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기계, 로봇, 자동화 장치가 감정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을 더 깊게 파고드는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이 삶을 살면서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을 때나, 인생에서 감정적으로 지쳐 괴로움을 느낀 순간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대화 프로그램에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있다. 둘째, 유아 및 초등 교육 콘텐츠 지원이 가능하다. 리쿠는 단순 대화 외에도 구연동화, 노래, 동요, 춤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상호작용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동화 및 이야기 듣기를 실시함으로 집중력을 높이고, 감성적 상호작용을 통한 흥미 유발이 가능하며, 어린이의 집중력·참여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셋째, 감성 상호작용 기반의 학습 동기 강화가 이뤄진다. 리쿠는 감성 대화, 표정·행동 표현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사용자와 “친구 같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사용자와의 친근한 상호작용으로 감정 반응에 맞춘 대응이 가능함으로 학습 참여율과 지속성 향상을 기할 수 있다. 리쿠는 다년간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국내 최고 감성 로봇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로봇산업협회를 비롯하여세계적 기관 가트너가 인정한 로봇기업으로 조달청에서 혁신 제품으로 인정을 받았다
지역소멸 대응을 명분으로 교원 자격 완화와 인사 특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교육혁신지원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감 권한으로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하고 직업계고 전문교원을 무자격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철회하고 공교육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0일 박 의원실과 국회 교육위원회, 입법조사처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법안이 추진하는 지역교원 자격 신설과 인사 특례가 교원 자격제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상세히 담겼다. 교총은 “지역교원 자격 도입은 국가 자격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정한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교육혁신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교육특구를 지정하고 교원 관련 특례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감이 현행법 표시 과목과 무관하게 특정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수여(제22조제2항) ▲초·중등학교 교차 지도 허용(제22조제3항) ▲교육감이 교장 공모 자격 기준 결정(제23조) ▲직업계고 전문교원을 무자격으로 임용 가능(제27조)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계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현행 교원 자격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자격 체계인 교원 자격증 제도는 전국 어디서나 학생들에게 균질한 교육 질을 보장하기 위한 공교육의 최후 보루”라며, “지역에서만 유효한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교원 자격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의 지위를 규정한 헌법 제31조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장 자격과 직업계고 전문교원 임용 특례가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와 무자격 교원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총은 “교육감에게 교장 자격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경우, 내부형 공모와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른 인사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직업계고 전문교원 임용 특례 역시 무자격 교원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학교 교차 지도 허용은 수업 전문성 약화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미 국회 교육위가 유사 법안 검토에서 “지역교원 자격의 신설·양성·수여와 교원 자격 완화 등은 안정성과 형평성, 교원 배치 원칙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지역교육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교원 자격제도를 훼손하는 시도는 교육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공교육 품질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지역소멸의 위기는 국가가 책임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교원 자격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무자격 교사를 지역특화 교사로 치장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추진하는 모든 특례 조항은 즉각 재검토돼야 하며, 국가 차원의 공교육 안정성과 교원 전문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생선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 보성고에서 감독교사 없이 진행된 훈련 중 학생선수가 사지마비 사고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학교운동부와 교육당국의 안전관리 미비 문제가 드러나면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학교운동부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규정되며, 현행법상 구성·운영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인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만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내용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학생선수는 신체 접촉과 고강도 훈련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보성고등학교의 연간 운영계획에도 안전관리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구성·운영뿐 아니라 안전대책 수립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학교별 여건과 종목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학생선수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정의원은 “학교운동부는 성적을 내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워나가는 교육현장”이라며 “권고 수준의 지침만으로는 학생선수를 지킬 수 없다. 학교 특성에 맞는 실질적 안전대책이 법과 제도로 자리 잡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가 등록금을 각각 2.5%, 2.8% 인상하는 등 사립대학 전반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대학가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학 당국이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19일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재정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그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전가하는 현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은 지난해 등록금 인상분이 교육 여건 개선에 사용되었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인상 요구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학 당국과 정부에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등록금 인상은 대학이 먼저 재정을 절감하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인상 근거와 사용 계획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인상분은 학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질 개선에 쓰여야 하고, 논의 과정에는 반드시 학생 참여와 동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 재정 상황을 이유로 학생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됐다. 법인 부담 회피, 교육용 재산 방치, 불필요한 적립금 축적 등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상된 등록금은 내부 장학금 확대, 전임교수 충원, 전임교수 비율 개선, 교육·연구 기자재 확충 등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질 개선에 반드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님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끝까지 살피고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교원 차등성과급제도 개선을 한국교총이 공식 요구했다. 차등 성과급제 폐지와 본봉 산입 등 제도 전환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서’를 19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교육이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경제 논리에 입각한 차등 성과급제를 고수하며 교단을 갈등과 냉소의 장으로 몰아넣어 왔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아울러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교단 원성 정책으로 전락한 차등 성과급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본봉에 산입해 교원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교총은 현행 성과급제가 교원들의 인식과도 크게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2025년 7월 전국 교원 2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현행 성과급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본봉에 산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차등 지급을 없애고 균등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17%로, 교원의 75%가 사실상 차등 성과급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들이 성과급을 낮은 기본급을 보전하는 생계비이자 급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성과급이 본래 취지와 달리 교직 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훼손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당장 전면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교총은 “현재의 차등 지급률과 등급별 인원 비율인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를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거나 차등 폭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처럼 최하위 등급(B) 인원을 30%로 다시 늘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위축된 교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최하위 등급 확대를 강행한다면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교직사회의 정부 정책 불신과 교육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제도 개편 논의에서 교원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부에 조속한 교섭 협의를 한 바 있다. 교총은 이미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며 차등 성과급 폐지와 교권 보호 등을 포함한 47개조 89개항의 교섭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조항에는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와 본봉 산입이 명시돼 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부가 강조하는 교육 대전환과 공교육 강화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교육부는 즉각 교섭에 나서, 50만 교원의 염원이 담긴 교섭 과제들을 성실히 심의하고 수용·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은 교원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번 요구를 수용해 교육 공동체의 협력을 복원하고 교원들의 자긍심을 세워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초등 취학대상자가 5년 사이 13만 명 넘게 줄며 ‘취학절벽’이 더 이상 미래 위험이 아닌 현재의 위기로 다가왔다. 단순한 학생 수 감소를 넘어 교육체계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면서 교육 시스템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19일 전국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6년 취학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전국 취학대상자는 31만4878명으로 2021년 대비 13만3195명(2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취학대상자 수는 2021년 44만8073명에서 2026년 31만4878명으로 급감해 불과 5년 만에 약 30%가 줄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최근 5년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해는 2024년으로, 전년 대비 4만8323명이 줄었고, 2025년에는 감소 폭이 2만5951명으로 다소 완화되는 듯 보였지만 2026년 들어 다시 3만662명이 줄어들며 감소세가 재확대됐다. 이는 매년 7~11% 수준의 감소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령인구 축소가 교육정책의 상수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감소세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다. 5년간 감소율을 보면 경남이 37.8%로 가장 높았고, 전북 34.7%, 경북 34.3%, 부산 33.9%, 서울 33.1% 등 주요 대도시와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30% 이상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교육 기반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각 지역이 그동안 유지해 온 ‘상징적 기준선’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예비소집 기준으로 경기도 취학대상자는 9만5000여 명으로 사상 처음 1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서울 역시 4만6000여 명으로 5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대전·충북 또한 ‘1만 명’ 기준을 일제히 밑돌 것으로 예상돼 지역 교육 인프라 유지를 위한 최소 규모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교육현장의 위기는 학교 단위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다. 2026년 기준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전국 200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입생이 1~10명에 불과해 한 학급 유지조차 어려운 학교는 1730곳에 이를 전망이다. 입학생의 약 30%가 5년 만에 줄어든 상황에서 소규모 학교 급증과 학교 통폐합, 교육환경 변화는 불가피한 흐름이 됐다. 이러한 변화는 초등학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초등 취학대상자 급감은 중·고교 학생 수 축소와 대학 존립 위기로 이어지는 ‘학령인구 도미노’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은 교육 전반으로 확산된다. 특히 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과 직결되는 만큼, 취학대상자 감소는 교육 문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존립의 문제로 확장된다. 결국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 과거 팽창기에 설계된 구조라는 점에서, 단순한 미세 조정이 아니라 체계 전반의 재구성이 요구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교 시설의 복합적 활용, 지역별 특화 교육 모델 도입, 학급·학교 운영 기준의 재정립 등 거시적 정책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김대식 의원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상징적 기준이 무너지는 현상은 단순한 통계 변동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이 위험한 상태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거 팽창기에 설계된 교육 시스템을 유연하게 재구조화하고, 학교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지역별 특화 교육 모델 도입 등 거시적인 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이 불법체류 증가와 지역 불균형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계에서는 유학생 정책이 양적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체류·취업·정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실태와 정책적 쟁점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15일 한국이민학회가 발행하는 전문 학술지 ‘한국이민학’을 통해 공개됐다.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김규찬 교수가 발표한 이번 논문은 법무부 체류 통계와 관련 제도 자료를 토대로, 최근 수년간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이 체류 불안정과 불법체류 문제와 어떻게 맞물려 왔는지를 분석했다. 연구는 유학생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이후 불법체류 비율이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10명 중 1명 이상이 체류 기간 초과나 자격 외 취업 등으로 불법체류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이 특정 시기나 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유학생 유치 확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요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불법체류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일탈로만 설명하기에는 제도적 환경이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자 제도의 경직성도 주요 원인으로 제시됐다. 학위 과정(D-2)과 어학연수(D-4) 비자는 체류 기간과 취업 활동에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데, 졸업 이후 취업 비자(E-7)로 전환하기 위해 요구되는 임금 기준과 고용 요건이 상당수 유학생에게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졸업 이후 합법적 체류 경로가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했다. 국적별·비자 유형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부 국가 출신 유학생과 어학연수 비자 소지자의 경우 불법체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국가별·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어학연수 과정이 본래의 학습 목적을 넘어 체류 연장의 통로로 기능하는 현실 역시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학생 정책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이번 연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유학생의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면서 지방대학의 국제화 기반이 약화되고, 지역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논문에서 현행 유학생 유치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유학생 확보 경쟁에서 점차 불리한 위치로 밀려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향후 정책 과제로 유학생 관리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제안했다. 교육부·법무부·대학 간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졸업 후 취업 비자 전환 요건의 합리적 개선, 지역 정착형 유학생 지원 모델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유학생 정책을 교육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이민·노동·지역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들이 학업을 마친 뒤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불법체류 문제 역시 개인 책임이 아니라 정책 구조의 결과로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국악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전통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17일 경기 안양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지누홀에서 열린다. ‘20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국악교육학회 공동학술대회’는 ‘전통예술 생태계 이대로 괜찮은가? : 전환과 도약을 위한 모색’을 대주제로, 전통예술을 둘러싼 교육·정책·유통·소비 구조 전반을 점검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악 및 전통예술 교육 구조의 현황과 과제, AI·디지털 기술 기반 정책 및 사업 모델, 전통공연예술의 유통·소비 구조 변화, 지역 기반 전통예술 활성화 전략 등 전통예술계의 주요 쟁점을 다각도로 다룰 예정이다. 학계·교육계·정책 현장·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조발표와 주제 발표, 종합토론을 통해 전통예술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심층적으로 조망한다. 주최 측은 “전통예술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현장과 정책을 잇는 실질적인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다수의 힘을 내세운 표결을 통해고교학점제의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을‘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는 내용의 교육부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대다수의 찬성을 받은 ‘출석률만 인정’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국교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사진)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표결 끝에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은 참석 인원 19명 전원 찬성, 권고사항은 과반인 12명 찬성(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모두 통과됐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 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권고사항의 경우 교육부 지침은 ‘공통과목의 학점이수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의 학점이수기준은 출석률만 반영해 설정’ 등이다.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학업성취율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날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행정예고 진행 결과 의견 78건의 100%가 ‘출석률만 반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국교위는 이와 관련된 추가 논의 없이 초·중등 교육 현장을 대표하는 위원과 타 위원의 의견만 청취한 뒤 표결을 진행했다. 의견 청취 결과 초·중등 현장의 위원은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시작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문제를 고교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 이에 따른 현장 혼란, 교원의 추가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공통과목까지 출석률 완화를 주장했다. 이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일단 시행하면서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번 결과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16일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고,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들은 “단위 학교의 교원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성보를 교육지원청 등에 완전히 이관할 수 없다면, 학생들의 학점 이수를 위한 평가 왜곡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며 “최소한 시·도교육청이 최성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교원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여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은 유예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전면 시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고1 학생들과 향후 고교를 진학할 학생들의 혼란을 덜어주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나가기 위해 국교위와 교육부는 변경안의 적용을 유예하고 학업성취율 이수기준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전환,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체계 마련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잇따라 교사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며 교육부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한국교총은 교육 수장의 면담 자체는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말이 아닌 결과로 교사 사회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장관은 7일 제주 교사 유가족, 14일 인천 특수교사 유가족을 각각 만나 애도의 뜻을 전하고,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큰 슬픔에 빠진 교사 유가족을 살피고 위로하는 것은 교육 수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장관의 행보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총은 “단지 면담과 위로의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유가족과 50만 교원이 간절히 바라는 순직 인정과 명예회복, 정확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제주 교사 유가족이 면담 이후 “교육계 책임자로부터 사과와 따뜻한 말을 들은 것은 고인 사망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현 교육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교총은 “이 발언은 교육 현장과 교사 사회 모두를 슬프고 화나게 한다”며 “더 이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 사망 사건이 개인의 불행으로만 처리돼서는 안 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권 침해, 과도한 민원, 법적 보호의 공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또 다른 비극을 막고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간절히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심화로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가 본격 등장하면서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이 구조적 전환점에 놓였다. 원아 수 급감에 비해 시설과 교원 수급 조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보육·교육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통계 Brief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 1.0명 미만이 지속되며 형성된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의 영향이 가장 먼저 0~5세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에 집중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 전원이 영유아기로 진입한 2023년 기준 0~5세 영유아 인구는 173만4000명으로, 2013년 279만1000명 대비 10년 만에 37.9% 급감했다. 출생아 수도 2010년 47만 명에서 2024년 23만80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영유아 인구가 2028년 136만90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소폭 반등하겠지만, 2035~2040년경에도 약 160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영유아 인구 감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수 감소로 직결됐다. 어린이집 원아 수는 2014년 149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 이후 급격히 줄어 2023년에는 101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유치원 원아 수도 201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시설 수 역시 2018년 이후 빠르게 줄어 어린이집은 2018년 3만9200곳에서 2023년 2만9000곳으로 26.0% 감소했으며, 유치원도 같은 기간 6.4% 줄었다. 특히 전북, 광주, 경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원아 수와 시설 수 감소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문제는 원아 수 감소 속도에 비해 교원 수 조정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영유아 인구는 76만5000명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어린이집·유치원 교원 수는 2만9000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교원 1인당 원아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3년 기준 어린이집은 4.5명, 유치원은 9.4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교원 양성과 관련된 학과 수와 인력 공급 조정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 향후 교원 과잉과 임용 적체, 민간 시설 운영난이 동시에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수 급감 현실을 반영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과 교원 수급 규모를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육과 교육으로 이원화된 현행 체계를 재검토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영유아 인구 감소에 비해 교원 수 감소가 더디게 진행될 경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필요 교원 수를 정확히 예측해 양성 규모를 과감히 조정하고, 보육·교육 전달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약 100개 대학 총학생회의 모임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2026학년도에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고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총협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최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등록금 및 고등교육 재정 정책과 관련한 공식 요구안을 전달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한 즉각 공표를 촉구했다. 전총협 임원진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고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상의 구조적 문제와 등록금 정책 방향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등록금 인상이 추진될 경우 그 부담은 학생에게 직접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 관련 제도의 재정비와 정책 전반이 안정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사회-대학본부-교육당국 간 협의체 마련 및 의견 청취 회의 정례화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강화 필요 및 등록금 인상 억제책 확보 ▲등록금심의위원회 위법 운영에 대한 제재안 마련 등도 요구했다. 전총협은 각 대학 등심위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생 사회와 교육 당국 간 의견 차이가 확인된 만큼,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국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국립대에 대해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지만, 사립대는 심각한 재정난 등 때문에 등록금 동결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립대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대, 서강대 등 서울 지역 대학의 상당수가 최근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작년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립대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의 52.9%가 2026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동결하겠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사교육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실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입 전형의 핵심 자료인 학생부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공정성이 훼손되고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법 움직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학교생활기록부를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시행규칙, 교육부 훈령에 따라 작성·관리되는 공공기록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이뤄진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다. 교과 성취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 학교생활 전반이 담기는 만큼 학생부는 단순한 행정 문서를 넘어 학생 평가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상급학교 전형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면서, 그 공정성과 신뢰성은 대입 제도의 근간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보해 매매하거나, 이를 분석·가공해 상업적 서비스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학생부가 교육적 기록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품처럼 다뤄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한편, 경제적 여건에 따른 정보 격차를 확대해 대입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학생부가 공공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제25조의2를 신설해, 제25조에 따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부의 상업적 유통과 활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육적 목적 외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부가 교육활동의 결과를 기록하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 사교육 시장에서의 왜곡된 활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학생부를 둘러싼 불신과 논란을 완화하고, 대입 전형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담은 공공기록물로, 영리 목적의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부의 공공성을 지키고, 대입 전형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요소인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 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과 달리 교육자치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는 뒤따르지 않으면서, 제도적 혼선과 법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임박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교육감 선출은 어떻게?’ 보고서를 통해 광역지자체 통합 과정에서 교육감 구성 방식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와 시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고려한 교육감의 설치·구성 방식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합 지자체 출범 시 교육감 구성과 관련한 쟁점을 ▲주민직선제 유지 여부 ▲기존 관할 구역마다 각각 선출할 것인지 여부로 압축하고, 이를 조합한 네 가지 입법 시나리오를 전제로 입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통합 관할 구역에서 교육감을 기존 관할 구역마다 각각 선출하는 방안의 경우 실행 가능성과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법인으로서 단일한 관할 구역을 전제로 집행기관을 두는 구조인데, 교육청만 별도의 관할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통합 이후에도 복수의 교육감이 존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표권 행사 문제와 행정 체계 전반의 혼선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교육감의 선출 방식이나 기관 구성 형태를 기존과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가 의무적으로 요구된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과 '주민투표법'상 절차를 고려할 때, 주민투표 발의는 3월 9일, 투표는 4월 1일 이전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촉박한 일정 속에서 광역지자체 통합과 교육감 선출 방식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통합 관할 구역에서 단일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 역시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의 한계를 동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할 구역이 대폭 확대될 경우 주민의 정치적·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단층제 구조를 가진 지방교육자치 체계 특성상 이러한 부작용을 상쇄할 제도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통합 이후 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인사행정, 지역 간 교육 사무 조정, 공립학교 운영 체계 등에서도 새로운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통합 관할 구역 전반에 걸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인사상 동등한 처우 원칙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인구 감소 지역 등 교육 사무 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도 입법 과정에서 함께 검토돼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과 교육청 통합 논의를 병행할 경우 헌법상 지방교육자치 원리와의 조화, 주민참여 및 주민통제의 한계, 지방자치 계층구조와의 정합성, 주민투표 방식과 일정, 인사행정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초광역화 전략 추진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초광역지방교육자치가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정책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은 ‘행정은 초광역, 교육은 광역’ 체계를 유지하고, 4년 이후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편·정비하는 등 제3의 접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