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S#1. 대학 캠퍼스. 한 쌍의 커플이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며 낄낄거린다. 그 옆의 학생은 MP3 폰으로 음악을 듣는다. 그 때, 벤치를 뒹굴던 복학생이 딴지를 건다. "너희들, 꼭 그걸로 영화를 봐야 하냐? 야, 음악은 집에서 들어!" 그러자 후배가 묻는다. "왜 그래. 형?" 복학생이 쓸쓸히 벤치에 기대며 한 마디를 던진다. "전화가 통화만 되면 되는 거지. 다 폼 잡는 거야." 그 장면 위로 광고 카피가 하나 떠오른다. '그래도 당신의 마음속엔, 텔레콤.' 그래, 맞다. 전화는 통화만 하면 되는 거다. 영화? 음악? 그건 다 폼일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폼나는 후배들 때문에 세월의 변화를 따르지 못한 복학생은 아무래도 쓸쓸하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교육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의 '소수자'를 위한 사교육의 눈부신 변화는 공교육에 몸담고 있는 나를 가끔 부끄럽게 한다. "저건 다 폼이야." 라고 말하지만 왠지 쓸쓸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한다. 금학년도에 교무부장 보직을 받으며 2학년 담임을 맡았다. 정확히 15년만의 저학년 담임이다. 나이 오십이 넘었지만 나는 응석받이 꼬마들이 버거워서 늘 고학년을 희망했다. 그런데 오랜만에 2학년을 맡으니 참 좋았다. 수업 부담이 작았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제일 조금 하는 내 주당 수업시수가 무려 25시간이다. 그런데도 나는 좋아죽겠다. '주당 수업시수'는 수업이 교사 본연의 업무라는 점에서 업무 부담을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 지표이다.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는 그동안 꾸준히 줄었다고 말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천만의 말씀이다. 초등학교 교사는 한 사람이 12개 교과를 주당 25~32시간 수업을 한다. 급식 지도, 생활 지도 시간을 제외한 순 수업시수만이 그렇다. 여기에 공문 처리 등의 시간까지 더하면 결과적으로 교재 연구와 수업 준비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도한 수업과 업무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상실케 한 직접 원인이다. 초등 교원의 수업 부담 경감과 예체능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작된 '교과전담제'도 그 배치 기준이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의 보잘 것 없는 기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 총리가 교육부 장관 시절, 교원 정년을 단축하며 야기한 극심한 초등 교원 부족 사태와 DJ 정부 시절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이라는 외형적인 실적을 위해서 정원을 누적 미달시켜 왔다. 서울의 경우 금학년도는 300여 학급이 늘었지만 증원은 76명에 그쳐 교과 전담교사 295명을 학급 담임으로 전환하여 현장에는 정원의 50%에도 못미치는 교사만을 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적정 수업시수를 법으로 규정하는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도 2002년 '교육 통계'에서 교사 1인당 책임 수업시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어렵고, 수업 부담이 많은 교원이 질높은 수업을 전개하기 어렵다면서 법제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좋은 수업을 위한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는 더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 조건이다. 온 국민의 소망이기도 한 사교육비 경감도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하여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다. 삼십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단에 머물며 교사라는 직업에 '넘치는' 자부심을 가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수업을 폼나게 하고 싶다. 좋은 수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 가능할까? '계급장을 떼고' 토론을 하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나는 충고한다.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온 국민에게 공교육의 변화를 절감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며, 그리하여 다음 선거에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가장 으뜸가는 교육 개혁이라는 것을…….
교사들의 기준 학력을 석사학위로 해야 한다는 논의는 20여 년 전부터 거듭 제기돼왔다. 80년대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고교 교사의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해야 한다는 안이 시초가 아닌가 한다. 당시 이 안이 발표되자 찬반논쟁이 격화됐다. 교직의 유인가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의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하면 우수교원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 학력인플레만 조장할 것이라는 반대론이 우세해 이 논의는 수포로 돌아갔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관건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반론이 없다. 그런데 우수한 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놓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교원처우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직의 유인가를 높이면 우수한 교원은 저절로 확보된다는 논리가 있는가 하면 교직 전문성을 강화해 교직의 권위를 높이면 처우가 개선되고 교직의 유인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가 있다. 우리가 이러한 논란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교사자격 제도를 개편해 고교교사의 경우 석사학위를 기준학력으로 하고 초·중학 교사의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전수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에서 교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석교사제 도입, 연수·연구실적 학점제, 전문대학원 설립 방안 등을 마련했지만 실천이 마냥 미뤄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사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승진가산점이 올라가지만 미국은 봉급이 올라간다. 교·사대 6년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봉급 인상과 연계해 교원들의 상위 학력 취득을 권장할 것인지는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교직 전문성 심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교육부는 교·사대 6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청사진을 서둘러 마련해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교원단체의 수업시수 법제화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한국교총과의 교섭에서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면 법에 정한 것보다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는 우대해야 하지만 미달하는 교사는 급여를 깎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과 신규교사 채용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등을 들어 난색을 표해 왔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주당 수업시수를 초등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으로 법제화하고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수업시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유연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없이 전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불가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 하는 것은 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업시수 법제화는 한국교총이 1975년 2월, '교원 근무부담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후 1995년 이후 교육부와 교섭에서 5차례 합의한 사항이다. 교원단체가 교원의 법정 주당 수업시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업의 질 향상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에 있다. 과도한 수업부담을 줄여 교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업에 대비하게 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도 교원법정 정원확보율은 89.2%로 2003년의 90.6%보다 오히려 퇴보하였으며 이로 인한 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도 2003년보다 평균 1시간 정도 늘어난 초등 26.1시간, 중학교 20.5시간, 고등학교 17.4시간이 되었다. 외국 교원과는 달리 수업 외에도 행정업무, 학생 생활지도에도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수업시수의 증가는 수업연구에 매달릴 시간을 그만큼 빼앗기는 셈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며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원들의 요구사항이기 이전에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도 일치하는 사항이므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17대 국회 첫 번째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6일 열렸다. 한나라당 황우여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체회의는, 교육부와 그 산하기관의 오전 업무 보고, 의원들과 장관의 질의답변으로 이어져 오후 7시 30분에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평가 ▲사학법 개정 ▲EBS 수능방송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수업시수 조정 어렵다" ◇"수업시수 법제화는 대선 공약"=복기왕 열린우리당 의원이, 표준수업시수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상기시키면서 "현단계에서 공약 실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이어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표준수업시수는 연동돼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안병영 장관은 "초등교원은 26시간 조금 더 수업한다" "별안간 18시간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년에 5500명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데 6만 명 이상 배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교직단체등의 참여하에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교원노조안을 수용할 경우 인건비 1조 7000억원, 초과수업수당 27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추진의 어려움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수업시수개념을 최대수업시수가 아닌 책임수업시수로 개념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초등24-중학 20-고교 18시간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밝힌 현재 평균수업시수는 초26.1-중20.5-고 17.4시간이다. "학교평가 필요하다" ◇"집단 성과급 도입 의지는"=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이 "평가에서는 기법(준거·틀)이 중요하다" "교원평가의 주체와 진척 사항이 어떠냐"고 물었다. "참여주체 등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안 장관은 "교육학회등 전문가 집단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9월 쯤 안이 나오면 4달간 집중 토론과 공청회등을 거쳐 안을 마련하겠닥"고 말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의 "다면평가는 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학교평가를 통한 집단성과급 제도를 도입할 의도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안 장관은 "학교평가를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부,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한 교원평가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사학비리 너무 창궐" ◇"학운위 아래 교사회, 학부모회"=사학법 개정을 두고는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이 같은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대조됐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이 "17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립학교법 개정"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같은 당 복기왕 의원도 "17대 교육위는 사립학교법 제대로 바꾼 상임위가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 의원은 이어 "교육부도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고, 학부모회, 교사회(대학은 평의회)를 법제화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 "건학 이념 맞춰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며 기회 줘야 하지만 사학비리 너무 창궐해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교사회 학부모회는 학운위의 하부기관이 될 것"이며 "학운위 심의기구화는 진지하게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영숙 의원은 "비리 사학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전체 사학의 자율성과 수월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학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수업이 더 중요하다" ◇수능방송이 공교육 대체=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수능방송이 성공할수록 역설적으로 공교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교사는 방송 스위치만 눌러주는 관계로 전락해, 교사와 학생의 신뢰관계가 나빠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안 장관은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수능방송이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이며, 수업중심으로 방송을 편성하다보니, 방송의 모의고사 출제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평준화 보완 위해 자율 필요" ◇"자립형 공립고는 평준화 위반"=복기왕 의원이 "야당이 제안한(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연설) 자립형 공립고교가 현실적으로 운영가능한지" "평준화정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평준화 논리에 밀려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에는 자율이 필요하며, 평준화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현 평준화도 잘못하면 고착화될 수 있다"며 "평준화 유지나 폐지를 주장하는 양측 모두 이데올로기다"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주최하는 '올해의 스승상'에 금년부터 유치원 교사도 수상 대상자에 포함됐다. 초·중등학교의 헌신적인 교사를 선발·포상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된 올해의 스승상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치원 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가 유아교육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유아교육측의 항의가 많았다. 한국교총은, 유아교육측의 바램을 수용해 교육부와의 2003년도 교섭안건에 포함시켰고, 지난 6차 교섭소위원회에서 이를 관철시켰다. 이에 앞선 1월 28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이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안병영 부총리와의 면담과 공문을 통해 이를 건의했다. 15명 내외인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상패 및 부상(1인당 100만원), 연구실적평정점이 주어지며, 올해는 9월 30일까지 대상자를 추천 받는다.
승진에 집착하는 학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수는 6일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관에서 열린 '2004년 한국교육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교장임용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교직경력 사다리를 별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석교사제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교장이나 수석교사가 다루는 업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수석교사도 교장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경제적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창현 서울 중동고 교장은 "학교 경영을 교장과 수석교사로 이원화하고, 수석교사에게는 교과부 영역(장학·연구·연수)의 지도·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고는 수년전부터 선임·수석교사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을 6년 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원양성 6년제는 교육부 자문기구인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고, 8월말까지 교원양성체제개편안을 마련할 교육부도 개선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8일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동으로 '교원임용과 양성체제 개선 및 국가교육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대토론회를 교원대 대학원 강당에서 가졌다. '초·중등 교원 선발 임용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발표한 박부권 교수(동국대)는 "교원선발임용제도의 문제점은 교원양성·자격제도의 문제에서 파생되고 있다"며 ▲자격증 표시과목 세분화와 ▲교생실습기간 연장 ▲교원양성기간을 6년제 대학원 과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6년제 교사양성 방안으로 박 교수는 사범계의 '2년 교양, 2년 전공·교직, 1년 교생실습, 1년 전공이나 심화 과정 이수' 과정과 비사범계 졸업생이 사범대학원에 입학해 1년 교생실습과 1년 교직과정을 수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중등 교원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성체제 발전 방안'을 주제 발표한 김명수 교수(교원대)도 '교원의 전문성, 질,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양성기관을 대학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그동안 5∼6년제, 4+2년제, 2+4년제 등의 방법이 다각도로 논의돼 왔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이 선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조흥순 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대학원 수준의 양성과정 설치나 수학연한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라면서 "이에 상응하는 교원처우 개선과 적절한 임용 보장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6일 서울교직원공제회관에서 열린 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이 단순한 수업연장이나 불필요한 교육비의 증대만을 초래할뿐"이라는 회의론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6일 국회보고 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해 연금수령 시 불이익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별도의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총의 요구등을 받아들여 농어촌 교원 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국립대 1학기 등록금 수준 173만원) 신설을 의결했으나, 예결위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급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도 각각 15만원과 11만원으로 인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등을 포함하는 17개 항의 교원처우 개선 요구사항을 9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자녀대학학비가 교원가계 부채의 주요 원인이란 점을 들어, 교원자녀대학학비수당을 신설할 줄 것을 요구했다. 수업의 질 향상 및 교원의 근무조건 형평성 차원에서 현재의 수업시수를 고려한 기준 수업시수(초등 20-중학18-고교 16시간)를 법제화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수업시수법제화는 교총과 교육부가 5차례 합의한 사항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아울러, 2001년 확정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이하 교종안)에서 수업부담이 많은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명시한 바 있다. 교총은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연수 경비를 지급할 것도 촉구했다.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교원에게만 지급되지 않는 연가보상비 지급도 촉구했다. 이외 교총이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월 11만원 학급담당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 ▲보직교사 수당, 학급담당수당 수준 인상 ▲특수학교·학급당담수당 10만원으로 인상 ▲월2만 5000∼5만원인 실과담당 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 ▲초등교원이 겸임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장(감), 교사 수당 월 10만원 신설 ▲3만원 보건교사수당 월 5만원으로 인상 ▲1991년 이후 동결된 대학교원연구보조비 100% 인상 ▲국·공립대 시간강사료 현실화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 존속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 ▲교장 월정 직책급을 일반직 4급 4기관장 수준으로 인상 ▲교사직급보조비 신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월 10만원 인상
조배숙 열린우리당 간사 열린우리당의 국회교육위원 가운데 유일한 재선의원이다. 80년 사법시험 합격(22회) 후 검·판사 생활을 하다 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새천년민주당에서 전국구를 승계해 16대 의원을 지냈으며 이번에는 전북익산을에서 당선됐다. ▲56년, 익산 ▲서울대 법학과 ▲검사, 판사, 변호사, 여성변호사회회장,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16, 17대 의원 ▲784-1532 이주호 한나라당 간사 한국개발연구원 시절 교육분야에 대한 연구를 주로 맡았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의 교육분야 공약 개발을 주도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95년 박세일 의원과 함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61년, 대구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위원, 한국여성개발원 자문위원 ▲17대 의원 ▲784-6328 유기홍(우·서울관악갑) 2000년 청와대 정책기획실로 들어갈 때까지 민청련과 민청협 의장 등을 거치며 재야 이론가로 명성을 날렸다. ▲58년, 서울 ▲서울대 국사학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직위원장,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17대 의원 ▲784-2371 복기왕(우·충남아산) 명지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후보 아산시선거대책위원장과 국민참여통합신당 충남추진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68년, 아산 ▲명지대 무역학과 ▲국민경선2030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자문위원 ▲17대 의원 ▲784-1724 최재성(우·남양주갑) 동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경기동북부 공동대표와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특보단 상임부회장을 지냈다. ▲65년, 성남 ▲동국대 불교학과 ▲아젠다코리아 대표, 경기북부비전21 공동대표 ▲17대 의원 ▲7784-4169 정봉주(우·서울노원갑)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장으로 있던 민청련을 시작으로 민통련, 전민련 등에서 활동했다. ▲60년, 서울 ▲한국외대 영어학과 ▲월간 ‘말’ 기자,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기획차장, 한국외국어대 외대어연 대표, 한반도재단 이사 ▲17대 의원 ▲784-1732 구논회(우·대전서을) 대전 대학학원 이사장이자 한남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로 있다. ‘새는 날아야 산다’는 에세이집도 갖고 있다. ▲60년, 보령 ▲충남대 경제학과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자문위원, 대전시농구협회장, 국민참여통합신당 대전추진본부 공동본부장 ▲17대 의원 ▲784-1728 백원우(우·시흥갑) 노무현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으며 해양수산부장관 때는 정무보좌역을 맡았고 참여정부 출범 후에는 비서실 공직기강 행정관을 지냈다. ▲66년, 서울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전문위원 ▲17대 의원 ▲784-5726 이인영(우·서울구로갑) 전대협 초대의장을 지낸 386세대 정치인. 16대 총선에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했으나 당시 한나라당 김기배 의원에게 밤샘 ‘시소 개표’ 끝에 석패했다. ▲64년, 충주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한반도재단 동북아전략연구소장, 열린우리당 청소년특별위원장 ▲17대 의원 ▲784-3879 지병문(우·광주남) 미국 뉴욕주립대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등 많은 저서가 있다. ▲53년, 영광 ▲전남대 경제학과 ▲전남대 교수, 미국 뉴욕주립대 교환교수, 호남정치학회 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17대 의원 ▲784-1725 진수희(한·비례대표)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사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여성·교육문제를 주로 연구했다. ▲55년, 대전 ▲연세대 사회학과 ▲연세대ㆍ한림대 강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 세종대 겸임교수 ▲17대 의원 ▲784-2057 안상수(한·경기의왕/과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밝힌 뒤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안검사의 일기’ 등의 저서가 있다. 과천/의왕에서 내리 3선을 한 중진. ▲46년, 마산 ▲서울대 법학과 ▲검사, 변호사, 한나라당 원내부총무·대변인·총재 언론특보 ▲15, 16, 17대 의원 ▲784-3876 김영숙(한·비례대표) 초등교장 출신의 첫 국회의원으로 교육계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당선직후 ‘현장정서’를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43년, 영동 ▲서울사범학교 ▲초등교사·교감·장학사·교장, 교육부 연구관, 전국초등여자교장협의회장 ▲17대 의원 ▲784-5286 권철현(한·부산사상)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부산선대본부장을 맡아 큰 역할을 했다. 15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 16대에는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47년, 부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연세대·동아대 교수, 한나라당 원내부총무·기획위원장 ▲15, 16, 17대 의원 ▲784-4185 이군현(한·비례대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현장이론에 밝은 교육통. 이해찬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52년, 통영 ▲중앙대 영어교육과 ▲한국과학기술원·중앙대 교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17대 의원 ▲784-2186 곽성문(한·대구중구/남구) 30년 가까운 방송인 경력 때문에 문광위으로 나가 한나라당과 방송간의 싸움에서 전위대 역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교육위에 배속됐다. ▲52년, 대구 ▲서울대 국사학과 ▲MBC 워싱턴 특파원·보도국 부국장, 대구교대부설초 총동창회장 ▲17대 의원 ▲784-5715 최순영(노·비례대표) 79년 신민당사 농성를 벌였던 YH사건의 주인공. 83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여성노동자 운동을 벌여왔다. ▲53년, 강릉 ▲무학 ▲부천여성노동자회장, 부천시의회 제1ㆍ2대 의원, 민주노동당 부대표 ▲17대 의원 ▲784-5723 정몽준(무소속·울산동구) 지난 대선 때 노문현 대통령과 후보단일화를 이뤘으나 투표 10시간 전 ‘파기’로 곤욕을 치른바 있다. 16대 국회에서도 교육위 활동을 했다. ▲51년, 부산 ▲서울대 경제학과 ▲울산대학교 이사장, 아산재단 이사장, 대한축구협회장, 국제축구연맹 부회장 ▲13, 14, 15, 16, 17대 의원 ▲784-5961
대도시의 상당수 학교에서는 학교앞 건널목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학교 앞 건널목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등하교 시간에는 학부모와 교사, 아이들이 함께 조를 짜 교통안전 봉사를 한다. 그런데 녹색 신호로 바뀌어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운전자들은 그냥 마구 달리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운전자들을 적발해서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이것이 안된다면 고발권을 줬으면 한다. 미국에서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들은 모두 고발되며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또한 응급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도 적발 권한이 주어진다고 들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보호를 위해 이런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교통단속권을 남발하자는 것은 아니다. 학교장이 추천하고 추천받은 자를 해당 자치단체장과 경찰이 인정한 단속요원 선발기준에 따라 엄밀한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그들에게 단속권을 주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점심식사 후 교실에 들어와보니 가공할만한 일이 또 벌어졌다. 하연이를 비롯한 3명이 작당을 해서 바둑판을 박살낸 것이다. “이건 정말 창피해서 어디에 말도 못하겠다.” 아이들이 바둑판 4개에 태권도 시범을 보인 것이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정말 참기 어려웠다. 무릎 꿇어라 했더니 영재가 계속 대들며 원래를 끌어들인다. 영재는 자꾸 원래가 함께 부쉈다고 하는데 원래는 깨져있는 걸 친 것뿐이라고 발뺌을 한다. '내가 아이들을 너무 풀어놔서 그렇구나’ 후회가 막심이었다. “어디 교실 물건을 함부로 부수고 선생님께 대들어? 네가 잘못해서 벌을 세웠는데 선생님이 잘못한 거야?” “아니오,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에 또 잘못하면 그때는 매 들어도 돼?” “예.” 11월, 영재와 하연이가 오늘까지 그런대로 잘 참아줘서 약속대로 일기상을 받게 됐다. “선생님, 바른 행동상 못 타는게 너무 억울해요. 조금 봐주면 안돼요?” “바둑판 깨서 안돼.” “안 깰게요. 지금부터 또 잘하면 되나요?” “응, 지금부터 잘하면 돼.” 2학기 들어 상 타려고 열심히 해서 칭찬도 많이 해줬는데 바른행동상에서 탈락된 건 정말 유감이다. “황하연. 위 학생은 일기를 매우 성실히 잘 쓰므로…. 송영재 이하동문.” 짝짝짝 박수소리에 두 녀석 다 감격해서 너무 좋아한다. 하교 때 아이들 줄을 세워 교문 밖으로 나가는데 하연이는 상탄게 너무 좋아서 책가방 속에 상장을 넣지도 않고 손에 들고 교문 밖을 나선다. 너무 우스워서 한참을 배꼽 빠지게 웃었다. “저럴 땐 아기야, 아기!” 황소개구리 은행나무 같은 녀석. 화이팅! 만만세!
강남연세흉부외과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한달 동안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지정맥류 무료 검진을 실시했다. 하지정맥류란 다리의 정맥혈이 늘어지면서 피부위로 울룩불룩 튀어나오는 증상으로 유전의 영향도 크지만 후천적으로 서서 일하는 직업군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교사들은 장시간 서서 일하면서도 하지정맥류가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을 몰라 방치해 두는 경우도 많다. 이번 무료검진 기간 동안에는 총 60명의 교사들이 참여, 이 중 78%가 치료가 필요한 하지정맥류 환자로 진단받아 매우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무료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교사들은 대부분 “평소에 다리가 무겁고 저리는 등 통증을 심하게 느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반인들이 하지 정맥류를 노화로 인한 증상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해 교사들은 2,30대에서도 다리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설명이다. 특히 근무연수는 하지정맥류 발병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을 방문한 교사들 중 근무연수가 4년 이하인 교사들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이 30.7%였지만 5년 이상의 경우 평균 91.4%에 달했다. 더구나 20년 이상 근속한 교사들은 병원을 찾은 26명 모두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처럼 장기간 서있는 것이 주원인임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하지정맥류는 교사들의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정맥류의 직업병 인정 사례는 올해 1월 간호사들의 산업재해 판정이 전부다. 교사들 역시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높다. 입원 없이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부담감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번 검진에서도 하지정맥류가 발견된 교사 중 치료를 시작한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강남연세흉부외과 김해균 원장은 “비보험인 정맥류 수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도 치료를 미루는 데 큰 몫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랫동안 통증이나 불편함을 참아왔던 교사들이 하지정맥류를 치료해야할 질환으로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하지정맥류를 방치하면 만성적인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건강을 악화시키며 튀어나온 정맥 주변에 피부염, 가려움증 등 합병증이 나타난다”면서 “심한 경우 혈액순환 때문에 심장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장질환과 하지정맥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사라면 필수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교육계가 우수한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북교육대학 설립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일 경북도교육위와 학교운영위원회 시군협의회장, 경북교총 관계자 등 29명은 교육위 본회의장에서 협의회를 열고 '경북교대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에는 도교육위원회 김병관 의장과 학교운영위원회 경북도협의회 권인찬 회장이 선임됐다. 추진위는 오는 27일 도교육청에서 교육대학 설립 추진대회를 열고 8, 9월 중 도민 대상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어 9, 10월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국회, 정당대표 등과 면담을 추진하며 교육대학 설립을 건의할 계획이다. 부위원장을 맡은 경북교총 김동극 회장은 “농어촌 지역 초등교가 많은 경북은 무엇보다도 애착심을 갖고 지역 교육발전에 헌신할 우수한 교사가 절실하다”며 교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후, 초·중등학교 비정규 사서들의 재계약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순회사서 44명만을 구제키로 하자 같은 상황인데도 제외된 비정규 사서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지역교육청에 시달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에서 비정규 사서 중 ‘학교도서관지원순회사서’ 44명만을 대상자로 명시했다. 순회사서는 서대문, 남산, 정독 등 공공도서관에 고용돼 사서가 없는 학교도서관을 돌며 도서 분류 등의 사서 업무를 대신 해주는 사서다. 교육청은 이들만이 그간 매년 10개월씩 상시 근무하며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해 온 사서자격 소지자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년간 학교 예산 등으로 상시 근무해 온 비정규 사서들과 올해 시교육청 지원으로 초등교에 배치된 90여명의 자격 소지 비정규 사서들은 “순회사서만 구제하고 우리를 제외시킨 이유가 뭐냐”며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서울은 지난 2002년 도입된 공공도서관 근무 순회사서 44명 외에 올해 처음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510개 공립 초등교에 도서관전담인력을 두라며 교당 4개월분(130일치, 390여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현재 300여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됐고 이중 사서 자격 소지자가 90여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자격증 유무에 상관없이 일당 28850원을 받고 있고, 근무기간은 130일이 주류를 이루면서도 학교 여력에 따라 10개월, 1년 단위로 계약한 상근 사서도 많다. 이밖에 서울 S, K, Y초, A중 등 수 십 개 초중고에는 지난해 이전부터 학교 예산으로 상시 고용된 비정규 사서들이 있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은 이번 처우개선 대상자로 순회사서만을 지정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 광주, 인천 등이 정부 지침에 따라 학교 예산 등으로 이전부터 근무해 온 비정규 사서 모두를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크게 비교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올 이전부터 학교 예산으로 상시 근무해 온 사서들은 구제 대상이지만 미처 현황 파악을 못해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도 “올해 510개 공립초에 배치하는 전담인력은 130일치만 인정한 非상시 근무 사서로 불과 몇 개월 근무한 상태기 때문에 대상자도 아니고 그럴 예산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K초에서 2년째 도서관을 지켜온 한 사서는 “현황파악을 못했다는 걸 누가 믿겠느냐”며 “1년 계약 9급 초임으로 대우한다는 발표에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축하까지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제외시키다니 황당하다”고 분개했다. 3년째 A중에서 근무한다는 사서(2급 정사서)도 “월 80만원을 받으며 견딘 보람이 있구나 했는데 시교육청의 지침을 보니 너무 실망스럽다”며 “그래도 교장 선생님께 저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올 3월부터 공립초에 배치된 비정규 사서들도 ‘130일짜리’ 운운하는 시교육청의 태도에 격앙된 분위기다. 강서, 동작교육청 관내 초등교 등 많은 학교가 사서의 필요성에 학교예산을 보태 1년 계약을 했는데도 ‘4개월짜리 비상시 사서’라며 자격 미달로 분류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경기, 인천교육청 등이 올 6월 현재 1년 계약으로 근무 중인 모든 사서를 구제키로 하면서 불평등 논란마저 일고 있다. 경기교육청 담당자는 “올 3, 4월에 처음 학교 사서가 된 100여명을 비롯해 6월 현재 비정규 사서로 근무하는 761명 모두가 당연히 구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 C초 사서는 “7월 1일부터 적용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6월 현재 근무 중인 모든 비정규 사서를 포함시킨 경기도는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하느냐”며 “서울시교육청의 ‘박약한 의지’가 문제”라고 따졌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같은 자격인데도 지역이 다르다고 처우 개선 혜택을 못 받는다니 그럼 경기지역 비정규 사서들은 사서일 하고 서울 지역 비정규 사서들은 다른 일 하느냐”는 개탄 글이 이어졌다. 또 4개월 계약만을 한 사서들도 “130일로 사서의 위치를 무책임하게 흔들어 놓은 건 우리가 아니라 교육청이다. 그리고 그런 열악한 조건을 바로 잡으라는 게 바로 비정규 사서 처우개선”이라며 지침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130일 지원 사서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A초 K사서는 “130일 지원금으로 최대한 많은 날수를 근무시키고 싶어 하는 학교 측의 요구로 하루 4시간씩 260일을 근무하기로 했다”며 “학교도서관이 반일 1만4400원의 아르바이트 자리로 채워진 셈”이라고 말했다. 또 C초 사서는 “학교가 130일 이후의 운영을 위해 그만두기 전에 공익요원에게 도서실 업무에 대한 교육을 부탁했다”며 “학교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을 도서 대출반납 쯤으로 여길 뿐”이라고 한탄했다. 일당 2만7710원(7월부터 2만8850원)에 130일 근무라는 조건 탓에 현재 배치된 도서관전담인력의 70%가 비자격자, 즉 대부분 학부모 명예교사라는 점도 문제다. 학부모들이 요일별로 도서관을 지키면서 지원금은 인건비가 아닌 타용도로 쓰고 있는 S초의 경우는 새로울 것도 없다. 사서들은 “이런 식으로 방치된 학교도서관이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불필요한 곳,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란 인식을 갖게 하고 그런 인식이 사서까지 필요한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낳는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이번 처우개선 논의에서 아예 배제된 사립학교 사서들의 마음도 착잡하다. D중 비정규 사서는 “자격도 없는 사람은 국공립에 근무하는 이유로 대우하고 2급 정사서인 나는 사립에 있다고 제외되다니 억울하다”며 “기회를 봐서 공립으로 다 떠나라는 건지…”하며 씁쓸해했다.
교육부가 2001년부터 도입한 교원성과급 제도와 관련, 학교장에게는 교사 평가를 위한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충청지역 초등 교사 4명이 “학교장이 교원성과급 평가를 자의적으로 실시해 낮은 등급을 받았다”며 소속 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원성과급 차등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와 충청남북도 및 학교장을 상대로 낸 1인당 2500만원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교사는 지난 2001년 2월 각각 B, C등급을 받아 기준금액의 30%, 45%만을 성과급으로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교장이 전체 교직원회의를 통해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지만 중앙인사위 예규와 교육부 지침 등을 보면 교장은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 자신의 판단 하에 적정한 방법으로 구성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장이 주관적 자의적으로 교사를 평가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교사 평가기준을 구체적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항목만으로 구성할 수도 없고 계량화가 반드시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교육부 지침상 학교장은 교원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부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 지식을 얻고있을까. 교사들의 지식 획득 과정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최근 발표된 논문 '교사의 지식획득 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정금현 경북대 강사)는 교사들의 지식획득 과정이 통일하기, 정보매체에 대한 지나친 의존, 개인 중심 등의 피상적인 학습과정임을 보고하고 있다. 하늘초등학교(가명) 교사들의 사례를 통해, 일상(日常)으로 무심코 지나쳐온, 자신의 지식획득 과정을 한 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분야와 업무는 다르니까요" 개인지식과 조직지식의 분리=교사 개인의 자기계발이 학교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개인의 능력과 업무 수행은 별개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신의 관심 분야하고 업무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업무는 업무대로 자기계발은 스스로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죠. 일을 하면서 배운다는 것은 어려워요. 자기가 하기 싫어도 업무는 해야하는 일이니까요." 대학원 교육도 마찬가지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점을 교사들은 그 원인으로 꼽는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제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학교는 제가 근무하는 곳이죠." *"교육청 강조에 따라 흉내라도 내죠" 훑어보기와 흉내내기=학급수준에서 지식획득은 교사 개인적 의지 및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교재 연구는 지도서와 교과서 '흝어보기'라는 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식획득 행위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아직 정 선생이 경력이 얼마 안되어서 그래요. 좀 있으면 교재 연구 안 해도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에요. 젊을 때만 교재연구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해요." 또 학급수준에서 교사의 지식이 의례화 되는 것은 학년 및 학교, 교육청과 같은 상부기관의 의지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창조성이 강조되기 전에는 열린교육이 강조되었는데 최근엔 교실수업개선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교육청의 강조점에 따라 교실수업모습도 달라집니다. 흉내라도 내죠." *"우리 학년에는 김 선생님이 있어서…" 동학년 보조 맞추기=초등학교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 보다 동학년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 대화가 지식획득의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며 대화는 친분, 능력과 경계유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교사들은 지식자체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려는 노력보다는 학년교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해 보조 맞추기를 시도하고 있었다. "우리 학년에는 김 선생님이 있어서 일이 잘 되요. 배울 것도 많죠. 학습지도안 작성, 생활지도, 교과에 대한 지식 뭐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교대4년보다 1정2시간에 배운 것이 더 많아요" 연수통한 지식획득엔 만족=학교외부수준의 지식획득에는 교육청 주관 연수, 원격교육, 교과교육 연구회 등이 있으며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기회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회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교과교육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은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료 간 친목이라는 인간관계 형성까지 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개인적 완성과 팀학습 지원 노력 필요 피상적 학습, 반성학습 결여=학교 관료제 하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다는 '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 여부에 더 의미를 두게 된다. 이렇게 의례화된 교육활동은 교사로 하여금 피상적 학습을 하게 만들고 학습된 무능력 상태에 익숙하게 한다. 사례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지식획득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씨의 결론이다. 정씨는 "교사들이 지식획득 전략으로 '물어보기' '배우기' '따라하기'를 계속하는 한 학교교육활동의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피상적 학습을 극복하고 개인적 완성과 팀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03년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교육계의 갈등이 첨예한 한 해였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평론' 기획위원회는 교육계 갈등의 본질을 교육 이념의 다양성, 새로운 교육주체의 등장, 교육 공동체 측면 등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2003 한국교육 평론' 에는 교장선출보직제,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법제화, 교원평가제도, 고교평준화 정책,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문제 등 주요 교육정책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원인,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997년부터 해마다 교육계의 주요이슈를 선정하고 그것을 전문적 시각에서 분석 검토해, '한국교육평론'을 발행하고 있다. 문의=(02)922-7090/ book@kedi.re.kr
오늘날 교직사회 최대 이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다. 교사의 전문성이야말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노력이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항상'수석교사제'가 포함되었고, 이를 실현할 것을 수차례 제안된 바 있다. 교사의 전문성을 자격으로 규정한 이유는 교직의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공신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위상 확보는 물론 교사의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교사자격제의 기능들 중 교직의 전문성과 사회적 공신력에 대한 불만과 불신 등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하여, 교사신분의 안정성만이 강화되고 있다는 대내외적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수석교사제'이다. 현행 교사자격제는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으로 이어지는 단선형 구조이다. 이러한 교사자격구조가 교수직에서 관리직으로 전환되는 승진체계와 맞물리면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는 상관없는 과열된 승진경쟁구조와 유능한 교사를 관리직으로 빼앗기는 병리현상을 낳고 있다. 교사자격제는 교사의 상위자격 취득구조를 관리직 우위로 운영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사들이 교직생활의 최종 목표를 교감, 교장에 두도록 유인하고 있다. 학교의 임무는 가르치는 일과 학교를 경영 관리하는 일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들의 업무를 단일한 구조 속에 혼재시킴으로써 교수직과 관리직의 역할과 특성, 차이점을 차별화하지 못하여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걸리게 하였다. 모든 교사들이 교직입문 이후에 가르치는 일보다는 관리하는 일로의 전환에 최고의 가치를 두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 그 자체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관리직 획득을 위한 승진경쟁체계에 뛰어들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국에는 교사들이 과열된 승진풍토 속에서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무능한 교사로 간주되어 근무의욕 및 사기를 저하하는 왜곡된 교직풍토를 낳게 되었을 뿐 아니라 승진기회를 하나의 통로로 제한함으로써 승진 적체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사의 자격이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직급이 변화되고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의 역할과 직무의 내용도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직급이 변화되어도 직무의 성격이나 곤란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한과 책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교사자격제는 교사의 생애발달단계를 반영하는 자격발달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교사가 교직생활 동안에 자신의 전문성을 어떤 수준으로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직경력별 관심 및 요구 수준을 반영한 자격관리체계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교직연한이 증가됨에 따라 갖는 관심과 요구수준이 다양하고 복잡한데 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현재와 같이 단순한 교사자격체계로는 교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을 심화 발전시키는데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수석교사제'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자격체계의 다단계화 차원에서 현행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위에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를 새롭게 추가하여 교사의 직무를 확대하고 이에 다른 권한과 책임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 교사자격체계를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분리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교사가 강단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하고 계속 강단에 머무르면서도 충분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자는 것이다. 교사가 교육활동과 학교경영 관리 중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 등에 따라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수직과 관리직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교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19일 인천외고 사태에 대하여 교사들이 부당하게 파면처분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학교내에 머물며 학교측에 이를 항의하고 학생들에게 그 부당성을 호소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파면교사들에 대한 감성적인 동조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혼란을 야기하여 학습분위기를 그르치게 하는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장 등 학교측의 학생 교육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은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할 의무와 학습자를 교육할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학생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전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관리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이를 침해하는 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법질서가 해이해지고 문란한 학교와 교육행정에 필요하고, 적절한 중요한 판단을 한 것으로 교육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의미가 크다. 첫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과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자칫하면 교내에서 농성과 항의를 하는 교사들에게 법의식을 바로 갖게 해 줄것이다. 교사들은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성의 여부를 법률이 마련한 구제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지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할 권리, 의무를 침해하는 농성, 시위행위는 법적 정당성이 없고 법의 버호를 받지 못하는단 사실을 교사들이 알아야 한다. 둘째, 교육관계법과 교원노조법등에 규정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의무, 학교 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의 교육할 권리, 의무와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할 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판단제시하므로 교육당사자의 교육권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는데 기여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