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02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987년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은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는 전형적인 학교폭력으로 아이들 위에 군림하는 엄석대라는 인물이 나온다. 엄석대 왕국의 위용은 대단하여 전학을 와서 그나마 저항하던 한병태마저 굴복하게 만든다. 엄석대의 왕국이 무너진 것은 학교폭력을 방조하던 ‘최 선생’에서 ‘김 선생’으로 담임이 바뀌게 된 다음부터다. 김 선생은 우선 엄석대를 체벌하여 잘못을 자백하게 한 뒤, 학급의 아이들에게 엄석대의 잘못을 하나씩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했다.결국 엄석대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이들은 폭력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36년 전 국내 유수 문학상의 대상까지 받은 이러한 이야기가 2023년에 교실에서 펼쳐진다면 결론은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 일단 엄석대나 그 학부모는 체벌을 가한 김 선생을 아동학대죄로 경찰에 고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 선생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를 드나들고, 기소라도 당하면 형사법정을 드나들어야 한다. 피해학생들이야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엄석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알린 학부모는 엄석대와 그 부모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알린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임을 입증해야만 겨우 무죄를 받을 수 있다. 또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생활부장 역시 엄석대와 그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다. 선생님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초동대처와 조사 책임만 부여한 현행법과 제도에 따르면 조금이라도 강압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면 아동학대 혐의가 생기고, 엄석대에게 사과문을 쓰게 하는 것조차 아동학대범으로 처벌당한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생활부장이나 담임인 김 선생이 이 사안을 학교폭력사건으로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 회부하면 엄석대와 그 학부모는 생활부장과 담임인 김 선생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다. 반면 엄석대는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불복소송을 충분히 끄는 방법으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은 채 상급학교로 당당히 진학할 수 있다. 피해학생들은 엄석대를 피하기 위해 전학을 가거나 자퇴를 했을지도 모른다. 황당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필자가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대리하며 엄석대가 아닌 실존 인물들에게서 발생했던 사건들이란 점이다. 현행 학교 관련 법과 제도에서 교사가 겪는 어려움 2012년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고, 2014년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포괄적 처벌이 가능한 「아동학대법」이 제정되면서 학교현장은 법적 분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특히 학폭위 처분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입시에 반영되면서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고등학교 시절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나 불복심판청구가 급증하였고, 법원이 학폭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집행정지를 내주면서 불복소송은 더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법리적 다툼에서는 처분청의 법적 과오를 모두 짚는 것이 상례인데 교사들에 대하여도 같은 잣대가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스승에 대한 법적분쟁을 꺼리던 일종의 사회문화적·심리적 장벽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이 급증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2014년 「아동학대법」 제정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아동학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훈육행위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결국 훈육행위와 학대행위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다 싶은 교사의 행위들이 법적분쟁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사건이나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있어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를 봉쇄하거나 학폭위 처분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아동학대법」상 아동학대 사건에서 의사는 법상 신고의무가 존재하는 직역이다. 그러나 의사에게 조사와 처분 그리고 아동보호 의무를 동시에 지우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이 담당할 일이다. 이에 의사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반면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아동학대 사건과 달리 교사에게 신고와 조사 및 보호처분의 책임을 모두 지운다. 교사에게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고 면책요건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조사 및 보호처분의 책임까지 지우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교사들에게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 교사들은 현재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가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사과문 작성 등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다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기도 하고, 학폭위에 사건을 회부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하기도 한다. 또 학교폭력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에 의한 이러한 고소 사건이 최근 급증하면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기피하고 심지어 학교를 그만두기까지 한다. 교원지위 회복을 통한 교육적 자치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 최근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엄벌주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논의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의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엄벌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형법학의 흐름에도 동떨어진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사법계에서는 형벌의 목적을 단순한 응보적 처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형사법계에서는 형벌의 목적을 교화에 두는 교육형주의 외에 범죄의 발생으로 변화하게 된 가해자·피해자 그리고 학교사회를 범죄 발생 이전으로 되돌리는 회복적 사법 이론이 주목받고 있다. 회복적 사법 이론은 가해자에 대한 교화의 범위를 확장하여 피해자와 주변 사회까지 치유하는 것을 형사법 체계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교육적 목적이 강하게 요구되는 학교현장에서는 보기에만 그럴듯한 엄벌주의보다 회복적 사법 이론의 적용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적이며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면책조항의 입법 필요성 대법원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04.6.10. 선고 2001도5380 판결),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를 정당행위라 하여 일관되게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않다 보니 교육현장에서는 칭찬스티커를 발부하는 것까지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실을 적시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교사에게 아동학대죄를 적용하는 경우 범죄 구성요건에 ‘오로지 학대의 목적으로’와 같은 목적 요건을 신설하여 명백한 훈육행위임에도 학대가 아님을 수사나 형사재판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강제수사권이 없는 교사에게 조사를 위한 권한 부여 학교폭력 사건의 1차 조사기관은 아무리 제도가 변화해도 교사이다. 그러나 교사는 학교폭력 사건 조사에 있어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반면 교사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교사의 조사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불만이 생기고, 조사에 있어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조차 힘들다. 우리 법에서 행정부가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토록 그 권한을 담보할 제도를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기 힘들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관들은 임의조사를 하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조사에 모두 응한다. 그것은 바로 다음의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규정 때문이다.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13. 제81조 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러한 조사방해 규정이 있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실효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학교폭력 현장에서 교사의 조사행위에 대한 방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규제할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기껏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또한 행정법상 처분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질적으로 교사의 권한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 등에 있어 조사 기능을 수사기관 등에 이양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죄 조항과 같은 벌칙조항이 입법될 필요가 있다. ● 담임 및 학교폭력전담교사의 처우 개선 현재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사건 등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담임 및 학교폭력전담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 대한 처우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많은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전담교사는 저년차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담임교사 역시 기피 업무 중 하나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교육적인 경험이 많고 노련한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사법적 해결 대상으로 끌고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교사들이 전담교사를 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는 학생수 감소 등으로 학생 1인당 태블릿 PC가 한 대씩 제공될 수 있을 정도로 물적 시설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환경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기 짝이 없고, 이로 인해 학교현장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에서는 학교폭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교폭력 문제와 교권침해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지난 16일 공개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사례는 충격적이다. 실제 이런 일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학생을 눈으로 흘겨봤다고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고, 급식에 나온 반찬을 골고루 먹으라고 했다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린 교사도 있다. 시험문제를 어렵게 출제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 여교사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팔에 댄 뒤 아동학대로 신고한 남학생,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고서도 아동학대로 맞고소한 학부모 등 교육현장은 지금 무차별 아동학대 신고에 고통받는다. 이러한 사례들은 교총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침해 및 학습권 침해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발생했다. #01 어느 유치원 교실. 엄마한테 가겠다고 뛰쳐나간 원아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드러누워 발을 구르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이를 본 학부모가 ‘아이의 팔을 잡아끌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선생님이 친구들끼리 박치기를 시켰다”는 유치원생의 거짓말 때문에 곤욕을 치른 교사도 있다. 학부모가 자녀 말만 믿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교사를 협박했고,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교사는 학교를 옮겼다. 한 학부모는 자녀가 양말을 뒤집어 신고 왔다며 아동학대로 항의했고, 옷에 밥풀이 묻어 있는 사진을 찍어 교사에게 보낸 뒤 “밥풀도 못 봤느냐”고 항의한 사례가 교총 조사에서 드러났다. #02 어느 초등학교 교실. 친구를 때린 학생에 대해 교사가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렸더니 되레 “우리 아이를 학대해서 그렇게 됐다”며 만약 교사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무조건 아동학대로 맞대응하겠다고 협박했다. 더 놀라운 일도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미친 X’, ‘지X’ 등 욕을 하고 발로 차는 바람에 교사가 응급실에 실려 갔다. 이후 교권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자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남학생이 여교사의 손목을 잡아 본인의 팔에 갖다 대면서 오히려 아동학대 당했다고 우기는가 하면 싸움을 말리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학급규칙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의 밥 먹는 순서를 가위바위보로 정하기로 했는데 남학생이 지자 아동학대를 운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팔을 다친 학생이 친구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아픈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앉아 있는 게 좋겠다”고 타일렀으나, 이 말을 전해 들은 학부모는 “자녀를 앉아있으라고 했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에게 명심보감을 쓰게 했다는 이유로, 시험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맛있는 급식 반찬을 적게 줬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의 사례는 우리를 씁쓸하게 한다. 본인이 왕따 같다는 학생에게 “왕따 아니다”고 답해줬다. 그런데 얼마 후 학부모는 교사가 왕따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그 학부모는 변호사 선임에 나섰다. 이뿐 아니다.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다 떨어진 공이 굴러와 학생에게 던져줬는데 공을 받지 못 한 학생이 공에 맞았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한 학부모는 교사의 눈빛과 목소리가 공격적이고 날카로워 정서적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다며 담임교체를 요구했다. #03 어느 중·고등학교 교실.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학생을 가리키는 손동작을 했다가 손가락으로 밀쳤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같은 반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생에게 3일간 자리 이동을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이 있다. 학습지도 활동지 내용을 피드백한 것을 두고 “학생에게 스트레스 줬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한 학부모도 있다. 이러한 사례를 공개한 한국교총 2030 청년위 교사들은 “지금 교육현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교권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추락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학생을 적극 지도·훈육해야 할 교원들의 손발을 다 묶어버리고, 학생지도에 열정적인 교원이 오히려 신분상 피해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교육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교권의 이름으로 결코 보호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교실 질서유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사의 개입과 제지, 훈계 등의 지도는 법령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서로 다른 사안을 동일한 절차로 처리하는가? 고등학교 시절 필자는 여름방학 내내 수학의 난제에 도전하던 수학자 지망생이었다. 지금은 「교육법」을 포함한 법을 연구하는 연구자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수학과 법학은 서로 잘 통하는 분야이다. 어쩌면 수학의 난제에 무모하게 도전하던 고등학생 시절의 열정 덕분에 우리 교육과 「교육법」의 난제에 도전하는 연구자로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집에서 풀었던 수학문제의 해가 학교에서 풀어보니 해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많은 분이 수학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그것은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른다. 그런데 집에서 풀었던 수학문제의 조건과 학교에서 풀었던 수학문제의 조건이 서로 달랐다면 어떨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건 동일하지 않은 다른 문제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 동일하지 않은 문제이다. 가정이나 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신고 사안과 학교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민원 또는 신고 사안은 조건과 목적이 전혀 다른 사안이다. 동일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아동복지법」 등에 규정된 아동학대 사안 처리의 목적 먼저 「아동복지법」 등에 규정된 아동학대와 그 사안 처리에 대해 살펴보자.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유기·방임, 건강한 출생과 행복 및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가혹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 및 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의 목적을 살펴보면 ‘본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현행 「아동복지법」은 2020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으며,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법 제2조 제7호)이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금지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은 2000년에 전부개정 되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항이 다수 신설되었다. 이는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된 바 있는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2011년 8월 4일 전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 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방지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되어 여러 차례의 「아동복지법」 개정과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의 실시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간의 상충 및 경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입법 당시에 아동학대 실태가 엄중하고 상황이 긴박해서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였다면, 입법 이후에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서라도 점검 및 개선되었어야 했다. 이제라도 교육부 등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대상으로 제기된 아동학대 민원 및 신고 사안에 대해 실태조사와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사안 처리의 구분 필요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개별 학생 자신만의 권리가 아닌 전체 학생(국민)의 권리 보장을 의미한다. 「교육기본법」도 ‘학생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학생의 의무’를 함께 명시하였다. 「교육기본법」은 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평생에 걸친 학습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규정하였으며(법 제3조), 교육에서 차별 금지 및 학생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대해 규정하였다(법 제4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그리고 학생의 학교규칙 준수 의무, 교원의 교육활동 및 연구활동 방해 금지 의무, 학내 질서 문란행위 금지 의무를 규정하였다(법 제12조 제3항). 또한 교원에 대해 전문성 존중, 지위 우대, 신분 보장 등과 여러 가지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였다(법 제14조).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함께 규정하였다(법 제13조). 이러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원리는 「초·중등교육법」 등 모든 교육관계 법규에 반영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2023.6.28. 시행)하여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신설하였고,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2항을 신설하여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였다. 법률 개정 목적은 전체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내 질서 유지,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있으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원리를 법률에 명시하여 구현한 것이다. 그런데 교원이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포함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한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학생이 아동학대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까? 학부모·학생이 학교(교장 등)에 아동학대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학교장 등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에 따라 경찰에 신고·고발하고,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시키거나 직무정지·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가 제대로 실시되기 어렵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처럼 신고의무가 있는 교원이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한 경우에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기만 하면 교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일까? 교원에게는 「교육기본법」상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호자를 대신하여 다른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도 있다. 이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을 교육하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를 해야 할 책무도 있다. 이처럼 교육 관계 법규에서 정한 교원의 역할을 정당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아동학대로 민원 또는 신고하고 아동학대 관계 법규에 따른 사안 처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입법과정에서 학교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생활지도 법규와 아동학대 법규 간의 상충 및 경합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서로 조건과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정 및 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를 ‘학교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상황에 무리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법적 상충을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전체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교권도 더욱 추락하게 될 것이다. 학생생활지도와 아동학대 방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입법은 구분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사안처리도 각각 다르게 마련하여야 한다.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제21대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률안,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 유기 또는 방임행위에 해당하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는 모든 금지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생활지도 중에 교원이 위에 제시한 아동학대 금지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모든 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률안들의 제안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당연히 교원이 해야 할 책무이며, 교원이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 관계 법규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민원 제기나 무고성 신고만으로 수업 배제나 직무 정지가 되는 일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정당한 교육목적에 위배되거나 관계 법령 및 학칙에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처럼 아동학대 관계 법규와 학생생활지도 관계 법규 간의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교 및 교육청 등에서의 사안 처리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학부모·학생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경우,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전심기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신속하게 심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에는 학부모 등의 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심의위가 내린 조치 결과와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심의위에서 신고 또는 고발 조치를 결정할 경우, 학교장·교육장 등은 지체 없이이행하여야 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수업 배제 등 후속 조치도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의위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할 경우, 그 결정에 의의가 있는 학부모·학생은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법률지원단 등이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22년 12월에 국회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 입법 취지에 부응하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학생인권 보장’ 및 ‘학생의 의무 준수’의 조화에 부합하는 입법 방안이다. 이 입법 방안이 잘 추진되어 생활지도 법규와 아동학대 법규의 법적 상충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전체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1990년대 말부터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교실붕괴’와 ‘학교붕괴’ 위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학교교육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 공교육 위기설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무고성 아동학대를 비롯한 교권침해 등 공교육의 존립마저 부정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교육 관련 사안의 인터넷 댓글을 보면 학교교육과 교사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 쉽게 확인된다. 학교교육 붕괴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극복방안들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지만,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은 더 약화됐다. 교사·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들 간 불신 풍조가 만연한 것이 작금의 실태이다. 학교교육 붕괴현상이나 교육주체 간 불신 문제는 어떤 특정 요인에 의해 생겼다기보다 사회구조의 변화, 학교를 둘러싼 구성원들의 갈등적 상호작용, 각 주체 간 불신을 유발하는 각종 정책과 법률, 이해할 수 없는 문화트렌드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화 사회에서 지능정보화 사회로 변화 공교육 및 교육주체 간 불신의 원인을 거시적 관점에서 찾아보면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난 산업화 시대에서는 학교교육이 학생들 미래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학교교육에서의 성취를 통해 직업을 얻을 수 있고 한 번 얻은 직업으로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았다. 이렇다 보니 주입식 교육과 체벌 등 부적절한 시스템 속에서도 학교교육은 권위를 갖고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성공이 명문대학 진학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직업세계에서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고 안정적인 미래의 삶을 만들어주지도 못한다. 산업화 사회시스템에 정체되어 있는 학교교육은 지능정보화 사회로 변화된 시스템에서 학생들에게 미래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주지 못하면서 학교교육은 점점 더 깊은 불신의 늪에 빠져들었다. 교육주체 간 책임 전가와 소통의 문제 학교교육 붕괴와 불신의 원인에 대해 교육주체 간에 생각하는 바가 매우 다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족, 기본생활예절과 습관 결여, 학업 무관심, 학부모의 가정교육 소홀, 자녀 과잉보호 및 이기주의, 과도한 교육열을 학교교육 붕괴와 불신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부모는 교사의 자질 및 노력 부족,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무사안일한 태도, 미숙한 통제 방식, 학생의 기본생활습관 결여, 기초학습능력 부족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학생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 부족,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수업방식, 자질 부족을 학교교육 붕괴와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학교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획일적인 교육, 학교운영의 경직성, 면학 분위기를 상실한 교실 등도 원인으로 꼽는다. 교육주체들이 바라보는 학교교육 붕괴와 불신의 원인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소통의 부재이다. 교사·학생·학부모·학교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요구·의견 등에서 차이가 난다. 만약 잘못된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여 신뢰를 무너뜨린다. 불신을 키우는 각종 정책과 법률 학교교육 붕괴와 교육주체 간에 불신을 키우는 데에는 정부의 설익은 교육정책과 추진방식도 한몫했다. 정부는 교육개혁을 명분 삼아 교직사회가 원치 않는 교육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밀어붙였다. 또 교육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관점에서 교육을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일방적이고 지시하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개혁을 주도하였다. 관료적이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교육개혁 추진은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며, 교사와 학교의 능동적 변화를 가로막아 갈등과 불신을 유발하였다. 또한 수시로 변하는 입시제도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쏟아낸 정책(늘봄학교·돌봄교실·유보통합·학교시설복합화 등), 시행착오 끝에 존폐기로에 선 교육전문대학원 등은 구성원들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으며 교육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다. 이와 더불어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과 토의·토론 없이 만들어 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생인권조례」 등의 일부 조항들은 교육주체를 서로 감시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만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법적조치가 학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적용되면서 배움·성장·즐거움이 가득해야 할 교실 공간을 법적분쟁의 현장으로 만들었다. 최근 교권침해 이슈와 맞물린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현장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교권과 학생인권이 충돌하는 개념이 아님에도 마치 교사와 학생이 싸워서 한쪽이 이겨야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이해할 수 없는 문화트렌드 교육을 붕괴시키고 불신을 증폭시키는 원인을 한 가지 더 꼽자면 자녀 양육문화를 들 수 있다. 다음 카페 ‘소울드레서’에 올라온 ‘학부모 진상은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의 문화입니다’라는 글을 보면, 자녀 양육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 자녀 과잉보호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는 과잉보호를 넘어서서 자녀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고,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개선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일부이긴 하지만 학부모들의 양육문화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를 넘는 것은 다반사이고 상호신뢰를 깨버리는 말과 행동이 오가며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소진하게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문화이고 트렌드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다시 신뢰회복을 위해! 교육을 견고히 하기 위해 학교교육의 붕괴와 불신의 원인이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훨씬 많을 것이다. 현 상황을 탓하고 내버려 두기보다는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교육당국은 지금의 문제를 과학적·입체적으로 분석하여 학교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사회 변화와 시대 흐름에 맞게 학교와 교사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각 교육의 주체들은 각자의 기본 역할을 이해하고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정서적 유대감을 견고히 해야 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의사소통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학교와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관계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신뢰회복이 단순한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상호 간에 헌신·배려·책임감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주체를 각각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교육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하며,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고 각각의 역량을 합쳐야 한다. 그래야 신뢰가 만들어지고 교육이 바로 설 것이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를 더 행복하게 키울 수 있듯이 교사가 행복해야 교육활동이 즐겁게 이뤄질 수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기를 맞아 미래사회는 변화의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럴수록 미래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며, 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부터 그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경기교육은 ‘자율·균형·미래’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과 기초를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기초역량과 기본 인성교육 강화,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확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사회에 걸맞은 교육의 방향을 세워가고자 한다. 기초역량의 강화 기초역량은 무엇보다 학생이 갖춰야 할 행복의 중요 조건이다. 향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을 포함해 의사소통능력·학습력 등 기초역량을 먼저 갖춰야 한다. 경기교육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멘토링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1:1 학습운영, 기초학력학습지원 전문교사 인력풀을 구성해 학생의 기초에서부터 심화에 이르기까지 학습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떨어진 기초체력과 학습, 사회성 회복을 위해 초등 3·4학년을 중심으로 맞춤형 ‘더(T·H·E) 자람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담임교사 중심의 학습지원(Teaching), 신체건강 지원(Health), 사회성 및 심리·정서 지원(Emotion)을 통한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젝트다. 또한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육상대회 등을 재개하고 ‘아빠와의 만남, 아빠와 함께해봄’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력과 인성을 동시에 기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형 IB 프로그램을 통해 정답을 찾는 수업에서 질문에 답을 찾는 탐구수업, 과정중심 피드백 및 논술형 평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관심학교 25교를 운영 중이며, IB 선도 교원양성으로 학생들의 사고력 확장을 위한 수업과 평가를 보다 확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기본 인성교육 확대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은 기본 인성이다. 새로운 경기교육은 인성교육을 강화해 성장 단계별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청별로 화해중재단을 운영해 학교폭력예방과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격 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단계부터 인성교육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고 대상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자녀교육은 학교와 가정이 모두 관심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아버지 교실을 운영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 공유, 학부모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에듀테크 활용 교육 추진 학교현장에서 스마트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사회가 되었다.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은 필수다. 경기도교육청은 초3부터 고3까지 스마트기기 보급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AI 활용 맞춤형 개별학습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의 학습 이해도를 점검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줌으로써 맞춤형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고,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초4·중1·고1에 시범 적용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전체 학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활용 확대에 따른 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학생의 올바른 디지털 시민성 함양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역교육협력체계 구축 오늘날 학교는 지역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교실뿐 아니라 학교 밖의 모든 인적·물적자원이 협력해 소중한 우리 학생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활동을 돕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올해 25개 교육지원청과 31개 시·군이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교육구성원 모두 신청하고 참여하는 지역단위 공유학교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 중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 우리의 돌봄은 ‘교육이 있는 돌봄’이다. 돌봄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며, 교육이 있어야 한다. 현재 경기도형 늘봄학교 80개교, 257실 4,7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 대기수요 6,914명의 연내 100% 해소를 목표로 함께 노력하고 있다. 경기교육의 변화는 계속 진행 중 경기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자기 나름대로 적성과 진로를 찾아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직업계고 학생 지원을 위해 산학연계 신산업분야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신기술 분야 하이테크 직업계고 설립을 추진해 학생의 진로와 취업을 돕고 있다. 학생들의 대학 진학정보 제공을 위해 학생·학부모 대상 진학정보 서비스 확대와 교원들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다.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는 경기도의 주요 현안이다. 취임 이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2022년도 하반기부터 3회 연속 중앙투자심사를 100% 통과했다. 교육부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300억 원 미만 학교 신설과 복합화 시설 학교 설립 추진 시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투자심사 규칙 개정을 반영 중이다. 도청과 협력해 학교용지 부담금 중 120억 원을 과밀학급 해소용 증축 예산으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맛있고 질 높은 급식 제공도 중요한 과제다. 이에 초·중·고등학교 75개교에 자율선택 급식 모델학교를 운영해 학교현장에 맞는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중요하다. 교원역량 강화와 우수 교원 대상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교사 연구년제와 수석교사 선발을 부활했다. 교원 석사학위 과정의 예산 지원을 확대해 역량 있는 교원의 연구역량을 높이고 교원 생애 단계별 연수를 운영해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중심 행정지원과 교직원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본청 총괄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지속적인 학교업무 간소화 과제 발굴로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다. 새로운 경기교육의 원동력은 자율성 자율성을 실행동력으로 할 때 각자의 다양한 역할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 자신이 일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주도적으로 실행할 때 책임 있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지난해 취임 이후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힘써 왔다. 등교시간을 자율화해 학교구성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해 학교 특성에 맞게 운영비를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했다. 올해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자율성을 확대해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중용에 집기양단(執其兩端)이라는 말이 있다. 양극단을 바로잡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기교육은 편향적인 시각으로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자율·균형·미래’의 정책 기조에 따라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교육정책 방향을 추진하겠다. 균형 있는 교육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의 본질은 충실하게 지키고, 미래교육을 위해 변화해야 할 정책은 과감하게 변화를 가하겠다. 기존 정책을 아우르며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좋은 정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경기교육이 변화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변한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다. 교육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기초와 기본을 충실하게 익히고 첨단 에듀테크 활용과 다양한 지역협력 체계를 튼튼히 구축해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
[교사] 세상에 없던 아이들이 온다 (마크 프렌스키 지음, 허성심 번역, 한문화 펴냄, 284쪽, 1만5,000원) 미래학자인 저자가 21세기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디지털 네이티브 1세대인 지금의 청소년은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역량과 가치관을 가진 신인류다. 날 때부터 테크놀로지와 한 몸을 이룬 ‘하이브리드형 인간’이기도 하다. 그리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20년 후의 세상에 초점을 맞춰 아이들을 이끌 해법을 제시한다. 대치동 글쓰기 (여성오 지음, 일상이상 펴냄, 464쪽, 1만9,500원) 2028년 이후 서술형·논술형 수능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력·사고력·문제해결력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이 책은 이러한 대입제도의 변화에 맞춰 대입에 필요한 글쓰기 방법을 소개한다. 수행평가·학생부와 관련한 글쓰기부터 구술면접에 대비하기 위한 문제유형 분석과 솔루션을 실제 사례와 함께 담았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메타버스 성교육 (김민영·이석원 지음, 249쪽, 1만7,000원) 메타버스는 알파세대에게 현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세계다. 머무는 시간이 긴 만큼 성범죄나 학교폭력 같은 문제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 책은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성문제와 관련해 아이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새로운 기술이 우리 생활과 성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낱낱이 드러내고, 트렌드에 맞는 성교육 방법을 소개한다. 개념 기반 교육과정 수업설계의 이론과 실제 (조호제 등 지음, 박영스토리 펴냄, 388쪽, 2만 2,000원) 최근 지식교육, 개념 기반 교육이 부각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개발 방향의 하나로 ‘깊이 있는 학습’을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 책은 개념 기반 교육의 본질을 탐색하고, 개념 기반 교수·학습설계의 목적과 기본방향, 단원계획, 교수·학습설계 모형 및 단계별 전략을 제시한다. 이해중심 교육과정과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IB PYP 프레임워크도 다룬다. [청소년] 나의 열여섯 살을 지켜준 책들 (곽한영 지음, 해냄출판사 펴냄, 320쪽, 1만6,800원) 청소년기에게 힘이 될 만한 소설 16편을 소개한다. 데미안·프랑켄슈타인·플랜더스의 개·허풍선이 남작의 모험 등 고전을 청소년의 삶에 밀접한 4가지 키워드별로 나눠 담았다. 작품별 줄거리와 작가의 삶, 작품이 탄생하기까지의 비화를 재미있게 전개한다. 작품에 비친 다양한 문제를 통해 오늘날 사회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이다. 사계절 기억책 (최원형 지음, 블랙피쉬 펴냄, 352쪽, 1만7,500원) 생태·환경·에너지 전문가가 희미해지는 계절을 기억하기 위해 날마다 쓰고 그린 기록을 모았다. 곳곳을 누비며 접한 여러 생명체의 이야기를 직접 그린 100여 점의 세밀화와 함께 선보인다. ‘나비와 꿀벌이 날아다니는 봄과 가을소풍을 떠나는 가을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가 멀지 않았다’는 작가의 글이 깊은 여운을 남긴다. [어린이] 로베르 선생님의 세 번째 복수 (장 클로드 무를르바 지음,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사진, 윤미연 번역, 북극곰 펴냄, 220쪽, 1만5,000원) 못된 아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선생님이 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은 코믹 소설이다. 원대한(?) 계획을 갖고 교단에 선 주인공. 하지만 무너진 교권 탓에 되레 말썽꾸러기들에게 고통받는 나날이 이어진다. 참다못한 주인공은 결국 제자들을 향해 복수를 계획하는데. 책이 사라진 세계에서 (댄 야카리노 지음, 김경연 번역, 다봄 펴냄, 68쪽, 2만1,000원) 디지털기술의 발전 속에 공동체의 가치와 인간의 자율성이 옅어지는 데 대한 작가의 염려를 담은 그림책이다. 눈들이 24시간 내 주변을 맴돌며 나에게 필요한 걸 모두 대신해 주는 시대. 주인공 빅스는 뭐든 스스로 하고 함께 어울려 놀고 싶지만, 가족들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항상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알고리즘의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머지않은 미래 이야기다.
풍경화구성법에서 강·산이 무의식의 세계라면, 밭(논)·길은 의식의 세계이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강·산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밭(논)·길은 필요하다면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궈내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풍경화구성법의 열 가지 항목(강·산·밭·길·집·나무·사람·꽃·동물·돌)에서 강·산·밭(논)·길이 자리 잡게 되면 풍경화는 거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나머지 요소들은 사이사이에서 ‘관계’를 맺으며 위치한다. 모든 심리검사가 그렇듯 풍경화구성법 역시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징하는 그림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경험·환경·나이·성격 등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보다 빨리 찾아내서 연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번 호에서는 의식의 영역인 밭(논)·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꽃·동물·돌의 상징적 의미도 함께 설명한다. 집·나무·사람은 다음 호에서 HTP 검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다룰 예정이다. 각각의 구성요소가 주는 의미 ▶ 밭(논) 밭(논)은 일·직업 등과 같은 사회활동을 의미한다. 학생이라면 학업과 진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밭(논)의 크기와 위치,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의 종류·상태 등으로 현재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잘 안되는지, 목표가 얼마나 크고 실현가능성 있는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지, 의존적인지 등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밭(논)을 잘 가꾸고 있고, 곡식이 풍성하며, 수확 역시 만족스러울 것으로 예상한다면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현재 꾸준히 노력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잡초가 무성하거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밭(논)이며, 수확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답한다면 현재 무기력한 상황이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상태일 수 있다. 밭(논)과 관련된 다음의 질문들은 아이들의 진로의식을 탐색해보는 데 도움이 된다. - 이 밭(논)에서는 무엇이 자라고 있니? 농작물의 상태는 어때? - 이 밭(논)은 누가 가꾸고 있니? - 수확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 밭(논)을 가꾸고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은 풍성한 밭(논)을 그린다. 일곱 번째 구성요소인 사람이 밭(논)에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는 모습도 자주 등장한다. 밭(논)이 학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종종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나 등교거부를 하는 학생 중에도 밭에서 일하는 그림을 그리곤 한다. 현실에서의 자기 행동에 대한 일종의 보상적 행동이다. 그림 1과 그림 2는 똑같이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는 느낌은 조금 다르다. 그림 1은 전체적인 구도가 안정되어 있고, 경운기(추가요소로 그려 넣음)까지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그에 반해 그림 2는 전체적인 구성이 어딘가 엉성하다. 특히 토끼가 보인다. 토끼·소·말은 등교거부 학생들이 그리는 대표적인 동물이다. 토끼는 민감함·겁 많음·의지할 곳 없는 등의 속성이, 소·말은 과로(공부)로 인한 번아웃 등을 상징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동물의 해석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생태·이미지 등에 맞추며, 현재 마음을 동물로 대변한 것이라고 본다 . 대부분 아이는 개·고양이를 많이 그리며, 분노감이 많은 아이는 호랑이·사자·곰 등의 맹수를 선택한다. 만약 새를 그린 학생이 있다면 ‘자유로움’을 갈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잡초가 되어 버린 밭(논) 지난 호에 처음 소개했던 그림을 기억할지 모르겠다. 돌로 길이 막혀 드넓었던 밭이 잡초로 변해버렸던 그 그림말이다. 깊은 우울감으로 무기력에 빠진 학생들이나 환경에 대한 분노, 잦은 좌절감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없이 현재를 살고 있는 학생들의 밭(논)은 잡초로 변해버리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있기도 하다. 그림 3은 독사가 밭을 지키고 있어서 접근하기 힘들다. 그래서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있다. 나무 역시 돌봐주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으며, 강물엔 사람이 빠져 죽어 오염되어 있다. 집 옆에 놓인 집채만 한 돌덩이가 학생의 현재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돌은 장애물, 고민거리, 해결하기 어려운 걱정, 무거운 짐 등을 상징한다. 많은 학생은 돌을 강이나 길의 경계석으로 사용하거나, 징검다리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 하지만 종종 강·산·밭·길·집 주변에 큰 바윗덩어리를 그려 넣기도 한다. 돌은 위치도 중요하다. 밭에 돌이 있다면 자신의 현재 일에 걸림돌, 즉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집 근처에 있다면 가족문제에, 강·산에 있다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경제적·환경적 장애물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4는 화려한 꽃이 피어있는 곳이 밭이다. 원래는 밭이었지만 가꾸는 사람이 없어서 사라졌고, 이제 꽃이 피었다고 했다. 강에 퐁당 들어가 수영하며 놀 정도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문제행동을 자주 하며 학교를 겨우 다닌 학생이었는데, 동물로 어김없이 토끼가 등장하고 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나 마을 사람이 밭의 주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본다. 그럼 넌 뭘 먹고 사니?라고 물으면 시장에 가서 사 먹는다, 모르겠다 등의 대답을 한다. 밭을 그리라고 해서 그리기는 했지만 도통 관심이 없다. 그림 5에서 무성하게 자란 농작물은 마을 사람의 것이다. 자신은 키우는 강아지와 물장난치면서 놀고 있다. 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이 학생은 오늘만 사는 것처럼 사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전교 꼴찌를 도맡아서 하던 학생이었는데, 고3 여름방학 즈음 대학에 가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서울에 있는 전문대에 입학해서 이제 졸업반이다. 세 그림의 차이가 있다면 그림 3은 이제 더 이상 밭을 일굴 의지도 힘도 없는 상태, 좌절로 인한 무기력감에 빠진 경우이고, 그림 4는 현실을 회피하며 다른 것으로 결핍을 충족하고 있는 중이며, 그림 5는 현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자신의 삶을 설계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 길 길은 무의식을 의미하는 강과 반대로 의식적 영역, 즉 자아의 상징이다. 청소년의 경우 삶의 방향·진로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길이 넓고, 곧으며, 꽃이 피어 있는 길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 위에 다리가 있고, 길이 다리와 연결되어 있다면 의식과 무의식을 잘 연결하여 소통하고 있는 상태로 본다. 길과 관련된 다음의 질문들은 아이들의 의식 세계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 이 길은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어 있니? - 이 길은 얼마나 넓은 길이니? - 이 길을 따라 끝까지 간다면 어디에 도착할 수 있니? ● 강과 이어져 각 구성요소와 잘 연결된 길 그림 6처럼 강과 이어진 길을 그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강을 건널 수 있다고 답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다리를 그려 넣는 경우보다 강을 따라서 길이 이어지거나, 산에서부터 집까지 길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가요소로 다리를 그리거나 돌을 그려 넣을 때 징검다리를 만들기도 한다. 꼭 다리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길이 집과 밭(논), 산 등과 잘 연결되어 있고,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마을로 연결된다고 답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 끊어지고 막힌 길 그림 7을 그린 학생은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폭력에 시달리면서, 대인관계를 극도로 회피했고, 무서워했다. 길은 강 앞에서 끊어졌지만, 징검다리를 건너면 마을로 들어갈 수 있다. 다만 깊은 숲을 지나야 하는데, 할머니와 자신밖에는 길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을은 매우 안전하다. 지금은 밭에서 할머니가 씨앗 뿌리는 것을 구경하면서 농사를 배우는 중이다. 이런 그림을 보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기에 길이 끊어지고, 깊고 깊은 숲으로 방어막을 쳐놓았을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끊어진 길과 징검다리를 연결하고, 숲에 작은 오솔길이라도 낼 수 있도록 상담목표를 설정하고 싶었지만, 학생은 거부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행히 법적보호자인 할머니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 졸업 후 미래설계에 초점을 두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썼다. ● 구불구불 산으로 이어진 길 그림 8처럼 산으로 구불구불 이어지거나 그림 9처럼 산꼭대기에 있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그림 8은 산을 돌고 돌면 다른 마을이 나오고, 우리 집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그림 9는 마을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다. 이 그림에서도 자동차와 토끼가 등장한다. 때문에 그림 2와 같이 현실에서의 자기 행동에 대한 일종의 보상적 성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8·9 역시 사람 만한 돌이 눈에 띈다.
“쏠 미레 스텔라 리쿠스 블루 청호 청호~.” 인천 청라지구에 위치한 청호초중학교 학생들은 매일 아침 태양과 바다, 별, 푸른 호수라는 뜻이 담긴 라틴어 교호(校號)를 외치고 하루를 시작한다.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가는 청호가족의 다짐인 셈이다. 지난 2021년 개교한 청호초중학교는 이름에서 보듯 통합운영학교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책으로, 학교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학교급간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의 학교형태이다. 두 학교가 통합되면 교장이 1명으로 줄고, 행정실·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학생회 등 각종 위원회를 하나로 운영한다. 통합운영학교는 창의적체험활동이나 동아리활동과 같은 비교과 교육활동을 같이 운영할 수 있다. 또 초·중 연계교육이 이뤄지고 학교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전개된다. 올해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123곳의 통합운영학교가 운영 중이다 청호초중학교도 마찬가지. 교육과정 연계부터 진로교육·방과후학교·동아리활동은 물론 학교시설과 교구까지 함께 사용한다. 교사와 학부모들도 하나가 돼 각종 현안에 머리를 맞댄다. 개교 3년 만에 통합운영학교 성공모델로 평가받으며,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려는 교육관계자들이 찾는 청호초중학교. 하지만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설립 인가를 받고 개교를 준비할 즈음부터 인천지역은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통합운영학교 개교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학교폭력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유언비어와 함께 중학생들에게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많았다. 통합운영학교 배정을 기피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접수된 것만 총 2만 8,901건. 무려 3만 건에 육박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학부모들의 반대 집회와 교육청 점거 등으로 이어지면서 관할 인천교육청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결국 교육청이 두 손을 들었다. 통합운영학교 출범을 포기하고, 초·중학교로 각각 분리해 개교를 했다. 설계 당시부터 통합운영학교를 염두에 두고 지어진 탓에 시설 등 공간분리 작업이 다시 진행됐다. 운동장을 반으로 잘라 가운데 통학로를 내고 양편에 철책을 설치해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 하나의 복도로 이어진 실내에는 두꺼운 유리문을 세워 학생들 왕래를 차단했다. 심지어 교정에 심어진 소나무까지 개수를 딱 반으로 가를 정도였다. 물론 등하교 시 출입문도 달리했다. 초대 교장으로 부임한 권영민 교장은 난감했다. 물리적 분리보다 갈라선 마음이 더 아팠다. 고심을 거듭하던 중 화합의 실마리는 뜻밖의 상황에서 찾아왔다.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학생 오케스트라를 만들기로 하고, 단원 모집에 들어간 것이 계기였다. 악기를 다뤄본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려 했는데 신설학교다 보니 인원을 채우기 힘들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단독으로는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없는 실정이었다. 하느냐 마느냐 갈림길에서 선택은 하나. 초·중학교 학생들을 한데 묶어 연합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것이 해법으로 떠올랐다. 그로부터 얼마 뒤 청호초중학교 오케스트라가 탄생했다. 그래도 걱정은 남았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섞인 상황이다 보니 혹여 다툼은 없을까 신경이 쓰였다. 기우였다. 중학생들은 동생처럼 돌봐줬고, 초등학생들은 형처럼 따랐다. 어른들의 우려와는 달리 한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속도가 더 빨랐다. 갈등에서 화합으로, 분리에서 통합으로 그즈음 한편에선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치어리딩 동아리가 결성돼 바람을 일으켰다. 학생들이 의기투합, 자발적으로 만든 최초의 동아리다. 치어리딩 동아리는 지난해 인천시 대회에 출전 1위를 차지, 금메달을 목에 걸 정도로 높은 기량을 자랑한다. 이후 초·중 연계 프로그램은 순풍을 타듯 방과후학교와 창의적체험활동을 거쳐, 정규교육과정으로 영역을 넓혀갔다. 학생들은 창체활동시간을 이용, 초·중 연계 공동자치회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캠페인,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학교축제와 바자회 등을 열었다. 아침 독서시간에는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동생들에게 책 읽어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방과후학교는 영어·수학·과학·체육과목을 중심으로 초·중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정규교육과정도 예외는 아니어서 생태환경교육·세계시민교육·디지털 미래교육 등을 주제로 한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예컨대 ‘초등 도덕’과 ‘중등 음악’이 함께한 생태환경 연계 수업에서는 생명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음악으로 구성해 작품을 만드는 수업이 진행됐다. 권 교장은 “통합운영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과정”이라며 “학생들이 정해진 급별 교원이 아닌 다양한 교원에게 알차고 풍성한 수업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밝혔다. 원활한 초중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위해 수업시간도 섬세하게 조정했다. 대개 초등은 40분, 중학교 45분 수업이지만 청호초중학교 수업시간은 초등 42분, 중학교 43분이다. 쉬는 시간은 초등 8분, 중학교 7분이다. 2학기에는 초등과 중학교 수업시간을 43분, 42분으로 각각 맞바꿔 운영할 예정이다. 초·중연계 교육과정의 핵심은 뭐니 뭐니해도 교사의 역량이 관건. 청호초중은 수준 높은 교육과정 연계 활동을 위해 통합운영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예상되는 문제들을 조율해 나갔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역시 초·중학교 교사들이 함께 섞여 수시로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높였다.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원회·도서관운영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도 초·중 연계를 위해 하나로 통합했다. 갈등에서 화합으로, 분리에서 통합으로 새롭게 변신한 청호초중학교. 베를린 장벽처럼가로막던 철책이 허물어진 지금, 초등학교 운동장에선 중학생들이 달리기를 하고 중학교 운동장에선 초등학생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장담그기 행사에는 초·중학교 학부모들이 모두 모여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줬다. 3년이 지난 지금, 학교가 달라졌다. 3만여 건의 민원이 말해주듯 한때 대표적 기피학교였던 청호초중학교. 하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선호학교로 탈바꿈했다. 영재학교나 특목고로 진학하는 학생이 부쩍 늘었다. 게다가 학교폭력은 찾아볼 수 없는 학교라는 입소문이 퍼졌다. 그래서일까.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계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학교는 신입생이 늘었다. 중학교는 경쟁률이 2대 1을 넘을 정도로 치열하다는 전언이다. 학교 측은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찼다. 유휴교실이 단 한 칸도 없다”고 털어놨다. 얼마 전 통합운영학교 성공모델을 보기 위해 학교를 찾은 제주도 교육계관계자들은 “감동적이다”는 말로 지난 3년 학교 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라는 권 교장, 그는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청호교육이 추구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권영민 교장은… 초등교사 출신으로 인하대에서 교육학박사를 취득했다. 교육부 동북아역사대책팀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중앙교육연수원 교원능력개발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입제도 개편과 함께 가장 어렵다는 교육과정개정(2009)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 임시학교를 세워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막았고,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됐을 당시에는 대입업무를 맡을 정도로 위기관리능력이 탁월하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보직교사·담임교사 수당 등 현실화’라는 제목으로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학교급‧직급별로 차등화된 교원연구비의 균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체계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 기재부 및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정책협의, 집회, 청원, 요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 결국 지난 1월 교육부는 교원연구비의 학교급간 차등 해소를 위한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직위별·연차별 차등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연구비에 대한 차별 해소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담임·보직 수당 인상이다. 우선 보직교사 수당은 무려 20년간 월 7만 원으로 동결 중이다. 교원 처우개선이 뒷전인 상황에서 보직교사의 업무부담은 계속 가중되기만 해왔다. 특히 업무량 증가와 별개로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생부장의 경우, 업무 난이도가 과거에 비할 바 없이 올라가 모두가 기피하는 실정이다. 방과후학교부장도 학원 원장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졌다.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급수 감소로 겸임부장이 늘어난 것도 문제다. 생활‧진로, 체육‧복지, 인성‧체육 등 2개 이상 보직 업무를 맞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20년간 늘어난 업무, 교원 수당은 제자리 학교경쟁력 제고 위해 인사혁신처 나서야 국가적인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학교를 정책실험장으로 생각하는지 온갖 사업을 학교로 쏟아붓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부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 이 모든 사업은 일차적으로 학교의 허리 역할을 하는 보직교사가 떠맡게 된다. 늘어난 학교협력사업에보직교사가 투입되면서 보직교사의 업무는 끝없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년 전 보직수당 7만 원이 정당한 보상으로 작용할리 만무하다. 담임교사 역시 마찬가지다. 20년간 단 2만 원이 인상된 담임교사 수당은 현재의 늘어난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담임교사는 정규 교수‧학습활동 외에도 학적관리, 아침학습지도, 교내봉사활동, 조·종례,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팬데믹 후 학교 방역체계를 위한 각종 행정업무가 계속 추가되는 등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 특히 교권 추락, 학교폭력 심화, 그로 인한 민원 급증 등으로 학급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교총은 끈질긴 교섭과 정책요구, 1인시위, 청원서명,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통해 마침내 담임수당 20만 원, 보직수당 15만 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수당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까지 이끌었다. 이제 학교현장의 절실한 요구에 대한 공은 인사혁신처에 넘어갔다.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현장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때다.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교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교원이 가진 체념과 한탄을 다독이면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교육개혁 성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지연으로 피해 학생 신고 시 교육장(학교장)에 대한 조사 의무 규정’ 조항 신설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총은 피해학생 보호 취지는 공감하나, 가해학생 조치 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 없이 교장 책임만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오남용 시 교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시행령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가 늦어지면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학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었다. 이제 피해 학생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가 늦어져 피해자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원이나 교육청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가해학생 처분 지연에 따른 피해학생 2차 가해를 방지하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다만 조치를 거부한 가해 학생에 대해 별다른 제재 강화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데도 학교와 교육지원청에만 책임을 가중하는 방안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있는 반면 학교장에 대해서는 이미 학폭 축소 또는 은폐 금지, 사안 처리에 대한 보고가 법률로 의무화돼 있다. 가해 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소송, 집행정지로 인해 처분이 지연될 때도 피해 학생 측의 신고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자칫 학교 내 갈등도 커질 수 있다. 교총은 지난 4월 24일 이러한 학교 현장의 우려를 담아 국회 교육위,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우려를 지적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아쉽다”며 “교육부는 본회의 통과를 대비해 시행령을 통해 교총이 제시한 우려와 학교 현장의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면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회의 결과를 피해학생에게 통지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이날 교육위를 통과했다.
경기 송정초(교장 원정화)는 12~15일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용기내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용기내 챌린지’란, 배달 음식이나 음식 포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다회용기에 식재료나 음식을 포장해오는 운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송정초 ‘통통봉사단’(대표학생 박하율) 학생들을 중심으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터득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캠페인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보는 퀴즈 활동과 다회용기에 간식을 담아가는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매일 점심시간에 진행된 캠페인에 약 3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또한가족과 함께 다회용기에 음식 포장하기,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하기, 마트에서 에코백 사용하기 등의 환경 개선 실천 활동을 완료하고 사진으로 인증하는 가정 연계 활동을 실천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송정초 ‘통통봉사단’ 학생들이 기획하여 추진된 활동으로 구상 및 기획 회의, 홍보 및 당일 운영까지 모두 학생들이 진행하면서 학생주도 교육활동으로 진행하였다는데 더 의의가 크다. 봉사단 학생은 “우리가 구상한 캠페인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뿌듯했다”며 “송정초 학생 모두가 환경의 날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정화 교장은 “학교사회복지실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구상하고 진행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 캠페인을 통해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 둘 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사회복지실에서는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학생 상담 및 다양한 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통봉사단’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인권존중 캠페인, 친구사랑 캠페인 등 학교사회복지실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도우미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경기 나산초(교장 서미영) 6학년 학생들은 15일 푸른나무 재단 사이버 SOS센터와연계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하였다. 이는 최근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사전에 담임교사와 함께 사이버폭력의 유형 및 대처 방법에대해 알아보고이날 푸른나무 재단에서 파견된 강사와 함께 4차시에 걸쳐 실제 사이버폭력 딜레마 상황을 체험해보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미영 교장은 "학교폭력의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요즘, 학생들에게 체험 중심의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 기쁘다. 이 교육을 통해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산초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을사이버폭력 예방 주간으로 운영하는 등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퇴근 후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다급히 울린다. 휴대폰 화면에 ‘A 중학교 김현빈(가명) 모’라고 뜬다. 사연을 들어 보니, 교실에서 싸우던 아이들을 말리는 와중에 얼굴을 맞게 되어 학교에 신고했는데 학교폭력(이하 학폭) 담당 교사가 현빈이를 따로 불러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현빈이는 지난해 11월, 1대 4 학폭 피해자로 처음 만난 학생이다. 가해 학생들 모두 같은 학교 동급생이었고 그들 중 두 명은 종종 함께 놀던 사이였다. 어머니는 이 일을 학폭으로 학교에 신고했다가 다시 경찰로 재신고했다. 학교 측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경찰에 다시 신고한 이유는 학폭 담당 교사 K가 피해자인 현빈이보다 가해 학생들의 편을 드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 없이 지난겨울은 고요히 지나갔다. 그런데 벚꽃이 한창 흐드러지던 신학기 봄날에 현빈이는 또다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너한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독한 정신과 약 없이도 잘 지내던 현빈이는 K교사의 이런 말 한마디에 11월의 현빈이로 뒷걸음쳤다.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로부터 50일, 이 사태를 계기로 11년 만에 새로 발표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뜯어 보면 교원에게 ‘학폭 지도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나온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기록 보존기간이 단축된 것, 교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학폭이 늘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폭에 대응토록 민·형사상 책임 면제와 책임계약 등을 지원할 방침이며 학폭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학폭 사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교사들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우리 경찰서의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이하 청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단원들에게 물어봤다. “대부분 학교에 신고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해요. 학교에 말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고 피해자인데도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되도록 신고를 안 하게 되죠.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어요.“ 여고생 A “저 말은,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맘 편히 학폭이 아닌 것조차 아니라고 말 못 한다. 그래서 학폭이 아닌 걸로 보여도 무조건 사건 접수해주느라 학폭이 늘었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선생님들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학생들 인권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학폭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남고생 B 지난해 학폭 실태조사에서 피해 학생의 17.3%가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올라갔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분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학생이 신고를 못 하는 실정임을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현빈이와 K교사의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K교사 입장에서는 학폭위에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피, 가해 학생 모두 ‘관련 학생’일 뿐이므로 어느 한쪽을 위로하거나 공감해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고자 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가장 먼저 피해를 호소하고 사건으로 접수한 현빈이의 피해 사실을 인정해주는 것이 무리한 처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대다수의 학교가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 진단서 등으로 확인이 되면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고, 어떤 학교의 경우, 학폭위 심의 이전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급교체를 적극 권유하는 사례도 있다. 이번 종합대책이 이전의 정책에서 진일보한 것이 사실이고 피해자를 위한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나 학폭 책임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세밀한 진단과 분석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참단 여고생 A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학폭 책임교사를 또 하나의 벽으로 느끼는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1년 만에 발표된 정부의 학폭 종합대책, 급히 만드느라 아쉬운 부분이 많다.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살펴서 부족한 면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직접적인 정책 수요자인 학생들의 가감 없는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들어 보면 어떨까? 아마도 가장 바람직한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15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주희 동화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성주희 작가는 ‘수상한 저주 쪽지’, ‘행운 상자를 개봉하시겠습니까?’, ‘우리 아파트 향기 도사’ 시리즈 등 학생들에게 친숙한 작품을 써오면서 동심을 선물해 온 동화 작가로 ‘바르고 고운말 사용하기, 올바른 언어 예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하며 전교생이 '욕 천재의 비밀'을 읽으며 작가와 작품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하여 작가와의 깊은 소통을 준비하였다. 이로 인해 작가에 대한 궁금증과 만남에 대한 기대에 한껏 부풀었으며 미리 작가의 책을 준비하여 직접 사인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주희 작가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요. 《욕 천재의 비밀》을 읽고,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책으로만 만나던 작가를 직접 만난 학생들은 강연 후 “이번 강연을 통해 책에 대한 친근함과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바르고 고운말 사용하기에 대하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점촌북초는 2023학년도 학교폭력예방 학생자율동아리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성주희 작가는 제14회 소천아동문학상 신인상을 받았으며 지은 책으로 『행운 상자를 개봉하시겠습니까?』, 『걱정을 없애 주는 마카롱』, 『욕 천재의 비밀』, 『우리 아파트 향기 도사』, 『내 다래끼』 등이 있으며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동화 작가 중 한 명이다.
21대 국회의 남은 1년 동안 교육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임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6곳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교육위원장 후보로 단수 추천된 김 의원은 재석의원 242명 중 216표를 얻어 교육위원장을 맡게 됐다. 경기도 안산을이 지역구인 김 위원장은 건축가 출신으로 환경운동연합과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문위원, 참안산 공동대표 등 지역 시민사회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쳤으며, 2010년 민선 5기 안산시장을 거쳐 20대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선의원이다. 20대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으며, 21대 국회 상반기에는 교육위원, 후반기 직전까지는 행정안전위원을 지냈다. 교육위원 당시에는 ▲학교폭력예방 ▲학교환경 개선 등 안전문제 해결 ▲장애학생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등과 관련한 입법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훌륭한 위원등을 모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환경과 정책을 잘 수립해 나가겠다”며 “위원장으로서 교육이 다음 세대를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위원장 선출과정은 진통과 반전의 연속이었다. 당초 교육위원장에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맡는 것으로 내정됐으나 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이국회직인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것이 ‘기득권 독식’이라는 당내 반발이 1년 만에 재연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이후 12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최고위원회 소속 지도부와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 원내대표를 지낸의원들은 상임위원장직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나이와 전문성 등을 고려한 재선의원에서 선출하기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재선의원들이 선출됐다. 새로운 위원장의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과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해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통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36개를 일괄 상정한 후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및 면책 조항 신설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 법적 지원 ▲피해-가해 학생 분리 등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중과실 없는 학교장과 교원의 면책조항이다. 신설 조항(11조의4)에 따르면 학교장 및 교원이 학폭 생활지도 및 사안 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고 관계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교원이 학폭 관련 소송, 고소‧고발을 당할 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학폭 책임교사의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총과 현장 교원의 염원을 반영해 ‘교원의 학폭 생활지도‧사안처리 면책권 부여’ 법안이 발의되고 이어 한달 만에 교육위에서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교원이 악성 민원,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적, 회복적 지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폭을 둘러싼 교원들의 생활지도, 사안 처리에 대해 갈수록 악의적인 소송, 민원 제기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해소해주지 않는다면 학폭 예방, 대응을 위한 교원들의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교총은 4월 5일,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학교의 고충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학폭 지도‧처리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권 부여 ▲민‧형사 소송비 지원 ▲기피업무 0순위인 학폭 책임교사 수당 신설‧지급 등의 지원방안 반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면책 법안 마련’을 포함, 약속했고, 이어 5월 12일 고의중과실 없는 학폭 지도‧처리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본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한 2회 연속 기획 기사를 게재했다. 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현직 소장의 온라인 좌담을 통해 인구 절벽에 대응하는 국가 책임 교육과 돌봄, 디지털교육혁신, 대학개혁 등 다양한 의제를 쏟아내며 달려온 1년간의 교육개혁 평가와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좌담에는 송미나 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광주 대반초 수석교사)과 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인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황영남 (사)바른아카데미 이사장이참석했다. 편집자 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 법 개정 환영 교사의 열정·사기 이끌어 낼 처우개선 시급 에듀테크는 보완재…교사 역할 더 중요해져 -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송미나(이하 송)=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력신장을 위시한 아이들의 성장과 국가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평등을 내세웠지만 학력 깜깜이 야기, 극심한 교육격차 발생, 대입 공정성 시비 등으로 얼룩졌던 지난 정권과 좌파교육감의 정책에서 탈피해, 급변하는 시대에 부합한 정책수립에 박차를 가하는 듯하다. 다만 방향이 맞더라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학교현장 특히 교원의 부담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황영남(이하 황)=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3개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내세운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 교육개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개혁을 하고, 무엇이 개혁되는지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학생인권조례, 일반고 역량 강화 및 지역 우수고 육성 등과 같은 문제가 있는 정책들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동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김경회(이하 김)=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획일적 평등주의로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환경을 제시하지 못하고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디지털 미래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본 점은 시대흐름을 정확히 읽은 것이라 평가한다. 지난 정부의 ‘혁신교육’을 버리고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한 것 역시 바람직한 정책전환이라 생각된다. - 개별정책과 관련해 평가한다면? 김=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로 해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확산시켜 세계최고 수준의 돌봄체계를 약속하고 있는데 추진 주체를 지자체로 할지, 교육청으로 할지는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대학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교육지원에 중점을 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내용과 이름을 달리해 추진돼 왔는데 그동안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잘 살펴서 철저한 성과관리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세심한 관심이 기울여야 한다. 황=학부모의 양육과 교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늘봄학교는 폭넓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까지 운영하던 돌봄학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해야 한다. 디지털혁신교육도 이미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문화가 큰 흐름의 본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사회 주인공인 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수요원 확충과 디지털윤리 교육 등이 선행돼야 한다. 송=늘봄학교 정책은 각종 행정업무, 관리 책임 등 학교교육력 제고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의 역할임을 분명히 하고, 예산 역시 보육정책으로 인해 교육예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또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개별화를 위해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AI 활용 교육 역시 다양한 교수 매체의 하나라는 점에서 마치 AI교육이 미래교육의 목표나 본질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교육계 화두 중 하나인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은? 황=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성을 가진 문제다. 우리 사회 전반의 협조와 인식 개선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데 최근 학생인권조례나 교사의 위상 추락, 배려와 공공의식 부족 등이 학폭문제에 대한 지도 역량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시 학교와 교사의 지도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송=학생의 문제행동 시 교사가 이를 즉시 지도·제재할 수 있는 방법과 권한이 없다면 선량한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 그럼에도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를 자제시키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학생과 교원 상호존중의 문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민주적 시민역량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본다. 김=지난해 12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올 3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교육부 고시 개정 등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보장과 교권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 교총의 노고에 감사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에서 면책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 교원수급정책이나 교원처우개선과 같은 교원정책에 대한 의견은? 송=책임있는 정부라면 학생의 미래를 위해 어떤 환경의 학교와 교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이를 위해 교사는 얼마나 필요한지 등 질적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급당 학생 수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또 교원의 사기와 열정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 혁파, 실질적인 처우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준법기반 교육과 교원정책이 필요하다. 김=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양성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과연 시대적합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우수한 교사들의 열정을 이끌어 낼 인사제도 마련과 교원의 소신과 열정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 처우개선, 과중한 업무에 대한 수당 인상 등과 같은 보상체계 마련에도 각별한 관심이 가져야 한다. 황=우리나라 교원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한다. 다만 급당 학생 수 선진화로 교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메아리 없는 교육계의 외침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사실상 어렵다. 앞으로 교원자격증의 다양화 등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적 수용에 대응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교육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 학교교육력제고와 에듀테크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은? 김=학교는 공부하고(학력) 사람을 만드는(인성) 교육의 장이다. 그런데 전 정부는 혁신교육을 통한 쉬운 교육을 추구해 시험없고, 숙제없고, 훈육없는 이른바 ‘3無학교’를 만들었다. AI와 로봇,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3無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 덜 가르치고,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격차가 누적된 상황에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부활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3無정책’을 학력·인성 중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송=코로나19는 학교교육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 원격학습 등 에듀테크가 활용되더라도 학생들을 배움으로 이끌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교사와 학생 모두 온라인 수업 역량이 강화된 만큼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유연성을 제고해 더 나은 학교교육을 만들어가는 도구로서 에듀테크가 의미있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황=학교교육에서 에듀테크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보완재적 성격이 강하다. 에듀테크가 교사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교사가 놓치고 있거나 미처 실행하지 못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보조교사 역할이나 학생주도적 학습을 돕는 멘토 역할, 창의적 사고와 새로운 시도의 영역을 확대하는 역할 등 교육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윤석열 정부의 남은 4년의 교육개혁의 과제가 있다면? 황=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중요하다. 초·중등 교육정책만 보더라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생인권조례, 특목고·자사고 폐지, 기초학력진단평가 미실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교원평가 무력화, 혁신학교 확대, 교원노조의 정치적 편향 등에 대한 진단을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제시한 후 미래를 위한 교육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김=우리나라가 공업화로 급속하게 성장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낡은 교육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고교평준화를 끝내고 고교선택제를 도입하고, 대학입시의 경우 완전 자유화하고 국가는 진로형 수능을 통해 대학의 학생 선발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또 교원의 인사와 보수체계를 개편해 유능한 교사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과 함께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송=현재 교육당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교 자율성 방안,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해결 지원,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등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이라고 생각한다.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교원연수에서 탈피해 수업 전문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교장 선생님, 수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봐 학생 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동학대가 교직사회에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선생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수업보다 먼저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알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추상적 개념과 이론보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마침 지난달 교총에서 진행한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에 관한 연수를 주변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연수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구체적 사례 중심 연수 큰 도움돼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방임하는 행위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자이고 신고 의무자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사들도 잠재적 가해자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당하고 처벌을 받게 됐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만나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며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적극적인 교육이 가능할까?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수업에 방해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법이 보장하는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교사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수업을 방해하거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보호, 지원, 상담하는 시스템을 갖춰 대다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악의적인 민원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발생한 피해와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학교장의 책임하에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상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다섯째, 학교에서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과 지침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구성원이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보와 해결사례 공유 기회 많아져야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은 선생님이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 많은 도움을 얻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 좋은 사례 중심 연수는 일회성 대면 연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국 많은 교원에게 공유하고 홍보되었으면 좋겠다. 학교와 교실 현장은 매일 많은 일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 교원들이 서로 질의와 응답을 하며 참여하면 좋은 정보와 해결사례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하기 힘든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등과 같은 교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교총에 감사한 말씀을 드린다.
2023년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전문직전형은 4월에 공고와 서류접수를 하고, 5월 말에서 6월 초에 1차 시험, 6월말에 2차 시험을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을 예로 들면 6월 10일 1차 시험으로 정책기획·교직교양·교육과정에 대한 필기시험이 있고, 6월 24일 AI 직무적합성평가에 이어, 7월 1일 2차 시험으로 심층면접·질의응답 시험을 치른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되는데 ‘AI 직무적합성평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역량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응시자에 대한 직무적합성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며, 심층면접·질의응답은 창의력과 발표력, 교육자로서의 인성·품성, 교육관 등에 대해 평가한다’고 공고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면접전형에 대비해 기출문항을 분석해 보며 면접 실전기술을 익히고, 실제 면접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Part 1.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면접 실전 면접문항은 사실이나 정보의 내용을 묻는 질문(factual question)도 있고, 견해나 이유, 실천사례 등 정답이 없는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도 있다. 4월호에서 소개한 전습법으로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사실관계 질문에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답이 없는 질문에서도 학습내용을 바탕삼아 자기 나름의 견해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문항은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답변을 잘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게 답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6월호에서는 기출문제를 보며 어떤 문항이 출제되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기출문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2년 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제2차 전형 개별면접평가 문제이다. 개별면접평가는 교직관·인성소양을 묻는 2문항과 적성 2문항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관계 질문과 개방형 질문이 섞여 있다. ● 개별면접평가(교직관·인성소양) 문제❶(대구광역시교육청) 문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성 부족, 심리·정서불안 증대 및 가정 해체 등 다양한 요인으로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우리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위기학생 다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기존의 위기학생 관리체계와의 차이점을 3가지 말하시오. 2) 위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학교의 어려움과 그 지원방안을 말하시오. 개별면접평가(교직관·인성소양) 분석과 해결방안 1)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위기학생 다중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답할 수 있는 내용이다. 조건이 기존 관리체계와의 차이점을 3가지 말하라고 했으므로 3가지를 답해야 한다. 2) 추진 시 예상되는 학교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역시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PART VIEW] 참고로 언론(한국교육신문)에 제시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첫째,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 상설기구 설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결 노력의 조화가 요구된다. 셋째,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위클래스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예산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에 도움을 줘야 한다. 넷째,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도 포함돼야 한다. 학교폭력 정의(범위) 재정립, 학생부 기재 강화에 따른 불복 증가 대응방안 마련, 담당교원에 대한 면책권 보장 및 민·형사상 소송비 전액 지원, 책임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 교육지원청별 전문변호사 확대 배치, 전문상담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문제행동과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학생·학부모의 자발적 동참도 중요하다.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생활협약을 만들고, 함께 지키자는 사회적 동참 움직임이 필요하다. ● 개별면접평가(교직관·인성소양) 문제❷(대구광역시교육청) 문제) 다음은 우리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인재상이다. - 미래지향적 가치관과 열정을 가진 긍정적인 사람 -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사람 -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소통과 협력을 실천하는 사람 1)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재상 한 가지를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2) 본인이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 한 가지를 고르고, 학교현장에서 실천한 사례를 말하시오 개별면접평가(교직관·인성소양) 분석과 해결방안 1)번 문항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재상과 이유를, 2)번 문항은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과 실천사례를 묻고 있다. 3가지 타입 중 하나만을 택해 1)번과 2)번을 답하는 것보다 두 가지를 선택해 골고루 답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 답변 예시❶ 제 좌우명은 ‘열정적으로 살자’입니다. ‘열정’은 몰입하게 하고, 지치지 않게 하는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은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무기력하거나 용기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전문직에 들어온다면 보다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답변 예시❷ 저는 ○○과연구회에서 팀원들과 메타버스 활용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거의 1년 동안 밤도 새워가며 몰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획에서 개발까지 의견이 달라 갈등도 겪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마침내 자료를 개발하고 수업을 통해 피드백하면서 완성도를 높여 연구대회에서 교육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한 경험이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개별면접평가(적성) 평가문제(대구광역시교육청) 1. 학습자들의 개인별 학업역량 및 흥미도의 차이로 ‘한 아이, 한 아이의 고유한 특성과 능력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나, 정규수업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지도교사의 업무부담 가중과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아이의 개별화된 배움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수업 안에서 실행 가능한 개별화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3가지 제시하시오(※ 3번째 답변까지만 채점함). 2. 우리교육청은 2018년부터 도입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IB 프로그램의 수업경험을 대구교육 전반으로 확산하여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다음은 IB 인증학교 교과교사의 수업실천 경험이다. 나의 교직생활을 돌아보면, 그간 학생평가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1) 교과의 다양한 역량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한 것 같다. IB 수업-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2) ‘생각을 꺼내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 1) 교과의 다양한 역량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는 학생평가 시스템의 한계를 말하시오. 2) ‘생각을 꺼내는 학습자 중심 수업’ 실천의 기반이 되는 IB 프로그램 교수 접근방법(ATT: Approach to Teaching)의 원리를 3가지 말하시오. ※ 2)번 문항은 3번째 답변까지만 채점. 개별면접평가(적성) 평가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1)번 문항은 개별화교육의 구체적인 방안 3가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난이도가 있는 내용은 수준별로 익히게 한다거나, 주제를 주고 개별적인 경험을 발표하게 하거나 구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활용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번 문항은 사실관계 질문이므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IB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답할 수 있다. ● 집단토론면접평가 평가문제(대구광역시교육청) 1) 우리교육청은 미래사회에 적응할 인재양성을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다양한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직무연수 참여에 대한 개인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성 신장에 필수적인 교사 직무연수를 자율 참여보다는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골라 본인의 생각을 말하시오. 2) 우리교육청은 ‘학습역량을 높여 모두의 성장을 돕는 교육’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학력신장을 위한 기초튼튼교육, 자신의 꿈과 적성을 찾는 진로·진학교육, 세계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환경·사회·경제 융합적 실천교육’ 등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특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육 한 가지와 그 이유를 말하시오 집단토론면접평가 평가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집단토론면접은 일정한 주제나 내용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을 보고 면접위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집단토론면접은 개별면접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가급적 많은 요소를 파악하는 데 효율적이며, 제시된 주제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원자의 역량과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된 주제에 대한 핵심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1)번 문항은 찬반형식이고, 2)번 문항은 모두가 한 팀이 되어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그 이유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직무연수 의무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개별연수 시간의 적정성 확보, 전문성 신장, 참여율 제고를 통한 시너지와 생산성 확대 등을 열거할 수 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성 침해, 선호도 무시, 강제에 의한 연수효과성 저하, 연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집단토론면접의 단계별 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 자신의 생각을 분석하고 정리한다. 토론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느냐는 시간 이용에 달려있다. 무엇보다도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리하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함께 덧붙여 분석한다. 찬반으로 주제에 대한 의견이 나눠질 경우에는 어느 한쪽 논리에 입각해서 자기 생각을 메모하거나, 메모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머릿속에 정리해 둔다. 토론의 흐름을 예측하여 예상되는 반대의견도 정리해 둔다. 제2단계: 의견을 간결하게 말한다. 미리 정리해 둔 자신의 의견을 차분한 어조로 간결하게 말하도록 한다.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으므로 결론적인 주장을 먼저 하고 이어서 논거를 보충해 나간다. 발표 후 경청한다. 잘 듣는 태도도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제3단계: 토론에 참여하여 발언한다. 토론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자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고, 토의의 첫 발언자가 될 채비도 갖추어야 한다. 주도권을 잡으려는 말이나 행위는 삼가야 한다. 독선적이거나 협조성이 결여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분하게 상황을 둘러보고 주위의 움직임을 보면서 토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 집단토론은 모든 지원자에게 공평하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다. 발언을 독점하거나 다른 지원자의 발언 도중에 끼어드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수줍음을 타는 사람은 발언하는데 소극적이고 듣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감점 요인이 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가하려는 의지와 열의를 보이는 것이 좋다. 제4단계: 결론을 내린다. 마지막 단계로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의견이 나올 것이므로 지원자 전원이 협조하여 결론을 지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결론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는 없다. 서로 대립하는 의견이 있을 때에는 두 가지 결론을 나란히 열거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는 어느 논점에 시간을 들여 토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분석하여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토론한 논점들을 그대로 나열하고 거기에 순위를 매기는 방법도 있다. 토론 내용만이 판정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정돈도 중요한 관찰 대상이 된다. 전문직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6월은 결전의 달이다. 바쁜 학교업무에도 별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한 것들이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마무리되기에 전형일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쉽다. 하지만 모든 응시생이 겪는 일이기에 심호흡하고 차분하게 준비하기 바란다. 흔히 시험을 잘 본 느낌이 오면 합격한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전에 후배교사에게 논술기획 첨삭지도를 했을 때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기에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런데 1차 시험이 끝나고도 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망쳤다며 의기소침해 있기에 다른 응시자들은 잘 봤는지 물어보니 다들 어려워했단다. 결과는 1차 합격이었다. 2차 면접전형에서도 실패했다며 자신 없어 했는데 결과는 최종 합격이었다. 전문직시험이 어렵다지만,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다.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격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합격자들은 폭넓고 깊이 있게 노력을 많이 한 분들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합격의 영광을 얻기를 기원한다. 필자는 새교육의 전문직 길라잡이 코너의 전문직 면접을 연재하면서 4월호~6월호까지는 2023년 전문직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4월호에서는 학습해야 할 방대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전습법·요약하기·목차학습법을 제시하였고, 5월호에서는 이를 간략하게 다시 소개한 후 심층면접, 토의·토론면접, 인공지능(AI)면접의 특징과 대응방안을 알려드린 바 있다. 6월호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면접전형에 대비해 기출문항을 분석해 보며 면접 실전기술을 익히고, 실제 면접에서의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다. 7월호부터는 좀 더 여유를 가지면서 2024년도 전문직 전형에 대비해 ‘Part 1’에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면접 실전기술을 익히고, ‘Part 2’에서는 면접의 기본기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재가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직 준비생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함께 만들어 가는 연재를 위해서는 면접과 관련해 여러분이 궁금해하거나 다루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올해 각 시·도에서 시행된 전문직 면접 기출문제를 필자 전자메일(heenk@naver.com)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어떤 문항이 출제되었는지 트랜드도 살펴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직 면접문항은 가급적 최근 것일수록 좋고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문항과 함께 면접 관련 유용한 팁이나 학습방법을 보내주신다면 더욱 가치 있을 것이다(참여하신 분들의 소속과 이름은 희망여부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2길 속리초등학교. 속리산 IC에서 나와 법주사로 가는 길 왼편에 자리한 단층 건물의 작고 예쁜 학교다. 교문 앞 소나무가 ‘세월의 품격’을 말해주는 곳. 그곳에 예술교육의 힘으로 지역사회를 살린 속리초가 있다. 지난 1930년 속리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한 속리초는 한때 보은군 일대에서 손꼽히는 학교였다. 그러나 농촌을 떠나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격랑은 피해 갈 수 없었다. 지난 2018년 전교생이 31명까지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폐교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학생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올해 현재 전교생은 52명, 6년 새 무려 30여 명이 불어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반전 드라마는 한 편의 뮤지컬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8년 충북 보은문화예술회관. 속리초 학생들의 뮤지컬 ‘라이언킹’과 ‘브레멘 음악대’가 무대에 올랐다. 3월부터 예술강사와 교사들의 지도 속에 땀 흘려 연습했던 공연이다. 첫 무대는 대성공을 거뒀다.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의 깜찍한 연기와 노래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2018년부터 뮤지컬 공연 … 깜찍한 연기에 박수갈채 속리초는 문화체육부가 공모한 문화예술 씨앗학교에 선정된 학교. 이날 공연은 뮤지컬 특색교육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예술꽃 씨앗학교’는 문체부가 전국 400명 이하 소규모학교에 공연·음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최대 4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공연에서는 시나리오 작업부터 학생들이 참여한 ‘소확행’을 무대에 올렸고, 2020년엔 꿈에 대한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과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그린 ‘행복한 보은씨’를 선보였다. 예술꽃 씨앗학교 마지막 해인 2021년에는 오염된 지구의 모습을 학생들의 시각에서 재미있게 그려낸 창작뮤지컬 ‘미래를 찾아서’가 무대에 올랐다. 여세를 몰아 속리초는 2022년 민간기업 후원을 받는 ‘예술꽃 새싹학교’와 ‘학교예술교육을 통한 지역 역사 감수성 기르기’라는 주제로 충북교육청지정 문예체교육 연구학교로도 선정됐다.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연구학교는 예술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를 되새기고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중점을 뒀다. 국악 등 우리 음악도 추가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보은군 문화재인 삼년산성을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삼년산성 이야기’를 공연했다. 보은읍 오정산에 있는 신라시대 ‘삼년산성’의 오누이 설화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내용으로 꾸민 작품이다. 올 11월에는 동학군의 보은 취회(聚會) 1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뮤지컬 ‘동학’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속리초가 위치한 보은군 장안면 장안·장내리는 1893년 3월 동학군 취회가 있던 유서 깊은 곳이다. 동학혁명 당시 전국에서 집결한 동학군이 이곳에서 관군에 맞서 싸우다가 2천 600여 명이 숨을 거뒀다. 지역에서는 동학군 희생자의 넋을 달래는 위령제와 천도교 추념행사, 원불교 천도재가 매년 열린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예술공연을 통해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보존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동학’을 공연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활동은 학교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공동체의 결속과 화합이다. 뮤지컬 공연을 위해 매주 월요일을 팬 데이(FAN day)로 정하고 담임교사와 예술강사들이 협력해 학년별로 3시간씩 음악(노래와 안무)·연기·소품 제작 수업을 진행했다. 자신감 넘치는 학생들 배려심도 깊어 … 학폭 없는 학교 여름방학에는 ‘예술꽃 캠프’를 진행, 하루 4~6시간씩 집중연습을 통해 뮤지컬 공연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학부모들도 열렬한 응원자이자 후원자로서 큰 힘을 보탰다. 공연에 나선 학생들의 분장은 학부모들이 도맡다시피 했다. 뮤지컬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하나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학생들의 변화도 컸다. 뮤지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식이 싹텄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무대에 서다 보니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모든 학생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 뮤지컬은 또 종합예술로 불릴 만큼 각자의 배역에 충실하는 것이 관건, 이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리더십이 자연스레 길러졌다. 어린 초등학생들이지만 작은 실수가 생기더라도 감싸주고 격려하는 의젓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학교생활에서까지 이어져 순기능을 발휘했다. 뮤지컬 연습을 하면서 맺어진 끈끈한 정은 1~6학년까지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고학년 학생들은 저학년을 동생처럼 챙겼다. 한 자녀 가정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족애를 배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이 농구 연습을 하던 중 골을 넣자 모든 학생이 박수치며 내 일처럼 기뻐하는 장면은 학교분위기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학교폭력이 있을 수 없는 학교다. 예술새싹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김욱동 교사는 “뮤지컬을 계기로 학생들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표현력이 좋아졌다. 힘든 연습과정을 거쳐 공연을 마치고 나면 학생들은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착하고 자신감 넘치고 남을 배려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놀라울 정도라”고 했다. 한 학부모는 “어디서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교사들도 마찬가지. 속리초 교사들의 열정은 교과지도에서 잘 나타난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방과후까지 남아 지도하는 것은 기본. 방학 중에도 출근해 학생들을 끼고 앉아 가르친다. 학원 등 사교육 인프라가 거의 없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교사들은 더 헌신적이다. “학교는 교사하기 나름 … 교사 지원이 가장 중요” 이 같은 분위기는 문은경 교장의 교육철학이 든든한 뒷받침이 됐다. 문 교장은 교사들이 소신껏 학급운영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교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거창한 교육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실현하는 교사들이 없다면 선언에 불과한 것이죠. 한 분 한 분이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소규모학교일수록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문 교장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학교경영의 제1원칙”이라고 말했다. 작지만 즐겁고 좋은 학교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학 문의가 이어졌고, 전입생이 늘기 시작했다. 인천과 구미 등 먼 곳에서 학생들이 몰려왔다. 인근에 기업체가 들어선 것도 한몫했다. 문체부는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이 이룬 대표적 성공사례로 속리초를 꼽았다. 뮤지컬과 연계한 교육활동으로 폐교 위기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는 학교로 새롭게 탄생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속리산자락의 작은 마을, 작은학교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교육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