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기곡정초(교장 정갑수) 위(Wee)클래스에서는 지난 12일또래상담 동아리와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주도 등굣길 캠페인으로, 또래상담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학교폭력예방 구호를 외치며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정갑수 교장은 “학교폭력예방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 곡정초는 학교폭력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형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전했다. ▶곡정초등학교 또래상담동아리 ▶학교폭력을 멈춥시다. 사랑합니다.
교육부가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행 중인 건강체력평가(PAPS,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를 초등학교 1~4학년까지 확대한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린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체육 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 학교폭력 근절, 체육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사교육 절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와 EBS가 공동 개발한 온라인 체육교실 어플리케이션 ‘메타스포츠스쿨’에는 서킷트레이닝, 킨볼, 치어리딩 등 288종의 추가 콘텐츠을 제공한다. 특히 늘봄학교에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늘려 '체육 사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예체능·취미교양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17.8% 증가한 9.8만 원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예산도 지난해 129억 원에서 528억 원으로 대폭 늘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의 종목 수 확대(대면 18개, 비대면 20개 내외)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초·중·고 교당 평균 10.9팀이었던 것을 올해 평균 20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PAPS를 초등 1~4학년까지 확대하고, 적합한 평가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가상체험(VR) 등을 활용한 건강체력교실도 학생 맞춤형으로 상시 운영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늘어나는 체육활동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교육청 및 체육 유관기관·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등 5개 특위를 구성하고 정식 출범했다. 국교위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특위 위원 68명에 대한 위촉식(사진)을 개최했다. 특위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조직으로 ▲대학입시제도개편특위(16명) ▲지방대학발전특위(16명) ▲전인교육특위(13명) ▲직업·평생교육특위(12명) ▲미래과학인재양성특위(11명) 등 총 5개로 구성됐다. 특위는 국교위가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전에 각 분야별로 사전 검토 및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활동은 내년 3월 31일까지 1년이다. 특위 위원과 위원장은 국교위원 추천으로 위촉됐으며, 대학교수를 포함한 전·현직 교원은 49명이다. 각 특위 위원장은 김창수 전 중앙대 총장(대입시제도개편특위),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지방대학발전특위),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장관(직업·평생교육특위), 강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미래과학인재양성 특위)가 맡으며, 전인교육특위는 학교폭력문제의 심각성과 학교 교육 신뢰 회복 등을 고려해 이배용 위원장이 직접 맡는다. 이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입제도 개편, 지방대학 발전은 교육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이자 현안이며, 전인교육과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과제라는 점에서 각 분야의 폭넓은 식견으로 함께 고민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학입시제도개편특위=김창수 중앙대 총장(위원장), 강명규 스터디홀릭 대표, 강혜련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강혜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김영수 서강대 교수, 김종영 경희대 교수, 김학한 서울 은평고 교사, 박재흥 대구시교육청 교육권보호센터 부센터장,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이용하 이화여대 교수, 이재덕 교원대 교수, 이재홍 대전 신탄진중 교장, 장석웅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장인선 인천 해송중 학운위원, 최경희 올바른교육학부모연합 공동대표 ▲지방대학발전특위=김무환 포항공대 총장(위원장), 김명환 서울대 교수, 김응권 한라대 총장, 김태일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김한나 총신대 교수, 노찬용 한국대학법인협의회장, 문현철 호남대 교수, 박완규 중앙대 명예교수, 박진배 전주대 총장, 성은현 호서대 교수, 오정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잔화 부산대 생활과학대 학장, 이철성 건양대 교수, 이혁재 안동대 기획처장, 홍원화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홍창남 부산대 교수 ▲전인교육특위=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위원장), 권오향 해여인문예술연구소 대표,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정회 서울장신대 외래교수, 박동준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박상원 서울예술대 교수, 이미선 부산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이민지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전인영 이화여대 명예교수, 정재준 성균관대 겸임교수, 최지욱 가톨릭대 교수, 황수진 인천 이음초 교사 ▲직업·평생교육특위=박호군 과학기술포럼 이사장(위원장), 곽삼근 이화여대 명예교수, 금재호 서강대 대우교수, 남성희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설상철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송민기 인디학교 교장, 송원근 포스코홀딩스 전무, 이상종 광운인공지능고 교장,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광식 한국전문대교협 산하 교육혁신연구원장, 허영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명예교수, 황은미 (사)커리어컨설턴트협회장 ▲미래과학인재양성특위=강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위원장), 김연규 한양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김춘식 동신대 교수, 남정희 부산대 교수, 안명옥 대한병원협회 상임고문, 양형진 고려대 명예교수, 정희선 성균관대 석좌교수, 정덕균 서울대 석좌교수, 조재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박사과정, 황규백 숭실대 지식정보처장
교총이 지난달 29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2024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교원의 각종 제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 내용을 보면 20년째 동결된 보직수당과 같은 기간 고작 2만 원 인상에 그친 담임수당 인상을 비롯해 교직수당,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수당 및 신설, 특수학교‧학급 담당수당 수당, 도서벽지수당,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수당 인상과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이다. 특히 최근 기피현상이 극에 달한 학교폭력담당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도 제안했다. 과거 교총 힘으로 교원우대 관철 과거 모든 교원의 힘이 교총이라는 큰 우산 아래 하나로 모였을 때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막강한 발언권을 가지고 법률에 명시된 교원우대의 정신을 관철시켰다. 각 시‧도별, 학교급별로 제각각이던 교원 급여를 국가에서 책임지게 하는 ‘초·중등 동일호봉 봉급제’ 도입을 이끌고, 도서·벽지 수당을 신설하는 등 교원처우 개선의 기틀을 만들어낸 것은 대한교련(교총 전신)과 함께한 전국 교원들의 단결된 힘의 결과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원 승급 기간 단축, 한계 호봉제 폐지 등 교원보수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이끌어내는 한편, 국가 예산 일정액을 무조건 교육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 ‘교육세법’을 제안하고 끝내 통과시켜 국가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시스템 마련까지 주도했다. 과거 어려운 국가재정을 이유로 한 정부의 강한 반대와 일반직공무원들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원 수당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교원이 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힘이 온전히 교원보수 우대의 입법 정신과 교권 존중의 풍토를 만들어내고 지켜왔다. 그 결과 과거 교원의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대비 6급에서 시작해서 2급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사회적으로 미치는 교총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에 부담을 느낀 정부에서 교원 목소리를 분화시키는 전략을 취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교원노조 설립이 이뤄진 20년 전부터 교원수당에 대한 인상 폭은 극적으로 둔화되거나 아예 동결됐다. 20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20년간 2만 원 인상된 담임수당, 23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은 분열의 참담한 결과다. 교육본질 회복에 한 목소리 내야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각종 국가의 교육정책 입안 과정에서 ‘6개 교원단체 협의’ 등으로 회원 수 15만의 교총과 3~4만 수준의 2개 교원노조, 1~4천 회원 수의 교원단체를 묶어서 동일한 발언권을 줬다. 이 중 정부 입맛에 맞는 내용을 취사선택하는 전형적인 ‘분할통치전략’(Divide and Rule)을 구사하는 등 교직 단체의 분열을 더욱 강화시키는 전략을 취하기도 했다. 과거 교원 절대다수가 교총에 가입했을 때는 그 누구도 교원을 홀대하지 못했다. 이제 스승으로서의 존중과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회적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 선생님이 선생님답게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모든 교원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면 교원보수 인상을 비롯한 처우개선과 교권의 보호가 충실히 이뤄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이 우리 사회를 강타했다. 3월 개학하자마자 터진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대학입시제도까지 흔들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부모가 돈 있고 '빽' 있으면 다 해결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 목소리들이 들끓고 있다. 즉각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실효성있는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나날이 지능화되고 흉포화 해지는 학교폭력 관련 대응체계를 점검·보완하는 것은 정부 당국의 당연한 책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것은 지난 2004년, 지난 20여 년 교육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허점과 역기능을 초래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호는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처럼 여겨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계의 다양한 시각과 반성,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특집으로 구성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태로 촉발된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 던져준 시사점은 무엇인지 조명해 본다. 이어 교육현장에서 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조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 학교폭력법을 중심으로 법적 허점은 없었는지, 구조적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또 해외 각국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바람직은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 대한 응보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피해자 구제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적 회복을 위해 교육계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고민해 보는 장을 마련했다. - 편집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2004년 1월에 제정되었다. 그간 27차례의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학교폭력은 수그러지지 않고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고통도 지속되고 있다. 2021년 초에도 ‘학교폭력 미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와 정부와 교육계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은 적이 있다(박남기, 2021.03). 그러나 학교현장에 따르면 그 이후로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교폭력은 오히려 급증했고, ‘학폭미투’ 또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을 선도하며, 적응을 돕기 위해 20년 가까이 노력해왔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면 학교폭력 문제를 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폭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까지의 특징과 원인, 각 대책의 실효성 및 한계를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 추세를 예측하고 그에 부합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선제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미 제시된 학교폭력 개념 정의의 문제, 학교 역할의 한계와 문제,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관련 제도의 문제,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의지와 관련 예산 및 조직과 인력 문제 등에 대한 범사회적 해결 노력도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범사회적 한시 기구 설치 정순신 아들 사태를 계기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정책창이 열렸다. 이 기회를 활용해 교육부(교육청)·전문가·학교·학부모·학생만이 아니라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노하우를 축적해온 시민단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해온 변호사, 치료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서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일회성의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2년 기한의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였으면 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이면 더 좋겠으나 장관 직속 위원회여도 좋다. 아니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해도 좋을 듯싶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할 때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학생들을 논의의 핵심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 당사자인 학생들이 그 누구보다 학교폭력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책을 가장 잘 알고 절실하게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분석 및 해결 주체가 되도록 할 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도 자연스럽게 길러지게 될 것이다. 학폭 추세를 반영한 대응책 마련 학교폭력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추세 변화에 맞춘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의 경우 2012년 대비 폭행·상해피해는 60.9% 감소했지만, 정서·언어적폭력은 2배 이상 늘었다. 성폭력은 2012년 42건에서 2022년 473건으로 급증(11배, 1,026%)했다. 학교폭력 발생 장소는 학교 안에서 밖으로 바뀌어 10년 전에는 교내(57.3%)가 주를 이룬 반면, 2022년엔 교외 폭력(57.6%)이 크게 늘었다(이상명, 2023.03.05.). 박애리와 김유나(2023)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1.92배,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2.55배 높았다. 통계치를 상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학교폭력 관련 연구 결과와 추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 5년 뒤의 추세를 예측하면서 한발 앞선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예방효과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학교폭력 대책이 예방에 초점을 둔다면서도 늘 발생한 사건 처리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측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탓도 있다. 학교의 역할 재정립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자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처벌보다는 선도 및 교육을 목적으로 기존의 민·형사상 절차가 아닌 특별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처리는 1) 학교가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 물리적으로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나머지는 교육청 혹은 일반 사법기관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현재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의거하여 경미한 사안은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처리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의 처리에 대한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불만도 늘고 있다. 학교와 교사가 수사 능력이나 권한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에 오히려 문제가 커지기도 한다. 차제에 학교폭력의 개념 범위, 학교(교사)의 역할 범위, 그리고 학교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인력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 제도 운영 내실화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중의 하나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제도이다. 교육부(2020: 6-7)의 학교폭력피해학생 지원 길잡이에 보면 피해학생 지원이란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신속한 맞춤형 상담·교육·보호·치료와 유관기관 연계 등 지원을 통해 단순한 사안 해결에서 나아가 심리·정서적·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은 ‘피해 초기부터 학생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수 관리까지 체계적인 맞춤형 보호 및 지원’부터 시작해서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개별 맞춤형교육을 통한 학교 및 일상으로의 복귀 준비 및 지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지원을 해주는 기관은 실재하지 않는다.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청 전담기관 지정계획 공고를 보면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의 역할은 상담·심리치료, 치유 프로그램 운영, 정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등 지원, 일시적인 쉼터 기능 제공, 치유캠프 운영 등이다(경기도교육감, 2023). 피해학생 상담기능을 담당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면 학교에 유선·구두·서면으로 접수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은 없다. 피해 접수를 해도 피해자 권리를 위한 안내문(진행 절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해기관 전담기관 목록, 법률지원서비스 가능기관 등)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 지역교육청의 담당장학사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학부모가 기대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분노와 불신은 증폭된다.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피해 증거 수집 책임도 피해자에게 있다. 가령 학원에서 폭력을 당했을 경우 학원 CCTV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피해학생 부모는 학교가 해주기를 바라지만, 학교는 물리적으로 이를 하기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결국 피해자가 되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안내를 받고, 증거 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부모는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제반 실정을 감안할 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필요한 제반 절차와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입증 자료수집 등 피해자가 원하는 행정적 절차를 대행해주는 기관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교육청은 공모할 때 상담기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전국 303개의 지원전담기관은 대부분이 위(WEE)센터·상담센터·정신과병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학교폭력 피해신고 직후부터 학교장 종결 시, 혹은 심의회 결정 시까지 필요로 하는 제반 역할을 지원 또는 대행해주는 기관(조직)을 별도로 만들거나, 광역교육청 단위에서 최소한 몇 개 이상은 그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을 지정한다면,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줄어들고, 소송으로 직행하는 사례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교육청이 그러한 역할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가 만일 예산 때문이라면 차제에 그 필요성을 부각시켜 필요한 예산과 지원인력 혹은 외부 전담기관을 대폭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른 하나는 관련 예산문제이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치유를 위한 특교 예산을 보면 303개 기관에 2021년 40억 원, 2022년 21.5억 원, 그리고 2023년은 29.4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 예산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 예산이 남아돈다는데 왜 학교폭력예방 및 치유에 쓸 예산과 인력은 마련하지 못할까? 피해학생 회복 지원시스템 보완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학폭 피해자의 절반 정도(54%)만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성, 2023). 제도상으로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전에 경비를 지출한 후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청구서 및 영수증 등 서류 마련부터 시작해서 신청까지 모두 당사자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출할 서류는 치료비 청구서와 영수증, 심리상담 조언의 경우 기관장의 의뢰 확인서, 일시보호의 경우 심의의원회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치료 및 요양의 경우 의사증명서 등으로 복잡하다. 피해학생 지원단체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원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살려두되, 부모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최대한 돕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것은 학교장의 피해학생 긴급보호요청권이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이 조항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재량이 아니라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을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피해학생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가 없으면’ 법이 정한 담당관이 피해학생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주선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도 함께 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담당관을 별도로 두기 어렵다면 이를 유관 민관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선정·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이제는 권장이 아니라 각 교육청이 반드시 선정·운영하도록 규정할 때가 되었다. 결론 인간에 내재된 폭력성 때문에 인간사회의 범죄를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지금이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행복한 시민으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또다시 들끓다가 기억에서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저는 학교폭력 업무를 8년째 맡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맡아왔으니까 아마 초등학교에서는 저보다 학교폭력 업무를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맡으신 선생님도 드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먼저 들려온 말은 “우와 어떻게 이걸 8년이나 하셨어요?”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장학사 되려고 그래?”라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선생님들 사이에서 학교폭력 업무는 모두가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제도가 생기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업무를 모르는 자와 벗어나려는 자 우선 업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교원의 지나친 책임감 부여에 따른 기피현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교사는 학교에 새로 전입 왔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순한 애들밖에 없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는 교감선생님의 한마디가 왠지 불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업무분장에서 A 교사에게 학교폭력 업무가 배정됩니다. 교감선생님은 A교사의 원망스러운 눈빛 속에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이 터진 적이 별로 없고, 순둥이들밖에 없어 별 고생을 안 할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A 교사는 2월에 생활교육담당대상교사 집합연수에 갑니다. 시·도교육청 교육정보원, 혹은 대형 세미나실에 도착하면 등록부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장학사는 A 교사에게 책 두어 권을 줍니다. 하나는 각 계 전달사항이고, 또 하나는 2023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추가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연수를 듣습니다. 교육청 변호사가 나와서 즉시분리 등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민원 대상이 되거나 심하면 고소당하기도 한다는 부분은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위로도 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교육지원청에 상담을 하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힘내시라고 말하며 연수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날, 학교에 출근한 A 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구석이 있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에게 하소연해봅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조만간 현장 컨설팅을 갈 테니 ○○서류를 언제까지 구비하시고…”라고 합니다. 괜히 부른 것 같습니다. 현장 컨설팅 준비라는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복잡한 업무를 일반교사에게 무작정 떠넘기는 것은, 교사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줍니다. 학교폭력 처분결과를 문제 삼는 변호사들은 학교폭력 절차상의 문제를 근거 삼아 학교폭력 처분 자체를 무효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행동 하나하나가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도, 당시 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강제전학 사실을 기입을 했는지, 했다면 언제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거셌습니다. 문제는 생활기록부 기입 시기가 아니라 학생이 다른 친구를 괴롭혀서 강제전학에 이르게 한 부분이 그 시작인데, 생활기록부에 기입했는지에 대해서 성토하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교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집니다. 이미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교사들은 되도록 ‘학교폭력 업무’를 피하려고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는 신규교사·전입교사, 심하면 기간제교사, 혹은 상담교사와 같은 비교과교사의 업무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억지로 맡은 교사는 1년간 울면서 일 합니다. 일부 선생님은 잘 모른다고 잡아떼며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권한은 없고, 책임은 크고, 고소도 당하고 시·도교육청 내부지침상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세 가지의 시간제한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보고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 최대 72시간 즉시분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4일 이내에 전담기구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새 학기에 교실청소만 해도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판국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72시간 동안 즉시분리를 해야 하고, Wee클래스나 기타 학생을 돌볼 공간이 부족한 학교는 사안처리시까지 학교에 오지 말라는 학교장 긴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가해학생 측은 자기도 피해를 입었다며 쌍방으로 신고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대에게 기분이 나쁜 적이 있었다며 그걸 밝혀 달라고 합니다. 차라리 이야기라도 통하면 다행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생의 경우 증언능력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땐 학부모의 보호자 의견서에 의존해야 하는데, 보호자 의견서에서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자신의 주장만 가득 쓰여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이면 증인이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면 CCTV조차 확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이 그렇거든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의 제1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 감금, 협박·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 내외’입니다. 법률의 취지는 학생의 학교폭력을 지나치지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는 것이겠으나, 학원에서 누구누구가 자신을 째려봤다, 태권도장에서 자기 자녀와 어울리지 않았다. 아파트 놀이터 벽에 자기 자녀 욕이 쓰여 있는데 분명히 누구누구가 한 것 같다… 등등,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피해를 호소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나도 명확한 온라인 사기죄마저도 「형사소송법」상 ‘3월 이내에 수사가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시간을 3달 이상 줍니다. 이마저도 단순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어떠한 행정적 절차 없이 직권상 6개월 이상 소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와 동시에 72시간 동안 즉시분리를 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조사를 끝내야 하고, 만약 14일을 초과할 것 같으면 내부결재 등을 통해서 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아이들 다툼에 ‘왜 싸웠니. 아 그렇구나’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시작하게 되는 순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사안조사 자료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게다가 조사를 강요할 권한도 없으며, 수업 중 조사를 요청하면 ‘수업권 침해,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항의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항의전화만 하면 다행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사안 조사차 상담을 진행하는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담임교사를 향해 아동학대 신고 등을 합니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담임교사는 자신의 모든 발화를 녹음하거나, 증거가 될 사진을 찍어 둡니다. 그리고 교권보호 보험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교사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며, 그에 따른 소진을 경험합니다. 학부모가 더 이상 학생교육의 상담자이자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인터넷 여론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묻으려 한다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억지로 열어서 우리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며 담임교사와 교감·교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합니다. 심하면 학교폭력 사안조사로 인해 우리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서아동학대의 경우 신고 즉시 직위해제 대상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가 직위해제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여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학생에게 선제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학교폭력사안처리의 엄중성을 바라는 것은 너무 큰 욕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나, 학교폭력을 주제로 하고 있는 영화에서 교사는 무기력하거나, 심지어 유력자를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인 주인공을 괴롭히는 역할로 그려집니다. 드라마 속 내용이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업무를 처리하는 교사를 당당하고 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하다고 블레즈 파스칼이 자신의 저서 팡세에서 말한 것처럼, 교육현장은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교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담당교사에 대한 보호 및 환경의 제공입니다. 현행 법률 및 시행령,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엄밀한 조사’, ‘사안에 대한 이해와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와 같은 공무집행의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그 한계는 분명하겠으나, 최소한의 보호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학교별 학교폭력 전담교사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보건교사·영양교사·상담교사처럼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어울림 프로그램상 학교폭력예방교육만 담당하는 교사 말이죠.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의 업무 소진 스트레스 중 가장 큰 비중으로서 사안조사의 과중함,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일반 수업이 아닌, 순수하게 학교폭력 업무만 처리할 수 있다면 수업 중 사안조사, SPO와 협조한 외부 사안조사도 가능할 것이며, 업무의 연속성을 통한 전문성 연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위한 별도의 교원배상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행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전 교직원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법률비용이 후불 정산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무혐의로 사안이 종료가 될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이 보조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법률비용의 선지원, 또한 변호사 비용의 폭넓은 인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실 승진가산점은 별다른 유인책이 되지 못합니다. 우선 아동학대 고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입 방법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입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둘째 치고, 생활기록부의 기입을 ‘막기 위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심하면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8·9호, 즉 학급교체·강제전학·퇴학에 한정해서는 학교폭력 처분 결과에 대해 행정공동이용망과 같은 국가 내부망을 신설하여, 여기에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즉시 기입하고, 추후 불복절차에 따라서 경정, 혹은 삭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생활기록부 기입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현재 생활기록부에서는 조치결과 접수 이후 기입을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그 즉시 기입의 기한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의 겁박과 민원 등을 우려하는 학교에서는 기입을 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국가행정내부망 기입을 하고, 이후 대학 혹은 공공의 이익을 증명하는 기관 등이 당사자 조회를 신청한다면 해당 민원인에 대해 ‘7·8·9호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실이 있음/없음’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회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기부 기재를 미루기 위한 집행정지와 시간 끌기 소송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국가·사회적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학교폭력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 첫째, 발생한 피해와 상처의 회복이 부재한 것이 원인이다. 연구에 의하면 ‘가해자의 44%가 피해경험이 있고, 피해자의 54%가 가해경험1’이 있다. 가해학생들을 만나보면, 그들도 따돌림이나 배제·혐오 등 다양한 폭력 피해경험이 있다. 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새로운 폭력을 낳게 된다. 아물지 않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다시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향하는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구조적 접근의 부재가 원인이다. ‘폭력’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직접적 폭력(구타·욕설·혐오 발언·테러·강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구조적 폭력(폭력을 정당화하는 전통·신념, 차별·선입견, 부정부패와 사회불평등, 빈곤)이 있다. 문화적·구조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의 근본 원인이 된다. 문화적·구조적 폭력이 해소되지 않은 한, 학교폭력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지금의 학교폭력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 개인들이 아니다.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폭력적인 문화와 불평등한 사회구조다. 학교폭력 문제해결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 셋째, 창의적 접근의 부재가 원인이다. 양자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문제는 사고 자체가 아니라 사고의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과정의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아인슈타인은 “제정신이 아님이란 유사한 일을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제해결 방법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봐야 한다. 그러나 2004년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 공포 이후로 학교폭력은 일관되게 엄벌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가해자 처벌 강화’ 여론이 형성되고, 정부와 교육부는 이에 반응하여 더 강한 엄벌정책을 발표해왔다. ‘과정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유사한 정책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창의력과 유연성을 발휘하여 협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법 무엇보다 학교폭력의 모든 해결과정은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교육적 접근이어야 한다. 그러면 학교폭력의 교육적 접근은 무엇인가? 첫째, 성장지향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학생을 ‘통제가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통제대상으로 여겼다. 더불어 교육의 주된 관심은 ‘미성숙한 학생의 부정적 행동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미성숙함이란 존재론적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생물학적 발달단계로서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점은, ‘학생들은 발달과 성장의 과정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열린 존재’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바람직한 교육은 학생들의 성장과 존재를 단정 짓지 않고, 그들의 내적 강점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해법은 잘못을 한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각하게 하고, 행동의 책임을 지게 하는 성장지향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둘째,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접근이다. 회복적 정의는 처벌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응보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회복에 방점을 둔 접근이다. 회복적 정의는 잘못을 규칙 위반에 한정하지 않고, 존엄과 관계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집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구체적 실천에 주목한다. 피해회복의 과정에는 개인 당사자와 공동체가 참여해야 한다. 이는 모든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문화적·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접근은, 침해된 존엄과 관계, 피해와 책임, 공동체와 정의의 회복을 의미한다. 회복적 정의는 대화를 통해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회복적 대화모임(서클)이 있다. 회복적 대화모임과 실천사례 ● 첫째, 회복적 대화모임 회복적 대화모임은 ‘공동체가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 서로를 비난·공격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이 아닌, 오히려 갈등을 환영하고 지원하고 직면하여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다. 회복적 대화모임의 과정은 ‘사전 모임 → 본 모임 → 사후 모임’으로 진행된다. 사전 모임이란 진행자와 당사자 간의 1대1 대화모임이다. 발생한 사실과 갈등의 핵심내용을 확인하면서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시간이다. 대화 말미에 본 모임의 참여 동의를 확인한다. 본 모임은 회복적 대화모임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람들의 대화모임이다. 회복적 질문을 통해 피해로 인한 고통과 책임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대화 말미에 책임과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약속을 합의한다. 사후 모임은 본 모임 이후 일정한 모니터링 시간을 가진 뒤에 다시 만나는 것으로 대화모임 이후의 상호복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 둘째, 회복적 대화모임의 실천사례 A(중1. 남)와 B(중2. 남)는 우연히 거리에서 시비가 붙었다. C(고1. 남)가 A와 B의 싸움을 부추기면서 B가 A에게 일방적 폭력을 가했고, 그 일로 A는 코뼈가 부러졌다. A의 부모가 B·C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로 B와 C는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A는 B·C에게 사과받기를 원했고, 자신을 왜 때렸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다. 법원의 도움을 받아 A는 1대1로 B와 C를 각각 회복적 대화모임에서 만나게 되었다. 대화모임 중에 A는 코뼈가 부러졌던 고통과 후유증,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B는 지나가던 A가 자신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고,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때렸다고 했다. 그리고 B는 A의 고통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행동이 후회스럽고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C와의 대화모임에서 C는 어린 동생들에게 싸우도록 부추긴 자기 행동이 후회스럽고, 그 일로 크게 다친 A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A는 B와 C의 진심어린 사과로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했다. 그리고 회복적 대화모임에 참여해준 B와 C에게 오히려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후 A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했고, 학년말에 어려움을 극복한 학생으로 장학증서를 받기까지 했다. 회복적 대화모임이 열리기까지 쉽지 않았다. 부모들과 많은 대화가 있었고, 아이들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 사과와 용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모아져서 가능했다. 부모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학생들이 용기를 내기까지 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자책과 후회, 두려움을 안전한 공간에 내놓으면서 사과와 용서의 시간을 가졌고, 아이들은 자신의 상처를 조금씩 돌보며 회복해 나갔다. 마무리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학생 개인과 공동체의 피해회복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조치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하는 강력한 엄벌정책을 발표했고, 그로 인해 단기간의 학교폭력감소 효과를 보았지만, 오히려 후유증으로 학교는 법적 쟁송의 장이 되어 버렸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적 해결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일부 교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문제의 회복적 접근을 주장해왔고, 2019년 교육부는 다소 정책의 변화를 발표했다. 그것이 ‘학교장 자체 해결제’와 ‘관계회복 프로그램’이었고, 이로 인해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2022년 학교폭력의 교육적 대응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관계회복 현장지원단’ 구축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학교폭력의 회복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반가운 소식들이다. 하지만 현재 「학교폭력대책법」은 큰 틀에서 기존의 형사사법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가해자 처벌 강화의 여론에 밀려서 교육부는 엄벌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관점의 필요성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모 변호사 아들 사건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며 조명된 것이 현실과 오버랩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탓이다. 정부는 가해자에게 엄벌을, 피해자는 회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미국과 교육선진국으로 알려진 핀란드에서 실시되는 학교폭력 프로그램이 어떠한지를 고찰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외국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각국의 사례들에서 보편성을 추출하고, 교육학적 본질에 접근한 해결방식을 찾아 나가기 위함이다. 미국과 핀란드의 학교폭력 대응정책 ● 미국 먼저 미국의 학교폭력 대응정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질병통제센터(CDC)에 의하면, 학교폭력을 ‘심각한 상해, 사회적·정서적·학업적 문제를 초래하는 의도적·반복적인 학생-학생 간 권력 남용 혹은 괴롭힘’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괴롭힘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언어·행동·신체적 접촉, 사이버공간에서의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은 총기가 허용되는 국가로 학교폭력에 총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미국의 위기대응정책은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학교폭력 대응에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적용된다. 총기가 사용되었을 경우, 대규모의 끔찍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발생 시 대처하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1994년, 미국의 청소년 범죄율이 상승 추세에서 감소 추세로 변화되었다. 이는 청소년 범죄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처한 결과이다(정재준, 2012; 박영욱, 2013). 청소년 범죄 등과 같은 상황으로 학교 내에서 긴급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미국 정부에서는 Guide for Developing High-Quality School Emergency Operations Plans(양질의 학교 비상대책 수립을 위한 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이는 완화(mitigation)와 예방(prevention), 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회복(recovery)의 4단계를 기반으로 한다. 미국 교육부는 ‘Readiness and Emergency Management for Schools(REMS: 학교를 위한 준비 및 비상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자료를 제공하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도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실제로 미국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무관용의 원칙(Zero Tolerance Policy)을 적용하여 엄중히 다스린다. 뉴욕시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인 ‘Respect for All’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학교 내 괴롭힘과 차별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 청소년이라도 엄격히 처벌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방안으로 미국의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였다. 미국의 사례에서 기술된 무관용 원칙이란 사소한 위법행위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원칙으로 관용을 베풀지 않는 원칙 혹은 정책을 의미한다(WIKIPEDIA, 2023). 이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서 파생된 것으로, 깨진 유리창은 ‘법질서의 부재’를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이다. 즉 사소한 경범죄부터 관용 없이 법으로 조치해야 사회 전체로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박영욱, 2013). ●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교육부·학교·지방자치단체·학부모 등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실행되며,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인 키바코울루(KiVaKoulu)를 실시한다. 키바코울루는 ‘학교폭력에 맞서는 학교’라는 의미로 종합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뿐 아니라 방관자에게까지 초점을 맞춘다. 방관자들의 행동에 따라 타인을 괴롭히고자 하는 동기가 약화될 수 있기에 방관자들의 개입을 촉진하는 전략을 병행하여 운영한다(김병찬, 2012). 이 프로그램은 운영되는 동안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KiVa 프로그램을 시행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증가율이 감소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게 나타났다(Salmivalli, C. etc, 2013). 또한 KiVa 프로그램을 시행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으며, 학교폭력 경험률이 감소하였다(Whiteley, H. etc, 2022). 이와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여 교사는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감지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꾀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에서는 무관용 원칙이 대응체계의 일반원칙이다. 가해학생에 대해 규정된 조치가 예외 없이 집행되면서 실제로 학교폭력의 감소 효과를 가져온 결과가 있다(Payne, A. A., Welch, K., 2015).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처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법적인 강압적 통제는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고 방지하는 대책이 아니라는 교육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핀란드는 미국의 사례와는 다소 다른 대응정책임을 알 수 있었다. 키바코울루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 시행되는 가해자에 대한 교화와 처벌의 접근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사로 조직화된 팀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전문적 팀은 가해학생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가며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렇게 시행된 키바코울루 프로그램은 실제 초등학교애서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김병찬, 2012). 맺으며 이 글에서는 미국과 핀란드의 학교폭력 대응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교폭력은 여러 나라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점차 저연령화되고, 교묘해지는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준다. 특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때, 학교폭력사안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2차 가해 등의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신체적·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 또한 정서적 트라우마를 남기고 성인이 되어서의 사회생활과 일상에 후유증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SNS와 같은 온라인상에서 교묘히 벌어지는 폭력도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다. 법률적 차원의 접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과 가해 및 피해 학부모에게 필요한 맞춤형교육이다. 교사나 학부모가 학생과 자녀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맞는 프로그램과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대응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이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6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는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인권조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 대부분이 찬성했다”며 “학생, 교사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보호자를 포함하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 마련, 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 추진 연대가 3~6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172명이 참여해 2155명(99.2%)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기종 회장은 “교육현장은 교육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본연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교권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 학교폭력 등이 날로 늘어가고 그 강도가 세지면서 현장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조례안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의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도의회가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조례안 통과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인권실태조사(6조), 인권 모니터링(7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설치‧운영(9조), 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설치(13조), 구제신청 및 조치(24조), 조사(25조)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2월 10일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도의회 법사위를 거쳐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안원태 신반포중 교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문여중‧고 오천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지역 사회 간담회에서 '학교폭력과 현장교육'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신정 서울 서초구 방배서 여성쳥소년계 경위가5일 서울 서문여중‧고 오천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지역 사회 간담회에서 '학교폭력 선제적 예방대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박희동 서울방배경찰서장이5일 서울 서문여중‧고 오천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지역 사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5일 서울 서초구 서문여중‧고 오천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지역 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 학부모 및 주요내빈들이 발제자의 발표을 경청하고 있다. 5일 서울 서초구 서문여중‧고 오천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지역 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안으로 발표하기로 한 ‘학교폭력종합대책’에 학폭 사실을 정시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폭에 대한 학교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교권 확대, 보호 등의 조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학폭 근절을 위해 심각한 학폭 가해자의 경우 대입에서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안으로는 학폭 가해 사실을 징계 수위에 따라 최대 영구 보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미한 처분인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무거운 처분인 전학(8호)의 경우 졸업 후 2년, 가장 무거운 처분인 퇴학(9호)은 영구 보존하는 방안 추진도 다뤘다. 학폭 징계의 경우 경중에 따라 1~9호 처분까지 가능하며, 현재는 퇴학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처분은 최대 2년까지만 보존이 가능하다. 박대출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수시까지 반영되는 학폭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학폭 가해 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강화는 학폭이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학교의 교육적 노력 촉진과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권을 강화해 학교 차원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화해나 중재 등 초기 해결(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의 권한과 권위가 너무 무너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학폭 대책이 처벌 강화에만 매몰돼서는 안되며, 학교와 교원이 교육적, 회복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확실한 교권 보호 대책, 학폭 책임교사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정이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교권 확대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학폭 지도·처리 과정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면책·면제 ▲학폭 지도·처리 과정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학폭 책임교사 수당 월 10만원 신설·지급을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조사부터 수 많은 행정처리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원들이 소송 위협까지 감내해야 하는 학폭 책임교사는 기피 0순위”라며 “생활지도권을 포함한 교권강화는 물론 징계·소송으로부터도 보호받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개선이 지원 대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쩌면 아이들에게도 ‘4월은 잔인한 달’일 수 있다. 4월은 새로운 또래집단의 파악이 끝나고 서서히 아이들의 성격이 드러나는 시기이며, 학생끼리 또는 교사와 학생사이에서 하나둘 갈등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는 때이다. 그래서 집단에서 밀리느냐, 주도권을 잡느냐,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느냐, 외톨이가 되느냐의 윤곽이 나타나고, 2박3일 동안 숙식을 함께해야하는 체험활동·수학여행 등이 끝나면 학급의 또래관계는 확연히 드러난다. ‘관계성 검사’는 학기 초에 실시하면 좋은 그림검사이다. 간단한 도형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인간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또래관계(대인관계) 성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담임교사를 힘들게 하는 ‘일진놀이 유형’, 즉 교실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이 누구인지, 학교폭력 가해·피해 가능성이 있는 학생,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있는 학생, 친구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 또래는 물론 가족에게까지 소외되어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 등을 짐작할 수 있어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도 있다. ‘관계성 그림검사’ 실시방법[PART VIEW] ‘관계성 검사’의 최대 장점은 쉽고,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이다. △와 ○만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인간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 그림에 다소 거부감이 있거나 방어가 심한 학생에게도 간단히 실시해 볼 수 있다. 관계성 그림검사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번 호에서 소개하는 검사는 심리극의 창시자인 제이콥 모레노(Jacob Moreno)가 제안한 소셜 아톰(Social Atom)이다.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준비물: A4 용지, 연필(볼펜도 상관없음.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등 모든 필기구 가능) - 실시방법 ① A4 용지와 필기구를 제시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도한다. ② 다음의 지시문에 따라 그림을 그리게 한다. “내가 여자면 종이에 나를 ○로 그리세요. 남자면 △로 그려주세요.” ※ 주의해야 할 점 - “동그라미(세모) 안에다 그려요, 밖에다 그려요” 등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고 싶은 곳에, 그리고 싶은 크기로 그리면 됩니다”라고 답한다. ③ 자기를 표현하는 ○와 △를 다 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의 지시문을 제시한 후 그림을 그리게 한다. “자, 지금부터는 당신의 머릿속에서 인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족·친척·친구·지인·선배·후배·선생님 등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려 넣으세요. 남자는 △로, 여자는 ○로 표현합니다. 이름은 본명을 써도 되고 이니셜, 별칭 등을 써도 됩니다.” ※ 참고사항 - “나와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생각되면 가깝고 크게, 심리적으로 멀다고 생각되면 멀고 작게 그려보세요”라고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 장단점이 있는데, 필자는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똑같은 크기가 아닌 크고 작은 크기로 다양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지시사항이 아이들의 심리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④ 모든 학생이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의 지시문을 제시하여 그림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모두 그렸다면, 이제 그린 순서를 표시해봅시다. 제일 처음 그린 ○(혹은 △), 즉 나를 제외하고 종이에 그린 순서대로 숫자를 적어주세요.” 세모와 동그라미가 주는 의미 ○는 여자, △는 남자이다. 어떤 아이는 종이 중앙에 아주 큰 동그라미(세모)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아주 작게 그려 넣기도 한다. 자신을 어느 위치에 얼마만한 크기로 그리는지를 통해 자아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처음 그려진 △와 ○를 중심으로 그려지는 다양한 크기의 △와 ○는 가족·친구·지인들이다. 분포되어 있는 형태·숫자·거리 등으로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를 맺는 유형과 특징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그림 1처럼 종이 중앙에 자신을 표시하며, 부모·형제·자매를 포함하여 10~15개 정도의 △와 ○를 그린다.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많은 동그라미와 세모 속에 친구만 있을 뿐 가족을 찾을 수 없다면, 가족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해 또래집단 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관계와 또래관계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면, 문제행동(늦은 귀가, 학교생활 소홀, 가족갈등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이 어디에, 어떤 크기로 위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림 2처럼 나 안에 △와 ○를 그려 넣기도 하고, 그림 3처럼 선에 걸쳐져 있기도 하다. 물론 그림 1·2·3이 한꺼번에 혼재하는 경우도 흔하다. 간혹 자신을 중심으로 일렬종대로 배치하거나, 자신과 △와 ○를 선으로 이어 놓는 경우도 있다. ‘관계성 그림검사’의 기본적인 해석지침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자. - 나를 중심으로 위쪽에 있으면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 나를 중심으로 아래쪽에 있으면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 - 나 안에 있으면 의존도가 높거나 동일시할 가능성 - 그린 순서와 거리는 나와 가까운 정도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 건강한 관계 그림 (1)·(2)·(3)·(4)의 관계도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관계로 본다. 가족구성원이 순위 안에 들어있거나, 나를 중심으로 위쪽 혹은 같은 라인에 위치한다. 차이점이 있다면 (1)은 나를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고, (2)는 나의 위치가 중앙에 위치하지 않으며, (3)은 나 안에 배치되어 있다. (4)는 나의 크기가 (1)· (2)·(3)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나의 크기는 자신감·자아존중감·성격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그림 (1)·(3)와 그림 (2)·(4)의 친구 숫자가 차이 나는 것을 보아도 유추가 가능하다. 나와의 거리는 친밀도와 관련 있다. 그림 (4)에서 나는 현아·예지·혜미보다 은지·동준·주원과 더 친할 수 있다. 그림 (3)처럼 나 안에 △와 ○가 그려져 있는 경우는 의존적 성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가족이 최우선 순위로 표시되었고, 친구의 수도 적절하다. 밖에 그려지는 것보다 의존적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크게 위축되어 있거나, 뭔가를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그림 (5)처럼 가족구성원이 없는 상태에서 나를 꽉 채운 동그라미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와 △가 있다면 의존성 혹은 과도한 집착, 상대방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 일렬종대로 친구를 늘어놓은 관계도 그림 (6)·(7)은 담임교사들이 눈여겨봐야 할 요주의 인물이다. (6)을 보면 커다란 나 밑에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은 그리기가 귀찮았는지 한꺼번에 ‘친구들’이라고 적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리더쉽이 있는 학생,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교실분위기를 주도하는 아이들의 유형이다. 특히 (7)처럼 가족은 보이지 않고 친구들만 일렬종대로 배치한 경우 센 척하며, 교사와 힘겨루기를 하고, 수업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든다. 이런 학생이 학급 주도권을 잡으면 담임교사는 일 년 동안 마음고생을 한다. 덩치 큰 고등학교 남학생이라면 무섭기까지 하다. 여학생도 마찬가지이다. 눈을 부릅뜨며 큰소리로 악을 쓰며 달려들면 순간적으로 ‘얼음’이 된다.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라면 모두 수긍할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꽤 무섭다는 것을. 그래서 섣불리 건드리는 것은 위험하다. 학기 초 관계도 검사에서 그림 (6)·(7)을 발견하면, 전략을 짜야한다. 발 빠르게 먼저 움직여야 한다.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적’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상황은 이해하되 원칙과 공정에 초점을 두고 일관성 있게 지도해야 한다. 또한 이런 학생들은 자기중심적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또래관계 역시 왜곡된 경우가 많다. 학급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아이는 없는지 세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 관계도에 친구가 너무 적거나 많을 경우 관계도에 가족도 친구도 없이 고양이나 강아지만 그려 넣는 경우도 있다. 그림 한 장으로 외로움과 우울감이 그대로 전해진다. 학교적응력이 부족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며,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교폭력은 담임교사가 관심을 갖고 강조하는 만큼 줄어든다. 만약 그림 (6)·(7)과 그림 (8)·(9)가 동시에 발견된다면 학급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반대로 너무 많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명이 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 마치 ‘저도 친구가 있어요’라고 애쓰고 있는 듯 보인다. 진짜가 아닌 쇼윈도, 즉 (8)·(9)와 마찬가지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10)·(11)은 친구들과 관계맺음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친구들에게 자신을 맞추고, 희생하며, 끌려 다닐 수 있다. 혼자 남겨지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림 (8)·(9)보다 우울감이 더 클 수 있다. ● 단 1명만 그려져 있는 관계도 (12)처럼 단 1명만 그려져 있다면, 만약 이성친구라면, 게다가 여학생이라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받지 못했던 정서적 위로와 관심을 1명의 이성친구에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과 데이트폭력을 당하더라도 사랑으로 착각해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한다. 임신과 출산으로 학교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동성친구라도 마찬가지이다. 친구와 갈등이 생겨 사이가 멀어진다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타격이 올 수 있다.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퇴를 하거나,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협소한 또래관계가 의심되는 경우 위클래스나 지역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사회성훈련을 받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음영이 표시된 관계도 그림 (13)처럼 음영이 들어간 경우도 간혹 나온다. 그림검사에서 음영은 부정적 의미로 본다. (13)의 그림에서 음영은 △, 즉 남자이다. 작게 표시된 그림크기와 그렸다 지운 첫 번째 ○, 즉 나의 크기와 위치로 자아강도가 높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어릴 때’라는 추가 설명도 유의미하다. 학대가 있었거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상담을 거쳐야 할 학생이다.
경제적 곤란, 기초학력 부진, 심리 정서 위기,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고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고위기 학생 해소를 위한 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19개 시범교육지원청, 96개 선도학교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위기 학생발굴부터 신청, 접수, 진단, 지원, 관리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기존에 시행되던 교육복지 차원에서 진행된 지원의 경우 개별 사업이나 정책별로 독립돼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거나 맞춤형 지원이 어려웠다. 지자체나 민간기관과 협력하기도 쉽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1~2월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과장, 담당자들과 2023년 선도학교의 학교장, 교감, 담당교사, 교육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문제해결형 사례 체험과 학생 중심 통합지원 우수 사례 공유 등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에게 3년간 전문 자문단을 지원한다. 시범교육지원청은 학교로부터 보고된 고위기 학생을 여러 협력 체계를 통해직접 돕는 한편, 학교가 조기 발굴 및 예방 등의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도학교에서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팀(가칭)’을 구성해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조기에 위기 학생을 찾아내고 돕는 체계를 갖춘다. 서울방화초의 경우 교장이 총괄을 맡고기초학력, 다문화, 탈북, 상담, 보건, 교육복지, 진로, 영양, 담임교사 등이 통합지원팀으로 구성됐다. 회의 구성원은 학생 사안 및 여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교육부는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이 높은 운영 모델들이 나오면 현장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연계해 통합 지원을 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더 준비했다. 다음은 실제 교육활동 침해피해를 당한 교원들이 교육청으로 자주 질의해온 내용이다. 사례 1 _ 지시 불이행, 수업방해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워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랬더니 이후, 마치 반항하듯 옆 학생과 크게 떠들거나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돌아다니는 행동을 한다. 이런 방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지장이 크지만 그렇다고 직접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영악하게 선은 지킨다고나 할까?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상해나 폭행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다른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는 것 같아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기 부담스럽다. 학생의 이런 행동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전략)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위와 같은 내용만 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마치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행위로 이해되기 쉽다. 그에 반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행동은 이런 범죄에 이르는 수준으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교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반항하거나 혹은 교묘하게 화나게 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정도가 많다. 따라서 이런 내용만으로는 ‘사례❶’과 같은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교원들은 자연스럽게 위 내용 중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된다. 「교원지위법」에서 말하는 교육부장관의 고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인데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먼저 위 고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를 포함하고 있어 반갑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침해학생의 행동이 교원의 업무인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니까 이러한 범죄에 해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다. 그런데 막상 구체적으로 법을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써야 성립하고,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의 행동이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는 정도의 압박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수업방해를 처리하는 데 적합한 내용은 아닌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은 ‘사례❶’과 같은 경우, 학생의 지시 불복이나 수업 방해행위를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라는 부분을 통해 해결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지시 불이행이나 수업 방해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고, 심지어 교원의 무능으로 학생들이 따르지 않는 것일 뿐이라며 교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다수의 피해교원은 이러한 규정의 모호함 때문에 애초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정말 다행히도 향후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전망이다. 교총의 노력으로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행정예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제 ‘사례❶’과 같은 학생의 행동은 교육활동 침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부디 이렇게 개정된 규정이 교원들의 원활한 수업진행과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사례 2_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벼울 때, 교사는 불복할 수 있을까?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침해학생에게 결정된 조치는 고작 사회봉사였다. 침해학생의 담임교사는 더 이상 해당 학생을 계속하여 지도할 용기가 없어서 학급교체 조치가 내려지기를 바랐는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린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지나치게 가벼워 너무 실망스럽다. 결정된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보다 높은 조치로 변경되기를 원하는데, 불복할 방법이 없을까. 침해학생이 자신에게 내려진 조치가 지나치게 중하다고 생각된다면 전학과 퇴학처분의 경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전학과 퇴학을 포함한 그 외 다른 조치들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받은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면 피해교원이 불복할 방법이 있을까? 이에 대하여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22.1.)에서는 다음과 같은 QA를 수록하여 설명하고 있다. Q. 교원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한 사항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님’으로 판단하여 교원이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행정심판을,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여 심의·의결한 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피해교원이 더 가중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매뉴얼의 설명은 사실상 피해교원이 침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대해 불복할 방법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장에게 주어진 권한, 즉 공권력의 행사이다.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를 ‘처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 법은 이렇게 내려진 처분에 대해 이의(행정소송·행정심판)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심판법」 제13조). 그렇다면 누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자일까? 가장 확실한 사람은 처분의 당사자인 침해학생 본인이다. 조치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침해학생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피해교원은 처분받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에 이러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에 교육부의 매뉴얼에서도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내려진 처분과 관련한 법령이 무엇인지, 개별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는 근거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의 개선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지위법」에 있는 점, 유사한 구조인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서 피해학생도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 판례의 경향들 역시 점차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라는 점들을 고려하면 필자로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사례❷’와 같은 경우에도 공립학교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사립학교는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피해교원이 넘어야 할 현실적 문제 하지만 피해교원은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더 마주쳐야 한다. 침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종국적으로는 학교장이 내리는 처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행정소송·행정심판의 상대방(피고·피청구인)은 학교장이 된다. 만약 사립학교의 교원이라면 민사소송의 상대방(피고)이 학교의 재단이 될 것이다. 이는 교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을 상대로 법적인 다툼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앞으로도 학교에 소속되어 일해야 하는 교원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때문에 ‘사례❷’와 같이 침해학생의 조치에 대해 피해교원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매우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 전문적이고 신뢰성을 주는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학교폭력 심의제도와 유사하게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법령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약동하는 봄과 함께 많은 학교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다. 교사들은 새로운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과정과 평가계획을 바탕으로 알찬 수업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은 새 학급에서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과 새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과정이지만, 새로운 구성원들이 새로운 내용으로 새교육을 시도하면서 교육은 진일보된 변화를 일궈내는 것이다. 바쁜 3월이 지나고, 4월에 평가를 실시하면, 5월은 체험·체육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학생활동이 전개된다. 전문직시험은 대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가 다소 여유를 갖는 5월에 시행한다. 2022년에는 시·도교육감 선거가 있어 시험시기가 각 시·도마다 다르기도 하였지만, 2023년에는 5월에서 6월 전문직원을 선발하고, 7월 연수를 거쳐, 빠르면 9월 1일자로 장학사·연구사를 임용하는 절차를 밟는다. 전문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3월을 맞으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한층 긴장하기 마련이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시험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든, 이제 막 새롭게 시작했든 긴장의 강도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전문직전형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이기에 학습기간이 길거나 학습량이 많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전문직시험은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예정된 합격생의 1.5배로 선발된 수험생을 대상으로 2차 면접전형을 실시한다. 면접은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1차 합격 이후에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면접은 단순히 용모·어법·태도·자세 등을 평가하던 과거와는 달리 토의·토론, 기획발표, 공통문항과 즉답형문항에 대한 개인역량평가 등의 형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예를 들면 면접평가를 2차 구술시험으로 치르고, ‘정책이해력, 문제해결력, 설득력 및 교육관 등을 토의·토론, 심층면접, 질의응답 등의 형식으로 실시하고 AI 직무적합성 평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역량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응시자에 대한 직무적합성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한다’고 예고하였다(2022.11.4. 2023년 경기도교육전문직원 임용 공개전형 주요 개정사항 알림 공문). 경기도교육청의 1차 시험과목은 교직교양·교육과정·정책기획으로 하며, 근무평가는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중에서 1차 정책기획과 2차 구술시험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글로 표현하는 것이 정책기획이라면 구술시험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정책 중에서 1차 기획시험에 출제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2차 면접(구술시험)에서 출제되므로 1차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통과된 이후에는 기획에 출제되지 않은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2차 시험에 잘 대비하는 방법일 것이다. 5~6월 전문직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이 글에서는 2차 면접을 포함하여 전문직시험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를 말해보고자 한다. 전형의 형식이나 내용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AI 면접까지 도입되고 있기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잘 살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경기도 중등전문직 전형을 모델로 내용을 전개하기에 미시적인 부분에서 각 시·도별 전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필자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이 많기에 체계적인 이론적 접근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읽어주기 바란다. 합격하기 위해 공부하면 떨어진다 합격하기 위해 공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전문직을 공부하는 자세에 관한 얘기다. 학습해야 할 양은 많고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수험생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인다. 드러내놓고 공부할 수도 없고 나이를 먹다 보니 기억력은 또 얼마나 나쁜가? 외우고 돌아서면 뭘 공부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게다가 경조사나 참석해야 할 곳은 어찌나 더 많은지. 그러면 쉽게 편하게 가는 길이나 요령이 없는지 살피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공부하는 내용이 시험에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를 계산하면서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은 버리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 공부한다. 이렇게 ‘약고 얕게’ 공부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알게 된다. 자신감이 없고 떨어질 거 같다는 예감.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고, 그 예감만은 반드시 적중한다. 설령 여러 문제 중 공부한 문제가 하나 나왔더라도 제대로 대답은 못 한다. 암기는 열심히 했는데 머리가 하얘져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공부해야 하는가? 기왕 공부하는 거 ‘전국에서 최고의 장학사가 된다’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기 바란다. 그러면 학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요령이나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가 아니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제대로 깊이 있게 정성스런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 장학사 임용 이후에도 생소한 내용에 대해 정책기획안을 만들라고 해도 제대로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장학사가 된다.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PART VIEW] 전문직원은 교육청이나 연수원·연구원에 소속되어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고유업무 외에 교육감의 주요정책을 홍보하고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육감 공약집·백서·신년사·기본계획을 수집하여 주요정책 내용과 추진방향을 면밀하게 정리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에 무엇이 어떤 형식으로 출제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기출문제는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학습내용과 양, 방법·기간 등에 대한 준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마다 전형방법이 약간씩 달라지기에 변경되는 내용도 알아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1차 필기시험은 교직교양·교육과정·정책기획이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1차의 정책논술과 2차의 정책토의·토론을 정책기획으로 통합하여 평가한다. 삼진아웃제가 폐지되고 부장경력도 3년 이상으로 변경되어 경력 있는 응시생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특히 1월과 2월 초에 공문으로 배포되는 정책 기본계획은 교육감 공약·신년사·백서 등의 주요정책을 상세화한 것이기에 다운로드해서 학습해야 한다. 정책기획이나 논술·면접문항이 바로 기본계획에서 출제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기본계획 목록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주도성 프로젝트 활성화 계획 ▲AI 시범교 운영계획 ▲IB 프로그램 운영계획 ▲교육결손해소 추진계획 ▲교육활동보호정책 추진계획 ▲교육활동중심학교 업무지원계획 ▲기초학력보장 시행계획 ▲디지털시민교육 기본계획 ▲미래인성교육 기본계획 ▲새학년 준비지원계획 ▲안전보건 관리계획 ▲에듀테크기반 미래교육계획 ▲융합교육 기본계획 ▲인성교육 시행계획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계획 ▲자율장학 운영계획 ▲진학교육 정책추진계획 ▲학교도서관 활성화추진계획 ▲학교밖교육 운영계획 ▲학생봉사활동 기본계획 ▲학생생활교육 기본계획 ▲학생자치활동 추진계획 ▲학생주도맞춤형수업 기본계획 이상 열거된 기본계획 외에도 추가되는 계획이나 정책이 있을 수 있다. 에듀테크 기반 AI 튜터링제 도입, 디지털 인성교육 등 새로 추가된 내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드라마 더글로리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취소 사건처럼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다각적인 재조명도 요구된다. 이슈가 된 사안들도 주목하면서 각 시·도교육연수원이나 교육연구원의 연수자료, 교육청 장학자료, 교장 회의자료를 수집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시간은 부족하고 암기력은 쇠퇴하고 학습해야 할 내용은 방대한데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 전습법과 요약하기, 목차학습법을 제시한다. 전습법 전습법은 내용을 나누어서 학습하는 분습법과 달리 내용 전체를 한 번에 학습하는 것으로 방대한 양을 학습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다. 만일 여러분에게 휴일 하루 날 잡아서 만화책을 주고 읽으라고 하면 몇 권이나 읽을까. 흥미도·선호도·가독성 등 개인차를 고려하더라도 10권에서 많은 경우 30권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만화책 내용에서 시험을 본다고 하면 자세히 읽고 암기하는 학습전략을 쓰기 때문에 한 권도 제대로 읽기 어려울 수 있다. 바로 이 차이인 것이다. 전문직 시험과목인 교육과정·교직교양·정책기획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습해야 할 내용이 많다. 전습법은 1,000p짜리 책을 매일 100p씩 10일간 자세하게 1회 학습하는 분습법과 달리 1,000p 책을 매일 1,000p씩 10일간 10회 학습하는 방법이다. 자세히 공부하는 분습법과 달리 전습법은 이해하든 못하든 전체 내용을 공부한다. 위에 열거한 기본계획들은 각 계획이 적게는 10p, 많게는 50p 분량이어서 모으면 상당한 양이다. 이를 전습법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자료를 제본 또는 책으로 묶기: 기본계획을 출력하여 한 권 또는 두 권으로 나누어 제본 또는 책으로 묶는다. 부피를 줄이기 위해 옆으로 넘기는 양면인쇄를 권한다.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을 학습하며 1개월 기준으로 주 6회, 4주를 학습하면 24회독을 하게 된다. 1회독할 때, 책 전체를 다 읽되 연필과 자를 준비해 각 페이지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한 줄을 그으며 읽는다. 읽는 즉시 잊어버린다는 마음으로 읽되 반드시 한 줄을 긋는다. 2회독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중요한 부분이 1회독 때와 같은 곳이면 줄 친 곳을 그대로 두고, 다른 경우 한 줄을 긋는다. 3회독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3회독이 끝나면 책의 모든 페이지마다 연필로 줄이 한 줄에서 세 줄까지 그어져 있을 것이다. 3회독을 하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렴풋이 생각나고, 이해가 안 되거나 암기할 게 많은 부분이 어디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다는 나름대로의 학습전략이 생긴다. 4회독부터는 자와 빨간볼펜을 준비해 각 페이지에 중요한 부분에 한 줄을 긋는다. 3회독을 했기에 각 페이지에는 한 줄, 두 줄, 세 줄 연필로 줄 친 부분이 있는데 그 위에 덧칠하거나 새로운 곳이 있을 시 거기에 빨간펜으로 한 줄을 긋는다. 5회독·6회독 역시 빨간볼펜을 사용해 각 페이지마다 한 줄씩 그어 가며 읽는다. 암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다음 페이지에 나올 그림이나 내용이 떠오르게 된다. 7회독부터 9회독까지는 검은펜을 사용해 줄을 긋는다. 이때부터 암기를 위해 쓰거나 표·그래프로 만들어가면서 읽는 것도 가능하다. 각 페이지마다 줄 친 부분을 보면 내용이 금방 파악된다. 10회~12회독에서는 형광펜으로 각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줄을 긋는다. 이제 각 페이지를 펼쳐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내용이 다 떠오르고 다음 페이지 내용도 떠오른다. 전습법은 내 책 만들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기 각 기본계획의 내용은 상당히 많기에 핵심내용을 각 계획별 4p 분량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다. 기획문서 작성도 4p 분량이고 문항당 평균 3분간 주어지는 면접문항의 답변도 대략 3~4p 분량이다. 요약하기는 12회독을 마친 후에 진행하기에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보다 쉽게 정리할 수 있다. 요약한 내용은 다시 책으로 제본하여 묶은 후, 새 책으로 학습한다. 3주차 13회독부터 15회독까지는 연필과 자를 준비해 각 페이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줄 친다. 16회독부터 18회독까지는 펜을 사용해 밑줄을 긋는다. 18회독을 마치면 기본계획의 각 핵심내용이 머릿속에 정리되고 떠올려진다. 목차학습법 목차학습법은 목차만을 보면서 그 해당 내용을 떠올려보는 방법이다. 3주차 18회독을 끝낸 후 가능하다. 기본계획 목차를 보면서 4p 분량의 내용을 떠올려본다. 목적·방침·세부추진계획·기대효과 등으로 구성된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는 교재를 펼쳐 줄친 부분을 보면 내용이 금방 기억난다. 목차학습법은 짧은 시간에 내용을 파악하고 장기기억으로 파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책 기본계획을 매일 목차학습을 진행하면서 교직교양·교육과정, 기타 교육정책 등을 전습법·요약정리·목차학습으로 진행하면 된다. 한 달간 이 방법으로 24회독을 하면 기본계획은 거의 완성된다. 체험학습을 가거나 전철로 출·퇴근할 때 남들에게 공부하는 티를 내지 않으면서 엄청난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휴대폰에 목차를 입력해 눈을 감고 입으로 웅얼거리며 내용을 생각해보고 기억나지 않으면 체크해두고 교재를 펼쳐보면서 내용을 환기하면 오래 기억된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전문직시험은 합격하기 전까지는 어려운 시험이고, 합격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시험이다. 모든 시험이 그렇기도 하다. 공부할 내용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직시험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아 하는가를 중심으로 학습방법을 제시하였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필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그동안 많은 전문직 합격자를 배출했다. 합격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은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학습할 내용이 많아도 충분히 할 수 있기에 깊이 있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보기 바란다.
3년 동안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심리·정서적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복지 및 교육회복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교육적 취약성을 지닌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습자가 교육의 전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유의미한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의 삶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또한 학생 맞춤형교육으로 교육방향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배제되고 있지 않은지, 학생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중심 맞춤형 지원체계로의 재구조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 및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의 필요성과 지원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의 필요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습결손 극복, 학습복지, 교육격차 해소, 교육회복, 교육복지 등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학습 및 정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있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더욱 심해진 교육격차에 대한 대응이 장기적인 지원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회복 관련 종합적인 방안’을 2021년 7월에 발표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력을 비롯한 사회성 및 심리·정서 등 교육결손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교육결손의 누적 방지를 위함이었다. 여기서 교육결손 해소방안은 ▲학습 및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이라는 세 영역을 중심으로 각각의 지원책이 제시되었다. 학습결손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학습영역을 살펴보자. 교과보충, 방과후학교, 교·사대생 등 대학생 및 지역 교수자원 등을 활용한 튜터링, 학습컨설팅을 통한 ‘학습보충’과 협력수업, 두드림학교·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활용한 ‘기초학력’ 보완정책이 있다. 그 외 심리·정서 및 사회성과 관련하여 전문상담교육-Wee센터-외부기관 연계상담, 치료비 지원, 방문의료서비스, 또래활동 및 교외 체험학습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신체·건강영역에서는 건강체력교실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 확대, 건강 UP+ 캠페인, 신체건강 교육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2022년 5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 및 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교육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확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수 및 교육복지안전망을 지역교육청에 신규 구축했다. 또 학생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확대하는 한편, 위(Wee) 프로젝트를 통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의 치유와 복귀를 지원하였으며, 다문화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교육정책학교와 특수학교도 확충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아동학대 피해학생 지원제도 역시 정비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은 여전히 높은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학생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분절적인 학생지원시스템으로는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학생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자존감이 낮고,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면, 교실수업에서 어떻게 학습을 도울지, 교육비·교육급여지원사업과 위(Wee)프로젝트 사업, 그리고 기초학력지원 사업을 어떻게 연계할지 학생을 중심에 두고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지원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생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직 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기발굴과 예방에 취약한 측면이 있고, 학교단위 또는 학생 수준에서는 복수의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학교에서는 업무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결국 사업의 중복은 예산 대비 효과, 즉 효율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지원이 증가하였지만, 특정 교육소외학생으로 대상이 한정될 경우 교육복지 필요 또는 요구가 있는 다른 아동·청소년들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PART VIEW] 둘째, 초저출산 지속이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수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자연 감소 중이라고 한다. 결국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대가 왔다. 전체 학생수는 감소하는 데 반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수는 증가하는 현실에서, 학생 개개인의 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에 맞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의 방향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은 통합지원의 ‘내용’과 ‘운영체제’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통합지원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지원할 것인지 지원대상과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학생들을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여 학습과 관련된 인지적·정서적·사회적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영체제’ 측면에서 보면 ‘누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교육소외가 발생하는 복합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 또는 기관이 연계하거나 통합해서 지원해야 한다. 가. 조기발굴을 통한 조기개입과 사전예방 강화 시스템 구축 교육은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한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제공을 강화함으로써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기개입과 사전예방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첫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분절적인 지원으로는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 지원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해하는 기초학력부진학생이 있는 경우 총괄·연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즉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부서를 조직하고, 유관부서 실무담당자 간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협의 및 정보공유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통합체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체계적인 맞춤형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즉 교육격차 학생 데이터화를 통한 통합체제 시스템인 것이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부적응 문제를 해소하여 학교밖청소년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학습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안 확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등의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위기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공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어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부모도 믿지 못하는 아이들을 긴급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의를 받지 못해 개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위기상황을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학생에 대한 조기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이 취약계층 또는 피해학생 지원 중심으로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어 문제상황 발생 전 발굴·개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학생의 교우관계에 대해 사전관찰을 한다면 학교폭력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나. 학생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한 지원 모델 개발 확산 학생 한 명 한 명 교육적 욕구의 내용과 수준이 다양하고, 이러한 욕구(또는 요구)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나 원인도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개별학생들이 영역별(예: 인지적·정서적·사회적·복지 등) 요구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습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인지적·정서적·사회적 영역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초학력과 위프로젝트사업에서 소수 학생만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식에서 학업지원과 심리·정서지원을 함께 확대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우선 학생에 대한 진단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습결손은 심리·정서 및 사회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습결손의 원인을 위한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되 교사의 관찰 및 면담을 통한 다각적인 진단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음으로 학습결손 지원과 심리·정서지원을 동시에 실시한다. 심리·정서지원을 위해 전문상담 및 초·중등교원으로 구성된 자료개발 전담팀(TF) 운영을 통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상담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및 학급단위 자율적 심리지원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생정신건강 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소속 학교로 정신건강 전문가가 방문해서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상담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습결손 지원은 방과후 교과보충 수업과 보조인력(학습지원튜터)을 활용한 튜터링과 심리·정서안정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단위학교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문화·탈북학생, 시설보호아동, 소년원학교 재원학생, 체육·예술분야 활동 학생, 읍·면·도서지역 거주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온라인 콘텐츠 및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개별화수업 지원, 기초학력 보정자료 제공, 주말 및 방과후 멘토링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지역 자원의 적극적 연계로 학생 개별 지원 내실화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경제적·심리적 상황과 가족환경 등에 맞춰야 한다. 따라서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지자체 등 외부자원 연계 네크워크 구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기관장이나 담당자별 인식의 차이가 없도록 기관 간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담당자 변경 시에도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제도적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와 연계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가 확대되어 도움이 필요한 학생 발굴과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둘째, 지역 연계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학생 지원 기관 및 전문가 정보를 등록하고 학교가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료를 공유 받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아이디어도 얻는 등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원을 학생 맞춤형 자료로 제공되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나가며 국가교육책임제는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돌봄과 교육에서의 국가책임을 말한다. 이는 모든 아이의 차별 없는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돌봄과 교육지원,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촉발하였으나, 그간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 및 관심은 높은 편이었다.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교육,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고 급변하는 시대 모든 국민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청되며 ‘속도’보다는 ‘방향’을 고심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0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같은 기간 고작 2만 원 인상된 담임수당, 교장 급여 동결에 따른 일반 고경력 교원과의 본봉 역전 현상 등 교원들에 대한 처우가 계속해서 열악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 없이 교원의 열정에만 기대는 분위기에 한국교총이 발 벗고 나섰다. 교총은 29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2024년 교원수당 조정요구서’를 전달하고, 각종 수당 인상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신설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교총은 수당 조정 사유에 대해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원 처우 우대 명시 법률 ▲교총-교육부 교섭‧합의 내용 ▲처우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제고 및 교원 사기 진작 필요 등을 들었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교원지위법) 등 교육 관계법의 입법 정신 구현을 위해 교원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소송 대응까지 교원들의 고충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계속 교원 처우 개선을 외면하는 것은 현행법들이 그저 ‘생색 입법’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획기적 처우 개선으로 입법 정신 규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요구서에는 ▲보직수당 인상 ▲담임수당 인상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신설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인상 및 신설 ▲특수학교‧학급 담당수당 인상 ▲도서벽지수당 인상 등이 담겼다. 또 관리직 처우 개선을 위해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수당 인상 ▲교감(원감) 직급보조비 인상 및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을, 대학교원 대상 ▲교직수당 신설, 지급 등도 포함됐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신설이다. 교총은 “학폭 폭증과 대응 요구가 높아지면서 학폭 책임교사는 과중한 업무는 물론 감당할 수 없는 책임 부담까지 시달리고 있다”며 “보복성 민원, 소송 피소 등으로 기피 1순위 업무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합리적 보상 없이 책임만 지우는 것은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다는 것이다. 또 “매년 학교는 학기 초 보직교사 외면현상에 관리자들이 고경력 교사에 읍소하거나, 순번 정해 맡기, 추첨 심지어 기간제 교사에게 계약 조건으로 맡기는 형편”이라며 보직‧담임수당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엔 정부가 반드시 가시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교원들이 감당하고 있는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망월초(교장 안희숙)는 20~24일학교폭력예방교육 주간을 운영했다. 학년별 수준에 맞는 어울림 프로그램 및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각 학급에서 2차시씩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1·2학년을 대상으로는 학교폭력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토끼와 자라’ 애니메이션을 통해 학교폭력 상황과 평화로운 상황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공 전달하기 놀이를 하면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퀴즈를 풀었다. 친구가 나를 놀리는 상황에서는 “싫어, 하지마”라고 분명히 말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생님을 포함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연습했다. 3·4학년을 대상으로는 학교폭력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따돌림,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이 있었으며 다양한 사례들을 이런 유형으로 분류해보는 활동을 했다. 장난과 폭력의 차이도 알아보았다. 서로 기분 좋고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은 장난이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기분이 나쁘고 피해가 있으면 학교폭력임을 명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실 안에서 학교폭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며, 용기내 행동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5·6학년은 나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점검하고, 학교폭력이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규칙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했다. 20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며 그동안 내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했는지를 씨앗부터 열매까지 4단계에 따라 분류해보았으며, 씨앗과 같이 낮은 단계인 경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열매처럼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애쓰고자 다짐했다.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규칙을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고, 해야 할 것은 ‘+’쪽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쪽으로 구분하고 실천을 약속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그동안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내 주변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혹시라도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돕는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망월초의 모든 친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타인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배움을 익히는 초기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망월초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뿐 아니라 친구사랑 교육, 생명존중 교육 등 다양한 배려와 존중의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7%(5만4000여 명)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차 실태조사 1.1%와 2019년 1차 1.6%에 비해 높아진 비율이다. 학폭 중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4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폭력(14.6%) 및 집단따돌림(13.3%) 순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모든 학교급에서 2021년에 비해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업무 처리 시간 턱없이 부족해 또한 학폭 심의건수는 약 2만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영향으로 학폭 심의 건수가 주춤하다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또 최근 학폭이 사회 문제로 비화해 국회와 시의회 등 여러 기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분하게 학폭 업무를 처리할 시간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업무담당자가 학폭 사안에 대해 심도깊게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미 학폭 업무는 기피업무에 해당하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의 발빠른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폭 심의건수가 매년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충분치 않다. 교육지원청 학폭 업무담당자는 민원인의 전화 폭언, 국민신문고 항의, 기관 항의 방문 등으로 심리적 중압감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각종 민·형사상 소송과 감사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돼야 사항을 몇가지 제안한다. 전국 교육지원청(학생화해중재원 포함) 학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우선 담당자의 인력확충이 절실하다. 교육부 차원에서 담당 인력의 절실함을 인식하고, 국가수요 총액 인건비를 신속히 확보해 학폭 담당 인력을 확대 배치해야 할 것이다. 행‧재정적 지원책 조속한 시행 절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의 고된 업무에 합당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의 학폭 업무를 중요·기피 업무로 지정해야 한다. 감사 및 예산업무 담당자에 준하는 중요·기피업무 수당을 신설하고, 이와 더불어 인사상 3~5% 내외의 가산점을 부여해 사기를 북돋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최근 일부 교원단체에서 제안했듯이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감사 및 소송 등에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번아웃’된 업무담당자의 심리·정서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제안을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학교폭력 근절개선 대책 방안이 합리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2020년 이후 학교폭력은 비등교, 원격수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1학기 등교 재개 이후 증가하고 있다”며 “언어폭력과 성폭력, 신체폭력 등이 증가한 것은 물론, 저연령의 피해 응답률이 높아 학교폭력이 다양화, 저연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교폭력 문제 해법과 관련해 한 소장은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안 발생 시 전문성에 기반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은 엄벌주의와 교육적 조치를 병행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하며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논의되고 있는 학생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이나 대입 반영 등으로 인한 업무 증가는 모두 교사와 학교와 부담으로 돌아가고, 이는 결국 교실 수업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업무가 학교와 교사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등 교육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과 관여, 인력 충원 등을 포함한 행정업무경감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도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 역량 강화와 실효성있는 예방 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가 추가 지원을 통해 사안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팀 지원, 담임교사 전문 연수와 함께 보상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교폭력근절대책에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 교육적 해결을 위한 문화 개선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철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조치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 중”이라며 “국민이 공감하고, 실제적으로 학교 폭력 근절이 될 수 있는 수준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