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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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운영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다만 단순 기준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원 확충과 공간 확보, 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 조지연 국회의원)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기준 개선 토론회’를 열고 과밀 학급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특수교육 기회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혜연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사무총장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기회는 오히려 축소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진학할수록 교육에서 배제되는 ‘피라미드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급별로 균형 있는 특수교육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으면 학습권 보장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밀 학급 문제 역시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조지연 의원은 “특수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과도해 개별화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교육권 보장 장치”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 대 학생 비율을 영아 1:2, 유아 1:3, 초·중등 1:4, 고등 1:5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에서는 인력과 처우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특수 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상당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장애아 어린이집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을 지탱하는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봉체계와 수당 개선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운영 측면에서는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지적됐다. 전봉철 경기 청운고 교사는 “공간 확보와 교사 증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학급 기준 개선은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며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물리적 환경과 예산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강화될수록 교육청 차원의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짚는 의견도 나왔다. 박선정 충북교육청 장학사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실 확보와 교원 수급, 예산 배분 문제가 동시에 작용한다”며 “단일 기준 조정만으로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교육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교육 영역”이라며 “학급 운영 기준은 그 출발점이지만 이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행정적·재정적 기반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새솔유치원(원장 김은숙)은 4월 2~3주 동안 ‘원장실 초대의 날’을 운영하며 유아들의 신학기 적응을 돕고 정서적 유대 형성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유치원 3·4·5세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학급별로 원장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유아들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공간인 원장실을 직접 찾으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원장은 유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아침맞이에서 발견한 장점을 따뜻하게 전하는 등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어 유치원의 상징인 원표·원목·원화를 소개하며 유아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원장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고 유아들과 함께 원가를 부르는 활동은 큰 호응을 얻었다. 유아들은 노래를 통해 유치원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활동 이후에는 작은 선물이 전달되어 유아들에게 즐거운 경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 참여한 유아들은 “원장선생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니 너무 좋았어요”라고 소감을 전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은숙 원장은 “2학기에도 유아들을 초대하여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유아들의 마음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 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병가·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교육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은 대체인력 배치에 대한 명확한 의무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교직원이 질병이나 연수 등 불가피한 사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39.8도의 고열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출근을 지속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교직원이 연가·병가·연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설치·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사유를 구체화해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어린이집·학교를 연계한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원장과 교사 개인에게 전가됐던 인력 수급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 교육감 등이 교직원의 휴가 사용과 대체인력 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직원의 휴식권 보장과 함께 교육 공백 최소화, 영유아 안전 확보 등 교육·보육 환경 전반의 개선이 기대된다. 김기표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교실은 교사와 아이들 모두에게 위험한 환경”이라며 “대체인력 국가책임제를 통해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악한 근로 구조를 개선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30년 넘게 비뇨의학과 의사를 하면서 요즘 부쩍 “물 좀 적게 드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당연히 우리 몸의 70~80%는 수분이고 모든 생명체를 유지하는데 필수 요소 중의 하나가 물이며 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행동인데 왜 물을 적게 마시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진료실을 찾아오는 분 중에 “소변을 너무 자주 봐요”, “자다가 꼭 화장실을 가는 데 너무 불편해요”, “소변을 참기가 어려워요” 등의 이유로 오는 분들이 확연하게 늘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중에는 청소년도 있다. 물론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처음부터 차근차근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검사를 한다.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나 질환 관련하여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확인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신장 기능 문제, 방광의 다양한 질환이나 방광 기능 이상, 남성의 경우 전립선 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수분 섭취, 바르게 이해해야 그런데 모든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보면 일부는 특정 질환에 의해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습관이나 행동 양식에 의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분들이 많다. 또한 소변을 습관적으로 자주 보는 경우도 있고, 밤에 수면 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도 꽤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은 요즘 시대에 너무나 다양한 대중매체나 SNS에 떠도는 상당히 심한 정보의 오류가 원인으로 생각된다.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과장돼 혼란스러울 정도다. 예를 들어 “무조건 물 많이 먹는 것이 좋다”, “하루에 물 2리터 마셔라, 3리터 마셔라, 8잔 마셔라”. “자기 전에 물 마시는 게 좋다”, “소변 참으면 병 된다” 등에는 큰 오류가 존재한다. 모든 사람은 키, 체중, 신체적 활동량, 기초 대사량, 생활 습관이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똑같이 물의 양을 정해 놓고 마시라고 하는 것과 같다.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정말 우리 몸에 좋을까, 다른 문제는 안 생길까?’, ‘키가 2m가 넘고 체중이 100kg 나가는 사람과 150cm 키에 체중 40kg인 사람이 똑같이 2리터 물 마시면 되는가?’, ‘아이들도 2리터 물을 먹어야 하는가?’, ‘하루 종일 밖에서 땀 흘리고 일하거나 운동하는 사람과실내에서 거의 활동이 없는 사람이 같은 양의 물을 마시면 되는가?’, ‘왜 자기 전에 물 마시는 게 좋을까, 진짜 소변을 참으면 병이 될까?’와 같은 생각을 왜 안 해 보는지 궁금하다. 나에게 맞는 수분 섭취 중요 그럼 물은 어떻게,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 정답은 없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소변량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어쩌면 제일 정확할 수 있다. 등산을 하거나 운동 또는 일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면 소변이 상당 시간 안 마렵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감기가 심하게 걸리거나 열이 많이 나면 피부에서 발산되는 수분이 많아지면서 소변이 덜 마렵다, 이럴 때는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야 한다. 말을 못 하는 영유아들이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해서 병원에 오면 소변을 언제 얼마나 봤는지 물어보고 탈수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사람의 몸은 아주 과학적이어서 잠이 오면 자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된다. 그렇다면 필요 이상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의학적으로는 하루에 소변보는 횟수가 평균 6회(5-7회) 정도인데 8회가 넘어가면 빈뇨로 봐야한다. 물론 여러가지 병적인 문제 때문에 빈뇨가 더 심한 사람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하루 7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잠자는 시간 6~8시간을 빼면 최소한 평균 2-3시간에 한 번 소변을 보게 된다. 그런데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 중에는 거의 매시간 또는 하루 10번 이상 소변을 보는 분들도 있다. 당연히 생활이 불편할 것이다. 잔뇨‧빈뇨는 습관에서 발생 소변량은 얼마가 정상일까? 여러 자료가 있고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하루 소변량은 1500cc를 기준으로 하고 평균 1회 소변량은 250~300cc 정도로 봐야한다. 소변의 이상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에게는 배뇨일지 검사를 해볼 수 있다. 만 3일 동안 소변량과 시간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정말 다양한 결과들을 보이는데 요즘 부쩍 하루 소변량이 3000cc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심한 경우 하루 5000~6000cc를 보는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소변을 자주 보기도 하고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방광 크기가 점점 커지기도 하며, 장시간 지속되면 방광 수축력이나 방광 감각이 저하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소변을 잘 못보고 잔뇨가 많이 남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면 남성은 전립선염, 여성은 방광염이 잘 걸릴 수 있다. 소변을 참는 정도도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다. 어떤 분들은 소변 참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금만 마려워도 소변보는 습관이 생기는데 그러면 평균 소변량이 100~150cc 정도가 된다. 장기적으로 진행되면 기능적 방광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빈뇨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반대로 여러 가지 사유로 소변을 자주 참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방광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방광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소변 세기가 약해지거나 여러 가지 방광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정상 사람은 소변을 보고 나면 1, 2시간 지났을 때 약간 마려운 느낌이 드는데 그때는 참는 것이 좋고, 2, 3시간 정도 지나 충분히 마려울 때 보는 것이 좋다. 물론 여러 상황, 즉 외출 전이나 장시간의 회의 또는 수업 전과 같이 충분히 덜 마려워도 미리 소변을 봐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람은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 가지 질환이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물 마시는 습관, 소변보는 습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대부분 잘 모른다. 혹시나 배뇨 관련 증상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쯤은 본인의 이런 습관을 생각해 보고 또는 정확한 배뇨 기록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민승기 골드만 비뇨의학과의원 원장
경기 화성 새솔유치원(원장 김은숙)은 3월 30일~31일 이틀간 재원 유아 전원을 대상으로 'P.S.T 운동발달검사'를 실시했다. 새솔유치원은 유아의 체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 검사를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검사는 건강 관련 체력(근지구력·근력·유연성)과 기술 관련 체력(민첩성·순발력·평형성) 두 영역,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전문 강사가 유아 1대1로 측정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였다. 검사 후유아별 결과지를 학부모에게 개별 전달한다. 결과지에는 항목별 수치와 동일 월령 또래와의 비교 데이터가 담겨 있으며,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과 생활습관도 함께 안내한다. 새솔유치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파악하고 해당 유아에게 맞춤형 활동을 추천·관리한다. 또산책, 강당 신체활동, 체육대회, 특성화 체육 수업 등 원내 프로그램과 연계해 성장발달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세반 유아 중에는 5세, 6세에 이어 세 번째 검사를 경험한 아이들도 있어 연도별 성장 추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이 검사의 강점이다. 해마다 쌓이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 개개인의 체력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교육 활동과 연결하는 것이 새솔유치원의 방식이다. 김은숙 원장은 "유아기 성장발달에는 신체발달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님들께 유아들의 신체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안내하며 유아들의 균형잡힌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호에서는 휴가의 개념, 실시 원칙, 교원의 연가·병가·공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에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특별휴가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경조사휴가 1)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함. 2) 경조사별 휴가일수 3)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에 한정(4구간)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사용 불가 ※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6구간)하여 나누어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이 가능함. 4)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 또는 장례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장례일로 변경한 경우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5) 경조사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6)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에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의 경우 원격지는 결혼식장을 기준으로 함. [PART VIEW] 2 출산휴가 1)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춰 복직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 육아휴직 중인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사용을 위해 출산예정일(2020.9.14.)에 맞춰 미리 복직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9.7.)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복직신청을 변경하지 않아 인사부서에서는 2020년 9월 14일부로 해당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 처리를 완료하였음. 하지만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9.7.)로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성공무원은 결국 총 83일의 출산휴가만 사용할 수 있음.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를 출산하여 1일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산휴가를 추가로 부여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종료예정일(90일 기준)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생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2)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1주는 7일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 ※ 휴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함(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이후에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유산·사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휴가 사용 가능 일수에서 제외). 다만 유산·사산한 날에 출근하여 당일부터 유산·사산휴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산·사산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은 3일의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함. ※ 예❶ _ 임신한 배우자가 15주 이내에 유·사산한 경우 : 유·사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일의 휴가 사용 가능 ※ 예❷ _ 임신한 배우자가 16~20주 이내에 유·사산한 경우 : 유·사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일의 휴가 사용 가능 5)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3 난임치료시술휴가 1) 여성 교원이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에는 사용 불가 2) 여성 교원이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가)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시술일의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나)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난자 채취일 당일과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난자 채취일 전날 또는 시술일의 전날,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에는 사용 불가 3) 남성 교원은 정자채취일 당일 사용할 수 있음. 4) 난임치료시술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4 모성보호시간 1)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 2)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3)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4)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5)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 6) 모성보호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5 육아시간 1) 8세 이하(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의 자녀를 가진 교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 ※ 학년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3) 육아시간 사용 시 36개월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 예❶: 4.15.∼6.14.까지 연속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1개월로 봄). - 예❷: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안 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나)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예: 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1일)을 사용한 경우 총 20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4)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日)에 남아 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5)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6)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7) 육아시간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6 가족돌봄휴가 1) 교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임시휴업·휴업일(방학·재량휴업 등), 감염병·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및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졸업식·학예회·운동회·참여수업·학부모상담 등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인 자녀,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이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의 유급 일수를 가산함. ※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공무원은 유급 1일을 추가 사용 가능 •사례❶: 미성년 자녀가 2명인 한부모 공무원 _ 유급휴가 최대 4일 •사례❷: 미성년 자녀 4명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_ 유급휴가 최대 6일 •질병·사고 등으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 단위(분 단위 포함)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 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녀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라)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7 임신검진(동행)휴가 1) 임신한 여성 교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가)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 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나)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함. -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 이후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다) 기관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남성 교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가) 임신검진동행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나)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배우자가 실제 출산한 날부터는 사용할 수 없음. 8 장기재직휴가 1) 휴가일수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은 7일 - ‘재직기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2항의 ‘재직기간’과 동일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육아휴직(복무규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함. 2) 재직기간별로 부여된 장기재직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5일’은 해당 기간 중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일수는 재직기간 20년 도달 시 자동 소멸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시행일(2025.7.22.) 기준, 18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7.7.22.)까지 사용 가능 4) 학교장은 교육감이 안내한 지침에 따라 필요시 수요조사 실시 및 장기재직휴가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함. 5) 장기재직휴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학사일정*을 유념하여 사용하여야 함. * 신학기 준비, 고사·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기간, 그밖에 학예회, 체육대회 등 6) 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으로 재직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는 다른 법령 등을 적용받아 이미 장기재직휴가 또는 이와 유사하게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자기계발휴가·학습휴가·새내기휴가 등)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장기재직휴가는 기존 동일구간의 사용일수를 차감한 일수만큼만 사용 가능 9 그 밖의 특별휴가 1)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5일의 범위에서 추가 가능 2)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사용할수 있음(일 단위 사용만 가능). 3)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에 발생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음. 4) 재해구호휴가 재난 피해 공무원 및 재해 난 피해지역 봉사활동 시 5일 이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5) 포상휴가 국가 또는 당해기관(학교)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 6) 심리안정휴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개월 이내에 4일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음(일 또는 시간 단위). - 부여일수가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담·진단·진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907억6100만 원 증액 의결했다. 청년 고용 대응과 의대 교육여건 보강, 평생교육 지원 확대에 무게를 두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우선 집행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교육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일반회계 225억9500만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97억5300만 원, 영유아특별회계 284억1300만 원을 각각 늘린 총 907억6100만 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감액 없이 증액만 이뤄졌다. 교육위는 정부가 제출한 교육부 추경안에 청년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의대 교육 인프라, 직업계고 후속 지원 등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가장 큰 증액 항목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이다. 교육위는 청년층의 고용절벽 대응 필요성을 감안해 20개 사업단을 추가할 수 있도록 140억 원을 더 편성했다. 청년층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을 19세에서 39세 저소득층 청년으로 넓히기 위해 28억3500만 원을 증액했다. 취업과 재교육, 역량 개발 수요가 큰 청년층을 정책 대상으로 더 두텁게 포괄하려는 조치로 읽힌다.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예산도 반영됐다. 국립대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실 등 필수시설 확충을 위한 설계비로 164억 원이 추가됐다. 의학교육 정상화와 실습 여건 개선 요구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직업계고 지원도 포함됐다. 고등학교 졸업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에서 거점학교 7개교를 추가 선발할 수 있도록 7억원을 증액했다. 졸업 이후 진학·취업·훈련 연계를 보다 촘촘히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교육위는 예산 증액과 함께 11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필수불가결한 경비에 우선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교육재정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항목에 먼저 쓰이도록 국회 차원의 관리 원칙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번에 의결된 교육부 소관 추경안은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위는 추경 심사 결과를 통해 청년 고용 대응과 평생교육 확대, 의대 실습 지원, 직업계고 후속관리 등 현장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사운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학교의 수업과 시험 운영이 보다 유연해지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과 학사 운영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학교는 휴업일 조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최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행정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임시공휴일 지정 시 학교와 유치원이 휴업일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공휴일 지정에도 보다 신속한 학사 운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사 운영 측면에서의 변화도 크다. 기존에는 임시공휴일이 정기시험 기간과 겹칠 경우 시험을 실시할 수 없어 일정 변경이 불가피했으나 앞으로는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 시험 실시 등 수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는 중간·기말고사 일정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수업일수 확보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제도 정비가 이뤄졌다. 유아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지고,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이 정비됐다. 또한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여건과 학령인구 변동을 반영한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이 교육현장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발표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교육 중심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질 개선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와 교원 확충 등 공교육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1일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사교육비 총액 감소를 정책 성과로 보기 어렵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고물가에 따른 결과일 뿐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특히 사교육비 양극화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짚었다. 소득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저소득층의 사교육 참여율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 사다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등 규제 중심 정책은 우회 가능성이 높고 변칙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 국·공립 유치원 지원 확대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정책을 사교육 대책으로 제시한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교총은 돌봄은 복지 정책일 뿐 사교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기존 정책을 재구성하는 수준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교육 체질 개선이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과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교사가 학생 개별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프로그램 확대보다 교실 환경 개선이 사교육비 경감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또 방과후 확대, 기초학력 지원, 진로 상담 강화 등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원 인력 확충과 행정업무 경감,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사교육 문제는 단편적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교육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같은날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응해 공교육 내실화를 강화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와 기초학력 지원, 진로·진학 상담 강화, 공공 학습 콘텐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또 유아 사교육비가 3개월 기준 8154억 원 규모, 1인당 월평균 33.2만 원에 달하는 등 조기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장시간 교습 제한 등 규제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에 유치원 교원 연수 및 유아교육 지원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신영진),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31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유아교육의 법적 토대와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신중하고 엄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각 단체는 ▲유아교육법과의 규율 범위 충돌 여부 ▲행정 위탁 사무의 고유 기능화에 따른 파급효과 ▲국책 연구기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 ▲향후 유보통합 통합법과의 체계적 정합성 등 4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검토과정에서 교총과 국공유총, 한유행 등 교원단체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 등은 유아교육법과의 규율 범위 충돌에 대해 “유치원 교원의 연수와 교육 지원은 유아교육법 체계 안에서 엄격히 규율돼야 하는 전문적 영역”이라며 “이를 보육법에 근거한 기관의 고유 기능으로 명시하는 것은 특별법 간 법적 정합성을 무너뜨리고 향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입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육법 체계에 속한 기관이 유치원 교사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적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이 행정적 업무 위탁과 법률상 고유 기능 간 본질적 차이를 간과했다고도 했다. 현재 유치원 일부 업무가 보육진흥원에 위탁된 것은 행정적 편의에 의한 것일 뿐인데 이를 법률상 고유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관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단순한 기능 확대를 넘어 교육 전문성과 자주성 측면에서 엄격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입법 절차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우려했다. 각 단체는 “교원 자격과 교육과정 등 핵심적인 제도 통합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선행돼야 함에도, 특정 기관의 기능을 먼저 확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이라며 “현장 의견 수렴 없는 입법 시도는 유보통합의 안정적 연착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교총 등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전문 연수를 보육 전문 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유아교육을 단순히 복지나 돌봄의 연장선으로 취급하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시각을 법적으로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공공기관의 세력 확장이라는 정무적 판단에만 근거한 입법 활동을 현장의 극심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교육부와 함께 26일 ‘보육환경 현장 방문 간담회’(사진)를 열고 이주배경 영유아 지원 현황과 정책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안산시청,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와 어린이집 원장·교사·학부모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주배경 영유아 지원 정책 운영 현황 ▲부모 대상 지원 프로그램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영유아 지원이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장에서는 다문화 보육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부모 대상 맞춤형 지원 확대, 정보 접근성 개선, 교사 대상 교육 강화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순한 발굴을 넘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한 보육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정책과 현장 간 괴리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균등한 성장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주배경 영유아 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유보통합 추진과 함께 맞춤형 보육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새 학기를 맞아 전문대학에 각기 다른 사연을 안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입학생들이 늘고 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 진로 환경 속에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생 가운데 진로 전환과 재도전을 선택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다시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유턴 입학’은 2018년 1537명에서 2026년 2500명 수준으로 늘어나며, 직업교육 중심 경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암대 스마트축산계열에 입학한 박혜란 씨(43세)의 선택은 절박함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봄, 가족이 함께 운영하던 돼지농장이 큰 화재로 전소되며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 수십 년 이어온 생업이 한순간에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단순한 복구가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의 재건’을 고민했다. 경험에 의존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ICT 기반 스마트축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남편과 시동생까지 함께 입학을 결정했다. 가족 세 사람이 동시에 대학 신입생이 된 것이다. 박 씨는 “막막함 속에서 선택한 길이지만, 이제는 가장 확신 있는 선택이 됐다”며 “다시 짓는 농장은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대 치위생과에 입학한 이인하 씨(27세)는 ‘유턴 입학’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영남대에서 트랜스아트를 전공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오던 학생이었다. 전시를 준비하고 작업에 몰두하던 시간 속에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고민이 남아 있었다. 결국 그는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직업을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 전혀 다른 길처럼 보였지만, 섬세한 손기술과 집중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두 분야는 의외로 맞닿아 있었다. 이 씨는 “작품을 완성할 때 느끼던 몰입감이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다”며 “이제는 누군가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춘해보건대 안경광학과에 입학한 김현우·김주연 씨 부부의 이야기는 ‘함께 만드는 인생 2막’이다. 김현우 씨는 대학 졸업 후 10년 넘게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며 나름의 성과를 쌓았지만, 늘 ‘지속 가능한 전문성’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었다. 그 고민은 결혼 이후 더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왔고, 결국 부부는 함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다. 현재 두 사람은 경기도에서 울산까지 매주 왕복하며 수업을 듣고 있다. 김 씨는 “왕복 수 시간의 이동이 쉽지는 않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차 안에서 수업 내용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 우리 부부에게는 또 다른 성장”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국가고시 합격 후 고향 울산에서 안경원을 창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림성심대 유아교육과에 입학한 김베라 씨(32세)는 ‘삶의 경험이 곧 공부가 되는’ 사례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그는 낯선 환경 속에서 언어를 배우고 가정을 꾸리며 10년을 보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그 경험을 더 전문적으로 확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씨는 “아이를 키우며 느낀 것은,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 일이라는 점이었다”며 “아이들의 작은 변화까지 이해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늦은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금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국관광대 스포츠트레이너과에 입학한 이시원 씨(20세)는 좌절을 발판으로 방향을 바꾼 사례다. 고교 시절 야구부 주장으로 전국대회 우승을 이끌며 주목받았지만, 프로 드래프트에서 지명되지 못하는 결과를 맞았다. 많은 기대 속에서 맞이한 결과였기에 충격은 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오래 선수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답이 바로 스포츠트레이너 전공이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 선수로서의 수명을 늘리겠다는 판단이었다. 이 씨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오히려 방향을 다시 잡게 해줬다”며 “이번 선택은 다시 도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뒤 프로 무대에 다시 도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과 사연을 가진 입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전문대학이 단순한 진학 경로를 넘어 ‘진로 재설계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턴 입학의 증가는 학벌 중심이 아닌 ‘직업 역량 중심’으로 고등교육 선택 기준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동의과학대 총장)은 “이색 입학생 사례는 전문대학이 연령과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교육의 기반임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습자들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화성시 활초초병설유치원(원장 김장규)은 25일 ‘유치원과 친구’ 생활주제와 연계하여 중점교육 ‘북(Book)적북적 그림책 놀이온(On)’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부모와 유치원 중점교육을 공유하며놀이 중심 그림책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 공개수업을 추진하였다. 이번 공개수업은 단순히 그림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중한 친구’를 주제로 반 친구들의 서로 다른 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하는 ‘다양성 존중’ 인식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활동으로 첫째, ‘달라도 친구’ 그림책과 연계해 부모님과 함께 눈을 맞추고 질문을 생각해 내어, 좋아하는 것,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서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유아는 내면의 언어를 공유하여 속마음을 해소하고 그림책을 매개로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였다. 둘째,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환상의 짝꿍, 친구 친구 내 친구’ 활동으로 친구의 서로 다른 관심사를 알아보는 놀이를 추진하였다. 학부모가 디지털 놀이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는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그림책과 연계한 요리활동으로 ‘달라도 맛있어, 우리 반 우정 컵케이크’ 활동을 추진하였다. 서로 다른 요리 재료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컵케이크가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반 친구들의 서로 다른 개성이 모여 달콤한 공동체를 완성해 간다는 다양성을 공감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김장규원장은 “그림책은 유아의 정서와 인지 발달을 돕는 모든 놀이의 중심”이라며, “이번 공개수업을 시작으로 학부모들과 교육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유아들이 책과 함께 배우고 깊게 성장할 수 있는 배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유아 단계부터 마약류 등 유해 약물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이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단순 안내를 넘어 교과와 연계된 체계적 수업이 가능해지면서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수업자료와 연수를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적용 가능한 유해 약물 예방교육 지도서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보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중·고등학교용 지도서에 이어 올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용 자료를 추가 개발해 전 학교급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지도서에는 마약류를 포함해 알코올, 니코틴, 고카페인 등 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의 위험성과 올바른 사용 방법, 중독 예방 요령 등이 담겼다. 특히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되기 쉬운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다뤄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도록 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자료는 발달 수준에 맞춰 차별화했다. 공통 주제를 유지하면서도 이해 수준에 따라 내용을 조정했고, 초등학교는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반영해 교과와 연계한 통합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점도 특징이다. 제도적 기반도 이미 마련돼 있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학교급별 최소 교육시간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연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번 지도서는 이를 실제 수업으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교사용 지도서뿐 아니라 학생용 활동지(워크북), 동영상, 프레젠테이션(PPT) 등 다양한 수업자료가 함께 제공되며, 관련 자료는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와 시·도교육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교직원 대상 연수도 새롭게 운영된다. 2차시로 구성된 원격연수에는 마약류 종류와 중독 위험성, 청소년 관련 범죄 유형과 회피 방법, 학교 현장의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되며, 4월부터 중앙교육연수원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약물 노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약품이 학습 능력을 높여준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커진 만큼, 조기 교육을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유아기부터 유해 약물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보육환경 속에서 중앙과 지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유보통합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3일 전국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전국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협의회 소속 센터장 16명이 참석해 보육·양육지원 정책 현안과 2026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의 맞춤형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정책에 대응하고, 중앙과 지역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유보통합 정책에 따른 센터 역할 정립 ▲공통 부모교육 지방이양에 따른 안정적 재정 확보 ▲중앙-지역 간 시스템 연계 및 소통 강화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공모사업 운영과 지역 협력 확대 등 실무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중앙과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양육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진흥원은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10일 전국 단위 센터장 회의 및 교육을 열고,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육아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중앙과 지역이 함께 맞춤형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를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해 나가겠다”며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양육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의 지혜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한 문장은 21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출범식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마을과 학교,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육의 흐름이 이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해 온 마을교육공동체와 활동가 100여 명이 뜻을 모아 결성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는 이날 공식 출범을 선언하며 지역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단순한 협력 조직을 넘어,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출범식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북 시나위 축하공연으로 문을 열며 현장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어 개회와 행사 안내, 단체 소개, 축사, 분과위원회 소개, 출범 선언문 낭독, 대표 선출 및 승인, 기념촬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 전반은 ‘연결과 연대’라는 공동체 정신을 중심으로 차분하면서도 힘 있게 이어졌다. 구명옥 준비위원장은 ‘시작합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준비 과정과 비전을 공유했다. 그는 “마을에서 시작되는 교육의 변화는 아이와 청소년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마을교육의 경험과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생태계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는 앞으로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미션을 제시했다. ▲마을교육 네트워크 구축 ▲마을 기반 교육 프로그램 실천 ▲마을교육 정책 제안 및 공론장 형성이다. 이를 통해 단발성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교육적 변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동체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는 분명했다. ‘연결과 연대로 성장하는 공동체’,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교육’, ‘시민이 주체가 되는 교육’이다. 이는 교육을 학교 울타리 안에 한정하지 않고, 삶의 현장인 마을 전체로 확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산하 13개 분과위원회도 소개됐다. 건축문화, 국악, 공연예술, 공예문화, 다문화, 문화예술, 생태환경, 원예농업, 유아숲, 전래놀이, 책놀이, AI. 인성소통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분과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을교육을 풍성하게 채워갈 예정이다. 13명의 분과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직접 활동 계획을 소개하는 장면은 공동체의 역동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출범 선언문 낭독이었다. 13명의 분과위원장이 한 문장씩 나누어 읽은 선언문에는 마을교육에 대한 철학과 실천 의지가 담겼다. 선언문이 낭독되는 동안 행사장은 조용한 울림 속에서 공동체의 방향성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어 진행된 대표 승인 과정에서는 구명옥 준비위원장이 경기마을교육공동체의 초대 대표로 공식 추대됐다. 구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대표를 승인해준 모든 회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서로 단합하여 더 넓고 깊은 활동으로 교육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마을은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자 가장 중요한 배움의 공간”이라며 “마을과 학교, 시민이 함께 만드는 교육이야말로 지역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열쇠”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마을교육공동체가 단순한 조직 출범을 넘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는 앞으로 포럼과 교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마을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과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 전역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더 많은 지역과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출범은 ‘마을이 곧 학교’라는 교육 철학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으로의 전환, 그 변화의 흐름이 이제 경기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아이들의 성장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큰 물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의 출범이 그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필자는 직장 생활하는 아들 부부를 돕기 위해 두 손주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등하원 시키는 일과 하원 후에 일정 시간 동안 아이들 돌봄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위해 가족의 어른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에 뿌듯한 감정으로 충만하다. 더불어 이에 부응하듯 날로 건강하고 씩씩하며 지혜롭게 성장하고 있는 손주들에게도 고마움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분명하게 놓치지 쉬운 것이 있으니 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봉사와 헌신, 아이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다. 최근 경기도 부천 지역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은 학부모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지닌 민낯을 처참하게 드러내고 있다. 독감에 걸려 고열이 나는데도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출근해야만 했던 교사는 결국 출근 3일 만에 응급실로 들어갔고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다. 그 젊은 교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지탱하는 ‘사립유치원’이라는 거대한 축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렬한 경고음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겪어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매일 아침, 유치원 현관에서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하고 학부모들의 까다로운 요구를 일일이 응대하는 교사들의 모습 뒤에는 우리가 외면해 온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영유아와 정성껏 2~3시간만 함께 안전에 유의하며 놀아주어도 온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상태를 부정할 수 없다. 더구나 유치원 교사는 단순한 돌봄 인력이 아니다. 아이들의 생애 첫 사회적 관계와 인지 발달을 책임지는 스승, 즉 '전문 교육자'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통계청과 육아정책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평균 근무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상회하지만, 급여 체계는 공립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신분 보장 또한 불안정하다.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참아야 한다”는 정서적 가스라이팅은 그들을 병가조차 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유아교육의 불평등 상황을 살펴보자. 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 ‘교사 자율성 및 처우’는 매우 모범적이다. 핀란드는 유치원 교사에게 석사 학위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대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지위와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교사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몰아붙이는 환경에서는 양질의 교육이 나올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내는 어떤가? 무엇보다도 사립학교법과 차별적 구조가 눈에 부각된다.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의 보호를 받지만,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립학교법과 근로기준법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동일한 교육 과정(누리과정)을 가르치고 동일한 자격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생명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차별이 존재한다. 교사의 희생만으로 유지되는 교육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이제는 감성적인 위로를 넘어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사 1인당 원아 수의 획기적인 감축과 ‘2담임제’의 실질적인 의무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과밀 학급 구조(대개 20명 내외)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스스로 생리 현상 등을 포함한 앞가림조차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안전, 교육, 행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야만 이번 사례처럼 교사가 아플 때 즉각적인 업무 대행이 가능하며,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급여 및 처우’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적어도 공립 수준의 단일화를 필요로 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를 원장의 재량이나 유치원의 재정 상태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 책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이 국가 표준으로 운영된다면, 그 과정을 수행하는 노동의 가치 또한 국가 표준에 맞춰 공립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 셋째, ‘교원 복지 보장법’의 제정 및 대체 인력 풀(Pool) 운영이 필요하다.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권리는 생존권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 단위에서 상시 대기하는 ‘유아교육 전문 대체 인력 뱅크’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사가 아픈 몸을 이끌고 현관에 서는 비극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유치원을 '교육의 요람'이라 부른다. 어느 유명 인사는 삶에서 배워야 할 모든 공중도덕과 삶의 원칙을 유치원에서 거의 다 배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유치원 교육은 중요한 기능을 행하고 있다. 실제로 필자의 손녀 역시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지구 구하기’나 ‘환경 보호’ 문제에 대해서 어른을 부끄럽게 할 정도다. 거리를 지나며 여기저기 나뒹구는 휴지나 쓰레기를 보면 즉각 “아이 참, 지구가 아프단 말이야~”를 외치며 주우려 한다. 또한 어른들이 이따금씩 생각 없이 내뱉는 말에 “그건 나쁜 말!”하며 즉각 인지한 대로 말한다. 이 모든 것이 말로만 교육한 것은 아닐 것이다. 유치원에서 교사들의 솔선수범적인 말과 행동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힌 배움이자 교육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요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다면, 그 안의 아이들이 과연 온전한 사랑을 받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유치원 선생님은 아마 우리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교육의 가치에 교사의 생명은 포함되어 있습니까?"라고 물을지 모른다.이제 국가와 사회가 답해야 한다.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국가적 교육혁신으로 실행함과 병행하여, 유치원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사립유치원과 그 교사들의 헌신을 값싼 비용으로 치부해 온 지난날의 관행과 과오를 성찰하고, 그들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으며 아이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고인이 된 선생님께 대한 유일한 사죄이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확실한 투자라 믿는다. 이번에 운명을 달리한 유치원 선생님의 명복을 빌어 드린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이나 학교 운영을 심의하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위원 자격 제한과 당연퇴직 규정을 명문화해 교권 보호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나 학교·유치원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지위법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해 ‘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와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위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당연 면직 또는 해촉하도록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가 교권보호 사안이나 학교 운영을 심의하는 구조적 모순을 차단하고 학교 현장의 신뢰성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을 심의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위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해 제도의 신뢰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원이 외부 압력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17일 태국 정책연구기관인 태국정책연구개발재단(PRI) 연구진의 기관 방문을 계기로 영유아 정책 관련 국제 교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태국정책연구개발재단이 한국의 영유아 정책과 기관 운영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PRI 연구진은 소아과 및 아동 발달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돼 태국 내 아동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날 교류에서 한국의 영유아 정책 환경 변화와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태국의 정책 추진 현황과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영유아를 둘러싼 정책 여건과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이라는 공통 목표를 확인하고,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번 교류를 통해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 실행력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 보육·교육 정책의 국제적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용남 원장은 “이번 교류는 양국이 영유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 교류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후속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활동 보호·지원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우선 보육활동 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분쟁 조정 과정을 담은 ‘보육활동보호매뉴얼’을 올해 하반기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침해 유형별 사례와 대응 방법, 분쟁 조정 절차, 피해 교직원 지원 내용 등이 포함돼 어린이집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지침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보육교직원을 위한 상담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보육활동보호센터 기능을 확대해 침해 사안 발생 시 전문가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법률·심리 전문가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된다. 관련 교육 콘텐츠 보급과 인식 개선 활동,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조용남 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해 보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