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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원평가제도는 목적에 따라서 근무성적평정(1964~), 성과상여금평가(2001~), 교원능력개발평가(2005~)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교원평가 전면 개편에 따라 중복된 평가를 통합하고 단순화하여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2023년부터 현재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전문성 신장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평가를 유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2026학년도 시행 예정인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근거 가.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나.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개요 가. 우리나라 교원평가제도는 목적에 따라 근무성적평가(1964~), 성과상여금평가(2001~), 교원능력개발평가(2005~)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나. 2015년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통해서 중복된 평가를 통합·단순화하여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원화 체제로 운영 중 3. 교원평가 운영 현황 가. 교원업적평가 1) 개요: 성과평가로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로 구성되며, 학교관리자 평가와 다면평가 합산 방식 2) 근거: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등 3) 활용: 승진 인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근평 60% + 다면평가 40%), 다면평가 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액 산출 근거로 활용 [PART VIEW] 나. 교원능력개발평가 1) 개요: 전문성평가로서 체크리스트(5점 척도) 및 서술형 평가로 실시, 동료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방식 2) 근거: 「교육공무원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원능력개발평가실시훈령」 등 3) 활용: [우수]학습연구년, [일반]직무연수, [미흡]능력향상연수 등 교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 기회 제공 4. 교원평가 운영진단 가. 평가부담 _ 중복평가 등에 따른 현장의 부담 발생 1) 중복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동료교원평가와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정성평가)가 평가지표 등이 유사하여 중복평가 지적 2) 평가 부담: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업적평가의 평가 기간, 관련 위원회 등이 달라 학교업무 부담 증가 나. 평가 신뢰도 _ 평가 결과의 비일관성, 형식적·온정적 평가 경향 1) 비일관성: 역량을 평가하는 유사한 평가에서 개별 교원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다른 경우(격차 발생 등)가 있어 평가에 대한 신뢰 저하 ※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상위인 교원이 근무성적평정은 하위 결과 발생 2) 관대화 경향: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는 상대평가로 순위 산정에 치중되어 평가 요소별 점수가 왜곡되기 쉽고, 동료교원평가는 절대평가로 온정주의적 평가로 관대화 경향이 높음 3) 자기효능감 저해: 학생 만족도 조사가 교원을 평가 대상화하여 자기효능감을 저해하고, 역량진단에 한계 4) 제한된 정보: 학부모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하나 제한된 정보를 통한 평가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부실 평가 우려 5) 유치원 특성 고려 부족: 일부 병설유치원에서 소속 초등학교 교원과 통합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유치원의 특성 고려 부족 다. 평가 내용 _ 현장 교원에게 필요한 역량과 평가지표 간 불일치 1) 직무 중심: 디지털 대전환, 저출생 등 시대 변화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교원의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직무 중심 평가 실시 2) 획일적 지표: 공통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로 교과·경력 등에 따른 교원의 다양한 역할과 전문성에 맞춤형 역량 진단 및 분석 곤란 라. 평가 인식도 _ 교육3주체(교원·학생·학부모) 인식도 저조 1) 관심도 격차: 교원평가결과에 대한 체계적 피드백이 적어 승진 대상 교원과 다수의 일반교원 간 인식도 및 관심도 격차 발생 2) 인식도 악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생·학부모 참여율 지속 하락, 서술형 평가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로 부정적 인식 확산 마. 결과 활용 _ 노력하는 교원에 대한 혜택 부족 1) 소수 혜택: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는 학습연구년제 선발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소수 교원에게만 적용 2) 주도성 저해: 교원을 평가 대상화하여 결과에 따른 능력향상연수를 제공(의무화)하는 것이 자기주도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 존재 -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스스로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원’을 위한 ‘질 높은 연수’로 초점 전환 요구 5 교원평가 개편 방향 가. 개편 중점 교원이 교육전문가로 존중·대우 받고, 자기주도적인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로 개편 나. 개편 체계 현장부담 완화, 신뢰도, 타당도 제고,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 노력하는 교원 우대 6.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가. 개요 •다양한 진단 방식(동료교원+학생+자기)을 활용하여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 •과정 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다면평가로 개선하여 평가 신뢰도, 타당도 제고 •평가 영역·요소별 결과, 연도별 변화 추이 등 진단 결과 누적 제공 •교원역량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기준 등 마련 추진 •교권 침해 사례가 있는 서술형 평가 폐지, 학부모 조사는 학교(유치원) 평가로 대체 나. 동료교원을 통한 역량 진단 1) 다면평가 연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동료교원평가를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의 정성평가 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으로 대체해 활용 - 수석교사: 수석교사 업적평가의 동료교원평가 활용 - 기간제교사: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운영, 다면평가 결과는 미제공 - 학교관리자: 학교(유치원)평가 내 교원의 평가항목 2) 다면평가 개선 ①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 노력이 다면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정 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평가’로 개선 ② 학년 초(2월경), 학교 단위로 ‘다면평가 운영 및 교원역량개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교원 간 교류·협력활동(학습동아리 등), 자율적 멘토링 등을 통해 관찰·확인된 결과 반영 ※ 교사 학습공동체, 교과·부서협의회, 자율적 수업공개, 연수비 지원 등을 포함한 계획을 구성원이 함께 수립하여 학교 내 교원 간 교류·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다. 학생 성장과 변화를 통한 역량 진단 1) 학생인식조사: 기존 학생만족도 조사를 개선해 학생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정보를 교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인식조사 추진 ① 학습지도(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및 생활지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생의 인식·행동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 ② 학생인식조사 참여 전 자기성찰 질문에 응답한 뒤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 교권침해 사례가 있는 서술형 평가 폐지 ※ 질문 예시: 1)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2) 나는 선생님의 생활지도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지킵니다. 2) 학부모 조사 대체: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을 포함한 학교경영 전반 관련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유치원) 평가로 대체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19조 등에 따라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매년 시행 라. 자기역량진단 1) 교원에게 필요한 공통역량과 학교 조직 내 교사의 역할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역량 등 교원 핵심역량 도출 2) 교원 전문성 기준 및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자기역량진단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역량지표 개발 3) 경력단계·학교급(유치원 포함)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역량지표를 기준으로 자발적으로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4) 국가 수준의 교원 전문성 기준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개발하여 교원양성·임용·평가·역량개발 등의 준거로 활용 마. 교원의 역량 개발 정보 제공 1) 교원의 자발적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진단 결과 정보 제공 강화 - 다면평가 및 학생인식조사, 자기 역량진단의 평가 영역·요소별 결과, 연도별 변화 추이 등을 누적 제공(NEIS 최근 5개년) 2) 교육활동 피드백을 활용한 교원의 자발적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교원성장지원 체제 마련 7. 개편 일정 가.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1) 2024년~2025년: 교원개발능력개발평가 폐지 - 법령정비, 학생인식조사 개발 - 학생인식조사, 다면평가 연계(시범) 2)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 학생인식조사 실시 - 다면평가 연계(적용, 과정중심평가) - 자기역량진단(맞춤형 역량개발 지원) 나. 국가수준전문성 기준 마련 및 역량개발·체제 개선 등 1) 2024년~2025년: 교원전문성 기준 마련(교육공동체 협의체 구성 운영) 2) 2026년: 교원전문성 기준에 따른 교원양성·임용·평가·역량개발 체제 개선 추진
경기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초이음교육과 어초이음교육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늘봄초(교장 임순하)가 중심이 되어 이 사업을 운영하며, 이화유치원과 능동어린이집이 참여해 교육과정 연계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늘봄초는 학령기 전환 아동의 학습·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간의 교육 연계를 강화해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교사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 수업과 연계 활동을 설계했다. 학교 측은 놀이 중심의 유아 교육과 기초 학습 중심의 초등학교 교육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놀이+학습 융합 수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 느낄 수 있는 학습 격차와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있다. 임순하 교장은“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경험이 초등학교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교사 간 협력과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 사업이 아이들의 학교 적응력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화유치원과 능동어린이집은 늘봄초를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연계 수업을 함께 진행했다.김한별 이화유치원 교사는“아이들이 늘봄초교실에서 다양한 체험 수업을 하면서 학교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감을 키웠다.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교육의 연속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주연 능동어린이집 교사도“어린이집에서 배운 놀이 활동이 초등학교 수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보며 매우 감동했다.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되어 만족도가 높다”라고 전했다. 연계 수업에서는 학교 시설 관찰, 물음표 나무 만들기등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유치원·어린이집 친구들에게 궁금한 점에 답변하는 ‘작은 멘토 활동’은 참여 아동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 2학년 학생은“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놀아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도 처음 학교에 왔을 때 생각이 났어요”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학교 간 연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교육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학부모 설명회와 마을 연계 체험학습 등을 통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교육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공동체 기반의 교육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늘봄초, 이화유치원, 능동어린이집의 협력은 유초이음교육과 어초이음교육의 모범 사례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계 모델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학습 연속성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과 제주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22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25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제주교총이 지난해 11월 교섭안을 낸 이후 5차례의 실무교섭 및 본교섭을 거친 합의서는 15개 조 37개 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 업무 경감, 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 교원 복리 후생 증진,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등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서명 후 “이번 합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교육공동체와의 지속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영삼 회장은 “이번 합의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운영지원과장이태주 ▲영유아정책총괄과장김성근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남점순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5개 권역별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5월 교육부는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한 바 있다. 교육부는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써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해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 제정된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해설서를 오는 11월 제작·보급한다.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구체적인 적용 사례 등을 안내해 어린이집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간 소통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영유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차 회의를 개최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회의로, 이번 회차부터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분야(안)을 심의·의결하고,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 및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검토하고 자문할 수 있는 국교위 산하 기구로 이번 회의에서는 고교교육의 종합적 발전 방안,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국가 인재 양성과 유치 등 구성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추후 위원 위촉으로 이어지게 된다. 고등교육 혁신 보고는 최근 진행된 고등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5~8월, 총 10회)에서 발제·논의한 내용을 엮은 것으로,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한 보고도 진행됐다. 이번 보고안은 그간 국교위 전체회의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및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자료 등을 참고해 전문위원회가 주요 의제(안)을 정리한 것이다. 이날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교육부와의 협의 등 결정에 대한 문제도거론됐다. 차 위원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다양한 교육 의제에 대해 산하 특위를 구성해 관련 정책 방안이 적기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되돌아보고, 우리 학생들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교위에 주어진 소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에 대한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장의 숙원 중 하나였던 유아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내디뎌진 것이다. 신속 준비로 지원 조기 시행 정부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3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3~5세 자녀를 보내는 가정은 적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 유아 무상교육과 보육에 대한 요구는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급기야, 작년 말과 올해 초에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과 신속한 협의·준비로 5세 지원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었다. 지원액은 가정에서 각 기관에 납부하고 있던 추가 비용의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해 각 가정의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도록 했다. 현장 반응은 뜨겁다. 5세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통과되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체는 물론 교원단체 등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더 긍정적이다. 직접 만난 학부모는 “당장 비용 지출이 줄어, 정책 효과가 바로 체감된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기다려왔던 정책이 시행돼 참 고맙고, 3~4세로 확대되면 양육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실 유아 단계 국가 투자의 중요성과 효과는 여러 차례 강조돼왔다. 유아기의 투자가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Heckman의 주장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실제 상당수의 OECD 국가는 이미 유아교육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90%에 육박하는 높은 유아 취원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학부모가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지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대상 확대 등 국가 책임 다할 것 정부는 지원 대상을 2026년에는 4~5세로, 2027년에는 3~5세까지 확대해 2027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가 국가 책임 하에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영유아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해, 재정지원 체계를 탄탄하게 갖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출발선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는 양육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다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영유아사교육 확산, 비용 확대 등에 따른 우려가 커지자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 부서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조직해 운영에 들어갔다. 팀은 임시조직으로 존속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영유아정책국 소속의 팀 단위 기구로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는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 지원,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주요 업무는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 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이다. 교육부 내 사교육 대응 전담 부서는 9개월 만이다. 이전에는 2023년 4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이 운영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담부서 신설은 영유아 사교육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적절하고 의미 있는 노력”이라면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잘 협력해서 대선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만들어진 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임시조직 종료 후 정식 직제로 두고 정원을 확보하는 등 행·재정적 뒷받침 또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첫 교육부장관으로 최교진(사진) 전 세종시교육감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통과되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도덕성, 편향성 등에 대해 교육 현장의 깊은 우려가 상존하지만,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12일 밝혔다. 교총은 “최 장관은 특정 이념이나 진영을 넘어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안고 있다”며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과 통합적 리더십의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신임 교육부장관은 현장교사 출신이자 3선 교육감의 경험으로 역대 어느 교육부장관보다 현장성과 교육전문성이 기대된다”면서 “이러한 강점이 교육행정에도 반영되고, 교육계를 단합시킨 가운데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교육부장관의 제1목표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국정과제가 현장 체감하도록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법제화, 학생안전과 교사보호를 담보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장관이 최우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전면 개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교원의 행정업무 완전 분리를 위한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및 전담인력 확충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보수·처우인상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육을 살리기 위한 상시적 협의체제 구축도 제안했다. 이날 최 장관은 대전현충원에서의 참배를 첫 일정으로 소화한 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로 이동해 취임식을 가졌다. 최 장관은 취임사에서 교권 회복, 학생 경쟁 완화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이후 인공지능·직업·민주시민교육의 강화, 지역대학 구조개혁 등 해결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취임식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검증 과정 중 불거진 여러 문제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청문회 과정 자체가 그동안 살아온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됐다”며 “많이 반성하고 많이 아프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금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분들의 우려를 잊지 않고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덧붙엿다.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음주 운전, 논문 표절, 소셜미디어(SNS) 막말, 정치적 편향성, 여중생 폭행 전력, 공기업 낙하산 취업, 북한 옹호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장관 비서실장 이혜진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황지혜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최민호 ▲영유아정책국 최원석 ▲장관실 이호승 ▲장관실 이현섭 ▲장관실 김윤정
정부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치원 명칭 부당사용, 사교육 조장 행위, 법령 위반 등을 대규모로 적발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건수 집중으로 특별 대책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지난 5~7월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들은 260개 학원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총 400만 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을 처분했다. 이번 점검에서의 중점 사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으로 과태료 등 조치는 15곳, 레벨테스트 시행 학원으로 행정지도 대상은 23곳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레벨테스트 대신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했다. 지역별 상황을 보면 경기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나왔다. 244개 학원 중 적발 학원 수(111)는 물론 건수(183) 모두 유일하게 3자리를 넘겼다. 조치결과 역시 219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이번 조치 중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인 교습정지 비율이 71.4%(10건)에 달한다. 단순히 ‘가장 넓은 지역에 가장 많은 학원 수’라고 하기에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학원 수를 보유한 서울과 비교하면 대부분 항목에서 2배 이상 차이다. 향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레벨테스트 시행 변경 지도, 이를 유지하는 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7세 고시’ 등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영유아 교육, 학원 법제 전문가, 수도권 교육청 담당과(팀)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갖고 관련 의원입법(‘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참여·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원의 위법·부당한 운영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제보에 대해 계속 현장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시행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시교육감, 사진)은 교육부가 편성한 2026년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에 대해 “사실상 축소”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회장은 1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제10대 회장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2026년 예산안을 공개하고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을 82조46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6658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인건비 상승분만 2조5000억 원 정도인데 물가 상승분까지 더하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간 축소됐다”며 “내년 시·도교육청들이 예산 편성할 때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교육재정의 핵심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이기 때문에 급격한 교육재정 감축은 교육 현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강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학교 수, 학급 수 감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급 기준으로 교사가 배치되는 만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서술형 도입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대입 수시·정시모집 12월경 동시 시행 등 방안에 대해 사실상 전국 시·도교육감 전원이 찬성한 상황이라는 사실도 공유했다. 3개 방안을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알리고 국가교육위원회에도 제안한 상황이다. 2030년 이후 대입 개편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늘봄학교 확대의 경우 1~2학년에만 제한적으로 전면 도입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저학년에게 온종일 돌봄 및 교육 제공은 괜찮지만, 중·고학년까지 전면 확대하면 인력이나 학교 공간 확보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3~6학년에게는 방과후학교를 좀 더 확장하는 정도가 어떨까 싶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지난 1년간 협의회의 주요 성과로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 중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책임이 감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완료 ▲심리·정서 위기 유아의 상담, 치유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추진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관련 법제화 및 관리체계 일원화 제안 ▲미래 대입제도 개편 방안 논의 등을 꼽았다.
교육부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실천 차원에서 ‘거점형 돌봄기관 정책 소통 간담회’를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거점형 돌봄 기관장들과 함께 틈새 돌봄 확대를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의 현장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 내에서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별하지 않고 이른 아침, 늦은 저녁, 휴일 등에 인근의 타 기관(2개 이상) 돌봄 필요 유아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올해 시도교육청에서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11개 시도(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경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에서 총 56개 기관이 지정됐다. 유치원은 25개, 어린이집은 31개다. 교육부는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해 5~8월간 현장 점검(모니터링)과 상담(컨설팅), 안전한 돌봄 운영을 위한 보험가입 여부 확인, 지역별 특색있는 사례 발굴 등을 진행했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제안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책 수요자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점형 돌봄기관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며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유치원·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거점형 돌봄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틈새 돌봄 수요를 보완하는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영유아지원관 박대림 ◆서기관 ▲한경국립대학교 강종부 ▲외교부강양은 ◆행정사무관 ▲사회정책협력관실김미희▲영유아정책국김민정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이승영 ▲교육부(국외훈련 파견)한승우▲교육부(하노이한국교육원 파견) 이동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유재우▲보건복지부이응주 ◆교육연구관 ▲교육부(휴스턴한국교육원 파견) 여인경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성장과 배움의 욕구를 달성하고자 애쓴다. 어린 시절에 배움의 기회를 충실하게 경험하면, 앞으로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민이 지켜야 할 4대 의무의 하나로 교육의무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80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교육제도 명칭 국민은 누구든지 배움의 기회를 공평하게 경험해야 할 교육의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국민적 권리로서 교육의무가 광복 직후부터 저절로 제공된 것은 아니다. 입법 제·개정을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 추진과 보완의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마치 가을날 곡식과 과일에는 햇살과 비바람 및 천둥, 그리고 각종 노력의 땀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듯이,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선배 교육자들의 열정과 수고, 헌신의 결실로 만들어진 것이다. 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 교육체제를 갖춘 교육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지난 80년 격동의 시기를 돌이켜보면 감회(感懷)가 남다르다. 교육제도는 교육에 관한 조직·작용 따위가 법규에 따라 성립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제도의 시대적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교육제도 명칭에는 지난 80년 우리나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복잡한 특성을 가진다. 그것은 교육제도가 시대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성찰한 정신적 사유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시대별로 교육 관점에 관한 결정체로서 표상(表象)된 것이다.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배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배움의 경험은 성별·종교·신념·인종,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배움의 역사적 시점을 회고해 보면,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고, 배움을 갈망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였다.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배움이 필요한 시기에 배움의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개인마다 자주적인 생활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배움 기회를 공적으로 갖게끔 지원하는 것이 바로 교육제도이다. 교육제도는 한 나라의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연령별 교육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없는 균등한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교육제도는 1980년대 중반까지 한정적으로 제공되었다. 교육제도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학교교육으로 등식화되었다. 교육제도 실현을 위한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란 교육적 가치가 시대별로 균등하게 적용되었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1985년까지 궁핍한 국가 재정으로 인해 「헌법」 가치인 의무교육이 무상(無償)이 아닌 유상(有償)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1950년 의무교육 시행,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출발 초등학교 의무교육 취학률은 1950년 의무교육 시행 이후 1970년 100.7%, 1971년 104.0%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의 교육받을 권리 구현을 위해 헌법 제정 및 개정, 의무교육 실현의 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 6-3-3-4의 기본 학제 반영 등의 노력을 하였다. 의무교육의 시작은 무상이 아닌 유상을 기반으로 출발하여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총 9년 무상의 기본적인 정신을 실현하였다. 교육제도 실현을 위한 학제는 1946년 미군정청 학무국이 6-6-4제의 신학제를 수립(유치원 1~2년, 국민학교 6년, 중등학교 6년(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대학 4년, 대학원 1년 이상) 하였으며, 1949년 「교육법」 제정 시 6-4-2-4제 학제를 수립(초등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혹은 4년, 대학 4년 혹은 6년) 하였다. 1951년 6-3-3-4제 학제(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기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후 1961년 학기 시작을 4월 1일에서 3월 1일로 변경하였으며, 시대별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대학(2년제) 신설(1962년), 실업고등전문학교(5년제) 신설(1963년), 한국방송통신대학 신설(1972년), 전문대학 신설(1979), 교육대학 4년제 승격(1982), 개방대학 설치(1982),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1996년), 학점은행제 시범 운영 및 기술대학 설치(1998년), 원격대학 및 사내대학 설치(2001년)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51년 6-3-3-4제 기본 학제 수립 이후, 교육제도로서 기본 학제는 역대 정부의 주요 관심 사항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부분적인 보완을 추진해 왔다. 그간의 학제개편 논의과정은 1961년 비공식 학제개편 논의, 1965년 교육학회 학제개편 논의 공식화, 1981년 문교부 학제발전연구위원회 학제개편 논의,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 개편안 제안,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 개정안 제안, 1997년 「초·중등교육법」 만 5세 조기취학제도 도입, 2006년 노무현 정부 학제개편방안 검토, 2007년 「초·중등교육법」 만 7세 과령 취학제도 도입, 200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취학기준일 1월 1일로 개정, 2015년 새누리당 학제개편 논의, 2017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공약으로 학제개편 제안, 2022년 한국교육학회 학제개편 요구 건의, 2022년 국가교육위원회의 학제개편 논의 등으로 수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학제개편의 주요 쟁점은 수업 연한 조정, 취학연령 하향 조정, 9월 신학기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최근에는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의 기간 학제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학제개편 논의에도 불구하고 6-3-3-4제의 개편에 따른 비용과 실효성 등에 관한 논란이 정리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다. 「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교육을 기본적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 개인적 관점과 국가적 관점에서 모두 그 실현이 요청되는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교육받을 권리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 직업의 선택 및 민주시민 소양의 전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회적 환경 변화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권리 해석과 적용이 달라져 왔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제도는 학교교육을 지칭하며, 교육받을 권리는 의무로서 무상교육을 의미한다. 의무교육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으로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교육으로 구분되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도서구입비에 대해 무상지원하고 있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1948년 제정(1948. 7. 17.)되어 4번(제5차 개정헌법(1962. 12. 26.) → 제7차 개정헌법(1972. 12. 27.) → 제8차 개정헌법(1980. 10. 27.) → 제9차 개정헌법(1987. 10. 29.))의 개정을 거쳐서 마련되었다. 1948년 「제헌헌법」과 1949년 「교육법」에 근거한 의무교육이 1950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1954년부터 1959년까지 제1차 의무교육 6개년 계획 발표와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제2차 의무교육 5개년 계획 발표로 본격화되었다.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제1차 의무교육 시설확충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고,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2차 의무교육 시설확충 5개년 계획이 뒷받침되어 1972년 초등학교 취학률은 105.4%에 도달하게 되었다. 의무교육 도입 당시, 이러한 국가 주도의 강력한 정책 추진에 힘입어, 초등학교 취학률은 조기에 달성했지만,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교실당 학생 수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1954년 127.7명, 1955년 124.5명, 1956년 112.6명, 1958년 100.9명에 이른 적도 있었다. 초등(국민)학교 2부제 학급운영은 1965년 18.9%, 1966년 19.6%, 1967년 17.8%, 1968년 14.2%였으며, 1987년에도 5.8%가 해당됐다.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2년(4개 학교)까지 지속됐다. 육성회비 폐지, 비로소 「헌법」상의 무상 의무교육 실시 「헌법」 제정 당시부터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 원칙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교육제도로서 의무교육의 재원은 국가가 전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구조였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1950년부터 무상으로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도입 당시의 경제 여건이 어려워 학부모가 대부분(약 70%)을 부담하는 유상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1985년에 이르러서야 무상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의무교육 도입 당시의 문교부 장관은 “일반인은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인 줄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국가 재정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다”라며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분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했다. 1965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5달러 수준이라 의무교육의 무상 실현은 불가능한 수준이었으며, 이 시기에는 학부모가 상당 부분 무상교육의 재원을 충당하였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시행하여 2004년에 완성되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0년에 도입되어 2021년에 완성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제도 실현과정을 종합해 보면, 초등학교의 의무교육 38년, 중학교의 의무교육 55년,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은 72년 소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헌법」상의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채 운영되었다. 사친회비(1962년 폐지)와 기성회비(1963년 제정), 육성회비(1970년 제정)의 3단계를 거치면서 1980년까지 무상 의무교육이 아닌 유상 의무교육 방식의 반쪽짜리 무상교육으로 진행되어 왔다. 1980년 육성회비가 폐지되고, 1985년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부 시작하면서, 1948년에 시작한 「헌법」상의 무상 의무교육은 38년 만에 완결되었다. 이와 같은 헌법 제정 및 개정, 그리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실현의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의무교육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해 1차 「교육세법」 및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1958), 「지방교육교부세법」 제정(1963), 육성회비(19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1971), 2차 교육세(1981)와 영구 교육세(1991) 신설, 학교발전기금(1998), 지방교육세(2000) 신설, 보통교부금의 「특별교부금법」을 내국세 총액의 19.4%(2005)에서 20.79%(2020)까지 확대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3년은 무상교육으로 2025년부터는 고교무상교육 비용을 국고 지원을 받아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91년 영구 교육세 도입 이후에 각종 교육재원 확보의 법적 근거가 가시화되면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실현되었다. 능동적 존재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농업시대와 산업시대를 지나 지식정보사회를 거치면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육은 가정교육으로 출발하였지만, 근대에 들어 체계적이고 형식화된 학교를 통해 제도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복 이후 80년 동안 교육은 학교교육을 지칭하면서 교육=학교교육(교육제도=학교교육, 학제)이란 개념으로 등식화(동일시)하였다. 그렇지만 팬데믹(Pandemic) 코로나 시기 동안 공교육으로서 학교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중단되는 경험을 하면서 교육은 학교교육이 전부가 아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래 시대의 교육은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관한 물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교육의 개념을 둘러싼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갈등이 첨예화할 것이다. 교육의 개념에 관한 해석 차이에 따른 갈등은 결국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개념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2002년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 발표 이후 유치원을 기본 학제로 개편하자는 요구가 상당하다. 현행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 개념은 학습권·교육권과 교육기본권이란 기존 학설을 넘어서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는 학습 형태의 관점에서 교육주체의 능동적 권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등 ‘공유’와 ‘연결’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교육의 개념과 형태를 다양하게 체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제도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의 위상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첨단지능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의 활용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학습자는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진화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의미 해석에 있어서, 교육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받기만 하면 되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다. 그렇지만 교육받을 권리는 학습자의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지는 발전적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교육제도를 확충하여 국민 모두가 더 나은 학습을 받게 하고, 개인의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전인적 성장 활동을 하는 능동적 존재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 관계 법령에 의한 교육받을 권리는 교육제도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교육제도는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입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숱한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보완이란 역사적 흐름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교육제도로서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이란 「헌법」적 입법 정신의 가치가 제대로 착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80년 동안 교육제도로서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의 헌법 정신을 충실하게 실천해 왔는가? 하는 것을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립유치원에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 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표준유아교육비(55.7만 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8만 원)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추가 지원(차액보육료 등)으로 표준보육비용(52.2만 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임에 따라,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이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7월분이 이미 납부됐으면 어린이집·유치원별로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반납 또는 이월 조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계속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치원이 유아의 건강검진 안내를 보호자에게 3회 이상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현행 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 건강검진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결과 제출을 성실히 안내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기관이 지게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3회 이상 보호자에게 안내한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반면 유치원을 그렇지 않아 동법의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국공유총, 회장 이경미)는 3월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제를 공유한 뒤 국회를 대상으로 한 입법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총과 유아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학부모의 비협조 책임을 불합리하게 유치원에게 전가하는 과도행정과 어린이집은 면책하면서 유치원만 처벌하는 차별행정을 바로잡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국공유총도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반영한 긍정적인 사례”라며 “유치원 교원이 부적절한 책임과 업무 부담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25년 영유아의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상반기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목표치인 전체 차량 1만5460여대의 10%를 초과해 14.7%인 2268대를 점검 완료했다. 점검 결과 구조 및 장치 불량으로 원상복구 명령 등 1041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에 대한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했다.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2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시정사항을 확인받을 계획이며, 미이행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각 지자체가 함께한 것으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약 2달여에 걸쳐 전국에서 추진됐다. 점검 대상 차량은 전국 시·군·구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안전기준 위반 상습 적발 차량이나 그동안 점검 받지 않은 차량을 이번 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됐다. 점검 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16가지 안전기준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 총 18개 항목이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교육부 주관으로 전환되고 처음 시행된 이번 합동 점검에 참여한 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과 관련해 정부의 책무성 강화,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 3단체는 공동제안서를 통해 “그동안 유보통합 정책이 본래 취지를 외면한 채 성과 중심의 속도전에 몰두해 왔다”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현장에 혼란과 불신만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단순한 부처 간의 통합과 제도를 재편하는 행정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함께 존중되는 국가 책임교육 및 복지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총 등은 정부가 더 이상 시간에 쫓겨 성과 내기 방식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해서는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대책과 정책 방향 전환을 통해 유보통합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책임형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단체가 제안한 ‘영유아 최우선 원칙에 입각한 4대 공동 제안’은 ▲유아 공교육 강화와 보육 공공성 강화 선행 ▲연령별 발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기관·자격·과정 체계 구축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사회적 합의와 현장 의견 수렴 우선 등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유아학교’로 명칭변경,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학급당 영아 및 유아 수 비율 개선, 국공립유치원 시설 및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 교육·돌봄·행정의 역할 분리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등을 요구했다. 현장 교원을 대표해 발언한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장은 “영·유아 교육은 교육의 시작이자 국가의 미래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유보통합이 행정의 통합을 넘어 영·유아의 삶과 공적 돌봄·교육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 책무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창용 한국교총 부회장도 “모든 영유아가 차별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교원단체간 유보통합 관련 공동 대응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필자는 기록에 미쳤다. 오죽하면 모친상도 1일 차부터 삼우제까지 블로그에 다 기록했다. 지금도 검색창에 ‘장례 2일 차’라고 치면 필자의 글을 볼 수 있다. 물론 알뜰살뜰 구구샘이라는 별명에 맞게 장례 시 드는 비용을 주로 다뤘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지인이 모친상을 치렀다. 그가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모친상에, 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단 경남 교총에선 장례 물품을 보내 줘. 그리고 이용하는 장례식장이 교직원공제회와 제휴된 시설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 봐. 그리고 화환을 보내주는 교원단체도 있으니 문의해 보고.” 그도 필자처럼 초등교사였다. 그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지 부조 제도를 싹 다 알려줬다. 그런데 하루 뒤, 그가 나에게 되물었다. “혹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조위금이라는 걸 준다던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공무연연금공단 조위금 받기 그가 알아본 바로는,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약 350만 원 정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필자는 귀를 의심했다. 35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이라고? 필자는 땅속에 계신 어머니께서 무덤을 뚫고 나오는 속도로 연금 공단에 문의했다. 그랬더니 정말로 ‘공무원 사망 조위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문제는 시효였다. 가족이 사망한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해야 했다. 필자는 쿵쾅대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어머니 기일을 확인했다. ‘소멸 시효 3주 전’ 바로 연금공단에 조위금을 신청했다. 며칠 뒤, 약 350만 원이 통장에 꽂혔다. 이제야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편히 쉬실 수 있으리라.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이렇게 엄청난 제도를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 우선 교대 친구들에게 물어봤다. 그들도 다 처음 듣는다고 했다. 같은 학교 선생님들께도 물어봤다. 그분들도 대부분 이 제도를 모르셨다. 그래서 필자는 결심했다. 이 꽉 깨물고 이 제도를 널리 알리기로 말이다. 조의금과 조위금 우선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썼다. 그리고 짧은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역시나 반응은 뜨거웠다. 10만 명 넘는 분께서 콘텐츠를 보셨다. 그런데 그중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다. ‘조위금이 아니라 조의금 아닌가요?’ 사실 이게 오늘의 핵심 문제다. 그건 바로 ‘제목 정하기’다. 일단 표준 국어 대사전부터 소환해 보자. -조위금(弔慰金): 죽은 사람을 조문(弔問)하고 유가족을 위문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는 돈 -조의금(弔意金):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 놀랍게도 두 낱말 모두 쓸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접한 낱말은 무엇일까? 조의금일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조위금이다. 둘 중 포스팅 제목으로 뭘 골라야 하지? 제목에 담는 성공 전략 필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다. 공식 명칭도 살리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낱말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내 콘텐츠를 봐주시길 바랐기 때문이다. 결국 필자가 고심 끝에 뽑아낸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다. [공무원 조의금 : 가족 사망 시, 연금공단에서 조위금 350만 원을?] 블로그 좀 해본 분들은 바로 눈치챌 것이다. 이 제목이 전략적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공무원 조의금’이라고 검색해도 필자의 글이 뜬다. ‘공무원 조위금’도 마찬가지로 내 글이 상위 노출된다. ‘공무원연금 조의금’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그걸 노리고 마치 블록 조립하는 것처럼 제목을 지었다. [유모차 vs 유아차], [출산율 vs 출생률]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답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낱말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낱말을 모두 제목에 녹여내면 된다. 이제 휴대전화를 들어 검색해 보자. ‘공무원 조의금’과 ‘공무원 조위금’ 중 무엇을 검색할지는 여러분 마음이다. 무엇을 검색해도 필자의 포스팅을 만날 수 있다. 그 글을 읽고 소중한 350만 원을 꼭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