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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은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 7일 교권위원회 자문을 거쳐 교육부에 전달키로 했다. 교총은 이번 입법예고가 시행령안에 대한 것이긴 하나 이 법안 자체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차제에 법률 개정도 요구키로 했다. 교총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 법 제19조에서 모든 교원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데 이는 오히려 비교육적인 상황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총은 학교폭력 신고 의무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고 의무 조항은 교사와 학생의 마음을 닫게 하는 비교육적 관계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고 자칫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신고하지 않은 교사에게 전가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교총은 학교폭력의 대상과 범위 재검토, 시·도 단위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구성, 교원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 장치 마련,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들간 분쟁의 경우 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기했다. 교총은 시행령안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표준정원제 취지를 살려 교육청별 전담부서 구성과 관련 학교급별 담당자 배치를 강제하지 말 것 △학교단위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 지역교육청 단위(고교 포함)로 설치·운영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당사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재고 △책임교사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획일적으로 강조하지 말고 연간 몇시간 정도의 최저선을 제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적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은 지양 △징계에 관한 위원회와 자치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교원과 관련된 손해배상 조정을 포함 △분쟁중지나 개시 거부의 사유를 '수사 의뢰'로 정하기 보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수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 "전문상담교사 확보 선행돼야"## 교육부가 최근 사회복지사를 연구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과,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1만 8000여명이나 배출돼 있는데 이들을 마다하고 굳이 사회복지사를 배치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교육부는 11일 공문을 내려보내 시·도별로 초·중·고 각 1교 씩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를 지정하며, 29일 대상학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학교에는 2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1급 사회복지사가 기간제 상담교사로 운영위원으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9억 6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긴급 편성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제19조 2항)과 올 1월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하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확보하려고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나, 예산과 교사 정원 확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수업을 맡고 있는 기존의 상담교사를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 경우 다른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가중돼 수업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교총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정원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전문상담교사 확보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사회복지사는 전문상담교사와 보조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할 것"이라며 "법 제정 정신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확보와 예산 확보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이 지난해 12월 제정돼 올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시행령이 부실해 실효성에 의문이 많다는 각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상임대표 최영희)가 20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시행령은 우선 예방교육에서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안 제12조 2항에서 매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교육 횟수와 시간에 대해서는 '연2회, 1회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병식 용인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시행령의 내용은 결코 예방교육이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며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간의 결정은 교육시킬 주제들을 정하고 각 주제별로 필요한 시간을 총합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과)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란 폭력이 발생하기 전 전체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예방프로그램으로 전반적인 대인관계 기술, 공감능력 개발, 충동통제 및 분노조절, 법지식, 폭력이나 왕따에 대한 이해와 대처요령 등을 포함하므로 예방교육이 학과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서 실시돼야 그 효과가 크다"며 "주당 1시간 1단위(연 32∼34시간)를 원칙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상담실 및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규정도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행령은 '학교실정을 고려해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한다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전문상담교사도 단순히 둔다고 되어있어 전문상담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곽금주 교수는 "학교실정을 고려해 상담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상담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상에서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사이버 상담실 설치도 건의했다. 윤철경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연구실장도 "시행령이 상담실 설치를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는 외부전문가의 학교근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금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은 "전문상담교사는 청소년지도사, 상담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에 대한 규정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현수 사는기쁨 신경정신과 원장은 "학교폭력도 엄연한 폭력사건이므로 피해학생을 급히 보호하고, 피해사실을 신속히 조사, 심리해 피해학생을 위한 구체적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재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과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데도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분쟁 조정 신청 기한을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정부와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간의 협력 체계 미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학교교육에서 당사자간의 갈등과 대립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과 학교간, 법인과 교원간, 학내 구성원간의 심각한 갈등은 장기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사법적 쟁송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학분쟁해결을 위한 법제도와 정부의 대처수단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 부터 있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을 제정 한이후 교육에서의 대체분쟁해결제도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사학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이미 학계와 교육계에서 여러차례 제기하였다. 교육부의 법률제정 계획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 법의 제정은 사학분규해결을 위한 법적제도를 마련하여 사학의 안정과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사법재판으로 가기 전에 대체적분쟁해결 절차를 통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당사자간에 파국적 인 결과가 되기 보다 상호 양보타협하는 해결을 통하여 상방이 교육적 신뢰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제도 수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교육분쟁의 경우 사법적 재판으로 가게 되면 재판절차가 엄격하고, 소송비용 부담이 크고,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판을 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에 관한 전문변호인력도 부족하고, 특히 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파국적이다. 재판이후도 당사자가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 계속 교육활동을 함께 하여야 하므로 사법적 쟁송은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한 정서와 문화에 맞지 않은 점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교육당사자간의 분쟁은 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분쟁으로 악화된 당사자간의 교육관계를 원상회복 시키고, 신뢰관계를 지속시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교육관계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일방의 승리보다 상호양보를 통한 공동의 승리방식이 바람직하므로 어느 분야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본다. 교육부가 성안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법안에는 사학분쟁조정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의 설치·조직·운영·기능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를 바란다. 그 기구는 국무총리나 교육부장관 직속으로 하되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관계자와 학교분쟁조정에 대한 법률적·교육적 전문성을 가진 자들로 정무와 교육계가 추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구에는 학교급별, 분쟁유형별로 소위원회 등 하부조직을 둘 필요가 있고 중앙과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기구는 사학분쟁조정에 관한 조사권과 분쟁조정규칙제정권을 가지며, 소청심사기능, 고충처리기능, 분쟁조정중재 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학분쟁조정법이 소송이전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충분히 그능할 수 있도록 법률이 성안되기를 바라며 이 법률제정을 기초로하여 사학분쟁해결 뿐만아니라 학교교육에서의 대체적분쟁조정제도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
올 8월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에 각각 학교폭력대책기구가 설치되고, 학교마다 학교폭력책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고건 국무총리가 주재한 인적자원개발분야 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의 후속 조치를 보고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법시행령을 올 7월 중 제정하고,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 교수,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구성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심의키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는 학교급 별 담당자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 대책반이 설치된다. 개별 학교에도 교장, 경찰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돼 학교 내 폭력예방프로그램 구성·운영,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의 심의를 하게된다. 또 학교별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학교폭력책임교사가 교사 중에서 선임되고,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 교사도 배치된다. 교육부는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를,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및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로 인해 중앙 및 시도교육청, 단위학교가 체계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4일 다가오는 4.15 총선과 관련 교육공약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교총은 '미래를 여는 교육, 모두가 함께 가는 교육'이라는 제목의 공약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시위주의 교육과 사교육이 더욱 늘어나고, 교단갈등과 교권추락 등으로 공교육이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교육현장의 실정을 도외시하고 교원단체와 국민의 의견이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따라서 "교육발전을 바라는 교육계 및 국민들의 요구와 현안과제를 폭넓게 수렴해 체계적으로 과제를 선정한 만큼 각 정당 및 출마자들이 교육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공약은 크게 ▲안정성·일관성있는 교육정책 추진, ▲수석교사제 도입 및 교원인사·자격제도 개선, ▲현직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강화, ▲교육자치 활성화·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강화 등 10가지의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주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지적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교육발전을 위한 교총의 노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위해 초정권적·초당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그 동안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기구는 기존의 형식적인 정부위원회를 탈피하여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그에 걸맞게 정부조직으로서의 법률적 위상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정당 및 교원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일정기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아울러, 교육정책 실명제 및 정책실적 평가제 도입을 통해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책무성 강화와 관련하여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연구안식년제 및 수석교사제를 도입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교총과 교육부가 수차례 교섭합의하고 과거 정부의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실현되지 못한 사안으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교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기간 수업 및 학생지도 등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고, 특히 현재 관리직 우위의 일원적 자격체계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많은 곤란을 주고 있는 교사자격체계를 개편하여 교단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반드시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과 관련하여 최근 교육부장관의 학교특강과 사교육비경감 대책에서 발표된 교원평가보다는 교원들이 스스로 연찬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과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복수 부교육감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현행 학운위원에 의한 선거는 선거위원 매수 및 후보자간 담합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그 같은 문제들을 방지하고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마시 교직을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을 개정하여 현직 초·중등교원의 출마를 허용하고 당선시 임기중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교육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함에도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 보직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학교현장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각각 장학부교육감과 행정부교육감을 도입하고 교육전문직으로 장학부교육감을 보임할 것을 촉구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확립과 관련해서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및 조직, 인사, 재정 등 학교운영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학교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활동 대한 재량권과 평가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교무회의를 법정기구화하여 교육과정 및 수업개선 등 학교운영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하여 교과별 학업성취기준을 설정하여 학생평가 및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방과후 및 방학 중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능하고 교육적 자질을 갖춘 강사진을 확보하는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 수요을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따 등 사회문제로 비화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정부 및 검·경찰,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별 1인 전문상담 교사제를 운영하거나 학교폭력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예방대책을 제시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시대변화에 적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긍정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수업집단의 이질화로 학습지도가 곤란하고 과외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각종 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되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복수지원 후추첨 확대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가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는 설립목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등학교를 특성화, 다양화할 것도 주문했다. 대학입시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의 비중을 축소하고 내신반영의 비중 확대를 통해 과도한 입시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단위모집별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방법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대입전형 방법 및 절차, 결과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대학자율성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수업시수의 법제화할 것을 주장했다. 내실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법정정원 확보와 과다한 수업시수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사항이자, 교육부 및 교총에서 각각 별도의 팀을 만들어 연구하는 등 정책성숙 과정도 거친 만큼 정부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간제교원 및 대학시간강사에 대해서도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신분을 정규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며, 연구실을 확보하는 등의 처우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교원보수를 특정직 공무원 보수 이상으로 지급하는 등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우대할 것과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별, 권역별 대학특성화를 추진하고, 대학-산업-노동의 유기적 연계 모형을 구축하여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한편,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을 위해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대안적 형태의 성인 고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재정을 GDP 7%로 확충하고 ▲농어촌 및 저소득층 등 교육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며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교섭·합의사항의 법적구속력 강화 및 단체교섭 창구의 일원화, 그리고 전문직 교원단체를 종합교원연수원으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계 및 국민들이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한 쟁점이 되는 교육공약에 대한 각 정당 및 후보출마자들의 입장과 견해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총선 후에도 각 정당 및 당선자들에 대한 공약 이행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公約이 空約으로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6대 총선에서도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교육신문 및 인터넷을 통해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 후보자들의 국회발언 속기록을 공개하는 등 총선 활동을 전개해 교육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교총의 이번 활동이 향후 총선 정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17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선구별로 개별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기는 하지만 각 정당이 교육 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표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 가족들은 높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정책이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총선을 통해서 각 정당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교육정책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심판해야 하며, 앞으로 우리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한다. 총선을 통해서 각 정당으로 하여금 교육공동체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교육투자와 교육개혁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는 정당,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적어도 다음의 몇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공교육 살리기'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임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 차원을 넘어서 공교육 정상화, 나아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총체적 교육위기로까지 일컬어지는 오늘의 우리 교육현실에서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실붕괴, 학력저하,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둘째, 고교평준화 문제는 '유지'냐 '폐지'냐의 지루한 소모적 논쟁을 뛰어 넘어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교육의 평등성을 견지하면서도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과 시설 확보, 수준별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과감한 교육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특성화 고교, 자립형 사학의 확대와 더불어 실업계고교의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양성·연수체제의 개편과 더불어 연공서열보다는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장 양성체제의 도입, 임용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새로운 모형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도입에 따라 학교장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입시제도를 비롯하여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리 저리 바뀌는 단골 메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적 합의를 얻어 수능 제도를 채택했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난이도 조정, 출제위원 등의 문제가 있으면 ETS와 같은 출제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공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교수인사, 경영체제 등을 국제적 표준에 접근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은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 교육을 다시 곧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개혁 로드맵을 내 놓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공약은 당면한 교육위기를 타개하고, 동시에 우리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과제와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정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재정투자에는 인색하면서 제도만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하는 헛된 시도는 오히려 혼란만 자초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이제 교육공약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공약들이 얼마나 타당성 있게 설정되었으며 또 그 실현가능성은 어떠한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의지가 없는 공약은 자칫 공약(空約)이 되기 쉬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들이 결정하고 선택할 차례이다.
경남 창원 모 중학교 학생 집단따돌림 동영상 사건으로 인해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해 故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 이후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학교 내부적인 의사결정과 제도적 장치에 의해 해결되기보다는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 다시 재현된 것은 우리 교육행정의 제도적 측면에서 낙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건의 전후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된 후에 보도가 되거나 의견 발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번 건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 고인이 목숨을 끊기까지 혼자서 감당해야했던 온라인상의 집중적인 비난과 모욕감은 학교책임자인 교장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왕따 동영상' 사건 진상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고인에 대한 집단적인 질책과 비방은 새로운 집단 폭력을 가한 결과가 되어 윤 교장의 죽음에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학교내의 문제를 신중히 접근해야 함에도 일부 언론의 터뜨리기식 보도는 네티즌들을 자극시켰다고 볼 수 있다. '집단 따돌림'은 사회의 惡으로서 배움의 현장인 학교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모두가 우려할 만큼의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교육당국의 효과적인 대책의 부재, 내 자식만 피해 없으면 괜찮다는 학부모의 심리, 교원의 학생지도를 어렵게 만드는 교육현장 등이 어우러져서 발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왕따를 추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지고 교육당국과 경찰, 검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왕따에서 우리 학생들 모두가 자유로와 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교육위는 지난 11일 8개 관련법안을 의결했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교육감 궐위 시 업무공백을 가져왔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도 개정됐다. 법사위에서 쟁점이 된 유아교육법과 '미발추'법을 제외한 6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이 5년을 주기로 수립하고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학교장은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의 관계자들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밖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기존 명칭을 대한교원공제회법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고 목적규정에서 퇴직교원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립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거와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후생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제회 임원중 감사의 정수를 "2인 이내"로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특례규정에 의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본재산 가액의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한 해산특례 규정의 적용시한을 종전 200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재연장시켰다. ▲지방교육자치법=교육감이 궐위되거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변경했다. ▲초·중등교육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했고 전문상담교사를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자격기준을 설정했다. 사서교사도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했다. 기존의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했다. 또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 영양교사제도가 법 시행 이후 학부과정에서 일정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영양교사자격이 제한되고 있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학부과정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이 제한되고 있어, 각각의 자에 대하여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 포함)중 학사학위소지자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했다. 법 시행은 2006년 1월부터다. ▲교육기본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대한민국 싸우지마'란 노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여당 야당 천년만년 서로 싸우고/좌익 우익 해방 때부터 아직까지 싸운다/노사파업 죽자 사자 밤새고 싸우고/잡초 약초 민초 골초 뒤엉켜 싸운다/참교육과 공교육은 나몰라라 싸우고/어린 청춘 사교육에 시들어간다/촛불시위 몸싸움에 하루해가 저물고/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눈뜨면 싸운다." 직설적인 노래가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속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사 중간에는 교육계 갈등과 심각한 사교육 등 교육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어 눈길을 끈다. 학교교육을 소재로 삼은 노래는 많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편향돼 있다. 우리 교육현실을 비판해 대중적 인기를 끈 대표적인 노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였다. 매일 아침 일곱시 삼십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전국 구백만 아이들의 머리 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가며 고등학교를 지나 우리를 포장센터로 넘겨/겉보기 좋은 날 만들기 위해 우리를 대학이란 포장지로 멋지게 싸 버리지 학교문화를 비판하는 노래는 청소년 팬을 공략한 10대 그룹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메뉴로 자리잡았다. HOT는 학교폭력을 다룬 '전사의 후예'로 인기를 끌었다. 아침까지 고개 들지 못했지 맞은 흔적들 들켜 버릴까봐/어제 학교에는 갔다왔냐 아무 일도 없이 왔냐/일러 일러 봤자 안돼 안돼 아무것도 내겐 도움이 안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젝스키스 역시 주입식 수업과 학벌 중심주의를 꼬집는 '학원별곡'을 발표했다. 음악 미술은 저리 미뤄두고 국영수를 우선으로 해야/인정받고 일류 대학으로 간다/꿈속에서 난 새가 된다/어느새 나타난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이 나를 향해 총을 쏜다/딴 생각들은 집어치워 그저 시키는 대로만 달달 외워라/난 컴퓨터가 될거야 이러다 미쳐 버리고 말거야 이처럼 대부분의 가요에서 학교는 '폭력과 강압만이 있는 감옥'으로, 교사는 '학생들을 억압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졸업'을 소재로 삼으면 학교풍경은 한없이 아름다워진다. 뒤늦게 깨달은 친구와 선생님의 사랑을 담은 노래가사는 감동 일색이다. 사랑으로써 나와 친구들을 아낌없이 가르치신 선생님들/고마움을 이제 깨달았어 나는 이제야 느꼈어/이젠 안녕/오랫동안 정들은 친구들과 내 학교 선생님들께/나는 감사드려요 (언타 이틀 '졸업') 좋은 학교는 항상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일까. 지나간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인간사라지만 학교에 대한 비난만 있고 애정이 사라진 노래들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먼 옛날이 아닌, 우리 주변의 따뜻한 학교를 담은 노래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가슴에 가득 꿈을 안고 살아라/선생님 가르쳐주신 그때 그 말씀 잊지 않아요/언제나 그렇듯이 비 개이고 나면 무지개가 뜬다/결석은 하지 말아라/공부를 해야 좋은 사람 된단다/선생님 가르쳐주신 그때 그 말씀 잊지 않아요/언제나 그렇듯이 비 개이고 나면 무지개가 뜬다 (양희은 '내 어린날의 학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제안된 유아교육법이 7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교육위를 통과해 법 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또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도 교대편입학을 통한 농어촌지역 발령을 내용으로 통과됐다. 국회교육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9개 관련 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교육위가 의결한 유아교육법은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교육·보호를 무상으로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고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법이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세부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할 때 교육적 기준을 가지고 유아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발추법'은 당초 제정 취지와는 다른 형태로 수정, 의결됐다. 교대편입학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가 주내용이다. 미임용자들은 서울교대와 부산교대를 제외한 11개 교육대(한국교원대 포함)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고, 이후 초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또 편입학 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등 9개 지역으로 당해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교육감이 지정한 지역에서 2년간 복무했거나 9개 지역에서 2회 이상 공개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이들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응시가 가능하다. 연도별 교육대학 편입학 인원은 2005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2분의 1범위 안의 인원에 500명을 합한 인원이며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3분의 2 범위 안의 인원이다. 편입학을 원할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특별전형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채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다른 과정없이 미임용자의 자격만을 심사해 특별채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원안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이 이에 얼마나 응하게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원회 문영미 회장은 "미발령 교사들에게 교대편입을 해서 시험을 치라고 하는 것은 또 한번의 굴욕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사립사범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것은 미발령교사들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것이었지 국가와 국회에 교단을 구걸한 것이 아니었다"며 "기만적인 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미발추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종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도 "사범대 측은 수용을 하지 않은면서 전문성이 다른 교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법 제정은 명분이 없다"며 "법안을 유보해 교대 입장이 공개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문 상담교사 배치와 사서교사 자격기준 세분화, 영양교사 자격취득에 대한 사항을 정한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교육기본법, 대학교원공제회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 등 7개 법안도 통과시켰다. 학교급식법 등 14건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의키로 했으며 영재교육진흥법 등 6건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가 학교폭력 등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학교위기 지원활동'을 펼친다. 협의회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지원으로 교사, 학교사회사업가 및 정신과 의사, 경찰 등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직능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학교위기관리지원단(자문위원, 교육팀, 실무팀)을 구성하고 12월까지 지원활동에 나선다. 위기관리 지원단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 및 법적 처리 절차 등 위기해결을 위해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폭력예방활동도 담당하게 된다. 지원활동은 크게 세가지. 전문가 상담이나 법적 처리절차에 대한 지원을 하게되는 학교위기 지원활동(12월31일까지), 영상물이나 토론, 독서 등을 통해 분노 조절, 사회적응 기술 등을 배우게 되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12월6일까지), 위기관련 교사연수 프로그램(12월13일까지) 등이다. 서울지역 초·중·고교가 대상이며 기간 내에 각 학교가 신청하는 날에 지원이 이뤄진다. 참가 신청은 전화(02-325-2542/1848)나 이메일로 하면 되고 참가비용은 무료다. 송연숙 사무국장은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해왔다"며 "일단 올해까지 계획돼 있지만 요청이 많을 경우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사무국장은 또 "교사들의 관심이 오히려 더 요청되는 만큼 학교차원의 참여가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본회의 예산 처리를 마지막으로 정기국회가 마감되면 지난 2000년 시작된 16대 국회가 활동을 마감하게 된다. 내년 몇 차례의 임시국회가 열리겠지만 실제적인 입법 활동은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의 마지막 국회인 셈이다. 16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 교육위원회의 4년간 활동을 살펴본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000년 6월 새롭게 구성돼 4년간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전체 의원 중 4명이 15대에 이어 16대에서도 4년 모두 교육위원회를 지켰고 초기 의원들 중 절반이 초선의원들로 구성돼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다. 16대 국회 동안 접수된 교육관련 법안은 6일 현재 모두 106개에 이른다. 이중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된 법안이 79건, 위원회 제안이 3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24건이다. 하지만 제출 법률중 의결된 법안은 34건으로 3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16건은 폐기됐으며 절반이 넘는 56건은 현재 계류중이다. 특히 의원 발의의 경우 79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12건이 가결됐고 14건은 폐기돼 통과율이 15.1%에 불과했다. 또 53건이 계류돼 계류법안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정부 제출법안은 19건이 가결됐고 2건은 폐기, 3건은 계류돼 있다. 법안이 처리되는 시간은 평균 6개월로 나타났다. 의결법안 중 19건이 6개월 안에 처리됐으며 통과되는데 1년이 넘게 걸린 법안은 2건이었다. 현재 계류의안 56건 중 2년 이상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15건이나 됐으며 이중 3년 동안 미 처리된 법안도 2건이나 됐다. 2년 미만 1년 이상 된 접수 법안은 17건이었다. 통과된 법안은 해마다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접수되는 법안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지난 14대에는 의원 발의가 13건에 불과하던 것이 15대에서는 43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올해는 다시 두 배에 이르는 79건의 의원발의가 있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10건 안팎을 벗어나지 않았다. 결국 의정활동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나 지나치게 의욕만 앞서 법안의 필요성이나 적합성에는 신경을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16대 교육위원회는 시작부터 여야간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교원 정년과 관련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이었다. 2000년 11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년환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자민련 조부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63세 조정안이 제출됐다. 여야간 논쟁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는 2001년으로 해를 넘겼고 그해 정기국회에서 전례없는 표결까지 이뤄져 결국 63세 조정법안이 교육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를 유보함에 따라 법안 통과가 무산됐고 결국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 2001년에는 사학의 비리를 규제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이 제안됐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무산됐다. 2002년에는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고 2003년에는 한국교육삼락회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퇴직교원지원법, 여교수의 임용률을 제고하는 교육공무원법 등이 제·개정됐다. 한편 학교 영양사를 영양교사화하는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는데 교육부의 반대가 계속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통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구금된 교육감의 옥중결재를 막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을 교육감에서 영재교육기관장으로 옮기는 영재교육진흥법, 미충원률이 심각해진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지방대육성특별법 등은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특히 공청회까지 거치는 등 열의를 보였던 유아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미발추'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올 1월 개정된 국회법으로 인해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특별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관련 법안들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국회는 지난 1월23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개정된 국회법 제93조에 따르면 법률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기국회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경우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 법안의 통과가 힘들다는 얘기다. 결국 교부금법 등 예산과 직접적 관계에 있는 법안만 다루겠다는 것이다. 법안 심사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이유다. 물론 처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통과시켜야겠다고 느끼는 법안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의원실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감행해 자신의 입지를 좁게 할 의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초 2번 정도의 임시국회 소집도 이뤄질 수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매달릴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기간중 통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창달 의원실 관계자는 "정기국회때는 예산관련 법안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출된 법안의 처리 전망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한나라당에서도 예산관련법 이외의 법안을 처리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다른 당에서도 총선을 앞둔 마당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뤄진다면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정도가 예산과 관련있으므로 다뤄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예산 처리와 관련된 업무가 끝나면 대부분의 직원이 지역구로 내려가게 되지 않겠느냐"며 "내년 한 두 번의 임시국회가 열리겠지만 총선이 코 앞에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을 처리하게 위해 발벗고 나서는 의원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육계 허탈=이에 따라 몇 년씩 관련 법안 통과만을 기대해온 당사자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을 추진해 온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대표의장(중앙대 교수)은 "그간 유아교육계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정치권이 보육계, 학원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제정을 미뤄왔다"며 "또다시 법안제정을 미루는 것은 모든 유아교육자들과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의장은 또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기초인 유아교육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대선공약 사항임을 정치권은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사설학원에 대한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줄기차게 추진해온 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원회 문영미 대표는 "분위기는 알고 있지만 국정감사기간중에도 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아직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통과는 아닐지라도 수년을 끌어온 법안에 대해 마무리는 제대로 해줘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회교육위가 올해 의결한 법안은 모두 9건에 불과했다. 정부제출 3건, 의원입법 6건으로 올해 제출돼 통과된 법안은 1건에 불과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감 궐위시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유아교육법, 국립대 회계 통합과 수익 사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 51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기국회가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국회법 개정과 총선 일정이 맞물려 산적한 교육관계법의 제·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몇 년째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돼 통과 가능성을 점쳤던 일부 법안들의 경우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국회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일 현재 53개. 이중 올해 의원발의로 제출된 법안만 20개에 달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하나도 없다. 그나마 정부가 올해 제출한 법안 1건만 의결을 마쳤다. 계류돼 있는 법안 중에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수년간 논의되고 있는 유아교육법안,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학교폭력예방법안 등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정이 이뤄지지 못한 법안이 상당수다. 특히 유아교육법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할 경우 15대에 이어 16대에서 마저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 이밖에 정년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이번 주 진행되는 2004년도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상임위는 사실상 활동을 멈추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는 법안 심사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개정된 국회법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1월 법안 심의로 인해 예산처리의 부실을 막자는 이유로 국회법을 개정해 정기국회동안에는 예산관련 법안들만 다루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법안들은 심의대상에 들지 못한다. 물론 단서 조항을 달아 시급한 법안의 경우 여야가 공동으로 심의, 의결할 수도 있지만 현재 교육위원회의 분위기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교육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하면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도 있지만 총선 등 정치변수를 감안할 때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의원실에서도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국회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15대 국회에 이어 16대 국회에서 마저 정치권이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조율을 이유로 또다시 법안제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6일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 로드맵에서 교육부는 '인적자원 강국 실현을 위한 학습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정책의 기본 방향을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각 정책방향에 따라 모두 18개의 정책과제를 설정,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마련한 로드맵의 주요내용. ◇교육행정체제 혁신=지난 7월25일 1차 조직개편을 통해 인적자원정책 기능 강화, 학교지원시스템의 통합, 과학교육·국제교육 등 국가적 정책과제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비했다.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해 연말까지 획기적인 2차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교육행정직렬의 폐지, 직위공모제의 확대, 외부 전문가의 임용 확대, 부내 핵심인력의 양성 등을 추진하고 학교중심 교육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부장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공동체 실현=교사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정책과제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개정을 완료한다. 대학의 이사회 설치 등 의사결정체제의 개선도 2004년까지 국립학교설치령 등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탁회계감사제도 등을 '행정감사규칙'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특히 사립학교 분규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장관직속으로 설치·운영하고 법적인 조정 권한을 갖는 기구는 2004년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강화, 영재교육의 강화 등 과학교육과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며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한다. 학교급식 안전 감시제, 교육환경영향평가제, 학교폭력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며 교내 안전사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2004년말까지 완료한다. 능력에 따라 우대 받는 교원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승진체제를 재정립한다. 교원연수체제를 정비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은 연말까지 마련하되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은 2005년 수능결과 분석 후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2005년부터 Post BK21 사업을 추진하며 이와 병행해 '기초학문 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대학 구조조정시 귀속재산의 처리, 학생 및 교원 보호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연내에 확정하고, 이를 위한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세부과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연계를 통해 추진한다. ◇평생직업교육의 적실성 및 공공성 강화=국가직무능력표준제 도입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2004년부터 시범 적용 실시한다. 2004년부터 통합형 실업고 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5∼10개교씩 특성화고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성인 학습과정 설치 등을 검토하고 현재 6개 도시에서 운영중인 평생학습도시를 2007년까지 20개로 확대한다.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선진화=인적자원개발 체제를 범 부처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 활성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 시행하고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세부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추진한다.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촉진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연내에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학교기업의 도입 등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 인적자원영향평가제 및 투자분석 실시,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지수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양성·배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범 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소외된 계층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사회통합에 주력한다.
학생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고 교원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제도 하에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 투명성이 보장되며 대학은 다양화, 특성화로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자리잡고 국가적으로 능력 중심사회의 정착 토대가 마련된다. 육인적자원부가 6일 밝힌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5년 후 우리 나라의 모습이다.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정책 3대 원칙으로 '분권.참여.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교육행정체제 혁신과 자율 및 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각 기본방향별로 2∼4개씩 18개 주요과제를 선정, 올해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6대 정책방향의 연도별 추진계획이다. ▲교육행정체제 대폭 혁신 연말까지 학교교육 기능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상시적 기획.조정.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교육부 조직.기능을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2004년까지 교육행정직렬을 폐지, 직위공모제를 확대하는 등 내부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혁신한다. ▲자율,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교사회.학부모회 등 참여시스템을 2004년 중 마련한다. 또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법을, 2004년까지 대학이사회 설치 등 국립대 의사결정구조 개방화를 위한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한다. 2004년까지 특별법을 통해 국립대회계제도 도입하며 행정감사규칙을 개정, 외부위탁회계감사제를 추진한다. 사학분규 해결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법적 조정권한을 가진 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을 2004년까지 완료한다. ▲초.중등 '교육 본질' 추구 연말까지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령을 손질한다. 생과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급식안전감시제, 교육환경영향평가제, 학교폭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2004년 말까지 교원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교육 열풍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은 올해부터 기초연구와 공론화에 착수하며, 2005년 수능결과 분석 후 대안을 마련한다.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 두뇌한국(BK) 21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 2005년부터 포스트 BK21 사업 추진한다. 대학구조조정 시 귀속재산 처리, 학생 및 교원 보호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대학 M&A 적극 추진하며,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에도 나선다. 지역 발전의 중심체로 지방대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연내 확정한다. ▲평생직업교육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제 도입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4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2004년부터 통합형 실업고제도를 도입해 매년 5∼10개교씩 특성화고교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전문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생학습도시를 현재 6개에서 2007년까지 20개로 늘린다 ▲인적자원개발의 선진화 인적자원영향평가제,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지수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 양성.배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 학벌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범 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며 연내에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산학연 협력체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
학교폭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흉폭화, 잔혹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가 7만 4289건이었으며, 검찰에 구속된 건수도 2만 3921건이나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교내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뿌리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학교, 학부모 뿐만아니라 정부와 정치권,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권의 관심은 임종석 의원이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2001년 11월 19일)을 2년 전에 발의하였으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최근 현승일 의원이 별도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안'(2003년 6월 23일)을 발의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의 폭력예방과 근절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법률안은 교육·치료 등 학교폭력의 사후처리 위주로 되어 있으며,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단위의 중재 또는 대책기구가 옥상옥의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늘 학생과 함께 하는 교원의 관심과 역할 제고가 관건인데, 이와 관련한 상담실 공간 확충 및 전담교사에 대한 지원 등 학교현장의 여건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안의 내용에 다음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을 초기단계에서 인지할 수 있는 신고·관찰체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중재 또는 대책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학교단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중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과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학교단위에서 전문상담교사 등을 활용한 학생폭력전담교사제를 실시해 수업경감, 수당지급, 준경찰권 부여를 통해 폭력에 적극 대처토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이란 용어도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학생폭력' 또는 '청소년폭력' 등의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와 교육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도 각종 지침과 계획들이 시달되고 있고, 학교의 규정들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폭력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늦었다 할지라도 차제에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 형성 그리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이 제출 2년이 다 되 가도록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가운데 기존 법안을 보완한 법안이 다시 제출되고 교육부가 다음달 초까지 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해 제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중재위설치특별법'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교육·치료기관에서 교육·치료 등을 받을 것을 명시해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목적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2001년 11월 민주당 임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교육위에 제출했었다. 그동안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 각계의 요구가 이어지자 심의 대상에 올랐고 지난 4월 교육위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제정이 유력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학교폭력의 예방보다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학교폭력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조정·중재 결정 효과 불명확성,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의원들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계류돼 버렸다. 실제 특별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재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당사자간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됐을 때 무력화될 수도 있고 중재안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또 사후대책에만 집중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제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단체는 공청회까지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마련에 의원들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으로 정기국회만을 남겨놓고 있어 자칫 폐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이 지난달 예방부분을 첨가한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교육부도 법률안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해 9월중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교육부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설치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학교폭력문제 담당 책임교사 선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승일 의원실 황동연 보좌관은 "임종석 의원의 법안이 사후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예방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제출된 법안"이라며 "여야의원들간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병합 심리할 경우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두 법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 오운홍 장학관은 "15일 열린 관계자 협의회의 제안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8월초까지는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의원 입법이라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교육부도 조속한 입법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 장학관은 또 "기존 법안이 중재를 담고 있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었다"며 "현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으므로 두 법안의 장점만 취한다면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영희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상임대표도 "일단 법안이 제정돼야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제출된 법안이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의원들이 논란을 벌이지 말고 빨리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신정기 국장은 "전문 상담교사의 배치를 명확히 하고 피해 학생을 즉시 구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교폭력중재위원회보다는 현재 설치돼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여야 의원들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안 심사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또 그동안 쟁점이 돼 온 국립대사법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을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또다시 계류돼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8개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논란이 돼 온 2개 특별법은 계류시켰고 유아교육법안은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 다시 열린 법안 심사 소위에서 학원 관계자들을 의식한 듯 유아대상 미술학원을 유사교육기관 형태로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란을 거듭했다. 하지만 당초 법안 제정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23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해 심의키로 합의했다. 교육위가 이처럼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유아교육계와 교총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안의 법 제정 취지가 퇴색할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학원에게조차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2개 특별법이 또다시 계류됨에 따라 이들 법안은 법안 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이번 회기중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었으나 의원들간의 입장 차이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법안이 자동 폐기될 입장에 처했다. 한편 교육위는 한국교육삼락회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퇴직교원의 평생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