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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원하는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원격연수가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발달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세로 자리잡았다. 원격연수가 시작된 지난 2000년 연수를 받은 교원은 1820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2018년에는 64만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폭발적 신장세를 보였다. 정보통신 인프라와 교사들의 인식변화, 우수한 콘텐츠는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수형태로 자리매김되는 원동력이 됐다. 본지에서는 원격연수 도입 20년을 앞두고 연수 내용의 수월성 확보, 현장교원 적합성 제고, 연수과정 운영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원격연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골격으로 연수자가 원하는 질높은 연수를 제공하는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선진외국의 원격연수 모델을 찾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이다. 아울러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현직 교사의 생생한 경험담도 곁들였다. 필자들은 원격연수가 양과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성장을 거두고 있지만 연수과정 시스템과 연수 콘텐츠 부분은 유연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연수 주관 기관에 따른 연수 운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사들의 원격연수를 지원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데 빅데이터가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데이터가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교육적 활용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그동안 위탁 경영으로 운영되어온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이 2019년 직영체제로 전환되며 새로운 장을 열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궈낸 헌신적인 책임경영으로 성공적인 연착륙을 이뤄냈다. 데이터베이스는 안정적으로 이관되었고, 홈페이지는 학습자 편의를 고려하여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카테고리로 개편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양질의 자체 개발 연수 콘텐츠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춰 학습자의 니즈를 분석한 다양한 콘텐츠들 또한 대거 등장했다. 학교현장의 리얼리티가 담긴 사례를 살펴보는 토크쇼 형식의 ‘교단에 선 교사를 구하라, 구해줘, 쌤즈!(이하 구해줘 샘즈!)’와 교사 유튜버를 위한 채널 제작 및 운영 노하우를 담은 ‘선생님이 유튜브 해도 되나요?(이하 유튜브 사용설명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구해줘 샘즈!’는 교육활동 침해 증가에 따른 교권보호 역량강화와 마음치유를 위한 회복적 상담을 지원하는 연수 콘텐츠다. 학교폭력·성교육·안전교육·생활지도 그리고 인간관계와 전문성 신장 등 교직일반에 대한 교사들의 희로애락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한다. 방송 예능을 방불케 하는 참신한 구성과 세련된 연출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원격연수의 포맷을 구축했다. ‘유튜브 사용설명서’는 카메라 세팅 및 촬영, 자막 활용법뿐만 아니라 저작권 해결 방법과 유튜브의 수익구조까지 방송플랫폼 활용을 위한 실제적인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준다. 또한 사제동행의 4학점 연수의 공신력은 가히 최고 수준이다. 그동안 학사운영 신뢰성을 확보해온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10점 단위로 추출되는 재단의 성적통계시스템은 공정하고 투명한 성적 관리의 표본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문직 시험의 바이블로 통하는 한국교총의 전문직강좌(홈페이지 우측 배너)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 학습자 편의를 위해서 최대 규모의 출석고사장을 운영하는 것도 사제동행이 아니고선 이뤄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나는 수업시간에 하품하는 학생들에게 종종 마음의 상처를 받곤 했다. 졸고 있는 학생들을 보며 과도한 선행 학습 탓으로 돌리곤 했다. 누적된 학습의 결손은 임금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웃픈(웃기고 슬픈)’ 자기합리화를 한 적도 있다. 문득 ‘나는 정말 교육전문가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을 때 사제동행 원격연수원을 만났다.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사제동행 원격연수원에서 ‘학생과 함께하는 토론수업’과 ‘Prezi로 만드는 나만의 수업자료’ 연수를 들었다. 외국에서 멋지게 영어로 수업하는 파견교사를 꿈꾸며 ‘선생님을 위한 교실영어’와 ‘시나공 TOEIC’ 강의를 들기도 했다. 처음으로 장애학생의 담임을 맡게 되었을 땐 ‘열린 마음으로 시작하는 핵심통합교육(기초)’와 ‘꿈과 희망으로 소통하는 통합교육 노하우(심화)’ 연수를 틈틈이 수강했다.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열쇠는 사제동행에 있었다. ‘배움을 멈춘 교사에게 배우는 것은, 고인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 연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무늬만 교사였던 나는 사제동행이라는 원격연수의 보물 창고를 열었다. 최신 흐름에 맞춰 플랫폼과 콘텐츠를 개편하되, 사제동행이라는 사명(社名)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국교총이 72년 한결같이 교육의 중심을 지켜온 것처럼 사제동행 원격교육연수원도 스승과 제자가 함께 연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교직에 입문하여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익숙하고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새롭고 활기찬 직업인으로 학교생활에 임하는 교사가 많음을 본다. 또, 외부의 교육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하는데 이에 발맞춰 나가지 못하는 학교만의 느린 속도나 보수적인 사고방식에 자신을 맞추느라 교직에 회의를 느끼는 후배들도 있다. 어느 직업군에서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앞으로 나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향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기가 있다. 이를 권태기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보내고 학교 교육이 가진 단점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사랑을 담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학교를 바라보다 보면, 가르치는 일 못지않게 학교행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육전문직에 관심을 갖고 이 글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안정적이고 만족하는 교직생활을 꾸준히 이어오다가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교육행정에 눈을 뜨게 되고, 다시 조금은 새로운 길을 스스로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교사일 것이다. 물론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동기가 주변의 권유일 수도, 혹은 자기 자신만의 결정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무엇이 되었든 무엇을 이루든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주변의 권유로 교육전문직에 도전해 보기로 한 소극적인 선택도 자신의 선택이므로 성공이든 실패든 자신의 책임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전문직시험 면접 전형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 글이 과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인지에 고민이 많았었다. 특히 면접은 실제로 직접 시연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몇 회에 걸쳐 실습해야 도움이 되는 과목이기에 글로만 만나는 일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던 차에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후배에게 그 효과를 논의하면서 원고를 작성하였었다. 이번 호부터는 전문직 시험에 합격한 선생님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문직 전형은 교육청마다 다르고 전체 교원 중 소수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전형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다양한 사례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사람의 사례를 통해 나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기도 하고, 내 상황과 다르지만 그에 맞는 방향을 고민하기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2018년도 전문직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는 장학사의 사례이다. 교육청마다 전형방법이 다르다는 점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읽으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PART VIEW] 시간과 정성, 그 임계치를 넘어서다 o 축하합니다. 합격소감을 여쭤봐도 될까요? “기쁜 것보다도 먼저 든 생각은 ‘참, 다행이다”였습니다. 2차 시험까지 겪어보신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학교의 전 교직원에게 작지만 민폐를 끼치며 치르게 되는 시험입니다. 나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도 받아 주셔야 하고, 길게는 15분 넘게 통화해 주신분도 계십니다. 제가 교육지원팀이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장님, 학부모회장님, 학부모회 임원들도 낯선 전화에 모두 응대해 주셨습니다. 2차의 유선·온라인 평가 협조도 죄송스러운데, 평가단 방문 왔을 때 직접 인터뷰도 응해 주셔야 합니다. 교장·교감님은 물론이고 행정실장님, 공무직 선생님, 방문 왔을 때 교과 등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여러 선생님이 모두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의 시간을 빼앗고 치르게 되는 시험이라 결과 발표가 났을 때 기쁨보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o 전문직에 응시하게 된 배경이나 지원동기는요? “2016년 8월에 퇴임하신 교장선생님께서 전문직 응시를 적극 권유하셨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교무실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두 분 교감선생님께서도 공부할 스터디까지 알아봐 주시며 응시를 권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과는 다른 일을 해 보고 싶은 마음, 높은 성취동기, 뛰어난 교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응시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저의 경우에는 제가 존경하고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신 교장선생님이 퇴임식 즈음에 하신 말씀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퇴임식 이전에도 전문직 준비하라는 말씀을 종종 하곤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퇴임식 때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o 시험 준비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준비기간은 모두 17개월이었습니다. 첫 번째 응시는 2016년 10월부터 준비해 2017년 5월까지 8개월 준비했습니다. 1차는 합격했지만, 최종 불합격됐습니다. 다시 도전을 시작해 2017년 9월~2018년 5월까지 9개월 준비했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 응시를 기준으로 연간 월별계획을 짰습니다(표 1 참조). 또한 전문직 시험과 학교생활과의 연결을 중시했고 도움도 받았습니다. 교육지원팀(교육과정연구부장) 업무를 맡아 교무실에서 근무하는 상황으로, 학교 내외의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를 공부의 기회로 삼았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모든 상황은 일이 아니라 공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문제해결력을 키우는데 주력한 게 효과를 본 거 같습니다. 1차 전형 과목별 공부 과정을 말씀드리면, 서술은 초기부터 후기까지 계속 기본으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초기는 수업장학 위주로, 중기는 논술 위주로, 후기는 기획 위주로 반복했습니다.” o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2차 전형 중, 온라인·유선·방문 평가 기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1차 전형은 다른 분들께 폐 끼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데, 2차 전형 중 온라인·유선·방문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감선생님께서 전 교직원에게 온라인 평가 참여에 관하여 부드럽게 여러 차례 안내해 주셨던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o 체력관리도 중요하다고 하시던데요? “특별히 체력관리를 위해 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챙겨 먹은 것도 없습니다. 긴 싸움이므로 꾸준한 체력단련을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시는 분도 있는데 바쁘기도 하고 건강한 편이라서 잘 견딘 것 같습니다.” o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혹시 있었다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2017학년도 최종 불합격하고 나서 허무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문직 준비만 하느라 교육력제고팀이라든지, 연구대회 등을 하나도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매년 마다 한 가지는 개인 연구를 하든지, 팀 연구를 하자는 생각으로 지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2015학년도 교육감상으로만 그친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가 생각났고, 2017학년도에 마지막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나머지 기간은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업무를 추진하며 나름대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응모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실사, 교육청 실사, 교육부 실사를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가단들의 질문에 이런저런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2015 개정교육과정·핵심역량·문화예술교육·자치활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답변하다 보니, 무엇보다도 제 생각이 많이 정리되었고 이 또한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로 스터디를 주말에 잡아서 했고, 불가피하게 주중에 하는 경우는 남편이 퇴근을 일찍 하여 아이들을 챙기기로 서로 역할분담을 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가정 사정에서 어려운 점은 많지 않았습니다.” o 시험 영역별로 특별히 준비하신 노하우가 있다면요? o 1차 응시 후부터 2차 면접 전까지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2017학년도에 첫 응시 했을 때는, 8개월 정도 준비하고 1차에 합격하여 너무 기쁜 나머지 2차 면접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차 스터디도 알아보지 않았으며, 면접 정도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소신껏 차분하게 말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직 면접은 개별 심층면접과 집단면접 두 가지이므로, 각 면접 형식에 따라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고, 그 사실을 최종 불합격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2018학년도 1차 합격자 발표 결과, 스터디 멤버 4명 중 2명이 1차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2차 면접을 위한 스터디 구성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썼습니다. 집단면접은 혼자 준비할 수 없기에, 집단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스터디를 반드시 꾸려야 합니다. 1차에서 합격한 선생님 중, 5명이 모여서 2차 스터디를 구성했습니다. 5명 중 2명(2명 중 저 자신도 포함)은 2017학년도 1차 합격하고, 최종 불합격한 선생님이라 면접에 관한 사전 경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스터디를 구성하고 바로 면접 준비 일정을 잡은 뒤, 한번 모였을 때 2~3시간 정도 모의면접을 했습니다. 1시간에 1가지 주제로 집단면접을 연습했고, 면접 방식은 2017학년도 방식 및 2016학년도 방식을 번갈아 가며 연습했습니다.” o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은? “전문직이 되기 위한 목표로 시작한 것은 맞지만, 전문직 공부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질문할 때, 적어도 어디에서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알게 된 것은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부장이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의 각종 필수 연수일정 등을 잘 챙겨서 업무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꿀맛무지개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성적처리를 묻는 담임교사에게도 학기 말 성적처리와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학급 교사가 통합교육 지원 실태 조사를 받을 때 특수교육 매뉴얼에 따라 도움을 드릴 수 있었고, 체육부장이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규정 확인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줄 수 있었으며, 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직 선생님께 관련 인사운영계획을 안내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장해 나가는 본인의 모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다음은 학교조직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논의다. 제시문을 읽고 1) 뒤르켕(Emile Durkheim)의 기능론과 미셸 푸코(Michell Foucault)의 훈육론 관점에서 학교의 기능(요인)과 2)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3) 공교육의 혁신 차원에서 대두된 혁신학교의 취지와 특징 및 단점을 논하고 4) 교육평등에서 롤즈(Ralws)의 차등보상의 의미와 정당화 조건, 차등보상 정책의 양면성을 논하시오. [총 20점] [제시문] 공교육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알아야 할 보편적 내용을 가르쳐 ㉠사회와 국가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공공성·동질성·보편성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로운 학습활동이 억제되고, 시대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학습자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특히 공교육 체제가 지위 경쟁의 장으로 확립되면, 학력경쟁에 도움이 안 되는 교육과 학습은 의미를 잃기 때문에 교육과 학습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상급 학교 입학경쟁은 더욱 치열해 진다. 또한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는 최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교육조직의 관료제적 특성과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성 때문에 교육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조직의 특성은 교사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또한 교사들은 자신의 학습결과에 대한 책무성 결여가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제도적으로는 고등학교까지 완전 취학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개개인의 개성과 적성에 적합한 효과적 교육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만,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비 부담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대학교육이나 성인교육은 대부분 수익자 부담이므로 학교가 사회계층 간의 교육격차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의 역기능을 개혁하기 위해 효과적인 학교, 학교재구조화 운동, 그리고 프리드먼과 하이에크의 영향을 받아 첩과 모우(j.E.Chubb T.M.Moe) 등은 외국의 헌장학교나 특성화학교, 바우처제도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우리 교육에 정착시키려 하고 있고, 공교육 내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혁신학교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윤리적 문제를 낳기도 하고,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다문화가족이나 취약계층 등 문화실조에 처한 아이들과 상류계층 자녀 간의 교육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학교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계층 간 교육격차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등보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01 배점 ● 논술체계(총 5점) : 글의 논리적 체계성[3점] ● 논술의 내용(총 15점) - 뒤르켕의 기능론과 푸코의 훈육론 관점에서 학교의 기능[4점] -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징 3가지[3점] - 공교육의 혁신 차원에서 대두된 혁신학교의 취지와 특징 및 단점[4점] - 교육평등에서 롤즈(Ralws)의 차등보상 의미와 정당화 조건, 차등보상 정책의 양면성[4점][PART VIEW] 02 모범답안 1. 서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이다. 따라서 공교육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고,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식경쟁중심의 교육체제 속에서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학교 간의 경쟁·학부모의 지원 등에 따라 학생 교육의 양과 질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이는 학생의 능력이 아닌 환경요인에 의해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학교와 교사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본론 1) 뒤르켕의 기능론과 푸코의 훈육론 관점에서 학교의 기능 [4점] 뒤르켕은 기능론자로서 사회유기체의 입장에서 학교는 사회화와 공정한 선발배치 기능을 한다고 한다. 사회화는 천성이 비사회적인 존재를 사회적 존재로 만드는 과정인데, 보편적 사회화는 전체 사회의 공통적 감성과 신념 즉, 집합의식을 내면화시키는 것이며, 특수사회화는 개인이 속하여 살아가게 될 직업 집단의 규범과 전문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될수록 사회 전체의 동질성 유지를 위한 보편적 사회화는 필수적이며,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푸코는 훈육론에서 권력은 효율적 통치를 위해 길들여진 인간을 만들어 내고자 하며, 통치를 위해 사용하는 권력의 다양한 기법과 전술을 통틀어서 ‘규율(훈육)’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푸코는 교육이 훈육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훈육을 위한 도구로는 관찰과 감시, 규범적 판단, 시험과 검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을 규격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나아가 사람들을 기존의 규율 질서에 순응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2)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징[3점]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은 불분명한 목표, 불확실한 기술, 유동적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첫째, 교육조직의 목적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분명하지 않다. 목표가 수시로 변하며, 대립적인 목표가 상존하고, 구성원마다 다르게 규정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없다. 둘째, 교육조직의 기술이 불명확하고 구성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어떤 방법과 자료를 활용해야 학습자에게 요구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교사·행정가·장학담당자의 합의된 견해가 없다. 셋째, 교육조직에서의 참여는 유동적이다. 학생들은 입학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졸업한다. 교사와 행정가도 때때로 이동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 관계자도 필요시에만 참여한다. 3) 공교육의 혁신 차원에서 대두한 혁신학교의 취지와 특징 및 단점[4점] 혁신학교(학급당 25명, 학년당 5학급 이내의 작은 학교 중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의 변화모델이다. 입시위주의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주며, 사교육이 만연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또한 교사들에게는 학교운영과 교과과정 자율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토론하는 환경을 만들게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고, 토론이나 발표 등에 참여하면서 경쟁이 아닌 협력을 배우고 진로와 자신의 꿈을 발전시킬 수 있다. 혁신학교의 특징으로 첫째, 학생들의 학습(배움)을 중심에 두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혁신, 둘째,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학교문화로의 혁신, 셋째,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학교운영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현실에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며, 혁신학교가 초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어 초-중-고 연계가 어려워서 혁신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4) 교육평등에서 롤즈(Ralws)의 차등보상의 의미와 정당화 조건, 차등보상 정책의 양면성[4점] 롤스는 사회정의의 기본 원리로 ‘기본적 자유평등의 원리(정의의 제1원리)’와 ‘차등 조정의 원리(정의의 제2원리)’ 두 가지를 제시한다. 롤스는 사회의 모든 가치 즉,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인간적 존엄성 등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正義)롭다고 본다. 차별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롤스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충돌 시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별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차등보상정책의 순기능은 취약계층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계층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면 취약계층이 국가나 사회에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인간이 길러질 수 있으며, 사회의 비효율을 심화시킬 수 있다. 3. 결론 학교는 공정한 선발장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교육의 경쟁력 저하와 교육시장의 과열로 계층 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교는 사회형평성 차원에서 교육불평등과 교육격차를 최소화하여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교사는 사회형평성 차원에서 학교가 사회평등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자료] 1. 조직의 개념과 학교조직의 성격 1) 조직의 개념과 특성 버나드(Barnard)에 의하면 조직이란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2인 이상의 협동자가 일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일정한 권위 아래에서 권한의 위양과 의사소통으로 연락·조정·통제를 의도하여 형성된 활동체계’라고 정의하였다. 2) 학교조직의 성격 (1) 관료제적 성격 : 교육조직은 분업과 전문화·계층제·문서주의 등 관료제의 특징을 지닌 관료제적 성격이 있는 조직이다. 최근 학교 규모의 확대는 학교조직의 관료화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전문직의 성격 : 교직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교육조직은 전문적 성격을 띠는데, 특히 교수·학습과정에서 행정적 통제가 어렵다는 점,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강조된다는 점은 이러한 특징을 나타낸다. (3)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 교육조직은 목표의 모호성, 불분명한 과학적 기법, 유동적 참여 등의 성격을 가진 조직화된 무질서상태의 성격을 띤 조직이다. → 코헨(M. Cohen) (4) 이완결합체제의 성격 : 조직의 하위체제와 그 체제들이 수행할 활동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으나, 자신의 자주성과 개별성을 유지하며 느슨하게 결합하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느슨한 결합’이란 연결된 각 사건이 서로 대응되는 동시에 각각 자체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물리적·논리적 독립성을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으로 교육과정에 있어 투입과 산출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 웨이크(Weick) (5) 순치조직 : 순치조직은 자기 조직에 들어오는 고객을 통제하지 못하고, 고객의 조직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갖지 못한다. 즉, 순치조직은 법에 따라서 조직이 고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고, 고객도 조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순치조직의 생존은 법에 따라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없으며 재정지원의 수준도 고객의 질과 관계가 없고 오직 양에만 관계가 있다. 2. 혁신학교와 미래학교 혁신학교가 현재 학교가 처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혁신을 추구했다면, 미래학교는 학교의 범위와 기능을 확장하고 보다 광범위하게 혁신을 추진하는 학교형태이다. 예컨대 기존의 학년중심체제를 무학년제로, 교실중심수업을 지역사회 연계 혹은 온라인 수업으로, 교과중심교육과정을 역량융합중심교육과정으로, 동일한 형태의 교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실 혹은 교실 없는 학교로, 또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이 되는 평가에서 개별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자연스럽게 기록·분석하는 평가 등으로 기존의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이다. 미래학교는 공교육을 전문화·과학화·인간화함으로써 교육의 이상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롤즈(John Ralws, 1921~2002, 미국)의 정의론 2원칙 1) 롤즈는 개인 간의 정의와 제도의 정의를 구분하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제도·소유제도·경제제도·가족제도 등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하여 작동하는 방식인 사회기본구조의 정의에 깊은 관심을 두고 정의의 2원칙을 제시한다.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평등한 보장이다.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포함하는 정치적 자유·사상과 양심의 자유·신체의 자유·사적 소유권 등이다. 2) 제2원칙은 정당한 불평등의 배분원칙으로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란 직책·직위 및 권한·경제적 부와 같은 사회경제적 재화들은 공정한 기회균등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서 사회적 배경이 각자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각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재화의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개선에 가장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의 순위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보장 원칙이 기회균등원칙보다 우선하고, 기회균등원칙이 차등원칙보다 우선한다. 기회를 불균등하게 배분한 결과 기존상태에서 적은 기회를 가졌던 구성원들의 처지가 개선된다면 기회불균등은 정당하다. 차등원칙은 효율성이나 이익총량 극대화보다 우선한다. 3) 롤즈의 정의원칙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적이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하려는 평등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받는다. 4) 차등원칙은 보상원칙으로 이어진다. 보상원칙이란 부당한 불평등은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출생이나 천부적 재능과 같이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불평등은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정의여부는 사회제도가 이러한 우연적 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있으며, 진정한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천부적 자질이나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 사람에게 사회제도 차원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 4. 교육평등관(허용·보장·과정·결과) 현대사회에서 학력은 지위획득을 위한 합법적인 사다리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의 기회가 어떻게 누구에게 분배되고 있느냐에 따라 교육 재화는 물론 사회적 재화를 차지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육평등관은 과정의 평등인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에서 점차 내용의 평등인 조건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1) 허용적 평등 :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문제라고 하더라도, 법률이나 제도상으로 특정집단(성별·신분·인종 등)에게 금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규정과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가 있다. 2) 보장적 평등 : 입학이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제반 장애물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경제적 제약 극복 예로는 무상의무교육의 실시, 학비보조제도 및 장학금 제도의 운영 등이 있고, 지리적·사회적 제약 극복의 예로는 지역적으로 종류별에 따라 학교의 고른 설치,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학교 및 방송통신학교의 설치 등이 해당된다. 3) 조건적 평등 : 교육체제 내에서 제공되는 교사·교육과정·교육시설 등에 있어 집단 간 차별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조건이나 여건의 평등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고교평준화가 있다. 4) 결과의 평등 : 교육조건의 평등이 교육결과의 평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교육받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음으로 교육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로는 저소득층의 취학 전 어린이들을 위한 보상교육 실시로 기초학습능력 배양, 학습부진아 지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농어촌특례입학제 등 기회균형선발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 들어가는 말 학업중단의 원인은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 등 사회·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성향과 지능 등 개인적 요인이 복잡다단하게 관련되어 교육현장에서 이를 대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교육환경은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 학업중단의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 둘째, 학교 다닐 필요성을 못 느낀다. 셋째, 학교규칙이나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 넷째, 검정고시나 유학·가정불화·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이다. 그 밖에도 자신의 특기나 소질을 학교 밖에서 살리고 싶어서, 친구 또는 교사와의 관계가 나빠서, 비행으로 인한 징계, 심리·정신적 문제 발생, 경제사정, 건강상 이유 등이 있다. 이에 관련된 주요 이론인 에릭슨(E.H.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살펴보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 성장단계에서, 청소년기에는 학교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려는 소속감과 가족 밖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고 시도하는 탐색활동을 통한 ‘정체성 형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를 형성하기란 쉽지 않다. 해비거스트(R. J. Havighurst)의 발달과업에서도 각 단계별 과업 실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지속적인 동기유발과 흥미를 느껴야 하는데, 단계별 과제의 성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누적된 결함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학교생활을 지속하는데 장애가 생기며, 청소년들의 부적응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다양한 실패 경험이 축적되어 미래 핵심역량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활동 중에 결핍을 경험하더라도 시행착오를 통해 자발적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빠른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도록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찾고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기본생활습관지도가 이루어져 민주시민으로 자질을 갖추고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며 행복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선 학교밖청소년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업중단예방 계획을 기획해 본다. 2. 학업중단예방 계획 실행 계획 1. 추진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⑥,⑦항 나. 교육부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방안 다.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계획 2. 목적 가.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상담과 체험학습기회 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주어 성급한 학업중단을 예방 나.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상담 등 지원을 통해 학교 적응력 증진 도모 다.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업중단을 예방 [PART VIEW] 3. 추진 방침 가. 학업중단숙려제 내실화 및 다양한 대안교육 마련으로 학업중단예방 체계 실행 나. 학업중단 실태 파악, 교육공동체 및 유관기관 협업 연계 강화 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복학·검정고시·청소년 지원 기관 정보 제공 등 지원) 라. 학교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멘토링·교육기부·가족기능 보완 및 관계 개선 지원 마. 학생들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상황을 점검하여 체계적 관리방안 실행 4. 학업중단예방 추진 체제 및 역할 가. 추진 체제 나. 추진 체제별 주요 역할 5. 세부 추진 계획 가. 학업중단예방 체제 구축 1)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강화 가) 위기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원 관리 (1) 위기 징후 조기 발견 : 학교부적응 행동 발견 시 지원체제 구축 운영, 진단도구 개발 활용, 체크리스트 활용 (2) 위기 징후 발견 시 전문상담 및 맞춤형 지원 실시 (3) 기초학력 미달학생 인턴교사 활용 지도, 또래상담·또래조정 활성화, 병원학교, 사이버학급 등 위기원인별 맞춤형 지원 (4) 교육과정 유연화로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 및 인성교육 활성화로 대인관계 능력 향상 (5) 학업중단예방 코칭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보급으로 학업중단 학생의 복귀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6) 장기결석자 등 학업중단 발생 시 교육청 보고 의무화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7) 학업중단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실시 (가) 정보 제공 : 학업중단 징후 발견 시 학습, 취업 등 정보 제공 (나) 검정고시 지원 : 가용 시설을 통해 검정고시 준비 과정 무료 운영 (다) 학습 지원 : 방송통신중·고 운영 활성화,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위기 청소년 학력 취득 기회 확대 (라) 복지 지원 : 학업 복귀 시 경제적·의료·복지 등 지원, 교육프로그램 예산 지원 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1) 학업중단 희망 학생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학업중단 숙려 기회 부여 (2) 학교 내 심리 및 진로상담(전학·대안학교·위탁교육 등 안내)과 외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연계 운영 : 여행, 인성·진로 캠프, 예체능·직업체험, 심리상담 등 (3) 대상·기간·출석일수 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기준 및 매뉴얼 적용 (4) 학교에서 겪는 갈등과 문제해결을 돕고, 학업중단 전 숙고 기회 부여 다) 꿈키움 멘토단, 학업중단 학생 복귀 지원, 가정형 Wee센터 신설 등 맞춤형 지원 강화 (1) 교육청 단위로 대학생 및 직장인 등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멘토를 공모하여 모집 운영(대학·기업체·스포츠단·소년원 등 연계를 통해 위기학생 지원) (2) 학업중단 학생 복귀 지원 : 학업 복귀 등 정보 제공, 방송중·고 운영 활성화, 검정고시 무료 과정 운영, 복지 서비스 지원 등 (3) 가정 위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숙식, 대안교육 등 지원, 다양한 부적응 요인 파악 제도적 지원 및 연계 운영 (4) 가정형 Wee센터는 학교 부적응, 은둔형 외톨이 등 다양한 위기학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돌봄 지원 (5) Wee클래스, Wee센터 활용하여 상담 활성화 (6)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한 방송통신중·고교 운영 활성화로 학업 복귀 지원 (7) 미혼모 임신과 출산 등 발생 시 과도한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해 위탁교육시설과 연계하여 교육활동 지원 라) 다문화·탈북·미혼모 학생 학업중단예방 (1) 다문화교육(상호문화이해교육) 실시, 멘토링 확대, 직업교육, 이중언어교육 실시 (2) 탈북학생용 교육자료 보급,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2) 맞춤형 진로를 통한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확충 가) 학교 안 대안교실 확대 (1) 위기학생 대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체험교육 기회 제공 (2) 일반교실에서 충족할 수 없는 체험활동, 진로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발견 도모 (3) 교과와 연계한 교육과정 : 직업소양, 명상·힐링, 인성체험, 교육상담 등 맞춤형 교육 지원 나) 대안학교 설립 확대 (1) 대안학교 설립의 기준 완화 및 자율성 확대 (2) 대학, 대안교육기관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민관협업형 대안학교 설립 다) 위탁교육 활성화 (1) 위탁 교육기관 다양화 및 확대 : 대안교육시설, 청소년 기관, 대학, 직업교육, 예체능 단체 등 (2) 위탁교육 프로그램 : 인성교육형, 예술·체육형, 진로교육형, 직업훈련형, 교육복지형 등 다양한 운영 (3) 분야별 전문가, 전문 기관, 단체 간 위탁교육 프로그램 협력체계 구축 및 행·재정적 지원, 전문대학과 연계하여 직업교육 지원 3) 학업중단예방 역량 강화 가) 시·도교육청, 학교 역량 강화 - 학업중단 예방 기관별 협업 기능 강화 : 연수, 집중 지원교 맞춤형 지원 나) 우수사례 발굴 일반화 보급 - 학업중단예방 지원 및 운영 실적 파악 및 우수사례 발굴 보급 다) 법적 기반 구축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나. 학업중단 실태 조사 및 협업, 연계 강화 1) 학업중단 실태 조사 및 정책 대응 가) 학업중단 정기 실태조사 :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활용 나) 실태조사에 따른 점검 및 원인별 맞춤형으로 지속적인 정책 지원 2) 범정부, 지역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가) 학교와 학교 밖 지원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 나)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청소년 안전망 강화 3) 학교밖청소년 조기 발견 및 접근 강화 가) 통계 분석을 통해 적시 대응 방안 마련 나) 학교밖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 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로 교육·자립·건강·주거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1)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및 자립 지원 가) 학교밖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확대(여가부 연계) :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스마트교실, 학습동기 부여, 생활태도 및 대인관계 개선, 사회적응을 위한 기숙형 대안캠프 운영 나)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고용부 연계) 다) 비행 범죄청소년의 교육기회 제공(법무부 연계) 라) 청소년 한부모 교육 및 자립지원(여가부 연계) 2) 취약청소년 생활·의료·주거 지원 확대 가) 특별지원사업(여가부 연계) : 기초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법률 지원 나)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여가부·복지부 연계) : 건강검진 다) 주거 지원(여가부 연계) : 청소년쉼터, 가정폭력예방, 자립지원 3)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가) 전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 가정 관계 개선 등 우수사례 발굴 보급 나) 컨설팅, 캠페인 전개, 상담 지원 등 유관기관 참여 적극 유도 라. 학교·가정·사회 협력을 통한 지원 체제 구축 1) 사회적 참여 유도 및 나눔 네트워크 활성화 가) 교육기부 등을 통한 사회적 참여 확대 : 컨설팅·캠페인·상담 지원 나) 민간 협력을 위한 나눔 네트워크 활성화 : 주거지원·학습지원·직업지원·장학금지원 2)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가족 가) 가족관계 개선 및 부모교육(여가부 연계)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나)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 다) 교육적 방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3. 나가는 말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방안은 장기결석자 상담 및 보고 의무화와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공교육 내실화와 대안교육 기회 확대, 학업중단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유관기관의 연계 협업 강화, 새로운 대안교육제도 도입 등 학교·가정·사회 협력을 통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복지 지원 등이 있다.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등을 통해 진로와 적성을 찾도록 돕고, 학업중단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활용하며, 장기 결석자 파악 철저,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부여,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SYS-Net)를 활용하여 상담, 건강증진, 생활·주거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을 위해서는 스마트교실을 마련하여 상담·검정고시·진로지도·자격증 취득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기청소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조기 발견과 개입 강화를 지원하고, 홈페이지·뉴스레터·E-mail·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OECD 학업성취도(PISA) 등 국제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은 최하위로 나타나고 자살률은 최상위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짐작하게 한다. 학업중단의 예방은 사회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안드레이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의 기조연설처럼 학생들의 교육목적도 대학이나 취업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의 핵심역량 배양에 두어야 하고, 학령기에 집중된 학습에서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일-재학습으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미래에 필요한 인재인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추적 조사, 종단 연구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안·적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해서 모든 학생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학생이 참여하는 북큐레이션, 이유 있는 시선 끌기 북큐레이션은 Book + Curation이 결합한 신조어이다. 큐레이션이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배포하는 일’을 의미한다.1 이러한 큐레이션이 점점 세분화되어 책과도 결합한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 중에서 나는 지금 어떤 책을 어떻게 골라서 읽어야 할까? 학생뿐 아니라 성인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법하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고학년 학생이 이 문제에 많이 직면해 있다. 저학년 학생은 부모나 선생님, 학교의 추천 도서목록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이상의 재미와 정보 제공을 보장하는 그 책들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사춘기 초입에 이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은 다르다. 이유 없는 거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적잖다. “너희, 5분 안에 책 못 고르면 선생님이 골라준다.” 선생님의 이 말에 학생들은 어느새 각자 책을 한 권씩 골라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읽고 싶은 것. 소위 개인 취향이 조금씩 여물어가고 있는 고학년 학생에게 학교에서 정해주는 추천 도서목록이나 교사가 선택해서 안내하는 책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 시기 학생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친구나 또래가 추천하는 도서목록을 확보하고 안내해야겠다는 생각에 북큐레이션을 주제로 한 수업을 했다. 학생(이용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통로가 되는 수업. 이 수업을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해졌다. 수업 준비를 위한 북큐레이션 먼저 ‘북큐레이션이 뭐다’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수업은 1차시 안에 끝내야 하므로 주제 중심으로 어떤 책을 선별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것보다 한 단계 수준을 높인 북큐레이션을 준비해 보았다.[PART VIEW] ● 복제인간 윤봉구 → 짜장면 더 주세요 → 니 꿈은 뭐이가? 복제인간 윤봉구라는 문학작품에서 추출한 소주제 ‘직업·진로’를 적극 발전시키는 북큐레이션이었다. 우선 복제인간 윤봉구에서 키워드로 ‘복제인간-생명과학’, ‘인권-나-자아존중감’, ‘짜장면 요리사-꿈’을 선별해냈다. 이 작품에서 봉구는 형의 복제인간이라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 고민하지만, 멋진 짜장면 요리사가 되는 꿈을 가진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아이다. 봉구의 꿈이 짜장면 요리사이기 때문에 관련 도서로 짜장면 더 주세요라는 책을 선정하였고, 바로 니 꿈은 뭐이가?라는 책으로 연결하여 진로 관련 도서를 더 폭넓게 소개하는 북큐레이션을 완성하였다. 복제인간 윤봉구(임은하(2017), 짜장면 더 주세요(이혜란(2010), 니 꿈은 뭐이가?(박은정( 2010) 이렇게 3권을 선정하며 복제인간 윤봉구의 책 내용과 관련된 북큐레이션과 ‘진로·직업탐색’이라는 주제의 북큐레이션을 연결한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한 연계 독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독서 두 가지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북큐레이션의 백미는 바로 짜장라면을 같이 전시한 것이다. “어? 선생님 저거 왜 저기 있어요?”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오는 아이들의 질문에 ‘그럼 그렇지’ 하고 빙그레 미소 지으며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북큐레이션 수업하기 6학년 중에는 이미 독서가 관심 밖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수업 주제가 ‘북큐레이션 준비하기’라니 너무 막막해할 수 있겠다 싶어 미리 담임교사에게 독서록 준비를 부탁했다. 물론 아직도 독서록을 거의 쓰지 않은 학생도 있을 테니 짝활동으로 계획하였다. 사실 독서록은 그냥 참고자료일 뿐 못 챙겨온 학생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이 수업에서 선정한 책은 2학기 동안 도서관에 전시할 예정이고, 없는 책은 구매하겠다고 안내하였다. ● 북큐레이션 연습해보기 독서록을 참고하고, 십진분류표를 길잡이 삼아 ‘주제 중심 북큐레이션 도서 선정하기’ 활동을 연습해보았다. 우선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 떠올리고, 관련 단어(주제·소재(글감)) 3개 이상 써보도록 하였는데, 학급별로 차이가 컸다. 어떤 반은 서로 책 제목 대기 바쁘고 어떤 반은 침묵. 이 수업에서는 짝하고 의논하여 북큐레이션 주제를 정하고, 관련 도서를 두 권 선정하는 것이 핵심활동이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먼저 떠올려 보고, 그 책의 주제를 파악해서 주제를 정하고, 연관 도서를 한 권 더 떠올리거나 찾아보는 것이 아무래도 쉽고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호응이 적은 반은 나누어준 십진분류표(표 1 참조)에 따른 북큐레이션 주제 예시를 잘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 북큐레이션 계획하기 주제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추천 도서 두 권을 정하는 것이 평소 책을 잘 읽지 않는 학생에게는 꽤 힘겨운 일이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주제와 책이 확고해서 짝이랑 같이 하기가 힘들다는 학생도 있었다. 주제를 정한 후 관련 도서를 더 찾아보고 싶어 하는 학생에게는 도서 검색용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서가에서 직접 찾아보도록 하였다. 다음은 학생들이 수행한 북큐레이션 주제와 관련 도서 등의 예시이다. 두 팀이 위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였다. 주제 선정 이유로 한 팀은 가족들과 갈등이나 오해가 있는 친구들이 이 책을 통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다른 한 팀은 가족한테 서운한 점을 풀고 싶어서라고 하였다. 같이 전시하고 싶은 소품으로는 가족그림, 따뜻한 느낌의 빨간색 털실 등을 꼽았다. 책의 주제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관 검색어, 해시 태그(#)를 떠올려 써보라고 하였는데 문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서 예상보다 쉽게 수행하였다. ● 북큐레이션 결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문학 분야는 위의 가족관계 예시와 같이 성장·모험·사춘기·학교생활 등 이야기 중심 주제를 주제로 정하였다. 또는 시간·거인·초능력처럼 이야기 소재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비문학 분야는 십진분류표의 미술·축구·직업·역사 등을 주제로 한 경우가 많았다. 표 2의 ‘시간’을 주제로 선정한 팀은 주제 선정 이유로 ‘시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라고 하였고, ‘예술’을 주제로 한 팀은 ‘평소 예술(미술)활동을 좋아해서, 주위 친구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라고 하였다. 대체로 이 활동의 목적이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 책 소개 글, ‘북 리뷰’ 작성하기 “여기, 똑같은 두 권의 책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을 대출하고 싶은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대부분 학생이 “왼쪽이요”라고 대답한다. “왜 왼쪽을 선택했나요?”라고 물으면 당연한 답이 돌아온다.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요.” 색다름과 특별함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한다. 책 읽기를 싫어하는 또는 무관심한 학생에게 어떻게 책을 읽고 싶게 만들 수 있을까? 새삼스레 북큐레이션에 주의를 기울인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짜장라면이 왜 있느냐고 묻던 학생들, 빨간 봉투 하나 끼워져 있을 뿐인데 반응하는 학생들,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도서관에서 줄 수 있는 중요한 자극 중 하나이다. 결국은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북큐레이션이 필요했다. 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예쁜 배지와 북 리뷰 활동지였다. 책을 열심히 선정했으니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왜 추천하는지 또래 입장에서 적어주면 아무래도 더 관심이 가지 않겠느냐며 활동을 독려했다. 그리고 지금 쓴 ‘책 소개 글’은 책에 끼워서 같이 전시할 예정이라고도 안내했다. 사실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급하게 써 내려간 글이 많았지만, 개중에는 그 짧은 글에서도 진심이 느껴져서 깜짝 놀라기도 했다. “도서관에 없는 책인데 어떻게 하죠?”라고 묻는 학생에게는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겠느냐는 투로 대답했다. “여러분이 수업시간에 추천한 책은 대부분 구매할 거예요.” 이용자 스스로 만들어가는 도서관 문화가 어떤 것인지 학생들이 막연하게나마 깨달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마쳤다. 또 다른 고민거리 학생들이 선정한 책 중에 청소년 소설이 꽤 여러 권 있었다. 아몬드를 재미있게 읽었다며 흥분하는 기색까지 보이는 학생이 떠오른다. 아몬드. 나 역시 매우 훌륭한 작품이라며 다른 사서교사에게 다소 들뜬 기분으로 감상평을 늘어놓았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우아한 거짓말, 완득이, 아몬드. 소위 청소년 소설로 분류되는 작품을 6학년 추천 도서목록에 넣거나 공식적으로 추천하기는 어렵다. 선택의 폭은 넓히고 중심은 잃지 않도록 안내할 필요를 느낀다. 그렇지만 학생 개인의 독서 수준에 맞는 처치와 안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자각에 또 다른 고민이 남는다.
지난 세기말 ‘교실 붕괴’ 논의가 시작되었다. 새천년을 맞으며 저마다 희망과 가능성에 부풀어 있을 때에도, 학교 교육은 상대적으로 침울하고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학교는 여전히 위기탈출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반계고등학교의 위기는 교실붕괴의 단면을 가장 여실히 보여준다. 사교육비·중도탈락·수요자 신뢰도·기초학력·교육격차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내신성적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과 관련된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도 최근 일반계고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외국어고와 자사고의 2025년 일괄폐지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 수준의 고단위 처방을 내놓고 있다. 이 글은 일반계고의 최근 상황 변화를 진단하고 학교장의 리더십을 어떻게 재구조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교(장) 내부자의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딱 부러진 정답은 없다. 특정 개인이 시원한 해결책을 낼 정도로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며,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주체들이 정파적 이해관계로 갈려 ‘네 탓 논쟁’을 하면서 근본적 해법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현안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해결책 모색을 위한 공론화 의제를 던지고자 한다. 일반계고 학교 교육 조건의 변화 교육은 정치적 과정이다. 교육문제가 터지면 입법부를 포함하여 국가는 정치적·정책적 개입을 확대해 왔다. 학교장의 리더십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다양하게 도입되었다. 첫째, 학생부종합평가(이하 ‘학종’) 위주의 대입제도 변화는 학교 교육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다. 방과후학교나 야간자율학습, 석식이 사라지면서 입시준비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계의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마케팅과 새로운 긴장 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둘째, 각종 수요자 통제가 제도화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 등 학교 밖 위원의 비중이 과반을 넘어섰다. 무상급식·무상교육·시설지원 등 예산지원을 고리로 하여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회 의원들의 개입과 간섭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셋째, 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학교문화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업무 경감,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각종 직렬 단체와 노조의 등장으로 일선학교의 업무환경과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넷째, 학교폭력·성폭력·급식관리·감염병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일선학교(장)의 법적 책무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강화, 미투 사건 이후 성희롱 성폭력 대응지침, 미세먼지로 인한 석면 및 미세먼지 관련 학교 공시 의무 확대 등이 단적인 사례이다. 다섯째,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장의 수평적 리더십이 실험대에 오르고 있다. 여섯째, 고교 학점제로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전반이 수요자의 선택과 맞춤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교장 리더십을 제한하는 3대 포비아(phobia) 일반계고 위기는 곧 학교장 리더십의 위기이다. 전통적으로 학교장의 3대 두려움(phobia)은 안전사고·민원·감사 등이었다. 최근 일반계고 교장에게 새롭게 등장한 3대 포비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폭 재판. 학교 생활기록부에 가해사실이 기록되면서 늘어난 학부모 불복절차로 소송에서 학교장이 피고로 등장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소송비용과 지루한 법정 싸움에 지쳐 명예퇴직을 선택한 학교장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둘째, 자사고 엑소더스. 서울의 경우 일반계고 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자사고에서 수시로 뽑아가는 통에 혼란이 야기된다. 1, 2, 3등으로 입학 예정인 학생들이 자사고로 전학을 가는 사례도 있었다. 셋째, 학교 예산 모라토리엄(?). 학생수 급감으로 예산운영이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었다. 폭염 전기료 급증·비정규직 인건비 증가·학종 프로그램 운영 등 경직성 경비는 증가하는데 수입은 줄어드는 예산 불균형이 학교 모라토리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학교장은 불안감 속에 출구를 찾고 있다. 리더십 변화와 당면한 요구 변화된 환경에서 학교장 리더십은 재구조화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첫째, 학교단위 거버넌스의 필요성이다. 민간통제의 원리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학교장도 책임의 범위와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학교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협력과 나눔의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교육감과의 협력 연계이다. 혁신(학교)과 학생인권 등 교육 정책에 대해 학교장은 아무래도 수동적인 입장에서 관계설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 경영의 중요한 동반자인 교육감과 학교장 관계가 소통의 왜곡을 넘어 솔직한 의견 개진, 시스템 한계를 넘어선 대안 모색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작업부터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학종 격차의 극복을 위한 학교장학의 재설계이다. 학생부 중심의 대입제도는 학교 수업 전반의 변화를 포함하여 학교장 리더십 방식의 전반적 변화를 요구한다. 프로젝트 수업 등 참여와 협력의 수업방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개별적 성장에 초점(맞춤형)을 맞춘 진로지도, 교육과정과 콘텐츠 중심의 학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교장 리더십 확립을 위한 전제조건 : 정책적 제안 위기의 일반계 고교에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걸림돌을 해결하여야 학교장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일선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고 정책적 접근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항이 있다. 첫째, 최소한의 인사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단위학교(장)의 교사 초빙 등 탄력적 교원인사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학교장이 교원인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 담임과 부장교사를 충원하기 위해 해당 교사들을 붙들고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통사정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인사 재량이 없으면 학교의 변화와 발전·성과를 위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셈이다. 둘째, 고3 2학기를 전환학기제로 바꾸어야 한다. 일반계고 교육과정 운영의 최대 딜레마는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이다. 수능 이후는 모든 학사일정이 일종의 ‘조작’과 ‘위계’에 의해 구성된다. 교육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3 2학기는 교육과정에서 빼고 대입 징검다리인 전환학기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실험을 바탕으로 학제 개편 논의로 나아가야 고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대 AP 과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잠자는 학생들과 핸드폰 게임을 하는 학생만 남은 교실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반 제도를 과감히 확대하여 전문대 AP 과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특목고 위탁교육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특목고 자사고 특정지역 일반계고 또는 사립일반계고 공립일반계고로 서열화된 학교구조를 바꾸기 위해 특목고도 일정 학기 동안 위탁하여 영재교육을 하고 졸업은 본교에서 하는 위탁형 운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반교사를 업무교사·연구(평가)교사·수업교사로 나누어 업무·수업·평가를 분리해야 한다. 담임과 생활지도, 기타 업무를 기피함으로써 생기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업무 담당교사를 별도로 뽑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업무 전담교사는 수업을 주당 10시간 내외로 하고 행정업무를 도맡아 하게 하면 된다. 교과교사도 수업(교수·학습)과 평가를 분리하여 평가는 연구교사가 전담하도록 하면 평가 공정성과 학종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하고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학교장 업무와 책임 범위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에게 학교 교육의 총체적 책임을 부과하고 학교장은 이를 교사들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학교장과 교사 간 업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장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울러 교사들의 책임과 권리도 구체화하여야 한다. 미래형 학교장 리더십 모형 탐색 공모교장 제도는 다양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모교장 제도가 정파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과 절차가 정비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형 차터스쿨을 도입하여 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학교의 자율성 보장은 아직도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계고는 입시 교육으로 인해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한창 뒤처져 있다.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자율과 창의성에 기초한 계약에 의한 한국형 차터스쿨 제도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AI 시대에 학교장은 변화 지체의 갭(gap)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AI·드론·로봇·코딩 등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학교는 텍스트 위주의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급변하는 진로 직업환경을 교육과정이나 입시제도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공백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원과 역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셋째, 고교 학점제 시대의 change maker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 간·전문기관(대학 포함)간 다양한 연계와 협력에 의해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기관 간 ‘벽 허물기’가 시작되어야 하고, 학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러한 물꼬를 트고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넷째, 맞춤형 진로지도를 위한 협력과 협업의 연결망을 조직하여야 한다. 학종용 스펙과 겉치레로 포장된 진로지도를 올바로 자리매김하여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과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시, 학교장 리더십이란? 위기의 일반계고 현실에 대해 학교장은 자칫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그러다보니 일반계고 학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공적인 학교로 변모시킨 사례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간혹 성공사례로 제시되는 학교도 본질적 문제를 덮어둔 채 일부의 성과를 과대 포장한 경우가 많으며 그마저도 정파와 진영 논리에 의해 과장되거나 폄하되기가 일쑤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미궁에 빠져버린 현실이 역설적으로 학교장의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십을 더욱 절실히 요청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 교육은 중첩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식혁명 시대로의 성공적 정착을 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일정한 혼란도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Bucks Stop Here!(최종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유명한 경구처럼 학교장이 수백 명 학생의 진로와 행복, 그 모든 미래의 삶을 담보하는 지도자로서 불굴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다. 학교장은 미래학교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에서 change maker로서 시대적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어떤 유사한 형태로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증유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구성원들의 집단지성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을 조율하며, 학교 울타리를 넘나들며 교육의 영토를 넓힘으로써 학교가 명실상부하게 지역사회의 지식·정보·문화·복지의 센터이자 허브 역할을 하는 미래학교로 재구조화하여야 한다.
2019년 한국 사회의 교육계 2대 메가 이슈(mega issue)는 전반기 ‘자사고 재평가 논란’, 후반기 ‘조국 사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과 관련된 대입·의전원 일탈, 진학·장학금 수혜 등을 아우른 소위 ‘조국 사태’는 나비효과를 일으켜 한국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체제 혁신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서울과 부산 지역 소재 고교의 일부 교사들이 교단에서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 수업을 전개해 사회적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다. 그 외 전국의 일부 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와 교단의 이념·정치 선동장화 일탈(逸脫) 교육의 주체는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이다. 특히 교단에서 직접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수업의 전문가다. 즉, 교사들은 가르칠 수 있는 권한과 하지 말아야 할 책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유·초·중·고교를 통틀어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사의 영향력은 지대하고 막강하다. 정치 편향 교사들은 현행 법령에서 대학교수들의 정치 활동은 허용하나 유·초·중·고교 교사들의 정치 참여는 규제하고 있는 함의(含意)를 숙고해야 한다. 이번 정치 편향 수업 사태에 연루된 교사들은 아직 자아와 정체성이 미성숙하고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이 결여된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을 주입하고, 사회적 논란 이슈에 대해 정치적 편향을 강요해 특정 이념의 교화(敎化)를 자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가장 신성하고 깨끗해야 할 학교와 교단이 이념과 정치로 물든 현실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는 크다.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 일탈은 교사의 윤리 도덕과 교육철학, 교직관 등을 저버린 처사다. 그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뉴스는 모두 ‘가짜뉴스’라고 선동했고, 수업시간에 ‘조국 옹호’와 ‘조국이 검찰 개혁 적임자’라고 주입했다. 또 ‘한국사’ 과목 평가문제 지문(地文)에 검찰 비판 글을 제시해 학생·학부모 반발과 재시험 시행 등의 논란을 야기했다. 학교의 각종 공식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하고, 페미니즘·동성애·난민·탈원전·일베몰이 등의 일방적 사상독재도 자행했다. 학생들의 정치 교사 고발과 어두운 그림자 실상 해당 학교 피해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치 편향 교사들이 자행한 일탈 내용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또 ‘학생수호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해 그동안 특정 교사들의 정치 선동 실상을 밝혀달라는 감사 청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일부 교사들은 반일 감정·조국 옹호·검찰 개혁 등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 특정이념과 정치선동 정황도 의심받고 있다. 교육의 가치지향성, 교사의 가치중립성·정치적 중립성 현재 우리나라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법령으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교원들은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법령으로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은 현행 헌법·교육기본법·국가공무원법·공무원의 의무·교원윤리헌장 등 법령에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실정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물론 교사들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정 쟁점 의제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이념과 사상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한·일 관계의 반일 감정, 검찰 개혁에 대한 찬반,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 각종 사회적 쟁점 의제 등에도 의견과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교사 자신의 특정 이념과 사상을 신성한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강제·주입·세뇌·교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과 수업(교수·학습)은 교과서 밖 학생 중심 열린 수업이 생명이다. 교과서대로 진행하는 수업이 가장 진부한 사회과 수업이라는 비판도 이러한 맥락이다. 따라서 신문활용교육(NIE)·시사교육·논쟁쟁점교육·토의토론수업·의사결정학습 등 사회적 이슈와 갈등 관련 논쟁 사례를 재구성해 진행하는 사회과 수업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의 기조 아래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해당 쟁점을 수용토록 보살펴줘야 한다. 사회과의 속성상 역동적인 살아 있는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과정에서 교사의 이념과 사상을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금물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과와 유사한 교과인 영국의 시민교육, 일본의 공민교육 등에서는 특별히 이념적·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학교와 교사들도 이를 스스로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은 가치지향적이지만, 교사는 가치중립적 입장이다. 교육은 자유·진리·정의·삶의 질 개선 등 소중한 가치를 가르치고 배우며 탐구하는 활동이다. 교육을 주도하는 교사들은 교단에서 모든 쟁점에서 가치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판단·수용할 수 있는 역량과 정체성을 길러줘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단은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사고와 도덕적 가치를 함양하는 신성한 곳이다. 특정 교사들의 정치 신념을 주입하는 의식화의 장(場) 내지 정치 선동의 장이 아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삼거나 교육현장을 특정 이념·사상으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또 첨예한 대립과 갈등 요소를 담은 주제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교사의 이념·사상을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 일그러진 교육 민낯에 대한 자성과 재발 방지 교육당국은 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포장돼 자행되고 있는 특정노조 교사들의 교단 일탈과 폭거를 더 이상 방기(放棄)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이 선량한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학교 수호의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 아울러 법령과 규정을 어긴 교사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교단을 정화(淨化)해야 한다. 개전의 정이 없는 일탈·위법 교사는 교단 퇴출도 고려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를 올곧고 깨끗한 배움터인 ‘청정교육환경구역’으로 보호해야 한다. 사제지간은 돈독한 존경과 사랑이 바탕이다. 따라서 제자들이 스승의 일탈을 사회에 고발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다. 또 아직 미성년자인 고교생들의 집단행동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이 정치 편향 교사와 학교를 걱정하는 교육현실을 직시하고 자성과 참회를 해야 한다. 또 이처럼 일그러진 자화상이 21세기 세계화 시대 한국 교육의 민낯이라는 점도 통렬하게 성찰해야 한다. 교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육은 절대 오롯이 설 수 없다. 이제 교육부가 교사들의 정치 편향 수업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다시는 학교와 교단에 이념·정치 선동의 그림자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와 관리를 해야 한다. 하루빨리 교단에서 정치 편향 수업, 이념·사상 주입 독재가 사라지고, 학교가 사제지간의 존경과 사랑 속에 공감·소통하는 아름다운 청정 행복배움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경쾌했다.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은 표정과 자신감이 넘쳤다. 현안에 막힘이 없었고, 진단과 해법은 직구로 승부했다. 대구 특유의 사근사근한 어투가 적당한 비음과 섞이면서 피아노 건반처럼 통통 튀었다. 중학교 교사로 출발해 국회의원·여성가족부 장관을 거쳐 교육감까지 석권한 인물이지만, 딱딱한 권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시원시원하고 성격 좋은 누나, 힘들 때면 찾아가 수다 떨고 싶은 이웃집 언니, 그런 사람을 보는 듯했다. 강 교육감과 인터뷰가 잡힌 11월 7일은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발표한 날. 그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에 분노했고, 신뢰 잃은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입 정시확대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가 가장 애착을 보인 것은 국제 바칼로레아(IB).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착돼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교사도 사람인만큼 실수할 수 있는데 사회가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채찍보다 이해와 응원을 호소했다. 다만 서울 인헌고등학교처럼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성향을 심어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모든 교육정책의 최종 목표는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강 교육감. 그래서일까? 틈만 나면 학교 현장을 찾아 학생 한명 한명의 손길과 눈길을 가슴에 새긴다고 했다. 교육부가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가 정책의 핵심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번 자사고·외고 폐지는 그런 믿음을 뿌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자사고를 만들라고 강권하다시피 한 것은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웠죠.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가 있으니 일반고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학교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닌 말로 자사고나 외고가 입시학원처럼 운영되고 있다면 그것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또 지금 정부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교육자치입니다. 그렇다면 자사고·외고에 대한 결정권도 시·도교육청에 맡겨야 합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학생들의 다양한 학교선택권을 박탈해 버렸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음에도 굳이 자사고·외고를 없애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언론에서는 제2 고교평준화라고들 하는데 전 ‘과도한 고교평준화’라고 봅니다. 고교서열화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고교교육의 자율성과 특성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나 다름없죠. 대통령 공약이라 할지라도 현실과 맞지 않거나 잘못됐으면 수정해야 하는데…. 고집 피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교육이 정치에 너무 많이 휘둘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현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교육 본질에 입각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거에 상황을 정리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양극단을 오가는 정책들이 나오고 국민들만 혼란스러워집니다. 물론 교육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정권 입맛대로 교육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결국 교육의 본령을 훼손시키는 일이 됩니다. 교육은 정치의 미션을 수행하는 도구가 아닌데, 생각할수록 안타까워요.” 이번에 보니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던데 그렇다면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럴 여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 역시 오는 2024년까지는 지금의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생각이고요. 그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입 정시확대에 우려를 표명했던데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가 교육감에 출마한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수능 준비를 하면서 행복해 할까요? 수많은 문제풀이 연습이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따지고 보면 수능은 끊임없는 인내의 시험입니다. ‘대학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라. 대학 가면 네 세상이다’라는 말로 우리는 얼마나 아이들을 옥죄어 왔습니까. 세상은 다이내믹하게 변해가는 데 모든 욕구를 끊임없이 눌러야 하는 게 수능입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일탈로 가는 것이고, 이겨내고 대학에 가면 그 순간 공부를 팽개쳐 버립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역량을 길러낼 수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입시제도를 가장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력고사 세대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한때는 단순한 입시가 좋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교육감이 되고 나서 생각을 바꿨어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데요. 30년 전 제도를 지금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 BTS가 그 시대에 활동했다면 지금처럼 세계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굉장히 다양하고 다이내믹한 특성을 가진 사회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만 과거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강은희 교육감 하면 국제 바칼로레아(IB)가 떠오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에서 생각을 ‘꺼내는’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해진 답만을 요구하는 ‘객관식 정답찾기’’ 프레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던 중 초-중-고 단계별 유기적 연결성을 지닌 IB 프로그램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전 과목 논·서술형 시험을 실시하면서도 다층적이고 구조화된 평가방식이더군요.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한 IB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미래형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IB 프로그램 연수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정책을 결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게 진짜 맞나…’ 하면서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반문해 보곤 하죠. IB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위해 선택한 길이지만 ‘지금이라도 멈출까’ 하는 생각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했죠. 그래서 직접 선생님들과 함께 연수도 받아 본 것이고요. 무엇보다 저의 정책적 판단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학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 가장 걱정스러웠어요. 지금은 만족하고 확신도 있습니다.” 대구의 IB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희망에 따라 IB 프로그램 관심학교 및 후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심학교 20개교를 선정·지원했으며, 올해는 35개교로 확대하고 후보학교도 9개교를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후보학교 2개교는 지난 5월 IB 본부로부터 공식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7개 후보학교도 올해 안에 IBO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3개 고등학교가 IB 국제 공식 인증학교로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5년이 지난 2024년 2월에는 고등학교에서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이수한 첫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IB를 접해본 교사들은 많이들 어려워하던데요. “수십 년 가르쳐온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어렵지 않은 교사가 어디 있겠어요. 평생 걸어 다니던 사람한테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하면 처음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IB 수업을 하는 교사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제 생각으론 한 3년 정도 가르쳐봐야 손에 익지 않을까 싶어요. 다소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고 수업의 퀄리티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도전을 두려워 않는 대구 교사들의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원래 대구 선생님들이 화끈하다 아닙니까. 제가 그런 분들 만난 거 자체가 큰 행운이고요. 교육감으로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의 울타리가 되고,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걸림돌도 치워주고,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건네줄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이 되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 인헌고에서 교사의 정치편향 발언을 두고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교사의 정치활동은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교실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인류 보편의 타당한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착하게 살고, 부모에 효도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등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거죠. 물론 국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특정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교사가 의도적으로 학생들에게 정치적 성향을 주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구분 못 하면 안 되는 거죠.” 학교현장도 자주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끼는 바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참 예뻐요. 교육감 왔다고 수줍어하는 학생, 주뼛거리며 악수하는 학생,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애쓰는 학생 등등 참 보기 좋죠. 언젠가 공고에 갔을 때 한 학생이 우연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딘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씨 오늘 참 빛나 보여요’하며 토닥여줬더니 그날 이후 정말 딴사람처럼 열심히 공부하더랍니다.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그런 존대를 받아본 것이 그날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길 하나, 손길 하나하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교사와 학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교육을 보는 눈이 좀 더 따뜻하고 관용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자주 가져 봅니다. 교사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사회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아요. 조그만 삐끗해도 ‘선생이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침소봉대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보다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열정을 믿고 이해하고 응원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할 때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꿈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늦가을 서울 남산 야생화공원에서 정상 쪽으로 가는 길목은 마치 눈이 온 듯했다. 허리 높이까지 자란 식물에는 흰색의 자잘한 꽃송이들이 뭉쳐 피어 있었고, 좀 작은 깻잎처럼 생긴 잎은 마주나고 있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인 서양등골나물이었다. 서양등골나물은 길가만이 아니라 음지인 숲속까지 파고드는 것이 특징이다. 제거 작업을 한 흔적이 있는데도, 3~4년 전 보았을 때보다 정상 쪽으로 100m 이상 더 침범한 것 같았다. 야생화공원 화단에서도 서양등골나물이 다른 꽃들 사이로 하얀 꽃을 피운 채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잎이 달린 곳마다 가지 갈라지기를 반복해 꽃송이가 많기도 했다. 토종식물 ‘등골’ 빼는 서양등골나물 서양등골나물은 남산만 점령한 것이 아니다. 인왕산·안산·우면산 등 서울 시내와 근교 산에도 무서운 기세로 파고들고 있다. 남산을 관리하는 서울 중부푸른도시사업소 관계자는 “그나마 주기적으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정도인 것”이라며 “번식력이 워낙 강해 지속적으로 제거 작업을 하는데도 돌아서면 또 있고 그렇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속수무책인 셈이다. 세계화 추세로 동·식물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귀화식물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온 식물이 국내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문제가 다르다. 환경부는 서양등골나물을 비롯해 가시박·돼지풀·단풍잎돼지풀·도깨비가지·애기수영·서양금혼초·미국쑥부쟁이 등 15종을 생태계 교란 식물로 지정했다. 이 중 산에서는 서양등골나물이, 강 주변에서는 가시박이 자생식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귀화식물은 많지만 대개 울창한 숲에는 들어가지 않고 햇볕이 잘 드는 나대지나 길가에서 자란다. 사람들이 손대지 않아 안정된 생태계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또 대개 한해살이풀이나 두해살이풀이어서 사람들이 마음먹고 관리하면 제어가 가능하다. 공터에 흔한 개망초와 망초 같은 풀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서양등골나물은 좀 다르다. 우선 음지에서도 견디는 힘이 강해 나무 밑 그늘까지, 그러니까 숲속까지 들어가 대량 번식해 자생식물들이 살 공간을 차지해 버리는 것이다. 게다가 여러해살이풀이라 제거하지 않는 한 한번 뿌리를 내리면 계속 퍼질 수밖에 없다. 또 한 개체에서 바람을 타고 퍼지는 씨앗이 워낙 많고 발아력도 강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서양등골나물은 분포 중심지가 서울이다. 1978년 서울 남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변두리로 퍼져 나갔다. 요즘 서울 거리나 야산을 걷다가 작은 깻잎 모양의 잎에 흰 꽃이 핀 식물이 있다면 서양등골나물로 봐도 무방하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로 맹렬하게 퍼져 현재는 강원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까지 자라고 있다. 서양등골나물이라는 이름은 자생하는 등골나물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것이다. 자생 등골나물은 산에서 자라고 키도 서양등골나물보다 큰 편이다. 서양등골나물보다 좀 일찍 피고 약간 붉은 기운이 도는 것도 다르다. 독성 강해 잘 못 먹으면 가축도 위험 서양등골나물은 눈부신 흰색인 데다 다섯 개로 갈라진 꽃잎들이 뭉쳐 있는 것이 그런대로 예쁜 편이다. 이 꽃을 보고 “어머, 예쁜 꽃이 피었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고, 꺾어서 꽃병에 꽂아 놓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김태정 한국야생화연구소장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꽃이 보기 좋다고 서울시에서 서양등골나물을 무더기로 가로변에 심었다고 알고 있다. 이것이 바람을 타고 급속하게 퍼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양등골나물은 우유병(milk sickness)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19세기까지 이 식물의 고향인 북아메리카에서는 우유를 먹으면 토하고, 손발을 떨며, 침을 흘리다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인 낸시 링컨의 사망 원인으로도 유명하다. 켄터키주 의회는 1830년 이 병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 600달러를 내걸었다. 결국 서양등골나물을 섭취한 소나 말, 염소 등을 통해 우유에 들어간 독성물질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식물이 자라는 곳에서 목축을 하지 않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식물계의 황소개구리 ‘가시박’ 가시박도 전국 하천이나 호수 주변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일년생 덩굴식물이다. 여름철에는 하루 20~30cm씩 자랄 정도로 생장속도가 빨라 주변 자생 식물들을 덮어 말려 죽인다. 다른 식물을 죽이는 제초(除草)물질까지 뿜어내고, 나무마저도 12m까지 휘감고 올라가 고사(枯死)시킨다. 그래서 가시박은 '녹색 저승사자',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서울 밤섬도 해마다 제거작업을 하는데도 섬의 상당 부분이 가시박으로 뒤덮여 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과 그 지천은 물론이고, 대청호·의암호 등 전국 호수와 그 주변도 가시박에 시달리고 있다. 환경단체들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퇴치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미 광범위하게 퍼졌고, 전적으로 인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데 그치고 있다.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1980년대 후반 생존력이 강하고 생장이 빠른 가시박 줄기에 오이나 호박의 줄기를 붙이기 위해 도입했는데, 이것이 전국 강산으로 퍼져 나갔다. 가시박이란 이름은 열매에 뾰족한 가시가 달려 있어서 생긴 것이다. 한 그루당 최대 2만5000개의 씨가 달려 급속히 퍼지고, 씨가 한번 떨어지면 수십 년 후에도 발아하기 때문에 멸종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식물이다. 생태계 교란 식물의 하나인 미국쑥부쟁이는 가을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대로 예쁜 꽃이다. 다른 국화과 식물에 비해 꽃이 작지만 아주 많이 피고, 노란색 중심부가 점점 붉어지는 특징이 있다. 줄기와 잎 가장자리에 흰 털이 나 있다. 1990년대 초반에만 해도 경기도·강원도의 일부에서만 보였는데, 어느새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새로 개간한 땅이 있으면 가장 먼저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는 식물로, 서울 시내 공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서양등골나물·가시박이 보이면 즉시 뽑아 버리는 것이 좋다. 줄기의 아래쪽을 잡고 끌어당겨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남산 등 서울 산을 갈 때마다, 한강 변에서 이들 식물이 욕심 사납게 자생식물의 터전을 잠식하는 것을 보면 서둘러 근본적인 제거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조선시대로 간 소년 자료와 가능성을 만나다! (김혜진·조영석 지음, 이지후 그림, 자음과모음 펴냄, 220쪽, 1만3500원)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다 조선시대로 소환된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를 통해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알아가도록 구성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당시의 문화와 생활, 속담, 전통놀이에 관한 지식도 얻을 수 있다.
쉽고 간결한 학교상담 (데니스 라인스 지음, 정희성·장정은·박강희·오승민·김영란·김시원·이화목회상담센터 옮김, 한울아카데미 펴냄, 400쪽, 4만6000원) 시간과 공간이 제한된 가운데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 상담기법을 소개한다. 우울증이나 자해・자살, 학교폭력, 부모와의 갈등, 약물 문제 등 주제별 상담사례를 제시한다. 상담자로서 겪게 될 윤리적 갈등이나 비밀유지 의무, 상담절차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학교 공사의 특색 첫째, 학교 공사를 맡아 하는 사람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육자이다. 직접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교원과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학교시설 유지관리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업자도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교육자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둘째, 신규 진입은 어렵지만, 일단 거래가 성사되고 인정을 받으면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학교가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물량이 존재한다. 특히 학교의 시설관리 업무 담당 직원 수 감소로 다양한 공종의 일들이 외주 물량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시설물 기능 보전, 일상적인 기능 보수 등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의 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소지자가 수주 가능하다. 학교 공사 시행상 유의점 첫째, 학교에는 시설관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음으로 전문가로서 책임을 지고 성실히 시공해야 한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공하면 법령에 저촉되고 위생상 문제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전문적 입장에서 조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사내용이나 자재 등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 ● 사례 ❶ _ 화장실 옆 전기온수기 설치 전기온수기를 학생들이 통행하는 복도 가운데 화장실 옆에 설치하여 위생상 문제를 야기하고, 기능이 향상된 정수필터가 개발되었음에도 학교에 교체를 권유하지 않았다. ● 사례 ❷ _ 방화셔터 자리에 전기온수기 설치 전기온수기를 방화셔터 자리(사진 속 사각형 자리)에 놓음으로써 화재 시 방화셔터가 떨어진 상태에서 방화문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어 소방관계 법령에 저촉되게 된 사례이다. 소방서 현장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시공업체에서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얘기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 사례 ❸ _ 방염 처리되지 않은 커튼을 설치하여 소방법령상 문제 소지를 안겨 주고도 대금을 빨리 주지 않는다고 시교육청 감사실에 신고 운운하며 엄포를 놓았다. 둘째, 사전에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내용을 확정함으로써 두 번 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수업 등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신속하게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학교 관계자는 일과 후 또는 휴일 작업 시 현장에 잘 나와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른 시간에 정확하게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 시작 전에 현장을 확인하면서 공사내용을 협의하는 과정 필요하다. 셋째, 하자 없이 시공할 자신이 있는 전문분야를 능력 범위 내에서 수주해야 한다. 미장공사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하도급을 줘서 5~6개월이 지나도 바닥이 마르지 않아 데코타일 시공을 하지 못해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다. 자신의 시공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공사를 맡을 경우 여기저기 공사를 벌여놓고, 약속한 시기에 마무리 짓지 못해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종종 있음으로 반드시 하자 없이 시공할 자신이 있는 전문분야만 수주해야 한다. 넷째, 학교 공사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안전 관련 규정이나 작업매뉴얼을 준수하여 학생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학교시설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체육관 내진보강공사(용접·절단 및 연마 작업) 중 용접 불씨가 비산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체육관 골조·마감재·지붕 및 체육관 내 비품 일체가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서류작업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정형화(견적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세금계산서·4대 보험 납입증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등)되어 있다. 견적서를 내용별로 충실하게 작성하고, 공사 완료 후 대금 지급이 빨리 이뤄지도록 요구하는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제출한다.
학교폭력 사건이 소송으로 가면 가해학생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런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치가 적절한지 등 본질과 관련 없는 절차상 하자(위법)가 주된 쟁점이 되며, 이를 이유로 취소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 7월 11일 자 헤럴드경제 기사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1~6월) 기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소송 47건 중 15건이 선고되었는데, 그중 9건을 가해학생이 승소하였고, 승소 이유가 모두 절차상 하자라고 한다. 법원이 인정하는 학교폭력 소송 절차상 하자의 유형을 알아보자.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를위촉할 수 있다. 최근에 제기되는 거의 모든 학교폭력 재심·행정심판·소송에 약방의 감초로 등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만 함) 구성의 위법성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를 위촉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별도의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으로 보통은 학년 초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 중간에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학급별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그런데 법원은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매우 엄격하게 본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상의 위법은 지금까지 많은 판례가 축적되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가. 사전에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총회를 하기 전에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는 사실을 가정통신문이나 공고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지 않고 학부모총회 당일에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437 판결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중학교에서는 학부모총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아니하였고, 학부모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부모총회 참석 여부를 표시하고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문서 양식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부분을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라 ○○중학교 학부모들은 학부모회의 임원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학부모총회 참석 및 의결권의 위임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학부모총회에서 선출된 위 3명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볼 수 없다. 나.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한 경우 학부모총회를 할 때 직접선거 또는 투표로 선출한다고 공지한 후, 선출하려는 위원수와 입후보한 후보자수가 같아서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하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39 판결문 ③ 피고는 입후보한 학부모위원이 위촉 대상 학부모위원 수와 동일할 경우에 입후보한 위원들의 소견발표나 그들에 대한 찬반투표 없이 그들을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하였고, 이와 같은 선출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공고까지 하였으나 그와 같은 선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입후보한 학부모위원들에 대한 소개나 소견발표가 없는 경우 학부모들이 이들에 대하여 찬반 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각 학부모총회 당시 입후보한 학부모위원들에 대한 소개나 소견발표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후보한 학부모위원이 위촉 대상 학부모위원 수와 동일하더라도 선거 절차를 거치는 경우 반드시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의할 점은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하면 항상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학부모총회 전에 선출하려는 위원 수와 후보자 수가 같으면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한다고 안내하고, 학부모총회 당일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하여 위촉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408 판결문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점, ② 피고는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공고에서 선출예정 학부모위원 수를 6명으로 정하고, 후보자 신청을 받으면서 후보자의 수가 예정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등학교 전체 학부모의 직접선거로 선출함을 알린 점, ③ 피고는 신청을 받은 결과 후보자의 수가 선출 예정 인원의 수와 동수인 이유로 투표를 거치지 않고, 전체 학부모의 1/10 이상이 참석한 이 사건 학부모총회에서 후보자들을 소개한 후에 위 후보자들로 학부모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하였는바, 위와 같이 학부모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절차에 있어 사전에 공고된 내용 또는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어떠한 절차적인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원고 ○○○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되어 자치위원회에서 약 8개월간 활동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들로 구성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그 구성이 위법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으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이 학부모위원을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하였으나 사전에 후보자 수가 예정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직접선거를 한다고 알리고, 학부모총회 당일에 동의를 구하여 선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된 판례도 다수 존재한다. 다. 학년별 학부모총회에서 선출한 경우 인원수가 많은 학교는 학부모총회를 하루에 하지 않고 학년별로 나누어 할 수 있다. 이때 학년별로 학부모위원 수를 할당하여 선출하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090 판결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급별 대표가 학년별로 모인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을 뿐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학부모전체회의 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년별로 학부모대표로 선출할 인원을 정한 다음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학부모대표를 선출할 권한을 위임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나아가 설령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원칙적인 선출 방법으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가 아닌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예외적으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학급별 대표들이 ‘직접’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선출 권한을 다시 위임하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등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으로서 위촉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거나 예외적으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에서 인원을 할당하여 선출하는 것(예를 들어 학년 대표회의에서 각 2명씩 선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라.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때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의 선출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인정된 판례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721 판결문 ① 이 사건 학부모위원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② 피고가 2018. 3. 16. 학부모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③ 오히려 이 사건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 이후에 학부모대표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선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이 민주적 선출 절차라고 볼 수 없음으로, 이 사건 학부모위원에게 전체 학부모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시간이 없어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 것은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학부모대표회의도 실제로 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 것은 적법한 절차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달리 학기 중에 학부모위원을 다시 선출하는 경우에는 학부모전체회의(학부모총회)를 개최하기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어 학부모대표회의 선출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다. 2.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함 자치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가. 담임교사가 자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 경우 담임교사는 학생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애착을 갖게 되므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어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자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402 판결문 I는 이 사건 회의 당시 의결 대상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 중 1명인 H의 담임교사이고, 원고의 담임교사는 아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담임교사는 한 학년 동안 해당 반에 소속된 학생의 학업,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을 가까이서 지도하면서 학생이 학교생활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담임교사는 학교의 다른 교사들이나 학생들보다 해당 반에 소속된 학생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와 같은 담임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그 밖에 D 중학교 자치위원회는 다른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행위 당시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는 위 제3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결권을 주지 않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는 이 사건 회의의 의결 대상인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들 중 1명인 H의 담임교사로서 H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제3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상담 및 조사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가 자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 경우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이다.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전담기구 구성원임)가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 것은 자치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고,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추어 자치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으로 해당 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00)이다. 해당 판결은 2018년 12월 7일 선고되었고 학교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위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안조사를 하는데 사안조사에 참여한 전담기구 구성원이 자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는 검찰과 판단을 하는 법원이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에 구성되어 있고 학교가 사안조사를 담당하므로 이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다행히(?) 지난 8월 2일 법률이 개정되어 2020년 3월 1일부터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므로 이 문제는 내년부터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었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절차상 하자이다(대부분의 학교는 교감·생활부장이 전담기구와 자치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다). 3.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될 때 가해 관련학생(피신고학생)에게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사유 즉, 해당 학생이 한 학교폭력 행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가해 관련학생에게 무슨 사유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지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으로 결정했다면 방어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69769 판결문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의 취지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주장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조치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여 가해학생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규정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는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일시・장소・행위내용 등이 특정된 사실을 의미한다)을 통지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가·피해학생은 자치위원회가 결정하고,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는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과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학교폭력이라고 신고되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사유’ 즉,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관련학생의 행위’를 고지하는 것은 별개이다. 가·피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쌍방폭력 또는 따돌림과 같은 지속적이고 불분명한 학교폭력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A가 B를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자치위원회가 A도 가해학생으로 인정한 경우, 따돌림과 같은 지속적이고 은밀한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는데 구체적인 가해행위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학생의 방어권 침해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은 창의력을 말살하고 암기 위주의 기계적인 인간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를 통해 기른 인재들이 세계가 경이롭게 생각하는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 ‘그때 필요한 인재와 미래 인재상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창의력을 강조하다 보니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암기나 반복학습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나쁜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반복학습을 통한 암기와 창의력 배양 및 발휘는 어떤 관계가 있나? 반복학습을 통한 암기와 창의력 관계가 교육자인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최근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한국지부 대표가 제시한 미래교육 5원칙을 보면 열정·호기심·상상력·비판적 사고 그리고 끈기와 인내심이다(박영숙·제롬 글렌, 2019). 새로 제시한 5원칙의 특징은 ‘끈기와 인내심’을 강조한 것이다.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혼조 다스쿠도 시대를 바꾸는 연구는 6C(호기심(Curiosity)·용기(Courage)·도전(Challenge)·확신(Confidence)·집중(Concentration)·지속(Continuation)]를 필요로 하는 데 특히 집중과 지속성 즉, 끈기와 인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김회경, 2018). 기억은 반복의 자취를 보존하는 것 이처럼 지금까지의 주장과 달리 창의력은 머리가 아닌 엉덩이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고 있다. 특히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작가나 연구자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끝없는 반복 없이는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어렵다. 이는 스포츠나 예능 분야뿐 아니라 공부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이다. 뇌과학자(장 디디에 뱅상, 2010)에 따르면 “기억은 뉴런 집합이 형성되는 것인데, 이는 동일한 자극의 반복에 의해 강화된다. 즉, 학습은 반복과 동의어이며 기억한다는 것은 그러한 반복의 자취를 보존하는 것이다.” 굳이 뇌학자의 이야기를 빌지 않더라도 한자어인 학습이라는 단어 자체가 배울 학(學) 익힐 습(習) 즉, 배움의 핵심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익히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해하지 못하면 잘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은 당연히 학생들이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내용을 이해했다고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 반복을 통해 익히는 작업을 해야 소화가 되어 자기 몸에 흡수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식이 쌓이고 생각의 근육이 튼튼해져 창의력이 발휘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 아이들이 망각하지 않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때 유념할 것이 있다. 인지심리학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우리가 뇌를 활용해 이해하고 체계화하려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냥 눈으로 반복해서 읽는 식의 반복은 학습효과가 별로 없다. 책을 읽으면서 각 장의 핵심개념과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풀어보기, 새로 배운 개념을 활용하여 짧은 문단 만들어보기, 배운 내용을 사전 지식과 연관지어보기, 배운 내용을 현실에서 사례를 찾아보거나 적용해보기 등등의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익혀야 자신의 것이 된다(Brown and Roediger, 2015: 27-31).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다양한 방식의 반복을 통해 개념과 용어를 익히면 이 각각은 지식의 바다에서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낚아 올리는 낚싯바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고기가 떼를 지어 지나갈 때 많은 낚싯바늘을 담그고 있으면 한두 개만 담그고 있는 사람보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고기를 낚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같은 내용을 같은 시간 동안 배우더라도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모르면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는 속담은 아무리 바다에 고기떼가 넘쳐나더라도 낚싯바늘이 달리지 않은 낚싯대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이처럼 아는 것이 많은 학생일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간의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 이를 공부에서 나타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한다. 알파고처럼 우리 인간도 뇌를 외부 컴퓨터와 연결시켜 순간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수고롭더라도 노력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역량)을 길러야만 한다. 엉덩이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브라운과 뤠디거(Brown and Roediger, 2015: 47)는 “관련 기본 지식이 풍부해야 낯선 문제를 다루는 데 창의력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지식만 많고 창의력과 독창성이 부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식의 탄탄한 토대가 없는 창의력 역시 모래성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진희정의 ‘하루키 스타일’에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창조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달리기를 하고, 일본에 있건 해외에 있건 매일 일정량의 원고를 쓰는 꾸준한 반복에서 나온 것이다. 하루키 스스로도 꾸준하게 반복하는 데에서 창조성이 나온다고 밝히고 있다. 교사의 역할은 반복이 즐거운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브라이스 코트니도 위대한 작가가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의자에 궁둥이를 딱 붙이는 겁니다. 제대로 써질 때까지 다른 무엇에도 눈 돌리지 말고 앉아있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나 또한 4년간의 총장 임기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과거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차분하게 앉아서 연구에 집중하며 그 안에서 다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연구자로서 재활훈련을 하는 것이었다. 대학 시절 군 복무를 마친 복학생들이 들려준 이야기다. 마음 단단히 먹고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 자리에 앉아 있노라면 갑자기 목이 말라서 자리를 뜨게 되고, 돌아와 앉으면 소변이 급해서, 그리고 또 돌아와 앉으면 그때는 배가 고파서 자리를 뜨게 되더란다. 그렇게 한나절을 보낸 후 오후에는 자리에 앉기 전에 기본 생리욕구를 모두 해결하고 두 시간 동안은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의자와 자신을 긴 끈으로 묶어 두었더니 이제는 잠이 찾아오더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앉아 공부를 할 수 있게 자신을 훈련시키는 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연습부터 시켜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 생생경영연구소 이병주 소장은 ‘모방은 나의 힘! 피카소’라는 SERICEO 강연을 통해 창조와 관련해서 모방이 갖는 이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모방은 무언가를 빨리 배울 수 있게 해준다. 반복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쉬워지며, 관련 지식도 쌓인다. 둘째, 모방은 자연스럽게 개선과 변형으로 이어진다. 이는 ‘주체가 돼서 활동하면 보이지 않던 것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고쳐야 할 점이 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모방은 대상의 원리에 대한 커다란 깨달음을 준다. 모방을 통해 “분석적인 지식이 아니라 통합적인 통찰을 얻게 된다.” 이병주는 문학가들이 습작 시기에 베껴 쓰기를 통해 스스로의 문체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모방이 가진 세 번째 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완벽하게 모방하려면 수 없는 반복을 해야 한다. 즉, 창조의 원천인 모방도 엉덩이 힘인 것이다. 이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주어진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은 많은 경우 자기와의 지루한 싸움 과정에서 생겨나는 진주와 같은 것이다. 이때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반복이 지루한 활동이 아니라 즐거운 활동이 되도록 다양한 반복의 기법을 소개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1.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 시행(2019.11.5.) ●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대상 징계사유 확대 소극행정이나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 임용을 제한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 징계처분 · 직위해제 또는 휴직(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1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 및「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 ·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2.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 시행(2019.11.5) ● 승급 제한기간 가산 대상 징계사유 확대 소극행정이나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 시 일반적인 호봉 승급제한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급 제한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 · 정직 : 18개월(강등의 경우는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감봉 :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 6개월 3. 사립학교법 개정 · 시행(2019.10.17)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 · 공립학교 교원보다 임의적이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행위의 유형 ·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개정(제66조 제1항 신설).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4.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 시행(2019.10.17) 1)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의 유형 · 정도 ·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 근무성적 · 공적 ·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도록 개정. 2)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감독자 및 비위행위를 제안 · 주선한 사람에게도 징계책임을 묻도록 하며,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신설조항 제25조의2(징계기준) 제25조의3(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25조의4(징계의 감경기준) ※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드디어 리포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학교가 열려 포크댄스 첫 수업을 가졌다. 학교 명칭은 ‘시민주도형 도시문화일상학교’. 주민이 직접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 학교이다. 수원문화재단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장을 마련했다. 구운동 코오롱하늘채 경로당(회장 김재섭)은 이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다. 여기서 리포터가 ‘드디어’ 라고 한 이유가 있다. 리포터는 인생이모작으로 포크댄스 강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동아리 지도 3년, 영통구 경로당 세 곳에서 7개월간 문화교실을 지도한 경력이 있다. 광교2차 e편한세상 아파트 경로당에선 현재까지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권선구 경기상상캠퍼스와 서호여자경로당, 장안구 무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금도 어르신들에게 건강 행복을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리포터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포크댄스를 지도한 적은 없다. 다만 아파트 인근 일월공원에서는 지난 6월부터 산책객을 대상으로 지도한 적은 있다. 경로당 회원 몇 분은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하는 행복 포크댄스’에 참가하여 포크댄스를 맛보았다. 그러나 연세가 드신 일반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포터는 오늘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다. 어제 저녁 수원문화재단에서 가져온 홍보 포스터에 우리 아파트 학교 프로그램을 붙여 관리사무소 1층 현관과 경로당 출입문에 내걸었다. 초보가 배우는 ‘어린이 폴카’ 음원을 스마트 폰에 담았다. 오늘 첫 수업을 어떻게 전개할까 구상도 마쳤다.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유의점을 숙고하였다. 12시. 방송장비를 들고 경로당에 도착하였다. 점심시간이다. 회원들과 함께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점심 대접을 받았다. 1시 30분. 수업시작이다. 처음부터 포크댄스 스텝을 밟을 수 없어 몸 풀기부터 하였다. 거실에 둥그렇게 앉아 다리운동, 팔운동, 목운동을 하면서 워밍업을 하는 것이다. 이후 일어나서 일열 원을 만들어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간다. 진행방행과 반(反)진행방향을 배우며 워킹을 한다. 파트너와 두 손을 잡고 시계방향과 시계반대반향을 몸으로 익힌다. 처음으로 배운 것은 ‘어린이 폴카’. 파트너와 두 손잡고 원안, 원밖으로 나간다. 파트너와 손뼉을 치고 ‘자기 멋쟁이’를 외친다. 이후 파트너 체인지를 한다. 70대부터 90대 어르신들이 포크댄스 맛보기 체험을 했다. 포크댄스 쉬운 것 같지만 정신 차려 순서를 외우고 몸으로 익혀야 한다. 몇 차례 연습을 반복하며 이마에 땀이 송알송알 맺힌다. 치매 예방과 운동이 되는 것이다. 회원들이 포크댄스 하면서 웃음이 나올 때는 언제인가? 파트너를 잃어버렸을 때이다. 황당함, 어이없음에 웃음이 터진다. 수원문화재단의 포스터를 본다. ‘내 이웃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층간소음을 웃으며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아파트에도 세대 간 격차가 있을까?’ 수원문화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서 소통하는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아파트의 문제는 이웃 간 소외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지낸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소통의 기회가 생겼으면 한다. 이제 마무리 시긴. 일열 원을 만들어 회원 간 팔을 엮어 포크댄스 인사를 마쳤다. 사실 내가 하는 일은 포크댄스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포크댄스를 통해 건강 행복을 증진하는 동시에 이웃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웃 간 서로 알고 지내자는 것이다. 총 6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우리 아파트 학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열린다. 이번 배움을 통해 이웃 간 친교가 더 늘어나길 바란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설훈·신경민·이상민 의원과 교육을바꾸는새힘·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주최한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마침내 지난 1년간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결과가 나왔다. 블라인드 채용이 보여준 성과 2018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성과를 분석했는데, 블라인드 채용 후 명문대 출신 신입사원은 줄고, 지방대 출신 신입사원은 늘었으며 또한 출신대학도 다양해졌다. 또 직무와 무관한 출신학교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안착됨에 따라 기업 또한 조기퇴직자 감소, 조직충성심 강화, 직무전문성 강화 등 인재 선발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유형 교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제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적 상임변호사는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기업 확대를 위해서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설훈·신경민·이상민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 중시 관행은 무분별한 고등교육열의 형성, 학력 간 지나친 임금 격차 유발, 고학력 실업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과 학력·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법안의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명예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불평등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의 절반 정도가 이른바 SKY 출신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은 47.3%, 차관급 이상 행정부 고위 관료는 59%가 SKY 출신이었으며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신규임용 법관 등 사법부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 특정 대학 출신들이 국가 요직의 50∼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기형적인 현상이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서면 특권과 면책 등 과잉보상이 주어지고,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벌칙과 과도한 고통이 주어지는 사회가 되었다. 대입성적 한 번으로 ‘학벌 피라미드’의 아래에 위치하는 순간 차별과 배제가 당연시되는 후진적 풍조에 대해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특정 대학 출신이 곧 유능한 능력을 가졌다고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학교나 기업 등에서 다양한 능력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을까? 간판 아닌 능력이 존중받아야 오로지 명문대 가기 위해 사교육에 기대어 훈련하듯 선행·반복 학습을 연속하는 교육열은 좋은 게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간판’이 아닌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덴마크의 대학진학률은 약 30%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전문직업인’이 대접받는 ‘고졸 행복시대’를 열어야 한다. 독일과 덴마크 등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사는 유럽국가들은 모두가 교육을 통해 ‘공정사회, 행복한 나라’를 이루었다. 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정부와 국회가 이미 약속한 법안이다. 민주당 민생특위 사교육비 절감 TF가 공동발의했던 법안이고, 나경원·강길부·김부겸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했던 법안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 81.5%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간절히 원하는 법안이다. 부디 20대 국회는 실기하지 말고 속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총과17개 시‧도교총을 비롯한교육,시민,학부모단체는2일국회 정문 앞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법 개정안은 단순히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것이 아니라18세 고3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있다”며 “그런데도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만을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교총 등은 그간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선거사범 예방‧보호 대책 마련,성인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민법,청소년보호법 등 여타 법령‧제도와의 충돌 해소 및 정비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들은 무엇보다18세 선거법이 고3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학교·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근절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부산 등 전국에서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일고 있고, 2015~2019년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교원이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자칫 특정 정치세력이 학교를 정치장화하고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명시돼 있다.또한 교육기본법에는‘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제6조 제1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제4항)고 적시돼 있다. 이같은 정치중립 기조는 교육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 12월 31일부터 명기돼 있었다. 당시 교육법 제5조에는‘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현행 교육기본법과 같은 조항이 있었다.제78조에도‘교원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헤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학생들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고,찬반 갈등이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며“보수,진보라는 이념적 대립이 학교를 오염시키고,정치권과 이념세력까지 학교로 들어온다면 그 후폭풍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어“그럼에도 국회는 선거법 개정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3학생들이 선거사범으로 내몰릴 수 있는데도 아무런 예방‧보호대책이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이들은“유언비어 유포,흑색 및 비방활동 등 수많은 선거 위반사례에 고3학생이 고스란히 노출되고,진흙탕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이든 외부의 권유든 상관없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과연 고3선거사범에 대한 예방‧보호대책을 검토조차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만18세가 성인으로 설정되는 것이 타법과 충돌한다는문제를 제기했다. 법개정안 제60조 제1항 제2호는‘미성년자’를 종전 만19세 미만에서‘만18세 미만’의 자로 낮춰 명시했다.이 부분은 만19세부터 성인으로 명시해 만18세까지는 단독으로 법률상 유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과 충돌한다.또 민법에 근거해 만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술‧담배 등 유해약물은 물론 유해업소,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도 배치된다.이처럼 성년 연령 조정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 해소,법령 정비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지적이다. 이들 단체는“선거연령 하향은 수많은 관련 법령‧제도들과 상충될 수밖에 없고,이 때문에OECD주요 선진국들은 선거연령 하향에 앞서 법령 정비와 학생 정치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했다”며“그런데 우리 국회는 파행만 거듭하다 총선 일정만 고려해 강행 처리에만 매몰돼 있고,교육부는 학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고3학생까지 오염된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어떠한 시도도 결단코 반대하며 총력 저지하겠다”고 결의하면서,국회에 정치적 이해타산과 유불리에 경도된18세 선거법 개정안 즉각 철회와 선거연령 하향에 앞서 정치선거로부터 고3학생을 보호하는 근본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각 참여단체의 결의발언도 이어졌다. 박승란 전국시·도교교총회장협의회 회장은 “인헌고 사태에서 몇몇의 정치교사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과 학교의 황폐화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체 고교의 정치장화를 의미화하고 학생들의 신성한 배움터인 학교는 오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아직 후진국형 정치를 모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오염된 정치를 아이들에게 고3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내보낼 수는 없다”면서 “만약 정치권이 졸속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고3 교실에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인헌고 교사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학생들을 정치편향적으로 선동하고 선거운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면 끝까지 낙선운동해서 정치계에서 퇴출시키고 고소고발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지금처럼 교육감마저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이용하고 교직사회마저도 특정 단체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선거권을 준다면 제2, 제3의 인헌고 사태가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선거연령을 낮추고자 한다면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경자 전국학부모연합 대표는 “이번에 인헌고 학생들이 ‘선생님들 우리를 정치노리개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정치적 홍위병이 아닙니다’ 이렇게 학교 안에서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정치편향 수업을 통해 선거가 가까워오면 누구를 찍으라고 말할 것이 불문가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꼼수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는 “만18세 선거권은 OECD 국가에서도 있는데 우리와 학제가 다르다”면서 “어느 국가도 고교를 정치판화한 곳은 없다”고 했다. 이어 “선거연령을 하향하면 더불어민주당 지부, 민중당 지부가 전국 2500개교에 생길 것”이라며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한국교총 및 전국17개 시‧도교총을 비롯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바른교육권실천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바른교육나라살리기운동연합△바른교육전국연합△바른교육학부모연합△좋은학교운동연합 등 교육단체와범시민사회단체연합을 비롯해 △글로벌에코넷 △21녹색환경네트워크 △K컬쳐서포터즈 △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독도칙령기념사업국민연합 △민생정책시민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민주주의이념연구회 △바른태권도시민연합△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사)사회안전예방중앙회△삼일정신선양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선진통일연합△아리수환경문화연대 △월드코리안포럼 △전국NGO연대 △좋은책읽기운동시민연합 △학교폭력예방범국민운동본부 △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발명운동연합회 △한국사회적경제포럼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한국신변보호협회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비)한국청소년본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사)환경과사람들 △환경문화시민연대 등이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잦은 정책 변경으로 ‘교육하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입시제도가 조변석개하여 중2부터 고2까지 선발 전형이 각각 다르고, 40년 역사의 자사고·외고가 하루아침에 폐지될 운명에 처해 있다. 교육골격을 바꾸는 혁명적인 조치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이뤄지다 보니 혼란은 걷잡을 수 없다. 대통령 한마디에 바뀌는 정책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비리 의혹이 커지면서 대통령이 ‘정시비율 확대’를 지시하고 40여 일 만에 나온 방안이다. 2025년 자사고·외고 폐지도 대통령의 ‘고교서열화를 완화’ 지시에 따른 조치다. 40년 이상 우리 고교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전국의 자사고(42교)·외고(30교)·국제고(8교)가 고교황폐화의 주범으로 몰려 일반고로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당장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고입 원서접수를 앞두고 5년 시한부 사망 선고를 받은 자사고·외고를 지원해야 할지 말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사고·외고 학부모들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불거진 사회적 공분을 ‘자사고·외고 죽이기’로 모면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단계적 폐지방침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괄 폐지로 바뀌면서 군사작전이 이뤄지는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입시 골격을 국가에서 정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을 수 없다. 민주주의 표방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정부가 대학에 정시를 얼마 이상 뽑으라고 강요하는 곳은 없다. 우리도 50년 이상 국가 주도 입시정책을 반성하고 실험을 끝낼 시점이다. 대입 제도를 해결하면 모든 교육문제가 풀린다는 환상과 정치적 발상으로 온갖 형태의 입시제도가 제안되고 또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여 변경·폐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제는 대학입시에서 국가는 손을 떼고 대학에 일임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자사고·외고 등 독립형 사학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선진국도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이 사립학교의 운영을 통제하고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미국과 영국의 사립학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교사채용 등에서 정부나 교육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1967년부터 2003년까지 운영한 학교군제(평준화)에서도 사립학교는 학생 선발권을 유지했다. 평준화는 공립학교만 적용한 것이다.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은 기본권으로 정부가 최대한 보장해준다. 이런 자율을 바탕으로 교육경쟁력을 키워서 전 세계를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시행령으로 결정할 사항 아냐 자사고·외고 등 교육제도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와 외고 근거조항을 삭제해 이들 학교를 폐지하려고 한다. 이는 ‘교육제도 및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1조의 ‘교육제도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된 고등학교의 유형, 자사고·외고 등의 지정 및 취소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시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과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 백년대계의 교육제도를 만드는 역사적 과업을 실현해달라고 하면 무리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