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교복합시설 활성화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학교시설에서 나타날 안전 문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은 9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립 75주년 기념 2023년 교육시설 안전포럼’을 개최했다. 교육시설 전문가들이 미래형 학교 조성 시 제기되는 안전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1부에서는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가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안전한 학교’라는 주제로 학교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사건, 학교폭력 증가 등의 문제를 짚은 뒤 범죄예방 설계(CPTED)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안 전환으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욱 서울과기대 교수는 ‘학교시설의 현황 및 사회적 변화 요구’라는 주제로 미래형 교육시설과 관련된 해외 사례 등을 제시했다. 최연진 경남 용남고 교장은 용남중·고를 혁신적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소개했다. 카페형 교무실, 학생 버스킹 공간, 복합교육공간으로 재탄생한 도서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가변식 벽을 활용한 교실 등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어 나가사와 사토루 일본 교육환경연구소 소장은 화상으로 참여해 ‘동일본 대지진 이후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학교 부흥 사례’를 주제로 지역사회 중심의 일본학교 모델을 안내했다. 2부에서는 김소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 참석한 설우선 경기도교육청 사무관, 황주연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유해연 학부모(서울 도곡중)는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공간 활용, 안전성 등의 확보 방법을 제안했다. 박구병 안전원 이사장은 “75년 동안 재난 복구 기관에서 재난 예방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을 준 교육공동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변화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늘 초심으로 뛰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이 대거 참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더 이상 교사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고 학교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9일 교총은 초등 교사 출신의 정성국 교총회장을 비롯해 현장 교원과 한국교총2030청년위원회 소속 교사, 시·도교총 회장, 상설 및 특별위원 등이 참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1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의 자발적인 추모식 및 집회가 9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예고된 상황에서 교총이 앞장서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릴레이 시위를 계획했다”며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교총이 제시한 법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3일 정성국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16개 과제가 법률 개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에서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법 개정사항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시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않도록 요건 강화(교육공무원법 개정) ▲학폭 지도‧사안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책임 묻는 법‧제도 마련(교원지위법 개정) 등이다. 또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문제행동 학생 즉각 교실 분리 등 구체적 생활지도 방안 마련(교육부 고시 마련) 등도 교총이 요구한 30대 과제에 포함돼 있다.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정성국 회장은 “더 이상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는 호소에 이제는 정부,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교총이 주도해 온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반드시 실현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달 중으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방안 고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업방해 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제언이 나왔다. 교육부는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한국교총 부회장)는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계속 떠들거나 장난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나 가위 또는 흉기를 들고 장난치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교실 퇴실 명령과 학교 지정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시에 담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학생상담·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학교 지정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교사는 “학부모가 고사의 상담 권유를 불응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돼야 한다”며 “대부분 학칙으로 안내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나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등에 대해서도 고시에 담아야 이를 통해 결정되는 학생 징계가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손 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 본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책임과 의무가 없는 과도한 권리만 있다는 것이다. 손 교사는 “뉴욕시교육청 학생권리규정은 등교나 수업 준비, 교칙 준수,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흉기나 약물 소지 금지 등 학생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는 관련된 내용이 전무하다”며 “학생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게 하는 조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발제를 한 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영국, 미국, 호주, 핀란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생활지도고시 방향을 제시하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단계적,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신 부소장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구체적인 훈육과 생활지도 방법이 명시돼 있다”며 “학교의 질서와 규율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연방교사보호법을 인용하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했을 때 의도치 않은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2학기부터 생활지도 고시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고시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해맑음센터’가 9월 4일부터 충북 영동군에 마련된 임시장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활동을 재개한다. 새롭게 마련된 임시장소는 ‘충북학생수련원 영동휴양소’(충북 영동군 상촌면 소재)다.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8일 해맑음센터에 영동휴양소 사용 허가를 통보하고, 교육활동 및 업무 등을 위한 공간 배치와 시설 보완 등이 8월 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맑음센터는 학폭 피해학생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위탁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2013년부터 대전시교육청 관내 폐교(구 대동초) 공간을 활용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 5월 16일 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 사용 제한 등급인 ‘E등급’을 판정받아 당시 해맑음센터에 입소 중이던 학생 7명은 소속 시‧도교육청의 가정형 위(Wee)센터 등으로 이동하거나 원적교로 복귀했다. 그 대안으로 지난 6월 1일 당정 협의를 통해 학폭 피해 등 학생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립 추진이 결정됐으나, 기관 설립 전까지 해맑음센터 운영 재개를 위한 임시장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협조하에 후보지를 검토해왔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폭 피해학생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해맑음센터 운영 재개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준 충북교육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의 설립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가 2025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다.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에 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상 가능한 변화 시도로 볼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시·도교육청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학생 1인당 1디바이스를 보급하는 정책과 맞물리면서 학교 및 교실현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책형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가 활용되고, 모든 학생이 수업 중에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이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긍정적 모습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변화가 혹시 교육의 비인간화나 인성교육 약화와 같은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도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같은 반 친구들과 인간적 소통은 줄어들고,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 부족이 나타날 것이라는 걱정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더욱 필요한 인성교육 디지털 도구로 인하여 비인간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소소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은 교육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스마트폰만 계속 바라보는 경우가 왕왕 있다. 간단하게 눈인사 등을 하기보다는 스마트폰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식사하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디지털 도구가 대면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결국 비인간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은 학교 내로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환경이 침투하면서 유사하게 재연될 것으로 보여 진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교실과 학교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그대로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등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 디지털 대전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노력 중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상황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AI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 못지않게 AI의 확산 등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비인간적인 문제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요구된다. 인성교육, 즉 인간성에 대한 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과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심에 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과 같이 상대방을 대하는 보편적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인성교육의 핵심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성교육을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나 1인 1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성교육은 일종의 태도교육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태도를 돌이켜 보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태도교육으로서 인성교육은 쉽지 않지만, 대체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아는 것과 함께 자신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실제적 체험을 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런데 실제적 체험을 하는 것은 구현 과정도 어렵고, 심지어 위험하기도 한 문제가 있다. 사이버폭력 혹은 디지털 왕따와 같은 문제를 체험적으로 다루기 위한 실제적 상황의 역할 연기를 교실에서 연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인성교육을 위한 실제적 체험상황을 구현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이미 익숙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를 고려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줌(Zoom)과 같은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과 게더타운(Gathertown) 혹은 마인크래프트(Minecraft)와 같은 메타버스 도구를 경험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교실이 대면수업방식으로 빠르게 되돌아가고는 있지만, 필요한 교육장면에서 온라인의 가상현실을 포함하는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안전교육·진로교육, 그리고 학습접근성 제공 차원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이 탐색되고 있다. 이는 메타버스 환경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제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아바타 형태의 다른 학생 혹은 가상의 인물(agent)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실제적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행동과 반응을 보이는 가상의 인물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예컨대 가상현실의 교실 내에서 특정 학생들이 보이는 돌출행동을 직접 체험하면서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실습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폭력예방교육도 메타버스로 가능 이러한 가능성은 인성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인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들이 메타버스 환경 내에 구현될 수 있다. 특히 챗GPT와 연동되어 자연스러운 대화 및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인성교육에서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체험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적 상황 연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예컨대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황에서 가해자 혹은 피해자 역할을 메타버스 환경을 통하여 체험하고, 체험 전 사전 안내, 체험 후 전체 성찰시간을 가질 수 있다. 체험 전·중·후에 대한 정교한 설계를 통해 인성교육이 구현되면서, 어떠한 인성교육보다도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간존중의 가치가 디지털사회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를 담아내는 인성교육이 새로운 방식으로 학교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교실 내에서 인쇄물 혹은 직접 역할 연기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 일반 교과 혹은 도덕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개별교사들에게만 인성교육을 맡기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여기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에서 인성교육을 구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 환경을 인성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인성교육이 요구되는 다양한 상황을 메타버스 환경에서 체험하고, 그 체험에 기반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와 태도를 정립하는 것이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시나리오 형태로 만들고, 이를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구현하고, 실질적인 체험이 가능한 특별한 시설과 지원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교육적으로 이끌어갈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학교와 연계되어 교육을 운영하는 메타버스 학교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메타버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포함하여 앞에서 언급한 안전교육·진로교육, 그리고 학습접근성 제공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기대되며, 이를 위해 학교교육과 연계된 별도의 메타버스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여 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실무적으로는 신속한 처리, 보안의 유지, 학생 및 보호자와 소통창구 일원화 등의 문제로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는 학교의 ‘책임교사’(흔히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게 된다. 그러나 오랜 기간 학생 생활을 지도한 베테랑 책임교사를 찾아보기는 어렵고, 초등학교는 그 특성상 담임교사가 면담을 진행하는 일이 잦아 면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많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할 때, 어떤 일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학생확인서(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할 때 어떤 내용을 담도록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령을 준비해 봤다. 학생 면담의 시간·장소·방법을 정할 때 주의점 학교폭력 사안을 자주 접하지 못한 교사의 특징 중 하나는 마음이 급하다는 점이다. 실제 앞서 살펴본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지체 없이’ 하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신속한 처리를 하겠다는 마음가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급한 마음은 실수를 부르기 마련이다. 학교폭력에 관해 학생들을 면담하기로 하였다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면담을 위한 시간과 장소다. 급한 마음에 수업 중 문제 된 학생에게 “너 수업 끝나고 학교폭력 때문에 물어볼 일이 있으니 남아라”라는 말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하거나, 혹은 수업에 빠지게 하고 면담을 하는 일이 많다. 이때 학교폭력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다거나, 사안 조사로 인해 수업권이 침해되었다는 학생 측의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되도록 다른 학생들이 방문하지 않는 상담실 등 별도의 공간을 이용하고, 수업시간을 피해 면담시간을 잡는 것이 좋다. 또한 학교폭력에 관한 면담은 일대일 면담이 기본 원칙이다. 이는 면담에 있어서 학생을 집중하게 하고, 그 면담내용이 다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며, 비밀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간혹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한곳에서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방법이다. 근래에는 가해학생이 다수인 학교폭력이 많다. 때문에 피해학생은 따로 면담을 진행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은 한곳에 모아 두고 집단적으로 면담하거나 학생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같은 가해학생이더라도 학생별로 입장이 다른 경우가 대다수이고(일반적으로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가해학생이 나쁜 짓을 한 거라는 등), 각자가 서로의 행동에 대한 목격자 위치에 있기에 이 역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학생 면담과 학생확인서 작성 지도방법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학생의 면담내용과 진술을 담은 학생확인서는 사실상 필수적인 서류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은 이러한 학생확인서를 작성해 본 일이 없다. 이런 일을 해본 적 없기는 교사 역시 마찬가지라서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순서상으로 피해학생에게 학생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폭력 사안을 파악하기가 쉽다. 이때 발생한 학교폭력의 일시와 장소,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가해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해학생이 다수라면 개별적인 가해행위), 그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가 어떤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기도록 지도한다. 이때 가장 간과되는 부분은 학교폭력의 일시와 장소이다. 보통 피해학생들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특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최소한의 기재는 필요하다. 시점에 대하여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기 어렵더라도 예컨대 ‘2023년 3월 초’, ‘2023학년도 1학기’, ‘점심시간 무렵’, ‘2교시 끝난 후 쉬는 시간’과 같이 작성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장소도 이와 유사한데, ‘○○아파트 인근 골목’, ‘학교 정문 근처’, 사이버 학교폭력이라면 ‘○○의 페이스북 페이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피해학생에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에게 학생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학교폭력의 일시와 장소, 학교폭력 내용의 요점을 설명하며, 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때 가해학생의 주장은 다양하고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결국은 ①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학교폭력 사실을 모두 인정하거나, ②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학교폭력 사실이 전혀 없는 일이라고 하거나, ③ 피해학생의 주장이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세 가지 중 하나다. 위 세 가지 입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행동의 이유가 있는지,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한다면 피해학생의 신고내용과 다른 부분이 어디인지,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간혹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학생이 관계된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교사가 발언의 취지를 듣고 그 요지를 작성해 주거나, 특수교육 전문가 혹은 보호자 등을 통하여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생확인서 작성 지도 시 유의사항 이렇게 교사는 학생확인서 작성 요령을 지도할 수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여하지는 않고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혹 관련된 증거가 충분함에도 학교폭력 사실을 부정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학생의 태도에 화가 날 수도 있고, 관련된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려 사실을 파악하기에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작성한 내용을 폐기하고 다시 작성하도록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작성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만약 학생이 확인서의 작성을 일절 거부한다면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을 남기면 족하다. 간혹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이 학교에서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있다. 그런데 사건 초기 학생이 작성한 확인서가 진실에 가장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보호자 등이 학생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 내용이 변질되고,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학생이 이미 작성한 확인서를 보호자가 수정하겠다고 하는 요청은 받아주지 않는 편이 좋다. 이 경우 초기 확인서는 그대로 보관하되, 추가적인 내용의 확인서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권하고, 부득이 기존 확인서에 대한 수정을 가하겠다고 한다면 기존 확인서 하단에 추가 기재되었다는 사실과 기재 일시를 표시하여 변경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면담을 녹취할 수 있냐는 질문도 많다. 녹취가 가능하나 되도록 그 정당한 사유를 상대방에게 밝히고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편이 좋다. 동의 없는 녹취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폭력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간혹 이러한 면담과정의 녹음이 민원이나 갈등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호자·변호사 등의 학생 면담 참여 요청에 대한 대응 근래에는 학생 면담과 학생확인서 작성과정에 보호자가 참여를 원한다고 하거나, 학생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동석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기도 하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 조사과정에서 학생 면담과 확인서의 작성에 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보호자나 변호사의 상담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구지방법원 2018.7.4. 선고 2017구합23959 판결 참조). 실제 관련 학생들이 보호자·변호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꾸중을 두려워하여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동석자가 지나치게 관여하여 학생에 대한 상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그 때문에 교사와의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반대로 이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면담과정에서 개입을 자제하도록 발언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 진행과정에서 계속된 관여가 이루어져 원만한 면담이 불가능해 보인다면, 학생확인서나 의견서 등을 학교 외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보호자와의 면담 학생 대부분은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가 사안 조사 절차에 개입될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일관되게 ‘보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일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학생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과 같은 법적인 권리는 부모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이혼하여 일방이 학생을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맞벌이로 함께 사는 삼촌이나 이모가 학생과 더욱 밀접한 경우 등에는 이들을 보호자로 인정하여 면담을 진행하면 될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학생의 법률상 보호 감독 의무자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자의 개념에 대하여 「교육기본법」은 ‘부모 등 보호자는’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보호자가 반드시 부모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교육기본법」 제13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학생의 곁에서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은 보호자가 요청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과정에서도 보호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사안 처리 절차에서 보호자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때문에 한 명의 학생에게 보호자가 다수라면 담당 교원으로서는 같은 설명을 수차 반복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고, 특히 보호자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다르게 학교로 전달된다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진행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경우라면 보호자들에게 의사전달의 통로를 단일화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광화문 거리에서 3주째 교원들의 절규가 계속되고 있다. 거리에 나선 교원들은 ‘교원 생존권 보장하라!’,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어 달라!’고 외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원들이 거리로 나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외침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권’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앞다퉈 나오고 있지만, 교원들의 마음을 달래기엔 아직 부족하다. 교원들의 교권 침해에 대한 증언이 끝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3일 한국교총이 개최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교권침해 유형 및 통계를 보면 9일 만에 무려 1만162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구체적인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믿기 힘든 지경이다. 자해로 멍이 든 학생을 교사가 학대했다고 신고한 사례, 체험학습 중 밥을 사달라는 학생에게 밥을 사주자 거지 취급했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례, 아이가 유치원에서 모기에 물렸다고 항의한 사례, 수업 중 교실에 들어와 본인이 조폭이라며, ‘내 딸을 무시하면 다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례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폭언, 욕설, 폭행은 물론 교사를 상대로 한 성추행까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사건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살려달라는 교원 절규 끝없이 이어져 현장 의견 반영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비단 교총 발표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교권을얼마나 외면했는지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피폐해진 학교현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 실질적인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에교총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교총이 발표한 자료는 현장 교원 수만 명의 의견이 고스란히반영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교권의 문제를 더 이상 학교와 교원에게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만들며, 사법기관이나 수사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결국문제행동 학생을 교사가 즉각 지도‧제재‧조치할 수 있는 방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는 방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교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대책,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세부 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상처받은 교원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 폐지, 모욕평가, 인기평가, 성희롱 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제 및 교원 처우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교원들이 거리로 나와 생존권을 외치는 일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만큼 교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교원 모두의 현실이라는 반증이다.이 같은 호소에 전국민적인 관심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교총이 제시한 5대 정책, 30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한국교총이 3일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방지와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를 요구했다. 그동안 교권상담을 분석하고, 38대 회장단의 공약과 지난해 7월, 올 1월과 7월에 실시한 교권 관련 설문을 토대로 교총 정책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이번 요구는 법령 개정 등 제도적 보완과 정책 추진, 교육감·시도의회 정책 개정을 비롯해 경찰과 검찰, 보건복지부 범정부적 교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정책으로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권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교권보호 여건 및 학교환경 마련 등으로 구분하고 세부 과제로 총 30개가 제시한 이번 발표는 법률 개정 요청이 16건, 시행령 개정 요청이 1건, 고시 및 매뉴얼 개정이 3건, 교육부 정책 시행 9건, 시도 단위 개정 2건, 경찰과 검찰 등 타부처 협조가 1건으로 구성(중복 2건)돼 있다. 교총은 가장 먼저 수업방해와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고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을 담은 교원지원법 개정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도 강조했다. “싸우는 학생 말렸다가, 수업방해 학생 훈계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교사는 직위해제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아동학대 조사시 관활청의 의견 청취 의무화,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악성 민원, 교권침해를 한 학부모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폭언, 폭행, 협박을 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해도 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사과 권고뿐이라는 학교의 무기력을 해결해 줄 정책이다. 교총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가 가능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지속돼 온 학교폭력예방법을 조속히 개정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공간적 범위를 축소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학교폭력업무 교원의 면책권 보장 법개정안 통과, 학교폭력 담당교사 지원확대도 요청했다. 이밖에도 과도한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재정비하고 과도한 비본질적 교원 업무 적격 폐지, 모욕과 성희롱 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도 전면개선, 20년째 동결된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회복과 협력을 통한 진정한 공교육의 회복을 위한 교육공동체회복운동 추진을 제안함으로써 범정부, 범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교총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광화문 거리를 메운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 정부, 국회,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교총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99%의 교원이 학생 문제행동을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현실에서 수업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가능하겠냐”고 반문한 뒤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지도·제재·조치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발표한 정 회장은 “광화문의 외침은 절박한 호소이자 현장의 명령”이라며 “더 이상 동료를 잃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대안으로 만들고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는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9개 과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권보호 대책(7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6개)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3개) ▲교권보호 여건 및 학교환경 마련(5개) 등이 포함됐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들과 이를 뒷받침할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법 개정, 교육부 고시 마련,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등 제도적 장치가 유기적으로 교권보호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의 요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국회 등 범정부적 관심을 촉구한 정 회장은 서초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승화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회복운동을 추진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연대 발언에서는 현재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실제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한국교총 부회장)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조퇴하는 학생을 말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것이 현재 학교 현장”이라며 “담임과 생활지도부장은 기피 1순위, 극한직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침만 내릴 뿐 현실적인 대안은 마련해주지 않은 교육청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당부했다.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인천교총 회장)도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를 습득하는 곳”이라며 “지금은 작은 일에도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법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곳이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주훈지 경기물류고 교장(경기교총 회장)은 “교권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학생은 다양한 권리를 주장하며 이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인권침해 등으로 신고하고 있어 현장 교원들이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 이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 중 학부모 건수가 10건 중 7건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권침해 유형 중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민원이 가장 많았다. 교사의 잘못이 아닌 데다, 학교에서의 활동과 무관한 일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3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교권침해 사례에 따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이 57.8%(6720건)로 가장 많았다. 모두 학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3284건)보다 2.5배나 많았다.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받은 교권침해는 ‘폭언·욕설’ 19.8%(2304건), ‘업무방해·수업방해’ 14.9%(1731건), ‘폭행’ 6.2%(733건), ‘성희롱·성추행’ 1.2%(140건) 순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9일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만162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학부모들의 도 넘은 교권침해 사례도 공개됐다. 자녀의 자해를 교사의 학대로 꾸미는가 하면, 사채업자에게 교사 전화번호를 넘기기도 했다. 전북의 한 초교에서는 학생이 자해로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했다. 교사의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오자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서 자해했다’는 이유로 다시 신고했다. 서울의 한 초교에서는 학생이 교실에서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반깁스를 한 일이 발생하자, 학부모는 “교사가 안전을 책임져야 했는데 사고가 났다”면서 등굣길에 매일 집 앞까지 차로 데리러 올 것을 요구했다. 해당 교사가 이를 거절하자 교문 앞까지 매일 마중 나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폭행은 물론 폭언‧욕설‧성폭력의 경우 학부모, 학생 할 것 없었다. 교실에서 학부모가 교사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가 하면, 초등학생이 칼로 교사를 위협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충북의 한 고교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 요구에 불응한 교사에게 학생 아버지가 “내가 조폭이다. 길 가다가 칼 맞고 싶냐”고 했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이 전화 등으로 “당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를 수 있다”고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 경기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무단으로 교실을 이탈하려다 제지당하자 커터칼을 꺼내기도 했다. 교사 성희롱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경남의 한 유치원에서는 손자를 등원시키는 할아버지가 담임교사에게 핸드폰으로 여성의 알몸을 보여줬다.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임신시키고 싶다”거나 “먹고 싶다”고 막말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수업시간 중 학생이 “OOO 선생님이랑 잤죠?”라며 “쌤 뒷모습 보니까 박고 싶네”라고 발언하는 일도 있었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교총 부회장)는 “이처럼 많은 교권침해로 교사가 아이를 사랑하고 교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 여교사의 극단 선택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도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인터넷커뮤니티 등에서 촉구되던 법 개정 요구가 국회 동의청원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도 연이어 법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청원된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과 20일 등록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 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에 관한 청원’,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국민동의를 받아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올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안된 청원은 7월말 기준 646건으로 이 중 61건만 5만 명의 동의 요건을 채웠다. 대부분의 성립된 동의가 20일 이상 걸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 3건은 단 3일 만에 폭발적인 동의를 받은 것이다. 소관위로 회부된 청원은 법안 반영 및 청원 취지 달성 가능성, 청원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는데 최근 교권 보호 입법과 관련한 청원은 내용이 충실하고 전문적이어서 부의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게 교사를 보호해달라고 청원했던 10년차 교사 청원인은 “아동학대 신고 후 법정 공방 전에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한 청원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중 학교폭력의 범위에서 학교 외를 삭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권보호 관련 법의 개정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도 연이어 관련 법 개정을 발의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다음날에는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신고 시 이를 심의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우 징계면책과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관련 법안은 17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심사에서 한국교총이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를 통해 추진한 의원소개청원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지난달 7일 의원소개청원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의된 이태규 간사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현재 교육위에 이첩된 상태다.
2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면담 사전예약 앱 개발, 내년부터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민원 창구를 학교로 일원화한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앱을 개발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총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겠다더니 학교 내 책임을 부여한 대책뿐"이라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결정한 대책인지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 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할 때 교원의 곁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교사 혼자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민원 체계를 바꾼다. 학부모 민원은 학교에서 1차로 접수한 후 교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학부모가 교사 면담이나 전화 통화를 원할 때, 사전에 학교로 신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원 챗봇’도 도입한다. 직접 응대가 필요 없는 민원은 챗봇이 실시간으로 처리해 교사의 응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교에 대기실을 마련해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원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소송비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만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소송비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서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또 분쟁 당사자가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교육지원청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중재 기능을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총은 이에 대해 “학교 내 분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 등에 갈등 중재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도 충분히 많은 법정위원회가 존재해 교원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 법률 전문가, 상담 전문가 등 전국적 식견을 갖춘 위원 구성을 통해 공신력을 담보하고 조치 사항 이행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내 공식 민원창구를 만드는 것도 우려했다. 서울교총은 타 공공기관처럼 서울시교육청, 각 지역교육지원청이 민원 접수, 분류, 대응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 민원 예약시스템이 아닌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이 학교와 교사에게 바로 도달하지 않도록 교육행정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분쟁이 최근 5년간 1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등 형사 사건의 비중이 71.6%로 나타났다. 또 형사 사건에서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연구 보고서 ‘교원 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연구진은 종합법률정보 및 법원도서관의 판결문 방문 열람, 판결문 인터넷 열람 등을 활용해 최근 5년간 판례를 조사한 결과, 교원을 당사자로 한 사례는 총 1188건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중 71.6%(851건)가 형사 사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원 대상 형사 사건 중에는 아동학대와 성범죄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안타까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내 아들딸이 죽어가는데 지켜만 본 것 같아 절망하고 분노했다. 죽어가는 선생님을 보고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를 찾아 국화꽃 한 송이를 놓으며 지금이라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학교의 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있는 당사자로서 더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진행형인 학교 현장의 아픔 선생님들의 아픔은 이미 예견됐다. 멀리서가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이 죽어 나가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동료 교장을 도와주고 있었다. 교장이 학교폭력 학생 지도를 직접 했다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교장이 지도해서 학생이 정서학대를 당했고, 그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경찰조사까지 갈 수밖에 없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통화를 통해 함께 하면서도 참담했다. 이 교장 선생님은 학생지도를 앞장서서 하시며 선생님들에게 솔선수범하시는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다. 우리 학교 선생님도 폭언, 협박, 공격당하고 있었다. 초등 6학년 학생들을 도맡아 지도하며 학부모와 동료 교사 등 모두가 참스승으로 인정하는 우리 학교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정성을 다한 지도에 대해 폭언, 협박, 선생님에 대한 정서적 공격까지 당한 사례를 6쪽에 걸쳐서 보내줬다. 학교장으로 그 선생님을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해서 가슴이 아팠다. 29세 총각 선생님은 아동학대와 성추행 고소만으로 1년 동안 고통당했고 조사 결과 근거가 없었다. 무죄였다. 이 선생님은 벽지 시골학교에서 아침저녁, 휴일도 없이 방학도 반납하면서 정규교육과정은 물론이고 프로젝트 학습, 학생들과 함께 체험 활동 등을 했다. 지난해 집단 따돌림 정황을 파악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다가 그 따돌림 가해 의심 학생들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더 나아가 친구 무릎을 만졌다는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했다. 경찰조사 결과 수업 중 무릎을 만져졌다는 친구는 전혀 의식도 못 하고 기억도 못 하여 증거 없으므로 성추행 무혐의, 아동학대도 무혐의였지만 그 선생님은 거의 1년 동안 수천만원의 소송비를 스스로 물었고, 직위 해제되는 아픔을 겪었다. 교총을 통해 소송비를 지원받도록 도왔지만, 그 참 스승의 아픈 마음까지 다 치유해줄 수는 없었다. 지난해 10월 수원의 교감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근무 중 급성심정지로 사망했다. 학교 민원전화를 비롯한 모든 민원을 앞장서서 해결했고 결국 악성 민원인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근무 중 유명을 달리하셨다. 많은 교감 선생님들처럼 교무실에서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 등을 위해 근무 중은 물론 퇴근 시간도 없이 일했다. 특히 솔선수범하셨고, 민원처리 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근무 중 순직하셨는데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순직 처리도 되지 않아서 한국교총, 경기교총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와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모든 선생님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분노하게 했다. 함께하고 지켜보고 확인해야 이 같은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아동학대법 개정이다. 아동학대법을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학교현장에서는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악성 신고가 만연하고 있다. 일명 ‘학부모 기분 상해죄’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학교폭력법 개정도 필요하다. 학교폭력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교내 학생 간 폭력이 아니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 학폭 관련 업무담당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모든 소송은 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악성민원을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총, 교육부, 언론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악성민원으로 사망하는 동료 선생님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책임을 지우는 대신, 신분은 보장된다고 돼 있다. 헌법 제31조에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의무를 주고 있다.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행하는 특정직 교육공무원인 선생님들의 책임만큼 신분을 보장해주길 국민과 정치권 정부에게 요청한다. “이번에는 제대로 바뀌길 바라고, 교장 선생님이 앞장서서 꼭 지켜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는 동료 선생님들의 말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해본다.
최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내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신분상 보호를 위해 꼼꼼한 법 제정, 개정과 다양한 제도에 교원 참여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토론회에서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토론을 통해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저연령화와 폭력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탁밖에 없는 학교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제 행동을 제지하거나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다양화되고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사과나 화해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져도 이를 미이행했을 때 재징계 등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교총의 ‘5대 교권정책 및 25대 제안’을 밝힌 김 본부장은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조치가 가능한 교육부 고시 즉각 시행 ▲학생생활기록부에 교권침해 사실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법 개정 ▲교권보호위 결정 미이행 시 재징계 가능토록 교원지위법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피고발 후 무죄 또는 무혐의 판결 시 임용권자에 의한 무고 또는 업무방해 고발 ▲무죄·무혐의 교원 심리상담 지원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교원 포함 ▲교권침해 학부모 조치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 개인 전화 비공개, SNS를 통한 민원 차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고요한 해원초 교사는 “교원 평가에 인격 모독과 각종 성희롱이 난무하고, 학생에게 맞아 입안이 찢어지고, 깁스를 해 교권침해로 신고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교사의 징계처분인 현실에서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개탄한 뒤 “교사 커뮤니티에서 이제 누구 하나 죽겠구나, 내가 죽고 싶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글들이 팽배해지던 시기에 이번 사건이 터져 교직 사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교사는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각종 청원 등에서 현장 교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한 요구사항에 대해 ▲학교폭력 전문가 학교 배치와 교권보호 범위 확대 법 개정 ▲학교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 방법 마련 ▲교내 전체 CCTV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수년 동안 요구했던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교권침해 발생 시 즉시 분리, 교권침해 중대 사건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등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포함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자리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당 측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생기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학생인권조례 정비와 함께 교권침해 시 즉시 분리, 중대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장은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폭력도 엄연한 학교폭력이다. 중대 교권침해 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한 뒤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이 결정한 내용은 교총이 수년 동안 줄기차게 촉구해왔던 사안이다. 교총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한철수)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행‧재정적인 특단 조치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민원서비스 국가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 ▲학교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초등학교 현장 동료 교원으로서, 그리고 교직에 좀 더 일찍 입직한 선배로서 고인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인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부, 정치권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협의회가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권 바로 세우기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행‧재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도가 어려운 심각한 학생에 대한 조치 방법이 전무해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사들의 무력감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처벌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신속히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어 학교에 대한 민원 서비스의 전반적 개선을 요구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학교는 감사에 준하는 부담을 지고, 민원 만족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일방적 사과나 교육계획의 변경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육제도나 정책 수립 시 최일선에 있는 학교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철수 회장은 “현 상황에 대해 교직 선배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 전가가 아닌 근본적 문제점 개선에 다같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전교조 서울지부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 “학생부에 (교권침해 활동이) 기재되면 학교폭력 사례처럼 교사를 상대로 한 후속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개인이 법적 소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학생부 기재가 교육활동 침해 보호 대책으로 유효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부 기재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은 나뉘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지부장은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기록을 학생부에 기록하면 교사를 가해자로 만들어 음해와 송사가 1년 내내 학교를 휘감을 것”이라며 “학생부 기록 등 법적 조치는 교사가 원하는 대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담당 교사가 더욱 많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교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이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교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서울교총의 입장은 달랐다.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에 대해 경고하는 차원에서라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방법적인 부분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에 대해 조 교육감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돼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8일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해당 학교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선생님의 사망원인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이야기들이 사실확인 없이 떠돌고 있다”며 “이러한 부정확한 내용들은 고인의 죽음을 명예롭지 못하게 하고,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교가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은 ▲2023년 3월 1일 이후 고인의 담당 학급의 담임교체 사실은 없음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로 본인 희망한 업무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신고 사안이 없었고 이와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음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 등 5가지다. 학교 측은 “이상이 고인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이라면서 “무리한 억측과 기사, 댓글 등으로 어린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교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교직원은 고인의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 측은 "돌아가신 선생님은 학생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강한 모습으로 늘 웃으며 열심히 근무했다“며 ”2022년 3월에 임용된 신규교사였지만 꿋꿋하게 맡은 바 소임에 대해 열정을 보여줬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학생과의 하루를 성실히 준비하시는 훌륭한 교사였다“고 추모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원인이 자신의 가족과 관계가 있다는 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0일 해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교사가 숨진 이유로 학부모 ‘갑질’이라는 글이 퍼졌고, 그 학부모의 아버지이자 학생의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는 이야기가 함께 거론됐다. 이에 해당하는 의원이 바로 한 의원이라고 확정하는 내용까지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단체 메신저 방에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며 자신의 자녀, 손녀가 교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손자, 손녀가 전부 4명인데 해당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없다”면서 “외손녀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이다. 친손자들은 큰 놈이 두 돌 지났고 경기도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갑질할 자식으로 키우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로부터 신고받은 경찰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며,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신규교사인 A씨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총이 추진하고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가 소개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청원’(7월 10일자 1면 보도)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국회국민청원과 달리 국회의원 소개를 통해 서면으로 국회에 청원하는 방식인 의원소개청원으로 추진됐다. 교총은 청원 이유에 대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나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의 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고소·고발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대표청원인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에게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하고 무고성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청원이 조속히 법률 개정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로 이관된 청원은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의결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회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