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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안산서초등학교 학생자치회에서는 지난 6월 28일과 6월 18일(월)부터 6월 22일(금)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운동장에서 ‘보물찾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활동은 학생이 기획하고 실천하는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의 하나로, 학생자치회에서 주관하여 계획, 준비, 시행하였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매일 한 학년씩 돌아가며 진행하였다. 보물찾기 전 활동 방법 및 안전교육을 사전에 안내하고 보물찾기 장소로 이동하여 보물을 찾았다. 미션을 완료한 학년에는 미션수행상품도 함께 지급하며 약 6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어냈다. 보물찾기에 참여한 4학년 전○○은 “친구들과 학교를 돌아다니며 보물찾기를 하니까 재미있었어요”라고 이야기하였다. 활동을 진행했던 자치회 6학년 학생 안○○은 “점심시간마다 나가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힘들게 보물을 숨겼는데 아이들이 쉽게 찾을 때는 허무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재미있었다고 말할 때 정말 기뻤어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하였다. 학생이 스스로 기회-실천-평가하는 학생주도의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이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태도를 함양하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식 및 민주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경미한 사건으로 교단 격리는 직업선택 자유 침해” 인정 “교육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큰 변호사가 대리인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아동복지법 독소조항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현재’의 전수민 변호사를 만나,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실제 위헌 결정이 나오는 예는 많지 않다”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전 변호사는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2년간 생물교사로, 5년간 서울시교육청 상근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대응했다. 전 변호사는 “범죄와 제재간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힘을 실어준 교총의 승리”라며 오히려 교총에 공을 돌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학교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소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으로부터 사실상 영구 배제되는 독소조항으로, 교총이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한 법률이 사문화된 것이다. 법률 용어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이지만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 대부분이다. 이번에 위헌 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도 서울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A교사가 그룹 활동 중 학생을 밀치고 당기는데서 비롯됐다. A교사는 형법상 폭행죄로 50만원에 약식기소 됐고, 이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동복지법 독소조항으로 인해 학교를 떠나야 했다. 아동복지법으로는 10년간 학교에 근무할 수 없다. 다행히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를 즉시 해임하지 않고, 교육지원청 근무를 명했기 때문에 A교사는 이번 위헌 판결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사한 처지에 놓인 다른 교사들도 복직이 가능해졌다. 교총은 이 같은 독소조항의 폐기를 위해 A교사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원했다. 교총 법률고문을 통한 법률자문, 헌재 및 유관기관에 건의서 전달, 국회의원 대상 입법발의 요청 등을 꾸준히 전개한 것이다. 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미미한 실수도 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위헌 결정으로 계기로 교총은 교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은 6월 28일(목) 학교화훼정원조성사업 일환으로 식물을 이용한 체험학습을 과학실에서 1~3학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정현호 강사는 실내에서 키우는 다양한 식물들을 보여주며 그 식물들의 특징에 대한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하였다. “이 식물에서 꽃을 찾을 수 있나요? 이 식물은 안에서 키워야 할까요? 물은 얼만큼 주면 될까요?” 등등 학생들은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에 당황하면서도 신기한 눈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테러라엄은 밀페된 유리그릇 또는 아가리가 작은 유리병 안에서 작은 식물을 재배하는 일이다.실내의 약한 광선을 받아 광합성을 하는 테이블야자 식물을 이용하여 실내를 꾸미고 용기 안에 식물을 옮겨 심어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 투명용기, 모래, 흙, 다양한 색의 모래, 장신구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테라리엄 작품을 만들면서 학생들은 멋진 원예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고 테이블야자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말하였다. 다양한 식물들을 바라보며 그 식물만의 특성을 알아보고 진화한 모습에서 과학의 신비함과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며, 직접 테라이엄을 만들고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워갈 것이다.
점촌초등학교(교장 김성애)는 6월 26일(화) 18시 30분부터 청조도서관, 독도체험실에서 2018학년도 가족과 함께하는 달빛도서관을 열었다. 매년 여름밤 실시하고 있는 달빛도서관 행사에 올해에도 14가족의 48명이 참가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독서하는 시간을 가지고, 책 속 캐릭터로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를 하였다. 김성애 교장선생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온 가족이 도서관을 가까이 하고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껴 책 읽는 가족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5학년 학생은 “가족과 함께 책 속 캐릭터를 그리고 에코백 만들기를 하면서 가족애와 독서에 대한 열정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6월 30일(토) 두드림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드림스케치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두드림(Do-dream)학교는 2014년부터 교육부에서 도입한 학습부진 학생 맞춤형 다중지원시스템을 말한다. 본교에서는 학습 지원, 정서․건강 지원, 맞춤형 지원, 드림스케치 체험학습, 별빛 두드림학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드림스케치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체험하고 싶은 분야를 스스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피자 만들기, 영화관람 순으로 체험학습 순서를 정했다. 먼저, 원리치피자 영천점에서 학생들은 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피자를 만들었다. 먼저, 깨끗하게 손을 씻고 피자 도우를 만들었다. 1차로 토마토페이스를 바르고 각종 채소와 고기를 듬뿍 올리고 치즈를 올렸다. 2차로 치즈를 올리고 오븐에 자신이 만든 피자를 넣었다. 10분 뒤 오븐 속에서 피자가 나왔고 피자를 시식하면서 자신이 직접 만든 피자를 보고 너무 흐뭇해하며 서로 자랑하고 즐거워했다. 다음으로 전국 최초 재래시장 내 조성된 영천공설시장 별빛영화관에서 ‘빅사크 매직체인지’를 관람했다. 아빠 상어가 작아지면서 뒤죽박죽된 바다 왕국을 구해내는 내용으로 영화를 관람하면서 학생들은 미지의 세계를 짜릿하고 신비하게 살펴보면서 연방 탄식을 질렀다. 드림스케치 체험학습에 참여한 6학년 이수진 학생은 “평소에 음식만들기를 좋아했는데 직접 피자를 만들고 먹으니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별빛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니 너무 기분이 좋고, 나중에 또 시장에 찾아와서 영화를 보고 싶어요. 두드림학교 체험학습이 제가 선택한 체험으로 이루어져 너무 즐겁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라며 소감을 말했다.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교육의 큰 문제 중 하나가 국가의 교육에 대한 통제다. 교육과정, 교과서 제작, 교원 선발과 승진, 예산까지 학교 운영의 기본이 되는 핵심 권한들이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다. 학교자치의 목표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을 통한 학생교육의 질적 변화에 있다. 따라서 학교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내용, 그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학교자치의 핵심과제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다. 이를 위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자치 조직의 법제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 교사의 수업교재 제작 및 평가권, 예산 편성의 자율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구성원들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시도교육청의 실질적 힘을 가진 교육감들은 자신들에게 집중된 권한을 학교 주체들에게 분산하고 자치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누구도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의 권리를 지켜 줄 의무도 책임도 없다는 말이 있다. 학교 자치를 확보하려면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령과 규정을 연구하고 국내외의 모범적인 학교자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정한 학교 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가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을 할 때 구성원들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학교 자치의 핵심이다. 학교 자치는 교직원 자치, 학생 자치, 학부모 자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토론의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아이디어를 제시, 공유, 확산하여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Ⅱ. 효율적인 학교자치 실현 방안 1. 민주적인 직원회의 문화 정착 보통 단위학교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직원회의를 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전달방식이 많다. 따라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는 불편하거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제시를 위해서는 테이블을 원탁으로 배치하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여 서로 의논하고 토의할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2. 학생회(전교어린이회의)의 활성화 학생자치 조직인 학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 학교장이나 교사들에게 건의한 것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평소에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을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회에서 나온 안건들은 최대한 수용하여 꼭 반영을 시켜주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부모회의 법제화 현재 학부모 예산을 단위학교 예산에서 얼마 이상 책정하라는 권장사항이 있지만 단위학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와 학교 폭력대책자문위원회의와 같이 학부모회도 법제화하여 학교와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부모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좀 더 책무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일 년에 학기초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의 예결산과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학부모들이 적극 핚부모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는 등반(산행)이나 미니올림픽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한다. 물론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은 필수다. 4.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학교가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문화센터의 장이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배드민턴장은 물론 토, 일요일에도 지역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적자원을 확보하거나 당직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 5. 각종 SNS를 통한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어느 지자체는 캐치프레이즈가 ‘시민이 시장입니다.’이다. 아마 시민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시정에 적극 참여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이제 어느 조직이든 소통이 대세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학부모와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단위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장(교사)에게 바란다.코너를 신설하여 학교에 바라는 점을 수시로 올리고 담임교사 차원에서 밴드를 개설하여 끊임없이 학부모, 학생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오해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6. 교사에 대한 인식 개선 언젠가부터 교육계에서 장학사=전문직이라는 잘못된 풍토가 조성되어왔다. 최근에는 교육청도 단위학교 교육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이러한 의식 때문에 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명하달의 권위적인 풍토 속에서 창의적인 업무 개선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만을 소극적으로 해왔던 게 사실이다. 솔직히 장학사도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한 승진의 한 가지 프로세스에 불과한데 마치 장학사가 되면 능력이 있고 전문직이 된 듯한 아이러니가 공공연히 행해져왔던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교사를 단순한 교육 공무원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새로운 교수-학습 이론은 연구하고 창조해내는 교직의 특성상 매우 위험하고 비생산적인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교사는 학생의 지적 정의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다. 어쩌면 대학교수 못지않게 질 높은 연구가 필요한 직업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수업이 끝난 후 학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온오프라인 연수를 받을 수 있어야하고 세미나, 포럼, 워크숍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7. 집단 지성을 활용한 민주적인 학교 풍토 조성 매월 또는 분기별로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교육공동체가 학교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각종 현안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한다. 여럿의 생각이 모이면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에 이러한 작업은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8.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반드시 교육공동체의 밀도있는 협의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교직원협의회, 동학년 협의회,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생 다모임,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혁신학교에서 이러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혁신학교가 아닌 혁신공감학교나 일반학교도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 9.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풍토 조성 그동안 교원업무 경감 모니터링을 통해 과거보다는 교사들의 잡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할 산은 너무 높다. 실적위주의 행사를 지양하고 체육대회(운동회), 체험학습(수학여행)같이 거의 의무처럼 해왔던 행사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고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학부모의 집요한 피해보상 요구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부모가 만족할만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사의 책임이나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자녀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학부모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학부모들이 팀을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 구태여 학교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그러한 행사를 꼭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단체 업무는 YMCA나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학교폭력업무는 교육지원청이나 청예단에 업무를 이관하여 교사들은 오직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민원이나 제안이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현실적으로 개선된 것은 거의 없다. 진정으로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학교자치가 실현되길 원한다면 이 문제만큼은 꼭 개선되었으면 한다. Ⅲ. 나가며 진정한 학교 자치의 실현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를 학교답게 하는 지름길이요 초석이 될 수 있다. 학교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교육개혁은 요원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교육 강국으로 진입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급식과 같이 겉으로 보여 지는 것에 몰입하기 보다는 교사와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올바로 진단하고 개선하여 행복한 학교,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교육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수원 곡정초등학교 (교장 김석진) 는 2018년 6월 7일, 5학년 8개의 학급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꿈나무 진로진학 일일캠프’를 운영하였다. 본 활동은 수원 청소년 희망 등대 센터의 지원으로 이루어 졌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사전검사로 알게 된 재능을 연결시켜 자신만의 강점을 알고 강점을 통해 미래의 직업에 대해 생각하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담고 있다. 곡정초 5학년 학생들은 사전 검사를 통해 자기의 유형을 파악한 후, 진로성숙도 파악, 흥미검사 해석, 흥미와 재능 융합, 미래 직업과 나의 흥미, 미래직업 만들기 등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꿈을 찾기 위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 나의 꿈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나의 진로에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아서 기뻤다.”, “진로검사 결과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직업과 추천 직업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진로에 대해 생각하면 막연한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 활동을 하며 구체적으로 꿈에 대해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 지루하고 않고 다양한 놀이나 보드게임을 활용한 체험 등 6교시가 언제 지나갔는지 깜짝 놀랐다.”라고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었다. 다채로운 진로교육 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이번 진로체험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환경부와 (사)한국환경교육협회는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8 콘텐츠형 환경일기장 쓰기’ 에 참가할 초등학교를 모집한다. ‘환경일기장 쓰기’는 교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친환경적인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환경일기장’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교육협회에서 제작한 초등학생 대상의 자기주도적 환경체험교육 워크북으로, 일기장에서 일정별로 제시되는 온실가스 줄이기와 에너지 절약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절감 효과(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를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도 읽기자료와 활동 기록지, 스토리텔링 자료 등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직접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도 포함하고 있다. 효과적인 ‘환경일기장’ 작성을 위해 참가 학교 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 환경일기장 작성방법 및 수업에서의 활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지도교사 워크샵도 각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일기장 쓰기’ 우수 활동자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3박 4일 일정으로 실시되는 “미래인재 환경과학캠프”의 참석 기회는 물론 환경부 장관상 등의 상장과 장학금이 주어진다. ‘환경일기장’ 참가신청 기간은 2018. 7. 16(월) 18:00 까지이며 지정된 양식의 참가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이메일(akdong6908@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서 등의 양식은 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http://www.keea1981.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일 할 수 있으며 전화(☎070-4350-6029) 문의도 가능하다.
결국 생존을 위해서는 마산초에서 5.5km를 걸어서 사강리까지 걸어가야 한다. 같은 송산면임에도 포도농원과 공장 부지로만 이루어진 마산리와는 달리 사강리에는 여러 가게들이 있어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강까지는 가야한다. 편의상 ‘읍내’라고 부르지만, 마산리와 사강리가 속한 송산은 읍이 아니라 면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5.5km라면 포병학교에서 병과교육을 받을 때는 체력 단련을 위해 뛰어서도 가던 거리였지만, 퇴근하고 쇼핑을 하러 가기에는 아무래도 귀찮고 힘들다. 법·율·장의 진리가 있다는 천축을 향해 순례하던 현장 삼장법사처럼,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뉘엿뉘엿 지는 노을을 뒤로 하며 편의점이 있다 전해지는 송산 중심가를 향해 걸었다.한 시간 반 정도를 걸었을까, 드디어 편의점에 도착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니 커피를 마시고 싶은 도시인의 본성이 깨어나 나는 읍내를 헤매었고, 끝내 미미 다방에 이르렀다. 글쎄, 천축국에 도달했을 때의 당나라 삼장법사의 심정이 이랬을까. 그곳은 나와 시·공간이 다른 철저한 이방이었다.엄마뻘의 마담은 비음이 잔뜩 들어간 간드러진 목소리로 긴 다리를 꼬고는 더욱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에게 애교를 떨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옆의 누님들도(6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의 주위에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데 이리저리 사바세계를 구르느라 세상의 이치에 통달한 원숙한 중년의 여성이라기 보단 영락없이 천진난만한 20대 처녀들 같았다.난 세월의 흐름을 거부하는 이 신선들의 네버랜드를 깨뜨린 불청객이었다. “젊은이는 누구예요?”‘젊은이’라는 칭호가 Germany처럼 낯설다. 어쩌면 두 단어 모두 쓰일 일이 없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별 다를 바 없을지도 모르겠다.다방 현관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가 들린다. 속세를 거부하는 절집의 풍경소리처럼 청아한 소리가 적막을 자아냈다.“여기서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그러자, 마담 선생님(?)은 마치 길을 잃은 초등학생이라도 본 것처럼 ‘아무렴, 커피도 팔고말고요’라더니 ‘무슨 커피 줄까’라며 웃으신다.“아메리카노…… 아니, 그냥 커피 주세요…….”프림 넣어줄까, 설탕 넣어줄까 물어보기에 대충 설탕만 넣은 달디 단 다방 커피가 대령됐다. 여기까지 관광 온 학생이냐며, 볼 것도 없는 촌동네라고 하시니 기약 없이 당분간 여기 살아야 하는 나도 뭔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듯했다. 옆의 누님이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 아닌데”라며 깔깔 웃었다. 뭔가 다들 팔짱을 끼고 나를 구경하고, 상호 평등하게 재밌는 구경거리가 된 그런 상태였다.단 커피를 홀짝거리는 것도 잠시“중·고등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대학생이에요?”“사실, 이 근처에 새로 발령 받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아이고, 선생님이셨네.”“그런데 여기 카드 되나요?”“호호, 여기는 촌 다방이라 그런 거 없어. 현금으로 줘야 돼요.”커피 한 잔 마시기 쉽지 않네. 앞으로의 학교생활도 호락호락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김석진)에서는 2018년 6월 25일, 5학년 229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초청강연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을 인식하고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을 탈북주민 강사가 북한의 학교와 생활모습을 실제 경험에 의거하여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생생하게 실시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5학년 박00학생은 “북한이 아주 멀리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DMZ만 건너면 북한이라는 것이 신기하였다”라고 이야기했다. 5학년 이00 학생은 “실제 북한 사람을 가까이 본 것이 처음이라 신기했고 북한의 학교생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00 교사는 “평소 수업시간에 수업한 내용을 강사님이 아이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주었고 정00 교사는 “북한과 임진각에 관한 퀴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여 흥미있는 수업이었습니다. 멀리서 강의를 와주신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시청각교육을 마친 후에 학급에 돌아가서 평화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담아 통일염원 파우치 만들기, 통일연 만들기, 통일손수건 만들기, 통일부채 만들기 등 각 학급별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80분간 실시한 통일안보 인문학 체험교육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DMZ마을 넘어에서 우리 학생들이 함께 뛰어노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세종의 얼을 이어받아 내 마음의 행복나침반을 그려가는 생생지락 집현전 교육정을 비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은 배움에 몰입하고 세상을 넓히는 안목을 키우고자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6월25일 몽골에 있는 어르헝 아이막 13번 학교와 교류활동을 하였다. 어르헝 아이막 13번학교(이하 13번학교)는 작년 강경호 선생님이 3개월간 파견교사로 가면서 인연이 맺어졌다. 화상연수로 본교에서 실행하는 해피아이 학습방법 연수를 하였으며 학생간 편지와 선물을 교환하는 활동을 하였다. 올해는 몽골 13번학교 선생님 9명이 방학을 맞이하여 본교를 방문하였다. 김경순 교장은 미래의 수업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몽골과의 교류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희망하였다. 몽골선생님과 학교를 둘러보면서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중 커다란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아름다운 환경속에서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매우 부럽다고 하였으며 특히 학습준비물 등 의무교육이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에 놀라워하였다. 때마침 몽골관련 다문화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수업참관 및 활동을 같이 했으며 5학년 수업을 참관하면서 수업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다. 또한 금당초등학교의 자랑인 전통무예 중 국궁을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록 짧은 시간의 방문이었지만 교사로서 가져야할 소명의식에 대해, 학생을 중심에 두고 수업하는 것에, 미래의 국가발전의 교육에 있음을 서로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되었다. 향후 몽골 13번 학교에 방문을 추진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류활동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안산서초등학교는 6월 23일(토) 다문화 학생과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 향상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다문화이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우리문화 유적과 다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공동체의식 및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본 활동은 신청 학생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학생 30명이 우리나라 문화유적견학 및 체험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켰다. 화성 행궁 견학을 시작으로 합죽선 만들기, 전통 음식체험, 화성행궁체험활동, 도자기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였다.그리고 수원 화성박물관을 견학, 연무대로 이동하여 주변을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한 칸○○○와 칸○○는 “도자기 체험도 하고 신나고 재밌다”라고 말했다. 지역 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내용으로 구성되어 체험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높임으로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았다.
서울 서초구 태봉로의 한국교총 1층 사료실 한 편에는 새교육 창간호가 놓여 있다. 겉은 바래고 먼지가 수북하지만 오래된 활자가 내뿜는 안광 (眼光)은 고희(古稀)가 되도록 여전히 형형하다. 그로부터 70년, 격동의 시대를 목도해온 그곳에는 한국교육의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지난 1948 년 5만 교사들의 결집체인 조선교육연합회(한국교 총의 전신) 주도로 새롭게 태어난 새교육은 ‘교육 한 번 제대로 해보자’는 강렬한 열망을 담아 쉼 없이 달려왔다. 대한민국 교사들의 열정과 희망, 보람과 희생으로 키워낸 거목은 이제 우리 교육에 굳건한 뿌리를 내렸다. 지나온 70년과 다가올 100 년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새교육이 ‘미래 사회의 변화와 우리 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 6월 7일 창간 기념 특별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 좌장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맡아 강선보 한국교육학회장(고려대 교수),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 안병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중원대 교수), 양영유 중앙 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새교육은 우리 교육 표상 … 기개 넘친 창간 정신 살려야 하윤수 새교육은 지난 1948년 최규동 교총 초대 회장이 창간해 격동의 현대사를 함께해 왔다. 6.25전쟁으로 발행이 일시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대한민국 교육의 표상으로 묵묵히, 그리고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다. 우리나라 전문지 사상 이처럼 유구한 역사와 정통성을 가진 매체가 없을 정도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시대를 앞서 한국 교육계의 현안과 문제를 좌중한 새교육의 정체성과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뜻깊은 새교육 창간 70주년 좌담회에 참석해줘 감사하다. 강선보70년의 역사를 이어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새교육이 우리 교육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 중 하나는 한국적 교육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점이며, 지금도 유효하다. 아시다시피 해방 직후 한국에는 미국식 교육 이론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유학파들이 주창한 교육 이론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았다. 대표적인 게 개별화 수업이다. 미국에서야 개별화 수업이 가능했겠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1백 명에 이르는 당시 현실에서는 불가능했다. 새교육은 이런 점에 주목했던 것 같다. 우리 토양과 문화,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 즉, 한국적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미국 중심의 교육론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기존 교육의 틀을 확 바꿔버린, 창간 당시 새교육은 매우 진보적이었다. 박정현 우연한 기회에 새교육에 글을 연재하면서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읽어보곤 했다. 사실 종전에는 연배 있는 교사들만 보는 전문지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 교육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부터 젊은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수-학습자료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어서 배울 점이 참 많았다. 특히 전문직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는 이만한 필독서가 있을까 싶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통성 있는 교육 채널이란 생각이 들었다. 안병환 새교육은 표지 타이틀만 봐도 늘 새롭다는 느낌이 든다. 70주년을 맞아 새교육이 매달 다룬 주제들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아마 한눈에 한국 교육 변천사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각 정부마다 추구했던 교육개혁의 비전과 이들이 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가장 정통성 있는 교육 채널 … 전문성 강화, 교원 필독서로 자리매김 양영유뜻깊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 기쁘다. 새교육은 지난 70년 동안 한국 교육신문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 언론의 대표적인 매체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교사들과 함께 호흡하며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하윤수 안 교수 말씀처럼 새교육을 보면 그 시대의 어젠다(agenda)가 무엇인 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또 70~80년대만 하더라도 석·박사 논문에 인용될 정도로 교원들의 필독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필이나 평론 등을 실으면서 조금 가볍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연구 등 현직 교원은 물론 예비교사들에게도 꼭 필요한 프로페셔널한 전문성을 담아야 한다. 강선보 개인적으로 새교육과 인연이 깊다. 교사였던 부친이 즐겨 구독했다. 그 바람에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기억이 난다. 당시만 해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 새교육에 나온 내용이 학위논문에 인용되곤 했다. 회장님 말씀처럼 좀 더 전문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교육사상가 시리즈 등을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윤수 새교육의 아이덴티티는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리드해왔다는 데 있다. 언제나 한 걸음 앞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한 걸음 더 멀리 비춰왔다. 이게 창간 정신이다. 박정현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사들의 유일한 동반자가 새교육이다. 지금도 교사들의 기대치는 높다. 동료교사들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책이다. 창간 정신을 이어받아 정진한다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교육 콘텐츠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안병환 한국 교육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을 때에도 새교육은 중심을 잃지 않았다.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교육의 뿌리가 되는 유치원 교육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음악·미술·체육교과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교육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감시하고 북돋아주는 데 기여해 달라. 교육부는 존재감 없고 국가교육회의는 면피 급급… 국민들만 답답 하윤수요즘 시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잘 안 보인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국가교육회의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어떻게들 보는지 궁금하다. 강선보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중심이 없다. 국가교육 회의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줄 알았는데 자기편 사람들만 잔뜩 심어 놨다. 정권의 눈치 안 보고 중장기적 교육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러면 국가교육회의가 정권의 방패막이밖에 안 된다. 박정현 출범 전까지만 해도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 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인사가 전무한 상 황을 보면서 우려로 바뀌었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다. 특히 어느 것 하나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어 안타깝다. 당장 발표가 보류된 현재 2022 대입 개편만 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양영유 국가교육회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 김영란 공론화위 위원장은 물론 각 위원회 구성원의 면면을 보라. 전문성도, 중립성도, 비전도, 열정도 부족한 옛 인물들이 과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대입을 책임질 역량과 실력이 있을까. 초야에 묻혀 봉사활동을 해야 할 분들인데 ‘감투’만 쓰고 앉아있다. 안병환 국가교육회의 규정을 찾아보니 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더라. 정부 발표와는 달리 단기 생산적 성격이 강하다.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존재한다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 1년 후 연임을 한다고 해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단기적인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개혁은 민의를 수렴하는 정삼각형 구도로 이뤄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톱 다운 방식 즉, 역삼각형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인적 구성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특히 유아교육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어 아쉽다. 대입정책 놓고 하청 주고받기 … “교육이 공사판인가” 하윤수교육이 공사판처럼 하청 구조로 변질된 것을 보고 놀랐다. 무엇보다 공론화 위원회,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등을 도입하면서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는 양상을 보인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국민에게 떠넘기는 등 교육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다. 양영유 국가교육회의는 사실 출항도 늦었고, 항로도 이탈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독립적인 교육정책을 수행할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의 전 단계로 구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대입 공론화라는 세계 교육사에도 유례없는 기형 카드를 꺼내면서 나침반이 고장났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대입개편 특별 위원회에, 대입 특위는 대입 공론화 위원회에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핑퐁’했다. 대학입시가 ‘하청’ 대상으로 전락했다. 강선보 국가교육회의 위원들 임기가 1년인데 무슨 중장기 비전을 연구할 수 있겠는가. 기초 연구할 시간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 수능을 절대평가로 할지, 상대평가로 할지, 학종과 수능 비율을 어떻게 할지 등 비전은 없고 테크닉만 구사한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가 하는 것을 보면 특정 방향을 정해 놓고 여론몰이하는 것 같다. 대입개편 공청회도 따지고 보면 구색 맞추기식 절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공청회 하고 나서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안병환 그런 점에서 국가교육회의에 몇 가지 주문하고 싶다. 우선 우리 교육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뿌리부터 튼튼해야 한다.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까지 연계 발전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학교급별로 부분적, 단절적 설계가 아니라 연계성을 살린 통합적 접근이 있어야 안정적인 틀을 가질 수 있다. 또 하나, 지금부터는 글로벌 교육·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어 구체적인 방향이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윤수 말씀을 들어보니 국가교육회의 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 같다. 그런데 국가교육회의에서 대학입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학생 선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되 입시부정을 저지르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부정이 없어진다. 공신력 잃은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강선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부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 그게 교육부의 역할이다. 입시부정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2~3년 뒤에는 자리 잡게 된다. 대학은 공신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만에 하나 교육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의 저항에 크게 부딪힐 것이다. 정부 대입정책 비전은 없고 테크닉만... 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겨야 안병환 대학입시정책은 미래 산업구조나 사회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진단 및 예측 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대입정책은 당장 문제 가 시급한 부분은 수정하되 큰 틀은 최소한 몇 년간의 연구 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뭔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기존의 교육정책도 좋은 것은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정·보완하는 점진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지난 수십 년간의 교육정책을 충분히 검토·분석해 가장 문제점이 적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다. 과거의 것이 꼭 낡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박정현 지금 중학교 3학년 교실은 혼란 그 자체다. 정부가 제대로 된 대입정책을 내놓지 못하니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힘들다. 교육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대입정책마저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바람에 보기 딱할 정도다. 무엇보다 정부가 정책 결정을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교사들 중에는 좌든 우든 상관없으니 정책 결정을 빨리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다. 9시 등교니, 학생인권 조례니 하는 것들은 쾌도난마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정작 결단이 필요한 정책은 미적거린다는 불만들이 많다. 양영유 저는 교육정책을 다루는 거버넌스가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고 싶다. 우선 교육정책에 대한 그랜드 플랜(grand plan)이 없다. 묘목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정권마다 교육 묘목을 속성 재배하려다 고사시킨다. 모든 교육의 블랙홀이 돼버린 대입이 그 상징 아닌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가리지 않고 메스를 들이대 이상한 괴물을 만든다. 그러다 보니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이 뒤틀리는 것이다. 정권의 교육철학 부재, 정파 교육주의, 교육 관료들의 무책임, 그에 따른 장기 비전의 실종이 복합된 탓이다. 하윤수 오늘 좌담회는 21세기 교육을 논하는 자리다. 그런데 논점은 19세기 아날로그식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나 싶다. 화제를 돌려 학생들의 폭발적인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짚어봤으면 한다. 독창성이 국가 경쟁력 좌우... 교육개혁은 선택 아닌 필연 안병환 세계경제포럼(2016)의 직업의 미래 보고서는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의 65%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직업에 종사할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지식 전달과 암기가 아니라, 지식 습득 방법과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한다. 또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합·연계·통합·다양성 등 다양한 교과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에 맞는 교육내용, 교수-학습지도방법, 교육평가 방법 등의 다각적인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박정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표류하는 정책 들로 인해 산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이 안타깝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기존의 교과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학습이 필요하다. 양영유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아날로그 시스템을 디지털, 창의·융합형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 그런 뜻 아닌가.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들이닥친 지금은 넘버원(number one)보다 온리원(only one)이 필요한 시대다.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 다시 말해 독창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2년 전, 2001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일본 나고야대 노요리 료지 교수를 인터뷰한 적 이 있다. 노요리 료지 교수는 “과거 산업혁명과 비교할 때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도는 10배나 빠르고, 규모는 300배나 크고, 그 임팩트는 3000배에 달한다”고 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이런 사회와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는가. 강선보 정답을 찾는 교육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제일 필요한 것은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다. 교육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야 하는데 그 점이 아쉽다. 교육의 변화는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문제다. 개인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을 바꾸는 계몽운동이라도 펼쳤으면 한다. 학부모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교육부가 못하면 교총과 새교육이 나서서 정부의 역할 부재를 질타하고 미래를 위한 교육 개 혁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정현 교육 패러다임을 자주 지적하는데 그 주체는 교사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사 대부분은 무력감에 빠져있다.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는 교사들이 왜 무기력해졌는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력감이 크다. 학부모로부터 모멸감을 느끼고 사소한 일로 소송을 당하기라도 하면 트라우마는 평생 간다. 정부가 아무리 근사한 4차 산업혁명 청사진을 제시한다 해도 교사들이 무기력해진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교사들의 무기력은 학생들에게도 전이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고, 학생과 교사 등 교육의 주체가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새교육의 정신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학교의 기능 갈수록 다양화 ... 교사 업무량에 따른 교원 증원 이뤄져야 하윤수 정확한 현실 지적이다. 교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교총 이 교권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교권을 강화하고 교사들 이 신명나는 현장을 만들어야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다.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안병환 학생들의 사회적 삶에 필요한 역량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지식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기술·협동·창의성 및 문제해결력 같은 역량과 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보다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은 훨씬 더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양영유 우리나라 교사 수준은 세계 최고다. 하지만 교사되기가 어렵지 일단 되고 나면 역량이 멈춰버린다. 교사의 연륜만으론 시시각각 바뀌는 세상의 트렌드와 아이들의 생각을 따라잡지 못한다. 치열한 셀프 자각과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들도 안주하지 말고 경쟁하며 공부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지원도 절대 필요하다. 교원 재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평가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교원양성제도의 대수술도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교육대, 사범대 양성 시스템으론 임용고시 낭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박정현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가치를 단순히 전달하지 않고 아이들과 더불어 새로운 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교사 공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교사 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는 진정한 정책 마련이 이뤄졌으면 한다. 강선보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 양 위원 지적처럼 그중 하나가 교원양성기관의 재편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교원양성기관의 과감한 구조 조정,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부응한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시급하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들에게 필요한 인간성·협동성·통찰력·창의성 등을 키워줄 수 있는 역량을 예비교사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하윤수새교육 70주년을 맞아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48년이되면 창간 100년을 맞는다. 이때쯤 되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지 궁금 하다. 求古尋論 정신으로 잘못된 교육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 설계를 안병환 지까지는 대체로 학급당 학생수만 줄어들면 교육이 안고 있는 상당 부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사회 변화는 학급 당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이득보다는 오히려 교사와 학교의 역할과 직무량이 더 확대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급당 학생 수는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다양하게 제공돼야 할 것이다. 30년 후에는 지금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와 교사에 대한 지원 체제가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영유 1년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데 30년이라니, 참 어려운 질문이다. 미국 링컨 대통령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려면 창의성이 핵심능력이 되어야 한다. 30년 후면 인공지능(AI) 교사가 교사를 대체할지도 모른다. 교육은 기계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미 AI 과외나 어댑티브 러닝(adaptive learning)이 활성화되고 있다. 새교육이 창간 100 주년을 맞는 해엔 보편화를 넘어 더 진화해 있지 않을까. 현재 제한적인 수준인 무크(MOOC)도 일반화돼 교육의 국경도, 학교 담장도 없어지는 초국가적 협력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여기 있는 분들이 다시 좌담회를 해 볼 수있으면 좋겠다. 너무 큰 욕심인가. 강선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0년 전의 새교육은 과거의 전통적인 교사중심·교과중심 교육을 학생중심과 경험중심으로 바꾸고자 한,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개념이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돌입한 만큼 우리 교육도 70년 전처럼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자세로 지금의 잘못된 교육의 틀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야 한다. 하윤수명심보감에 구고심론(求古尋論)이란 말이 있다. 옛것 속에서 많은 논의와 토의를 깊이 하다 보면 오늘을 찾는다는 의미다.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현재를 살피고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오천석 전 문교부 장관은 새교육기고문에서 “우리가 굳게 믿는 새교육 없이는 새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했다. 새교육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의 상징이다. 70주년을 맞아 환골탈태하는 노력과 함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제2의 창간 정신으로 100년의 미래를 향해 정진해 달라.
교육재정의 규모는 적정한가 헌법은 제31조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범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 과정은 정부가 교육비 일부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무상교육이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내국세의 20.26%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확보하여 교육청에 배분하며, 지방 자치단체는 시·도세의 3.6~10%,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45%(도는 제외) 등을 교육청에 전출해 주고 있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은 2004년 33조 1,435억 원에서 2016 년 66조 979억 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 재원은 2016년 기준으로 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6.3%로 가장 규모가 크며, 지방정부 이전수입은 18.0%로 나타났다. 그 외에 수입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교부금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과 교육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사정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는 교부금 규모가 대폭 감소해 지방교육채로 재정의 부족을 충당했다. 지방교육재정 재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부분인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04~2016년 동안 연평균 6.0% 증가했다. 경제사정이 어 려웠던 2009년이나, 지방소비세 확충으로 내국세 규모가 감소한 2014년은 교부금 규모가 전년보다 줄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04~2016년 동안 연평균 5.4% 증가했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은 지방교육채다. 지방교육채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규모가 감소하거나 작았던 2009~2010년, 2014~2015년에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지 방교육재정이 세수 감소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채를 발행, 메꾸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지방교육채는 2004~2016년 동안 연평균 14.6%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규모가 축소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됨에도 학교 수와 교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감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재정은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학교 수와 교원 수 증가에 따라 교육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980년 982만 7,000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0년 795만 2,000명, 2017년 572만 5,000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초·중·고등학교 학교 수는 1980년 9,940개교에서 2000년 9,955개교, 2017년 11,613개교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가 증가하는 것은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 라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더라도 학교를 폐교하기 어렵고,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학교 신설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교원 수도 1980년 22만 5,000명에서 2000년 33만 7,000명, 2017년 42만 8,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교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3명, 중등학교 30명으로 감소했다.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명, 중등학교 23명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평균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교원 수 증가 또한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정책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한 교육재정 확대도 필요하다.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중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어린이집 예산이 2017~2019년 동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으로 지원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 로 어린이집에 대한 소요 예산은 2조 1,049억 원(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17)으 로 2020년 이후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2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중앙일보, 2018). 미래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비한 교육재정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납부하는 각종 수익자부담경비 또한 줄일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위해 납부하는 체험학습비 등은 우선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2016년 기준으로 학교 회계 수입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전체의 26.7%로 4조 6,682 억 원에 달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과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재원이다. 국가가 확보하는 교부금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다. 때문에 교육부는 교부금을 확보, 교육청의 자체수입과 시·도청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등을 산정한 후 모든 교육청이 기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식에 따라 배분한다. 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교부하여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교부금을 배분하는 공식이나 과정이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을 침해한 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2008년 부터 자체 노력 수요를 포함하여 교육부 정책을 잘 이행하는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교부금을 배분함으로써 교육청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자체 노력 수요는 초기에 재정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으나 이후에는 교육부 정책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으로 확대했다.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재원으로서 교부금의 배분 공식을 단순화하고 교육 부 통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높다.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로 인한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예산이다. 특별교 부금은 내국세의 20.26%의 4%이었으나 올해부터 3%로 축소되었다. 특별교부금은 일반회계 예산과 달리 교육부가 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운용의 불투명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특별 교부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가가 유·초·중등교육에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펼치 고 관여하게 된다. 유·초·중등교육에서 국가 역할을 축소하고 교육청 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특별교부금을 폐지하거나 더 축소하여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와 교육청의 적정한 역할과 기능 배분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이 교육청과 단위학교 수준에서 운용되는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자. 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로 구분하여 학교에 예산을 지원한다. 2016년 기준으로 학교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의 비율은 34.3%와 65.7%로 목적 사업비가 압도적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학교기본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단위학교가 표준교육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과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구 설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인 표준교육비(한국교육개발원, 2011)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학교기 본운영비는 표준교육비에 훨씬 못 미치게 주는 대신 각종 목적사업비가 학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목적사업비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 과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비로 구성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한편으로 기본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목적에 한정, 예산집행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가진 목적사업비는 많다. 따라서 돈(학교기본운영비)이 없으면서 돈(목적사업비)이 많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다.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 수많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사들은 계획서 제출부 터 시작해 예산 집행, 집행 상황 보고, 결과 보고, 정산 등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교장선생님은 학교기본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교 육청이나 구청이나 군청을 찾아다니며 각종 사업비를 따와야만 하는 현실이다. 또한 사업비를 많이 따와야만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학교는 “목적사업비 대신 학교기본운영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확대, 충분한 규모로 지원해 준다면 학생과 학교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며 각종 사 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해줄 것을 강조한다. 요약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우선적으로 국가와 지방의 적정한 사무 배분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맞추어 교육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을 통해 교육청 재정을 통제하거나 학교에 수많은 사업비를 내려 보내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교육청 또한 목적사업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교기본운영비를 충분한 수준으로 배분해야 한다.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행정실에서 우편물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팩스 내용을 보 고 눈이 번쩍 뜨였다. 자세히 읽어 보니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이었다. ‘왜 진작부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도 들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법이고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기에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교권 추가 조항이 신설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8년간 현장교사로 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교권 추가 조항 신설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요즈음 교사로 산다는 게 참으로 힘들다. 주변에 교권 추락으로 마음고생하는 동료 교사들을 만나 보면 심각하게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다. 학생 인권만 있지 교권은 없다. 따라서 빈번한 학교 폭력과 문제 아동의 생활 지도 가 가장 힘들다. 부모님들을 만나 보면 정말 가관이다. 오로지 자기 자식을 감 싸기에만 정신이 없다. 물론 부모로서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모(부)성애까지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 자식만 보호하려는 태도는 재고해 봐야 한다. 어느 부모인들 자녀의 어려움을 보고도 가만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헬리콥터 부모처럼 자녀 주변의 잡초를 다 뽑아주고 주변 정리를 해준다면 언제 자녀들의 자생력이 생길까?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립심도 없을 뿐더러 자율성이 없어 판단력마저 상실할 것이다. 부모의 일방적인 개입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정말 지금처럼 교사 노릇하기가 힘든 적은 이미 없었을 것이다. 최근 우리 교육계가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은 교권이란 생각이 든다. 온정주의로 일관해온 그동안의 학교 풍토와 학부모들의 떼쓰기식 막무가내 행동으로 오늘날 교육현장은 무기력하고 교권이 상실된 지 오래다. 바로 교사의 권위가 추락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비교적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잘 정립되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든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 불 러온 결과다. 교사를 보고 인사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어디 그뿐인가! 심할 경우 교사에게 대들거나 욕하는 학생들도 있다. 일부 부모 들은 한술 더 떠서 자기 자식만을 철저히 비호할 뿐 학교와 교사의 입장이나 권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말이지 세상이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교사의 본분은 아이를 올바르게, 잘 가르치는 것이다. 교권이 추락됐다고 해도 그것을 회복하는 것도 교사들의 책무다. 하루빨리 우리 헌법에 교권이 명시되어 모든 교원들이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다져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교권 확립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러기에 헌법에 꼭 교권을 명시해야 한다. 교권이 상실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단위학교에서 문제 학생에게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고, 어정쩡하게 대응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바로 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권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도 우리의 교육은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선진 교육이다. 보다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교권이 확립되어 세계 제일의 교육강국이 됐으면 한다.
미니 컴퍼니 운영으로 기업가정신을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배우게 하자 기업가정신을 좀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발전 TRACK에서 제시하는 미니 컴퍼니 같은 모의창업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미니 컴퍼니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하고, 소통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가치 창조 과정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학생들은 각자 회사에서 맡은 역할에 더 충실할 것이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좀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기업가 정신을 배우게 될 것이다.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과 태도를 기부(나눔)하는 것으로 배우자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업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미니 컴퍼니 운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만큼 이윤을 사회로 어떻게 환원할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아름다운 방법이 기부다. 기부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누구에게? 어느 곳에? 어떻게? 얼마나? 등 본인들이 창출한 이윤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결정하면서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 한 배려를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기부는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의 중요한 가치인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다. 미니 컴퍼니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전과 열정을 가지게 하자 공부에 지친 학생들은 자존감도 많이 부족하다. 미니 컴퍼니 운영은 이런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도전과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이템 발굴, 마케팅 전략 세우기, 사업계획서 작성, 다른 학교 창업동아리와 업무 제휴, 지역 각종 프리마켓 행사 준비와 참여 등의 경험을 통해 미니 컴퍼니 운영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니 컴퍼니 창업과 운영은 학생들에게 도전과 열정을 가지게 할 것이다. 발전 TRACK 교육과정은 미니 컴퍼니 운영 중심으로 미니 컴퍼니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 설립부터 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실제로 수행해야 할 일들이 많다. 또한 재활용 교육과 나눔교육을 기업가정신으로 녹여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융합 수업, 프로젝트 수업, 방과후 활동 등의 시간을 이용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니 컴퍼니 운영을 위해 특별히 50차시의 발전 TRACK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 발전 TRACK 교육과정(미니 컴퍼니 운영 교육과정) [PART VIEW] ▶ 미니 컴퍼니 수업 사례 1 ● 프로젝트 수업 1 ● 프로젝트 수업 목표 : 우리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대해 토의하고, 그들을 위해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해 기부금을 마련할 수 있다. ● 관련 교과 : 실과, 도덕 ● 프로젝트 수업 활동 : ① 나눔(봉사, 기부)의 의미와 필요성, 실천방법 등에 대해 토의한다. ②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대해 토의한다. ③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한다. ④ 기부금 마련을 위한 제품을 만든다. ⑤ 기부금 마련을 위한 제품 판매에 대한 광고지를 제작해 학교 곳곳에 게시하고 실제로 판매해 본다. ● 수업의 실제 ▶ 미니 컴퍼니 수업 사례 2 ● 프로젝트 수업 2 ● 프로젝트 수업 목표 : 기부처를 직접 방문하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봉사에 대하여 토의하고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보람에 대하여 면담으로 알아보기 ● 관련교과 : 국어, 도덕, 음악 ● 프로젝트 수업 활동 : ① 기부금을 직접 전달하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대해 토의한다. ② 봉사활동하기에 앞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토의한다. ③ 기부처를 직접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한다. ④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보람에 대해 면담한다. ● 수업의 실제 ▶ 미니 컴퍼니 수업 사례 3 ● 프로젝트 수업 4 ● 프로젝트 수업 목표 : 버려지는 각종 빈병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수 있다. 일정한 향 농도를 가진 향초를 만들기 위해 수학시간에 학습한 비례식을 이용하여 소이 왁스와 아로마 오일의 양을 계산하고 버려진 병과 컵을 이용해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친환경 향초를 만들 수 있다. ● 관련교과 : 실과, 수학 ● 프로젝트 수업 활동 : ① 버려진 빈병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에 대해 토의한다. ② 각자 집이나 주변에서 수집한 빈병을 깨끗이 세척한다. ③ 모둠별로 아로마향 오일의 농도가 8%인 향초에 들어갈 소이 왁스의 양과 오일의 양을 비례식을 사용하여 구한다. ④ 왁스를 가열하여 녹이고 아로마향을 첨가한 다음 빈병이나 컵에 부어서 식힌다. ⑤ 식은 향초는 심지의 길이를 알맞게 자르고 완성한다. ● 수업의 실제 ▶ 미니 컴퍼니 수업 사례 4 ● 프로젝트 수업 6 ● 프로젝트 수업 목표 : 버려지는 자원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재활용에 대해 알아보고 재활용 향초를 만들 수 있다. ● 관련교과 : 실과, 미술 ● 프로젝트 수업 활동 : ① 재활용의 필요성과 재활용 제품들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 모둠별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 재활용 가능한 것을 찾는다. ③ 참치 캔과 고양이 캔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 개발에 대하여 토의한다. ④ 참치 캔과 고양이 캔을 향초 용기로 사용하여 친환경적이고 가격 경쟁력을 가진 향초를 제작한다. ● 수업의 실제 ▶ 미니 컴퍼니 수업 사례 5 ● 프로젝트 수업 7 ● 프로젝트 수업 목표 : 버려지는 폐목과 병들을 이용하여 생활공간을 아름답고 창의적으로 장식할 수 있는 재활용 벽걸이형 꽃병을 만들 수 있다. ● 관련교과 : 도덕, 실과 ● 프로젝트 수업 활동 : ①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 모둠별로 버려지는 폐목과 병들을 재활용 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토의한다. ③ 우리의 생활공간을 효율적으로 꾸밀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토의한다. ④ 버려지는 폐목과 병들을 이용하여 생활공간을 아름답고 창의적으로 장식할 수 있는 재활용 벽걸이형 화병을 제작한다. ● 수업의 실제 ▶ 미니 컴퍼니 수업 결과 총 7번의 교내, 교외 판매 체험활동을 통하여 655,000원의 수익을 거뒀다. 학생들은 2017년 7월 1일 소소한 프리마켓에 셀러로 참여한 체험활동이 제일 인상적이라고 했다. 교내행사는 큰 부담이 없었지만, 학교 밖 프리마켓 참여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수준 높은 셀러들 사이에서 얼마나 수익을 올릴지 알 수 없었기에 불안감이 클 수 밖에 없었다. 교외체험활동 프리마켓 참가 미니 컴퍼니 활동 수익금(655,000원)의 대부분(520,000원)을 나눔 실천을 위해 기 부하였다. 진정한 나눔은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해결 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기부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기부 대 상이 되는 이들의 문제를 들여다보며 공감하는 기회였다. 기업가정신교육 운영 후 학생, 학부모 소감문 정리 기업가정신교육 운영 후 다양한 학생들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소감문을 작성하게 했는데 기업가 정신 역량과 관련된 표현들 중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도전’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 의지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재활용 교육과 관련된 표현들 중에서 ‘재활용 제품을 만들면서 재미있는 경험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자주 나온다. 이는 학생들에게 재활용 제품 제작 활동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버려지는 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창의성 계발은 물론, 환경보존의 중요함도 알게 됐다는 것이다. 나눔 교육과 관련된 표현들 중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 보람 있다’ 등의 표현들이 자주 나온다. 자신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여 누군가를 돕는 기부를 해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기부활동은 그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을 것이다. 기부나 봉사와 같은 나눔 활동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도 크게 향상시키고 무엇보다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사회참여의 좋은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이끌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학부모들에 대한 소감은 설문 마지막에 짧게 프로그램을 통해 달라진 점에 대하여 기술해 달라고 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28명의 학부모 중 일부 학부모가 ‘아이가 갈수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려는 자세가 보인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등으로 기술했고, 설문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됐다
독서교육을 교과 수업과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없을까? Action 5 모형은 미국의 정보 활용 모형인 ‘Big 6 skills’을 단순화시켜 경기 사서교사들이 만든 정보 활용 모형이다. 이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과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Action 5 연계 국민참여재판 수업’을 실시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ction 5를 적용한 한 권 읽기 수업 설계 중학교 3학년 사회 8단원 ‘일상생활과 법’의 성취기준은 법의 의미와 기능을 알고, 재판 절차를 파악해 분쟁 해결방법을 아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 교과서에는 분쟁사례로 심청전, 흥부전, 피노키오 그리고 선녀와 나무꾼 등의 짧은 예화가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예화를 통해 분쟁 해결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여 아이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문제를 다룬 『별을 보내다』, 『완득이』, 『우아한 거짓말』을 대상 도서로 정했다. 이 책들은 십대의 낙태, 다문화 및 왕따 문제를 다루고 있어 아이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다. 구체적인 수업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PART VIEW] ▶ 첫 번째 시간 – 수업개요와 작품 파악하기 수업의 최종 목적은 아이들에게 ‘행동하는 시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작품 읽기’에 앞서 우리 주변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와 영상 자료를 활용해 ‘배심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아이들은 배심원이 되어 신문기사의 사건을 직접 판결해보고 영상 자료를 통해 국민참여재판과 음식의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본다. 교사는 마지막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모의재판을 열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릴 것에 관해 설명한다(국민참여재판의 상세 내용은 http://help.scourt.go.kr의 ‘절차안내’→‘형사’→‘국민참여재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후 사서교사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완득이』를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격과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아래는 구체적인 작품 읽기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강의자료다. ▶ 두 번째 시간 - 독서를 통한 작품 속 쟁점 찾기 아이들은 작품 속 다양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분쟁에 집중하게 되는데, 독서를 통해 발견한 쟁점들은 재판 소재로 활용된다. 아이들이 찾은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 세 번째 시간 - 모의재판 대본과 평결 준비하기 모의재판 시연을 맡은 팀은 작품 속에서 찾은 쟁점을 토대로 사건 대본을 작성한다. 『별을 보내다』 에서 여자 친구를 임신시키고 캐나다로 유학을 가버린 남학생의 이야기, 『완득이』 에서 어린 완득이를 홀로 방치한 부모 이야기, 『우아한 거짓말』 에서 주인공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야기는 모두 재판의 소재가 됐다. 국민모의재판 준비과정에서 작품을 더 깊게 이해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모의재판 시연을 맡은 팀이 대본을 작성하는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배심원이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생각해보고 ‘배심원 선서 쓰기’를 진행한다. ▶ 네 번째 시간 - 재판 시연과 배심원 평결하기 또래 친구들의 모의재판을 참관하며 배심원이 된 아이들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이때의 관점은 평결에 미치는 요소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모둠원과 평결 이유를 협의한 후 판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판사는 최종 판결문을 발표한다. 재판의 평결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자신의 삶 속에 작품을 내면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아이들이 피고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 사례다. 국민참여재판 수업을 마친 후 아이들이 제출한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독서를 통해 사회 수업이 더 흥미로웠으며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선호하는 것을 파악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561명을 대상으로 ‘독서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책을 읽지 않는 학생의 60%정도는 스마트폰·컴퓨터 등을 하느라 책 읽는 시간이나 장소가 별로 없다”라고 답변해 독서의 즐거움과 흥미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독서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원하는 책 읽기는 교과 시간에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과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연계 독서수업 실천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사회과목과 독서교육을 실제 접목해보니 교과 성취기준 달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독서 흥미 유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책 읽기에 흥미를 보이는 아이들이 생겨나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의 효과성도 확인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독서교육을 강화했다. 목표 실현 방법으로 국어 시간에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활동’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미래 사회를 창의적으로 이끌어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과에서 프로젝트 독서교육이 확대·시행돼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6월호에는 교원의 복무 중 휴·복직 제도에 대한 일반 사항들을 제시했다. 교원의 휴직은 교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사유가 발생,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여 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교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한 신분보장 제도다. 여기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 7월호에는 휴·복직 관련 세부내용들로 휴직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휴직별 관련 인사서식 예시 등을 제시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다양한 휴·복직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1차로 다양한 종류의 휴직 중 교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휴직처리 절차와 휴직사유 소멸 후 복직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아울러 휴직별 인사 내부 결재문과 시행문, 이에 필요한 인사서식 예시를 제시하였다. 8월호에는 이번 호에 제시하지 않은 나머지 휴직들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관련 인사서식 등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교원의 휴직 업무처리 1. 질병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 휴직 사유 :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2) 신체상·정신상 장애의 범위 :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불임·난임 치료 포함) 라. 휴직의 기간·연장·재휴직 등 1) 휴직기간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함.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가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시 그 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함.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본인이 제출한 휴직원에 정한 기간이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의 연장이 가능함. 나 )휴직기간(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 여부를 파악하여 방학 직전에 복직하였다가 개학 후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함. 다)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음.[PART VIEW]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함. ▶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함. 라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 복직 후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 다만, 복직 후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 면직함(총무처 인기 12107-45, 1996. 1. 25). 3) 휴직의 횟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할 수 있음. 단, 당해 교육공무원의 질병 정도와 요양기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여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함(총무처 인제200-1489, 1972.8.5).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 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제출받을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원에 의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의사 진단서 :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나)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2)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3) 질병휴직 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함. 사.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 1) 일반 질병휴직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 가능 → 일반질병휴직(1년,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2)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병가(180일)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 가능 → 공무상 질병휴직(3년 이내) 아. 공무상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 승인(연장 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7) 자.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 미산입(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나)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포함) 2) 결원보충 : 결원보충 안 함. 3) 보수 가) 봉급 - 일반질병 : 1년 이하 – 봉급액의 70%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 – 봉급액의 50% 지급 - 공무상질병 : 봉급액 전액 지급 나) 수당 일반질병 휴직 -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 × 1/6’ 감액 지급 -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 × 0.3’ 감액 지급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음. 공무상 질병 휴직 - 수당 등 전액 지급 2. 육아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제7의2호,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6의2호 나. 휴직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만 19세 미만의 아동(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대상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한 남·여 교육공무원 나) 육아휴직이 가능한 대상 아동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휴직 가능함. ※ 예시 - 2016.1.27자 이전 : 만 8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대상 ×) ☞ 취학 중인 경우에는 2학년 이하인 경육우아에휴 직 가능하였음. - 2016.1.27자 이후 : 만 8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대상 ○) ☞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을 조 만건족함. ※ 만 8세 이하는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을 의미 (교육부의 질의ㆍ회신 : 2016.10.28, 2016.11.11) - 2009.5.21. 출생한 경우 : 2017.5.21부터 2018.5.20까지 만 8세에 해당되므로 만 8세 종료일인 2018.5.20이 포함되는 학기 말인 2018.8.OO(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육아휴직 가능 - 2009.9.21. 출생한 경우 : 2017.9.21부터 2018.9.20까지 만 8세에 해당되므로 만 8세 종료일인 2018.9.20이 포함되는 학기 말인 2019.2.28까지 육아휴직 가능 ※ 초등학교 2학년은 2학년 2학기가 끝나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를 의미함. 다) 부부(교육)공무원의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 라) 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가능 마) 만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 대상 아동은 제외)을 입양하는 남여· 교육공무원 2) 자녀의 범위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 가)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나)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 휴직기간 가) 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나) 법 제44조 제1항 제7의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법 제45조 제1항 제6의2호). 2) 휴직의 횟수 가) 육아휴직 가능 기간 내에서 휴직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 가능(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 단, 법 제44조 제1항 제7의2호의 입양의 경우는 분할사용 불가 나)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신청 시에 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최대 3년인 전체 휴직기간 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다) 제44조 제1항 제7의2호(입양)의 경우 만 19세 미만(육아휴직 대상 아동 제외) 요건을 갖추어야 함. 3) 육아 휴·복직의 허가 ■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1인에 대하여 가) 교원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일자에 휴직을 허가하되, 휴직종료일은 학기 말임(단, 휴직가능 잔여기간이 6월 이상 인 경우 학기단위 휴직 권장). 나) 휴직 가능 잔여기간을 모두 사용하고자 하나, 학기단위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원하는 시기에 휴·복직을 허가하되, 가급적 휴직과 복직 중 하나는 학기 시작일 또는 학기 말에 맞춤.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 출산휴가 종료 후 대상 자녀를 달리하여 휴·복직 가능 ■ 복직과 동시에 대상 자녀를 달리하여 육아휴직 가능 ■ 학기단위의 의미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임 (다만, 타교 복직자의 경우 인사발령상 3월 1일∼8월 31일, 9월 1일∼2월 말일로 적용). ■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동반, 고용 등)과 육아휴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 학기 중 휴직 가능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나)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 진단서는 의료보험 적용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첨부 라)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유산, 양육 대상 자녀의 사망 등)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다만 출산으로 인한 조기 복직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보장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자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3)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육아휴직수당 1)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개시일 기준 월봉급액의 40%(하한 50만 원∼상한 10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단 지급액의 15%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 일괄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함) 가) 월중 휴직한 경우 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나) 임신을 사유로 휴직한 교원이 출산 후 계속하여 또는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하는 경우 최초 휴직일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수당 지급 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에 대한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수당액 변경 및 처리 안내[근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 제27호, 2016.1.25, 2016.7.4)]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상당 공무원은 84%)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다만,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한다.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 지급함. (2) NEIS 처리 시 ‘부부육아휴직 유무’란에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 (3)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육아휴직 허가 시 같은 자녀에 대해 휴직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 시 비고란에 휴직여부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 2) 부부교육공무원이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한 경우, 각각 육아휴직수당 지급 아. 출산휴가와의 관계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출산휴가는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자. 기타 1) 쌍생아 또는 두 자녀 이상일 경우의 육아휴직 신청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계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신청을 하여 각각의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받아야 함. 2)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 휴직기간 전부 산입 나) 호봉승급 : 첫째·둘째 자녀 최초 1년, 셋째 자녀 이후 육아휴직 전 기간(3년이내) 호봉승급 인정 3) 결원보충 : 결원보충 안 함. 4) 보수 가) 봉급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질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사용할 수 없음. 이유) 육아휴직제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로서,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로서 기능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며, 아동복지적 측면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는 부모의 직접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일반 근로자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사립학교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서는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그 영유 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여 모두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한 자와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 모두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인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법령의 변경을 이유로 같은 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수당과 근무경력까지 이중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익을 받게 되는 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무원 중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만을 우대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됨. 이 와 같이 육아휴직제도의 취지 및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3년의 육아휴직기간을 더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중앙인사위원회 질의, 법제처(안건번호:07-0446) 회신 일부 발췌, 회신일 : 2008.2.28] 3. 간병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8호 나. 휴직사유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간병 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교원 또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2) 간호 대상자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가)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 친생자녀뿐만 아니라 양부모, 양자녀도 포함. 단, 양부모, 양자녀의 경우에는 호적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나)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다) 재혼한 교육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3) 간호의 필요성 판단 기준 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병원, 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나)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기간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가)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 : 6월 또는 1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 시 복직과 동시 다시 새로운 간병휴직을 하여야 함. 3)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 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나) 간호 대상자의 진단서 :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 진단서에 치료기간 및 간병인의 필요성 명시 다) 기타 간호 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이 경우 휴직사유 소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함께 휴직원을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야 함(동일자로 처리). 이 경우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만 제출 3)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사유와 간병휴직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 1)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간병휴직이 가능함. 2) 간병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조건이어야 함. 아.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 미산입 나)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 미산입 2) 결원보충 : 결원보충 안 함. 3) 보수 : 봉급, 수당 모두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부당 간병휴직 사례 1. 간병을 이유로 휴직을 해 놓고, 간병 대상자는 국내에 둔 채 본인 어학연수 및 자녀 유학 등을 돕기 위해 해외로 출국한 사례 2. 간병을 필요로 하는 간병 대상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례 3. 휴직 중인 자에 대해 6개월마다 파악토록 하고 있는 동태 파악 불이행 및 허위보고 사례 등 4. 연수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나. 휴직사유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가)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나) 휴직의 범위 :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학위 취득인 경우를 말하며,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 함은 석사, 박사과정이 있는 모든 기관을 말함. 다)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 라)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 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 휴직 가능 마)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는 불가(교육부 교정 07000-735 ’97.11.18)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 나)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1)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 6월 또는 1년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권고 (2)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 가능 다) 휴직의 횟수 (1)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수급사정, 연수의 효과, 연수(휴직)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마. 휴직신청 서류 가) 휴직 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 (1)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 확인서 등 (2)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거나(조기 학위 취득 또는 연수목적 달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이 경우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학위증 또는 연수 수료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나)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50% 산입 (2) 호봉승급 : 승급 제한. 단, 상위자격의 학위취득을 하였거나 교육경력의 산입으로 호봉을 재획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호봉을 재획정함.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다) 보수 (1) 봉급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수당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5. 유학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나. 휴직사유 :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다. 휴직 요건 가)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나) 유학 또는 연구‧ 연수의 범위 (1)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게 되는 경우 (2)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자기비용에 의한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 부담 초청도 포함) ※ 국비유학의 경우,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의 규정에 의한 장기파견으로 처리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수기관의 정의 -교육기관‧연구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 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함. -연수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함. 사설학원에서 어학공부를 위한 휴직은 불가함.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 시 허용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학위 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의미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가능 나)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1)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 6월 또는 1년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2) 연장 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유학기간의 1/2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 신중하게 운영해야 함. 라) 기타 유의사항 (1) 휴직자가 당초 휴직 시에는 A대학에서 ○○에 관한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허가받은 후,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B대학으로 옮기거나 □□에 관한 학위 취득을 하는 등의 행위는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 지체 없이 복직시켜야 함. (2)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3)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도 휴직사유의 소멸로 봄. 따라서 휴직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음. (4) 유학휴직은 복직 후 소속 시·도의 교육기관에서 유학휴직 기간의 1.5배를 반드시 근무해야 함. 마. 휴직신청 서류 가)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 (1)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 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등 (2) 휴직자의 출‧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 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서류 (3) 기타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에 명시한 제출서류 바. 복직 절차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나)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50% 산입 (2)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다) 보수 (1) 봉급 : 50%지급 (2) 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정근수당 :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의 50% 감액 지급 - 기타 관리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6. 동반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 나. 휴직사유 :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유학휴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가)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나) 휴직인정의 범위 :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연수를 하게 된 때에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기간 중 횟수 제한 없음)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마. 휴직신청 서류 가)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 (1)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2)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입학허가서 등 (4)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본인 및 배우자, 출국 후 제출) 등 바. 복직 절차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나)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다른 휴직사유와의 관계 : 배우자 동반휴직 사유에 배우자의 학위 취득 목적의 해외유학과 해외기관 임시 고용의 사유도 포함. 아.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미산입 (2)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 미산입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다) 보수 (1) 봉급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수당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7. 자율연수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 나. 휴직사유 가) 교원이 자기계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이 필요한 때 나)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다. 휴직의 요건 가) 휴직 대상 :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 나) 휴직 절차 :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소속기관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교사·교감 : 교육장, 교장 : 교육감)가 허가 다) 유의사항 (1)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 (2) 자율연수휴직의 허가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음.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휴직신청 방법 : 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 나) 휴직기간 : 1년 이내(학기단위 허가) 다) 휴직의 횟수 :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봄) 라) 휴직의 연장 :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 ※ 학기단위의 의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임. 마. 휴직신청 제출서류 가) 휴직원 나) 학교장 의견서 다) 자율연수 계획서 : 1쪽 내외(휴직신청서에 붙임) 바. 복직 절차 :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사. 경력인정, 결원보충 및 보수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미산입 (2) 호봉승급 : 호봉승급 기간에서 제외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가능(단 유치원, 보 건, 특수, 중등의 교사는 결원보충 불가) 다) 보수(봉급, 수당) : 지급하지 않음. ※ 휴직원(복직원, 휴직연장원)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교장 내부결재를 득하여 휴·복직 발령 후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3. 휴직 단계별 세부사항 1. 단계별 세부사항 1단계 : 휴직원, 증빙서류 준비(신청자) 2단계 : 휴직서류 검토 및 발령 공문 작성(휴직업무 담당자) ◦ 휴·복직 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 ◦ 내부결재로 발령공문을 작성하여 학교장 결재 3단계 : 학교장 승인 ◦ 학교장 승인 후 후임대체 기간제 교사 임용(기간제 교사 임용 보고 생략) 4단계 : 시행문 작성, 해당교육청에 보고(7일 이내) ◦ 중·고등학교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담당과 5단계 : 발령사항 등록 ◦ 학교 : 발령대장에 등록 ◦ 교육청 : NEIS 인사발령 입력 -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입력 - 보건, 특수, 사서, 영양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과에 보고 후 입력 ※ 발령보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2. 타교 복직 대상자 인사발령 가. 육아, 간병, 질병휴직 중이지만 복직 시 본교가 아닌 타교로 복직해야 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복직원과 학교장의견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에서 타교로 복직발령함. 예) 동반휴직 등으로 타교 복직 대상인 자가 휴직이 만료되면서 복직을 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육아휴직 조건 충족)는 본교에 복직(해당교육청에서 복직 발령)시키고 다시 학교장으로부터 휴직을 허가받음. 이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타교로 복직 발령함. ※ 타교 복직 대상자 병역, 유학, 고용, 연수, 동반휴직자는 휴직 또는 휴직연장으로 그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타교 복직 대상자임. 3. 휴·복직 발령 유의사항 가. 인사발령은 소급발령이 불가하므로 휴·복직 시행일 전(최소한 1주일 전)에 휴·복직 발령하고 즉시 보고할 것 나. 규정과 지침에 맞게 발령할 것 다. 휴직사유 소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복직발령을 하지 않도록 할 것 라. 휴직과 휴가를 혼돈하지 말 것 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질병휴직과 병가 구분 유의 4. 맺음말 휴직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요건과 절차, 횟수, 복직 절차 등이 각기 다르고 복잡하여 업무처리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1차로 복잡한 휴직처리 업무 중에서 교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빈번하게 직면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 요건과 기간, 기간연장, 횟수 등 세심한 신청 서류 검토와 아울러 복직 절차에 유의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휴직사유와 요건, 기간, 횟수, 복직 절차는 물론 출산휴가와 다른 점에 유념해야 한다. 간병휴직과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의 경우도 휴직요건, 대상, 범위, 기간, 횟수, 복직 절차 등에 세심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휴직별 인사 내부 결재문과 보고 시행문, 필요한 서식 등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8월호에는 지면 관계상 이번 호에 싣지 않은 휴직들의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접촉 잦아야 효과 크지만안전 등 고려사항도 많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특수교사들은 특수학급 위치를 일반학급과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관내 특수학급 교사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70.6%, 초등 58.5%, 중등 57.2%가 ‘특수학급 위치를 일반학급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특수학급을 반드시 1층에 배치해야 한다’는 문항에 비해 2~3배 높은 수치다. 신설학교들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특수학급이 반드시 1층일 필요가 없고, 일반학생과의 접촉이 빈번해야 통합교육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분석된다.또 ‘교실 내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유치원 89.4%, 초등 53%가 ‘특수학급 교실 안에 화장실을 설치해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응답했고 중등은 50.2%가 ‘특수학급 교실 안 설치는 필요 없고 또래와 함께 배려하며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교실 내 수도공급과 교실 내 바닥 난방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고전압 전기 사용이 가능한 특수학급 교실 설계’에 대해 중등 교사 82.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중등 특수학급에서 필요한 진로‧직업 교육 환경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학교들은 승강기가 없어 휠체어를 타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아이들을 위해 특수학급을 1층에 배치하는 분위기였지만 1층은 교무실, 행정실 위주이고 일반학급이 없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고립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새로 짓는 학교에는 이 같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강진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은 “되도록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들의 접촉 기회를 늘리는 것이 좋지만 2층 이상일 경우 인지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창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계단을 오갈 때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노후화된 바닥 난방, 수도 등 시급한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년도 비해 914명 늘어 비교과는 오히려 538명 감소최종 선발 인원 9월 확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학년도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등 교과 교사 채용 규모는 총 7268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과를 포함한 전체 사전예고 인원은 8645명이다. 교과 교사는 전년도에 비해 914명이 늘어난 숫자다. 초등은 3666명으로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보다 345명, 중등은 3602명으로 569명 늘었다. 인원이 늘기는 했지만, 올해 4월 말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상 인원인 초등 3940~4040명, 중등 4310~4460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사전예고 인원은 퇴직자, 휴직자 등에 따른 소요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확정 공고 시에 반영한다”며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과 확정공고 인원 차이를 보면 확정공고 시 충분히 수급계획상 인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교과 교사 사전예고 인원에 비해 확정 공고 인원은 초등 767명, 중등 1435명 늘었다. 지난해 ‘임용절벽’ 사태의 진원지였던 서울 초등의 경우 지난해 확정공고 인원보다 15명 줄어든 370명을 예고해, 올해는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지난해보다는 확정공고 인원이 줄어들 예정이라, 임용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특히 중등 교과의 경우, 신규 임용 인원은 줄어들고 임용 시험 탈락자들은 누적돼 높은 경쟁률이 유지될 전망이다. 전체 사전예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538명 줄었다. 교과 교사 인원이 늘었음에도 유아 395명, 특수 325명, 보건 123명, 영양 249명, 사서 82명, 전문상담 278명 등이 줄어든 결과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 특수, 비교과 선발예정 인원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소요정원 협의가 끝나지 않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8월 말까지 협의를 마친 후 해당 정원을 반영하면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163명 ▲부산 405명 ▲대구 184명 ▲인천 255명 ▲광주 106명 ▲대전 162명 ▲울산 136명 ▲세종 215명 ▲경기 2098명 ▲강원 539명 ▲충북 378명 ▲충남 702명 ▲전북 438명 ▲전남 706명 ▲경북 449명 ▲경남 602명 ▲제주 107명이다. 그래픽 참조 중등의 과목별 인원은 ▲체육 396명 ▲국어 267명 ▲역사 266명 ▲수학 248명 ▲음악 244명 ▲영어 224명 ▲미술 210명 ▲정보·컴퓨터 186명 ▲도덕·윤리 183명 ▲일반사회 173명 ▲물리 138명 ▲생물 135명 ▲지구과학 132명 ▲화학 129명 ▲지리 121명 ▲가정 115명 ▲기술 110명 ▲기계·금속 75명 ▲전기전자통신 58명 ▲중국어 55명 ▲알본어 33명 ▲한문 22명 ▲화공·섬유 22명 ▲식물자원·조경 21명 ▲식품가공 20명 ▲디자인·공예 9명 ▲상업정보 4명 ▲관광 3명 ▲수산·해양 2명 ▲항해·기관 1명이다. 유아·특수·비교과는 ▲유아 499명 ▲특수 377명 ▲보건 248명 ▲영양 112명 ▲41명 ▲전문상담 100명이다. 사전 예고된 선발예정 인원은 향후 휴·퇴직자 현황과 단위학교의 교과목별 교원 수요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선발 인원은 9월에 확정·공고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