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을 지원하는 생활교육 도움 자료가 보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활교육 사례 중심의 도움 자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활교육 이야기’를 제작하고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모든 초·중·고에 배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자료는 ▲학교폭력 ▲학생자치 ▲학생 마음건강 ▲성인지 감수성 등 8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문제 상황별로 정리했다. 특히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현장 교원 21명으로 구성된 TF팀이 제작에 참여했다. 교육청은 자료를 학교에 배포하는 동시에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리 검사를 건강검진처럼 정례화 해 위험군을 미리 파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공동전담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전담팀이 마련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라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 검사와 심층 상담 및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 검사를 이용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도 된다. 전국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26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61개소(광역 17개소, 기초-244개소)를 운영 중이다. 심리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 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한다. 교원의 상담(치유) 요구가 다수인 학교의 경우 희망 시 보건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다만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은 우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이외에도 공동전담팀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교원을 위해 교원들의 접근이 많은 교사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를 상시 게재한다. 자살 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최대한 빠르게 투입해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다. 또한 교원 심리 검사와 상담·치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원 심리·정서 지원은 교권침해 등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야 이뤄졌다. 앞으로는 일반 건강검진처럼 교원들은 2년마다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이나 악성민원이 빈발하는 근무하는 경우 집중지원에 나선다. 교원 전용 심리 검사 도구도 마련한다.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리 검사 도구를 갖춰 지금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치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교원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정 직업군(교직)을 위한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는 방안 등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포함해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19일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학교폭력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일을 시작했고, 현재 2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112나 117로 접수되는 신고 이외에도 신고 및 면담 요청을 하는 전화가 주말, 휴일, 밤낮 할 것 없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걸려 왔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입장이 달라서 제삼자인 필자는 분쟁조정자의 역할을 자연스레 요구받는다. 연이은 비보에 떠오른 얼굴들 초기 면담과 절차 안내, 전문 상담 기관 연계만으로 업무가 끝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 나중에는 학교와 학생들의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아졌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계속 가출하는데 학교전담경찰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라는 항의에는 ”비행 청소년으로서 면담 관리대상자로 지정해 면담 관리를 할 수 있고, 경찰 선도프로그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해 드릴 수도 있지만, 학생이 연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우리 아이가 가해 행위 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왜 하셨나,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항의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인식과 법적 책임을 주지시켜야 선도 및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고, 경찰로서 당연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시킨다. 몸이 아파 병가를 냈던 최근 어느 날, 어느 초등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님, 제가 병가 내고 쉬고 있어서 길게 통화 못하니 짧게 부탁합니다”라고 처음부터 양해를 구했지만, 통화는 30분 이상 이어졌고 끊으려 하지 않았다. 재차 “병가 중이라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응대가 힘드니 내일 다시 통화 부탁드린다”라고 말해도 언성만 높아질 뿐 배려가 없었다. 학부모들을 응대하다 보면 녹음은 필수요,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눈치껏 대화하는 나 자신에 회의감이 들어 차라리 이 일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다가도 “스쿨폴리스 샘 내년에도 계실 거죠? 1년만 하고 도망가기 없기에요”하던 아이들의 앙글방글한 얼굴이 떠오르면 이런 힘듦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게 된다. 스무 곳 학교의 아이들로부터 받는 순수한 에너지가 나에게는 사명감의 원천이자 최강의 보호막이니까.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주에는 경기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9월 4일은 그분의 49재가 열리는 날이다. 뜻있는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제를 지냈다. 연이은 비보에 필자가 담당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떠올려보았다.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은 A교 선생님들 얼굴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 A교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사안도 끊이지 않아 3년 내내 교장 선생님은 걱정이 많으셨다. 하루는 교장선생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도움을 청하셨다. 교권 침해 사안 심의 위원으로 위촉돼 5~6개 학교의 사안에 참석한 경험이 있었기에 도움을 드리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교장 선생님의 요청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양측의 말을 좀 더 깊이 들어보면서 더 큰 피해가 없는지를 잘 살펴봐달라는 것, 그리고 해당 학생들에 대해 일대일 맞춤형 특별 준법 교육도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학생들이 교권 침해 행위를 대부분 인정했고, 두 개 사안 모두 선생님들이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셔서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잘 마무리됐다. 학생의 사과 편지를 받고 선생님은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방관자 줄어야 교권침해 사라져 교장 선생님은 그해 연말 필자에게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권침해분쟁을 두 번 해결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주셨다. 교권 침해 사안 자문이 학교전담경찰의 고유 업무가 아님을 아시기에 부탁하기 미안하다며 한없이 자세를 낮추시던 모습, 학생들에 대한 열정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4대 법안은 여전히 국회 초입에 머물러있다. 최종 법률로 제정되려면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9월 본회의에서 4대 법안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나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다리는 동안 교육 현장은 병들어간다. 이제는 공교육 위기의 책임을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갈등으로 돌리기보다 그동안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에 무관심했던 것을 인정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더 나아가 교육 문화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학교폭력의 근절을 기대할 수 있듯이 교권 침해 사안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도 교권 침해도 감히 일어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날, 즉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정, 신뢰가 건강하게 뿌리 내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2026학년도전문대학교 입시부터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지난달 31일 확정‧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에서는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등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영 방식이나 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전문대교협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학생‧학부모‧교사가 전문대학 입학전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방법 간소화,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도 유지한다. 학생 선발 때 핵심 전형요소 5개 중에서 각 반영 비율을 결합해 수시 4개, 정시 4개 이내로 전형 방법 수를 제한한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 자격 등을 대표할 수 있는 7가지 용어로 명칭을 표준화해 전형유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2026학년도 전문대학 전형 일정은 202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은 2차까지, 정시모집은 한 차례만 진행한다. 원서 접수 일정은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 운영이며, 미등록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마감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마감 시간을 고려해 수시는 21시, 정시는 22시까지로 정했다. 전문대교협은 이번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주요 특징을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www.procollege.kr)와 전문대교협 홈페이지(www.kcce.or.kr)에 게재했다.
학교에는 4개의 권리가 존재한다.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이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학생과 교사 모두가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않는 기본적 권리이다. 학습권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교과교육·생활교육·인성교육 등을 포괄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말하며, 교권이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교사가 교과교육·생활교육·인성교육 등을 통해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아울러 이 4가지 권리는 상호대립과 충돌 구도가 아닌, 상호협력과 보완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2010년. 교육계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 존중과 보호에 노력을 가했다. 이를 시작으로 타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은 전국적으로 제고되고 확산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이 인격적 주체로 존중받는 학생인권 신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구체성이 결여된 보편적 문구와 권리 중심의 해석으로 인해 ‘내 인권, 내 자녀의 인권’만 소중하고, 다른 학생들과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은 간과하는 인식도 생겨났다. 그리고 이는 학교폭력 사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라는 타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 현상으로 이어지며, 학생인권조례의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요 조항들의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략…)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학생인권’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인권’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일방향적인 ‘자유와 권리’보다는 ‘나의 인권존중을 위한 권리와, 타인의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이라는 양방향적 가치를 함께 언급한다면 학생인권 신장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제4조(책무) 3항.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자신의 인권’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인권’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담은 문구를 사용한다면, ‘교장 등 타인의 인권’ 보다는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이라는 문구로 학생의 시각에서 노력의 범위를 구체화한다면 인권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제고될 것이다. 셋째, 제4조(책무) 각 항의 주요 내용은 책무의 주체로서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책무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보태어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주체인 학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제시한다면, 다양한 교육주체의 협력적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넷째, 제4조(책무)에서 단순히 학생인권 보호의 노력보다는, 학교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자 학교의 4권리를 함께 존중하는 노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 및 학부모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등의 문구로 학습에 관한 권리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교사인권과 교권은 교사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권침해와, 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소진을 야기하고 교육활동 의지를 위축시키는 교사인권 침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모든 교육주체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향유하는 공동의 권익임을 인식하고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상호 인권존중의 학교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생이 갖는 세부적인 권리들에 대해서는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다른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을 병기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제13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의 노력, 안전수칙 준수 의무, 타인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등을 함께 언급한다면 각 조항에 걸쳐 모든 학생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지 13년이 흐른 2023년 최초의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지 13년이 흐른 2023년. 우리는 또 한차례의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 중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가슴 아픈 사건과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등으로 범국민적 공분이 끓어오르기 한참 전인 지난 5월부터,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하고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TF팀을 구성하고, 새로운 개념의 조례인 (가칭)‘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개정으로, 다음의 가치를 추구한다. 첫째, 단위학교 교육공동체의 ‘자율’을 추구한다. 단위학교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다소 완화함으로써, 학교의 특성 및 상황,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의사소통을 통한 생활교육과 학생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한다. 둘째,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균형’을 추구한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책임의 균형을 강조함으로써, 학생인권을 위해 서로가 노력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동행과 성장을 위한 ‘미래’를 추구한다.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학생집단,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교사집단의 동행은 위태롭다.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사제동행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담은 조례를 통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한다. 지금까지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 등 모든 학교구성원의 권익이 보장되는 인권친화적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학교현장의 인식 제고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기대가 큰 만큼 한편으로는 우려도 크다. 모든 교육공동체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문제를 반영한 개정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인식하고 실천하기를 소망한다. 아동복지법 등 개정 법안들 입법처리 서둘러야 더불어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교육공동체의 노력 등 교육분야의 역할만으로는 학교구성원의 권익 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률 개선을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 명시된 아동학대의 개념 및 주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기존 문구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등의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교사인권 침해행위를 각각 정의하고 명시함으로써 교권뿐 아니라 교사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등 성인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법률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 규정한 반면, 침해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학생에 대한 조치만 있을 뿐, 학부모 등 성인에 대한 조치는 없다. 즉 학부모가 교권침해 행위를 하더라도 「교원지위법」으로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 침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내지 소송이 필요하며, 이는 피해교사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결국 피해교사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침해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의 울타리 내에서 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넷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1항’에 명시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항목에 ‘전학’과 ‘심리치료’를 추가해야 한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줄 수 있는 최고 중징계는 출석정지이며, 그마저도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라는 제한이 걸려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행동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변화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치료를 통해 행동이 개선되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활용되는 ‘전학’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도 활용되도록 관련 법률 간 형평성 및 학교와 학생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모든 발전은 변화가 맞지만, 모든 변화가 발전은 아니다.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이 모두 존중받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와 신뢰받는 공교육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교육분야를 넘어선 사회적·국가적 노력과 함께 할 때, 교육변화가 아닌 교육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초등교사가 겪은 교권침해 경향을 보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반항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처럼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력화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 교육현실에 적합한 사례는 교육현장에 접목해 적용하거나 이로부터 교육현실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 신체적 위협 땐 학생 형사처벌 우선 미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학생 징계 방안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기 초에 학교는 행동강령 및 상세한 학교규칙을 포함한 학생의 권리와 의무 매뉴얼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확인했다는 서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철저한 매뉴얼은 학생 생활지도의 명확한 근거가 돼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생활지도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은 교장 또는 생활지도 교사를 통해 즉시 격리교실에 보내지게 된다. 사안에 따라 학부모 소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 격리교실을 거부할 경우에는 학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훈육할 수 있도록 정학 처분한다. 학생의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교장은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하기도 한다. 중대한 사안이 학교 내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스쿨폴리스 제도가 있어 경찰이 해당 학생을 수갑 채워 연행하며, 학교폭력 또는 교사를 위협·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도 한다. 또한 학부모와 소통하는 경우에도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학교 계정의 이메일을 통해 주로 학부모와 소통하는데 이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학부모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지침 없이 교사 스스로 각자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조진숙, 2016). 미국에서는 학부모와의 상담과정에서 권리나 정서적 침해를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각 중단하고 교원노조 대표자 또는 학교관리자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교사에게 보장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의 면책특권 조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①정규자격을 갖춘 교사가 ②정당한 교육활동을 ③적법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로 ④교사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명백한 과실·중과실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 안전에 대한 교사의 의식적·노골적인 무지나 무관심으로 야기된 것이 아닐 시에는 책임이 면제된다(한상희, 2019). 부적절한 소지품 압수 … 문제행동 땐 체벌도 최근 영국은 교장에게 학생 고발권을 주고, 교사가 휴대폰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사의 학생생활 지도권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적절한 소지품을 학생이 가지고 있다면 이를 압수할 수 있고,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체벌을 내릴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학생 징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실시하는 조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 오사카에서도 학생 문제행동 대응을 5단계로 나눠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의 문제행동 지도방안에 대해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공하는 것은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영국에서는 교실 안에서 교사 지도만으로 효과가 없을 시에는 행동 전담팀이 투입되어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의 기회를 박탈하기도 하고, 미국처럼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하기도 한다(강호원, 2019). 영국 또한 생활지도와 문제학생에 대한 지도는 교장이 전담하고 있다. 교사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는 학생에 대해 교장은 형사고발을 할 수 있고, 학생을 정학·퇴학시킬 권한도 지니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교사보호법」의 면책특권 조항과 같은 맥락으로, 교사의 적절하지 않은 행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합당한 지도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악성 민원 학부모 학교 밖 퇴거 명령 캐나다에는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이 있다. 학생이 학교생활 중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교사가 학생활동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한 것이기도 한데,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의 범위와 내용이 지침에 의해 명확히 정해져 있다. 또한 학습·업무환경을 침해하는 학부모는 학교규칙과 지침을 적용하여 조속히 처리하되, 별도의 교육부 지침에 따른 대안적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①행위가 반복적·만성적이거나 또는 괴롭힘의 성격이 강한 경우 ②지침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반복되는 경우 ③대안적 분쟁 조정 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교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경고문을 보내며 학교시설 출입을 금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건물침입죄 등을 적용하여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한상희, 2019). 이처럼 해외 각국에서는 학생의 생활지도와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지도 불응을 교사 개인의 문제로 여겨 인내하고 감내해왔던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다. 해외 각국에서는 강력한 법과 이에 기반한 사회적 제도를 통해 교권과 교육현장을 지지해 주고 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교사의 의욕 상실 및 열정 고갈, 회피 및 외면, 심리적 위축을 비롯하여 심리적 소진을 야기한다. 또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신고가 되고, 직위해제까지 되는 상황에서는 교사에게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기대할 수 없다. 정당한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현실이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처한 환경적·제도적·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사가 교육을 교육답게 할 수 있는 교육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수정한 정책논술문제로 본격적인 정책논술문을 작성해본다. 초안을 작성해본 후, 수정을 거쳐 최종 정책논술을 작성하는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첫 번째 작성한 정책논술문 주어진 문제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논술문 초안을 작성해보면, 마치 거의 자료 수준이나 잡담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초안은 말 그대로 글의 출발점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후 수정작업을 거쳐 글을 다듬으면 되므로 처음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과감하게 작성해볼 필요가 있다. 제목: 교육구성원 상호간의 신뢰가 사라지면 교육체제는 무너지고, 그 결과 어떤 교육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3년 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로 부임하면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인사성을 길러 주기 위해 교문에서 항상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눈 맞춤과 함께 먼저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지금은 대부분 즐겁게 눈 맞춤과 함께 공손한 인사를 너무도 잘하고 있다. 자녀의 등교를 위해 오신 학부모님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이에 대한 반응이 매우 우호적이라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어 등교일수가 많아진 작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시간이 지나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재택 원격연수가 길어지면서 습관이 안 되어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소위 지각을 하였다. 학교나 가정에서도 크게 인식을 못한 탓이라서 계속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늦게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라 학생들이 혼자 힘으로 등교하는 관계로 시간을 놓쳤거나, 부모님이 늦게 일어나는 관계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학교와 학생이 협력하여 ‘등교시간 준수하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늦게 등교하는 학생을 줄이는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각생은 거의 사라지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 물론 요즘 학생생활지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경우도 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지각하는 것이 좋지 못한 습관이고, 특히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릴 때는 바른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인식을 교사나 학부모들이 같이 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관한 학교방침에 대해 교육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린 학생들에게서 교육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학교에서 지각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교사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아동학대, 지나친 자유 억제 등 학생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서 보았다면 이 일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등교하는 시간을 지키는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한 것은 사회적 약속이나 규칙을 어릴 때부터 잘 지키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만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이라는 공통분모를 향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교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향이 더 강하다. 언론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는 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나 학교를 상대로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관련 부당행위로 고소·고발하는 장면이다. 이에 대해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이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한 사례도 나오고, 학교폭력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학부모가 다시 항소를 하여 해당 교사가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일부 교직원이 학교장을 상대로 괴롭히면서 고소도 하고, 이에 맞고소 당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고, 업무태만에 대해 지도한 학교장에 대해 동료교사들에게 험담하는 글을 돌린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교사들 중에는 동료교원들에게 학교장이나 동료교원하고 얘기할 때는 무조건 녹음하라고 공공연하게 권장하고, 이에 일부 교원들은 공식적인 직원회의나 간담회, 개별면담 시 특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활용하기 위해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교장이나 동료교원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PART VIEW] 자녀 또는 학생교육이라는 공통분모로 만난 교육구성원들이 이유가 없거나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불신하고, 나아가서는 서로 불신하도록 조장하는 관계 속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몇 천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지혜로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성현들의 말씀들은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에 대한 무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자들이 완성한 것들이다. 후학양성을 중요한 과업으로 실천하신 퇴계 이황 선생님이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과 그 제자들이 스승에게 보이는 무한의 신뢰와 존경이 있어 아직도 그 정신이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교육을 하자는 것인가 하지 말자는 것인가? 한편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2005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을 아동인권 차원에서 개선할 것을 결정하였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일기장 검사는 아동인권 침해라고 보도하였다. 이후 지금까지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일기지도나 일기검사를 대부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부 교사는 독서일기나 환경일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글짓기 능력 향상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과거 시행되었던 가정방문이나 가정환경조사서 제출도 인권 차원에서 금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나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정보 부족 상태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교사들이 시행한 일기지도의 경우 대부분 개인정보 수집이나 검사라는 측면보다는 글짓기 능력 향상 이외에 학생과의 소통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실제 일기지도를 통해 어린 학생들과 교사들의 관계가 무척 가까워졌으며 학생들의 희로애락에 대해 선생님들이 공감해 주어 상호간에 친밀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일기장에 키우는 강아지가 아파서 슬프다고 적은 학생에게 선생님은 ‘강아지가 아파서 마음이 무척 아프겠구나, 선생님도 빨리 건강해지기를 함께 기도할께’ 등의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고, 수업이나 생활지도 시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친숙한 정보를 바탕으로 접근하여 보다 효과적인 관계형성과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를 어른의 잣대나 법 또는 인권 등의 논리로 교육활동을 재단함에 따라 일기교육을 통한 학생과 교사의 소통 통로를 차단하고 불신감을 조장하여 교사와 학생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었다. 물론 일기장에 나타난 학생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악용하는 사태, 강제적 작성 또는 평가자료로 활용 등은 금지하거나 주의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일기교육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차단하여 지금처럼 지도할 수 없도록 만든 어리석은 행위, 그리고 교육활동을 교육논리로 보지 않고 법이나 인권, 경제 논리의 잣대로 판결하려는 시도들은 더 이상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최근 수업이나 생활지도 상에서 일어난 사소한 부분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 되면 교사도 무조건 일단 분리되도록 한 관련 법령도 자세히 보면 그동안 대부분의 학교나 교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굳건하게 지켜주었던 ‘신뢰라는 기둥’을 야금야금 갉아 먹어 오늘날의 교육현장 모습처럼 완전히 무너져 가게 만든 것이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시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곳이다. 물론 대학입시 등 경쟁위주의 교육이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초·중·고나 대학 전 과정에서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교육구성원 상호간에 가장 중요한 신뢰의 끈을 끊은 채 진심을 담지 않은 형식적 교육, 즉 가짜 교육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뢰가 없는 교육 속에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교육체제는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신뢰’가 사라지면 교육은 무너지지 않겠는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육을 잘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일부 비전문가 집단들이 교육구성원과 제대로 된 상의 하나 없이 독단적으로 교육제도를 그리고 교육정책을 만들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이상주의적 교육관을 가진 일부 무리들과 이념적이며 선거에서 자신만을 위하여 오직 권력만을 쟁취하려는 자들이 벌인 인기영합적·단편적·임기응변식 대처들로 인해 발생한 상처들이 누적되어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흔히 이야기하는 학교나 교사들의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나 학부모들의 자기 자식만을 성공시키려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 최재천 교수 강연 내용 중 코로나 백신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대처해 온 것 중 화학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이기 장기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백신의 개발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단기적으로는 화학백신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행동백신이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처방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교육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그리고 사회가 사회답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근간인 교육구성원간의 신뢰관계 형성과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현실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현행 교육제도나 정책들 속에서 구성원간의 신뢰를 부정하거나 불신을 조장하는 것들이 없는지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교육제도를 구축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중앙 및 지방 교육당국에 학교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에 현장 야전 병영경험이 많은 군인들이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듯이 교육당국에도 현장 교육경험이 풍부한 교원 출신을 많이 배치하여 오늘날과 같이 교육구성원간의 신뢰를 잃어 교육의 근간을 흔들게 하는 일을 최대한 예방하여야 한다. 학교나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수업이나 생활지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면해 주자는 면책권을 달라는 ‘이 슬픈 현실’을 뛰어넘어 학교나 교사는 원래의 역할인 교육과정구성과 운영을 잘 계획하여 수업과 생활지도에 매진하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 주고 지지하는 관계로 되돌아가야 한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교육구성원들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교육을 실천할 때 어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되새겨야 할 때이다. 사실 거의 수필에 가까운 글이라고 할 수 있고 너무 장황한 글로 보인다. 그리고 앞뒤 문맥이나 일관성도 약해 보이고, 교육청 사업과의 연계성도 약해 보인다. 어쩌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기고문 성격의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초보적인 글이 없다면 내 생각을 정리하기도 어렵고, 이를 정책논술문의 형식으로 진술하기도 어렵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글은 정말 정책논술에 전혀 기초가 안 된 사람이 배워가는 과정으로서 제시하는 것이므로 오해가 없기를 기대한다. 사실 정책논술은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주제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내용을 수필처럼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기보다는 정선하여 압축하고 이해가 쉽도록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 초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시 읽어보고 제삼자적 시각이나 출제자 내지 채점자 입장에서 수정할 사항들을 찾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다보면 최근 알게 된 새로운 정보나 논리들도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를 위해서 다른 교육전문가들과 관련된 논의나 협의를 해 보아도 좋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청 발행 잡지나 전문지 등 교육관련 자료를 읽어보는 것도 좋은 혜안을 찾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필자의 경우는 관련 교육청 발행자료들도 살펴보고 가능한 관련 교육 전문가들과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관련 대화를 나누어 본다. 그럴 경우 필자가 보고 있지 못한 부분을 한두 가지는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 만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회현(會賢)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 책을 읽어서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인을 만나서 몇 마디 대화만을 해도 깨달음을 얻게 되는 기쁨이 있으니 너무 수줍어하지 말고 많이 만나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듣는 것 또한 엄청난 공부임을 잊지 말자. 상기의 초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자료가 제시하는 현재 상황에서 교육에서 지켜져야 할 핵심 가치를 ‘신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특별히 잘못되어 보이지는 않다. 다만 글 전체를 전개해 가는 방식에서 너무 수필적이고 정책논술문이 갖추어야 할 논리적 체계를 갖지 못하였다. 물론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해 작성하였기에 그런 부분은 부족할 수 있고,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기에 너무 상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또한 경험담들도 많고, 이에 대한 진술도 길어 분량 통제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논제에 해당되는 제목이 보다 어필이 되거나 분명한 문제 인식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참고하여 며칠을 고민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의 글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인고의 자세로 계속 정진하여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글은 다듬고 또 다듬다보면 더 좋은 글이 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지나치면 완전히 딴 글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듬더라도 정책논술이 갖추어야 할 기본틀이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몇 차례 더 수정하다보면 좋은 글로 변할 수 있다. 중간단계에서 작성한 논술문 제목: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찌 교육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을까? 최근 언론을 통해 보면 학교교육의 현실은 소위 ‘약육강식의 정글 숲’과 같다고 느껴진다.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규칙적인 등교와 재택원격교육으로 인해 그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요즘은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부분의 교원들은 좌불안석의 모습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지낸다. 특히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관련 법규가 교사의 손발을 묶고 있다는 약점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수업이나 생활지도를 방해하거나,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사가 제기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인정하기는커녕 역으로 자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교사의 행동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교사들은 학교폭력업무나 학급담임 담당, 부장교사 보직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다 돌아가고 있어 안타깝다. 이에 교사들도 학생 지도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실제 유사 문제가 발생하면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일부는 학교장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려고 하면 신고 받는 것이 두려워 주저하거나 학교장이 모든 것을 대신해서 문제없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재판 결과에서 보면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을 말리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한 행동이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으나 학부모가 이에 항소하여 해당 교사는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하는 뉴스를 읽으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담임교사로서 겪고 있을 자괴감 등 심리적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의 직원이 학교장을 상대로 괴롭히면서 고소하자 이에 맞고소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동료교사에게 교장·교감과 얘기할 때는 무조건 녹음을 하라고 권하는 교사들이 있고, 실제 특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녹음하여 자신이 불리한 경우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물론 학교장이나 교사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일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흐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전보다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상황의 전개가 점차 더 복잡해지고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과거 역사적인 사실이나 변혁기의 여러 징후들을 볼 때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지나갈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교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 사회 질서 속에서 무엇인가 꼭 있어야 할 것이 빠져 버린 느낌이 든다. 우리 선조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나라의 임금이나 스승, 가장인 부친의 은혜는 모두 같다’고 여겨 오면서 스승을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물론 스승이 제자들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훌륭하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소명감도 강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과거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한 것은 모든 교사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가르칠 교사에 대해 신뢰하고 존경심을 갖고 대하는 것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지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교사로서 갖춘 교육전문성과 어린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줄 수 있는 인격을 갖추었을 것이라는 인간적 신뢰 등이 그 근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사에 대한 전문성과 인격에 대한 신뢰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부정당하거나 그런 계기를 주고 있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교원들 사이에도 서로의 존재나 역할에 대해 부정하고 독불장군 내지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경향도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향약의 정신 속에서도 교육이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교육구성원 모두가 협력하고 솔선수범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선조들이 왜 군사부일체를 강조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교육은 구성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먼저 교사는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는 교사를 존경하여야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학교교육 현실에서는 구성원간의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교육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 변화로 인해 문명은 발전하였으나 문화가 따르지 못하는 부작용에서 시작된 것인가? 물론 우리 교육환경도 짧은 시간에 콩나물교실에서 AI와 함께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만큼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또한 40~50년 전에는 어려운 나라를 살렸다는 교육입국의 주인공이라는 칭송을 들어 왔는데 30년 전에는 무능한 원로교사 한 명 퇴출시키면 영어와 컴퓨터를 잘하는 젊고 유능한 젊은 교사 몇 명을 교단에 세울 수 있다는 경제 논리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한 직종에서 정년이 3년을 단축 당하는 수모도 겪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적인 문제로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이 요동을 치고, 선거를 통해 교육 기득권이 변화하면 승자 독식의 논리로 교육정책 수립과 인사를 운영하여 왔다. 또한 2005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을 아동인권 차원에서 개선할 것을 결정하였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일기장 검사는 아동인권 침해라고 보도한 관계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일기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교사들의 일기교육은 글짓기 능력 향상 이외에 학생과의 간접적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실제 일기지도를 통해 어린 학생들과 교사들의 관계가 무척 가까워졌고, 학생들의 희로애락에 대해 선생님들이 공감해 주어 상호간에 친밀감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어른의 잣대나 법 또는 인권 등의 논리로 교육활동을 재단함에 따라 일기교육은 사라지고 학생과 교사의 소통 통로는 차단당하게 되어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 시행되었던 가정방문이나 가정환경조사서 수집도 인권이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금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학교나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부족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렵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활동을 교육 논리로 보지 않고 법이나 인권, 경제 논리의 잣대로 판단하는 시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오늘날처럼 교육구성원간의 신뢰는 더욱 멀어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학교 교육활동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변호사를 대동하여 학교 각종 위원회에 대신 참석시키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듣기 위해 고소·고발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교직원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제도적인 문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수업이나 생활지도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아동학대로 교사가 신고당하면 무조건 교사도 학급에서 일단 분리되도록 관련 법규가 정해져 있고, 실제로 이러한 사태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면책을 요청하였더니 학부모단체에서는 생활지도가 정당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모든 교실에 CCTV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의 과도기적인 현상을 학교현장의 교사들도 겪으면서 교사도 학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당국을 불신하게 되었고, 이는 더 나아가 교사·학생·학부모·교직원간에도 서로 불신하는 풍토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그 이외에도 세대간의 차이나 저출산고령화 사회, 워라벨, 사회·경제적 발전 등 또 다른 사회적 변인이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더 깊은 연구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교육의 끈을 이어주고 있는 교육구성원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현상은 궁극적으로 교육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시급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아침 등교시간 이후에 오는 학생들이 전년도는 조금 있었으나 금년에는 급격히 많아져서 기초·기본교육 강화 차원에서 학생들을 포함한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더니 한 달 정도 지나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는 부임한 이후 인성교육 차원에서 아침등교맞이를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오신 학부모들과의 눈 맞춤과 인사를 먼저 건네는 방법으로 신뢰가 형성된 것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직원들과 전교어린이회장단·학부모회 등의 협조도 큰 영향을 주었다. 만약 요즘 추세처럼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인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구성원간의 신뢰라는 끈이 얼마나 소중한 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작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최재천 교수의 생태전환교육과 관련된 강연 내용 중 코로나 백신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대처해 온 것 중 화학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백신의 개발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단기적인 화학백신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행동백신이 더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사회가 사회답게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면 무엇부터 지켜져야 할까?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적 성과를 거두게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학생·학부모 그리고 교직원간의 신뢰관계 형성과 회복이 아닐까 싶다. 신뢰하지 않는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에서, 그리고 교직원 사이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교육당국은 교육구성원간의 신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여야 하고, 앞으로 추진할 교육정책들도 수립 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는 국방부에 야전 실전경험이 있는 군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처럼 중앙 및 지방 교육당국에도 학교현장을 종합적으로 경영하고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유능한 교원들을 많이 배치하여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현안 위주의 단기적·임기응변식·땜방식 교육처방을 지양하고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바탕으로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이듯이 교육에서의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은 회복하는데 10년 20년 이상씩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정한 두 번째 글은 내용 전개상 초안보다는 체계성과 일관성이 좀 있어 보이고, 내용의 분량도 대폭 축소되어 읽기가 불편하지는 않다. 그리고 주제의식도 분명하고 서론과 결론은 어느 정도 흐름을 잡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본론은 다소 주관적이거나 일반화되지 못한 자신만의 경험을 진술한 경우도 많고, 진술 형태 첫째, 둘째 … 이런 형태로 되어야 하며, 해결방안 또는 지원방안도 문제점의 순서에 따라 일관성 있고 논지와 논거를 갖추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한 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이 두 번째 글 역시 초안의 형태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씩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도 초보들에게는 매우 힘든 과정이다. 하지만 인내하는 자세로 잘 작성된 정책논술문을 참고하고 기본틀의 입장에서 좀 더 수정하면 훨씬 좋은 글이 될 수도 있다. 최종 정책논술문 작성하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면 관계상 최종 정책논술문 예시는 제시하지 못한다. 그리고 최종적인 정책논술문은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 보는 것이 가장 피와 살이 되기 때문에 여백의 미처럼 다소 남겨 두겠다. 다만 이후 두 번째 초안을 수정하여 최종 정책논술문을 작성할 경우 참고할 사항을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책논술문 체제를 갖추기 위해 상기 문제의 경우 서론, 문제점, 학교 지원방안, 결론의 순서로 진술하는 것이 체계적인 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 문제에서 제기한 핵심가치는 문제에서 필요하면 개념 정의를 해야 할 경우 서론에 포함시키듯이 서론에 포함시켜도 되고, 아니면 서론과 문제점 사이에 별도로, 또는 서론 다음 핵심가치 및 문제점으로 묶어서 제시해도 된다. 다만 필자는 서론 부분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차선책으로는 서론과 문제점 사이에 독립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제목은 의문문으로 진술하는 것이 인상적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아 필자는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제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대표성이 있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그 글 전체의 얼굴이기에 인상적인 단어 사용이나 표현을 권장한다. 사실 수많은 응시자의 정책논술문을 채점하다 보면 제목을 보고도 그 무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에 중요한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가제를 정해서 작성한 후 글이 완성된 다음에 제목을 수정해서 확정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기획서 작성할 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 세 번째, 본문에 해당되는 문제점이나 학교 지원방안을 진술할 때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주요업무보고서나 초·중등 장학계획, 교육청 발간 주간지·월간지·계간지의 관련 사업내용을 활용하여 해당 용어나 사업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술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출제자나 채점자가 모두 교육청 관계자들이고, 교육전문직원 시험은 교육청에 들어와서 얼마나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니까 학술논문이나 개인 경험 등에서 나오는 내용이 해당 문제의 채점기준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서론·본론·결론의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도록 진술해 나가야 한다. 다시 한 번 읽어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보게 한 후 평을 들어보면서 쉽게 읽어지는지,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공감은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정책논술문의 분량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서론·결론·본론의 내용들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본론의 경우가 채점기준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부분이니 1/2 정도는 할당을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서론과 결론은 각각 1/4씩의 분량을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고 백견이 불여일각(百見不如一覺)이라는 말이 있듯이 귀로 듣지만 말고 직접 보는 것이 좋지만 보는 것보다 직접 느껴보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즉 직접 글을 써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듬어서 완성해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에 상상을 초월한 충격적인 일들이 교육계에 줄지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입시지옥 등 고질적인 문제 위에 교사 자살, 학생 마약, 교사 데모와 명퇴, 폐교 급증 문제가 덮치고 있습니다. 수년간 계속해서 청소년 자살률 세계 최고, 행복도 세계 최하위라는 섬찟한 성적표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빈도수가 저학년으로 갈수록 더 많다는 사실에 미래가 참으로 절망스럽게 느껴집니다. 더 암울한 문제는 학생과 교사 관계가 대립으로 치닫는다는 사실입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부딪히면서 둘 사이가 아름다운 사제관계가 아니라 불신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적대관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학생인권을 너무 내세우면 교권 강화가 요구될 것이며, 두 인권의 대립이 제로섬 게임이 되는 순간 학교현장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스승으로 다가가는 길만이 학생인권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럴 때만 교사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서로 단절되고 적이 되어서는 문제만 더 커지고 함께 불행해질 뿐이지요. 갈등 봉합을 외부 조직에 의존할수록 자정 능력이 약해질 것이고, 결국 자생력은 사라질 것이며, 현대 교육의 종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육혁신이 아니라 교육혁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혁신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고, 업그레이드해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교육혁신이란 구호가 나온 지 벌써 40년이 지났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더 큰 절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양화·자율화·정보화·창의융합·영재교육진흥법·인성교육진흥법·자유학기제·학생중심·행복학교 등 수많은 혁신 구호와 제도들이 줄줄이 도입되고 추진되었건만. 교실붕괴는 더 가속되고 스승이란 단어는 아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마치 지구를 중심에 두고 천체가 둥근 원을 그리는 천동설의 부족함을 개선하기 위해 80개의 주전원을 추가해야 하는 등 우주가 더 복잡해지고 난해해졌듯이, 그럼에도 시스템이 어정쩡했듯이, 그래서 지동설 혁명이 필요했듯이, 한국교육도 혁명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혁명이라.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단어지요. 위대한 4·19혁명은 비싼 대가를 치렀고, 역사적인 촛불혁명은 나라를 쪼갰고, 혁명인지 정변인지 5·16은 여전히 파괴적인 이념전쟁 중입니다. 하지만 혁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류는 코페르니쿠스혁명, 산업혁명, 프랑스혁명, 디지털혁명 등 사명을 다한 낡은 기존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환영하면서 새 시대를 열어왔기 때문입니다. 혁명은 혁신과 달리 미래에 대한 비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의 원인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미래모습을 규명하고, 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그냥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왜 교육이 망가졌는지 이유를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10명의 전문가가 100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100가지가 다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은 과거를 분석하기보다는 못마땅한 현재가 미래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시도입니다. 현재 한국교육은 혁명해야 할 조건, 즉 못마땅한 모습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외람된 표현이지만 한국교육은 MAD·SAD·BAD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달달 외우고(Memorizing), 분석하고(Analyzing), 계산(Data processing)하는 게 MAD 교육입니다. 이를 최고로 잘하는 우등생마저 챗봇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이니까요. 부모의 꼭두각시(Slavish)가 되어 입시 위주(Admission oriented)로 꿈을 박탈당한(Dreamless) 게 SAD 교육입니다. 꿈이 아니라 부모가 주입한 악몽을 꾸는 건 매우 슬픈 이야기지요. 과보호로 거지 근성(Beggar-minded)과 갑질 근성(Arrogance)을 키우고, 의존적(Dependent) 결과로 이어지는 게 BAD 교육입니다. 기여하는 인재가 아니라 기생하는 둔재를 양성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는 우리 다 압니다. 교육이 입시 중심으로 움직이는 한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최근에는 학교폭력 사안을학생부에 기록하여 입시에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입시가 교육의 숨통을 틀어쥐고 있는 병목현상이고, 학력 독점체제이건만, 이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사명을 다한 교육제도에 생명을 연장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혁명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패러다임 이동이 간단명료해야 합니다. 코페르니쿠스혁명은 천체의 중심을 지구에서 태양으로 옮기고 동선을 원이 아니라 타원으로 바꿨지요. 그러자마자 80개의 주전원들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교육혁명도 입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원을 두 원점으로 이루어진 타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은 입시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이 두 중심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을 법으로 규정하면 곤란합니다. 원칙 하나에서 시작하더라도 많은 세칙이 따라오게 되어 결국 천동설의 주원과 주전원이 같아질 것입니다. 법이 아니라 윤리로 다스려야 합니다. 둘째, 혁명에는 새로운 가치관(윤리관)이 등장해야 합니다. 인권이란 개념을 만든 프랑스혁명이 법률이 아니라 해방·평등·형제애라는 가치관을 내세웠듯이 교육혁명에도 이 세 가지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겠습니다. 앗, 프랑스혁명은 자유·평등·박애가 아니었던가요. 아쉽게도 우리는 그렇게 잘못 배웠습니다. 인권의 기본 가치관은 자유(freedom)가 아니라 ‘억압으로부터 해방’(liberty)입니다. 프랑스혁명의 훌륭한 가치관이 한국에는 번역 실수로 엉뚱한 개념으로 둔갑되고 왜곡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자유랍시고 제멋대로 하거나 지 맘껏 요구하는 꼴사나운 사람들을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눈곱만치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권한만 내세우는 흉한 사람들을요. 인권이란 자신의 권한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서로 침해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평화로운 결과를 위한 수단이 바로 평등(equality)이란 두 번째 가치관입니다. 평준(standardization)이 아니라 평등(equality)입니다. 하나의 잣대에 모두를 맞추려고 하는 건 무리이고 또 하나의 억압입니다. 평등이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차별과 역차별이란 끝없는 말싸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형제애(fraternity)입니다. 사랑(love)이 아니라 형제애입니다. 모든 차이에 눈감는 정의로운 사랑이 아니라 형과 아우라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에도 정다운 형제애입니다. 저는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함께 입시라는 최악의 억압에서 해방되고, 학생이 평준화가 아니라 평등하게 활짝 열린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앞서 살아가는 선생과 뒤따라 사는 후생(학생)이 서로 정을 나누는 미래를 그립니다. 그런 미래에는 피비린내가 없지요. 그래서 혁명의 세 번째 조건은 혁명과정에 피비린내가 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혁명은 훨훨 타오르는 횃불 들고 타도할 적을 밝혀내는 일이 아니라 잔잔한 등불 하나 들고 각자 자신의 마음 안을 비추는 일입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른이 먼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형제애를 나누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로 가르치면 따지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따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우리가 먼저 그 모습을 실천해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교육혁명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수업교안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바로 옆 동료에게 커피 한 잔 타 주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학생에게 ‘안녕’ 인사말 한마디 먼저 건네고자 합니다. 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뾰루지가 어느 날 종기가 되었습니다. 엉덩이에 조그맣게 뾰루지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손끝에 좁쌀 같은 게 도톨도톨 걸리더라고요. 그때 잠깐 연고를 발라야 하나,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 잊어버렸어요. 바쁘기도 바빴고, 워낙 크기가 작아서 무시한 것도 있고요. 어영부영 시간만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 의자에 앉다가 ‘욱신’하는데 놀라 비로소 제법 딴딴하고 큼직한 종기가 자리 잡은 걸 알았습니다. 누를 때마다 욱신거리는 게 제대로 된 종기가 분명했습니다. 겁이 나서 달려간 병원, 종기를 진찰한 의사 선생님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평소에 미련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살지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일부러 키운 거냐고 마구 혼을 냅니다. 결국 남들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 종기 때문에 마취주사까지 맞았습니다. 칼이 살을 찢으며 깊숙하게 들어와 박혔고, 종기를 째고, 꽤 많은 고름을 빼내고, 거기에 붕대를 붙이고, 한동안 술과 기름진 음식과 기타 등등을 금지당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칼을 댄 곳에는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종기가 툭 하고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주 작은 뾰루지로 시작했지요. 작다고 무시하다가 결국 칼을 대서 째야만 하는 종기로 키운 겁니다. 일어나고 있던 일들이 이제야 보이는 것뿐입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던 길, 건널목을 건너다 들었습니다. 발령받은 지 겨우 2년밖에 안 된 초임 선생님의 죽음을. 학교 안에서, 그것도 자신이 수업하던 교실에서, 스스로 생명의 끈을 놓았다는 소식은 휴대전화 화면에서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번쩍거렸습니다. 횡단보도 한 가운데에 서서 신호가 바뀌는 것도 모르고 막막하게 있다 경적에 놀라 뛰었습니다. 그날 밤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분노, 참담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먹먹함으로 이제까지의 교직생활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발령받아 부푼 가슴으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던 스무 몇 해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억이 밀물과 썰물처럼 밀려갔다 밀려오며 펼쳐졌습니다. 잊고 있었던, 혹은 기억의 창고 한구석에 처박아두었던 것들이 뒤죽박죽인 채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자 줄기처럼 따라 나온 기억의 끝에는 결국 그 자리가 나였을 수도 있었다는 뼈아픈 깨달음과 자책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2년 전, 의정부 모 초등학교에서 6개월 간격으로 두 분의 초임 선생님이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서로 옆 반 담임이었던 두 분은 숨지기 직전까지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려왔다고 했습니다. 학교는 이를 교육청에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고, 교육청은 여태 ‘몰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어떤 교육부 사무관은 업무용 메일로 자녀 학급 담임에게 그 학급 아이들과 관련한 내용을 자신에게 알리라 했답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지침서까지 내리면서요. 그 사무관은 결국 담임의 교육방식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당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발합니다. 선생님은 직위해제를 당했고, 다시 무혐의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병원 치료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말도 안 되는 민원들이 급증하고, 그 말도 안 되는 민원들로 학교가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교무실로 쳐들어와 뒤집는 건 예사였습니다. 소리부터 지르고, 기물을 탕탕 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교사를 비롯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이 오히려 움츠러들어 침묵하던 세월이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도 교육부도 언론도 모두 짬짜미하는 것처럼 입을 다물다 못해, 다들 ‘개별 교사’만 두들겨 팰 때부터 우리 교육현실에 희망이 있기는 한 걸까 의문을 품어 왔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공교육 현장이 어렵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학부모가 예전 같지 않아서, 행정업무가 지나치게 늘어나서, 교육정책이 본질에 어긋나서 등 다양한 이유로 현장은 늘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사실 공교육 붕괴 담론이 나온 지도 30년은 된 거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공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바라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10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나타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요. 요즘 애들이 ‘맞고 자라지 않아서 이 모양’이라고, 그래서 교권이 무너졌고, 학생이고 학부모고 무작정 인권이니 뭐니 들이대고 입에 올리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른 거라고 개탄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말합니다. 교권? 웃기지 말라고, 그러면 예전처럼 교실이고 운동장이고 아무 데서나 몽둥이가 날아다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냐고요. 학생인권은 손도 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납작하기 그지없는 논쟁’에서 정작 교실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기사에 나오는 한두 줄로 지금의 교육현실을 재단하고 해일이 밀려오는데 조개나 줍는 사람들처럼 한가하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미 학교현장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부모의 도를 넘은 부당 간섭과 업무방해, 상해·폭행 등에 따른 우울증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가 매년 2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공립 초·중·고교 교원 자살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2023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는 1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세계일보, 2023. 7. 30.). 무엇보다 지금 학교현장, 그중에서도 특히 유·초등학교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막고 있는 주범이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무분별한 남용이라는 건 아마 모든 선생님이 알고 있고, 동의하는 사실일 겁니다. 애초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 역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일부 교원단체(한국교육네트워크 학술포럼 발표, 전교조 설문조사)의 분석이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기소율은 1.5% 수준(전체 기소율은 15.3%)인 반면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비율은 61.4%나 됩니다. 법 판단이 결코 교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무고성이라는 말이고, 쉽게 말해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문제는 저 1.5% 때문에 교실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규도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그 기준도 애매합니다. 학교 안인지 밖인지, 어느 정도의 폭력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도 정해놓지 않은 게 법이랍시고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들어갔다 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정해진 절차대로 짤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반성이나 화해와 같은 교육적인 고민과 지도는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신고가 들어가면서부터 또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부모들까지 나서서 대리전을 치르기도 하고, 변호사들까지 나서서 소송으로 가기도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지옥도가 펼쳐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학폭법」에 의해 징계가 확정되고 생기부에 기록이 되면, 대입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해·피해가 명확한 경우에도 양쪽 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건 그래서입니다. 사건이 발생해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부터, 학교 차원의 결정에 불복해 종결 처리가 되지 못하고, 교육청으로 넘어가 학교폭력대책위가 열리고, 다시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담당교사와 학급담임은 수업과 생활지도에 쓸 힘이 조금도 남지 않을 만큼 탈탈 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학교폭력을 없애겠다고 들어온 법이 교육현장을 더 폭력적으로 초토화시키고 있는 건 또 다른 아이러니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교육현장의 요구를 방임해 왔습니다. 곪고 곪다가 종기가 되어, 기어이 올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교사들은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학교로 들어오는 각종 민원을 받을 수 있는 단일한 창구를 만들어 달라,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달라, 소송에 걸린 교원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 달라.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무수히 많은 지침과 규제는 내려보내도,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의 권한은 끊임없이 축소되었고, 교실 안 교육활동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 처리를 맡기는데,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가 걸린 소송에 왜 교사들이 스스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자기 돈을 들여 소송에 나서고, 그러는 동안 직위해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까지 고스란히 ‘혼자’ 감내해야 합니까? 이 ‘외로운 독박’이 지난 6년간, 스스로 이 세상을 등진 교사 100여 명을 만들어 낸 시스템입니다. 법에 보장된 교권이라는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얼핏 일부 몰지각한 학생과 학부모가 주범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이제까지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현장을 수수방관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교사에게 문제의 편지를 보내고 업무용 메일로 부당한 지시를 한 교육부 사무관에게, 모든 사실을 알고도 경고만 준 채 승진시킨 주체 역시 교육부였으니까요. 너무 늦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교실을 구할 때입니다. 학교는 미래사회의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는 공간입니다. 이른바 ‘문제 학생’도 ‘문제 학부모’도 결국 이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모두를 품어내는 것이 공교육이고, 공교육 안에서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사의 교육권은 바로 이 공교육을 버티는 기둥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미래교육이고, 학생인권이고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교사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제까지 종기가 곪아서 진물이 나오고, 통증이 심해져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육청도 교육부도 현장을 수수방관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라는 칼을 들어 생살을 째고 종기 안에 고여 있는 고름을 빼내야 합니다. 지금은 교실을 구할 때입니다.
“요즘 우리 과에 선생님들 왜 이렇게 많이 와?” 최근 세상을 떠난 초등교사 자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우리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안타까운 자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교사 28명, 중학교 교사는 15명이었다. 작년 기준 전체 교사 44만여 명 가운데 초등교사는 44%다. 그런데 극단 선택을 한 교사 가운데 초등교사 비율은 57%에 달했다. 교육 당국이 ‘원인 불명’으로 분류한 7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0명 중 절반이 넘는 16명이 우울증·공황장애로 숨졌다. 그다음은 가족 갈등(4명), 신변·질병 비관(각각 3명), 병역 의무(2명), 결혼 준비·투자 실패(각각 1명)로 분석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2018년 14명에서 2019년 16명, 2020년 18명, 2021년 22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학생과 교사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6년간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명), 부산(9명), 경북(8명), 충남(7명), 전남·전북(각각 6명), 강원·대구·대전(각각 5명), 울산·경남(각각 4명), 인천·세종(각각 3명)순이었다. 광주·제주·충북은 1명도 없었다. 사실 최근 수년간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인식해왔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자체가 비밀 보장을 근거로 하기에 환자의 직업이나 신상 등을 노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별 통계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간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정신과 의사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제가 교사로서 부족해서 이렇게 상담까지 받다니” 정신건강 문제는 업무 스트레스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며, 자살이라는 비극적 사안은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인 환경이 복합되어 일어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기존의 정신건강 이력이 있었다면서, 마치 그로 인해 학교 시스템의 문제와 학부모의 갑질이 전혀 무관한 것처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기존에 정신건강 이력이 있으면 모두 개인 책임이고, 없으면 사회 책임이라고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증상이 심한 순서대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결단 그리고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상담과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는 사람은 이상하거나 미친 사람이라는 인식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사람이 나약하고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식은 존재하고 있다. 교사들은 정신적으로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있기에, 도움을 받으면 나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예전처럼 학부모나 학생들이 존경심을 보이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기에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기 업무에서 완벽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완벽하려는 것은 일종의 강박이다. 병원의 환자들도 사회적으로는 존경받아 마땅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의사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도 많다. 즉 정신과에 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정신과에 가는 시기가 있고, 잘 살아가는 시기가 있는 것이다. “한번 오고 나면 끝인 손님이 아니라서” 카페에서 일하거나, 창구 업무를 보는 은행원,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 콜센터 근무자 등 대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진상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어떤 일을 하든 이상한 사람은 마주치기 마련이다. 다만 그 가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냐 작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하루에 진료하는 28명의 환자 중 1명의 환자 및 보호자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필자를 괴롭히더라도, 그 환자를 업무시간 내내 대면하지는 않는다. 그나마 각각의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동떨어진 시간이 존재한다. 반면 한 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은 어떨까? 수업시간 내내 나를 가해한 학생을 대면해야 한다. 나를 가해한 사람이 보호자라면 그 가족을 대면하는 것인데, 당연히 안 좋게 오고 간 말이나 행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필자 역시 다른 환자를 진료하다가도 그 생각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한다.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학생 또는 학부모 1명 때문에 나머지 27명의 학생에게 할애할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기 마련이다. 카페·은행·병원·콜센터와 달리 업무시간 내내 트라우마를 유발한 근원을 지속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그 고충 때문에 교사들이 더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상호작용하므로, 교사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교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야만 하는 현실” 직접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보다도 이를 도와주지 않고 방관한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는 경우는 흔하다. 은행 창구에서, 자기가 원하는 금리를 주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운 손님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그 은행원은 불가능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고, 큰 소리에 억울하고 분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 수록 더 화가 났던 것은 그 손님보다도 뒤에 앉아있던 팀장이었다. 전혀 도와주지 않고, “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지점에서 큰 소리가 나게 하느냐”고 핀잔을 주었기 때문이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다. 그나마 표면적으로라도 말려준다면 참으로 다행이다. 교사들 중에 학부모나 학생의 갑질이나 스토킹을 경험하고도 마치 그것이 교사의 자질 부족이라는 식의 비판을 받은 경우도 흔하다. 같은 직업의 동료라고 해도 완전히 같은 상황에 놓이기는 어렵다. 내 일이 아니라고 쉽게 말을 해서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일을 하다 힘든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을 그 자리에서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힘든 일을 이겨내려면 속풀이를 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동료가 큰 도움이 된다.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서로 들어주고 위로하는 것만으로 도움이 된다. 특히 관리자들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조건 감정을 억압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을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교사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견뎌내야 한다는 식의 태도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세상 어느 곳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곳은 없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희망이 없다는 무망감(hopelessness)과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느낌인 무조감(helplessness)은 자살 위험과 큰 관련이 있다. 학생들은 교내 위클래스·관내 위센터 등을 이용하여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폭력 등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수년간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부족했다. 이제라도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하면서 행정업무까지 도맡는 상황, 학교와 구성원 조직의 분위기나 특수한 문화에서 비롯되는 고충을 상담할 수 있고,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한 것은 분명하다. 모든 관계에서 한쪽의 과도한 희생으로 간신히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결국 상처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선생님 감사하다는 말도 낮에만 하기 운동 학부모들이 노력할 부분도 크다. 교사도 쉴 시간이 필요하고, 노동과 휴식이 분리되어, 근무 외 시간에는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교사 자살 사건 이후로 괜히 학부모들이 주말에도 ‘선생님 감사해요. 저희는 선생님께 늘 감사하고 있어요’라는 문자를 보내서 선생님들이 답장하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러니를 느꼈다. 조금 더 선생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다면 근무시간도 아닌데,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 싶다. 결국 그것도 자기 죄책감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모도 교사도 완벽할 수는 없다.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다가 불완전함을 느끼면, 타인에게 이를 투사하고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자식을 키울 때 불완전한 부분을 똑바로 건강하게 바라본다면 괜히 남탓을 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는 그 부분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가정에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사랑과 교육을 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시도 때도 없이 선생님께 연락하거나, 내 아이에게만 잘 하라고 따진다고 해서 아이가 잘 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본다면, 그리고 그런 양육태도가 훗날 부모에게 어떻게 되돌아올지 고민해본다면 답은 간단하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사가 결국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받으면서 학교 안에서 생활할 때 서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교사는 교실 안에서 수업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이 업무에도 적용되어서인지 학교현장의 업무는 각자도생인 경우가 많다. 물론 전임자·담당부장·교감·교장과 의논하며 처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업무담당자가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다. 내가 맡은 업무가 하나라고 가정할 경우, 담당부장은 부장의 고유한 업무와 담당부서의 계원들이 맡은 업무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장·교감은 24개 학급일 경우 교사 24명과 교과전담교사 3~4명의 업무까지 파악하고 처리해야 한다. 학교에서 하는 일을 보면 없는 게 없다. 공사·이사·청소·도색·소독·방역·보건·급식 등 다양한 업무에다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처리해야 한다. 지금 학교에서 책임지고 있는 업무와 민원들이 과연 교원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앞선다. 쏟아지는 업무, 각자도생의 교육현실 필자는 일반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영어학원 강사를 거쳐 수능을 치르고, 교대에 들어가 초등교사가 되었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때에는 영어 한 과목만 가르쳤고, 수업준비와 학부모상담(당연히 수업내용에 관한 것으로 생활지도는 하지 않음)이 업무의 전부였다. 그러나 초등교사가 된 이후 학교에는 수업과 관련 없는 업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학교에서는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한 반에 4~5명 정도 되는 탓에 영어교과전담교사가 기피업무였다. 따라서 영어교과전담교사가 되면 다른 업무는 맡지 않았다. 업무를 맡지 않아서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족쇄가 되었다. 원어민교사가 들어오고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새로 생긴 업무라 전임자도 없어서 공문과 지침을 보면서 업무를 처리했다. 원어민교사 담당업무를 맡게 되면, 원어민교사 숙소 관련 업무(숙소 계약·이사·청소 등), 원어민 복무관리(근무계약, 나이스 복무처리 등), 방학 중 캠프(방학마다 2~3주) 관리자 업무를 하게 되어 방학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독립적인 원어민이 배정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원어민이 배정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와줘야 하는 일(인터넷 설치, 전자기기 고장, 관리실 연락, 병원 진료 등)이 생겨났다. 당시에는 근무시간 이후 원어민 지원 업무를 할 때 초과근무를 신청하거나 출장을 달고 가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원어민 업무를 한 해만 하고 다음 해에는 다른 분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선생님들이 모두 기피하는 바람에 하던 사람이 계속하거나 신규교사에게 넘기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9~10년간 영어교과전담교사를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 푸른 꿈을 품고 초등교사가 되었는데 원어민 뒤치다꺼리하다 교직 인생을 마칠 것 같다고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었고, 업무 스트레스로 병을 얻어 의원면직하신 분도 있었다. 두 번째 학교에서는 학년부장과 생활부장을 함께하는 겸임부장을 맡았다. 학생들도 온순하고 학부모들도 협조적인 학교였고,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남아 있어서 학교폭력업무로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없었다. 그래도 학교폭력 담당자는 필자 혼자여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항상 신경을 써야 했다. 학년부장도 맡고 있어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2월에 교육과정을 짜야 한다. 막상 학년부장을 맡고 보니 교육과정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내용이 뭐 그리 많은지, 어떻게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뭐라도 하나 빠뜨리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했다. 지금도 각 학교마다 학년교육과정 작성업무를 누가 하느냐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학년부장이 담당하는 학교도 있고, 연차가 낮은 젊은 선생님이 맡는 학교도 있다. 이후 학교교육과정을 총괄하는 연구부장이 되었을 때에는 더 큰 부담으로 밤늦게까지 일 하는 것이 당연했다. 이뿐 아니다. 체험활동을 할 때 버스 계약은 행정실에서 하지만, 사전답사·경비산정·참석자 파악·불참학생 지도계획 및 체험활동 계획수립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교사 몫이다. 또 체험활동 당일에는 버스안전 점검, 버스 운전사의 음주 측정, 학부모에게 안내문자 발송 및 학부모 전화 응대 업무를 해야 하고, 체험활동 후에는 불참학생 경비 환불 및 체험학습비 정산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수학여행을 가게 될 경우에도 학부모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과 회의 소집 및 회의록 작성, 학부모와 함께 가는 사전답사 등 더 복잡한 절차와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담임으로서는 학생 출결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문자와 전화에 응대하고 개인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 처리 및 관련 서류 수합(여러 번 전화해야 내주시는 분들이 많음)은 기본이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 학부모의 문자와 전화는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학년 담임일 때는 하교지도를 하면서 누구는 방과후학교, 누구는 학원버스, 누구는 학부모 인계 등 학생 한 명 한 명 신경 써야 했고,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부진아 지도는 참가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고마웠다. 참석하지 않아 수업 중 교육활동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 그 학생을 지도하는 것도 담임의 몫이 되었다. 싫어하는 학생과 다른 반이 되게 해달라거나 담임을 바꿔 달라는 민원에도 응대해야 했다. 언어가 달라 소통이 안 되는 학생(러시아어·중국어 등)이나 탈북민 자녀들(학부모가 학교나 교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우리와는 전혀 다름)을 지도하고 학부모에게 학교 교육활동을 안내하는 것도 오롯이 담임의 몫이다. 특수학생이 있으면 특수교사 및 학부모와 함께하는 개별화교육 회의에 참가하고 그에 맞게 통합수업의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것도 당연히 담임의 일이다. 겸임부장을 맡은 다음에는 업무지원팀 부장을 맡게 되었다. 이전에는 교사 모두 업무를 하나 이상 맡고 있었지만, 수업준비에 집중하라는 의도에서 몇몇 부장이 업무지원팀으로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오롯이 담임으로서 교육활동에만 전념하는 제도이다. 그러다 보니 업무지원팀 3~4명이 30명 이상 되는 교사들의 업무를 모두 처리해야 했다. 처음 업무지원팀을 맡고 몇 달 동안 밤 9~10시까지 일을 하면서도 초과근무나 특근매식비를 신청하는 법을 몰라 내 돈으로 저녁을 사 먹고 일을 했다. 이제는 초과근무·특근매식비 신청을 잘 알지만, 초과근무는 신청해도 특근매식비는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특근매식비 8,000원으로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은 4시간만 주어지니 더 늦게 근무해도 수당은 없다. 지난 12년간 업무지원팀으로 일을 하면서 필자의 교직생활은 수업연구와 교육활동보다 행정적인 일들로 가득 찼다. 교사로서의 정체성 대신 행정업무담당자에 더 가까웠다. 수업은 12~15시간 담당하였지만, 2~3월과 11~12월은 거의 밤 9시까지 근무를 했다. 코로나 시기에는 더 오래 근무해야 했다. 아마 모든 교사들이 맡은 일을 묵묵히 해 왔기에 학교에서는 교사가 만능 해결사가 되었고, 그에 비례해 업무는 한없이 늘어만 갔다. 업무지원팀으로서의 부장 명칭은 생활안전부장·창의인성안전부장·연구혁신부장·교무혁신부장·혁신정책부장 등이다. 명칭 뒤에 숨은 업무들이 무수히 많다.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 내용을 제외하고 처리한 기타 업무들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지원어르신 일자리 사업, 안심알리미 및 안심번호, 학교안전도우미,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교내 민방위 훈련, 학교보안관 계약, 안전계획(CCTV 등 시설 내용 포함), 방과후학교 운영(정산업무 포함), 돌봄교실 운영(코로나의 경우 임시돌봄까지 운영) 등이 있다. 또 학부모회 예산 처리(교육청·구청 등에서 학부모 관련 예산을 학부모회에 주지만 실질적인 처리는 담당자가 해야 함), 각종 공사(틈새 사업, 꿈꾸는 연구실, 꿈을 담은 놀이터, 꿈을 담은 교실 등) 예산 신청 및 공사 시 이전 계획 및 운영 등 이런 일을 처리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교사를 위한 학교는 없다 최근 들어 교사의 업무고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안타까운 희생이 계기가 돼 마음이 아프지만 차제에 교육현장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생각해 봤다. 첫째, 업무처리의 연계성 확보이다. 학교에서는 처음 업무를 맡으면 사실상 매뉴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년도 업무담당자가 학교에 있는 경우에는 간단히 물어보거나 처리한 공문을 공람하여 업무처리 상황을 볼 수 있지만, 그것도 2월 말 3월 초에나 가능한 일이다. 전년도 업무담당자도 새로운 업무를 맡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시시콜콜 여러 번 물어 보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3년간 또는 5년간의 실적을 제출해달라는 국회의원·시의원·교육청의 자료요구 공문이 오면(그것도 오전에 공문을 받았는데 오후까지 또는 내일까지 제출) 자료를 찾기 정말 어렵다. 에듀파인 시스템 업무담당자에게도 전년도 자료열람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공통적인 사항은 교육청 지침으로 정해야 한다. 예컨대 장기결석을 3일~10일 사이로 정하고 이를 학교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개별 학교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다. 생활기록부 기록은 학교 상황과 관련 없이 교육청 지침에 따라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학교 재량으로 넘기게 되면 업무담당자는 교장·교감·교사의 의견을 수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살피면서 지침과 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알아보고 관련 회의를 주관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셋째, 실질적인 업무경감 대책 마련이다. 교육청에서 업무경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 학교현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업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수업시수 경감 관련한 강사 예산을 보내주지만, 강사를 뽑고 시간표를 새로 정하는 것도 교사의 일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경감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넷째, 각종 위원회 통합 및 운영 간소화가 필요하다. 학교 재량으로 정하라고 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반드시 위원회의 회의를 거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학교에 각종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마다 각각 다른 위원 구성, 다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교사 한 명이 여러 개 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할 만큼 위원회가 많다. 다섯째,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은 행정실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 행정실 인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이기에 교사들이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분이 있다. 각종 공사, 소방안전, 가스안전, 상하수도 관리, 전기시설 관리 등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교육청 차원에서의 예산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괄적으로 같은 예산을 배부하면 학교 규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경우 부분 공사만 하게 되어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기도 하고, 공사업체에서는 학교회계의 맹점을 이용하여 엉터리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달라고 하거나 갑질 신고를 운운하기도 한다. 필자는 일을 처리하면서 가끔 농담처럼 말한다. “뭔가 잘못하거나 빠진 건 없겠지? 잡혀가지는 않을 거야.”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업무 범위가 너무 넓고 업무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또 매년 바뀌는 지침, 변경되고 추가되는 조항, 추가되는 위원회, 점점 복잡해지는 절차와 많아지는 제출 서류 등이 줄을 서 있어 부담스럽고 너무 버겁다. 새 학년이 될 때마다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 겁내는 마음이 이해가 된다. 필자 역시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마다 잘할 수 있을까, 마무리 지을 때마다는 잘못한 것 없이 잘 처리했는지 겁이 난다. 하지만 학교에서 해야 하는 일이니 누군가 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에도 누군가는 어려운 업무를 맡게 될 것이다. 어려운 업무를 맡은 선생님을 도와줄 교장·교감·전임자 모두 여력이 부족하니 각자도생이다. 교문 밖의 교통지도나, 학원, 학교 밖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다툼, 급식실의 가스안전처럼 학교나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떠맡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한다. 학교와 교사는 만능 슈퍼맨이 아니다. 교사가 내실 있는 수업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학교 업무 내용이 조정되고 개선되기를 소망해 본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SPO(학교전담경찰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학교폭력 및 교사폭행 등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사태를 계기로 지난 2012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폭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이 도입된 이후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고, 학교 등 교육당국과 어떤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이 의원은 “SPO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아동학대, 학생들 사이의 학폭 등에 대한 역할과 현장대응, 무수행 중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SPO 역할과 근무여건, 학교 및 교육당국과의 협업관계를 파악하고 학교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학년도 학생언어문화개선 공모전’에서 서울신동초 박주윤 학생과 강원 서곡초 손혜정·김유정·신준·이예호 학생이 교육부장관상을 받는다. 학생언어문화개선 공모전은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한국교총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의 일환이다. 올해는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언어폭력,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포스터 부문과 영상광고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포스터 부문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영상광고 부문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수상작은 1·2·3차 심사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대국민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포스터 부문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작품은 ‘물을 주면 공기를 주듯, 고운 말을 주고받는다’는 표어와 함께 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나무에 물을 주는 모습에 빗대 그림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영상광고 부문 교육부장관상 수상작의 제목은 ‘나쁜 말은 안 돼요’다. 나쁜 말을 한 친구의 몸이 서서히 사라지자 친구들이 좋은 말을 해보라고 제안하고, 좋은 말을 하자 다시 제모습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을 담아냈다. 수상 작품은 오는 10월 진행 예정인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에 홍보물, 대중교통·편의점 광고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2011년부터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선도학교 및 학생 동아리 운영 ▲교육 동영상 제작·보급 ▲TV·라디오·지하철 광도 ▲학생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 및 교사 대화 자료 개발·보급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피해학생 진술권도 보장되는 등 피해학생의 실질적 보호 방안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먼저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등 지원 방안들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7일 확대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금요일 분리 시 차주 월요일에 분리를 해제하게 돼 실질적인 분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즉시분리기간 확대로 사안 발생 초기에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특별교육 등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학폭 제로센터 8개 교육청 시범 운영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폭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폭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을 통해 학폭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4일 국회에서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교권 관련 법안에 대한 마무리 요청,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 등을 촉구했다. 앞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든 교원들의 염원인 ‘아동학대 면책 법안’,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된 바 있다. 이는 교총이 국회를 대상으로 법안 발의부터 줄기찬 관철활동 끝에 이뤄낸 성과다. 정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중대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범위 축소 등 주요 입법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경종 효과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끼리의 폭력도 학생부에 기재하는데 교사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학폭 범위 축소도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면서 “심지어 학교 밖인 학원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 간의 다툼과 폭력 문제까지 교사가 맡으면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될뿐더러 업무 부담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문제는 여야 의원들, 그리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부분한 것으로 안다”며 “학폭 개념을 학교 내 발생하는 사건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육위가 일단 교권 확립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큰 문제들은 해결했고,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은 일부 사안 정도가 남았으니 이제 집회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우택 부의장(국민의힘)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이상동기범죄 예방법(학교폭력예방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기존 학기별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에는 정서·행동검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매년 실시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함 모방범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동, 청소년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확인을 보다 세밀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 부의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늘리고,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큰 사회 문제인 학교폭력과 이상 동기 범죄를 중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이 무너지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아이의 진술만으로 아동학대범이 된다. 특수학생을 상대하는 특수교육 활동은 아이들과 신체적 접촉이 많은데 현행 아동학대법에서는 교사가 늘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수면 아래 있던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도 속속 드러났고,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 교권은 가공할 속도로 추락했다. 아동학대 민원에 쓰러진 현장 학생들에 의한 교권 실추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으며 예의 바른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토로하는 교사, 고학년을 맡고서 1년 내내 악몽을 꾸기도 하고 병을 얻었다고 호소하는 교사들도 있다. 그 사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관하고 무시했고 학부모 앞에서 교사를 ‘을’로 대했을 뿐이다. 그렇게 교권과 생존권까지 무너졌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친 아이를 훈계하면 아동복지법 위반, 그래도 계속해서 장난치는 아이를 꾸짖으면 학교폭력 위반이다. 이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을해 조사하고,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정하는 시스템이 작동된다. 혹여 그 아이가 여학생이라면 사안은 성희롱, 성폭력 수사기관 신고로 더 복잡해지고 미궁으로 빠진다. 학부모에게 아무런 대응도,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수업을 병행하면서 홀로 싸워야 한다. 매일 업무포털에 올라오는 내부결재, 아동학대, 성희롱 보고 관련 공문들을 보노라면 정신적 고통을 안고 교단에 설 수밖에 없다. 교권보호는 거대하고 무소불위한 아동학대 민원에 치여 엄두조차 내질 못한다. 매일 정신적, 심적 고통을 그대로 안고 법률에 대해 문외한인 교사는 때론 모든 것을 접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숨진 교사 중 절반 이상(57명)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학부모 기분상해죄’로 불릴 만큼 학부모 또는 학생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교사가 수없이 고소당하고 있으며, 그런 고소를 당했을 때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헤쳐 나가야 했다.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이라는 꿈을 갖고 교대에 진학해 힘든 임용고시를 통과한 여교사는 학부모 기분상해죄 죄목으로 괴로워했다. 몇 차례 상담 등의 도움 요청을 했음에도 학교와 교육청은 혹시나 차후에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매뉴얼만 내밀었을 것이다. 엄함과 존경 되살려야 보고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교육과 문화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이며 그 모범사례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는 말이다. 오늘날 모범 한국이 된 데는 자식교육 뒷바라지에 희생한 부모님과 올곧은 가르침을 준 스승이 존재한다. 교육은 엄함과 존경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 지금의 사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는 엄하게 가르치는 이도, 존경하는 이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무라는 것은 비난이 아니다. 인격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가 깨지면 가르침이 이뤄질 수 없고 배움이 이뤄질 수 없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교직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아이들이 교사를 존경하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교권뿐만 아니라 생존권 골든타임이 꺼져간다.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9월부터 시행될 교육부의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이 가시화 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정대로 관련 고시를 통해 교권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지만 일선 교원들은 폭탄 돌리기식 방안은 아닌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학부모는 교사 개인에게 연락할 수 없고, 교사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민원을 제기해 온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는 학교장 직속의 '학교 민원대응팀'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연락해야 한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공무직등 5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학부모 상담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학부모는 희망 날짜를 협의해 사전 예약 후해당 날짜에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은 뒤 인솔자를 따라 민원상담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23. 8.15.)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앞선다. 우선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는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원이 민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학교 전체에 대한 민원이라면 교감과 행정실장이곧바로 해결하거나 면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학생에 대한 민원이라면 담임 면담은 필수적이다. 이런 경우 민원 상담을 담임이 직접할 것인지, 전화로 할 것인지,대면 상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민원팀에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담시에 배석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배석을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와야 한다. 단순히 민원대응팀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더 큰 혼란과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교육부에서방안으로제시한내용 중 일부는이미 학교에서 실시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별다른 대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문에서 신분증 제출후 출입, 학부모상담 주간, 공개수업내실화, 학교장과 학부모의 소통활성화 및 학교생활안내 자료집 보급을 통해 교원·학부모간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는 내용 등인데 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거나 노력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되어 새롭지 않다.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단일화한다는 방안 역시 창구를 단일화 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민원대응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고, 결국은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일반 행정기관처럼 민원실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 들의 당초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학교의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도 교사들에게 직접 연결되지 않는 민원은 교장, 교감이 주로 상담을 하고 있다. 담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상담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교장, 교감에게 사전에 상담 요청을 하고 직접 대면 상담에 임하는 학부모들도 점차 늘고 있다. 학부모들은 현행법이나 규정상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문제의 해결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법이나 규정상 불가능함을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나오는학부모들도 있다. 교장, 교감도 민원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교장, 교감이 민원상담을 하도록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부 관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교사들의 이야기도 들려오기는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할 일이 없어 민원처리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교육부의 방안에서 교사들에게민원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진다고 하지만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 현재와 같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민원에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교사들이 겪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을 응대하지 않음에 따라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교장은 각급 학교의 기관장이다. 학교의 기관장이기에 막대한 책임감으로 억눌려 있다.교감은 각급학교의 부기관장이다.행정실장은 학교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교육지원의 총 책임자이다. 교육공무직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학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한 인력이다. 어떤 기관이 민원을 기관장과 부기관장이 처리하고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행정기관이 아니다. 민원처리에 매달리면서 시간과 교육력을 낭비할 수 없다. 교육기관이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방안이 나오는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예방해 달라고 했더니 학교구성원들간의갈등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특단의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의 요구처럼 민원실은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마련되어야 한다.어려운 일일수록 폭탄 돌리듯이 학교에 떠밀지 말고 좀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 큰일 날 것 같았지만 과감히 실행에 옮기니 학교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교육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에 따른 교권침해 문제도 과감히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육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교권법령시스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인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무분별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교권을 침해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국민의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교권의 현주소에 대해 발제를 한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학교 현장의 교육적 문제 상황에 대해 자율적 자체 판단과 상호 존중으로 협의돼야 할 사항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어 ‘교육사태’를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 졌다”며 “학교의 법화(法化)로 인해 교육의 본유적 가치에 주목하기보다 권리에 주목하게 되면서 교사의 교육권이 불균형을 초래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의 요구한 전 교수는 “헌법 상 사회질서 정신을 학교 질서 유지에도 그대로 적용해 학교 규범을 바로 세우는 엄격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아동학대 기준의 모호성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과 신고만으로도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한 규정 등은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교육법학회장)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내용의 모호성으로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아동학대처벌법의 미흡으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사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동의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을 보호하고 강화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의해 처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미 우리 교실현장은 무너져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학생 인권만 우선하는 기울어진 교육 풍토 속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종합 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발표한 시안에는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 관계 개선을 중점으로 교권침해 범위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권 침해 시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을 추가하고,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때는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계획을 담고있다. 또 교원지위법을 고쳐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개방형 민원상담실을 만들고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사설 애플리케이션이나 교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는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사에게 학부모 등이 개인의 휴대전화, SNS로 민원 제기 시 응대를 거부할 '응대 거부권',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답변 거부권'을 부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토론을 한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보호 종합방안 시안에 교총이 요구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와 현장 교사 의견이 상당수 반영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피해 교원 보호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즉각 개정 ▲악성 민원대책 보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대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시안 공개 직후 바로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의 바람은 교사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교권 보호 시안을 더 보완해 교사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 과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 재정립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전격 폐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교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 ▲학교 출입절차 강화 등 안전대책 마련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 추진 등을 제시했다.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교총이 길거리로 나섰다.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매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보호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이다. 정성국 교총회장을 시작으로 한 이번 1인 시위는 현장 교원 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릴레이 시위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고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총이 거리로 나선 것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매주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는 전국 교원들의 자발적인 추모식 및 집회에 앞장서 함께 한다는 의미다. 또 교총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장 교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과제 관철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교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시위 장소가 국회 앞인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교총이 제시한 30대 과제 중 16개 과제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 많은 법과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교육부 고시 마련 등 산더미 같은 과제가 정부와 국회 앞에 놓여있다. 교권 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정부와 국회가 이를 외면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한 외침이 될 것이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은 결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내가 아닌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통해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육권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교원들의 절박함이 이젠 꿈과 희망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