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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문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한국교총간 2000년도 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문 제1조(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2004학년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하여 교원정원 증원을 추진한다. 제2조(주5일 수업제) 교원의 수업연구 등 전문성 신장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경험 기회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학교 주5일 수업제의 단계적 적용방안을 연구·추진한다. 제3조(교원 자격연수 성적 평정방법 개선) 교원의 자격연수성적이 만점의 80% 미만일 때는 성적을 만점의 80%로 평정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제4조(교원의 임용전 군경력 인정) 교원의 임용전 군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 '가'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제5조(육아휴직기간의 교육경력 인정)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시 육아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제6조(교육외적 행사에 교원동원 제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에 교원을 동원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이용비용 등의 지원) 교육부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과 문화시설 이용 비용에 대한 지원을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내에서 확대하도록 한다. 제8조(교원 포상 확대) 교육부는 교직 사명감이 투철한 교원들을 발굴하여 상훈법령에 따라 그 포상을 확대한다. 제9조(교원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부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에서 체벌 등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제정·운영하도록 한다. 제10조(학교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 설치) 교육부는 연차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여 문헌자료, 영상 및 멀티미디어 전자자료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설 설비의 확충을 추진한다. 제11조(제2외국어 담당교원의 부전공 자격연수 확대) 교육부는 교원신분 유지에 불이익이 없도록 시·도교육청의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제2외국어 담당교원의 부전공 자격연수를 확대·추진한다. 제12조(교원의 해외유학제) 교육부는 일정 교육경력 이상의 교원이 선진외국의 최신교육이론 및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외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해외유학제 도입을 검토한다. 제13조(사학교원 고충심사제도 도입) 사학교원의 교권신장과 인사·처우 등의 고충해소를 위하여 임면권자 단위로 사학교원의 고충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14조(유치원 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유치원 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법제화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제15조(공립 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 교육부는 공립 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내에서 교실바닥 난방, 유아용 화장실, 샤워실 등의 환경개선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16조(공립 유치원 교원에 대한 PC 보급 확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내에서 공립 유치원 교원에게 PC를 점차적으로 확대·보급하도록 한다. 제17조(유치원 원감배치 확대) 교육부는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에 원감배치를 확대하도록 한다. 제18조(양호교사 명칭 변경) 현행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개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19조(양호교사 배치기준) 양호교사의 직무를 분석하고 양호교사 배치를 위한 적정 학급규모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현행 양호교사의 배치기준 확대여부를 검토한다. 제20조(양호교사의 교육전문직 임용 활성화) 교육부는 시·도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호교사의 교육전문직 임용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한다. 제21조(기간제교원 처우개선) 기간제 교원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간제 교원의 근무기간에 방학기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22조(교원 연수과정에서의 전문직교원단체 관련 강좌 개설) 교육부는 전문직교원단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부가 직접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의 신임교사 연수과정 등 교원연수과정에 일정시간의 전문직 교원단체 관련 과목의 개설·운용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교원단체 관련 과목의 개설·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직교원단체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자료제공 협조) 교육부와 한국교총간에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간에 최재한 협조한다. 제24조(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전문직교원단체 회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또는 교섭·협의관련 실무협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학교장으로부터 공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교원복무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제25조(전문직교원단체 회비의 일괄공제) 전문직교원단체 회원의 급여지출권한을 가진 자(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는 전문직교원단체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월정액 회비를 매월 공제하여 급여 지급일로부터 3일이내에 전문직교원단체가 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전문직교원단체는 회원의 월정액 회비를 매월 일괄공제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월 공제할 월정액회비 액수, 신규가입 및 탈퇴 회원의 명단 및 입금해야 할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급여지급일 10일전까지 해당 회원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 일괄공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 본인이 소속학교의 장에게 회비를 일괄 공제하지 않을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은 회비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한국교총 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교육부는 전문직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계획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정년·연금관련 對국회 활동 △7. 10.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면담, 교원정년 환원 및 연금기득권 보장 등 반영 약속 △7. 11. 서영훈 민주당 대표 면담, 연금기득권 보장 약속 △7. 12. 김종호 자민련 총재권한대행 면담, 연금기득권 보장 및 교원정년 환원 등에 적극 반영 약속 △7. 14. 국회행정자치위원 전원(23인) 방문, 연금기득권 보장 및 학교정책실 존속 요청 △8. 11∼12. 행정자치부와 제2차 정책협의 개최, 연금기득권 보장 요청 △9. 7. 이한동 국무총리 면담, 교원정년 환원 및 연금기득권 보장 요청에 교원정년 63세 당론 확인 및 연금기득권 보장 약속 △9. 9.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면담, 연금기득권 보장 및 교원증원 노력 약속 △9. 15. 이돈희 교육부장관 면담, 보직교사수당 및 학급담당수당의 인상 소요예산 반영, 연금기득권 보장 약속 △9. 19. 정순택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면담, 교원정년 환원 및 연금기득권 보호, 교원처우개선 등 적극 반영 약속 △11. 20.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면담, 교원정년 연장 약속 *한나라당 65세 법개정안 국회제출(11. 17) / 자민련 63세 법개정안 국회제출(12. 1) ▲주요 행사·활동 △2. 25. 교총 사무총장 53년 역사상 첫 공개 초빙, 교사출신 임명 △16대 총선에 교육공약 반영 활동 ·입후보자 전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3. 15) / 시·도, 시·군·구별로 별도 지역 국회의원 입후보자 토론회 전국 동시다발 개최(3. 28∼4. 12) / 이한동 자민련 총재 초청 교육정책토론회 개최(4. 7) △제44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4. 29) / 제31회 전국교육자료전(10. 16) △5. 15∼5. 21. 제48회 교육주간 행사 전개, '학교를 제자리에!' -학생에게 희망을, 교사에겐 자존심을- △5. 15. 제19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48회 교육공로자 표창식 개최 ·씨랜드화재 사건에서 살신성인의 교사상을 보인 故김영재 교사에게 '훌륭한 선생님 상' 전달 △5. 25. 2000년 상반기 교섭합의 ·교직임용전 군경력 불이익 해소, 보직교사수당 인상(월3만원→6만원), 학급담당수당 인상(월6만원→8만원), 기말수당 400%중 200% 본봉편입 등 합의 △9. 15. 2000년 하반기 교섭요구 및 추진 ·초등·중등·대학교원의 단일호봉제 도입, 기간제교사 임용확대 중지, 7차교육과정 개선 등 33개항 교섭요구 / 12월4일 1차본교섭 진행 △8. 25∼10. 11. 연금법 개악저지 및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등 공교육살리기 촉구 40만 교육자 서명 전개 ·초중고 교원 34만여명 중 66.9%인 22만9천여명 서명 참여 / 교원서명지 국회교육위원장 전달 / 청와대, 행자부, 각 정당 등에 건의 활동 전개 △10. 25.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와 공동,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서명 전개 ·유치원 교원 4,874명 서명(79%) / 정부, 정당, 국회에 건의서와 서명지 제출 △10. 28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실정 규탄 전국교육자대회 개최 ·서울역광장에서 3만여 교원이 참여 /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정년환원, 학급당 학생수 25명선으로 감축 등 주장,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 ▲회원수혜 △7.19. 현대드림투어와 교원 관광, 레저 서비스 상품 개발 △9.25. 회원전용 자동차보험 보급 △10.12. 평생무료전화번호 부여 ▲주요 토론회 △7.5. 북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8.24.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토론회 △10.4. 사이버폭력과 학교공동체 붕괴 토론회
대전교련은 15일 제15차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제5대 회장으로 윤병태교사(신일여고)를 선출했다. 재적 대의원 237명 가운데 178표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윤 신임회장은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일하겠다"며 "교직안정과 교권옹호, 교원 정년환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수시로 학교 분회를 방문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교원복지 및 회원 수혜사업 확대, 교원 근무부담 경감 및 업무 경감, 교련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마련, 스승의 날을 교원 휴식일로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회장은 또 "교련 사무국을 재정비, 투명한 운영을 할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법 개악저지, 7차 교육과정 문제점 수정보완, 교수계약제 폐지, 유아교육법 제정 등은 한국교총과 한 목소리로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부회장 6명과 이사 14명도 선출했다. 다음은 명단. ▲부회장=최진동 서대전초교감, 김관의 판암초교사, 이길순 경덕공고교감, 이도찬 대전과학고교사, 유정자 동대전고교사, 안근석 충남대사회과학대학장 ▲이사=장영순 관저초병설유치원교사, 백혁기 교육연수원연구관, 조대윤 대화초교감, 박성학 옥계초교사, 윤여운 선암초교사, 강복순 유천초교사, 오희광 충남여중교감, 손세빈 신탄중앙중교장, 김선행 한밭중교사, 이주태 대전북고교사, 강귀성 대전북중교사, 정규영 변동중교사, 조윤형 대덕대교수, 권의준 목원대교수.
4년제 국립대인 공주대가 2년제 국립전문대인 공주문화대학을 내년 3월1일자로 흡수 통합하고 2001학년도 정시모집(27∼30일)에서 신입생을 통합 모집한다. 최근 교육부는 공주대와 공주문화대가 지난 99년 10월 제출한 통합추진계획서를 1년간 현지실사와 보완작업을 거쳐 지난 6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립대의 통·폐합은 지난 91년 공주대가 예산농업전문대를, 95년 경상대가 통영전문대를 각각 흡수 통합하고 96년 부산수산대와 부산공업대가 합쳐 부경대로 변신한 이래 4번째이며 현 정부 들어 국립대 발전계획이 추진된 이후에는 첫 사례다. 교육부는 통합에 따른 조직축소와 인원감축, 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공동활용으로 연간 약 5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통합으로 공주문화대의 유아교육과와 관광학부는 각각 공주대 사범대, 인문사회과학대로 편입된다. 신입생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주대 홈페이지(www.kongju.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됐으나 올해는 아예 법안이 상정조차되지 않은 채 정기국회를 마감해 안타깝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소관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체계를 유아교육체제로 일원화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선교원, 학원으로 난립되어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유아학교체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유아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육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유아교육의 현실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사회적 인식과 투자가 다른 교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더구나 학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이 도처에 난립해 있지만 우리 아이의 조건에 맞는 교육기관을 찾기 힘들고 교육비 또한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한다. 보통 수준의 사립유아교육기관 한 곳과 피아노 학원 같은 특기교육기관 한 곳에 보낸다고 할 때 월 평균 20만원 이상이 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예산 가운데 유아교육투자 비중은 1.17%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선진국의 7%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유아교육기관들이 난립되어 있는 현실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비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은 유아교육기관들로 하여금 치열한 유치경쟁을 부추기고 나아가서 불평등교육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원아모집을 위해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특기교육, 문자교육, 영어교육 등의 기능교육도 하는 실정이며 또한 저소득 계층의 부모들은 경제사정상 교육 환경과 교육 내용이 좋은 유아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인생의 출발기인 유아시기부터 부모의 능력에 따른 불평등교육이 시작되는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에서 유치원교사를, 아동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의 14개 관련 학과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혼란한 체제를 우리는 갖고 있다. 이러한 양성체제로는 질 높은 교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를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양질의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사립유치원과 어리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 여건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다. 공립유아교육기관의 반 밖에 안되는 월급을 받고 있고 이직률은 50%가 넘고 있다. 이러한 근무조건에서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힘들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선거 공약이기도 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명망 있는 유아교육관련 인사들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아교육법안'을 만들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런데 왜 이 법을 제정하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가. 그간 두 번씩이나 국회에 상정됐다가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에도 '유아교육법안'을 만들었으나 여러 걸림돌이 있어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경우처럼 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유아교육법안' 내용 중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그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쟁점사항들은 대부분 시행령으로 다루어 질 것들이다. 따라서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우선 유아학교 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담은 법안을 우선 통과 시켜 공교육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은 400만 명의 아이들과 800만 명의 학부모를 중심에 놓는 대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여ㆍ야당에서는 서로 다른 집단의 의견을 고려하되 수요자인 아이들과 학부모 중심에서 법 제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같은 그림이라도 무엇을 형체로 놓고 무엇을 배경으로 놓느냐에 따라 달리 보이고, 물체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형체로 보이 듯이 각 집단간의 의견은 상충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옳으냐 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로 판단하기가 쉽다. 입법과정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정의로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의 개혁은 성장기에 있는 유아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민의 인적자원 개발을 목표로 한 교육부총리제 개편에 맞추어 우리국민의 오랜 숙원인 유아교육법이 제정돼야 한다. 곽노의 서울교대교수·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교육장 공모제 확대 ○…충북도교육청은 6일 내년 2월말로 정년퇴임하는 영동과 단양교육청 교육장 후임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도교육청 관내 공립 학교장이나 장학관·교육연구관 경력이 1년6개월 이상이고 내년 3월1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이달말 발표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1일자 인사에서도 진천과 옥천교육장을 공모를 통해 발탁, 임명했다. 가해학생 소환조사 ○…대검 강력부(부장 유창종검사장)는 4일 전국 소년사건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갖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가해학생을 모두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인터넷 음란물 유통과 청소년 유해업소와 관계공무원과의 유착비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검찰의 학교폭력 신고전화에 접수된 사건은 1만792건으로 하루 평균 30건에 달했다. 11개 초·중교 신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2004년까지 춘천, 원주, 속초 등 5개 시지역에 초등학교 9개와 중학교 2개를 각각 신설해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은 현재의 41명에서 35명으로 중학교는 39명에서 35명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원주 태봉초가 개교하는 것을 비롯해 2002년에 강릉 입암초와 동해 청운초 등 4개교, 2003년에는 원주 동화초와 단관중 등 3개교, 2004년에 원주 무실초와 속초 조양초 등 3개교가 신설된다. 춘천교대 총장 선거 ○…춘천교대 제3대 총장선거가 18일 실시된다. 춘천교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김흥수교수)는 5∼11일 후보등록을 받은후 선거당일 오전 10시부터 후보자별로 소견발표를 갖도록 했다. 이번 선거에는 박민수 현 총장이 불출마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김정휘·이대형·이재봉·전홍렬교수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우수 전문대학 선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가톨릭상지대·동서울대·두원공대 등 15개대를 전기전자 분야 최우수 전문대로 선정하는 등 2000학년도 전문대 학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기전자, 유아교육, 보건계열에 대한 이번 평가는 해당 분야가 있는 전체 전문대의 교육여건·교육과정·교육환경·수요자진단 등을 종합해 3등급으로 매겼다. 평가 결과는 http://www.kcce.or.kr를 통해 공개된다.
국회의 대표적 기능은 입법활동이다. 이번 제16대 첫 정기국회 교육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7개의 법률안이 정부입법으로 제안되어 있고,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 혹은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등 5개의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있다. 또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의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등은 여당 측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교단과 전 공직사회에 동요를 일으켰던 공무원연금법도 행자위의 핵심법안으로 계류되어 있다. 모든 정책들이 그러하듯 법이 제정되면,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의 치열한 압력활동이 심의과정에서 전개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지역구의 표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는 왜곡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시민사회의 도래로 각 정책주체들의 압력활동이 활발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의견수렴 창구는 개방하되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대폭 제고해야할 것이다. 민주성을 토대로 하되 전문성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 전문성 확보는 당리당략의 초월에서 출발한다. 소속 정당의 결정에 따라 표를 던지는 구태를 반복하는 한 전문성확보는 요원하다.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부 압력에 의해 강행처리된 교원 정년단축이 교원수급 부족 및 교육공백, 파행적 인사운영, 교단황폐화와 학교붕괴 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발생시켰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국회는 실패한 정책을 원상회복하는 권위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시민단체의 활동도 재고되어야 한다. 활발한 의사개진은 당연지사이나 당사자의 주장대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점진적인 개선조차 개악으로 몰아부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투쟁은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전문성 있는 수준높은 국회를 기대한다.
한나라·자민련 정책공조가 관건 정년환원·연장 발의의원만 153명 교육계 "65세안과 63세안 절충하라" 16대 첫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다가서고 있다. 예정된 정기국회 마감시한은 9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는 이미 지난달 29일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일에는 12건의 법안을 상정, 5일까지 법안심사소위 활동을 벌인다. 이번 법률안 심사의 최대 쟁점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비롯해 이들 법안의 의결은 6일 이뤄진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정년 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그 통과 여부가 혼미한 상태다. 현재 관심의 초점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어떤 공조를 펼치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아무래도 이번 법안통과의 핵심은 자민련.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부영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쥔 상태다. 그동안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는 쪽의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달 20일 김학준 한국교총회장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김종필 명예총재는 교원정년 재조정에 단호한 입장을 보인바 있다.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을 전화로 연결해 "한나라당과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한 후 공동으로 의원입법안을 제출하면 좋겠다"며 "여의치 않더라도 한나라당과 협조 조율해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김종호 총재권한 대행이 "환원은 사실상 힘들고 대신 63세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63세 절충안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정기국회서 꼭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까지 덧붙였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63세법안을 제출했다. 단순히 표결에서 손을 들어주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법안을 제출해야 절충이 가능하다는 입장 때문이다. 발의를 위해 20명의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데 자민련의 힘만으로 부족한 실정. 하지만 민국당 강숙자, 한승수의원과 한국신당 김용환의원이 가세해 정족수를 채웠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과는 달리 민주당은 일단 여유로운 모습이다. 불가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 각부문이 혼란의 와중에 놓여있는 가운데 이미 통과된 법안을 2년만에 환원시킬 경우 무능한 정부로 비쳐질 공산이 크다는 때문이다. 또 이미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환원할 경우 오히려 교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한나라당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개정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65세, 자민련의 63세의 정년재조정 법안이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간의 원만한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시키는 무리를 하는 것도 힘들 것이고 상정이 되더라도 표결까지 강행할 처지가 못된다는 판단이다. 정치적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이런 시각은 제기되고 있다. 정년 단축시 한나라당이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98년말 부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미루다가 자민련의 입장 선회에 당했다는 지적이다. 자민련소속 의원이 법안심사 소위에 참가하지 못한 상황에서 63세로의 절충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세에 밀려 의원들이 몸을 아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 자민련이 최근 민주당과의 공조가 전과는 다르다는 점, 한나라당이 이번에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정치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자민련과의 협의를 통해 65세 환원은 아니더라도 63세로 조정해 최소한 교육위 통과까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는 것이다. 실제 한나라당도 법안제출에 앞서 총재단 회의에서 63세가 신중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법안=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외에 이번 회기중 쟁점이 될 것으로 보였던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은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일정상 1일까지 이들 법안이 교육위에 회부되지 못했기 때문. 법률안을 제출하더라도 회부까지 5일이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이번 회기에 제출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적인 조율과 당의 추인작업을 감안할 때 이 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상정된 법안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원)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의원)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의원)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과학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정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정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의원) /임형준 limhj1@kfta.or.kr
`아동안전 학술심포지움' 1회이상 대피훈련한 곳 26.6% 불과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기관중 1년동안 한번의 화재대피훈련도 하지 않는 곳이 3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로 인한 어린이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사단법인 한국안전생활교육회(이사장 성기범)와 재단법인 한국어린이재단(대표 고석)이 25일 공동개최한 `아동안전 학술심포지움'에서 밝혀졌다. 이재연 숙명여대교수와 윤선화 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장이 서울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소재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6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화재대피 훈련은 1년에 1회정도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기관은 26.6%에 불과했다. 특히 1년에 한번도 안하는 기관이 33.8%에 이르렀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가 직접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59.6%에 불과했으며 화재안전교육은 소방서에서 의뢰해 실시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28.7%로 나타나 소방서견학시 이뤄지는 교육과 화재안전교육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41.5%의 교사가 소방서와 같은 공공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들었으며 22.8%의 교사는 교사를 위한 화재 안전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화재안전관련 교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교사도 21.7%를 차지했으며 교사 자신이 화재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49.4%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교사들의 연령에 따라 화재안전교육실천에 차이가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10년 이상의 교사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다른 집단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의 형태에 따라서도 안전교육실천에 차이를 보여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열심히 화재안전교육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의 방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민간어린이집이 유아들에게 가장 낮게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보유한 자격증에 따라서도 화재안전교육에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교사의 경우 보유한 자격증의 순위가 높을수록 화재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반면 보육교사는 오히려 1급교사보다 2급교사가 화재안전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수석교사제는 "추진중" `893건중 839건 완료' 교육부 自評 중학의무교육 2006년 완료 교육부는 최근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은 교육부 77건, 시·도교육청 750건, 소속기관·단체 66건 등 모두 893건. 이중 839건은 완료됐고 54건은 추진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가 밝힌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교원 사기진작 대책 및 여성할당제=`교원 휴가업무 처리요령'을 개정해 여교원 관련 특별휴가를 우대하도록 했다. 즉 출산휴가의 방학기간 포함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임신한 여교원의 보건휴가를 월 1일 신설했다. 또 출산후 1년간 1일 1시간씩의 육아시간이 신설되었다. 이밖에 승진후보자의 성별 복수추천, 여성할당제 실시 등은 교원 승진평정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출산후 휴가를 현재의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교원 사기앙양 방안=수석교사제를 올 하반기에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시켜 확정한 뒤 입법 추진한다. 그러나 교원의 정년 재조정 및 환원은 △국가정책의 신뢰성 훼손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현직자들의 승진 지체 및 교·사대생의 불만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 교원 처우개선의 경우 금년도에 99년과 대비해 9.7%인상했는데 이는 일반직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나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을 각 2만원씩 인상됐다. 기타 교원의 보수관련 개선사항은 △특수학교 교사 뿐 아니라 특수학급 교사도 1호봉 가산 △교원노조 전임자의 전임기간 호봉 합산 △해외유학 휴직시 봉급 50% 지급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 휴직기간의 최초1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키로 했다. ▲초등 남녀교사의 성비 불균형 대책=교대에서 대학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때, 한 성(性)이 65∼7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범위안에서 모집한다. 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 특례제도를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시켜 교육계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부여=`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교사 우대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포상대상자 추천시나 관내 전보시 우대하고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시에도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별도 우대지침을 마련토록했다. ▲유아교육 공교육 대책=장관 자문기구로 유아교육발전추진위를 구성, 운영하고 부내에 유아교육정책기획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안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산업체 경력교사의 근무경력 백%인정 방안=교직전 경력교사의 현황을 파악한 뒤 유사직종의 인정기준, 인정분야와 범위 등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국악교육 담당교사 양성=국악교사 임용확대를 통한 국악교육 활성화방안을 통보했다. 이와함께 교대총장협의시 전통예술 교육진흥대책을 통보했으며 시·도 중등교사 임용시험공동위원회 회의 에도 `전통예술분야 출제비중 상향조정 방침'을 통보했다. ▲수습교사제와 성과급제=98년 정기국회에 신규임용시 1년간의 수습임용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었다. 이에따라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수습교사제 대신 신규교사의 연수강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성과급제의 경우 교직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안을 마련한 뒤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거쳐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신설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주민들을 위해 학교내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는 안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중인 학교시설의 복합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중에 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학교시설 정의에 주민을 위한 시설이 학교시설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2000년1월 개정되었으며 현재 시행령 개정이 추진중에 있다. 시행령안에는 주민을 위한 학교시설에 주차장 시설을 명기하고 있다. ▲중학 의무교육 확대 실시=현재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백%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 저소득 중학생 16만명에게 1000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중학생 190만명중 158만명에게만 학비감면이나 학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4년까지 34조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의 조기 확대실시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2004년 시이상 지역 1학년(2004년), 2005년 〃 1·2학년, 2006년 〃 전학년의 순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 시설공사의 계약제도 개혁방안=학교시설공사는 설계에서부터 계약, 공사 단계별로 집행부서를 구분하고 수의계약을 지양하며 공개 경쟁계약을 장려토록 했다. 또 공사담당자의 실명제 도입 및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기술직을 통합 운영하고 공사별 팀제를 운영하며 공사팀의 설계와 계약을 분리하는 등 공사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남화
장애유아 조기 치료 실시간 전문가 상담 영유아의 발달지연이나 발달장애를 조기 발견해 부모에게 자녀의 치료와 교육방법을 무료로 전달받을 수 있는 사이트.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재활학과 교수진을 비롯 특수교육 전문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장애유아 조기 치료와 교육에 활동되는 의료정보사이트다. 이름은 다소 길다. `특수치료·작업치료·물리치료·행동수정을 통한 장애 영유아 바로 키우기'(www.ddchild.com). 인터넷상에 구축된 장애아를 위한 일종의 사회 안정망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이 사이트는 장애 예방 뿐 아니라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장애 자녀를 드러내기 꺼려하는 부모의 정신적 부담 등 우리 사회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동작둔화가 있는 아동 △정신지체, 자폐와 같은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아동 △뇌성마비와 같은 지체장애가 있는 아동 등이 대상이다. △발달 평가를 비롯 장애별 치료·교육 및 재활기관에 관한 정보 △질문게시판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정보교환 △실시간 상담을 통한 전문가와 개별 상담 △재활전문가와 직접 면담 등이 서비스된다.
금년 5월부터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발족돼 지난 8월 18일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이 나왔다. 그러나 시안은 현장의 여건을 무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은 ▲종일제를 근간으로 운영하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반일제, 연장제 운영 ▲수업일수는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와 협의하여 일정한 방학을 허용하는 방안과 일정한 수업일수(유치원 180-220일)를 두되, 방학기간에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운영하는 방안 중 선택 ▲유치원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보호교육을,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교육과정연수과정을 이수시킨 후 유아학교 교사자격증을 수여한다는 3가지가 골자다. 이에 각 시도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서는 현장 긴급회의를 열면서 현장 교사들의 여론을 수렴해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이 오히려 유아의 권리를 박탈하고 발달을 저해하는 악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공동의견서를 교육부 및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냈다. 공동성명을 통해 교사들은 ▲반일제를 근간으로 운영하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연장제, 종일제 운영 ▲일정한 수업일수(180일-220일)를 두되 지역 및 기관의 실정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방학기간 조정 ▲유아학교의 교사는 반드시 유치원 1,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10월23일부터 수정안 통과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인터넷에도 수많은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이 유아교육법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는 최근 13차 회의에서 '종일제 근간'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종일제, 시간연장제, 반일제등을 운영할 수 있고, '운영일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수정을 내놨다. 그러나 수정안에도 문제는 많다. 당연히 제시되어야 할 운영체제나 운영일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방법이 결정될지 혼란스럽게 해 놨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체제와 운영일수를 심의할 수 있게 해 놓음으로써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정해지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될 경우 학교와 교사들이 겪을 혼란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해소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주5일 근무제가 늘어나고 초등교에는 수업일수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는 수업일수를 명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현재 180일로 돼 있는 유치원 수업일수는 유아의 성장에 가장 적합한 이론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해졌는데 제6차 교육과정이 개정된 2000년에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연장하려 한다면 이는 시대에 역행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유아교육법이 명실상부한 교육법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있으려면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교사의 자격기준은 반드시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1급,2급)로서 충원되어야 한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아기를 담당하는 교사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모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아기의 자녀들을 정말 좋은 시설에서 훌륭한 교사 밑에서 사랑 받게 하며 교육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교사가 스스로 자기 연찬의 시간과 연수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루 꼬박 8시간을 연중 무휴로 근무할 경우 교육의 질 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 유아가 학부모의 편의만 생각해서 장기간 유치원에 맡겨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지 되묻고 싶다. 또 부칙 제5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교사의 자격과 관련해 `소정의 자격연수 과정을 시켜 유아학교 교사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야간대학, 방송대학 등을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5000여 명의 회원은 진정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에 바란다. 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진정 귀기울이라고 말이다. 과연 유아교육의 목표는 무엇인지, 또 국가적·사회적 유익과 폐해는 무엇인지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숙고해 주기를 촉구한다. 국회에서도 진정 교육을 생각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한다.
국·공립유치원 교원 90% 서명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6170명 중 90%인 5500여 명이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8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회장(서울명일유치원감)은 한국교총을 방문 김학준회장, 채수연사무총장에게 지난달 25일부터 벌인 이번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교총이 유아교육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망했다. 이자리에서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은 "이번 서명운동에 힘입어 교육부장관 자문기구인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안이 최근 일부 수정됐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최종안 확정과정에서 정규교사 자격자 임용 등미진한 부분을 반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총은 청와대, 교육부, 국회교육위 등에 건의서를 보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 △유아교육법에 운영체계, 수업일수, 교사자격 등과 관련된 교총의 건의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그동안 400여 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영·유아에 대한 교육체제는 소관부처의 이원화와 근거법률의 중복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난립으로 교육의 질적 관리에 소홀했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하고 "국가의 행·재정지원 확대, 교원의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유아교육법안에 반영해야할 구체적인 사항으로 △유아학교는 반일제를 근간으로 할 것 △유아학교에도 반드시 수업일수(180∼220일)를 보장할 것 △반드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현 정부들어 두번씩이나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유아교육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유아교육발전 위원회'가 법안마련에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고 '국공립유치원연합회' 소속 교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아교육법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교육과 보육이란 애매모호한 구분으로 다양한 기관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유치원, 어린이 집 등을 유아학교로 개편하여 유아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조기교육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는 것이다. 그러나 시급하다고 해서 얼렁뚱땅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삶의 질과 국가 발전의 요체가 되므로 최소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유아학교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이다. 이는 보육 기능보다 교육 기능이 강조 돼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적정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 수업형태를 종일제냐 반일제로 하는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교육기관인 이상 당연히 반일제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 보호 등 현실적인 문제는 지역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우수교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인 이상 정규교원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기관 통폐합에 따른 신분상의 문제가 있을 때 충분한 재교육 과정을 이수케 함으로서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내 부처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를 떠나야 한다. 누가 뭐래도 유아교육법 제정의 최대 난관은 정부의 부처이기주의에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이다. 국민의 교육적 요구를 외면하는 부처이기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날, 선진각국은 교육에 대해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말로는 교육 입국을 부르짖으면서 학교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유아교육까지 방치한다면 교육 발전을 저해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당장 유아교육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됐거나 상정 예정으로 있는 의원입법안은 11월초 현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5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입법안 8개를 포함, 13개의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개정)=지난 7월19일 주웅규의원 등에 의해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주요내용은 대학교수가 대통령령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 ▲학원 설립·운영법(개정)=7월 22일 이재정의원 등에 의해 제출,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개인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토록 하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그러나 개인 과외교습을 신고치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실효된 조문을 정리한다. ▲교육기본법(개정)=7월 25일 정인봉의원 등에 의해 제출돼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중학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이다. 교육기본법 8조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되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제정)=설훈의원 등에 의해 입안중에 있다. 만3세아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공립 및 사립유아학교를 대통령령의 설립기준을 갖춰 설립토록 한다. 이와함께 기존의 유아교육·보호기관의 유아학교로의 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한다. ▲교육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보화촉진법(제정)=정보화시대 인적개발을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규정하고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장관은 5년 단위로 교육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교육기관에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토록 한다.
EBS-삼성SDS 인터넷 방송 업무제휴 교육방송은 지난달 24일 삼성SDS와 인터넷 방송을 위한 업무제휴를 맺고 국내 최고의 사이버 학습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번 업무제휴는 최고의 교육콘텐츠를 보유한 교육방송과 국내 최고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자랑하는 `원투원' 솔루션을 보유한 삼성SDS의 기술이 결합한 것으로 내년 중반기부터는 사이버 과외는 물론, 외국어 프로그램, 평생교육 차원의 국민교양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됐다. 삼성SDS가 교육방송 사이트에 구축할 예정인 원투원(one to one) 솔루션은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의 기본 데이터와 관심분야, 기호 등을 DB화 해 네티즌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추적해 내는 시스템이다. 즉 교육방송 사이트를 두 번째 방문한 네티즌은 최적의 콘텐로 구성된 고객지향형 인공지능 맞춤교육을 제공받게 된다. 동일 사이트라도 입시생이 방문할 때와 직장인이 방문할 때 보여지는 화면이 달라지는 것이다. 박흥수 사장은 "이번 제휴로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는 고품질 VOD 강의와 쌍방향 질의 응답기능, 사이버 모의고사 등의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육 콘텐츠, 유아 청소년 성인 등 전문 커뮤니티 부문을 세분화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 지는 등 명실상부한 사이버 교육방송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구성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마련 중인 유아교육개정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 사이버소리함에는 연일 법안 반대를 주장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비난의 초점은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하면서 학교 운영시간에 대해 `종일제'을 기본으로 하고, 운영일수도 방학 없이 `상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육교사 자격 인정자도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면 유치원 교사와 똑같이 유아학교 교사로 임용한다는 조항이 반발을 사고 있다. 김민화 씨는 "20평 남짓한 교실에 온돌이 아닌 난로 한 개와 선풍기 2대가 고작이고 보조교사 한 명 없이 교사 1인당 30, 40명을 맡고 청소도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일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OECD의 많은 나라가 종일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 나라와 우리 유치원의 근무 조건, 시설이 같은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손경아씨도 "유아들이 12시나 1시에 가고 나면 교사들은 청소를 도맡아 하고 교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치원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교구는 한 두 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초등교는 교과서는 당연하고 실물자료, 학습자료까지 지원하는 교육부가 유아들의 특성상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한 유치원에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 줬는지 묻고 싶다"며 "하루 8시간을 시달리고 언제 수업할 교구와 자료를 만들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상시 운영' 조항 역시 교사들의 업무 경감, 연수 및 연찬 기회 제공을 위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세연씨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수업일수가 명시돼 있는데 유아교육법안에는 없다. 학부모가 원하면 일년 내내 수업을 해 줘야 한다는 논리라면 초중등도 저녁 7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며 "유아교육이 무한정 파격세일이 가능한 상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에 재학중인 김규연씨도 "유치원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지 어른을 위해 수용하고 보육하는 곳이 아니다.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방학을 두어 다양한 연간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혜정씨는 "공립교사의 경우 어려운 공채를 거쳐 발령을 받고 또 4년 혹은 2년제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따고 교사 자격을 받았는데 6개월∼1년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보육교사와 똑같이 유아학교 교사 자격을 준다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4년제 유아교육과를 왜 나와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북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공동의견서에서 "종일제 조항을 삭제하고 연 180∼220일의 수업일수를 두되 학부모와 방학기간을 조정해야 하다"며 "학급당학생수도 발달연령에 따라 법적인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설혜심씨는 "보육교사는 전문대나 방송대, 야간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유아교사 자격증을 두도록 자격을 강화해야 하며 종일제의 경우 법적으로 교사 2명을 확보하는 등의 여건 조성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총 산하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서울명일유치원 원감)는 지난달 29일부터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이번 서명운동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위한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서명서에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안 중 종일제를 근간으로 하는 내용은 즉각 중단하고 현행대로 반일제를 근간으로 하되 학부모와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교원들의 근무 부담과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학교를 상시운영체제로 하지 말고 반드시 수업일수(180∼220일)를 보장할 것 △유아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국회 상정 입법안 내용 법인 해산시 특례시한 3년연장 외국인학교 특례규정 입법보안 과학교육관련 법인에 경비지원 올 정기국회에 1차 상정되는 교육관련 입법내용은 정부입법 8개와 의원입법 5개 등 13개안이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입법 ▲사립학교법(개정)=11월중 상정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규정을 외국인학교의 경우 적용을 배제해 그 특수성을 인정한다. 또 국가 위임사무중 시·도교육청 사무화가 가능한 초·중등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한다. 이와함께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해산할 경우 기본재산 환원 특례시한을 2003년 말까지 연장조치한다. ▲초·중등교육법(개정)=11월중 국회 제출예정으로 있다. 외국인학교는 종전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외국인단체로 교육부에 등록하고 학교를 운영해 왔으나 동법상 외국인단체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입법이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하고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유네스코법(개정)=지난 7월 임시국회 때 제출된 법안이다. 교육부장관이 아닌 관계부처 장관의 건의나 자문에 응할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토록 한 조항을 국가정책 사항만 보고토록해 유네스코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과학교육진흥법(개정)=9월29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예산범위 안에서 확대(각급학교에서 과학교육기관으로)하고 탐구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외국 과학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증진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학점인정법(개정)=학점과 학력인정 범위와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를 확대한다. 실례로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문하생 등의 경우에도 학점·학력인정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 훈련기관의 교육부장관에 대한 승인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한다. 10∼11월중 국회 상정 예정으로 있다. ▲사립학교법(개정)=동법에 의한 교원규정을 외국인학교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또 현재 국가위임사무인 학교법인 설립허가, 해산인가, 합병인가, 정관변경인가, 해산명령, 정관보충, 청문실시, 잔여재산 귀속 및 임시이사 선임 등 초·중등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사무를 지방에 이양한다. 또 올 연말까지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기본재산 환원(35조 2) 특례규정을 2003년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교육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 국세로 징수되었던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토록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자치단체의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에서 늦어도 매년 8월까지 처리됨을 감안, 자치단체의 부담 전출금 정산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기도록 한다. 10월중 국회제출 예정. ▲자격관리 및 운영법(제정)=11월중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자격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을 통합해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에따라 국가자격을 통·폐합 일원화하고 자격체계 역시 국가자격·민간자격·공인자격으로 구분한다. 또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기준이나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인자격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이와함께 총리 소속하에 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개정)=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한다. 주요내용은, 개인부담액 및 법인부담액을 각각 월보수액의 7.5%에서 9%로 조정한다. 또 연금액 조정기준을 재직자 보수 인상율에서 소비자 물가변동율로 변경하고 연금 산정기준을 퇴직당시 월보수액에서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 월액으로 변경한다. 이와함께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현행 20년 이상 재직후 퇴직시 지급하는 것을 2001년도에 50세부터 시작해 2년에 1세씩 인상, 60세까지 조정하며 교직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당연한 재직기간으로 보던 것을 교직원의 희망에 의해 임의로 산입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밖에 5년미만 재직자의 퇴직일시금을 5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11월중 국회 제출예정으로 있다. ◇의원입법 ▲교육공무원법(개정)=7월19일 조웅규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 대학교수 등이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원설립·운영법(개정)=7월22일 이재정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신고제를 도입하며 헌재 위헌결정에 따른 실효조문 및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개정)=정인봉의원 등이 7월25일 제출했다. 중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유아교육법(제정)=설훈의원 등이 입안중에 있다. 유아학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유아교육·보호기관의 유아학교로의 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정보화촉진법(제정)=인적개발을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규정하며 관련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입안중에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에 대한 논의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한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이미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이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채 수립을 지시했고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도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비록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미묘한 관계에 있긴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유아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대에 불과하다. 200년도의 경우 교육예산 19조1720억2700만원중 유야교육예산은 2251억500만원으로 1.17%. 이는 선진국에 크게 밑도는 예산이다. 9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유아교육의 공교육비 투자비율은 미국 7.2%, 영국 2.3%, 프랑스 11.7%, 일본 2.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위주로 제한돼 교육의 질과 관련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체 지원중 인건비에 74.4%, 운영비 11.1%가 소요돼 시설비나 자산취득, 자료개발에는 15% 미만으로 쓰이고 있다. 더구나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약해 사립 유치원의 운영 부실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 원인이 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국공립에 97.3%, 사립에는 2.7%가 지원되고 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의 77.4%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차 늘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립유치원은 원아의 수업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립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취원율 저조로 이어져 지역간, 소득계층간 유아교육 기회의 불평등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OECD 가입국의 유아교육 수혜율과 우리나라의 취원률을 비교하면 OECD 평균(96년 기준) 3세아 40.4%, 4세아 67.9%, 5세아 82.0%이고 우리나라는 3세아 9.7%, 4세아 24.7%, 5세아 43.2%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시청각기자재 등 교육용 기자재 보급률이 저조해 학습여건도 낙후돼 있다. 사립유치원은 올해부터 교재·교구비가 지원됨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확보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176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프린터 73.8%, 실물화상기 27.6%, OHP 10.9%, 복사기 13.2%, 코팅기 73.9%이며 사립의 경우 프리터 102.2%, 실물화상기 39.2%, OHP 30.6%, 복사기 87.4%, 코팅기 90%이다. 시청각교육에 필수적인 실물화상기, OHP 보유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컴퓨터의 경우 정보통신 이용을 위해서는 교체 대상 기종이 21.6%에 달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기종이 16%에 달했다. 교육환경도 좋지 못한 상황이다. 공립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유휴시설(강당, 차고, 현관, 창고 등)을 개조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초등 우선으로 교실을 배정하므로 2층 이상 층, 끝방 등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설에 배정을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57.2%가 3학급 미만으로 영세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어렵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 16.1%로 임대료 부담 때문에 교실환경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영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도 없어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서울의 경우 임대유치원이 32.8%) 또 유아들은 주로 교실 바닥에 앉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바닥 난방이 필수적이지만 바닥 난방을 설치한 유치원 비율은 46.1%에 불과하다.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의 72.1%가 바닥 난방이 안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58.4%가 월 평균 임금 80만원 미만으로 공립유치원 교사의 초임 월 평균 보수액 149만3000원(11호봉 기준)의 53.6%에 불과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립 유치원 운영은 주로 원아의 수업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교사의 인건비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