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구성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마련 중인 유아교육개정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 사이버소리함에는 연일 법안 반대를 주장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비난의 초점은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하면서 학교 운영시간에 대해 `종일제'을 기본으로 하고, 운영일수도 방학 없이 `상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육교사 자격 인정자도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면 유치원 교사와 똑같이 유아학교 교사로 임용한다는 조항이 반발을 사고 있다.
김민화 씨는 "20평 남짓한 교실에 온돌이 아닌 난로 한 개와 선풍기 2대가 고작이고 보조교사 한 명 없이 교사 1인당 30, 40명을 맡고 청소도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일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OECD의 많은 나라가 종일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 나라와 우리 유치원의 근무 조건, 시설이 같은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손경아씨도 "유아들이 12시나 1시에 가고 나면 교사들은 청소를 도맡아 하고 교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치원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교구는 한 두 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초등교는 교과서는 당연하고 실물자료, 학습자료까지 지원하는 교육부가 유아들의 특성상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한 유치원에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 줬는지 묻고 싶다"며 "하루 8시간을 시달리고 언제 수업할 교구와 자료를 만들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상시 운영' 조항 역시 교사들의 업무 경감, 연수 및 연찬 기회 제공을 위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세연씨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수업일수가 명시돼 있는데 유아교육법안에는 없다. 학부모가 원하면 일년 내내 수업을 해 줘야 한다는 논리라면 초중등도 저녁 7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며 "유아교육이 무한정 파격세일이 가능한 상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에 재학중인 김규연씨도 "유치원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지 어른을 위해 수용하고 보육하는 곳이 아니다.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방학을 두어 다양한 연간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혜정씨는 "공립교사의 경우 어려운 공채를 거쳐 발령을 받고 또 4년 혹은 2년제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따고 교사 자격을 받았는데 6개월∼1년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보육교사와 똑같이 유아학교 교사 자격을 준다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4년제 유아교육과를 왜 나와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북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공동의견서에서 "종일제 조항을 삭제하고 연 180∼220일의 수업일수를 두되 학부모와 방학기간을 조정해야 하다"며 "학급당학생수도 발달연령에 따라 법적인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설혜심씨는 "보육교사는 전문대나 방송대, 야간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유아교사 자격증을 두도록 자격을 강화해야 하며 종일제의 경우 법적으로 교사 2명을 확보하는 등의 여건 조성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