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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난 쏟아지는 유아교육법안

"누굴 위한 종일제·상시 운영인가"
급당 30명…수업 준비도 못 할 판
"보육교사 자격 강화하라" 목소리도

최근 교육부가 구성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마련 중인 유아교육개정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 사이버소리함에는 연일 법안 반대를 주장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비난의 초점은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하면서 학교 운영시간에 대해 `종일제'을 기본으로 하고, 운영일수도 방학 없이 `상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육교사 자격 인정자도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면 유치원 교사와 똑같이 유아학교 교사로 임용한다는 조항이 반발을 사고 있다.

김민화 씨는 "20평 남짓한 교실에 온돌이 아닌 난로 한 개와 선풍기 2대가 고작이고 보조교사 한 명 없이 교사 1인당 30, 40명을 맡고 청소도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일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OECD의 많은 나라가 종일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 나라와 우리 유치원의 근무 조건, 시설이 같은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손경아씨도 "유아들이 12시나 1시에 가고 나면 교사들은 청소를 도맡아 하고 교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치원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교구는 한 두 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초등교는 교과서는 당연하고 실물자료, 학습자료까지 지원하는 교육부가 유아들의 특성상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한 유치원에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 줬는지 묻고 싶다"며 "하루 8시간을 시달리고 언제 수업할 교구와 자료를 만들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상시 운영' 조항 역시 교사들의 업무 경감, 연수 및 연찬 기회 제공을 위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세연씨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수업일수가 명시돼 있는데 유아교육법안에는 없다. 학부모가 원하면 일년 내내 수업을 해 줘야 한다는 논리라면 초중등도 저녁 7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며 "유아교육이 무한정 파격세일이 가능한 상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에 재학중인 김규연씨도 "유치원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지 어른을 위해 수용하고 보육하는 곳이 아니다.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방학을 두어 다양한 연간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혜정씨는 "공립교사의 경우 어려운 공채를 거쳐 발령을 받고 또 4년 혹은 2년제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따고 교사 자격을 받았는데 6개월∼1년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보육교사와 똑같이 유아학교 교사 자격을 준다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4년제 유아교육과를 왜 나와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북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공동의견서에서 "종일제 조항을 삭제하고 연 180∼220일의 수업일수를 두되 학부모와 방학기간을 조정해야 하다"며 "학급당학생수도 발달연령에 따라 법적인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설혜심씨는 "보육교사는 전문대나 방송대, 야간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유아교사 자격증을 두도록 자격을 강화해야 하며 종일제의 경우 법적으로 교사 2명을 확보하는 등의 여건 조성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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