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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어떤 일을 성취한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기 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내면적 동기에서 출발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인류의 스승 공자의 말씀으로 '아는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즉,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보다 그것을 좋아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비록어린나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한 학생의 이야기 이다. 바로 2010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은 유주완 군이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컴퓨터 학원에서 호기심에 시스템 폴더를 삭제 했다가 학원 선생님께 야단을 맞은 것이 계기가 되어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2009년에 개발한 서울버스라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은 등록 일주 만에 4만 건 이상 다운로드가 되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2010년 6월 애플에서 주최한 ‘2010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 한국인 개발자 중 최연소자로 참석하는 영광을 가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는 "아마 누가 시켰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 같아요. 그냥 제가 좋아서 흠뻑 빠져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라고 답하였다. 자녀가 좋아하는 활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안에 재능이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누구나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흥미 없는 것을 강요해 자녀의 열등감을 자극하기 보다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세월이 참 빠르다. 엊그제 송구영신이다 하면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보름이 지났다. 세월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흐르는 세월에 순응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자기 자리에서 잘 감당하며 보람되게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싶다. 특별히 추운 올 겨울에도 일손을 멈추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흰 옥과 같다 싶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학교의 운동장이 이제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인조잔디를 깔고 나니 이제 학교 모습이 살아난다. 전문가의 손이 정말 귀하다. 우리 선생님들은 전문가다. 학생들을 살리는 전문가다. 인재를 양성하는 지도자다.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자들이다. 그러기에 흰 옥과 같다. 군자다. 명심보감 성심편 하에 보면 “익지서에 이르기를 흰 옥은 진흙 속에 던져도 그 빛을 더럽힐 수 없고, 군자는 혼탁한 곳에 갈지라도 그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고 하였다. 우리 선생님들은 흰 옥과 같기에 자부심을 갖고 아무리 혼탁한 환경 속에 가더라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아무리 더러운 진흙 속에 던져지더라도 그 빛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선생님들의 마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황금은 적다. 겨우 먹고 살고 자녀들 교육시키면 족할 정도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만족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명심보감 성심편 하에서는 “큰 집이 천 칸이라도 밤에 눕는 곳은 여덟 자뿐이요, 좋은 밭이 만 평이 있더라도 하루 두 되면 먹느니라”고 하였다. 자신의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 고유의 빛을 잃지 않게 된다. 돈에 욕심이 생기면 탈이 난다.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소동파는 “까닭없이 천금을 얻는 것은 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재앙이 있느니라”고 하였다. 선생님은 천금을 얻기가 어렵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전문로서의 자리가 흔들리게 되고 빛을 잃게 된다. 사람과 물건은 제 자리에 있어야 빛이 난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위치에 있어야 빛이 난다. 선생님의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욕심, 탐욕을 물리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 잃고 물질 잃고 모든 것 잃게 된다. 선생님은 전문가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한다. 명심보감에서는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취한 후에 잔을 더하는 것은 안 먹는 것만 못하느니라”고 하였다. 술의 절제가 필요하다. 공을 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공을 위하는 마음이 사를 위하는 마음에 비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옳고 그름을 가려내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고 하였다. 공을 위하는 마음이 사를 위하는 마음과 같으면 분별력도 생겨나고 지혜도 얻게 된다. 태공은 “좋은 논 일만 이랑이 있어도 박한 재주를 몸에 지닌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셨다. 선생님에게 요구되는 것이 지혜요 분별력이며 재주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만이 가질 수 있다. 전문가는 어떤 어려움에도 잘 견뎌 낸다. “송백은 서리와 눈을 견디어 내고 밝은 지혜는 위난(危難)을 능히 견뎌 내느니라”고 하였다. 우리 선생님은 송백이요 밝은 지혜를 가진 자이기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하고 이겨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칭 기록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필자, 지금 운행하고 있는 자가용이 6년차인데 엔진오일교환한 적이 없다. '참, 이상도 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2007년부터 기록한 차계부를 샅샅이 보았다. 기록이 없다. 단골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하니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알려 달란다. 그런데 거기에도 아무 기록이 없다고 한다. 운행거리 36,000km. 출고된 이후 차량 정비를 받지 않은 것이다. 집에서 학교까지 출퇴근 거리가 10분 정도라 차량관리에 있어 방심을 한 것은 아닌지? 오늘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엔진오일 교환시기를 놓쳐 엔진을 세척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 프레셔도 터졌고. 고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2시간 정도 정비를 하는데 9곳을 수리하였다. 정비명세서를 보니 5곳 기술료도 청구되었다. 무려 46만원 가까이 비용을 지불하였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정비가안 된 차량을 운행하다간 대형사고가 발생한다. 만약 고속도로에서라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신상태가 풀어졌다.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행이 두 학교 모두 집 가까이 발령 받았다. 드라이브를 즐기지 않아서 장거리 뛴 경우도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차량을 믿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다. 엔진 오일(5천~1만 km), 자동변속기 오일(4만 km)교환시기를 놓친 것이다.이제 좀 있으면 브레이크 오일(8만 km)을 교환해야 한다. 차량관리 미리미리 해야 한다. 얼마 전에는 운행 중 시동이 걸리지 않아 도로 중간에서 보험회사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 밧데리 수명이 다한 줄도 모르고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긴급서비스 출동 2회를 받고서야 비로소 밧데리를 교환하였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필자는 기록을 생활화하고 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날짜, 주유금액, 주유량, 누적 km를 수첩에 꼼꼼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집을 거쳐간 차량을 보니 아벨라, 티코, 카렌스, 아반테, 소나타 등 5종류이다. 1992년에 차량을 처음 구입했으니 이제 자가용은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기록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 중요하다. 기록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해석을 끌어내야 한다. 늘 하고 있는 주유기록과 함께 정비기록을 살펴야 한다. 차량의 경우, 정기점검을 빠뜨리면 아니 된다. 정비되지 아니한 차량은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육도, 학교경영도 마찬가지 아닐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주요 일들을 기록하고 피드백하면서 반성하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사건이 터진 다음에 처리하느라 애를 쓰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준비'라는 말은 어느 곳에서나 적용이 된다. 일일다이어리,월별 다이어리, 교무수첩에 기록된 사실은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다. 글을 쓸 때 펼쳐보아 사실을 확인한다. 삶의 생생한기록이다. 역사가 된다.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몇 년 치를살펴보기도 한다. 그리하여 현재보다 더 발전시키고 미래를 전망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기록의생활화'와 '실행이 답이다'는 우리국민들이 습관화되면 좋겠다. 기록은 정확한 사람을 만들고 실천은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 아무리 뛰어난 생각도 기록하지 않으면 망각의 늪으로 사라진다. 또실행을 하지 않으면 나타난 성과는 제로이다. 목표(계획)를 세우고 기록을 하고 실천에 옮기고.이게 바로 성공된 삶 아닐까?
추운 겨울방학인데도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한다.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집에서 편히 자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싶다. 아직도 밤이 길게 느껴진다. 몸은 감기 기운이 있다. 새벽 3시가 좀 넘었는데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책을 가까이하는 길밖에 없다. 책은 나의 친구다. 나의 스승이다. 나의 도움이 된다. 어느 글을 읽다가 오늘은 스승의 날도 아닌데 ‘君師父一體(군사부일체)’라는 말이 떠올랐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다 같다는 뜻이다. 여기서 머물 수 없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선생님은 임금님과 부모님과의 은혜만 같은 것이 아니라 모든 자세, 위치, 역할도 같다는 생각에 젖게 된다. 선생님은 왕이다. ‘왕’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높은 보좌이다. 군림하는 자세가 떠오른다. 백성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다. 병자들, 약한 자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자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무서운 분이라는 것으로 느낀다. 선생님은 이런 왕이 아니다. 왕은 주인이다. 선생님도 주인이다. 학교에서 주인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책임이 있다. 병든 학생, 약한 학생, 문제 있는 학생, 선생님에게 도전적인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인이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도적으로 교육을 잘해 나갈 수 있다. 선생님은 거리감이 있는 분이 아니라 따뜻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다. 학생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냉정하고 거리감 있는 분으로 느껴지면 학생들은 선생님을 꺼려한다. “1996년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되었다. 그녀의 죽음은 왕족들이 평소에 얼마나 평민들과 거리감 있게 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왕실의 반응에 불만을 품은 소위 ‘평민’들의 왕실을 향한 분노는 대단했었다. 따뜻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다이애나와는 대조적으로 왕실에 속한 사람들은 냉정하게 거리감이 있었다. 일반인들의 고통에는 전혀 무관심한 모습으로 보여졌다.” 다애애나와 같은 자세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다. 우리 선생님들은 부모님과 같은 자세가 또 필요하다. 부모님은 언제나 따스함이다. 부모님은 언제나 관심이 있다. 사랑이 떠나지 않는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 외면하지 않는다. 아파도, 약해도, 비정상적일 때도, 화를 낼 때도, 무리한 행동을 할 때도 항상 그 곁에 지켜보고 있는 분이 부모님이다.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런 마음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요구된다. “다이애나가 죽었던 주간에 세상을 또 다른 여인이 세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바로 캘커타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던 테레사 수녀가 죽은 것이다. 테레사 수녀와 같이 매우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찌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테레사 수녀는 어머니와 같은 삶은 사신 분이다. 사랑을 모든 분에게 듬뿍 주신 분이시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올해는 나에게 맡겨진 모든 학생들에게 두루 관심을 갖고 사랑하되 특히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보여야 하겠다. 왕 같은 선생님, 부모님 같은 선생님, 특히 어머님 같은 선생님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따스하고 친근감 있고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선생님은 어디를 가나 존경을 받을 것이다. 어려우면 선생님을 찾는다. 나라가 어려워도 선생님에게 기댄다. 선생님을 선생님답게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해도 선생님이 이 땅에 없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알 만한사람들은 다 안다.
오늘 점심시간율전동소재음식점에서 관내 초등학교 교장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모임 주선은 율천동장. 모임 명칭은 '신년 율천동 학교장님과의 간담회' 무려 10명이 모였다. 작년엔 없었던 새로운 모임이다. 모인 분들 면면을 보니 중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장 두 분,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방위협의회 위원장, 새마을 부녀회장, 율천파출소장, 율천동장 등이다. 모임의 목적은 신년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건네며 지역내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논의하는 자리다. 음식 메뉴도 생태찌게에 제주도 흑돼지삼겹살찜이다. 학교급이 달라 교장들끼리 서로 문안 인사를 못 나누었는데 이런 자리를주선하여 준 율천동 관계자가 고맙다. 그 아이디어가 신선하다. 지역사회 단합과 협조, 인간관계가 우선이다. 서로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협조가 되겠는가? 율천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은 2013 마을 르네상스 사업, 밤밭축제, 적십자 회비 모금, 청개구리 공원 썰매장 운영등을 안내하면서 협조를 부탁한다. 특히 학교의 담장 벽화사업을 예를 들면서 아름다운 우리고장을 함께 만들자고 한다. 방위협의회 위원장은 율천동의미담을 소개하면서 살기좋은 동네임을 은근히 자랑한다. 파출소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핸드폰 절도 등 최근의 범죄 유형 사례를 소개하면서 학교의 협조를 당부한다. 초교 교장도 감사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 경찰차의 순찰 덕분에 안심하고 교육에 임하고 있다고 전한다. 필자의 경우, 학교 교육력의 증진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있다고보아 지역사회 행사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이 곳축제인 밤밭축제엔 노래자랑에 출연하고 경로잔치에도 동참한다. 매월 개최되는 방위협의회에서는 지금 교육과 학교의 모습을 전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작년 '제2회 수원시민 작은 영화제' 출품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파출소장에게 시나리오와 협조사항을 보내 경찰차와 경찰관의 지원을 받았다. 이 지역사회 시의원은 소품으로 오토바이를 빌려주어 영화제작에 일조를 해 주었다. 교장이 작가,감독이 되어 카메라를 잡았고 학생, 교직원,경찰관이 배우로 출연한 것이다. 율천동의 기본 현황을 보니 올해 1월 1일 기준 18,677 세대에 46,774명이다. 이 가운데는 외국인도 1,100여명이 있다. 아파트가 9,500여 세대이고 단독 및 기숙사가 9,100여 세대다. 아마도 성균대학교 기숙사가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꼭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학교교육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작년엔 지역사회 도 의원의 도움으로 개교 14년차의 노후 화장실을전면 교체하였다. 학교의 커다란 현안사업이 해결되어 최신식 화장실에서 복지를 누리고 있다. 그렇다고 학교가 도움만 받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 행사에 학생들이 참가하여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고 애향심을 키운다. 이 고장에서 지역사회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배움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준 율천동 관계자에게 재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제 돌을 넘긴 손자 녀석이 재롱을 부리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습득되지 않은 행동을 하나하나 익혀가는 것을 보면서 모방학습을 철저히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모든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데 비하여 인간은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다음으로 들은 것을 이야기 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아는 사장님 이 모씨는 아침 6시에 아이들을 깨우고 집 근처 동산을 한 바퀴 돌고 난 후 7시에 함께 식사를 한 후 각각 출근과 등교를 한다고 한다. 이런 부모가 지금도 계신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냐고 의심할 것이다. 자신이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 어렸을 때 배운 것이 이렇게 힘을 발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삶이 대대로 유전됨으로 가풍있는 집안이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아이들이 큰 이후로부터는 산책까지는 어렵게 되었지만 지금도 아침식사 만큼은 같이 하려고 노력한다니 부모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 이유는 주중에 아이들과 식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아침 식사 시간밖에 없기 때문이란다. 그 시간이 되면 아이로부터는 “학교 선생님 별명이 재미있다”, " 사회 선생님 수업은재미가 있다", “어제 축구를 했는데 골을 넣었다”,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아빠 어릴 때도 그런 수련회가 있었느냐”는 등 .... 중학교 2학년 큰 아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변잡기를 늘어놓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어려서부터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아침식사 시간에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 놓으니 밤 10시엔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1시간 이상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겹치지 않아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휴대전화로 채팅하는 시간이 다른 애들보다 적다고 하니 이런 가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지금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이모씨는 어릴 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몸이 불편하시면서도 매일 아침 자식들을 깨웠던 아버지는 평소 당신께서 후배들에게 말씀하셨던 “세상의 일은 70%가 본인의 부지런함에서 비롯되고 30%는 그가 가진 환경이나 운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철학을 아무런 사족 없이 실천하셨고 자식들에게 배우도록 하신 것 같다고 회상한다. 이렇게 자식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자기통제력’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좋은 자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습관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며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기조절능력이 탁월하다는 뜻이다. 사무엘 스마일스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부의 대명사로 불리는 워렌 버핏 역시 “습관의 고리는 도저히 깰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기 전까지는 너무 가벼워서 느끼지 못한다”라고까지 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 빌 게이츠 역시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은 취하여 그것을 내 습관으로 만들어 왔다”라고 했다. 부모가 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부모 참여율은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행 3년째를 맞았음에도 학생·학부모의 교원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문항 이해도가 50~60%대에 그쳐 교원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결과 및 운영성과’를 15일 발표했다. 전국 초·중·고 1만114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전북도교육청 소속 772개교는 제외됐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 참여율은 2011년 대비 4% 정도 향상됐지만 49.63%에 머물렀다. 광주가 26.35%로 가장 낮았고, 서울(37.65%), 강원(34.3%), 전남(37.1%)이 30% 수준이었다. 교총과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학부모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참여율이 다소 높아진 것에 대해 온라인 인증절차 간소화와 종이설문지 병행, 학부모컨설팅단 운영 등을 도입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함께 공개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평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참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원평가 홍보 및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 57.6%, 학부모 63.8%만이 ‘학교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는 학부모 54.8%, 학생 67.3%가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교원의 경우 44.5%만이 평가 문항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2011년 조사에서 20%대에 머물렀던 교원 만족도는 다소 향상됐지만 긍정 답변은 30%대로 ‘부정’ 혹은 ‘보통’ 답변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교원평가의 근본 목적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임에도 이에 대한 교원들의 만족도는 37.%에 불과했으며(부정 31.2%, 보통 31.5%) ‘교육발전에 기여’,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만족도도 각각 30.3%, 37.5%였다. 학부모는 교육발전 기여, 전문성 신장에 도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학생은 긍정적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부모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50%에 못 미치며 참여율이 30%대 혹은 그 이하인 지역도 다수”라며 “이런 결과로 볼 때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필요성을 재고해야할 시점이며 평가결과 활용 지표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인식조사에서 교과부는 긍정적인 답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치를 보면 교원들의 교원평가에 대한 수용도는 여전히 낮다”면서 “특히 교원의 경우 ‘평가 문항의 적절성’에 대해 44.5%만이 ‘적절하다’고 답변해 과반수를 넘는 교원들이 평가 문항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2년 교원평가에서 기준미달 점수를 받아 능력향상연수 대상이 된 교원은 1395명으로 현재 심의 중이며, 평가 결과 우수로 학습연구년 특별 연수대상자는 850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1회의 평가결과로 단기연수와 장기연수를 판단한데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기준 미달 1회는 단기과정(60시간), 연속 2회는 장기 기본과정(210시간), 연속 3회 이상은 장기 심화과정(6개월)을 단계적으로 이수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평가 결과에 따른 능력향상연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단위학교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및 개인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재심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는 교육입국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이나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는 낮고, 공교육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지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지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한국교총이 요구했던 정책들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그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현장 의견을 수렴해 12개 교육정책과제와 7대 대학교육정책과제를 각 선거 캠프에 전달해 공약에 반영한 바 있는 교총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교원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교원정책을 확대하고 교육정책의 핵심인 공교육 정상화에 교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원이 긍지를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사기와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계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단일법인 ‘교권보호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스승의 날이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후 1주일을 스승의 날 주간으로 지정해 학생-학부모-교원 간 감사와 존경이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교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교원수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수정점 방식 등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도 당부했다. 아울러 교사대생 입학생을 전원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하고, 인성교육중심의 프로그램 적용과 교원양성대학의 일반대학과정을 폐지하는 등 교원 양성과정을 개편하고, 전 교원을 석박사 이상을 목표로 평생교육체계를 마련할 것을 핵심으로 한 교원 선발-임용-연수 체계의 개선도 당부했다. 이밖에도 교원정책과 관련해 공무원 정원에서 교원을 별도로 관리해 증권이 용이하도록 해 줄 것과 2017년까지 5만명 이상 교원 확보, 교장공모제 비율 축소 및 수석교사제에 대한 학교장 권한 강화, 교원의 시민권적 정치기본권 보장 등도 이번 핵심과제에 들어가 있다. 당선인에 요구한 이번 핵심과제에는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도 상당 수 포함돼 있다. 우선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으며, 교육감 후보 자격 중 교육경력을 부활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교육부의 기능강화를 위해 유-초-중등 및 대학교육을 전담하게 하고 교육전문직 중심의 장학편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정책과 체육기능도 교육부에서 담당할 것을 주장했다. 초중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조기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전문계중학교를 도입하는 한편, 이를 마이스터고와 전문대학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자시고와 특목고에 비해 소외돼 있는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학생 유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총액지원제 등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고교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국가기초학력평가 실시와 대학자율로 전공별 내신 반영 과목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할 것, 국가수준의 공익형 입학사정관 거버넌스 확보 및 운영 지원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교총은 사학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사립학교 교원 신분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또는 개선,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 추진 등을 이번 요구과제에 포함하고 적극적으로 정책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담당 정부 부처의 명칭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된다. 1990년 노태우 정부시절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교과부를 거쳐 2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 부처로서 본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위상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을 확대하고, 현재 교과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조직 가운데 가장 큰 부처였던 교과부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 1년 예산 57조원 가운데 각종 교부금과 사회복지분야 예산 등을 빼고 나면 관장할 수 있는 예산 12조원 가운데 과학 분야 예산 4조원 가량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과학 분야를 맡았던 2차관 산하의 연구개발정책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하 출연연구원의 주요 업무였던 기초연구정책, 전략기술개발, 과학기술인재양성 등의 업무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도 2차관 산하 본부 인력 200여명을 포함해 산하기관 등 1만5000여 명 정도가 타부서로 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수위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교과부는 아쉽다는 평가와 함께 2차관 산하의 대학지원실의 이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과부의 국장급 관계자는 “과학 분야 투자와 함께 인재양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는데 분리돼 아쉽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장은 “그동안 융합을 강조하면서 교육파트와 과학기술파트 간 인적교류도 많이 이뤄졌는데 다시 인사이동을 하려면 당분간 어수선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 연구관은 “만일 대학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간다면 연구개발 비중이 낮은 대학들의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학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인문․사회․이공․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가 이뤄지는 만큼 고등교육은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의 교육부 존속에 대해서는 연초에 열린 행정학회의 세미나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1월 4일 열린 행정학회와 정책과학학회 공동 주최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세미나에서 이종열 인천대 교수는 “대학의 기능은 교육·연구·사회봉사로 구분되며 이 중 가장 근본적 기능은 교육”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일부 연구중심 대학을 빼면 대부분 4년제 대학은 교육중심대학에 속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체계나 유․초․중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도 당연히 교육전담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남는 것이 당연하다”며 “고등교육이 타 부처로 이관될 경우 자칫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각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선거캠프 행복추진단장을 맡았던 곽병선 인수위 간사와 캠프 의장단이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역대 정부는 교육입국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이나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는 낮고, 공교육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지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지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한국교총이 요구했던 정책들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그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교총은 차기정부 교육정책이 미래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사회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을 강조하며 학교 현장의 의견이 중심이 된 ‘12대 핵심정책’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 중 당선인은 교원정책 중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할 것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수용했으며, 고교무상교육과 학생안전지대 설치에 대한 제안도 그 실행방안을 연구 중이다. 특히 박 당선인 측은 지난해 인성교육실천연합 출범 등 인성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교총의 인성교육 관련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창의․인성교육의 과정과 성과를 학생부에 반영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요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공약의 핵심인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교총은 정책 완성을 위해서는 교원 관련 사항이 중요하다고 보고 우수 교원 교직 유인책 마련과 교권보호법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3회에 걸쳐 시행되는 교원평가제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교총은 법적안정성 확보와 목적이 전문성 신장과 자기연찬의 자극기제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교총은 농산어촌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과 교원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약속한 부분도 2017년까지 2만명 이상 추가배치와 함께 우수 행정인력의 안정적 확보방안과 전문성 제고방안을 추가해 요청할 예정이다. 유치원 정책의 중심인 국가책임보육체제구축 역시 만3~5세 무상교육에 따른 주무부처의 일원화, 국공립단설유치원 확대 및 병설유치원 증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다듬어 줄 것을 당부했다. 초등교육 공약 중에서는 온종일 학교 운영 시 수반되는 학생지도와 관리감독에 대한 학교장과 교원의 역할, 책임, 지원 등이 명시화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퇴직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입시제도 간소화 역시 고교수업내용을 기반으로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실시와 대학 자율로 전공별 내신 반영 과목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초등 ▲한상윤 경일초교장▲정익교 학교혁신과장 ▲오시형 교원정책과장 ▲한상로 서울시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 ▲임현철 서울시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 분원장 ▲최상락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중등 ▲안명수 세현고 교장 ▲이병호 교육정책국장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 강동교육장 ▲배남환 학교혁신과 ▲송의열 미래인재교육과 장학관 ▲이화성 교원정책과 장학관 ▲전병화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
‘교육강국 대한민국, 그 시작은 교권회복, 인성교육.’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11일 개최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올 교육좌표를 이렇게 정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자들의 헌신과 열정을 들불처럼 일으키고, 지식위주 교육을 ‘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원년을 삼아 교육강국의 기틀을 놓겠다는 의지다. 이날 교례회에는 교육계, 정·관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600여명과 이명박 대통령까지 참석한 만큼 교권회복, 인성교육을 범사회적, 범국가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출발을 알린 의미가 깊다. 그리고 공동 실천을 다짐한 자리이기도 하다. 교육강국이라는 좌표에 도달하려면 높은 파고와 무수한 암초를 헤쳐 나가야 한다. 풍랑 앞에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는 절박함으로 쉼 없이 한 몸처럼 노를 저어야 도달할 길이다. 그 처음 파고가 무너진 교권이다. 지난해 교단은 체벌논란과 학생인권조례로 유례없는 생활지도 불능, 교권침해 사태를 겪었다. 정당한 훈육이 반말과 ‘폰카 협박’으로 돌아오고, 폭행까지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2월말 명퇴 신청 교원도 크게 늘었다. 교사가 떠나는 교단에는 희망이 없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국가건설자’로 칭송한 대한민국 교원들이 등을 돌려서는 교육강국 건설도 불가능하다. 또 다른 암초는 지식교육에 매몰된 풍토다. 학벌, 계층, 지역에 따른 차별 심화로 무한지식경쟁에 놓인 학생들은 적성, 창의, 열정을 바칠 직업보다는 돈, 권력, 지위를 좇는 어른들의 틀에서 불행하다. 세계 최고의 학력을 가졌지만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몇 년째 최하위다. 교육강국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교권을 바로 세우고, 인성교육이 주인공이 돼야 한다. 그런데 그건 교육계만으로는 할 수 없다.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정부, 정치권, 사회가 힘을 모아줘야 한다. 학교의 전인교육이 가정의 밥상머리교육과 사회의 인성 위주 채용, 근무환경으로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신년교례회에서 함께 모아 든 축배는 협력과 실천을 맹세하는 잔이어야 한다.
국민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나 국민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가 아니다. 행복지수나 행복감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나라는 티베트와 인도 사이, 히말라야산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작은 불교 국가 부탄이나 중남미의 파나마, 파라과이다. 이런결과는 행복이 단지 부(富)나 삶의 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을 교육공약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행복교육’을 위해 인성교육 우선 강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학교 운영, 학교체육활성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등 세부적 공약이 제시됐다. 교육의 과정과 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행복하게 하겠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교육의 주체인 교원을 행복하게 하는 비전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도 교직사회의 큰 여망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정작 현재 교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고 교육자로서 긍지를 갖기에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공약이나 비전은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즉, 교실붕괴, 교권추락으로 상징되는 학생생활지도권의 약화로 가르치는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 개선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교육자가 가장 신명날 때는 제자들과 교감하면서 신명나게 가르칠 때이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학생들이 늘어남에도 이를 바르게 인도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들을 제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사로서의 긍지와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진정 교원들이 바라는 행복은 교권을 바로 세워 2세 교육에 헌신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 가능하다. 헌신과 열정이 사라진 교단은 행복할 수 없고, 선생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도 행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수위와 새 정부는 ‘교원 행복찾기’ 프로젝트를 마련, 시행하길 기대한다.
지난 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교과부의 발표로 인해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부모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촉각을 세우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농산어촌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부모들에게 아이들 교육 문제가 큰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경제논리로 백년지대계 운영?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했을 때 학교수가 줄어들 경우 학교운영비와 교원들의 봉급(인건비)이 줄어들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나 백년을 내다보아야 할 교육을 경제논리로 운영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첫째, 통폐합으로 인해 농산어촌 아동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통공부에 전념해야 할 시간을 길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통학버스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 더 학교폭력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둘째, 도시의 학교들은 과밀학급이 될 것이다. 담임교사와 하루에 대화 한 번 못해보고 하교하는 어린이도 있을 것이며 개별화 수업은 더욱 어려우리라 본다. 셋째, 도시나 읍 소재지 학교에서 그 많은 농산어촌 아동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므로 학급 증축과 반 증설시 선생님 추가 배치 문제, 통학버스 운영비 등 경제적인 문제가 따른다. 오히려 돈을 더 들이면서 아이들에게 더 탁하고 답답한 환경에서 학습하게 만드는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국 절름발이 형태가 될 것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발달하는 농촌 특성상 학교가 사라지게 되면 자연히 아이들을 따라 젊은 층 가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다섯째, 자녀를 많이 출산하라고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으면서 막상 자녀를 출산한다고 해도 자녀 교육을 시켜야 할 학교를 모두 통폐합해 놓으면 교육시킬 공간이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결국 교육이 도시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여섯째,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지역 문화중심이 없어지게 된다. 학교는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되며, 또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런 장소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 고장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농촌 아이들도 교육받을 권리 있다 대한민국에 사는 아이들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땅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사는 곳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인데 이 권리를 도시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이것은 당장 학교의 통폐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 도시로 통폐합되고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가 아닌 모든 곳들이 도시로서의 기능만을 요구 받는 초극단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균형있는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의 장소의 통합이 아니다. 좀 더 멀리, 좀 더 크게 본다면 이것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일이고 전국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일인 것이다.
교권은 교원으로서의 법적 권리, 즉 교육권이나 권고사직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불체포 특권과 같이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사로서의 전문적 권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다양한 개념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 얼핏 보면 교사의 교육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방해로 수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학력이 상승하면서 학부모들의 학력이 교사의 학력보다 높아서 교사의 전문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교권없는 학급은 무법천지 교사는 학급에서 일종의 지도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 입지가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 조직에서 지도자의 위치가 불안정해지면 그 조직은 오합지졸이 될 공산이 크다. 교권이 실추된다는 얘기는 곧 학교나 학급이라는 조직에서 지도자를 잃게 되는 것과 같다. 구성원들은 방황하고 무법천지가 되며 서부개척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미 이러한 모습을 띠는 학교들도 있다고 한다. 그동안 체벌이 용인되어 왔던 시절이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강한 억압에 의한 강한 반발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그 반동이 너무 강해서 자칫 학생인권이 교권을 지배하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물론 교원을 위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령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내용을 보라. ‘교원에 대한 예우’ 조항은 노력, 배려, 협조 등의 표현을 써 강제력이 없다.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조항은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안전공제회법이 따로 있다. 부당한 징계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교원소청심사제도만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항일 뿐이다. 2000년에 제정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은 자료제출요구 제한, 행사참여요구 제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등 교권을 보호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진전된 면이 있다. 그러나 이 둘 다 교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방활동이 있어야 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듯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권침해예방교육을 시킨다든지,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처리절차에 있어 교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물론 교과부에서 내놓은 교권보호대책에는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 강화,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 교권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 등이 담겨 있다. 법적 지위 보장장치 마련해야 이러한 정책이 구속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다행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좀 더 보강되어야 한다. 예컨대, 사립학교에서 부당한 징계로 배제된 교원이 교원소청심사 결과 배제징계가 부당한 것으로 결정된다면 즉각 그 지위를 회복시키고 복직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그 결정에 대항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교원의 지위가 즉각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자고 하는 세태가 부끄러울 뿐이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특별법이기를 바란다. 교권보호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자칫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대립적 분위기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교권보호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학교가 정상화되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는 날을 더 간절히 바라본다.
2007년 8월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교원들의 보충수업비가 그해 9월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교원들은 보충수업비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과거에 국세청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것과 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교원들의 보충수업비에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법규상·행정절차상 몇 가지 오류가 있다. 먼저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충수업비는 1985년부터 소득세법 제1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함)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항(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속한다)에 의해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7년 8월 31일 기재부가 법률개정 없이 예규(제484호 공문)를 통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상위법을 위배한 것이다. 또 기재부는 학교교육의 현실과 방과후 수업의 실태를 정확히 모르는 조세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현행 방과후수업에는 결근자를 대신하는 대강수업, 학생들의 특기신장을 위한 특기적성수업, 교사의 출장 등으로 빠진 수업을 무상으로 하는 보강수업, 그리고 보충수업이 있다. 이 중 보충수업은 학생들의 진학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규수업외에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보충수업을 위해서 교재구입 등 필요적인 경비가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강사료는 종전과 같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서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 금원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방과후 수업 중에서 보충수업과 다른 특기적성수업과의 차이점을 분별하지 않고 혼동한 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보충수업비 과세의 부당성 문제는 1985년부터 제기돼 왔다. 그 당시 국세청이 보충수업비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하려고 했고, 전국의 교사들이 보충수업을 보이콧 하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교사들은 보충수업을 위해서는 교재구입 등 필요적인 경비가 발생되므로 그에 따른 강사료는 종전과 같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서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 금원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보충수업비를 육성회예산에 편입시켜서 교사들의 연구보조비로 지급할 때는 월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다. 1993년에도 국세청이 보충수업비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하려고 시도가 있었다. 이때 필자는 국세청, 법제처, 재무부의 담당자를 만나 부당성을 주장했고, 담당자로부터 “세금징수는 없을 것이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해 12월 3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장앞으로 ‘보충수업비에 대해 월20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전통을 발송했고, 그 규정 2007년까지 22년을 존속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재부의 보충수업비 과세대상 포함은 세법의 유권 해석 및 적용에도 무리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3항에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는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라며 세무당국이 무리하게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런데 1985년부터 2007년까지 22년동안 보충수업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잘 시행해 왔던 것을 기재부가 정당한 명분이나 이유없이 뒤집은 것이다. 22년동안 시행해 왔다는 것은 그 사안이 이미 정당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런데 갑자기 예규를 통해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일반의 법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보충수업비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로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한다. 2007년 전과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교원들이 학생교육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의 어느 날이었다. 중3인 현수(가명)는 창밖으로 침을 뱉았고, 때마침 지나가던 명훈(가명)이가 그 침을 맞았다. 화가 난 명훈이가 그길로 올라와서 현수를 몇 차례 때려 학생 사안이 발생하게 됐다. 전화상으로 현수 어머니는 사건의 심각성을 거칠고 강렬하게 토로하셨다. 마음이 몹시 상하셨는지 학교로 방문하실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시고 규정대로 처리하라는 말만 반복하셨다. 담임과 생활지도부장을 맡은필자가 간곡하게 설득한 끝에 결국 오시기로 어렵게 약속을 해 주셨다.한 자리에 앉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약속한 날이돼 현수 어머니가 오셨다. 일단 따뜻한 차 한 잔을 드리고 마주 앉았다. 필자는 “여러 차례 맞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침을 뱉은 것도 괴롭힘의 일종으로, 학교 폭력이다. 그러므로 현수도 폭대위에서 미약하나마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요지의 설명을 드렸다.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의 반응은 매우 신경질적이고 거칠었다. “침 뱉은 것과 때린 것을 비교하다니 말이 되나”, “학교가 모범생인 명훈이나 학교 일을 해 주는 부모인 명훈이 어머니만 편들어서 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등 왜곡되고 틀린 정보에 바탕을 둔 항의성 발언을 계속해서 내뱉으셨다. 물론 흥분한 상태였다. 격한 감정에 1분여 정도 말을 잇지 못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셨다. 물론 명훈이와 어머니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과 학부모였다. 내 앞에 계신 분은 이른바 까칠한 학부모(difficult parents)의 전형이었다. 성공적인 대화를 고민하던 필자는 결국 연수에서 배운 대로 일단 공감부터 해 드리기로 했다. “네, 그렇지요.”, ‘“맞아요.”, “당연하지요.” 등 공감의 표현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 때다 싶으면 냉큼 공감 표현을 해 줬다. 물론 아주 가끔 너무 심하다 싶은 경우에는 뼈가 있는 대화 내용으로 반전을 꾀하기도 했지만 대화의 상당 부분을 “그렇지요.”로 대꾸해드렸다. 그렇게 계속해서 공감을 해 드렸더니 처음보다는 노여움이 많이 누그러진 것이 보였다. 이때부터 진솔한 대화가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우리 교사들도 법규와 절차를 따르자니 어쩔 수 없는 면이 많다”, “이러한 사례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씩 있어 몹시 힘들다” 등의 이야기도 할 수 있었다.. 대화 시작 50분이 지나면서부터 우리의 대화는 같은 배를 탄 사람의 입장이돼 있었다. 어머니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입장을 바꿔 사건을 대화로 해결하겠노라고 말씀하셨다. 필자는 놀라워서 귀를 의심했다. 일단필자의 말을 경청해 주심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마음이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안심시켜드렸다. 마지막 30분은 평온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대화를 모두 마치고 나니 상담 소요시간은 1시간 40분.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긴 시간이었다. 수업 5시간 한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현수 어머니는 모든 면에서 위로 받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다. 어쩌면 냉혹한 경쟁사회에서 외롭고 힘들게 사는 아들과 그 가족의 힘듦을 알아 달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얼마 전 들었던 연수내용 중 까칠한 학부모와 상담하는 기법 몇 가지가 떠오른다.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학부모와 학생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해 주기, 학부모를 인정하고 공감해 주기, 분노를 용납하고 화에 낚이지 말 것, 화는 대부분 교사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점, 끝까지 매너 지키기, 낮은 톤의 목소리와 신중한 어휘 선택 등이엇다. 이번 학부모상담에서는 이 연수의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까칠한 학생들에다가 까칠한 학부모까지 우리 교사가 보듬고 토닥여주어야 할 대상이 한둘이 아닌 듯싶다. 26년 경력의 고참교사도 이리 고단할진데 우리 후배교사들은 오죽하리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21세기는 교사로서 살아가기 녹녹치 않은 세상인 듯 싶다.
폭대위서 특별교육 결정 내리면 [사례] 폭대위서 가해학생과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학교장이 1차 안내, 교육감이 2차 안내 [답변]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해야 한다.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까지 포함한다.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날 가해학생 보호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5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1개월 이내에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참여토록 서면으로 재안내하도록 한다. 이때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9항, 제22조 제2항 특별교육에 불응하거나 이수할 수 없을 때는? [사례]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하거나 이수할 수 없을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주체와 절차는? 또한 가해학생 보호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명백한 경우에 교육감의 조치 방법은? 시·도교육감, 사안 따라 적절한 조치 시행해야 [답변] 가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장(1차 안내, 3개월 이내) 및 시·도교육감(2차 안내, 1개월 이내)으로부터 특별교육 이수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시·도교육감은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를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가해학생 보호자는 시·도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특별교육에 불응한 타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15일 이내에 이수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처리한다. 다만, 가해학생 보호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명백한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는담임교사·상담교사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교사나 Wee센터의 전문상담사 등이 보호자를 방문해 상담하는 것도 특별교육 이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9항, 제22조 제2항
최근 경기도 교육계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로 혼란스럽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도교육청 간부와 25개 교육장 등 30여명을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경기도 일부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연대 서명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 중등교장협의회 등 4개 교장협의회 명의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일부 지역 교육교육청은 학교장들에게 징계철회 서명운동을 요구하고 그 서명지를 모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회에 청원키로 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물론 한국교총 등이 강력 반발하여 중지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우려스러운 정치적인 처사이다. 물론 형식은 교장ㆍ교감의 자발적 참여로 포장되었지만, 이는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의 파워 게임에 들러리로 일선 학교 교장ㆍ교감을 동원한 것으로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결국 서명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자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고에 “교장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당장 중지하라”며 “서명을 지속할 경우 엄정한 조사를 통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부의 핵심정책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남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정서이다. 특히 상하위 교육기관 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를 교장·교감의 서명운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고, 또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 또 책임전가식 이전투구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이번 경기도내 교장·교감들이 지역별로 진행한 서명운동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교육 관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측면보다는 타의적이며 상황논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직무명령권자의 인사 권력에 압도되어 ‘울며 겨자 먹기’식 서명이 벌어졌다는 점도 반성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편안한 배움터로서의 학교를 안전 관리하게 하기 위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해야 한다는 당위의 문제이다. 신성한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이 정치적 논리에 예속되거나, 교육 행정 당국의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본래의 목적은 뒤로한 채, 학생부 기재 거부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놓고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부 교장·교감들의 입장 표출로 교육계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사태에 대해 문제 당사자인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추후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서명 파동과 같이 상하위 교육 행정 당국 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를 교장․교감의 서명운동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호소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운동이 자칫 교육계 구성원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극심한 분열을 초래하고 조장하여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교육 당국은 문제를 유발한 책임을 크게 통감해야 할 것이다. 무릇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은 지방 교육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시ㆍ도교육청의 정책 방향,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신념에 부딪혀 제동이 걸리고 교육현장이 대결의 장으로 변해서는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교육계의 혼란을 벗어날 수 없다. 국가와 정부의 교육 정책과 시ㆍ도교육청의 교육 시책이 보조를 맞출 때 보다 교육 발전과 훌륭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그것은 교육의 중앙 집중화와 지방 분권화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다. 미래의 동량을 기르는 교육은 이념 논리, 정치 논리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교육적 논리로 풀고 교육적 입장에서 전개해야 한다. 교육감은 개인의 이념 성향을 초월하여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전 시ㆍ도민을 위한 교육 행정을 전개해야 한다. 보수 교육감이 보수 이념의 교육 행정 논리에 경사되고, 진보 교육감이 진보 이념의 교육 행정 논리에 매몰되어 비뚤어진 교육 행정을 전개한다면 교육계와 전 국민들의 갈등과 대립, 분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번 교장교감의 서명 사태를 유발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무조건적인 거부와 이에 대한 징계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은 더 이상 아전인수(我田引水)적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바람직한 대안 마련에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특히 교육 행정 당국의 이전투구에 선량한 교장ㆍ교감들을 들러리 세우거나 괴롭히지 말기를 기대한다. 이번 서명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타산지석은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보금자리로서의 반듯하고 안전한 학교 정립과 학생 안전 지킴이로서의 교직원들의 역할 제고라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장ㆍ교감의 서명 사태는 본질과 정곡을 차치하고 변죽만을 울리는 처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교육 당국과 교육계에서는 안전한 학교, 학교 폭력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바로 세우기’에 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난 11일 제50회 한국교육행정연수회 연수 및 총회가 강원대학교 실사구시관에서 있었다. 전국에서회원 200여명이 모여 연찬을 갖고 자질 향상을 꾀했다. 한국교육행정연수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 지도자과정 수료자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 단체는 50년의 연수 역사를 이끌어 온 것이다. 배움을 즐기는 필자.4년 전 이 과정을 수료한 이후 해마다 연수회 및 총회에 참가하였다. 동기들과 재회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연수를 통하여 나 자신을 바꾸고 재충전하기 위함이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하는 오만함이야말로 교육자인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선 순위인 것이다. 이 연수회에서 강원대학교 신승호 총장의 특강을 들었다. 교수생활 31년차, 작년 8월 총장에 부임했는데 물리학 전공이라고말한다.처음 방문한 국립 강원대의 규모가 놀랍다. 재학생 24,000여명(대학 21,000명 대학원 3,000명), 전임교원 970명, 한 해 입학생수 5,000여명, 기숙사 거주학생 7,000명 등. 신 총장의 특강 주제는 '의미 있는 변화, 감동 있는 변화, 지속적인 변화'다. 그는 요즘 하도 혁신,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되어 평범한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변화 자체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언제까지 변화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변화에 대한 오해를 지적한다. 변화는 항상 선하고 의미 있는 것인가? 진장한 변화는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두 가지 전제로 변화는 본질(기본)을 향해 일어나야 하고 형식이 아니라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변화란 본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의 발목을 잡는 것을 헤쳐 나가려면 감동이 있을 만큼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 감동만이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나로 인해 세상이 바뀐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변화는 증폭이 되고 감동이 있는 변화는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북돋워준다고 한다. 그는 실례로 1961년 케네디의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우주 계획 목표를 들었다. 결국 인간의 달착륙 꿈은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편안함을 버려야 하기때문이다. 강의시간은 학습자에게 '이물질 집어넣기'이기때문에 소량만 새로 배운다는 분석보고를 인용한다. 개인이 이럴진대 조직도 마찬가지다. 모든 조직이 변화와 혁신을 말하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 총장은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지속적인 변화는 꿈과 기대에서 온다. 사람들은 큰 기대가 있을 때에만 움직인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변화를 일상화해야 한다. 변화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활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일상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마무리 한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고. 사람이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동감이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바뀌지 않는다. 또 사람 바꾸기가 제일 어렵다. 그러나 사람을 바꾸면 변화는 쉽게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세상의 주인공인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큰 변화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작은 변화가 쌓여, 그 변화가 요인이 되어 큰 변화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요즘 혁신이라는 말이 일상화 되어 있다.기업에서도 혁신을 내세운다. 교육청에서도 수업혁신, 교실혁신, 학교혁신, 제도혁신, 행정혁신의5대 혁신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혁신의 주체인 교사가 공감이 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말뿐인 혁신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작은 변화가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