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권명자 서울시교육연수원 초등교원연수부장은 한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다. 교장으로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3∼6세, 6∼9세, 9∼12세 등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 세 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 "세 가지 자격증을 모두 따는 데 꼬박 7년이 걸렸습니다. 7년간의 방학 동안에는 정말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권 부장이 지난 87년부터 몬테소리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관련 과정도 제대로 없었지만 98년 초등몬테소리교육연구회가 만들어지면서 관심을 가진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권 부장은 99년부터 지금까지 연구회의 회장직을 맡으면서 '몬테소리 개별화교육'을 알리고 보급하는데 주력해왔다. "몬테소리 교육의 핵심은 폭넓은 지식 습득과 올바른 인성교육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지요." 권 부장은 9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잠일초 교장으로 역임하면서 몬테소리 교육을 학교 현장과 접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직접 나서서 교사 연수를 시작한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도 실시했다. 권 부장은 손수 제작한 교구를 모델로 제시한 후 학부모들에게 이를 똑같이 만들게 해 이들 교구를 전 학급에 배포했다. 권 부장은 "교사 연수, 교구 제작 등은 모두 연구회원들의 봉사 덕분"이라며 "서울 경일초의 황인순 교사는 사재 600만원을 털어 교구를 구입,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연구회의 열정을 전했다. 잠일초는 99년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수-학습개선 거점학교'로 지정되기도 했다. 특히 1∼3학년이 한 교실에서 협력하며 공부하는 잠일초의 혼합연령학급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일반 학급에 비해 혼합연령학급 학생들의 지능과 학력이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협동심, 단결력 등 인성을 기르는 데도 효과가 있었고요." 최근 권 부장은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책으로 엮어내기 위해 또 다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몬테소리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자면 교육자료가 필요한데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방의 교사들이 자료를 전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리, 식물, 수 영역 등 7가지씩의 교구집과 지도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몬테소리 교육을 접목시킨 초등학교가 서울시내에 11곳으로 늘어나고 몬테소리연구회가 교과연구회로 인정되는 등 그 동안의 노력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권 부장은 "이러한 창의력 중심 교육을 중등에도 파급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몬테소리가 주로 유아교육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에 대해 권 부장은 "중등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가 있었는데 많은 교사들이 '이런 교육도 있었냐'면서 감탄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고교 과정까지 몬테소리 교육이 개발돼 있습니다. 교육이란 그 분야에 들어가 보고 공부해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 한번 연수를 경험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연수를 받은 후에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테니까요."
올해안으로 서울과 부산 등 2∼3개 대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 10곳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된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최소 2∼3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복지 관련 예산을 집중 지원받게 돼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문화,복지 수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주재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의결하고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공동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은 서울 5∼6곳, 부산 등 다른 대도시 3∼4곳 등으로 1개 지역이 행정구역상 4∼5개 동(洞), 지역내 초중등학교 10개, 초중등학생수 1만명 정도 규모가 될 전망이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내 학교에 대해서는 초빙교장제를 적극 활용하고, 교사에게는 가산점이나 연수비 지원 등의 혜택을 줘 우수 교사들을 유인하고 상담.사서교사 등도 확충해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또 학교내에 사회복지사를 계약직 직원으로 둬 학부모.교사간 창구역할을 하고 생활지도도 돕게 하며 가정-학교-지역을 연계하는 후견인(mentor) 제도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계속 누적되는 학습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과 기초학력 확보를 위한 학습부진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아울러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취업.재활 프로그램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특별.광역시와 교육청, 구청 등이 연계해 투자우선지역 지정을 신청해오면 지역환경과 생활실태, 주민 의식, 지역내 청소년 문화.복지수준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 중앙준비기획단을 통해 투자우선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교총 여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남승희·명지전문대 교수)는 지난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전 아드리아 호텔에서 '여교원 정책 및 복지 개선 방향'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워크숍에서 여 교원의 보건휴가 보장, 임신 중 여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육아휴직을 위한 예산 및 강사 인력풀제 도입, 학교 내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부부교원 및 맞벌이 교원의 동일 지역 거주를 위한 전보 조치, 여 교원 전용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여교원 복지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교총 교섭에 반영키로 하고, 정책위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여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여교원의 관리직 및 전문직 진출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여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 강화, 고등교육기관의 여 교원 진출 확대 방안 등을 중.장기 과제로 선정해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반 활동을 위해 위원회 내부에 법령.제도개선팀과 복지.대외협력팀을 두기로 하고, 박정희 부위원장(인천교육과학연수원 연구사)과 우미라 부위원장(과천외국어고등학교 교사)을 각 팀장으로 임명했다. 법령.제도개선팀은 여교원에 차별적인 법령.제도.관행을 개선하고 여교원에 대한 여론조사와 보고서 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고, 복지.대외협력팀은 여성단체를 비롯해 외부단체와의 공동 협력을 추진하고 여교원 문제에 대한 각종 성명서와 결의문을 작성.발표하며 여교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개발.전개에 관한 일을 담당해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위원회는 여교원과 관련한 각종 교권문제와 신분문제에 대해 교총 교권옹호국과 보조를 맞춰 강력한 보호 및 대응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총내 여교원 참여를 독려하고 교총내 여회원들을 위한 복지사업 개발에도 여교원정책위원회가 선도해 나가기로 했고, 여교원정책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해 여 교원들의 참여와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을 통해서 여교원정책위원회는 여교원 정책 개선 과제 및 방향, 여교원의 교총조직 참여 방안, 여교원홈페이지 운영 방안 등을 소주제로 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토론과 여교원정책위원회 활동방향 토의를 전개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는 13∼14일 전국 시·군회장단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남 천안 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연수회를 갖고 유아교육 정상화 등 10개항을 요구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결의문에서 "흔들리는 교육정책 속에서 유아교육은 기반을 확고히 하지 못하고 기초교육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과열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유아교육을 정상화시키라"고 촉구했다. 유아교육 정상화 과제로 유아교육법 조속 제정, 단설 유치원 설립 확대, 유아교육 교육예산 확대, 5세아 무상교육비 평등 지급, 국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지속 개선, 유아교육 전공자로 전문직 배치, 국공립의 원감, 원장 자격연수기회 확대, 질 높은 종일제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 유치원에 보직교사 배치 등을 제안했다. 결의문 채택에 앞선 연수회에서는 정우현 아주대교육대학원장이 '우리나라 교육관의 형성과 반성', 김명순 연세대교수가 '아이들을 사로잡는 책 만들기', 한준상 연세대교육대학원장이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가 멀티리더의 가능성을 높이려면'을 주제로 강연했다.
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13일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아교육 정상화로 국가인적자원의 기초를 다지자'는 부제가 달린 이 보고서는 6개 주제 17개 과제 50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있다. 유아교육전문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교총 특위는 앞으로 정부 정책과 대선 공약에 이를 반영하는 활동을 벌인다. ◇유아교육 발전 기반 구축 △유치원 취원율 확대=만 5세아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3, 4세아 무상교육을 점진 확대해야 한다. 지역간 유치원 취원율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 공교육화 조속 실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교(보)육비 지원방식 개선, 대도시 지역의 단설 공립유치원 신설 확대, 병설유치원의 단계적 단설화 추진, 공립 특수유치원 신·증설, 사립유치원 신설시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해야 한다. △유아교육 행정체계 및 유치원 단위경영체제의 확립=유아교육·보육행정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에 유아교육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직을 보임해야 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유아교육 관련 법 체계 확립=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한 일관된 법체계를 확립해야한다. 그리고 단계별 유아교육법제를 확립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유치원교육 관련 법제와 보육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상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종일반 담당 전임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과 양성교육을 강화하고 보육시설 설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야 한다. ◇유아교육 재정 확충 △교육예산 중 유치원 교육예산 확대=2003년에는 교육예산 대비 5% 이상, 2005년에는 7%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차량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교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와 연수비를 지원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교원이 연금, 의료보험, 학교안전공제, 고용보험 등을 적용 받도록 해야 한다. ◇무상교육 완전 실현 △5세아 무상교육 완전 실현=2004년부터 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만 3∼4세아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보육시설간의 균등 지원=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교(보)육비 지원 방식을 개선해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균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유치원교육 정상화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사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공립유치원의 시설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단설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 △유치원간 교육의 질적 수준 격차=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를 30명 이내로 감축하고 국가 수준의 유치원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유치원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종일반 운영 개선=사립유치원 종일반은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특기교육을 지양하고 종일반 정규전담교사를 채용하고 계획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공립유치원 종일반은 종일반을 독립된 학급으로 인정하고 유치원 자격 정교사와 보조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 △유치원 교원의 자격 및 양성 문제 개선=현행 초등학교 자격증 소지자가 보수교육 후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유아교사의 양성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 유아교사의 과다 양성을 전면 재조정하고 보육과의 인가를 억제해야 한다. 원장 임용 자격을 유자격자로 의무화하고 유치원 시설이 부족한 대도시, 저소득층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신설해야 한다. △교원연수의 개선=국·공립 병설유치원은 다양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원감·원장 자격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에는 1정 자격연수 경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유아교육 행정 담당자 집중 교육=유아교육 행정담당자, 운영자, 원장을 위한 연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부모교육의 활성화=학부모 교육을 통해 올바른 유아교육 방향을 정립하고 국·공립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사립에는 부모회를 구성해 학부모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일반국민에 대한 인식 개선=유아대상 사업 및 상업시설 운영의 관리·감독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유아교육 자료나 출판물 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방송·줄판물 심의위원회(가칭)를 운영해야 한다. 교총 유아교육발전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이원영 중앙대교수 △부위원장=이기숙 이대교수, 정혜손 서울명일유치원 원감 △위원=김운념 충북오창초 가좌분교 교사, 박은숙 전 서울시연유치원 교사, 백정희 서울 정덕초병설유치원 교사, 손금옥 충남 결성초병설유치원 교사, 오경미 서울신천초병설유치원 교사, 이일주 공주대교수,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전교조의 교육청 점거 농성이 6일째 접어들면서 "공교육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원·교장단과 교육장들, 학부모 단체가 교원노조의 투쟁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교조 조합원 35명은 26일부터 "형식적인 교외생활지도 폐지"등 단체교섭 10개항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며 교육감실을 점거 농성해왔고, 교육청은 유아교육진흥회 및 실업고교발전협의회 등 계획된 교육 일정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경기도 공·사립유치원장 협의회와 초등교장협의회, 중·고등교장협의회, 사립중·고등교장협의회, 학교사랑실천학부모연합회, 학교교육사랑연합회, 지역교육장협의회 대표 310여명은 31일 오전 10시 수원시교육청에서 '전교조의 경기도교육청 불법점거농성을 보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전교조에 "교육청 점거농성을 중지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경기교육발전을 도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대표들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발표문에서 "교육자를 노사투쟁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되며, 교장의 전문성과 장학력을 무력화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6개항의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그 요지. ▲교육자를 계층의 논리로 접근하고 교직단체를 노·사 투쟁으로 접근하는 방향을 시정하라. 민선교육감이 교원의 사용자라면 대통령은 국민의 사용자인가. 교사를 학생과 학부모가 뽑지 않듯이 학교장도 선거로 선출할 수 없다. ▲학습지도안과 학급경영록의 교장 결재를 검열과 감시로 보는 시각은 독재정부 시절의 시각이다. 교장의 결재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의 하나다. ▲주번교사가 일제의 잔재라면 담임교사도 일제의 잔재인가. 주번교사제, 방학중 근무조, 교외생활지도는 학교의 교육활동이다. 이런 활동들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면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 회원은 조합원 이전에 교사이다. 학교장의 경영 책임과 장학력을 무력화해서는 안된다. ▲입시교육도 제자의 바람직한 진로를 위한 학부모의 자녀사랑을 위한 헌신이었다. 학교가 입시제도를 만들고 학생을 억악해 왔다는 말인가? ▲교육의 미래는 청소년을 가르칠 책무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단위 학교교육활동을 규제하고, 장학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누구에게 이로운가.
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설유치원 12개원 설립 방침과 관련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취학원아의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에 기존 병설유치원을 확장해 단설유치원 12개원을 설립키로 하고, 소요예산 105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립유치원 취원 유아 감소 등을 이유로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총은 이 같은 반대 움직임에 대해 "우리의 유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교육자의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공립 병설유치원은 전체 유치원 8308개 중 4216개로 50.7%를 차지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의 잉여교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유아들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시설 역시 열악한 게 사실"이라며 "더욱이 사립유치원의 경우 수업료에 차량운영비를 포함시켜 유아들의 집 앞까지 등·하원을 시켜주는 반면 병설유치원은 차량운영을 할 수 없어 올 들어 문을 닫는 농어촌 병설유치원이 속출하는 등 역조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총은 "병설유치원은 학교급식법 대상학교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 보조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초등학생 보다 월 1만원 이상 더 급식 경비를 지출하는 등 학부모들의 민원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설유치원 확대와 함께 차제에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하는 등 유아교육을 공교육 틀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1일 교육부에 실업·유아교육 활성화 등 50개 과제를 다룰 2002년 하반기 교섭을 요구했다. 이번에 교총이 제기한 주요 교섭 과제는 △실과계 교원과 양호교사의 산업체 경력 100% 반영 △담임 맡는 교감에게 담임수당 지급 △상업계·가사 실업계 담당 교원에게도 실과담당 교원 수당 지급 및 인상 △국·공립대 교수 성과급 예산 100% 확보 △근무성적평정 점수의 급간 격차 축소 △유치원·실업고·보건·농어촌 교원 근무여건 개선 △교·사대 지원 강화 △유치원·초등학교 교감이 맡고 있는 봉급 관련 업무 등 행정실 전담 △교권예방 활동 강화 △학생의 복지 향상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연수 경비 및 대학원 수학 경비 지원 △교직원 종합병원 건립 △교원 병가 허가 범위 확대 △교육부 '여교원정책담당관' 활성화 등이다. 교총은 지난 3월부터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게시판, 회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하반기 교섭 과제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지난달 23일 교섭과제개발위원회(회장 김부웅 충북상산초교장)를 열어 하반기 교섭과제를 심의 선정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92년 하반기이래 올해로 10년째 매년 두 차례 교섭을 벌여 그 동안 총 219개 과제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며, 이행률은 절반 정도다. 교총은 이달 중 그 동안 중앙과 시·도 단위에서 이루어진 교섭 합의사항과 이행실태를 담은 교섭 10년 보고서를 간행할 예정이다.
국공립 유치원교원 연수회가 13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 서울명일유치원 원감) 주최로 한국교총 강당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연수회에서 김정숙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3∼5세 아동 가운데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은 2001년 현재 26.9%로 OECD 회원국 평균취원율 63.4%에 비해 턱없이 낮고 그나마 취원 아동 54만 5152명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겨우 12만 2425명에 불과하다"며 "3세 이상 6세 미만 유아의 교육을 위한 유아학교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한 김 최고위원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사립교육기관들을 공교육의 틀로 묶어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체계적 교사 양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교육화를 보장할 유아교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유현 서울대의대 교수는 "요즘 아이들은 한글교육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빠르면 말하기 시작하는 2, 3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뇌 발달 이론에 맞춰 본다면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이 만 6세 이후에 발달하므로 초등학교 입학전후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아교육기회 확대, 유아교육 행정체제 일원화, 행·재정 지원체제 강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 유아교육법 제정, 단설유치원 신설 등 유아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현황·문제점과 정부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교총은 국공립유치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이 2002년 하반기 교총·교육부 교섭 대표로 참여해 국공립유치원 관련 많은 정책이 교섭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18일 제4차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영 중앙대교수)를 열고 유아교육발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확정지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총간 2001년도 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전문직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수업에 지장이 없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직교직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인 활동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교섭·협의회 참석 2. 대의원으로 정기대의원회(연1회) 및 임시대의원회(2회) 참석 3. 이사회·분회장·회장단·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참석 제2조 (전문직교원단체 회원의 교육)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1회, 2시간 이내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연수의 교육과정에 교원관련단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전문직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비용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회원 수를 감안하여 전문직 교원단체에 전용 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4조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자녀의 대학 학 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학비보조수당이 2003년도에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 한다. 제5조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지정)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총이 원격교육연수원 지정·인가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 등을 구비하여 원격교육연수원 지정·인가신청을 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수용한다. 제6조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중 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이 2003년도에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 (대학 시간 강사료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시간강사의 생계 보장과 연구활동 진작을 위하여 강사료 인상을 적극 추진한다. 제9조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를 교직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제10조 (초·중등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보직교사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제11조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도까지 5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감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제12조 (소규모학교에 서무담당 직원 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소규모학교 등에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서무담당 직원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13조 (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교육인적자원부는 근무지역이 달라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시·도간 교류(일방 전·출입 등 특별전보 포함)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14조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의 법정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제15조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이후에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16조 (주5일제 수업 도입 및 수업일수 축소) 교육인적자원부는 주5일근무제 실시시기를 고려하여 주5일수업제 도입을 추진하며, 이에 따라 수업일수를 조정하고, 토요일에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평생교육제도 및 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7조 (실업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시설·설비 개선, 실업계고교 출신자의 대학 특별전형 확대 등을 통하여 실업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의 학급감축으로 과원교원이 발생하는 경우 가급적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권장한다. 제18조 (소규모학교의 획일적인 통·폐합 중단)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실정을 무시한 획일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지양하고, 해당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도서·벽지학교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학교 냉·난방시설 확충) 교육인적자원부는 쾌적한 교실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냉·난방 시설을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 게 권장한다. 제20조 (학교 통신회선의 증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전화회선 및 전용회선을 점차적으로 증설토록 한다. 제21조 (학교 체육관(강당)확보)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각급학교의 체육시설(강당)을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22조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도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 및 유치원 운영종합계획 시달시 유아교육시설 확충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급식비와 차량지원을 적극 권장하여 국·공립유치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 제23조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운영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학교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산업용수준으로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제24조 (학교 정보화기기 전담 전산보조원 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화기기 관리 전담을 위한 전산보조원이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5조 (교무업무지원시스템(C/S)운영방법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무업무 지원시스템(C/S)운영 방법을 개선한다. 제26조 (보고심사제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고심사제를 강화하여 공문서 감축에 노력한다. 제27조 (교과서 주문·배부업무의 경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서의 주문·배부시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한다. 제28조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한 교원의 업무경감)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시입학제 실시로 대학에 조기 합격한 학생들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개발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시대회, 추천제의 실시로 가중되고 있는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추천서 공통양식 활용 권장 및 경시대회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제29조 (문화시설의 이용 비용 감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문화시설의 이용 비용 감면을 위해 노력한다. 제30조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보호)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홈 페이지에 게재되는 특정 교원에 대한 명백한 비방, 음해, 언어폭력, 허위사실 주장 등의 게시물은 교원 보호차원에서 즉시 삭제토록 한다. 제31조 (교원의 선거 투·개표 업무 동원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선거 투·개표 동원으로 인한 수업결손 및 교원예우 실추 요인 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선거 투·개표 동원 제도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2조 (자율연수파견제 도입)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초·중등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기회 부여를 위하여 자율연수파견제를 도입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제33조 (교원 휴게 및 체력단련실 설치) 교육인적자원부는 휴게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유휴교실과 신설학교에 교원 휴게 및 체력단련실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4조 (야외교육활동 지도교사 여비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야외교육활동에 참가하는 지도교사에 대하여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 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5조 (교원의 주차공간 확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여건 및 재원의 범위내에서 학교내에 교원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6조 (교원 장·단기 해외연수 기회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장·단기 해외 연수 기회 및 대상 인원을 확대토록 노력한다. 제37조 (학교도서관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도서관 관리인력과 시설 설비가 확보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8조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고등학교과정에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등을 위해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보 칙 제39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한국교총은 제4기 교육위원 선거일인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방식을 주민통제라는 교육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과 혼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직선의 방식으로 바꾸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현행 선거방식의 문제점으로 △교육위원 선거인이 학운위원으로 제한돼 잠재적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주민들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등 주민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유치원이 학운위에 포함되지 않아 유아교육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으며 △학운위원에 의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는 교육현장의 파행을 초래하는 부작용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학교운영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었으나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자기 사람 심기 등 학교를 정치장으로 만들고 학교운영 보다는 선거에 유리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본말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하면 △주민의 교육요구에 더욱 부응하게 되고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와 병행해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실시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대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욕을 높여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나라당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업그레이드 코리아 2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 교육, 복지, 재정·금융, 기업·경쟁 등 5개 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월드컵에서 분출된 국민적 단합과 저력을 사회발전 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분에서는 윤정일 서울대교수가 '한국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 결과는 한나라당의 정책 연구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예정이다. 윤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10개 영역 60개의 정책과제 추진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공교육 내실화=학교 운영의 자율화를 확대 및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 자치활동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학교 단계별, 학년별 국가수준의 학업 성취기준을 설정·관리하고 기초 학력 부진학생 지도자료 보급 등 학습 부진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별 상담 전문 교사 배치 및 지역별 상담 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학교폭력 제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법을 별도 제정하는 한편 교육예산대비 유치원 예산을 5% 이상 확보하고 유치원 교육의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원 사기진작과 전문성 강화=62세 정년교사 중 유능한 교사를 명예교사로 임명하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해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 1자녀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운영, 각종 선거 관리 등 행사에 교원 동원 금지, 교무실에 행정보조원 1인 이상 배치 등이 필요하다. 현행 교육대, 사범대, 교육대학원과는 별개로 6년제의 교육전문대학원 설립해 교사양성체제와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고 교원 연수안식년제 및 교원연수기관 평가인정제도 도입해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교육재정 GDP 7% 확보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5%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입금도 확충해야 한다. 2004년부터 5년간 교육환경특별회계를 설치해 순수추가재원으로 연 1조원씩 총 5조원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 3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교사 1인당 학생수도 OECD 평균인 15명으로 감축해야 한다. 실업계 고교는 연차적으로 무상 교육화해 2007년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2004년까지 모든 초·중등학교에 디지털 교육정보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평준화 및 입시제도 개선=수능시험 선택과목수 확대 및 복수 응시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입정책을 완전 자율화하고. 희망하는 사학에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 부여해야 한다.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지원 후추첨제도 확대하고 특수목적 고교의 설립취지를 구현하도록 대학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기타=윤교수는 이밖에 ▲시·군·자치구까지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관화 및 교육위원·교육감 주민직선제 실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장학기능확대 및 전문직 보임 확대 ▲실업계고교 장학금 수혜율 50%로 확대 ▲남북간 교육장관급 회의 개최 및 교육전문가·교사 교류 추진 등을 제안했다.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정화 홍익대교수(교원교육학회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전제상 교총 선임연구원,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이일권 한교조 대외협력실장이 차례로 나서 각 단체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철 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이 `주요 외국의 교원단체 발전방향과 그 시사점'을 주제발표했다. 교원 3단체가 한자리에서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눈길을 모았다. ◇전제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한국교총과 교원노조간, 교원단체와 정부간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교육현안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각종 대결양상 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세계 최고 수준의 교원지위 확보, 사회정의 실현, 교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 및 교원단체는 높은 책임의식으로 사회에 `좋은 학교' 비전을 제시하며 전문직 종사자다운 자기 혁신과 봉사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정년 단축과 같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백년대계인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교육개혁 추진 과제에 대한 이해집단간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교육개혁법을 제정하고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수석교사제의 조속 도입,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구축, 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단체의 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교원정년 환원,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학교지원센터 설치 등이 시급하다. 사회와 언론은 교원의 권위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교원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교원 3단체는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원단체는 작금의 교직사회의 위기와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연유됐는지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이를 극복하는 일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평준화 해제 논쟁, 특기 적성교육 부활 논쟁 등이 사회적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과 대립이 교육혼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교육의 발전과제는 근대 공교육체계의 구축과정에서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고 양적 성장으로 이루어진 토대를 내실화하는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우리 교육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무상 의무교육의 확대와 내실화, 급식체계 구축, 특수교육의 무상 의무교육 실시, 저투자와 공교육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평등성·보편성·전문성을 추구하는 학제 개편,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양성·임용제 도입, 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 숱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전교조는 1989년 출범 이후 이들 과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교조는 합법화되면서 국민과 학부모에게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사명에 충실, 참교육 주체세력으로 교육개혁에 앞장, 사회개혁 운동 전개, 교육정책 수립·집행에 적극 참여, 다른 교사단체와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의 성격을 전문직노조로 규정해 왔다. 이는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조직활동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향후 주요한 활동을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교육실천 철학 확립, 교사들의 교육적 지도력 확립,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풍부한 실천방안 마련에 두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원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일권 한교조 대외협력실장=한교조는 교원정년단축을 현 정부의 가장 큰 교육정책 실패로 여기며 그 당시 교직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다. 교직단체는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한 대안 모색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학교운영체제의 혁신이다. 학교가 더 이상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통제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과 삶에 무관한 전국적 교육과정과 온 나라가 모두 동일한 교육활동으로는 학교의 민주화를 이뤄낼 수 없다. 새 시대의 교육행정 변화는 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겨냥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의 질 확보는 단위 학교의 교육력을 극대화시키는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단위 학교의 교육력은 학교장의 역량에 달려있다. 교원노조와 교육부간 단체교섭 결과로 인한 영향이 각 학교마다 미치고 있다. 그 동안 별 교육적 효과도 없으면서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돼 왔던 것들이 폐지 혹은 개선되면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직단체는 사익과 공익의 개념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교사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이익도 추구해야겠지만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익의 차원도 깊이 고려해야 한다. 교직단체는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사회가 신뢰할 만큼 그 방향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 노동직 단체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유연한 단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교육발전을 위해 교원단체들의 주도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주요국의 교원단체는 교원들의 단결과 교원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면서도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우리의 교원단체도 노동조합의 성격외에 전문직 단체의 성격을 절충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주요국의 교원단체들은 교원 처우개선 외에 교육과정 개선이나 교육기회 확대 등과 같은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들 교원단체들은 단체협상에서 상호존중 원칙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단체협약에 특별한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 단체교섭의 내용은 교원단체의 성격과도 관계된다. 일반적으로 교원단체의 성격을 노동조합의 성격으로 전제하면 교섭 범위도 처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이들 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성격을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의 성격을 절충한 형태로 전제하는 경우에는 교섭 범위도 보다 더 확대돼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원단체의 성격이 교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료화돼야 하고 교원단체도 교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의 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교원단체 운영을 활성화해 교원단체의 자생력을 신장시키는 노력이 함께 도모돼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 홀대받고 있다"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치원 교사도 학교운영위원 교사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이 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학운위원 선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는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윈회를 구성·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은 이들 학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게 돼 있다. 교육위원선거를 앞두고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유치원교사가 배제되다보니, 초·중등 교육에 비해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감)측에서는 "반드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회장은 "같은 교사 신분이면서 병설유치원 교사만 교원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유치원 교사의 자존심에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말한다. 지난해까지 학교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서울의 장미욱 학부모도 " 유아교육이 모든 교육의 출발일 정도로 중요한 만큼 유치원 학부모도 운영위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유치원 공교육화를 부르짖는 마당에 유치원 교사를 학운위원이 될 수 없게 한 것은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 부장은 "정부와 교육청 차원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에서도 유치원 교육은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유치원 교사나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보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유아교육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지적한다. 한국교총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과 "유아교육법을 제정해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도 교육부와의 2002년도 단체교섭에서 유치원 교사의 학운위원 참여 보장을 주장할 계획이다.
"유아교육 홀대받고 있다"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치원 교사도 학교운영위원 교사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이 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학운위원 선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는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윈회를 구성·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은 이들 학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게 돼 있다. 교육위원선거를 앞두고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유치원교사가 배제되다보니, 초·중등 교육에 비해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감)측에서는 "반드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회장은 "같은 교사 신분이면서 병설유치원 교사만 교원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유치원 교사의 자존심에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말한다. 지난해까지 학교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서울의 장미욱 학부모도 " 유아교육이 모든 교육의 출발일 정도로 중요한 만큼 유치원 학부모도 운영위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유치원 공교육화를 부르짖는 마당에 유치원 교사를 학운위원이 될 수 없게 한 것은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 부장은 "정부와 교육청 차원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에서도 유치원 교육은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유치원 교사나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보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유아교육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지적한다. 한국교총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과 "유아교육법을 제정해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도 교육부와의 2002년도 단체교섭에서 유치원 교사의 학운위원 참여 보장을 주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취원아동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1∼2학급 규모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통합하고 취원유아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병설유치원을 확장해 단설유치원으로 하는 등 단설유치원 12개원을 설립키로 하고 소요예산 105억을 해당 유치원에 교부했다. 교육부는 서울시 및 5개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교육청으로부터 단설유치원 설립 신청을 받아 21개 희망유치원 중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12개원을 선정, 단설유치원 건립비로 신설은 10억, 증축은 3억씩 지원하는 한편 원당 1대씩의 통학버스 구입비 5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있는 단설유치원은 35개원이며 이번의 12개원을 합칠 경우 47개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번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자금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유의 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해서는 교대와 사범대를 재구조화해 통합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하고 교원양성기간을 6년으로 늘려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대로 비현실적인 통합이나 우수 학생의 지원 기피를 초래할 양성기간 연장보다는 양성기관간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과감한 투자와 현장성 높은 프로그램을 갖추는 등 내실화를 먼저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노종희·한양대 교수)가 19일 한양대에서 연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과 전망' 학술대회에서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통합교원양성과 전문대학원 도입을 골자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론'을 제기했다. 7차 교육과정은 유·초·중등 연계교육을 요구한다고 전제한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교대와 사범대를 재구조화해 유초중등교사 양성과정을 통합한 통합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하고 통합교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연계교원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등에 있어 전공간의 복수전공은 물론 연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급별 복수전공이 가능해지면 농어촌 초중등학교의 통합추세에 맞춰 교원 수급과 교사 지도능력 함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교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양성기간을 6년으로 늘려 교원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년제, 2+4년제, 4+2년제 등 다양한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교육실습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면 사범대 졸업자가 대학원을 마치고 교직으로 진출하는 길, 일반대 학생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직으로 나가는 길,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가가 일정한 전형을 통해 대학원 특별과정을 이수해 교직으로 진출하는 방법이 가능해져 다양한 분야의 석사들을 중등교사로 유입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 신상명 박사(부연구위원)는 "개편론이 지닌 비현실성을 떠나 지금은 우리의 현 체제를 우선 내실화 할 때"라며 `유지·보완론'을 폈다. "통합이 전문성을 증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수준을 떨어뜨리고 정체성의 위기를 더할 수 있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오랜 전통을 유지해온 대학체제를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 신 박사는 "오히려 유초중등 양성기관의 교육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내실화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성체제 내실화를 위해 그는 "최근 발표된 교대 발전안처럼 중등과 유아교사 양성체제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현장과 밀접히 연관된 교원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실습학교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도 함께 제시했다. 교원양성체제를 대학원 과정으로 개편하는 것보다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성격의 `교육전문박사과정'을 설치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신 박사는 "교사자격증을 갖고도 임용되지 못하는 자가 많아 교직을 기피하는 현실인데 자격증 획득에 2년을 더 투자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상으로는 개방형이 유리하겠지만 현재 개방형인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의 실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등교원 양성체제도 교사자격 남발로 취업률이 떨어져 교직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박사는 "그런 면에서 교육전문박사과정의 설치는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성격이므로 전문성 신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교사양성체제 외에도 고교 평준화, 대학 학부제, 지방교육자치제를 쟁점으로 `유지·보완론'과 `개편론'이 각각 발표됐다.
교총은 최근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한나라, 민주당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10대 주제 35개 과제를 살펴본다. ◇멀리 내다보는 교육정책=△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교육개혁법 제정 △교육부총리 인사검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개혁 방안 및 추진 방법을 포함한 법률안(교육개혁법)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자는 것이다. 교육개혁법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적 교육정책 또는 수시 발생하는 현안 과제는 지역 및 학교단위에 결정권을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총리의 임용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세계 수준의 교원 전문성 확보=△수석교사제 도입 △대학원수준의 교원양성체제로 개편 △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무행정보조요원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대 및 교육대학원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고 석·박사학위과정 및 비학위(재교육) 과정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일반대 교직과정은 사대에서 양성하지 않는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점차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원 연구안식년제는 10년 근무 주기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하고 학교행정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해 학교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대폭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의 자긍심 고취=△교원정년 환원 △교권 존중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 향상 △교원 복지·후생 확충 및 여교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65세 원상 회복은 실추된 교원 자존심 회복의 상징적 조치이면서 교원 수급 차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하고 교원자녀 대학학비수당 신설과 아울러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교원의 연구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교원 자녀 탁아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현장에 봉사하는 교원주도의 교육행정=△시·도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학교지원센터 설치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민간 부문으로 교육행정 기능 이양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해 장학 부교육감과 행정 부교육감을 두자는 것이다.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 기능은 학교행정의 기본 지침 수립 등에 국한하고 학교 운영과 교사의 수업을 직접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로 선출해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육위원회에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적합한 교육제도=△고교 평준화 보완 △공·사립 및 실업계 학교의 균형 지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학교 주 5일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평준화를 해제하되 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자립형 사학의 점진적 확대를 지지한다. 2005년까지 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2005년 주5일제 완전 실시를 목표로 2003년 월1회, 2004년 월 2회 등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주5일제에 대비 연간 수업일수, 수업시수, 교육과정 등을 조정하고 체험학습, 놀이시설, 문화시설 등 교육적 인프라 조기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학급당 학생수 5년내 30명수준 감축 △교육재정 GDP 7% 확보 △비교육적 과열 과외 억제를 요구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집권 3년이내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학원교습시간을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 제한하자는 것이다. ◇활기찬 학교교육=△국가 교육과정 축소와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 △교사의 교육활동 재량권 및 평가권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적용 불가능한 수준별 수업, 선택과목중심 교육과정 등의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자는 것이다. 국가 고시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교육목표, 교육성취 기준 등을 제시하고 그 이외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편제·시간 배당 기준, 교과별 교육과정 등은 대폭 축소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충분한 연구시간 보장과 교사의 수업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대학의 자율성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및 평가제 개선 △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의 특수법인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과정의 부조리 개선과 학교법인의 권한남용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회 또는 대학운영위원회 등 교수 대표기구의 법정기구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공계열 학과 여건 개선 및 직업체제와의 연계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골고루 혜택받는 교육복지=△농어촌 교육 특별 지원 △학생의 교내자치활동 및 복지 강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과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종합 지원체제를 강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 조치를 강구하자는 것이다.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 하든가 지정·운영하고,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전문직 교원단체 활성화=△교원단체의 교섭 이행력 강화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과 위상 강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교원단체간 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과 교원단체간 교섭 창구 일원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초·중등교원에게는 대학교원과 동등 수준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교원단체에는 우선 사용자 단체와 일반 노동조합 수준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해서는 교대와 사범대를 재구조화해 통합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하고 교원양성기간을 6년으로 늘려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대로 비현실적인 통합이나 우수 학생의 지원 기피를 초래할 양성기간 연장보다는 양성기관간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과감한 투자와 현장성 높은 프로그램을 갖추는 등 내실화를 먼저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노종희·한양대 교수)가 19일 한양대에서 연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과 전망' 학술대회에서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통합교원양성과 전문대학원 도입을 골자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론'을 제기했다. 7차 교육과정은 유·초·중등 연계교육을 요구한다고 전제한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교대와 사범대를 재구조화해 유초중등교사 양성과정을 통합한 통합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하고 통합교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연계교원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등에 있어 전공간의 복수전공은 물론 연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급별 복수전공이 가능해지면 농어촌 초중등학교의 통합추세에 맞춰 교원 수급과 교사 지도능력 함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교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양성기간을 6년으로 늘려 교원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년제, 2+4년제, 4+2년제 등 다양한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교육실습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면 사범대 졸업자가 대학원을 마치고 교직으로 진출하는 길, 일반대 학생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직으로 나가는 길,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가가 일정한 전형을 통해 대학원 특별과정을 이수해 교직으로 진출하는 방법이 가능해져 다양한 분야의 석사들을 중등교사로 유입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 신상명 박사(부연구위원)는 "개편론이 지닌 비현실성을 떠나 지금은 우리의 현 체제를 우선 내실화 할 때"라며 '유지·보완론'을 폈다. "통합이 전문성을 증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수준을 떨어뜨리고 정체성의 위기를 더할 수 있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오랜 전통을 유지해온 대학체제를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 신 박사는 "오히려 유초중등 양성기관의 교육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내실화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성체제 내실화를 위해 그는 "최근 발표된 교대 발전안처럼 중등과 유아교사 양성체제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현장과 밀접히 연관된 교원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실습학교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도 함께 제시했다. 교원양성체제를 대학원 과정으로 개편하는 것보다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성격의 '교육전문박사과정'을 설치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신 박사는 "교사자격증을 갖고도 임용되지 못하는 자가 많아 교직을 기피하는 현실인데 자격증 획득에 2년을 더 투자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상으로는 개방형이 유리하겠지만 현재 개방형인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의 실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등교원 양성체제도 교사자격 남발로 취업률이 떨어져 교직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박사는 "그런 면에서 교육전문박사과정의 설치는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성격이므로 전문성 신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교사양성체제 외에도 고교 평준화, 대학 학부제, 지방교육자치제를 쟁점으로 '유지·보완론'과 '개편론'이 각각 발표됐다.
교총은 최근 '멀리 내다보는 교육,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개혁'이라는 제목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한나라, 민주당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10대 주제 35개 과제를 살펴본다. ◇멀리 내다보는 교육정책=△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교육개혁법 제정 △교육부총리 인사검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개혁 방안 및 추진 방법을 포함한 법률안(교육개혁법)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자는 것이다. 교육개혁법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적 교육정책 또는 수시 발생하는 현안 과제는 지역 및 학교단위에 결정권을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총리의 임용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세계 수준의 교원 전문성 확보=△수석교사제 도입 △대학원수준의 교원양성체제로 개편 △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무행정보조요원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대 및 교육대학원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고 석·박사학위과정 및 비학위(재교육) 과정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일반대 교직과정은 사대에서 양성하지 않는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점차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원 연구안식년제는 10년 근무 주기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하고 학교행정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해 학교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대폭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의 자긍심 고취=△교원정년 환원 △교권 존중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 향상 △교원 복지·후생 확충 및 여교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65세 원상 회복은 실추된 교원 자존심 회복의 상징적 조치이면서 교원 수급 차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하고 교원자녀 대학학비수당 신설과 아울러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교원의 연구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교원 자녀 탁아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현장에 봉사하는 교원주도의 교육행정=△시·도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학교지원센터 설치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민간 부문으로 교육행정 기능 이양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해 장학 부교육감과 행정 부교육감을 두자는 것이다.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 기능은 학교행정의 기본 지침 수립 등에 국한하고 학교 운영과 교사의 수업을 직접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로 선출해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육위원회에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적합한 교육제도=△고교 평준화 보완 △공·사립 및 실업계 학교의 균형 지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학교 주 5일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평준화를 해제하되 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자립형 사학의 점진적 확대를 지지한다. 2005년까지 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2005년 주5일제 완전 실시를 목표로 2003년 월1회, 2004년 월 2회 등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주5일제에 대비 연간 수업일수, 수업시수, 교육과정 등을 조정하고 체험학습, 놀이시설, 문화시설 등 교육적 인프라 조기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학급당 학생수 5년내 30명수준 감축 △교육재정 GDP 7% 확보 △비교육적 과열 과외 억제를 요구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집권 3년이내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학원교습시간을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 제한하자는 것이다. ◇활기찬 학교교육=△국가 교육과정 축소와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 △교사의 교육활동 재량권 및 평가권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적용 불가능한 수준별 수업, 선택과목중심 교육과정 등의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자는 것이다. 국가 고시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교육목표, 교육성취 기준 등을 제시하고 그 이외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편제·시간 배당 기준, 교과별 교육과정 등은 대폭 축소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충분한 연구시간 보장과 교사의 수업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대학의 자율성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및 평가제 개선 △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의 특수법인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과정의 부조리 개선과 학교법인의 권한남용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회 또는 대학운영위원회 등 교수 대표기구의 법정기구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공계열 학과 여건 개선 및 직업체제와의 연계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골고루 혜택받는 교육복지=△농어촌 교육 특별 지원 △학생의 교내자치활동 및 복지 강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과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종합 지원체제를 강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 조치를 강구하자는 것이다.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 하든가 지정·운영하고,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전문직 교원단체 활성화=△교원단체의 교섭 이행력 강화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과 위상 강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교원단체간 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과 교원단체간 교섭 창구 일원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초·중등교원에게는 대학교원과 동등 수준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교원단체에는 우선 사용자 단체와 일반 노동조합 수준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