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정부의 보육·유아교육 관련 업무 여성부 이관 검토로 논란이 일자 유치원 교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26일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중점 협의, "만 3∼5세 아 교육 문제를 여성부에 이관코자하는 정부 일각의 움직임은 시대착오적이고 비교육적"이라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유아교육특위는 성명을 통해 "보육·유아교육의 통합 필요성에만 집착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경시한 발상"이라며 "조기교육 대상에서 3∼5세 아를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표방한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며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특위는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사이버 시위, 대 정부·국회·정당 방문 활동, 서명운동, 대규모 집회등 반대 운동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유아교육 특위는 청와대, 교육부, 각 정당 및 국회 교육위원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는 사이버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모든 교원들이 이 시위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총 유아교육특위는 이를 저지하는 연대 활동을 펴기 위해 조만간 국·공·사립 유치원 대표, 유아교육학회, 교원 3단체 등 유아교육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이원영 중앙대교수 △부위원장=이기숙 이대교수,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 △위원=백승의 경기 의왕 백운초 교사, 박은숙 서울 휘경유치원 교사, 박정희 서울 정덕초병설유치원 교사, 손금옥 충남 홍성초병설유치원 교사, 오경미 서울 신천초 병설유치원 교사,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 장명림 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윤 덕홍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교총 회장과의 회동은 3시간 여에 걸쳐 광범위한 교육현안에 대해 쌍방의 의견이 비교적 솔직하게 교환되는 자리가 되었다. 이군현 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10개항의 요구사항과 교장임용방식 등 4개항의 새 정부 정책추진 사안, 그리고 NEIS와 교육시장 개방 등 쟁점현안에 대한 교총의 의견과 주장을 밝혔고 윤 부총리, 서범석 차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사안별로 교육부 입장을 설명했다. #"우확법 전담팀 구성했다" '우확법' 제정에 대해 교총은 지난 92년부터 무려 다섯 차례나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협의를 통해 입법을 합의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법정정원의 확보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별도 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교육부도 전담팀을 구성해 입법 추진을 준비중"이라며 교직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교총측은 80년대부터 제안된 안으로 '교종안'에도 포함된 사안인 만큼 일부단체의 반대에 귀기울이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교직사회의 사기회복과 교원 수급원활화를 위해서 교원정년이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군현 회장은 특히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T21프로잭트'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참여정부'의 교원 우대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입·해외연수 확대·수업지도개선 연구비 등의 획기적 지원·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각종 수당 인상·각종 정액수당의 정률수당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T21프로잭트'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영만 심의관은 교육부 역시 '교종안'을 확대 발전시킨 'Good Teacher'프로그램을 구안중에 있다고 말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혁신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해 서범석차관은 올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만들어 발족 준비를 한 뒤,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해 법정기구화하는 2단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특히 교육의 분권화와 자율화에 걸맞는 교육부 직제 개편이 필요하고 이는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도부교육감 인사를 포함한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직 보임 확대가 시급하단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교원은 사기를 먹고산다"면서 '전문직의 제자리 찾아주기'에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교원단체 교섭법제 정비 이 회장은 "현재 교육부와 교직단체간의 2원화된 교섭제도는 문제가 크다"면서 가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단체 교섭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원 수업시수의 법제화와 초과수업수당의 신설·지급, 유아교육 및 실업교육의 활성화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에 현직교원을 파견하는 것과 스승의 날 행사를 교직단체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 부총리는 2원화된 교섭제도의 정비는 오히려 정부가 더욱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으며, 올 상반기 중 표준 수업시수의 초안을 마련하고 2008년까지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스승의 날 행사 공동주최의 경우, 교직단체간 합의만 전제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자치 및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관련, 교총측은 교사회를 별도로 법제화하는 것보다 기존의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것이 합당하며 학생회 역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별도로 법정기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것은 찬성했다. 이 경우에도 교육주체간에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장 임용제도와 관련해 이 회장은 선출보직제는 교직사회의 갈등을 부채질할 소지가 크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승진제도개선위'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다면평가에 대해서도 교총측은 학교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교원간의 갈등을 증폭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평가의 목적이나 방법, 내용이나 결과 활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경우 이 회장은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담보되는 선에서 재단의 권한 축소나 제한보다 인사나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회 법정화 '반대' 일선학교의 최대 쟁점사안인 NEIS 시행에 대해 교총은 '선보완 후시행'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NEIS 도입은 당연한 것이나 일선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선시행 후보완' 방침을 거듭 밝혔다. 윤 부총리는 "교직단체들이 사전에 별도로 만나 의견을 조율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교총측은 초·중등 공교육 내실화와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특수교육, 장애인 고용 및 공적부조를 포함한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03~ 07)을 수립·발표하였다. 국가차원의 중기발전 정책은 초기 경제 위주에서 경제·사회 분야로 넓어졌고 90년대 후반부터는 장애인 복지분야까지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전개 방향이다. 이번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 98~ 02)의 반성과 평가를 토대로 02년 4월부터 부처별, 분야별 실무팀을 구성, 작업한 결과를 금년 2월에 발표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이 대등하게 함께하는 복지사회구현,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한 통합교육 확대, 안정적 고용의 실현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하여 권리에 기초한 통합적 사회를 실현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자못 그 성과가 기대된다. 범위를 좁혀 특수교육분야를 보면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방법 개선을 통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모두에게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특수교육 서비스 전달체제를 재구축 한다는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여러 방책들이 참여복지를 지향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으나 그 중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모든 일반학교에 특수교육교사를 연차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압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한국재활복지대학 등의 운영을 계기로 특수교육 서비스의 틀을 고등교육까지 확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처럼의 좋은 정책들이 장애를 지닌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서비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을 요구한다. 첫째, 특수교육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는 원칙은 찬성한다. 허나 각론에서 무조건 투자하라는 것보다는 현재 특수학교 표준운영비 기준이 일반학교 보다는 교육활동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으므로 그 기준을 상향하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교원과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을 향상한다며 연수, 양성의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현장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학부나 대학원 수준에서 특수교사를 양성할 때 교과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발생함을 직시하고 그 기준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즉, 수행능력본위 교육과정(CBTE)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수교사는 스트레스가 심한 직종인 만큼 사기앙양책도 이제는 적극 고려할 때이다. 셋째, 관계 부처간 조정해야 할 사안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측의 장애유아 무상보육 실시(2003)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유아 교육 강화시책은 사전 조율, 역할 분담이 되었어야 했다. 대상이 중복되는 보건복지부측의 이러한 정책시행이 유아특수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은 벌써 심각하다. 넷째, 시행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소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재정투자가 원활하더라도 사업간 우선순위(priority)를 다시 가려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청사진에 매료당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은 그 사회의 복지수준 척도라 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국민의 정부가 발표전에 차별없는 사회를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캠프와도 합의된 정책이라 하니 일관된 추진도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5년후의 정감 넘치는 우리네 학교 사회를 미리 그린다면 누가 과욕이라 욕을 할까?
서울시교육청은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복지 투자우선 대상지역 14개 지역 초·중등학교 43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준비기획단 회의를 열고 서울지역 투자우선지역과 대상학교(교육부 시범 31개교, 시교육청 지정 12개교)를 확정했다. 교육부 시범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는 공진, 염강, 등명, 등양, 등원, 가양, 방화, 정곡, 삼정, 신상계, 용동, 청계, 신계, 월계, 연지, 미양, 삼양, 번동, 오현, 난향, 난곡, 원신초 등 모두 22개교이다. 중학교는 공진, 경서, 등원, 삼정, 상계제일, 중계, 녹천, 번동, 난우중 등 9개교이다. 교육부 시범학교에 준해 운영되는 시교육청 지정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영일, 용산, 한강, 금북, 길음, 미아, 중곡, 상봉, 강일, 구산, 상암초 등 11개교가, 중학교는 은평중 1개교가 확정됐다. 교육복지 투자우선 학교로 지정된 곳은 오는 2004년까지 시범운영기간 모두 377억원이 투입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 경비 지원, 노후시설 개선, 학급당 학생수 축소(30명 이내), 학교도서관사업 등이 우선 지원된다. 또 기초학력 향상, 학교문화 활동 활성화, 방학 아카데미 운영,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시범운영기간이 끝나는 2005년 이후에는 광역시와 중소도시 이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층간 지역간 경제적 여건 차이로 인해 교육 여건도 그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이를 완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최종 확정 발표한 교육개혁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혁신기구의 설치와 교육부의 개혁이다. 인수위는 그 동안 교육부가 과도하게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을 독점해 왔음에도 교육부 주도의 교육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을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개혁법(가칭)'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직속으로 교육혁신기구를 설치하여 교육부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교육부는 정책개발, 집행 및 지원기능으로 그 기능을 한정하는 직제로 개편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신설하여 교육정책의 입안과 조정, 평가기능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 조정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실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말이 많았다. 특히 지난 대선 때는 일부 후보가 공개적으로 교육부 폐지를 거론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교육의 지방자치를 강화해야하며, 교육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정책개발과 지원 조장기능을 주로 해야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도한 권한이 교육부에 집중되어 왔다.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이 때 교육개혁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교육개혁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은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교육이 기여하는 바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공교육은 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들은 매번 수많은 교육개혁안들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인수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교육부 주도로 추진해온 교육개혁사업들은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여전히 대학입시로 인한 폐해는 교육붕괴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불신풍조는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그 결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또한 엄청나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주도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번 인수위의 교육부 개혁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교육부는 기구의 축소개편안이 나올 때마다 과민반응을 보여왔으며 강도 높게 반발해왔다. 그것은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워가 줄어들거나 밥그릇이 줄어드는 데 찬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개혁의 성과가 지지부진하거나 실패한 데는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 탓도 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국공립대학 개혁, 자립형 사립학교제 도입, 유아교육체제개편 등이 그 좋은 예들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최종보고서 내용에는 단위학교 자치 확대, 교원전문성 강화, 대학교육개혁, 공교육의 내실화, 학벌타파와 대학서열화 완화, 유아 특수아교육의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과학기술교육의 고도화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목만으로 보면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방향이 잘 못되었다고 비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역대 정권들이 펼쳐온 모든 교육개혁안에 일관되게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수회를 법제화, 학운위의 의결기구화, 보직제 등은 앞으로 이해당사자들 간에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재정 GDP 6% 확보, 학교안전사고 보상법 제정 등이 인수위의 보고서에서는 주요 추진과제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이 교육개혁의 성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주요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요추진과제에서 제외된 데 대해 교육계는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의지에 회의를 느낄 만큼 깊은 우려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새 정부에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수정 보완이 될 것이며, 교육개혁이 얼마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인지 교육계에서는 엄청난 기대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참여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한시적인 활동을 마치고 국정 청사진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문의 경우 그 골격은 대선공약을 근간으로 하여 부분적으로는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듯 하다. 인수위가 제시한 교육정책은 '국민의 정부' 가 과거 '문민정부'의 정책기조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진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수요자 중심논리 등을 무비판적으로 강화·적용하였으며, 집권 말기에 중요한 교육정책을 그간의 실정을 만회하기위해 전격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불협화음이 그치지 않았다는 등의 비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인수위는 이번 정부가 '참여정부'이니 만큼 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와 객체는 물론 학부모까지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교육공동체의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기저하에 크게 8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혁신기구 설치와 교육부의 기능재편, 단위학교 자치확대, 교원 전문성 강화, 대학교육 개혁, 공교육 내실화,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 유아·특수아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과학기술교육의 고도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의 골격은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조정하면서 법정의 교육혁신기구가 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는 물론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대학의 경우는 교수회의 법제화와 함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사가 대학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운위를 실정에 따라 의결기구화 하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교육부장관, 총·학장, 학교장의 설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각자 새로운 교육경영의 패턴을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개혁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그 모습여하에 따라 참여가 아니라 간여라는 교육계의 첨예한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도 보인다. 이외에도 교장초빙제·보직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대입수능시험의 자격고사화 등과 관련해서는 그 제도 및 세부내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유보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GDP 6%의 교육재정 확보,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 등은 중점 추진과제에서조차 제외되고 있어 또 다시 흐지부지 되는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
오는 2007년까지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유치원에서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현재 137개 특수학교, 3953개 특수학급이 2007년에는 148교와 4748학급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함께 모든 초·중·고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모든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교육이 이뤄진다. 현재 90개에 불과한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내년까지 180개로 대폭 증설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중 특수교육분야 사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부터 2007년까지 49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난해 교육부 전체예산의 2% 수준인 특수교육비를 2007년에는 3%선으로 대폭 증액한다고 밝혔다. 사업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 기회보장=특수교육 대상범위에 건강장애 등도 포함된다. 이와함께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도구 개발, 특수교육 실태조사, 재택 장애아동 학교교육 지원 ,유아특수교육 지원확대, 장애아 가족지원 프로그램운영 등이 이뤄진다. 특수학급은 2007년까지 700억을 들여 795실을 증설한다. 특수학교도 매년 2,3교씩 증설해 2007년까지 1100억을 투입해 11교를 짓는다. 이렇게 되면 특수학교(학급)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4, 초등6, 중학7, 고교8명 수준으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2006년까지 모든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2007년부터는 그 밖의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연차적으로 설치된다. 특히 모든 유·초·중·고교에 연차적으로 특수교사를 1명 이상씩 배치한다. 모든 대학의 신축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기존 건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특수교육 질 제고=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운영자료, 교재·교구를 개발해 보급한다. 2003년부터 우수 특수교육 연구소당 2억원씩 6년간 지원한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를 '교육정보공학과'로 확대 개편해 정보화체계를 구축한다. 치료교육교사의 일반학교 배치를 확대하고 2007년까지 1만25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한다. ▶교원 전문성 제고=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개론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한다. 또 유·초·중·고교의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능력 평가지침을 개발해 적용한다. 모든 교사들이 최소 1회 이상의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토록 한다. ▶지원체제 구축=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내년까지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에 특수교육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2002년 현재 2% 수준인 교육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을 2007년까지 3%선으로 증액한다. 이밖에 국립특수교육원의 기능을 강화한다.
교육과 보육 기능을 통합한 취학 전 교육을 담당할 '에듀케어'(edu-care) 병설유치원 13곳이 6일 문을 열었다. 유치원생의 방과 전·후 보육과 맞벌이 부부 자녀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이들 유치원에는 올해 만 3세∼5세 아동 260명이 입학해 통합형 교육을 받게 된다. 에듀케어 유치원은 운영시간이 오전 7시∼오후 8시로 확대돼 직장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올해는 방학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기간장시간 교육과 보육이 가능하도록 교실을 개조해 수면실, 놀이실, 조리실, 건조기, 실외 다목적 놀이시설과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해 가정집처럼 꾸며 놓은 교육환경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통합형 교육과정 연구, 교원 연수, 활동 자료와 교재 개발 등은 에듀케어 연구기획단을 운영해 맡길 방침이다. 또 양질의 보육-교육을 병행하기 위해 학급당 원아 수를 20명으로 하고 유치원 교사 1명 외에 보육담당 교사 2명을 추가로 배치해 1일 2교대(7∼15시, 12∼20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학부모 부담경비로 월 8만원으로 최소화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4, 5년 내에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에 에듀케어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 69곳, 2005년 55곳, 2006년에는 83곳을 추가 설치에 서울시내 공립학교 505곳 가운데 220곳에 병설유치원을 세울 방침이다. 2006년도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유휴교실이 있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도 22개를 선정,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에듀케어 유치원의 교육은 각 개별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활동과 자연체험 활동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초등교육과의 연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임시강사들이 집단적으로 특별채용을 요구해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달 27일 특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는 반대 이유로 "특별채용 방식은 교사 공개전형과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기회 원칙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유치원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채용은 어렵고 오랜 임용고시 준비를 거쳐 임용된 현직 유치원교사들은 물론 임용고시 준비생 및 예비교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총은 "현재의 임시강사 특별채용 논란이 그 동안의 잘못된 유치원 교사 양성·임용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당국은 유치원의 정규교사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을 선도할 대통령직속 교육혁신기구가 올 상반기중 상설 법률기구로 발족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교육개혁법'(가칭)이 입법된다. 특히 교육부의 과도한 정책독점을 막기 위해 교육혁신기구와의 역할 부담이 추진되며 이를 위한 교육개혁추진단이 3월중 설치, 운영된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정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며 자율연수 휴직제를 대폭 확대하고 초빙제, 보직제 등 학교장임용제도를 다양화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인수위가 밝힌 교육혁신기구의 역할은 교육정책의 입안과 조정, 평가기능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 조정기능을 부여하며 '교육개혁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인수위는 교육개혁기구의 설치는 야당도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확대를 위해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여건에 따라 자문·심의·의결기구화하며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을 금년중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 개혁을 위해 정책개발, 집행 및 지원기능으로 기능을 한정하는 직제 개편을 곧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교육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OECD수준의 교육여건 조성과 GDP1% 수준의 대학재정을 확보하고 특목고·자립형사립고·자율학교 등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수능시험을 '중등교육과정 졸업자격고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을 제정해 2006년까지 만5세아의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며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권역별 대학특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방대 육성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중등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이공계대학의 질제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재정GDP6% 확보,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 등은 주요 추진과제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최종 확정 발표한 교육개혁 보고서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으나 몇가지 주요안건은 보완되거나 첨삭되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교육혁신기구의 설치와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 축소. 또한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의 법정기구화와 학운위의 의결기구화 방안, 교장 초빙제·보직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과 수능제도의 개선 등은 향후 교육계의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정책의 문제점 '국민의 정부'는 과거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을 심층적 평가 없이 무비판적으로 승계했다. 특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수요자 중심의 논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인수위의 100대 과제로 대체되면서 취지가 퇴색했으며 대통령 자문기구의 활용 역시 실패했다. '교육발전 5개년계획'등 교육부 주도의 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교육여건 개선, 만5세아 무상교육 추진 등 공교육내실화와 교육복지 정책도 집권 말기에 전격적으로 추진해 그간의 실정에 대한 미봉책이란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점 추진과제 ▶교육혁신기구 설치와 교육부 기능 재편=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 및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법률기구로 상설화 한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법'(가칭)을 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도모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개혁추진단을 구성해 혁신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특히 교육부의 과도한 정책 독점을 막기 위해 교육개혁추진기획단이 주도해 교육혁신기구와 역할분담을 추진하되 교육부는 정책개발과 집행, 지원기능 중심으로 직제를 개편한다. 이와 함께 개방형 임용의 확대나 부처간 인사교류 등을 통한 교육부의 인사관행을 타파한다. 지방분권과 학교자치의 확대 강화를 위해 교육부 업무를 과감히 이양, 위임한다. ▶단위학교 자치확대=분권화와 민주화를 위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운위를 실정에 따라 자문·심의·의결기구화하며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규정을 정비한다. ▶교원 전문성 강화=적정 수업시수를 법제화하고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대폭 늘리며, 교사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종합적인 교원양성대책을 마련하며 임용시험제도를 개선한다. 승진제도 역시 현행 점수제에서 능력위주로 개편하며 초빙제, 보직제 등을 도입해 학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한다. 기간제 교원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사립교의 과도한 기간제 교원비율의 적정화를 추진한다. ▶대학교육 개혁=교수회를 법제화하는 한편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가 대학운영에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대학강사의 처우개선과 법적지위 마련, 대학비리 및 부당 해직교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높인다. 지방대학을 지역 발전개발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며 권역별 대학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지방대와 지역산업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의 설치, 산학연 협력연구 전담교수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공교육내실화=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교육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며, OECD수준의 교육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보완을 검토한다. 초·중학교의 실질적 의무교육과 실고 무상교육 실시, 교과분량 축소 및 교육과정의 상시개편·수시개정 체제 전환, 특목고·자립형사립고·자율학교를 본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학벌타파와 대학서열화 완화=서울대를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육성하며 대학의 영역별 특성화를 강화한다. 수능제도를 중등교육과정 졸업자격고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능력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학력차별 금지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사원 채용시 학력조건 등의 명기를 제한하고 공직 인재할당제 등을 도입한다. ▶유아·특수아지원과 교육격차 해소='유아교육법'제정으로 취학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고 만5세아의 무상교육을 2006년까지 전면 실시한다.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무상 특수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며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은 제정해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과학기술교육의 고도화=초중등 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탐구 실험중심의 과학교육체제를 수립하고 여건을 조성한다. 창의성을 갖춘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수학-과학 우수학생에 대한 특별전형의 확대, 수시모집 제도 등 대입시제를 개선한다.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별로 중앙수준의 핵심 이공계대학을 20교 선정해 대학당 연간 100억씩 지원한다. 지역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에 연간 1000억씩 10년간 1조원을 지원한다. 또 대학과 기업간 '1사 1전담 교수제'를 운영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산업수요에 부합하도록 교육체제를 개편한다.
현 정부가 공약한 교육재정의 GDP 6% 확보를 위해 지방세 증액과 함께 교육비전입율을 높이는 방안이 나왔다. 또 추가로 확보되는 교육재정은 교육복지, 대학경쟁력 강화, 공교육내실화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지난달 27일 충남대 문원강당에서 개최한 '새 정부 교육재정 정책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천세영 교수(충남대)는 주제발표에서 "6퍼센트 공교육재정 확보가 현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에 있어 최대 과제"라며 구체적인 교육재정 확보·배분·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천 교수는 우선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경상교부율은 그대로 두고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지방세 세원을 현재의 GDP 대비 4.7퍼센트 수준에서 6퍼센트로 증액하고 그 중의 15퍼센트를 교육재원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GDP 6% 재원 확보는 물론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도 61대 39로 균형을 이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목적세인 교육세는 한시적으로 존치하는 것이 재원확보에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이 같은 방법으로 매년 교육재정이 GDP 대비 0.2%씩 늘어나 2008년에는 6%인 49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것은 GDP 대비 1% 순증효과 8조원과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증가 10조 7000억원의 효과가 합쳐진 규모"라고 분석했다. 교육공채의 발행도 제시됐다. 천 교수는 "교육재정 확보 목표를 연도별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도중 조세재정의 충분한 확보가 임기 내에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국가교육공채를 발행하는 장치를 고안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확보되는 8조원의 교육재정은 △교육복지(유아교육, 저소득층, 농어촌) △지식강국 건설(대학연구소 중심, 지방대학 육성) △공교육 개선(교사당학생수 OECD 수준 감축 등)에 각각 3분의 1씩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재정 확보와 배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운용"이라고 전제한 천 교수는 "우선 2001년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시행규칙은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학생당교육비제도에 기초한 총괄교부금 제도를 재도입하고 7·20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재정교부금은 조속히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회계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정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회게제도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천 교수는 이 같은 장기 비전이 일반론에 매몰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시급히 실천해야 할 세 가지 당면과제도 추출했다. 우선 시설개선 재정을 별도 재원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자본투자비 부담이 경상재정을 압박해 왔다는 점에서 투자성 재원은 특별재정으로 확보운영돼야 한다"며 "먼저 학생수용시설과 학교현대화시설 그리고 교육복지시설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충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촉구했다. "기피지역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학교복지사, 학교상담사 등 非교단 교사의 확보에 재정이 배분돼야 하며 초빙교사를 위한 재원도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02년부터 도입된 유아교육바우처재정을 더욱 확대하는 등 유아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에서 이명주 대전시 교육위원은 "재원확보와 지방교육세원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주민세를 지방교육세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시도세 총액의 3.6퍼센트인 시도세 전입금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13퍼센트까지 상향하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장수명 교육재정·경제팀장은 "GDP 6퍼센트도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현 교육여건을 볼 때 부족하다"며 "이 때문에 추가재정 뿐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재정 배분의 투자우선순위를 세밀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BS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 '실용주의 교육'을 올 전반기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발표했다. 김학천 EBS 사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청률에 얽매이지 않는 공영방송의 모델을 보이겠다"며 "공중파·위성 TV와 인터넷 방송 등을 특화, 초중고생 자녀를 둔 전체 가구의 연간 사교육비를 6조원 줄인다는 각오로 초·중등 교육프로그램과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고2학생 대상 'EBS 플러스1'에서 방송하는 '수능 초이스'가 눈에 띈다. 24일부터 7월 13일까지(월∼금 낮1시) 20주 동안의 수능대비 방송으로 학교에서 하기 힘든 과학 실험 등을 포함, 학습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에 'EBS 구술·심층 면접& 논술'도 오전 8시 40분에 편등, 수시 모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과학과 미술의 연계를 시도한 '다빈치를 찾아라'(금 오전8시30분), 시청자를 직접 찾아가는 공개방송 '뿡뿡이랑 야야야'(금 오전8시40분), 경제교육 드라마 '동그라미 가족'(금 오후6시55분), 환경교육 SF 드라마 '환경 전사 젠타포스'(화 오후6시55분) 등이 신설된다. 초등학생 대상의 '까미의 쫑알 쫑알 국어 이야기' '수학탐정 아리송' , 유아대상 '고고 기글스' '바나나를 탄 끼끼'등은 상반기에 편성될 계획. 또 '공교육 정상화' 슬로건 아래 '열려라 신나는 학교'(일 오후6시30분)를 신설, 공교육에 자극이 될 만한 작은 실천들을 전달한다. '토크 한마당, 사제부 일체'(월 오후7시25분·사진)에서는 학생, 부모, 교사가 함께 진솔한 이야기로 각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방영돼 화제를 모았던 대토론회 '특별 기획, 교육을 고발한다'는 지속적으로 편성,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그밖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모닝쇼! 직업 속으로'(월∼수 오전6시40분) 중년 퇴직자 대상인 '4050, 아름다운 도전'(목 오후8시30분), 청소년 대상 'TV 비즈쿨 절호의 기회'(토 오후5시),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파일'(월~수 오전 10시)등이 새로이 전파를 탄다.
제236회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5일 개원됐다. 이번 임시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안, 국립 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 학교폭력중재위 설치 및 치료에 관한 특별법안 등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건, 유네스코 한국위원 추천건, 교육비리 진상조사위 구성건, 청원심사소위 위원장 선출 및 위원 추천건, 사립학교연금법 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 등이 부의될 전망이다. 예정된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12일=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14일=교육위 법률안 안건심사 및 1차 청원심사소위 ▲17일=여성위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안, 교육위 1차 법안심사소위 ▲19일=교육위 법률안 등 안건 의결 ▲20일=교육위 2차 청원심사소위 ▲26,26일=본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법률안 등 안건처리
전 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인적자원부간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 문 제1조(산업체근무경력 인정률 상향조정)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용 전 각종 경력 중 임용 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경력(산업체근무경력) 인정률이 2003년도에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 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한 시간 강사경력이 있는 교원에 대해 2004년도부터 호봉상 경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제2조(학급담임 교원의 담임수당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11의 교직수당가산금(4)를 개정하여 학급담임을 맡는 모든 교원에게 학급담임 교원수당이 지급되도록 추진한다. 제3조(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기준 개선 및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수당가산금(1) 지급 기준의 경력에 임용전 군 경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을 추진한다. 제4조(교직수당가산금(3)의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수당가산금(3) 중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에 대해 월 100,000원으로 인상지급을 추진한다. 제5조(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월봉급액의 100% 지급되고 있는 교원의 명절휴가비를 2003년도부터 150% 인상, 지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월 80,000원 지급되고 있는 교원의 정액급식비를 2003년도부터 월 90,000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통보조비를 2003년도부터 다음과 같이 인상, 지급한다. 가) 교사 : 월 100,000원에서 130,000원 나) 교감 : 월 100,000원에서 140,000원 다) 교장 : 월 150,000원에서 200,000원 제6조(교원의 여비지급 기준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도에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중 교원의 여비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개선한다. 제7조(출산휴가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90일 출산휴가 교원이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8조(기간제 교원 처우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를 상향조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9조(대학교수 성과급 예산 증액편성)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거한 성과급 예산이 증액편성되도록 추진한다. 제10조(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합리적인 승진제도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교원승진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11조(여교원의 관리직 임용 기회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12조(국·공립유치원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유치원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반영, 추진한다. 1. '유아교육 시행계획' 등을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별 단설유치원이 매년 확대되도록 적극 권장한다. 2. 국·공립유치원에 취원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내용에 있어 보육시설과 형평에 맞도록 노력한다. 3. 국·공립유치원의 종일반에 교사가 추가로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4. 유치원 교원수급에 따라 원장·원감의 자격 연수기회가 확대되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 5. 시·도교육감에게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를 연령에 따라 정하되, 적정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6.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에 유아교육 전공자를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제13조(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실업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실업고 운영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한다. 우수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중학교에서 직업교육 탐색 교육을 강화토록 시·도교육청에 권장, 학부모 대상으로 한 실업계 교육 홍보 2.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비 감면률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교원의 자율연수 파견제가 시행될 시 대상 인원의 일정비율을 실업계 전문교과 교사로 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 제14조(보건교사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보건교사 배치학교가 연차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2. 보건교사수당을 인상,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3. 보건교사를 교육전문직에 임용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별표2 '교사자격기준'의 '전문상담교사'자격에 보건교사(2급)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동 자격기준을 개정한다. 제15조(농어촌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어촌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특별법 추진 등)을 마련하여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2. 교과전담교사 및 순회교사의 우선적 배치 등 복식수업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교원주택 신·증설, 화장실, 도서실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도록 권장한다. 제16조(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7조(특수학교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학교 시설 개선 등 특수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학교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18조(교대·사대 지원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양성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교수확보율을 상향조정하고, 우수 예비 교사 확보를 위해 교대·사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추진한다. 교대·사대의 예·체능교육시설 등 열악한 제반 교육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제19조(교육실습생 운영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교육실습생의 실습여건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실습생 운영 제도 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제20조(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마련)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제21조(수업 및 교무환경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 교실의 컴퓨터를 최신 기종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무환경 개선을 위해 복사기, 프린터, 팩스, 모뎀 등 사무자동화 기기를 단계적으로 확충, 보급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22조(교권예방 활동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백서(가칭)'를 간행하도록 추진한다. 제23조(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1.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과 예산확보 추진 2. 학교폭력 공동 대응을 위한 범사회 협의체 구성 가. 정부, 검·경찰, 청소년보호위원회, 관련 연구기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대책 협의체 구성·운영 나. 학교단위 학부모·지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3.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설치 또는 지정 운영,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 운영 추진 4. 학교별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제 운영 또는 학교폭력전담교사 임명 권장 제24조(과열 과외 억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과열과외 억제에 적극 노력한다. 제25조(개인정보 보호)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원·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불법·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안장치를 강구한다. 제26조(학생의 복지 향상) 교육인적자원부는 남·여 학생의 탈의실 설치와 휴게실 확충, 식당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체벌 등 학생과 관련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관할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내분쟁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 학교의 학생(학부모) 교육권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제28조(국·공립병설유치원 교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방안 강구)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병설유치원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한다. 제29조(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기념일인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직단체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0조(연수경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자율연수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1조(교직원 지정병원 확대 운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원(가족 포함)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직원 지정병원이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2조(여교원의 보건휴가) 교육인적자원부는 매월 1일 여교원의 보건휴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3조(육아시간 보장) 교육인적자원부는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 제34조(임신 중인 여교원의 업무경감과 검진 및 치료 기회 제공)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신 중인 여교원에 대해 근무부담을 경감하도록 배려하고, 근무시간 중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적극 권장한다. 제35조(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여교원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 활성화를 위해 '여성교육정책담당관' 내에 전문직 보임 확대를 추진한다. 보 칙 제36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창원도서관(관장 박애경)은 2003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27개 강좌를 운영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서예, 동양화, 영어·일본어·중국어 회화, 신문활용교육 등 22개 과정에서 746명을 모집하여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청소년 문화학교'는 독서지도, 어린이 미술, 엄마와 함께 하는 구연동화 등 5개 과정에서 160명을 모집하여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창원도서관 사서과(본관 1층)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일(수)∼22일(토)(단, 월요일은 제외) 오전9시부터 오후5시 사이에 선착순으로 등록하면 되고, 재료비를 제외한 수강료는 무료이다. 문의=(055)262-9757
농어촌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가칭)'제정을 포함한 농어촌 교육활성화 종합대책이 연내 추진될 전망이다. 또 기간제 교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이 호봉에 반영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9일 오전 11시 교육부대회의실에서 이군현 교총 회장과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양측 교섭대표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35개항의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소외·낙후된 농어촌 교육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특별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연내 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양측은 농어촌교육의 질과 교원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과전담교사 및 순회교사를 우선 배치해 복식수업 해소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또 농어촌 교원주택을 신·증설하고, 학교 화장실과 도서실 등의 교육시설이 개선될 수 있게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임용표시과목과 같은 직종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70%까지 인정해주던 것을 80% 이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상향 조정하고, 현재 호봉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시간강사 경력을 내년부터 호봉에 반영키로 교총과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교직경력 30년, 55세 이상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기준 경력에 임용 전 군 경력을 포함시키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과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교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3)을 10만원으로 인상 지급 추진토록 했다.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측은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재구성 운영 ▲시·도별 단설유치원 확대 ▲국·공립유치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 보육시설과 형평성 맞춰 국·공립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노력 등에 합의하고, 유치원장·감 자격연수 기회 확대, 유아교육전문직 배치 등을 권장키로 약속했다. 교총은 실업계고교생의 학비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실업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중학교 직업탐색교육 강화를 시·도교육청에 권장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 또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기회 확대와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내에 전문직 보임 확대 ▲ 교원승진제도위원회 구성 ▲교원부족 사태 해소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계획 수립 ▲양질의 교원양성을 위한 교·사대 교수확보율 상향 조정, 교·사대생 장학금 지급, 교·사대생 예·체능교육시설 개선, 교육실습생 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책으로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과 예산 확보 ▲학교폭력 공동대응을 위한 범사회 협의체 구성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설치 운영 ▲학교별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제 운영 또는 학교폭력전담교사 임명을 권장하는 한편, 학생의 복지 향상 방안으로 남·녀 학생 탈의실 설치, 휴게실, 식당 시설 개선 권장, 두발 및 복장, 체벌 등 학생과 관련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교총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실현중인 교섭사항으로는 ▲학급 담당 소규모 학교 교감에게 담임수당 지급 ▲월봉급액 100%에서 150%로 인상된 명절휴가비 ▲교원급식비 1만원 인상 ▲각각 3, 4, 5만원씩 인상된 교사, 교감, 교장의 교통보조비 등이 있다. 이 밖의 합의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건교사 수당 인상, 보건교사 배치 학교 확대 및 전문직 임용 권장, 초·중등교육법상 교사자격기준의 전문상담교사자격에 보건교사(2급)가 포함될 수 있게 자격기준 개정 ▲교원여비지급기준 합리적 조정·개선 ▲출산휴가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한 성과급 예산 증액 편성 ▲특수학교 시설개선·교원처우 개선 ▲학생 건강 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 위한 과열과외 억제 노력 ▲교원·학생·학부모 개인 정보 보안장치 강구 ▲교육부와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스승의 날 개최 ▲자율연수경비 지원 ▲교직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병원 확대 운영 ▲ 원활한 보건휴가 시행 여건 조성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 교원에게 1일 1시간 육아시간 보장 권장 ▲임신중 여교원을 위한 근무경감과 정기검진 권장 한편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1992년 이후 매년 두차례식 모두 20회에 걸쳐 교섭해, 우수교원확보법, 수석교사제 신설 등 254개 항에 합의했으며, 현재까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의 교육 현안을 실현시켰고, 일부 과제는 추진중에 있다.
최근 유아 영어 교육의 효과가 적다는 연구 결과를 몇몇 신문에서 읽었다. 참으로 유감인 것은 과거 수년간 숱한 논쟁을 거쳐 미래 지향적으로 시행한 초등영어 교육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왜 그렇게 졸속적인 연구발표를 하게 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초등영어교육이 도입되면서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 과외 열풍이나 조기유학 바람은 가장 염려스러웠던 점이었다. 아무리 학교 교육이 성공적일지라도 언제나 학교교육과는 상관없이 영어과외를 받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과열 조기 영어과외는 이 대열에 끼지 못하게 된 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보도에 의하면 연구는 만 4세아 10명과 만 7세아 13명에게 주 2회씩 8차례의 교육 후 성적을 분석해본 결과 7세아의 평균이 30점이나 더 높았으며, 발음에서도 7세아가 월등히 우월했다는 것이다. 보도자료만으로는 참으로 어이없는 결과라고 본다. 우선 주2회 8차례, 즉 겨우 1개월간에 총 8시간 정도 교육하고, 그것도 인지능력상 큰 차이가 있는 두 그룹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만약에 7세와 12세 어린이 두 그룹을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해 보면 결과가 어떻겠는가. 당연히 12세 어린이가 더 우수할 것 아닌가. 단기간 교육시킬 때는 준비도가 더 잘 갖추어진 쪽이 우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세 아이들은 7세 아이들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져 학습능력과 준비도 면에서 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로 지도방법에 대한 의구심이다. 보도에서는 4세 아들이 영어놀이게임의 의미와 규칙을 이해 못해 사실상 교육이 어려웠다고 했다. 어떻게 한 그룹 아동들에게는 교육이 어려울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놀이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실험 수업을 한단 말인가. 4세아와 7세아의 의식 수준의 차이는 어른들에서의 차이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것이다. 그들의 어휘 수준의 차이도 엄청날 텐데 동일한 놀이를 가지고 교육하고 또 평가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4세아들이 놀이를 이해도 못하였다면 이것은 언어 습득이론에서 꼭 고려해야 할 '정의적 여과기 이론', 즉 언어습득에서는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한 벽이 낮아야 한다는 이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4세아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수준의 놀이와 지도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측정방법에 대한 의구심이다. 교육 후 시험에서 7세아들의 평균이 30점 높았다고 했는데, 인지능력에 큰 차이가 있는 두 그룹을 같은 내용의 시험지로 평가할 수도 없을뿐더러 각각 다른 시험지였다면 하물며 평균점수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7세아들의 발음이 더 우수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생각할 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언어환경에 노출되기만 하면 2∼3개국 언어도 쉽게 습득할 수 있다고 한다. 교육부는 어떻게 언어습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와 부족함은 있기 마련이다. 조기 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초등 3, 4학년에서 주당 1시간 하는 영어수업을 더 늘리고, 통합교육이 가능한 초등 1, 2학년에서부터 영어수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당 1시간의 영어수업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또한 학교나 지역단위에서 영어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외국문화 공간을 설치, 흥미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어 놓고 아동들이 수시로 영어를 접하고 습득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특별 과외나 유학 등으로 어린이의 영어 능력이 우수해졌다 해도 그것이 학교교육과 연계성이 없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2일 한나라당을 방문 서청원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당의 공통 공약을 추출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 중 양당이 같은 내용으로 공약한 30여 개 교육공약의 이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당의 공통 교육공약은 다음과 같다. △교육재정 확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3%에서 15%로 인상,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단계적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교육자치제도 개선=초정권적 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 확대 △교육정보화=사이버 학습체제 구축 △교원정책=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사 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원, 교원 휴게실 대폭 확충, 교원 잡무 경감, 초등학교에 교과전담제 확대 △초·중등교육=학교단위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대, 특수목적 고교 확대·설립 취지 구현, 자율학교 설치 확대, 농어민 자녀 학비 지원 확대, 학습부진아 대책 실효성 있게 운영. △사학정책=사학진흥법 제정, 사학 회계·인사 시스템 개선 △특수교육=장애인 특수학교 취원률 확대 △유아교육=만 5세아 유아교육 무상교육화, 교육비 지원 쿠폰제 실시, 유아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지원체제 확립 △실업교육=자동차고·조리고·애니메이션고 등 특성화 고교 육성, 일정기간 취업 후 대학 진학하는 실고 졸업자 우대 △여성=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대폭 확대 △대학 정책=사립대 지원 확대, 전문대 및 대학에 다양한 성인직업교육과정 설치, 수능시험 복수 응시 가능토록, 이공계 분야 대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지방대 육성 특별법 제정.
교육부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주요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혁신 기구 설치 = 교원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관련자 등이 참여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며 장관이 간사를 맡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 기구를 법령에 근거해 설치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의 대통령 교육자문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권에 관계없는 초 정파적인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교육재정 GDP 6% 확보 = 교육재정을 2003년 기준 GDP 4.97%에서 2008년까지 6%로 상향해 확보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재정을 GDP 대비 1%까지 확보하도록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이나 전입금도 확대한다.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 우수교원의 유치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교원보수 우대조항을 통합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특히 교원처우의 획기적 인상을 위한 전 단계인 타 공무원과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 금년 중 법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04년에 법제화한다. ▲교원양성 및 자격제 개선 = 현재의 교원양성 체계는 초등의 경우 교사 부족이 심각한 반면, 중등은 임용율이 20%에 그치는 등 공급 과잉현상이 누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여 종합교원대학으로 육성하며 교육전문박사학위 과정을 아울러 설치한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교원자격증 제도를 개편하고 교대와 사대의 학점교류 및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한다.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원 = 현재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초등 25.8, 중학 19.6, 고교 16.3시간이다. 학교급별, 지역별, 교과별로 수업시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근무부담의 형평성이나 합리적 교원수급 배치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년 중에 표준수업시수 설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표준수업시수가 결정되면 초과수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토록 한다. ▲수시·상시 교육과정 개정체제 마련 =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라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의 대두와 함께 교육부내 전담자 부족현상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인하대 홍후조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시·상시 교육과정 개정체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재 22명에 불과한 교육부 교육과정 담당자를 45명으로 증원한다. 금년 중 교육과정심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작은 학교 지향 = 2008년까지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최대 30명으로 감원하고 초등학교는 학교당 36학급 이하, 중·고교는 24학급 이하가 되도록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52개교를 신설한다.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 현재는 만 5세아의 18.4%인 11만 7813명만이 유치원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또 영유아법에 의해 5세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보육료만 지급하고 있어 유치원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2008년까지 만 5세아 55만명에게 6604억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만 3,4세아 7만 5000명에게도 902억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특수교육 기회확대 = 학령기(만3∼17세) 특수교육 대상자 9만 5349명 중에서 1만 3632명이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2008년까지 11개 특수학교와 795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 또 2008년까지 일반학급 수용 특수교육대상자 3만명에 대한 통합교육을 강화한다. ▲실고 체제개편 및 지원 = 80년에 전체 고교생의 45% 선이던 실고생이 2002년에는 32% 선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실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90년 8%에서 지난해 50%로 크게 증가해 실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지방대 지원자 부족현상과 실고 육성방안 등에 따라 대학진학률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고교 수준의 직업교육을 보다 다양화·특성화하고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취업과정 이수 실고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확대한다. ▲일반계고교 업무 이관 = 현재 시·도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는 일반계고교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정책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은 집행중심으로 역할과 기능을 조정한다. ▲대학 관련 = 2005년 9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의 특수법인 형태로 대학평가 전담기구를 설립한다.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금년 상반기 중 입법화하여 대학회계제를 도입 시행한다. 국립대 의사결정 기능을 개선한다. 즉 '대학이사회'를 설치 운영하며 임의기구인 '교수회'를 법정기구로 해 학사관리,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한다. 또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 위주에서 간선제나 초빙제 등으로 다양화한다. '지방대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10년 한시로 운영될 이 법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방대 육성 의무화, 대통령 직속의 지방대육성위 구성·운영,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을 담게 된다. ▲인적자원 관련 = 현행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리고 국가직무 능력표준제의 도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