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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그림책 놀이수업으로 부리는 마법 (저자 김혜림, 율도국 펴냄, 248쪽, 1만5,000원) 학생에게 책을 어떻게 친숙하게 접근하게 할까 고민하던 현직 교사가 그림책을 통한 독서교육으로 효과를 거둔 비결을 공개한다. 주제에 맞는 책 선정부터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노하우·체험 등을 전달하고 있다. 교사나 학부모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독서지도안 35개와 놀이활동 140개가 수록됐다.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당신에게 (저자 이국향, 북랩 펴냄, 260쪽, 1만5.000원) 약 26년 동안 선생님으로 살다 박사학위를 받고 심리운동·해결중심접근법 전문가로 변신한 저자가 학교 안팎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지침을 알려준다. 그는 교사가 일상 중 일어나는 사건에서 문제점과 단점에 집중하는 대신, 보다 건강한 면에 초점을 맞추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효녀의 대명사 ‘심청이’를 가수 화사는 ‘멍청이’라고 노래했다. 나도 동의한다. 젖동냥을 하며 키운 사랑스러운 딸이 없는데, 눈을 뜬들 아버지가 행복했을까? 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위해 희생한 ‘심청이’는 효녀가 아닌 ‘멍청이’가 맞을지도 모르겠다. 심청이는 전형적인 ‘부모화된 아이(parental children)’이다.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뒤바뀌어 아이가 부모를 걱정하고, 보살피며, 정서적 위로를 하는 상태인 ‘부모화(parentification)’는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경우,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아 자녀에게 의지할 때, 자녀 중 착한 아이에게, 특히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흔히 일어난다. 부모화가 진행된 아이들은 착하디착하다. ‘심청이’처럼 희생적이다. 자기의 욕구·감정을 먼저 드러내기보다는 친구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배려한다. 친구에게 힘든 일이라도 생기면 본인이 더 걱정을 하며 해결책을 마련하느라 고민한다.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어른스러워서 어리광피우거나 툴툴거리는 일도 별로 없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집안일도 곧잘 돕는다. 학교에서도 별문제 일으키지 않는다. 공손하고, 예의바르며, 공감능력도 뛰어나서 오히려 교사들을 더 이해하거나, 위로하며, 시키지 않아도 돕는 일이 많아 ‘○○이 너무 괜찮지 않아’라는 칭찬을 독차지한다. ‘엄친아·엄친딸’같은 이 아이들은 행복할까? 아니다. 불안·우울·분노·서러움·외로움·죄책감 등 복잡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상대방이 불편해 할까봐 혹은 나를 떠날까봐 내색하지 않을 뿐이다. 부모화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진행된 경우에는 자신이 왜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든지 그 이유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일 년에 서너 차례 ‘심청이’같은 아이를 만난다. 한참을 이야기하다보면 마음이 짠해진다. ‘착한 아이’와 ‘효녀’라는 프레임을 걷어내면 어린 심청이가 선원을 따라 배에 오를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그 작은 아이가 감당해야 했던 심리적 부담감이 보인다. 부모화된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왜 자신의 욕구를 누르며 살게 되었는지, 어른스런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강화·유지되었는지 구구절절한 스토리가 나온다. 이번 호에서는 ‘부모화’는 왜 생기며, 지나칠 경우 어떤 마음의 병이 자리 잡게 되는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본다. 자녀에게 의지하는 부모, 부모를 보살피는 자녀 ‘네 아빠(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잖아’, ‘안 그래도 힘든데 너까지 왜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하는 짓은 꼭 제 엄마(아빠) 닮아가지고’, ‘요즘 돈도 없는데, 왜 이리 돈 들어 갈일이 많은지’, ‘어휴, 친구들은 놀러간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속상해 죽겠네’ 등 부모는 자녀에게 다양한 하소연을 한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하소연할 수도 있다. 짜증이나 화를 낼 수도 있다.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아이에게 거리낌 없이 할 때이다. 부모의 하소연을 습관적으로 듣고 자란 아이는 부모화가 되기 쉽다. ‘돈을 벌수도, 아빠(엄마)를 바꿀 수도 없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슬퍼하는 부모를 위로하고, 자기만이라도 착한 아이가 되어 사랑하는 부모님을 속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애쓰기 시작한다. 말도 잘 듣고, 반찬투정도 안하고, 무엇을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으며, 눈치껏 집안일도 돕는다. 반복되는 부모의 하소연이 듣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응석 부리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대부분 포기한 채 살아간다. 엄마는 나보다 더 힘들고, 내가 투정부리면 엄마는 더 힘들어질 테니까, 자기감정을 숨기고 괜찮은 척 속으로 삭히며 부모 마음을 보살핀다. “아이고, 내 새끼, 너밖에 없구나”라는 칭찬을 들으며, 아이는 자신의 역할을 공고히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일어나고,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뤄진다. 게다가 착한 아이·효도·배려·희생 등은 칭찬받을 수 있는 덕목이라서 부모가 먼저 깨닫고 놔주지 않는 한, 아이 스스로 그 역할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건 착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화는 오랜 기간 서서히 스며들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며, 부모화가 높은 아이일수록 효·책임감·도덕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부모화’의 문제는 어른답지 못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 부모화의 문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에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것은 사이좋은 부모자녀 관계로 보이며, 말을 잘 듣고 효도하는 아이는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모화된 아이는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으며 어른답지 못하게 성장한다. 자기감정·생각·욕구를 표현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감정·생각·욕구를 듣고 감싸주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은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하게 된다. 나의 희생으로 상대방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여전히 슬퍼하면 ‘내가 뭘 더 해야 할지’, ‘나 때문에 더 속상한 것은 아닌지’ 불안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점점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맞추며 매달리게 되고, 상대방이 그 마음을 몰라주면 서운하고, 외롭고, 불행하다고 느낀다. 상대방의 반응이 삶의 전부가 된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이다. 정작 어른답게 살아야 할 시기에는 어른다울 수 없는 셈이다. 또한 건강한 또래관계·대인관계를 맺기도 어렵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잘 챙겨주면 되는 일방적 관계인 선·후배와는 달리 서로 싸우고 화해하는 감정소통을 통해 친밀해지는 쌍방향의 또래관계는 어색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 함께 웃고 떠들지만, 외로울 때가 많다. 점점 소외감이 들고,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친구들에게 서운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이 서러워진다. 그럴수록 더 눈치를 살피며 노력하지만, 관계개선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관계를 정리한다. 내가 없어도 친구들은 잘 지내니까, 그냥 나만 빠져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나도 친구들도 모두 편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 힘들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절박한 상태에 놓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느라 내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삭히다가 깊은 우울감과 자해·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다. 걱정을 끼치느니 문제의 원인인 자신을 징벌하고(자해), 없애는(자살)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엄마가 힘든 건 모두 저 때문이에요. 혼자서 저 먹여 살리느라 새벽까지 일하시는데…, 제가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해서 엄마를 보살펴드려야 하는데…, 전 잘하는 게 없어요. 전 왜 이 모양일까요. 차라리 제가 없다면 좀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엄마도 나도 둘 다….” “엄마도 네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걸 알고 계셔?” “아뇨. 아시면 속상하실 거예요. 그러잖아도 힘드신데, 저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엄마는 까맣게 모르실 거야. 엄마의 하소연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이런 네 마음을 아는 순간 정말 깜짝 놀라실 거야. 아마도 엄마는 의지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네가 괜찮은 척하면서 다 품어주고, 알아서 잘 자라주니까 그저 그냥 하소연을 하신 걸 텐데…. 네 말대로 힘드니까. 선생님이 엄마를 한 번 만나 봐도 되겠니?” 부모화된 아이들은 ‘나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 하면 죄책감에 시달린다. 이것은 낮은 자존감과 자기경멸로 이어진다. 삶의 중심인 엄마(아빠)를 힘들게 하는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는 것, 즉 ‘희생’이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희생’은 상대방에게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 심청이가 자신을 희생해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행동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부모화된 아이를 돕는 방법 _ 부모와 상담하기 그렇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하소연을 듣지 말고 거부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자녀를 희생시켜 부모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부모화가 진행된 가정 역시 자신의 행동이 자녀를 힘들게 할지 몰랐을 뿐이다. 따라서 가족상담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정립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가족상담이 어렵다면, 부모상담이라도 이뤄져야 한다. 부모에게 정확하게 상황을 알리고, 성숙한 부모의 역할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와 이야기를 해보니,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엄마를 좋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힘든 것도 알고, 기특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아마 어머님께서 무심코 하시는 넋두리를 듣고는 힘들게 사는 부모님이 불쌍하고, 걱정거리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자기만이라도 걱정을 안 끼쳐야겠다는 생각에 고민이 있어도 말도 안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머님, 자녀와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좋고, 부모의 힘든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모와 아이의 경계가 허물어질 정도 자주 감정을 모두 털어놓으면, 부모의 감정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거든요. 결국 부모는 아이에게 힘들다고 호소하고, 아이는 부모걱정을 하는 거죠. 마치 본인이 부모님을 키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모 마음 똑같잖아요. 아이들 잘 되는 거. 이 녀석이 집안 걱정은 부모님께 맡기고, 본인의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려면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심코 하던 하소연은 자녀가 아닌 친구에게 하시거나 스스로 해결하시고, ○○이와는 ○○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부모가 도와 줄 것은 무엇인지….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되돌리는 일은 부모님이 가장 잘 해주실 수 있어요. 내 새끼잖아요.” 부모상담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지 모른다’는 점과 ‘부모 역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자녀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모들은 담임교사와 자녀이야기를 할 때, 마치 ‘자식 키운 성적표’를 받는 기분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부모에게 문제를 지적하며 충고하듯 말하는 것은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다. 학생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분리될 때 아이는 아이답게 성장하고, 부모는 부모답게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젊은 담임교사가 부모상담을 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족상담을 권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이랑 직접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상담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금쪽 상담소’ 프로그램을 봐도 전문가가 문제점을 찾아서 솔루션을 알려주고, 그대로 실천하면 문제가 좀 더 쉽게 해결되곤 하잖아요.” 부모화된 아이를 돕는 방법 _ 학생과 상담하기 아이들은 자신이 부모화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린다. 상담과정에서 ‘자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책임감을 공고히 할 뿐,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불편감에 상담을 거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금의 행동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타고난 공감능력과 이타적 성향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부모님 걱정을 하고, 걱정을 안 끼쳐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쁜 건 아니야.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지. 문제는 ‘나도 함께 돌봐야 한다’는 거야. 지금 네 삶 속에 너는 없잖아. 너는 너의 삶을 걱정하고 준비해야지. 네가 너를 돌보지 않아서 엉망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부모님의 걱정이 더해지지 않겠니?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내 삶을 야무지게 준비하고, 잘 사는 거야.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나를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단다.” 마음의 건강지표에서 ‘~답게’는 중요하다. 아이는 아이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이런 ‘답게’가 바로 서야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문화적 틀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안정감을 토대로 아이는 자신의 감정·생각·욕구를 내보일 용기를 갖는다. 혹시 학급에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스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부모로부터 돌봄 받기보다는 부모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손이 안 가는 아이’라고 손을 안 내밀면 그 아이는 스스로 돌보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어른답지 않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성(性) 사안이 발생하면 조사기관에서 변호사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 몇 번 교사의 성폭력 사안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현장 분위기는 마음이 조여들 정도로 무거웠다. 성이라는 은밀한 영역의 문제를 밝히는데 피해자·가해자·조사자 모두 마음이 어둡고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장시간의 조사를 끝내고 나면, 성폭력 사안조사에 대한 심적 거부감이 생겨날 정도였다. 반면 이에 대한 학교 밖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언론보도라도 된다면 전국에서 걸려 오는 전화로 며칠 동안 기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교사에 대한 비난이 학교와 교육청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의 어떠한 항변도 효과가 없다. 오히려 항변으로 인해 비난이 더해지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최근에도 교사와 제자 간 성관계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있었다. “교사가 제자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번 호에서는 이따금 발생하는 교사와 제자 간 성 사안의 법적문제는 무엇이며, 형사법원은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의 추행행위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추행은 보통 은연중에 발생한다. 예컨대 교육·지도행위 중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상담 중 학생을 격려·위로하며 신체접촉을 하거나, 학생과 환담하면서 엉덩이를 치거나, 포옹하거나, 손깍지를 끼는 식이다. 그래서 추행행위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학생이 이를 추행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당황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지나가는 것이다. 학생들은 당시 들었던 불쾌한 감정을 주변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이후 성폭력 교육·상담 등을 통해 당시 행위가 추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비로소 그간 행위들에 대해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전에 학생들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주 오랫동안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히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예 공소시효가 없다. 폭행·협박 등의 수단 없이 은연중 이뤄진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의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大小强弱)을 불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폭행·협박 등의 수단 없이 이뤄진 신체접촉도 그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이 되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2012도8767 판결은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대법원 2013도5856판결에 의하면, 강제추행죄에서 행위자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학생을 성적인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와 같은 교사의 주관적인 사정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이뤄진 간음·추행 각 개인에게는 성관계 여부와 성관계 대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 이른바 ‘성적 자기결정권(性的 自己決定權)’이 있다. 그러므로 성적 행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위법과 적법을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범죄가 된다. 오늘날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부부 사이에도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 2012도14788, 2012전도252(병합) 전원합의체 판결은 ‘남편이 아내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너무 어리거나 행사하더라도 불완전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너무 어리다고 보는 나이, 즉 외부의 성적 행위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나이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만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간음·추행이 금지된다. 만 13세 미만의 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적발육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행위 그렇다면 만 13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만 13세라고 해봤자 중학교 1학년생 내지 2학년생이다.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성년자는 성인의 ‘그루밍 성범죄(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 성적 가해를 하는 것)’에 취약하다. 이 때문에 외부의 성적 행위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나이를 만 13세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다가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등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사건이 터지면서 마침내 만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인의 간음 또는 추행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이로써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년 5월 19일부터는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자와 간음·추행행위를 하면 만 16세 미만의 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된다. ●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행위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인 경우를 살펴본다. 만 16세 이상부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성적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성인의 성적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을 따지고 있다. 대법원 2013도7787 판결은 ‘아동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아동이 성인의 성적 요구에 특별한 저항 없이 응하였다거나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아동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특히 교사나 친족과 같이 아동과 특별히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아동의 성적 결정 또는 동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보호관계에 있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교사가 보호관계를 이용하여 학생과의 성행위에 이르렀다면 이는 성인의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로 보아 다음과 같이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으로 처벌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5.7.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그리고 설령 행위자의 성적 요구에 피해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마치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상당히 미약하다. 그리고 교원과 학생 사이에는 보호관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관계가 왜곡되어 성적관계로 변질되는 것에 불법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교원에게는 교육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는 데 손색이 없는 인품이 요구된다. 교원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들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퇴직예정 교원에게 관행적으로 전별금을 준 학교의 교원들이 징계위기에 몰렸다는 뉴스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적용과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사항을 비롯해 「청탁금지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 직무관련성·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제8조 제3항 제1~8호)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또는 상급 공직자 등이 하위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 가액범위 • 음식물: 3만 원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 축·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합산하여 10만 원 이내 • 선물(선물 범위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5만 원,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50% 넘게 사용) 선물은 10만 원 ※ 코로나19로 수요 감소된 농수산물 판매 지원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명절기간에 한정해 선물 가액범위 2배 허용(2022.1.5. 개정)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 기간에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로 허용 3)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증여 제외)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비실명 대리신고제·구조금 제도 도입(2022.6.8. 개정) 1) 비실명 대리신고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신고 가능 2) 구조금 제도: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 가능 청탁금지 QA Q. 퇴직하는 동료선생님에게 같은 학년 선생님과 일정 금액 돈을 모아 전별금을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 동료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퇴직예정 동료에게 1회 100만 원 이내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동료직원들이 상호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 원 이내여야 함). 다만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퇴직예정 상급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 원 이내의 음식물, 5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만일 금품의 제공자 중 상·하급자, 동료직원이 섞여 있을 경우 각각의 직무관련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Q. 같은 학교 교원들로 구성된 친목회(교장도 소속 회원)에서 퇴직하는 교장선생님한테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허용됩니다. 직원상조회 등 모임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규약·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 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Q. 같은 학교 교사가 부친상을 치른 뒤, 학교 교원들 대상으로 답례품을 나눠준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부친상을 위로해준 교원에 대한 답례로 일률적으로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므로 허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황선희 서울동의초 교사는 ‘SIGNAL 프로그램으로 영어 CORE 역량 강화’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갑작스럽게 온라인으로 수업해야 했고, 문제의식을 느꼈다. 황 교사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기본 목표로 하는 영어 교과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 및 피드백이 결여된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은 점차 영어 교과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영어 격차를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의사소통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수업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힘(공동체 역량)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습관과 의지(자기관리 역량)를 키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SIGNAL’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의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로서의 SIGNAL, 학습모형으로서의 SIGNAL, 수업전략으로서의 SIGNAL이다. 수업전략으로서의 SIGNAL은 노래와 이야기(SongStory), 상호작용(Interaction), 문화수업(Global Culture), 에듀테크(Neo-tools), 성공 경험(Achievement), 자기주도학습(Leatn by yourself)을 뜻한다. 황 교사는 "에듀테크 전략을 활용했을 때 학생들의 변화가 특히 눈에 띄었다"고 했다. "줌이나 AI 펭톡, 페들렛 등 학생 중심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수업했어요. 영어 수업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었는데, 의욕을 갖고 참여하더라고요. 관심 분야를 건들인 거죠. 나중에는 영어에 두각을 드러내는 걸 보고 연구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영어도 언어라는 점에 주목해 가정과의 연계도 중요시했다. 학생 스스로 5~10분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과제를 냈고, 학생들은 성취감을 경험했다. 황 교사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더 나은 수업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만들어줬다"고 전했다. "늘 비슷한 수업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방법을 고민하다가 연구 소재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코로나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영어 수업 모델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동안 영어교육에 관심을 두고 준비했던 것들이 이번 연구에 녹아들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제가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일회용품을 사용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누구든 쓰지만,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는 게 중요해요. 일회용품을 쓰면서 불편해하고, 쓰지 않으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 생태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의미 아닐까요?" 제66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이연희 경기 하탑초 교사는 아이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웃었다. 이 교사가 출품한 ‘톡(TAP)! 톡(TAP)! ECO-TAP 프로그램을 통한 초록별 시민의 생태 소양 함양’은 5학년 과학 교육과정을 생태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다.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탐구해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역량을 길러주는 게 목적이다. 생태 소양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 갖춰야 할 생태적 지식과 생태적 감수성, 생태 중심적 실천이다. 이 교사는 "ECO-TAP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과학적 참여 역량이 성장하도록 톡! 톡! 건드려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전 세계가 인류의 생존을 위해 환경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데 집중했다.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환경파괴를 멈출 수 없고, 개개인이 다 함께 실천해야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교사는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수업 연구를 하면서 가장 집중한 부분도 ‘실용성’"이라고 말했다. "배우는 것 따로, 삶이 따로일 수는 없어요. 배움을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코로나19와 환경 문제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갯벌에 사는 생물들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면서 생물 보존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하는 식이다. 학교 근처 탄천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도 곁들였다. 이 교사는 "기대했던 것보다 학생들의 관심이 커서 놀랐다"면서 "도시인지, 농어촌인지 학교 환경 실태를 충분히 분석해 적용했던 게 주효했다"고 귀띔했다. "연구대회 출품은 올해로 다섯 번째예요. 처음 상을 받은 것도 과학 부문이었어요. 연구 과정은 힘들었지만, 몰입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습니다. 수업했던 아이들, 함께 연구했던 동료 선생님들,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장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중3과 고2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낮았다. 교육양극화의 심화는 물론이다. 지난 10년간 사실상 방치된 학력 교육계 밖에서는 학력 저하의 주된 이유로 코로나19를 든다. 그러나 교육전문가들은 달리 본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력 붕괴’가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14개 시도교육청을 오로지한 진보교육감들의 학력 등한시 정책이 빚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들은 학력 신장이라는 교육의 기본 책무보다는 민주·인권·노동·마을공동체 등 가치 편향의 실천 교육을 강조해 왔다. 동조하는 일부 교원노조들은 기초학력진단과 학업성취도 평가를 ‘한 줄 세우기식 일제고사’라고 폄훼하며, 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평가 마저 거의 폐기토록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때 전국 모든 학생이 치르는 전수방식이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초등학생이 제외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180도 달라졌다. 중3과 고2 학생 가운데 극소수인 3%만 표본으로 뽑아 평가한 것이다. 반대와 걱정이 컸고 예상대로 결과는 나빴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해력과 셈법 등 기초학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한 지 오래다. 학부모 역시 ‘창의와 학생 중심 교육’을 내세운 혁신학교 프로그램에 크게 불신을 갖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조 혁신학교’라고 적힌 조화를 보내고, 반대 집회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졌다. 10년 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도 기초학력 저하는 최대 화두였고, 후보들마다 기초학력 보장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존 진보교육감 지역에서조차 학력 신장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컸다. 학원 레벨 테스트에 기대지 않게 학력은 한번 처지면 따라잡기가 어렵다. 초등학교 때 한 번 놓친 기초학력은 중·고등학교 때 학업 자체에 흥미를 잃게 한다. 자기효능감마저 떨어뜨린다.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 가정형편이 나은 학생들은 과외 등 다른 방법으로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과 농산어촌 소외지역 학생들은 그럴 여유가 없다. 진보교육감들과 교원노조 일각에서 외치는 교육 평등이 되레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일정 수준의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기본 소양의 밑거름이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사회·정서적 발달 역량을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관리지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 표집 대상을 극소수로 한정하거나 원하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기존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정 단계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법령에 정한 국가와 교육청의 핵심적인 교육책무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가 수업과 정당한 평가를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학부모들이 ‘학교에서는 자녀의 학업 수준을 알 길이 없어 학원에서 레벨테트스를 받는다‘는 자조적 말을 뼈저리게 새겨야 한다.
기자, 경찰, 교사가 함께 식사하면 누가 밥값을 계산할까? 세 사람은 서로 간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라고 가정하면 보다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경우 과거에는 경찰, 기자, 교사 순으로 계산을 했다고 한다. 사제관계의 뉴노멀 사실,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막아서 못했다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자녀나 자신의 스승에게 식사비용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라 이제는 교사가 학생의 요구사항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같은 표현을 어렵지 않게 사용한다. 뉴노멀 시대, 교사와 학생 간 관계는 이렇듯 격의 없이 서로에게 친근감을 표시한다. 과거 세대와는 사뭇 다른 학교 분위기다. 뉴노멀이라는 단어는 2007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오랜 경제 침체 기간에 만들어진 경제 용어다. 이 단어는 미국의 벤처 투자가 로저 맥나미(R.McNamee)가 ‘저소득, 저수익률, 고위험’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기준을 제시하면서 쓰이기 시작했다. 이어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교육 영역까지 침투해 우리에게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 학교 현장의 주목할 만한 변화 현상을 찾아 이에 대응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뉴노멀 시대 학교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교실 중심의 대면접촉 방식이 비대면 방식으로 많이 옮겨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학교 교실 내에서 직접 대면하며 교육하는 방식이 대세였지만, 이제는 대면으로 교류하지 않고 언택트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이번 기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된 비대면 방식의 교육 방법을 사장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켜야 한다. 특히, 직업계고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확산, 학령인구의 폭발적인 감소 등 외부 환경이 특히 위협적이다. 직업계고에서는 위기를 타개하고 학생의 성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 신성장동력인 AI 중심의 디지털 산업 분야로 교명과 전공학과 명칭까지 바꾸며 총력을 쏟고 있다. 인터넷에 기반한 디지털 문화에 친숙한 세대의 니즈에 맞춘 교육과정 변화도 감지된다. 시대 흐름 맞춰 변화해야 ‘선취업·후진학’이라는 마이스터고의 교육 이념을 추구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을 도모하려는 교육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2008년 도입된 마이스터고는 선진 직업교육을 모태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대등한 경력이 쌓이면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제공했다. 여기에 일본의 5년제 고등 전문기술학교의 교육과정을 접목한다면 직업계고 학생의 성공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는 존재 가치가 없다. 뉴노멀 시대 교육 현장에 나타난 주목할 만한 트렌드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야말로 책임 있는 교육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전교총이 1일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을 위한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 최하철 대전교총 회장은 “청년위원회 구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앞으로 청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청년위원회가 현장 교사들과 소통하고,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의 가교가 돼 줄 것을 요청한다”며 “대전교총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해 남선초 교사는 “젊은 선생님들의 의견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눈과 귀, 입이 돼서 교총에 요청하고 싶은 것들을 잘 모아 회장단과 사무국에 전달하겠다”며 “꼭 필요한 것들을 추려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발대식에는 최하철 회장과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 서용식 부회장, 강호정 부회장 등 임원진과 김해 청년위원회위원장(남선초), 권대웅 교육정책분과위원장(봉명초), 정영석 조직홍보분과위원장(기성초) 등 14명이 참석했다. 김해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지난달 30일 장영실고에서 교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교원 드론 축구단(FC 세종 플라이)을 창단했다. 교원 드론 축구단에는 세종교총의 ‘40+ 중추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원 드론 동아리(세종에듀플라이)의 교사 11명이 선수로 참여했다. 교원 드론 동아리는 그동안 드론 통합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교원 드론 직무연수(15시간)와 무료로 찾아가는 학생 드론 캠프를 운영해 왔다. 초대 단장은 조찬우 장기초 교감이 맡았다. 세종교총과 대한드론축구협회, 한국영상대학은 축구단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축구단 출범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에 앞장선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창단식에서 “세종 선생님들이 미래 산업인 드론 체험을 하고 드론을 교육에 활용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조찬우 단장은 “축구단은 앞으로 꾸준한 연수를 통해 다양한 대회에서 경험을 쌓고 소속 학교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특성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운영 계획을 밝혔다. 김태복 한국영상대학 교수는 “한국영상대학 드론 축구팀과의 정기적인 교류와 전문적인 드론 교육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FC 세종 플라이 드론 축구단은 학생 지도를 위한 유소년 축구팀 창설도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7명의 교사가 드론 축구 지도자·심판 자격증도 취득했다.
“한 남자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밀착 촬영하는 동영상이 충격이다. 사진만 본다면 교실은 한마디로 개판 오 분 전이다. 조롱과 욕설, 흉기에 이르기까지 일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도를 넘어섰다. 누가 교실을 이렇게 만들었나. 교실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와 교육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1대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권보호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보호를 이번 정기국회 여야의 중점 추진 공동과제로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난 국민의힘 교육위원 연찬회에서 교권보호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원에게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따른 교권침해 이력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의 분리조치 등이 골자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여야, 진보와 보수 가리지 말고 정치권과 사회, 교육당국,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권보호와 선량한 다수 학생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법안을 준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체감했나. “언론보도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왔다. 단지 교권 추락 외에도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후반기 상임위를 외통위에서 교육위로 옮기게 되면서 바로 법안 발의에 나섰다. 한 설문조사에서 일주일에 학생의 문제행동을 얼마나 접하냐는 질문에 61%가 5번이라고 답했는데, 하루 한 번은 겪는다는 뜻이다. 가장 많은 것은 떠들거나 소음을 만드는 행동이었고 욕설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답변도 22%가 넘었는데 이 정도면 학교 현장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법 개정을 통해 가장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점은.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은 학생들을 아껴주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좋은 전통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수업 방해나 폭력적인 행위들이 추방돼야 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도·조치가 가능해져 선생님들의 권리를 지킴과 동시에 학생들의 권리도 지켜져서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교권침해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법안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일선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참고해 구체적인 시행령과 지침들을 만들어 나가야겠지만 아이들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반성하고 깨우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아주 심각하지 않은 것은 유예 기회를 주는 등 아이들의 입장도 고려한 생활지도 방침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제도 개선과 함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존중과 존경의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이는 일선 교육당국과 선생님, 학부모, 학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어려서부터 자기 결정과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타인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입히면 자신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 시민으로서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다고 믿는다.” -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게 됐다. 소감 부탁드린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법안과 정책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어떤 상임위보다도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 교육위만큼은 이념과 진영, 정치 현안으로부터 벗어나 미래지향적 논의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육을 보는 여야의 가치와 철학은 다르겠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본질은 같다고 생각한다.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최대한 공통분모나 교집합을 만들어 공존의 영역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까지 교육위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여타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야의 대결과 충돌이 많았고 전반기 때도 정치적인 사안을 놓고 대립하느라 오히려 교육의 본질적 측면이나 교육을 위한 과제 추진이 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또 그동안 정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교육 현장이 정치화된 부분도 있다고 본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순수한 교육적 측면으로 채워놓는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교육 상임위 활동은 처음인데, 평소 교육철학이 궁금하다.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많은 사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공정과 기회균등이 보장돼야 한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자식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경제·사회적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바로잡아야 한다. 공교육이 그런 기회균등의 출발점이 되도록 교육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육에서만큼은 이념과 진영의 관점이 극복돼 공존하는 정치를 실현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모두 공정, 자유, 탈정치의 원칙과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다. 주목해서 보고 싶은 교육이슈가 있나.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향상방안,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 안착방안 마련, 고교학점제와 공정한 대입제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분배 등을 통해 더 좋은 교육환경을 모색해 보겠다. 국가교육위 출범에 따른 교육부 역할의 재정립, 교육계에 산적한 교육과제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논의와 실효적 운영방안도 고민하겠다.” -교육부가 만 5세 초등입학을 사실상 철회한 이후 돌봄시간 연장 등 ‘초등 전일제 학교’가 새롭게 떠올라 교육계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의 순응도가 낮으면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논리와 당위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상황의 정확한 이해와 정책 대상집단의 순응과 불응 요인을 파악해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2018년 대법원은 ‘자율형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을 판결하면서 ‘국가(또는 교육청)에 의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자사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좋은 시사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여당 간사로서 교육 난제를 풀어갈 해법은. “특별한 전략보다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핵심이다. 서로 관계가 없는 두 사안을 놓고 A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B를 놓고 발목을 잡는 방식이 정치 전략으로는 유효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과 국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면서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상의해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국가적으로 꼭 해야 할 부분을 찾아 힘을 합치겠다. 현재 교육위원회에만 500개가 넘는 법안이 밀려있다. 무쟁점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끝으로 현장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교육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만 모든 열정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문은 열려있으니 학교 현장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좋은 의견과 정책개선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이태규 의원 △한국항공대 △연세대 행정대학원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 △제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국민정책연구원 원장 △제21대 국회의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현)국회교육위원회 간사
충남의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여교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SNS에서 빠르게 확산된 12초 분량의 영상에는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남학생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의 모습도 담겼다. 교권침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충남교총(회장 윤용호)는 공동 입장을 내고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개탄하면서 “교육청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교육, 피해 교사를 위한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권 회복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의 모습을 촬영했다면 이는 수업방해와 교권침해는 물론, 초상권 침해와 성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또 동영상을 아무런 여과 없이 SNS에 게재하는 것도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수업 중 문제행동을 해도 교사가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큰 소리로 타이르거나 꾸짖으면 오히려 정서학대로 민원과 소송의 대상이 되고 뒤로 나가 서 있게 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도 인권침해와 학대로 몰릴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인권에만 치우치고 의무와 책임의 상대적 약화로 교육적 측면은 소홀히 다룬다는 비판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수업 중 휴대전화 알람, 수업 중 녹음, 수업 중 게임과 문자 송수신은 물론 계단을 오르는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례, 화장실 옆 칸에서 여교사를 촬영한 사례 등 그동안 교총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지·사용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며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수라 해도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게 되면 교사는 당장 수업방해로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다”며 “만약 참고 넘어간다 해도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수업권과 휴식권이 침해됐다며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몇 가지 원칙도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학생 의견을 존중하되 함께 학칙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지를 허용하더라고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는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과몰입해 사용하는 문제도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고려해 교육당국이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한 생활지도 강화 법안에 대해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주최한 제66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이연희 경기 하탑초 교사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황선희 서울동의초 교사에게 돌아갔다. 교총은 31일 교총 회장실에서 최고상 전수식을 가졌다.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별도 시상식 대신 수상자를 대표해 참석한 이연희·황선희 교사에게 상장과 부상을 전달했다. 이 교사는 ‘톡(TAP)! 톡(TAP) ECO-TAP 프로그램을 통한 초록별 시민의 생태소양 함양’(과학분과), 황 교사는 ‘SIGNAL 프로그램을 통한 영어 CoRE 역량 강화’(외국어분과) 연구로 상을 받았다. 정성국 회장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열정으로 더 잘 가르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실천이 교실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업 개선에 노력하는 모든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학생을 향한 그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총은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 연구대회는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열렸다. 최종 본심사(발표심사)에는 시도 대회에서 입상한 연구물 216편이 올랐고, 187편이 입상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한 제66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최고상 전수식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3층 회장실에서 개최 되었다. 왼쪽부터 대통령상이연희 경기 하탑초 교사,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국무총리상 황선희 서울동의초 교사.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뿐이 곱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인 가슴안고 눈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이 노래는 수십 년 전 가수 나훈아가 불려왔던 고향역 가사이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노랫말의 여운이 시골 간이역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물결을 떠올리며 추억의 애잔함을 몰고 온다. 완행열차가 다니는 간이역, 철로 이음매에 부딪히는 철커덩거림이 빨라질수록 마음은 벌써 흙먼지 날리는 신작로를 지나 어머니가 기다리시는 고향집 동구밖에 선다. 이런 설렘과 기다림은 아마 50대를 넘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서일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변했다. 세월이 흘러 고향에는 이뿐이도 곱뿐이도 사라진 지 오래며, 고속철도로 간이역은 없어지고 예전처럼 눈물겹도록 반겨줄 사람은 모두 떠나고 없다. 더구나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MZ세대에게 코스모스 핀 가을길과 추석에 대한 정서를 살펴본다는 것은 장마철 잉크 빛 가을 하늘을 그리워하는 모양새다. 가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은 코스모스이다. 꽃말은 소녀의 순정이다. 코스모스 하면 어릴 적 가을 운동회를 앞두고 청군 백군으로 나누어 연습한 기억이 새롭다. 학교에 오갈 때 동무들끼리 하얀 꽃이 먼저 피냐 붉은 꽃이 먼저 피냐에 따라 이긴다며 다툰 기억이 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나부끼는 만국기와 하늘거리는 코스모스의 춤사위에 달아오른 운동회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 세상 수많은 꽃에는 대부분 꽃에 대한 정설이나 설화가 있다. 그런데 코스모스만 설화가 없다. 원래 코스모스는 멕시코가 원산지이며 이 세상에서 신이 가장 먼저 습작으로 만든 꽃이라고 한다. 코스모스 만발한 추석, 고향을 찾는 이들이 많겠지만 이제는 고향에 가도 부모님은 안 계시고 동구 밖에서 기다려 줄 사람도 없다. 오직 어머니의 빈자리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 빈 자리에 코스모스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고향의 가을을 지키며 하늘거리고 있다. 코스모스와 함께 어우러지는 추석은 더없이 예쁘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가을과 8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며, 보름달은 추석날 그 인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이다. 추석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으로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중국에서는 추석날 밤을 달빛이 가장 좋다고 해서 월석이라고도 부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중엽 이후 한자가 성행하게 된 뒤 중국인이 사용하던 중추와 월석을 합치고 축약해 추석이라고 했다는 설도 있다. 이런 추석날을 대표하는 음식은 송편이다. 송편을 보면 언제나 궁금한 게 있다. 보름달을 보며 빚었다면 동글어야 할 것인데 왜 반달 모양인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백제 의자왕 때 거북이가 땅에 올라왔는데, 그 등에 백제는 ‘만월’이요, 신라는 ‘반달’이라고 쓰여 있었다. 의자왕이 점술가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 점술가는 “백제는 만월이라 점점 기우는 달이고, 신라는 반달이라 점점 차오르는 달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후 삼국이 통일되어 반달로 송편을 빚으면 점점 차오르는 달이 돼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줄 것이라 믿어 송편을 반달 모양으로 빚게 됐다고 한다. 추석 전날 온 가족이 모여 둥근 달을 보며 송편을 빚는 분위기는 어떠할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당 서정주 시인은 ‘추석 전날 달밤에 송편 빚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추석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아/ 온 식구가 모여서 송편 빚을 때/ 그 속 푸른 풋콩 말아 넣으면/ 휘영청 달빛은 더 밝아 오고/ 뒷산에서 노루들이 좋아 울었네.// “저 달빛엔 꽃가지도 휘이겠구나!”/ 달 보시고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대숲에 올빼미도 덩달아 웃고/ 달님도 소리내어 깔깔거렸네./ 달님도 소리내어 깔깔거렸네.’ 달밤, 마당, 웃음, 노루와 올빼미, 송편 빚는 식구! 정말 오붓함과 풍족함, 행복한 기쁜 마음이 알알이 맺혀 출렁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요즈음 젊은 세대가 이런 정서를 경험해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도시의 경우 송편을 직접 만드는 가정은 거의 없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1·2인 가구가 늘고 명절은 쉬는 날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생긴 변화 때문이다. 이제 추석이다. 가족을 기다리는 어머니 마음은 언제나 붉은 노을이 되어 붉게 마중한다. 달빛이 한없이 밝고 고향 하면 떠오르는 어머니, 붉은 고추 뒤집는 굵은 손마디엔 고된 삶이 그려지고, 달 에게 소원 비는 어머니의 훔치는 눈물엔 별이 섞인다. 고운 별빛은 어머니 얼굴 같이 고통 속에 핀 꽃이다. 다시 고향역 가사를 되새기며 간이역 열린 창문 틈새 희미한 추억의 번지 속, 서글픈 눈물 자국으로 회상의 개출구를 연다. 고향역을 향해 가는 완행열차의 철거덩거림이 코스모스 핀 들녘에 그리움으로 번진다. 이번 추석은 둥근 보름달처럼 송편 속살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
“한국교총과 교육정책연구소가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할 좋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30일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자문교수, 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교총의 교육정책연구소와 자문교수, 전문위원 제도는 학계의 저명한 교수 및 교육 현장의 교원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교육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은 정성국 회장 당선 이후 연구소의 연구기능 회복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달 말 송미나 연구소장 인선에 이은 후속조치로 자문교수 4명과 전문위원 12명을 추가 선정해 진행됐다. 위촉식에서 정성국 회장은 “송미나 연구소장과 자문교수, 전문위원이 한국교총과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활동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제언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의 브레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의 활발한 교육정책 자문 활동이 교총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올바른 입안과 실행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송미나 연구소장은 “교육정책(제도) 개선과 더불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학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한 학생-교원-교육정책(제도)의 공진화(共進化)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호제 전문위원은 “교육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미래에도 예상하지 않은 많은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연구소가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전문위원으로서 한국교총의 각종 교육정책을 선도하고 혁신하는 중핵적인 역할에 소임을 다하고 시대 변화에 조응하는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송미나 광주 대반초 수석교사 ◆한국교총 자문교수(4명)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이석열 남서울대 교수 △주삼환 충남대 명예교수 △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한국교총 전문위원(12명) △김규태 대전 동문초 교사 △김영준 경남 대우초 교사 △김정윤 서울남성초 수석교사 △김효경 울산 두왕초 교사 △박성배 안양대 교수 △박제원 전북 완산고 교사 △백종민 서울 석관중 수석교사 △손준호 광주 태봉초 수석교사 △이영호 서울 방산고 수석교사 △조성만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소장 △조호제 서울잠실초 수석교사 △황영동 경기 둔대초 교장
교총은 교원의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연장과 자율연수휴직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30일 국회에 요구했다.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미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해 작년 말부터 시행됐지만, 교원에게 적용되는 두 법률은 아직 교육위에 발이 묶여 시행이 요원한 상태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현재 3년까지로 돼 있는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만료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원이 신청할 수 있었던 자율연수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바꾸고, 재직 중 1회 한정 규정을 삭제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한 재직기간은 5년이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만 허용되는 가족돌봄휴직 요건은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완화했다.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의 단서조항도 삭제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 현장에서는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교원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권 침해나 교육활동 중 사고 등으로 심신의 질병을 얻는 교원이 늘고 있어서다.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충격으로 휴직 중인 A교사는 “복직 기한은 다가오는데 차도가 없어 걱정”이라며 “공무 수행 중 입은 상처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빨리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바랐다.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동시에 개정됐어야 할 법안임에도 소관 상임위가 달라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율연수휴직 확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른 국가공무원보다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횟수도 1회로 제한한 현행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표할 때 긴장하고 준비한 것을 설득력 있게 못 할까 걱정돼요. 망칠 것 같은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저를 보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한심하게 생각할 거예요.” #. “친구들 모임에서 가만히 있거나 괜찮은 반응을 하지 않아서 분위기를 깨면 어쩌나 걱정이 돼요. 모임에 앉아 있으면서 제 표정, 행동 하나하나 다 신경 쓰이고요. 친구들은 모임에 오라고 하지만 계속 피하게 돼요. 차라리 단톡방에서만 활동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 “학부모가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딱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표정도 안 좋고. 그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뭐라고 할지, 교무실에서 나를 본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이 쓰여서 교무실에 있는 게 불편해요.” #. “저랑 다른 교사에게 업무가 주어졌는데, 분장이 필요했어요. 저는 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교장 선생님께 서면 보고를 했어요. 다른 교사도 자기 일이 아니라 제 일이라고 보고한 거 같고요. 이런 일이 몇 차례 더 있었는데, 일을 합리적으로 한다고 해도 몇 번 반복되니까 내가 너무 매정한가 싶고, 일하기 싫은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나 싶어 불편해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요즘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이자, 고기능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변호사 우영우 밖에 없을 것이다. 픽션의 요소가 가미돼 있기는 하지만 가끔 선배 변호사에게 거침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우영우를 보면,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꿈만 같은 이야기다. 우리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사람은 인지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적 능력도 발달한다. 즉, 다른 사람들의 인지적 경험이 자신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고 예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건강하게 발달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요즘은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를 자주 접한다.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불특정 다수를 의식하며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한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으로 환영받으며, 누구나 찾는 존재가 되는 것, 누가 들어도 부럽다. 하지만 우리가 카멜레온이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딱 들어맞을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은 끝내 유지될 수 없다. 언젠가는 스트레스 과잉으로 지치고 무기력해지기 마련이다. 나아가 그토록 의식하고 배려했던 타인에게 기대했던 것이 돌아오지 않아 화가 나고 복수심까지 생긴다.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라며 이를 악물고, 타인에게 상처받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는다. 타인을 의식하느라 자신을 통제하고 억압하니 삶이 고되고 지친다. 이것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가 타인의 삶을 사는지, 자신의 삶을 사는지 의문이 든다. 매사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할 거 같아…’라는 전제를 깔고 자신의 행동을 검열하고 제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언뜻 듣기엔 타인을 의식하고 행동하니 매우 착한 사람, 혹은 좋은 사람이라 생각될지도 모르겠다. 과연 그럴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는 행동들은 정녕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까? 이들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이 이래서’, 혹은 ‘세상이 이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라고 말하면서 까다로운 타인과 엄격한 세상을 탓하고 비난한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 속에서 타인과 세상의 시선을 단정 짓고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해 스스로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 혹은 열등감을 타인에게 투사(projection)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자신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타인에게 들러붙은 것이다. 스스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처받을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꼭 타인의 시선에 갇힌 것처럼 보인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선, 생각이 많고 자의식이 높다. 자의식이란, 자신에 대해 갖는 의식인데,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은 자의식이 과잉돼 있다. 즉 자신에 대해 타인이 갖는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더 많이 걱정한다. 타인은 전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며,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낄지 염려한다. 그 이면에는 자신은 항상 좋게 보여야 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병든 자기애가 숨어있다. 다시 말해, 자존감은 낮으면서 자존심이 센 것이다. 의존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호의를 얻기 위해 지나치게 맞추려 한다. 이들은 타인의 언행이나 눈빛에 따라 쉽게 자신의 감정이 자극되며 그에 따라 오르내린다. 그래서 더욱 타인의 감정과 언행에 예민하게 초점을 두고 맞출 수밖에 없다. 타인의 반응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번 롤러코스터를 탄다. 성장배경에도 주목할 특징이 있다. 완벽주의적인 부모의 양육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 엄격한 부모의 기대 수준에 맞는지 긴장하며 스스로를 검열하고 통제하는 데 익숙하다. 타인 앞에서 혹여나 자신의 단점과 실수가 드러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긴장된 삶을 산다. 이들은 성장해서도 내재화된 엄격한 기준에 합당한 자신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검열하고 제한한다. 과거에 익숙했던 부모의 기준이 일반적인 타인의 기준이 되면서 이에 맞추려 애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서적인 반응은 극히 제한돼 있으며 일이나 성과 중심으로 자녀들과 관계하는 부모에게서 자란 경우가 많다. 자신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해 드러내고 지속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부모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왔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무언가 없다면 스스로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고 믿는다. 그래서 딱히 자랑할 것이 없어서 주눅 들고,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가 없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래서 타인과의 만남을 불안해한다. 이들 모두 과거 어느 순간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과거 어린아이로서는 부모가 유일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한때는 적응에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타인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바로 이때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다. 나를 옥죄는 시선의 감옥으로부터 말이다.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낮은 자존감을 높이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누구의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평가다.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타인의 칭찬과 인정, 보살핌과 지지가 아니라 나의 인정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또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던 습관을 멈추고, 자기를 객관화해야 한다. 자신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다. 객관화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는 것, 그 훈련이 필요하다. 정체성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와 같이 자기 존재의 본질을 아는 것이다.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삶의 목적으로 두며 매 순간 가치판단하면서 일관성 있게 사는 것이다. 이 또한 주관적인 경험이다. 때문에 타인의 시선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존재감을 경험한다.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와 같이 자기 정의를 내림에 있어 타인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관계도 관계 나름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의 정체성을 알면, 타인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자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만 잘 보이려 노력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고 살아도 덜 옥죄지 않을까? 이제, 타인을 향한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 ‘나는 누구인지’ 깊이 알고, 그에 맞는 옷을 입고 살기를 선택하자. 어느 날 필자의 귀에 선명히 꽂힌 노래가 있다. 가수 악동 뮤지션의 ‘인공 잔디’였다. 가사는 대략 이렇다. ‘나에게는 해도 물도 필요하지 않아. 그런 거 없이도 배부르게 살 수 있으니까 / 나에게는 시들 걱정 필요하지 않아. 밟히고 뭉개져도 내 색을 잃지 않으니까. 모든 게 좋아 보여 /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 나도 숨쉬고 싶어. 비를 삼키고 뿌리를 내고 싶어 / 정말 잔디처럼 / 바람이 불면 간지러워하는 들판을 봐. 흔들거려도 내 풀잎은 느껴지지 않아 / 흙 땅과 맞닿은 맨살에 부끄러워하는 저 풀들과 다르게 난 생기가 들지 않아 / 그들은 좋아 보여. 시들어가는 모습도 아름다운 이유는…나도 숨 쉬고 싶어 / 비를 삼키고 뿌리를 내고 싶어. 정말 잔디처럼 / 빛없이 물 없이 영원할 것 같았던 나의 잔뜩 상해버린 가짜 풀잎이 뜯겨지네. 나도 숨 쉬고 싶어 / 비를 삼키고 뿌리를 내고 싶어. 정말 잔디처럼 / 나도 느끼고 싶어. 살아있다고 하늘을 펄럭이고 싶어. 잔디처럼.’ 인공잔디는 밟히고 뭉개져도 자기 색을 잃지 않고, 시들 걱정이 없다. 해와 물이 없어도 배부르게 살 수 있다. 인공잔디는 사계절 언제 보아도,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수 있음을 으스대는 것 같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 바람이 불어도 간지러움을 느낄 수 없고, 흙에 닿아도 생기가 돌지 않기 때문이다. 내리는 비를 삼키고 땅에 뿌리를 내릴 수도 없다. 숨을 쉴 수 없는 것이다. 빛과 물이 없이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가짜 풀잎들이 뜯겨져 간다. 인공잔디는 시들어가는 모습조차 아름다운 진짜 잔디가 되고 싶다. 바람에 펄럭이면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 진짜 잔디처럼 말이다. 악뮤가 어떤 의미를 담고 가사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상처받기 두려워 안전함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른다. 잔디는 진짜 잔디일 때 숨을 쉴 수 있다. 우리도 ‘진짜 나’일 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나 다운 삶’이 숨을 쉬게 할 것이다.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교권침해 교사상담, 반디상담센터 부소장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충남교총(회장 윤용호)은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를 한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의 동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29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으로 규정하고 개탄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권 회복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만약 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는 물론, 교사 초상권 침해와 성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동영상을 아무런 여과 없이 SNS에 게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에 “명확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가해 학생 처분과 교육은 물론, 무엇보다 피해 교사 보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2009년(2,652명 중 68%), 2010년(450명 중 65.6%), 2013년(880명 중 63%) 총 세 차례 교원 설문조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문항의 응답 결과도 제시했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확대’를 계속 권고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권리만 강조하지 말고 여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학교의 현실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겨도 교사와 학교가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없는 교육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교총의 요청으로 이태규 국회 교육위 간사가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생활지도법(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교원에게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 생활지도 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총은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청 이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사가 소신과 열정을 갖고 가르칠 수 있도록 생활지도 강화법안 통과에 총력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