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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등부터 금융교육…‘금융교육진흥법’ 추진

영국‧캐나다, 필수‧의무교육
우리나라는 고교 선택 과목
핵심 교과 과목에 포함하고
교사 연수 등 지원 확대해야
홍성국 의원, 관련법안 발의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는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곧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진수 경인교대 교수(한국금융교육학회장)는 “현재 고등학교에 금융 과목이 있지만 교사가 이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이 선택해야 배울 수 있다”며 “금융을 일반사회의 한 분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이를 별도 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초등과정에는 금융 내용의 요소가 없고, 중학교 과정 12단원 중 1개의 중단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은 2014년부터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캐나다도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과 소비생활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과정의 확대와 함께 교사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교수는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사회 교사가 경제 관련 전문성이 낮을 경우 경제 수업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 대상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도 “교사들의 금융 및 투자에 대한 이해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교원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융교육 중 난이도가 높은 투자 관련 내용 교육 시에는 전문성 있는 민간 금융교육 전문 강사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교육진흥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발의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금융교육 진흥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가 금융교육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역할을 맡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산하에 금융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은 금융교육 연구기관과 금융교육센터를 지정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초중등 교원에게 금융교육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제정안은 금융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금융활동에 대한 역량을 갖춰 향후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학부모 공감대 형성, 금융 전문 교사 양상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금융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학생의 금융역량 습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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