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46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는 내일(4일)부터 유튜브 채널 ‘교육TV’ 등을 통해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교육부의 ‘교육 대기획-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이다’의 일환으로 기획된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국내·외 다양한 공교육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체육·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기초학력 증진 ▲공교육의 다양성을 통한 지역 주도 교육 및 학생 맞춤형 교육 ▲해외 공교육 경쟁력 제고 사례 등으로 구성, 총 10회에 걸쳐 방영된다. 4일에는 ‘음악과 체육으로 찾아가는 나-자부심과 자아존중감을 심다’를 주제로 경남 의령초과 경기 와우중의 사례를 소개한다. 5일에는 ‘세상과 함께하는 나-함께 어우러지는 덕목을 익히다’를 주제로 대전여고와 충남 송남중을 소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청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한 다양성과 자율성 기반의 공교육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학교 현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은 EBS1 채널에서도 방영된다. 3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밤 10시 45분에 시청할 수 있다.
한국교총이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입은 교총회원을 돕기 위한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회원의 치유 및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해당 회원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학대로 고소 또는 고발당한 정회원으로 사건발생일 또는 퇴직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정회원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사건의 경찰조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양식을 작성해 해당 시·도교총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도교총이 한국교총에 신청을 하면, 한국교총이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1년 교원단체 최초로 교총이 마련한 교권사건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보조금(30만 원)은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은 교권침해 사건 해결을 위해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6300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약 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며 “교총은 앞으로도 현장 교원들의 든든한 교권 보장보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국(앞줄 가운데) 한국교총 회장과 교총 임직원이갑진년 새해를 맞아 3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3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 후 분향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국립서울현충원 방명록에"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작성하며 교육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사진)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 교권 확립, 학교폭력 업무 교원 배제, 대학혁신 추진 등을 교육개혁 과제로 내걸었다. 교육과 함께 노동, 연금 분야를 ‘3대 개혁’으로 묶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균형발전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국민적인 관심도로 떠오른 교권 확립 역시 올해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학교폭력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도 나타냈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유연한 노동시장,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 도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역시 3대 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과잉경쟁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갖고 교육 현장에서 개혁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교육주체와의 소통을 강화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3년 교육개혁 원년에서 시작된 변화가 교육 현장과 지역에서의 성공 경험으로 이어져 2024년은 교육개혁이 한층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교육 3주체와 직접 만나는 ‘함께 차담회’로 그리고 ‘함께학교 플랫폼’으로 보다 자주 소통하며 현장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교육기관에서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등의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를강화하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1학기부터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등도 새롭게 도입된다. ◆‘교권 확립’ 조치 강화=지난해 9월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따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등 조치가 시행된다. 유아생활지도 권한도 새롭게 명시됐다.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업무방해·무고·업무방해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추가 등이 이뤄지게 된다. ◆학폭법 개정안 시행=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된다. 피해학생은 신설된 지원조력인 제도(전담지원관)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면 진술권 보장도 받게 된다.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늘봄학교 본격 도입=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1학기에 2000곳에서 시작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교에서 운영된다. 대학·기업·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업무는 교원과의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희망하는 모든 초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공포됨에 따라 올해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교육부로의 일원화(1단계)에 이어 시·도교육청으로의 일원화(2단계) 순으로 추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던 어린이집 관리 등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맡는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학습 결손 조기 예방 차원에서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한다.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자 초3·중1 시기에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후 진단결과에 따라 교과보충, 방학 중 계절학기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대학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정규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협동수업’ 제도가 신설된다. 학생들은 협동수업을 통해 현장에서 최신·첨단 인프라에 기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까지 얻을 수 있다.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영유아교육과 보육체계의 일원화(유보통합)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등을 통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유기홍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함께‘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토론회’를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정과 확보방안에 대해 발제한 엄문영 서울대 교수는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유아교육에 11조 원, 보육분야에 8조2000억 원 등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이 19조2000억 원 규모”라며 “유보통합이 이뤄질 경우 ▲시설의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연장 ▲인력 양성·채용·재교육 ▲현 유아·보육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가 재정 확보방안과 관련해 엄 교수는 증액교부금 활용과 유아교육·보육 특별회계 설치, 내국세 교부율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증액교부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현 교부금에 추가 증액분을 반영하는 것을 뜻하며 특별회계는 별도 회계 항목을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또 현재 내국세의 20.79%에 해당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일정부분 인상하자는 의견도 포함했는데 엄 교수는 이 비율을 23.07%까지 올릴 것을 제안했다.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정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안선현 한국교총 유아교육위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잠식이 없는 상태로 재정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고지원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자의 추정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의 정확한 그림이 없어 사실 추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보통합에 대한 추가 비용은 새로운 사업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국고지원 등으로 불안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병호 오산대 명예교수도 “유보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의 공통적, 표준적 재정지원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별 차이를 보전하고 교육청 간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8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을 정부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6월말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유보통합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2024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돼 시·도교육청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년 교육부 예산에 따르면 총액 95조788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조2091억 원(6.1%) 감소했다. 정부안(95조6254억 원) 보다는 1634억 원 증액됐지만 국가 연구개발비(RD) 예산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사업비가 늘었고 초·중등교육 지원 및 활동과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75조7607억 원) 대비 9.1%(6조70975억 원) 감소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최근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가용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해 본회의까지 직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 비율이 현재 내국세분 재원의 3%에서 2026년까지 3년간 3.8%로 상향돼 운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는데 특별교부금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한 사업을 지정해 교부하는 중앙정부 통제예산으로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집행만 하는 예산이다. 이번에 늘어난 특별교부금의 경우 교원들의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투입된다. 이번 예산안 통과와 법개정으로 인해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예산에 대한 재량권마저 줄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시·도교육감들은 특별교부금을 상향하는 법개정에 앞서 법안 철회를 요구하다 교육부 장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시한을 3년으로 하는 조건에 동의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주요 배정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유·초·중등 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7조2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9000억 원 늘었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200억 원 감소했으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은 5조6000억 원 증가했다. 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 면제 및 지원 대상 확대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이 66억 원 증액됐다.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 1만 명 추가 확대 등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328억 원 증액 반영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4년은 교육부 최우선 과업인 교육개혁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확정된 예산을 통해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54개 조 69개 항의 교섭·협의안에 전격 합의하며 교섭을 타결했다. 2022년 12월 정성국 교총회장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마주해 교섭·협의 개회식을 개최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교섭 합의는 각 교섭 과제별 대표성을 지닌 교섭위원과 교육부 소관부서 과장이 직접 참여해 3차례의 소위원회와 10여 차례 공식 실무협의회를 갖는 등 이전 교섭과는 사뭇 다른 치열한 교섭·협의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담임교사(20만 원) 및 보직교사(15만 원) 수당 인상, 학교 운영과 분리된 별도 늘봄학교 운영체계 마련 및 지자체 참여 적극 유도, 모욕·성희롱 평가로 변질되고 교권 침해 온상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평가제 서술형 평가 폐지 및 전면 개편,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교원배상책임보험 대상·내용 확대 및 지역별 차이 개선, 학교 성격을 고려한 유치원 명칭 변경, 교원연구비 학교급별‧직위별‧경력별 차등 지급 폐지 및 상향 지급 등 교권보호와 교원 근무 여건 처우 개선에 관한 의미 있는 성과가 다수 포함됐다. 교육에 전념할 환경 기틀 마련돼 정부가 적극적 이행 자세 보여야 이와 더불어 교섭 과정에서 교총이 제안하고 요구했던 과제 중 일부는 제도적, 법적으로 이미 실현됐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침해 예방대책 마련,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 학폭 담당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입법 추진,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응대·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가이드라인 마련,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다. 교총과 교육부의 이번 교섭은 서이초 사건 이후 첫 교원단체 교섭 타결로, 침체된 교육 현장 분위기를 쇄신하고 무력해진 교사들의 교권회복과 사기진작에 중점을 뒀다는데 그 의미가 더 크다.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단체 중 유일하게 교섭‧협의권을 갖고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과 단체교섭을 32회째 해 오고 있다. 이번 교섭은 교총의 강력한 요구를 통해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법적 기구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가 32년 만에 실질적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감이 크다. 그동안 교섭이 신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번 교섭부터는 중교심을 통해 합의사항의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년 전 개회식 당시, 10년 만에 돌아온 이주호 장관은 ‘수업 혁명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깨우자’고 강조했고, 정성국 회장은 ‘10년 전과 지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과감한 폐지와 땅에 추락한 교권부터 바로 세워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답한 바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환경 마련에 초점을 맞춘 이번 교섭 합의안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는 이제 교육부의 몫이다. 이번 교섭·협의 과정에서 교육부가 어느 때보다 성실한 자세를 보여줬던 만큼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23년은 그 어느 해보다 가슴 아프고 뜨거웠던 한 해였다. 연일 들리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가슴이 아파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마치 베르테르효과처럼 교직 전반에 우울함이 퍼졌다. 이에 정부와 교육부는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고, 언론에서는 연일 교권과 학생 인권에 관한 보도를 쏟아냈다. 균형 깨져 대립 관계로 인식돼 며칠 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과 관련해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질문이었기에 대답 이전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반드시 공생해야 하는 상보관계의 개념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전히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관계라고 생각한다. 이는 한쪽이 지나치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독일 교육자 베른하르트 부엡은 교육의 균형을 잡는 방법을 생각할 때 뱃사공 이미지를 떠올려야 한다고 했다. 작은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배의 균형을 잡는 모습 말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 사이에는 이러한 균형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교직원과 학생 대상이다. 이로 말미암아 ‘학생(본인)의 인권이 다른 것에 우선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겼고, “선생님, 이건 인권 침해예요”라는 말은 학교에서 흔히 들을 수 있게 됐다. 아동 인권 의식이 높은 미국에서조차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특정 교실로 분리 조치한다. 학생이 응하지 않으면 학교 경찰이나 가드 직원이 강제로 이행하기도 한다. 미국의 학생들은 이런 상황을 겪으며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교사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육이다. 상호존중 위한 조례 개정 필요 얼마 전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됐다.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 실현을 내세운 조례가 3년 5개월 만에 폐지된 것이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배제된 채 학생의 권리와 권한만 명시된 조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례 제정 시 현장 교원의 의견 수렴은 없었고 제정 후 현장 교원의 수차례 개정 요구에도 요지부동했던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해 자가당착에 빠졌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권리와 의무조례’, ‘학생인권과 책임조례’,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등으로 개정해 교육기본법 제2조에 나와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2024년은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이 바로 잡히는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지난해 교직사회는 ‘떠난다’는 단어가 화두였다. 담임도, 부장도, 교장·교감도 너무도 힘들다며 교실과 학교를 떠나고 싶었을 것이며, 심지어 이 세상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선배 교사이자 교육행정 학도 입장에서 미안하고 죄스러웠다. 내가 당사자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자괴감마저 들기도 했다. 나를 존중할 여건 마련되길 이제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흔적 없는 시간에 금을 그어놓고 해가 넘어갈 때마다 반성과 새 결심을 하게 된다. 새해를 맞아 우리 선생님은 무슨 결심을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귀하게 존중해야 한다. 어떤 전문직보다 더 어렵다는 교직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수업에 철저하고, 학생과 동료를 존중할 결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생님으로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으로 인해 수업이 어렵게 되면 다른 학생들을 위해 문제 학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담임 교사에게만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 제대로 된 매뉴얼에 의해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경찰이나 학부모에 인계할 수 있는 방안도 속히 마련돼야 한다. 수업을 방해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더 이상 선생님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행정 일은 관리자와 행정실에 맡겨 행정사무·잡무 제로 지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부장교사 제도 자체를 없애고, 교과팀장, 학년팀장 등을 둬서 수업만 철저히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학부모와의 관계도 이젠 직접 대면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부모는 학교라는 기관에 학생 교육을 맡긴 것이지 교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 학부모가 법적 행위를 하려면 관리자나 교육감을 상대하는 것이 맞다. 학부모 대상 창구에 교사는 제외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원이 직접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 관리자가 교사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자기 팀원에 대해 책임도 질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 기계적인 순환근무제를 폐지해 교장과 교사가 원팀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자와 교사 관계는 적이 아닌 동지이자 동료다. 한 마음, 한 목소리 중요해 선생님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결심도 필요하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한 목소리를 내는 선생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결과 교육당국과 정치권, 사회도 움직일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고 잠자코 있으면 다시 있는 듯 없는 듯 흐지부지될 수 있다. 또 교사가 무시 받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새해는 독한 결심으로 마음의 근육을 기르고 ‘한 마음, 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무엇보다 교사 스스로 자연인이 되겠다고 결심할 것을 제안한다. 사명감, 보람 같은 단어로 희생을 강요받기 보다는 근무 외 시간에 철저히 자연인이 돼야 한다. 근무시간에는 학생 교육을 위해 전념하되 그 외 시간에는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선생님들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선생님들은 얼마나 쓰고, 얼마나 모으는 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왜 다른 선생님들의 지출이 궁금할까요? 이는 마치 나침반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북극성을 찾듯, 답 없이 막막한 재무관리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들기 때문 아닐까요? 사람들의 생활 양식, 선호가 각양각색이듯이 각자 삶의 가치와 생활 양식에 맞는 재무관리 해법도 각양각색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돈 관리 해법은 나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돈 관리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채 현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문가들이 떠드는 해법,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 여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는 무조건 모아야 합니다!’ 같이 모두에게 통용되는 정답처럼 소개되는 해법에 귀 기울이고 자책하며 재무관리의 방향을 못 잡고 방황하게 됩니다. 교직 특성 반영해 돈 관리해야 나만의 재무관리 해법을 찾아가는 데 있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해법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선생님들의 재무관리를 엿보는 것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직은 분명 특수성이 있고, 그 특수성으로 인해 선생님들의 돈 관리도 다른 직종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같은 교사끼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의 재무관리를 엿보며 반면교사 삼는 것은 나만의 재무관리 해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교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재무 상담 사례와 교사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시작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돈을 쓰고 모으는 지, 그리고 어떻게 모으는지 2019년과 2021년 경제금융교육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출할까요? 2022년 설문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미혼은 한 달에 50~100만 원 정도 지출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고 100~150만 원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기혼의 경우에는 당연히 미혼보다 지출 규모가 훨씬 크게 150~200만 원이 가장 많고 그 뒤를 200~250만 원이 따랐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미혼과 기혼 모두 2019년에 비해 지출이 더 줄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초저금리의 영향으로 자산(부동산, 주식) 시장에서 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충분한 자산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를 대변하는 ‘벼락 거지’라는 말이 유행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짠테크’를 넘어 ‘거지방’까지 출현한 것을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리띠 졸라매도 식비 줄지 않아 지출이 줄었음에도 미혼과 기혼의 식비는 크게 줄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혼은 19년과 비교해 22년 큰 변화가 없고, 기혼은 오히려 식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식비는 살면서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줄이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지출이 줄었는데 식비는 그게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조금 늘었기 때문에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엥겔지수(식료품비/소비지출 총액)가 높아졌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출이 줄어든 만큼 한 달에 모으는 돈은 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재무 상담을 통해 20대 선생님들의 지출 내역을 살펴봐도 그렇지만 비정기적 각종 상여금을 제외하고 정기적 월급만으로 150만 원 모으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재무 상담을 할 때 한 달에 얼마 정도 모으는 것이 좋냐는 질문에 100~150만 원 사이, 혹은 130만 원 내외를 많이 제안합니다. 그런데도 2019년과 비교해 150만 원 이상 돈을 모은다고 대답한 선생님들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극단적인 절약 생활을 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혼의 경우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수입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별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모은 돈은 어떻게 불릴까요? 이 부분이 2019년과 2022년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19년까지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자산 시장의 급등으로 위험자산 선호도가 극적으로 변화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2년 자산 시장의 조정으로 이 부분 역시 다시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으는 돈은 목적에 따라 라벨이 달라야 합니다. 1~3년, 짧은 기일 내 사용할 돈을 위험자산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위험자산이 위험자산인 이유는 변동성 때문인데 자칫 내 예상과 달리 조정받을 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교사들도 앞으로 생애주기별 이벤트가 많이 남아있어서 짧은 기간 돈 쓸 일이 많습니다. 모으는 기간에 따라 돈마다 라벨을 붙이고 그 라벨에 따라서 안전자산(단기)과 위험자산(장기)에 투자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선생님만을 위한 재무 이야기를 1년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사는 명함이 없다. 필자도 평생 써본 적 없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경력 40년의 선배님도 한평생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다. 물론 예외도 있다. ebs로 파견 갔던 동료는 달랐다.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도 2년 뒤에는 명함을 반납해야 했다. 원적교로 복귀해야 했기 때문이다. 교사는 왜 명함이 없을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명함은 영어로 비즈니스 카드다. 사업할 때 쓴다. 교사는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바로 학생이다. 그런데 여덟 살 신입생에게 명함을 줄 순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쓸 일이 없다. 수요가 없으니 공급도 없다. 블로그가 명함이 된다고? 명함, 한자로는 ‘이름이 적힌 막대’라는 뜻이다. 학교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것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사는 어떠한가. 대부분 퇴직하는 그날까지 명함을 만들지 않는다. 초등학교 신입생도 이름표가 있는데, 담임인 우리는 평생 명함 없이 살아도 될까? 그렇다고 인쇄소에 달려갈 필요는 없다. 당장은 쓸모가 없으니까. 고급스러운 종이에 전화번호와 전자메일 주소까지 넣어도 소용없다. 전해 줄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블로그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다, 여러분이 아는 그 네이버 블로그다. 이왕이면 그곳에서 명함을 만들자. 필자는 4년 전에 블로그를 시작했다. 꾸준히 포스팅을 발행했다. 누적 방문자 수는 100만 명을 넘겼다. 1년 전부터 새로운 아이디로 다시 시작했는데, 이것도 역시 일일 방문자 수 1000명을 넘겼다.(평일 기준) 기록이 쌓이니 명함이 됐다.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수익을 창출했다. 그리고 교사라는 직함 외에 또 다른 타이틀이 쌓였다. 블로그에 글을 썼다. 신문에 칼럼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칼럼니스트라는 명함을 획득했다. 교육연수원에 내 블로그를 어필했다. 1급 정교사 연수 강사가 됐다. 책을 내고 싶어서 블로그를 내밀었고, 교육청에서 무료로 출간해 주었다. 작가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다. 지금은 자기 PR의 시대다. 본인이 가진 장점을 스스로 팔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의 저자 호리바 마사오도 그렇게 말했다. 21세기는 묵묵히 일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계속 자기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왕이면 ‘아주 모난 돌’이 되면 좋다고 외쳤다. 자기 가치 드러내야 다른 SNS는 어떨까? 그것도 좋다. 하지만 블로그만의 장점이 있다. 우선 네이버 검색 결과에 연동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나를 소개하기 좋다. 글쓰기 접근성도 뛰어나다. 네이버 블로그는 올해로 20년째 생일을 맞았다. 그동안 수많은 개선이 있었다. 초기 투자 비용도 필요 없다. ‘파이널컷프로’나 ‘프리미어’ 같은 유료 영상편집 프로그램이 없어도 된다. 그저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으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블로그는 글 기반이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글을 썼다. 5000년 전 사람도 해냈다. 스마트한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네이버 블로그 앱을 설치하자. 아무 내용이라도 좋다. 글을 발행해 보자. 사진까지 첨부하면 금상첨화다. 글쓰기 솜씨가 염려되는가? 걱정할 필요 없다. 처음에는 아무도 안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삭제해도 된다. 이집트 상형 문자는 지우기 힘들지만, 포스팅은 ‘Delete 키’ 한 방으로 해결된다. 그냥 눈 감고 딱 10개만 써보자. 감이 올 것이다. 오래전부터 블로그를 하고 있다면? 그런데 방문자 수가 늘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런 고민이 있는 분을 많이 봤다. 매우 답답할 것이다. 조회 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궁금한가? 그건 공식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수학 문제 풀이에 공식이 있는 것처럼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도 공식이 존재한다. 이것만 알면 하루 방문자 수 1000명은 쉽게 만들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음 칼럼에 이어가겠다.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면서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칙 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칙에서 학교생활규정을 별도로 위임하고 있어서 학교생활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학교도 있다. 생활지도 고시만으로 학생을 처벌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1. 의견수렴 기간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3주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 정리가 필요하다. 신구 대조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라는 내용을 내부 결제를 거쳐 그 절차와 양식을 가정통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해 공개한다. 교직원들에게는 메신저로 내용을 안내하고, 학생은 학생자치회 회의를 거치도록 한다. 보호자는 학부모 총회, 교육과정 설명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요즘에는 유튜브 방송이나 실시간 줌을 활용해 진행하기도 한다. 2. 학교 운영위원회 상정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년 초나 처리할 안건이 있거나 추경을 통한 예산 변경, 학사일정의 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할 때 열린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은 바로 적용하면 안 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취합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은 제·개정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기도 한다. 절차를 거치면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더 매끄러운 적용이 가능한 점도 있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징계의 근거가 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해 적용하는데, 법령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 고시를 반영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등 명칭 상이)’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학교장 재량 성격이 강한 처리 방법이다. 3. 계도 기간 안내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이 개정되면 안내하는 기간을 거치는 것이 좋다. 물론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바로 적용하는 경우 학생은 물론이고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처리하면서도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 보통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은 학년이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같은 사안을 두고 1학기와 2학기에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중간에 변경됐다면 1주~1달 정도 홍보 기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급하게 진행하는 경우는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합의가 있으면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다.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점이다.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반영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고시 내용만으로는 실제 적용할 때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학교 현장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잘 파악해 개정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 3주체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한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전원협회 정책연구소장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신현영(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현영(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현영(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현영(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 안양 희성초(교장 홍미정)에서는 최근2023학년도 학부모와 추억만들기(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축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학부모가 함께하는 마음을 더하는 인성 프로그램은 안양교육지원청 공모사업에 지정되어 학부모회 주관으로 15~16개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학부모회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을 위해 인절미 만들기 체험, 솜사탕만들기, 팝콘 부스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나아가 외부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급별로 서로 협력하고 어울리며 림보, 고리던지기, 참참참, 포스트잇 떨어뜨리기 등 다양한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고 추억을 쌓는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추억 만들기 행사를 통해 아이들을 밝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즐거운 체험이었다"며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활동이 의미있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홍미정 교장은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을 대신하여 교내에서 학부모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희성교육공동체에 기억이 남는교육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문경 점촌북초(교장 하미경)가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가해 최우수상인 교육감상을 수상하였다.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발해 교육 현장에 제공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여 그 사례를 발표하는 것이다. 점촌북초는 ‘함께(WITH) 채워가는 행복학교 만들기’라는 실천 주제로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려 점촌북초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지속적인 공감·동행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설계한 체험형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나에게 On 책, 작가와의 만남 등 점촌북 도서관 독후활동, 탄소중립 중점학교 생태학습장을 활용한 학급별 텃밭 운영, 점촌북 환경·생태 봉사 활동, 학생, 학부모, 교사 다모임을 통한 수평적 협의과정으로 우리 모두가 주인! 민주적 자치활동으로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 존중감 등 어울림 역량을 함양하였고, 교육공동체 나눔의 날, 굿네이버스, 법무부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농축산부 지원 반려동물 활용 인성 키움 교실, 문경YMCA 교육기부 활동으로 마음은 나누고 재능은 더하는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펼쳐가고 있다. 하미경 교장은 “그동안 50여명의 학생 교육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온 점촌북초만의 따뜻한 교육공동체 문화가 ‘함께(WITH) 채워가는 행복학교 만들기’를 완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내실있게 어울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희망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채워가는 꿈의 공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법률 규정과 함께 생활지도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법률 규정과 함께 생활지도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은 지난달 29일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의 쟁점과 향후 과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9월 1일 제정 및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지도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학생 기본권 침해 우려는 물론 누가 담당하고 어디에 분리하느냐 등의 문제로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인력·공간 등 자원을 추가 지원하지 못하면서 이를 누가 담당해야 할지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분리 지도에 관한 학교별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학교 현장에서 분리를 위한 추가 인력과 공간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리된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 집중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활지도 근거 법률로 학생 분리 등이 하위법규에 규정될 것이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는지의문 부호가 달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교원의 직무로서 교육활동 중 생활지도를 법률의 문언으로 명시적으로 적시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생활지도의 수단이나 하위법규로 구체화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고시에 따른 학생의 분리 지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데도 고시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를 다툴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분리에 따른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그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분리 후 교육적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해외 입법례로 핀란드 사례를 들었다. 핀란드는 학생 분리와 관련해 ‘기초교육법’에서 이미 법률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다. 분리 후 교육적 지원은 보편적인 특수(통합)교육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사 및 특수학급 수가 법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실정상 시도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 대안으로는 단기적으로 1차 분리 장소를 교무실로 지정해 교감이 담당하고, 추가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종 지정 장소를 교장실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인 분리 후 교육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증원 등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학생 분리 후 교육적 지원을 위해 인력의 증원과 안정적 재원이 수반돼야 하고, 법적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내 이후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교습학원, 미인가 교육시설등에대한 위반 조치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했다.(사진)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이 자리서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 관련 교원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일체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과 관련 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와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 제작 활동도 일절 금지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교재 제작이나 강의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해 엄격히 심사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겸직허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1·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아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기도 했다.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직무연수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해 안내한다. 이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미인가 교육시설 37개 등 총 118개소 등을 실태점검한 결과도 밝혔다. 우선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학원 중 37개 시설에서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 36개 미인가 교육시설 중 28개 시설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수사의뢰(4건),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1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추후 교육부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찰청은 교육부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카르텔 사안과 최근 음대 입시비리 관련 수사 경과 및 조치 방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발표한 사교육업체 부당광고 관련 조치 내용 및 향후 조사 계획을 각각 공유했다. 이외에도 서울·경기교육청은 12일부터 진행 중인 상담(컨설팅)학원 및 교습비 초과징수 특별점검 추진 경과,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에 대해 점검·조치한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올 한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공조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생건강정책관 이해숙 ▲교원학부모지원관 고영종 ▲교육국제화담당관 신미경 ▲교육복지정책과장 박준성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예혜란 ▲지방교육재정과장 조훈희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이용학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채홍준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정윤경 ▲디지털소통팀장 차영아 ▲디지털인프라담당관 나은종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임소희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박성하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 최용하 ▲학생건강정책과장 김진형 ▲학부모정책과장 마소정 ▲유아교육정책과장 민미홍 ▲교육국제화담당관실(해외인재유치지원팀장) 이운식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지원근무) 장세은 ▲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