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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재 학교운영위원장(97%)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3%)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학교 운영위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7월까지 국회에 송부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97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기초 지방의회와 광역 지방의회에서 2중 간선으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던 종전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현재와 같은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방법을 운용해 왔다. 그러나 현행 방법은 ▲선거인수가 지나치게 적어(실례로 울산 1백64명, 광주 2백40명) 주민대표성이 미흡하고 ▲선거운동이 한 차례의 소견발표와 공보 발행에 국한되는 등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후보자 검증기회가 부족하며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전문성 부족이나 인력 제한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인수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고 선거운동 역시 언론기관이나 단체 초청의 대담, 토론회를 허용키로 했다. 또 선출 관리업무 역시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위원 궐위시 교육위원 예정자 명부에 의해 직을 승계토록 하던 것을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까지 국회에 이송, 법개정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선거인단수는 98년 8월3기 교육위원 선거당시의 1만4백78명보다 10배 가량 증가한 10만5천여명이 될 전망이다. 법개정될 경우 올 11월 있을 예정인 충북 및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교원 서명운동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있다. 또 서명운동 진행과정에 대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교총 정책교섭국이 문답풀이로 정리해 시·도교련에 알린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문〉이번 서명운동은 복수단체 출범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한국교총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 있다. 사실인가? 답〉그렇지 않다. 이번 서명운동의 목적은 장관퇴진에 있다. 그 퇴진이유에 교원단체의 활동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원정년 단축과 교원 경시정책에 따른 교육공동화, 학교여건을 무시한 수행평가와 학교 및 시도교육청 평가 등 파행적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순수한 교원의 노력을 이런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교총의 활동에 동참하지 못한 집단이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퍼뜨리고 있는 조어에 불과하다. 문〉장관퇴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은 집단행위로서 불법아닌가? 답〉한국교총은 이미 '91년도부터 여러차례 서명운동을 전개한바 있다. 불법이라면 가능했겠는가. 서명운동 결과 주임수당 신설, 교원정년의 60세단축안을 62세로의 수정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한결같이 적법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례도 있다. 교원들이 서명을 통하여 자신이 소속한 단체의 장(회장)에게 정책개선 의지를 전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교원단체는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항간에서 불법 운운하는 것은 교육자의 서명열기를 잠재우려는 얄팍한 생각에 다름아니다. 문〉시·도교육감들이 서명운동의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강제성이 있는가? 답〉시·도교육감들이 합법적인 서명운동에 대해 자제요청 운운 하는 것은 단순한 의사표현에 불과하다. 만약 합법적인 교원단체의 활동인 서명운동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킨다면 이는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육부장관과의 관계속에서 어려운 처지는 이해하지만 사태 해결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내만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교원단체와의 갈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문〉서명용지가 도착하지 못하여 아직 서명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 답〉우편사고 등으로 서명용지가 도착하지 않아 서명에 참가하지 못한 선생님은 자체적으로 소속, 직위, 성명, 서명란을 작성, 주위 선생님들과 함께 서명한 후 한국교총으로 직접 우송하면 된다. 문〉한국교총의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답〉우선 서명결과를 대외에 공포하여 교육자의 의지를 천명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개인의 명단은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총이 보관하게 된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40만교육자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정부의 자세에 달려있다.
"이번에 너희 담임이 늙다리가 걸렸다며?" 어느 어머니가 초등생 아이에게 담임선생님에 대해 내뱉는 말이다. 이 어머니의 아이가 과연 좋은 스승을 만난들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의문이다. 6, 70년대 치맛바람이 성행하던 시대에는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 학부모에게 있어 교사는 자기 자식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 되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고, 대학으로 가는 길에 놓인 가로등쯤으로 인식된다. 불빛의 밝기나 수명 등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갈아끼워야 할 대상인 것이다 자식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잔소리까지 하는 가로등은 필요없으니까…. 부모가 무시하는 교사를 아이들이 존경할 리 없다. 자신을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진정 교사와 학생은 있지만 스승과 제자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어떠한가? 체벌 문제, 촌지 문제, 부교재 채택비리 문제 등 스승의 부정적 측면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다. 교사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교사와 학생관계, 교사와 학부모 관계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 그뿐인가? 나이 많은 교사들을 빨리빨리 속아내주는 일도 한다. 나이 많은 교사라고 모두 무능하고 나태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어떠한가? 촌지를 요구하고 학생들을 체벌하고 정부의 정책은 믿지 않으려든다. 물론 일부교사지만 그러한 교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도 교사를 무시하고 학생도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며 정부도 교사들을 믿지 못한다. 교사 역시 학부모, 학생, 정부 어디 하나에도 정을 주지 못하고 자과감에 빠져 있다. 학부모, 학생, 정부, 교사 모두 신뢰와 믿음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관계로 전락한 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이다.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말이 바로 오늘의 교육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학부모, 교사, 정부 모두가 서로의 믿음에 너무 굶주려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정부 모두가 모두 한번쯤 자신을 반추해야 한다. 모두가 서로 배고프다, 목마르다 한탄만 하지 말고 먼저 믿고,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는 교사들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아름다운 교사상을 부각시키고 본이 되는 모델을 제시해 주며 교사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 교사들을 믿어야 한다. 학부모는 교사를 존경하고 신뢰하며, 감시의 눈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교사들을 지켜봐 주어야 한다. 교사 역시 스스로 존경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교사는 학부모가 존경하고 정부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에 대한 철저한 자기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교직에 대한 열정과 긍지 없이는 존경받는 스승이 될 수 없다 교사의 권위와 명예가 지금처럼 추락한데는 교사 자신의 소명의식 결여와 불성실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통감할 때 진정으로 존경받는 교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군사부 일체라고 했다. 정부와 교사와 학부모가 한 몸갈이 서로를 믿고 애정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바르게 자랄 수 있다. 이제 5월이다. 여름에 땀 흘리지 않으면 가을에 얻는 것이 없다. 더 이상 배고파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땀 흘리도록 하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교사는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긍지를, 학부모는 자신의 자식만이 아닌 교사들에게도 애정을, 정부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뼈를 깎는 노력만이 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버 릴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월27일자 동아일보 유시민의 세상읽기 "교총과 교육부장관의 갈등"을 읽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교총의 서명운동을 불법 집단행위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교총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활동이 보장된 단체이다. 이러한 합법단체인 교총의 회원들이 그들의 회장에게 서명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단체활동으로써 이미 교총은 수차례 정책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해온 바 있다. 또 법률전문가들도 공히 그 적법성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교원의 노동운동이 법으로 금지된 상태에서의 비합법단체였던 전교조의 서명과 관련한 징계와 연관시켜 교총의 합법적 단체활동을 불법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둘째, 수행평가제에 대한 반대와 촌지·체벌로 인한 교원들의 권위실추에 대한 불만을 서명의 주요인으로 보는 것도 현장교원들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교원들은 수행평가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여건이 불비된 상태에서 이를 성급하게 시행해 교원에게는 혼란과 과도한 잡무를 유발시키고 학부모에게는 불안감과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지 말고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번의 교육정책 실패가 학생들에게는 평생의 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촌지의 배격과 체벌의 지양에 동의하지 않는 교원은 없다.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열악한 교실환경과 교권실추, 체벌금지 정책 혼선이 교육의 포기, 방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한다. 셋째, 우리의 학교 현실에서 군사부일체의 관계를 기대하는 교원은 이미 없다. 그리고 교직사회도 경쟁논리가 어느 정도 도입되어야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상품을 주고 파는 경제거래 관계와는 다른 인격적 관계라는 특성을 허물지 않는 전제 위에서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취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 즉 학부모의 교원평가, 학생의 담임선택제, 재정차등 지원을 전제로 한 교육청 및 학교평가, 교원 성과급제, 계약제 등은 지나친 경제관념에서 도입된 것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돈 타내기 위한 외형적 실적 쌓기 경쟁을 부추켜 교원들을 수업이나 교재 연구보다는 불필요한 잡무 경쟁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 교원들의 이해찬장관 퇴진 서명은 이러한 교육개혁 방향과 접근방식의 오류, 교원 경시정책과 교권불신 초래로 교육위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 모두들 실직하지 않기 위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안달인데 많은 교원들이 앞다투어 교직을 떠나고자 하는 현상을 그저 연금불안 때문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사가 교실에서 숙제를 안해온 중학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입이 찢어지고 유혈이 낭자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교사의 한사람으로 어안이 벙벙해 말이 나오질 않는다. 이보다 더 큰 충격과 수모가 어디 있단 말인가. 과연 교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올바른 교사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봄부터 교육계를 마구잡이로 흔들고 뒤틀어 놓았을 때도 참아왔지만 정말 처신을 어떻게 해야 교육이 바로 서겠는가. 정년 단축의 빌미로 촌지문제와 체벌 그리고 컴퓨터를 못하니 새로운 정보에 둔하다는 등 별의별 험담을 우리 아이들 보는 앞에서 마구잡이로 난도질하지 않았던가. 그때 그 열변을 토하던 사람들이여 대안을 말해주기 바란다. 112 순찰차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연행하고 교내에서는 어떤 체벌도 못하게 했으며 학교 자체로 체벌 규정을 정하게 하는 등 너무나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 결과가 비참한 현실로 변하고 말았다. 정말 소신껏 학생들을 가르치면 폭행이나 당해야 하는 현실이 아닌가. 만약 그 선생님이 숙제를 안해와도 상관하지 말아야 옳단 말인가.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의 눈치만 보란 말인지 되묻고 싶다. 오늘날 교육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다. 교육을 바로 보지 못하고 질타한 결과가 1만명이 넘는 명예퇴직 교사를 만든 결과가 아닌가.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서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어깨가 처진 쪽은 교육자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4월말 발표키로 했던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5월말로 또 다시 지연됐다. 李海瓚장관은 지난해말 교원 정년단축과 관련한 시비가 한창일 때, 교원정책 전반에 관한 개혁안을 마련, 올 3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4월초 현장 여론수렴이 덜 되고 몇 가지 쟁점사항이 첨예해 이를 4월말, 발표하겠다고 1차 지연 시켰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교직발전 종합방안' 중간보고 형식으로 주요내용을 언론에 설명하면서 4월말 이를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안 발표 예정일이던 20일 돌연 발표일을 또 다시 한달 늦춰 5월 하순경으로 지연했다. 임동권 학교정책실장과 김광조 교원정책심의관은 이와관련, 20일 "쟁점 현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한달여 늦추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일선 교육계는 최근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일선 교육계의 퇴진 서명운동 등 악화된 여론을 의식, 교육부가 고의적으로 발표 시점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교육부가 성안중인 '교직발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여건 개선=교원 잡무경감과 안전공제회 기능 강화, 시· 도교육청별 고문변호사단의 활성화 등을 통한 교권 보호. ▲우수교원 확보=교대와 사대의 구조조정, 양성기관 평가 등 양성체제 개편, 수습교사제 도입 및 임용고사의 개선, 교원 충원 규모 확대 및 교·사대 정원조정, 통합교과 교사자격증·복수교과 자격증 등 교사자격증 제도 개편. ▲인사·보상제도=직무 수행기준, 표준 수업시수 등 교사의 역할 직무기준 정립, 교원의 업무 평가방법 개선, 새로운 자격·직급체계 마련 등 승진구조 개선, 승진·중임·초빙 등 교장 인사 방법 개선, 성과급제 도입 등. 교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경영책임제'를 도입하고 학교교육 계획서의 심사나 면접 등을 실시하는 교장 임용심사의 실질화. 각종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분쟁위원회'를 설치하고 능력과 성과를 보상해주는 성과급제의 도입. 이와함께 교육부가 검토중인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정체제의 개편=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경력(90), 근무성적 (80), 연수성적(30) 및 가산점 평정시 평정영역과 요소의 재구성 화 및 영역간 배점비율 조정. ▲교원 업무평가 기준 합리화=교원의 업무 평가기준과 평가주 체, 방법 및 평가 대상기간 개선. ▲자격·직급체계 개선=승진욕구를 완화하고 우수교사를 우대 하기 위해 수석교사나 선임교사 등 새로운 자격·직급의 설치. 교원의 자격과 직급체계를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분리하는 문제. ▲전문직 공채 제도의 확대=교육 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 원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칭 '교육장학연구직 공개 전형제' 도입 여부. ▲교장 임기제 개선=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 중임 제 개선. 즉 중임제 유지, 혹은 담임제나 연임제도 등으로 개선 등.
"왜 이제야 이해찬씨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해찬씨가 나간다고 교육이 정상화되겠습니까. 문제는 이해찬씨가 나가든 말든 교단 황폐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교총이 17일 열린 긴급 임시대의원회에서 이해찬씨의 퇴진을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서자 本社에는 이같은 항의성(?) 격려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서울신양중의 한 교사는 "교총이 이제라도 이해찬씨의 퇴진을 요구한 것은 환영할만 하다"며 "지난해말부터 퇴진운동을 전개, 이를 성사시켰으면 지금 같은 탈 교단 러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특히 "지금 학교 분위기는 교육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는다"고 말 했다. 이해찬씨의 퇴진요구를 접하고 가족끼리 소주파티를 벌였다는 서울의 한 중등교감은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을 한다는 것은 교원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교사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전교조가 이해찬씨를 감싸고 퇴진운동을 거부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성남의 한 초등 여교사는 "이해찬씨가 장관을 맡은 이후 교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괴로웠다"며 "경륜 있고 능력 있는 선배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교단을 떠나고 남아 있는 교사들도 의욕을 상실한 것은 오직 이해찬씨의 밀어붙이기식 개혁의 결과"라고 밝혔다. 전남에서 전화를 걸어온 한 젊은 교사는 "왜 전교조는 이해찬씨의 퇴진요구에 동참하지 않느냐. 이해찬씨와 전교조의 관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그것은 전교조에 물어볼 문제이지 교총이나 본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서울의 한 장학관은 "이해찬씨가 교육을 망치는 것은 오히려 둘째 문제다. 지금 이해찬씨는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이해찬씨가 이 정권에 얼마만큼의 부담을 주고 있는 정부는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학관은 특히 "교육부에서는 교원들의 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온갖 방해공 작을 획책할 것"이라며 "모든 교원들은 이에 굴하지 말고 서명에 참여하자" 고 호소했다. 교육장이라고만 밝힌 이는 "이제 교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설 필요도 없다"며 "이해찬씨가 한 것이라고는 교원을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 말고 무엇이 있느냐"고 말했다. 퇴직교원들의 격려도 잇따랐다. 지난 2월 정년퇴직했다는 K씨는 "막상 교단을 떠났지만 교육부와 이해찬씨가 교육을 망치는 것을 보고 있으려니 잠도 오지 않을 때가 많다"며 "궐기대회라도 하면 늙은 몸이지만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또다른 퇴직교원은 "어떻게 지키고 가꿔 온 교단인데 아무리 교육을 몰라도 이렇게 망가트릴 수 있느냐"며 "이해찬씨와 그의 주변에서 출세를 꿈꾸며 교육공황을 외면하는 관료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직원들의 전화도 심심찮게 걸려오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직원은 "서명에 동참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고 또다른 직원은 "마음으로부터 응원을 보낸다"고 격려했다.
문〉한국교총의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닌가? 답〉▲교총 정책교섭국=한국교총의 서명운동은 합법적 교원단체가 회원의 의사를 결집하는 정당한 활동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직의 전문성·특수성에 따라 교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제15조의 '단결권'과 특별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의 대정부와의 '교섭·협의권' 규정에 의거, 교원단체를 통해 정당한 의사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예외적 특례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교총이 교육현안의 해결을 염원하는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집하는 서명운동은 이 특례규정에 의한 합법적 교원단체가 그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해 전개하는 의사표현 활동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1992. 2. 14)에서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해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한국교총은 법조계 및 학계 등 법률전문가의 법적자문을 받아 1988년 '교원지위법 제정과 교육관계법의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1991년 '교육경시풍조 종식을 위한 30만 회원의 서명운동', 1994년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1995년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정당·정부 및 관계요로에 건의한 바 있다. -------------------------------------------------------------------- 문〉한국교총이 임시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즉각퇴진을 요구하는 교육자선언을 채택해 이를 중앙 일간지에 의견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행위 및 교육공황을 초래케 한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위한 교육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가? 답〉▲李石淵 변호사=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적시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법 310조는 공연히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진실성과 공익성의 충족을 전제로 민주주의의 토대인 알권리,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라는 더 높은 가치를 구현하기위해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조각 사유라는 특칙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취임이후 교원정년단축, 학생에 의한 교원평가, 학생의 담임선택제, 교원계약제와 성과급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교원의 지방직공무원화 등의 정책을 시행한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정책들이 교육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경제논리와 비교육적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교원들의 교육자로서의 자긍심 상실과 집단퇴직 현상을 가져오는 등 교육공황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이익 차원에서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써 이같은 논거에 입각해 진행되고 있는 이해찬장관의 퇴진주장 등은 진실성과 공익성의 요건에 충족돼 명예훼손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해찬장관이 시행한 교원정년단축 등의 정책들이 교육공황 내지 교육위기를 초래하였는가는 사람에 따라 평가기준이 다룰 수 있는 가치판단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부정책에 대해 당사자인 교원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해 정책실패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자유민주국의 헌법체계하에서 교원이전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라는 점에서 교육부장관에 대한 퇴진 주장이나 서명운동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河竹鳳 변호사=결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첫째 교육정책에 관한 비판을 통해 책임을 지라는 뜻에서 퇴진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한국교총에 이장관의 명예훼손에 관한 고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이른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의 해당이나 위법성에 문제가 있어 명 예훼손죄로 처벌될 여지가 없다. ▲趙鏞樂 변호사=서명자료 내용중 '교육공황 부른 이해찬 교육부장관 즉각 물러가라' '정년단축이 교원수급사태등 교육의 질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함으로써 결국 교육혼란과 교단의 황폐화를 초래케한 교육부장관은 즉각 퇴진하고'라는 부분은 일응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서명자료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판례는 비록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했고 또 그것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객관적 상황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또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기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등 출판물에 의해 제307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죄를 범해야 하는바 단순한 미필적 고의에 머물지 않고 초주관적 요소로서 비방할 목적을 갖고 출판물에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기사를 게재해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에서 나왔다면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속에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숨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없어지게 된다.
학교에서 자아개념의 역할은 학업성취를 비롯해 교사 및 친구들과의 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계획안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조교사의 연구는 이같은 현실적인 문제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교사는 먼저 교사와 아동간의 친밀감과 신뢰감 조성을 위해 사랑의 대화시간, 사랑의 편지 쓰기 등을 운영하고 자아개념 변화 프로그램을 적용, 실천했다. 또한 긍정적 생각 습관화를 위해 하루에 한가지씩 긍정적인 생각 쓰기, 남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대화하기, 하루에 한가지 칭찬하기, 짝에게 편지 쓰기, 하루에 3번 이상 스마일 거울 만나기, 착한 행동 기록 카드 활동하기 등을 실시했다. 이같은 연구결과 선생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83→92%), 선생님은 우리와 어울리고 친절하게 대해 준다(42→83%),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하고 도움을 청하고 싶다(67→88%), 나의 좋은 점을 알고 있으며 나를 좋게 생각한다(29→67%), 선생님은 조그만 일에도 칭찬과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준다(46→92%) 등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조교사의 연구는 특히 연구자가 담당 학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각종 연구활동 내용들이 보고서의 본문이나 부록에 구체적으로 제시돼 초등학교 일선현장에 쉽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조교사는 "교실 생활장면에서 활동할 계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해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형성시키고자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며 "학년별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교육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환경교육의 방향을 개척하고 실제를 개선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 그러나 이론적 원론적인 면에 치중해 일선학교에 쉽게 투입되기에는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이순규교사의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는 환경놀이를 개발, 적용해 학생들이 환경보전 의식을 생활화하는 교육효과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교사는 먼저 영역별 놀이를 선정하고 자료고안표를 작성해 놀이자료 11점을 개발했다. 또 개발한 놀이 자료를 지도하기 위한 환경놀이 학습모형을 구안, 적용했다. 관련단원 지도시 학습목표를 확인한 후 놀이를 투입해 학습의 흥미를 유발시켰고 개별화 및 코너 학습운영으로 실시했다. 환경교육은 관련교과 시간과 생활전반에 연계해서 지도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학생들의 휴식시간에도 정상운영을 하도록 힘썼다. 간혹 놀이로만 그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학습지를 주제별로 개발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여주고 자가학습으로 환경보존 의지를 인식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같은 연구의 실천결과를 알아본 결과 환경보전 학습의 흥미도 변화에서 90%의 학생이 놀이학습이 매우 재미있었다고 했으며 환경교육에의 공헌도에서는 98%의 학생이 놀이 자료가 환경문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반응했다. 쓰레기 처리실태 변화에서 항상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린다고 응답한 학생이 연구초 18.2%에서 81.8%로 크게 향상됐고 폐품 재활용 실태 변화에서는 재활용하는 학생이 연구초 16%에서 91%로 향상됐다. 이교사의 연구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놀이자료마다 자료의 특징, 목표, 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일반화 가능성 및 현장 보급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이교사는 "환경문제는 어려서부터 습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천이 쉽지 않다"며 "이같은 놀이자료를 활용한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 학교와 연계지도도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43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는 시도 연구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받은 1,307편이 추천됐으며 대체로 예년 평균 수준을 웃도는 편이었다. 올해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참여 교사의 수가 증가했고 연구주제와 내용이 다양해졌으며 질적 수준도 상향 균등화 됐다. 전반적으로 연구문제와 내용이 현장연구로 적절했으며 연구결과는 활용도가 높고 현장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론과 실천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연구들이 많았다. 또 열린교육, 수행평가, 수준별 교육과정, 멀티미디어 활용 등 현장의 현안과제를 반영하는 주제가 많았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연구보고서를 구성하는 제목, 주제, 선행연구 고찰, 방법, 결과, 결론의 일관성 결여를 들 수 있다. 제목은 연구주제를 한 마디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문제, 방법, 결과, 결론은 명확하게 대응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대부분 연구내용이 방법 면에서 미숙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실증적 연구기법과 미숙한 통계적 분석방법에 의존, 질적 연구방법 과 해석학적 연구와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동원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있었다. 또 보고서 형식도 선행연구보고서를 답습, 도식적 체계를 탈피하기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자료처리방법이나 가설검증 방법은 연구방법을 기술하는 장에 포함돼야 하고 연구결과를 기술하는 장에는 연구결과만을 기술하고 필요하다면 논의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연구보고서는 필요없이 중복되는 내용을 피하고 간명해질 수 있다.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은 있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논문의 질 적 수준은 향상되었다고 평가된다.
200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미인대회 입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키로 해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대가 이를 철회했다. 경기대 입시 관계자는 21일 "당초 특정 전공분야에서 일정 학력기준을 충족하는 미인대회 입상자를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성 상품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대는 지난달 발표된 2002학년도 입시계획에서 미스 유니버스, 미스코리아, 슈퍼엘리트모델 선발대회와 지역특산물 미인대회 등의 입상자를 다중매체 영상학부 연기분야 등 2∼3개 모집단위에서 3∼4 명씩 뽑기로 했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학이 앞장서 성 상품화를 부추긴다", "사교육비에 성형수술비도 포함해야 하느냐"는 반발과 함께 대학과 교육부에 항의가 쇄도했다. 한편 교육부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상적 차원이나 특정 재능 보유자 선발 등을 위해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전형을 허용하되 발전기금 제공 또는 시설물 기증 등에 의한 기여입학은 지금처럼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부모의 관심은 온통 학교에 쏠려 있잖아요. 게다가 저희들은 글쓰기와 독서지도를 통해 학교와 더욱 가깝게 지내고 있구요. 그래서 학교에 도움이 될 어떤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에서 논술·독서지도자 과정을 마치고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강사로 활동하던 30여명의 학부모들. 강사로, 어머니회 임원으로 또는 학교운영위원으로 각자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던 이들은 모임을 통해 학교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학교를 돕는 시민모임'은 이렇게 지난 1월 태어났다. 이들이 첫 사업으로 기획한 일은 교육모니터링.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부모로서 체험한 일부터 서로 털어놓았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 "한 두번 쓰고 버리는 아까운 학습준비물이 많아요. 특히 '과학상자' 같은 건 값도 비싼데 물려쓰면 좋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회원들이 준비물 물려쓰기를 원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서울 강동구 초등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례·둔촌·방이초등교 등 주변 학교에 보냈다. 앞으로도 학교주변 잡상인 및 유해식품 실태조사, 교통안전문제 실태조사 등을 할 계획이다.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학교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학교를 '돕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방학에는 소녀가장과 결연, 김장을 담가주기도 했다. 지역사회회관과 길동초등교의 도움을 받아 방학중에 결식아동을 위한 글쓰기 강좌를 마련하고 점심도 지원했다. 또 학교 도서실 자료 전산화와 관련자료 정리 활동을 연간사업으로 꾸준히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도서구입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한 이들은 5월, 9월에도 일일찻집이나 바자 등의 행사를 통해 모금운동 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학교를 돕는 시민모임' 이연숙 회장(40)은 "학교 글쓰기 교육은 대회입상 등을 겨냥해 너무 경직되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런 삶을 표현하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중1, 고1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이회장은 "학교를 돕는게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도움을 원하는 학교는 언제든지 나가 봉사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서로 돕고 자극 받으며 학교가 발전적으로 변해나가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해찬이 교육을 말아먹고 있다. 겉으로는 명예퇴직 급증 등 동요로 나타나지만 속으로 곪는 교육황폐화는 더욱 심하다. 무시험 전형, 신인간론, 특기적성교육, 열린교육 등등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네멋대로 살아라'고 해야 21세기 교사가 된다는 자조가 만연하다. 체벌 논란이후 교사들은 문제학생 만날까 봐 오히려 피해간다. 고령교사를 무능교사로 몰아부쳐 50세만 넘어도 나이가 많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평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성과급이니 보수차등화니 해서 더욱 교육을 멍들게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온종일 말도 안되는 실적보고에 매달리고 학교가면 수업보다 공문 만지는게 더 중요한 일과가 돼 버렸다. 현실의 여건조성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수행평가, 수준별 이동수업, 특기적성교육, 창의적 시간 운영 등등 수십가지 운영계획 세우고 월따라 분기따라 철따라 기말따라 실적보고…" 교육부 홈페이지 소리함에 용기있게 고발장을 던진 한 현장교사의 교단황폐화 증언이다. 우리는 일찌기 '이해찬식 개혁'이 우리교육을 망칠 것임을 경고 했었다. 흔히 희망을 노래하는 신년벽두 사설에서 우리는 절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했다. "절망의 한가운데 있음을 자각한다. 교육의 핵심주체인 교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를 짓밟고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새해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한 교육은 희망이 없다"고 예단했다. 그로부터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해찬식 개혁'이 빚어낸 교직사회의 침체된 분위기가 전염병처럼 전국의 각급학교로 번지고 있다. 사실 교직만큼 보람된 직종도 드믈다.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택하겠다'는 교원이 최소한 60%이상돼야 정상이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고 싶어 한다. 선무당 사람잡듯 교원들이 볼 때는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젊은 장관과 교직 경험이 전혀없는 일반직들이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가운데 교원들은 최말단 공무원으로 전락했다. 민족의 스승이란 자 부심은 강탈되고 거의 노예 수준으로 굴러 떨어졌다. 시시콜콜한 일까지 교육부가 하라는대로 해야하고 결국 이런 피동적 신세로는 자율을 생명으로 하는 교육자의 본무를 다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람을 느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교육부가 시시콜콜 하라는 것은 얼핏보면 학교교육을 잘 하자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론 교원의 자율역량을 훼손하고 공문에 매달리게 해 수업을 파괴하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는 전시적이고 과시적인 개혁을 잘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꼴이다. 신성한 교단이 '이해찬식 개혁'의 실험무대 인양 마구 변형되고 그러다보니 수업은 뒷전이고 실험설계를 위한 공문 처리, 계획서, 평가서 내는게 본무인양 돼버렸다. 이젠 '이해찬식 개혁'을 교원들이 자주적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자연인인 이해찬이라는 사람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해찬식 개혁'을 이대로 방치하면 교원들의 자율성이 설 땅이 없고 교원들이 전문직적 권위로 서지 못하면 교육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전국 40만교원을 상대로 '교육공황 부른 이해찬장관 퇴진 촉구 서명운동'을 전국 학교분회에서 전개하고 있다. 교원들의 동참 열기가 뜨겁다. 자포자기적 심정으로 움츠러들던 교원들이 동지애로 결속하며 다시 힘을 내고 있다. 그동안 교원들은 문제아라도 꾸짖는 것보다 칭찬하고 격려하는게 교육자들의 덕목이라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무던히 참아왔다. 그런데 더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李장관 한사람 때문에 훌륭한 교육적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의 많은 중견교사들이 흔들리고 교육을 보람으로 여기고 살겠다던 그들의 생애목표를 헌신짝 처럼 내던지고 있다. 그야말로 '교육공황'의 상황이 폭풍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李장관 퇴진은 '교원의 전문직적 권위를 침해하는 시책'의 끝을 의미한다. 李장관의 퇴진은 그 어떤 정책이나 선물보다 교원의 사기를 앙양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훼손 당했던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원칙이 복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李장관이 전문직의 상징인 교원정년 65세를 무우 자르듯이 잘랐을 때 金玟河 교총회장은 "민족의 심장인 스승들을 무참하게 짓밟은 위정자들은 역사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많은 교육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교육력 손실과 황폐화가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이같은 예지력은 '이해찬식 개혁'의 무모함이 몰고 올 교직의 침체를 일찌감치 간파 한 것이다.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고 교육부가 주도하는 '이해찬식 개혁'은 철저히 실패했다. 결국 오늘의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헌법적 원칙이 한낱 이상론이 아니라 우리교육을 지키는 버팀목 임을 두고두고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헌법적 원칙이 존중되고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학부모와 교육자들을 초대해서 간담회를 열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교장이 쫓겨난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 대표의 발언이 끝나고 나서 교장이 발언을 하는 도중 이해찬이 말을 가로막으며 당장 나가라고 퇴장을 명하여 교장은 수모를 받으며 쫓겨난 것이었다. 교육계의 원로에게 이런 모욕적 행위를 자행하는 한 나라의 장관의 자질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불러놓고는 이야기 도중에 쫓아내는 행위는 장관의 무식함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설사 교장의 의견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차분히 인내하며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일 것이다. 손님을 초대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한 예절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이러한 기본 예절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면, 이해찬은 참을성없는 한국인의 망나니 근성을 보여준 것이다. 아니면 순간적으로 정신 착란을 일으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무식한 장관이 어느날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한국의 대학 수준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무역거래량이 세계 10위권인데 한국의 대학은 그렇지 못해 유감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자기 딴엔 이 비교가 적절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참 한심한 비교인 것이다. 무역의 양과 대학의 양을 비교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무역의 양을 대학의 질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한국의 대학 수도 인구비례로 따진다면 세계 10위권안에는 들 것이다. 설사 대학의 질을 세계수준의 외국의 대학과 비교한다해도 이는 무리인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의식수준이나 다른 분야 종사자의 질--예컨대, 대통령의 자질, 장관의 자질, 국회의원의 자질, 판·검사의 자질, 경찰의 자질, 공무원의 자질--등이 선진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대학만의 질을 문제삼는 것은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가 교육부의 수장을 맡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전문가가 교육부 장관을 맡고 있는 나라가 천지간에 어디에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해찬 장관은 교육계와 교육자들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갖고 있고 그러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이것의 예는 위에서 본 교장퇴장 사건외에도,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로 밀어부친 교원정년단축이나 졸속으로 추진된 교수계약제가 대표적이다. 하늘과 땅사이에 교수의 직을 일정기간 동안 평생토록 계약임용하는 나라는 없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과연 이해찬다운 발상이다.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않은 사람이 과거의 대학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고 보복이라도 하듯 대학을 황폐화시켜서는 안된다. 편협한 감정과 적개심으로 교육계를 파괴하고 교육자를 무시하는 이해찬 장관은 비전문가로서 교육부장관을 이끌어나갈 자격이 있는지 반성해보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장관의 광기를 부추기는 교육부 공무원들의 무책임함과 잔인함이다. 그들을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년 내지 수십년간 교육정책에 종사해온 사람들로서 문외한인 장관보다는 교육현실을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 장관의 광기를 막지는 못할망정 반대논리를 펴서 설득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전문가아닌 전문가로서 그리고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장관의 무지를 비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이 가져올 당사자들의 피해를 오히려 즐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뇌물을 받고 청부감사를 하는 부패한 교육부 공무원들과 무사안일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사는 교육부 공무원들이야말로 다른 선진국의 공무원들처럼 계약제로 다시 임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해직교수의 고통을 나누려하기는 커녕 오히려 즐기고 있는 잔임함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전문가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고 그들 스스로도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이 대학교수가 아니라도 적어도 교육전문가라면 학문의 자유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정의를 지키려다가 대학교수의 신분이 침해되었을 때, 그 진위를 가려내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 전문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은 자신들과는 달리 대학 교수들은 학문의 발전을 위해 밤늦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게을르다고해서 혹은 자신들이 다니던 시절의 형편없던 대학만을 생각하고서 엄청나게 변화한 대학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교육부 공무원 중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거나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다. 우선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공무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다. 이제 우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신상을 밝혀 이들이 얼마나 이 나라 교육 발전을 저해하여 왔는가를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각 시·도별로 임용고사를 치뤄 4천여명의 중등교사 자격소지자들을 초등교과전담교사에 배치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초등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거나, 또는 꿩대신 닭"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시책으로 이는 교육에 있어 극히 상식 이하의 비전문가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의사도 우리의 몸 부위에 따라 전문의 제도가 있다. 교원 또한 마찬가지다. 고유 전문성을 무시하고는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선학교의 정서문제도 그렇다. 대부분 초등교사들의 선택때부터 초등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 따라서 초등어린이들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등교사들과 함께 근무하다보면 중등교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호구지책으로 중등임용고사 낙방생을 끌어들여 자리를 메꿨다는게 문제다. 나의 초임시절 60년대에도 초등교사 이직에 따른 4년제 대졸자 및 중등교사자격자들이 몇 개월 강습후 초등학교에 들어왔었다. 그때도 그들이 들어간 학교는 크고 작은 일이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 지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적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또다시 그 전철을 밟으려 하니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 그들은 초등 전담교사로 와서 생각할 것이다. 중등임용고사에서 낙방했던 사실과 초등의 자리매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그들은 능력이지만 초등학교의 직원조직에서 찬물에 기름돌 듯 할게 뻔하고 그런 현장분위기에서 무슨 열정으로 사랑과 정성을 쏟아 교육다운 교직 업무를 수행하겠는가. 왜 갑자기 정년을 줄이고 왜 명퇴를 하게 한단 말인가. 너무 못살게 굴어 힘들고 지겹다는 것이 이구동성이다. 이번 중등자격교사 초등전담교사배치는 곡한시적이고 단기간이어야 하고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개최를 위해 전국 곳곳에서는 축구 경기장을 부지런히 짓고 있다. "88년 세계 올림픽에 사용했던 경기장들도 많은데 왜 이토록 많은 돈을 들여 경기장을 지어야 하나?"에 대한 의심을 갖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축구경기에 걸맞는 세계적인 전용구장을 지어야 한다는 데 모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인주택(Silver House)이나 노인동네(Silver Town)를 노인에 맞는 주거환경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데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희망을 갖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건축환경이 그 사용 용도와 목적에 부합되는 공간·환경을 적절하게 필요로 한다는 데 의식이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미 지어진 건축환경은 그 공간과 환경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사람의 행위나 활동을 제어하고 구속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건축환경을 만들려고 할 때는 그 건축 환경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는가, 또 그 환경 속에서 이뤄질 사람들의 행태와 활동, 기대효과를 면밀히 분석, 적용해 이들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 동안 새롭게 건설된 많은 건축물들은 이러한 원리에 맞게 지어졌고 또 그렇게 지으려는 노력을 보여왔다. 그러나 유독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우리사회가 무관심하고 무감각했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더욱이 최근 교육개혁, 입시개혁 등으로 초등학교의 열린교육, 지역과의 연계, 중·고등학교의 수준별교육·심화·보충교육을 위한 교과 과정의 개편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을 수용해야 할 교육환경은 개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신축중인 중·고등학교도 1950년대의 교실 형태로 건설한다면-이것이 완성될 시기에는 다른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해야 할 텐데-준공하자마자 쓰지 못하는 교육환경이 될 것이 확실히 예측되므로 참으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 환경은 그대로 두고 교수-학습 방법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월드컵 축구경기장이나 노인 주거환경도 중요하다. 하지만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나갈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은 그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극소수의 시설 담당자를 제외한 행정 관계자들과 학교, 사회가 이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제시대 우리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교실을 21세기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동안의 교육환경은 내용 면에서 지난 반세기의 긴 세월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단지 학교의 과밀 상태에서 요구된 우둔하고 큰 덩어리의 건축물만이 부담스러운 외관으로 좋지 않은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참교육을 위한 학교 구성체는 주체인 학생·교사와 주제인 교육, 객체인 교육환경이라고 본다. 이 세요소가 각각 충실히 갖춰지고 상호 조화로운 연계성이 이뤄질 때 미래의 교육은 흡족한 상황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시설이 완성되려면 계획에서 완성까지 3년 이상은 걸린다. 2002년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육환경의 대비는 지금부터 서둘러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그러므로 교육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자나 정책 담당자들이 절실히 느끼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축환경은 정도에 따라 인간을 구속하지만 재창조의 역할도 하므로 건축환경계획에 따라 그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교육환경은 학생과 교사의 활동을 창출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풍부하게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며,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미적 감응을 불러일으키기도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도 풍부하게 하므로 궁극적으로 인간 개발에 희망을 갖게 만든다. 이런 교육환경을 위한 환경의 범주로는 다음 환경요소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필요 공간의 적정성, 그 크기의 적합성, 건물의 형태, 교실의 형태, 실내외 색채계획, 단축 가능한 동선, 자연·채광·통풍의 원활성, 여가활동시 학생들은 자유로운가, 프라이버시, 소음, 공기청정도, 조명, 난방, 위생설비의 적합성, 안전성, 교수-학습에 맞는 융통성 있는 가구 및 교구, 정원, 나무, 꽃, 실습장, 교사의 공간, 그 지역 중심공간으로서의 역할의 가능성, 개발의 융통성 등이 교육 환경의 고려사항(Check Point)이 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을 이끌어 갈 중요 인재를 기르는 장으로서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관심과 실천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교육환경이 교육의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될 때만이 교육에 효과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12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있은 국정개혁 보고회의에는 金大中대통령을 비롯, 金鍾泌총리와 국민회의·자민련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교문수석, 정책기획 수석, 예산청장, 교육부 간부들과 새교육공동체 상임위원, 교원대와 포항공대 총장, 그리고 일선학교 교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부의 주요 현안보고에 이어 金대통령과 참석자간 질의답변, 대통령 당부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업무보고 99년 교육정책 중점 추진과제는 '21세기 두뇌강국'을 위한 대학교육 개혁안을 담은 '브레인 코리아 21'로 요약된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올부터 2천5년까지 1조4천억을 투입해 세계수준의 대학원을 육성한다 는 것. 이와함께 지역 우수대학을 중점 육성하며 세계 우수대학와 교육·연 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세계수준의 대학원은 대 학원생에게 기숙사·연구장학금·해외연수비, 그리고 병역특례 등을 부여하고 대학원 전담교수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세계 우수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협동을 강화하며 대학 원 정원의 50%이상을 지역 우수대학 등 타대학 출신자들에게 개방한 다. 집중 육성분야 및 지원대상은 정보기술·생명공학·기계·재료 등 응용 과학분야와 한국학·문화학 등 인문사회 및 기초학문 분야, 한방이나 생약·발효식품 등 고유산업분야, 디자인 영상에니메이션 등 신산업분야. 이들 분야를 대상으로 적정규모의 연구단 및 대학간 컨소시움 등의 단위별 공모를 한다. 사업 추진기구로 '두뇌한국 21사업단(BK21 사업단)'을 구성 운영한다. 사업은 올부터 2천5년까지 3천5백억을 투자한 다. 지역 고교를 나와 지역 우수대와 세계수준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모형을 마련, 연간 5천명을 양성한다.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하고 대학간 연합, 기업이 나 자치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움을 기본단위로 선정 지원한다. 지역 우수대학에 진학,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세계 우수대학간 교육·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고급 두뇌인력 양성 의 외부 동력으로 활용한다. 'BK21 사업'은 4월중 기본계획을 수립 해 이를 공고해 6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이에따른 기대효과는 연2천명씩 7년간 1만4천명의 박사인력 양성, 연1천명씩 7천명의 박사후 연수과정이 제공되며 SCI 논문발표 건수가 현재의 세계 17위 수준에서 2천5년에 10위권으로 진입한다. 교원정책은 교원 정년단축과 전교조 합법화를 계기로 교장 역할 및 교원 우대 강화, 우수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교장 역할강화의 경우 교장연수를 개선하고 교원의 인사권을 확대하 며 학교 경영책임제를 도입한다. 또 학교교육 계획서 심사 등을 통한 교장 임용심사를 강화하고 교장초빙제, 장학·연구직의 공개채용을 확 대한다. 전문 교직인으로서의 '신지식인'교사상을 정립하고 컴퓨터능력 제고, 교과연구회나 전문직 단체를 통한 자율연수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활동중의 사고에 대한 보상기능을 강화하며 '교육분쟁위원회'설 치 등 교권침해 대처 장치를 마련한다. 또 교원단체에 의한 '교원자율 윤리강령'채택을 유도한다. 일반공무원에 적용되는 성과급제를 교직사회에도 도입하고, 성과주 의 포상체계를 확립한다. 전문직단체의 교원관련 정책 의견수렴을 제 도화한다. 교사의 전담 연구실을 확충하며 교대와 사대 학생정원을 조정하며 수습교사제를 도입한다. 이밖에 전반적인 교직발전 종합대책을 올 상 반기중 확정 발표한다. ◇질의 답변, 지시사항 金대통령은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 그리고 현안사항을 지시 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연두 순시에서 거론했던 지덕체교육을 강조 했다. 학교폭력 문제나 청소년들의 체력저하, 새 대입시제와 과외문제 등을 질문했고 조선재차관, 임동권 학교정책실장 등이 이에대한 답변 을 했다. 특히 집단따돌림이나 영어교육 등에 대해 광주 서여중 박춘애교사, 대구 감삼중 김춘선교사 등이 사례발표를 했다. 金대통령은 집단따돌 림이나 학교폭력문제와 관련, 고발정신이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 덕목 이란 점을 강조했다. 교원대 우종옥총장은 교원양성과 연수문제를 보고했고 포항공대 정 성기총장은 산학협동체제를 설명했다. 이어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김성재상임위원이 법대·의대 개혁과 관련 4+4제(의대), 4+3제(법대)개 혁안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7월의 전교조 출범과 관련, 교직단체 복수화에 대 한 우려와 관심을 거듭 표명했다. 金대통령은 교직 단체복수화가 잘 되면 다양성의 실현이나 교직사회 활성화의 계기가 되겠지만, 잘못되면 혼란과 대립의 우려가 크다고 지 적했다. 이에대해 김광조 교원정책심의관이 현황과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金심의관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원칙하에서 법·제도가 마련될 것"이라며 교원노조 역시 행동권금지와 단위학교 설립금지에 따라 '학교밖'에서만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기우 교육환경개선국장은 대통령에게 '학교용지확보법'을 개정해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구입비를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 다. 金대통령은 교육부가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를 앞두고 '신지식인'양 성을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교 원노조 합법화에 따른 교총과의 대립이나 교직사회의 혼란 등을 우려 하고 교직단체들이 평화적으로 공존,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발전을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또 교원 사기앙양과 스승 존경 등을 강조하고 최근 논란 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정시 교원들의 기득권이 침해되지 않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숙제는 정말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인가. 숙제에 대해서 고개를 젖는 것은 비단 우리 나라 학생들의 경우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미국의 많은 학부모들도 숙제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일부 부모들은 숙제가 가족의 생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자들의 입장에서도 여분의 일거리가 생겨나고 숙제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적절히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교육적 도구로서 숙제가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NEA Today"誌 4월호는 이같은 경향에 대한 논평을 다뤄 관심을 끌고 있다. 숙제가 좋은 결과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견해는 없다. 그러나 몇몇 연구가들은 현재 숙제가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주장한다. 아틀란틱대 Kralovec학장이 90년대 초 고등학교 중도탈락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자퇴를 결심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로 숙제를 꼽았다. 조사 대상 학생들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가족을 부양할 책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 다른 아이들은 방과후 과외 활동에 참가하는 형편이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Garza-Lubeck교사는 "아이들이 숙제에 대해 그렇게 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숙제를 결코 해오지 못 할 것 같은 아이들과 숙제를 했더라도 그 내용이 부실할 것으로 판단되는 아이들에게는 숙제를 내 주지 않고 있다. 이 교사는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교실이 있을 때"라며 "이 부분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의 학생들이 숙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일까. 과거에 비해 숙제를 하느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거나 TV를 보는 시간도 이와 비례해 늘어났다. 그럼에도 숙제가 마치 가족간의 시간이나 학생 내면의 평화를 깨는 유일한 요인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주리-콜롬비아대 심리학과의 해리스 쿠퍼교수는 "숙제는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얻은 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밝히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숙제를 통해 공부하는 습관과 시간을 조절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학년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숙제는 자칫 학습동기를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쿠퍼박사도 인정한다. 그는 매일 저녁 10분 정도 할애할 수 있는 양을 권한다. 과제가 읽을 거리이거나 부모의 교육적 관심만 있다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자녀가 일생동안의 학습하는 기술을 습득시키려면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독립심을 고취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쿠퍼박사의 주장이다. 그는 아이들이 학술적 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나친 부모의 참여는 피할 것을 권한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헌신은 숙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라고 말하는 그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자원을 부모가 제공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같은 긍정적인 태도는 교사와 부모가 한 팀이 될 때 더욱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교사는 숙제로 제시될 내용의 장기적인 계획을 편지로 가정에 발송해 그 기대치를 상호교환하라고 충고한다. 87년 존스 홉킨스대의 '학교-가정-사회의 파트너십 센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위한 TIPS(Teachers Involve Parents in Schoolwork)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TIPS활동은 현재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학부모들에게 가르치는 기술을 별도로 원하지 않는다. 대신 가정에서 자녀들이 누군가와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일반인들의 관심사 등에 대해 얘기하도록 권하게 한다. 쿠퍼교수는 숙제를 벌로써 부과하지 말고 아이가 잘 했다고 숙제를 빼먹게 하지도 말 것을 덧붙인다. 이 두가지 행동은 모두 "숙제는 즐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흔들리는 교사들', '떠나는 교사들'로 학교와 교육이 제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교사가 제자리에 바로 설 수 없도록 해 놓고, 학교가, 교육이 바로 설 것을 어떻게 기대할 것인가. 금년 8월말 퇴직자가 3만 여명에 이를 것이라 한다. 충원이 가능한 인원은 반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학급을 합치고, 복식수업을 해야할 사태가 올 것 같다. 반정도 채우는 인력의 질은 어떠할까. 밀려나간 사람들 보다 나올 수야 물론 없지만 모두가 신임교원들일것이니 설익은 교실, 불안한 학습을 도와주고 가르쳐줄 선배교사들이 없는 것이 더 문제다. 태반이 부족한 교원, 불안한 학교, 질낮은 교육, 그래서 역사초유의 교육공황 사태가 오고 있다.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에게 책임도 물어야 한다. 국민이 교원을 불신하기 전에 정부가 교원을 불신했다. 부정과 비리의 책임을 전교원에게 돌리고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부쳤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업무는 숨도 못쉴 정도로 산더미로 안기고 있으니 수업은 뒷전이다. 정부는 교육개혁과제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직유인책이나 교원우대정책을 세운바 있는가. 연수기회를 확대하면서 연수비용을 주었는가. 극소수의 체벌사건이나 비행사실이 있을 때마다 40만 교원이 모두 다 그렇지않다고 학부모를 달래기는 커녕 학생에게 선생을 고발하라고 왜 했느냐. 공장 상품찍어 내듯 사람교육할 수 있다고 정년단축하여 경비절약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20년이상 비용들여 키워놓은 전문인력 다 내보내고 새로 들일 비용과 시간은 생각해 보았는가. 교실안의 수업이나 학생에게 감동주는 인간교육을 기준도, 방법도 없이 행정실적일변도로 성과급 주겠다는 발상은 왜 했는가. 수십명, 수백명을 수행평가하는 시간과 노력을 분석해 보았는가. 갈수록 늘어나는 잡무부담을 분석해 보았는가. 명예퇴직 경력기준이나 연령을 낮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연금이 얼마가 소요될지, 바닥이 나고 있는지는 왜 몰랐는가. 법으로 정한 교원단체와의 교섭·협의를 무시하면서 까지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지 않았는가. 교육부 때문에 교육을 망친다는 현장소리를 한번이라도 겸허히 들은 적 있는가. 교육은 인간을 키우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인간과 인간의 작용이고, 가슴과 가슴, 영혼과 영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의 교육위기는 교육의 본질을 모르고, 교육의 현장을 무시하는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공황의 극복을 위해 교육부가 새로 태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