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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5월 입법예고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중 학교운영위원 전원을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인으로 하는 방안은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타당한 안으로 평가되었다. 즉 현행 제도가 학교운영위원장(97%)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3%)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예상된 문제점인 주민대표성의 미흡, 교육의 전문성 미흡, 불법선거 발생가능성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제기된 교원위원을 선거인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을 교육부가 수용키로했다고 한다. 이 방안대로라면 교육감, 교육위원선거에서 교원대표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게 되는데, 이야말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거리가 먼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는 교육의 전문성과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1차 교육주체인 교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강화기 위해서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 외에 지역의 교원들이 고루 참여해야 한다. 교육자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위적인 본질이다. 교육감들의 주장은 교원들이 자기들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을 선출하고, 교원노조원 교원대표의 경우 고용자가 사용자를 선출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논리이다. 민주사회의 조직에서 구성원이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한 원리다. 교육감은 시·도교육행정의 수반이며 교원의 대표자이다. 그리고 교원들은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인사 보다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행정력 등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교원들이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현직 교원들이 교육위원으로 선출되고, 교육위원회도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방과후에 열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원들이 교육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인에 교원위원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교육과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무시한 발상이다. 교육부는 당초 입법예고한 법안의 취지를 고수해 교원위원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 전원을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인으로 하기를 바란다.
충남도교육청이 충남도교육위원의 동향을 파악, 교육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 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천안시교육청 유모학무과장은 올 초부터 천안지역 교육위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이를 문건으로 정리해 교육감에게 팩스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위가 13일 증거물로 제시한 이른바 '보고서'에는 '000위원이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불만으로 신설교 수의계약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000위원이 00아파트로 이사했다', '000위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적혀있다. '보고서'는 특히 '000위원과 000위원이 00교육청의 교육지표 구현협의회시 초청하지 않았다고 교육장을 심하게 추궁했으며 이들 위원은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들의 학교를 방문, 인사를 나누고 000위원의 형이 운영하는 급식납품을 도와주도록 종용했다'는 등 특정인의 미확인 '약점'까지 들춰내고 있다. 또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교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돼 있어 교육력제고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잔여기간 6개월인 승진후보자의 임용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학운위 조직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들과 면담이나 교육기회를 자주 시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현직 교육감의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러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 '보고서'를 처음 입수한 도교위 이병학부의장은 "집행부가 교육위원을 사찰했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현재까지는 천안지역 3명의 위원에 대한 사찰만 증거를 잡았으나 모든 교육위원을 사찰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부의장은 또 "이같은 사찰은 차기 교육감선거를 앞둔 집행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음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21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전국교육위원의 서명을 받아 교육감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찰 당사자로 지목된 유과장은 "교육감에게 관내 교육관련 사항을 팩스로 두번 보고했을뿐 정기적인 사찰을 하지는 않았다"며 "많은 사람이 이러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육감이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보고는 계속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오재욱교육감은 14일 "동향보고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직원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비서관을 통해 밝혔다.
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강무섭)는 10일 제5차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교육개혁의 정치경제학적 조망'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을 위한 대안과 교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 등이 논의됐다.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먼저 국민정부의 교육개혁의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밑으로부터의 교육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말만 요란하다는 것이다. 심교수는 국민정부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는 청사진을 제출할 때까지 논의가 무성하여 공론화 과정이라도 있었지만, 국민정부는 실천만 하면 된다고 하여 논의를 차단함으로써 참여민주적 담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교수는 최근 교과교육연구논문 모집을 연구팀별로 하게 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개혁의 주체 형성에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많은 경우 실제 연구팀과는 상관없이 승진을 위해 거짓명단을 짜거나 돈 욕심 때문에 신청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식의 연구는 교육실천을 하지 않고 잿밥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동인을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다. 심교수는 따라서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의 구체적 대안으로 ▲교육관료주의 타파 ▲교육문제를 공론화하는 '토론광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참여주체의 형성 ▲국가 주도의 입시제도를 공신력있는 시민단체에 의뢰하여 재검토 ▲정부는 교육과정의 대강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은 학교단위에 일임 ▲교육구청을 각급 학교의 교육을 지시 감독하는 기능이 아니라, 학교현장의 참여적 교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장학기능과 상담기능을 하는 곳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윤종건 한국외대 사대 학장은 "정치가 교원정책과 나아가서는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정치가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학장은 교육정책은 다수결의 민주적 원칙에 맡겨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은 교육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당파적 이해득실과는 상관없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학장은 또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가려는 것도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아예 돈이 드는 교육개혁사업은 차기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교육개혁정책 추진사업에서 빼버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교원들을 들볶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만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윤학장은 학교평가, 능력급제, 교원연수자율화, 수행평가, 교원기간임용제, 수습교사제 등을 들었다. 윤학장은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먼저 교원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입김이 배제되어야 하며, 경제적 논리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정정규 한국교총 교육정책본부장은 그 동안의 교원정책은 한마디로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본부장은 교원보수가 지난 '97년부터 인상되지 않은 채 작년에는 보수10% 삭감, 올해는 체력단련비 폐지 등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자 급기야 정부와 정치권이 체력단련비 부활, 내년 봉급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교원정책의 정치적인 의미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본부장은 또 최근 각계 각층의 논의를 수렴하는 기회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결정 및 추진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제3자인 정치권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어 오히려 잘못된 교원정책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본부장은 따라서 "교원정책은 교육개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깨닫고 교육정책 결정과정에는 전문가와 주체인 교원이 참여하고 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야만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육정책에서 정치적, 경제적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정책에서 정치적, 경제적 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205회 임시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교원 중 사립학교 근무경력으로 인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교원을 구제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중위 의원외 27인이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지난 3월 공식적인 해결을 촉구한 한국교총을 비롯한 일선교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규정인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근속기간 계산시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계산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에서 공립으로 이동한 교원중 연금을 합산하지 않은 교원은 실제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임에도 연금법상 재직기간은 20년에 못미쳐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퇴직금 제도의 정신이 장기간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위로하는 취지이고 우리나라 사학의 교육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볼 때 단지 사립학교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95년 이후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회를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합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원천봉쇄되어 있는 만큼, 개인의 귀책사유로 돌릴 여지가 없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번 피해의 궁극적인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정년단축에 있다는 점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책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더라면 이러한 부작용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다. 스스로가 추진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빚어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발벗고 나선것에 대해 거듭 환영의사를 표하면서, 더 이상 당리당략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고 교원의 상처를 달래줄 수 있는 민심국회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99년 3월1일자로 교장에 부임하자마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어 펜을 들게 됐다. 이유는 근무평정 점수 적용내용이다. 우리학교는 읍내 학교이기 때문에 농촌학교치고는 규모가 큰 학교는 속하는 학교다. 19학급에 담임교사 19명, 교담교사 2명, 21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교사들의 평정점수는 '수'는 교사의 20%이기 때문에 21명×20%=4명(4.2)으로서 1위 수는 80.0점, 2위 수는 79.4점, 3위 수는 78.8점, 4위 수는 78.2점을 적용하는데 1위와 2위의 급간의 점수 차 0.6점은 너무나 크다. 0.6점은 도지정 연구학교에 근무한 교사의 경우 1년에 0.12점에 비하면 5배나 된다. 근무평정 점수 적용은 이동시에는 모두 5.0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 하지만 승진시에는 1위 수 80.0점, 2위 수 79.4점, 3위 수 78.8점, 4위수 78.2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승진시에도 수는 모두 80.0점을 적용하면 평정관계로 인한 교장과 교감, 교사들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98학년도에 2위 수를 받는 모 교사는 승진규정 총점 점수를 합하고 보니 0.2점이 모자랐다. 교감 강습 지명자에 끼지 못하고 교감의 승진기회를 잃어 버려 교장, 교감을 원망하며 좌절하는 교사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가슴이 아팠다. 근무를 소홀히 해서 그랬다면 문제점은 없지만 근무를 충실히 하고도 근무평정 점수 적용 때문에 승진기회를 잃어버려 더욱 가슴이 아팠다. 시급한 해결을 기대한다.
지난달 30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 8대 위원장에 취임한 鄭相煥씨(51)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설립된 재심위가 행정부 차원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마지막 제도적 보루란 점을 거듭 인식하면서 기관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징계재심위에 접수된 재심건수는 설립 초기인 91년 年 8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백2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일선 교원들의 징계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기도 하지만, 재심위의 기관 신뢰성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 鄭위원장의 풀이. 설립된지 8년된 재심위의 당면과제를 "교원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鄭위원장은 "이를위해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교원들을 징계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는 예방교권 기능의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한다. 鄭위원장은 또 징계재심위가 단순히 교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사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고충처리나 신분상 불이익 처분까지 심사하고 있는 점을 대부분 교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와함께 "일선교원 대부분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징계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각하(심사 불성립)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서 재심위와 재심제도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鄭위원장은 "91년부터 98년 사이 접수 처리된 재심건수의 54%가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다"며 "사학교원의 교권보호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이 기울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징계재심위를 '교육분쟁조정위'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과 관련, 당초 교육부는 준사법적 기능을 갖고자 했으나 관계부처의 이견에 따라 이를 빼고 권고와 알선기능만 강조한 '교육분쟁조정위' 설치안을 마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鄭위원장은 이밖에 교원노조 설립과 관련 재심사건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직제가 2개과에서 1개과로 축소된데 따른 문제도 재심위의 현안과제라고 밝혔다.
일선학교 확인방문, 관련자료 제출 등에 따른 업무폭주로 원성의 대상이 되어왔던 시·도교육청 평가가 크게 달라졌다. 일선학교와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 지난달 22일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이달 16일까지 시행되는 올 시·도교육청 평가가 예년과 달리 일선학교 확인방문이 전면 폐지되고, 관련자료 제출건수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교사들은 시·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 예년의 경우 시·도별 평가를 따로 진행해 평가팀이 시·도교육청에 도착하면 서면평가를 실시한 뒤 관내 유치원, 초·중등학교 몇 곳을 임의 선정, 현장 확인방문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장 확인평가를 받는 학교는 몇군데 안되지만 관내 모든 학교가 방문감사를 준비해야 했었다. 또한 시·도평가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평가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일선학교와 교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자료제출 분량과 내용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교육부 李基雨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지난 96년부터 실시해온 시·도평가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올 평가의 핵심을 학교현장의 부담 극소화에 뒀다"고 말했다. 특히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부터는 시·도평가를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평가과제와 배점항목, 지표 등을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병행해 실시하되 종전과 달리 평가위원 35명 전원이 교육청을 1일 방문평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의 평가'에 중점을 둬 작위적인 내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7월말까지 현장 방문평가에 따른 채점표를 제출받아 8월말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같은 평가결과에 대해 1천5백억의 예산을 4개권역(시1, 시2, 도1, 도2)별로 소속교육청에 차등 배분키로 했다.
지난 5월말 교육부가 "두뇌 한국 21"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한 이래 대학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해왔고 심지어 부산과 서울에서는 교수들의 반대 시위까지 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적지 않은 대학들이 그 나름으로 'BK21'사업 신청 준비에 열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고등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 교수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당국은 당초 계획을 약간 수정하여 특화분야, 핵심분야, 학술진흥기반 사업 등을 포함시켰고, 사업 신청 조건중에서 교수 연구업적 평가제, 연봉제·계약제 등은 삭제시키기로 했다. 이와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BK21'계획은 여전히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사업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세계 유수 대학과 겨룰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은 연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발전은 연구와 교육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때 가능한 것이다. 대학의 연구는 교육기능의 뒷받침 없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BK21 사업은 연구기능만 강조하고 있다. 우수한 학문 후속 세대는 훌륭한 교수, 최첨단 시설 및 설비,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연구환경 아래서 교육받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의 초점을 대학원생 중심의 연구환경 개선에 두기 보다 유능한 교수 중심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에 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하고, 최첨단 시설 및 설비를 갖추며, 교수당 학생수를 줄이는 일이 급선무이다.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은 국내·외 석학들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간접적으로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 또 이번 사업을 위하여 7년간 해마다 2천억원씩 총 1조4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 중에서 몇몇 대학만이라도 국제경쟁력 있는 유수 대학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7년은 너무짧은 것 같다. 적어도 10년 이상 획기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결과를 낳기십상이다. 이번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일반대학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거국적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다.
205회 임시국회에는 모두 8개의 교육관계법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초 추경예산안과 함께 8개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대립으로 상정만 된채 다음 회기로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이번에 상정된 8개법안중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1)=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해 2천년 8월31일이전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중 현행법의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해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명퇴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하지만 그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 또는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정년단축에 따른 보상의 문제로 확대 가능성, 2년간의 합산기회를 개인사정으로 합산하지 못하 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입장이다.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급식지원대상학생(결식학생)의 개념을 학교급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중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해 당초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던 비급식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시키는 내용. 또 시도교육감이 방학기간의 급식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이 입법화되면 국가는 4백14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중개정법률안=초등학생의 일반교과목에 과외교습 금지를 해제하고 취학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 초등학생 전면 과외허용이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올 수 있고 학원교습이 유치원교육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의원들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폐지된학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으로 이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법의 규정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2)=대학교원으로 하여금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통해 공익적 견지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을 부여하고 학교의 장과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올 지급이 중단된 체력단련비중 하반기분(1개월치 본봉의 1백25%)지급이 '가계안정비'명목으로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36만 국·공립 교원에게 지급된 가계안정비 소요예산 5천억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계안정비 지급시기는 2∼3회로 나눠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된 전망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배우자나 부양가족 1인당 매월 1만5천원씩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배우자는 3만원, 기타 부양가족은 2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교사는 매일 1시간 육아 보육시간을 인정하며 임신한 여교사도 미혼 여교사와 마찬가지로 한달에 하루 보건휴가를 갈 수 있게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목적예비비'를 신설키로 했다. 한편 교총은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에 삭감했던 2백50%의 체력단련비중 그 절반인 1백25%를 '가계지원비' 명칭으로 하반기에 지급키로 한데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발표 "삭감된 체력단련비 2백50% 전액을 원상회복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체력단련비 부활 문제는 교육부와의 상반기 교섭에서도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지난달 2일 국민회의 당직자들이 교총과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도 적극 추진을 약속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가 하반기분 1백25%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누적된 교원의 생계부담 해소나 침체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차제에 5년간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주기 바란다"며 전액 지급을 촉구했다.
BK21. 두뇌한국 21 사업의 추진을 두고 대학사회가 극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교수와 교육당국, 서울과 지방대학,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대학 등 서로 다른 입장으로 혼란에 빠져있다. 지난달 15일 부산대에서 국공립대교수들이 교수대회를 열었고 5일에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들이 교수대회를 개최, 사업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같은날 서울대교수협의회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국회교육위에서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급기야 교육부는 7일 `BK 21' 사업중 과학·기술분야 신청 자격중 교수연구업적 평가제, 연봉제·계약제 등의 전제조건을 삭제키로 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8일 예정됐던 가두시위를 벌였다. 사태는 현재까지 해결의 조짐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왜 반대하나 이 사업이 극소수 대학중심의 서열화와 지방대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BK21이 대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려는 관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수직적 대학서열구조의 고착화 △서울 집중-지역 소외의 심화 △대학과 학문의 식민화 △관료에 의한 대학과 학문의 통제 심화 등으로 요약된다. BK21이 형식적인 지표에 따라 지원대학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서울대학등 극소수 대학을 특혜 지원하는 것이고 일류대학이 인재를 독점함으로써 초래된 학벌주의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지역우수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그 지원총액이 1개 대학원 전용시설구축사업비(서울대)에 해당하는 500억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학사과정에 국한시켜 지역 소외가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지역대학교수들은 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 지역대학의 대학원은 붕괴되고 말 것이며 그 결과 학부 또한 붕괴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교수들은 또 이 사업이 특정분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업에서 제외되는 학문분야의 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관료에 의한 통제라는 주장은 선정후 3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실사하고 매년 점검과 중간평가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협약을 해지토록 한 것이 교육부가 국민의 혈세를 수단삼아 원하는 방향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밖에 의견수렴과 집행의 졸속성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BK21의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사업신청 공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수협의회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반민주적 대학정책의 전면개혁을 위한 전국 교수연대회의'(공동대표 손호철 민교협공동의장)는 성명을 통해 "이 사업의 근본문제는 대학 서열화와 중앙·지방간 격차 심화, 기초과학 붕괴, 입시경쟁 격화 등 대학교육의 황폐화"라며 "인문사회계열 사업 뿐 아니라 'BK21'계획 전체를 백지화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교육부는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7일 일부 보완책을 내놓기는 했지만BK 21 사업의 주대상인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이미 공고한 지원금액·대상분야, 사업단 규모 및 대입제도 개선, 학부정원 30% 감축, 대학원 문호 개방 등 핵심 내용이 그대로 추진되며 신청 기간도 오는 20일까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정보기술, 생명공학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을 확보하고 박사급 핵심두뇌인력을 연간 2천명씩 배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들이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 연간 2억달러의 외화를 절감하며 석·박사과정학생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게 돼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부는 교수들의 지적과는 달리 대학원중심의 육성으로 우수 고교생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 입시경쟁이 해소되는 한편 사교육비 규모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치 근거 법률이 다른 교원단체들의 단체교섭의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정책의제형성 과정에 관련 집단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남우 한국교총 사업관리본부장은 최근 석사학위 논문 '한국의 교원단체 교섭·협의 제도 연구'에서 교원노조법이 새로 제정돼 같은 구성원인 교원이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교섭하게 됨으로써 교섭과정에 혼란과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교섭의 절차와 효력에 대해 규정하는 가칭 '교원단체교섭조정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또 △교원단체 조직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교원지위법에 법제화하고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교섭 중재위원회로 바꾸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교섭 요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 등을 제안했다. 황석근 한국교총 정책추진과장도 석사학위 논문 '교원정년 단축 정책의 의제형성 및 결정과정 분석'을 통해 정부주도 모형에 의한 정책의제 형성이 제한된 참여로 인해 정책결정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황과장은 따라서 국회 의사결정의 전문적 기능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의제를 제안할 때 관련 집단의 의사조정 결과를 반드시 첨부토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얼레리 꼴레리 李서방'. 그렇다. 이 시는 하나의 풍자다. 풍자를 통해 시인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만 '심증'만 제공할 뿐 풍자의 대상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풍자의 본질과 묘미는 여기에 있으며 상황을 아는 독자에게 주는 공감과 쾌감의 깊이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풍자. 불행하게도 우리의 사회와 역사는 끊임없이 풍자가 아니고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많은 어지러운 일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자부하는 그간의 많은 인물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끝없는 풍자의 요인을 만들어 내었고 이 정권 저 정권이 모두 한 패거리처럼 끊임없이 풍자의 요인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풍자의 요인들이 곧 사회 발전과 행복한 세상살이를 방해하는 극심한 현실 문제이고 그 속에서 울분을 토하며 분을 삭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문학은 다행스럽게 풍자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통쾌하게 그 문제의 본질을 찌르고 그리하여 분을 삭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새삼 문학에서의 풍자야말로 카타르시스를 위한 최적의 도구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최근 구경분 선생님이 써 내신 "얼레리 꼴레리"는 우리 시대의 교육정책을 이끌어 가는 최고 책임자를 우회적으로 빗대어 그 판단의 오류와 어리석음을 통쾌히 꼬집은 풍자시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이 시는 그 판단의 오류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 주는 청량제의 노릇을 하게 된다. 풍자시의 최대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는 최근 우리 교단에 던져진 커다란 문학적 사건의 하나이며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얼레리 꼴레리 李서방'. 그렇다. 이 시는 하나의 풍자이다. 그 풍자를 통해 시인은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면 인격모독이라는 둥, 인신공격이라는 둥, 또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둥 전통적 관점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시인은 '심증'만 제공할 뿐 그 풍자의 대상을 사실적으로 공개하지는 않는다. 풍자의 본질과 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가 상황을 아는 독자들에게 주는 공감과 쾌감의 깊이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른바 '민주주의 시대'에 그 우회적인 것을 문제삼을 수 없으니 풍자 대상으로서의 당사자는 속만 쓰리고 그것을 아는 독자들은 그만큼 상승되는 공감과 통쾌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당장은 정책입안자들의 사고의 오류에 의해 분별없는 갈등 상황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교원들은 교육을 향한 헌신의 의지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이 시집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할 수 있으니 부디 그 생명력의 강인한 창조성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시집의 출판을 함께 기뻐하며.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의 비극적 참사는 여러가지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는 교육시설의 안전대책이 얼마나 소흘한가를 말해주고 있고, 둘째는 학교안전사고 이후의 보상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시설의 안전대책은 수련원과 행정청의 불법, 부정과 교육담당자의 부주의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는 학교안전공제제도가 미흡한데 있다. 씨랜드 화재참사로 어린이 19명이 사망한 소망유치원이 학교안정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치원의 안전공제회에 가입률은 55.3%에 불과하다. 이 처럼 유치원의 안전공제회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휴원, 폐원이 잦은데다 원아수가 적어 공제회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98년 한해동안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시·도안전공제회가 보고한 사건만 1만4천4백21건이나 된다. 이는 '97년 9천2백65건에 비해 무려 5천건 이상, 56%나 늘어 난 결과이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의 문제에 대해 본란에서도 여러번 지적하였다. 첫째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가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국가 수준의 법률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가입학교가 있고. 이들 학교의 학생과 교원들은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시,도교육청별로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액이 치료비 기타 보상요구액에 비해 너무 적다는 점이다. 학부모가 요구하는 보상을 위해 담임교사와 교장, 때로는 전교원이 금전부담을 지면서 정신적 피해를 엄청나게 격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시.도 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보상금은 치료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같은 피해정도인데 시·도간에 급여액이 차이가 있는 문제이다. 시·도별로 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16개시·도의 안전공제회의 보상한도액은 2천만원에서 무한대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1인당 연간회비 부담액이 역시 시·도에 따라 최저 250원에서 최고 2천원 까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같은 정도의 사고라도 시·도에 따라 보상이 다르다. 보상액이 적은 시·도일수록 보상금을 둘러싼 불만과 다툼이 심하고 학부모와 교원들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도 크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실험실습을 될 수 있는데로 하지 않고 위험부담이 있는 학습활동은 피하려고 한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안전공제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국회는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바란다.
최근 한국 교원들이 보수도 높고 학급당 학생수도 적은 것으로 OECD 통계기록이 나왔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는 한국교육신문의 보도가 교원들 사이에서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이 통계가 어느 정도 엉터리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실제에 가까운지, 또 그 통계의 근거 자료를 누가 제공했는지 등을 하루 속히 조사해 전체 국민과 교원들에게 알려준다면 고맙겠다. 우리 나라에서의 모든 교육문제의 핵심적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고 본다. '돈을 덜 들이면서도 좋은 교육을 하겠다'는 불합리한 의욕에서 모든 파행이 빚어졌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초중등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지금보다 대폭 줄여보라. 말썽 많은 과열 과외문제도 봄눈 녹듯이 자연스레 해소된다고 다수 교원들은 보고 있다. 과밀 학급에서 불충분한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적은 수의 학생을 상대로 가르치는 개인교습소나 학원에서 공부하니까 학력이 향상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고 그러니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을 더욱 불신하고 이것이 악순환된 결과가 과열 과외가 아니겠는가. 비가 새는 천장을 방 쪽에서 종이 땜질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붕에 기어올라가 기와를 갈아끼우는 식의 개혁이라야 성공하리라 본다. 돈을 안들이고도 교육개혁을 성취하려 한다면 우리 교육은 영원히 중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예상된다. 일선 학교의 교원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합리적인 제도 개혁에는 어느 교원이나 적극 동참할 것이다.
선생님들이 가장 실망하고 우울해 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보도'로 받게 되는 불명예와 절망감이다. 지난해에 이어 선생님들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언론에 매를 맞았다. 정말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쓴웃음이 절로 나온다. 지난달 25일 저녁 뉴스에서 몇번씩이나 보도된 '여교사가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 어린 아이들에게 지문을 찍게 했다'는 표면적인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 교사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은 교사를 무조건 두둔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방법이 좋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선생님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마다 크고 작은 도난이 생기곤 한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지문을 찍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교육을 하다보면 달래고 설득도 시켜보고, 그러다 안되면 윽박도 지르게 된다. 선생님이 지문을 찍으라고 한 것이 정말 수사기관에 넘겨 도둑을 잡거나 또는 아이들을 모두 의심해서 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교육의 한 방법으로써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거나 참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서 아이들로부터 도둑질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자의 의도있는 질문에 대해 어떤 어린이는 의심을 받아서 불쾌했다고 했고 학부모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을 것에 대해 분개했다. 그러나 떳떳한 아이라면 잠시 불쾌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드러난 사건만을 현실화해 부각시키는 것이야말로 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일들로 참된 교육에 뜻을 품었던 많은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게 되거나 더 큰 상처를 얻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한 교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수많은 어린이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며 수많은 교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탄탄하게 여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본사가 발행하는 "중학 방학생활"이 인천 혜광학교 교원들의 노력으로 점자도서로 개발돼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올 여름방학 과제로 제공된다. 혜광학교가 "중학 방학생활"을 점자화 하게 된 것은 지난해 여름방학호에 이학교 金仁姬교사(34·영어담당)가 쓴 '시각장애 딛고 히말라야에 오른 한상훈군'의 이야기가 게재된 것이 인연이 됐다. 지난해 金교사는 이 내용을 점자화해 학생들이 나누어 읽도록 했다. 이때 "여름 방학생활"책의 다른 내용도 꼼꼼히 볼 기회를 가진 金교사는 학습내용도 좋고 읽을거리가 풍성한데 반했다고 한다. 올 여름엔 전체내용을 학생들에게 점자화해 주겠다고 마음 먹은 金교사가 본사에 협조를 구했고 본사가 이에 적극 호응해 워드자료를 모두 넘겨 주어 이번에 점자도서로 나오게 된 것이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경우 교과서외 학습자료가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자원봉사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일일이 도서와 학습자료를 워드로 입력하고 점자화해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얼마전에는 일본인 장애자의 수기인 '오체불만족'을 교사들이 워드로 입력하고 점자화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일반도서 또는 교재를 점자교재로 만드는 작업은 워드로 된 자료를 텍스터 화일로 바꾼후 아스키코드화(점력기호)해 점자프린터기로 출력하면 된다. 이처럼 워드자료를 점자화된 학습자료로 출력하는 작업은 용이하다. 문제는 학습에 필요한 모든 도서 또는 자료를 교사들이 워드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혜광학교 교원들은 일반학교 교원들이 워드로 된 도서와 학습자료를 보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전화 032-522-8345) 金교사는 "우리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과정과 내용을 공부하고 있으므로 일반학교 초·중·고 선생님들이 개발한 워드로 된 학습자료를 보내만 주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번에 한국교육신문사가 방학생활을 점자화하도록 도와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이번에 점자화 된 "중학 방학생활"을 제공받는 혜광학교 중학생은 1학년 10명, 2년생 7명, 3년생 7명 등 24명이다. 혜광학교 明善牧교장은 "중학 방학생활에는 교과별 수행평가 과제, 현장체험 탐구과제와 자료, 풍부한 읽을거리 등 유익한 내용이 많다"고 말하고 "겨울호 부터는 워드자료를 보다 빨리 입수해 전국의 다른 학교 시각장애 학생들도 볼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년 50∼60명 비해 급증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는 19일부터 8월13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예정자 4백9명(초등 234, 중등 175)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인원은 교원 정년단축 조치로 예년의 경우 50∼60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연수내용은 장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행정실무, 교수·학습방법론 등 교육전문직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교과로 편성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집단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연수시간의 40%이상을 웍
"체력단련비 전액 지급해야"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에 삭감했던 2백50%의 체력단련비중 그 절반인 1백25%를 '가계지원비' 명칭으로 하반기에 지급키로 한데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발표 "삭감된 체력단련비 2백50% 전액을 원상회복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체력단련비 부활 문제는 교육부와의 상반기 교섭에서도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지난달 2일 국민회의 당직자들이 교총과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도 적극 추진을 약속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가 하반기분 1백25%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누적된 교원의 생계부담 해소나 침체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차제에 5년간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주기 바란다"며 전액 지급을 촉구했다.
교육세 폐지안은 정부가 교육재정을 지원 확대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교육자치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재원 구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6.4% 1조1천억 정도이다. 이것도 서울과 부산의 중등학교 교원 봉급 부담액을 제외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현재의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조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어촌의 교육·문화 실조현상 등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현재는 법적으로 확보되는 재원의 비중이 커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만일 교육세가 본세에 통합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투자효과가 장기간이 지나서 가시화되는 교육투자 보다 도로건설과 같은 지역개발 사업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제도의 간편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해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유인한다는 이유로 교육자치를 폐지하려는 데 대해 교육계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해 교육재정의 차이를 유발하겠다는 발상은 재고돼야 한다. 또 부처나 집단간 이해관계로 백년대계인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돼서는 안된다. 기획예산처가 교육문제를 다룰 때 좀 더 학교현장의 실정과 정서를 감안하고 먼 훗날의 교육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 교육재정 정책으로 말미암아 교육자치제의 폐지, 대학의 시·도립화, 고교평준화 시책의 환원 등 다른 정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다. 교육정책들이 먼저 검토되고 재정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일선 초·중등학교에서는 IMF로 인해 학교살림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침체된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당장 내년도 일선 학교의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