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난해 단행된 교육부 직제 개정을 보면 전문직에 대한 공공연한 홀대가 느껴진다. 일선 교육계의 요구사항인 전문직 보임 부서 확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문직은 계속 축소되고 일반직은 증가 추세에 있어 교육부 실·국·과장 전체 정원 41명 중 전문직은 겨우 4명에 불과하고 국장급 이상은 고작 2명뿐이다. 이처럼 교육부내 전문직의 열세가 심화되면 중요정책 수립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교육개혁 등이 성공하려면 현장 경험을 쌓은 유능한 장학관이 각종 교육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그런데도 점점 전문직의 설자리가 줄어든다니 큰 모순이다. 이 때문에 교육개혁 정책이라는 것이 교원들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치부해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한 것이다. 위상도 일반직만 못해 교육부 체제를 보면 사무관 다음에 교육연구관 순이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사회체육과장은 사무관이고 그 밑에 장학관이 앉아 있으며 장학사는 주사 대우 수준이거나 9급 서기로 통칭하기도 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장학사를 교직의 꽃이라고 부르던 시대는 이미 지난 듯하다. 오히려 정년단축, 업무 폭주, 낮은 대우 등 여러 면에서 근무환경은 열악해져 가고 있다. 업무 면에서 장학사는 본연의 임무인 일선학교 장학지도는 팽개치고 공문처리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사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특색 있는 장학업무 계획을 세워 학교에 보급하고 교사들에게 교수-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보급하며 교사와 협의해 공동수업안을 작성해 수업기술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애초의 다짐은 곧 꺾인다. 하루종인 컴퓨터 앞에서 학교에 보낼 공문을 작성하고 수합한 공문을 도교육청에 기일 내에 보고하는 일에 허덕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장학사를 9급 서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출장 가기가 두려울 만큼 업무가 많은데도 장학사는 경제적 대우에서도 홀대를 받는다. 교감의 업무추진비가 20만원인데 반해 장학사는 13만원에 불과하다. 또 전문직이 승진 또는 영전인사의 기회나 발판으로 전락하면서 교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면도 있다.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많은 유능한 교감들이 전문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머지 않아 초등 전문직도 중등처럼 교사 장학사로만 구성돼 그 권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작게는 교실을 개혁하고 크게는 교육개혁을 앞당기기 위해서 장학사는 교직의 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우선 직제 중 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전문직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 그리고 장학사가 고유업무인 장학활동에 매질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인원감축보다는 과감하게 보조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또 낮은 수당제도를 개선해 장학활동비 명목이나 연구수당 명목으로 수당을 신설하고 일·숙직을 전담고용원에게 맡기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유능한 교감이 장학사로 전직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겠다. 이렇게 해야만 일반직이 판치는 것 같은 교육행정의 폐단을 막을 수 있고 교실 개혁, 아니 진정한 교육개혁이 앞당겨 질 수 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승진 평정 규정을 개정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바꾸려고 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자주 승진 평정 체제를 바꾸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물론 법이란 시대에 맞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의의가 없다. 그러나 교사의 승진 평정 체제는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 안타깝다. 97년까지만 해도 교직경력 30년이 돼야 경력점수가 만점이 됐는데 98년에는 28년 만점이었다가 99년부터는 25점이 됐고 앞으로는 20년만 되면 만점이 되도록 단축시키려고 한다니 고쳐도 너무 고친다는 생각이 든다. 법규가 5년 앞도 못보고 2∼3년마다 고쳐진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능력있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서 승진 평정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렇다면 능력 없는 교사는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고 능력 있는 교사는 빨리 교감, 교장이 돼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능력 있는 교사는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능력 있는 교사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문제는 근평 평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이다. 지금도 교장, 교감들이 근평을 이유로 교사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경우가 있는데 3년으로 늘린다면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현재도 교사는 교장, 교감 눈에 벗어나 근평을 받으면 승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근평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눈치나 보면서 지내라는 말과 같다. 결국 기회주의적인 교사는 빨리 승진하고 자기 소신껏 근무하는 교사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승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평정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17일 취임후 가진 첫 실·국장회 회의에서 "앞으로는 교육부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해 향후 구체적인 교육부 개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장관의 발언은 곧 단행될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기존 교육부의 기능과 업무가 대폭 확대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부 무용론'이나 `교육개혁은 교육부에서 부터'등 교육부에 대한 부정적인 일선 교육계의 정서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장관은 20일 오전 E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일선교육계의 정서를 잘 알고있다"고 전제하고 교원들에게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개혁하고 달라지는 교육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문장관은 또 "교원들을 옹호하고 격려하는 데 교육행정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 정년단축과 관련 "입각하기 전 본인 스스로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으나 입법과정을 통해 확정된 정년단축을 장관 소신만으로 바꾼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면서 그러나 정년 연장이나 환원문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장관은 1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개혁의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대표적 사례가 정년단축"이라며 "기계적인 연령기준으로 능력을 끊은 것은 잘못이며 대각선으로 연령을 끊어 모든 연령급간에서 부적격 교원을 골라냈어야 했다"면서 정년단축의 `빗금론'을 제시했다.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진단되고 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은 현재의 교육제도와 틀 속에서, 그리고 담당과나 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업고교의 문제점은 실업고교 내적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 전체 문제와 관련되며, 이는 인문 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전체의 문제와 관련되며, 확대해 보면 이는 우리 나라 전체 사회구조와 관련된 문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은 우리 나라 직업교육제도 전체의 관점, 그리고 일반 교육제도 및 사회구조 전체의 관점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은 지금까지 취해진 정책들이 그래왔듯이 긴급진화용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직업교육 정책들이 미봉책에 불과했던 이유는 그것이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제한된 범위의 현상적인 문제해결에만 급급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직업교육의 문제는 인문교육 편중적 사고방식의 시정, 자격과 능력위주의 사회풍토 조성, 학력 학벌사회 폐단의 시정, 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 정립, 경제개발, 기술개발, 인력개발 정책의 통합적 관점의 도입 등을 통한 사회 구조 전반에 걸친 폐단의 근본적 시정 없이, 직업교육의 현상적 문제에 대한 일시적 대중 요법만 가지고는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앞으로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이 직업교육 전반의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진단되고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부의 해당과나 국을 넘어, 교육부 포함한 법정부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법정부적 차원에서 실업계 고교 및 직업교육의 문제점 해결이 시도될 수 있기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산업인력 수요공급의 관점에서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제도의 운영이 균형과 조화를 취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 대책에 의하면 정원 미달의 문제를 야기하는 실업계 고교를 일반계 고교로 전환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 풍토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일반계 고교로 전환될 것이다. 이는 IMF 경제 위기하에서도 기능인력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보면, 기능인력 양성대책의 포기로 인식된다. 이러한 조치는 실업계 학교의 정원 미달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기능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로 비화된다. 이러한 점에서 실업계 고교의 문제는 산업인력 수급의 관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직업 교육의 요구와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복선형 또는 다선형 학제의 운영을 모색한다. 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교육도 일반교육과 대등한 체계로 정립하고 전문학위 수여제도 및 자격증 수여제도와 연계시켜야 한다. 그리고 산업사회의 다양한 직업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의 제도를 다양화 해야한다. 셋째, 기능·기술인들의 생애 관점에서 평생교육이 가능하도록 직업교육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제도를 모색한다. 평생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워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산업체 현장 학습을 강화하고 인정하며, 제도교육이 이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직업교육제도의 획기적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실업계 고교를 포함한 직업교육은 공공부담 원칙으로 운영하고, 개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산업인력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지원이 강화되고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직업교육의 공공부담 원칙을 확대하는 반면 인문교육의 수익자 부담은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자격제도를 민주화 및 합리화한다. 기능자격과 기술자격를 통합하고 기능인으로 출발하여 최고 정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섯째, 기능과 기술을 자랑스럽게 배워, 생산적으로 기여한 만큼 사회적 보상이 주어지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학력과 학벌 중심에서 자격과 능력위주의 고용관행을 정착하고, 일과 직업 및 기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정립해 나간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에도 발전적인 대책이 많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만으로만 근본개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다 근본적 대책 수립을 위하여 고려해야 될 보완적 대책의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법부처적 차원에서 앞으로 직업교육의 근본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은 연수체제의 강화를 통한 질 높은 교사확보와 이에 따른 교원의 위상제고라 보여진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수 강화=신규교사의 경우 임용 전후 현장적응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되 수준에 미달된 신규교사는 자비부담으로 재연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올부터 매년 1만명씩 40억원의 예산을 투여할 계획이다. 새로운 연수제도안의 핵심은 자율연수 휴직제와 교육학 전문 박사학위제 도입방안이다. 자율연수 휴직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중견교원이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연수기관에서 연수할 경우 보수(본봉+보수성 수당)의 50% 및 연수비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것. 이 때 해당인원은 대상교원의 5%이내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한다. 교육학 전문 박사(Ed.D)과정은 여건이 조성된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 전공 전문박사 과정을 신설토록 하고 학위취득자에 대해서는 수석교사나 학교 관리자 전문직 임용시 우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율연수 기반조성을 위해 우수 교과연구회나 영역별 전문교원조직의 연수 프로그램이나 단위학교의 자율연수프로그램을 특수분야 연수프로그램으로 지정한다. 연구·연수 누가학점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상위자격 취득, 보수, 승진에 반영하는 교원 연수·연구실적학점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취득한 누가학점이 50학점 이상일 때, 매 50학점마다 승진규정상 0.5점의 평정점을 부여하고 100학점 이상일 때, 매 100점마다 1호봉을 승급시킨다. 이밖에 종전의 해외시찰 연수와는 달리 구체적 주제를 설정, 외국의 특정지역에 머물며 실시하는 해외 체험연수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400명씩 참여토록 한다는 것. ▲수석교사제 도입=승진·평가제도의 핵심은 수석교사제의 도입이다. 수석교사제는 기존의 교사, 교감, 교장 직급체계 외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직급체계를 설치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개의 수석교사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해 이원화 하는 것. 2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하되 수석교사를 교장, 교감에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안. 3안은 교원 직급을 다단계해 2정→1정→수석교사→교감→교장으로 하는 안이다. 수석교사는 초·중등 전체교원의 10%선인 3만3600명 가량을 대상으로 하며 1정교사 자격 취득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를 자격요건으로 해 매월 2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수석교사의 역할은 학교수업, 임상장학 담당이나 현장연구, 교내연수 주도 등이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매년 8백64억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표준수업시수 설정.=교원의 직급별, 자격종별, 임용형태별, 학교급별 교원의 `직무수행기준'을 금년중에 마련한다. 또 정원의 효율적 관리, 적정 배치, 균형있는 직무 분장을 위해 `표준수업시수'를 금년중에 정하기로 했다. ▲승진 평정체제 개선 및 `교원평가위' 구성=승진명부 작성시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의 배점비율을 조정하되 경력 평정비율을 낮추고 근무평정 비율을 높인다. 경력 평정기간을 현행 25년에서 단계적으로 20년까지 단축하고 근평 평정기간 역시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토록 한다. 가산점 영역과 배점은 교육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등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한다. 또 근평표상의 평정요소별 배점, 평정기준을 재검토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별 `교원평가위'를 구성해 운영한다. ▲교장연임제 도입=현행 교장 중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교장 연임제 도입을 검토하며, 교장 임기를 마친 교원은 능력과 경력에 따라 수석교사나 초빙교장,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되도록 한다. ◇교육계의 의견=교육계는 승진제도의 핵심인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 찬성을 보내는 모습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제시한 모델중 2, 3안은 적절치 않다고 논평하고 있다. 1안 역시 수석교사와 1정교사 사이에 선임교사를 두며 수석교사는 교장과, 선임교사는 교감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교장 연임제 도입 역시 수석교사제 도입과 연계해 검토해야 하며 자율연수휴직제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교원에 준하는 연구안식년제로 하며 보수의 백%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수·연구실적 학점화는 현재의 연수이수학점화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 후 검토되어야 하며 승진을 위한 근평기간 및 평정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17일 2000학년도 중학교 학생수용 계획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 남부관내 학급당 인원은 북부나 동부의 42∼43명에 비해 평균 6명정도 낮은 36.4명으로 이를 39.4명으로 상향조정하면 학급수는 620개에서 558개로 62개 감축되고 이로 인해 100여명의 과원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과원교사를 교원이 부족한 북부와 동부로 배치하고 사립학교의 과원교사는 공립으로 채용하여 교원수급에 활용함으로써 안정적 교원확보는 물론 교육여건의 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편중되어 있는 남부관내 1·2·3학군에 대해 급당인원을 상향조정하여 학급을 감축함으로써 교육여건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등교원 수급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초·중등교원중 여교원 숫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교원의 교장·교감, 전문직 진출은 아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개발원이 교육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최근 펴낸 `여교원의 학교 행정직 및 전문직 진출 여건조성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중 여교원비율이 62.4%임에도 불구하고 여교장 비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 역시 여교원 비율은 53.4%이나 여교장은 7.5%이고 고교도 여교원이 26.8%이나 여교장은 4.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경력 30년 이상인 고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남녀 승진율 불평등 지수 비교결과도 초등은 3.9배로 여교사가 불리하고 중학 1.7배, 고교 2.2배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대전 울산지역 고교의 경우 여성교장, 교감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실시된 정년단축 역시 여교감이나 여교장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강원도는 6명이 퇴직해 여교장이 전무하고 광주의 중학 역시 여교장 비율이 12%나 줄었으며, 고교는 여교감이 전무한 시·도가 11곳이나 된다. 교육전문직의 여성 비율 역시 저조하며 상위직으로 갈수록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장학사의 15.2%가 여교원이며 장학관은 4.9%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해 시·도별 교육전문직 공채결과 초등은 16개 시·도중 9개 지역에서, 중등은 10개 지역에서 여교원의 합격률이 남교원을 앞서 주목된다. 교장, 교감 승진후보자와 승진자 현황을 살펴봐도 여교원 비율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비율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여교원의 승진문제에 대한 남녀 교사들의 인식은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향후 5년간 여성행정가의 적정비율에 대해 남교원은 초·중등 공히 10∼20%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교원은 초·중학 20∼30%, 고교 10∼20%선을 제시했다. 인사상 불리했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 여교사의 절반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여교사 승진의 장애요인에 대해 고경력자를 우대하는 승진제도, 통합근무 평정방식, 도서벽지 가산점제 등 제도적 장애가 제일 먼저 꼽혔다. 이와 함께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와 인습, 편견의 두터운 벽도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여교원의 관리직, 전문직 진출 여건 개선을 위해 △보직교사 임명시 성별고려 등 승진 대기자군 육성 △경력평정기간을 하향화하는 등 승진제도 개선 △시·도교육청 평가시 여교원 관련정책 반영 △장학관의 일정비율을 여교원으로 하는 등 교육전문직 임용비율 증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군필자 가산점 부여 위헌결정(구랍 23일)과 교육부의 가산점 폐지공고(〃 27일)에 따라 구랍 12일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고사의 합격자 가운데 남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지원자가 미달, 가산점 폐지가 당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초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합격자 107명중 여자가 75명, 남자가 32명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도 여자가 16명, 남자가 2명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서 남자 지원자에 대한 군복무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 미달로 합격 여부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14일 초등 합격자를 발표한 경남도교육청도 군 가산점이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단지 순위에만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구랍 20일 군 가산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1차 합격자를 냈으나 최종에서는 가산점을 빼고 합격자를 선정했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탈락한 응시자는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교사는 500명 모집에 334명, 특수는 100명 모집에 9명이 지원했다. 초등과는 달리 중등은 가산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구랍 12일 1차 시험을 치르고 현재 각 시·도교육청별로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으나 군 가산점 폐지로 남자 응시생의 합격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5점의 군복무 가산점 없어질 경우 남자 합격자는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일 합격자를 발표한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남자 합격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교육방송(EBS)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구랍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방송법이 통과됨에 따라 EBS는 빠르면 3월부터 방송위원회 관할 독립공사로 거듭난다. 89년 처음 공사법안을 제출한 이후 꼭 10년만에 공사화를 이룩한 EBS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방송 편성·제작에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보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박흥수 원장은 "임기 내에 숙원이던 공사화를 이루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사랑 받는 교육방송이 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출연기관에서 방송위원회 관할 공사체제로 개편되면서 그간 교육부장관의 승인으로 임명되던 원장은 방송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사장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의 임원진이 구성되며 공사의 각종 사업과 계획을 의결하는 이사회가 설치된다. 사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이사회는 방송 기본계획과 예·결산, 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등 업무전반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게 된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재원확보 부분은 TV 수신료 할당액과 방송발전기금, 국가-지자체 보조금, 자체수익금으로 충당돼 연간 1000∼1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99년 EBS 예산 650억 원의 2배 규모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 프로그램 제작비도 현재 편당 200여 만원에서 500여 만원으로 늘어나 질이 높아지고 재방송 비율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EBS는 공사화를 기점으로 위성채널에 성인 대상 직업교육과 실업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기존 교과 프로그램도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습 자료형으로 제작해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자리매김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 확보문제는 우선 방송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고 KBS 수신료의 할당률,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등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BS는 KBS 수신료의 20%(800억원), 방송발전기금의 50%(400∼450억원)는 할당돼야 지상파 등 4개 채널을 운영할 수 있고 디지털 방송화, 청사마련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정훈 기획예산팀장은 "공영방송으로서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당한 예산책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가 김제시 백산지역에 신공항 개발을 추진해 인근 학교와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관광사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98년 백산면 조종리일대 30만평을 신공항부지로 지정 고시하고 지난해 건설교통부에 기본설계비용 25억원등 125억원을 요청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중 기본설계비용 25억원의 예산을 통과시킨 상태다. 그러나 신공항후보지와 1.2km거리에 위치한 김제 유일의 벽성대학은 공항이 들어설 경우 비행기 소음으로 수업과 연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학측이 밝힌 취항 예정 B737의 이륙시 소음은 111dB. 이는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학교 위치를 감안할 때 막대한 수업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학교와 환경단체측의 주장이다. 김제시민들도 신공항 후보지가 군산공항과 불과 27km에 위치, 전주-군산고속화도로가 2001년 개통되면 승용차로 불과 30분거리에 있게 된다는 점과 신공항 건설예정지가 김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공덕면 공덕산업단지에 인접, 공항이 들어설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공항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류충렬 벽성대학장은 "현부지의 공항 건설은 인재양성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향후 벽성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치명적 결과를 미쳐 존폐 문제를 도래하게 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제10대 제주도교육감에 김태혁 현 교육감이 선출됐다. 김교육감은 13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끝에 93표를 얻어 90표를 얻은 김성표 교육위원을 눌렀다. 김교육감은 당선 직후 가진 인터뷰를 통해 "재신임의 의미를 충분히 새겨 21세기 한국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교육감은 "학생들의 생활이 자유로워지고 선생님들의 전통적인 권위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원적으로는 학생들이 학습결손 등으로 학교생활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교실붕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라며 "꿈과 희망을 심는 교육,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교육감은 또 "학운위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 교육주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교육감 선거는 학운위 선출 선거인 164명, 사립학교 학부모 대표 13명, 교원단체 추천 선거인 6명 등 모두 183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개정전 교육자치법으로 치러진 마지막 선거다.
현행 승진규정은 시행 몇 년만 지나면 바뀌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교사가 많다. 경력점수는 97년까지는 교육경력 30년을, 98년에는 28년을, 99년에는 25년을 만점으로 환산해 상대적으로 46∼50년생 교사들이 혼란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 더욱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70∼80년도에 받은 교사들은 성적이 70∼90점에 불과해 승진을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 일반연수 성적도 문제가 있다. 60시간 이상의 일반연수도 종전에는 한 번 받은 성적을 연수점수로 하다가 근래에는 3회 받은 성적을 종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인지 연수경쟁이 너무 치열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20년 전에 받은 자격연수점수를 인정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다. 종전에는 사서교사 자격연수, 특수강습 등으로 대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런 기회도 거의 없어 중도포기 하거나 명퇴를 하는 교직원이 많다. 개선방법으로는 먼저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이 나빠 불이익을 당하는 교사들에게는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학위 점수를 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아니면 특수강습 기회를 확대해 기회를 주면서 10년이 넘은 자격연수점수는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는 자격-일반연수 360시간(자격 180, 일반 180)을 자격-일반연수 구분하지 말고 10∼20년 이내에 받은 점수를 합산해 평점처리할 수도 있겠다.
울산 강남구청 관내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세요"라며 학교에 매를 기증했다고 한다. 야만적 행위로 매도돼 이미 교단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매'를 부형들이 직접 전달한 사실이 놀랍다. 요즘은 교사가 꾸짖거나 벌을 세우면 거칠게 항의하고 심지어 스승을 폭행하거나 경찰과 교육청에 고발하는 학생, 학부모가 늘어가고 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매를 보낸 부형들은 자녀를 진정으로 염려하고 인간교육을 위해 한 발 앞서 용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찬사를 받을만하다. 과거에는 사랑의 매가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한 하나의 훈육방식이었다. 멀리 찾을 것도 없이 내가 초등교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종아리를 맞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나의 피멍든 자국을 쓰다듬어주시면서 "이 매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선생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 옛날에는 '조상매'라는 것도 있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는 직접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대신 그 자식을 조상들이 묻혀있는 산소 앞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스스로 종아리를 걷고 자식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도록 했다. 과거 부모들의 그런 행동은 자식에 대한 애정 어린 교육심의 발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은 세태가 많이 달라졌다. 아이들이 종아리 몇 대를 맞고 오면 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 나도 손 안 대는 귀한 자식을 왜 때리느냐는 것이다. 심지어 학부모가 나서서 아이의 억울함을 대신 풀려는 듯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결코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녀로 하여금 교사를, 나아가 부모와 어른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행동이다. 자녀가 학교에서 꾸중을 듣거나 매를 맞았다고 했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중요한 것은 곧바로 어느 편도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 흥분한 아이를 무턱대고 나무라거나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 순간 자녀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흥분한 자녀는 학교에서의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때 부모가 같이 흥분해 자녀를 편들고 무분별한 태도를 취하면 큰 낭패를 보기 쉽다. 만일 아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그런 행동을 감싸주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일으킨 문제와 집에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 두 배의 벌을 받아야 함을 신중하게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충고와 위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에게 잘못이 있다면 물론 정당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교사의 권위를 충분히 지켜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것은 그 교사를 위한다기보다 내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늘 아이의 편만 드는 부모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권위를 가진 인물들도 존중하지 않는 자녀로 키우게 된다. 부모가 함부로 대하고 말하는 교사를 어떤 학생이 존경하겠는가. 스승을 존경하고 섬기는 자녀가 부모도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다. 부모가 가정에서 스승을 존경할 때 그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꼭 매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또 법으로 체벌을 허용하길 원하지도 않는다. 문제는 신뢰다. 교사를 못 믿어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것은 수요자 중심교육보다는 교권추락을 낳았다. '사랑의 매'를 교사가 학생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한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쉽다.
희망찬 새 천년이 열렸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새 천년, 새 세기를 맞는 교원들의 감회는 누구보다 착찹하고 새롭다. 지난 세기의 갈등과 반목, 대립을 벗어나 새 천년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적 화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교육계의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정서를 감안한 듯 김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교육 부총리제 도입을 밝혔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부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길 바란다. 그렇다면 새 밀레니엄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교육의 특성상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20세기적인 낡은 틀은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각종 교육정책과 계획이 수립과 집행과정 전반에 걸쳐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어야겠다.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과거 우리의 교육정책은 조령모개식 일변도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입시제도, 인사제도, 예산정책, 교육과정 등 일련의 정책들이 각계의 의견수렴과 장기적 기획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책입안자 몇 명에 의해 밀실에서 양산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 결과 시행착오만 초래하고 현실과 괴리된 정책으로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새 천년의 사회가 아무리 급격히 변한다해도 교육은 그것을 맹목적으로 좇아서는 안된다. 둘째, 미래 지향적인 교육구현에 힘써야 한다. 새 천년 최대의 화두는 인터넷을 위시한 정보화다. 새로운 지식기반 사회에서 교육이 정보화를 지향해야 함은 필연적이다. 외국어 구사능력, 정보소통능력, 창의력과 신교양을 함유한 신지식인 육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교육의 정치적 독립과 교원 우대책이 구현돼야 한다. 지난 세기 교육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해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은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제기능을 다할 수 있다. 교육은 권력의 예속물이 아닐뿐더러 정치를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청정제인 것이다. 아울러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 교원 우대책이 인사·보수·의전 등에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말로만 교원 우대책을 떠들게 아니라 조그만 것이라도 실현돼 교원들이 긍지를 갖고 교육개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단이 안정돼야 한다. 학교는 교사가 아무런 불편 없이 가르치는 분위기여야 한다. 따라서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행정가들이 상호 불신하고 매도하는 좋지 못한 일탈적 행위가 하루빨리 불식돼야 할 것이다. 새 천년에는 교육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교육이 그 변화와 발전이 소용돌이 속에서 주체로 우뚝서느냐 도태되느냐는 바로 교원들이 얼마나 문제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망의 2000년 뉴 밀레니엄 교육의 방향키를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 새 천년 한국 교육의 명암과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년연장 및 환원문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가운데 교육부도 지난해 말 대통령께 반대논리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자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정년 연장이나 환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교육개혁에 대한 후퇴의 인식을 줘서 불신을 초래하고 이미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정년단축을 지지한 국민들을 실망시킬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내용의 타당성을 제처두고라도 장관이 어떻게 교육을 걱정하는 이유는 없이 오로지 정치논리만을 내세웠는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개혁은 이미 실패한 개혁이란 인식이 높은데 교육개혁을 후퇴시킨다는 인식을 줄까봐 반대한다는 명분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실패한 정책을 시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正道다. 국민을 실망시킨다는 이유도 말이 안 된다. 교육문제를 여론으로 해결하려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교육부는 한치의 잘못도 없는 양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퇴직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다. 이는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다. 잘못된 정책을 시정해서 교육을 살리자는데 그런 이유가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교육부 장관은 언론과 정당 및 당직자들에게 정년연장의 반대입장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교육문제를 교원들을 설득해 해결할 생각을 안하고 언론과 정당을 설득해 해결한다니 교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인가. 결국 장관과 교육부는 교육을 정치의 예속물로 만들려는 인상이 깊다. 장관은 2001년부터 개혁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나 황폐화되고 무자격자로 채워진 교단을 보면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마음이 든다. 교원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교원들의 주장을 무조건 이기적인 생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점점 황폐화되는 교단을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의 발로이고 그 대안이 정년연장 뿐이어서 요구하는 것이다. 굳이 정년연장을 반대하려면 더 좋은 방안, 교사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교육재정의 대종은 지방교육재정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은 국가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인색으로 인하여 많은 기채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건비의 점유 비중이 계속 증가하다보니 교육의 질과 환경의 개선을 위한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의 증액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교육재정 부족에 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교육이 직·간접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교육재원의 확충은 당위론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명제라 하지않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수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단행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의 개정으로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주요개정은 봉급교부금에 교원수당추가, 내국세의 11.8% 상당액을 13%로 증액, 시·도세의 2.6% 전입금을 3.6%로 조정, 서울·부산에만 적용하던 중등교원봉급 부담을 5개광역시와 경기도 경우에도 10%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또 시·군·구단체장이 교육경비 보조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구하던 조항을 폐지하여 운신의 폭을 넓혀 놓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아 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문화되어 왔던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동안 교육계의 염원처럼 간주되어 왔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의 개정자체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며, 교육계 모두 환영할 것으로 본다. 더욱이 이러한 개정이 정부의 어려운 재정상황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2000년대의 화두가 지식과 교육이라고 볼 때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이 확보된다 해도 여전히 부족하다. 2002년도의 교육재정규모는 GNP의 4.4% 수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정부의 선언수준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앞으로도 교육재원확보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당부하고자 한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금년도 민·관 합동시무식에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 훈련, 문화, 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정책을 종합 관장케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총리제도의 도입은 그 당위성에 비추어 환영해마지 않지만 과연 그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 교육과 관련이 있는 부처들간에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갈등이 노출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으며 그러한 문제점은 현재도 상존하고 있다. 우선 직업교육 및 훈련업무는 교육부와 노동부에서 함께 관장하고 있는데 특히 기능공 양성분야에서 업무조정이 잘 안되고 있다. 예컨대 직업훈련분담금으로 징수된 재원은 실업계고교교육에도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기술검정 및 자격인정과 실업교육과의 연계도 미흡한 상태이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과학기술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지원의 기준과 방식에 차이가 있음은 물론 지원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분야가 생겨 국가 전체적인 조정이 안되고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간의 연구개발기능상의 유기적 연계도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지도 및 체육업무도 원래 과거의 문교부가 수행하던 업무였으며 성격상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청소년 및 체육업무는 지방에서는 교육청에서 그리고 최일선현장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주로 실천에 옮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전혀 별개 부처에서 교육기능과 무관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기능들이 유기적인 연계는 커녕 부처간 장벽과 부처 이기주의에 부딪혀 협력보다는 불간섭 내지 불협화음을 낳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총리가 이들 관련부처들간에 조정기능을 수행한다면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 만 하다. 이러한 부처간 조정역할뿐 아니라 교육부총리는 국가전체의 투자 및 정책의 우선순위면에서 교육의 위상과 비중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은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의 우선순위면에서 항상 다른 분야보다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경제 우선 내지 효율성을 높이는 시각에서만 접근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시책들을 펴나가는데 한계가 있었고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역대정권들이 학부모들의 직접 관심사항인 입시제도의 개편에만 신경을 썼을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및 투자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다. 한편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면서 교육개혁에 국정의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두었고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첫째도 교육, 둘째·셋째도 교육이라고 할만큼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공약의 하나로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면서 교육예산을 GNP 5%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실제에 있어서도 1995년에 4.1%였던 것이 1997년에는 4.8%까지 높아졌다가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이듬해에는 4.3%로 낮아졌었다. 김대중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GNP의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1999년에는 4.5%에 그쳤고 금년에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다행히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13%로 올리는 등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경하할만한 일이다. 얼마전에 김대중대통령은 이제부터 직접 교육을 챙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번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격상은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도 간주할 만하다. 우리 나라는 가진 자원이 인력뿐인 여건에서 인력개발담당부총리를 두는 것은 만시지탄이 있으며 그 핵심은 역시 교육이니만큼 교육부장관이 그 부총리 소임을 맡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우리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고자 진력하고 있는 터이므로 교육부총리가 문화 및 정보분야까지를 관장하는 것도 타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교육부총리가 얼마만큼 조정권을 발휘하면서 교육우선의 국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다. 과거에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강력한 조정권을 발휘하면서 경제위주의 시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예산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총리가 인력개발 및 정보·문화분야 관계장관회의를 이끌어가면서 교육위주의 행정을 펴나가려면 법적 제도적으로 상응하는 권한을 보장함은 물론 예산편성과 조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능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권도 없이 직급만 높여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원정책의 개혁은 우수 교원에 대한 개념과 이를 위한 실천적 조건의 원리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 동안 이에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거나, 설혹 있었다해도 협소하고 균형잡히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은 우수교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각 방안을 철저히 연계시켜야 한다. 양성과 임용 부분에서 제시한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양성 인원의 조정, 교과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 임용시험제도 개선, 병역 특례제 도입 등은 구체안이 적합하게 마련된다면 기대해 볼 만하다. 다만 유치원·초·중등학교간 연계 자격증 제도, 초·중등 복수자격제는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또한 교대·사대의 종합 교원양성기관으로의 개편안은 설득력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극심한 이해갈등만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대학으로의 정통성이 확립된 교대를 중심으로 종합체제가 논의·구축되어야 난립된 중등교원 양성체제 문제가 재연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토대로 9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교직단체, 교원, 교육전문가,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교직발전 종합방안 협의회'를 구성,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운영키로 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원우차관에게 방안 마련 취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알아봤다. -종합방안 마련의 의미와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해 정부수립 이후 초유로 종합적인 교원정책의 기본틀을 재구조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교직 위상을 재정립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우수한 교사' 즉 잘 가르치고 자기연찬에 힘쓰는 교원이 우대받는 능력중심의 교직풍토를 조성하게 되리라 본다" -시안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등 뜸을 들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여론을 수합하는 등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다. 그밖에 연금불안이나 정년단축 등에 따른 교직사회 동요현상 등도 발표가 늦어진 한 이유가 됐다" -발표 후 교육계의 반응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아직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것 같다. 특히 병역특례제 도입 등 일부 사안에 대한 문의가 빈발하는 등 관심의 폭이 매우 큰 것 같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시안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실현 가능성에 의심이 가며 사기진작보다는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최종안이 아니다. 내용이 방대하다보니 목표가 불분명해 보일지 모르나 △전문직으로의 위상 강화 △자율과 참여의 교육공동체 형성 △교육여건 조성이 시안의 기본방향이다. 특히 교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사기진작과 책무성을 동시에 강조한 점을 주목했으며 한다" -향후 추진일정은 또 사업별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는가. "현실 적합성 높은 최종안 마련을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정책연구 등을 통해 9월중 최종안을 마련하겠다. 방안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3조6천억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재원조달이 한층 용이해졌다"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직 최종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 본인도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육학 전공자다.(이차관은 서울사대 교육학과 69년 졸업) 스스로 동료의식을 갖고 방안 마련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방안이 아닌,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해 만들어낸 교직발전 방안이길 고대한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1조7천억의 예산이 추가 확보돼 `가난한 학교살림살이'가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GNP대비 4.22%까지 하락한 교육재정 탓에 난방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학교현장에 다소간 훈풍이 불 것이란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내국세 총액의 11.8%이던 교부금 비율을 13%로 상향(연간 6570억 순증)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봉급교부금(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에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교직수당, 교과지도수당, 학급담임수당, 보전수당, 보직교사수당, 교원특별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 6633억 순증) ▲시·도지사가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키로 했던 시·도세 총액의 2.6%를 3.6%로 인상하는 동시에 이를 영구화함(〃 1100억 순증) ▲서울, 부산외 대구 등 5개 광역시와 경기도 역시 중등교원 봉급액의 10분의 1을 부담토록하는 한편 자치구의 구청장이 교육경비 일부를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429억 순증). 교부금법과 동시에 통과된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에 따라 연간 2400억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이 발효되는 2001년부터 매년 1조7132억원의 교육예산이 추가 확보되는데, 이렇게되면 교육재정은 GNP대비 4.38%선으로 늘어나게 된다. GNP5%를 공약했던 김영삼정부 당시인 97년 4.47%까지 상승했던 교육재정은 98년 4.38%, 99년 4.28% 그리고 올해는 4.22%로 계속 하락해왔다. 김대중대통령의 GNP 6%공약은 실종된지 오래였고 학급당 4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50%에 이르고 콘테이너 교실이 700여개나 되며 학교운영비 조차 표준교육비의 65%에 머무는 `절대빈곤' 현상이 가속화되어왔다. 급기야 한국교총을 포함한 교육계는 `교육재정 확보없이는 교육개혁 없다'는 문제제기를 계속했고 시민단체조차 `교육재정 GNP6% 확보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으며 새교위도 별도의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은 지난해 11월23일 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처우개선을 약속했다. 교부금법과 용지확보법 개정은 타부처의 이견과 자치단체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식위에서 여야 정치권의 한결같은 공감대가 형성돼 극적으로 통과됐다. 교육부 이기우 기획관리실장은 "법개정을 통해 교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토대가 마련됐고 자치단체의 교육투자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됐으며 앞으로 교육재정이 계속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