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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직발전종합방안 점검-2> 연수-승진평가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은 연수체제의 강화를 통한 질 높은 교사확보와 이에 따른 교원의 위상제고라 보여진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수 강화=신규교사의 경우 임용 전후 현장적응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되 수준에 미달된 신규교사는 자비부담으로 재연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올부터 매년 1만명씩 40억원의 예산을 투여할 계획이다. 새로운 연수제도안의 핵심은 자율연수 휴직제와 교육학 전문 박사학위제 도입방안이다. 자율연수 휴직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중견교원이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연수기관에서 연수할 경우 보수(본봉+보수성 수당)의 50% 및 연수비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것. 이 때 해당인원은 대상교원의 5%이내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한다.

교육학 전문 박사(Ed.D)과정은 여건이 조성된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 전공 전문박사 과정을 신설토록 하고 학위취득자에 대해서는 수석교사나 학교 관리자 전문직 임용시 우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율연수 기반조성을 위해 우수 교과연구회나 영역별 전문교원조직의 연수 프로그램이나 단위학교의 자율연수프로그램을 특수분야 연수프로그램으로 지정한다. 연구·연수 누가학점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상위자격 취득, 보수, 승진에 반영하는 교원 연수·연구실적학점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취득한 누가학점이 50학점 이상일 때, 매 50학점마다 승진규정상 0.5점의 평정점을 부여하고 100학점 이상일 때, 매 100점마다 1호봉을 승급시킨다. 이밖에 종전의 해외시찰 연수와는 달리 구체적 주제를 설정, 외국의 특정지역에 머물며 실시하는 해외 체험연수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400명씩 참여토록 한다는 것.

▲수석교사제 도입=승진·평가제도의 핵심은 수석교사제의 도입이다. 수석교사제는 기존의 교사, 교감, 교장 직급체계 외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직급체계를 설치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개의 수석교사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해 이원화 하는 것. 2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하되 수석교사를 교장, 교감에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안. 3안은 교원 직급을 다단계해 2정→1정→수석교사→교감→교장으로 하는 안이다.

수석교사는 초·중등 전체교원의 10%선인 3만3600명 가량을 대상으로 하며 1정교사 자격 취득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를 자격요건으로 해 매월 2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수석교사의 역할은 학교수업, 임상장학 담당이나 현장연구, 교내연수 주도 등이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매년 8백64억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표준수업시수 설정.=교원의 직급별, 자격종별, 임용형태별, 학교급별 교원의 `직무수행기준'을 금년중에 마련한다. 또 정원의 효율적 관리, 적정 배치, 균형있는 직무 분장을 위해 `표준수업시수'를 금년중에 정하기로 했다.

▲승진 평정체제 개선 및 `교원평가위' 구성=승진명부 작성시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의 배점비율을 조정하되 경력 평정비율을 낮추고 근무평정 비율을 높인다. 경력 평정기간을 현행 25년에서 단계적으로 20년까지 단축하고 근평 평정기간 역시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토록 한다.

가산점 영역과 배점은 교육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등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한다. 또 근평표상의 평정요소별 배점, 평정기준을 재검토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별 `교원평가위'를 구성해 운영한다.

▲교장연임제 도입=현행 교장 중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교장 연임제 도입을 검토하며, 교장 임기를 마친 교원은 능력과 경력에 따라 수석교사나 초빙교장,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되도록 한다.

◇교육계의 의견=교육계는 승진제도의 핵심인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 찬성을 보내는 모습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제시한 모델중 2, 3안은 적절치 않다고 논평하고 있다. 1안 역시 수석교사와 1정교사 사이에 선임교사를 두며 수석교사는 교장과, 선임교사는 교감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교장 연임제 도입 역시 수석교사제 도입과 연계해 검토해야 하며 자율연수휴직제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교원에 준하는 연구안식년제로 하며 보수의 백%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수·연구실적 학점화는 현재의 연수이수학점화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 후 검토되어야 하며 승진을 위한 근평기간 및 평정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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