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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휴대전화로 학생들간의 싸움이 모의되는 등 이로인한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한 교사가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켰다. Priestnall School의 수석교사 Graham Nelmes박사는 최근 이 학교 학생들이 인근 학교 학생들과의 패싸움을 휴대전화를 통해 모의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학부모들에게 통지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재학생의 3분의 2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조치로 이 학교에서는 안전상의 이유가 아닌 이상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올 수 없게 됐으며 가져온 경우에도 지정된 장소에 하루종일 보관해야만 한다.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2002년까지 18세 미만 나이의 청소년 70%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주 또 한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휴대전화의 벨이 울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벌금을 물리기로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학교내 사용을 제한하는 곳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2001 프로젝트 개시 호주 퀸즈랜드 州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 정보기술을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도입시키기 위한 Schooling 2001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정보통신 기술 도입 기금 제공 프로젝트와 조직 개선 프로젝트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이 프로젝트에는 약 500여 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도입 기금 제공 프로젝트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원격 교육 기관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정보 통신 관련 장비를 교체, 유지, 보수하도록 매년 1237만5000 호주달러(약 90억원)가 제공된다. 이 기금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 기술 지원,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모든 학교는 IT를 도입한 수업 계획안을 개발해야 한다. 또 교사들의 IT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대상 학교에 매년 644만1000 호주달러(약 47억원)가 제공된다. 이 기금은 교사들의 노트북 컴퓨터 구입, 수강료, 재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의 대수를 증가시키고 교실에 네트워크 설비를 갖추도록 대상 학교에 매년 565만2000 호주달러(약 42억원)가 제공된다. 아울러 수업에 필요한 코스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에 매년 175만6000 호주달러(약 13억원)가 제공된다. 조직 개선 프로젝트로는 교사들의 IT 활용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 단위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학교에서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방학 중 2주일 동안 이루어진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가 교사들에게 노트북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인터넷 설비를 제공한다. 이 컴퓨터는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퀸즈랜드 주가 임대하는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자기 분야에 속하는 수업 자료를 개발하여 평가하고 다른 교사와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Schooling 2001 프로젝트에는 모든 학교에 인터넷 시설을 지원하는 Global Classrooms 프로젝트, 네트워크 시설 관리를 위한 School Network Information 프로젝트, 우수 사이트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Electronic Resource Evaluation 프로젝트, 우수 사례와 교사 토론을 제공하는 Online Curriculum Information 프로젝트, 장애 학생들을 위한 Adaptive Technology Resource 프로젝트, 학습 평가를 위한 Learning Outcomes 프로그램, 홍보와 인식 확대를 위한 Marketing Program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제주아라중 설문조사 대다수 청소년들은 컴퓨터 관련 직종을 `21세기 유망 직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아라중학교가 재학생 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1세기 가장 유망한 직종을 묻는 질문에 62.9%가 `컴퓨터 관련 직종'을 선택했으며 `디자이너(5.9%)' `연예인(3.5%)' `생명공학(1.6%)' `운동선수(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0.6%의 학생들이 `환경분야'라고 답해 청소년층 사이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선생님상을 묻는 항목에서는 33.0%의 학생들이 `이해심 많은 선생님'을, 24.8%의 학생들이 `자상한 선생님'을 꼽았다. 4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46.7%의 교사들이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을 우려했으며 20.0%의 교사들은 `스승을 무시하는 풍토'를 지적했다.
학실련 2000년 사업계획 확정 학교공동체 분쟁조정위 가동 회원단체 연중 프로그램 운영 3월부터 학교공동체 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되고 학교바로세우기 인터넷 상담 창구가 운영되는 등 학교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학실련은 16일 `학교공동체 SOS(Suport Our School) 운동' 등을 골자로 하는 2000년도 기본사업계획을 결정했다. 학실련이 2000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SOS 운동은 학교를 지원(save)하고 구하자(save)는 의미에서 전개되는 운동. 이 운동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학교공동체 신뢰회복 사업으로 학교공동체 분재조정위원회가 가동된다. 위원회는 회원·비회원단체 인사 7인으로 구성돼 분기별 또는 주요사안 발생시 개최되며 진상조사, 중재, 권고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또 학실련 홈페이지(www.srs.or.kr)를 통해 인터넷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풍자극 또는 퍼포먼스를 병행한 가두캠페인도 벌이게 된다. 즐거운 학교만들기 사업으로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학교를 소개한다. 학교의 참모습을 실천해 나가는 학교를 추천받아 매달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게 된한다. 또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특정 주제의 캠페인을 학사일정 등을 감안해 인터넷과 기타 매체 등을 통해 전달한다. 아울러 학교공동체와 관련된 관심사 및 수시발생 교육현안에 대해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토론공간도 마련한다. 학교바로세우기 정책 사업으로는 연대 분과위원을 4개 교육정책 분야별 전담팀으로 편성, 목적사업·정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입장 수립 및 대안 제시 활동을 펼친다. 또 교육정책 쟁점 사안에 대한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개선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학교공동체의 문제상화 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게 된다. 회원단체들도 각각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펼친다. 청소년단체협의회는 학교사랑 한마음 캠프를 개최하고 어머니회는 사랑더하기 가족캠프, 학부모 순회 강연, 학교사랑 우리함께 노랫말 공모,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 사례 공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가훈 공모대회 및 가훈 써주기 운동, 부모와 컴퓨터 싸이트 찾기 사업을 벌이고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동심키우기 동요부르기 대회,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점 실태조사 등을 벌이게 될 예정이다. 윤정일 운영위원장은 "온 국민이 학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속에서 학교를 아끼고 지원하는 실천이 절실하다"며 "학실련이 펼찌는 SOS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동참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는 교육개혁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방안의 하나로 현장교사들의 참가하는 교육정책리포터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정책리포터는 교육개혁 시책의 현장적용과 정책시행상의 문제점 수렴 그리고 국민여론 수렴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책리포터로 참여하는 교원은 월별로 과제별 의견 수렴을 하며 이메일을 이용해 보고서를 제출한다. 교원리포터중 교육개혁실천 우수리포터나 교육현장 의견수렴 전달 우수리포터의 경우 반기별로 표창을 하고 일정액의 사례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 교육개혁 실천 우수교원은 연1회 교육부장관의 표창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금년들어 폐지한 국·공립대 연구보조비를 조속히 부활해야 한다.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실질적인 보수를 연간 3백만원 내지 420만원씩 삭감한 조치를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반복지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에 대한 연구보조비는 '75년부터 사립대학과의 보수 격차를 해소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명목은 연구보조비였지만 실제로는 수당의 성격으로 보수의 한 부분을 구성해왔다.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하에서도 계속해서 지급해 온 교수봉급의 일부를 이른바 생산적 복지체제와 민주적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해 온 국민의 정부가 당사자인 교수협의회나 단체교섭주체인 한국교총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봉급은 사립대 교수들의 평균보수액과 비교할 때 3분의 2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보수가 사립대 보다 높았던 시기는 최초로 연구보조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75년부터 수년간뿐이었다. 당시에는 연구보조비가 봉급액의 80∼90%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 후 연구보조비는 20여년간 거의 인상되지 않음으로써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에 교수들의 실질적인 보수격차는 점점 벌어져왔던 것이다. 직무와 자격조건이 같으면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에 보수격차의 확대를 조장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구현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는 정부로서 취해서는 안될 조치이다. 예산당국은 지난 '94년부터 연구보조비의 인상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강요해왔다. 그러나 교수들의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의 지급은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연구보조비를 교직수당처럼 월정액으로 부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2월 15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혹은 `법'이라 한다)이 공포되었는데, 과연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 법의 개정으로 교원단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교원노조의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사단법인인 교총의 경우에는 우선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신문마다 크게 보도되었다(예컨대 조선일보, 1.31).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해석론을 개진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법은 개정되었지만 교총에게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본다. 우선 개정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하는 가운데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를 넓혔다. 즉, 법 제58조는 기존에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등 외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포함시키고 있다.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는 선거기간 전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원단체들도 각당의 공천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지 혹은 반대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언론에 공표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인가. 교원단체는 일반 시민단체들과 달리 같은 선거법 제60조상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교원노조법 제3조상의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사립학교법 제58조상의 교원들의 정치 행위 금지 등의 조항이 추가되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비록 교원단체의 낙천자 리스트 발표 행위가 선거법상 선거운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선거법과 교육관계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정치 활동에 해당되므로 현재로서는 위법을 면할 수 없다. 혹자는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 제87조는 신법이므로 지금까지 이것에 걸림돌이 되어 온 교육관계법에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법과 구법의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선거법 자체 내에서 당장 제60조에 의하여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교원단체의 선거운동에 걸림돌이 되는 이 조항과 교육관계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개정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서 제기된다. 한편 언론은 선거법 제87조의 개정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던 사회단체들이 이제 선거 기간 중 이것까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선거법 제87조는 노동조합과 더불어 사회단체들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81조에서 금지된 단체들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제81조는 정부투자기관, 개인간의 사적 모임 등과 함께 같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단체 즉, ①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와 ②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는 이것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시민단체들은 이 규정에 근거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있게 되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바로 위에서 본 것처럼 같은 법 제60조와 교육관계법상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때문에 이 법 제10조상의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로 남아 있게 됨으로써 종전과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게 된 것이다. 요컨대, 교원단체들이 이번에 선거법 제58조와 제87조상의 개정의 법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과 더불어 선거법 제87조가 제60조에 우선한다고 하는 개정과 동시에 교원노조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상의 관계 조항들을 병행하여 개정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현행법의 해석론을 둘러싸고 각 교원단체들이 어떤 노선을 취할는지는 미지수이다. 합법에 묶여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 위법을 알면서도 시민불복종으로 나갈 수도 있으며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왜 교원단체에 정치활동 특히 선거운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공론화하고,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문제의 관계법 조항들에 대한 개정 약속을 받아내며,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 법령들에 대해서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치가 바뀌니 교육이 바뀌었다. 이제는 정치를 바꾸어 교육을 제자리에 올려 놓아야 한다.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교육법
공익근무요원을 교무 보조인력으로 담임수당 2002년까지 10만원으로 2004년까지 매년 교원 2000명 증원 교직발전 종합방안 핵심내용의 하나인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업무부담 완화에 대해 일선교원들은 구체성이 없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폐지나 향후 5년간 교원 1만명 중원 등은 일선교육계의 열악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는 지적이다. ◇주요내용 ▲처우 개선=현재 41%선에 달하는 본봉과 전체보수간 비율을 높여 실질적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을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담임수당은 99년 현재 3만원인 것을 2002년까지 1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며 보직교사수당 역시 2005년까지 66600명을 기준으로 2001년보다 2.5배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또 교원의 표준 수업시수를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하고 2005년까지의 소요예산 4893억을 확보한다. 현재 487억에 불과한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을 2002년까지 847억으로 증액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 일선학교의 교과 및 학년 연구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갱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259억원의 예산을 투여한다. ▲근무여건 개선=교원수를 올부터 2004년까지 매년 2000명씩 증원한다. 또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현행 법정 배치기준 수준으로 확대, 배치한다. 교원 법정 배치기준 산정시 현행 학급수 외에 학생수나 표준수업시수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순회교사 정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정비한다. 또 7차 교육과정 운영과 정규교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장이 임용하는 기간제 교사, 산학 겸임교사, 강사 등 계약직 교사의 정원 산정방법을 새롭게 정립한다. 학교 교원들이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을 교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내 근거리통신망(LAN)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2002년까지 모든 교원에게 인터넷 ID를 부여한다. ▲업무부담 완화=교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공익근무요원(교·사대 출신자 우선)과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중 미발령자 등 비정규인력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 학생의 전·편입학 업무나 재학증명서 발급 등은 행정실로 업무를 이관하고 5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중 교감 미배치학교의 경우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2001년까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보급·완료하고 기간제 교사나 강사의 자원확보와 교원 보수업무 등 지역교육청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학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공문서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료를 줄이고 불필요한 보고서 제출요구에 대한 단위학교의 응신의무를 면제한다. 이밖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는 학교밖 각종 행사나 활동에 교원이 동원되는 일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상을 한다. ◇현장 여론 본봉 비율 상향조정은 바람직하나 기본적으로 교원의 보수체계를 기존의 공무원보수규정에서 분리해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당의 경우 82년 이전처럼 교원 수당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초과 수업수당의 경우 적절한 기준, 실례로 `초 20, 중 18, 고16시간'은 교총은 구체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 역시 교총은 교원을 회원으로 하며 중앙단위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구체성없어 실현가능성 의문 처우개선, 근무여건 개선, 업무부담의 완화 방안은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다. 첫째, 세 방안 모두 대체적인 방향만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다. 현황과 문제점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의 실현가능성, 효과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교원의 처우 문제는 교원의 사기를 고양시키는 기초적인 문제일 것이다. 교원의 처우문제는 보수제도의 개선에서도 비롯될 수 있으나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안으로는 교원의 보수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밖으로는 사회적인 인식을 재고하여 교직에 대해 존경을 하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업부부담 완화는 별도의 항목이 아니다. 업무부담이 경감되면 근무여건이 개선되는 것이다. 업무부담 완화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원체제 강화와 공문서 유통량 감축 방안은 시의 적절한 방안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안이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다. 교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 인력 배치를 보다 체계화하여 실질적으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공문서 유통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이 방안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영역별 구체적인 과제 분류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였으면 한다. 교원의 처우개선방안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기능강화'와 `교원의 편의·복지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방안은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다.
대학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되고있는 총장직선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올해 안에 국립대 총장의 교수 직선제 선출방식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 선임방식을 대학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한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직선제 금지규정을 신설하거나 현재 교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용린 교육부장관도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선제폐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총장임용추천위가 총장후보를 선출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는 간선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교원대는 종전의 총장 교수 직선제를 폐지하고 38명의 총장선출위원회(31명은 교수 대표, 7명은 외부인사)에서 간접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해 신임총장을 선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직선제를 유지하더라도 직원, 학생, 전직총장, 시·도지사 등 외부인사가 절반 참가하는 임용추천위를 통해 선거를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34개 국립대중 교원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직선제를 운영하고 있고 사립대는 141개대중 130개 대학이 재단의 일방 임용이나 교수협의회 추천 등을 통해 총장을 임명하고 있다.
서울 관악乙 총선 출마 권태엽교사 이해찬 전 장관 '저격수'로…필승 다짐 현 정권의 '교육실정' 쟁점화하면 승산 '교원자존심 회복' 계기될까 관심 집중 386세대의 현직 교사가 4.13 총선에서 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판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씨가 4선 고지에 도전하는 서울 관악을구에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사표를 던진 개원중 권태엽(權泰燁)교사. 서울대 사대 출신으로 올해 38세인 권교사는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 계속 정치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나섰다"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 전 장관의 '저격수'로 젊은 교사를 택한 한나라당도 권교사의 출마를 계기로 현 정권의 교육실정을 쟁점화하고 이를 통해 교원들의 표를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12일 사표를 낸 권교사를 만났다. ―왜 선거에 나서게 됐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어 교직을 택했다. 10년 5개월의 교편생활은 나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해찬씨가 교육부장관이 되면서 우리의 교육환경은 너무나 달라졌다. 교사를 보는 학생·학부모의 눈빛도 예전 같지 않다. 교사들은 학교를 떠나려하고 많은 이들이 떠났다. 희망을 선사해야 할 교사들이 스스로 희망을 잃고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교육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인가.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은 선배 교육자들의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고속성장의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정책,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이 진행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시대적 산물이지 교사 개개인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은 오늘의 모든 교육문제를 교사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마치 교사를 죄인시하는 풍토다. 교원의 정년단축도 단순히 경제논리로 해치웠다. 나이 많은 교사 1명을 퇴출하고 2.6명의 교원을 새로 뽑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 교사가 부족해 초등의 경우 자격증 있는 사람은 모두 불러들이고 있지만 그것도 부족하지 않은가.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이렇게 단견으로 처리할 수 있나.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 나아가서 우리 국가에게 돌아오게 된다" ―며칠전까지 교단에 있던 사람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지금 아이들은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지 않고 있다. 학원강사처럼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경찰은 학생의 신고로 학교에 들어와 선생님을 연행한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고소·고발하는 일도 발생한다. 교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는 결국 국가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마디로 최대의 위기상황인 것이다. 교육을 바로 세우지 않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지역구에서 인지도가 있나. "대학때 야구부 주장을 하고 ROTC로 군대를 마쳤다.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오래 살았다. 물론 지인도 많다. 출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위의 격려가 쇄도하고 있다.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힘이 되는 것은 '바꿔보자'는 지역구민의 열망과 참신한 인물에 대한 기대다"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15일 주위의 도움으로 사무실(전화:868-7911)을 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지역구민과 교육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나갈 생각이다. 젊음을 재산으로 발이 닳토록 뛰겠다" ―교육동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선생님들이 현 정권의 교육실정에 큰 실망을 했다. 혹 나의 출마가 그들에게 또 한번의 좌절을 주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노력해 보답하겠다. 격려와 용기를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답게 '바른 선거운동'을 할 것을 다짐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목포교육청 해명 전남목포교육청(교육장 조기문)은 15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식사를 하거나 같이 어울리다 적발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목포교육청 한연석 교육과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내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2000년 장학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강조한 것이 다소 과장된 것"이라며 "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의 통상적인 만남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과장은 또 "교사와 학부모는 수시로 만나 교육문제를 논의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지 학부모로부터 향응성 대접을 받거나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제한적 허용' 앞으로의 과제 8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 돼 이번 4.13총선부터 교총 등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지지·낙선 후보를 표명할 수 있게 됐다. 시민단체의 압력에 정치권이 밀린 결과물로 선거운동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나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이제 교원단체도 비로서 정치활동이라 할 만한 첫단추를 풀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여건은 취약하고 불모지나 다름 없다. 일반적으로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 행사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투표와 공직선거 입후보의 자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선거법 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 측면에서만 진일보한 조치로 외국의 교원과 교원단체가 향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기본권에 도달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하겠다. 더욱이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은 종전과 달라진게 없다. 현행 국내 관계 법령은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해 극히 부정적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치운동의 금지'라 하여 국·공립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공직 선거 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9조와 제60조도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는 여전히 철저히 봉쇄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현행법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규제하는 법령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9조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단체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논란거리는 교원단체가 이 법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단체' 혹은 '법령에 의해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금지된 단체'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논란여지는 남겨둔 채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한국교총 등 시민단체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명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초·중등교원과 일반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전면 금지의 정도를 OECD국가 수준에 걸맞게 어떤 수순으로 완화해 나가느냐가 될 것이다. 외국에서는 교원의 경우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정치행위에 대한 제한이 한결 완화돼 있다. 교원은 공교육이라는 비권력적 복지 공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그 성격상 직무수행에 고도의 자율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교원들이 연방공무원과 달리 정치활동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부패방지법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주기위해 직권을 이용하거나 정치운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교나 학생의 교육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정치활동은 교원 개인의 문제로 간주된다. 독일에서도 교원은 전통적으로 '교원의 공무원법상의 특수지위 이론'의 영향으로 기본권 보장에서 더 많은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교원은 정당 및 정치적 결사 가입과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는 "현행 법률은 국민들을 의식의 면에서 선도하고 교육해 나가야 할 광범위한 식자층을 정치적 문맹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교육기본법에 교육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원칙적 규정을 신설하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법률전문가들은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신장에 앞서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원단체가 벌이는 각종 교육·교원 관련 입법 요구 등은 정치활동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고 교원단체는 그 자체로서 구성원과는 별도의 법적인 권리주체로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는 관점에서다. 미국이나 영국의 교원단체는 의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원해 당선시키는 캠패인을 전개한다.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이외에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당선된 의원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기도 한다.
KEDI 성인 1500명 조사 85.4%는 "국가 교육투자 부족" 의견 "교육개혁 잘 되고 있다" 12.9% 불과 "애가 원치 않으면 학교 안보내" 44.2% 우리 나라 성인의 대부분은 학교교육은 향상돼야 하지만 세금과 등록금을 더 낼 수 없으며 국가의 교육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반응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전국의 성인 1500명을 방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교육재정=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세금과 등록금을 더 부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2%가 둘 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해 저항이 컸다. 이는 97년도 조사에서 등록금, 세금 모두 인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36.8%, 94년 조사에서 둘 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38.3%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반면 등록금과 세금을 모두 인상해도 좋다고 생각한 비율은 15.9%, 등록금 인상은 찬성하나 세금 인상은 반대하는 경우는 22.6%, 등록금 인상은 불가능하나 세금 인상은 가능하다는 응답은 10.2%에 그쳤다. 이와 관련 현정부의 교육투자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85.4%가 매우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개혁=일반인들은 현 정부의 지난 1년간 교육개혁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38.7%인데 반해 `잘 되고 있다'는 대답은 12.9%에 불과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도48.4%나 됐다. 특히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전체의 56.8%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고 좋다는 응답은 21.3%에 그쳐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과외교육=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3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초·중등 학생의 과외 정도가 2∼3년 전과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47.5%가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줄었다는 응답은 29.4%, 더 심화됐다는 응답은 23.1%로 팽팽한 의견을 보였다. 과외를 시키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남들이 하니까 불안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33.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학교 수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시키려고(22.5%),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22.4%) 순이었다. 과외 비용이 가계에 주는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9%는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고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은 6.5%에 불과했다. 학생간 집단따돌림·폭행 문제가 심각한 풍토와 관련,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절반 가까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조사대상 학부모의 53.2%는 `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다니게 한다'고 답한 반면 44.2%는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녀의 소질을 살려 나가게 한다'고 대답해 큰 차이가 없었다. 이밖에 응답자들은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실시 축소(6.4%), 폐지(17.1%)보다 실시 확대(31.7%)나 현행 유지(20.9%)를 많이 주장했고 사립 중·고교에 학생선발권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전체의 52.9%로 줘야 한다(29.5%)는 주장보다 월등히 높았다. /조성철 chosc@kfta.or.kr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주로 학교 밖으로부터 부과되었고, 대부분 교육의 논리와 본질에서 벗어났다. 정권장악이나 체제유지를 위해 지나치게 정치논리나 경제논리 등으로 포장되었다. 그런 교육개혁은 한마디로 그만했으면 한다. 앞으로 교육문제는 학교 밖에서 주도하여 관여하지 말고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현명하다. 교육의 생명은 자율이다. 자율이 경시되고 무시되면 그러한 교육은 이미 죽은 교육이다. 교육이 빨리 제자리에 설 수 있게 외부의 간섭과 지시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 정부나 교육행정기관의 기능은 학교가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뒷받침에서 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의 문제이다. 교육부는 이 부문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적극적인 행정 개념과 본질에서 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 우선 98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35명∼고등학교가 50명에 이르고 있다. 대도시 고등학교의 경우 51명을 넘는 과밀학급만도 55%나 되고 있다. 97년 OECD통계를 보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노르웨이·포르투갈)∼25명(네델란드)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는 농어촌 학교의 전체 학생수 100∼150명이 적다고 통폐합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전교 학생수 100∼150명인 학교가 수두룩하다. 국민의 정부는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장담하고 있고, 농어촌의 부채경감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편으로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이에 역행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교육관계법에 학교의 규모는 아무리 크더라도 초등학교 36학급, 중등학교 24학급의 크기로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과대규모학교가 대도시의 경우 '98년 현재 초등학교는 45%이고, 중·고등학교는 각각 78%, 87%나 차지하고 있다. 아직도 2부제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가 112개교에 841학급이나 되고 컨테이너 교실이 700여 개나 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72년 8·3 긴급조치로 약 1조 553억 원('82년 불변가)의 교육재정이 결손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더욱이 교원도 정원보다도 15% 정도가 부족하고, 학교운영비도 6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환경과 여건이 이러하니 학교경영이 부실하여 교육의 질 향상은 부지하 세월이 되고 있다. 현재의 학교여건으로 수준 높고 질 좋은 교육을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다. 교육복지국가(edutopia)의 실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교육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에 있다. 소프트웨어인 교육내용과 방법은 물론 하드웨어인 교실구조와 교육여건 등을 재정비하면서 학교규모를 소규모화 하고, 학교모습을 다양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렇게 교육의 전체 모습을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교육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약한 교육재정 GNP 6% 확보가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중요하다. 교육재정 확보가 궁극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이기도 하다. 신임 교육부 장관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러한 일에 보다 역점을 두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부가 '국민 교육부'로서의 자리매김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부'로서의 기능을 우선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 李炳技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과장
수석교사제가 교직발전종합방안 중 승진·평가제도의 핵심 방안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가르치는 일에 충실한 교원이 우대 받고 교장·교감 등 관리직으로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한다는 도입 취지와 함께 3가지 모델이 제시됐다. 그런데 이 중 2, 3안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2안은 수석교사를 교장·교감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많은 교사가 수석교사를 하겠다고 몰릴 것이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들은 또 뒷자리로 물러서야 할 것이다. 결국 승진을 위한 새로운 직급 하나만 더 늘어나는 셈이다. 3안도 마찬가지다. 수석교사의 직급을 2정-1정-수석교사-교감-교장으로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직급을 교장·교감 밑에 신설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석교사의 취지로 봤을 때 제1안이 가장 적합하다. 1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해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한다는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길이다. 한편 수석교사는 교수체계 쪽에서 학교수업, 임상장학을 담당하고 현장연구, 교내연수 등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 대신 수업 시수를 줄여서 업무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승진에 대한 꿈을 안고 벽지 섬 생활도 수년간하고 밤새워 연구 보고서를 쓰던 많은 교사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자주 바뀌는 승진규정 때문에 꿈이 무산되고 급기야 명퇴의 길을 택하는 교사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경험을 쌓은 교사가 승진에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30년 만점이던 교직경력이 순식간에 25년으로 바뀌더니 다시 20년으로 하향조정 된다니 안타깝다. 연수성적 반영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50대 교사들은 60∼70년대 1정 자격연수를 받을 때 연수성적 급간을 최하 60점부터 받았다. 그러나 80년대부터는 80점부터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면이 많다. 개정 승진규정의 의도는 능력 있고 유능한 30∼40대 교감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일반연수 점수 3개를 승진에 쓰도록 하면서 1정 자격연수 점수도 부활시켰다. 그러나 수 십 년 전 구 교육과정 속에서 부여받은 불리한 연수점수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갱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 또 대학원을 이수해야만 자격연수 점수를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방통대에서 학위를 받는 경우에도 인정해 줬으면 한다. 승진규정에 맞춰 수 십 년 간 노력해 온 교사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았으면 한다.
일선교사 추천 새학년 프로그램 신문 만들기 등으로 가족애 키워 알뜰장 열어 절약정신 길러주기 이제 보름후면 새로운 학년이 시작된다. 학업 성적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세상에서 올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성교육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교육부가 최근 펴낸 인성교육 실천사례 모음집 "사랑이 넘치는 교실"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가정에서 학부모가, 학교에서 교사가 새 학기부터 꾸며볼 수 있는 인성교육 방법을 찾아본다. 자녀에게 상을 주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데 도움을 준다. 부모가 보기에 가장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상을 주자. 자신의 장·단점을 스스로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자기 이해와 수용을 통해 발전적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나의 뿌리, 내가 친구들과 다른 점, 나의 성격조사, 몇 년 후의 나,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련다 등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하자. 두달에 한번 정도 온 가족이 참여해 가족소식, 가족행사, 솜씨 자랑, 가족간의 편지 등을 담은 가족신문을 만들어보자. TV프로그램중 감동적인 내용을 시청하게 하고 그 느낀 점을 적어보도록 지도해보자.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병마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상대적으로 느끼고 ARS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도 해보자. 1년동안 읽을 책의 권수를 정하게 하고 독서카드를 활용해 10권을 읽을 때마다 칭찬표를 만들어주자. 성취하는 기쁨을 통해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다. 월별 전기나 전화요금을 적게해 절약하는 마음을 길러 주고 엄마와 저녁식단을 함께 짜게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만들어 가족들이 알아 맞추는 놀이를 해 가족간 이해를 도모하게 한다. 가족의 경조사를 비롯한 친지드의 관혼상제 행사에 참여하거나 교육적 가치가 있는 여행, 박물관이나 교육시설 탐방은 필수 항목이다.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고향이나 성장 환경, 성격, 특기, 자녀를 낳아 키우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주고 자녀가 글과 사진으로 전기를꾸며보게 한다. 딱 만원으로 하는 가족여행을 해보자. 빠듯한 돈으로 어린이가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함께 함으로써 돈을 바르게 쓰는 체험을 하게 한다. 우리 전통 민속놀이와 문화재를 중심 소재로 벽화를 그리면서 우리의 전통문화에 접근해보도록 한다. 제작과정을 통해 협동과 화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또 찻상 올리기, 큰절하기, 긴 줄넘기 등 민속놀이를 통해 우리 나라의 전통놀이를 알고 전통예절과 협동을 익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동들에게 평소 관심이 있는 사람에 대해 사랑의 감정을 글로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랑의 우편함'을 설치해 서로 활용하도록 하자. 우수 작품은 선발해 시상도 하고 부모님께 쓴 편지는 꼭 답장을 받도록 하는 것도 가정과의 연계지도 차원에서 중요하다. 매달 학급신문을 발간해 학교 및 학급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을 일을 아동과 학부형에게 알리고 미담 사례와 개선점을 보도해 선행이 유도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이불에서 친구와 잠을 자보게 하는 방법도 좋다. 희망 신청서를 통해 잠자기 할 짝을 정하고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2주에 걸쳐 번갈아 가며 실시한다. 준비해 가지고 갈 물건, 지킬 예절 등을 사전에 지도하고 짝지어진 어린이들끼리 미리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또 한 이불 잠자기를 실시한 후에는 느낌을 적어 보도록 하고 친구의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답례예절도 지도한다. 각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물건을 가져와 사고 파는 알뜰장도 열어보자. 가격은 백원단위로 정하고 각자 가져온 물건에 가격표를 붙인 후 모둠별로 돌아가며 판매한다. 돈은 미리 쿠폰으로 바꿔 번거로움을 없애고 알뜰장을 끝낸 후 남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적게한다. 교과학습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자신있는 과목을 맡아 연 1회정도 열린학습을 지도하고 선생님의 도우미가 되도록 한다. 다른 친구를 가르치는 체험을 통해 즐거움도 맛보게 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준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학생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목적으로 행한 교사의 체벌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학생의 비행 정도, 체벌의 수단과 그 정도 및 학생의 피해 정도를 검토해 체벌이 허용되는 범위 이내라면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학교의 체벌을 허용한 것으로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사소한 교사의 훈계나 매질에 대해 학생이 고발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기도 해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벌을 허용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현행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징계에 대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허용한다는 입법취지인 셈이다.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판결은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로 해석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체벌논란으로 학교가 시끄러웠던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 법률을 체벌 전면금지로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되도록 체벌을 하지말자는 당국의 교육적 제안을 언론이 전면금지 등으로 과장보도한데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는 학생 징계의 방법으로 체벌에 대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훈계, 설득이나 다른 징계방안을 활용한 후에 부득이 체벌이 허용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헌재는 문제가 된 학생이 학교 폭력단체의 회원이고 교내에서 동료의 금품을 빼앗고 무단조퇴·결석·수업이탈 등을 일삼았으며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교내봉사활동의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해 이 학생에 대한 체벌을 교육목적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판결문에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체벌을 명문으로 금지한 일본의 경우도 체벌사유가 되는 학생의 비행 정도, 연령, 신체적 조건, 체벌방법과 정도 등을 따져 사회상규상 교육적 필요라고 인정되는 체벌은 교육적 행위로 인정해 왔다. 이번 헌재판결은 법률의 입법취지와 국내외의 판례수준에 충실한 판결이지 결코 학생체벌을 무조건 허용한 것은 아니다. 교육적 충정으로 어쩔 수 없이 매를 들 때라도 학생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3항). 그리고, 사학 교원이 정치운동을 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할 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8조 1항). 그러나 대학 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도 많다.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2월 9일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즉 선거운동 허용 단체를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로 한정하였고, 활동기간을 선거기간에 국한하였으며, 활동범위를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도로 축소하였다(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58조). 이러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면서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개정 선거법에 비추어 볼 때,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허용 단체의 범위, 활동 내용과 폭,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등 향후 법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문제를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미온적이고 답보적 수준에서 처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원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의 발전과 교직의 위상 확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58조에서 교원은 특정한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초 중등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도 있다. 그런데 그 동안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간접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교원의 정년단축에 반발하여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벌인 일련의 활동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난국 상황에 직면하거나 불합리한 교육 및 교원정책이 수립 집행될 경우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나 집단적인 행위는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이제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선거법 개정 및 정치적 활동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지난 2월 9일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즉 선거운동 허용 단체를 노동조합과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로 한정하였고, 활동 기간을 선거 기간에 국한하였으며, 활동 범위를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 정도로 축소하였다(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58조). 이러한 선거법 개정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선거법 개정 지시 의도와도 배치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새로운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 선거법 내용에 있어서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허용 단체의 범위, 활동 내용과 폭,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법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문제를 미온적이고 소극적 수준에서 처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전문직단체이든 노동조합이든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보완과 뒷받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교육관계법령을 그대로 놔둔 채로 단체 수준에서만 정치활동을 허용한다면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의 소지가 있고 교육공무원의 신분이나 교직의 위상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개인이나 교원단체에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고, 단체교섭과 함께 정치활동은 교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치활동을 통해 학부모나 시민, 정책결정자들에게 교육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직을 전문직으로 확립해 나가는 첩경으로 보고있다. 그래서 미국교육회(NEA)에서는 정치활동위원회(PAC : 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미국교사연맹(AFT)에서는 정치교육위원회(COPE : Committee on Political Education)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활동은 연방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주 및 지역 단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로비스트를 고용하기도 하고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회원의 보수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동시에 행사, 캠페인, 경품 판매, 만찬 초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금을 확보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NEA와 AFT에서는 매년 1억불의 기금을 정치활동 경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원단체의 목표 달성의 수단이자 교육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과정인 동시에 교원들의 강한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정화 홍익대교수
초·중등교원도 학술진흥기금 수혜 교원정기전보 7∼10년으로 확대 주요정책 수립·평가 때 교원 참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교권신장, 교원 사기앙양이지만 이것이 단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일선교원들이 잘 알고 있다. 권한이양과 규제철폐를 정부가 표방하고는 있으나 교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오히려 후퇴하는 감이 없지 않다. 교육부는 이번 교직발전방안을 통해 교원의 정책과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자율경영을 강화하며 교육공동체의 핵심에 교원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 ▲교권침해 방지.=현행범을 제외하고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내에서 교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특별법', `사립학교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행범인 경우에도 경미할 경우 수업중 체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학교나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조사할 경우 당해 교사의 정규수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이 학생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언론기관에 학교 현장의 미담이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 적극 홍보하고 교권 및 교원 명예에 관한 사안은 신중히 보도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한다. ▲정책과정 참여=주요정책의 수립 및 평가과정에 교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올부터 학술연구비 및 연구과제 공모시 대학교원 이외에 초·중등교원도 공모할 수 있도록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필요시 초·중등교원만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자율 학교경영 확대=학사나 인사, 재정 조직관리 등 학교경영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규제 존속여부를 심사하되 결정되지 않은 모든 규제는 올 연말 자동 폐지되도록 `규제사무 일몰제'를 실시한다. 또한 학교 자율운영과 관련한 편람을 발간 보급하며, 현재 `5년 이내'인 동일구역내 학교간 교원 정기전보 기간을 7∼10년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중 `교원인사 관리규정'을 개정한다. ▲학교 근무시간제 도입=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학교단위별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교직원이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되 주당 44시간이 확보되도록 한다. 실례로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 주말 4시간의 공통 근무시간)을 정해 운영하되 출퇴근 시간은 교장이 결정하는 방안과 1일 공통 근무시간(평일 6시간, 주말 3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별로 결정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주체간 신뢰회복=학교별로 교원·학생·학부모헌장을 제정하고 학교운영위 내에 학교분쟁소위를 구성해 학내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이와 함께 자율적인 교직 윤리풍토 조성과 함께 교직에 부적합한 교원은 교장 책임하에 적법 절차에 따라 배제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일선반응 초·중등교원도 학술진흥기금 수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안에 대해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법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규제사무일몰제나 학교자율경영편람 발간, 교원·학생·학부모 헌장제정 같은 것도 자칫 실속없는 모양갖추기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무회의를 법정 심의기구로 해 학교 경영자의 결정권과 교원의 공동이해가 민주적으로 조정, 결정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특히 부적격교원의 배제는 현행 공무원법 등으로도 가능하므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권존중' 언론 협조가 관건 교권은 교사의 권위이자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학교붕괴·교실붕괴 현상의 주요원인은 교권붕괴에 있다. 무너져가는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외부기관의 학내 문제 개입에 의한 교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과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한 언론의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부모들도 자녀 말만 듣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조차 않고 교사를 비난하거나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고발성 전화를 하는 것도 자제해야 할 일이다. 자녀들 앞에서 교사들에 관련된 것을 말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학교관리자들은 학부모나 외부로부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간섭이나 교권침해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며, 교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기관에서 교사에 관한 사항을 보도할 때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사회의 어느 분야와 비교해 보아도 교직은 아직 깨끗한 직업에 속한다. 일부 교사들에 대한 고발성 보도를 통하여 전체 교사들의 사회적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묵묵히 교직에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들의 사기를 꺽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의 우를 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