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유보통합 업무 담당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13동 대강당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및 시도 담당자 대상 합동 워크숍'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상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및 시도 담당자 대상 합동 워크숍'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유치원 원장이 명시되지 않아 국공립단설유치원장의 여비 지급기준이 시‧도별, 단위학교별 차이가 나고 있어 한국교총이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나섰다. 교총은 11일 교육부에 ‘국공립단설유치원 원장 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로 당연히 기관장인 유치원장은 학교장과 역할, 보수 및 처우에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에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장’만 명시돼 있고 ‘원장’은 빠져 있다. 교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경기, 전북 등 몇몇 시‧도의 경우 학교에 따라 원장 여비 지급 시 제1호(교장)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호(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를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총은 “국공립단설유치원 원장에 대해 학교(유치원 포함)의 기관장인 교장과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학교현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만 3~5세 유아의 교육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오전 8시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숲·생태 유치원 등 교육과정의 다양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 유아교육 지원체제 개편 및 맞춤교육 운영,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등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한다. 현재 만 3∼5세 유아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 지원받고 있음에도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기존 유아교육보육 예산(2022년 기준 15조 원) 등은 유지하고 추가 소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시·도교육청과 협의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교육과정 시작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안도 시범운영된다. 48.5%의 유아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 여건에 맞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희망 기관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관별 특색 있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숲, 생태, 지역연계 등 교육과정 다양성을 확대한다. 1학급 규모의 병설 유치원은 내년부터 적정규모화를 통해 규모를 키우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유치원이 원활하게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부터 거점 유치원, 늘봄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해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제동행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이하 사제동행)이 최근 자체 운영 중인 연수 콘텐츠를 활용해 교육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원격연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제동행은 교육서비스업체인 ㈜창의와 탐구(대표 염만숙)와 제휴를 맺고 창의와탐구 본사 및 센터 강사를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을 위탁‧시행한다. 기간은 4~12월까지이며 연간1000여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창의와탐구는 국내 최대 영재교육‧융합창의력‧유아교육 전문 기관으로 와이즈만 영재교육 센터 120곳, 와이키즈 센터 50곳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력 사업을 바탕으로 사제동행은 연수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관연수에 적극 활용할계획이다. 김재철 교총 종합교육연수원장은 “사제동행에서 운영 중인 연수 콘텐츠의 우수성 및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사제동행 콘텐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향후 학부모 온라인교육, 실시간 라이브톡 연수 등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 입장해 참석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참석 위원을 대표해 학부모 이혜연 씨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첫 번째)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계의 30년 숙원인 ‘유보통합(영·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이 첫발을 뗐다. 영·유아 교육 관계자 26명이 참여한 ‘유보통합위원회’가 출범해 2025년까지 통합 작업에 나선다. 지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65일 만이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유보통합추진단으로부터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했다. 이날 추진단은 선도교육청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연구자문단 운영 등 통합기관 모델 시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선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업해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게 된다. 지난 3월 14일 시작한 선도교육청 공모는 4월까지 마무리한 뒤 5월 중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교육청은 사전 준비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도교육청 운영사례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된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30여 년간 통합을 가로막았던 이해관계자의 득실 논의보다 아이를 중심에 두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슬로건부터 아이를 중심으로 두는 느낌을 강조해 ‘하나되는 유보통합, 두배되는 아이 안심’에서 ‘하나되는 유보통합, 두배되는 아이 행복’으로 변경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영·유아 수 감소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장애영·유아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통합 논의 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일반 국민, 교사에게 추진 과정을 안내하고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 공유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위원장 맡는 등 정부위원 5명,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와 전문가 등위촉위원 19명으로 구성됐다.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균형 잡힌 의견을 내줄 수 있는 연구기관에서 특별위원 1명 자리가 주어졌다. 이주호 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체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일원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과제들이 있다”며 “모든 위원들이 합리적이고 현실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면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안은 ‘작품’이고 ‘상품’이며 ‘나’이다1. 이번 호에서는 좋은 기획안의 조건과 좋은 문장 작성 요령을 살펴본다. 또한 지난 호에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2~2025)안’의 중점과제를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정책기획안 작성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좋은 기획안의 조건 기획(planning)은 연속적인 행위이다. 아이디어가 ‘점’이라면 기획은 ‘선’이다. 기획안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를 기초로 사고(발상)의 흐름이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 작성된다. 기획안에는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획안에는 객관성이 담보되고,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 조합과 개인적 발상이 필요하다. 또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는 모든 예단과 선입견을 버리고 데카르트식의 합리적 의심에 기초하여야 한다. 모든 것을 의심하며, 모든 것을 백지상태로 만든 후 기획안 작성을 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상식은 시대와 함께 변하기 때문에, 상식을 뒤집어 생각할 때 새로운 발상이 떠오를 수 있다.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그 이유를 생각한 후 개선의 여지를 찾는 것이 기획의 시작이며, 실마리를 잡는 것임에 유의하자. 교육현상 속에 잠복되어 있는 문제상황을 추출하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의 ‘촉’을 세우는 것이 기획 입안의 핵심이며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다. 교육현안을 개선하거나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현장 변화를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학교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을 접합해가며 발상하는 태도는 좋은 기획안 작성에 매우 중요하다. 좋은 기획안 작성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특성과 그들의 생활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기획은 현상을 개선·개량하는 데서 시작하며, 현상 개선은 현황 파악에 기초한다. 현황을 파악하는 첫걸음은 기획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야 냉정하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기획의 70~80%는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좋은 기획안을 구상하려면 좋은 아이디어를 낳을 밑감이 담긴 양질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황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공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수집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는 수집하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가공·처리하는가가 중요하다.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용가치가 사라지기도 한다. 정보는 모으기 시작하면 취사선택하는 안목도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는 정보량이 방대하므로 과연 올바른 정보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선별해야 한다. 좋은 기획안의 특성은 스토리가 탄탄하다는 데 있다. 흐름(스토리)을 의식하며 기획해야 한다. 어떤 흐름으로 작성하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지,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여 몇 번씩 흐름을 바꿔 가면서 작성해보고, 기획의 흐름이 논리적인지 자연스러운지를 살펴보는 습관을 지닌다. 기획은 목적이나 의지로 창조하는 작업이므로 어떤 아이디어를 기획으로 완성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기획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5W1H가 있다. 그중 특히 중요한 부분은 ‘누구를 대상으로(Who) 어떻게(How)’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며, 결국 대상과 수단이 기획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된다. 아이디어를 발상하려면 그에 앞서 다량의 정보를 축적해야 하는데, 수많은 정보가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발효된 다음에야 아이디어로 떠오른다. 좋은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가 풍부한 아이디어맨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좋은 문장 작성 요령[PART VIEW] 글쓰기와 관련된 핵심 질문 3가지는 ‘무엇에 관해 쓸 것인가?’, ‘시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정리된다. 좋은 글은 주제·뼈대·문장의 3요소로 구성된다. 주제는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와 관련 있고, 뼈대는 글의 구조가 분명해야 할 것을 의미하며, 문장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좋은 문장은 느낀 만큼, 아는 만큼, 최대한 담백하고 담담하게 서술할 때 가능하다. 핵심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전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쉽고, 간결하고, 짜임새 있고,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애써 잘 쓰려고 하지 말고,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가장 쓰고 싶은 것을 쓴다는 기분으로 써야 한다. 짧은 글을 길게 늘이지 않도록 하고, 주어진 기준량보다 조금 더 써서 일정한 수준으로 다듬어 보는 연습을 해 본다. 글 전체에서 군살이 빠지고 요점만 남게 문장을 기술하면 짜임새가 생긴다. 둘째, 개요를 짜고 짜임새 있는 글을 쓴다. 개요는 글의 바탕이다. 개요를 잘 짜면 글은 이미 절반 이상 완성된 것이다. 잘 쓴 글은 잘 짜고 잘 다듬은 글이다. 충분히 구상하고 그를 잘 정리하여 틀을 다듬는다. 글을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확하게 쓰며 논지는 뚜렷해야 한다. 논거가 타당하고, 표현이 구체적이며, 결론 도출이 분명해야 한다. 셋째, 주제를 좁혀 방향 설정이 명확한 글을 작성한다. 중심 생각을 좁히면 문장도 저절로 구체적 진술이 된다. 포괄적인 글은 잘못하면 짜임새도 없이 흐름을 잃고 주제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다. 주제가 좁은 글이 주제가 넓은 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높아진다. 넷째, 내용에 충실하고, 진심을 담은 글을 쓴다. 글의 중심은 내용이다. ‘어떻게 하면 멋있게, 있어 보이게 쓸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것과,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는 차이가 있다. 글쓰기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전자를 고민하는데, 이는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감만 커진다. 후자에 초점을 맞춘 경우, 쓰고 싶은 내용에 진심을 담아서 쓰면 된다. TIP _ 좋은 글쓰기에 관한 지침 - 쉽고 친근하게 쓴다. -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고 쓴다(설득·설명·반박·감동). - 짧고 간결하게 쓴다. 군더더기야말로 글쓰기의 최대 적이다. - 수식어는 최대한 줄이고 진정성을 확보하라. - 문장은 자를 수 있으면 최대한 잘라서 단문으로 작성하라. - 통계 수치는 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 글은 자연스럽게 쓰되, 인위적으로 고치려 하지 마라. - 중언부언하지 말라. - 중요한 것은 앞에 배치하라. 단락 맨 앞에 명제를 던지고, 뒤에 설명하는 식으로 서술하라. - 한 문장 안에서는 한 가지 사실만을 언급하라. - 같은 메시지는 한 곳으로 응집력 있게 몰아서 배치하라. - 글의 논리가 기본이다. 멋있는 글을 쓰려다가 논리가 틀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 이전에 한 말들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지양하라. (출처: 강원국(2017), 대통령의 글쓰기, 메디치미디어) 정책기획안 분석 지난 호에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2~2025)안’을 중점과제로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정책기획안 작성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AI 기반 융합교육으로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혁신적 인재양성’이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중점과제는 AI 기반 융합교육을 통한 공교육 혁신, AI 기반 맞춤형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 AI 기반 초개인화 교육환경 조성으로 대별된다. 각 과제별로 제시된 목적과 세부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교육을 통한 공교육 혁신 1. 미래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 목적 •인공지능(AI) 기반 주제중심 융합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창의적·자기주도적 문제해결력 신장 •AI 핵심교과(과학·수학·정보)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컴퓨팅 사고력 강화 ◼ 내용 1-1. AI 기반 융합역량을 기르는 학교교육과정 •단계별·체계적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유) AI를 삶의 일부로 인식·활용하는 AI 체험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 연계 유아교육과정 운영 (초) 학생의 흥미 유발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AI 관련 언플러그드 활동 기반 놀이·체험중심 초등교육과정 운영 (중) 교과 및 실생활 문제해결 중심 AI 기반 교과융합 교육과정 운영 - 자유학년제 주제선택활동, 창의적체험활동, 학교장 개설 선택과목 등을 활용하여 AI 기반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고) AI 관련 과목 기반 교과융합교육 및 고교학점제 연계 운영 - 인공지능(AI) 기초, 인공지능(AI)과 미래사회 등 AI 관련 과목선택 활성화 및 고교학점제 연계 학생 개별 진로·진학설계에 따른 AI 관련 심화학습 여건 조성 1-2. 모든 교과의 AI 기반 주제 중심 융합 프로젝트 운영 •모든 교과에서 AI 원리와 기능, 사회적 영향 및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의 주제 중심 AI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내·교과 간 융합수업, 창의적체험활동, 학교장 개설 선택과목 등을 활용하여 시수 확보 •AI 기반 생활 속 다양한 문제해결 및 컴퓨팅 사고력 교육 강화 - 학생이 AI·빅데이터 등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웹기반 AI 플랫폼,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한 실생활 연계 AI 기반 주제중심 융합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생활 속 문제해결을 위해 AI 핵심교과(정보·수학·과학 등), 메이커 교육 등과 연계하여 모델링·알고리즘을 구체화하는 컴퓨팅 사고력 교육 강화 1-3. AI 핵심교과 강화 및 진로교육 내실화 •AI 핵심교과(과학·수학·정보) 교육강화: AI 등 첨단기술의 핵심개념을 다루는 과학·수학·정보 교육내용 및 방법의 질적 개선 및 학교급 간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이 교과 효능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과학) 교과 연계 실생활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수학) 컴퓨팅 사고력 신장을 위한 수학교육 방법 혁신 (정보) 컴퓨팅 사고력 신장을 위한 코딩 및 프로젝트 중심 교육 •AI 기반 맞춤형 진로교육 및 고교학점제 연계 진로·진학 교육강화 1-4. AI 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선순환 체제 구축 •AI 기반 학생별 과정중심평가(기록·분석)로 개별 학생 맞춤형 피드백 및 성장 지원 •AI 기반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분석·진단을 통한 학교운영의 선순환 체제 구축 2. 도전하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지원 ◼ 목적 •교육공동체의 미래교육 이해도 제고 및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 내용 2-1. 학생이 자유롭게 도전하는 자기주도적 학습환경 조성 •AI 기반 학생융합 동아리활동 지원 •학생 주도 AI 기반 융합 프로젝트 활동 성과 공유: 미래교육 수업나눔 콘서트 연계 2-2. 새로운 배움에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교원 성장지원 •AI 교육전문가 1,000인 양성 및 연구활동 지원 - 초·중등교사 5년간 1,000명 대상 교육대학원 연계 AI 융합교육 전공과정 학비 50% 지원(2020~2024) •AI 기반 융합교육 선도교사단 운영 및 학교 내 및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 교육지원청별 AI 기반 융합교육 역량을 갖춘 선도교사단 구성 (구성) 수리과학·정보·인문사회·예술·체육 교과군 등 (인원) 교육지원청별 15명 내외(총 200명 내외) (역할) AI 기반 융합교육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 및 연수 지원 AI 융합교육 학교 실천력 강화를 위한 1학교 1 AI 퍼실리테이터 양성 •AI 기반 융합교육 및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 연수 운영 2-3. 학부모의 AI 융합 미래교육 이해 및 참여 지원 •AI 기반 미래교육 학부모연수 확대 및 AI 학습동아리 지원 Ⅱ.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 1.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AI 기반 융합교육 ◼ 목적 •인공지능(AI) 기반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 및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내용 1-1. AI 기반 융합교육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지원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AI 맞춤형 교육솔루션 지원 - 개별화 맞춤형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한 AI 학습 데이터셋 구축 → 데이터셋 기반 학생 개별 학습이력 분석 및 진단을 통한 학습자별 최적화된 맞춤형 콘텐츠 제공 -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 전문역량을 갖춘 기업·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데이터 기반 교육활동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사-AI 튜터 협업지원 1-2. 교육과정 연계 AI 윤리 및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강화 •AI 윤리교육 모델학교 지정·운영: AI 선도학교 연계 초·중·고 3교 운영 •학교급별 AI 윤리 수업자료 개발·보급: AI 선도학교 연계 중등용 1종 •AI 및 디지털 리터러시 체험중심 교육자료 개발·보급: AI 선도학교 연계 초등용 1종 2. AI 기반 취약계층 교육복지 강화 ◼ 목적 •사회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AI 기반 취약요소별 맞춤형 학습 및 상담 지원 ◼ 내용 2-1. AI 기반 시스템 활용 기초학력 보장 •교육데이터 기반 진단 및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지원 - 기초학력 부진학생: 초등 4학년 수준의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경계선지능 포함) 2-2. AI 튜터 활용 취약계층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AI 튜터 마중물학교 운영 •다문화·탈북학생 학습·정서·심리분석 및 상담 지원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보장 지원 •장애학생 대상 학습지원 이상의 정책기획안을 분석해 보면 핵심개념과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추출해 볼 수 있고, 그러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핵심개념과 교육청 용어는 다른 기획안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탄환(구슬)이 될 수 있으므로 눈에 익숙할 정도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기획안의 체제도 눈여겨보고, 어떤 우산을 펼칠 것인가에 따라 우산살이 다양하게 얼개화될 수 있음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써 본 만큼 익숙해진다. 정책안 분석을 통해 안목을 형성하면 정책기획안 작성에 대한 어려움(고민·고충)이 사라질 것이다. 문제는 계속 손으로 써 보는 데 있다.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지난달 31일부터 1박 2일간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제19회 한국국공립유치원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오프라인 연수는 3년만 이다. 연수는 ‘명화와 함께하는 클래식 나들이’ 문화공연, ‘조화로운 관계로 만들어가는 일과 행복한 삶’‧구성주의 유아생활지도 등 강의로 구성됐다. 또 3월 한 달 동안 경험한 유치원 생활에 대해 선‧후배 교사간 정보 교환 및 상담의 시간도 가졌다. 이경미 회장은 “신규교사로서 지난 한 달 동안 공립유치원 생활에 적응하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 축사를 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및 유보통합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현장의 바램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공영방송 EBS가 국민의 평생학교로 거듭난다. 오는 4월 3일부터 EBS 평생학교, 다큐멘터리 K, 똑똑 문해력 박사 등 새로 기획한 신규 프로그램 16개를 선보인다. 기존 편성 시간의 30% 이상을 바꾸는 대대적인 개편이다. 이번 개편은 ‘교육성’, ‘공익성’, ‘실험성’에 방점이 찍혔다. ▲평생교육 콘텐츠의 파격적 편성 ▲미래 한국을 위한 비전 제시 ▲OTT형 유아·어린이 교육 콘텐츠 강화 ▲대형 교육 콘텐츠 신설 등이 핵심이다. EBS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편 설명회를 열고 개편 방향과 신규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우선, ‘30년 만의 등교, 가슴이 뛴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EBS 평생학교가 방송된다.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한다’는 EBS의 설립 취지를 구현한 신개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7개 영역을 주제로 매일 3시간씩 시청자를 찾아간다. EBS의 강점을 살린 다큐멘터리 K도 선보인다. 인구 절벽, 독서율 저하, 교육 격차 등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해법을 찾는 다큐멘터리다. 1년 전부터 기획과 촬영을 시작했고, 총 50부작 이상으로 구성했다. 4월 19일부터 매주 수·목요일 연속 방송된다. 요즘 유아·어린이의 시청행태를 반영한 OTT형 교육 콘텐츠도 강화한다. 처음 시리즈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가운데 내 아이에게 어떤 걸 보여줘야 할까?’ 고민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한 기획이다. 누리과정 등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만든 ‘곰끼와 처음 수학’, ‘처음 타요, 씽씽씽(과학)’, ‘웃기는 처음 영어’ 등으로 구성됐다.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해력 기초체력 증진 프로그램 똑똑 문해력 박사도런칭한다. 어휘·속담과 관용어·이야기 편으로 나눠 어린이들이 체계적으로 문해력을 키울 수 있게 돕는다. 세계 역사를 뒤흔든 인물을 집중 조명하는 인물사담회, 지식인과 셀럽이 함께 떠나는 문명사 여행 만국견문록 등 모든 연령 시청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저녁 프라임 시간대에 방송한다. EBS는 “새로운 시대, 시청자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광호 편성센터장은 “OTT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콘텐츠의 양이 늘어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찾아보기 힘든 부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EBS는 교육 콘텐츠를 누려야 할 시청자의 권리를 되찾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이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김미숙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과 유아교육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영로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재무국장,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최진숙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고문, 김미숙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
▲감사관 박대림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지원단 기획지원관 파견) 하유경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 행정본부장 이석현 ▲재외교육지원담당관 이태주 ▲기획담당관 노진영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안수미 ▲인재정책실 신민영
교실 수업 개선과 연구하는 교직 풍토 조성을 위해 한국교총이 195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이하 연구대회) 추진요강이공개됐다. 교육부와 공동 개최하는 2024년 제68회 연구대회는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를 대주제로 열린다. 교과-인성‧창의-교직-유아‧특수 등 19개 분과 별로 진행되며, 교과 수업은 물론 인성교육, 유아교육, 생활지도, 교육행정 등의 개선을 위한 실천연구에 관심 있는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 대회는 올해 3월부터 시작하는 시‧도현장교육연구대회(17개 시‧도교총 주최)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전국대회까지 1년 넘게 진행된다.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에 걸쳐 학교 현장에서 실천연구를 수행하고, 관찰‧분석‧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대회 특성 때문이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더 잘 가르치기 위해 늘 고민하는 교원들의 연구 열정을 북돋고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본질적 의미의 ‘교육복지’일 것”이라며 “교총은 현장교원을 위한 차별화된 복지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을 위한 수업‧교육 연구는 모든 교원의 특권이자 소명”이라며 “선생님의 실천연구가 교실을 바꿀 수 있다는 마음으로 대회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구대회 대주제 해설을 집필한 박귀자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관장은 해설서에서 “현장교육연구운동은 연구대회 입상 여부를 떠나 연구 과정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교원들의 연구 경험이 축적되면 학교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진요강에는 연구대회 외에도 ‘제55회 전국교육자료전’ ‘제61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 대한 세부 내용도 담겼다. 대회 일정, 연구 분야, 접수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2024년도 현장교육연구운동 추진요강’을 다운받거나 각 시‧도교총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출발도 하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의 첫 단계인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7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고 “유아교육계가 중심을 잡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을 결정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2월 말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 별다른 설명 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제1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6일 ‘위원회 구성 미비’를 이유로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양 단체는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유아교육계 중심의 추진위를 구성하고, 자문단과 주요 정책과제 수행 연구자 선정 과정 역시 관련 단체와 소통‧협의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육계 편중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약속한 바 있지만, 공식적인 협의과정이 생략돼 일방적 인선을 강행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양 단체는 “유보통합에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상향화, 유아교육의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위원구성이 돼야 하는데 자칫 보육 편중 위원회 구성이 사실이라면 유아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보육 편중 인선을 진행 중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유보통합을 둘러싼 교육부의 소통 부족으로 이미 유아교육계는 가짜뉴스, 허위 사실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며 정부의 투명한 처리를 요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 양창완 ▲교육부(해양수산부 인사교류) 김현동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 파견) 김수정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장 김지연 ▲한국해양대 사무국장(인사교류) 이안호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친다는 정부의 유보통합 방안이 거센 반발 기류에 부닥쳤다. 정부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흉흉한 소문만 떠도는 유보통합 지난달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자격과 처우를 저하시키는 방안이 졸속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며 유보통합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30여 년 전부터 제기됐다. 지난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에 처음 제시된 후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지만 완수하지 못했다. 현 정부는 질 높은 보육·교육서비스를 위해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2026년까지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그러나 유아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많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서는 우려와 불안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이런 배경에는 정부의 모호하고 불투명한 추진과정에서 먼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도착역(驛)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역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어떠한 길을 닦으며 가야 도착할 것인지, 완성된 도착역의 모습은 어떠한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 사이에는 흉흉한 소문만 떠돈다. 반발에 기름을 부은 발단은 한 국책연구소의 보고서였다. 이에 따르면 ‘유보통합자문위원단에서 공립유치원 교사의 신분이 유보통합에 걸림돌이 되기에 공무원신분은 유지하되 교사지위는 박탈하는 논의가 되고 있다’라든지, ‘유치원 교사를 모두 돌봄인력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통합기관은 돌봄서비스기관이다’, ‘「영유아보육법」으로 단일화하여 법 제정을 한다면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사회복지시설로 보아야 하며, 학교관련법(「교육공무원법」, 「교육관련 기관법」 등)에서 유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들이다. 여기에는 또 ‘유보통합의 걸림돌인 공립유치원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통합의 추진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공립유치원 교사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다. 아이디어 차원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고, 교육부조차 국·공립유치원교사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다고 공언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행보에 비춰보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솔직한 속내다. 유보통합의 큰 쟁점은 교사 자격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거나,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가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초·중·고 교사처럼 높은 경쟁률의 임용고시를 거쳐 7급 국가직 공무원신분을 갖게 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학점은행제로 교육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아직 구체적인 자격통합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은 어렵게 딴 자격요건이 하향되는 역차별을 겪을까 봐, 어린이집 교사들은 개편되는 자격을 따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다. 유보통합 기준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이 영아·유아·학부모·교사·교육기관·지역사회·대학 등 교육공동체의 자체적 요구와 연구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구상하고 실현해 나가면 좋겠지만, 그동안 영·유아교육의 많은 변화는 정치적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이번 유보통합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유아교육과 학생이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느껴왔으니, 한참 늦은 감은 있다. 드디어 추진하는 유보통합의 모습은 당연히 유치원을 중심에 두고, 유치원을 통해 실현되도록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보통합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적다고 기존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풍성한 것은 아니다. 학부모가 국·공립유치원에 불편함을 느끼는 대부분은 교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고, 이는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해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무리 바빠도 교사기준은 상향평준화되어야 이와 더불어 교육이 아닌 돌봄으로의 무게 중심 이동, 교사의 자격에 대한 구분과 인정이 아닌 일괄적인 통합, 직장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사립유치원·공립유치원 다양한 특색을 인정하지 않는 통합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영·유아교육·돌봄기관의 다양한 특색은 학부모에게는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필요를 채워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 보육교사가 새로운 통합기관에 근무할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치들은 엄격한 기준을 두어 상향평준화하여 추진하면 좋겠다. 시간이 촉박하여, 여건이 안 되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이수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그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영·유아에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절절히 경험으로 증명되곤 한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교사 처우개선 등 재정적인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지원에 앞서 사립기관의 회계 투명성이 꼭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학부모의 학비 경감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 1인당 지원하는 유아학비만을 비교한다면 공립유치원 지원금이 훨씬 적다. 단순 비교라서 적절한 예가 아닌 것은 알지만, 정말로 영·유아를 위해 지원해야 할 부분에 재정이 사용되고 있는지, 비교육적인 부분에 무분별하게 투입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검토와 관리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유아교육의 중추인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자격·처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 유보통합의 근본취지는 모든 유아에게 시설·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합한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상향평준화 관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 보수제도는 크게 연봉제와 호봉제로 구분되며, 유·초·중·고 교원에게는 호봉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에 의거한 유·초·중·고 교원의 최고 호봉은 40호봉이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에 따라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은 교원 중 최고 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2023년 기준 74,100원)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호봉을 획정할 때는 학력·경력·자격이 획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획정사유에 따라 초임호봉획정·호봉재획정·호봉정정으로 구분된다.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 경과 등에 따라 현재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매년 한 번 정기적으로 승급하는 정기승급과 업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호봉과 승급 중 초임호봉획정에 대해 알아본다. 호봉재획정·호봉정정은 다음 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호봉의 개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호봉 관련 법령 ① 「국가공무원법」(법률)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② 「교육공무원법」(법률)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③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④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⑥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나. 호봉 관련 용어 정의(「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① 보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 봉급: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③ 수당: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④ 승급: 일정한 재직기간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⑤ 호봉: 봉급표상 각 등급(계급) 내 봉급 단계 다. 호봉획정의 종류 초임호봉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초임호봉획정은 신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일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즉 유·초·중·고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은 별표 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 수학년수 가감산정표)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가감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PART VIEW] 가. 초빙호봉 획정방법 및 절차 • 호봉=기산호봉+경력 • 경력=환산경력연수+(학령–16)+가산연수 나. (임용 전)경력환산율 적용방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1) 인정대상 경력기간(환산율 적용 전의 경력기간)의 계산 가)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歷)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역(歷)에 의한 방법(「민법」 제160조) ① 기간을 주(週)·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예: 3월 5일부터 1개월이란 3월 5일부터 30일 후인 4월 3일까지가 아니라 4월 4일까지를 의미한다. ②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예: 3월 5일부터 4월 3일(날수로 30일)이 1개월이 아니고,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를 의미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예: 2월 28일이 말일인 경우 1월 31부터 2월 28일로 한다. 나)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한다. 이때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한다. 다) 기간 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한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 라) 경력과 경력(학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하나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마) 동등 정도의 2개 이상 학교를 졸업한 경우 1개 학교 이외의 수학연수는 8할을 적용한다(다만 임용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바) 임용 전 경력 중에서 특별승급·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한다.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 가)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 ① 동일 환산율이 적용되는 경력별로 구분→ ② 해당 환산율 적용→ ③ 환산율 적용 후 산출된 경력을 합산(연·월·일 단위)하는 순서로 계산한다. 나) 환산율 적용 후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한다. 다) 환산율이 100%인 경우는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라) 환산율이 100% 미만이면 경력별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여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하되, 1일 미만은 절사한다. 마)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12월은 1년,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한다. 3)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기준(「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 세부적용기준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참조. 4) 임용 전 시간강사 경력계산(「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가) 인정 경력: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각급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실제 근무한 경력 나) 인정방법 ① 전일제 강사: 근무기간의 100%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시간제 강사: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경력기간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 주당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근무기간의 30%를 인정한다. - 주당 실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수업시간을 말하며, 계약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으로 계산한다. - 초·중등학교 교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다) 유의사항 ①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된 환산율의 80%를 인정한다. ② 타 경력과 강사경력 또는 타 경력 간(학원강사 경력, 대학원 경력 등)에 중복될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그중 유리한 경력 1개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③ 소수점 이하는 절사 처리한다. 5)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가) 경력의 증명 ①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②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하다. ③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협조하여 재직 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이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증빙자료: 임용장·승급발령기록·면직기록 등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 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하다. 나) 전력조회 ① 공무원 경력: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군복무 경력: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각군 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여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③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 확인은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기관 - 전력조회 시 확인사항: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유급·상근 여부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다. 학령가감 산정(「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1) 학령가감 산정 가) 학령: 경력 산정 대상자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年數) - 예: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학사학위과정 이수=초(6)+중(3)+고(3)+대학(4)=16년 나) 학령가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유·초·중·고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학령을 호봉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것 2) 법정 수학연한 가) 초등학교: 6년(「초·중등교육법」 제39조) 나) 중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2조) 다) 고등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6조) 라) 특수학교: 동등 정도의 교육과정(초·중·고)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학력의 법정 수학연한을 적용 마) 대학교: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령이 정하는 수학연한 3) 학령계산 방법 가) 독학사 취득으로 인한 학령계산: 독학사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수학연한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별 독학사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서로 다르지만, 정규대학 졸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시점(매년 2월 28일 기준)부터 역산하여 학령을 인정한다. ①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4년으로 인정한다.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법정 수학연한 2년을 인정받은 사람)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 2년을 추가 인정한다. ③ 법정 수학연한 4년을 인정받은 사람이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으로 인한 학령계산: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수학연한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별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서로 다르지만, 정규대학 졸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 시점(2월 28일 또는 8월 31일 기준)부터 역산하여 학령을 인정한다. ①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4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인정한다.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법정 수학연한 2년 또는 3년을 인정받은 사람)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정 수학연한 3년의 범위 내에서 학령 1~2년을 추가 인정한다. ③ 법정 수학연한 4년을 인정받은 사람이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 공무원 재직 중의 대학 졸업 ①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에서의 야간대학은 제외)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공무원보수규정」별표 23 비고 2). ② 공무원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학력은 인정되나 학력과 경력(공무원 경력)이 중복되므로 호봉에는 변동이 없으며, 야간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사범계 가산연수 산정기준에 따른 가산연수를 더한다. 라) 편입으로 인한 학령계산: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은 16으로 인정한다. 마) 연수휴직기간 중의 학위취득: 연수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이 기간 동안 상위자격 또는 학위취득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직 후 호봉을 재획정한다. 바) 학령계산 시 주의사항: 중퇴자(졸업하지 않은 사람)는 기간에 관계없이 졸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학령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라. 가산연수와 기산호봉(「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1) 가산연수 가) 사범계 가산연수: 1년 ①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가산연수 1년을 더한다. ※ 사범계 가산연수는 2개 이상의 사범계학교를 졸업했더라도 1회만 인정한다. ※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가산연수 인정기준 나)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①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를 포함) 졸업자: 2년 인정 - 수학연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인정 -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인정 ② 위 대상자가 일반학교 근무 또는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여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를 배제한다. ③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일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일반학급을 담당하다가 특수학급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한다. 2) 기산호봉 가) 기산호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 나) 기산호봉의 적용 ①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적용한다. ② 교감자격연수 또는 교장자격연수를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호봉재획정 사유가 되나 교감 또는 교장의 기산호봉은 1급 정교사의 호봉을 적용하므로 호봉재획정은 하지 않는다.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4개 유아교육 교원 단체로 결성된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하고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2020년 10월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자리에서 추진연대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제의 잔재로서 청산 대상일뿐만 아니라 학교로서 유아 공교육의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이나 유아교육법 등에 따르면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치원과 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 간의 연계성 확립과 유치원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유아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대표발의자로서 계류돼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올바른 방향의 유보통합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확충, 유아교육 상향평준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답했다. 교총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교육부 교섭에 4회에 걸쳐 유아학교 명칭변경에 대해 협의했으며, 2009년과 2014년에도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에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또한 각종 교육 관련 입법과제 청원 등에도 포함해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오고 있다.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 대표자들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에게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후 계류되어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왼쪽 두 번째)이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와 함께27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오른쪽 첫 번째)에게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후 계류되어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근 교육계는 ‘유보통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현장에선 찬반 목소리가 높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영유아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이번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사 자격기준과 교사 양성체계 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계획이 없어 졸속 행정이라는 반대도 존재한다. 이 같은 혼란을 부추기는 게 바로 허위 사실의 무분별한 유포다. ‘유보통합을 하면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바뀐다’, ‘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 등 근로 여건이 더 악화된다’, ‘영유아의 발달은 고려하지 않고 0~5세를 통합한다’ 등의 괴담이 떠돈다. 급기야 교육부가 지난 10일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해 진화에 나섰다. 최근엔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유보통합 정부안을 교총이 수용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교총도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가짜 뉴스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교원의 동요,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제대로 된 현장 의견이 왜곡되는 것은 합리적 소통을 차단하는 반교육적 중대 범죄다. 정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 등 방지 대책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정책 추진 시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 교육계의 자정 노력도 요구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현혹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주변에 가짜 뉴스가 존재한다면 이를 단호히 배척하는 태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