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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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대(총장 박수자)와 부산대(총장 차정인)가 2027년 3월 1일 통합 출범에 합의했다. 부산교대는 부산대의 단과대학으로 재편된다. 두 학교는 23일 부산대에서 통합에 대한 최종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번 주 내로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지난해 학교 통합을 전제로 5년간 사업비로 최대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컬대학’에 공동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 모델로 결정된 다음 날부터 두 학교는 ‘Edu-TRIangle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교육도시’를 내걸고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출범했다. 이후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다 5개월여 만에 최종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는 통합 전제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전국 대학 중 가장 빠른 합의다. 통추위는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차례 협의에서 양 대학 통합의 목적과 특성화, 대학운영체제 개편, 학사구조 개편, 교육여건 개선, 기존 각 대학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양 대학의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부산대 교육부총장과 부산교대 교육대학원장을 공동부위원장, 양 대학 보직교수 13명이 추진위원으로 각각 참여하고 실무 논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 양 대학 학생처와 학생 대표들로 꾸려진 학생소위원회도 구성해 의견을 통합신청서에 반영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두 대학은 4월 중 각 대학의 내·외부 구성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학 내 심의의결기구의 최종 심의를 완료해 최종 서명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양교는 2027년 3월 1일 교명은 ‘부산대학교’로 통합 출범한다. 현 부산교대 캠퍼스는 ‘부산대학교 연제캠퍼스’로, 현 부산대 부산캠퍼스는 ‘부산대학교 금정캠퍼스’로 칭하게 된다. 부산교대는 통합 부산대의 16번째 단과대학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으로 재편된다. 교육대학원·교육연수원·평생교육원 등 양 대학의 교육 기능을 연제캠퍼스로 일원화하고, 유아·초등·중등·특수·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대 산학협력단도 이전하게 된다. 통합 승인과정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이소요될 전망이다. 승인이 완료되면 통합신청서에 따른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과 통합대학 총장 간의 이행협약 체결을 하게 된다.
국민 4명 중 1명은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로 대입경쟁 과열에 따른 사교육비 문제와 학벌주의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절반 이상은 미래교육에서의 교사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봤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해 진행한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국교위 의뢰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올 2월 12일부터 26일까지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한국교육의 한계’에 대해 2개를 묻는 문항에서 1·2순위 답변을 합한 비율을 기준으로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41.3%, ‘과도한 학벌주의’는 41.2%로 나타났다.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28.1%)는 13% 정도의 차이로 3위를 차지했다. 1순위 응답 기준으로 봐도 ‘과도한 학벌주의’는 23.0%,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가 22.8%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나이대별 차이는 나타났다. 사교육비 문제는 40~60대, 학벌주의는 20대 응답자들이 많았다. 한국교육의 성과로는 ‘의무교육 보장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65.2%),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로 국가경쟁력 향상’(38.5%) 등으로 보고 있다. 미래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교육에서 교사중요도에 대한 질문에 ‘중요+더중요해질것임’의 답변이 51.6%로 절반을 넘겼다. ‘변함없음’(32.1%), ‘덜중요+전혀중요하지않을것임’(17.3%)이 그 뒤를 이었다. 미래 교사상으로는 ‘주도적인 삶 개척을 위한 재능을 발굴해주는 교사’(57.2%)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미래교육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체’ 질문에서도 교사가 40.3%를 차지하며 정부(44.1%)와 함께 높은 순위에 올랐다.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점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유아(3.23점)·초등학교(3.30점)·중학교(3.02점)는 평균을 웃돈 반면, 고교(2.71점)·대학(2.72점)·중등직업(2.64점)은 평균보다 낮았다. 변화가 가장 시급한 교육는 고교교육(46.3%)이었다. 미래에 지향할 학교의 모습으로는 ‘공동체 속에서 배려·존중을 배울 수 있는 곳’(52.1%)이 1위이었다. 이날 국교위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교육과정 용어 변경,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일부 용어 등 수정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확정했다. 변경 사항이 학교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초·중학교 체육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과 관련해 다음 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청렴서포터즈 운영기관인시화유치원(원장 양인숙)은 11일교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청렴실천 서약식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청풍양수(清風兩手 : 두 소매 안에 맑은 바람만 있다)'라는 주제 아래, 모든 교직원들이 참여하여 진행했다. 양인숙 원장은 서약식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청렴한 문화를 만들면,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가치관을 배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약식의 하이라이트는 핑거프린트 서약이었다. 교직원들은 자신의 엄지손가락에 물감을 묻혀 벽에 손가락도장을 찍으며 청렴 문화의 시작을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서약을 넘어, 유치원 구성원 모두가 청렴 문화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시화유치원은 이번 청렴실천 서약식을 통해 교직원 및 학부모, 유아들 사이에서 청렴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이 모든 노력은 결국 유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갖춘 다음 세대로 자라는 데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일반직 고위공무원 하유경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획지원관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대림 ▲학술원사무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주용 ▲전북도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유정기
3월 28일부터 시행을 알린 개정 교원지위법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다.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심리치료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 지난해 ‘교권 5법’ 개정 당시 가장 크게 강조점이 찍힌 부분이 학부모의 책임·의무 강화다. 교육기본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보호자에게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유아)의 인권 침해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정부와 국회 모두 학부모의 동참 없이 교육공동체의 회복이나 교육개혁 성공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교권 5법’ 안착의 핵심은 학부모에 달렸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이유다. 이런 내용은 교육 관련 법은 물론 민법에서도 규정된 상황이다. 민법 제913조에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다’고 명시됐다. 교육당국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학부모 교육을 지원할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법에서 볼 수 있듯 자녀 교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학부모에게 교육과 관련한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알리고, 적정한 참여 방법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제되지 않은 정보 공유는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건전한 방법을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조사관은 교육당국의 학부모 교육 시행 및 실태조사, 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시책 마련, 학부모 정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앙학부모지원센터 설립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하면서 10여 년 만에 부활시킨 ‘학부모정책과’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정책과는 학부모 지원 정책 수립, 학부모 지원 센터 지정, 학부모 대상 진로 교육,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관련 법령 개선 등을 맡고 있다. 교육부 학부모정책과는 조직 완료 후 ‘학부모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이달 내 발표할 수 있을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학부모 관련 업무 지원은 다른 조직에서 부수적으로 다뤄졌으나, 이번 독립 부서 부활로 소통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의 다양한 학력과 유사경력 등은 교원 호봉획정 업무 시 오류를 유발하기 쉬워 행정력 낭비(호봉정정, 소급지급 및 반환징수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곤 한다. 그러므로 교원의 호봉획정 시에는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의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류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호봉과 승급을 주제로 초임호봉획정·정기승급·호봉재획정·호봉정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호봉획정 개요 가. 호봉 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사례집,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관련 지침(시·도교육청) 나. 호봉 관련 주요 용어 1) 학령 가) 학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年數). 나) 법정 수학연한: 초등학교 6년(「초·중등교육법」 제39조), 중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2조), 고등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6조), 특수학교는 동등 정도의 교육과정(초·중·고)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학력의 법정 수학연한을 적용함.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령이 정하는 수학연한. [PART VIEW] 2) 경력환산율 적용 가)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을 100%~30%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함. 나)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경우 100%까지 적용 가능. - 상향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통 여부와 인정 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해당 여부 판단은 ‘호봉경력 평가심의회’에서 결정. 3) 가산연수 가산연수란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를 졸업한 교원, 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한 특수학교(학급) 교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의 학령에 추가하는 연수(年數)를 말함. ※ 가산연수 예시 • 사범계 가산연수: 1년 - 사범계 가산연수는 2개 이상의 사범계학교를 졸업했더라도 1회만 인정함. -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 2년 -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 비사범계학교 졸업자: 1년 4) 기산호봉 가) 기산호봉이란 교원의 처우 우대를 위해 기본적으로 부여한 호봉을 의미하며 호봉획정 시 이를 기점으로 하여 계산을 시작함. 나)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 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적용함. 다) 교감자격 연수 또는 교장자격 연수를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호봉재획정 사유가 되나 교감 또는 교장의 기산호봉은 1급 정교사의 호봉을 적용하므로 호봉재획정은 하지 않음.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 개정 2009.3.31. 다. 호봉획정 시행권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시) 라. 정기승급 및 호봉 관련 주요 변경 내용 1) 정기승급일 변경 2) 호봉 관련 주요 변경 내용 2. 초임호봉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가. 개요 1) 대상: 신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기간제교사 포함) 2) 시기: 신규 채용일 기준 3) 초임호봉획정 초임호봉 = 환산 경력 연수+[(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 나. 호봉획정을 위한 준비(증빙) 자료 1) 교원자격증: 학교급별 교원자격증(1급·2급) 확인 - 사범계 가산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교원자격증 사본 확인 필요. 2) 교원자격의 가산 여부(사범·특수) 확인 3) 졸업증명서(전문대학 이상 모든 졸업증명서 제출) - 학령 계산 및 사범계 가산 여부 확인, 2개 이상의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 여부 확인. 4) 성적증명서: 입학연도 및 실제 수학기간, 학력과 경력 중복(특히 군복무기간) 등 확인. 5) 경력증명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전력조회 회신서 등을 확인하여 각 경력별 환산율 적용. 다. 질의 회신 사례 QA 편입 시 학령 계산, 동등 정도 학교 졸업 •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사범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가감 산정 방법 •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사범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은 16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재직 중에 사범대학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경력 중복이 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호봉 산정에 반영되며, 사범계 가산연수는 1회만 인정됨. • 사범대 졸업 후 교대 졸업한 경우 학력 및 경력 인정 • 복수의 동등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학령 계산은 1개의 학위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기타 중복되는 동등 학위의 취득기간은 경력기간(80%)으로 인정함. 또한 예규 [별표3](비고 2) 관련 해설을 보면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사범대학교 4년 졸업 후 교대 4년 졸업하고 초등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교대 4년은 학령 인정, 사범대학교 4년은 경력으로 80% 인정될 것임. • 일반대학 졸업 후 교육대학 졸업한 경우 경력 인정 • 일반대학 의상학과(4년) 졸업 후 교육대학교(4년)를 졸업한 경우, 2020.5.15.자 예규 개정 이전에는 동등학교 졸업으로 보아 일반대학 수학기간 4년의 80%를 경력으로 인정했으나, 예규 개정 이후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력 외 ‘사범계학교 졸업자 또는 임용된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수학기간의 80%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예규 개정 이전에 동등 정도의 학력으로 인정받은 것은 소급하여 불인정하지 않음. QA 초임호봉획정 시 미제출한 경력증명서를 차후 제출한 경우, 호봉재획정 시기 • 교원이 초임호봉획정 시 미제출한 경력증명서를 차후 제출하였을 때, 호봉재획정 가능 여부 및 처리 일자 • 초임호봉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 호봉재획정 요건 중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따라서 초임호봉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합산 신청한 경우,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자 호봉재획정 처리함. 3. 정기승급(「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가. 개요 1) 정기승급일: 매달 1일 자(2008.1.1.부터 적용) 2)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3) 승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나. 승급제한기간 만료와 승급 1)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공무원 중 만료일 현재 승급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함. 2) 호봉은 당해 공무원이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호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차기 승급은 정기승급일에 이루어짐. 다. 승급의 제한(「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1) 승급제한 사유(「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인 사람(단, 공무상질병휴직은 제외이며 정기승급 처리함) 2)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 후 다음의 기간 승급제한 - 강등·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각각 6개월 가산(「공무원보수규정」, 2019.11.5. 일부개정) 3) 근무성적평정점 최하등급 해당자는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로부터 6개월 라.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2항) 1)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기간은 당초의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함. 2)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한 경우, 승급제한기간은 휴직과 동시에 중단되었다가 복직 후 다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마. 승급제한기간의 단축(「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3항)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 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 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최근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제한기간의 1/2을 단축할 수 있음. 바. 질의 회신 사례 QA 정기승급일 착오에 따른 호봉획정 • 4월 1일자 정기승급대상자를 사무착오로 인해 7월 1일 자로 정기승급 발령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 •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함. 따라서 4월 1일 자로 소급하여 호봉정정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QA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 지급 시기, 교육경력 30년에 휴직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 2014년 3월 12일에 만 55세가 되고, 교육경력은 이미 30년 이상인 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 지급 시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월 1일을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위의 경우 2014년 3월에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2014년 4월 1일 자로 지급하여야 함. • 원로교사수당 관련 교육경력 30년에 휴직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 원로교사수당 관련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의 교육경력을 준용하고 있는바, 동령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의 경력은 초등학교 등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은 원로교사수당 지급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임용 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입대휴직기간과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한국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2030, 2015.4.10.,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3409, 2015.6.19.). 4. 호봉재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가. 호봉재획정의 사유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누락된 경력을 산입하는 경우 나) 재직 중 새로운 경력 합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 중에 새로운 경력이 발생한 경우 - 징계 등의 사유로 승급제한을 받던 교원이 사면을 받은 경우 - 대학원을 수료한 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후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2) 자격 변동이 생긴 경우: 임용과목의 상위자격 취득 3) 학력 변동이 생긴 경우: 학력 변동이란 재직 중 야간대학 등을 졸업하였거나, 휴직하고 상위 졸업한 경우 등을 의미하며, 이 경우 학·경력 중복 문제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함. 4)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 15조) - 징계처분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하면 제한했던 기간(강등·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키며, 근무평정 최하등급자는 2년이 경과하면 각각 제한되었던 6월이 승급기간에 산입됨. - 단, 징계처분기간은 징계기록 말소 후에도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5)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당해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변경되는 경우를 말함. (예시) 학교 교원이 교육부 연구관 또는 장학관으로 전직되는 경우 등. 나. 시기 1) 법령의 규정에 의해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당해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함. 2)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가) 경력은 합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나)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징계말소기간 등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근무성적평정 최하등급자의 경우,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이 경과한 날. 다) 휴직·정직·직위해제: 복직일. 복직과 동시에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재획정하지 않고, 추후 복직 시 재획정함. 라)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직일 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3) 방법 가)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법령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변경된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따라 호봉재획정. 나)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당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호봉재획정. 다. 질의 회신 사례 QA 승급제한기간 중 호봉재획정 •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 교육공무원이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재획정 시기는? • 징계로 인해 호봉승급을 제한받고 있는 교원이라 할지라도 자격변동이 발생하여 호봉을 재획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자격변동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자로 호봉재획정을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직전 정기승급일 이후 재직한 잔여기간은 호봉재획정 시 제외하여야 함. QA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의 호봉재획정 시기 • 2024년 8월에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의 호봉재획정 시기 • 임용된 교과목의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재획정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 자로 재획정하며 소급적용은 불가함. 따라서 2024년 8월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의 경우, 2024년 9월 1일 자로 호봉재획정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QA 복직자의 호봉재획정 시기 •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일이 월의 중간일 경우 호봉재획정 일자는?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휴직 중인 공무원은 복직일에 호봉재획정한다고 하였으므로, 교원이 육아휴직 후 2024.4.20.자로 월의 중간에 복직할 경우, 호봉재획정 일자는 복직일인 2024.4.20.자로 함. QA 교원이 국내연수휴직 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복직한 경우 경력 산입여부 • 교원이 연수휴직 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복직한 경우 • 국내연수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이 기간 동안 상위 학위취득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직 후 호봉을 재획정함. 따라서 국내연수휴직기간 동안 학위를 미취득하였다면 호봉재획정의 사유가 되지 않음. 추후 학위취득할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호봉재획정을 신청해야 함. 5. 호봉정정(「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가. 호봉정정의 효력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함. 나. 호봉의 정정권자 1)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2) 호봉정정권자는 정정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3) 공무원에 대한 호봉정정으로 봉급의 과다 혹은 과소지급된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는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호봉획정 오류로 과소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결과 기간에 관계없이 당초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부터 호봉정정 발령일까지의 전 기간을 대상으로 실제 호봉과 잘못된 호봉의 보수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이때 과소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호봉정정 발령일로부터 향후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민법」 제163조, 급료의 단기소멸시효). 과다지급된 보수의 경우에는 국가가 개인에게 보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멸시효는 동 호봉정정 발령일로부터 5년임(「예산회계법」 제96조). 나) 예를 들어 1990.1.1.부터 호봉획정이 잘못되어 이를 2000.6.1.자로 호봉정정한 경우, 1990.1.1.부터 2000.5.31.까지의 과소지급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 2003.5.31.까지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과다지급한 봉급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당 개인에게 2005. 5. 31.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질의 회신 사례 QA 호봉정정 • 공무원 임용 후 초임호봉획정시(1973년도)부터 1호봉이 적게 획정되어 22년간 적용되어 온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보수를 언제까지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공무원의 호봉정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호봉의 정정)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므로 초임호봉획정 시 경력합산이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하여야 하고, 보수의 정산도 소급발령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임. 6. 교원호봉획정 업무 주요 감사 사례 사례❶ 휴·복직자 호봉재획정 미실시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호봉재획정을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도 ○○교육(지원)청 등에서는 복직자에 대하여 호봉재획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잔여월(일)수를 부적절하게 산출함. 사례❷ 호봉승급처리 부적정(승급제한기간에 승급, 부적정한 사범계 가산 인정)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14조(승급의 제한),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호봉재획정을 하여야 하고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하며 육아휴직인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함. 또한 기간제교사의 초임호봉획정 시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기준은 「유아교육법」 [별표2] 교사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해당 교원에 해당됨.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교사 ○○○이 2008.3.1.~2009.2.28. 기간 동안 첫째 자녀 육아휴직, 2009.3.1.~2010.2.28. 기간 동안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하여 2008.3.1.자 2009.3.1. 정기승급이 제한되어야 하나 부적정하게 정기승급이 되었고, 2010.3.1. 복직하면서 호봉재획정 시 1호봉 1년이 누락되어 2013.3.1.일 자 정기승급 때까지 잘못된 호봉과 근무연수로 인사작업이 처리되었음. •또한 ○○학교에서는 2016.4.11.~2016.7.22., 2016.9.1.~2017.8.31. 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제교사 ○○○의 초임호봉획정 시 사범계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사범계로 인정하여 초임호봉을 1호봉 높게 책정하였음.
지난해 국민적 관심이 주목되었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이슈들로 오랜 시간 국회에서 잠들어 있던 교육 법안들이 기지개를 켤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합의 속에 속도감 있게 법률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에 ‘교권보호 4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교권보호 4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을 말한다. 이 중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은 보호자에게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등 다소 선언적인 부분이 많고, 교원에게 가장 와 닿을 실무적인 변경 부분은 「교원지위법」에 모여 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이고, 「교원지위법」의 개정은 2023.9.27.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상 이번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호를 통해 핵심적인 변경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 부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개별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점이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 기존에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하여 특히 어려움을 겪던 부분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침해보호자에 대한 통지와 참석에 관한 부분이었다. 학교로 민원을 쏟아내며 피해교원을 힘들게 하는 침해보호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학교로 방문하게 하는 과정은 학교로서도 커다란 부담이었고, 그 과정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담당 교원에 대해 또 다른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피해교원은 동료교원에게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망설이게 되거나, 이로 인한 학교 내부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했다. 한편 침해학생이나 보호자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학교가 이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것에도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불복에 대한 대응을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게 된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된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점은 커다란 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피해교원 또한 자신으로 인해 학교와 동료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하던 마음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교육활동 침해유형의 구체화 기존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침해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되는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 성폭력 범죄,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유통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물론 교육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보다 확장하고 세분화하기는 하였으나, 그 유형이 제한적이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피해들을 곧장 적용하기에는 모호함이 있는 사례들이 많았다. 특히 보호자가 담임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 계속된 민원을 제기하여 괴롭히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피해를 신고하거나 불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기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지 애매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무고죄를 포함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주요한 변경 부분이다. 침해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은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 그렇지만 보호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일 뿐, 학교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소속된 학생을 매개로 학교와 간접적인 관계를 맺는 사이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유로 기존 「교원지위법」은 침해행위자가 학생의 보호자일 때에 할 수 있는 조치를 정해두지 않고 있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보호자와 학교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이미 극단으로 치달은 갈등이 교권보호위원회 과정에서 조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극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져도 강제력이 있는 조치도 아니어서 보호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었다. 작년 크게 보도된 교육활동 침해사건들이 대부분 보호자의 행동이었음을 고려하면 너무도 아쉬웠던 부분이다. 이에 개정된 「교원지위법」에서는 침해자가 학생의 보호자일 때에도 직접 침해보호자에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교원지위법」 제26조). 그러나 그 결정 가능한 조치의 내용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그친다는 점을 보면 피해교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다만 이는 교육청이 침해보호자의 심각한 수준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어 보인다(「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의 즉시 분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과의 즉시 분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반면 기존 「교원지위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침해학생을 분리할 수 없었고, 피해교원이 특별휴가를 통해 학생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피해교원을 위한 올바른 보호수단이 아님은 물론이고, 피해교원의 부재로 같은 반에 소속된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방법이다. 이에 개정 「교원지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게 하는 규정을 두었다(「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 이러한 규정의 내용만 놓고 보면 기존과 같이 피해교원이 침해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지만, 같은 규정에서 ‘분리 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한 점에 따르면 분리의 대상이 학생일 수 있음은 명확해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해졌고, 불편함 없이 다른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생겼다. 그러나 침해학생의 분리방법에 관해서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구체적인 방법을 열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걱정이 있다. 즉 학생의 출석을 중지시키는 것도 가능할지, 그 기간은 어떤 기준에 의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역시 이러한 즉시 분리에 대해 결국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정해질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때문에 즉시 분리를 둘러싼 학교와 보호자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 보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 되어 교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는 교육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교원지위법」 제17조), 이는 수사기관의 현재 수사과정에서도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시행일 이전인 지금도 이미 적용되고 있다. 생판 남인 성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비행을 모른 척 지나갈 수 있다. 식사시간이 되어도 식사를 안 하더라도 이에 대해 지적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심지어 신체적인 폭력이 일어난 상황이라도 싸움을 말릴 의무가 없다. 그런데 학생을 지도하고 안전을 지켜야 하는 학교는, 교사는 그럴 수가 없다. 그 과정에서 학생을 혼낼 수도, 식사하도록 훈육할 수도, 싸움을 말리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학교 현장은 분명 특수성이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정들이 그간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의 성실한 노력이 아동학대라고 판단되는 일도 상당히 존재했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수사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대한 전문가인 교육청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게 하였다(「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는 지난달 29~30일 서울 서초구 The-K호텔에서 제20회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유치원 교원의 행복한 학급경영 능력 및 리더십 증진’을 주제로 ‘모두가 행복한 학급경영’(강사 정미연 서울영풍초병설유치원 교사), ‘행복한 교사 셀프 리더십 1, 2’(강사 강은미 한국인재경영교육원 대표) 등 강의와 ‘클래식 발레 갈라쇼’ 내용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 참석한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교육 현장에 첫발을 내딛는 선생님들의 앞날을 힘차게 응원한다”며 “유치원 선생님들의 신분, 처우, 근무환경을 저하시키는방향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된다면 교총과 연합회가 강력이 연대해 결단코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회장은 “새내기 교사가 서로 3월 한 달간 겪은 어려움을 나누고, 선배들과 앞으로의 비전을 세워가는 연수를 준비했다”며 “유아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인만큼 대한민국의 모든 유아교육인이 서로를 북돋으며,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무조정실 서기관 조승희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대외협력과 파견) 서기관 최 경 ▲교육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돌봄정책조정과장 파견) 서기관 정아름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서기관 김지용 ▲교육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서기관 박은정 ▲교육부(방과후돌봄정책과 파견) 서기관 남윤철 ▲방과후돌봄정책과 파견 행정사무관 이광식 유미현 송재언 ▲사회정책협력관실 행정사무관 윤혜수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파견) 행정사무관 신정선 ▲인재정책실 행정사무관 신태연 ▲교육부(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파견) 행정사무관 이일경 ▲인재정책실 행정사무관 최성용 ▲책임교육정책실 행정사무관 김민지 ▲교육데이터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우준성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실(인재양성정책과 지원근무) 행정사무관 황예슬 ▲교육부(알마티한국교육원 파견)교육연구관 김홍환 ▲강원대 사서사무관 서정호 ▲국립군산대 사서사무관 김성경 ▲전북대 사서사무관 김창구 ▲제주대 사서사무관 정숙자 ▲국립창원대 사서사무관 이정효 ▲충북대 사서사무관 박정이
한국교총은 2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18회 임시대의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교육 입법과 교권 정책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10개 항으로 구성된 결의문에는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모호한 정서학대 명확한 법령 기준 명시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교폭력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범위 명료화 ▲교원 순직인정 제도 개선 ▲학교행정업무 개선 촉진법 제정 ▲늘봄학교 전담인력 및 전용공간 조속 확보 ▲3~5세 유아교육 전담기관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학폭 조사 부담 교사에 전가 금지 ▲세월호 참사 10주기 계기 국가 재난대응체제 점검·강화 등이 포함됐다. 교총 대의원회는 “교총과 50만 교원의 힘을 모아 ‘교권 5법’ 개정을 관철했지만, 여전히 아동복지법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교권 추락과 제도의 맹점으로 교대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교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교총은 제22대 총선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교권 11대 핵심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교육공약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곧 구성될 제22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교육 입법과 교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총 대의원회는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로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신규회원 확보, 조직역량 결집을 통해 50만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결의문 채택 외에 회장직무대행의 대표권 있는 이사 선임(안),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또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제39대 한국교총 회장선거와 관련한 세부 방안을 결정했다. 전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4월 3일 선거 공고를 내며, 5월 2~3일 후보 등록, 후보 등록일~6월 12일 선거운동, 6월 13일~19일 투표에 이어 6월 20일 당선자를 발표한다.
“수원특례시는 보육 및 육아 지원에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두 곳인 곳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수원시가 유일합니다. 아이사랑 놀이터가 9곳이고 장난감 도서관이 9곳입니다. 시간제 보육실도 3개소 운영합니다. 구(區)별로 분포되어 있는데 아직도 영유아 부모님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에 많은 시민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임해영 센터장의 말이다.필자는 얼마 전 장안구 송정로 24번길 47(정자동)에 위치한 경기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방문, 임 센터장을 만났다. 우리나라 작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압도적 꼴찌라는 소식, 출생아 수가 10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 뉴스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원특례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이유다. 임 센터장에게 센터 소개를 부탁했다.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2008년 수원시에서 설립한 지역사회내 육아 지원거점기관이다.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 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 정보 제공, 보육 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장난감 대여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 One-stop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 이용자의 조건과 자격은 수원시민 중 영유아 가정 부모, 수원시 재직 시민 중 취학 전 영유아 부모, 수원시 관내 어린이집 근무 교직원 등이다. 임 센터장은 현재 센터 회원에 가입한회원 수를 알려 준다. 대표적인 사업인 ‘아이사랑놀이터’ 회원은 2만7917명, ‘장난감도서관’ 회원(연회비 1만 원)은 5294명(2023.10.31. 기준). 자유놀이실 이용 실적은 4만1867명, 놀이 프로그램 이용 실적은 2만5886명, 부모교육 인원은 909명(2023.1.1.∼2023.10.31. 기준). 센터의 ‘아이사랑놀이터’는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보육공간으로 출산 보육 친화 기반을 강화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써 놀이를 통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영유아 가정의 육아 비용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 수원시에서는 센터 운영을를 민간에위탁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위탁기간 2021.1.1.∼2025.12.31.). 임 센터장은 2021년 1월 1일 이곳에 부임,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센터의 수상 실적을 보면 ‘2023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 우수 협력(연계) 사업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2023.11.30.), ‘놀이학습 공동체 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기도지사상 수상(2023.12.5.), ‘경기도형 보육 컨설팅 유공’으로 경기도지사 표창장 수상(2023.12.31.),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우수운영 사례 선정’으로 경기도지사상 수상(2021.11.30.) 등이다. 영유아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임 센터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꼽는다. 경제적 지원은 빼놓을 수 없다. 여성에게 육아 부담을 낮추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녀들이 어린이집 등 기관에 오래 머물다 보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부모가 조기 퇴근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한다. 센터장이 보는 영유아 육아 부모의 고민을 물었다. 회원들은 부모 역할이처음이다 보니 자녀들 기질이나 특성에 따른 양육 방법 질문을 많이 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 자녀 발달 지연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상담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센터장 개인 의견으로 혼인 신고 전 ‘예비부모 교육’ 대안을 제시한다. 필자도 이에 동감을 표시했다. 현재 수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16명.지점 9곳(정자점, 호매실점, SK아트리움점, 파장동행정복지센터점, 권선휴점, 수원YWCA, 영통점, 행궁점, 가족여성회관점)을 포함하면 직원 수는 36명,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점근무 포함해 전체 직원은 78명이다. 다음은 임 센터장은 평소에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이야기다. “우리 지원센터는 수원시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간인 것이죠. 맡은 사업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수원시민의 입장과 요구에 맞아야 합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기를 수 있어야 수원이 발전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경기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wchildcare.or.kr/index.asp 경기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wescc.or.kr
경기시화유치원(원장 양인숙)은 20일 '다문화 친화적 공동체 만들기'라는 주제로 교원 역량 강화 2차 연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전 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이자 다문화교육 전문가인 나영이 강사가 이끌었다. 그는 한국여성재단의 ‘다문화 아동 베트남 외가방문 지원사업’에 연구자로 참여하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쌓았다. 나영이 강사는 다문화 공동체를 위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과 모든 유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이번 연수가 다문화 유아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양인숙 원장은 “다문화 유아들이 많은 우리 유치원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아들을 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 능력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연수는 다문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화유치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다문화 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새 학기의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화유치원은 다문화 유치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유아들이 다양성 속에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정규수업 외에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는 기존의 이원체계로 복잡했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늘봄학교라는 하나의 체계로 통합·단순화·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학년별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해 1월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되었고, 5월 17일 2학기 늘봄학교 운영방향이 내려왔으며, 지난해 2학기 기준 8개 교육청 459개교가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였다. 시범운영의 핵심은 ‘▲놀이와 활동중심의 초 1 맞춤형 프로그램, ▲아침·틈새·저녁돌봄 등 돌봄유형의 다양화, ▲스포츠·문화예술 등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늘봄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교육청 중심 운영체제로 단위학교의 업무경감’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늘봄학교와 돌봄 현황 양적 측면에서 볼 때, 지난해 3월 3일 기준 초등돌봄교실 대기자가 1만 5천 명이었고, 그중 97.9%는 초등 1·2학년이었다. 3~4월간 약 6,600명의 돌봄교실 대기를 해소하여 대기자가 최근 6년 최저치인 약 8,700명으로 줄고, 신청 대비 대기자 발생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약 57%가 줄었지만, 지역별·학교별 편차와 특성을 고려한 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늘봄학교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후돌봄뿐만 아니라 아침·틈새·오후·저녁돌봄으로 다양화하고, 초 1 에듀케어·디지털(AI·코딩 등)·활동중심 예체능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165개의 지역별 늘봄학교 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업무경감 및 프로그램 질 관리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초 1 에듀케어를 제공하고, 지난해 KB금융(5년간 500억 원 지원, 2.20.)·한국야구위원회(4.17.)·대한축구협회(4.28.) 등 민간 및 관계부처 협의체(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를 통해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 제고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늘봄학교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질 좋은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고, 학교 업무경감 등 운영체계 안정화를 보완하는 등 늘봄학교를 내실화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학부모의 절반(49.5%)이 초등돌봄을 희망하였고, 특히 초등돌봄교실을 가장(81.4%) 선호하였다. 그러나 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늘봄학교 초 1 에듀케어는 희망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기간이 한정적(최대 1학기)이고 아직 시범학교가 214개교에 불과하다. 신청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아동은 돌봄 공백을 메우려고 결국 학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돌봄교실 참여를 가장 많이 희망하는 초등 1·2학년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각각 16.3%와 22.7%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질 좋은 방과후돌봄을 모든 학생이 누릴 수 있으려면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은 물론 신청자격 확대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초등돌봄 대기 해소를 위한 노력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돌봄교실 증설 등 돌봄공간 확충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공간 확보와 더불어 돌봄전담사·퇴직교원·실버인력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방과후돌봄을 위한 학교의 공간 마련이 당장 어려운 경우 지역돌봄·방과후기관 등을 적극 안내·연계하고, 거점형돌봄센터를 구축 및 운영한다. 셋째, 시·도별 돌봄 대기 현황파악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늘봄학교 확산 및 지역별 지원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며,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넷째,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학생 중 희망자에게 추가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1+1’을 도입하고, 대학(경기교육청-경인교대 협력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원 등)·민간(SK 행복한학교의 방과후 지원 등)·진로체험운영지원센터 등 우수 프로그램의 공급처를 지속 확대한다. 다섯째,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단위학교에 다양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부처 단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돌봄교실 신청자격의 단계적 확대와 늘봄학교 확산 연계를 통해 희망하는 누구나 방과후돌봄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한다. 여섯째,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초등돌봄교실 신청자격 확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공간·인력 등의 마련을 지원한다. 일곱째, 늘봄학교의 안정·지속화를 위해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과 같은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늘봄학교 시범교육청과 시범학교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정책 점검, 발전방향 연구, 정책 제언 등의 역할을 하는 미래교육돌봄연구회와 같은 씽크탱크를 구성·운영한다.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향 202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2026년까지 연차별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4년 1학기에는 늘봄선도학교 2,700개교를운영하고, 늘봄선도학교에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우선 설치하며, 2024년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약 6,100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확산을 리드하는 선도학교는 상향식 사업제안 방식을 통해 지역·학교단위로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초 1학년부터 양질의 맞춤형 공통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제공하고, 대학·기업·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과 적극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 맞춤형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교원과 늘봄학교 업무의 분리’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는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하도록 프로그램, 공간 확충, 인력 증원, 지역연계 등을 준비한다. 1학기에는 늘봄지원실·기간제교원·공무원 및 단기 행정인력 등을 배치하고, 초 1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학교생활적응 및 놀이활동 중심의 맞춤형 예·체능, 심리·정서프로그램 등으로 공통프로그램을 1년간 지속 운영한다.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과제 기본적으로 늘봄학교는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 이외의 지역사회 돌봄 등과 관계 구축을 통해 학교 기반의 늘봄학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이 배제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이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늘봄학교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다만 희망교원에 한해 초 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허용도 가능할 것이다. 기존 방과후돌봄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늘봄학교 정책이 도입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용어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방과후돌봄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공간을 활용한 늘봄학교 운영체제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아동들은 학교가 가장 친숙하다. 따라서 학교 이외 지역사회 돌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학교에 기반한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돌봄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학교의 모든 공간을 늘봄학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별도의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일반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학교 이외의 건물만을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데, 늘봄학교로 통합 운영될 경우 임대료 절감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도 교원만이 아니라 학교 관계자가 배제된 늘봄학교 운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늘봄학교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원만이 아니라 학교 관계자와 무관하게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뉴욕의 한 학교구에서는 CAS(Community Assistant Society)라는 자원봉사단체가 중심이 되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때 학교 관계자와 교원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학교의 모든 공간과 교실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대부분 학생이 참여하였다. 셋째, 교육부와 교육청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활용한 늘봄학교 구축이 필요하다. 늘봄학교를 포함한 방과후돌봄은 교육부와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다. 온마을이 함께 지원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반자치단체는 물론 학부모·지역기업체·자원봉사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경북의 굿네이버스(자원봉사단체)의 위탁형 돌봄, SK 행복한학교재단의 초등 방과후 지원 등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프랑스 Chateaubriand국제학교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부모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5% 학생이 1~9개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장학재단의 근로장학생제도를 활용한 대학생의 적극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학교와 교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돌봄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늘봄학교는 장기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과 관리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늘봄학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늘봄학교 강사는 외부강사 채용이 원칙이지만, 희망에 따라 교원이 적극적으로 강사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돌봄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하나로 재구조화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온마을학교 등도 장기적으로는 늘봄학교로 통일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경우 학교의 교실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뉴욕의 CAS와 같은 형태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운영 주체는 지금까지와 같이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자원봉사단체(예: 굿네이버스)·대학·학부모단체와 기업체의 재단법인(예: SK 행복한 학교재단)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장소는 학교에서 늘봄학교의 형태로 통일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원은 늘봄학교 운영과 무관하며, 보험이나 공제회 가입 등 늘봄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늘봄학교 운영 주체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본적으로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초 1·2학년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지만, 고학년은 물론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 지원에 따라 저녁돌봄까지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 유아 당 7만 원씩 지원되는 방과후 지원비에 의해 유치원 자체적으로 방과후돌봄이 운영되고 있어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유치원에서는 교사들의 피로도가 높다. 늘봄학교는 유보통합과 연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늘봄 로드맵 나왔지만 … 왜 우리가 맡나 갈등 계속(YTN, 2024.1.27.)’, ‘전국 시행 코앞인데 … 늘봄학교 커지는 갈등(서울신문, 2024.1.19.)’, ‘늘봄학교 교사 부담 줄인다며 기간제 뽑아 쓰라는 당국(뉴시스, 2024.1.21.)’. 2024년 1월에 언론을 통해 다루어진 늘봄학교 관련 기사들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이 그 운영 주체와 운영 공간, 전담인력 등 주요 쟁점에 관한 충분한 숙의 없이 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늘봄학교 전면도입에 초등교사는 92.4%가 반대하는 한편 학부모의 49.6%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연합뉴스, 2024.2.7.), 현장에서 늘봄학교 이해관계자 간 인식 차이와 갈등이 여전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부 교직사회 일각에서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방과후에 교육·돌봄을 받게 하는 늘봄학교 정책을 아동학대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교육부는 해외와의 비교를 토대로 한국의 초등학교 정규수업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으며 미국·프랑스 등도 방과후에 학교에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에듀프레스, 2024.1.25). 여기에서는 늘봄학교정책의 주요 쟁점인 운영 주체 및 공간, 전담인력 등에 초점을 두고 해외 각국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전일제학교 먼저 독일의 전일제학교는 방과후돌봄정책 설계 시, 참조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통적으로 독일의 초등학교 교육체제는 낮 12시면 수업이 끝나서 하교하게 되는 반일제학교(Halbstagsschule)가 일반적이다. 이에 초등학교 입학 이후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초등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 확대를 추진하였다. 전일제학교는 모든 학생이 전일제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형(gebundence Form)과 참여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개방형(offene Form)으로 구분된다. 먼저 의무형 전일제학교는 8시부터 16시까지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며 교과형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배움과 휴식시간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다. 반면에 개방형 전일제학교는 기존의 반일제학교 틀을 유지하면서 오전에는 교과형 의무수업을 진행하고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전일제학급을 재편성하여 학교 과제, 개별 취미 및 여가활동, 상담 및 지도 등의 과정으로 구성된 자발적 참가형 신청수업을 진행한다. 2020년 현재, 독일의 전일제학교는 전체 학교의 71.5%이며, 이 중 의무형 전일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44.9%, 개방형 전일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55.1%로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보장하는 개방형 전일제학교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전일제학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서 각 주정부에서는 지역에서 전일제학교의 파트너 역할을 하는 서비스센터를 건립하고, 전일제학교 운영에 대한 자문과 전일제학교 간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는 등 전일제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일제학교의 관리와 운영 주체는 학교이며, 학교 일과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학교의 상시적인 조직에서 담당하되, 부가적으로 특별한 영역이나 목적을 위해서 학교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전일제학교는 학교 외부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21년 9월에는 「초등연령아동 전일제 촉진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26년부터는 전일제학교 보장이 각 주정부의 법적 의무가 되었다. 즉 2026년 초등 1학년에서 시작하여 초등 4학년까지 모든 학생은 원한다면 전일제학교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되며, 2029년에는 모든 학생에게 이러한 전일제학교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동 법률에 따르면 전일제학교는 1주일에 5일, 하루 8시간동안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부모와 학생이 원한다면 최대 4주 범위에서 전일제학교를 이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 프랑스의 여가센터 두 번째 사례는 프랑스의 여가센터이다. 프랑스의 방과후돌봄정책은 맞벌이가정의 자녀에 대한 안전한 보호에서 시작되었으나, 공공서비스 관점에서 교육부와 지자체가 직접 주도하는 교육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프랑스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방과후돌봄이 사교육 대체재가 아니라 정규교육과정과의 일관성·연속성을 지닌 보완재로 바라보는 교육계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방과후돌봄은 여가센터(L’accueil de loisirs)로, 돌봄에 교육활동이 더해진 형태의 돌봄교실이 제도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여가센터로 발전하였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재학 중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수업이 끝나는 16시 30분부터 1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공한다. 주된 활동은 실내·외 소그룹 활동과 미술·스포츠·놀이활동 등이며 이용 비용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 부과된다. 여가센터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리하게 여가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적은 소규모지역에서는 거주지 인근의 타 학교나 구청에서 마련한 공간으로 학생들이 이동하기도 한다. 여가센터의 강사 고용 및 자원봉사자 모집은 지자체가 담당하며, 구체적인 교육활동 내용과 학생 배치 등은 각 여가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돌봄교실이 여가센터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여가센터는 기존의 자원봉사자 혹은 은퇴교사 등의 인력구성에서 벗어나서 국가 발행의 미성년자 단체활동 지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를 고용하여 배치하고 있다. 스웨덴의 프리티즈햄 세 번째 사례는 스웨덴의 프리티즈햄4(fritidshem: leisure-time centre, 여가활동센터)이다. 스웨덴은 별도의 돌봄정책 혹은 별도의 돌봄기관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국가와 사회가 가정과 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양육지원으로 아동중심의 돌봄을 중요한 정책 기저로 삼고 있다. 실제로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의 퇴근시간은 방과후돌봄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는 프리티즈햄의 종료시간에 맞춰지며, 프리티즈햄이 종료되는 시간 이후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스웨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코뮌이 방과후돌봄과 관련된 계획 및 실행 등 거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을 사실상 통합하고 보건사회부와의 이원체계를 교육연구부로 단일화하면서 방과후돌봄정책의 추진체제를 더욱 안정화하고, 학교에서의 모든 방과후돌봄 활동이 교육법 및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방과후돌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지난 2011년 교사양성시스템을 개혁하여 학위취득을 통한 전문과정을 도입하고, 방과후돌봄 관련 인력인 여가지도교사(leisure-time pedagogues)에 대한 기준체계를 마련하였다. 여가지도교사는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전공 180학점을 이수하고 장기간 실습을 마쳐야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학에 필요한 대부분의 전공지식은 모든 유형의 교사들에게 동일하게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긴밀해져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의 방과후돌봄은 아동의 관점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삼아 아동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체력증진을 위한 매일 야외활동을 장려하며,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그룹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일체형 및 연계·제휴형 방과후돌봄체제 마지막 사례는 일본의 일체형 및 연계·제휴형 방과후돌봄체제이다. 일본의 방과후돌봄은 문부과학성이 관리하는 방과후아동교실과 후생노동성이 관리하는 방과후아동클럽 간 프로그램과 시설의 적극적인 공유를 모색하는 일체형 혹은 연계·제휴형 방과후돌봄체제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일원화되어 있어서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이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지역 및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돌봄사업들이 학교 내의 여유교실 공간을 함께 활용한다. 실제로 방과후아동클럽에 관한 관리·운영 주체는 시·정·촌의 복지부국이며, 방과후아동교실의 관리·운영 주체는 시·정·촌의 교육위원회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같은 학교 공간에서 프로그램과 활동, 인적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일본의 지역사회에 근거한 평생학습은 방과후돌봄에도 영향을 미쳐서 토요학교·지역학교협동본부·지역아동교육실천운영협의회 등 방과후돌봄 관련 지역사회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방과후아동클럽과 방과후아동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법률뿐만 아니라 특별법까지 관련 법제를 정비한 것이다. 늘봄학교 정책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해외사례는 해당 국가의 역사·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물론 복지 및 교육시스템과 철학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민과 정교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늘봄학교 정책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은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프랑스의 여가센터, 스웨덴의 프리티즈햄, 일본의 방과후돌봄은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의 전일제학교와 같이 학교가 운영 주체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관련 지원센터를 두고 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해외 각국은 방과후돌봄 관련 전담인력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국가 발행 미성년자 단체활동 지도교사 자격증 제도, 스웨덴의 여가지도교사 등은 장기적으로 늘봄학교 전담인력 제도 마련을 위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스웨덴 프리티즈햄의 아동 중심 활동(충분한 휴식 및 야외활동 등)을 비롯하여 프랑스 여가센터에서의 소그룹 활동, 독일의 전일제학교에서의 배움과 휴식, 여가시간의 균형적인 운영 등 해외 각국의 방과후돌봄은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과 성장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프랑스·스웨덴·독일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방과후돌봄 활동이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 혹은 정규교육과정의 보완재로서 설계되고 있어 안전한 보호로서의 돌봄과 질 높은 교육활동이 결합된 모습이 포착된다. 넷째, 독일의 전일제학교, 일본의 일체형 및 연계·제휴형 방과후돌봄체제 등에서와 같이 해외사례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법제화가 마련되어 있다. 다섯째, 해외사례에서는 학교에서의 방과후돌봄에 관한 법제화(교육법 중심)는 물론 일본에서의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학습관련 법제 정비, 스웨덴에서의 프리티즈햄 종료시간에 맞춘 퇴근시간 제도 등 방과후돌봄과 함께 관련 사회적 제도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외사례는 우리의 늘봄학교가 가진 쟁점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일 뿐이며, 아동이 방과후에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한 늘봄학교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고민과 숙의가 절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프로젝트이다. 또한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지방소멸 극복 프로젝트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일반행정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주체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 특화된 교육혁신을 이끌고,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지역협력과제이다. 즉 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대학·공공기관·지역기업 등이 참여하는 일반자치-교육자치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지역 프로그램이다. 교육발전특구의 가능성 교육발전특구는 여러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책무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상향식 지역교육 전략과 과제를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교육규제를 완화 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넷째, 지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지역대학-지역산업체 등과의 연계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유아부터 대학에 이르는 종합적·체계적 지역교육 발전전략 구상과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을 위해 협력하고, 보다 많은 지자체의 교육경비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학업·진학·과학기술교육·직업교육·예체능교육 및 최신 분야 학습 등 지역 맞춤형교육을 제공하여 개별학생 맞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지역인재특별전형 확대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정주를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혁신을 위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체의 우수 인력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 사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마다 그 여건과 상황이 달라서 그 추진전략과 사업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시범지역 선정과정에서 다양한 특구 유형과 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발전특구의 효과적인 모델들을 창출·확산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최근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달성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연구’에서 제안한 핵심 사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술한 교육발전특구의 의의와 효과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달성군 교육발전특구 전략과 과제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군 지역이다.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서 평균 연령이 적은 지역이며, 청장년층의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지역으로 부모들의 아이 돌봄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이를 위해 달성군은 달성아이통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달성군 아이 돌봄 및 늘봄학교를 지원할 거점센터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달성군은 달성복지재단·달성교육재단·지역대학 등과의 협약을 통해 늘봄학교를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위학교에서의 돌봄학교 운영을 지원하거나, 달성아이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달성군은 첨단산업단지가 입지해 있고, 5개 국책연구기관과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지역대학이 상주해 있는 지역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명품 고등학교 조성이 필수적인 지역이다. 이를 위해 달성군은 대학 및 공공기관 협약형 일반고(자공고 2.0) 추진으로 진로 트랙형 정규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의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대학·공공기관 협약형 진로 트랙별 교육과정 운영 예시 자공고 2.0 추진과 함께 달성군은 지역산업체 및 공공연구기관 입지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대학협약형 융복합/하이테크 전문연구원 양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달성군은 DGIST, 대구지역 공과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의 협약을 맺고 특성화고 및 일반고 직업반을 대상으로 융복합 전공교과목, 캡스톤 디자인 및 공공(연구)기관 현장 인턴십도 운영할 계획이다. 달성군은 진로 트랙형 자공고 2.0 또는 융복합/하이테크 특성화고 및 일반계 직업반 프로그램을 초·중학교까지 확대·적용하여 법무 및 프로파일러, 공공의료, AI, 크리에이터, K-컬쳐, 기업경영 및 창업 등 관내 초·중학생 수요 맞춤형 창의적체험활동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달성군은 디지털 및 AI 시대를 살아갈 지역 학생들에게 지역대학의 AI 교육센터 등과 연계한 디지털 초등 영재육성을 위한 캠프, 중학생 대상 AI·SW 진로탐색캠프를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디지털 관련 1인(학생) 1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교 정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고등학생의 디지털 분야 대학 전공 수강 허용을 통한 AP 과정 또는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달성군은 이주노동자와 가족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초·중학교에 중도이주·다문화학생지원센터 설치하고, 대학협약형(예: 계명대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대학별 한국어학당 등) 중도입국학생 및 다문화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외국인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지역대학-지역산업체 등과의 연계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지역 교육력 제고와 지역 정주 조건을 구축하는 국가-지역 협력 프로젝트로서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만간 정부는 2월교육발전특구를 위한 시범지역을 선정·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교육발전특구 기획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특구 유형별 모델과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시범 지정된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사업은 ‘공교육’ 발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육발전은 ‘특구’라는 기제를 통해 지역교육 혁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공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의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결혼과 출산을 촉진시키며, 지역산업에 요구되는 우수인재를 양성해서 산업체에 공급하고, 나아가 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게끔 하겠다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도입배경과 정책 메커니즘 그리고 지향하는 목표들은 오랫동안 정책입안자들이 늘 고민해 오던 것이었다. NURI 사업, RISE 사업, 글로컬 사업 등이 특구사업과 같은 문제인식과 정책목표로 추진되었던 것들이다. 그런데 이번 교육발전특구사업은 고등교육 차원에서 더 나아가 K-12 교육 그리고 영·유아교육까지 망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 거대한 정책의 성공에 기대가 크다. 따라서 제대로 성공하고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치한 정책설계와 강력한 주도 그룹, 이를 실무적으로 이끌어갈 행정지원체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수반되는 재정의 확보·투자계획 등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의 두 축과 순환론 지역발전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 바로 ‘산업(먹거리)’과 ‘사람(인재)’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국가산업공단을 만들겠다, 대기업을 유치한다, 공공기관을 유치한다, 철도를 건설하겠다, 국도·지방도를 건설하겠다는 등 일자리 마련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 위주의 선거공약들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국회 등과 부단히 접촉하고 설득하고 있다. 또 이러한 성과들이 바로 시장·군수들의 가장 큰 업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정작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인재 유출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왜 그럴까? 분명히 인구절벽이니 지역소멸이니 위기라고 외치면서도 지방선거에서는 누구도(?) 아이를 잘 기르고 교육을 잘 시키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교육과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또 유권자들에게 어필되지 않으니까 무관심 상태였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법적인 독립과 구분 때문이기도 했다. 필자는 2022년 지방선거에 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었다. 도 단위 선거라서 사실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후보의 정책을 알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필자가 출마한 도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후보들과 정책연대를 제안했다. 지역발전에는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도 중요하니까 교육감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에 동의한다면 선거 후 그 시장·군수-교육감 간에 MOU를 체결하고, 그 시·군에 우선적으로 교육투자를 하려고 했다. 지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흡사한 모습이었다. 안타깝게도 보수후보든 진보후보든 단 한 명의 후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역발전을 위해 ‘먹거리’와 ‘사람’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장착하면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출생 및 유입), 이들을 우수인력으로 길러서(우수 교육), 그 지역의 산업체에 취업하여, 생산활동(나은 일자리)을 하게 된다. 이제까지 지역산업 인력정책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순환론’에 빠져있었다. 교육계는 ‘일자리 우선론’(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그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입장이었으며, 산업계는 ‘인재 우선론’(우수한 인력이 없으니까 산업발전이 어려움)이었다. 대학에서 취업 업무를 해보면 알 수 있다. 졸업생들은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않으려고 한다. 반면에 지역산업체는 우수인력은 모두 수도권으로 올라간다고 한다. 무엇이 우선일까? 대학에서 외국 우수 학자(인재) 유치 업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자녀교육 여건이 매우 중요했다. 포항에 포항제철을 건설하면서 제철초·제철중·제철고를 만들고, 포항공과대학도 동시에 설립하였다. 우수인재가 그 지역에 유입되고, 정주하기 위해서는 자녀교육 환경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일자리론’과 ‘인재론’의 순환고리를 하나로 합치는 정책 기제를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지역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산·학·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여 저출산을 해결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하고자 한다.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정책으로 보이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실질적으로 적합한 정책설계를 하고, 다양한 주체 간 협력체제를 만들어 실제로 정책 효과를 내도록 가동되기에는 더 강력한 추진력(리더십)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주관과 책임 지역의 행정에는 일반행정(종합행정)을 하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도지사 등)가 있고, 교육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교육감)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일부 서로 협력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교육행정(정책)은 전문성·자주성 확보라는 이름하에 든든한 장벽을 치고 스스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칩거했다. 이번 교육특구사업은 기존의 자치법령체계 안에서 이 장벽을 철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중요하고도 큰 역할을 맡을 것인지,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지역발전에 핵심적인 5자간 서로 협력해 봐라’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잘해봅시다’라고 해서만은 안 된다. 실제 이끌어갈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것도 강력한 권한이 있고, 실제 영향력이 있는 주체 세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와 시·도교육청, 지역산업체와 대학 등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역의 5주체 중에서 누가 협력발전체제를 이끌고 앞장서야 할까? 어쩌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시도이다. 사실 지역에서 이 5자가 서로 만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그리고 지방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 싶다. 자칫 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교육계가 잘못해서 인구감소에 대해 책임을 고스란히 안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최근 교육부의 국립대학 사무국장직 폐지 움직임처럼 대학 개혁을 가로막는 것이 마치 사무국장 탓인 것처럼 왜곡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필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업무를 주관한 적이 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각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인적자원개발 부총리를 두어 총괄하게 하였고, 지방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만들게 했다. 사실 이렇게 했는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지역의 관련 주체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합의해서 거버넌스를 만들라는 입장이다. 올해는 시범사업 시기이니까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지역의 혁신성·창의성·리더십·협력성을 발휘해서 이 사업에 성공하는 시·군·구가 10여 개라도 나와 모델링이 되었으면 한다. 특구로서의 성공요인 우리나라에는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산업·문화 등에서 각종 특구사업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이 경제자유특구이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교복투)이 그래도 가장 성공적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구사업의 성공요인은 바로 규제 혁파와 재정 투입이다. 정부예산이든 민간재원이든 그 지역에 투자할 돈을 끌어오는 게 관건이다. 이번의 교육발전특구사업도 여러 교육규제를 풀어주고 교육재정(특별교부금)이든 일반재정(지자체)이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는 한다. 그러나 사실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규제를 풀 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특목고 유치나 자사고 설립, 심지어 국제학교 설립 등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런 형태의 학교 설립은 불허하는 입장이고, 공립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규제를 푼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왜 공립고 개혁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선호할까를 보면 답이 보일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특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하게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이 특별한 대우는 바로 예산투입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도교육감 선거 당시 정책공약으로 ‘경북형 유보통합’을 제시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니까 유보통합이 난망하지만, 시·군 단위에서의 유보통합은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재정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유보통합과 영·유아양육 그리고 교육국가책임제만 해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교육특구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규모는 너무 작다. 물론 이제 시범사업 기간이고,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비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국가예산 배분은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특구사업을 보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상이몽인 것 같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더 많은 역할과 재원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반대로 국가로부터 예산(국비)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 입안과 수행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행정력이다. 정책도입단계에서 정책목표가 주어지고 기본 얼개만 던져놓는다고 저절로 도입되고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실무적인 행정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만 5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정책 사례처럼 필요성도 있고 목표도 타당하지만 어떤 수순으로, 어떤 이해관계집단을, 어떤 논리와 감성으로, 어떻게 설득하고 타협할지도 중요하다. 어쩌면 이 특구사업의 마지막 완성의 방점이 실무적인 추진력과 행정기획력에 있지 않을까? 시대적으로 성공해야 할 사업 교육발전특구사업이 교육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한 정치·사회 대책으로 나왔고, 이를 주도하는 곳이 지방시대위원회로서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적절한 문제인식이고 타당한 정책이지만, 종으로는 영유아부터 초·중등교육-고등교육-산학협력을 꿰뚫는 프로젝트이고, 횡으로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고등교육기관-지역산업체-사회단체 등을 엮는 거대한 정책어젠더로서 초유의 시도이다. 요구되는 재정 규모도 제대로 하려면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처럼 앞서가는 모델이 만들어지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장점이 좋은 것은 따라 하는 것이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정권과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 계속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
제22대 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표심을 잡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재개발지원촉진법 등 굵직한 법안을 처리하고 지역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또 청년‧여성‧노인 복지정책 등 선거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으나, 정작 교육은 보이지 않는다. 학부모의 지지율이 높은 늘봄학교 정부 정책만 부각할 뿐이다. 여‧야가 초등교사 출신의 인물을 영입한 것 외에 교육공약은 실종됐다. 이런 시점에, 한국교총이 각 정당과 후보에 ‘교육입법’에 나서달라고 15대 총선 공약과제를 요구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여‧야는 이를 교원단체의 의례적인 요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땅에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고, 아이와 학부모에게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교원들의 의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교총이 제시한 ▲임의‧주관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의 명시를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안전사고 보상시 교원의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으로 재정립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위기학생 진단‧치료 지원 구축을 골자로 하는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과제다. 또 교원들이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과 학교와 늘봄학교의 분리 운영을 담은 입법도 절실하다. 마땅함에도 해묵은 과제가 된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 사회적 요구도 적극 담아내야 한다. 교육은 국민의 최대 민생현안 중 하나다. 여·야는 교육 민생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 표심을 얻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경남교총 2030 청년위원회 3기가 출범했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27일 경남교총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경남교총 청년위 3기 운영진은 최영민 위원장(경남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파견교사)을 비롯해 김경수(중등·대청초 교사)·김근표(초등·충무초 교사)·최소영(유치원·경남교육청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파견교사)·박민주(여성·가좌초 교사) 부위원장과 한수림 사무국장(의령중 교사)으로 구성됐다. 최영민 위원장은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젊고 활기찬 경남교총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광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청년위 출범은 역동적인 경남교총을 상징한다”며 “젊은 교사들의 현장 의견과 정책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위는 20명의 위원 중 부위원장을 ‘배움’ ‘소통’ ‘행복’ ‘나눔‘을 주제로 한 각 분과장으로 임명하고, 주제와 관련된 사업을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아이들을 명문 사립학교에 보내고 공립학교를 낮춰 보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임명 한 달도 안 돼 교체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아멜리 우데아 카스테라 교육부 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니콜 벨루베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AFP·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명 테니스 선수 출신인 카스테라 장관은 세 아들을 모두 파리의 한 가톨릭 사립학교에 보낸 이유에 대해 장남이 공립학교에 다닐 때 교사들의 결석 문제로 좌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와 정치권에선 카스테라 장관이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낸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립학교를 깎아내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카스테라 장관의 장남이 유아 때 6개월간 공립학교 내 보육원을 다닌 게 전부라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또 세 아들 모두가 다니는 가톨릭 사립학교가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한층 커졌다. 앞서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은 만 34세의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을 제5공화국 최연소이자 첫 공개 동성애자 총리로 기용하는 등 파격적인 개각으로 국정 쇄신을 꾀했다.
한국교총이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등 법률 제·개정을 22대 국회에 요구했다. 교총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0 총선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각 정당 공약에 반영, 교총 공약 제시 후보 지지 등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교총이 발표한 교육공약은 15개로 가장 먼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 또는 고발된 뒤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날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청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해 학교에 알린 경우 교원을 신고의무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교원을 신고의무대상자로 포함한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벌어진 아동학대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안을 학부모를 대신해 어쩔 수 없이 신고자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교권 강화를 위해 학부모 등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도 요구했다. 실제로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나고 있음에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아니면 말고식 분풀이식 신고가 많다는 것이 현장의 이견이다. 교원지위법의 또 다른 개정 사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피해 교원의 불복 절차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교권보호와 관련해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범위가 한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범위와 금액의 현실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 교원 개인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도 주장했다. 이번 요구 공약에는 교육 여건 개선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입법 과제도 제시됐다.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를 위한 근거로서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의 제정과 늘봄학교의 완전 분리 운영 체계 법제화도 요청했다. 또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과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직업교육 지원과 육성을 위한 가칭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현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위원회와 별도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만 차별하는 자율연수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원단체도 교원노조와 동일하게 근로시간면제 적용을 위한 법개정 역시 함께 포함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현장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각 정당과 총선 후보에게 전달하고 국회 방문, 공약 반영 후보지지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도 입법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