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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청소년 권장도서목록이라는 것이 있다. 카프카의 '성'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등 소위 고전(古典)이라 불리는 이런 책들은 항상 이 목록의 윗자리를 차지한다. 큰맘먹어야 손이 가는 이 책들은 그러나, 다음날이면 여지없이 집어 던져지고 만다. 명망가들이 권하는 이들 고전은 정신의 피와 살이 되는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독서력이 약한 요즘 학생들에게 고전은 '내가 버린 책 목록'에나 오를 뿐이다. 그렇다면 독서교육은 포기해야 할까? 여기 98년부터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온 교사들이 있다.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최근 "독서교육 길라잡이"(푸른숲)라는 책을 발행하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정(시상식 26일 한국언론재단 20층 프레스클럽)한 '간행물윤리상' 독서진흥부문 상을 수상하는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이하 '책따세' http://club.dreamwiz.com/elibrary)의 대표 허병두(서울 숭문고·사진 뒷줄 가운데)교사를 만났다. 허 교사가 말하는 '책따세'와 그들만의 독서교육법…. "학생들을 위한다는 각종 추천도서목록은 '상위 10%' 이내의 학생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돕니다. 그래서 저희 '책따세'는 '아래로부터의 추천도서목록'을 만듭니다. 학생들이 추천한 책들을 모아 거기에 교사의 교육적 시각을 접붙여 목록을 만드는 거죠. 교사가 직접 읽어보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은 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거지요." 작년 여름, 겨울방학에 이어 지난 여름방학 발표한 '권장도서목록'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책따세'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책따세'가 결성된 것은 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8년 교육부 연구과제 공모전에서 '독서 동기유발 방안의 개발과 실천자료 제작' '바람직한 독서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행평가 방안'이라는 연구물로 우수상을 탄 교사들이 그 해 9월 모임을 결성했다. 현재 오프라인 회원은 12명, 온라인 회원은 360여명(2001년 9월 현재)정도 된다. 대개 중·고교의 국어·사서교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아이들은 80년대 대학생들이 숨어서 사회과학 책을 읽듯이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저급한 책들을 찾아 읽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무작정 고전을 던져주는 건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훗날 스스로 고전을 읽을 수 있도록 '긴 계획' 아래 책읽기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독서교육 길라잡이'도 이런 맥락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에는 '책따세'의 지난 3년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수업시간을 활용한 책읽기, 학교 도서관 중심의 독서교육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실었다. 현장에서 실천하며 성공한 것 뿐 아니라 실패한 사례들까지 담아 현장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저희가 생각하는 독서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책을 읽으며 행복해 하고 자신의 삶에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며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공동체적인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익혀 나가는 데 있습니다. 목적달성을 위해 '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지요." 청소년 전용 푸른 도서관 건립, 이는 '책따세' 창립 때부터의 꿈이었다. 2010년까지 건립을 목표하고 있지만 아직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않는다. 취지만 좋다면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처음엔 12명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회원도 많이 늘었고 책도 내놓았고, 상도 타지 않았습니까. 좋은 도서 목록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며 머리를 맞대온 결과입니다. 푸른 영혼들을 위한 공간 만들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길이 아이들을 위한 바른 길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질거라 믿습니다.”
연세대가 '물질적 기여우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연세대는 지난 3월부터 학교발전에 정신적으로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의 자녀에게 입학시 혜택을 주는 '비물질적 기여우대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학의 자율과 경쟁력'세미나를 통해 준비상황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영선 연세대 기획실장은 "물질적 기여우대제로 조성된 기금중 상당액을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비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이미 선진국과 같이 `필요에 기초한(need based) 장학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곧 실행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사립대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사회에기여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면서 "물질적 기여우대제 도입후 불가피하게 발생할수 있는 투명성에 대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여금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기여금 사용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또 "연말까지 기여심사평가위원회와 기여금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 9월까지 기여우대제 시행규정을 제정할 rjt"이라고 밝히고 "물질적 기여우대제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정신적인 기여자에 대한 비물질적 기여우대제를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기여입학제 도입을 위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2항에 `국가및 사회발전 또는 당해 대학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의 직계자손'이라는 문장을 교육부가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교육의 수월성과 자율성, 책무성 여부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며 중앙통제적 교육행정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대 교육학과 오인탁 교수는 "연세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여우대제는 기부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여하는 제도"라며 "기여우대제를 우리 사회 안에서 그리고 입시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보기를 중지하고 대학교육과 국가발전을 전망하면서 보기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성균관대 이재웅 부총장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경쟁력을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여우대제 도입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혔고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는 "일부 상위권 학교가 기부금을 독점하는 현상 등 각종 부작용을 방지한 뒤 기여우대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생봉사활동교육연구회(회장 이상진)가 11일 개최한 `학부모 지도 봉사활동 정착화'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20개 중·고교 2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6.7%의 학부모가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자원봉사 활동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했다. 적합한 봉사활동 시간으로 54.5%가 20시간 정도를 희망했으며 학생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문제' 22.0%, `학생들의 의지 결여'를 21.1%로 꼽았다. 학생자원봉사활동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44.0%, `사회의 인식 제고' 26.9%, `봉사활동 전문기관이나 기구의 활성화' 11.9%, `학생자원봉사활동의 인정체계 및 우대 혜택 확립' 10.4%, `경비지원' 4.5%, 전담교사의 배치 2.2%로 나타났다. 또 봉사활동 인증제를 통한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과 관련 43.3%가 `인증제도가 있으면 좀 나아지겠다'고 답했으며 29.1%는 인증제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 지도봉사단 참여 동기에 대해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기회가 와서'가 48.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가 31.3%로 조사됐다. 학부모 지도봉사단 활동의 장애요인으로는 50%가 `봉사에 대한 자신들의 확신 부족'을 들었으며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 인식 부족' 29.1%를 차지했다. 따라서 활동을 전개하기에 앞서 학부모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교육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통한 전반적인 봉사활동 분위기 조성이 이뤄져 다른 학부모들의 협조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자녀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직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47.0%의 학부모들이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체로 그렇다' 50.7%, `매우 그렇다' 23.1%로 응답해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원봉사활동이 학생의 가족간의 대화 및 관계에 도움이 됐다는 견해에 대해 45.5%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31.3%나 됐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학생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봉사활동기록부 도입 ▲표창자 선발시 봉사활동실적 반영 ▲봉사활동 인증제를 통한 봉사활동 정착분위기 조성 ▲학부모 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 활용 등이 제안됐다.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교대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한 후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대학점제' 실시 방안에 대해 전국 교대생들이 동맹휴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11개 교대는 대부분 10일 찬반투표를 통해 11일부터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광주교대는 이미 5일 찬반투표를 실시, 77.2%의 찬성으로 8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으며 대구교대도 9일 찬성 95%로 10일 오후부터 수업거부에 돌입했다. 진주교대(찬성 93.6%), 제주교대(천성 88.4%), 춘천교대(찬성 84%), 서울교대(찬성 94.9%), 공주교대(찬성 97.5%), 부산교대(94%) 등을 비롯한 나머지 9개 교대도 10일 찬반투표를 통해 11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들도 상경투쟁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국교대생대표자협의회측은 이미 "각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동맹휴업 투쟁은 2차 휴업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9일까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동맹휴업에 돌입함에 따라 전국 11개 교대생들은 11일 서울교대에 모여 `교육여건 개선계획 저지 및 보수교육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12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하고 서울지역 주요 지하철역과 종묘공원, 대학로를 중심으로 교육여건 개선계획 저지를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각 교대별로도 지역교육청 항의 방문 및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교대는 10일 학교에서 국채보상공원까지 걸어가는 시내 가두시위를 벌였고 11일에는 도교육청 방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주교대는 11일 오후 대전교육청 옆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제주교대는 12일∼13일 도민선전전 및 문화제를 개최했다. 제주교대 정지은양은 "이번 주가 중간고사 기간인데 모두 시험을 포기하고 휴업에 들어갈 생각"이라며 "이번 동맹휴업에는 학우들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다른 때보다 사뭇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경 청주교대 총학생회장은 "학생수 감축 정책을 몇 년만 늦춰 진행한다면 무리 없이 교사수급이 이루어지고, 시설확충도 원만하게 이룰 수 있는데 굳이 강행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11개 교대는 상경투쟁 결과 교육부의 입장이 전환되지 않을 경우 2차 찬반투표를 통해 19일까지 동맹휴업을 연장할 계획이다.
테러(terror)를 국어사전에서는 `온갖 폭력수단을 행사하여 그 상대를 위협하거나 또는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비법적인 행위'로 풀이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수도 워싱턴과 뉴욕에서 무차별적인 테러를 당해 자국민뿐 아니라 모든 세계인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6개월만에 전국의 고등학교에 교실 6000개를 만들겠다는 느닷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어안이 벙벙하다. 아니 이 정부의 너무나 기습적이고 저돌적인 교육정책의 강행방침에 불안과 함께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다. 기습적 교실·교원 급조 또 전국 각급 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OECD) 평균인 35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향후 3년 이내에 교사 2만3500명을 충원 한다는 그 취지와 의지에 대하여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무슨 군사작전을 하듯 단기간 내에 교실 수천 개를 짓고 말겠다거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교육적 고려 없이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논리에만 입각하여 교사정년을 62세로 낮추었다가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한 교사들을 다시 불러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거나 보수교육을 통한 중등교원 초등임용 혹은 임시교원양성소 설치 운운 등 그 추진계획이나 방법의 무모함이 가히 테러를 연상케 한다. 물론 꼭 하려면 못할 것도 없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정책추진의 후유증이 어떠할 지에 대한 고민을 떨쳐버릴 수 없기에 하는 소리이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도서관, 실험실, 양호실, 체육관을 헐어 계 절과 주야를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내년 2월까지 교실 6천개를 급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늘어난 교실만큼의 화장실, 교무실, 체육시설, 휴게시설은 어찌할 것인가? 그리고 과밀학급보다 더 심각한 과대학교 및 부수적인 敎育不實은 어찌할 것인가? 2003년에 1만명 정도 초등교사가 필요하지만 교육대학 졸업자는 겨우 5,300여명뿐이다. 이미 언급한 퇴직한 교원들의 유턴(U-turn) 정책에도 불구하고 절대 수가 부족하다. 정부가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논리에만 입각하여 교사정년을 62세로 낮춘 결과였다. 보수교육이라는 편법을 써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단기 연수후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는 정책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고, 최근 에는 과거 해묵은 임시교원양성소 설치를 다시 거론하는 등 정책의 혼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각건대 학교시설이란 어느 건축물보다도 그 용도와 기능 및 안정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나아가 미적인 조화까지 갖춘다면 더욱 좋다. 왜냐하면 학교는 단순한 인력의 수용공간이 아니라 인간교육을 위한, 인간적 교육시설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특히 초등교사) 그들의 질적 수준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코 임시처방이나 편법으로 급조되어서는 아니 된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것은 교육여건개선과 선의의 경쟁이라는 미명 하에 저질러지는 교육에 대한 폭력이다. 치밀·정교하게 추진을 오늘날과 같은 기획의 시대에 왜 한국의 교육정책에서만은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이 존재하지 아니하는가? 무리한 정책의 추진은 무사안일보다도 더욱 위태롭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무엇이 그리도 조급하여 그렇게들 서두르는가? 교육정책은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여 실적위주의 정책을 테러를 자행하듯, 전쟁을 수행하듯 무리하게 밀어 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기획되고 또 추진되고 있는 교실급조, 교원급조정책은 시급히 재고되어야 한다. 더 이상 졸속적 교육정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학생을 헷갈리게 하며, 교육자를 고민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당초계획을 2년 앞당겨 내년 2월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완수하기로 하고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전국 고등학교 6천개 교실 증축계획은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 이는 당초 정부계획인 2004년까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대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장 급하다고 땜질식으로 교원을 충원하여 교육을 맡기는 대증적 임기응변의 교원수급정책도 중단되어야 한다. 장·단기적 교원수급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그에 따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사충원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후유증과 문제점이 明若觀火한 교실급조나 교원급조 정책은 당장이라도 재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마치 테러를 연상케하는 우리의 교육정책에 우리 모두 불안하며, 우리 스스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지키려는 의지를 되새겨야 할 때이다.
"선생니임∼큰일났어요!" 출근하자마자 한 여자아이가 호들갑을 떨며 다가왔다. 일찍 등교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물어 보았다. 나팔꽃에 물을 주다가 화단에 죽어 있는 참새를 발견한 것이었다. 조금 뒤에 보니 죽은 참새를 둘러싸고 여자아이들 여럿이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었다. 나는 아이들 사이에 오고갈 이야기를 헤아려 보고 있었다. 이제 조금 후엔 누군가의 입에서 틀림없이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전폭적인 동의를 얻게 될 것이다. 이어서 어디에 묻는 것이 좋으냐, 언제 묻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십자가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절차와 방법이 결정되면 아이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일을 진행할 것이다. 어른들처럼 결정된 일을 번복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지 않으리라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윽고 한 아이가 쪼르르 달려왔다. 말하자면 장례 위원회의 대표 격인 것이다. "선생님, 참새가 불쌍해요. 저희가 우리 반 화단에 무덤을 만들어 줘도 되나요?" 예상대로다. "그럼. 되고 말고. 그런데 참새를 위해 기도는 누가 하기로 했지?" "참, 기도를 빼먹었네." 호미와 꽃삽을 챙겨 들고 화단으로 몰려 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해 보았다. 세상 모든 어른들이 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지니고 있다면 오늘날과 같은 공해와 파렴치한 환경 파괴로 인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 제일의 교통 사고를 자랑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공업화, 소득 최우선의 직업관 등으로 빚어지는 각종 사회 문제도 훨씬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식품을 생산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 자기 공장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먹지 않는 사례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가슴이 섬뜩하다. 요즈음에는 농산물에서조차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도대체 누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이다. 아이들은 작은 곤충이나 동물,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인간과 똑같은 생명의 고귀함을 부여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진리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의 모든 어른들은 자신이 그 옛날에 어른의 아버지인 어린이로서 어른들에게 깨우침을 준 것처럼, 이제는 다시 어른의 아버지인 어린이들에게서 본 받을 점을 찾아야 한다. 자기 안에 깃 든 어린이의 마음을 되찾아야 할 때인 것이다. "선생님, 참새 무덤 잘 만들었는지 봐주세요." 아이들은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한다. "어디 보자. 야! 훌륭하구나." 참새를 장사지내고 돌아온 아이들의 모습 어디에도 어두운 빛은 보이지 않는다. 6월의 태양처럼 투명하고, 여름 숲처럼 싱그러움이 가득한 얼굴이다.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나에게까지도 그 투명한 밝음과 싱그러운 냄새가 전해 옴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이 지닌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꿈과 함께….
아마도 국민의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은 교육정책이 아닐까 한다.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9월초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15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5%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제서야 그걸 깨달은 건지 지난 7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2월까지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42.7명에서 35명으로 줄이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교육여건개선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실상 교육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과밀학급 해소 의지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무려 2년이나 앞당기려는 바람에 학생수 감축 프로젝트는 이런저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조건 반년만에 교실 6천 개를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밀어붙이기식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인해 테니스장 같은 교사 복지차원의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과학실험실, 가사실습실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특별실까지 일반 교실로 개조돼야 할 형편이다.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옥상에 가건물이라도 세우라는 교육청의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하자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인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전북도교육청의 `솔내고등학교'(전주시 송천동 건립 예정) 설립계획은 그 전형적인 예다. 사실 송천동에 여고를 신설하는 것은 주민들의 오래된 여망이었다. 완산구에만 여고가 몰려 있어 통학 등에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솔내고는 내년 3월 개교하지만 학생들의 수업 등 학교 생활은 서신동 소재 한들초등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임시로 학생들을 한들초등교의 남아도는 빈 교실에 수용하고 교사가 완공되는 2003년 9월쯤 학생들을 등교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들초등교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의 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교생 전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딴은 학습권을 침해당하지 않으려는 당연한 주장이다. 송천동 주민이자 곧 여고에 들어갈 딸을 둔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나 역시 이런 일을 강력히 반대한다. 아무리 임시라지만 지금이 어디 戰時인가? 초등생과 여고생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은 전운이 감도는 아프간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민선교육감 시대에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을 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따르는 상명하복도 문제지만 거기엔 간과할 수 없는 실책이 또 있다. 한들초등교의 남아도는 30여 개 교실은 한치 앞도 못 본 교육행정의 난맥상이요, 완급 조절에 실패한 예산 낭비의 대표적 신축사업이 아니었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지금처럼 우리 딸들이 먼거리 통학 등 불편을 더 감수하더라도 교실 없는 학교가 개교되어선 안 된다.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개조하는 `짓거리' 역시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일이야말로 학생들에게 가장 질 높은 교육의 하나가 아닐까.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는 "21세기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나 혁신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그런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플러 박사는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용역으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수행한 '위기를 넘어서-21세기 한국의 비전'이란 보고서에서 우리의 교육부문 개혁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다음은 지난 6월 발표된 보고서의 교육부문을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것이다. 21세기를 맞는 한국교육을 위한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변화의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다. 한국의 학교들은 어린 학생들이 직업에 대해서건, 그밖에 대해서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보다 큰 다양성을 갖고 살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탈대량화된 지식기반경제에서는 학생들 역시 능동적인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만약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갖는 재량권이 통제되고 누군가가 그들의 선택을 대신한다면 학생들은 인생이나 직무 속에서 보다 나은 선택을 내릴 방법을 배울 수 없다. 이는 한국의 공립학교들, 교육방식, 교육내용에서 다양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학습내용과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다양한 학습스케줄을 염두에 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은 미약하나마 '개인을 위한 교육'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고교생들이 필수과목에서 벗어나 각자 자신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학습 받을 내용을 결정하는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 받고 있다. 여기에는 학생 스스로의 수준에 맞춰 학습내용과 단계 및 목표를 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제2의 물결시대에 공통적이던 대량교육모델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이는 일본만의 일이 아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많은 국가들은 진부한 대량교육체제가 대량생산체제에는 적합했지만 도래하는 지식기반경제와는 어울리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국은 교육의 다양성 증진에 앞서 나가야 한다. 간단히 말해 한국의 교육체제는 기존의 학교제도, 이른바 '교육공장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는 교과과정에서부터 교육시간과 장소에 이르기까지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제3의 물결 교육시스템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형태의 학교들을 통한 시도들이 요구된다. 이에는 대학 및 정부의 협조를 통해 과거에 외국어학교, 과학학교, 영재학교 등의 학생이 경험했던 것처럼 별도의 혁신적인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체제를 위해 고안됐던 한국의 대량교육시스템이 탈대량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회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경천의원(민주)은 "2001년도 3월1일자 신규임용 초등교사는 700명인데 이중 74명만이 교대출신일 뿐 나머지는 보수교육 이수자"라며 "이는 춘천교대 졸업자중 70% 이상이 수도권 지역으로 응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춘천교대와 협의하여 모집과정에서부터 지역별 할당을 두어 모집하고 강원도반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혜택을 주어 지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황우여의원(한나라)은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경기도 중·고교 비행학생 현황을 보면 99년 7139명에서 2000년에는 9277명으로 증가했다"며 "전문상담교사 확보를 통해 비행학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황 의원이 밝힌 2000년도 비행학생 9277명의 유형을 보면 절도 587명, 폭행상해 1695명, 성폭행 13명, 가출 1033명, 약물오남용 23, 음주흡연 4510명, 유해업소 및 매체물 79명, 기타 1337명 등이다. ○…임종석의원(민주)은 강원도교육청 국감에서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실업고 지원학생이 정원의 87.7%였고 올해도 90.4%로 2년 연속 미달됐으며 졸업생 진로를 보면 2000년도에는 1만3365명이 졸업해 4734명(35.4%)이 취업·7914명(59.2%)이 진학, 2001년도에는 9234명의 졸업생중 4226명(45.8%)이 취업·4656명(50.4%)이 진학했다"고 밝히고 "이는 실업고가 기능·기술인 양성교육에서 이탈하여 일반고교화 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김경천의원은 "조성윤 교육감의 처남이 인사와 관련하여 98년 9월부터 2001년 3월까지 32명으로부터 4925만원을 수수했다"며 "이 사건은 경기도교육청 인사가 복마전이었으며 우리 나라 교육계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교육행정의 신뢰뿐 아니라 교육계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감은 교육자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용퇴를 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경기도의 경우 도서관을 갖고 있는 학교가 864개 초등학교 가운데 74%인 637개, 중학교는 395개교의 83%인 327개교, 고교는 303개교중 89%인 269개교로 나타났다"며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당국의 방침에 비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여교원을 위한 탈의실을 갖춘 학교가 12.7%에 머물고 기혼 여교원을 위한 탁아시설은 겨우 0.6%만이 갖추고 있다"며 "하루빨리 여교원 복지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임종석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국감에서 공공자금관리 운용의 문제점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우선 99년도 16개 시·도교육청의 세입결산액은 모두 20조1970여억원인데 이에 대한 이자수입액은 1139억(0.56%)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중금리와 비교해볼 때 사실상 이자관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임 의원은 추궁했다. 임 의원은 "도교육청이 효과적인 자금관리를 한다면 매년 236억원의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며 이럴 경우 795개 초·중·고교에 교당 2971만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밝힌 시·도교육청별 이자수입률(%)은 다음과 같다. ▲서울=0.13 ▲부산=0.35 ▲대구=0.95 ▲인천=0.41 ▲광주=0.48 ▲대전=0.56 ▲울산=1.43 ▲경기=0.78 ▲강원=0.51 ▲충북=0.90 ▲충남=0.65 ▲전북=0.74 ▲전남=0.43 ▲경북=0.37 ▲경남=0.63 ▲제주=0.70.
요즘 학교를 들여다보면 학교붕괴, 교실붕괴라는 말을 부정만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그래도 2세 교육을 의지할 만한 곳은 학교 밖에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오늘날 교사의 자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불안정한 교육정책, 열악한 교실환경, 부적합한 교육내용, 탁상행정 등 갖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무든 교육문제를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도 잘못이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 스스로 그러한 교육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는 자기성찰과 비판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교사는 `인간을 인간답게 가르치라'는 중요한 일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았다. 따라서 학생교육은 인간존중에 바탕을 두고 출발해야 한다. 재능이 많은 아이, 능력이 좀 모자라는 아이가 뒤섞인 교실에서 그들의 차이를 우열로 보지 않고 다양성으로 인정해 함께 사는 세상을 여는데 열성을 다해 가르쳐야 한다.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이 `선생님을 만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마음을 표현할 때, 교사로서 긍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교사의 길은 참으로 외롭고 고단하며 고뇌의 길이다. 하지만 교사가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 불평을 앞세우기 보다 제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때, 학생들 또한 그가 맡은 책임과 의무를 깨닫고 제 몫을 다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불신 속에서도 교사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교육방법의 개선, 학생 지도에 분발해야 한다. 그리고 더없이 소중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늘 가슴속에 담아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의 일부는 제도적으로 헌납하는 게 어떨까' `학교에 유리 벽면의 흡연실을 설치하자'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2001 청소년정책 아이디어'를 보면 기존의 발상을 뒤집는 참신한 제안들이 눈에 띈다. 이 중 `봉사활동'과 `아르바이트' 부분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이 쏟아질 만큼 뜨거운 관심 영역.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대상을 수상한 인천 문일여고 김은성(16) 양은 "자원봉사 전문단체만을 통해서 체계적인 활동의 기획과 안내,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학 3년 내내 관공서에서 무의미한 봉사활동으로 실망했다는 김 양은 "전문단체가 주선하는 자원봉사 캠프나 특별행사가 가장 좋은 활동거리"라며 "내년부터는 봉사활동 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만큼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전문 단체를 등급별로 나누고 학생과 학부모가 주기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조정하게 한 후,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봉사활동 단체와 프로그램, 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한 잡지 등을 제작해 학교에 배포하고 봉사단체 별로 최우수 봉사학생을 선발해 진학 시 특별점수를 줘 참여를 높이는 아이디어도 냈다. 역시 봉사활동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김경아 양(우석대 4년)은 청소년 각자의 직업적 흥미를 봉사활동과 연결시키는 `직업체험 봉사활동'을 아이디어로 내놨다. 즉 장래 유치원 교사를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참여케 한다든지, 복지관의 방과후 공부방과 연결시키거나 소년소녀 가장들의 주말 공부 도와주기 등으로 연결시키자는 것. 또 헌혈증서처럼 봉사자의 시간을 `봉사통장'에 누적시켜 1년 동안의 성과를 표창하는 `자원봉사자 시간통장제'를 도입하고 각 지역마다 봉사단체와 활동거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봉사지도'를 제작해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용돈 벌이를 위해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제안도 쏟아졌다. 오직 `돈'에만 의미를 두기 쉽고 그나마 학업과 병행하기도 힘들다는 문제를 고민한 충북 옥천고 연대흠(17) 군은 `아르바이트 헌납제'와 `선택과목 수업제'를 제안했다. `아르바이트 헌납제'는 맞춘 문제만큼 상금을 주고 상금의 절반은 사회에 헌납하는 TV 퀴즈프로그램에서 착안했다. 연 군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에서 월급이나 일당을 줄 때 일정 금액을 헌납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돈보다 더 큰 땀의 대가와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업과 일 중 하나를 포기하는 상황이 없도록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활동 시간을 연장해 남는 시간을 이용해 필요한 수업만 듣는 `선택과목 수업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 선생님이 수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올리고 수업자료는 필요할 때마다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곽내영(연세대 1년) 양은 학교가 진로교육 차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장려하고 지역내 신문·방송사, 관공서, 기업체와 협력해 `교육'적인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청소년을 고용한 해당 업체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적극적인 방안도 내놨다. 나아가 정부에서 `청소년 인력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구하는 학생을 연결하는 창구역할을 맡기자는 안도 제시했다. 한편 청주기계공고 3학년 임광규 군(18) 청소년의 흡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연공익광고는 `청소년 영상페스티벌'과 같은 대회를 통해 청소년이 만들고 △담배를 유해약물로 지정해 지정된 곳에서 신분증 제시 후에만 팔도록 하며 △학교에 벽면 거울, 새장, 화분을 설치한 흡연실을 마련해 선량한 학생들이 간접 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고 흡연 학생도 담배의 폐해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교원 성과상여금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올해는 당초 안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수정돼 전 교원에게 지급하고 차등 폭을 축소해 지급하는 형태로 일단락 됐지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가 벌써 거론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뒤늦게나마 교총의 요구를 수용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과 함께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내년에는 교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도 이미 내년 성과상여금 예산을 일부는 수당 형태로 일괄 지급하고 일부는 수업시수 등을 고려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에도 정부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상 균등 지급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차등 폭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급 논란이 좀체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아무리 차등 폭이 완화돼도 성과급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며 전면 철폐를 주장하는 측과 차등 폭을 대폭 완화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측의 대립과 갈등 양상은 여전하고 오히려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우려마저 있다. 정부가 성과급 지급 정책을 포기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공직사회의 무경쟁·무사안일·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질책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책 여론은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 방침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때문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내부 분란 없이 차등 폭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쯤해서 사태를 냉철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직무의 성격을 고려해 무리 없이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일부 교원과 공무원들은 지나치게 평등주의에 집착하기 보다 신축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2기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이하 학실련) 위원장에 이선정 서울고 학교운영위원이 취임했다. 6일 이위원장을 만나 취임 소감과 학실련의 향후 운영에 대해 물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 "지금까지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실질적 운동 확산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학교나 공교육을 불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도와주는 쪽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 가능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타 학부모단체와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나 "긍정정인 부분은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반대의 목소리도 낼 것이다. 교사나 학교에 대해 비판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들을 지원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주력할 생각인가. "먼저 학부모의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실천가능 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풀어갈 생각이다. 입시문제나 7차 교육과정, 학교 급식은 중요한 현안이고 꼭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또 지역교육운동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가까운 지역부터 학부모 참여를 적극 유도해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실질적 지역조직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 후원회원을 가입시키고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학부모 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최근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두고 논란이 많다.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학부모나 학생의 학교 선택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학교의 다양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장학제도나 관련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기만 한다면 의도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일관성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이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현재의 교육정책이다.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또 학생들에게 너무 만능을 요구한다. 전문성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한 교육정책이 실시돼야 할 것이다"
4년제 대학 대부분이 실시되고 있는 학부제가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준·서울대총장)가 지난달 26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개최한 제8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학부제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001학년도 현재 공학계열은 전체 대학의 73.34%, 자연계열은 69.17%, 사회계열은 63.70%, 인문계열은 46.09%가 전면적인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라도 학부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학을 포함하면 공학계열은 전체의 93.14%, 이학계열은 90.83%, 사회계열은 85.47%, 인문계열은 74.22%가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총장은 "학부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기회가 제공되지만 특정전공에 학생들이 몰리고 학생들의 소속감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식 고려대교수도 "학생들의 선호학과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2000학번의 경우 공대 7개과 중 4개과는 1지망 지원자 비율이 정원의 147∼128%였으나 나머지 3개과는 정원의 10%도 못 채웠다"고 밝혔다. 장교수 "모집단위 광역화와 학부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전공선택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공을 강제 배정하게 되는 등 문제점도 많다"며 "특히 유사하지 않은 학과를 묶는 모집단위 광역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인기 연세대교수는 "2000학번 신입생의 48%가 1년 재학 후 입학 당시 희망과는 다른 전공을 희망했다"며 "학부제 정착을 위해서는 학사지도를 통해 학업능력을 키우고 전공 탐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백종현 서울대교수는 "학부제의 부작용으로 기초학문 위축이나 전공 심화도 저하 등을 지적하지만 이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전제하고 "전공학생이 많지 않다고 그 학문영역이 황폐화하는 것은 아니며 전공할 의사가 없는 학생을 억지로 배정해 학과 학생수만 유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상당수가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위 황우여의원(한나라)은 국정감사를 통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많은 학교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장애학생 편의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의 3040개 학교중 승강기와 경사로를 갖춘 학교는 659개교에 불과하다. 손잡이는 866개교, 장애인 화장실은 1583교만 갖추고 있다. 또 특수학급의 위치도 3층 이상이 524개교, 2층이 1224개교로 밝혀졌다. 황 의원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외 받고 약자인 장애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 이들이 공교육으로부터 외면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 김영래 아주대교수·한국정치학회장 전환기 시대와 한국교총의 뉴패러다임 모색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뉴 밀레니엄의 시대는 패러다임 전이의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와 교육분야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정치가 다른 분야에 대해 배타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사회에서 정치권의 변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이익단체는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회원들의 활동을 매년 점수로 평가해 단체 회원들에게 알리며 단체의 정책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에서는 정당에 대한 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교총이 전환기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정치활동 문제다. 교총과 같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교원단체는 물론 정치권이 오래 전부터 해결해야 될 쟁점으로 돼 있다. 1998년 3월 당시 공동 여당인 민주당과 자민련은 교원의 정당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한나라당 역시 충분한 검토를 약속했다. 교총은 바람직한 정치활동을 위해 첫째 현재 단체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각종 법규 개정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거법 87조는 물론 58조(선거운동의 정의), 59조(선거운동 기간), 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그리고 선거운동 방법 등을 규정한 90조, 101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광고 및 집회, 가두 서명, 시위 등과 같은 방법이 허용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당법, 정치자금법은 물론 교육기본법, 교원노동조합법 등에 대한 개정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정치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정당의 민주화를 통해 공천제도가 변경돼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교원단체 대표들이 정당 공천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단체의 정치활동이 확대돼야 한다. 셋째 교원단체의 전문성, 정체성이 정립되는 방향에서 정치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유권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상례적 정치활동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교원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선거 시 후보자 또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 교원단체 스스로 고도의 도덕성,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 제1주제 발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교원지위법에 정치활동 허용 명시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제약 한국교총이 내년 대선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정치활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정치권과 정부의 시각이 부정적이다. 특히 정부는 교직단체의 정치활동은 이것을 금지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이며 시기상조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첫째 교원의 정치활동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무한정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원이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향유하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기본권이자 기본의무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규제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지 공무 이외에 사인의 자격으로 정치적 기본권 행사의 일환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기상조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교원들이 이것을 제한 당해 온 것이 해방후 지금까지 50년이나 됐다. 현 정부가 인권정부를 표방해 온 터에 시기상조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정부의 지적처럼 만일 교총이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미의 정치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히 위법이다. 그러나 교총이 적어도 이것을 몰라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도 위법 운운의 상투적인 반응을 보이기 보다 그 진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교총에서 주장하는 정치활동이란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에 관한 각 정당과 그 후보들의 정강과 정책, 그 치적에 대해 선거기간 중에 지지·반대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뿐이다. 이런 의미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는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정당법 6조(당원 및 발기인 자격)와 함께 관련 내용인 교육공무원법 53조, 사립학교법 55조, 58조 1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원단체는 교육공무원법 제53조 등과 사립학교법 제58조와 55조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법조문을 신설해야 한다. 요컨대 1998년에 노조에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작년에 시민단체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부 허용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교직단체에도 같은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제2주제 신율 명지대 교수 "교원단체 정치참여는 민주주의 신장" 한국의 정치·교육현실과 교원단체 정치활동 이익집단에 의한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은 분명히 구별해야 할 별개의 존재이다. 사회운동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업혁명이후 발생한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을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이라고 칭한다. 커뮤니케이션의 근대화는 집단행동의 구성원간 결속력을 강화한다. 사람들 간의 불만 공유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의 진행과정에서 긴밀한 연락체계를 수립 운동의 효율적 지속적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사회의 산물인 이익집단에 의한 사회운동은 이념적 기반을 갖고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며 `우리의식'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미 그 정치적 의미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시민운동과 시민단체는 사회운동 혹은 이익집단과는 달리 후기 산업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사회의 주체는 개인보다는 계급이라는 집단적 요소가 강한 반면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계급과 같은 집단적 요소보다는 개인이 강조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정당과 같은 집단의 이익을 제도권에서 대변하는 조직이 될 수 없는 태생적 이유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러브호텔 반대 운동과 같이 개인이익 침해에 저항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집단을 이루었다가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해체하는 유형이 시민운동의 전형이다. 우리는 흔히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를 대의민주주의 체제라고 칭한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제도정치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선거 때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어떠한 정당이 대표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정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은 교원단체라고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교원단체 역시 다른 이익집단과 마찬가지로 교원 집단이라는 `집단의 권익 추구와 입지 확보'라는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한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하에 존재하는 분명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교원들의 정치참여는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참정권이 가장 중요한 인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원 그리고 교원단체가 정치참여라는 기본권을 제한 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할 필요가 있다. 정치의 교육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교원단체의 이익단체적 성격을 놓고 볼 때 교원단체의 정치참여는 당연하다. 지정토론 현직교원도 입후보 할 수 있게 김용신 서울연가초 교사=교원단체에 정치활동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 또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상설화된 기구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 이 기구에서 일률적으로 제한돼 온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법적 재검토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초·중등교사들에게 즉각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입후보 자격과 함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먼저 `불신의 벽' 허물어야 백인화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사무처장=누구나 다 하는 정치활동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교원만 양보하라는 것은 이제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 교육이 이 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불신의 벽을 허무는 일이 선행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 교원단체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치집단으로 변질하면 안돼 홍득표 인하대 교수=모든 발제자의 주장과 같이 교원이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하고 선거운동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하루 속히 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에게 허용한 수준으로 초·중등 학교 교원에게까지 인습적인 정치참여의 기회와 참정권을 제한 없이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교육에 관한 각 정당과 후보의 정강과 정책을 비교해 교원단체의 입장을 단순하게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낙천과 낙선운동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은 이익집단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시민운동 차원으로 발전해 정치집단의 성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교원단체가 정치 집단화 돼 일부 시민단체와 같이 교육문제 이외의 정치적 쟁점에 대해 선거에 직업 간여하는 것은 교원들의 결사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적 추세나 국민 정서가 문제 김주철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 주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및 선거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데 국민 정서상 합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원단체 또는 교원 정치활동이 허용될 경우 학생의 수업권 침해, 교원단체간 갈등구조 심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주장하는 논리가 일리가 있고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서도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먼저 교원단체의 정치 활동만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교원 개인의 정치활동을 같이 허용할 것인지 등 정치활동의 주체와 범위를 어떻게 한정지을 것인지에 대해 교원만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국회교육위는 17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실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 초등교원 수급 문제, 기초학력 부진아 교육, 교육정보화 여건 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질의=현승일의원(한나라)은 "실업계고가 폭력의 온상인 것으로 인식되는가 하면 중도탈락하는 학생들도 많아 인문계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계고 재학생의 등록금 50% 감면 ▲수능시험에 실업계열 신설 ▲병역 연기 혜택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조부영의원(자민련)은 "정년단축 등으로 인한 교사충원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초등교사 충원을 해소할 방안을 요구했다. 조의원은 또 학교급식과 관련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확충도 지적했다. 이재오의원(한나라)은 "기초학력 부진아 4만900여명을 지도하기 위한 예산이 3억여원으로 경북이 전국에서 11번째 수준"이라며 예산의 확충을 요구했다. 이의원은 또 "3년간 96건의 공사를 수의 계약했는데 서울의 7건과 비교해 너무 차이가 난다"며 교육청의 대책을 물었다. 김덕규의원(민주)은 "경북도내 학교법인의 최근 3년간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95개 법인의 85%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수익금이 5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고 수익률이 10%를 넘는 법인은 8.5%에 불과했다"며 "사학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업무가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경북지역 각급 학교의 컴퓨터 과목 담당교사 345명중 88%인 304명이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학과를 전공하지 않았고 40대 이상이 54%, 50대 이상도 1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전공 문제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요구했다. 권철현의원(한나라)은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교육청의 지원을 요구한 뒤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치료후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적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또 "이른바 내신성적 부풀리기 적발 사례가 전국 1위로 나타났다"며 "성적관리 소홀이 심각하다"고 질책했다. 설훈의원(민주)은 "경북의 60개 사학법인 120명의 감사는 120번 감사를 했지만 단 한 건도 문제를 지적한 경우가 없었다"고 비판하고 "유명무실한 사학의 내부감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설의원은 또 "경북 지역 도서관 장서는 학생 1인당 11권 수준으로 절대 보유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한 뒤 "또 사서교사는 조사대상 48개 학교중 단 1개교도 없어 학교도서관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창달의원(한나라)은 "학생들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테러의 참사를 컴퓨터 게임처럼 느꼈다는 보도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며 "국가 재난 및 비상 사태시에 어린 학생들의 정신적 불안 상태를 해소할 수 있고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자료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도승회교육감은 수의계약 부분과 관련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감사인력 부족 등에 따라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며 "감사의 강도를 높이고 향후 교실 증축에서의 수의계약을 철저히 막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도교육감은 또 "매년 발생하는 과원교사를 부전공 연수를 통해 정보화담당교사로 활용하고 있다"며 "연수를 강화하고 중등교사 충원때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초등교사 수급방안과 관련 도교육감은 "교과전담교사를 일반 교사로 전환하고 사범대학 예체능과 출신을 교과전담교사로 충원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사실 이들이 월등히 실력도 있고 학교에서 인기가 좋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21일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서울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교대생들의 이번 상경 투쟁은 파행적 교원정책의 부당성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공식 행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사 전 김구현 전국교대생대표자협의회 의장(광주교대 총학생회장)을 만났다. -이번 결의대회 개최의 목적은 "99년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과 연금법 파동으로 인한 초등교실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실시됐던 파행적인 교원양성·임용정책의 망령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7.20 교육여건 개선안을 필두로 공교육을 내실화 시키겠다는 미명하에 2003년까지 무리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보수교육 등의 교원정책들이 입안·실시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졸속적인 교육정책들을 저지하고 앞으로의 올바른 교원양성·임용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교대생들이 투쟁에 나섰다는 알리는 것이다. 또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총체적인 위기라고 여기고 있는 30여개 교육관련 단체들이 '교육의 시장화 반대와 교육 불평등 저지를 위한 국민연대'를 구성했고 이 국민연대가 국회 투쟁을 진행하는 것에 함께 하는 것도 그 의미라 할 수 있다." -대회 규모와 행사 내용은 "아직 무리한 규모의 행사는 힘들다는 생각에서 약 3000∼4000여명의 학우들이 이번 투쟁에 함께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학생의 입장이라 수업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아직은 동맹휴업 수준의 투쟁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대한 합법적인 틀 안에서 국회 투쟁과 공청회 투쟁으로 진행할 것이다." -교대생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급급해 한다면 그것은 교육당국의 논리와 똑같은 셈이다.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설립된 교대를 통해 초등교원이 현장에 진출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초등교원의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들이 보다 장기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당장의 초등교원 수급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이 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보다 내실 있는 교원 양성과 임용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신설을 요구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또다시 보수교육이 실시된다는 것은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존재하고 있는 교육대학교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교원의 전문성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무리한 교실 증설과 신축으로 인한 과대학교 양산, 교원의 정책의 파행적인 운영이 그대로 이뤄질 경우 초등 예비교사들은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선거가 가까운 탓인지 쉬지 않고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자립형 고교 문제에다 서울에서는 전 아동에게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한다 하고 교육부는 2학기부터 파트타임 교사를 임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항상 교육개혁이라는 말은 고정 수식어로 따라 다니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현장을 잘 모르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학교현장의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모는 것이 교육개혁의 비극이다. 자립형 고교처럼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이 나라에 지금과 같은 가치관의 대학이 존재하는 한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아주 성실하고 건전한 국민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제가 아니면 모두 헛일일 것이다. 방과후 교육도 애초에 사교육비 절감이란 명제를 걸고 시작한 것인데 이제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 특기적성교육에 정규수업이 자리를 비켜주어야 할 형편이 돼 가고 있다. 하지만 정책입안자는 아직도 현실을 모른다. 지금처럼 너무 많은 교과를 가르치려는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학교 수업에서도 충분히 여유가 생길 것인데 말이다. 현장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사와 아이들 관계를 경제논리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파트타임 교사라는 것은 경제논리의 극치 같다. 외국에 그런 제도가 있다해도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닐 테고, 시행 전에 우리의 현실과 정서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날로 서구화되는 세상과 아이들의 사고에 전율하면서 하루종일 아이들과 살아도 교사와 아이들의 인간적인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그것이 세상을 이렇게 삭막하게 만드는데 막 잘라낸 교사의 모자라는 수를 채우려고 왔다갔다하는 뜨내기 교사를 채용한다면 그 결과는 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되돌리고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식의 교육개혁을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
최근 공교육의 위기가 다시 거론되고 교육이민까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교육이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경쟁력에 절대 불가결한 관건인데도 우리의 교육현실이 이에 따라가지 못한데서 오는 현상이다. 이러한 교육난국을 극복하려면 앞으로의 교육개혁이 그 기본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할 듯하다.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먼저 우리 교육이 지향하고 목적하는 교육이념이 바로 세워지고 실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념에 대한 전체국민의 정신적·이념적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국민과 정부의 협력으로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주권자, 기본권, 주체, 공의무의 담당자로서의 국민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해 교육이념의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는 우리의 교육이념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정권이나 관계 장관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제도나 정책이 실험대에 오르지만 매번 실패하는 것은 교육이념과 목적의 실천에 대한 국민의 명확한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국민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한데 기인한다. 이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학부모와 교사)의 대표와 정부의 관계자가 공동 참여하여 교육의 제도와 재정, 그리고 교원의 지위 등 교육기본사항에 관한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정책회의'(가칭)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는 헌법 제31조 6항을 근거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신설할 수 있다. 이 협의기구는 국가교육에 관한 최고정책의 수립기구로서 교육입법안의 국회제출권까지 가져야 한다. 둘째로, 국민에게 제공할 교육내용으로서 민주사회와 민족공동체의 공동생활양식인 시민문화가 형성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이런 시민문화의 토대가 없으면, 교육의 내용이 부실해지고 교육은 실패하게 된다. 현대는 Toynbee의 말대로 물질문명은 고도로 발달하고 정신문명은 쇠퇴하여 전인교육과 시민교육이 벽에 부딪혀 있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민족문화를 창달하여야 한다'(제9조)고 선언하고, 이에 필요한 양심·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문화국가의 건설은 국민과 정부가 협력해 신지식과 첨단 기술의 연구, 개발에 지속적 투자를 해나갈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변화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미래사회의 신문화를 신속히 수용, 교육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는 학교교육 외에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또 국민에게 자유와 창의를 스스로 발휘할 능력을 배양하는 자주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로, 교육의 고유기능이 활성화되려면 국민과 정부간에 교육역할의 합리적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학부모의 자연법 및 관습법상의 자녀 교육권과 교육책임은 우리 교육기본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제13조). 그런데 근대이후 공교육제도가 정착되고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학생교육권은 교육전문가인 교사에게 위탁되어, 오늘날에는 공교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학교와 교사의 몫으로 되어 버렸다. 그러나 교사의 교육권 내지 교육의 자유는 학부모의 불합리한 간섭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이에 최근 우리 교사들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활동 참가의 `금지'로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는 교육의 고유기능 달성을 위해 교육의 정치적 이용을 금지하고, 제14조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기 위해 학생의 지도, 선동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나 양심과 학문의 자유의 행사를 위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정당법 제6조에서는 대학교원에게 당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상 초·중등 교사에게도 이를 확대 보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