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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4일 서울대와 인천대, 서울교대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 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연구 부정, 인천대의 부정 채용과 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급여와 징계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가 거론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 부정 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대 대상 논문 64건 중 22건(34%)이 무더기 부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 부정 논문이 가장 많은 단과대학은 의과대학으로 22건 중 9건(41%)이었으며, 수의과학대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 1건 등이었다. 서 의원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들은 서울대 교수 자신의 자녀(4건)이거나 동료 서울대 교수의 자녀(5건), 혹은 지인의 자녀였다. 그러나 이들 교수에 대한 처분은 모두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 서 의원은 “교수들이 사실상 자기 자녀를 위해 학교를 사유화하고 독점한 것”이라며 “교수 나 힘 있는 사람 자녀들만 그런 기회를 갖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다”면서도 “연구 부정 징계 시효 3년이 지나서 경고나 주의밖에 못 줬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바뀌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경태 국민의힘의원은 각종 비리로 얼룩진 인천대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인천대가 성남 대장동 게이트 비슷하게 부정 채용과 비리로 난무한 대학 같다”며 “지난해 7월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고 무려 5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식 채용 절차도 없고 취업규칙까지 바꿔가면서 내부 직원을 전략기획실장으로 채용한 데 이어 채용된 전략기획실장은 스스로 고용 기간을 늘려 ‘셀프 재고용’을 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인천대는 이밖에도 개방형직위를 뽑는 과정에서 면접위원을 100% 내부인사로만 구성한 점,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기고 미등록 업체에 1억3000만 원의 공사를 수의 계약한 점 등을 지적받았다. 김병욱·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추궁했다. 김병욱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초 직위해제 이후 올해 9월까지 56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연구비 부정, 성희롱, 사기 등 직위해제를 받은 다른 교수들에게도 지난 5년간 10억 원이 넘는 급여가 지급됐다”며 “과거와 달리 국민 눈높이가 엄격해진 상황에서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 2심에서 모두 입시비리가 확인됐기 때문에 조국 본인의 1심 결과가 아니더라도 서울대 규정에 따라 즉각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총장은 “혐의 사항을 적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을 기다린 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립대학의 열악한 교육환경도 도마에 올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 캠퍼스 내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총 991동으로 전체의 29.4%였다. 구매한 지 10년이 넘은 교체 대상 기자재도 48.8%, 15년 이상은 26.9%에 달했다. 도 의원은 “AI,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는 세상에 어떻게 미래 세대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느냐”며 “교육부 리모델링 재정사업비가 1년에 1685억 원인데, 이 상태로 투자하면 완성되는데 앞으로 58년이 걸린다”고 비판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습니다.” 지난 6일 열린 한국교총과 한국장기기증협회의 업무 협약식에서 강치영 한국장기기증협회 회장은 생명의 가치를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 스스로 ‘생명나눔운동의 길잡이’라고 칭하는 그는 1992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부산본부 설립을 시작으로 생명나눔운동에 뛰어들었다. 2011년에는 부산에 본회를 둔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를 창립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했던 국내 장기기증 운동의 패러다임을 지방으로 옮겨온 것이다. 장기기증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아시아 차원의 장기이식관리센터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2015년에는 한국장기기증학회를 설립,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부산시와 함께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다. 지난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실시한 장기·조직 기증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6.5%가 장기기증에 대한 정책을 인지했고, 이 중 61.6%는 기증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참여로 이어지는 비율은 14.6%로 낮았다. 강 회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도 참여를 주저하는 이유는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며 “장기기증을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환자가 하루에만 7명”이라고 지적했다. “장기기증이 법제화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장기기증 제도와 법령은 법 제정 당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기기증 관련 정부 예산도 매년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경직돼있는 행정 시스템이 장기기증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선진국의 예를 들었다. 미국, 유럽의 경우 장기기증과 구득, 분배, 이식 체계가 지난 50여 년간 끊임없이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망선고에 대한 분류기준과 사망 후 장기기증 결정 과정이 유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현행 장기기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기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증자 예우에 관한 제도 마련, 생명나눔을 실천한 장기기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생명나눔 문화공원 조성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회장은 “경직된 정부와 국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장기기증 민간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기증 인식 개선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인성교육의 하나로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의 가치, 생명의 존엄성 등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장기기증협회는 교총과 협력해 교직원 대상 장기기증 인식 개선 교육, 생명나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대상 장기기증 홍보단 운영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장기기증은 ‘생명나눔 문화’라는 선한 영향력을 심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이지요. 우리 사회에 장기기증 문화가 자리 잡도록 제도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 장기기증 등록 및 절차 ① 장기기증 등록-인터넷 홈페이지(장기기증.com) 등 ② 등록증 휴대 ③ 장기기증 등록 사실을 가족 및 친지들에게 알림 ④ 기증 상황 발생 시 한국장기기증협회(051-635-1001)로 연락 ⑤ 장기이식 의료기관과 연계 QA Q. 장기기증이란? A. 장기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는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자기의 장기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눠주고 기증하는 행위입니다. 현대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장기이식 수술은 어떤 치료로도 소생할 수 없는 각종 말기 장기질환자들의 장기를 뇌사자 또는 생존 시 기증자의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Q. 장기기증 희망 등록 서약서를 작성하면 반드시 장기기증을 해야 하나요? A. 장기기증 서약은 자신과 하는 약속일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능하지만, 실제 기증 시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어떤 장기를 기증할 수 있나요? A. 장기기증 희망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 및 조직은 신장, 간장, 췌장, 소장, 심장, 폐, 골수(조혈모세포), 각막 등이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기증 희망자가 살아있을 때 기증할 것인지, 뇌사상태에 기증할 것인지, 심장사일 경우 혹은 사후에 기증할 것인지에 따라 기증할 수 있는 장기 및 조직의 종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출처: 한국장기기증협회 홈페이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과 삼육재단이 여당의 일방적인 사학법 개악에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재개정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강순기 삼육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14일 서울 삼육대 100주년기념관에서 간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중·고등교육 성장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학의 공로는 외면한 채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활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사학기관과의 공조 노력을 통해 학운위 의결기구화 등 잘못된 사학법 관련 재개정을 위한 국회 활동에 나서는 한편 사학법 시행령에 사학의 입장을 관철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학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순기 이사장은 “사학법 반대 서명 캠페인 전개, 청와대 청원은 물론 헌법소원을 준비해 전면 폐지, 무효화 될 때까지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교총이 큰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태블릿PC(이하 태블릿)를 잘 활용한다면 특수교육 대상자도 일반학급에서 동일하게 수업 받을 수 있습니다.” 13일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원장 이한우)이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장애학생 교육의 국제 동향’을 주제로 제27회 국제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미국·프랑스·일본의 특수교육 전문가와 교사들의 발표, 인터뷰가 이어진 가운데 10년 간 문자를 제대로 쓰지 못했던 학생이 태블릿을 활용해 교육한지 1년 만에 교정된 특수교육 사례가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아오키 다카미츠 일본 국립특별지원교육총합연구소 주임연구원은 10년 전 태블릿이 특수교육 현장에 보급된 후 긍정적 효과들에 대해 이 같이 발표했다. 중학교까지 일반학교를 다녔던 한 학생이 연필과 학습지로는 ‘히라가나(일본 기본문자)’ 형태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글씨를 쓰는 자체에 의욕을 잃은 상태가 됐다. 아오키 연구원이 태블릿 활용 교육을 적용하자 태블릿이 알려주는 대로 선을 반복해서 쓰게 되고 1년 만에 히라가나 형태를 제대로 따라하게 됐다. 또 태블릿 보급 이후 교사들은 학습자료 제작이 용이해졌고, 학생들은 고가의 전용기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등 부담이 줄어들었다. 적절한 ICT 지원이 이뤄진다면 일반학급에서 보통학생처럼 교사 강의 청강도 가능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아오키 연구원은 “기존의 연필과 종이에 실패요인이 있다면 문제점 확실히 파악한 후 다른 방법을 지도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정보통신기술이 더욱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태블릿 등의 활용은 학습교재와 교구활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코로나19로 학교 휴업 상태가 되자 학교에서 교사 지원 하에 태블릿을 잘 활용하던 학생이 집에서 잘 쓰지 못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는 사례도 전하면서 태블릿을 혼자 사용할 수 있는 훈련, 그리고 블렌디드 교육 개념의 교사 연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황윤재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 인문과학대 교수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무료 앱, 안경 형태로 제작된 음성 및 글자인식 기기, 자폐성장애인의 사회적 교류를 편하게 해주는 ‘사회 로봇’ 등 인공지능(AI)을 활용 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앤 쵸틴 프랑스 국립중앙특수교육연구원 수석교사는 ‘장애인 지역센터’가 코로나19 때 도움을 줬던 부분을 전했다 .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 당시 지원 담당자들이 학생들을 방문해 교사와의 연결책이 됐다.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자폐성장애 학생들이 힘들어지고 가족들도 버거워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이들에게 일부 외출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 때 지원담당자들이 학생을 데리고 공원 산책 등 활동을 진행해 가족들은 쉴 수 있게 되는 등의 도움을 받았다. 강은영 중부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 변화하는 미래 특수교육 전망’을 발표하고 특수교사들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빠르게 적응해 바뀐 기준에 맞는 역량을 갖춰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생명나눔 실천을 위한 헌혈캠페인에 나섰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과 임직원들은 14일 하루 동안 한국교총회관에서 헌혈에 동참하고, 교총회관 입주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헌혈 인구가 감소하자, 교육계가 먼저 헌혈에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오전 헌혈캠페인에 동참한 하 회장은 “국가의 혈액 보유 상황은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생명나눔의 작은 실천인 헌혈에 한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헌혈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대한적십자사와 2018년 11월 1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헌혈 운동 확산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 지원 ▲인성·안전 중심 적십자 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에 함께 노력하고 있다.
[김은아 공연칼럼니스트] 오징어게임이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콘텐츠 최초로 미국 ‘오늘의 Top 10’에서 1위라는 놀라운 성적은 물론, 전 세계인이 초록색 츄리닝을 입고 달고나를 만들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즐길 정도로 한국 문화를 유행시키고 있다. 이런 인기를 이어갈 K콘텐츠 후발주자는 누구일까? 오징어게임을 뛰어넘을 넷플릭스 공개 예정작을 보며 즐겁게 추리해 보자. 마이 네임 첫 타자는 15일 공개를 앞둔 드라마 마이 네임이다. 범죄로 아버지를 잃은 ‘지우’가 범인을 찾기 위해 어둠의 조직에 들어가고,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경찰에 잠입한 뒤 마주하게 되는 뜻밖의 진실과 복수를 그린다.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오혜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 마약수사대 형사로 활약하는 지우 역은 부부의 세계를 통해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배우 한소희가 맡는다. 작품의 관람 포인트는 액션. 처절한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목숨을 건 치열한 액션신이 등장할 예정. 한소희는 더욱 완벽한 신을 만들기 위해 트레이닝 끝에 근육량을 10kg 증량했을 정도라는 후문. 그를 경찰에 잠입시키는 ‘동천파’의 보스 무진 역은 박희순이, 지우의 새로운 동료가 되는 마약수사대 형사 필도 역은 안보현이 맡는다. 작품의 메가폰은 김진민 감독이 잡는다. 인간수업은 돈을 벌기 위해 죄책감 없이 범죄의 길을 선택한 고등학생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그린 작품. 청소년 성매매라는 금기시되는 주제를 다루고, 주연배우가 모두 신인배우로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공개 일주일만에 ‘오늘의 한국 톱10 콘텐츠’ 1위에 오르고 해외에서도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인간수업에서의 저력을 이번 작품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지옥 부산행을 통해 K좀비 붐을 일으켰던 연상호 감독도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지옥은 갑자기 지옥의 사자(使者)들이 등장해 사람들에게 지옥행을 선고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며 작품이 시작된다. 지옥행을 선고받은 이는 도시 한복판에서 까맣게 재로 타버리고 도시는 충격에 휩싸인다. 이 혼란을 틈타 사이비 종교단체가 부흥하고,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이 얽히며 벌어지는 아수라장을 그려낸다. 작가 최규석이 그린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 최규석은 송곳 등의 작품을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담아냈으며, 앞서 돼지의 왕 서울역에서 연상호 감독과도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작품은 정식 공개 전부터 토론토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BFI 런던영화제 등에서 공식 초정작으로 선정되며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작품을 감상한 관객들은 “자막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도 잊을 정도로 스토리에 깊이 몰입했다”며 “반드시 정주행 해야 할 다음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라는 극찬을 보내기도 했다. 유아인이 종교단체 새진리회의 젊은 의장 정진수를 맡고, 김현주, 박정민, 원진아, 양익준 등 굵직한 배우들이 공포와 혼돈에 빠진 인물을 맡아 연기를 펼친다. 공개는 11월 19일. 고요의 바다 세계 관객들에게도 믿고 보는 한국 배우가 있다. 드라마 도깨비, 영화 부산행에 이어 오징어게임에도 얼굴을 비춘 공유, 킹덤의 배두나가 첫 손으로 꼽히는 배우들일 터. 12월 공개될 드라마 고요의 바다는 이 두 배우가 호흡을 맞추는 작품이라는 점만으로도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하다. 작품은 2075년 미래 시점에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SF드라마다. 물과 음식 등 필수 자원의 고갈로 지구가 황폐해지자,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달의 연구기지로 떠나는 정예 대원들이 주인공이다. 공유는 탐사팀을 이끄는 대장 한윤재를, 배두나는 과거 달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고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려 하는 우주생물학자 송지안을 맡는다. 한국 드라마로는 드물게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도 이목을 끈다. 제작팀은 우주 특유의 분위기와 공간감을 실감나게 구현하기 위해 정교한 세트 제작은 물론이고 최신 기술을 동원했다고. 배우들 또한 실제 우주복을 방불케 하는 무거운 의상과 무중력, 저중력 촬영을 병행하며 연기를 펼쳤다. 작품은 2014년 미쟝센 단편영화제에서 상영된 단편영화를 시리즈화 한 것으로 원작 연출자인 최항용이 감독을 맡는다. 7년 전 작품을 드라마로 재탄생시킨 제작자는 바로 배우 정우성. “단편에 담긴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매료되어 겁도 없이 장편화에 도전했다”는 후문. 배우를 넘어 제작자로서의 안목에도 기대를 걸어 보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육청의 특정노조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해직교사 특채, 울산교육감 측근의 장애학생 성추행 등 이슈가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반면 현장실습 중 사망한 특성화고 고교생 사건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는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전북·전남·경북·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감들의 편향성 인사, 측근 봐주기, 교육행정 난맥을 주로 지적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옹호 글 게시, 부산교육청의 특정노조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해직교사 특채, 부산교육청 공무원 전형서 합격자 번복 논란, 울산교육감 측근의 장애학생 성추행, 경남교육감의 웅동학원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이 쟁점이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에게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한 글을 김 교육감 계정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 가족들이 자녀 대학 진학시킨다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웅동학원에서 교사를 채용 한다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교육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교육 비리다. 온 가족이 부패의 끝판왕을 보여줬다”며 “그런데도 교육감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옹호 글을 올려 학생, 학부모에 좌절감 안겨주고 열패감을 주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조 전 장관과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활동 등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인간적 소회를 올렸다가 파장이 커져서 내렸다”면서 “지나친 확대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사안의 적절성을 묻자 “부적절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석준 교육감이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으로 해직된 교사를 특별채용 했던 사안을 두고 “교육활동을 하다 해직된 것도 아니고 국보법 위반인 교사를 특채했는데 교육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수처 1호 수사사건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부당 특채’와 너무 비슷하다”며 “특채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부산교육청은 ‘재직 시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됐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임된 특정노조 교사 4명을 특채한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웅동학원 재단 이사장이 밝혔던 학교의 사회 환원, 자녀 대입 비리 등 문제로 구속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웅동학원 이사직 사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조국 감싸기”라고도 했다. 박 교육감은 “법인 이사장은 학교를 기증하겠다고 했으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교육청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률적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될 때까지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정 전 교수의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런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다음 이사회 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노옥희 울산교육감에게 특정노조 출신의 선거공신이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울산판 도가니 사건’에 대해 추궁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학교 교장이 1년 가까이 장애학생을 성폭행하다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자살한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며 “이 교장은 노옥희 교육감이 선거운동을 하던 당시 공동선대위원장 지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요구 답변서에 가해자 직책은 교장이 아닌 ‘시설설치자’로, 피해자는 학생 호칭 대신 ‘학습자’로 기술돼 2차 가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답변서에는 가해자 신분은 감춘 반면, 피해자 신원이 노출될 만한 정보도 공개됐다. 사건이 벌어진 교육기관의 전교생은 소수여서 나이와 장애등급만 나와도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 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당시 박 시장을 두둔하는 세력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면서 2차 가해를 벌인 것과 똑같다”면서 “피해자 보호인가 가해자 보호인가.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노옥희 교육감은 “보고내용을 여기서 처음 확인하게 됐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드러낼 이유가 없는데, 보고 과정에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기술됐는지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선착장에서 벌어진 현장실습 참변에 대한 애도 분위기가 감돌았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희생자 홍정운 군을 추모하자는 의미로 묵념을 제안했고,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의원들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의식을 치렀다. 여당 의원들은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교육부 관계자에게 홍 군 업무의 적절성, 업체자격 검토 여부,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 등을 추궁하며 제도 개선을 거듭 요구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군과 관련한 추모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교총 (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13일 성명을 내고 “또다시 안타까운 희생을 막지 못한데 대해 교원단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실습 제도의 허점,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 보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실습의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면 실습기업의 참여가 줄고, 다시 제도를 완화하면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기초적인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점”이라면서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 취업전담교사, 취업지원관을 확충하고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됐음에도 사립전문대학의 교육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8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대학정보공시 전문대학 지표 분석'에 따르면 사립전문대의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는 2016년 23.2%에서 2021년 32.9%로 9.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습 진행을 위한 소규모 대면 강좌 개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도 2016년 45.7%에서 2021년 50.7%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원격강좌는 대폭 증가했다. 사립전문대 원격강좌 수는 2016년 1291개에서 2020년 8만8774개로 6776% 증가했고, 수강인원도 13만4417명에서 336만7109명으로 2404% 늘었다. 공학계열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졸업 논문 대신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캡스톤디자인 참여 학생도 5년 새 8.3%에서 15.8%로 증가해 8.1%에서 9.8%로 증가한 일반대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취업과 관련성이 높은 주문식 교육과정도 2016년 389개에서 2020년 601개로 늘었다. 참여 학생 수도 2016년 1만2932명에서 2020년 2만598명으로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전체 재학생 43만5056명 대비 4.6%다. 사립 일반대의 경우 같은 기간 0.5%에서 1.1%로 상승했지만, 전문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계약학과 재학생도 크게 늘었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재학생 수는 2021년 17개 학과 579명으로 2016년 대비 335.3%,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2221명으로 99.2% 증가했다. 그러나 현장실습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주 이상 현장실습 참여율은 2016년 15.2%에서 2020년 5.9%로, 8주 이상 현장실습은 0.7%에서 0.3%로, 12주 이상 현장실습은 1.3%에서 0.6%로 떨어졌다. 2018년 이후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 문제로 현장실습 진행에 어려움이 생긴데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악재가 겹쳤다는 분석이다. 교원과 학생의 창업환경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창업기업은 2016년 9개에서 17개로, 학생 창업기업은 2016년 207개에서 2020년 258개로 증가했지만, 창업지원금은 2016년 123억7500만 원에서 2020년 60억1500만 원으로 반토막 났다. 사립일반대 창업지원액이 692억700만원에서 1110억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등록금은 지난 5년 간 0.9% 상승했다. 연구진은 물가상승률 5.4%를 감안할 때 실질 등록금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사립일반대 등록금 인상율은 1.7%였다. 2021년 기준 사립전문대 등록금은 약 596만 원으로 사립일반대 평균 등록금 약 725만 원 대비 82.2% 수준이었다. 특히 공학계열은 74.1%로 차이가 가장 컸다. 강문상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5년간의 지표분석 결과 13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됐음에도 전문대학 교육의 강점인 계약학과, 주문식교육, 캡스톤디자인 등 현장 중심 교육이 증가했고, 소규모 강좌 비율이나 전임교원 담당 비율 등 수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실습 감소와 창업환경 악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교권 침해 피해자가 되면 이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만큼 심신의 상처가 크고 두고두고 힘들기 때문이다.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국 교권 사건 발생 건수는 총 1만14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1197건으로 전보다 많이 감소했지만, 등교수업 감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또한 학생·학부모와의 갈등, 지역사회 민원을 고려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피해 교사가 참거나 자체 해결했을 사건까지 생각하면 마냥 좋게 볼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교원은 여전히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을 체감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증가하는 문제 학생과 민원 무엇보다 문제행동 학생 증가가 고민이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해도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의무와 책임은 약화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초등 6학년생의 여교사 성희롱 사건은 무너진 교육 현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도 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발표된 ‘제40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답한 비율이 50.6%였다. 교직 생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20.8%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를, 20.7%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를 꼽았다. 교총이 나서 교권 3법을 개정하고, 무단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에 포함했지만 갈 길은 멀다. 이런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그래서 한국교총은 지난주 충남교총과 함께 교원 대상 교권 침해 사례 중심의 교권 직무연수를 했다. 아직도 많은 교사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나랑 상관없는 일’, ‘학교나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알아보거나 교총에 도움을 청하고는 한다. 사안 따라 냉정히 대응해야 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명백한 교권 침해사건이다. 둘째는 교권 침해가 아닌 비교권 침해 건이다. 4대 비위나 도박, 겸직 규정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교권 침해와 비교권 침해가 교차하는 사건이다. 아동복지법 위반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사안 발생 시 그에 맞는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건이 발생하면 억울해하며 교권 사건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대응해야 극복할 수 있다. 명백한 교권 침해의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 제도적 절차를 적극 활용해 보호·구제를 요구해야 한다. 비교권 침해사건은 잘못한 만큼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언론 제보 등 섣부른 이슈 제기에 나섰다가 더 크게 처벌받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정보와 법률, 대응 방안을 평소 철저히 잘 숙지하는 교직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못을 빼도 자국은 남는다’고 했다. 교권 침해사건으로 교사가 고통받고 교육력이 약화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교사 스스로 4대 비위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교직윤리를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노트북을 펼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주 읽은 책을 손에 들고 뒤적거렸습니다. 이렇게 서평쓰기는늘 숙제처럼 저와 함께합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도서관과 오래된 책 냄새를 아끼는 사람이지만, 막장 책에 관한 글의 서두가 풀리지 않을 때는 참 난감합니다. 결국 낡은 수첩을 뒤적거렸습니다. “신이 선물을 보낼 때는 ‘문제’라는 종이에 포장해서 보낸다.”, “결국, 원칙을 지키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이야기이다.” 수첩에는 몇 년 전의 고민이 가득하였고 자신을 다독이는 글귀들로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힘들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첩에 해야 할 일들을 번호를 붙여 꼬박꼬박 적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매월 언제나 일이 없었던 적은 없었고 새로운 일들도 만들었습니다. 원고 마감 날짜, 학교 독서장원선발대회 준비, 고사 출제, 학생부 마감 외에도 수많은 고민과 자신에 대한 질책들을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중 제 마음에 들어온 한 구절은 “관심은 마음에 심는 것이다. 신데렐라처럼 마법의 구두가 있다면 그것은 관심이다. 구두는 발에 신는 거지만 관심은 마음에 심는 것이다. 아이에게 보내는 관심은 아이의 미래를 결정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느슨해지는 제 마음에 심어야 할 따뜻한 관심의 씨앗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힘이 납니다. 이제 책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읽은 책은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입니다. 오십 명의 이야기가 강물처럼 흐르는 글 속에서 이들 삶 편린(片鱗)은 인상적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되어 고민하고 사랑하고 아프고 미워하는 모습이 직녀의 베틀에서 날실과 씨실이 되어 한 권의 소설로 완성됩니다. 새로운 시도이고 그들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무척 즐거웠습니다. 작가의 내공이 대단합니다. 끔찍하게 피 흘리는 사건이 그녀의 글 속에서는 무심한 듯 고요하게 독자를 향해 서술되지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큰 메시지에 홀려 우리는 가끔 잊어버립니다. 작가는 사람들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독자와의 적당한 밀당으로 흥미를 적절히 자극하는 맛도 무척 좋습니다.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이 가을, 기분 좋은 한 권의 책 『피프티 피플』을 추천합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고 현행 교장 자격제도를 비판하면서 과도한 발언을 해 현장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강 의원은 7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15년 경력 중 마지막 3년은 교장에게 근평 1등수를 받아야 했다”며 “교장 되고 싶은 사람은 학교 근무시간에 교장선생님 차 가지고 카센터 가서 차 수리 대신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교장 비위를 맞춰야만 1등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장 자격증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을 마치 비위만 잘 맞추면 될 수 있는 자리로 희화화 한 것은 현직 교장은 물론 교육에 대한 치열한 노력과 자기성장을 통해 관리직에 도전하는 모든 교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묵묵히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들을 승진에 목매 근무시간까지 태만하는 집단으로 매도한데 대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강 의원은 전체 교육자 앞에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대다수 교사들은 오랜 시간 담임, 부장, 도서벽지 근무 등을 마다 않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연수에 열정을 쏟으며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며 “그 결과들을 차곡차곡 쌓아 관리직이 돼 학교와 교육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장 승진제도 자체를 죄악시 여기고, 전체가 부조리한 것처럼 치부하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편협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단 한 번의 경영계획서, 발표심사만 잘하면 교장이 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공모학교로 지정되기 위해 학부모 찬반투표를 조작하고 교육청 간부가 면접시험 문제까지 유출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그래서 전체 교원의 10%에 불과한 특정노조 교사가 60% 이상 교장이 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더 낫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교총은 “과거의 일부 경험만으로 현실을 호도하고, 전체 교원을 모욕하며 사기를 떨어뜨린 강민정 의원은 전국 교육자 앞에 즉시 사과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인천시교육청에서 터진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문제 유출 비리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전 보좌관 2명이 이번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리와 관련해 도성훈 인천교육감을 연이어 질타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도 교육감의 전직 보좌관 2명이 동원된 초유의 비리 사건”이라면서 “한명이 응시자에게 미리 문제를 받았고, 한명은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그대로 문제를 출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리에 대해 도 교육감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비리가 벌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사안발생 전까지 몰랐다”고 대답했다. 조 의원은 “사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답변은 위증이 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비리 연루자 6명 중 2명이 전 교육감 보좌관인데, 도교육감이이들의 범죄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재차 추궁했다. 그러면서 “이번 2학기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하지 않았다. 도 교육감이 재임하는 한 공정성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감은 “공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공모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미리 받아 출제한 혐의로 구속된 도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이 특정노조 간부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응시자인 초등학교 교사도 같은 노조에 가입된 상태 등을 이유로 ‘짜고 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 교육감도 이들과 같은 노조 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응시자 역시 해당 노조 조합원인 것을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을 이어갔다. 도 교육감은 대답을 회피했다. 그는 “신청자의 소속 교원단체가 어딘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이 “확인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도 교육감이 응시자의 특정노조 가입 여부를 알지 않았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재차 질문했음에도 도 교육감은 같은 답을 내놨다. 이에 김 의원은 “왜 동문서답을 하느냐”고 다그쳤다. 김 의원이 도 교육감의 ‘대답 회피’를 지적하자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도 교육감에게 양심에 따라 답변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 의원은 교장공모제 폐지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경태 의원은 “특정노조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폐지하거나, 교감자격 소지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단어)라고 하면 신고함.” 지난 2월 온라인 중고거래 웹사이트 ‘당근마켓’에 원격수업 중인 담임교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교사를 분양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격수업’은 물론 수업 중인 교사의 영상이나 음성을 촬영, 합성해 무단 배포하면 교원지위법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확정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교육활동에 ‘원격수업’이 포함됐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최근 휴대전화로 교사를 몰래 녹음, 촬영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악성 민원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사의 얼굴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거나 학부모가 원격수업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있었던 담임교사 분양 글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교총에 접수된 사이버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교사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폐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동성애라고 적고 학년과 생년월일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일 △남학생들이 안티방을 만들어 교원 얼굴 사진과 남편 사진을 이용해 모욕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조롱한 일 △학부모 카톡방에서 ‘수업 질이 떨어진다’, ‘선생님 실력 없다’는 말로 평가한 일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고시 개정은 이처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달라진 세태를 반영해 교권침해 범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교총 등 교육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교육활동 침해 기준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행위 정도에 따라 학교나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해 6월 ‘온라인 수업 및 방역 과정에서 교권 침해 증가에 따른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7월에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서’를, 올해 8월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시대와 현실을 반영한 고시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또는 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교총은 몰래하는 녹화와 녹음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합성·배포 외에 영상·화상 또는 음성을 무단 촬영·녹화·녹음하는 행위도 명시해 줄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해당 내용은 최종 고시안에 관철돼 공고됐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고시 개정을 계기로 사이버 교권 침해와 무단 녹취, 촬영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며 “원격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 위기에 몰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국감장에서도 집중 공격 대상이었다. 연이은 임용 합격자 명단 오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논란 등도 지적 받았다. 7일 국감에서 야권 의원들은 특정노조 출신의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채했다는 감사원 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질타했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개월 간 본청 압수수색과 조 교육감 피의자 신분 조사 등을 진행했다. 모든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지난달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에 기술된 구체적 정황을 들어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실무 부서에 해직교사 5명의 특채 검토를 지시했는지 여부, 해당 채용에 대해 실무진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단독으로 결재한 이유 등을 질의했다. 조 교육감은 ‘특채 검토 지시’ 관련 질문에만 긍정했을 뿐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이전에 유사사건 때 애로를 겪은 실무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단독 결재를 한 것”이라며 “특채 대상자들은 교육개혁 운동을 했다거나 교원 권익 향상 운동에 참여한 공로가 있었던 것이지 개인적 관계나 사적 이익 때문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직원을 배려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당시 직원들이 적법성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고 적합성 문제, 사회적 공감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특채 심사위원이었던 진보성향 변호사단체 출신의 김 모 변호사가 채용 절차가 끝난 뒤 서울교육청에 입사한 부분도 부당한 채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관의 ‘아빠찬스’ 채용, 임기제 직원 채용 80명 중 거의가 진보성향 정당 출신이거나 관련 활동한 부분도 지적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대장동판 아수라 못지않은 조희연판 아수라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기소돼도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조 교육감은 “예”라고 짧게 답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목민심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의원은 “공수처는 여당이 만든 것”이라며 “죄가 없는데 공수처가 수사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두 차례 합격자 명단 오류가 났던 부분도 추궁했다. 조 의원은 “부산에서는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학생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일”이라며 “그럼에도 담당자의 단순 문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이행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실명 투표 등 부적절한 선정 과정 등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 돌봄전담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파업 참여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코로나19로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돌봄 대란까지 더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임급교섭이 최종 결렬됐음을 알리고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8월 10일 교섭 개회를 시작으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021년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조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및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를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사측은 시간 끌기, 묵묵부답 등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일관했다”며 “임금교섭 결렬 후 가진 1·2차 조정회의에서도 사측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걸 재확인 했다. 노사 입장 간극이 너무 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 제주지부 등 지역에서도 파업 참여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 노사 업무 담당자들은 이번 학비연대 파업 참여자들 중 돔봄전담사들 위주의 참여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하루 4~6시간 일하는 시간제에서 매일 8시간 일하는 상시전일제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모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에서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들 가운데 급식종사자보다 돌봄전담사 위주의 참여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면서 “시간제 돌봄사의 전일제 전환 요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돌봄전담사들은 교육당국을 상대로 꾸준히 상시전일제 전환을 촉구해왔다. 이들은 “전일제로 전환을 해야 아이들한테도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돌봄업무 이외 행정업무 등 추가 업무들이 있는데 근무시간이 부족해서 추가근로를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추가 예산 확보 문제, 학생 수요 분석 결과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으로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교 교장은 “이미 전면등교가 시행된 만큼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파업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오늘은 회복력의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타인의 빙산 믿음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빙산 믿음 찾기는 공감 능력을 키우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유용한 회복력 기술이다. 몇 년 전 한 해 연구비 신청서 제출 마감이 촉박한 김진영 교수는 아침 일찍부터 서재에 틀어박혀 일에 몰두했다. 마감 시한은 다음 날 오후 5시였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다 마치려면 그날 밤을 꼬박 새워야 할지도 몰랐다. 김 교수는 이미 스트레스로 인해 짜증이 나고 예민해진 상태였다. 아침 식사 후 일하는 데 쓰레기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천천히 달리다가 자신의 집 앞에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아내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계단을 쿵쿵 딛고 올라와 2층 서재로 다가왔다. 그리고 퉁명스럽게 불쑥 내뱉었다. “쓰레기차가 왔어. 쓰레기 버리는 거 당신 몫이야.” 김 교수는 억지로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어날 마음이 전혀 없었다. 아내는 서재에서 나갔다. 김 교수는 극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마감 시한이 촉박하다는 것을 아내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쓰레기를 대신 버려 줄 수도 있지 않으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자신의 지나친 정서 반응에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다.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감정을 조절한 다음 빙산 믿음 찾아내기 기술을 활용해서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알아보았다. 김 교수의 빙산 믿음은 존중과 관계였다. 그는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야”라고 믿었다. 김 교수에게는 일이 아주 중요했다. 따라서 그의 일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김 교수는 이제야 자신의 반응이 이해됐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저녁, 어느 정도 긴장이 풀어지자 김 교수는 그 문제를 꺼냈다. 김 교수 : 어제 당신이 나더러 화를 내며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잖아? 나는 정말 화가 났어. 당신도 무척 화났다는 거 알아. 쓰레기 버리는 것은 내 역할이지만 이번만큼은 당신이 버려 줄 수도 있었어. 마감 시간이 임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왜 그렇게 못한 거지? 아내 : 그래, 화가 났지. 당신이 바쁘다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두 달 전에 우리가 합의한 거 기억해? 최근 조사에 의하면 회사에서 남자들과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여자들은 집에 오면 집안일까지 혼자 떠맡는다는 거였어. 그리고 그걸 당연시한다는 거지. 하지만 당신도 나도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그때 쓰레기 버리는 것은 당신이 하기로 합의한 거야. 김 교수 : 그래, 알아. 하지만 그 일이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나는 당신이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아내 : 아무리 바빠도 서재에서도 쓰레기차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내가 화난 이유는 그 소리를 듣고도 당신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김 교수: 그러니까 내가 내려오지 않아서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아내 : 글쎄, 나는 당신이 합의사항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했어. 김 교수 :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 화가 난 이유네. 아내 : 그래, 당신은 내가 내 몫 이상의 집안일을 해주길 바라는 것처럼 보였거든. 김 교수 : 이제 알겠어. 공정성의 문제였군. 아내 : 맞아,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 빙산 믿음은 실시간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는 기저 믿음이라고 한다. 표면 믿음만 가지고 대화했다면 그들의 싸움은 그렇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기저 믿음이 여전히 저 밑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사소해 보이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때 다시 강하게 떠오른 것이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갈등의 진짜 원인이 되는 빙산 믿음을 제때 알아채지 못해서 고통을 겪는 직장인이나 부부, 연인들이 많다. 두 사람 모두 속단이란 사고의 함정에 빠져있었으며, “나와 내 일은 존중받아야 해”라는 빙산 믿음을 갖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빙산 믿음을 찾아낸 다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웠다. 김 교수는 마감 시한이 아무리 촉박해도 쓰레기 버릴 시간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쓰레기는 물론 집안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열심히 찾아보기로 약속했다. 아내는 두 사람 모두 일이 최우선이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가끔 김 교수가 일에 몰두하더라도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일 국회 교육위원회 2일차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시작부터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첫날 파행의 원인이었던 피켓은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이 착용한 마스크와 리본 때문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위 국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에 관한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와 리본을 착용한 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주 격렬한 공방 끝에 (피케팅 등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된 것이라고 보는데 매번 국감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통정리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정경희 의원은 “지난주 합의는 피켓에 관한 것이었고 마스크와 리본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신체에 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리본을 항상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듯이 마찬가지 문제이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조해진 위원장은 “본회의나 상임의 회의 때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피케팅을 하는 것은 어느 당을 막론하고 국회 의사진행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부터 생각해 왔다”면서도 “마스크나 리본은 솔직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분 간사가 여야 원내 지도부와도 상의해서 앞으로도 모든 상임위 의사진행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합의사항을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권인숙,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언권을 얻고 설전을 펼치다가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조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 수를 제한하면서 각 기관의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치적인 이슈도 언급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논문표절률이 6%~43%에 이르고 국어학적으로 비문도 많다”며 “이런 논문들이 등재지에 실렸는데 이외에도 많은 학회에서 연구 비리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이 학회 학술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전담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학들이 연구윤리 관리실태를 방치해왔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국민대가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 시효가 지났다고 하지 않는 것에 비판이 일고 있다”며 “교육부가 검증 시효를 폐지하라고 한지 10년이 됐지만 42개교는 여전히 폐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했던 과거 정치적 발언을 비판하며 부실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이사장은 상지대 총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9월 페이스북에 “검찰이 젊은 여성의 대학 생활을 캐기 위해 모든 검찰력을 동원했다…(중략) 조국 딸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조국 아내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 못한다는 것인가”라고 작성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 이사장에게 “대학 총장 신분 시절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 편향적이고 다분히 정치적으로 오염된 주장을 많이 했다. 조국 수호의 대가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자리를 받은 것 아니냐”며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정 이사장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점도 지적하며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지, 인사청문회가 있었다면 절대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당시에 무리한 판단을 하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답했다.
사학은 자율이 생명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논란이 됐던 사립교원 신규채용은 교육청에 위탁해야 하며 그동안 자문기구였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권한이 격상됐다. 정부와 여당은 사학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성을 명문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사학 측은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교원 임용 강제 위탁이다. 사립교사 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교사 불법 채용이 법 개정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사학 측은 사학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며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학 운영의 자유를 강제하는 조항으로 도저히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도 마찬가지다. 학교운영의 예·결산 심의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이사회 등 재단 운영의 핵심 축은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제기됐던 내용이다. 당시에도 사학 측은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뿐 아니다. 개정 사학법은 사립 교직원의 징계도 교육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교장에게만 적용하던 징계 요구권을 교직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학 측은 인사, 예결산 심의, 징계권까지 모두 앗아가는 개악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를 중심으로 헌법소원까지 준비 중이다. 이번 호는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사학법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립교원 위탁 채용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가 사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짚어본다. 또 개정 사립학교법의 쟁점 조항들을 중심으로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잃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따져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시계(時計)는 거꾸로 가고 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교육의 시계(視界) 또한 제로다. 지난 8월 31일 여당이 발의해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 때문이다. 법치(法治)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당의 의석수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입법 독주는 용인할 수준을 한참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를 근간으로 한다 현대 사회의 통치 핵심은 이른바 입법을 기반으로 한 ‘법치’(法治)다. 그리고 이 법치를 통해 우리는 사회 구성원이나 그에게 위임받은 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대립과 반목을 해소하고 공공선(公共善)의 대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당연하지만 법치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사람이나 폭력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아닌,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으로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사회 구성원들의 조율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한 집단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만들어져서는 민주주의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며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정의’의 본바탕이다. 그러나 거대 여당이 출범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의 토의와 토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권력을 위임받았다 해서 그 ‘권력’을 힘의 논리로 행사한다면 입법 폭력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나 법치를 근간으로 삼은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사태는 ‘입법을 가장한 독재’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과연 우리 학생들은 국회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 도저히 가늠되지 않는다. 내가 서두에서 교육의 시계(時計)가 거꾸로 가고, 시계(視界) 또한 제로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어도 교육당국은 「사립학교법」을 처리하기 전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사학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했다. 그리고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며 국민과 소통하고 거기서 도출된 의견들을 법안에 반영해야 했다. 야당은 물론 소수정당과의 의견 조율도 필요했다. 북아메리카나 유럽, 아시아 등 교육선진국의 사례들도 면밀히 살펴 법안의 맹점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대안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정의 공정’이 망각된 반쪽짜리 사립학교법을 손에 쥐고 말았다. 사학은 대한민국을 만든 ‘네이션빌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학교’는 ‘국립’, ‘공립’, ‘사립’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와 각 시·도교육청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이고,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가 ‘사립학교’다. 이는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공통으로 적용되는 바 이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국·공립학교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다. 한 통계에 따르면(2015년 기준) 유치원의 47.6%,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20%, 고등학교의 40%, 그리고 대학교육의 80%를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1 국가 교육에서 사립학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사립학교를 보는 현 정부와 여당의 시선은 무척 싸늘하다. 일부 사학에서 자행된 부패와 비리를 근거로 사학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영리의 장소로 취급하며 사욕을 취하는 학교법인’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의 각인 말이다. 물론 여기에는 사학에서 문제가 터지면 하늘이 무너진 양 앞다퉈 보도하는 언론사의 쏠림 현상도 한몫했지만. 언제부터인지 사학 앞에는 ‘비리’라는 단어가 마치 접두사처럼 붙어 다녔다. 이를 기반으로 국회는 유치원 비리 척결이라는 명목의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고,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권교육 폐지라는 모토로 ‘자사고’ 폐지를 강행했다. 정부와 여당 눈에 사학은 실로 적폐이며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침소봉대(針小棒大)의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사립학교법 개정(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독주의 정점을 찍고야 말았다. 사학이 이구동성으로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확히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를 완전히 뽑아버렸기 때문이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중요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사학이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며, ‘네이션 빌더’라는 우리나라 교육자들을 향한 세계의 찬사도 무색해졌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단호하고 엄격한 입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학은 건학이념을 계승하고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자주성’과 ‘공공성’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사립학교법」 제1조를 보자.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조항이 확인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이고 둘째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이다. 후자는 전자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서술어로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특수성을 실현하기 위한 두 방향을 가리킨다. 이 두 지향이 한 곳에 어우러져 정당하게 경쟁하는 장소가 다름 아닌 ‘사학’이다. 게다가 이것은 민주주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어서(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교육의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의 이념은 실현될 수 있고, ‘공정’의 가치도 이끌어낼 수 있음은 물론이겠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에는 「사립학교법」 제정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오류들이 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두었는데 이를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게다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와 연동하여 학운위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맞췄다. 법안에 따라 앞으로는 사립학교에서도 학운위의 심의에 따라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결정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고유 권한이었던 사항들이 학운위의 심의로 결정된다면 사학의 자주성이란 단지 빈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학운위에 정당인들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학운위의 의사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다면 그동안 철저히 지켜온 사립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순수한 교육적 이념 또한 침해당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사립학교법은 공공성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교비회계 별도관리 의무화 △친족이사의 선임제한 △교원징계위 설치규정 마련 등의 각종 규정과 법령을 정비했다. 또한 △학교장 임기제한 △이사장 및 친족의 학교장 금지 △교원 신규 채용 시 공개채용 의무화 등을 비롯해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금품 관련 비리의 징계시효 확대 △성범죄에 대한 징계 강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수입으로 기부금 구분 △결산 시 외부감사보고 의무화 △교원징계위에 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의 조치들은 사학의 공공성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국가의 개입 권한을 강화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분할과 구분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법인 이사회 또한 유명무실해졌다. 이것은 사학 옥죄기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붕괴되는 실로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이 명시한 심의 사항들은 지금까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처리했던 것들인데, 학운위까지 심의한다면 분명히 서로 간 충돌과 다툼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어쩌면 학교 구성원들끼리의 법정 싸움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 둘째,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시험의 시·도교육청 위탁 의무화도 사립학교 자주성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에서 불거진 부정과 비리는 당연히 일벌백계해야 한다. 교육기관인 만큼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발판 삼아 교사 채용까지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은 실로 위험천만하다. 작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사립학교 중에서 교육청에 채용 전형을 위탁한 비율은 67.2%에 이른다고 한다2. 이것이 예상 외의 수치고 해마다 높아진다는 것을 백 번 인정한다 해도 사립학교가 운영상 자발적으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과 법적 조치로 위탁을 강제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전자는 학교운영의 자주성이 전제되었지만 후자는 그것이 박탈당한 채다. 비록 1차 시험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사학 운영의 고유 권한인 교사 채용에 대한 권리에 균열이 발생했고, 향후 채용 전 과정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학의 자주성을 해칠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다. 학교법인들이 모여 이구동성으로 이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국가 개입을 통한 사학의 옥죄기가 사학의 입법적 강탈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주성과 공공성은 사학의 정의이자 정체성이다. 만일 이대로 법이 공포된다면 사립학교를 설립해 본인의 교육적 이상을 펼칠 국민도 없을 것이며 사립학교의 자연스러운 소멸을 점치지 못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교육’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사회적 주체화라는 ‘도정’(道程)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유연성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선택지를 열어두어야 한다. 교육의 국가 독점은 교육 독재로 이어져 획일화된 사고를 강제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교육선진국들은 ‘사학’에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하더라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의 범위로 한정된다. 자사고를 강제로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일방통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 불과 한 달 전임을 벌써 잊었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가는 교육의 보편성에 충실하라. 그리고 사학은 국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여백을 찾아내 활성화할 것이다. 교육의 다양성이 국가의 미래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30여 개에 육박하는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된다. 이미 빈사 상태인 사학의 자유에 또 하나의 치명타를 가하는 개정안이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면 관계로 두 가지만 분석한다. 우선, 교원의 징계를 교육감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의 교원징계 절차에서는 교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교육감이 생각하면 교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교육감의 재심의요구 절차도 이전의 사학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위촉하여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개정안 제62조의 3)에서 재심의를 하여 그 내용대로 징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징계의결서를 보고받은(개정안 제66조 2항에 의해 사전보고를 의무화함) 교육감은 의결된 징계가 가볍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하도록 학교법인에 강제하고(개정안 제66조의 2, 3항),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학교법인은 징계해야 한다.(개정안 제66조 4항) 교육감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임원취임의 승인은 취소될 수 있고(개정안 제20조의 2 제1항 4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립학교법 77조),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10년(현행은 5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개정안 제22조) 사학의 교직원 임면권을 교육감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학교법인의 재심요청 등의 무의미한 요식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사립학교의 예산과 결산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에서 심의로 바꾼 것(개정안 제29조 4항, 개정안 제31조 3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학교법인의 재심요청은 무의미한 요식행위 자문의 사전적 의미는 전문적 지식이나 학식을 가진 사람이 결정권자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다. 심의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일의 내용을 논의하여 그 내용, 문제점과 대책, 방법을 심도있게 파악하는 것이다. 자문과 심의 모두 결정권자의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다수로 구성된 심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의결이나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심의·의결이라는 용어에 더 익숙하다. 여기에서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의가 의결까지를 포함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이 단순한 심의인가, 심의가 심사·의결의 약자이어서 의결까지를 포함하는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혼란이 있었던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1 개정안에서는 학교예산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조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개정안 제29조 4항 2호)라고 심의와 심사·의결을 병치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심의가 의결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의결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행해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시행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1항은 “...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심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심의 결과를 결정하는 의결이나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 심의 결과는 (이와 다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3항은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문사항에서 심의사항으로 바뀐 사학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위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1항과 유사하게 변경될 것이다. 그러면 사립학교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이사회의 심사·의결 결과가 다른 경우 사립학교의 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따를 수 있을까?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와 교육감에게 보고했는데, 교육감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라고 압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보고받은 운영위원회에서 반발한다면? 상당한 혼란과 이사회의 예산결정권 훼손이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상을 고려하면 사립학교의 예산에 건학이념이 아닌 특정이념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강요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을 합치면 운영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2항), 아이를 맡기고 있어 을의 입장에 있는 학부모가 교원위원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건학이념과는 다른 특정 이념이나 집단의 이익에 경도된 교원들과 이에 동조하는 지역위원에 의해 이사회의 예·결산 결정권은 형해화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특정 이념집단의 사학 장악 길 터준 교육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늘 제시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것, 사립학교에 부정이 많다는 것, 그리고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되면서 더 많이 원용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 재정지원의 본질을 오해(혹은 알면서 외면)하는 주장이다. 사립학교는 개인이 출연하여 시설을 만들고, 이용자인 학생의 수업료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운영비까지 개인이 출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운영비까지 개인이 출자해야 한다면 부자들의 가치관을 반영한 사립학교만이 존재하게 되어 다양한 교육의 제공이라는 사학의 존재 이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립학교에는 원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업료를 책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 결정의 적절성 여부는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평준화와 중·고등학교 교육의 무상교육에 사립학교가 동원되어 그 운영재원조달이 막히게 되었고, 이에 사립학교를 평준화와 무상교육에 강제동원한 정부가 그 운영재원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이다.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어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재정이 지원되므로 목적대로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확인해야 하지만, 이러한 성격의 재정지원을 이유로 다른 부분의 사학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에 부정이 많다는 주장2은 그 타당성과 이에 대응하는 처방의 적절성 면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부정은 어느 나라 어느 집단에서나 있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정부규제를 받는 우리나라 사학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사학에는 특별히 범죄성향이 높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말인가? 실제로 사립학교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의 대부분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분리로 인한 복잡한 회계실무의 실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부정행위라면 그 대응조치는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과 그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이러한 조치는 충분히 취해져 사학을 규제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면 이 부분을 보완하는 사학법 개정이어야 한다. 부정행위가 많다고 교원의 인사권과 예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 사립학교가 공교육을 담당하므로 사립학교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문제는 제한의 정도이다. 공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내용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규제는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 필요한 교과 기준, 교육시설 기준, 교원의 기준 제시 등은 필요한 규제이다. 그 외의 부분에서는 사학의 자율에 맡겨야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 공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같이 규제해야 한다면 모든 학교를 공립학교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학의 자유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사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국가가 명문의 규정이나 판례로 보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중요성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기본권이다. 공립학교에 의한 획일화된 교육의 폐해는 나치독일의 예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은 헌법에서 명문으로 사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는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사학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될 수 있는 한계에 관한 기준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2항)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기준이 사학 자유의 제한에도 적용된다고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개별사건에 적용함에 있어 법리를 착각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기본권 제한의 문제이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공공복리 증진의 필요성과 비례하는 제한이면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가”의 여부가 올바른 기준이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공교육기관이라는 사실과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제31조 5항을 혼용하여 입법권 재량의 한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5항은 “ ...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교육제도의 법률주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법률이 헌법 제31조 5항을 위반하는가의 여부는 그 법률이 입법권 재량의 범위(지나치게 자의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등)를 벗어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 문제에 이 기준을 혼용하여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한 입법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3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필요성과 비례성의 기준이 아니라 입법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자의적이지 않으면 합헌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많은 사학법 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되어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는 다양성을 상실한 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의 상실,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이로 인한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나 가족 간의 생이별을 감수해야 하는 조기유학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 판단 기준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현재의 잘못된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번 사학법 개정안의 상당 부분은 위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교직원의 임명권과 이사회의 예·결산 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2005년 사학법 악법 개정에 반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 지금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연상되는 문재인 정부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학의 자율성과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교육사에 오점으로 남을 큰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독자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악법 중의 악법의 요소를 그대로 갖추고 있으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표적 사례이다. 다시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의 사학법 폐지 투쟁을 돌아보면 지금의 사학법 개정안이 지닌 문제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시민들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반미와 친북사상을 주입하는 교사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강한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독소조항인 사립학교 교사채용을 무조건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이거나 사립학교 교장 외에 교직원 징계권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해 교과서 선정이나 예산 편성 등 기본 사학운영 권한도 빼앗아 가게 만들어 놓았다. 지난번 국사교과서 선정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는 사실을 법으로 정했다. 이제 사학법이 시행되면 학교는 이름만 사학이지 모든 권한을 다 박탈당하는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학교를 국가에 헌납하는 형식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대부분이 좌파 교육감인 상황에서 사학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자율권을 박탈당하는 모습으로 전락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한 사학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사학 존재의 이유와 좌파교육 그럼 왜 문재인 정부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학의 교사 임용권과 학교법인의 인사권, 학교운영 자체를 제한하려고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선거를 통해 감언이설로 다수인 진보좌파 교육감 세상을 만들었듯이 이제 사립학교도 식물사학으로 만들어 특정 성향에 맞는 교사들을 선발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자신들만의 천하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또 이런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미래세대가 문재인 정부 성향의 정권에 맞는 지지층으로 양산하겠다는 뻔한 의도이다.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해 평준화되고, 시험을 없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같이 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수준인데, 거기에 맞춰 선거연령을 낮추고 아이들 좋아하는 것만 부각시켜 당선되고자 하는 흑심이 들어 있다. 사학 존재의 이유와 좌파교육 그럼 왜 문재인 정부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학의 교사 임용권과 학교법인의 인사권, 학교운영 자체를 제한하려고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선거를 통해 감언이설로 다수인 진보좌파 교육감 세상을 만들었듯이 이제 사립학교도 식물사학으로 만들어 특정 성향에 맞는 교사들을 선발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자신들만의 천하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또 이런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미래세대가 문재인 정부 성향의 정권에 맞는 지지층으로 양산하겠다는 뻔한 의도이다.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해 평준화되고, 시험을 없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같이 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수준인데, 거기에 맞춰 선거연령을 낮추고 아이들 좋아하는 것만 부각시켜 당선되고자 하는 흑심이 들어 있다. 안하무인 교육정책, 미래는 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안하무인식 교육정책 아래서는 교육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 학교현장도 이념갈등, 분노세대만 양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인재기반 경제성장은 앞으로 요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어느 누구도 열심히 공부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에서 내 인생 책임지라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볼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이렇게 뻔하게 미래가 예상되는데, 우리 교육계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다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은 지금 같은 다수당이란 힘에 기대어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1년 반 만에 다시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퍼주기식 공짜정책을 지속하는 한 지난 수십 년간의 교육의 힘을 통한 국가번영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재 양성만이 살아갈 길이다. 미래는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특정 일부 사학에서 회계비리, 인사비리가 발생했다면 제도정비를 통해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면 해결되는데, 전체 모든 사학을 하나의 부정세력으로 몰아 사학을 식물학교(?)로 만들 필요는 없다. 차라리 문재인 정부가 사학법 개정에 동의한다면 모든 사학을 정부가 적정가격으로 보상절차를 통해 일괄 매수해 공립으로 전환하면 된다. 현재 정부는 이렇게 될 때 들어가게 될 천문학적 비용과 관리비용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사학만을 계속 압박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코로나처럼 갑자기 학교에 위기가 닥칠 수가 있다. 지난해 코로나 발생 초기에 국·공립학교들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시나 지원만을 바라보고 손놓고 있었을 때 사립학교들은 발 빠르게 줌(zoom)을 구입해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제도나 기관을 공적 영역에서 공립화·국립화한다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위기대응 능력을 발휘해 재빠르게 대응해 학생의 학습결손과 학력격차 방지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미래세대는 4차 산업혁명의 험난한 파고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 상황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현재처럼 교육을 하향평준화시키고, 교육의 자율권을 박탈해서는 국가의 미래도, 교육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이번 사학법 개정은 폐기되어야 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헌법조항대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