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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1세기 교육개혁은 환경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주변 환경, 나아가 지구의 환경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 금세기의 평균기온은 최고 3.5°C 상승하고 해수면은 15∼95㎝ 높아지며 사막화, 지구온난화와 프레온가스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 엘니뇨에 따른 이상기후로 생태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 모든 생물들이 자신의 생리시간(Physiological Timing)을 놓치는 대란이 우려된다. 또 최근에는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정자의 급격한 감소 등과 같은 엄청난 재앙이 예측되고 있다. 이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돈과 기술이 뒷받침되는 과학·기술적 대응과 법적, 제도적 대응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적 접근이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학교 환경교육은 눈앞의 수능 성적 몇 점에 매여 홀대받고 있어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이 부각되면서 학교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환경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끝없는 경제성장 강조와 물질만능주의가 자연의 자정능력을 파괴하고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또한 자연은 인간에게 무한한 자원을 제공해주지 않으며 우리의 무분별한 행동을 무한정 받아들일 수 없음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파괴되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 물을 아껴 쓰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쓰레기를 줄이는 일이 습관화·생활화 되도록 철저히 지도해야 한다. 즉, 알게 하는(Knowing) 환경교육, 깨닫게 하는(Feeling) 환경교육, 참여하는(Acting) 환경교육을 통해서 환경이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환경교육은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환경을 담당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가 '아나바다'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솔선수범의 자세를 학생들에게 보여야 한다. 그래야 환경교육의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이제 환경교육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위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린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21세기 교육개혁의 방향'은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일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은 억압이 사라진 민주주의 시대에 '페다고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항변하지만, 물질적 정신적 빈곤이 여전하고, 폭력적 제도와 관행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현실로 인해 '페다고지'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 억압을 억압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고, 암울한 현실을 체감하지 못하게 하는 침묵문화의 조종이 여전하기에 이를 깨우치게 하는 의식화 교육은 필요한 것이다. 대화를 가로막는 시장적 신자유주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페다고지'의 목소리를 더욱 내야 하는 시기이다. -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 프로이트도 지적한 바이지만 근대 교육학과 정치학은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하는 학문처럼 보인다. 교육학은 아이들에게 기존의 가치들을 주입하면서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치학은 억압받는 민중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 자율적인 존재로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점에서 그렇다. 목표 달성 과정이 이미 그 목표를 부인하고 있는데도, 목표에서 한참 멀어진 결과를 보고 놀라는 풍경은 분명 희극적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풍경이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읽히는 이유는 그 불가능한 목표가 우리의 소중한 꿈이기 때문일 것이다. 70, 80년대 금서 목록에 올라 진보적 지식인, 노동자, 학생들에게 민중의 의식을 깨우치는 책이자 교육자 자신이 교육받는 책으로 널리 읽혀진 파울루 프레이리의 전설적인 책 '페다고지'. 지난 2000년 미국에서 원서 발간 30주년을 기념해 '페다고지(피업악자의 교육학)'라는 이름으로 부활한 완역 '페다고지'는 잘못된 방법 때문에 불가능한 목표로 전락한 그 꿈이 ‘지금 여기서 창조될 수 있는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프레이리는 교육학과 정치학이 부딪힌 한계에 한꺼번에 도전한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한계들이 사실상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그의 교육학은 매우 정치적이다. 그는 교육이 민중들의 억압과 해방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에 따르면 진짜 ‘불순한’ 교육은 가치를 개입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과학의 이름으로 가치를 배제하면서 현존하는 억압을 은폐하는 교육이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성을 폭로했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위대한 점은 이 두 학문의 목표와 방법을 완벽하게 통합한 데 있다. ‘교사-학생’의 관계는 ‘지도자-민중’의 관계이고, 교육적 대화와 실천은 곧바로 정치적 대화와 실천이다. 그에게 있어 세상을 배우는 것과 세상을 바꾸는 것은 같은 문제다. 때문에 그가 비난하는 나쁜 교육에서 나쁜 정치의 특징을 읽을 수 있다. 그가 비판한 ‘은행저금식 교육’을 보자. 교사는 예탁자가 예금을 쌓듯이 학생이라는 빈 그릇을 계속 채우기만 한다. 여기에는 대화가 없다.“ 지식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독백만이 있을 뿐이다. 나쁜 정치가 바로 그렇다. 나쁜 정치는 민중들의 말할 권리를 부정한다. 지배자들만이 말하는 독백 사회인 것이다. 독백은 상대방의 말할 권리를 빼앗고 노예나 사물처럼 취급한다. 그래서 억압적 사회에서 사람들은 노예나 사물처럼 철저히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문제는 민중들을 위한 교육과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이런 독백에 자주 빠진다는 점이다. 민중들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하고, 그들을 위한다고 말할 때조차 그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낡은 습관에 젖어 있는 한, 참된 말의 교환은 일어날 수 없다. 좋은 교육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주체로 내세운다. 그들에게는 쌓아두어야 할 지식이 아닌 함께 풀어야 할 문제만 있다. 프레이리는 이 것을 ‘문제제기식’ 교육이라 불렀다. 그들은 공동의 성찰과 행동을 통해 문제를 이해하고 현실을 새롭게 창조한다. 누구를 ‘위해서’라는 말은 사라지고 ‘함께’라는 말만 남는다. 이 것이 대화이다. 진정한 대화는 공동의 성찰과 행동을 통해 서로를 변화시키고 서로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좋은 정치도 마찬가지다. ‘누구를 위한’ 혁명 또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혁명 또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학벌위주의 사회, 강자만 살려두는 무한경쟁체제,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전달 구조,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잘못된 신념체제 등은 지금도 여전한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페다고지'는 우리에게 ‘희망의 교육학’으로 다가온다. 발간된 지 30년도 더 된 책에서 여전히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게 슬프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정화 홍익대교수(교원교육학회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전제상 교총 선임연구원,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이일권 한교조 대외협력실장이 차례로 나서 각 단체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철 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이 `주요 외국의 교원단체 발전방향과 그 시사점'을 주제발표했다. 교원 3단체가 한자리에서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눈길을 모았다. ◇전제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한국교총과 교원노조간, 교원단체와 정부간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교육현안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각종 대결양상 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세계 최고 수준의 교원지위 확보, 사회정의 실현, 교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 및 교원단체는 높은 책임의식으로 사회에 `좋은 학교' 비전을 제시하며 전문직 종사자다운 자기 혁신과 봉사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정년 단축과 같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백년대계인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교육개혁 추진 과제에 대한 이해집단간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교육개혁법을 제정하고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수석교사제의 조속 도입,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구축, 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단체의 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교원정년 환원,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학교지원센터 설치 등이 시급하다. 사회와 언론은 교원의 권위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교원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교원 3단체는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원단체는 작금의 교직사회의 위기와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연유됐는지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이를 극복하는 일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평준화 해제 논쟁, 특기 적성교육 부활 논쟁 등이 사회적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과 대립이 교육혼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교육의 발전과제는 근대 공교육체계의 구축과정에서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고 양적 성장으로 이루어진 토대를 내실화하는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우리 교육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무상 의무교육의 확대와 내실화, 급식체계 구축, 특수교육의 무상 의무교육 실시, 저투자와 공교육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평등성·보편성·전문성을 추구하는 학제 개편,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양성·임용제 도입, 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 숱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전교조는 1989년 출범 이후 이들 과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교조는 합법화되면서 국민과 학부모에게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사명에 충실, 참교육 주체세력으로 교육개혁에 앞장, 사회개혁 운동 전개, 교육정책 수립·집행에 적극 참여, 다른 교사단체와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의 성격을 전문직노조로 규정해 왔다. 이는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조직활동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향후 주요한 활동을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교육실천 철학 확립, 교사들의 교육적 지도력 확립,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풍부한 실천방안 마련에 두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원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일권 한교조 대외협력실장=한교조는 교원정년단축을 현 정부의 가장 큰 교육정책 실패로 여기며 그 당시 교직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다. 교직단체는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한 대안 모색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학교운영체제의 혁신이다. 학교가 더 이상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통제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과 삶에 무관한 전국적 교육과정과 온 나라가 모두 동일한 교육활동으로는 학교의 민주화를 이뤄낼 수 없다. 새 시대의 교육행정 변화는 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겨냥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의 질 확보는 단위 학교의 교육력을 극대화시키는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단위 학교의 교육력은 학교장의 역량에 달려있다. 교원노조와 교육부간 단체교섭 결과로 인한 영향이 각 학교마다 미치고 있다. 그 동안 별 교육적 효과도 없으면서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돼 왔던 것들이 폐지 혹은 개선되면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직단체는 사익과 공익의 개념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교사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이익도 추구해야겠지만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익의 차원도 깊이 고려해야 한다. 교직단체는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사회가 신뢰할 만큼 그 방향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 노동직 단체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유연한 단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교육발전을 위해 교원단체들의 주도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주요국의 교원단체는 교원들의 단결과 교원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면서도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우리의 교원단체도 노동조합의 성격외에 전문직 단체의 성격을 절충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주요국의 교원단체들은 교원 처우개선 외에 교육과정 개선이나 교육기회 확대 등과 같은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들 교원단체들은 단체협상에서 상호존중 원칙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단체협약에 특별한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 단체교섭의 내용은 교원단체의 성격과도 관계된다. 일반적으로 교원단체의 성격을 노동조합의 성격으로 전제하면 교섭 범위도 처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이들 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성격을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의 성격을 절충한 형태로 전제하는 경우에는 교섭 범위도 보다 더 확대돼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원단체의 성격이 교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료화돼야 하고 교원단체도 교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의 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교원단체 운영을 활성화해 교원단체의 자생력을 신장시키는 노력이 함께 도모돼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수석연구위원은 7일 열린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 학술세미나에서 "교육발전을 위한 교원단체들의 주도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주요국의 교원단체들은 교원 처우개선 외에 교육과정 개선이나 교육기회 확대 등과 같은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면서 "우리 교원단체도 교섭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과정이나 교육행정 직제 개편 등을 교섭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교섭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교원단체의 성격을 노동조합의 성격으로 전제하면 교섭 범위도 처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될 것이나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의 성격을 절충한 형태로 전제하는 경우에는 교섭범위도 보다 더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교원단체도 노동조합의 성격 외에 전문직 단체의 성격을 절충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서정화) 주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교원 3단체 관계자들이 동시에 `한국교육 발전과 교원단체의 역할'을 주제발표 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9∼30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초·중등교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제2대 한국교총초등교사회 회장에 설윤덕(58) 대구 감삼초등교 교사를 선출했다. 공석 상태였던 초등교사회 감사에는 유환희 부산동평초 교사가 선출됐다. 설회장은 신임 인사에서 "전국 초등교사들의 여망을 받들어 초등 현안 문제 해결과 교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설 회장은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인 2004년 10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며 교총 이사로 참여한다. 한편 이날 연수에 참석한 초·중등교사회 임원들은 `교사중심의 교총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회복세에 있는 회원 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페다고지 파울루 프레이리 / 그린비 비판의식이 실종된 현 교육에 대화의 힘 강조한 '문제제기식' 교육은 여전한 대안 많은 사람들은 억압이 사라진 민주주의 시대에 '페다고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항변하지만, 물질적 정신적 빈곤이 여전하고, 폭력적 제도와 관행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현실로 인해 '페다고지'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 억압을 억압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고, 암울한 현실을 체감하지 못하게 하는 침묵문화의 조종이 여전하기에 이를 깨우치게 하는 의식화 교육은 필요한 것이다. 대화를 가로막는 시장적 신자유주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페다고지'의 목소리를 더욱 내야 하는 시기이다. -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 근대 교육학과 정치학은 프로이트도 지적한 바이지만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하는 학문처럼 보인다. 교육학은 아이들에게 기존의 가치들을 주입하면서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치학은 억압받는 민중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 자율적인 존재로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점에서 그렇다. 목표 달성 과정이 이미 그 목표를 부인하고 있는데도, 목표에서 한참 멀어진 결과를 보고 놀라는 풍경은 분명 희극적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풍경이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읽히는 이유는 그 불가능한 목표가 우리의 소중한 꿈이기 때문일 것이다. 70, 80년대 금서 목록에 올라 진보적 지식인, 노동자, 학생들에게 민중의 의식을 깨우치는 책이자 교육자를 교육하는 책으로 널리 읽혀진 파울루 프레이리의 전설적인 저서 '페다고지'. 지난 2000년 미국에서 원서 발간 30주년을 기념해 '페다고지(피업악자의 교육학)'라는 이름으로 부활한 '페다고지'는 잘못된 방법 때문에 불가능한 목표로 전락한 그 꿈이‘지금 여기서 창조될 수 있는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프레이리는 교육학과 정치학이 부딪힌 한계에 한꺼번에 도전한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한계들이 사실상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그의 교육학은 매우 정치적이다. 그는 교육이 민중들의 억압과 해방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진짜 '불순한’교육은 가치를 개입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과학의 이름으로 가치를 배제하면서 현존하는 억압을 은폐하는 교육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성을 폭로했기 때문에 우리가 프레이리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두 학문의 목표와 방법을 완벽하게 통합한 데 있다. ‘교사-학생’의 관계는 ‘지도자-민중’의 관계이고, 교육적 대화와 실천은 곧바로 정치적 대화와 실천이다. 그에게 있어 세상을 배우는 것과 세상을 바꾸는 것은 같은 문제다. 때문에 그가 비난하는 나쁜 교육에서 나쁜 정치의 특징을 읽을 수 있다. 그가 비판한 ‘은행저축식 교육’을 보자. 교사는 예탁자가 예금을 쌓듯이 학생이라는 빈 그릇을 계속 채우기만 한다. 여기에는 대화가 없다.“ 지식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독백만이 있을 뿐이다. 나쁜 정치가 바로 그렇다. 나쁜 정치는 민중들의 말할 권리를 부정한다. 지배자들만이 말하는 독백 사회인 것이다. 독백은 상대방의 말할 권리를 빼앗고 노예나 사물처럼 취급한다. 그래서 억압적 사회에서 사람들은 노예나 사물처럼 철저히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문제는 민중들을 위한 교육과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이런 독백에 자주 빠진다는 점이다. 민중들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하고, 그들을 위한다고 말할 때조차 그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낡은 습관에 젖어 있는 한, 참된 말의 교환은 일어날 수 없다. 좋은 교육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주체로 내세운다. 그들에게는 쌓아두어야 할 지식이 아닌 함께 풀어야 할 문제만 있다. 프레이리는 이 것을 '문제제기식’교육이라 불렀다. 그들은 공동의 성찰과 행동을 통해 문제를 이해하고 현실을 새롭게 창조한다. 누구를 ‘위해서’라는 말은 사라지고 ‘함께’라는 말만 남는다. 이 것이 대화이다. 진정한 대화는 공동의 성찰과 행동을 통해 서로를 변화시키고 서로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좋은 정치도 마찬가지다. ‘누구를 위한’혁명 또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혁명 또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학벌위주의 사회, 강자만 살려두는 무한경쟁체제,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전달 구조, 그리고 그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잘못된 신념체제 등 우리 교육에는 아직도 껍데기만 갈아입은 억압이 산재해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페다고지'는 여전히 '희망의 교육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발간된 지 30년도 더 된 책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는 걸 슬프다고 해야 할까, 고맙다고 해야할까.
근대 교육의 종말 헤르만 기섹케/ 내일을여는책 독일의 교육학자 헤르만 기섹케의 저서 '교육의 종말: 가족과 학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을 완역한 책. 1985년 출간된 이래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 책은 교육학 분야에서는 보기 드물게 베스트셀러를 기록, 이제는 고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학교와 이를 둘러싼 여러 제도들의 교육적 역할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 온 기섹케는 이 책에서 '실물교육'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엮어내고, '이론교육'의 피할 수 없는 관념적 맹점을 극복하고 있다.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강대중 / 박영률출판사 직접 방문 또는 서면을 통해 인터뷰한 12개 대안학교들의 실태가 담겨있다. 저자는 누가 어떻게 교육시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 개개인이 즐겁게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위탁교육 확대와 같은 대중적 처방이 아니라 교육제도를 학습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이러한 기본 가치 아래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현황, 운영자들의 고민과 해결과정, 법률적 쟁점 등을 자세히 언급한다. 훌륭한 교사가 되는 길 윤정일 외/ 교육과학사 훌륭한 교사란 어떤 교사일까. 또 훌륭한 교사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할까. 나는 전문교사인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교사, 교사의 진정한 권리와 의무는, 교원단체는 교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사와 교육과정, 카오스와 아이들: 고삐 풀린 말들인가, 학교조직과 교사, 교사의 자기성장, 미래를 위해 교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등 이 책은 교직의 특성과 문제, 교사의 책무에 관한 현실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정리했다. 초등영어연수실제 박경수 외/ 형설출판사 초등영어 현직 교사들이 영어연수를 임하는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실용적인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화한 지침서. 다년간의 연수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교재 및 교수법 프로그램과 웰링톤 빅토리아 대학의 영어 교수법 전문과정에서 이수한 이론을 바탕으로 국내 초등영어 교사들이 실제 수업 상에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영어 4기능 지도법, 수업모형과 수업안, 녹화수업 분석, 축소수법 등)를 제공하고 있다.
21세기 교육개혁은 환경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주변 환경, 나아가 지구의 환경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 금세기의 평균기온은 최고 3.5°C 상승하고 해수면은 15∼95㎝ 높아지며 사막화, 지구온난화와 프레온가스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 엘니뇨에 따른 이상기후로 생태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 모든 생물들이 자신의 생리시간(Physiological Timing)을 놓치는 대란이 우려된다. 또 최근에는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정자의 급격한 감소 등과 같은 엄청난 재앙이 예측되고 있다. 이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돈과 기술이 뒷받침되는 과학·기술적 대응과 법적, 제도적 대응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적 접근이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학교 환경교육은 눈앞의 수능 성적 몇 점에 매여 홀대받고 있어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이 부각되면서 학교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환경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끝없는 경제성장 강조와 물질만능주의가 자연의 자정능력을 파괴하고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또한 자연은 인간에게 무한한 자원을 제공해주지 않으며 우리의 무분별한 행동을 무한정 받아들일 수 없음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파괴되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 물을 아껴 쓰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쓰레기를 줄이는 일이 습관화·생활화 되도록 철저히 지도해야 한다. 즉, 알게 하는(Knowing) 환경교육, 깨닫게 하는(Feeling) 환경교육, 참여하는(Acting) 환경교육을 통해서 환경이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환경교육은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환경을 담당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가 `아나바다'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솔선수범의 자세를 학생들에게 보여야 한다. 그래야 환경교육의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이제 환경교육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위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린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21세기 교육개혁의 방향'은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일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는 요즘 `新新人類'로 불리는 학생들의 과소비문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 통계국의 2002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0세∼12세 아동들을 위한 월 소비(학교교육비 제외) 총액이 35억 위안(약 5조 25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상해, 북경, 성도, 서안 등 대도시 아동들의 1인당 월 평균소비는 897위안(13만 5000원) 정도로 1999년 북경시 보통 노동자의 평균 월수입 1000위안(15만원)에 거의 육박할 정도다. 산아제한 정책이 실시된 지 벌써 20여 년, 가정에서 `귀한 몸'이 된 아이들의 소비 수준은 이미 어른들을 능가해 가정수입의 절반 이상이 아이들을 위해 지출되고 있다. 아동들의 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교육비다. 상해시의 장 모씨는 매달 1500위안(22만 5000원) 정도의 돈을 다섯 살 난 아들을 위해 쓰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유치원 비용과 학원비다.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영어학원 등 세 군데를 다니는 장씨의 아이는 대도시에서 극히 평범한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소·중학생들의 경우는 학원비 이외에 왜곡된 소비문화, 놀이문화가 그들의 지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외제가 유행하기 시작한 중국에서 분별력이 약한 소·중학생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고가 수입품은 의류, 학용품 그리고 자전거 등이다. 많은 학생들이 외제 책가방, 학용품 구입을 위해 수 백 위안씩 돈을 쓰고 있으며 특히 유명 메이커 의류 구입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다. 또 택시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 인터넷 카페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보내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대도시 학생들은 친구들과 지내는 생일파티를 위해 수 십 위안 내지는 수 백 위안을 쓰고 초대받은 학생들도 고가의 선물을 사야 한다고 한다. 수입이 적거나 실업을 한 부모들이라도 이런 과소비 환경 속에서 자식들이 따돌림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중학교 학생들의 과소비 현상이 심각해진 데는 우선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자녀를 한 명만 낳을 수 있게 되면서 부모들의 과보호와 눈먼 사랑이 심해져 아이들은 이기적이고 게을러졌으며 과소비를 당연시하고 있다. 사회적인 원인도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융자 정책으로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은행 대부금으로 집이나 차 등을 사고 있다. 즉 내일의 돈을 오늘 미리 소비하는 관념이 사회적인 과소비로 이어져 학생 과소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계 수입이 늘면서 자식들에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더 이상 물려주기 싫은 부모들이 무절제하게 용돈이나 기타 소비 비용을 제공하는 것도 한 몫 한다. 북경시 모 국제학교에 다니는 麗麗는 "부모님은 항상 돈을 침실 서랍에 넣어두는데 쓰고싶은 대로 꺼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 小娟은 "아빠가 상해 무역회사 사장인데요, 아빠는 제게 영어만 잘 배워두면 된다고 재작년에 수 십 만원의 학비를 내고 이 국제학교에 보냈어요. 여기 애들은 다 부자들이라서 유명 메이커만 입고 있는데 나만 안 입으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小娟은 3000위안(45만원)짜리 책가방을 메고 다니며 한 달에 3000위안 정도의 용돈을 쓴다고 한다. 한편 북경시의 모 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일년에 받은 세배 돈 총액이 5만 위안(75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일년에 수 십 위안에 불과한 잡비를 내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벽지 학생들이 수십만이나 되는 현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빈부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과소비는 중국사회의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02 한겨레 겨울학교'에 교감으로 참여한 성수중 전병헌 교사는 "탈북 청소년들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해오다가 목숨을 담보로 한국을 찾은 이들"이라면서 "남한 청소년들과 같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탈북 청소년 교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동료교사와 학교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는 모임을 가지던 중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에 관심이 모아졌다. 뜻을 같이한 3명의 교사가 2000년 겨울 하나원을 방문,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지난해 1기 계절학교를 운영했다. 지난 겨울에는 이들이 우리 교육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교육장소로 선택하기로 결정, 내가 재직중인 성수중에서 2기를 실시하게 됐다. -남한 학생과 구분되는 탈북 청소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학생들보다 학업에 대한 성취욕구가 강했다. 우리 나라도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 학구열이 매우 높았는데 이와 같은 심리라 생각된다. 학력수준이 또래보다 뒤쳐져 바로 학교에 들어간다면 따라가기 어렵겠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1,2년 정도면 또래들의 학업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였다. -적응을 돕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아직 철없는 일부 학생들은 북한사투리를 듣고 비웃거나 따돌리기도 하는데 탈북 청소년에게는 피해의식이 될 수도 있다. 언어는 하루 이틀 사이에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학교 차원에서 미리 일반 학생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탈북 주민들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가령 언론에 노출되기를 꺼려하고 가족관계를 묻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 등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런 점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통일교육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탈북 청소년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대부분의 탈북 청소년들은 생활난과 유랑생활로 인해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생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제도를 마련,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탈북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나이를 감안해 학습능력만 빨리 높이려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 다양한 교육문화활동도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 계절학교에 참여하면서 짧은 기간의 교육보다는 지속적인 대안교실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대안교실을 계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를 제도권 교육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위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토론회가 열리는 경우가 드물고,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성남·분당지구 회장 김미숙)와 지역 방송국인 아름방송은 공동 주최로 3일 분당의 아름방송 스튜디오에서 경기도교육위원회 제4선거구 후보 토론회를 가졌다. 이에 앞선 지난달 26일 경기도 교육단체협의회는 경기도 전체 선거구를 대상으로 후보초청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함께 주관할 언론사를 물색했으나 여의치 않아 제4선거구에서만 어렵게 토론회를 하게됐다. 50여명의 학운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7명의 후보 중에서 서인수, 강원춘, 이상선, 최석진 후보만이 참여했다. 후보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장경화 부천교육연대사무국장은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니겠나"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 후보는 "공개된 자리에서 소견 발표도 못하는 후보를 교육위원으로 뽑아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개별 후보의 소견발표와 공동질의, 개별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은 경기도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을 발표했다. 경기도 학부모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교평준화에 관해서 후보들은 모두 고교평준화를 지지하면서도 자립형사립고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과 시기 상조론으로 갈렸다.
앞으로 대학과 전문대의 학생모집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기간 입학정원 증원이 억제되고, 설립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를 보완하기 위해 3∼5년간은 대학들이 수시모집을 통해 모집단위별 정원의 30% 이내에서 전공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상주 부총리는 4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 하계 총장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국립대와 수도권대학의 정원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국가 전략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증원만 허용할 방침"이라며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자율책정기준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학설립준칙주의는 계속 유지하되 설립기준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교졸업생수가 6만명 정도 줄어든 2002학년도에 고교졸업생 대비 대학.전문대 신입생 정원 비율이 98.8%에 달하고, 2003학년도에는 다시 고교졸업생이 7만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대학정원 보다 적어지는 등 2006학년도까지 고교졸업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0학년도에야 다시 대학정원 보다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학년도 4년제 대학의 미충원율이 5.5%, 전문대 미충원율이 7.7%로 모두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학마다 학생모집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한편 모집단위 광역화와 학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허용했던 전공예약제를 앞으로도 3∼5년간 수시모집에서 모집단위 정원의 30%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외국 우수대학원과의 프로그램 공동운영과 외국대학원 국내 설립을 돕기 위해 석·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제한규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일선학교 경영자의 열정과 노하우가 얼마나 학교를 바꿀 수 있을까.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양영초 김태형 교장(52)에게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분당 신도시 아파트촌에 위치해 있지만 학생 760명, 30명의 교직원, 18학급 규모의 아담한 학교다. 이 학교의 전신은 53년 개교한 분당초등학교. 그러나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학생수 격감으로 92년 폐교됐다. 현재의 양영초는 94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폐교시설을 기반으로 다시 개교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노후되고 학부모들은 무관심해 교직원들의 근무기피 학교가 돼버렸다. 99년 9월 `40대 교장'으로 초임 임용된 김 교장은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3년여만에 이 학교를 전혀 새로운 학교로 탈바꿈시켰다. 김 교장은 우선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학교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했다. 성남시로부터 `녹색환경시범학교'로 지정받아 2억7000만원의 예산지원을 확보, 나무 심기, 화단 만들기, 상수도 공사 등을 마무리지었다. 학교환경을 단시일에 바꿔놓자 학부모들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 교장은 곧바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착수, 매년 열리는 가을운동회를 바자회를 겸한 지역행사로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운동회는 오후에 시작해 밤10시나 되서야 끝난다. 양촌초의 운동회는 MBC TV에 집중 보도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99년부터는 전교생과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아침 달리기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이제는 학부모들의 성화 때문에 하루도 거를 수 없을 정도. 전교생 생활영어 교육도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모두가 매일 한문장의 영어를 암송해야 한다. 월1회 전교생이 참여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도 3년째 계속하고 있다. 양영초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독서교육. 2000년부터 학교예산에서 총 1억원을 투자해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고 신간도서 7000여권을 비치해 놓았다. 김 교장은 경기도지사를 설득, 도에서 전담사서교사 1명을 지원받고 있으며 교육부가 선정한 `학교도서관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모든 재학생이 졸업때까지 컴퓨터관련 자격증을 한 개 이상 취득하도록 하는 컴퓨터교육 내실화,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초유로 실시한 호주 문화체험 프로그램, 전교생의 1주일 순회 반장제 운영 등 양영초의 자랑은 끝이 없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김 교장은 "교육의 질은 학부모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왜 우리도 어렵거나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순수한 열정과 땀이 있다면 학교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화한 광명시내를 지나 시흥으로 접어드는 언덕 위에 위치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 들어서자 복도에서 깔끔한 조리사 복장을 갖춰입은 학생들이 “안녕하세요”하며 힘차게 인사를 건낸다. 학생들을 따라 건물 1층에 위치한 한식조리실에 들어서니 1학년생들의 기초한식요리 수업이 한창이다. 오늘의 메뉴는 비빔국수와 오이숙장아찌. ‘따닥따닥’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제법 능숙한 솜씨로 오이를 썰고 있다. 완성된 장아찌를 접시에 정성스레 담고 있던 지혜숙(1학년) 학생은 조리과학고에 입학하기 위해 강릉에서 왔다고 했다. “조리과학고에 합격한 것이 너무 좋아서 입학하기 전 방학에도 몇 번씩이나 학교를 보러 왔었다”며 “졸업 후엔 스위스 호텔학교로 유학가는 것이 꿈”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식조리실 옆에 있는 양식조리실의 제과제빵시간. 슈크림빵 만들기가 한창이다. 한쪽에선 한 무리의 학생들이 방금 오븐에서 구워진 빵의 색상과 모양을 살펴보고 있었다. 빵 안에 넣을 슈크림을 열심히 젓고 있던 이범진(1학년) 학생은 “중학교 2학년때부터 진학준비를 했다. 집이 일산이라 학교에 오려면 2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일단 학교에 오면 재미있어서 힘든 것도 잊는다”고 했다. 한식담당 허훈 교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학생들의 의지가 대단하다”면서 “조리사로서의 자부심이나 마음가짐이 전문요리사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인성과 외국어 중시하는 교육과정 한국조리과학고는 우리 나라 최초의 조리전문고교다. 98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성택조리고등학교로 문을 열었고, 2001년 11월 ‘한국조리과학고’로 새 이름을 얻었다. 단일형 소규모 특성화 고교라는 특성에 따라 1, 2, 3학년 전체 8학급에 총 학생수는 400여 명 정도다. “나의 생애를 조리 서비스를 통해 인류공영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이렇게 시작하는 조리인의 선서와 함께 조리수업은 시작된다.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만큼이나 엄숙한 이 조리인의 선서는 졸업할 때까지 1000번 이상 복창하게 된다고 한다.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요식업에 종사하게 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과 ‘정직함’, 그리고 ‘친절’과 ‘인사’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중에서 조리수업과 더불어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인성교육이다. 선배조리사에 대한 예우를 중시하는 조리사들의 풍토를 학교 현장에서부터 몸에 익히도록 하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존경’을 주된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분위기로 인해 요즘 교육현장에서 문제시되는 ‘교실붕괴’를 조리과학고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놀랍게도 개교이래 학생사안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 학교측 이야기다. 국제적인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외국어는 필수다. 세계각국의 요리를 만들려면 그 나랏말로 되어 있는 레시피(조리과정을 담은 계획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어 중 영어과목은 인문계 고교과정과 비슷한 24단위를 공부하고, 일본어와 한문 수업도 12단위로 이루어져 그 비중이 일반 실업계 고교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PAGE BREAK]교사들 대부분 베테랑 요리사 출신 교육과정은 철저하게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교사들도 대부분 베테랑 조리사 출신들이다. 현장체험학습 시간에는 국내의 내로라 하는 호텔의 조리장 29명이 직접 이들을 지도한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수시로 현장지도교사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나가 현장감각을 익히는 실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소풍과 수학여행에서도 요리는 빠지지 않는다. 조리과학고의 소풍은 ‘맛’과 함께 떠나는 각 지역 향토요리탐방. 지역의 대표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음식점을 찾아가 현장에서 직접 조리방법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수학여행은 홍콩국제요리축제 등 외국에서 열리는 요리축제를 참관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조리과학고 학생들이 보내는 방학 또한 여느 고등학생들과는 다르다. 방학이야말로 자신의 조리기술을 몇 배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방학기간 중에는 현업 조리사인 지도교사들이 근무하는 작업장에 나가 일을 돕고 조리 실무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높은 취업률, 해마다 입학열기 더해 올해 2월, 처음으로 81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조리과학고의 취업률은 95%에 달한다. 이 중 대학 진학과 식품회사 및 호텔 등으로의 취업이 90%를 차지하고, 일부 유학을 간 학생들도 있다. 철저한 실습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곧바로 조리현장에 투입해도 손색이 없는 실력을 갖춘 조리과학고 학생들을 업체에서 선호해 대부분 졸업전 취업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취업률과 더불어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열의와 자부심 또한 조리과학고의 인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 해마다 학교의 인기가 높아져 현재에는 중학교 성적이 상위 10% 정도를 유지해야 조리과학고에 입학할 수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진학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인터넷 카페도 생겨났다. ‘다음(www.daum.net)’의 ‘조리과학고 지망생들의 모임(cafe.daum.net/cookmaster)’은 회원수가 500여 명에 달하며,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정보를 교류한다. 또다른 모임인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지망생모임(cafe.daum.net/hanjogo)’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선배, 친구들과 정기채팅을 통해 입학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입학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성실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김성호 교감은 학교 이름을 ‘조리고’가 아닌 ‘조리과학고’라 붙인 이유는“조리는 단순한 기능이 아닌 과학예술이기 때문”이라 강조한다. “음식맛은 ‘손끝’이 아니라 ‘교육’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며, “체계적인 교재 개발과 조리과정의 과학화를 통해 최고의 조리고등학교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조리과학고는 앞으로 5년제 전문학교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다. 4, 5학년 과정을 만들어 현장적응훈련을 강화하고 심화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철저한 현장중심 교육과정과 자신의 미래와 ‘조리’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살아있는 학교.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조리과학고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신상조(서울 고척고 교장) 향후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기능의 분화와 구조적 복잡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통제에 의한 교육체제운영은 부적합하다. 미래사회에서는 지역별·학교별 특성이 고려되고 융통성이 발휘되는 자율화된 체제가 보다 적합하다. 그러나 자율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자율의 첫째 조건은 책무성이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지지 않는 자율은 방종에 지나지 않으며, 책임이 없는 곳에 자율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율은 책임을 전제로 한다. 자율의 두 번째 조건은 민주성이다. 단위학교에 많은 재량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학교의 특정 개인에게 권한이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급기관에 학교운영권이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는 노력 이상으로 학교 내에서의 권한 집중을 경계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슬기를 지녀야 한다. 자율이 없는 곳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이 의미 없는 것처럼, 참여 없는 곳에 많은 자율이 주어지는 것도 의미가 없다. 자율의 세 번째 조건은 전문성이다. 단위학교에 자율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구성원들이 학교를 독자적으로 이끌 전문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사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학교의 자율역량에 대해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자율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책무성, 민주성, 그리고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이글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에 따른 예상되는 부작용과 개선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책임지지 않는 자율 단위학교에 재량권이 주어진다고 할 때, 그 핵심 영역은 교육과정과 인사, 그리고 재정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중앙집권화된 교육체제 안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자율이 확대되어야 함은 당연한 과제이다.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은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일률적인 교육과정은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원은 현행 전보제도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를 바꾸어야 하고, 학교경영의 책임자인 교장도 때가 되면 뜻을 접고 다른 학교로 가야 한다. 얼마 되지 않아 다른 학교로 갈 것을 뻔히 아는 교원들은 섣불리 이 학교에서 뜻을 펼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실시된 학교회계제도에 따라 학교재정 분야는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정해진 범위 안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기는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렇듯 학교의 자율성 신장은 당연한 과제로 여겨지기는 하나, 만에 하나 자율이 잘못 신장되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즉, 책임지지 않는 자율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이 보다 확대된다고 할 때,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의 수업시간 운영이 어떻게 변화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학교운영 자체가 자율화되면, 일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대학입시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 운영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학부모의 선택을 최고 목표로 삼는 학교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학교간의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도 없지 않다. [PAGE BREAK]교원인사가 자율화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도 사학재단의 교원임용 비리가 간간이 들려오는 상황에서, 인사권에 자율만이 주어지게 되면 공립학교에서도 인사와 관련한 비리가 만연하여 교직사회를 멍들게 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리고 교원의 선발과 임용에 무차별적 자율이 주어지게 되면 우수 교사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농어촌학교의 부실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교원신분의 불안정화로 교직사회가 크게 동요할 우려가 있으며, 우수 인력의 교직 기피 현상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돈과 관련된 재정 분야는 특히 자율화에 조심하여야 한다. 예컨대 비싼 등록금을 요구하는 자립형 사립학교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 자연히 등록금 인상이 상승을 할 것이고, 그 때에는 부유층과 빈민층 간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현재와 같이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단위학교에 자율이 주어지게 되면,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단위학교에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무성을 제고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책무성을 묻는 대표적인 장치는 평가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교원인사와 학교재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전체의 성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인에 대한 평가로서, 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 교사의 근무평가, 교원성과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책무성 제고 장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책무성을 묻는 장치는 자체 평가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참여 없는 자율 책임지지 않는 자율의 부작용 만큼이나 큰 폐해를 낳는 것이 참여 없는 자율이다. 교장의 독단이나 재단 측의 횡포는 자율이 신장될수록 더 심해질 수 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학교 내에서 교장의 제왕적 군림을 경험했었다. 교장이 전권을 가지고 학교 내의 모든 일은 스스로 결정하던 시대가 있었다. 문제는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참여 없이 자율을 증대한다면,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독단적 학교운영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자율이 없는 곳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이 의미 없는 것처럼, 참여 없는 곳에 많은 자율이 주어지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사립학교 재단이 빚어내는 각종 물의의 상당수도 사실은 학교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의 방침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교원의 선발과 배치 등 인사권에서, 그리고 학교재원의 활용 등에 있어서 재단 측의 일방적 의사결정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는 학교에서 교육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분산시킬 것을 요구한다. 교사나 학부모들이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그것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사결정 체제를 개방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운영에 관한 제반 방침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PAGE BREAK]참여적 의사결정을 증대하려는 노력은 구성원의 대표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선출되느냐가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한 참여기회의 극대화와 민주적 대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구성원 대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학교경영진과 친분관계를 가진 일부 인사들이 구성원의 대표 노릇을 하게 될 때, 자율은 역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구성원 모두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하여 구성원 모두가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전달과 공유를 위한 매체의 확보가 필수다. 한편으로는 학교 내의 제 조직, 즉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뿐만 아니라 교무회의와 학생회의 등이 별개의 것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상호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학교운영에 구성원 모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전문적 역량이 미흡한 자율 단위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재량권이 확보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를 학교인사들이 학교경영을 독자적으로 이끌 전문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사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학교가 자율적인 경영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지 못한 것 같다. 이는 그러한 인식 자체가 잘못된 시각에 기초하고 있기도 하지만, 학교인사들도 그러한 믿음을 확고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므로 학교 외부의 과도한 지시나 간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고, 또는 학교교육의 본질을 오도하고 학교를 사적인 이익에 이용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경영의 전문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전문가들도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들을 고려한 연수기회가 제공되어 전문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원 각자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무조건 관철하려 경쟁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학교공동체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서도 그렇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이 불분명하여 오히려 교장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을 고려해서도 전문적 역량을 갖추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위학교가 자율적 역량을 인정받는 방법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여 우수한 ‘질’을 유지해나가는 일이다. 스스로 반성을 통하여 개선과 발전을 이룰 때만 단위학교에 자율성이 주어질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수 없는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율적 역량을 모아 학교의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해보는 장치가 요구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전문성이 부족한 자체평가도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오랜 유교전통으로 인하여 객관적 평가풍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흔히 ‘한솥밥을 먹으면서 인정상 그럴 수야 있나’로 표현되는 온정주의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강점과 약점을 사정없이 가려내는 평가에 대한 거부감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자긍심으로 평가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박종렬(경북대 교수) 21세기의 사회와 교육의 변화 과거 한국사회의 특징은 정치와 행정적으로 보면 중앙집권화되어 중앙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였고, 사회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이나 기관의 특수성을 살리기보다는 획일화된 한국적인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여 지역이나 단위 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이 적었다. 그러나 문민정부 후 지역자치시대가 도래하여 21세기를 전망하여 보면, 정보사회가 가속화되면서 획일적인 한국화를 지양하고 세계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낙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개성사회가 현실화되면서 과거의 집권화되었던 정치와 행정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분권화가 조장되고 있다. 이와 함께 창조사회가 요구되면서 귀속학벌주의로는 자유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능력을 근간으로 한 창조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한편, 과거의 한국교육은 중앙정부의 획일화 및 평준화의 기본정책 아래 교육정책,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방법 및 학교경영의 모습이 각 지역별·학교별로 비슷하여 교육부의 핵우산 속에서 안주하듯이 종속적으로 따라가도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 교육의 잘못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그 책임을 전가하여도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특성화된 학교가 다양성에 기반한 개성화된 인력공급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조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회 학교간의 공유된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이 조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가 자율성을 확보하는 대신 그 결과에 대한 책무성은 과거보다 더욱 커졌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의의와 개념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적 교육현실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보장되지 못하였다. 우선 교육행정의 본질이 학교와 교사들을 최대한 도와주는 것임에도 실제로는 교육행정기관이 학교와 교사들에게 지시, 명령, 감독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학교경영이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은 학교행정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육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나 지역사회는 물론,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비민주적인 학교경영이 이루어져 왔을 뿐 아니라,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미흡한 학교운영을 해왔다. 이에 교육개혁위원회는 전통적인 경영개념인 외부통제관리를 지양하고 교육자치제의 실현을 위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를 제안하였다. [PAGE BREAK]단위학교 자율경영(School-Based Management: SBM)은 효과적인 학교에 대한 연구에서 시발하였는데 기존의 교육과 학교조직에 변화를 주기 위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국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선진국 교육개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교육이 원천적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활동인 데다가, 모든 지역과 학교에서 똑같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학교중심 관리제, 학교 자치관리제, 학교 자율경영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등으로 지칭할 수 있는데, 학자들마다 개념 정의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권한 위임에 따른 자율성과 의사결정의 분권화 및 참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즉, 단위학교의 자율재량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자치단체에 교육의 권한을 위임하고 지역교육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단위교육조직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단위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동안 배제되어 온 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및 학교특성에 부응하는 교육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교육행정기관이 갖고 있던 학사운영과 재정 및 인사상의 권한을 단위학교 운영주체에게 위임하여 교육과정과 재정에 관한 결정이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며, 단위학교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학교를 자율 경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따라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은 학교운영에 관한 결정을 학교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상황에 적합한 운영을 함으로써 학생중심의 교육을 적시에 할 수 있으며,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의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학교 단위의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지식경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교장이나 교사들이 권한을 가지고 책임도 지는 위치로 변하기 때문에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방향 앞의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필요성과 개념을 성취할 수 있는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요소는 딤먹(Dimmock)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율성·융통성·요구 반영, 교장과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에 의한 계획, 교장의 새로운 역할 부여, 참여적 교육환경, 협력과 참여에 의한 결정, 교장과 교사의 자아 효능감 제고로 볼 수 있다(Clive Dimmock, School-based Management and School Effectiveness, New York: Rouledge, 1993, p. 93.). 그리고 데이비드(David)가 지적했듯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산운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팀 구성, 학생과 학부모가 조언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 학교에 부여된 교원 선발,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 주 또는 교육위원회로부터 권한 이양, 학교경영 평가의 개선 등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Jane L. David., “Synthesis of Research on School-based Management”, Educational Leadership, Vol 46, No. 8, 1989, p. 45.). 그러므로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요소는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권한 부여, 재구조화된 조직, 교사·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참여,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방향은 이러한 요소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① 목표달성의 원리 ② 분권화의 원리 ③ 전문적 관리의 원리 ④ 참여의 원리를 중요한 원리로 실천하여야 한다. [PAGE BREAK]먼저 목표달성의 원리는 단위학교가 주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둘째로 분권화의 원리는 학교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전문적인 위임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로 전문적 관리의 원리는 교장과 교직원은 학교를 전문적인 경영원리를 적용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의 원리는 학교별 특성을 살려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자기 학교의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창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처럼 단위학교 자율경영은 상급교육행정기관이 학교 단위에 분권화된 참여 관리권을 부여한 일종의 기업관리방식이다. 따라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은 학교조직과 의사결정에 있어 권한의 분권화를 추구해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인사 및 재정관리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획득은 물론 지식을 구비해야 하고, 참여자들에 대한 내·외적 보상계획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과제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단위학교 자율경영을 확립한다는 취지 아래 국립이나 공립은 물론 사립 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을 학교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였고, 학교회계를 통합하여 학교단위 예산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교단위 의사결정 체제를 정립하고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행정기관 중심의 학교경영으로부터 벗어나 단위학교의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함께 참여하여 소속학교의 교육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이 주어져 과거보다 한 차원 높은 학교경영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우리 나라의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하면 학교의 문제가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단위학교 자율경영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에 미력하나마 학교 교육자치의 토대를 어느 정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제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목표달성의 행정, 참여의 행정, 분권화의 행정, 전문적 관리의 행정과 같은 원리가 단위학교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행정기관이 교장에게 제한된 권한을 위임했을 뿐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그리고 운영을 둘러싼 교사·학부모·지역인사 등 교육 주체자들의 의견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완전히 정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를 둘러싼 21세기의 커다란 2개의 흐름이 학교의 효과성 운동(School Effectiveness Movement)과 더불어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실시이므로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역할 분담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정부가 제시한 정책적 기준을 그대로 실천하면 되었던 학교경영 풍토에서 학교경영자들의 발상 전환과 전문적인 기법 적용을 통하여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기본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일 것이다.
김성열(경남대 교수) 문제의 제기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일차적으로는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교육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단위학교로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이차적으로 단위학교 내에서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상의 권한 배분 방식과 관련된다. 자율경영의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위학교가 교육행정기관의 규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적 결정 영역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단위학교가 자율적인 결정 영역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내부 체제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한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와의 관계 및 단위학교 내에서의 권한 배분의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간의 관계 재정립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사이의 제도적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인사·재정 등 학교운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현재보다 더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의 단위학교로의 이양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현재보다 넓은 영역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고, 법령에 의하여 단위학교에 주어진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한다. 예컨대, 교육과정의 경우 ICT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과정고시 등과 같은 교육과정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ICT 교육을 초등학교 주 2시간 재량활동시간 중 1시간을 할애하여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린다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만다. 인사 영역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문화되다시피 한 단위학교별 교원초빙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우선 중임제한에 묶인 학교장들에게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장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어 온 학교장 초빙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초빙된 학교장과 교원들은 소속 학교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책무수행에 헌신할 것임이 틀림 없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원을 그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다든지, 단위학교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원들을 순환근무제의 원칙을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일정한 인건비 내에서 필요한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단위학교에 부여해야 할 것이다. [PAGE BREAK] 또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하며,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에 사용된다.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이러한 제한 규정은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단위학교로 하여금 발전기금 조성에 소극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학교를 신뢰한다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법령을 통하여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 간의 권한 배분을 조정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단위학교의 재량권을 무시하는 교육행정기관의 지시와 통제의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침을 하달하지 말아야 한다. 현행 교육행정체계 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다(교육기본법 제17조). 이러한 지도·감독권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 의하여 장학지도, 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행정기관이 단위학교에 이양하거나 위임되어 있는 권한을 종종 침해하고, 학교의 여건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 위주의 획일적인 지시나 통제를 남발하는 관행이 자리잡아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어 법령이 정한 단위학교의 자율적 결정 영역이 지켜져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주체의 설정과 단위학교 의사결정체계의 재구성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한 내적 조건으로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주체를 설정하는 것과 의사결정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일차적으로 상급 행정기관의 권한을 단위학교로 이양하거나 위임한다는 것이지만, 위임이나 이양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양하거나 위임할 때 이양받거나 위임받는 주체가 교장인지, 교사집단인지, 학교내 기구인지, 학교운영위원회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사람이나 집단에게 이양했을 때 그 감독권을 상급 행정기관이 행사함으로써 외부 통제기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학교 내에 둠으로써 학교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집단은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주체와 견제 주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주체는 학교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현재보다 학교장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학교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그것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기구들을 통하여 분권화되거나 단위학교 구성주체들과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그러한 기구들에서 의사를 수렴하거나 함께 심의하여 결정을 이끌어 내고 그러한 결정에 의거하여 집행해 나가면 된다. 이것은 학교장의 권한 행사가 다양한 위원회 등의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학교장의 권한 행사를 정당화하며 결과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선의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은 학교장의 개인적 차원의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학교장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PAGE BREAK]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위학교의 의사결정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학교장 중심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와 공동체 중심의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결합된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인사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의한 것을 학교장이 책임지고 집행해 나가는 체제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소 불완전한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의 대강을 심의·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해야 하거나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 2종 교과서의 선정과 같은 사항은 교사들의 결정의 몫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학생들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학교급에 따라 적절하게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무회의와 학부모회의를 활성화하여 의사수렴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협동적 분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교사들에게 학교운영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의사수렴기구들의 체계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교무회의나 교직원대의기구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교무회의의 운영을 활성화하거나 학교의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제약상 교무회의를 활성화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의 대의기구로서 기획위원회 또는 부장교사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예·결산자문위원회, 교과협의회 또는 동학년회의 등의 운영도 활성화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학부모 모임들을 학부모회 중심으로 정비하고, 학년별·학급별·전교 학부모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들 학부모회는 상호간에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단지 학교운영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협조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뛰어 넘어서 학교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맺음말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 학교 구성주체들이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새로운 체제가 요구하는 역할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과업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행정기관은 교육의 수혜자와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육과 학교운영에 관하여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믿음 위에서 단위학교가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더불어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도 교육운영의 자율적·전문적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교운영 역량은 학교운영 주체들의 역할수행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학교공동체 구성주체로서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에 적합하게 재구조화된 학교 단위의 새로운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이전의 의사결정체계에서 기대되던 것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태범(교원대 교수) 우리는 농경사회를 거쳐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사회에 와 있으나, 학교경영 방식은 그대로 산업사회의 대량생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크게 본다면 입시 위주의 교육, 지식 중심의 교육, 그리고 지침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운영이 학교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교사의 전문성은 시책 수행과 교과의 진도 맞춤에 집중되어 있고 학교경영은 관료적 관행에 묶여 그 전문성과 자율성이 제한된 지 오래이다. 지금의 학교경영의 방향은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삶의 방식을 알게 하며, 문화적 생활을 하게 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방향을 두고, 학생들의 개별학습을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별학습에서 공부를 잘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학생의 인격은 존중받아야 하며 그들의 능력과 적성은 계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학교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 학생들의 인격과 학습이 존중되고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구축을 새로이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 시스템에서 학생들은 능력과 적성을 기반으로 개별학습을 하며, 교원은 전문적 능력을 갖고 학생들 개개인을 지도하며, 학습내용은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수준별 학습자료를 마련하는 것 등을 1차적 변인으로 삼을 수 있다. 다음, 이들 변인의 결합은 교수-학습방법에서 자율학습능력으로 학습활동을 하게 되며, 학습자료의 축적과 자료 중심의 학습을 위해서 교과전용 교실제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교과경영으로 재편성하는 것 등을 2차적 변인으로 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 학교경영은 교육목표의 민주적 수렴으로 목표관리가 이루어지며, 교육조직이나 교육과정의 전문적 결정으로 교육과정의 편성이 이루어지며,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며, 교육목표 달성 정도의 점검으로 교육결과의 확인 등이 3차적 변인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한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단위학교의 자율경영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따르는 교장의 위상과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PAGE BREAK]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시대적 상황 학교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아동의 교육적 요구나 필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체제에 반영하여 교육의 효과를 올리는 현장중심의 자율경영을 강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학교경영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위 학교교육의 철학 및 교육의 본질을 중시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며, 교육 각 주체들의 참여 제고와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전문화된 학교경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장의 교육운영의 민주화와 학교교육의 구조적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학교장은 그 동안 관리자로서의 소극적인 역할 수행에서 벗어나 변화를 선도하고 추진하는 리더로서의 변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 풍토 면에서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 관리행정 위주의 교육행정 관행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무성을 중시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업무 수행에서도 지시보다는 구성원의 신뢰와 상호이해를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 관계를 확립하여 가능한 여러 대안을 도출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조정능력의 발휘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관련 인사를 가급적 많이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요에서 도입된 것이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인데, 이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구조에는 너무나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동안 우리 학교의 교육구조는 입시준비 지상주의의 왜곡된 교육풍토, 반세기에 걸쳐 운영해 온 단일화된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의 자연적·문화적 환경과 관련 없는 형식적인 교과과정 운영, 기본적인 시설설비만 갖춘 학교시설 등의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의 방향으로서 학습집단의 적정화, 다양한 학습자료의 개발, 교과전용 교실제,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학습집단의 구성은 2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학습집단은 교육의 상대적 조건이 아니라 절대적 조건이다. 학습집단이 크면 그만큼 교사의 지도력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학급인원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준별 다양한 학습자료의 개발은 학습의 효과를 결정하는 필수적 변인이다. 교과서로서는 수준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학습자료는 교과의 단원과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료를 보관하고 그것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과전용 교실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교사가 고정된 공간에서 충분한 학습자료를 이용하여 개별학습을 하게 될 때 교육의 효율성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심화될 것이다. [PAGE BREAK] 넷째, 교사가 교직생활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자연적으로 향상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초등에서 매년 바뀌는 학년 담임, 중등에서 교사의 이동수업 등은 교과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없는 제도적 운영이다. 교사의 잦은 이동도 교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교원의 인사가 교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도 전문성 향상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차분한 실험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은 교과의 과다, 시간 운영의 한계, 학생들의 능력 수준이라는 면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수한 학생들도 배려하기 어렵고, 진도에 따라 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배려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입시를 겨냥하는 공부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대단히 어렵게 한다. 중등학교에서의 많은 교과목, 고교의 단위제 운영은 거의 형식적이다. 그러므로 유급제의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험학교를 두어 차분한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교교육의 지침 중심 운영과 교육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자율경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자율경영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학습을 추진하는 경영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경영시대의 교장의 위상과 역할 학교경영의 인사․INSERT INTO imsi4 VALUES 교육과정․INSERT INTO imsi4 VALUES 재정․INSERT INTO imsi4 VALUES 시설에 대한 권한이 단위학교에 이양되고 거기에 따른 책무성이 강조되는 자율경영시대에는 학교장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학교경영자로서 학교장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능력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마련된 교육과정과 교육조건으로 결합된 교육활동의 효율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학교장은 차원 높은 지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경영자로서 윤리적 지도성, 전문적 지도성, 비전을 제시해 주는 지도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에 따른 역할 변화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윤리적 지도성은 학교장의 개인적인 자질에 기반을 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인격을 갖추어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격적 지도력이다. 즉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도덕적․INSERT INTO imsi4 VALUES 인격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 전문적 지도성은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대한 높은 지식,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이다. 이는 학교장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갖는 경영능력과 학생지도에 대하여 갖는 지도능력 및 교육조건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능력 등을 말한다. 비전을 제시해 주는 지도성은 학교장이 교육의 미래를 내다보고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견인적 능력이다. 학교장은 학교 교육목표 설정, 교사의 역할, 학생들의 학습활동 및 학교경영 방식 등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를 교사들에게 제시하여 공감을 얻어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학교장의 역할은 다양하다. 이를 크게 열거한다면 학교장의 역할은 학교의 여러 업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사결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수업지도성의 발휘,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는 인간관계의 조성,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조건의 마련 및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지는 책무성의 발휘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학교경영을 위해서 학교장이 그의 지도자적 자질과 품성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조직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의사결정의 공유, 수업지도성 발휘, 의사소통의 원활, 갈등의 파악과 해소 등을 들 수 있다. [PAGE BREAK] 첫째, 의사결정의 공유는 업무수행의 효율성, 교직원의 사기와 집단의식, 신뢰를 증대시켜 학교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경영의 요건이 되며, 한 개인이 결정을 하는데 부딪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수단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가 공유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장의 수업지도성 발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교사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수업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교장의 전문성은 수업지도성을 통하여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장은 학교조직 내외에서 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교장은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기술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장은 조직의 목표달성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는 갈등을 파악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소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해 집단의 갈등 해소는 교장의 조정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학교사회의 변화는 권위주의적 운영보다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경영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교육운영의 민주화와 학교교육의 구조적 발전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재정의 확충과 아울러 합리적인 경영능력이 요구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학교경영 권한이 단위학교에 이양되어 그 운영의 자율권이 주어진다면 이에 대한 책무성도 따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장의 위상과 역할은 종전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학교장의 위상은 학교장의 윤리적·전문적 비전을 제시해 주는 지도성을 들 수 있고, 그에 따른 학교장의 역할은 의사결정의 공유, 교사-학생의 수업을 위한 수업 지도성 발휘, 학교조직에서 의사소통의 원활, 갈등의 파악과 해소를 들 수 있다. 이 시대의 교육 명제는 개별학습이 되어야 하고 학교경영은 학생들의 개별학습을 위하여 다시 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량생산을 위한 교육의 획일적 운영이 아닌 개별학습을 위한 교육의 구조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와 그에 따르는 각종의 실험도 차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서당식 학습모형의 현대적 적용은 교육구조의 발전에 엄청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국제화 시대가 될 것이고 이러한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새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교육 발전의 촉진자로서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수행하고, 학교조직 발전의 지도자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학교교육의 책임자로서 학생들의 학습력을 촉진시키게 될 때, 학교경영에 진정한 발전은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공립학교 교육은 많은 규제 속에서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정의 계속적 증가에도 교육의 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공립학교들이 규제와 중층적 통제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어렵고, 경쟁 풍토가 결여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위한 법적 정비도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서론 미국 교육의 흐름을 보면, 1980년대부터 미국 교육정책의 강조점은 종전의 교육 평등의 추구로부터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환을 나타내는 사실들로서 들 수 있는 것은,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 교육의 질이 높다는 조사 결과(Coleman Report, 1966)와 관련하여,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했던 학교선택권 확장과 사립학교 취학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전반적인 학업 성적의 하락과 중도탈락률의 증가 및 교사들의 낮은 사기 등을 지적한 보고서(Nation at Risk, 1983)와 관련하여, 미국 교육계에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호 발사 당시 초래되었던 사태에 대응했던 시기와 비슷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미국 교육의 위기 부각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여론), 이러한 상황은 특히 한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 있어서,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에 대한 재인식과 관련하여 미국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점 등이다. 미국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 방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들은 대충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교사 보수를 인상하며, 교육에 대한 재정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둘째,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특히 테스트 제도(devices)에 대한 통제 강화를 통해서 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교경영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경쟁풍토를 조성하며,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 차터 스쿨과 학교교육비 지불보증제(스쿨 바우처)를 들 수 있다(Peterson et.al. 2001). 미국 교육정책의 흐름으로 보아,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는 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경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장함으로써 성과가 낮은 학교들은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이라는 개념은, 복잡한 법적 규제의 틀과 이를 대표하는 학교구(school district)의 감독 체제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종전의 비효율적인 공립학교 체제를 벗어나 기업적 논리와 자유경쟁의 풍토 속에서 공립학교들이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고 나아가 학생들의 성취도를 제고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PAGE BREAK]교육의 질적 수월성 제고를 위한 학교 자율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미국 교육과 마찬가지도 우리 나라에서도 다르지 않다. 우리 공립학교 교육은 많은 규제 속에서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정의 계속적 증가에도 교육의 질 개선이 되지 않고, 암기와 필기시험 위주의 교육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험준비를 위한 과외수업과 학교 외 시험 학원 수업이 학교 교육을 대치할 형편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공립학교들이 규제와 중층적 통제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어렵고, 경쟁 풍토가 결여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위한 법적 정비도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차터 스쿨과 자율학교 미국 공립학교들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도 중층적이다. 첫째, 연방의회가 오랫동안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 지원을 통해서, 혹은 민권법 등을 통해서 학교들을 규제해 왔다. 중요한 법률로는, 1958년의 국가방위교육법으로부터 1964년의 민권법, 1965년의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1968년의 장애아교육지원법, 1974년의 청소년범죄방지법과 장애아교육법, 1990년의 중도탈락방지법, 1994년의 미국교육법(Educate America Act)과 학교안전법, 학교개선법, 2001년의 ‘No Child Behind Act’등, 연방의회는 입법을 통해서 공립학교 운영의 지침을 조성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결, 주의회의 입법, 연방 및 주 교육부의 규정들도 학교운영의 지침이다. 이런 법들이 공립학교의 운영의 범위를 결정하고 학교구는 학교를 관리한다. 우리 나라도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이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한 행정 입법,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와 규칙 등이 공립학교 운영에 있어서 준거가 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교육체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공립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목표로 단위학교 운영의 신축성과 자율성, 그리고 학교간 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은 자율운영학교를 추진해 왔다. 즉, 학교구의 감독을 받지 않는, 통상적 공립학교처럼 상투적인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형태의 학교를 법률로 허용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공립학교처럼 공비(公費)를 지원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민영 공립학교’(공립학교이지만 그 운영은 민간이 하는 학교)라고 불릴 수 있는 이 학교가 약정한 성과를 올리지 못할 때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학교운영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차터 스쿨(Charter School)로서, 여러 주가 법률을 제정하였다(Charter School Act). 이러한 정책은, 교육의 수월성(‘National Risk’에 의하면, 학교운영에서 수월성이란,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기대 및 목표를 설정하고서 학생들이 이에 도달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돕는 것이다.)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립학교를 전통적인 운영체제로부터 벗어나도록 한 것이다. 다른 형태는 하나 혹은 다수의 공립학교들을 학교경영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학교경영회사’에 맡기는 것이다. 물론 이 때도 공비(公費)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다른 학교를 선택하여 학교를 옮길 수 있는 학교선택권을 허용하고,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공교육의 탈관료제화와 학교간 경쟁 풍토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단위학교의 자율화는 기존 시스템 속에서 규율 받고 있던 학교들이 기업 논리에 맞는 운영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PAGE BREAK] 미국의 차터 스쿨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학교운영특례조항에 근거한 자율학교를 들 수 있으며, 이 조항이 미국의 차터 스쿨과 같은 학교의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대창 외, 1998). ① 초·중등교육법 제61조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 학년도, 학년제,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수업연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는 학교운영의 특례라 하여, 국·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자율학교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즉,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개별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열린 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특성화 중학교, 기타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등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자율학교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특정 분야의 실험 학교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 같다. 자율학교 운영을 통해서 교육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 정책적으로 일반고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그 이유는 입시 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등이 그렇다. 미국의 차터 스쿨처럼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제고와 학교선택권 확장을 통한 학교간 경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그 판단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요컨대, 미국의 차터 스쿨은 학교 교육의 수월성을 위한 자유경쟁의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자율학교는 특정 분야의 실험 학교를 통해서 교육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론 우리 나라 자율학교제도는 자율학교의 운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시사점을 가지고 향후 교육제도를 개선하는데 참고하려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공립학교의 질을 개선하고 수월성을 도모하여, 직접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제고시키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미국의 학교자율화 법제에 비하면, 다소 모호하고 소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율학교가 좀더 당면 교육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면, 일반고등학교까지 포함하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제고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