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장자격연수생 특강에서 교원비하 발언을 해 교총의 사퇴 항의를 받았던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경질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고건 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아 최근 물의를 야기한 최낙정 해양수산부장관을 경질하고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교총은 2일 '해양수산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오후 2시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 최 장관의 대 교원 사과문('교원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받아냈고, 최 장관의 경질은 교총 항의방문 직후 발표됐다. 성명서를 통해 교총은 "최 장관의 망발은 교권을 뿌리 채 뒤흔드는 심각한 모독이자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40만 교원과 국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방문해 "최 장관의 비이성적인 발언은 교단안정과 교육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교권유린 형태"라며 "신중해야 할 장관이 개인의 사소한 경험을 마치 전체 문제인양 확대 해석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 장관은 사과문에서 "40만 교원의 자존심과 교권을 실추시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다고 밝혔다. 2일 해양수산부 항의 방문에는 이를 저지하려는 해양수산부측과 10여분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결국 최장관은 교총대표 6명과 40여 분의 면담 끝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항의방문에는 이군현 교총 회장과 김수연 부회장, 박희정 서울교총 회장, 이난영·박동준 경기교총 부회장, 정영규 경기 군포시 교총회장과 교총회원, 사무국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도 2일 성명서를 내고 최 장관의 공개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최낙정 장관은 1일 오후 한국교원대에서 초등·특수학교 교장자격연수생 289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교원비하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최 장관은 '우리 나라 해양정책과 국내외 동향'이라는 주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어린 시절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초·중·고를 다니는 12년 동안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다" "아이 사랑하지 않는 선생 중 몇 놈이 교장으로 올라가도 아무 소용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교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20여 명의 교원들이 퇴장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학교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법원이 아파트 공사업체에 층수 제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학교에 강당을 지어주는 등 3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택지지구 내 적법한 건축물이라도 학교의 교육환경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신도시 학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올 6월 부산 용수초에 대한 일조권 침해가 인정돼 층수 제한 결정을 받은 바 있는 쌍용·대림아파트 건설사에 대해 '25층 아파트가 용수초 교실과 운동장에 그림자를 지우는 만큼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고 난방 및 조도 유지를 위한 전기료·장학금 등 30억원 가량을 부담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용 등의 아파트가 용수초 측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동지 기준 연속 2시간, 하루 4시간의 일조량을 만족시키지 못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사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소송을 제기한 부산시교육청도 더 이상 일조권과 관련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12층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고층건물 신축으로 학교환경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부처의 법령 개정과 조례 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올 1월 용수초 학부모, 교사들이 학교와 18∼32미터 떨어진 곳에 고층아파트(22∼27층)가 들어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제소를 요구해 와 올 3월 부산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학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시교육청은 "재판부가 조사를 의뢰한 부경대 일조권 분석팀의 시뮬레이션 결과,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오전 9시부터 교사의 4분1이 아파트 그림자에 들어가기 시작해 낮 12시 40분부터 교사 전체가 그림자에 들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지법은 6월 일조권 확보를 위해 2개 동 층수를 19층과 20층으로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를 보게된 시공사와 분양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강제 조정이 났다. 이번 결정은 부산시와 관할 구청 등이 택지지구 지정에 이어 건축법을 준수한 아파트라도 교육환경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어서 유사 사례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용수초 교감은 "학교 부근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거나 허가할 때 학교나 해당 교육청과 협의 의무를 제도화하지 않는 이상 이런 분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학교와 사정이 비슷한 성서·성지·해운대·중리초, 경남공고 등도 제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성서초와 성지초가 주변 건물로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소를 요청해와 이를 검토 중이다. 성서초(부산진구 범천동)는 태업건설이 학교 앞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두산위브센티움(32층)의 일조권 침해 가능성과 관련, 지난달 1일 교육청에 제소를 요청했다. 성서초 행정실장은 "일조권 침해를 분석한 결과 수업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 서관과 운동장 전체, 본관 일부에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6층 정도 감층해야 한다는 결고가 나왔다"며 "교육청 관리국장 입회 하에 건설사 대표를 3차례나 만나 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지초는 교실과 불과 2.6미터 떨어진 곳에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 건축이 허가되자 9월 8일 일조권 침해에 대한 제소요청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학교측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다세대 주택쪽 교실 6개가 하루 종일 햇볕을 받지 못하게 돼 2층으로 층수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2번의 조정회의에서 건축주가 '4층 이하는 안 된다'고 거부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의 '일조권 소송'은 타 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일조권 개념이 낯설어서인지 학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지만 용수초 사례가 알려지면 문제 제기 학교가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산시교육청 법무계 담당자는 "건축법상 이격거리를 적법하게 둔 건축물이라도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줄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한 판례들이 많다. 일조권과 관련해서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배상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회장 이상진)와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2일 프레스센터에서 '교육·화합·발전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교원노조의 거대 세력화와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의 편가르기 활동을 우려했다. 배종학 서울신답초 교장은 "서울 교육위원 중 전교조 출신이 7명이나 진출하면서 전교조가 찍은 교장에게 물리적으로 공문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징계까지 요구하는 등 학교 위에 군림하려 한다"며 "그들은 학사모 추천 인원보고, 단체협약 이행보고, 특정학교의 3년간 예결산 자료 제출 등 전교조를 위한 필요이상의 자료를 요구해 갈등의 원인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상진 전국교장협 회장은 '교육위원의 학교바로세우기 역할' 주제발표에서 "교장협은 앞으로 '교육위원 리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견제활동을 펴겠다"고 공언했다. 이 회장은 우선 각 지역별로 학운위원과 함께 교육위원의 활동상황을 평가해 공개하는 작업을 매학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위원이 교육적 범위를 벗어나 민원성, 보복성, 흠집내기의 자료요구, 시정질문 등 비교육적 활동을 펼 경우 각 지구별 학운위원과 함께 교육위원을 소환해 시정을 요구하고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 리콜제' 도입에 나서겠다고"고 밝혔다. 이밖에 "교장회는 부당한 자료요구에 대해 교장협의회가 1차 심의를 거쳐 제출여부를 결정토록 제도화하고, 교육위원에 당선되면 각 교직단체에서 탈퇴하고 편향적 활동을 했을 경우 제재를 받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성 교육공동체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주제발표에서 "교장 선출제는 학교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교권을 실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공동대표는 "교장 선출제를 도입하려면 우선 교원 자격제도의 철폐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격증은 교직이 전문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교장은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교장선출제는 교원이 전문직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법에 교원노조는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을 교섭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전교조가 역점사업으로 내건 나이스 저지, 교육개방 저지, 교장선출보직제 관철, 통일운동 등은 이와는 관련이 없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단체협상에 정부가 휘둘리면서 교육현장의 갈등은 깊어만 간다"고 지적했다. 강인수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은 교육공동체 붕괴의 원인을 법의식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교사가 제대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도 교장이 법적 권리인 지도·감독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학부모나 교사가 학생교육과 학교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정을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고 힘을 과시해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교섭합의하거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니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나 학교장책임경영이라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의 관리권 및 지도감독권이 무색케 되고 결국 교사와 교장과의 갈등이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정성 들여 화장을 한다. 흐트러짐 없는 쪽진 머리에 꽃분홍 두루마기를 입은 자태가 너무도 꼿꼿하다. "나는 조선의 춤을 추고 싶었을 뿐이에요." 조선이 낳은 세계적 무용가의 삶을 그린 극단 미추의 뮤지컬 '최승희'(연출 손진책·12일까지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02-747-5161). 결벽에 가까운 완벽주의자, 사회주의자 남편의 아내, 딸을 남의 손에 맡겨둬야 했던 어머니,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인으로서 폭풍 같은 시대를 살다간 천재 무용가는 이 대사를 몇 번이고 반복한다. 일본인 무용가 이시이 바쿠의 공연에 감동받은 소녀 최승희는 춤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무용수들과 달리 서양춤이 아닌 조선춤에 눈을 돌린다. 전통춤으로 미국과 유럽 순회공연에서까지 대성공을 거둔 그녀는 세계적인 무용수로 일본에 되돌아온다.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조선인 무용수'는 일제의 좋은 선전도구로 활용되지만 연일 이어지는 전쟁포화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발굴해낸 춤을 지켜내려 애쓴다. 해방을 맞아 서울에 되돌아온 기쁨도 잠시, '새조국 건설'에 발맞춰 친일파 처단 여론이 높아지면서 전선위문공연 등 친일행각이 문제가 된 최승희는 쫓기듯이 월북길에 오른다. '조선의 꽃'으로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북으로 간 최승희는 다시 화려하게 날아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정치적 소용돌이는 이번에도 그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자 동지였던 남편이 숙청당하면서 한 마리 새처럼 자유롭게 세계 무대를 누비던 최승희는 찢겨진 자신의 날개를 붙잡고 눈물 삼킨 자아비판을 한다. "나, 최승희는 개인적인 명예욕 때문에 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춤을 향한 무용가의 그칠 줄 모르는 열망은 어머니의 재능을 이어받아 인민배우로 칭송을 날리던 딸까지 파멸의 길로 떨어뜨리고 만다. 유독 예술가 중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예술 이외의 세상사에는 순진할 정도로 무지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연극은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 최승희라는 무용가에 대한 우리의 복잡한 평가를 대신해준다. "선생님이 나한테 너무 심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미워할 수 없어. 선생님의 춤을 볼 때마다 저런 춤을 추려면 자기 자신에게는 또 얼마나 모질게 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나는 선생님을 미워할 수가 없어." "역사를 두려워하게. 살아남아야 했다는 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아."
"큰일났습니다. 2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불을 보듯 훤해요. 젊은 선생님들이 동요하고 있거든요. 대도시 임용 고시 준비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에요. 중초 교사들도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러다간 머지않아 우리 전남 교단은 60세 넘은 고령자 일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10여 년을 봉직해 온 전남 교단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평생을 안착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 떠돌아다니며 살 수는 없거든요. 이제 아이들도 웬만큼 자라고 보니 아이들 교육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결국 전남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어 가는 전남 교단을 염려하는 현장 교장 선생님과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직 교사의 변이다. 교사 임용 고사에 현직 교사도 응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탈지방, 향도시 돌풍이 불기 시작한 우리 전남 교단의 일면이다. 무리하게 단행한 교원 정년 단축으로 인해, 교사 공황이라고까지 불릴 만했던 사상 초유의 교사 부족 사태를 겪었던 적이 바로 엊그제이다. 텅 빈 교단을 채우기 위해 교대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했고 전혀 교단에 선 적이 없는 60을 목전에 둔 고령자까지도 동원해야 했다. 그런데도 금년도에는 280여 명의 교사가 부족해 임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도서 지역에서는 기간제 교사마저 구할 길이 없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내려진 대법원의 결정은 전남의 교사 부족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버린 것이다.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말할 것 없으려니와 전남 교사들, 특히 초등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대적 부담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학급당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할 수 없고, 교과 전담 교사를 확보하지 못해 특기·적성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주당 32시간이라는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많은 교사들이 이같은 불리한 근무 여건을 등지고 보다 안정된 환경의 도시 교단을 찾아 떠날 경우, 우리 교육의 미래는 어찌될 것인가. 도시로 떠나려 하는 젊은 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상대적 어려움을 사명감 하나로 감수해주도록 촉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 시점에서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시급히 교원 충원 계획과 교단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의 권익 보호도 필요하지만, 국가의 장래를 튼튼히 다지는 일은 더욱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날로 피폐해 가는 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당장에는 개인의 권익을 다소 유보하더라도,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보완하여 현직 교사가 다른 시·도 신규 교사 임용 고시에 응시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에서는 이달 실시될 각 시·도 신규 교사 임용 계획에 채용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농어촌 지역에서 교사 공황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셋째,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계속해서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98년의 경우처럼 교대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교사 충원에 심각한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국립대학에 초등교육과를 신설하고 사대에 초등교육전공학과를 개설하는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사 양성 대책의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섯째, 농어촌교육특별진흥법을 조속히 제정, 농어촌 교사들의 고충을 다각적으로 해소하고 나아가 우수 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여섯째, 광역시와 인접한 도 사이에 교원인사를 교류해야 한다. 광역시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현재 교원은 지방직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교사 부족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력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의 교원 모독 발언에 대해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최 장관의 망발은 교권을 뿌리채 뒤흔드는 심각한 모독이자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40만 교원과 국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회장단과 수도권 회장, 일선 회원들은 같은 날 오후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최 장관의 비이성적인 발언은 교단안정과 교육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교권유린 형태"라며 "신중해야 할 장관이 개인의 사소한 경험을 마치 전체 문제인양 확대 해석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도 성명서를 내고 최 장관의 공개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낙정 장관은 1일 오후 한국교원대에서 초등·특수학교 교장자격연수생 289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교원비하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최 장관은 '우리 나라 해양정책과 국내외 동향'이라는 주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어린 시절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초·중·고를 다니는 12년 동안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다" "아이 사랑하지 않는 선생 중 몇 놈이 교장으로 올라가도 아무 소용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교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20여 명의 교원들이 퇴장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교원 무자격자를 일정기간 연수시켜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케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포함된 '계약제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청와대와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교육부 등에 건의했다. 교총은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서 교원으로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특별법 제정에 반하며, 오히려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농어촌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의 우선 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농어촌 근무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 교무행정보조원 배치, 교원사택의 현대화, 농어촌 복지 및 보건의료 지원 등 농어촌 교원의 근무부담 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특별법안에 포함된 계약제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의 '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만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특별법안에는 농어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농어촌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어촌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농어촌 유아의 교육·보호를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일정기간 연수시켜 계약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국장 회의를 갖고, 농어촌 교단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직교사들의 응시 비율을 줄이기 위해 ▲교·사대 졸업생에게만 주는 가산점 상향 조정(허용 범위 내) ▲현직교사와 대졸자의 선발 비율 설정 ▲면접시 현직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 검토 ▲특볍법안의 농어촌 수당 30% 상향 조정 등을 제안했으며, 교육부는 오는 7일 대전에서 열리는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현직교사들의 이탈 방지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9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림부장관이 입법예고한 특별법에는 계약제 교사(26조)뿐만 아니라 봉급월액 10% 범위 안의 농어촌 근무수당, 복식수업 수당 및 순회교사 수당, 농어촌 교직원의 인사상 우대 조치등도 포함돼 있다. 특별법에는 이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20조),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21조), 교육과정운영의 특례(22조), 농어촌 유아 교육·보호, 농어촌학생 교육지원(24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 배치(25), 농어촌학교 시설·설비지원(28조), 지역사회평생학습프로그램(29조),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30조)등의 조항도 담고 있다.
OECD 교육통계가 해마다 말썽을 빚고 있다. 중앙일보가 26일 2003년 OECD 교육통계 보고서 중 교원보수 비교 통계를 부각시켜 한국 교원의 보수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교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중앙일보는 26일자 신문에서 OECD 교육통계 보고서를 인용 △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의 초·중·고교 교장들이 받는 연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15년 근무한 교사(부장 교사급)의 연봉(수당 제외, 2001년 기준)과 일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할 때 한국 교사의 평균 연봉은 일인당 국민소득의 2.7배 수준으로 미국의 1,2배, 일본의 1.6배 보다 높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교원들이 술렁이자 교육부는 "'초·중·고 교장 연봉 세계 1위'라는 보도 중 OECD 보고서는 교장 또는 장학관에 대한 급여는 제시돼 있지 않고 최고 경력 교원에 대한 급여만 제시돼 있을 뿐으로 최고 급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도에서 제시된 급여 6만 8581달러는 PPP환산액(실제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이며 시장 환율로는 같은 액수라고 해도 PPP(Purchasing Power)를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PPP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작년 6월에도 OECD 교육통계로 물의가 일자 우리 나라 타직종 임금과 비교해 해명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우리나라 교원의 임금수준은 7급 공무원 입직 일반직에 비해 약간 높고, 경위 입직 경찰에 비해 약간 낮은 등 우리나라 평균 공무원 보수수준과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 사기업(2001년 현재 100인 이상 고용기업 임금의 93%)에 비해 낮으므로 교원들의 임금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총은 "국내 타직종 임금과 비교되지 않고 신뢰하기 어려운 기준에 의한 국가간 통계로 인해 일반 국민의 교사 임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가 빚어지게 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근무조건을 고려해 비교할 때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PPP환산액으로 해 국민 일인당 국민소득에 대비하면 교원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교원의 자격체계를 교사직과 관리직으로 이원화하고, 교장자격증제 유지를 전제로 교장공모제를 일정비율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교총이 1일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간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교장임용방식 다양화'와 관련해 개최한 '교원승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교감·교장 관리직 중심의 승진구조는 전문직 체계와 맞지 않고 교장이 교사의 생애목표가 되는 등 부작용도 크다며 "평교사 직위에서도 승진욕구를 자극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사직과 관리직 자격체계를 이원화하고, 교사직의 경우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 다단계하자"고 주장했다. 동시에 관리직 임용방식은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되 교장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 외에 공모제를 도입해 관리직 진출의 길도 이원화하자고 주문했다. 노교수는 "20년이 넘도록 수석교사제가 논란이 되어 온 것은 수석교사의 정원(TO), 역할, 교장·교감과의 관계, 보상 등에서 비롯됐다"며 "수석교사는 학교내의 상·하위 계층이 아닌 자격의 상·하단계로 하되, 해당 요건을 갖춘 모든 교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등 "교직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교사자격의 한 단계로 간주하자"고 주문했다. 또 교장임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방식과 함께 시·도교육청별로 '교장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 교장의 일정비율을 공모 방식에 의해 선발하는 새로운 교장임용 방식을 제안했다. 노 교수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교장,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6명의 토론자들은 총론에서는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으나 각론에서는 제각기 다른 의견을 보여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의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과제임을 실감케 했다. 때문에 이 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강무섭 고대 교수는 "교원승진제도는 교원 모두에게 예민한 사안으로 전원 합의는 불가능하고 최대공약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교총 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교원승진제도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이고 민감한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교총은 좋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승진은 관리직 책임을 맡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교사로서의 승진도 예외는 아니어서 교사가 교감으로, 그리고 교감이 교장으로 직위가 상승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일’에서 벗어나 ‘관리하는 일’로의 전향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교사가 관리직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고 해서 전문직 종사자인 교사로서 반드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법규적으로 이를 승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거의 모든 교사들이 이 길로 들어서기 위해 점수 따기에 온 정력을 쏟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위치를 확립하고, 교사들의 전문성 심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승진제도가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조직이 여타 조직과 다른 전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적합하게 승진개념도 새로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 승진제도의 개선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강구되어야 하는 바, 하나는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평교사 승진체계가 새로이 도입되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현행의 관리직 승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자격·승진체계의 이원화(교사직 + 관리직)=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에 의하면, 교사 승진은 1급 정교사→교감, 교감→교장으로 직위가 상승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는 2급 정교사→1급 정교사로 상승 이동하는 것을 승진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직의 특성을 감안할 때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평교사에서 교감으로 이동하는 것을 승진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전직 개념으로 보아야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한편 2급 정교사→1급 정교사로 이동하는 것은 자격상승이며 동시에 교직의 특성상 평교사로서의 승진으로 보아야 한다. 이 개념적 연장선 위에서 평교사의 자격·승진체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원 자격체계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곧바로 관리직인 교감자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평교사 직위 내에서도 승진 욕구를 자극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행 자격 및 승진체계를 다단계화 하는 획기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원 자격체계를 교사직과 관리직 자격체계로 이원화하여, 평교사 자격·승진체계를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 단계화하자는 것이다. 상위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7년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한다. 다만 이들 자격단계는 교사자격의 상·하위 단계를 나타내는 것일 뿐, 학교조직내의 상·하위 계층(급)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한편, 관리직 자격체계는 현행의 교감, 교장 자격을 유지하되, 위의 교사직 자격과는 별개로 분리시킨다. 이렇게 되는 경우 교감, 교장은 교사직의 상위 자격이 아니며 동시에 교감, 교장이 되는 것이 교사로서의 승진도 아닌 것이다. 종래에 논의되었던 선임교사와 교감, 수석교사와 교장을 연계시켰던 방식 등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교감·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의 교사직 자격이 요구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몇 년의 교사 경력과 어떠한 관리 능력이 요구되느냐의 문제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사자격·승진체계 이원화와 공모제에 의한 교장임용방식을 묶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 (현 행) 교사→교감→교장 (공모제) '교감: 교사직→교감 '교장: 교사직·교감(또는 교장)→교장 ▲새로운 개념의 수석교사제 도입 및 임상장학사로의 활용=최근까지 정부에서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한 바 있으나 일부 교원단체간의 입장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시행이 보류되었으나 이는 교직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20년이 넘도록 수석교사제가 제도화되지 못한 배경을 되새겨보면, 이 시점에서는 수석교사를 교사자격의 한 단계로 간주하는 소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수석교사를 일정 수의 정원으로 묶어 두기보다는 해당 조건을 갖춘 모든 교사에게 자격으로 부여하고, 별도의 보상을 주기보다는 자격 취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보수에 반영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석교사에게 별도의 고정된 역할을 법적으로 부여하기보다는 학교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수석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임상장학사'(가칭)를 선발하여, 이들을 통하여 현장의 임상장학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교육혁신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임상장학사는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임명하되, 몇 개의 학교를 배정 받아 순회하면서 근무하도록 임상장학사의 역할과 복무를 규정함으로써 주로 단위학교에 머물면서 초임교사 지도, 수업참관, 수업 및 현장연구, 수업자료 개발 등 일선학교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지도·조언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우려되었던 교감·교장과의 갈등 문제, 개별 학교에 몇 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해야 하느냐 등의 문제도 쉽게 해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현장교사들을 가까이서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개선하는 진정한 의미의 장학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장 임용방식의 2원화(현행 + 공모제)= 현행 제도와 '공모방식에 의한 개방형 임용제'를 병행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공모방식에 의한 개방형 임용제'는 현행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르지 않고, 시·도 교육청별로 임용해야 할 소요 인원수의 일정 비율을 공모방식에 의해서 교장으로서의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최소한의 교사경력(10-15년 정도)만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교장으로의 승진임용을 교감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현행 제도는 교장직의 인재 풀(pool)을 매우 협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 교감만이 아니라 교장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핵심역량과 자질을 구비한 사람이라면 비록 평교사나 부장교사라 할지라도 교장임용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폭넓은 인재 풀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능력 있는 교장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장임용 후보자 선발을 위해서 교육청별로 교장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위원수의 일정 비율을 각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에 배당하도록 한다. 또한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로서의 핵심역량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와 전형방법(다단계 선발, 다면적 종합평가 등)이 치밀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자칫 준비 없이 행정편의주의에 흐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임용후보자로 선발한 후 현행과는 질적으로 차별화된 실무중심의 연수과정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후보자의 경력과 학력에 따라 연수기간과 프로그램을 결정하되 최대 2년 과정까지 운영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일정 기간(최대 1년)의 인턴과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일련의 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자에게 교장 자격증을 수여하고 임용하도록 한다. 현행의 교장 중임제는 폐지하되, 임기 종료 전에 새로운 공모에 재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경영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초빙교장제는 공모제에 흡수되어 자동 폐지된다.
초등교육계의 반발로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장기 검토과제로 미뤄졌던 유·초·중등교사 연계자격증이 다시 추진돼 찬·반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연계자격증이란 유·초등 또는 초·중등학교에서 동시에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이의 추진을 위해 교대·사대·비사대 측과 교총 등 교원 3단체와 2개 학부모단체 대표 등 15인으로 구성한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열고 합의 시안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 위원회에서 10∼12월중 심층논의를 거쳐 12월 중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시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1∼2월 중 여론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3월중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에서는 연계자격증 제도 도입과 함께 자격증 질 관리 체제 개선, 교·사대 교육여건 개선, 초·중등 교원 수급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계자격증제 도입과 관련 중점 검토 과제로 ▲교대·사대 등 양성기관간 상호교류 활성화 ▲교대·사대간 초·중등학과 교차 설치 운영 ▲교대·사대 통합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방안 등을 위원회에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급간 엄격히 구분돼 있는 현행자격제도로는 7차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교육효과 극대화에 한계가 있고 교원 운용의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계자격증 도입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연계자격증제가 자칫 목적형 교대를 뿌리 채 흔들어 초등교육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개악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교육부의 연계자격증제 도입 발상이 초등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에서 비롯된 것도 문제고 더욱이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할 성질의 과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와 별도로 22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교·사대 통합과 연계자격증 도입,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소장 이길상)는 다음달 14일 '21세기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사회와 교육'이란 주제로 한·중 합동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두 나라의 역사와 지리 교과서에 실린 한·중 관계사를 점검하고 한중 관계사 교육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는 자리로 중국 교과서 제작 출판사인 인민교육출판사 관계자들과 국내 학자들이 발제자로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논문은 '의무교육과정 표준 실험 지리교과서-편찬·실험 현황 및 미래의 개선 구상'(양아이링 인민교육출판사), '한국과 중국 역사교과서 상호인식의 비교 검토-고급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장세윤 성균관대 연구교수), '본국(本國)에 발을 딛고 서서 세계를 향하여-교과서에서의 중국 역사과정 개혁 및 한·중 관계 표현'(장전하이 인민교육출판사)', '한·중 관계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차경애 경기대 연구교수) 등이다. 지정 토론자로는 형기주 동국대 명예교수, 전인영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경기, 강원, 경북, 충북, 충남, 전남, 6개 도 2500여명의 교대 특별편입생들이 시도에 따라 각기 다른 전형방식을 거쳐 임용될 전망이다. 2일 교육부는 6개 도교육청 교육국장, 교대 교무처장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견 통일은 극히 어렵다는 판단이다. 일찌감치 분리 시행 원칙을 밝힌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육감이 경인교대와 한국교원대의 특별편입생들에 대해 일반 교대생들과 분리해서 초등교원임용시험을 치르겠다고 다시 밝혔다. 그러나 현직 교사의 임용시험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교원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예산과 정원문제 등으로 전원 발령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일반 교대생과는 별도로 분리해 시험을 치는 뒤 과락자를 빼고 임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은 1차 교과목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특별 편입생들만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대생들도 똑같이 이 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춘천교대 측이 일반 교대생 및 특별편입생 대표와 협의한 결과 양쪽에서 이 방안을 수용했다며 모두 1차 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신하는 임용방식을 건의해 온데 따른 것이다. 강원교육청 담당자는 "1차 시험을 양쪽 학생 모두 면제함으로써 발령 순위를 결정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 특편생들이 특혜를 입었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타지역 교사 자원을 유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당초 강원과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경북, 충남북은 '양쪽 모두에게 동등한 전형을 치르게 한다'는 원칙만 세웠다. 오히려 경북교육청 담당자는 "양쪽 다 1, 2차 시험을 치르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해 강원도와는 또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또 전남교육청 담당자는 "특편생의 1차 시험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일반 교대생들도 똑같이 면제해 줄지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6개 도가 통일된 임용시험을 치르도록 의견 조정에 나서겠지만 경기도가 워낙 특별한 경우라 타 시도를 따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도 여건에 따라 임용시험 분리, 통합을 결정하겠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완료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보고하는 등 처리결과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어 국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됐다. 국회교육위는 최근 '2002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결과 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가 국감 지적사항 108건 중 37건은 처리완료하고 7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했지만 정책추진방향도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 처리가 완료됐다고 할 수 없는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보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정책실의 유아 및 빈곤층 아동교육 지원 사업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예산집행률이 65%에 그치고 영세유아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는 혜택을 못받는 등 완료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평생직업교육국의 전문대 재정지원시 엄격한 기준 적용 방침도 지원대상 학교 선정시 선택과 집중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차등지원 시 차등 폭이 크지 않아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고교 활성화 대책도 이미 추진 중인 대증적이고 부분적인 정책만 유지하면서 예산부족을 내세우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방향이 정립되지 못해 완료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추진중'으로 보고된 사업 중 기획관리실의 여성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 방안은 국감지적 이전에 시행된 지침의 달성 독려에 그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일부교직단체의 '대안교과서' 제작·사용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정책연구과제 추진에 그치고 있고 평생직업교육국의 원격대학 활성화 방안은 기존 정책을 유지해 해마다 원격대학 학생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개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위는 "관련 실·국장들의 충분한 정책검토 없이 실무자가 형식적으로 사업을 처리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요구서를 작성해오고 있기 때문으로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보다는 연례행사 위주의 행사진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추진기획단 등을 구성하고 국회차원에서도 다음 연도 상반기 임시회에서 지적사항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ECD국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는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학생들에게 자발성과 창의성을 키워준다고 자부하던 독일 교육계에는 상반된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몇몇 독일 교육계 인사들은 현재 독일의 교육정책에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독일의 교육정책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최근 독일 교사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수업 내용, 또는 자신의 질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지 너무 난감해 하고 있다. 수업진행을 가능한 한 쉽게 진행하려 하지만 학생들로부터 뛰어난 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다. 단지,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기만을 바라는 경우도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45분간의 수업이 끝나면 칠판에는 수업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잠시라도 부주의할 수 없었던 선생님은 교실을 빨리 떠나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힘든 진을 빼는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어떻게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몇몇 선생님들은 아직 퇴직하기에는 이르지만, 퇴직과 함께 연금을 신청하고 싶어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갖가지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신경을 써야 하고 엘리트 육성, 학생들이 배우는 것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하며, 바른 행동 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중요시 여기는 컴퓨터와 관련된 수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만 한다. 지난 30년간 일선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많은 나이, 수업이외의 많은 업무, 그리고 인기 없는 분야가 바로 일선에서 학생들을 직접지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세 명 중 한 명의 선생님들은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섯 명 중 한 명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에 대해 공포증을 갖고 있다. 또한 일반 독일 국민들에게 학생시절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선생님들은 지나치게 요구가 많고 게으르다는 것이 가장 흔한 대답이다. 지난 1975년 이후 계속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대학입학자격시험의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 더불어 OECD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읽기, 이해력 위주의 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이후 독일의 교육체계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이 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평균 실력이 다른 OECD국가들의 학생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에 대해, 간혹 독일에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자녀교육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지적들도 있지만 그리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교육정책에 관한 논의에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지쳐 있고 또 그래 인해 수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다.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고자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오전만이 아니라 오후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제기됐고,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받지만 그것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재정의 감축을 통한 방법만이 제기되고 있다. 올바른 길을 찾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독일 교육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다는 믿음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광범위한 논의를 원하고 있다. 비록 노쇠화 현상과 과도한 요구, 높은 임금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독일 사회 각 영역에서 나타난고 있는 문제점들로 단지 교육계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나 독일의 선생님들은 일상의 체계적인 요구에서 교육은 시작되어야 하고 그를 통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 더불어 그들은 지난 20년간의 시간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독일 교육체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답할 수 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될 지 사뭇 궁금하다.
지난 9월 10일은 제19회 중국의 '스승의 날'이었다. '敎師節'이라고 부르는 중국 스승의 날은 '간호사의 날', '기자의 날'과 더불어 중국 3대 전문직 기념일이다. '교사절'은 중국의 근대교육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돼 중국 국내사정에 따라 날짜를 달리해 기념되다가 지난 1985년에 이르러 9월 10일을 공식적인 '교사의 날'로 기념하기에 이르렀다. 9월 10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9월에 스승의 날을 제정함으로서 학기의 시작에서부터 학생들에게는 교사를 존경하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교사들에게는 만인의 존경을 받는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기분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격려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교사절'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교육법', '교사법',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이 정비되고, 1150만 교사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일정수준 향상되는 등 발전이 있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교사절'이 가까워오면서 그동안 사회적인 관심이 소홀했던 교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이뤄진다. 정부차원에서 모범교사들을 발굴해 표창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사도의 길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을 중앙으로 초청해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등의 행사들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부차원 행사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중국 교육부에서는 '전국 대학 우수 교원상'을 신설해 중국 전역의 대학 교수들 가운데 학생들 지도를 잘하고 개인적으로 연구 업적이 뛰어난 100명의 교원들을 선발, 이들에게 '高等學校敎學名師奬'을 수여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 농촌의 초중고 우수교사들을 북경으로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가지는 동시에 '교사절'인 10일 당일엔 원쟈바오 총리가 북경의 초·중·고등학교를 방문, 학생들에게 교사에 대한 존경을 역설하고, 원로교사를 방문하여 위로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교사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축하카드와 함께 꽃이나 정성이 담긴 선물 등을 선생님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기념일에 선물하기를 즐겨하는 중국인들에게 있어 '교사절'에 선생님들에게 꽃이나 선물하는 일은 작은 정성의 표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감사의 표시인 선물의 의미가 최근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선물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는 등 본래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들어 인구억제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1가구 1자녀 낳기 운동'의 영향으로 각 가정에서는 한 자녀밖에 가질 수 없게 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내 자식에 대한 기대 및 관심이 지나치게 커지게 됐다. '하나뿐인 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최고를 제공하겠다.'는 학부모들의 욕심은 과열된 교육열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내 자식에 대한 편애는 결국 '교사절'에 값비싼 선물공세로 교사들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북경을 비롯한 대도시와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어린 유치원,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에게서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풍조와 관련하여 중국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 위해 '교사절'을 교사에게 감사하는 날이 아닌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세계 환경의 날'이나 '세계 아동의 날' 등 국제적인 기념일에 해마다 새로운 실천 주제들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강조하듯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주제들을 매년 '교사절'의 슬로건으로 내걸어 점차 붕괴되어 가는 교육을 살리고 국민들에게도 교육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하는 날로 만들자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 교육계의 관료들은 이와 같은 교사들의 주장에 아직까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교사절' 풍경을 보면서 매년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똑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한국의 교육계에서도 이제는 '스승의 날'을 스승에게 감사하는 날만이 아닌 교사들을 위한 축제의 날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진지하게 모색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김진영 | 건국대 교수·경제학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서는 고등교육 부문의 궁극적 목표를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라고 선언하면서 향후 정부가 추진할 고등교육 부문 세부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된 새로운 세기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전수하는 고등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미 고등학교 졸업생들 모두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만큼 고등교육의 공급이 양적으로 팽창된 상태에서 고등교육 부문의 목표로는 교육연구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고등교육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번 로드맵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들을 소개하고 과제 선정의 적절성과 과제별 개선과제 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수 1인당 4년제 대학생 40명 우선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의 장애 요인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①지나친 양적 팽창으로 인한 전반적인 대학교육 여건 열악화 및 내부 혁신역량의 약화 ②대학의 백화점식 학과 설치 등으로 인한 다양화·특성화 미흡 ③지방대학의 지역산업·사회와 연계 부족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번 로드 맵에서는 ①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②대학의 자율성 책무성 강화 ③지역발전 중심체로의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질적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세부 과제 속에서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해 두고자 한다. 양적 팽창과 그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가 우리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면 양적 팽창이나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즉 대학 정원을 줄여나가는 계획이나 교원확충 계획이 이번 로드맵에서도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통계청에서는 대학입학 대상연령 인구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30년에 47만 6000명, 즉 현재 대학 정원의 73%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7년 후는 멀기만 한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 정원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은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대에 인구 추계를 고려하지 못한 양적 팽창이 불과 10여년 정도 지난 지금의 고등교육 위기 상황과 관련이 깊음을 인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양적 팽창과 관련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교원 확보 노력이 충분히 언급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2002년도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4년제 대학이 40.1명, 전문대학이 79.2명으로 이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1980년도 수준에도 크게 미달되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는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역량 강화는 우수한 교원 확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력이 대학에 모일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대학 정원 축소 방안과 교원 확보 방안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이번 발표에서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해 두면서 각 정책방향 별 세부 목표들을 검토해 본다. 기초학문 육성 강조 바람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라는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①두뇌한국 21 사업의 내실화 ②안정적인 기초학문 보호 육성 ③교육연구의 국제화 추진 ④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⑤학술·연구 정보 공동활용 확산이라는 세부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기초학문 보호 육성 항목이 외면되지 않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흔히 대학의 경쟁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대학 당국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고, 그로 인해 기초학문은 사회적인 수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이 쉽게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초학문 보호와 육성에 있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만 한다. 인문계 기초학문육성이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분명 시급한 현안이다. 특히 국립대학들이 그 설립취지를 살려 기초학문을 보호 육성하고 사회적 수요가 큰 이공계 학생들을 대학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두뇌한국 21은 적지 않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중심 대학 육성과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학원 연구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면에서도 두뇌한국 21의 기본 취지를 계승하는 프로그램이 2005년 두뇌한국 21의 종료 후에도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의 사업에 여러 목표가 중첩되면서 그 효율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만큼 이를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기초로 한 연구지원으로 사업 목표와 내용을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대학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은 근본적으로 시간 강사들을 전임교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현재 우리 나라는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에는 전임교원 수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전임 교원 수가 부족하고 동시에 전임 교원이 될 수 있는 많은 인력들이 실력에 부합하는 처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전임교원의 확충이야말로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강사뿐 아니라 전문인력에 대한 보상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인데 인간의 지적 자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지식기반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전임 강사들을 비롯한 학자들이 축적해 온 인적 자본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없이 지식을 창조하고 전수하는 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세 가지 목표들에 비하여 교육연구의 국제화나 학술·연구 정보 공동활용 확산과 같은 목표들은 그 실천을 위한 세부방안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와 닿지 않는다. 국제화가 단지 구호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문민정부 시대에도 이미 경험했던 바이다. 그 당시 국제화라는 구호 속에서 많은 대학교들이 경쟁적으로 설립했던 국제대학원들 중에는 이미 사라진 것들도 있으며, 명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기획했던 모습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 성공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교육연구의 국제화가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화와 같은 추상적인 과제는 구호에서만 머무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학술 연구 정보의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들 목표가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 둔다. 대학평가전담기구 설치 신중 기해야 대학의 자율성·책무성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서는 ①대학 운영의 자율화 확대 ②대학 특성화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③학사운영의 다양화·유연화 및 현장 적합성 제고 ④종합적인 대학평가·재정지원을 담당할 별도 전문기구 설치 등을 세부 과제로 삼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는 현재와 같이 특성이 없는 대학들이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현실을 대학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극복하자는 의도로 풀이하고 싶다. 사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대학들은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학교의 개성을 키우기보다는 서열화 구조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 왔으며 그러한 노력 속에서도 서열화 구조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나라 대학의 국제 경쟁력이 약하게 된 이유로는 각 대학들이 국내에서 확보된 서열에 안주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들 수 있다. 인지도가 높은 학교는 높은 학교대로, 낮은 학교는 낮은 학교대로 보다 발전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 서열화 구조를 극복하는 길로 다양화·특성화 외의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학교 별로 마련되는 발전 계획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철저하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결과에 책임을 지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는 말 그대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확보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사운영의 다양화·유연화 및 현장 적합성 제고는 수요자 중심 교육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공급자들이 틀에 박힌 공급을 하더라도 고등교육에 대한 넘치는 수요로 인해 아무 어려움 없이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교육수요자들과 사회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 없이는 대학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들을 철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담당할 별도의 전문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는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을 향후에도 재정지원의 기조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평가전담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나치게 대학 일변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의 비중이 가장 낮고 기관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단지 선진국들의 체계를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학 서열화를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에 대한 지원을 늘일 필요가 있다. 만약 개인이나 연구소 등 소단위에 대한 직접지원을 위주로 지원체계를 재편하고자 한다면 기관을 평가하는 전문기구보다는 엄격한 동료평가체제(peer review system)를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수 있다. 대학이라는 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한 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져야 할 지 등의 문제는 재정지원의 전반적인 기조, 즉 지금과 같은 기관지원 중심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연구자나 학생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차분히 생각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지방대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인과관계 마지막 지역발전 중심체로의 지방대학 육성에서는 ①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 추진 ②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③학생미달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④지방대학 e-learning 기반 확충 및 활성화 추진 등이 세부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지방대학의 육성과 관련된 과제들은 지방대학 육성이 단지 대학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보다 넓은 틀 속에 지방대학 육성이 한 축을 차지해야 한다는 기본인식 아래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 육성은 사실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대학 육성 사이에는 상호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대학 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대학 육성은 대학육성을 통해서만,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관련 부처들의 협업 및 분업 체계를 구축해 가기를 기대한다. 한편 학생 미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구조조정을 통한 정원 감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 정원을 유지한다면 학생 미달 현상은 영구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의 발전 모델은 일부 국립대를 제외한다면 다양한 전공을 거느린 대규모 학교보다는 특성화된 부분에서 소수 정예를 집중 육성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원 축소를 포함하는 구조조정 노력이 상당 기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에 대한 인적자원의 공급원으로서의 전문대 역할은 4년제 대학 못지 않게 중요한 바, 지방전문대 육성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는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세부과제로 내세운 모든 과제들은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체계적인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질 때만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