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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해를 결산하는 한국교총의 정기대의원회 결의문을 바라보는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 없다. 교총은 결의문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 대책, 교육재정의 GNP 6% 확충, NEIS의 조속한 시행, 교원지방직화 철회 등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전 국민을 혼란 속에 몰아 넣었던 NEIS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주요대학이 대입 전형자료로 NEIS 사용을 결의하고 전교조가 이에 항의하는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뿐이다. 교원지방직화는 교원단체의 노력으로 일시 잠복되었지만 언제 다시 제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에도 각계 여론 수렴이라는 명목으로 간담회 개최 등 한가한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방관자적인 교육부의 태도는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다. 해마다 결의문 내용의 상당수가 중복되는 것도 문제다. 교육재정의 확충, 수석교사제, 우수교원확보법, 대학교원자녀 학비보조 수당 등은 해묵은 과제로 결의문의 단골메뉴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가 단체교섭 등을 통해 약속하고도 실천하지 않는데 있다.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교육자들의 촉구와 정부의 외면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교총도 결의문 내용의 실천전략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궁극적인 목표를 선언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실천 가능한 중간목표를 천명함으로써 실천전략서(strategic paper)로서의 결의문 형태도 검토할 만 하다.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정책참여의 주체로써 위상을 강조하고 있는 교총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교총이 교육자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제기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사회는 성적 올리기에 능한 학원강사가 교원보다 우수한 양 호도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팽배는 교원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고 공교육을 더욱 위축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 학부모, 교원단체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성 정립 등 근본적인 공교육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교총의 결의가 의미를 찾는 길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원지방직화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달 15일의 입법예고, 7일의 차관회의에 연이은 것으로, 특구법안은 국회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특구 신청을 받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특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에는 시·군·구립 학교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 외에도, 중등학교에도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 가능케 하고, 교육부장관의 자율학교 지정권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는 등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공무원법 상의 6개 교육관련 규제 특례 사항을 담고 있다. 지역특구란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인에 교직개방=특구 내 설립되는 고교 및 특성화중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어교육을 위한 외국인 교원 및 강사는 대학 이상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특구지자체장이 자율학교 추천=교육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자율학교를 특구지방자치단체장의 추전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되며 교육감이 연장해 운영할 수 있다. 자율학교는 교과서 선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허용된다. 그동안 자율학교는 교육감이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이 지정했기 때문에 서울시처럼 교육감이 반대하면 원천적으로 설립이 어려웠다. 그러나 특구지자체장이 민의를 반영해 자율학교를 추천하면 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자율학교 설립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립학교 설립=교육특구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공립학교는 설립주체에 따라 시·군·구립 학교로 구분된다. 시·군·구립으로 설립되는 학교는 설비·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한 내용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교원신분은 지방직=시·군·구립으로 설립되는 학교의 교원은 지방공무원 신분이 되며, 교장 및 교원은 특구 지자체장이 임용한다. 그러나 교원의 자격· 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징계· 소청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키로 했다. ▲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지자체가 재경부장관에게 특구 신청을 하면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사업 타당성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몇 개의 특구가 지정될 지는 알 수 없다. 재경부는 지난 8월 예비 신청한 448개의 특구 중에서 330여개의 예비특구는 최소한 1개 이상의 법률상의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자체는 특구 도입을 위해 17개 부처의 법령에 대해 모두 939건의 규제특례를 요청했다. 이중 대통령령과 규칙 관련 사항 등을 제외하고 법률 형태의 규제는 553건. 재경부가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34개 법률의 71개 규제특례를 수용해 법제화 한 것. 교육관련 특례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공무원법 상의 6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재경부는 특구법이 제정되면 대통령령 및 규칙형태의 규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규제완화건수는 더 늘어나게 됐다. ▲예비 신청한 교육특구=지난 8월 예비신청한 448개의 특구 중 교육특구는 27건으로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영어 및 외국어교육 특구 37.03%, 국제화 교육특구 14.81%,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소 유치 특구 11.11%로 외국어와 국제화 관련 특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비 교육특구 중 규제 특례 사항=재경부는 19일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 중 교육관련 6개 사례를 소개했다. 예비 신청한 교육특구 중 전북 군산외국어교육특구는 외국어 교육을 위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경우다. 또 경남 창녕과 거창의 교육도시육성특구는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지정 가능한 사례이며, 전남순천의 국제화교육특구와 전남장성의 영재양성특구는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를 설립 가능한 사례이다. 또 전북 전주 국제화교육특구는 설립기준을 시도조례로 달리 규정해 완화할 수 있으며, 전남 곡성 교육촌 특구는 교원의 정원·배치기준을 대통령령에 달리 규정해 완화할 수 있다. ▲교원단체의 반응=교총은 특구 안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학교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철회하라고 7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가 시·군·구립학교 교원신분을 단초로, 지난 6월 사실상 백지화된 교원 지방직화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것이 아닌지 경계하고 있다. 교총은 이와 함께 정부가 특구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구체적인 법안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라는 중요한 사항을 다루면서 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국민 참여와 합의를 표방하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특구 내 설립되는 학교의 규제 특례가 고교평준화의 근간을 흔드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는 "현재와 같은 입시과열 현상 속에서 자율학교가 신흥입시명문고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교원임용과 학사운영, 교재 사용에 자율권을 가지는 학교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56단위)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허용된다.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의해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받으나, 실제 운영은 그렇지 못하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교장자격이 없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하며, 교과용도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정도의 권한을 가진다. 국·공·사립의 초·중·고가 법적인 대상이나 지금은 농어촌고교, 특성화고교, 특수목적고가 지정대상이며 도시의 일반고는 제외된다. 99년 첫 도입됐고 전국적으로 65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3년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구 외의 자율학교도 교육감이 5년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는 미국의 차터스쿨,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영국의 교부금지원학교가 자율학교의 대표 사례이다.
교육부가 평준화의 보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준별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등 전 전원에게 12월 중 수준별 교육과정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만곤 교육과정정책과정을 만나 수준별 수업의 현주소와 자료 보급의 배경을 들어봤다. -수준별 수업자료를 보급하는 이유는 "수준별 수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지도자료가 필요하다. 그동안 수준별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료가 많이 보급됐지만 실천중심의 수업자료가 부족했다는 여론이 많았다. 따라서 금년에는 실제 교실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보급하자는 취지에서다." -자료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과 교수학습지도안,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 있다. 이 자료는 현장 선생님들의 고민에서 출발해 작성됐다는 점에서 이론 중심의 기존 자료와는 차별된다." -교사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선생님들은 수준별 집단 편성이나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교수-학습방법등 수업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별보충과정 운영시에도 이 자료에 제시된 다양한 사례 및 학습자료등을 활용해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학교에서의 수준별 수업은 "초등학교는 학급내 수준별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학급내 이질집단 혹은 동질집단 편성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수학, 영어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율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감과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실시율에는 큰 차이가 있다." -수준별 수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여건이 부족하고, 인식부족과 학부모의 참여의식 결여로 수준별 수업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수 실천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활성화 될 수 있다." -수준별 수업이 평가와 연계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있다. " 수업내용과 평가내용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행평가비율을 강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가 18일 강북 뉴타운 개발 지역에 15개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다시 시교육청과 마찰음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의 발표 직후 서울시교육청 양창현 지원국장은 "시교육청과는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고, 20일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의회에 참석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해 간접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립형사립고는 2005년 시범운영 결과를 봐가며 결정하고, 입시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특수목적고는 설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 교육감의 일관된 입장이다. 서울시는 현재 특목고가 없는 3개 학군인 동부, 남부, 동작지역에 특목고를 1곳씩 유치하고, 나머지 12개 고교는 가급적 자립형사립고로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도 강북에 특목고를 설치하려는 재경부와 이에 반대하는 교육부간에 힘겨루기가 있었고, 윤 부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 이명박 서울시장, 유인종 교육감이 폭탄주를 마시며 특목고 설립문제를 협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최근 경제 관련 부처들이 교육정책을 남발하면서 교육부의 부처간 업무조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교육부 자체의 연구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대 김신복 교수(전 교육부 차관)팀이 연구한 '일반직 공무원 직렬통합에 관한 연구: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통합 타당성 검토'(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직원들은 인적자원개발부로 업무 영역이 확장된 이후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율과 협조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나, 관련 부처 업무와 사람을 잘 몰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그 이유를, 1994년부터 교육행정직렬을 일반행정직렬로부터 분리·독립 임용하면서 부처간 전직과 교류가 크게 줄어든 데서 찾고 있다. 이에 덧붙여 보고서는 직원 충원을 교육행정직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보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것과 관련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광범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직원들은 일반행정에서 교육행정직렬로 독립해 신규 채용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전문성은 약간 높아졌지만 자질은 오히려 종전보다 저하됐다는 인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인식은 고위급일수록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 직원들은 교육행정직렬은 행정직렬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행정직류를 폐지할 것인지, 직류는 존속시키되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나머지는 타 직류에서 뽑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내 행정고시 출신간부들의 출신학과 분포를 보면, 94년 교육행정직렬 신설이후부터 인문, 사회계열에 비해 사범계열 출신자들이 증가했다. 직류는 직열의 하위 개념으로 행정직렬에는 4개 직류가 있으나 교육행정직렬에는 교육행정직류 하나밖에 없다. 보고서는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에 통합하되 교육행정직류는 존속시켜야 한다고 결론내고 있다. 또 교육행정직의 신규 채용방식은 국가직과 지방직간, 직급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을 권하면서, 교육부 및 산하기관의 국가직 5급 이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절반은 교육행정직류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일반행정직류, 재경직류, 법무직류, 사회직렬에서 몇 명씩 할당받는 방식을 제안했다. 육부 산하 7급 및 9급 공채의 경우는 채용인원의 2/3가량을 교육행정직류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직류에서 할당받는 방식을 권고했다. 고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직원들의 임용은 전원 교육행정직류로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고서는 "교육부의 기능은 교육행정기능과 인적자원개발업무를 함께 관장해야 함으로 직원의 충원도 교육행정직류와 관련 직류에서 각각 일정 인원씩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교육행정직류를 존치시킴으로서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존중하고 인정받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전국 각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3만 여명의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을 임용관리하는 데 최소한 교육행정직류는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교육문제는 결코 방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계획을 잘 세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낮 중앙과 지방의 여성단체장과 여성부 정책자문위원 155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사교육비 문제는 제 임기안에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다음 대라도 뭔가 해결되도록 가닥을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등부터 꼴찌까지 계단으로 줄세워놓는 사회에선 과외에 대한 욕구가 강할수 밖에 없으나 대학 서열화를 극복해 다양화, 특성화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입시도 다양해질것"이라며 "이미 일부에서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격 양상을 띠고있는 일부 단체의 폭력시위에 대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만큼 지금의 시위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며 "합법적인 시위는 존중하겠지만 무질서 상태는 존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에 대해 노 대통령은 "서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인만큼 혁명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인간답게 여유를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수도권에서의 분권과 분산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지금 행정수도와 경제, 문화 등 여러 기능이 뒤범벅돼 있는 서울이 과연 품격있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신행정수도는 잘 다듬어 놓으면 가장 품격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서울은 경제분야에서 지식기반으로 세계적인 경쟁을 하고, 문화분야를 잘 키워 여유가 함께 있는 도시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여성의 참여및 권한확대 문제는 획기적으로 밀어붙이겠다"면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고 오래 일한 경험이 있으며 관리역량이 있는 여성지도자들의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해 기회있을 때마다 거기서 먼저 스크린해 쓰고, 그래도 없으면 남성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소년의 흡연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세 가지 경향이 나타난다. 하나는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초등학생들 중에서 흡연 경험자가 늘어나고 그 시작 연령도 점점 낮아진다. 둘째는 청소년의 흡연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들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금연운동으로 인해 성인의 흡연비율은 약간 줄어든 반면, 청소년의 흡연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셋째는 여자 청소년의 흡연 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수치 외에 발견할 수 있는 또다른 경향은 흡연이유에 대해 상당 비율이 '호기심'이라고 응답한다는 것이다. 또한 호기심 때문에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들의 다수는 흡연이 주는 문제점을 안다고 대답한다.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청소년 흡연은 그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흡연하는 청소년을 만나 보면, 호기심으로 시작한 담배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담배를 끊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것이 통제할 수 없는 중독 상태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청소년들의 금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흡연의 폐해를 강조하는 교육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단순히 흡연의 폐해만을 강조해서는 교육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신뢰한다. 따라서 흡연경험이 있는 또래들이 흡연의 문제점과 금연 결심 및 실천과정을 알려주는 것은 좋은 금연 교육이 될 것이다. 흡연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금연노력을 찾아내 널리 알리는 것은 청소년 금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좋은 금연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다. 청소년 흡연의 통계 중 사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담배를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흡연의 폐해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담배에 손을 대기 전에 그들에게 흡연의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 더불어 호기심으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들의 위해 금연의 필요와 가능성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좋은 경험 사례를 찾아 알려야 한다.
요즘에는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특목고 반이니 무슨 반이니 뽑아서 가르치는 학원과 각종 학습지가 수없이 많다. 엄마들의 지극한 모성애와 맞물려 아이들의 동심은 멍들고 사고력과 이해력, 창의력마저 깡그리 무시된 채 숫자놀음에만 연연하다 정작 중요한 그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한 계산 문제는 잘푸는 아이들이 조금만 틀어놓은 응용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고 또 문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다. 그리고 계산과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답을 쓰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학년 수학 익힘책에 있는 문제를 보자. '영호는 영수와 함께 도토리를 주웠습니다. 영수는 130개를 주웠고 영호는 영수보다 27개를 더 주웠습니다. 두 사람이 주운 도토리는 모두 몇 개입니까?'라는 문제에서 '빨리빨리'와 계산에만 길들여진 아이들은 130+27을 하는데 망설이지 않는다. 물론 계산은 일사천리다. 그리고는 더 이상 들여다볼 생각을 않는다. 문제는 여기에서 생긴다. 첫째는 문제를 자세히 읽지를 않고 둘째는 그 문제의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 이 문제를 맞춘 아이가 겨우 반밖에 안됐다. 이러한 일은 허다하다. 또 어떤 문제는 설명을 해도 듣지 않는다. 답을 알 수 있으니까 계산과정도 안중에 없다. 수학 교과서는 기본 원리를 다루고 수학 익힘책은 이것의 숙달과 심화과정인데 이 정도의 사고력으로 어떻게 초등 수학에서 강조하는 실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까. 수학의 묘미란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하나씩 풀어나가는 사과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알고서야 계산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계산과 답에만 치중하니 이런 것이 계속돼서는 앞으로의 아이들이 걱정스럽다. 수학에서 계산력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선행돼야 할 사고력은 더 중요하다. 요즘 나오는 학습지는 방문교사가 시간까지 재면서 속도를 체크한다는데 빨리빨리 계산하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엄마들은 알고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의 사고력과 이해력은 멈추고 더 이상 개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을까. 물론 많은 문제를 풀어서 시험 볼 때 공부한 문제가 나온다면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적다. 확률을 높이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경제원칙에 부합되는 것일까. 넓은 세상에 할 일은 많은데 하나를 알면 열을 깨치지는 못할망정 열을 알아서 하나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다양한 창의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21세기 사회에서, 또 갈수록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초등교육의 현주소이다.>
-공동대책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지난 4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예체능교과를 내신에서 제외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술교육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엉뚱한 문제로 재단되는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4월 19일 공동대책위가 발족됐다. 교육부는 당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내신에서 예체능 교과를 제외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는 입시제도와 학교교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입시에 맞춰가겠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 즉, 공교육에서 전인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짧은 시각으로 입시에 효율적인 학교 체제를 만드는 데만 급급한 것이다." -'평가 내신 제외'에서 '평가체제 개선'으로 교육부의 방향이 달라진 듯한데. "내신 제외에 대한 음미체 교과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음미체 정상화를 위해 평가체제를 개선하자'고 나온 것이다. 10월에 있었던 교육개발원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 1차 공청회에서는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음미체 교과의 평가를 우선적으로 P/F(pass or fail)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낙제가 거의 없는 우리 교육 현실상 이는 사실상 평가 무용화를 의미한다. 개발원에서 해왔던 기존 연구내용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더니 10여일 후 열린 2차 공청회 자료집에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예체능 교과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다. "2000년도에 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정책 보고서에서도 사교육비는 국영수 교과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초등에서는 음악이나 미술과 관련된 사교육비 지출이 중등에 비해 높긴 하지만 이것도 상당 부분 인성 차원이나 보육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들이다.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는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중·고교생 중 예체능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는가." -실기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최근의 평가개선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미술과 교육목표는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그 후에 이에 맞는 교수방법을 찾고 평가를 거론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만 따로 연구할 수 있단 말인가.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교수방법이나 평가 등 미술교사를 위한 교과 관련 연수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10년전, 20년전 방식대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을 교사들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본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힌다면. "우리는 교육부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요구하고 있다. 담당자들이 자기가 내건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의 정책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위 같은 방식이 아니라 '연구'에 집중할 것이다. 교육과정연구회를 통한 연구활동, 각 지역 순회 워크숍을 개최 등 현재 활동 이외에도 미술교육운동과 미술교사운동, 지역미술문화운동을 연계해 갈 것이다. 미술교과뿐 아니라 앞으로 학교교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함께 협력해 학습하고 연구하는 전문가집단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공대위 집행부는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와 2차례 정책협의를 가진 바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교사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줬으면 한다."
한국교원대유치원장총동문회가 자체 신문을 창간하고 동문회 홈페이지도 개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대 유치원장 총동문회는 1985년부터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연수원의 자격연수를 마친 유치원장 출신들의 모임으로 전국 국·공사립 유치원장의 90%가 이 모임에 가입돼 있다. 동문회를 결성한지 5년째로 제2대 조경자(50) 회장이 총동문회를 이끌면서 탄탄한 기반을 잡았다. 2년째 총동문회를 이끌어온 조 회장은 총동문회가 "유아교육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동문회는 공·사립을 총 망라하는 유치원장들이 '유아교육'이라는 목적 아래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며 "유치원 원장뿐 아니라 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동문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난 22일 한국교원대유치원장신문 창간과 함께 동문체육대회를 여는 등 회원들의 결속력 다지기에 힘써왔다.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보면서 유아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느낀다는 그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유아시기의 경험은 평생을 가는데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옛 선조들의 말이 딱 맞다"면서 "한 아이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아시기의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바람직한 가치기준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아교육법안에 대해서는 "위정자들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 탓"이라며 "유아교육이 우리 나라 국운도 좌우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당리당략에 메어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유아시절 작은 투자가 성인 교육에서의 투자보다 100배 이상의 효과를 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유아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데 초심을 두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범대 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권 모(30) 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한 인천시교육청이 이에 불복하고 20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소재 K대 사범대를 졸업한 권씨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2003학년도 공립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공통사회 교과에 응시해 최저 점수(133점) 합격자보다 1.33점이 낮아 불합격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7일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문을 받고 항소 법정시한인 21일을 하루 앞두고 1심 판결의 취소를 바라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범대 가산점을 폐지해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앞서, 가산점을 유지해 지방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인사과는 항소 제기 의견서에서 "그 동안 우수 교원 선발 장치로 정착돼온 교원임용시험은 일정한 절차에 의한 행정예고를 거쳐 계속성과 일관성 및 사회적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해 시행돼 왔다"며 "지역사범대 가선점은 수준 높은 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기본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에서 볼 때 지방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단해 1심 판결에 불복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항소장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는 대로 본격적인 '가산점 수호'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원인사과 이성주 사무관은 "사범대와 초등교단을 뒤흔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얼마나 지방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부각시키는냐에 달렸다"며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실증적인 논리와 계량화된 자료를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의 항소와는 별개로 가산점의 존폐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는 곧 있을 헌법재판소의 가산점 위헌 여부 결정이다. 非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정 모씨는 지난 2001년 사범대 가산점을 규정한 대전시교육청의 2002학년도 임용시험 요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이 달 말쯤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가산점이 학생들의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히 지방 초등교단의 붕괴를 예방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 제도의 유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최근 연 법률전문가 회의에서 가산점 존폐 문제는 개인의 '평등권'과 농어촌 학생들의 '균등한 학습권'이 충돌하는 '기본권 상충' 문제로서,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한다면 오히려 학습권이 우선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또 교육부도 최근 헌재가 판결에 앞서 물어온 '가산점 부여 이유와 가산점 제도 유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우수한 인재의 교직유인과 선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만일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사범대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우수 교원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못박았다.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곧 결정을 내려야 할 헌법재판소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말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가산점 제도와 관련해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차원에서 입법 목적을 잘 개발해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산점 제도는 기본권 제한사항이 되므로 교육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현직 초·중등 교원, 대학 교수 등 각계 각층의 국내 교육학술정보화 전문가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3 KERIS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초·중등정보화, 평생교육정보화, 대학정보화, 학술정보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참여정부의 미래교육비전 제시 및 공교육내실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표준없어 활용어려워 ◆교육정보 표준화=교육학술정보원 조용상 연구원은 "교육정보의 효율적 공유와 자기 주도적 학습의 활성화, 교육컨텐츠의 확산을 위해서는 교육정보 표준화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정보의 분류체계 및 질 관리 체제, 적절한 보상, 현장 상황반영 등이 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 104명, 교육전문직 3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이뤄졌다는 인식이 높았다. '개인용 컴퓨터의 표준 규격 등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교사와 교육전문가 모두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컨텐츠 영역에서는 교육전문가의 경우 '컨텐츠 관련 제작 및 활용 표준지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64.9%로 높았으며 교사의 경우는 'ICT활용 교사자료에 대한 표준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54.8%로 조사됐다. 보안 영역의 '사용자 인증 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 표준 지침 등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교사(38.5%)보다 교육전문가(51.4%)들이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연구원은 "정보처리, 컨텐츠, 소프트웨어 영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분야"라며 "교사들은 이들 분야에 대한 표준화의 수준이 단순한 지침수준이 아니라 '사양, 내용, 기준 등에 대한 구체인 표준화'가 이뤄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 ◆사이버 가정학습체제 구축=권성호 한양대 교수는 "사교육에 기대하는 욕구를 채워주면서 선행학습의 폐해를 줄이고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교육 차원의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적합한 환경으로 사이버 가정학습체제가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사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권 교수는 "균형있는 학습 인프라 구축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교육을 지원하는 사이버 가정학습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이버 상에서의 평가도 오프라인 교육체계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컨텐츠 개발과 관련 "오프라인 업무 경감, 평가 점수 부여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힌 권 교수는 교수설계자, 시스템 관리자, 사이버 선생님, 사이버 상담교사와 같은 사이버 도우미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밖에 ▲학부모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다양한 학습지원 도구 지원 ▲효과적인 홍보 방법 마련 등을 지적했다. 교대정보화 뒤쳐져 ◆대학정보화 현황=박명순 고려대 교수가 총 381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대학의 정보화 수준이 일반 4년제 대학, 전문대, 산업대에 비해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보안을 위한 제반 시스템 설치 비율에서 조사대상 모든 교육대가 방화벽과 침입탐지 설치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음란사이트 차단 시스템의 경우 0%의 비율을 보였다. 대학 내 전자결재 시행 비율에서 교육대학은 25%의 시행 비율을 보여 4년제 대학 평균 38%보다 낮았으며 산업대와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대학의 31%보다도 낮았다. 반면 증명서 발급관리 전산화 비율은 100%였으며 연구실적 정보관리 전산화도 75%를 보였다. 100%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가상강좌 비율은 전체 대학 평균이 30%를 넘었으나 조사대상 교육대학 중에는 한 개도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1년, 2002년 모두 면대면 수업보조용 가상강좌 비율도 10%를 밑돌았다. 또 보유하고 있는 E-강의실은 59%로 다른대학들에 비해 높았다.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지 정보수에서도 10만건에 못미쳐 전문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원문제공 학술지는 100건에도 미치지 못해 모든 대학들에 비해 열악한 수준을 보였다. 또 최근 3년간 대학내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평균 구입비는 649원으로 전체대학 평균인 1만6900여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았다. 교수들의 홈페이지 개설 비율에서도 교육대는 17%에 불과해 전체평균인 42%와 산업대학의 67%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교육비 조사가 나올 때마다 갖게되는 의문점이 있다. '조사 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실제 사교육비는 조사 기관에 따라 3~4배씩이나 차이가 난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온 조사 결과 가운데 전체 사교육비가 가장 작았던 것은 교육부의 6조7천억원(99년)이다. 하지만 같은 해 한국산업연구원의 조사에서는 30조1천억 원이나 됐다. 가장 최근의 두 조사 역시 마찬가지다. 1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강남권이 32만3000원, 신도시 27만3000원, 서울의 비강남권이 20만4000원, 광역시 14만8000원, 기타 17만9000원으로 나타난 반면,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간 1인당 사교육비가 서울 강남이 478만원, 서울 기타지역 313만원, 광역시 276만원, 수도권 358만원, 중소도시 249만원, 읍면지역 203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강남의 경우 7만여 원, 광역시의 경우는 6만여 원 정도 개발원 통계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통적 의미의 사교육인 학원비·과외비·학습지 비용 등만을 잡을 것인지 교과서·참고서·준비물 비용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크다. 학원비의 범위도 자격증 등을 위한 학원비도 사교육비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등은 매우 모호한 문제다. 취학 전 아동과 대학생 사교육비의 계산 여부도 쟁점이다. 실제 이번 교육개발원이 조사한 13조원에는 취학 전 아동과 대학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은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개발원 조사에 취학 전 사교육비가 축되면, 두 조사의 통계 값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는 실고생 포함여부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14세 이후 중고생의 사교육비 지역 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이 때문이다.(강남과 경기 신도시 45, 44만원인 반면 기타지역은 22만원으로 나타남) 또 설문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학부모가 사교육비를 실제보다 줄여 말할 가능성도 높다. 사교육비 통계가 고무줄 통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교육정책관련자료를 통합적으로 검색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정책정보센터'(http://edpolicy.net, 한글인터넷주소 '교육정책')가 20일 문을 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선보인 이 교육정책 포탈사이트에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연구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연구보고서 등 교육정책관련자료들을 엄선,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며, 각 자료들을 주제별, 기관별 디렉토리로 분류,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현안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관련영역 전문가에게 의뢰, 논의의 배경과 관련제도, 현황, 문제점, 외국사례, (찬·반) 주장의 논리, 대안과 전망 등 분석정보(이슈페이퍼)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재 원장은 개통식에서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교육정책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중등교육의 정상화, 대학의 특성적 발전 유도 및 대학의 수학적격자 선발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역사적 산출물이다. 그 동안 대학입시제도는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여 고등교육 취학률이 85%이상이 될 정도로 누구나 원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보편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학벌사회 속에서 대학 졸업 후 취업과 직결된 특정 대학과 특정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집중되어, 나뿐만 아니라 자식 및 손자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입시지옥에 살고 있다. 그리고 중등교육의 정상화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사교육은 더욱 극성하여 공교육 파괴뿐만 아니라 가정 파괴까지 몰고 오고, 우리 수업료의 몇 십배가 투입되는 조기 유학은 늘어만 가고 있으며, 수능시험 뒤 교실은 공황상태에 빠지고, 학생은 자살을 하거나 무면허 음주 사고를 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특성적 발전이나 적격자 선발을 도모하기보다는 일부 대학은 기초교육이 부족한 학생들도 쉽게 입학할 수 있거나, 정원의 반절도 채우지 못하여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대학입시에 관한 한 고등학교의 등급화 반영, 국영수와 같은 본고사 실시 및 기여 입학제 적용과 같은 3가지 금기사항을 제외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수시제와 정시제, 무시험제와 추천제 등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보장되고 있으며, 최소 3년 전에 예고하여 변경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틀 속에서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은 국민적 합의를 거친 지혜로운 정책을 도출하여 과감히 바꾸는 용기가 절실한 때이다. 먼저, 국가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질적 통제를 하는 국가단위의 시험만 관리하고, 이 결과를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선발의 기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하는 역할만 하여야 한다. 교육부가 학생선발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대학들이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학생선발의 자율성이 대학인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대학입학 자격을 검증하는 기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수능시험은 일년에 두 번 볼 수 있도록 하고 표준 점수화하여 난이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 선발에 수능시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한 시험 결과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험결과는 영역별로 현재의 9단계에서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각 대학은 불합격자가 없는 학생선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학이나 학과별로 절대기준의 최소 지원자격을 제시하고 이를 상회하는 지원자에게는 대학의 수용 능력과 평정 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입학연도나 학기를 유연하게 지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를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공신력있는 객관적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위한 평가문항 개발에 대한 직무연수를 심화하여 교과별로 수능 시험문제와 같은 형태로 문항을 개발할 것을 유도하고 학교시험이 곧 수능시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교육은 내신을 위한 것이고, 사교육은 수능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신 성적은 대학에서의 성적과 같이 상대평가제를 도입하여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제로 재탄생하여야 한다. 이제 교육 분야도 한국적인 공공성으로 통제되는 곳이 아니라 국제적인 시장의 한 부문이 되었다. 한국의 교육이 국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일 정부가 관여하고자 하면 국·공립학교는 좋지만 사립학교는 관여할 부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립은 국립이고, 공립은 공립이며, 사립은 사립이기 때문이다.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학교의 설립 목적을 무시하고 모든 학교들로 하여금 한 기준을 따르도록 종용하는 것도 일종의 규제이다. 따라서 이 기회에 기존에 만들어 논 로드맵을 떠나서 국제적인 기준에 어울리는 입시제도를 다시 한 번 실천하여야 할 때이다.
한국형사정책 연구소는 지난 13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일탈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제32회 형사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교수, 사회단체, 정부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진 세미나에서는 주로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장준오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기획조정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청소년들은 사이버 일탈 중에 소프트웨어 불법 내려 받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전체의 62%), 채팅 중 폭언이나 욕설, 협박(32.5%), 아이디 도용(30.9%) 순이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용의 탈적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무감각함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장실장은 "청소년들의 준법의식 결여가 사이버 일탈의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사이버 공간의 이용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청소년들의 음란물 사이트의 접속이나 운영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충동성과 자아정체성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관련 일탈과 관련 여자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여학생들이 음란한 언행을 목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성관계를 맺기 위해 상대방을 만나는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녀의 감독을 강화하면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식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속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음란물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컴퓨터 사용시간이 많고, 평소 감흥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음란물에 더 접촉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덜 접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교수는 이에 대해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의 설치와 홍보, 음란물의 유해성을 청소년에게 알리는 교육, 시민들의 음란물 신고·감시활동 등이 필요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봉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정책연구 팀장은 "최근에는 P2P 이용자의 52%가 음란물을 이용,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P2P상의 불법음란물 유포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도 2003년 7월까지 6,222건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인터넷 청소년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용면에서는 불법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의 상향추진과 옵트-인(Opt-in·네티즌이 사전에 받기로 선택한 광고성 이메일)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면서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학부모, 청소년, 교원을 위한 정보윤리교육을 강화해야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스팸대응센터 및 검·경 등 관련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포르노의 심각성, 해외 한글음란사이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단체에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역가산점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천지법의 판결과 대법원의 응시자격제한 폐지 판결로 교육계에서 농촌 교단의 공동화와 교원 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직 초등, 고교 교원 각 1명과 사범대학교 교수, 사범대학생, 법률전문가 등을 선정, 앞서 두 가지 판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참가자 : 박용국 전남 영광초등교 교장, 유현정 인천계산여고 교사, 강순자 이화여대 사대 학장, 손성민 전국국립사대학생연합의장, 윤성철 변호사 ---------------------------------------------------------------------- -지난 91년부터 지방사범대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가산점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천지법의 판결과 대법원의 응시자격제한 폐지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국=두 판결이 농 어촌 교육에 미칠 파장을 예상해 볼 때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당장 이 판결은 현직 교사들의 농 어촌 탈출을 부채질했습니다. 2004학년도 교원 임용 시험 공고가 나가자 전남의 경우는 300여명이 인근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에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다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지역가산점제'만이라도 상급 법원의 판결에서 헌법에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농어촌 학생들의 편에서도 고려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현정=그 지역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의 졸업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제가 유능한 인재등용과 기회균등 등 개인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인천지법 판결이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지역가산점제가 직업선택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기보다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교육받을 권리 및 균등한 학습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강순자=지역 가산점에 대한 인천지법의 판결은 부당합니다. 지역가산점제는 해당 지역의 우수한 교사의 유출을 막음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도 우수한 교사들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가산점제가 폐지되면 장차 사범대학 가산점제도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이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사범대학의 존립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게 될 것입니다. △손성민=전문직 교직입직안, 4+2제, 교사대 통폐합 등으로 사범대는 목적성을 계속 상실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지법의 판결로 지역에 관계없이 사범대 출신이면 누구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지역 사범대 출신 가산점이 폐지되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컨대 후자의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나마 사범대의 목적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 사범대 가산점인데 이마저 없어진다면 그나마 지키고 있던 사범대의 목적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제 중등교원양성기관은 완전 개방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우울한 예감마저 듭니다. △윤성철=평등권의 측면을 일부에서만 파악한 판결입니다. 즉 본 판결에서는 응시자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에만 치중하여 판결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위 응시자의 헌법상 기본권뿐 아니라 헌법상의 교육제도 및 지방교육자치제도, 지역의 균등한 발전이라는 면을 도외시한 판결로 보입니다. 다만 그 법형식에서 위임의 근거를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직접적으로 위임하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지법의 판결에 대해 인천교육청은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는 가산점제는 유지하되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인천교육청이 항소할 경우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용국=항소한다면 승산이 있고 없는 것을 예단 할 것이 아니라 승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당사자인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부가 법리적 대항력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인천지법의 1심 판결 이유에서는 '교육자치 실현', '지방 교 사대 설립 취지', '농어촌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세 가지 논리가 배제되어 있다고 봅니다. '도시 농어촌 교육의 균형 발전'과 '교육평등권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즉 학생의 입장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꼭 승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리적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도 차제에 '우수교원확보법'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유현정=지역가산점제는 공무담임권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는 건 사실이지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소외 받는 농어촌학생들의 교육받을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보호해야만 하는 취지의 제도로 해석되어야합니다. 아울러 우수인재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막고, 지역간의 교육불평등 완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 등 긍정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기본권 침해 정도는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보편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쇄되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재심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순자=인천교육청의 항소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재판부에 적극 개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손성민=승산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언제 정치인이나 법관들이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이 있었습니까? 교원 퇴직자에 대한 임용고사 응시자격제도 폐지 판결을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윤성철=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판결은 지역가산점제도에 대해 응시자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의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 특히 농어촌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즉 학습권이라는 헌법적 권리가 대도시의 학생들에 대하여 부당히 침해당하지 않도록 양질의 권리확보라는 면이 있고 또한 이러한 면에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의 일원에서 교육감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가산의 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의 비교와 헌법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하여 검증해야만 비로소 판결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이후 실제 현장의 분위기와 본인의 생각에 대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국=농어촌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참담한 패배감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설적이지만 대도시로 진입하기 위해 시험준비에 들어간 교사들까지도 자신들의 거취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점이 그 반증이 아닐까요. 생각을 솔직히 말하라면 교육과 관련된 평등권은 공급자 입장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장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판단이 아니냐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유현정=국가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데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지역만 하더라도 사범계졸업생들 가운데 최우선 고려지역은 서울입니다. 우수인재의 서울 편중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 교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특히 사범계 가산점의 폐지는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가적 자질과 소양을 쌓아온 사람들로써 교육의 목적성에 부합되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구별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경찰대, 사관학교 등 특수목적을 위해 세워진 대학들의 경우 그 분야의 진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이수를 인정하기 때문으로 본다면 현재 사범대생들에게 주는 가산점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순자=지역가산점제도가 폐지된다면 우수교사들의 지방 탈출이 가속화되어 농어촌 지역의 교원부족화 현상과 기피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서 교단의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손성민=사범대생들은 지역가산점마저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충분히 분노하고 있지만 법률적 문제라 대응방안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윤성철=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측에서는 위 판결에 대하여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 사범대, 교육대에서는 오히려 지방학생들이 서울이나 재경으로의 진출에 대하여 더 희망을 갖는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또 향후 임용시험과 관련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용국=임용 시험과 관련된 시 도교육청의 대책은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왕에 적용되고 있는 '각 시 도 동시 시험 실시', '연령 제한'은 변함없이 적용하면서 '응시 회수 제한'과 같은 새로운 대책도 적용하면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전국 시 도교육청이 '도 농 교육의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토대로 이해 관계를 떠나 임용시험과 관련된 정책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제도적인 장치로서 '농어촌 교육진흥특별법'등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유현정=응시지역에 대한 애정,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등 지역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함양여부를 면접시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임용프로그램, 교사 인턴제도와 같은 임용방식을 일부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응시자 자신이 교사생활을 체험해보고 자신이 그 길을 걷고 싶은 게 맞는지 현실적으로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선발되는 과정은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대도시편중을 억제하는 측면을 가져올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을 뽑기에는 공채제도가 유리하지만 교육에 대한 소신과 열정을 통해 현재의 교육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비판하며 해결해내는 교원을 선별, 길러내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강순자=교육전문가의 법률 전문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 사범대학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홍보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손성민=임용시험을 더욱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파생시킬 수밖에 없고 임용제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임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수급불균형인데 이는 정부의 무계획적 교원양성정책과 교직이수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것입니다. 97년 1월 교직과정 감축계획에서는 교직과정을 정원대비 10%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사범계대학 인원조정계획을 보면 30%까지 교직과정을 늘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즉흥적인 계획이 아닌 치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내놔 교원수급상황부터 맞춰야 합니다. 수급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야 합니다. △윤성철=지역가산점제도와 관련하여 근거법령을 명확히 제정비하여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명시적 위임의 근거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농촌 교사 수급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또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국=농어촌 교사 수급 대책에는 열악한 농어촌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유인가가 있어야 하고, 교육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심리적인 유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유인가가 있는 사례는 지난 6일 국회 교육위가 농어촌 교사 자녀 대학 학비 보조 예산을 편성한 것과 같은 일 등을 들 수 있고 심리적인 유인가 있는 사례는 지금 전남, 강원 등 6개 시 도교육청이 교대에 지방반을 설치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4년에 걸친 교사교육을 통해 교육과 교직을 중시하는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르침이 곧 자아 실현이라는 교직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그것이 또한 '우수 교원 확보'방안이 아닐까요? △유현정=학습권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지역가산점제는 유지하면서, 수동적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보수에서의 농어촌 근무수당신설, 교원자녀 상급학교 진학시 우선권부여, 농어촌교원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과거 RNTC제도와 같은 교원병역특례제도 도입, 인사상 혜택 등을 통해 유인책을 마련하고 교원자녀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 대도시 유입욕구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강순자= 농어촌 교사들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우수한 교사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성민=교원 양성기관의 목적성을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법의 영역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형 교원 양성기관으로 가는 길, 거기에 지역 책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가령 진주교대를 졸업하면 경남지방에 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농어촌 교사수급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윤성철=농어촌 지역에 의무 근무 등이 가능하도록 사범대 및 교육대 입학생에 대한 확실한 처우의 개선와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원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 초빙교수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수능의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책임으로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징계를 받게됐다. 교육부 장기원 대학지원국장은 12일 "이번 일로 수능의 권위가 크게 훼손됐다"며 "평가원에 대해 부총리 명의로 기관경고 조치하고, 해당 교수에 대해서도 평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짧은 기간에 출제위원을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은 인정되나, 평가원이 출제위원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도감독기관이 국무조정실인 점을 감안, 교육부 차원의 징계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지만 수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위탁기관이라는 점에서 징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또 해당교수가 사립대 초빙교수지만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 가능하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평가원은 12일 해명서를 통해 "수능출제 논란이 제기된 점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게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출제위원 선정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또 "출제위원 전원이 동의해야 지문으로 확정되고, 고교교사들이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며, 문제의 지문도 출제 위원단이 수험생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 된 만큼 지문이 유출되거나, 출제위원 개인의 의도가 반영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5일 치런 수능 언어영역에는 2001년과 2002년 동안 M입시 사이트 논술강사로 활동한 사립대 초빙교수의 석사논문 관련 지문이 출제돼,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있었다. 수능출제위원 선정 규정에는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중진 연구원 또는 고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교사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정돼 있다.
정부가 교육특구 안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학교의 교원신분을 지방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있다. 게다가 재경부가 당초 입법예고한 '특별법안'에는 없던 교원신분 지방직화를 뒤늦게 추가한데다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교원지방직화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게 아닌가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교총은 7일 교육특구 내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학교 교원을 지방직화 하려는 내용을 철회하라는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특구 내 교원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이 지난 6월 사실상 백지화된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역특화 발전과 교원신분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또 "교원신분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다루면서 교원, 교원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 않고, 구체적인 법안도 공개 않는 것은 참여정부의 국정방향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정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데 이어 지난 7일 차관회의에서는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없던 특구내 설립학교 교원지방직화를 첨가한 법률안을 논의키로 했다가 교총 등의 반발에 부딪혀 상정을 미뤘다. 특별법안에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특례조항'이 추가돼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실려있다. 수정된 특별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보내진다. 특구내 시·군·구립 학교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간에 의견 조율이 됐으나, 교육부 실무자는 이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도립대학 교수가 지방직인 것처럼, 인사교류가 되지 않는 시·군·구립학교 교원도 지방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대전·충남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교사의)공무원 신분문제와 교육자치문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를 하더라도 교사들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유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치는 돈,돈,돈=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돈은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조차 있다. 과연 자녀에게 용돈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주면 좋을까. 저자는 금전교육이란 가치관과 도덕관과 함께 익혀야 한다고 말한다. 암비루 에츠코/눈과 마음 ▶흐음? 머리 속에서 무슨 일이?=어떤 사실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데 반해 열심히 외운 숫자는 왜 금방 잊혀지는 것일까. 현실과 밀접한 실례들을 통해 기억이란 무엇인지, 기억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스스로의 기억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알려준다. 다디앤 스완슨·트루디 로매닉/미세기 ▶목숨을 건 도전=모험과 스릴을 즐기는 맥밀란은 케빈에게 영하 40도의 남극대륙을 탐험하자고 제안한다. 끝없이 펼쳐진 백색 평원은 말할 수 없이 황홀하지만 강추위와 매서운 바람은 이들을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다. 인간의 호기심과 믿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힘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다. 질 마사르디에/여명미디어 ▶구술의 신=대학입시에서 갈수록 중요해져 가는 것이 논술과 구술이다. 시험을 치를 때 주의해야 할 점, 각 주제별 실전 문제와 이에 대한 풀이,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시사 상식을 함께 담아 구술시험을 혼자 준비할 수 있도록 꾸렸다. 유레카논술구술/중앙M&B ▶청소년문학상 작품집=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청소년문학상 수상작들을 한데 모았다. 특별대상을 받은 서울 한영고 박미진 학생의 소설 '암고양이'를 비롯해 중·고등학생만이 느낄 수 있는 아픔과 기쁨, 주변에 대한 시선이 담긴 수상작 25편이 실려있다. 박미진 외/문학사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