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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학원 행정 실무자와 상담한 결과 박사학위 제도는 학문적 특성상 계절제나 야간제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현직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박사학위는 주간제 밖에 없다고 들었다. 수년간 교육부와 교총 등 교육계가 목표로 설정해오고 있는 것이 평생 교육체제의 이념이었다. 초·중등 교원은 평균적으로 퇴근시간이 17시 전후이기 때문에 주간에 운영되는 현행 박사학위 과정은 사실상 수업 듣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교원들의 자율연수 겸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교원 스스로의 확고한 의지와 열의가 없는 한 휴직을 하고 박사학위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많은 수의 교원들이 야간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 중에 있거나 이미 석사 학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학위인 박사 학위까지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주간에 실시되고 있는 현행의 제도가 교원들의 퇴근시간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주간 과정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음의 대안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야간제 6학기 집중 과정(한 학기 6학점 이수를 통한 총36학점 이수 및 논문심사)모형이다. 이 모형은 퇴근 후 수업에 참여하는 것인데 학문연구의 집중성 유지가 다소 곤란하며 노력과 수고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둘째, 계절제 6학기 집중 과정(한 학기 6학점 이수를 통한 총36학점 이수 및 논문심사)모형이다. 이는 여름방학 및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기숙사에 입소하거나 출퇴근하면서 박사과정 수업에 참여하는 모형인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모형이고 학문연구의 집중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형이다. 수업을 받지 않는 재직 학교의 학기 기간 중 충분히 예습을 할 수 있고 과제물 완성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외에도 야간제 4학기 조기 졸업과정(한 학기 9학점 집중이수를 통한 총36학점 및 논문심사)모형과 계절제 4학기 조기 졸업과정(한 학기 9학점 집중이수를 통한 36학점 및 논문제출)모형이 있다. 이들 모형은 조기 졸업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박사 학위의 학문적 전문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위의 각 모형에 대한 현직 교원들의 태도나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 등은 아직 없지만 위의 모형 중 교원들에게 현실적이고 학문적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모형은 첫 번째 안이라고 판단된다. 대학원 당국자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교원대상 교육전문 박사 학위제도 정책 입안시 위의 모형을 참조해줄 것을 부탁하고자 한다. 교육전문 박사학위제도에 참여하는 교원의 학비 감면도 현행 30% 수준에서 40%나 50% 정도로 상향조정돼야 할 것이다.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안에도 교원의 자율연수비 지급 항목이 있다. 학비 감면율 증액에 대해서 대학원과 교육부간의 긴밀한 교섭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회교육위는 7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학진흥재단등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한국학 중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편향된 연구비 지원 개선, 에듀넷 활용률 제고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인 질의가 이어졌다.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의 국제화 사업에 대한 연구기관 일원화를 거론했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은 한국학 중심 연구기관이 정문연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술진흥재단과의 조정을 요청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중복된 연구는 효율화가 떨어지는 만큼 한국학 국제화사업은 정문연을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역사나 문학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북한과 교류하는 대책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장서각 운영도 주5일제로 하고 있는데 하루에 1명이 와도 열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장서각이 소장하고 있는 40여만책중 최근 3년간 외부기관에 대여된 것은 93책에 불과하다"며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교수들이 연구논문 편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연구결과 관리도 부실해 미출판 과제가 25%에 달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장을병 원장은 답변을 통해 "학술진흥재단과의 한국학 분야 통합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술진흥재단 및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술진흥재단 이재오 의원은 "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연구비가 교수들간의 나눠먹기 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논문수를 줄이더라도 연구비 액수를 높여 논문다운 논문이 나오도록 해야 하고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정숙 의원은 "연구비 지원의 89%가 남성에게 치중돼 있고 서울대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창달 의원은 "연구비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일부 교수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며 심사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를 요청했다. 윤경식 의원은 "연구기간을 넘기고서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이 많은데 미제출자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또 연구기부금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데 지역대학에 우선권을 주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의원도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서울에 40%정도 지원된 반면 채 1%도 안 되는 시도가 있어 문제"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주자문 이사장은 "여교수의 신청자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탓이지만 선정률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설명하고 "연구기간을 어긴 연구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학술정보원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현재 전체정보소양인증방법 중 소양인증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한데도 계속 실시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재오 의원은 "현장에 가보면 정보원이 개발한 자료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교사의 연수 부족과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개발한 자료에 대한 활용 실태와 그 효과에 대해 점검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설훈 의원은 "에듀넷 회원수가 줄어들고 있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있는데 사기업이었다면 사업을 중단했을 것"이라며 "냉정한 자기 반성으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 김경천 의원은 "PC 등 정보화기기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며 "노후 PC 대체 등 인프라 고도화 관리 위한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찬 원장은 "정보소양인증 시험은 학생들의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고 정보원이 개발한 자료에 대한 평가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팀을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노후 PC 대체에 대해서는 연구가 마무리 되가고 있고 교육부 및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평정제로 인재 대우받는 바탕 만들어야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주제발표중 초중등 학교 교원경력자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교원양성대학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가산점 부여 및 우대조치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원 직무평정제도는 교원의 지위 및 처우개선은 결국 교원들의 능력개발 및 평가체제가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원평정제도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 법안 제정을 계기로 더욱더 연찬에 힘써 그야말로 우수한 인재들이 이 법에 따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보수인상 명분 오해 없도록 해야 박경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강 교수는 보수의 인상이 우수교원 확보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자는 우수교원 확보의 명분으로 교원의 보수 인상이 중심에 서게 될 경우, 이는 자칫 학부모와 국민들로부터 현직 교원이 우수교원 확보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보수를 인상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년 한시 특별법보다 일반 입법 바람직 박병영 새천년민주당 교육전문위원=발제자는 우확법을 특별법으로 3년간 한시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3년이라는 시간으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교육계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일반 입법 형태를 취해 처음부터 제대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수교원 유지, 교육에 초점 맞추어야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교대 진학생 대부분이 수능 1등급이다. 중등도 임용고시 합격생을 분석해 보면 상당한 수준에 있다. 이미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우수교원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우확법안이 우수교원 유지, 교육면에 법안이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학교자치, 교장선출보직제 등 배제 말아야 이을재 전국교직원노조 교섭국장=교원의 보수가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또 다른 민간기업 종사자들에 비하여 낮은 편인 것은 사실이므로 교원 처우의 획기적 개선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교원처우 개선이 교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여겨져서는 곤란하다. 우확법 제정이 현 교육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현 등의 문제의식을 배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보수와 승진은 함께 가야할 강화기제 조석훈 인제대 교수=1급 정교사가 이후 교직변화는 20-25년 후 교감 승진 말고는 없는 실정이므로 교사는 자신의 가치와 교사로서의 삶에 대해 외부의 특별한 강화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적절한 선임, 수석교사자격 등 다단계화가 필요하다. 선임교사와 수석교사가 되면 기초 호봉이 상향조정되는 식으로 호봉 체계를 달리 정하는 것이다. 보수와 승진은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함께 가야할 강화기제다. #교직단체 뜻 모아 법 제정 이루기를 황호진 교육부교원정책과장=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우확법 제정에 공감한다. 일반법이든 특별법이든 법 제정은 사실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고 본다. 교직단체들이 모두 우확법 제정에 합의하고 뜻을 모아, 합의에 이른다면 법 제정은 가능하리라 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어능력이 100점 만점에 평균 58.26점에 불과하다는 측정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국언어문화연구원(책임연구원 최명옥 서울대 국어국문과 교수)이 문화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월22-26일 서울거주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방송대 재학생) 등 287명(남 112명, 여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어능력 측정시험 결과다. 시험은 듣기(10문제), 어휘(8문제), 어법.어문규정(8문제), 읽기(16문제), 쓰기(8문제) 등 5개 영역에 걸쳐 객관식 50문제(문제당 각 2점 100점 만점)를 5지선다형으로 고르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8일 발표된 측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58.26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어휘영역이 66.59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듣기 60.45점, 쓰기 57.49점, 읽기 55.51점 등이었으며, 어법.어문규정은 53.4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평균 58.78점으로 여자의 평균 57.92점보다 약간 높게 나왔을 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져 20대가 69.9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 58.46점, 40대 55.83점, 10대 52.39점, 50대 이상 48점 등의 순이었다. 각 연령대가 강세를 보인 영역은 10대는 듣기(58.55점), 20대는 쓰기(79.22점), 30대와 40대, 50대는 어휘영역으로 각각 74.2점, 82.29점, 87.5점이었다. 직업별로는 대학생이 70.25점으로 가장 점수가 좋았으며, 고등학생이 52.11점으로 가장 낮았다. 일반인은 57.37점이었다. 한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맞힌 문제는 '관용 표현'을 물어보는 어휘영역의 문제로, 91.96%의 정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어휘영역의 문제라도 '친족 호칭어', '한자 성어'를 묻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낮았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대화의 진행 방식'을 물어보는 듣기영역의 문제와 '소재의 역할'과 관련된 읽기영역의 문제, '띄어쓰기'와 관련된 어법.어문규정 영역의 문제, '피부약 사용 설명서의 수정'과 관련된 쓰기영역의 문제 등으로 이 문제들의 정답률은 30% 안팎에 그쳤다.
2004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일선 교사들이 'NEIS 입력 거부' 방침을 공식 결정하고 나서 입시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소속 일선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개인 인권과 관련된 교무 학사.전 입학.보건 부문에 해당된 학생 정보를 NEIS에 입력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부 이성재 사무처장은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이 'NEIS 강행'으로 결정나더라도 이 방침은 고수될 것"이라며 "오는 13일 언론에 광고를 내고 입력거부에 동참한 교사들의 1차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인증된 NEIS의 기한이 만료된 것을 감안하면 대략 2만5천여명의 일선교사들이 NEIS 입력을 거부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교육부가 'NEIS 대세론'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에 대해 우리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알리려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입시차질을 우려하고 있지만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나 수기로도 관련업무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대학 입학처장협의회가 이날 학생부 자료를 NEIS로 통일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데다 교육부와 일선 학교에서도 대학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는 NEIS를 시종일관 주장해 왔다"며 "정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전교조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입시 혼선이 생겨 피해를 보는 학생들은 누가 책임지겠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 D고교의 정보담당 교사는 "서울의 각 대학 입학처장들이 NEIS를 요구한다면 일선 학교에서는 편법을 쓰더라도 그 결정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전교조와 정부가 합의에 이르지 않는 이상 NEIS와 CS 등을 병용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입시철을 맞아 이 문제가 한동안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학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게되었다. 가뜩이나 조령모개니 조변석개니 하는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온 터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번 파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의 대처 방안이 더욱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번 파동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점들이 있다. 첫째,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관련 부처간에 충분한 조율과 논의를 거쳐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문제에 관한 교육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 장관들의 모임인 교육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교육부총리의 활발한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부는 고교평준화정책을 비롯한 중등 교육정책에 확고한 철학과 원칙을 확립해 제시해야 한다. 사실, 서울 강남의 집 값을 잡기 위해서 관계 부처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을 해왔다.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교육관련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교육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개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 등 그 동안 추진돼 온 정부정책을 단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이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땜질식' 방식이나 여론조사 결과에 기대는 포퓰리즘적 대응은 철학과 소신이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끝으로, 차제에 제기된 '에듀파크' 개념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러 관련 부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마당에 이를 애써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지원 인프라 모델을 정립하여 관련 부처에 도움을 이끌어 냄으로써 적극적으로 교육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빚어진 반일 캠페인의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11일 한일 양국의 현장교사들이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회 한·일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그것이다. 금년 2월 일교조의 초청으로 동경을 방문한 한국교총측에 일교조측이 제안한 이후 10개월 정도의 실무협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11일∼13일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일교조는 이에 앞서 8월 중국 북경에서 '교육과학문화위생공회'와 같은 취지의 교류회를 가졌다. 일본측에서는 초·중·고 교사들이 일본의 가해사실을 발굴하여 교재화해 수업실천을 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중국측에서는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에 반대하고, 중일 우호와 세계 평화를 옹호한다', '일본군의 중국침략의 역사와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킨다'는 교육목표와 교과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교과서 기술문제는 뿌리깊이 내재되어온 자국중심의 역사인식과 이념적인 입장이 맞물려 있어 쉽게 해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각국의 교육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교원단체들이 이 같은 움직임은 여론형성과정 등에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견과 쟁점을 해소해 나가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거시적인 틀에서 볼 때 일본교과서 문제는 그 동안 가해, 반성과 국교회복, 반성의 포기 또다시 가해의 패턴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1982년에 이어 2001년도에 또다시 쟁점화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파동'응 우려할 수준의 일본사회내의 보수화·우경화 분위기를 교과서정책에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교류회가 자국중심의 편협된 역사해석과 기술에서 탈피해 국가간의 신뢰와 선린관계를 유지·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기를 바란다. 첫째, 교류회는 초·중·고별 역사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한반도침략과 식민지 시대에 대한 한·일 양국의 교육과정과 내용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지나치게 자국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는 교과서 부분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교재와 다양한 수업(보조)자료에 대한 수집·교환과 향후 이의 정례화를 통해 양국의 역사교육에 대한 실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보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교류회의 결과 드러난 양국의 역사 교과서상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학계의 검증과정 등을 거쳐 양국의 교과서의 편찬 또는 검정당국에 그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화역사교재제작위원회의 도입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생들의 역사적 능력과 판단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책무이며, 특히 7차 교육과정에 보다 더 요구되고 있는 교사의 재량상황을 감안해 한일관계사에 대한 바람직한 교재 혹은 수업방법을 발굴, 활용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력의 발휘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천호 충북도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들의 간담회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 현장이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 교육계에서는 '양길승 몰래카메라'에 이은 '제2의 몰카사건'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교육감이 지난 8월 30일 영동군을 방문해 이 지역 학교운영위원 등과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는 제보가 지난달 29일 접수됐다. 이 제보자는 김 교육감과 운영위원들이 접촉하는 현장을 캠코더로 녹화한 테이프와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테이프가 실제 존재한다면 이는 참가자들 몰래 촬영된 '몰카'일 가능성이 높은데다 주변 정황이 '양 실장 몰카'와 유사한 점이 많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테이프에는 김 교육감과 참석자들이 식당에 들어가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테이프 제작자가 김 교육감의 일정을 사전에 잘 알고 '몰카'를 제작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회동이 지역내 일부 언론에 제보됐으나 보도가 되지 않자 선관위에 제보해 사건 발생 1개월여만에 불거진 것도 '양 실장 몰카'를 연상케하고 있다. 또 이날 간담회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행사 참가 자체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만 이와 관계없이 '몰카' 촬영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당초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에 선관위의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간담회가 사전선거운동 시비로 번지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김 교육감이 소년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영동지역 교육계를 격려했을 뿐"이라며 "식사장소도 도로에서도 보이는 식당 외부의 들마루였기 때문에 선거운동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교장자격연수생 특강에서 교원비하 발언을 해 교총의 사퇴 항의를 받았던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경질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고건 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아 최근 물의를 야기한 최낙정 해양수산부장관을 경질하고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교총은 2일 '해양수산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오후 2시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 최 장관의 대 교원 사과문('교원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받아냈고, 최 장관의 경질은 교총 항의방문 직후 발표됐다. 성명서를 통해 교총은 "최 장관의 망발은 교권을 뿌리 채 뒤흔드는 심각한 모독이자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40만 교원과 국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방문해 "최 장관의 비이성적인 발언은 교단안정과 교육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교권유린 형태"라며 "신중해야 할 장관이 개인의 사소한 경험을 마치 전체 문제인양 확대 해석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 장관은 사과문에서 "40만 교원의 자존심과 교권을 실추시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다고 밝혔다. 2일 해양수산부 항의 방문에는 이를 저지하려는 해양수산부측과 10여분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결국 최장관은 교총대표 6명과 40여 분의 면담 끝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항의방문에는 이군현 교총 회장과 김수연 부회장, 박희정 서울교총 회장, 이난영·박동준 경기교총 부회장, 정영규 경기 군포시 교총회장과 교총회원, 사무국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도 2일 성명서를 내고 최 장관의 공개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최낙정 장관은 1일 오후 한국교원대에서 초등·특수학교 교장자격연수생 289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교원비하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최 장관은 '우리 나라 해양정책과 국내외 동향'이라는 주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어린 시절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초·중·고를 다니는 12년 동안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다" "아이 사랑하지 않는 선생 중 몇 놈이 교장으로 올라가도 아무 소용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교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20여 명의 교원들이 퇴장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학교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법원이 아파트 공사업체에 층수 제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학교에 강당을 지어주는 등 3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택지지구 내 적법한 건축물이라도 학교의 교육환경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신도시 학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올 6월 부산 용수초에 대한 일조권 침해가 인정돼 층수 제한 결정을 받은 바 있는 쌍용·대림아파트 건설사에 대해 '25층 아파트가 용수초 교실과 운동장에 그림자를 지우는 만큼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고 난방 및 조도 유지를 위한 전기료·장학금 등 30억원 가량을 부담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용 등의 아파트가 용수초 측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동지 기준 연속 2시간, 하루 4시간의 일조량을 만족시키지 못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사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소송을 제기한 부산시교육청도 더 이상 일조권과 관련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12층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고층건물 신축으로 학교환경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부처의 법령 개정과 조례 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올 1월 용수초 학부모, 교사들이 학교와 18∼32미터 떨어진 곳에 고층아파트(22∼27층)가 들어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제소를 요구해 와 올 3월 부산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학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시교육청은 "재판부가 조사를 의뢰한 부경대 일조권 분석팀의 시뮬레이션 결과,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오전 9시부터 교사의 4분1이 아파트 그림자에 들어가기 시작해 낮 12시 40분부터 교사 전체가 그림자에 들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지법은 6월 일조권 확보를 위해 2개 동 층수를 19층과 20층으로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를 보게된 시공사와 분양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강제 조정이 났다. 이번 결정은 부산시와 관할 구청 등이 택지지구 지정에 이어 건축법을 준수한 아파트라도 교육환경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어서 유사 사례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용수초 교감은 "학교 부근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거나 허가할 때 학교나 해당 교육청과 협의 의무를 제도화하지 않는 이상 이런 분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학교와 사정이 비슷한 성서·성지·해운대·중리초, 경남공고 등도 제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성서초와 성지초가 주변 건물로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소를 요청해와 이를 검토 중이다. 성서초(부산진구 범천동)는 태업건설이 학교 앞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두산위브센티움(32층)의 일조권 침해 가능성과 관련, 지난달 1일 교육청에 제소를 요청했다. 성서초 행정실장은 "일조권 침해를 분석한 결과 수업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 서관과 운동장 전체, 본관 일부에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6층 정도 감층해야 한다는 결고가 나왔다"며 "교육청 관리국장 입회 하에 건설사 대표를 3차례나 만나 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지초는 교실과 불과 2.6미터 떨어진 곳에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 건축이 허가되자 9월 8일 일조권 침해에 대한 제소요청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학교측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다세대 주택쪽 교실 6개가 하루 종일 햇볕을 받지 못하게 돼 2층으로 층수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2번의 조정회의에서 건축주가 '4층 이하는 안 된다'고 거부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의 '일조권 소송'은 타 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일조권 개념이 낯설어서인지 학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지만 용수초 사례가 알려지면 문제 제기 학교가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산시교육청 법무계 담당자는 "건축법상 이격거리를 적법하게 둔 건축물이라도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줄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한 판례들이 많다. 일조권과 관련해서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배상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회장 이상진)와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2일 프레스센터에서 '교육·화합·발전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교원노조의 거대 세력화와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의 편가르기 활동을 우려했다. 배종학 서울신답초 교장은 "서울 교육위원 중 전교조 출신이 7명이나 진출하면서 전교조가 찍은 교장에게 물리적으로 공문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징계까지 요구하는 등 학교 위에 군림하려 한다"며 "그들은 학사모 추천 인원보고, 단체협약 이행보고, 특정학교의 3년간 예결산 자료 제출 등 전교조를 위한 필요이상의 자료를 요구해 갈등의 원인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상진 전국교장협 회장은 '교육위원의 학교바로세우기 역할' 주제발표에서 "교장협은 앞으로 '교육위원 리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견제활동을 펴겠다"고 공언했다. 이 회장은 우선 각 지역별로 학운위원과 함께 교육위원의 활동상황을 평가해 공개하는 작업을 매학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위원이 교육적 범위를 벗어나 민원성, 보복성, 흠집내기의 자료요구, 시정질문 등 비교육적 활동을 펼 경우 각 지구별 학운위원과 함께 교육위원을 소환해 시정을 요구하고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 리콜제' 도입에 나서겠다고"고 밝혔다. 이밖에 "교장회는 부당한 자료요구에 대해 교장협의회가 1차 심의를 거쳐 제출여부를 결정토록 제도화하고, 교육위원에 당선되면 각 교직단체에서 탈퇴하고 편향적 활동을 했을 경우 제재를 받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성 교육공동체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주제발표에서 "교장 선출제는 학교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교권을 실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공동대표는 "교장 선출제를 도입하려면 우선 교원 자격제도의 철폐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격증은 교직이 전문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교장은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교장선출제는 교원이 전문직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법에 교원노조는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을 교섭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전교조가 역점사업으로 내건 나이스 저지, 교육개방 저지, 교장선출보직제 관철, 통일운동 등은 이와는 관련이 없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단체협상에 정부가 휘둘리면서 교육현장의 갈등은 깊어만 간다"고 지적했다. 강인수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은 교육공동체 붕괴의 원인을 법의식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교사가 제대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도 교장이 법적 권리인 지도·감독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학부모나 교사가 학생교육과 학교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정을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고 힘을 과시해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교섭합의하거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니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나 학교장책임경영이라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의 관리권 및 지도감독권이 무색케 되고 결국 교사와 교장과의 갈등이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정성 들여 화장을 한다. 흐트러짐 없는 쪽진 머리에 꽃분홍 두루마기를 입은 자태가 너무도 꼿꼿하다. "나는 조선의 춤을 추고 싶었을 뿐이에요." 조선이 낳은 세계적 무용가의 삶을 그린 극단 미추의 뮤지컬 '최승희'(연출 손진책·12일까지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02-747-5161). 결벽에 가까운 완벽주의자, 사회주의자 남편의 아내, 딸을 남의 손에 맡겨둬야 했던 어머니,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인으로서 폭풍 같은 시대를 살다간 천재 무용가는 이 대사를 몇 번이고 반복한다. 일본인 무용가 이시이 바쿠의 공연에 감동받은 소녀 최승희는 춤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무용수들과 달리 서양춤이 아닌 조선춤에 눈을 돌린다. 전통춤으로 미국과 유럽 순회공연에서까지 대성공을 거둔 그녀는 세계적인 무용수로 일본에 되돌아온다.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조선인 무용수'는 일제의 좋은 선전도구로 활용되지만 연일 이어지는 전쟁포화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발굴해낸 춤을 지켜내려 애쓴다. 해방을 맞아 서울에 되돌아온 기쁨도 잠시, '새조국 건설'에 발맞춰 친일파 처단 여론이 높아지면서 전선위문공연 등 친일행각이 문제가 된 최승희는 쫓기듯이 월북길에 오른다. '조선의 꽃'으로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북으로 간 최승희는 다시 화려하게 날아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정치적 소용돌이는 이번에도 그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자 동지였던 남편이 숙청당하면서 한 마리 새처럼 자유롭게 세계 무대를 누비던 최승희는 찢겨진 자신의 날개를 붙잡고 눈물 삼킨 자아비판을 한다. "나, 최승희는 개인적인 명예욕 때문에 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춤을 향한 무용가의 그칠 줄 모르는 열망은 어머니의 재능을 이어받아 인민배우로 칭송을 날리던 딸까지 파멸의 길로 떨어뜨리고 만다. 유독 예술가 중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예술 이외의 세상사에는 순진할 정도로 무지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연극은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 최승희라는 무용가에 대한 우리의 복잡한 평가를 대신해준다. "선생님이 나한테 너무 심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미워할 수 없어. 선생님의 춤을 볼 때마다 저런 춤을 추려면 자기 자신에게는 또 얼마나 모질게 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나는 선생님을 미워할 수가 없어." "역사를 두려워하게. 살아남아야 했다는 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아."
"큰일났습니다. 2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불을 보듯 훤해요. 젊은 선생님들이 동요하고 있거든요. 대도시 임용 고시 준비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에요. 중초 교사들도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러다간 머지않아 우리 전남 교단은 60세 넘은 고령자 일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10여 년을 봉직해 온 전남 교단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평생을 안착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 떠돌아다니며 살 수는 없거든요. 이제 아이들도 웬만큼 자라고 보니 아이들 교육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결국 전남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어 가는 전남 교단을 염려하는 현장 교장 선생님과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직 교사의 변이다. 교사 임용 고사에 현직 교사도 응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탈지방, 향도시 돌풍이 불기 시작한 우리 전남 교단의 일면이다. 무리하게 단행한 교원 정년 단축으로 인해, 교사 공황이라고까지 불릴 만했던 사상 초유의 교사 부족 사태를 겪었던 적이 바로 엊그제이다. 텅 빈 교단을 채우기 위해 교대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했고 전혀 교단에 선 적이 없는 60을 목전에 둔 고령자까지도 동원해야 했다. 그런데도 금년도에는 280여 명의 교사가 부족해 임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도서 지역에서는 기간제 교사마저 구할 길이 없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내려진 대법원의 결정은 전남의 교사 부족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버린 것이다.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말할 것 없으려니와 전남 교사들, 특히 초등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대적 부담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학급당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할 수 없고, 교과 전담 교사를 확보하지 못해 특기·적성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주당 32시간이라는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많은 교사들이 이같은 불리한 근무 여건을 등지고 보다 안정된 환경의 도시 교단을 찾아 떠날 경우, 우리 교육의 미래는 어찌될 것인가. 도시로 떠나려 하는 젊은 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상대적 어려움을 사명감 하나로 감수해주도록 촉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 시점에서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시급히 교원 충원 계획과 교단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의 권익 보호도 필요하지만, 국가의 장래를 튼튼히 다지는 일은 더욱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날로 피폐해 가는 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당장에는 개인의 권익을 다소 유보하더라도,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보완하여 현직 교사가 다른 시·도 신규 교사 임용 고시에 응시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에서는 이달 실시될 각 시·도 신규 교사 임용 계획에 채용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농어촌 지역에서 교사 공황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셋째,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계속해서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98년의 경우처럼 교대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교사 충원에 심각한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국립대학에 초등교육과를 신설하고 사대에 초등교육전공학과를 개설하는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사 양성 대책의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섯째, 농어촌교육특별진흥법을 조속히 제정, 농어촌 교사들의 고충을 다각적으로 해소하고 나아가 우수 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여섯째, 광역시와 인접한 도 사이에 교원인사를 교류해야 한다. 광역시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현재 교원은 지방직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교사 부족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력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의 교원 모독 발언에 대해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최 장관의 망발은 교권을 뿌리채 뒤흔드는 심각한 모독이자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40만 교원과 국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회장단과 수도권 회장, 일선 회원들은 같은 날 오후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최 장관의 비이성적인 발언은 교단안정과 교육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교권유린 형태"라며 "신중해야 할 장관이 개인의 사소한 경험을 마치 전체 문제인양 확대 해석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도 성명서를 내고 최 장관의 공개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낙정 장관은 1일 오후 한국교원대에서 초등·특수학교 교장자격연수생 289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교원비하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최 장관은 '우리 나라 해양정책과 국내외 동향'이라는 주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어린 시절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초·중·고를 다니는 12년 동안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다" "아이 사랑하지 않는 선생 중 몇 놈이 교장으로 올라가도 아무 소용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교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20여 명의 교원들이 퇴장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교원 무자격자를 일정기간 연수시켜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케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포함된 '계약제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청와대와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교육부 등에 건의했다. 교총은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서 교원으로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특별법 제정에 반하며, 오히려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농어촌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의 우선 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농어촌 근무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 교무행정보조원 배치, 교원사택의 현대화, 농어촌 복지 및 보건의료 지원 등 농어촌 교원의 근무부담 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특별법안에 포함된 계약제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의 '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만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특별법안에는 농어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농어촌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어촌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농어촌 유아의 교육·보호를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일정기간 연수시켜 계약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국장 회의를 갖고, 농어촌 교단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직교사들의 응시 비율을 줄이기 위해 ▲교·사대 졸업생에게만 주는 가산점 상향 조정(허용 범위 내) ▲현직교사와 대졸자의 선발 비율 설정 ▲면접시 현직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 검토 ▲특볍법안의 농어촌 수당 30% 상향 조정 등을 제안했으며, 교육부는 오는 7일 대전에서 열리는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현직교사들의 이탈 방지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9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림부장관이 입법예고한 특별법에는 계약제 교사(26조)뿐만 아니라 봉급월액 10% 범위 안의 농어촌 근무수당, 복식수업 수당 및 순회교사 수당, 농어촌 교직원의 인사상 우대 조치등도 포함돼 있다. 특별법에는 이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20조),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21조), 교육과정운영의 특례(22조), 농어촌 유아 교육·보호, 농어촌학생 교육지원(24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 배치(25), 농어촌학교 시설·설비지원(28조), 지역사회평생학습프로그램(29조),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30조)등의 조항도 담고 있다.
OECD 교육통계가 해마다 말썽을 빚고 있다. 중앙일보가 26일 2003년 OECD 교육통계 보고서 중 교원보수 비교 통계를 부각시켜 한국 교원의 보수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교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중앙일보는 26일자 신문에서 OECD 교육통계 보고서를 인용 △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의 초·중·고교 교장들이 받는 연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15년 근무한 교사(부장 교사급)의 연봉(수당 제외, 2001년 기준)과 일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할 때 한국 교사의 평균 연봉은 일인당 국민소득의 2.7배 수준으로 미국의 1,2배, 일본의 1.6배 보다 높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교원들이 술렁이자 교육부는 "'초·중·고 교장 연봉 세계 1위'라는 보도 중 OECD 보고서는 교장 또는 장학관에 대한 급여는 제시돼 있지 않고 최고 경력 교원에 대한 급여만 제시돼 있을 뿐으로 최고 급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도에서 제시된 급여 6만 8581달러는 PPP환산액(실제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이며 시장 환율로는 같은 액수라고 해도 PPP(Purchasing Power)를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PPP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작년 6월에도 OECD 교육통계로 물의가 일자 우리 나라 타직종 임금과 비교해 해명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우리나라 교원의 임금수준은 7급 공무원 입직 일반직에 비해 약간 높고, 경위 입직 경찰에 비해 약간 낮은 등 우리나라 평균 공무원 보수수준과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 사기업(2001년 현재 100인 이상 고용기업 임금의 93%)에 비해 낮으므로 교원들의 임금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총은 "국내 타직종 임금과 비교되지 않고 신뢰하기 어려운 기준에 의한 국가간 통계로 인해 일반 국민의 교사 임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가 빚어지게 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근무조건을 고려해 비교할 때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PPP환산액으로 해 국민 일인당 국민소득에 대비하면 교원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교원의 자격체계를 교사직과 관리직으로 이원화하고, 교장자격증제 유지를 전제로 교장공모제를 일정비율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교총이 1일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간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교장임용방식 다양화'와 관련해 개최한 '교원승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교감·교장 관리직 중심의 승진구조는 전문직 체계와 맞지 않고 교장이 교사의 생애목표가 되는 등 부작용도 크다며 "평교사 직위에서도 승진욕구를 자극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사직과 관리직 자격체계를 이원화하고, 교사직의 경우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 다단계하자"고 주장했다. 동시에 관리직 임용방식은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되 교장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 외에 공모제를 도입해 관리직 진출의 길도 이원화하자고 주문했다. 노교수는 "20년이 넘도록 수석교사제가 논란이 되어 온 것은 수석교사의 정원(TO), 역할, 교장·교감과의 관계, 보상 등에서 비롯됐다"며 "수석교사는 학교내의 상·하위 계층이 아닌 자격의 상·하단계로 하되, 해당 요건을 갖춘 모든 교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등 "교직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교사자격의 한 단계로 간주하자"고 주문했다. 또 교장임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방식과 함께 시·도교육청별로 '교장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 교장의 일정비율을 공모 방식에 의해 선발하는 새로운 교장임용 방식을 제안했다. 노 교수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교장,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6명의 토론자들은 총론에서는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으나 각론에서는 제각기 다른 의견을 보여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의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과제임을 실감케 했다. 때문에 이 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강무섭 고대 교수는 "교원승진제도는 교원 모두에게 예민한 사안으로 전원 합의는 불가능하고 최대공약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교총 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교원승진제도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이고 민감한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교총은 좋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승진은 관리직 책임을 맡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교사로서의 승진도 예외는 아니어서 교사가 교감으로, 그리고 교감이 교장으로 직위가 상승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일’에서 벗어나 ‘관리하는 일’로의 전향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교사가 관리직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고 해서 전문직 종사자인 교사로서 반드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법규적으로 이를 승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거의 모든 교사들이 이 길로 들어서기 위해 점수 따기에 온 정력을 쏟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위치를 확립하고, 교사들의 전문성 심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승진제도가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조직이 여타 조직과 다른 전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적합하게 승진개념도 새로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 승진제도의 개선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강구되어야 하는 바, 하나는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평교사 승진체계가 새로이 도입되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현행의 관리직 승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자격·승진체계의 이원화(교사직 + 관리직)=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에 의하면, 교사 승진은 1급 정교사→교감, 교감→교장으로 직위가 상승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는 2급 정교사→1급 정교사로 상승 이동하는 것을 승진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직의 특성을 감안할 때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평교사에서 교감으로 이동하는 것을 승진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전직 개념으로 보아야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한편 2급 정교사→1급 정교사로 이동하는 것은 자격상승이며 동시에 교직의 특성상 평교사로서의 승진으로 보아야 한다. 이 개념적 연장선 위에서 평교사의 자격·승진체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원 자격체계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곧바로 관리직인 교감자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평교사 직위 내에서도 승진 욕구를 자극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행 자격 및 승진체계를 다단계화 하는 획기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원 자격체계를 교사직과 관리직 자격체계로 이원화하여, 평교사 자격·승진체계를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 단계화하자는 것이다. 상위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7년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한다. 다만 이들 자격단계는 교사자격의 상·하위 단계를 나타내는 것일 뿐, 학교조직내의 상·하위 계층(급)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한편, 관리직 자격체계는 현행의 교감, 교장 자격을 유지하되, 위의 교사직 자격과는 별개로 분리시킨다. 이렇게 되는 경우 교감, 교장은 교사직의 상위 자격이 아니며 동시에 교감, 교장이 되는 것이 교사로서의 승진도 아닌 것이다. 종래에 논의되었던 선임교사와 교감, 수석교사와 교장을 연계시켰던 방식 등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교감·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의 교사직 자격이 요구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몇 년의 교사 경력과 어떠한 관리 능력이 요구되느냐의 문제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사자격·승진체계 이원화와 공모제에 의한 교장임용방식을 묶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 (현 행) 교사→교감→교장 (공모제) '교감: 교사직→교감 '교장: 교사직·교감(또는 교장)→교장 ▲새로운 개념의 수석교사제 도입 및 임상장학사로의 활용=최근까지 정부에서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한 바 있으나 일부 교원단체간의 입장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시행이 보류되었으나 이는 교직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20년이 넘도록 수석교사제가 제도화되지 못한 배경을 되새겨보면, 이 시점에서는 수석교사를 교사자격의 한 단계로 간주하는 소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수석교사를 일정 수의 정원으로 묶어 두기보다는 해당 조건을 갖춘 모든 교사에게 자격으로 부여하고, 별도의 보상을 주기보다는 자격 취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보수에 반영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석교사에게 별도의 고정된 역할을 법적으로 부여하기보다는 학교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수석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임상장학사'(가칭)를 선발하여, 이들을 통하여 현장의 임상장학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교육혁신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임상장학사는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임명하되, 몇 개의 학교를 배정 받아 순회하면서 근무하도록 임상장학사의 역할과 복무를 규정함으로써 주로 단위학교에 머물면서 초임교사 지도, 수업참관, 수업 및 현장연구, 수업자료 개발 등 일선학교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지도·조언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우려되었던 교감·교장과의 갈등 문제, 개별 학교에 몇 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해야 하느냐 등의 문제도 쉽게 해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현장교사들을 가까이서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개선하는 진정한 의미의 장학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장 임용방식의 2원화(현행 + 공모제)= 현행 제도와 '공모방식에 의한 개방형 임용제'를 병행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공모방식에 의한 개방형 임용제'는 현행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르지 않고, 시·도 교육청별로 임용해야 할 소요 인원수의 일정 비율을 공모방식에 의해서 교장으로서의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최소한의 교사경력(10-15년 정도)만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교장으로의 승진임용을 교감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현행 제도는 교장직의 인재 풀(pool)을 매우 협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 교감만이 아니라 교장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핵심역량과 자질을 구비한 사람이라면 비록 평교사나 부장교사라 할지라도 교장임용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폭넓은 인재 풀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능력 있는 교장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장임용 후보자 선발을 위해서 교육청별로 교장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위원수의 일정 비율을 각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에 배당하도록 한다. 또한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로서의 핵심역량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와 전형방법(다단계 선발, 다면적 종합평가 등)이 치밀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자칫 준비 없이 행정편의주의에 흐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임용후보자로 선발한 후 현행과는 질적으로 차별화된 실무중심의 연수과정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후보자의 경력과 학력에 따라 연수기간과 프로그램을 결정하되 최대 2년 과정까지 운영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일정 기간(최대 1년)의 인턴과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일련의 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자에게 교장 자격증을 수여하고 임용하도록 한다. 현행의 교장 중임제는 폐지하되, 임기 종료 전에 새로운 공모에 재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경영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초빙교장제는 공모제에 흡수되어 자동 폐지된다.
초등교육계의 반발로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장기 검토과제로 미뤄졌던 유·초·중등교사 연계자격증이 다시 추진돼 찬·반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연계자격증이란 유·초등 또는 초·중등학교에서 동시에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이의 추진을 위해 교대·사대·비사대 측과 교총 등 교원 3단체와 2개 학부모단체 대표 등 15인으로 구성한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열고 합의 시안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 위원회에서 10∼12월중 심층논의를 거쳐 12월 중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시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1∼2월 중 여론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3월중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에서는 연계자격증 제도 도입과 함께 자격증 질 관리 체제 개선, 교·사대 교육여건 개선, 초·중등 교원 수급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계자격증제 도입과 관련 중점 검토 과제로 ▲교대·사대 등 양성기관간 상호교류 활성화 ▲교대·사대간 초·중등학과 교차 설치 운영 ▲교대·사대 통합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방안 등을 위원회에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급간 엄격히 구분돼 있는 현행자격제도로는 7차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교육효과 극대화에 한계가 있고 교원 운용의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계자격증 도입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연계자격증제가 자칫 목적형 교대를 뿌리 채 흔들어 초등교육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개악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교육부의 연계자격증제 도입 발상이 초등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에서 비롯된 것도 문제고 더욱이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할 성질의 과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와 별도로 22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교·사대 통합과 연계자격증 도입,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소장 이길상)는 다음달 14일 '21세기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사회와 교육'이란 주제로 한·중 합동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두 나라의 역사와 지리 교과서에 실린 한·중 관계사를 점검하고 한중 관계사 교육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는 자리로 중국 교과서 제작 출판사인 인민교육출판사 관계자들과 국내 학자들이 발제자로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논문은 '의무교육과정 표준 실험 지리교과서-편찬·실험 현황 및 미래의 개선 구상'(양아이링 인민교육출판사), '한국과 중국 역사교과서 상호인식의 비교 검토-고급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장세윤 성균관대 연구교수), '본국(本國)에 발을 딛고 서서 세계를 향하여-교과서에서의 중국 역사과정 개혁 및 한·중 관계 표현'(장전하이 인민교육출판사)', '한·중 관계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차경애 경기대 연구교수) 등이다. 지정 토론자로는 형기주 동국대 명예교수, 전인영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