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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6조 7467억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 보다 3564억 32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증액된 내용 가운데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지만 당초 정부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농어촌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수당 283억원이 반영됐고 실업계고 확충 및 내실화 96억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60억원, 장애아 등 특수교육지원 384억원 등이 포함돼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대체적인 교원들의 반응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다. 국회 예산심의 관행에 비추어 소관상임위는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하고 예결위원회는 원래 정부 예산안 규모로 다시 돌려놓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회 예결위원회 예산 심사는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교총은 이 기간 중 회원들이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공교육 내실화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윤수 예결위원장(민주·www.yoonsoo.or.kr), 이한구 한나라당 간사(member.assembly.go.kr/hahnkoo), 박병윤 민주당 간사(www.bypark.or.kr), 이강래 열린우리당 간사(www.krt21.or.kr)와 국회 교육위원으로 예결위원회에 참여하는 한나라당 이규택, 황우여, 윤경식 의원 그리고 교총 홈페이지를 참고해 지역별로 예결위원 전원에게 교육 현장의 소리를 보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일 교육관련 단체 대표들과 학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17대 총선 공약 개발에 앞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년 관련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미발추 관련법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에선 "교원정년 연장 문제는 교원들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고 유아교육법과 미발추 관련법 등도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려 쉽사리 결론내기 어려운 난제"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국장은 "정치권이 여론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다 정책 실기(失機)를 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재차 반박했다. 교총 홍생표 교육정책연구실장은 학생과 교원의 실질적 건강검진, 학원·PC방 심야영업 제한, 학교시설 안전진단 강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유흥업소의 혐오스런 간판 정비, 신설학교 통학로 개선,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리 등을 제안했다. 허종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장은 "시대 상황에 맞춰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일 서울대 교수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반면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장은 고교평준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남승희 학실련 운영위원장은 "대학 진학률이 세계 1위일 정도로 양적으로 교육받을 기회가 확대됐으므로 이제는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철호 EBS 경영본부장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방송이 쪽집게 강의를 하라는 주문도 있다"면서 "부당한 간섭보다 교육방송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날 한나라당에서는 이강두 정책위의장, 황우여 의원, 김정숙 의원,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 김주철 교육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7년 9월 국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제고의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용산의 수도여고 자리에 국제고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도 밟았다. 하지만 아직 서울시교육청의 국제고 설립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도 작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제고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경제특구 안에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 운영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고와 교육부안에 따라 2006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중인 인천 영종도 국제고, 98년 설립된 부산의 국제고 등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3곳 국제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 공통점은 '내국인 위한 정규학교' 서울 법적 근거 없어 설립 답보 상태 부산 취지 벗어나 외고 형태 운영 @ 교육부 경제특구 안에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 국제고를 운영할 방침이다. 초·중등 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설립방안을 추진중이다. 즉 학교의 형태는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의 설립 기준에 따라 세운다는 것이다. 입학은 경제특구에 거주하는 내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까지 폭넓게 허용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의 편성과 함께 교과서 선택에도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원의 자격에서 빠져 있는 외국인 교사의 채용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현재 외국인은 정식교사가 아닌 보조교사만 가능, 표 참조) 현재 경제특구 중 영종도에서 2006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추진 중인데, 학급당 25명, 학년당 5학급 375명 정원으로 수업은 일반교과 50%, 영어·제2외국어 등 외국어 관련 과목 50%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97년부터 추진하다 IMF 관리 체제의 영향으로 중단, 다시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의 국제고는 교육부가 경제특구 안에 설립하려는 국제고와 같은 형태다. 국내 중학교 졸업생에 비중을 두면서 해외 귀국 자녀,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까지 모집할 방침. 학급당 학생수도 25명 수준에 맞추고, 교육과정의 편성이나 교과서 채택, 외국인 교사 채용 등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학교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교육부가 경제특구법에 따라 경제특구로 지정될 지역을 송도신도시, 영종도, 김포, 부산항만, 광양만 배후지역 등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다른 정규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국제고 98년 설립된 부산 국제고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외국어고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교육과정 편성이나 외국인 교사 채용 등이 가능한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아예 특목고 형태인 국제고를 올해부터 자율학교로 지정,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등 새로운 체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선택이 가능한 자율학교 체제로 바꿔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에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2005학년도 이후 정부의 영재교육 정책방향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사전 포석인 셈이다.
어린이가 수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수 헤아리기이다. 조그만 손을 펼쳐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가며 "하나, 둘, 셋, …, 열"까지 센다. 그런 후 연필을 쥐고 숫자 쓰기를 익힌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수 헤아리기와 본질적으로 다른 현상 한 가지를 만나게 된다. 1부터 9까지는 헤아리기나 쓰기나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10에 들어서는 '열'이란 수가 '1'과 '0'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된다. 어린아이들은 이른바 '영'(零)이란 개념과 이렇게 해서 처음 마주친다. 이 과정은 생물학의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인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인간이 수의 개념을 처음 떠올리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0이 아니라 1이었다. 0이 수학에 들어선 때는 놀랍게도 7세기 무렵이다. 고도로 발달한 논리학과 기하학을 세운 그리스 문명이 0의 개념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신비롭다고 할 정도다. '만물은 수'라고 말한 피타고라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는 간판을 자기가 세운 학교 정문에 내건 플라톤, '기하학 원론'을 쓴 유클리드처럼 위대한 선현들이 0을 모르고서도 수학을 그토록 진지하게 탐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어떤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논리적 순서가 앞서야 하는 것들이 역사적으로는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0 이외에 대표적인 예로는 열역학의 근본 토대가 되는 4가지 법칙을 들 수 있다. 열역학에는 열평형법칙, 에너지보존법칙, 엔트로피증대법칙, 절대엔트로피법칙의 4대 법칙이 있으며 각각 열역학 제0, 제1, 제2, 제3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제1 제2 제0 제3법칙의 순서로 정립되었다. 문제는 제0법칙인데, 제1 및 제2법칙보다 나중에 정립되었지만 논리적으로는 이들보다 앞선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미 오래도록 사용해온 제1, 제2법칙이란 용어를 제2법칙과 제3법칙으로 바꿔 부르자니 큰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제0법칙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교육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수학을 가르치는 데에 '(1)논리적 체계와 (2)역사적 과정 중 어느 것을 앞세워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물론 각각 장단점이 있다. (1)의 경우 논리적 토대는 굳건해지는 반면 현실감이 떨어지고 메마른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 (2)의 경우 역사적 및 현실적 필요성과 위대한 선현들의 탐구 과정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반면 논리 체계가 산만해질 수 있다. 따라서 위 두 방법을 적절히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로 주요 교육과정은 그렇게 편성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배경에 담을 이런 생각들을 학생들도 잘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학습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미리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선교사와 학생들의 상호 협력 아래 위 두 가지 방법을 조화롭게 병행해 갈 때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경기도내 일선 학교 영양사의 절대수가 직영급식을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이 최근 도내 초.중.고교 영양사 3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0.2%가 바람직스런 급식운영 형태로 직영을 꼽은반면 위탁은 2.2%에 그쳤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2007년까지 위탁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것에 대해 92.1%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영양사들의 근로의욕을 잃게 하는 급식행정의 문제점으로는 ▲국가차원의 급식전담부서 부재(29.8%) ▲승진 및 이동의 어려움(26.8%) ▲동료 교직원들의 인식 부족(25.0%) 등을 들었다. 응답자들은 이밖에 학교급식비를 전액 국가부담으로 전환하고 지역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학 특례입학을 위한 고교생 대상 각종 경시대회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웅변협회들이 전국단위 웅변대회를 열며 돈을 받고 상장을 남발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돈거래로 입상한 10여명의 학생은 수상경력을 내세워 4년제 대학에 웅변특기자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돼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검찰에 적발된 3개 웅변협회는 최근 3년여동안 대통령상을 포함한 3부요인상 18개, 장관상 111개, 미국대통령상 4개 등 모두 133개의 상장을 돈을 받고 시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거래된 웅변대회 상장 웅변협회들은 3부요인상(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경우 300만∼1천800만원, 장관상은 100만∼300만원에 거래했으며 A웅변협회는 500만∼1천300만원을 받고 LA를 방문해 미국 대통령상까지 시상했다. A웅변협회는 또 6등까지 장관상을 받는 대회에서 22등을 한 학생에게 돈을 받고 장관상을 시상했으며 돈을 주지 않은 1등에겐 상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웅변협회는 평가기준의 40%를 차지하는 원고를 작성해 주고, 원고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 학부모는 국회의장상과 미국대통령상 등 4개 상장을 받는 대가로 5천300만원을 제공했고, 다른 학부모는 장관상 6개와 미국대통령상 1개 등 7개 상장을 거래하 면서 3천250만원을 웅변협회에 줬다. 웅변협회 간부들은 대부분 웅변학원을 운영하며 수상 대가로 돈을 챙겼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상 성적이 학원 운영에 도움이 돼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학부모들이 건넨 돈은 웅변학원장과 시.도 본부장, 협회장이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며 철저히 역할을 분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협회장들이 지역본부장을 통해 웅변대회 참가 학부모중 상장 매수 희망자들을 사전모집했으며 사전에 수상자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회 현장에서 즉석거래까지 했다"고 말했다. ◇허술한 정부기관 상장 발급과 대입전형 정부부처는 장관의 이름으로 웅변대회 시상이 남발되는 데도 웅변협회의 청탁을 받고 대회운영과 심사, 시상 과정을 방치한 채 상장을 발급했다. 한 정부부처의 상장발급 담당 직원은 협회로부터 3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받고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웅변협회의 경우 장관상을 줄 수 있는 전국단위대회를 1년에 2차례밖에 열수 없자 다른 단체의 명의를 빌려 각종 명목으로 웅변대회를 열며 상장을 발급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입건된 학부모 대부분이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웅변대회로 잘못 알고 있었다"며 "웅변협회 설립을 허가해 준 뒤 운용에 대해서는 당국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웅변특기를 입시에 반영한 대학들은 객관성에 대한 담보장치 없이 수상경력을 전형자료로 삼아 상장 거래의 빌미를 제공했다.대학측은 특례입학생의 수상 경력을 돈을 챙긴 대회 관계자에게 확인하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입학시키는 등 전형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웅변협회 외에 다른 예능분야 협회에서 주관하는 고교생대상 경시대회도 비슷하게 운용되고 돈거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상경력을 통한 특례입학이 공정성을 상실한 채 부정입학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법의 판결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지역 사범대학 출신자가 인천의 중등교사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 하자 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인천지법은 "지역가산점 제도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고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선언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도 위반하게되어 다른 지역 출신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재판을 한국교총과 교육계가 주목하는 것은 지역가산점이 폐지될 경우 농어촌 교육과 사범대학에 미칠 영향력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지역가산점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일반대학의 교육과 및 교원대학 졸업자가 해당 지역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도교육청별로 2∼5점을 부여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물론 우리는 법으로 말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에 왈가왈부할 뜻은 없다. 다만 이번 판결이 가산점제도가 나름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데 아쉬움을 느낀다. 지역가산점제도가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그동안 이제도가 지역인재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막고 지역학생에게 균등하고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등 지역간 균형발전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주장도 강하다. 만약 폐지한다면 우수한 교대, 사대 학생의 농어촌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며 그결과는 농어촌 지역학생에 대한 교육의 불평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남발로 설립 목적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사범대학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국교총은 앞으로 사법부가 2심 재판시 지역가산점 문제를 임용 응시자의 기회균등과 공무담임권 차원뿐만 아니라 사범대학의 목적성 유지와 우수한 지역인재의 교직유치, 그리고 농어촌 교육의 붕괴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학습권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교원임용시험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 출신에 가산점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교육계가 발칵 뒤집히는 충격을 겪었다. 판결의 요지는 이미 알려진 대로 지역가산점제도가 다른 지역 사범대 출신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공무원임용에서의 능력주의 원칙에 반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중등교사 임용시험만이 아니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계와 교대 측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판결이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하는 점인데, 필자는 피고측인 시교육청과 법원의 이 사건 판단에 몇 가지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판결에서 그 허점들이 충분히 짚어지기를 기대한다. 우선 피고측인 시교육청은 법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특히 검토되었어야 할 법리 부분은 헌법상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학습권과 교육제도 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의 원칙들이다. 그러나 피고측에서 짚은 것은 지역가산점 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논거로 삼아야 할 '학습권' 혹은 헌법 제31조상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부분'에 대한 주장이 완전히 빠져 있다. 지역가산점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피고측이 제시한 것처럼 예컨대, 교육을 통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우수교사를 확보하며, 지역사범대를 보호·육성하는 데에 있지만, 그것은 결국 그 지역 교대와 사범대 출신의 우수한 예비교원들이 다른 지역의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의 농산어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도시와 동일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교육청이 이 점을 정확하게 주장했다면, 이것은 바로 원고측의 평등권 등과의 '기본권의 상충' 혹은 '충돌'의 문제가 되므로, 사법기관은 헌법 체계 내에서의 양 기본권의 관계를 따지고,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하게 되는 바, 이 제도의 위헌성 판단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은 공방전을 전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될 예비교원들의 균등한 공무담임권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다음에 법원의 판단 부분에서도 허점이 보인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이 이 제도의 취지와 교육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법원은 이 제도가 지역별로 "교육시장의 진입 장벽을 설치하여 자유로운 경쟁의 원리를 제약함으로써 타지역 출신 우수 교사의 임용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광역시 혹은 특별시 등 대도시에나 해당되는 문제이며, 농산어촌지역에서는 1995년 이후 행정쇄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지역가사점이 완화 적용됨으로써 우수한 예비교원들이 대도시로 몰린 결과 교사 절대 부족이라는 전혀 상반된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결코 대도시로의 타지역 우수 교사들의 진입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법원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참고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2001년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사건 등에서 가산점을 합헌으로 인정한 결정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헌법 제25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직취임권은 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차제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역가산점 제도의 위헌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도 2001년 12월 비슷한 사건이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다는 점이다. 이번 인천지법 판결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나, 그 이전에 위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 아무튼 필자가 지적한 이러한 점들이 향후 사법기관들의 판단에서 면밀하게 검토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도 차제에 이 제도를 부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농산어촌의 교원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다른 대안들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오는 17일 실시되는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5일 밤 청주방송(CJB)이 주최한 TV토론회에서 후보로 나선 김천호 교육감, 이주원 전 교육국장, 권혁풍 전 도교육위원이 공교육 문제, 교원 승진제도 등에 대한 소신과 교육관을 밝혔다. 교원 승진제도에 대해서는 김 후보가 현행제도 보완을 제시한 반면 권 후보와 이 후보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수직에 수석교사를 둬야 한다"고 말했고 권 후보도 "교단 교사와 관리직을 양분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 주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김 교육감은 "여성 교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업계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김 후보가 생명공학과 등 특성화와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학과 신설을, 이 후보는 전문직업과 관련된 학과개설과 교사들의 사기앙양책 마련을, 권 후보는 실업계 졸업생들의 조기취업 및 공무원 채용 확대 등의 인센티브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공교육 위기와 관련해 권 후보는 상탁하부정 주장을 내세운 반면 김 후보와 이 후보는 교사 사기진작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총 선거인단은 4717명이며 당선자는 오는 12월 3일 취임식과 함께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간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하 교육공동체)은 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서울시교육감이 대영고 이상진 교장에 대해 교육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중징계 결의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규탄하고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별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공동체는 성명에서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으로서 최근 전교조의 불법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선 이상진 교장 개인을 지목해 경조비, 교장회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그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고의성이 짙은 표적조사로 판단된다"며 특히 "자료제출을 요구한 최홍이 교육위원이 전교조 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 교육위원에게 부여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이 교장을 표적으로 삼아 그를 압박하고 제약하기 위한 감정적 보복적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은 비록 교육위원이 요구한 사항이라도 학교장의 권위와 특수성을 감안하고 특히 초중고교장협의회장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도 이를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일종의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교장이 자료제출을 지연시킨 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신념이기도 하지만 학교장 단체의 공동 결의에 따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장회 그 어느 단체와도 이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은 바가 없다"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공동체는 "최근 불법조퇴, 연가투쟁에 참가해 복종의 의무를 위배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으면서 유독 이 교장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교육감의 직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교육감이 학교장을 그토록 경시하고 배척하는 것은 결국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 교장과 학교장 단체에 대한 교육감의 해명과 즉각적인 중징계 요구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교육위에 제출돼 최근 시도의회와 중앙정부간의 마찰을 빚고 있는 관련 조례 개정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이주영 의원 등 16인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조례를 통한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은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를 구분한 지방자치법 및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의 해석상 곤란 등 중앙부서와 마찰을 빚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 시·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우리 농산물 등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식품비 지급을 조례로 개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거부 입장으로 시행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의 반대 이유는 학교 급식과 관련된 업무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시·도교육감 소관)'로 시·도지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며 농민들을 위해 우리 농산물 판매를 도와주고 학생들에게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려는 취지의 조례안이 일반 행정자치의 영역을 넘어 지방교육자치 영역을 침범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4일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200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특수교육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4%나 증액이 됐지만 원래 요구액의 24%에 불과하다"며 "이런 예산으로는 특수교육지원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과 일반 학급에 통합돼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지극히 미미하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특수교육 예산과 관련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가 당초 50%를 국고지원을 목표로 했는대 30% 수준으로 삭감됐다"며 50% 수준으로 반드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윤덕홍 부총리는 "백방으로 노력해 이 정도라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또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대해 교육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연봉제 개념 도입을 주문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교육부가 관련 예산 100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적으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며 "교육부가 올해에만 수회에 걸쳐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므로 기 편성된 교육부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확보할 의향을 물었다. 지방대학 육성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들간의 의견이 맞서기도 했다. 설 의원은 "지방대학의 지원과 육성이라는 과제가 확보된 2200억원으로 가능하겠느냐"며 "최소 3000억원은 확보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기존의 유사정책들과 차별화되지 못한고 내년 총선거용 지역예산으로 전락해 나눠먹기 예싼이 될 우려가 없지 않다"며 "사업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일부 예산을 파일럿 방식으로 집행한 후 확대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유사정책의 통합 및 조정, 대학 구조조정의 선행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도 "사업방식만 바꾼다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최근 교육문제에 대한 정부 부처장관들의 언급에 대해 "부총리 승격이 부처간 조정 통합, 총괄하라고 법이 통과됐는데 현재 그 기능이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이렇게 교육문제에 대한 정부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결부돼 이야기되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내부 조율에 힘쓰고 조정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의 기여입학제 수용 여부에 대해 윤 부총리는 "일부 사립대에만 기여금이 몰릴 수 있고 사회 전반적인 기여 문화가 성숙됐을 때 검토가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총장들과의 토론에서도 대부분의 사립 대학총장들이 난색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이재정 의원과 이미경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열린 우리당 김근태 의원과 김원기 의원이 보임됐다.
시민권이라 함은 본질적으로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개념이지만, 18세기 후반 이후 근대적 개념의 의미는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여 국가에 대한 청구권과 참정권 등을 모두 포괄하는 범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시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 국가를 개인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 선거에 후보자로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관료들 또는 정책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시민권 개념도 기본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 단, 공동체의 법적 체계가 허용하는 시기까지 그들의 시민권 중 일부분은 잠정적으로 유보되는 것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특수성에 기반해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과도한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이로 인한 무한 경쟁의 결과,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도 그들의 시민 권리에 대해 무관심한 행태를 보이는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치적 영역에 대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말하며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등학생이 되면 무조건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며 따라서 정치적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심지어 많은 청소년들은 대통령 후보로 인기 연예인이 나온다면 그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들의 부족한 자질을 솔직히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학교교육을 통해서 시민권 교육을 명확하고 비중 있게 교과과정에서 다루도록 해야할 것이다. 권리와 책임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일찍이 체험하게 함으로써 시민권에 대한 발전적 태도를 갖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의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대학입시에 전념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부정적 환경,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저조한 인지 상태, 시민권교육의 미약함 등을 고려할 때 다시 한 번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결정이 아닌 진정 청소년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선거권 연령 또한 당분간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되 조기 시민권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의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약 10여년간 경과를 두고본 후 당시 사회적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발적 참여와 관계된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칙의 제·개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조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생회 활동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 의견이 국가 정책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와 같은 대표기구를 활용한 국회 및 관계부처 장관 토론회를 정례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의 의견수렴과 권리증진을 위한 국무총리 직속 전담 기구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담당하는 시민권 교육 이수과정을 개설해 이 과정을 마친 청소년들에게는 국가가 공인하는 성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내면적 성숙을 강조했던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관례(성인의식)와는 달리 외형적 발달과 결과만을 강조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내면적인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 대도시 초·중·고교는 대부분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제로도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교육을 받은 담당 교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13개 대도시 11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떤 형태로든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전체의 86.2%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교는 전체의 96.6%에 달했다.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미디어에 나온 내용을 교육·학습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84.1%), '민주시민 역량 고양'(79.5%), '미디어에 나온 내용 이해·파악능력 배양'(78.5%), '올바른 미디어 이용습관 습득'(75.9%), '표현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배양'(74.8%) 등이 꼽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조사분석팀은 "학교가 미디어교육을 인식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미디어를 활용해 교육하는 것이 미디어교육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미디어를 단지 교육의 도구로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형태로는 '특별활동'이 80.2%로 가장 높았고 '학생 동아리 활동'은 44%, '방과 후, 방학 중 특기적성 교육' 29.3%, '창의적 재량활동'이 12.1%로 나타났다. '누가 미디어교육을 맡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해당분야의 관심 있는 타과목 선생님'이 74.3%로 가장 많았고 '미디어교육 전공 또는 외부교육 이수 선생님'(7.9%), '외부 미디어교육 전문강사 초빙'(2%), '외부 미디어 종사자 초빙'(2%) 등은 매우 드물었다. 한편, 조사분석팀은 학교 차원의 조사와는 별도로 전문 미디어교육을 이수한 전문강사와 현직 교사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미디어교육 전문 교사와 강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미디어를 교육·학습 자료로 활용'한다는 목표에 대해 '제작방법과 기술습득'과 함께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교육환경 미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 차원에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강사와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지 때문'이지 '교육환경 미비'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미디어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 차원에서는 '기자재, 시설마련과 확충'을 가장 많이 지적한 반면, 강사와 교사들은 이 방안에 대해서는 큰 점수를 주지 않았다. 또한 강사와 교사들의 95% 이상이 강조한 '미디어교육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목표, 내용 제시'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는 50.5%만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분석팀은 "이러한 인식 차이는 미디어교육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는 데 필요한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의 근무시간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 "초등을 예로 들면 2000년에 직접 조사한 결과, 법정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인데 반드시 해야할 업무 시간량은 무려 2.4배에 해당하는 103.7시간이었다. 교과학습지도, 생활지도, 특기적성활동지도, 교육행사 등을 맡다보면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실제로도 초등교사의 업무수행시간은 법정 시수를 훨씬 초과한 61.2시간으로 무려 17.2시간이나 많았다. 중복된 업무를 감안하더라도 주당 최소 10시간은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정시 퇴근을 못하거나 집으로 업무를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학년초나 장학지도, 연구·공개 수업, 학기말 성적처리 등의 시기에 교원들의 업무가 폭증한다." -그렇다면 적정 수업시수는 얼마로 보고 있는가. "주당 18∼20시간 정도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평균적으로 26시간 일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내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7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주당 32시간 이상, 적게는 24시간 수업하는 교사가 있어 무려 8시간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한다. 과도한 잡무 등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수업시수를 낮춰야 한다. 중등의 경우에는 초등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교사들 간 수업시수 차이가 커 불만의 소지가 많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입 진학지도로 인해 교사가 맡아야할 업무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미달교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수업 외 다른 학교업무를 더 맡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교원들의 업무 여건을 헤아려 학급당 인원수를 최소화하고 교사에게 1∼3명의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교과교육의 전문성, 담임교사의 학년별 전문화, 적절한 행정지원 시스템 등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만약 외국처럼 지원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수업시수가 25시간으로 올라간다 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요소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뒤로 밀려나 있다. 더구나 교육여건을 개선한다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면서 교원들의 수업시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조속히 보조교사나 행정인력 등을 확보해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과수당에 대한 정부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정부도 초과수업수당 지급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수업시수 법제화는 초과수업수당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초과수당을 받겠다고 하면 마치 교사들이 수당 더 받으려 한다고 오해하는 학부모나 일반인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돈보다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학부모나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사에게 연구할 시간을 줘야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수업시수 법제화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수업의 질 개선'이다. 교사는 수업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공문서 처리나 행정업무가 유능한 교사의 기준으로 인식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1시간 수업을 하려면 적어도 1시간은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그조차도 불가능하다. 우선 현재 25시간으로 늘린 초등 1,2학년의 수업시수를 24시간으로 되돌리고 교과전담교사를 100%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진로지도, 생활지도 등 수업 외 업무시간을 고려,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현실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시간에 쫓긴 교사는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이것이 공교육 부실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졸업생이 비사범계 졸업생보다 100점 만점에 2∼5점 가산점을 받는 것이 헌법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가 아닌가. 이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교육계가 아연 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범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 지의 문제로 사대와 교대 존립의 근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나면 당장 사범대학은 일반대 교직과정 또는 교육대학원과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교대 또한 문호 개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원 임용제도는 물론 양성제도까지 대수술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지역가산점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천지법 판결에 대한 교육부의 항소 논리에도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 불문가지이다. 결국 교육계는 법 논리에 의해 교육 논리가 무참하게 무력화되는 모습을 또 다시 마주하게 될 지도 모른다. 교육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사범대학 졸업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유'와 '지역가산점 제도의 유지가 필요한 이유' 등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에 앞서 교육부의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교원임용시험 중 지역가산점 제도' 헌법소원은 교육대학원 졸업자로 사회과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정덕순씨가 2001년 제기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교육부 의견서를 게재한다. ◇청구인의 주장=교원임용시험에서 동일한 교원자격증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범계 대학졸업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비사범계 대학(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육부 답변 ▲사범대학 졸업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유=사범대학은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돼 교과과정, 교육여건 등에서 비사범계 대학과는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비사범계 대학은 교사양성이 아닌 타 분야의 학문탐구를 위해 설치됐고 특히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는 현직교원의 계속교육기회 부여를 주목적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사범계 대학보다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사범대학과 교직과정과의 교과교육, 교직이론 등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과교육 면에서 비사범계 대학은 교직과목에서 요구하는 교과교육의 기본과목을 4학점 정도를 이수토록 하고 있으나 사범계 대학은 비사범계 대학보다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하고 있다. 둘째 교직이론 면에서 비사범계 교직과목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지만, 사범계 교직과목은 기본적인 교과목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응용분야의 교직과목까지 다루고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셋째 교육실습 시간 면에서 비사범계 대학은 보통 4주간 실시하는데 비하여 사범계 대학은 3학년 2주, 4학년에 4주 총 6주간 동안 실시함으로써 비사범계 대학보다 2주간 더 실시해 충분한 교육실습이 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전공영역 면에서 비사범계 대학에 개설되는 교직과목은 중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목이 아니라 일반계 학생들의 교육목적에 맞는 교과내용을 동일하게 배우고 있으나 사범계 대학의 교과목은 전공영역의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포함한 교과내용과 중등학교 교재내용을 비교해 가르치고 있어 많은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4년동안 교원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사범대학 졸업자는 비사범계 대학 졸업자 보다는 교직에 대한 애정, 교직관, 사명감 및 자질 등에서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분야에 우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교육정책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인재의 교직유인과 선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법한 행위라 할 것이다. ▲지역 가산점 제도의 유지가 필요한 이유=사범대학은 학문의 이론탐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비사범계 대학과는 교육목적·교육과정 등 제반 여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지원과정에서부터 분명한 목적의식과 가치관을 갖고 지원한 자를 입학전형에서 교원으로서의 인성과 적성을 검증 받아 입학시킨 후,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설립 목적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선발과정에서 교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자격기준에 있어 남다른 품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부분을 현재의 단순한 지식위주의 시험방법으로는 그 능력을 검증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 가산점 부여제도가 폐지될 경우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설립한 사범대학의 존립자체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우수한 인재의 교직유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① 학급규모가 20명 이하로 내려갈 때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10%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학급규모가 작아질수록 학생들의 기본 기능 학습에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학급규모가 작아지면 학생들의 훈육문제가 줄어들어, 교사가 교과학습에 활용하는 시간의 비율이 증가한다. ④ 소규모학급 교육은 특히 저소득층 출신의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 ⑤ 소규모학급 교육은 저학년 단계에서 이루어질 때 효과가 가장 크고 지속적일 수 있다. ⑥ 성공적인 소규모학급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방식이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
초등에서 고교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겠다던 정부의 7.20 교육개선사업 약속시한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그러나 과밀학급 문제는 아직도 여전하다. 지난달 3일 교육부가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51명 이상인 '초과밀학급'이 경기지역에 아직도 111개교나 있으며, 서울의 경우도 과밀학급(급당 36명 이상)이 43.4%, 비율이 제일 낮은 전남의 경우도 16.1%가 과밀학급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과밀학급의 해소가 곧 교육의 변화나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지도를 위한 최적의 학급규모는 25~30명이라는 것이 연구보고서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초·중·고등학교 적정규모 학급에 관한 연구'역시 마찬가지다. 학급규모와 교육과정, 생활지도 등의 관계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적정 학급규모를 추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봤다. * 학급규모 현황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학교제도가 성립된 1895년을 기점으로 1910년까지의 학급규모 변화 상황을 보면 규정상으로는 '50인 이하' 또는 '약 60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5명에서 40명 사이를 오갔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100년 전의 실정보다 더 악화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2만5114 학급 중 85%인 2만1252 학급이 과밀학급이며, 중학교는 1만355 학급 중 88%인 9112 학급이, 고교는 1만35 학급중 30%인 2969 학급이 과밀학급으로 조사됐다.(2003 국정감사자료) 이러한 수치는 OECD 주요국가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OECD 교육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2001년 기준)는 초등 36.3명, 중등 37.7명으로 회원국 평균(초등 22.0명, 중등 24.0명)보다 훨씬 많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도 학교 급별로 5~15명이나 많기 때문이다. *학급 규모 관련 분야별 설문조사 교육과정= 교사들은 현재 학급의 인원은 제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의견(초등 83.7%, 중학 80.8%, 인문고 59.9%, 실업고 59.5%)이 대부분이었고, 적정규모 학급 인원은 초중고 교사 모두 25명 미만을 원했다. 학교장은 초등의 경우 25명 미만을, 중고 교장들은 25에서 30명 미만을, 장학사들도 대부분 25에서 30명 미만을 선호했다. 교과에 따른 학급인원에 대해 교사들은 교과에 상관없이 25명 미만을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학생들도 교과목에 따라 인원을 다르게 편성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편성을 원하는 학생 의견 중에는 초중고생 모두 수학교과가 가장 많았으며, 인원은 10명 이하를 희망했다. 또 교사 대부분은 학생중심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25명 미만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강의식 교수방법만 25-30명을 선호하였을 뿐, 토의식, 실습, 실기 등의 방법에서는 대부분이 25명 미만, 학급당 인원을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생활지도= 학생들은 현재 학급 인원이 담임 선생님과 개인적 문제를 상담하기에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장들은 현재의 학급당 인원수로는 정서적 안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급당 인원이 감소되면 교사와 학부모, 교장 모두 대화 시간이 늘어 학생의 인격이나 개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으며, 적정 인원수는 교장, 교사, 학부모 모두 25명 미만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학급당 인원이 감소하면 학생진로지도도 더 효과적이고 깊이 있어 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학급경영 및 교사 업무부담= 교사들은 다양한 평가 방법을 위해 적정규모의 학급 인원을 역시 25명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학급 당 인원을 감소하면 학생의 학습 도달에 관한 파악이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학부모도 학급당 인원이 감소하면 학생의 학습 도달도를 교사가 파악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학부모와 교사와의 의사교환 역시 용이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설 및 교육 재정 확보= 현실의 교육재정과 교육 시설을 고려할 때, 초중고 교장들은 적정규모의 학급당 인원수를 30~35명 미만이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장학사들은 25~30명 미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적정 학급규모 선행연구와 의견 분석 및 이론적 주장 등을 종합,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적정 학급규모는 초등 저학년 20명 이하, 고학년 20~25명, 중학 20~25명, 인문계고 25~30명, 실업계고 20~25명으로 추정된다.
과학을 배우다 보면 신비로운 현상들이 참으로 많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만유인력도 한 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이 원리를 떠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서로 같은 현상이란 점을 또 어떻게 떠올렸을까. 예를 들어 박찬호 선수가 야구공을 힘껏 던지면 백 미터 가량 날아갈 것이다. 하지만 공과 지구와의 인력 때문에 결국 떨어지고 만다. 만일 총알이라면 좀더 멀리 갈 것이다. 거대한 로켓에 의해 발사된 인공위성은 지구를 한 바퀴 이상 돌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은 사과 야구공 총알 미사일 등처럼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현상이다. 다만 떨어져 땅에 닿기 전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주변에는 공기도 거의 없다. 따라서 한 바퀴를 돌고 나더라도 속도는 거의 줄어들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똑같은 떨어짐으로서의 회전운동을 하염없이 되풀이한다. 그런데 뉴턴의 시대에는 인공위성이 없었다. 그는 인공위성 대신 자연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성들을 떠올렸다. 곧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향해서 끝없이 떨어지는 운동을 되풀이한다. 이 현상이 바로 공전이며, 그 근원은 모든 물질적 실체에 존재한다는 '만유인력'이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와 같은 '만유인력'으로서의 '힘'이란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명한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하여 그는 만유인력이란 현상은 실제로는 공간의 휘어짐이며, 그로 인한 물체들의 회전 운동은 그 휘어진 공간에서의 직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쯤에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똑같은 현상을 두고 두 천재가 서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때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일까. 우리는 그들보다 뛰어난 존재도 아니고 절대의 신은 더더구나 아니다. 따라서 오직 드러나는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태양 주위에서 빛이 꺾인다는 점을 정확하게 예측한 일반상대성이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 내용을 배울 때 우리는 신비로움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움을 겪는다. 고교 시절 배웠던 만유인력은 이제 폐기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만유인력이란 관념의 영향이 너무 컸기에 이를 저버리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상대성이론을 본격적으로 파고들 진지한 물리학자가 될 사람이 아닌 경우 보통 만유인력적인 해석으로 만족해버린다. 결국 보다 진실에 가까운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상이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론을 택한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천재들이 품은 생각이라 한들 절대적 진리와 완전히 합치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누구나 실상 같은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진실을 너무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각자의 삶에 가장 적절하되 가능한 한 최선의 진실에 가장 가까운 환상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북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은 2003학년도 초등 3~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기본학습 성취 확인 자료를 개발, 배부하고 있다. 자료에는 초등 3~6 학년 전 교과 학습에서 성취해야 할 학습 내용을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이를 학생 스스로 익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확인 해 보며 실력을 다지도록 친구와 부모님 그리고 담임교사의 확인지도를 받도록 했다. 이 자료는 경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kbe.go.kr)에 매달 30일 전후로 그 달의 확인 학습 내용의 동형 문제를 출제, 탑재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효과적으로 정착토록 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각 학교 단위 또는 학급단위로 확인학습이나 평가에 유용할 것"이라며 "학생 1인당 1권씩 핸드북으로 소지, 자기 학습 생활통지표로 활용하는 등 창의적 이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