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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4월 21일은 제37회 '과학의 날'이었고, 또한 4월은 '과학의 달'이었다.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의 과학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1968년에 '과학의 날'을 정하였고 각종 기념 행사를 실시하여 왔다.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온 국민이 과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과학 하는 자세와 의욕을 새롭게 하여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다짐하자는 데 참뜻이 있다. 이에 과학기술부, 한국과학문화재단, 시도교육청, 과학교육 관련 기관·단체, 각급 학교 등에서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우리 철원고등학교에서도 '과학의 날'을 기념해 '과학의 달' 행사로 과학OX퀴즈대회, 스턴트달걀던지기대회, 발명발상창의대회, 자연환경탐색대회, 영화에서 과학 찾기, 천체관측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했다.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기관·단체 등에서 운영된 '과학의 달' 행사가 과학에 대한 이해, 과학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과학문화의 저변 확대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한 달 동안에 집중되어 운영되는 과학 행사가 과학·과학교육·과학문화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며,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고정적인 과학 행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진다. 그러나 요즘 공중파 방송 TV 3사에서 과학 관련(?) 오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일간지에서 과학 관련 기사를 예전에 비해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며 긍정적인 현상이다. 이에 우리 철원고등학교에서도 과학신문(NIS; News In Science)을 1주일 간격으로 발행하여 학생들의 과학·과학학습·과학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4개 과학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심화된 과학도들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2학기 학교축제(대평원제) 때에도 과학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1년 동안에 '과학의 달 행사(1학기)'와 '대평원제 과학 한마당(2학기)'이라는 두 개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학생들과 함께 유익하고 즐거웠던 4월의 '과학의 달'을 보내면서, 또 4월의 17대 총선에서 32명의 범(汎) 과학기술계 출신 인사들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현재 학교현장에서 우리들이 안고 있는 대학입시제도에서의 몇 가지 과학교육 관련 우려를 제시해 본다. 첫째, '2+1' 문제이다. 올해(2005학년도) 자연공학계열 대입에서 서울대 등 이른바 상위권 대학은 '3(언어/수리/외국어)+1(과학탐구)' 전형방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위권 대학과 지방대에서는 '2(수리/외국어)+1(과학탐구)'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지방대 진학이 많은 지방의 수험생들은 언어를 아예 방치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러므로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과목에 대한 수능과 사회·과학·직업 탐구 등 선택과목에 대한 수능으로 평가를 이원화해 기초학력도 키우고, 학생들의 적성 및 전공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학과목선택' 문제다. 과학탐구 영역에서 물리I·II, 화학I·II, 생물I·II, 지학I·II의 8개 과목 중에서 최대 4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한 과목만 선택하여도 된다는 것이다. 현 사회는 자동차, 컴퓨터 등 과학기술 산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야구나 축구 등에도 과학적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기초과학 과목은 학창 시절에 공부해 두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살아야 할 지식이다. 그러므로 물리I, 화학I, 생물I, 지학I 4과목을 필수로 하고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학II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능방송' 문제다. 교육방송의 시청이 고액의 사교육에서 소외되었던 계층들에게 어느 정도 위안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TV와 모니터 앞에 앉아있으면서 획일화된 일체식 교육방송을 시청하고, 과학교사들이 수능방송 과학 강의를 보충해주는 것이 참된 과학교육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문제풀이 위주의 수능방송이 아닌 진정한 과학탐구 사례 중심의 수능방송 강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월, 과학의 달을 보내면서 대학입시제도에서의 몇 가지 과학교육 관련 우려를 제시해 보았다. 이상의 우려에 대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은 과학교육 관계자[정치가(과학기술 출신)/학자(과학교육 관련 학회)/정책입안자(교육인적자원부)/교사(학교현장) 등]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감히 제언해 본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서울교대에서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6월부터 3교원단체(전교조는 막판에 탈퇴), 학부모·시민단체,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논의한 '교원인사제도혁신 국민의견 수렴 사업'(이하 교인혁)의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인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며 현 정부의 국정지표인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는 교인혁의 보고서 등을 고려한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인혁은 이 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 8차례의 워크숍과 한 차례의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공청회는 이종재 교육개발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교인혁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교장임용제도 다양화 방안과 ▲박상철 부연구위원의 교원평가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될 계획이었으나 전교조 교사들의 저지로 자료 제공으로 대체됐다. 다음은 23일의 주제 발표를 통해 드러난 교인혁의 교원인사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현 교사평가제 개선=교장 승진평정 시 25년인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고 평정점수도 하향 조정해 경력보다 능력 중심의 평정체제를 지향한다. 또 연수 횟수나 점수보다 연수내용과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및 연수결과의 현장 활용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한다. 시·도 인사위원회에 교육청 인사 외 다른 학교의 교장, 장학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대표 및 교육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발의 공정성을 기한다. ▲교장 초빙제 보완=해당 지역 근무 조건을 폐지해 다른 시·도의 교장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 초빙 요건에서 교장 자격 소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학교 지정 제한과 10% 제한 범위를 확대한다. ▲교장 공모제 도입=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다면 평교사도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제 교장 근무 후에는 원직에 복귀한다. 교장공모제 방안으로는 4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1안은 교육청 공모→단위학교 1차 심사→교육감 임명. 2안은 교육청 공모·1차 심사→해당 학교 2차 심사→교육감 임명. 3안은 교육청 공모·1차 심사→지역교육청 2차 심사→교육감 임명. 4안은 교육청 공모 및 심사→교육감 임명 방식 등이다. 공모제 심사기구는 학교단위와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둘 수 있으며,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둔다. 교육청의 심사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두되, 학교급에 따라 지역교육청에 설치할 수 있다. 교육청심사위원회에는 교육청 인사와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 지역심사위원과 공모제 대상 학교의 교사, 학부모, 동창회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심사위원회로 구성한다. 교육활동 평가서, 학교경영 계획서, 추천서 등을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동료교사 다면평가 도입=동료교원을 평가자로 포함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1안은 학년, 교과, 업무 영역별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 초등의 경우, 학년 동료교사, 소속 부서의 동료교사, 교감·교장 평가를 합산해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중등은 초등 방식에 전공과목 동료교사의 점수를 합산해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비주지 과목의 업무와 담임을 맡지 않는 교사는 업무 유관 동료교사와 교장·교감의 평가를 합산해 평균점수로 산출한다. 2안은 학교단위에 교원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 위원회는 교장이 당연직 위원장, 교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교사위원은 학운위나 동료교사의 추천을 받아 교장이 임명한다.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평가는 교사자율 사항. ▲우수교사 지원=시·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우수교사를 선정해 포상한다. 우수교사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학교행사, 연구·연수활동 부문에서 선정하며 장학활동 및 시범수업, 초임교사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수교사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한다. ▲부적격 교사 조치=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부적격 교사를 선정해, 치료와 연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그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명될 때는 전직 등 인사 조치한다. ▲교장평가제 도입=시·도교육청에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두고 매년 교장을 평가해 중임자료로 활용한다. 평가에는 교사대표와 학부모 대표를 참여시킨다. ▲교사직과 행정가직으로 구분=현 교원 자격체계를 교사직과 학교 행정가직으로 구분해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학교행정가 중심의 과열 승진구조를 해소한다. 교사자격은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수석교사의 3단계나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의 4단계로 다 단계화 한다. 교사직은 기본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제한하지 않지만 학교행정가직은 국가수준의 전문양성과정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케 하며 학교 수에 따라 임명되므로 정원제로 운영한다. 교장자격은 교감자격 취득자나,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수준의 전문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사직에도 허용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23일 오후 1시부터 서울교대 사향관에서 열린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사회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현 주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은 오후 2시 43분 경 "전교조 교사들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발표 자료집으로 공청회를 대체 하니 좋은 의견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날 공청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7월부터 3교 원단체와 학부모·시민단체 대표,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교장 임용 다양화 ▲교원자격제 다단계화 ▲교원평가체제 개선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교육 안팎의 관심이 많았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처음부터 '교직원,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실현' '기득권 세력에 영합한 교육부, 개발원 규탄'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종재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종재 원장은 "문제가 있으면 토론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전교조 교사들은 "내려와"를 연호하며 진행을 저지했다. 소란 속에서 공청회는 강행하려는 측과 저지하려는 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다가, 결국 오후 2시 43분 개발원 측의 공청회 종료 선언과 함께 상황은 끝이 났다. 이날 공청회는 모두 100여 명 정도가 참석했으나 주제 발표도 듣지 못하고 귀가해야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6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정신건강 시범학교들이 향후 2년간 펼칠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기대 성과, 예상 문제점 등을 발표하고 자문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10월 교육부가 지정한 정신건강 시범학교는 충남 낙동초, 전남 동강초, 전남 영광초, 전남 영광여중, 경북 장량초, 경남 위림초, 제주 중앙중 등 총 7곳. 이들 시범학교들은 워크숍을 통해 학생이나 교사의 가정을 방문하는 '사랑의 초대', 게임이나 역할극을 통한 분노조절훈련, '자기표현의 날' 운영, 화목한 가정을 취재해 학교신문이나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각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동우 건강증진연구팀장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대상에는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도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정신보건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정신보건사업은 학생들에 대한 검사와 진단, 부모 및 교사 교육,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은 물론 이혼가정 아동, 전학 아동 등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도 포함한다. 서 팀장은 "미국은 10명의 아동 중 1,2명이 정서 문제를 겪고 있고, 작년 조사결과 우리나라도 기준을 엄격하게 잡으면 3∼5% 정도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부모의 높은 이혼율,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등 우리나라 아동들도 정신건강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3,40년 전부터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필수사업으로 정해놓고 추진해온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의식조차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은 1960년대에 이미 지역사회 정신보건 관련 법률을 제정했고 최근에는 각 학교가 정신과 자문의와 연계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있다. 대만의 경우도 1990년부터 교육부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시작, 학교 내에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다. 곽영숙 제주 정신보건센터장은 "98년 조사 결과, 교사들은 산만한 행동, 공격적 행동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한 학급당 8%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교육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 우울증, 불안 등을 합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학생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에 시범학교 운영사례가 없는 데다 교사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해 정신건강 시범학교들의 사업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인력과 예산이다.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각 지역정신보건센터부터 인력과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교사 이외의 교사들의 프로그램 참여가 저조한 것도 어려움 중 하나다. 서동우 팀장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예산 등의 이유로 더 많은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못했다"면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학습분위기나 인성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만큼 교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일은 24회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었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이 되면 각계 각층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관심들을 표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이 심하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장애인 삶의 질도 취약하기 그지없다. 다행히 이번 제17대 국회에 심한 지체부자유자와 시각장애인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장애인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근래 정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해 완전 무상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가족이나 우리 특수교육 관계자들에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관계자들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서벽지와 시설에 있는 장애아이들 중 상당수가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또한 장애인 자신이나 가족들은 장애에 대한 수치심과 열등감 때문에 한사코 장애를 감추려고만 하고, 비장애인들의 편견 때문에 장애인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고달프기만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기 얼굴이 다르듯이 그 능력도 천차만별 다양하다. 천재가 있는가 하면 중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쳐도 읽고 쓰고 셈하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 이 세상에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천재들만 모여 있다면 과연 살기 좋은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능력의 우열에 따라 차별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능력이란 단지 생활의 수단일 뿐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영역의 능력은 미약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발전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 그 가능성을 찾아내서 제대로 키워 준다면 그들 역시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복지 사회의 이상은 그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도 소외당하지 않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즘 들어 여러 가지 영역에서 훌륭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악용함으로써 사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정작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행위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 능력이 출중하다고 인정받는 일부 사람들이 자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장애인들 중에는 심한 장애, 그리고 주위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인간 승리자가 된 분들이 참으로 많다.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인데도 80평생을 장애인과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한 숱한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수많은 저술과 강연 활동은 보통의 정상인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였다. 밀튼은 맹인인데도 불후의 명작 '실락원'을 남겼고, 베토벤은 청각 장애인이면서도 훌륭한 명곡을 창작했다. 청각장애 화가인 김기창 화백은 우리 미술계의 거목으로 우뚝 서있다. 우리나라 최초 맹인 박사 강영우씨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는 현재 미국의 연방 정부 복지담당관(차관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리노이대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대구대에서 오랜 동안 강의도 했던 그는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유머를 지닌 분이다. 나는 그 분의 강의를 몇 학기 동안 들으면서, 장애인이면서도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밝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에 더 큰 감동과 매력을 느꼈다. 애인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듯이 다만 어느 영역의 일부 능력이 조금 미약하고 불편할 뿐이다. 장애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불쌍한 사람으로 동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다.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 보다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올해 신규 임용된 서울 K초 P특수교사는 요즘 고민이다. 1학년에 자폐 아이가 입학했는데 담임 교사가 '일반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자꾸 아이를 아침부터 특수학급에 밀어 넣기 때문이다. P교사는 "오늘도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잘 놀고 있어' 하고 가셨다"며 "전일제로 밀어 넣을 거면 아이가 일반학교에 올 이유가 없었다"고 답답해했다.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여느 해처럼 많은 학생들이 '장애 체험 활동'이나 '함께 걷기 운동'을 하며 '통합'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통합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 중에는 장애학생을 '수업방해꾼' 으로 꺼리고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을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어 교사 스스로의 인식 전환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P교사의 고민은 그런 대표적 사례다. 10살 민호(가명)는 가끔 이유 없이 소리쳐 웃고 학습수준이 낮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래서 국어, 수학 등을 뺀 예체능 교과 등은 충분히 통합이 가능한데도 담임교사의 태도는 완강하다. P교사는 "자폐아 관련 자료도 만들어 드리고 원반에 들어가 장애이해 수업도 하며 이 아이가 일반학교에 온 건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설득했 지만 돌아오는 건 기분 나쁜 시선뿐"이라고 허탈해 했다. 경기 S초 C교사도 최근 원반으로 가지 않으려는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원반 수업시간에 아이가 사라져 교사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원반 선생님들은 "장애 학생 때문에 다른 학생들 수업이 안 된다"며 전일제로 맡아주기만을 은근히 바랐다. C교사는 "말이 통합교육이지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안에 '특수학교'나 다름없다"고 한탄했다. 장애학생들은 체험학습, 수련회 등에서도 다반사로 제외된다. 부모가 따라붙는 경우에는 어렵게 허락되지만 그만큼 아이의 통합은 멀어진다. 서울 S초 K특수교사는 "학교에서 1박2일 캠프를 했는데 특수학급 애가 보이지 않아 다른 애들에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이는 집에 가서 엄마랑 자라고 했어요'라고 대답했다"며 "사전에 특수교사와 한마디 상의라도 해줬어야 했다"고 서운해했다. 통합교육에 회의를 느끼고 올해 특수학교로 간 Y교사도 "이전 학교들에서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꼈다. 학년말 학급잔치가 있어도 연락조차 하지 않고 수업시간도 예고 없이 변경해 아이가 공중에 뜨는 일을 많이 겪었다"고 토로했다. 특별활동 부서도 원반 교사나 특수학급 교사가 맡은 부서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장애아는 물론 특수교사들도 통합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일반적인 회람이 학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작게는 학교 회식부터 연수 소식을 몰라 빠지게 되는 황당한 일도 겪는다. 하지만 더욱 큰 소외는 특수교사를 일반학급을 돕는 보조자로, 전문성보다는 봉사정신을 지닌 천사로, 학생 몇 명 데리고 노는 자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경기 N초 J특수교사는 "장애아로 판별되지 않은 2학년 학생을 부적응아라며 입급시키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고 또 수련회에 참여 못하는 6학년들을 모아 수업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한다"며 "우리를 특수교사로 인정하지 않고 한 단계 밑에 있는 보조자쯤으로 여겨 속상하다"고 말한다. 또 서울 S초 K특수교사는 "'아이들이 적어서 참 좋겠다'거나 '가르칠 게 있느냐'는 말들에서 동료의식을 느끼긴 어렵다"며 "특수교사부터 통합이 안 되는데 아이들을 통합시킨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 S초 N특수교사는 "기본적인 시설 인력도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되는 통합교육으로 일반교사들의 부담만 커졌다. 그래서 원반교사들의 인식전환만을 바라기도 미안한 마음"이라며 "하지만 힘들더라도 아이가 몇 년 후엔 혼자 옷을 입고 대화를 나누고 글을 읽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내 아이라는 사랑과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바랐다.
신축학교 교실·교무실에서 기준치를 넘는 다량의 발암물질과 신경독성물질이 검출돼 어린 학생과 교사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는 (사)시민환경기술센터가 최근 대전 소재 5개 학교(3월 신설 3개교, 개교 7년 1교, 10년 이상 1교)를 대상으로 발암물질인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신경독성물질인 톨루엔 등 11가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측정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우선 발암물질로 널리 알려진 벤젠의 경우 신설 A초등교 강당 2.85ppb(2.85㎍/㎥), 교실 1.72ppb, 신설 B중학교 도서실 1.80ppb, 교실 1.70ppb로 측정돼 유럽 기준치인 1.5ppb를 넘어섰 다. 1ppb는 1입방미터 당 10억분의 1의 농도를 말한다. 톨루엔은 올 3월 개교한 초중고의 평균농도가 366ppb로, 오래된 2개 학교 평균농도(4ppb)에 비해 무려 90배나 높게 측정됐다. 신설 B중학교 교무실에서는 최고 1169ppb의 톨루엔이 검출됐고 신설 C고교 교실에서도 896ppb의 톨루엔이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도 신설학교 3곳 중 A초등교와 C고교에서 각각 0.06, 0.07ppm이 측정돼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센터는 "모든 측정치가 신설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휘발성 페인트와 유기용 접착제를 활용한 장판, 포르말린이 함유된 가구류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유해물질에 일정량 노출될 경우 기관지염이나 천식, 무기력증,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되고 만성이 될 경우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확한 기준치도 없고 5월 시행되는 공기질관리법에서도 학교나 유치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나마 적용대상인 보육시설은 국공립이어야 하고 규모도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단서가 붙어있어 실효성이 적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생활공해과 담당자는 "교육시설은 학교보건법 등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학교보건법에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기준만 설정돼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환경부의 공기질관리법에도 벤젠과 톨루엔에 대해 각각의 기준치가 설정돼 있지 않다. 다만 공기질관리법에서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 수십종의 측정치를 모두 합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TVOC) 기준치를 500pp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측정결과, 신설학교의 톨루엔 수치만으로도 500ppb가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새 학교들의 공기질이 이미 위험수위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기술센터는 "최근 5년 내 건립한 초중고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 측정은 물론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은 신축되는 모든 학교에 대해 공기질관리법의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신축 설계시 친환경 건축자재 우선 사용과 환기대책을 설계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가구류 등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개교 이전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도 5월∼12월 전국적으로 학교 실내 환경위생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기준치를 새로 추가하는 등 학 교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국교총(회장직무대행 전원범)은 지난 3월초부터 부안 변산 모 중학교 학부모들이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교사의 자질과 도덕성을 거론하며 일방적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14일자로 낸 보도자료에서 교총은 "교사 퇴출을 위해 등교거부를 결의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의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관계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행정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른 해결책"이라며 학부모들의 물리력 동원을 엄중 경고했다. 교총은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교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데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교육당국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며 "정부차원에서 지도·감독권을 발휘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1970년 이후부터 새로운 개념의 지능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육심리학과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 다중지능 이론(MI: Multiple ntelligence)이론이다. 가드너는 종래의 IQ개념에 대항해 다중지능 이론을 제시하면서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람 속에는 8가지 종류의 지능이 함께 존재한다고 한다. 무지개가 7가지색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인간의 소질 적성 능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8가지지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언어지능(Linguistics Intelligence): 말과 글이라는 상징 체계에 대한 소견과 적성이 뛰어난 능력, 음악지능(Musical Intelligence): 가락 리듬 소리 등의 상징 체계에 민감하고 창조하는 능력, 논리수학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숫자나 규칙 명제 등의 상징 체계를 잘 익히고 창조하며 그와 관련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 내는 능력,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 도형 및 입체설계 등의 상징 체계에 소질과 적성을 보이는 능력, 신체운동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춤 운동 연기 등의 상징 체계를 쉽게 익히고 창조하는 능력, 인간친화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 타인의 기분이나 동기 바람을 잘 이해하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자기성찰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 자기 자신을 느끼고 이해하는데 예민하고 유능하며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내는 능력, 자연친화지능(Naturalist Intelligence): 식물이나 동물 또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인식과 분류에 탁월한 능력. 한 사람 속에는 이 8가지의 다중지능이 모두 존재하지만 각 지능의 높낮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누구에게나 8가지 지능이 모두 존재하지만 이 지능이 현실적인 능력으로 얼마만큼 전환되는가는 각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다. 역사상의 위인과 나름대로의 업적을 낸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뛰어난 분야의 다중지능 계발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렌스탐과 박세리, 박찬호와 안정환 등 운동선수들은 신체운동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고 모차르트는 음악지능, 피카소는 공간지능, 아인슈타인은 논리수학지능이 높은 사람들이다 .셰익스피어와 이광수는 언어지능, 뉴턴과 갈릴레이는 논리수학지능 버지니아울프와 제인 오스틴, 전혜린 같은 작가는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사람들이다. 간디와 처칠 마더 테레사는 인간친화지능이 높은 사람들이고 아문센 리빙스턴 엄홍길 같은 사람은 자연친화지능이 높은 부류에 속한다. 빛 속의 색깔이 그냥 무지개로 전화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 속의 다중지능도 무조건 능력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박세리가 훈련과 노력 없이 프로 골퍼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4세 때부터 음악 신동으로 소문난 모차르트조차도 아버지의 강 훈련이 없었더라면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라도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적인 능력으로 전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교육은 사람 속에 잠재된 능력을 가시화 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며 작업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이 지난해 12월 제정돼 올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시행령이 부실해 실효성에 의문이 많다는 각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상임대표 최영희)가 20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시행령은 우선 예방교육에서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안 제12조 2항에서 매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교육 횟수와 시간에 대해서는 '연2회, 1회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병식 용인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시행령의 내용은 결코 예방교육이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며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간의 결정은 교육시킬 주제들을 정하고 각 주제별로 필요한 시간을 총합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과)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란 폭력이 발생하기 전 전체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예방프로그램으로 전반적인 대인관계 기술, 공감능력 개발, 충동통제 및 분노조절, 법지식, 폭력이나 왕따에 대한 이해와 대처요령 등을 포함하므로 예방교육이 학과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서 실시돼야 그 효과가 크다"며 "주당 1시간 1단위(연 32∼34시간)를 원칙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상담실 및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규정도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행령은 '학교실정을 고려해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한다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전문상담교사도 단순히 둔다고 되어있어 전문상담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곽금주 교수는 "학교실정을 고려해 상담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상담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상에서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사이버 상담실 설치도 건의했다. 윤철경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연구실장도 "시행령이 상담실 설치를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는 외부전문가의 학교근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금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은 "전문상담교사는 청소년지도사, 상담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에 대한 규정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현수 사는기쁨 신경정신과 원장은 "학교폭력도 엄연한 폭력사건이므로 피해학생을 급히 보호하고, 피해사실을 신속히 조사, 심리해 피해학생을 위한 구체적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재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과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데도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분쟁 조정 신청 기한을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정부와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간의 협력 체계 미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옥균이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에게 소원을 빌었다. "한국 땅에 비범한 인물 몇 명을 보내 해주십시오." 옥황상제는 내기 바둑을 두어 김옥균이 이기면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천신만고 끝에 김옥균이 이겼다. "이제 제가 이겼으니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아직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모사는 나라입니다.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대한 발명으로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천재 몇 사람만 한국에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옥황상제는 누구를 다시 태어나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공계 기피 현상도 해결해 줄 겸, 아인슈타인, 에디슨, 퀴리 부인을 한국에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들이 활동을 시작하여 효과를 볼만한 때가 지났다. 그런데도 한국의 발전에 진전이 없자 김옥균은 궁금하여 세 사람을 찾아가 보았다. 먼저 아인슈타인을 만나 보았더니 그는 대학에도 못 가고 허드렛일을 하고 있었다. "너는 그 유능한 능력을 두고도 왜 이러고 있느냐?"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저는 수학에 가장 자신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을 못나오니 아무도 날 알아주질 않습니다." 다음으로 에디슨을 찾아갔다. '에디슨은 대학을 안 나왔어도 되었으니 잘 되었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는 골방에서 육법전서를 읽고 있었다. "아니, 발명을 해야지 왜 법전을 보고 있느냐?" "발명은 했는데 특허를 얻기가 어려워 안 되겠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퀴리 부인을 찾아갔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여자라서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잘 써 주지도 않는군요." 다소 과장의 흠이 없진 않겠지만 위의 이야기에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교육 제도와 능력개발의 중요한 쟁점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학교와 직장 어디서든 대개의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잠재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제도와 사회체제가 잠재능력 발굴에 오히려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셈이다. 비범한 소질과 적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한들 이것이 개발되고 발휘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중지능은 이런 잠재능력개발의 문제에 주목하는 이론이다.
"우리나라에서 러일전쟁을 보는 시각은 전쟁의 성격과 원인보다는 침략 전쟁에 대항한 민중의 항일투쟁과 일본의 폭력성과 부당성을 드러내는데 더 많이 할애됐다. 한반도에 초점을 맞춰 러일전쟁의 원인 및 전개 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일전쟁 발발 100주년을 기념, 17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역사교육연구회(회장 이경식) 학술대회에서 김원수 서울교대 교수는 '한국의 러일전쟁관과 역사교육'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러일전쟁의 성격은 제국주의 전쟁으로 분명히 정리되고 있지만 그 원인은 만한 정책을 비롯해 러시아에 있다는 일본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점이 문제라는 것. 그는 1950년대이래 주요 국사 교과서들은 "러일전쟁은 만주문제와 한국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각축, 대립이 주 요인이었다는 내용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서술된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2003)에도 "마산포 사건, 용암포 사건 등을 모두 러시아의 침략행위로 규정,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으로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의 한국침략론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러일전쟁이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배제하고 한국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주장은 일본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실 왜곡일 뿐이라는 입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며 "경의철도, 용암포 사건, 의주개시 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검토해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사학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법 제정은 두가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첫째 사학분규해결을 위한 법적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학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법원의 재판에 의한 사법적 분쟁해결 방법을 활용하기 전에 대체적분쟁해결 절차를 통하여 재판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과 시간의 절약, 교육관계에서 당사자간의 파국적 결과 보다 상호 양보타협하면서 교육적 신뢰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지도감독차원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했으나 법적근거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분규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사학분규해결을 위한 법령규정과 교육부의 대책수단을 보면 개별 분규사학의 상황을 분석하여 학내 구성원간의 자율적 해결을 유도한다는 원칙하에, 자율해결을 촉구하는 조정·중재단계, 행정지도 단계, 행정감사, 정원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 임시이사 선임, 총·학장 해임요구 등 행·재정적 조치, 법인해산 및 학교폐쇄조치 등의 단계적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분규에 대한 대처수단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교육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사학분쟁심사조정기구를 두어 사학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심사조정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사학분규 해결은 사학의 이념인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다. 사학분쟁의 특성은 그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며 상황적인 점, 분쟁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심층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단순화 시키기 어려운 점, 사학 구조전반과 관련되어 일어난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학 구조와 법령하에서는 분쟁의 발생이 끊일 수가 없다. 또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학의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국·공립과 같이 지원, 조성, 감독의 테두리에 두고 있은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다. 현행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로 제정된 기구도 아니고 그 조정적 성질의 행정지도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재심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교육공무원고충심사제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교육분쟁의 경우 사법적 재판으로 가게 되면 절차가 엄격하고, 소송비용 부담이 크고,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부담이 크고, 교육에 관한 전문변호인력도 부족하고, 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미치는 파국적 효과 등의 문제가 적지 않다. 특히 학교분쟁은 해결이 된 이후에도 당사자가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 계속 교육활동을 함께 하여야 하므로 사법적 쟁송은 우리 사회의 정서와 사법적 해결을 기피하는 문화적 태도에 적합하지 않은 점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분쟁은 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분쟁으로 악화된 당사자간의 교육관계를 원상회복 시키거나,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가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므로 일방의 승리보다 상호양보를 통한 공동의 승리방식이 바람직하므로 어느 분야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분쟁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감독권과 분쟁에 대한 개입·규제는 분쟁해결을 위한 정부조직 인력의 한계, 전문성의 한계, 교육의 자율화·개방화에 따른 정책적 한계가 있어 학교분쟁 해결 수단으로 불충분한 점이 적지 않다. 또한 교육의 자율화, 개방화, 교육관계 당사자의 권리 의식의 향상과 권익보호 요구 증대, 이해갈등의 양적 확대와 효율적 해결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고비용과 장시간이 요구되는 사법적 절차 보다 신속한 해결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크다. 현행법에서 대체적분쟁해결제도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고용평등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증권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화되어 있다. 교육부가 성안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법안에는 사학분쟁조정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의 설치·조직·운영·기능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할 것으로 본다. 사학분쟁조정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국무총리나 교육부장관 직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당사자, 교육행정가, 학교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들로 구성하며, 교육부장관, 교원단체, 사학대표 등이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는 학교급별, 분쟁유형별로 소위원회 등 하부조직을 두고 각 소위원회별로 상임위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과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기능으로 사학분쟁조정에 관한 조사권과 분쟁조정규칙제정권을 가지며, 소청심사기능, 고충처리기능, 분쟁조정중재 기능을 갖도록 한다. 분쟁조정의 절차는 분쟁관계 당사자 일방의 분쟁 발생 신고, 신고후 일정기간 냉각기간을 두고 분쟁당사자가 협상을 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이 알선, 조정, 중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속력을 갖는 중재결정을 하도록 하고, 중재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며,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과 중재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절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적분쟁해결제도로서 사학분쟁조정법이 그 기능을 충분히 하여 사학의 안정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공계 기피현상과 더불어 기초학문으로서 수학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대적으로나, 학문적 이론 및 교육과정에서 '실험을 통한 수학의 원리 이해'가 중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문제해결력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 아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인천 청량초 강희정 교사의 '실험수학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창의적인 수학 학습능력 신장' 연구는 학생들에게 수학 학습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교구와 실험 기구를 통해 만져보고 맞춰보면서 수학적 원리를 느끼고 충분히 이해하게 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해 수학이 재미있고 어렵지 않은 교과라는 인식을 주고, 창의적인 수학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했다. 강교사는 먼저 창의적 수학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수학과 영재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실험 수학적 학습요소를 추출해 적절히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수학적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구체적 조작 활동과 사고과정을 거침으로서 원리나 법칙을 학생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학아! 우리랑 놀자' 프로그램(총 40매)를 구안했다. 창의성 요소로 인지적 측면에서 학습돼야 할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또 실험수학 학습을 위해 패턴블럭, 칠교판, 지오보드, GSP, 러시아워, 소마큐브, 팬토미노 등의 교구를 확보해 학생들이 가장 친숙하고 쉽게, 자주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교실 사물함 위에 배치했다. 수학을 처음 접하는 초등 1학년 두개 반을 선정해 수학수업시간 이외에 재량시간 등에 실험수학 학습을 했고 아침자습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마음껏 교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실험수학 학습을 한 연구반이 그렇지 않은 비교반 보다 점수 향상 폭이 컸으며 문제해결에 걸리는 시간 또한 실험수학 학습 이전 보다 눈에 띄게 빨라졌다. 또 과학기술처 산하 기업부설연구서인 keri에서 개발한 CAP-α(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해 창의적 사고력 향상정도를 평가한 결과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과제집착력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험수학학습이 수학적 창의력의 신장에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다. 수학적 태도 변화를 보기 위해 교과별 흥미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연구반은 수학과 흥미도가 15.6%에서 53.1%로 향상한 반면 비교반은 적은 향상을 보였다. 수학 학습을 통해 수학학습 시간을 기다리고(25%→75%),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도전감을 갖고 해결하며(18.75%→50%), 새로운 것을 배우는 성취욕도 증진(68.5%→78.1%) 된 걸로 나타났다. 강교사는 "여러 가지 교구와 실험기구를 통해 아이들이 수학적 원리를 체득하게 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 원리를 깨우치게 해 수학과목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다양한 사고를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학이 단지 연필만 있으면 되는 교과가 아니라 즐거운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았으면 했다"며 "수학에 대한 흥미를 1학년 때부터 느끼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6학년까지 실험수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안되고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됐으면 한다"고 했다.
'신선하고 현장 적용성 높은 작품을 찾아라.' 제48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도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흐름과 주변 교육환경의 변화, 그리고 교육현안을 잘 수렴한 수 백 편의 연구물을 쏟아냈다. 연구대회의 주제 '학습과 삶은 연계하는 지식기반 사회의 교육구현'처럼 이번 대회는 어느 대회보다 주제를 잘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다. 하나 하나가 최고상감인 연구논문 중 1등급 추천후보작 166편이 11일 광주교대에서 열린 발표심사장에서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발표 교사들은 길게는 몇 년간 공들인 연구물을 단 10분 동안 설명하는데 마지막 열정을 쏟았다. 발표대회에서 김언주 심사위원장(충남대 교수)은 "16개 시·도에서 총 884편이 심사대상에 올랐고 그중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166편이 남게 됐다"며 "그동안 학교와 학생들이 교사들을 위해 많은 것을 해주었으니 이 연구물을 바탕으로 이제 학교와 학생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기열 교사(경남양산 동산초)가 발표한 '옛그림 읽기 전략의 구안·적용을 통한 역사적 사고력 기르기'(국사·사회분과)는 쉽게 지나치고 흘려버릴 수 있는 교과서 안의 그림들을 교실로 끌어내 살아있는 역사를 전달하고자한 작품. 오 교사는 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의 옛그림을 4가지 유형(고분벽화, 민족기록화, 풍속화, 민화)으로 분류하고 각 그림에 대해 관찰하기→묘사하기→추론하기를 진행시켰다. 또 옛그림 읽기 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멀티미디어 자료, 역사도움 도서를 구입해 활용했으며 관련 현장 체험학습도 실시했다. 그 결과 역사학습에 대한 흥미도를 높였고 자기만의 역사적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과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정 교사(인천청량초)는 수학이 기초학문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입시 위주의 문제해결력 중심으로 그 본질이 왜곡되는 현상을 안타깝게 생각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수학원리를 체득하도록 수업을 운영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강 교사는 1학년 두 개반을 연구반과 비교반을 구성해 실험수학 학습 프로그램인 '수학아! 우리랑 놀자'를 개발, 적용했다. 실험수학 학습 적용 후 연구반이 비교반보다 점수 향상폭이 커졌고 문제해결에 걸리는 시간 또한 눈에 띄게 빨라졌다. 교육행정분과에서 '상호협동적 학내망 활용을 통한 교사 갈등과 직무스트레스 경감 방안'을 발표한 김우식 교감(서울한서초)은 초등교사 30명을 대상으로 학내망을 통해 유머, 영상음악, 게임, 만화, 동영상, 영상시 등 총 141편의 '웃음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했다. 또 '인스턴트 메시징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학급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나누기도 했다. 그 결과 교사간의 갈등을 63.3%나 경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회에 참가한 교사들의 열기 또한 남달랐다. 도덕분과 김재우 교사(대구 화남초)는 "교직에 발을 들여놓은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어 보람도 많았다"며 "발표의 기회가 주어진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료교사들의 노하우를 배우러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수 백 여명의 참관 교사들은 관심 있는 주제발표와 논문요약서를 빠짐없이 챙기느라 분주했다. 개최지인 광주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집과 가깝고 해서 최근 연구추세와 방법을 파악할 겸 발표장을 찾았다"며 "연구발표회장 복도에도 각 발표자의 연구논문, 학습지도안, 기타 학습물 등을 함께 전시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직 교원들의 연구활동과 수업 개선 노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치러졌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전국교육자료전과 함께 한국교총이 전국현장교육연구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교직의 전문성 신장, 즉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통해 교육발전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연구대회다. 이 대회에서는 교과 및 특별활동, 재량활동 14개 분과, 교직 4개 분과, 특수영역 5개 분과 등 전체 24개 분과에서 현장교원들이 1년여 동안 연구해 온 자신의 연구 논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심사를 받는데, 시·도 교총에서 주최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추천된 연구논문 중 1등급 후보작으로 결정된 교사만이 참가할 수 있다. 발표대회는 참가 교원의 발표와 심사위원·참관교사의 질문으로 이루어지며, 연구 대회 직후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후보작으로 추천된 분과별 최우수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뒤, 추후 엄격한 현장실사를 거쳐 최고상 수상자가 결정된다. 심사는 연구주제와 내용이 교육현장의 문제인가, 접근 방법은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연구 내용의 현실성'(3점),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판단하는 '연구내용의 진실성'(4점), 연구결과가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3점)등으로 평가하며 1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한국교총이 한국전쟁중인 1952년 10월 충남 공주사범부속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개조'라는 주제를 내걸고 개최한 제1회 대회로 시작됐다. 전란 중 교육계는 전시교육 수행과 교육부흥 의욕에 불타올랐지만, 현실적으로 교실의 절대적 부족과 교과서마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중단 없이 교육의 질을 유지하느냐에 골몰했다. 이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교육자들은 적절한 교육과정을 새롭게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과정의 개조'라는 주제로 연구대회를 개최했던 것이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의 시발점이 됐다. 당시 826명이 참가하였던 현장교육연구대회는 이후 47회의 대회를 치르는 동안 질적·양적 발전을 거듭해, 현재는 한해 2만여명이 참가하는 교육계 최대·최고의 연구대회가 됐다. 2005∼2006년 현장교육연구대회 주제는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으로 각 시·도 교총에서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 1차 연구보고서(연구계획서)를 신청 받았으며 6∼12월 연구보고서 중간 지도 및 연수를 거쳐, 내년 1∼2월 시·도 교총에서 연구보고서 심사 및 시상하게 되며 4월 중순에 한국교총에서 주최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치르게 된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수회는 '동일 지역 사대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버재판소의 결정 이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교육당국은 사대가산점을 인정하라고 최근 촉구했다. 교수들은 ▲교원임용에서 사대 출신 예비교사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범대 중심의 교원양성체계 강화 ▲사대와 중복되는 교직과정 즉각 폐지 ▲지역간의 구조적 교원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때까지 지역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인정을 주장했다. 이들은 위헌 문제가 불거지게 된 근본 원인이 정부의 근시안적인 교사 양성 및 수급정책이라면서, 사범계 출신보다 두배가 넘는 비사범계 출신에게 교사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6월 개원하는 제17대 국회에는 교육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등원함에 따라 현안 교육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지고 있다.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군현 전 한국교총 회장, 김영숙 전 서울 서래초 교장 등 현장 교육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비롯해 지병문 전남대 교수, 안민석 중앙대 교수, 윤건영 연세대 교수, 박찬석 경북대 교수 등 모두 32여명의 교육계 출신 인사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통해 당선됐다. 이는 본지가 자체 분석한 교육계 출신 출마자 102명(4월 12일자 보도) 가운데 31%가 국회에 입성한 것이다. 당선자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18명, 열린우리당이 14명이다. 이 같이 역대 어느 국회보다 교육계 인사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우수교원확보법을 비롯해 교원 처우의 획기적 개선 등이 17대 국회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공교육 강화와 '교육 살리기'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교육계의 숙원이었지만 아직까지 법안 성안조차 되지 않고 미뤄져온 것이다. 정동섭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물론 당선자 대부분이 초·중등 교원이 아닌 대학교수 출신이지만 다른 직업 군(群)에 비해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며 "소속 정당을 떠나 우수교원 확보, 교원 처우개선 등 현안 해결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각 정당에서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고교 평준화, 기여 입학제 도입, 교육자치 개선 등 몇 가지 사안에서는 입장차이를 보였지만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 교육행정시스템의 정비,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 등의 공약에 대해서는 비교적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군현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교총 회장 출신으로 일선 교육계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소상히 알고 있다"며 "안정 속에서 교육개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원지위 및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법 제정 등 교육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교장 출신의 첫 국회 진출자인 김영숙 당선자도 "일선 교사와 관리직을 두루 거친 여교원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교원의 자존심을 세운 것"이라며 "교사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수-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계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정두언 서강대 겸임교수, 한나라당 서울서대문을 이혜훈 연세대 교수, 한나라당 서울서초갑 공성진 한양대 교수, 한나라당 서울강남을 이재웅 동의대 교수, 한나라당 부산동래 박형준 동아대 교수, 한나라당 부산수영 김석준 이화여대 교수, 한나라당 대구달서병 양형일 조선대 교수, 열린우리당 광주동 지병문 전남대 교수, 열린우리당 광주남 강길부 경기대 교수, 열린우리당 울산을주 안민석 중앙대 교수, 열린우리당 경기오산 유정복 김포대 교수, 한나라당 경기김포 정문헌 동국대 겸임교수, 한나라당 강원속초·고성·양양 오시덕 공주대 겸임교수, 열린우리당 충남공주·연기 채수찬 미Rice대 교수, 열린우리당 전북전주덕진 임인배 건국대 초빙교수, 한나라당 경북김천 강창일 배재대 교수, 열린우리당 제주북제주갑 김재윤 탐라대 교수, 열린우리당 제주서귀포·남제주 (이상 지역구) 김애실 한국외대 교수, 한나라당 박세일 서울대 교수, 한나라당 윤건영 연세대 교수, 한나라당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 한나라당 김영숙 전국초등학교여자교장협의회장, 한나라당 유승민 한림대 교수, 한나라당 이군현 전 한국교총 회장, 한나라당 안명옥 포천중문의대 교수, 한나라당 서상기 호서대 교수, 한나라당 박찬석 경북대 교수, 열린우리당 조성태 동국대 교수, 열린우리당 박명광 경희대 교수, 열린우리당 강혜숙 청주대 교수, 열린우리당 이은영 외국어대 교수, 열린우리당 김재홍 경기대 교수, 열린우리당 (이상 비례대표)
얼마 전 여고생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더니 최근에는 체벌과 관련, 조사를 받던 교사가 자살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거두절미하고 체벌은 일제시대의 잔재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체벌로 교육적 효과를 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혹자는 대화보다 한 대의 매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매가 무서워서 잠시 복종한 것뿐이지 마음까지 선도된 것은 아니다. 교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한다면 감화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매도 맞아 본 사람이 때린다'는 말이 있다. 요즘 학원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도 사실 학교 체벌에 그 원인이 있다. 어려서부터 체벌을 자연스레 보아 온 아이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다. 폭력은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며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게 만든다. 7∼8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나 또한 체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당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체벌의 불쾌한 기억들이 아직도 수치심이란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폭력 교사 때문에 전체 교사가 매도돼서는 안 된다. 지금도 열악한 교단을 지키며 호주머니를 털어 장학금을 주고 감기에 걸린 학생이 있으면 한걸음에 달려가 약을 사다 먹이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랑의 매'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교육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중등학교는 몰라도, 초등학교에는 아직도 '보결수업부'라는 시커먼 장부가 있다. 이 장부는 어떤 교사가 아프다거나, 긴급히 출장 갈 일이 생겼을 때 동학년 교사를 투입 대체수업을 하도록 해 놓은 장부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결수업에 들어가는 교사가 남의 반 어린이 가르치자고 자기 반 어린이들을 자습시켜놓는다는 사실이다.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해 자녀가 자습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또는 담임이 이웃반 보결수업을 들어간 사이 사고라도 날 경우를 예상해 보자. 누가 책임을 저야 할 것인가. 문제는 또 있다. 말로는 책임지도로 기초기본 학력을 올리고 교육과정을 정상화한다고 한다. 수요자 만족교육으로 신뢰받는 학교를 운영하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정작 학교수업을 보결수업으로 하게 하고 있다니 이래도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싶다. 곧 스승의 날이 다가온다. 이럴 때면 늘 보고 들어왔던 정책이나 구호가 난무하기 일쑤이다. 스승존경, 교육 살리기 등 사회전반에 호소하는 절박한 교육입국에 대한 구호도 많이 나올게 뻔하다. 그러나 누가 그런 미화된 교육구호를 믿고 마음에 담아두겠는가. 당연히 메아리 없는 외침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교육계는 정부가 한가지라도 완결 짓도록 작은 것에 귀 기울이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정부에서는 한 학교에 증치교사를 한두 명씩 배정해 보결수업을 완전히 근절시키게 한다거나, 학교에 탁아소를 설치해 유아를 둔 여교사들이 마음놓고 수업에 전념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교육공약 하면 늘 뜬구름 잡는 식이었고 모두가 그냥 놔둬도 이상 없는 제도나 시책을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듯 문제삼아 이리저리 자리 옮기는 식이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예산이 아닌가. 호주머니 사정을 봐야한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일에 있어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보결수업문제는 정말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보결수업에는 수요자들의 불신이 있고, 불행이 있고, 또 교단 붕괴가 있다. 남의 아이 가르치자고 내 아이 팽개쳐 놓는 학교현장 최대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인 보결수업은 반드시 하루속히 없애야 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공교육을 살리는 길일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