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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임면권 학교장 이양 거부

사립교장회 17일 결의대회
"사학법 개정 반대” 외치며 거리행진도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김윤수·개군중 교장)가 17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사립교장회는 “국가발전에 헌신해 온 사학의 공로는 외면한 채 사학의 자율성과 학교법인의 고유 권한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사학법 개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적 운영이라는 미명하에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려는 사학법 개정을 정부가 중단할 때까지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날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장회는 교원임면권 학교장 이양 거부를 골자로 한 6개항의 결의문을 공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교장회는 결의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설립 주체의 학교 경영권을 전면 부정하는 처사로 학교법인을 무력화시켜 사학을 말살시키려는 일체의 기도에 맞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교원 임면권의 학교장 이양이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학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반헌법적 방안임을 직시하고 이를 결단코 거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사학의 건학이념 실현을 지원하는 획기적 육성책 마련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교장회는 결의대회 후 여의도로 옮겨 사립학교법 개정의 문제점과 교장단의 반대 의지를 알리는 가두행진을 1시간 동안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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