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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교육부 내 전문직 보임을 놓고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특히 김 부총리는 “전문직은 해당 좁은 분야에만 전문성이 있고 그걸 토대로 다른 걸 만들어 내는 능력이 태부족”이라고 말해 이에 항의하는 김 의원과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영숙 의원은 “부총리는 작년 3월 교직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아교육 전공자를 보임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런 영향으로 16개 시도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 중 53%만이 유아교육 전공자이며 유아교육 정책을 판단 결재하는 장학관을 보임한 곳은 서울, 부산, 경남 3곳뿐”이라고 지적하며 “조직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김진표 부총리는 “교육부 내 초중등교육 담당 과가 여러개 있는데 1년간 제가 체험해보니, 특히 유아교육은 시급한 게 전공자가 잘 아는 교육과정 편성․심의보다는 보육시설과의 관계 속에서 유아교육 재원을 어떻게 더 많이 할 건지, 유아교육에 대한 행정지원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제일 중요했다”며 “여성부,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재경부, 청와대 다니면서 협조를 얻어내고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에서는 현 과장이 역할을 잘 하고 있고,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아교육 전공 연구관, 연구사를 한 분씩 배치해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히려 “그런 행정 행위를 잘 하는 분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정책 판단자의 위치에 전문직을 보임해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발전계획과 정책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며 “부총리께서 유아교육이 돈만 타오면 되는 것으로 혼돈하는데 이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 확보 등도 전문가에게 맡겨도 다 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김 부총리도 이 날은 대충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특정 경력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대 교육부 장관, 교육부 관리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도 그렇다”고 맞받았다. 이어 “지금 학교정책실에 있는 과들은 교육계를 대표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문직을 보임해 왔다. 그러나 실제 행정을 해보면 현재 유아교육과 같이 각 부처와의 경쟁관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전문직은 평생 유아교육 등 좁은 분야에서 그 전문성은 높지만 그것을 토대로 다른 것들과 잘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은 태부족”이라며 “어쨌든 인사 문제는 현 법규 내에서 장관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하고 있는 만큼 그 점에 관해 꼭 필요하면 법안을 내서 법대로 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영숙 의원은 “전문직들은 정책, 교육면은 아는데 다른 거 재원이라든가 행정업무 등은 서툴고 못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폄하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그럼 여기 학교정책실장님은 행정을 못한다는 말인가요. 교육전문가, 장학관들은 교육만 알고 행정을 못한다는 걸 납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따졌다. 김진표 부총리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 하시는 건 좋은데 왜 저한테 생각을 강요하십니까. 김영숙 의원님이 그럴 권한이 없으시잖아요”라며 “개인에 따라 능력이 다른데 어떤 직책에 전문직, 일반직 따지는 건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인사권은 주무 장관에 있지만 유아교육, 보건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고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전문직 보임이 안 되면 이들 전공자의 사기를 크게 꺾는 일이라며 보임 확대를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가 15일 교육위원 유급화와 관련해 교육위원의 월정수당 결정, 조례안 제정 및 시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14일부터 이틀간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 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6회 의장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단체 재정능력을 감안해 월정수당을 정하도록 돼 있어 월정수당의 상한선이나 하한선 없이 시.도별 수당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또 시.도의 회 심의시 회기일수 차이 등을 문제 삼아 월정수당금액에 차별을 둘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원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각 시.도 교육위원회의 긴밀한 협조 및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유급화에 따른 재원확보와 관련, "교육부의 특별한 재원 지원 계획이 없어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형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위원 유급화는 2005년 6월 지방자치법 개정(제32조)과 이를 교육위원에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결정됐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국회통과에 따른 반대성명 채택과 함께 유아교육비 지원 공.사립유치원의 차등에 따른 문제점, 교육분야 투명 사회협약 체결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14일 실시된 제4대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현 강원도교육감인 한장수(61) 후보가 당선됐다. 한 후보는 14일 투표에 참여한 학교운영위원 5천421명 선거인단 중 유효득표수 5천413표의 64.3%인 3천479표를 얻어 당선됐다. 한 당선자는 임기는 3월 1일부터 2010년 2월말까지 4년간이다. 한 당선자는 춘천교육대학을 졸업한 뒤 초등학교 교사로 교원생활을 시작했으며 유아.특수.초등담당장학관, 양구교육장, 제3대 강원도교육감을 지냈다. 한편 이날 투표에는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 5957명 중 5천421명이 투표해 91%의 투표율을 보였다.
사립의 5분의 1도 안 되는 공립 유치원감 자격연수 인원을 좀 더 여유 있게 늘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립 재직 시 11년 만에 원감 자격을 받고 공립유치원에 임용된 교사가 4년 만에 원감이 돼 이에 대한 공립 교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공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1정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원감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사립은 원장의 추천을 받아 매년 150명 내외가 원감연수를 받고 있고, 보통 총 경력 7~10년에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공립은 행자부의 원감 티오에 따라 빠듯한 연수를 진행하면서 매년 20명 내외가 연수를 받는다. 자연 18년 이상 고경력자에게 차례가 돌아가고 최근에는 보통 24, 25년 경력자는 돼야 연수를 받는다. 문제는 원감, 원장 자격을 일찍 딴 사립 교사가 임용시험을 거쳐 공립유치원에 채용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4, 5년 이상 경력이 높은 공립 교사들을 제치고 먼저 원감이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2001년 경기도에서는 사립에서 원감 자격을 취득한 교사가 총경력 15년(사립 11년, 공립 4년) 만에 공립 유치원감이 됐다. 당시는 20년 경력의 공립교사도 원감 자격연수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는 “원감 연수를 받은 공립 유치원 교사가 한명도 남아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발령을 냈다”고 해명했다. 99년 원감 티오는 6명이 내려왔지만 공립 대기자는 5명뿐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91년 20명의 공립교사에 대해 원감연수를 실시한 후, 매년 2~5명을 원감으로 배치하면서 98년까지 공립 교사에 대해 단 한명도 추가 연수를 시키지 않았다. 98년 3월 배치 후, 단 4명의 공립 대기자가 남았지만 그해 겨울 연수를 시키지 않아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이하 연합회) 정혜손 회장은 “예산 타령에 수급 사정 운운하며 공립 교사에 대해 쥐꼬리 연수를 시킨 결과”라며 “더욱이 현재도 사립에서 원감 자격을 따고 공립으로 넘어온 교사가 16명이나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인데도 여전히 공립에 대한 연수는 턱없이 적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06년 2월 현재까지 공립 원감자격 취득자는 387명인 반면 사립 원감자격 취득자는 3000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공립 유치원 교사가 6000명, 사립 교사가 2만명임을 감안해도 너무 적다. 경기도는 2005년 35명에게 원감연수를 시켰으며 이중 공립은 3명이었다. 올해도 원감 티오를 못 받은 충북은 5명의 대기자가 있어 최근 5년간 공립 교사에 대한 연수가 없었다. 문제는 올 3월 발령 이후에는 공립에서 원감자격을 딴 임용대기자가 없거나(경기, 전남) 1~5명만 남는 시도가 9개나 된다는 점이다. 24년 만에 원감 자격연수를 받은 연합회 엄미선 부회장은 “이들 시도가 올해도 공립 원감 연수를 안 하거나 극소수만 시킬 경우, 티오에 따라 낮은 경력의 사립 출신 교사가 원감이 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장명숙 부회장은 “전국적으로 교육청 유아 담당 장학사의 절반이 유아 전공자가 아닌 상황에서 자칫 사립 출신 교사가 원감 자격 취득 이후 경력이 더 길다고 공립 원감 자격자보다 유리하게 적용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권옥자 연구관은 “무엇보다 각 시도가 공립에 대해 좀 더 연수인원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공립 교사들도 혹 몇 년간 원감 발령이 나지 않더라도 불만을 토로하며 교육청을 압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3학급 이상 유치원 수보다 임용대기자가 훨씬 적은 서울,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은 공립교사에 대한 연수인원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연합회는 또 “사립교원의 전입이 있을 때는 총경력 기준으로 각종 가산점을 합산해 기존 임용대기자와 함게 승진후보자 명부를 재작성하도록 승진규정을 개정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김진표 부총리에게 “사립유치원의 원감 자격 양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감임용예정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립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총경력 13~15년 이상자로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제 (2월 8일)발표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한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5년간 8조원을 투입하여 '교육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는 교육부총리의 야심찬 발표는 농촌 교육에 몸담고 있는 현직교사로서 관심이 컸기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2006년에만 1조3천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1군1우수고'를 현재의 14개에서 44개로, 내년에는 88개로 늘리는데 1교당 16억원씩 지원하며, '대학생멘토링'제도를 도입하여 서울대생 300여명을 자원봉사교사로 투입하여 관악구와 동작구에 사는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1천여명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2. 직업교육체제 혁신의 일환으로 1904년부터 사용되어온 '실업계'라는 이름을 '특성화계고등학교'로 바꾸어 '실업'이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효과를 없애고 기업체와 대학, 실업계 고교가 협약을 맺은 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3. 공교육 변화 유도 사업으로는 기존의 학교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공모 교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과 협약을 맺어 학교를 운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2010년 경까지 전국 20여곳의 혁신도시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설립목적이 특수한 특성화 중,고교 20곳은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양극화 문제를 '교육 격차 해소'로 가닥을 잡았다는 데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다보스포럼에서도 빈부격차 해소방안으로서 '교육이 양극화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명심보감에도 '책을 읽는 것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며 교육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최상위 계층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200만원은 기본이며 방학 중에는 그 두배를 넘는 것으로 빈곤층과의 격차는 갈수록 심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과 같은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이니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2006년을 '교육 양극화 해소' 의 원년을 삼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벌어진 교육격차는 고등학교에서 잡아주기에는 무리라고 보기때문입니다. 특히 날로 황폐화되어가는 농산어촌교육에 대한 투자와 배려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군 1우수교'에만 집중투자 되는 계획이니 다른 고교는 경쟁에 밀려 폐교되거나 통폐합의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는 뻔한 일이 아닐까요? 지금도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은 교육시설 투자에서 밀리고 도시학교로 빠져나가는 학생수 부족에 허덕이며 고사지경에 빠져 있음을 상기한다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농산어촌의 교육 투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컬럼비아대 스타글리츠 교수가 주장한 교육투자 방법에 공감합니다. 그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에 대한 투자"라며 "정부가 진짜 신경 써야 하는 일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일이라며 "가장 간단한 교육 개선 책은 방학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세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방학이 길면 학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유층 자녀들은 방학 중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은 3개월를 허송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12년 동안 방학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방학 기간 중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아래 방학중 기초기본 학력 보충반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간도 짧고 그 대상도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방학을 지나고 오면 아이들의 학습태도나 발표력, 과제수행능력이 후퇴하여 다잡아 주는데 한달 이상이 걸립니다. 겨우 학습에 속도가 붙을만하면 다시 방학에 돌입하는 악순환을 12년 동안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을 통한 양극화 해소방안은 가장 원론적인 곳에서부터 재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학중 특별 보충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교육의 결과적 평등, 보장적 평등, 수평적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도시의 빈민층 자녀들과 농산어촌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12년 동안 국가의 배려를 받으며 억울함이 없는 '교육 기회의 평등'으로 혜택을 누리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희망을 갖게 하는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당장 썩어들어가는 말단 신경세포를 살리는 일이 급선무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교육 현장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자격증 없는 공모제 교장제'와 같은 톡특 튀는 정책보다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대책, 표가 안나지만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복지의 기본이념과 그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복지의 기본이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교육소외, 교육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현상 등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질적으로 보장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서 ‘교육복지정책’이라 함은 전항에서 규정한 교육복지의 기본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말한다. 제3조(교육복지를 위한 제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와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복지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복지종합계획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협의하여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교육복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 교육복지종합계획의 수립 2. 국가 교육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관련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복지에 관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및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 추진을 위한 행정추진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는 교육복지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출연연구기관 등에 연구총괄을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위한 별도의 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회계의 예산배정, 자금운영, 결산 기타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민기초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학생들이 국민기초교육 수준에 도달하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교육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민기초교육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작성 및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장애아 및 건강장애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건강장애아 등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률이 정하는 최소한의 국민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애아 및 건강장애아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국민기초교육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저소득층 유아 교육과 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 교육 및 보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특히, 만5세아 무상교육의 조기정착 및 만 3, 4세아 육아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저소득층 유아의 보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위한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저소득층 지역 등의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지역과 국가·사회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는 모든 저소득층 학생이 국민기초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저소득층 지역 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의 실시 시기와 방법, 규모, 평가, 대상지역 또는 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9조(취학연령초과자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학연령이 초과한 자들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교육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들이 국민기초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취학연령이 초과한 자들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보장) ① 국가는 장애인, 도시 저소득층 자녀,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 차등적인 고등교육 기회의 보상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대학입학에 있어서 정원 외 입학 및 특별전형제도 등을 적극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자녀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고등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고등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1조(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 및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 한국의 문화, 언어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들도 의무교육의 범위 내에서는 내국인에 견주어 어떠한 차별적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자녀 및 혼혈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외국인 학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의 문화 및 언어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습부진아 교육 지원) ① 각급학교장은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보충 지도 등을 통해서 일정한 목표에 도달시켜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전항과 관련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학습부진아의 부모나 보호자는 학교설립자에 대하여 학생이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교부적응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에서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및 예산확보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질병, 이민 이외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업 및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 전문 상담가 및 상담교사의 조력을 받아 학교에 적응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③ 전항에서 규정한 학교부적응자의 부모나 보호자는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도록 학교의 조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 학업 중단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및 예산확보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학교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재택학습을 허용해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항의 정책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 정서 부적응자, 귀국학생, 북한이탈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의 교육부적응 예방 및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는 본조의 정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 등 학교 밖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귀국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국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단위학교의 장은 귀국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 ③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해당 국가 및 국내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운영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원격 및 통신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③ 단위 학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④ 북한이탈주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취학하고 있는 학교장에 대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문화적 여건이 현격하게 열악한 특정지역을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필요한 교육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17조(농어촌 교육여건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교육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② 농어촌 교육여건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저소득층 정보격차 해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그리고 보호시설의 아동·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저소득층에 대한 보충학습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 내 보충학습과 국가적 차원의 이러닝 체제를 통한 보충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의 보충학습을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교육에서 제시하는 목표도달을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방과 후 교육 및 보육 지원)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의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보육활동은 적극 권장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보육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방과 후 교실 등의 활동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관에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방과 후 교육 및 보육 지원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복지의식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에 있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그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복지적 관점에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책임이 있다. 제22조(학생의 휴식권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휴식권, 수업권, 환경권 등의 보장 및 침해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장은 당해 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휴식권, 수면권, 환경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③ 학부모는 당해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휴식과 수면 및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경우 이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시정청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를 가지며, 학생의 등하교시의 안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급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학교 설립·운영 주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설립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③ 학교설립운영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설립자는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한 각급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지급 후 단위 학교 및 담당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과 관련해 “전체가 어렵다면 시급한 거라도 통과시켜 줬으면 한다”고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오는 7, 8월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잇따라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내용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교육부, 여당 교육위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가시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 유치원 교원을 일정 수 포함시키거나 아예 전체 학부모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9개의 지방교육자치법은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로의 통합 여부, 교육감․교육위원의 직선여부 등 첨예한 문제를 망라하고 있어 병합심사와 합의통과가 요원하다는 점에서다. 이에 여당과 교육부는 오는 7월 경북교육감 선거, 8월 제5기 교육위원 선거부터는 선거인단을 확대해 과열, 비리선거를 막고 대표성도 강화하려면 일정 수준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유치원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과 최대 학부모 전체로 선거인단 풀을 확대하는 방인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부모 전체로 확대하면 종래 간선제로 인한 비리선거를 개선하고 대표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한 교육위원실 측은 “우선 가장 간단한 것이 유치원 교원의 선거인단 참여 부분이어서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해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유치원 교원 참여 방법은 시행령에서 고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유치원에 학운위를 설치하고 이들을 선거에 참여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여당과 교육부는 김 의원의 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지방교육혁신과의 한 관계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모두 설치하고 위원들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1, 2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의 경우 그게 사실상 어렵다”며 “유아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에 일정 수의 유치원 대표자를 선거인단으로 뽑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만이라도 마무리 될 지는 미지수다. 여당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2.18전당대회 전까지는 위원회가 사실상 열리기 어렵다”며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4,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여 년 사이에 세월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가족계획정책의 변화이다. 1980년대 초만 해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무서운 핵 폭발 더 무서운 인구 폭발' 이런 유의 표어가 거리마다 즐비하게 나붙던 시절이었다. 전통적으로 다산을 미덕으로 삼고 부귀다남을 기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전통이었다. 그러나 점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같은 표어가 국민들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그런데 요즈음엔 저 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스갯소리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아내가 낳을 수만 있다면 아들 하나 더 낳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 세대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깊숙이 침윤되어 있던 세대였다. 자녀도 여럿 낳고 싶었지만 반 강압적으로 그러한 욕망이 차단당한 세대였다. 정말 인구증가가 정말 무서운 핵폭발처럼 무서운 줄로 생각했다.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방글라데시에 이어 세계 2위라고 배웠고 우리의 가난이 인구가 많기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가난을 탈피하고 싶었고 정부의 시책을 따랐다. 아직도 그런 생각이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데 갑자기 출산장려정책을 편다고 하니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떤 작가는 우리 세대가 고향을 간직한 마지막 세대라고 했다지만 그 말은 곧 지금의 50대인 우리들이 대가족제도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말도 될 것이다. 점점 핵가족이 사회적 추세가 되어갔고 이농현상이 봇물을 이루어 도시인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여성들도 모두 일터로 나섰고 여러 자녀를 갖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결국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은 성공하고 급기야 출산기피현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 아닌가. 70년 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은 인구 억제 정책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세 번째 자녀에게는 의료보험 혜택도 주지 않았고 가족수당도 주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권도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세 자녀 네 자녀를 생각할 수가 있었겠는가. 결국 국가의 시책에 전통도 무너지고 손자 하나 바라던 노부모님들의 기대도 무너졌다. 가난한 월급쟁이 가장들은 결국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채 국가의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의료보험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수모를 무슨 수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것보다도 더욱더 젊은이들을 압박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였다. 군사독재가 시퍼렇던 시절에 국가의 시책을 어기고 자녀를 여럿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이웃이나 직장 일가 친척들에게서조차 눈총을 받을 일이었다. 모두 엊그제의 일만 같은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저 출산 문제를 보고 있으면 격세지감이 든다. 시대의 양상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혹은 사람들의 의식도 시대에 따라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 하게 된다. 이제 정말 세상은 아들 딸 구별 않고 둘만 낳는 세상, 다시 아들 딸 구별 않고 하나 아니면 낳지 않는 풍토가 되었다. 급기야 결혼은 필수가 아니요 선택이라든지 DINK(Double Income No Kids)족이니 Single족, Tonk족(Two Only No Kids) 하는 신조어들이 만들어지는 세태가 되었다. 반 강압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펼친 지 한 세대가 채 가기도 전에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바꾸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얼마 안 되는 금전적 혜택을 받으려고 자녀를 더 가질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급격하게 출산 기피현상이 도래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만 기인한 것이기 보다 국민들의 체험으로 여러 자녀가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출산 장려도 정부의 몇 가지 시책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자녀를 여럿 낳아도 고생하지 않고 기르고 교육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될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 진화 생물학자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는 양육 환경만 갖추어지면 개체수는 증가한다고 말한다. 인간도 생명체인 이상 마찬가지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그저 홍보성 구호에 지나지 않을 지원금을 내세워 인구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사교육비를 해결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출산장려정책이 낯설고 저항감을 느끼는 국민이 상당수 임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인구대첵을 세워야지 반환점을 돌아 내달리듯 급격하게 논의가 진행되다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선 여간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다. 좀더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근거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에는 유치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만큼 유치원도 우리나라 교육에서 충실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쉽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것도 유치원의 역할이라 하겠다. 특히 유치원은 학부모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보다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도 면에서 월등히 높은 곳이 유치원인 것이다. 이제는 유치원도 공교육의 일환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그동안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실질적인 참여 방안이 필요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에 유치원에 학운위 설치를 위한 법안이 제출된 것은 유치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공교육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것이 실현으로 옮겨진다면 유아교육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려는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우려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선거에 선거인단 자격을 준다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학운위가 설치되면 그 위원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당연하다. 따라서 이번의 법안 발의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것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인단을 늘리려는 의도인지 분명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물론 주민직선으로 가기 이전의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사립학교의 학운위는 공립학교보다는 학교운영에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상당수 있는 유치원에서 학운위를 설치하여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염려스럽다. 선거때만 제대로 구성되는 학운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선거인단 자격을 주되, 초창기에는 일단 선거인단 자격문제는 유보하는 편이 어떨까 싶다. 즉 선거인단 자격을 주고 안주는 문제는 학운위 설치와는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향후에 학운위가 제대로 설치되어 실질적인 유치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학운위의 설치가 학교발전을 위한 것이지 선거를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유치원에 학운위 설치는 환영하지만, 그 운영이 정상화 될때까지 선거인단 자격부여문제는 유보하고 이와는 별도의 논의를 심도있게 거쳐야 한다고 본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1월 18일 유치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치원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교육부가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김 의원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현행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에서 유치원이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게 된다. 전국 국공사립 유치원수는 모두 8275개, 초중고교는 모두 1만 624개로 단일 급별로는 유치원수가 가장 많다. 지금 국회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정부안이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로 교육위에 계류돼 있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는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5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려는 정부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숙 의원안이 발의된 것이다. 김영숙 의원은 “유치원 학부모나 교사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유아교육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교육자치의 원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서에서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은 그러나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1개 학급 규모가 대부분인 초등병설유치원에 별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느냐는 문제다. 전국 4412개 국공립유치원 중 76개 단설유치원을 제외한 4336개 유치원이 병설이고, 광역단위 이외 유치원은 대부분 1학급 이하 규모다. 3863개의 사립유치원장들이 학운위 설치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법안 통과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고, 선거인단 포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방식에 텔레비전 후보 토론 등을 보완하거나, 주민직선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명균 교총 선임연구원도 “유치원 학운위 설치와 선거인단 포함은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력가 위주의 지역위원, 이중간선식의 학부모위원 등의 대표성 문제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주민직선제가 최선책이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년에 걸친 초중등학교운영위원회 도입과정을 되돌아 봐도 유치원 운영위원회 정착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교총은 유치원 별도의 운영위원회보다는 유치원 교사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자는 안건을 두고 교육부와 교섭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 비용지원규모를 확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만 3~5세의 아동을 키우고 있거나 자녀가 둘 이상인 경남도 내 1만8천65 가구에 대해 모두 2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규모는 작년보다 58억원, 31% 증가한 수준이며 수혜가구 기준으로는 16%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비가 171억원으로 가장 많고 만 3~4세 아동 차등교육비 62억원,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교육비 7억원 등이다. 이번 지원사업에서 경남교육청은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 지원의 경우 소득이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90%(318만원)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만3~4세 아동 차등교육비 지원의 경우에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70%(247만원 가량)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월 4만7000원을 지원하되 만5세 아동 무상교육비와 만3~4세 아동 차등교육비 등 두가지 모두를 전액 지원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경남교육청은 최저 생계비 월 117만원(4인기준)이하 가구의 자녀에게도 재학 교육기관에 따라 국.공립 5만3천원, 사립 15만8천원까지 지원한다.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신청하면 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방과후 학교가 국회, 학원 측의 이견으로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올 시범운영 학교가 267개로 늘어난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에서 방과후 학교를 사회적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주요하게 언급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서 노 대통령은 공교육에 대한 침해,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해 나가고 유아교육, 아동보호, 평생학습까지의 영역 확대를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노 대통령은 ‘방과후 학교 10년 내 정착’이라는 교육부 계획에 대해서, 5년 이내에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여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자율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토록 하고, 지난해 48개 교에 이어 올해 신규로 267개의 시범학교를 지정했다. 267개 교는 ▲교육부 지정 48개 ▲교·사대 부설학교 37개 ▲시도교육청 시범학교로 지역교육청별 1곳씩 182개가 선정돼 3월부터 1년간 운영되며, 교육부지정 시범학교에는 2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방과후 학교 시범운영 시 ▲초등학교는 보육, 특기적성 프로그램 ▲중학교는 특기적성, 교과 ▲고등학교는 교과와 진로직업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형 학습지회사가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교문 진입할 것’(본지 지난해 12월 5일자)이라는 우려 등을 고려해 대형 학습지 회사들의 방과후 학교 진입을 차단하고 학습지와 문제풀이식, 교재판매 위주의 프로그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48개 시범학교 운영과 정책토론회,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등을 고려해 2월 중 방과후 학교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유아 무상교육과 유치원 종일제, 시간 연장제 운영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만 3∼5세 아동을 둔 두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을 위해 128억8천만원을 확보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유치원 종일제와 공립유치원 시간연장제에 각각 4억4천여만원과 7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 4곳의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6개 학급을 증설할 예정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추진중인 '방과후 학교' 정책과 관련,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적 효과가 큰 정책이므로 우리의 자원과 역량을 모두 동원해 꼭 성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방과후 학교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방과후 학교'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학부모의 걱정을 한 가지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사교육을 학교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목표와 기대효과에 있어 학교에서의 돌봄 기능, 청소년 보호.선도 기능을 추가하고 유아교육, 아동보호, 평생학습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학교 교육과의 조화, 공교육에 대한 침해,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교를 최대한 설득해 나가야 한다"며 말하고, "학교 개방에 교육자의 불안이 있을 수 있으나 학부모, 학생 등 수요자의 판단을 존중하는게 필요하다"며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강사풀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학교장.교육장 등을 상대로 한 사례발표 ▲사례집 배포 ▲전시회.박람회 개최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만 5세아를 둔 도시지역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318만원 이하(4인가족)이면 매월 15만8천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초등학교 취학직전 연령인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월 평균소득(4인 가족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90%인 318만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된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월 평균소득이 353만원 이하이면 교육비를 받는다. 지원금액은 국ㆍ공립 유치원은 5만3천원, 사립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15만8천원 이내이다. 만3ㆍ4세아를 둔 가구의 경우 지원대상은 월 평균소득 247만원 이하(4인기준)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 15만8천~6만3천원이다. 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2명 이상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급되는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월평균 소득 353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지급액은 1인당 월 4만7천원이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와 만3ㆍ4세아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자녀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전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은 지난해 13만명에서 30만7천명으로, 지원액은 836억원에서 1천972억원(지방비 포함 3천944억원)으로 늘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인 '월 평균소득'(소득인정액)은 소득 이외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70만원에 1억5천만원 아파트, 700만원 800cc 자동차, 융자 등 부채 3천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소득은 월 소득 170만원에 재산환산액 12만3천710원을 합한 182만3천710원이다. 따라서 이 가구는 만 5세아에게 15만8천원, 만3세아에게 6만3천200원, 두 자녀이상 교육비 4만7천원 등 모두 26만8천200원을 지원받는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가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신청하면 지역 교육청이 유치원에 교육비를 정산한다..
200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원이 1만8486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4년제 대학의 올해 정원 감축 인원 1만1149명과 합하면 2006학년도 전문대ㆍ4년제대 입학정원은 3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3일 집계한 200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원 내역에 따르면 2006학년도 입학정원은 24만7604명으로 전년도의 26만6천90명에 비해 1만8486명이 감소했다. 정원을 감축한 전문대는 158개 대학 중 87곳에 달했다. 연도별 정원을 보면 2002년 29만3174명, 2003년 28만5922명, 2004년 27만7223명, 2005년 26만690명, 2006년 24만7604명 등으로 2002년 대비 15.5%인 4만5570명이 줄었다. 전문대 정원 감축은 고교 졸업자 감소와 대학구조개혁 차원의 대학간 통ㆍ폐합, 전문대 특성화사업,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교육당국의 정원감축 정책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감축인원을 보면 수도권 대학이 4천126명, 비수도권 대학이 1만4천360명을 감축해 학생 충원이 어려운 비수도권 대학의 감축이 두드러졌다. 2005학년도 전문대 미충원율은 수도권 대학이 3.3%, 비수도권 대학이 26.2%였다. 특히 주간은 3천여명 증가한 반면 야간은 2만1천여명 감소해 전문대학들이 주로 야간 정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정원은 국공립 및 수도권 소재 전문대, 보건의료, 유아교육 관련 학과를 제외하고는 각 대학이 정원 자율책정 기준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일반 학교에 영유아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도서관이나 미술관 등 각종 문화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형태의 복합시설 이 연내에 등장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처음 시작한 민간자본유치(BTL) 사업 가운데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이 분야에 중점을 두어 설치모델을 개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복합시설이란 초.중.고교를 기반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복지시설, 문화센터, 체육관 등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것으로 주민의 이용편의성이 높고 공간 및 시설활용에 유리해 복합시설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9개 지역에서 BTL 복합시설 시범사업을 선정, 이 가운데 전남 강진군 문화복지종합타운, 충남 당진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경주 문화예술회관, 제주시 종합문화센터, 안동 문화예술회관, 전주 생활문화플라자, 신안 송공산아트랜드 등 8개 사업을 고시한 바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문화.체육시설을 엮은 복합시설은 지난해 고시할 수 있었지만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시설은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이 분리된 체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학교는 주민 접근성이 가장 좋고 이용률도 높은 시설이기 때문에 효율을 위해 올해 꼭 성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할 방침이다. 어떤 시설을 어떤 형태로 묶어야 효율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공모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설계 공모도 실시해 지자체와 관련공무원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한다는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일본의 이치가와(市川)시 제7중학교는 학교와 보육원, 문예회관, 노인케어하우스 등이 함께 있어 아침에 주부와 노인, 자녀 등이 한꺼번에 가서 이용하고 저녁때 함께 귀가하곤 한다"면서 "이 같은 형태의 복합시설을 우리나라에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복합시설은 이용도가 높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먼저 세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 1월부터 복식학급․순회교사 수당이 지급된다. 또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3월부터 학급담임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06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9조 1272억원(BTL 사업 제외) 규모로 전년 대비 4.1%(1조 4452억원)가 증가했다. 이중 교육재정교부금으로 16개 시도교육청에 24조 5966억 4600만원(지난해 23조 7367억 2100만원)이 교부되며 나머지 4조 5306억 1300만원은 교육부가 △유아․초중등교육(6877억 6900만원) △고등교육(3조 5696억 7000만원) △평생․직업․국제교육(2731억 7400만원) 분야 사업별로 나눠 지원한다. 복식학급․순회교사 수당은 올 교육예산에 처음 배정됐다. 기존의 도서벽지 수당을 감안해 읍면지역은 5만원, 도서벽지 지역 교원에게는 3만원이 1월부터 지급된다. 현재 복식수업 담당교사는 1630명 순회교사는 3585명으로 이들에 책정된 수당은 모두 28억 1000만원이다.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은 예결위에서 134억원이 삭감돼 지급대상자가 크게 축소됐다. 당초 교육 위는 전체 사립유치원 교원 2만 3000명에게 월 5만 5000원을 지급하는 안을 의결해 올렸었다. 지방의 대응투자 없이 155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예결위는 농어촌․도농복합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원 3295명에게만 월 11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축소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도 국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21억여 원씩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무려 국고 지원액을 134억원이나 깎은 셈이다. 교육부는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027명, 전국 40개 도농복합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사 1268명 등 총 3295명에게 3월부터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단위 이하 모든 지역 및 경기(화성, 광주, 이천, 안성, 김포, 동두천, 파주, 포천), 강원(춘천, 원주, 강릉, 삼척), 충북(충주, 제천), 충남(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전북(군산, 정읍, 남원, 김제, 전남의 순천, 나주, 광양), 경북(경산, 경주,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경남(진해, 통영,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중소도시가 해당 지역이다.
2006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9조 1272억원(BTL 사업 제외) 규모로 전년 대비 4.1%(1조 4452억원)가 증가했다.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 21)업에 2900억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900억원이 증액되고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액이 2~4배나 는 게 눈에 띈다. 반면 교육부가 추진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은 전체 교사에게 지급하는 안이 제출됐지만 해당 예산이 130여억 원이나 삭감되며 농어촌 지역 교사 등에게만 한정돼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은 각 부문 세출예산 주요내용이다. ▲유아․초중등교육=유아․초중등교육 지원 예산 6877억 6900만원 중 3600억여 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에 쓰이고 나머지로 학교교육 내실화, 유아특수교육,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유아교육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지난해 870억원이던 유아교육 지원 예산이 올해는 1996억 52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이 법정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현재는 80% 이하)를 버는 가구까지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8만 1000명에서 14만2000명(보육시설 포함시 29만 6000명)으로 늘어나는 탓이다. 또 저소득층 만 3, 4세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상도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현재는 60% 이하)인 가구까지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15만 5000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장애아 교육지원에 132억 6500만원(지난해 100억원)이 투입된다. 장애유아 2000명에게 월평균 31만여원을 지급하는 데 32억원이 배정됐고 특수교육보조원 2513명에 대한 인건비 87억 4800만원, 장애학생 도우미 768명 시범운영에 10억 7500만원 등이 쓰인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는 지난해 예산(100억원)보다 450%나 뛴 453억 7400만원이 지원된다. 복식수업 담당교사 1630명, 순회교사 3585명에게 복식․순회수당(읍면 5만원, 도서벽지 3만원)을 1월부터 지급하기 위해 28억 1000만원이 확보된 게 특기할 만하다. 또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3295명에게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이 1월부터 지급된다. 교육부가 21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같은 금액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 11개 교대와 교원대에서 진행 중인 교사교육센터 건립에는 90억 5000만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예결위는 당초 교육위가 증액편성한 예산을 대부분 삭감해 아쉬움을 남겼다. 교육위는 전체 사립유치원 담임교사 2만 3000명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55억원을 편성했지만 21억원 만이 반영됐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 61억 2300만원, 일반유치원 장애유아 담당 순회교사 인건비 45억원,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지원 20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또 교육위는 교사교육센터 건립 사업을 2007년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 133억원을 증액해 올렸지만 전액 삭감됨으로써 2010년까지도 간접비가 계속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BK 21 2단계 사업(연구중심대학 육성), 누리사업, 학술연구 조성, 국립대 시설확충 등에 3조 5696억 7000만원이 편성됐다. BK 21 사업에 올해 2900억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9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2012년까지 7년 간 연 2900억원씩, 총 2조 3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누리사업)에 2500억원이 지원된다. 2004, 2005년에 선정된 123개 사업단과 올 신규 선정 사업단에 대해 예산이 투입된다. 이밖에 국립대학 시설확충에 3351억여원, 학술연구 조성에 2910억여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1490억원, 대학교육 내실화에 1294억여원 등이 편성됐다, 한편 고등교육평가원 관련 예산은 49억여원이나 삭감돼 올라간 교육위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교육부는 현재 대교협이 맡고 있는 대학평가를 독립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해 실시할 계획으로 86억 8400만원을 계상했었다. 이 중 평가원 설립운영에 51억 8400만원이 잡혀있었다. 그러나 교육위는 “관련법이 계류 중임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며 49억 3700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대학으로부터 독립된 평가 전담기구의 설립운영은 법 개정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 예산 9억원도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액 삭감됐다. 또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양성사업은 대학특성화사업,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 등 일부 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당초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삭감됐다. ▲평생․직업․국제교육=2731억 7400만원이 전문대 특성화, 재외동포 교육 등에 지원된다. 전문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위해 올해 전문대 180개 사업단에 1680억원이 지원된다. 또 가정형편이 곤란한 전문대생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문대 Work Study 프로그램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평생교육인프라 구축과 평생교육센터 운영에도 59억 8400만원이 쓰인다. 그러나 당초 교육위가 54억원으로 증액한 야학 등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16억원으로 삭감되고 31억여원이 반영됐던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도 1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으며 평생학습도시 운영예산으로 올린 54억 5000만원은 전액 가위질을 당했다. 재외한국학교 신축 및 교재 보급, 재외동포 자녀 모국방문 등 재외동포 교육지원에 312억 5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정부초청 장학생 지원, 한일공대 유학생 파견, 국비유학 등 국제교육교류 활성화에 122억여원이 쓰인다.
교육부가 2급 교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올 4월부터 개설하는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문답형식으로 양성과정의 개설 시기, 운영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최근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유포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관련 내용은? 지난 ’05년 12월 7일에 법률 제7701호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3호 규정이 신설되었음. -신설된 3호 규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은 현재 시행중인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과 동일한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양성과정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지닌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이며, 앞으로 신설될 양성과정은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으로 기존의 양성과정과 전혀 다른 과정임. -그렇다면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며, 현재 진행상황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 3호가 신설되었지만, 양성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기준과 이수과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하위법령인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만 양성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음. 현재 이들 법령의 개정작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두 법령에 대한 개정 기본계획을 마치고 부처협의 중에 있으며, 1월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심사 ⇒ 규제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음. 대략 2월말 정도가 되어야 법령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 3월 중에 대학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학에 양성과정을 설치해 주고 늦어도 4월에는 양성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양성과정은 어느 대학에 설치되며, 양성인원은 얼마나 되며, 그와 관련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양성과정의 설치 대학 수나 양성인원에 관한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2월말에 하위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확정할 예정임. 그러나 전문상담교사의 정원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양성인원을 최소로 할 계획이며, 양성과정의 설치 대학이 결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알림교실>공지사항)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것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지원 자격과 이수대상자의 선발방법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경력과 무관하게 이수대상자 선발에 지원할 수 있음. 현재 1급 양성과정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지닌 현직교원만 가능하지만, 신설될 2급 양성과정은 교육경력이 전혀 없어도 가능하며, 이수대상자의 선발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임. 단,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는 이수대상자에서 제외됨(‘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유치원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계획이 없기 때문임). -양성과정의 운영기간과 운영방법은? 운영기간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1년 이내의 과정으로 운영될 것이며, 주야간이나 계절제 등의 운영방법은 대학에서 결정할 것이며, 정규과정의 학기와 반드시 일치하여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음. 계절제로 운영하거나 야간을 운영하며 일부 과목에 대해 계절제를 병행할 확률이 높음. 이수학점은 일반 2급 자격소지자의 경우 42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상담교사로 곧바로 임용이 되는가?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이 부여될 뿐이며, 전문상담교사로 바로 임용되는 것은 아님. 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별도의 임용시험을 거쳐 합격하여야만 전문상담교사로 임용 되는 것임. -전문상담교사의 임용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10월에서 11월경에 결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 정원을 내려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문상담교사를 얼마나 선발하게 될지는 금년도 11월경이 되어야 알 수가 있음. 즉, 교육부에서는 2009년까지 약 3천5백여 명의 전문상담교사를 각급학교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국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정원을 배정받지 못하면 계획만큼 배치를 할 수 없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과정의 설치를 통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전문상담교사 정원이 확보될 경우에 이를 충원할 수 있는 자원을 미리 양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임.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인가?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의 정규과정을 통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가 2008년 2월에 본격적으로 배출될 예정임에 따라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2006년과 2007년의 2년 동안만 운영할 계획임. 이후의 추가적인 운영계획은 전문상담교사 정원확보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임. △추가 안내=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02-2100-6323, 김운종 교육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