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85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3일, 생활지도법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학교장이나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 지도 가능 △학생에 대해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해 법제화하고, 이를 근거로 법령 및 학칙에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나아가 학생에게 다른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6월 한국교총이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약 5개월 만이며,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발의 3개월 만이다. 학습권·교권 지키는 근거 마련 환영 개정안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여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침해 금지 조항 신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문제행동 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부정되고,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교직 사회의 어려움은 매우 컸다. 이달 17일 울산의 중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발길질하는 일이 벌어졌다. 쉬는 시간에 교사가 ‘화장이 너무 짙다’고 나무라자 학생은 교사를 네 차례나 걷어찼고, 피해 교사는 충격에 병가를 냈다. 지난달 20일에도 울산의 초등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는 일도 있었다. 칠판에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쓴 것에 대해 훈계하자 학생이 달려든 것이다. 이렇듯 교사가 상해·폭행당한 사건은 지난 5년간 888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계 안팎을 흔든 충격적인 3대 교권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홍성의 중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 사용한 사건 △경기도의 초등학교에서 친구 간 다툼을 말리던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 △전북 익산의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일삼고 담임교사에게 폭언해 공포의 교실로 만든 사건이다. 실제 교총이 올해 현장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문제행동으로 학생 학습권, 교권 침해가 심각하고 법에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 수업 중 떠들기, 잠자기, 휴대전화 보기, 교실 이탈, 폭언‧폭행 등 ‘학생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다’는 응답 비율도 61%에 달했다. 매주 ‘10회 이상’도 36%였다. 실효성, 현장성 담보 위한 조치 필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뒤늦게나마 교총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야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사항이다. 그러나 과제도 있다. 첫째, 조속히 국회교육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행돼야 한다. 무너진 교실을 하루라도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 실효성과 현장성 담보다. 생활지도권 부여라는 선언적 의미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질적으로 수업 방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게 시행령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셋째, 교원지위법도 개정해 생활지도법의 완성을 이뤄야 한다.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의 즉시 분리 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 침해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행동은 이제는 안 된다. 이는 모두를 패배자로 만든다.
한국교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4일 온라인 회의를 갖고 학교폭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는 교총 특별위원회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 마련 및 현장 의견 청취, 지속적이고 현장중심적 의견 수렴 토대 구축,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각종 토론회, 정책협의회 참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현장 교원 등 교총 전문가와 변호사,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현황과 이에 대한 교총 입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주로 학폭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명남 부산 부전초 교사는 “학폭이 발생하면 담당교사라 하더라도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매뉴얼도 복잡하다”며 “처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는 “학폭 담당은 현장에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됐다”며 “조사, 보고, 후속조치 등을 모두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냈다. 유병호 인천논곡초 교장도 “학폭 사건이 가장 큰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는다”며 “교육자로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폭을 해결할 수 있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폭에 대한 정의, 학부모 대상 매뉴얼 제작, 교총의 역할 등 다양한 목소리가 제시됐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모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의 양상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적 효율성에 따른 구조조정 논리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편협해질 경우 질 높은 교사 양성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망각할 위험이 높아진다.” 해외의 우수한 교원양성체제를 통해 우리에게 적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처하는 교원 수요를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23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교원교육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유기홍·도종환·강득구·강민정·문정복·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주관했다. ‘해외 교원 양성 교육 및 체제 개혁 사례 분석’에 대해 주제 발표한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은 우수한 예비교사 교육 및 현직 교원연수 시스템을 갖춘 핀란드와 싱가포르,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교원교육 및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총장은 “선진국가들의 공통점은 연구에 정통한 전문직으로서의 교직, 지속적인 교사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이었다”면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훈련을 통해 교사가 평생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교사교육포럼(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 교육청, 지자체, 교원 양성기관, 교사단체, 학교현장을 연결하는 일관성 있고 탄탄한 교원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대화와 숙의, 토론과 협상에 기반한 교사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교사교육포럼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원 수준의 연구중심 교사양성체제 구축도 주장했다. 그는 1980년대부터 석사 학위 수준의 연구능력을 갖춘 교사를 길러내기 시작한 핀란드를 예로 들며 미국의 미시간 대학 모델과 유사한 학부-석사 연계의 5년제 교사 양성 체제를 제안했다. 학부 졸업 후 교사 자격증은 부여하되 임용시험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1년의 실습 연계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향후 대학원 진학 시 선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총장은 또 “내실 있는 교사양성교육과 교육경험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실습 전담학교(가칭)’ 도입도 고려했으면 한다”며 “실습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지도하고 협력 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생 2명 단위로 협력실습 활동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공교육 책무성 확보를 위한 교원 수요의 정당성 논의’에 대해 발표한 류현아 진주교대 교수는 공립 초등학교 6225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필요한 교원 수를 추계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는 2027년까지 각 초등학교의 학년별 학생 수와 표준학급 수를 산출한 후 표준 수업시수를 적용해 필요한 교원 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7년까지 평균 4449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 18명 기준 시에는 1만6512명이 더 필요했다. 또학급당 학생 수 20명에 보직교사 15시간, 일반교사 20시간의 수업 표준시수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평균 1만2631명의 교사를 더 충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이미 세종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울산은 올해, 광주시는 내년부터 초등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배치하기 시작했다”며 “향후 10년 후부터 10년간 한 해 평균 약 6000명 정도의 교원이 퇴직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퇴직교원 수도 함께 고려하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저는 아직 촉법(소년)이라서 처벌 안 받아요.” “촉법 기간 지나려면 아직 6개월 남았어요. 그때까지는 좀 놀아야죠~ “촉법 기간 지나면 사고 안 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각 학교를 대표하는 소위 사고 치는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적으로 본인의 나이가 촉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니까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대놓고 조롱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한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을 받지만 가장 무거운 처분(10호)을 받아도 2년간 소년원에 다녀올 뿐이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9조의 규정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3만 5390명 가운데 만 13세가 2만 2202명(62.7%)에 달했다. 이 기간 전체 촉법소년 또한 6282명→6014명→7081명→7535명→847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2020년 13.5%로 성인 재범률 5%의 2배가 넘는다. 지난 6월 리서치 전문업체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성인 남녀 3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2%가 연령 하향에 찬성했고 연령 하향 시 범죄율 감소 효과를 묻는 항목에는 77.5%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 및 인권 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인권위는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 80%가 법무부의 입장에 찬성하고, 넷플릭스 인기작 ‘소년심판’에서도 촉법소년이 정면으로 다루어져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지금 분위기에서 보면 13세로 연령이 낮춰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게다가 기준 연령을 14세로 정했던 1953년은 70년 전이므로 그때와 지금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를 고려하면 1살 낮추는 것이 불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연령 현행화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절도처럼 상대적으로 죄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까지 엄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네마다 있는 무인 점포에서 과자를 한 개 훔쳐서 절도로 입건되거나 친구들과 함께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셋이 하나씩 먹다가 특수절도 등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령이 낮아지면 전과자를 양산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소년범죄 종합대책이 단순한 엄벌주의가 아니라 소년범의 교정·교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처벌과 교화 프로그램을 적용하더라도 소년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절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훈방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에서 ‘남녀평등’이 ‘양성평등’으로 변경된 만큼 2022개정교육과정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오는 29일 행정예고 마감을 앞둔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용어가 수정된 것은 타당하다”며 그 근거 중 하나로 지난해 교육기본법이 개정된 부분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제17조2는 당초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에서 지난해 9월 24일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으로 조항명이 변경됐다. 조항 내용도 대폭 수정됐다.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 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 등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17조4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은 삭제되고 제17조2에서 통합적으로 규명하도록 바뀌었다. 이 연구관은 “사회 교육과정, 도덕·보건교과와 관련해 2022개정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이 성소수자, 성평등을 추가했던 사유에 대해 국제적 동향이나 학술적 연구 결과라고 했지만, 꼭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2015교육과정에서 도덕교과의 경우 ‘양성평등’으로 제시돼있었으나 이번 행정예고안에서는 성평등을 명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손덕제 교총 부회장(울산 외솔중 교사)도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 용어의 삽입, 그리고 관련 교육으로의 대대적 변경을 요구했다. 헌법에 이어 교육기본법에도 적용된 ‘양성평등’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손 부회장은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용어는 삭제됐지만, 양성평등으로 바꾸지 않고 풀어서 쓴 것에 불과하다”면서 “성평등 교육의 확대 시도로 볼 수 있고, 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손 부회장은 울산에서 2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의 폐해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성평등 교육의 문제점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고,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동성애 등 젠더 개념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27년 동안 초등교사로 교단에 섰다는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는 성평등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로 유·초등 단계의 아이들이 성행위·낙태·피임과 관련된 교육, 그리고 도서관 도서 등에 의해 ‘조기 성애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2007년 성교육 분야에서 부모의 교육 권리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난해 칠레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헝가리는 동성애자 운동가들이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조기 성애화를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놓고 유·초·중등 교육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총 4명의 진술인들은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떼어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찬반이 절반씩 나뉘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와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이 같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찬성한 반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별도의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폈다. 하 교수는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현 단계에서 고등교육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지방대 발전과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유연성 증진에 투자돼야 한다”며 “그러나 대학마저 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칸막이식 재정 운용을 심화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지방재정교부금 일부를 떼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예산 가운데 3조 원가량을 이관해 대학을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국회 의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난색을 보인다. 한편, 이날 정부가 각 지역 교육청에 배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회계연도 중간에 배분돼 교육청과 학교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회계연도 중간에 교육청으로 보낸 세계잉여금 정산분, 추경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해 올해는 25%(16조2381억원)에 달했다. 예산은 전년도 말에 확정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별도의 예산안을 짜 시·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등 집행 기간이 촉박한 문제로 적기에 쓰이지 못한다. 기금에 적립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배 의원은 “장부상 숫자는 커 보이지만 교육청과 학교는 재정을 운용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시민교육, 반드시 해야죠. 지난 문재인 정부의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적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21일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공통의의견이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 등 균형적인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특정 정치집단의 편향된 입장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연이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이2022개정교육과정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는만큼, 민주시민교육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김 의원 외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 21대 국회에서 전·후반기 모두 교육위 소속인 같은 당 정경희 의원,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며 “문제는 외형적 용어가 아니라 특정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과 배경이 무언인지가 중요하다”고 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자신의 오도된 세계관이나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내용을 학생에게 주입한다면 그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적 폭력행위”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민주시민교육 교재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들고나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는 “이 교과서는 검·인정교과서가 아닌 교육감 인정교과서로 교수진들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보편적 복지, 노동 존중, 인권, 성평등, 평화통일 등 미사여구로 가득 차 있으나 한 꺼풀 벗겨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을 감싸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최근 자신이 6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진행한 ‘나라 사랑’ 수업을 꺼냈다. 인기 TV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영상을 보여준 뒤 느낀 점 등을 나누는 수업을 1차시 정도로 계획했지만, 아이들의 너무 반응이 좋아 2차시 정도 더 하게 됐다. 수업 마지막 날, 이순신 장군이 유언을 남기는 장면에서 아이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잡게 됐다는 사례였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고있다는설명이다. 정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은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고, 인성교육과도 맞닿아 있다”면서 “그런데도 사회적으로 아직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 예를 들면 성에 대한 여러 정체성, 치우친 인권 개념 등을 민주시민교육 내에서다뤄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신영철 울산교총 정책자문단 연구위원, 손덕제 교총 부회장(외솔중 교사)이 발제를 하고 조호제 서울잠실초 수석교사, 김수희 울산 무룡중 교사,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년 공립교원은 3000여 명 줄이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인 가운데 21일 국회에서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남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교원정원 감축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발제한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 수 기준의 교원 정원산정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 과장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순 통계자료에 따른 정원 산출을 ‘평균의 폭력성’으로 규정했다. 소규모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와 대도시의 과대·과밀학급에 대한 문제, 농산어촌 지역소멸과 작은 학교 기능에 대한 고민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이외에도 정규교원 부족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영으로 대체하고 있어 교원이 자주 교체되는 등 교육의 안정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나 기초학력 보장 지원, 2022 개정교육과정 운영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정원 배정, 신규채용 인원의 정확한 산정 부족으로 교원 양성과 채용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 이길재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역의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사회 전체가 몰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초등학교가 소멸한 지역에 청년 인구가 다시 거주하고 지역의 학교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교수는 “지역소멸의 최후 저지선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교원정원 산출기준을 토착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작은 학교의 소멸을 억제시키고 교육과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작은학교 기초 교원 정원제’와 같은 최소 교원정원을 도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을 대표해 참석한 주우철 인천 경영초 교사도 ‘소규모학교 필수 교원정원제’ 등 지역별 현장 특수성을 고려한 탄력적 교원수급 정책을 주장하며 현행 교원수급 산정 기준을 교원당 학생 수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사는 “경제 논리에 따른 현행 교원수급 정책은 소규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원정원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교에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전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교사들이 보는 교원감축안’에 대해 토론한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은 “교육대학교는 목적형 대학으로 설립돼 양성과 수급의 균형을 맞춰왔으나 현재 이 균형은 오래전에 깨졌다”며 “서울의 경우 올해 임용률이 1/4로 줄어 약 400명의 예비교사 중 단 4분의 1만이 초등교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정규교원을 내주지 않아 기간제교사로 메꿔지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이 미뤄지기만 하는 사이 그 피해는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뚫기 위해서는 교사 정원을 늘리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고, 판단기준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문제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기준이 각 교육청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 자료에 따르면 ▲적용대상 ▲숙려제 기간 ▲출석 기준 등이 교육청마다 상이했다. 서울은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숙려제 적용 대상이 되고, 숙려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진행된다. 반면 광주는 적용 대상이 ‘연속 5일 이상, 누적 20일 이상 결석한 학생’으로 숙려기간은 연 7주 이하로 정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합산 1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출석 범위만 놓고 보면 충북은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불참일은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있다. 경남은 상담프로그램 주 3회 참여, 대전은 주 2회 이상 참여했을 경우 해당 주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기준 때문에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숙려기간이 많게는 2배 차이가 나는 만큼 교육부 차원의 기초적인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본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역에 따라 다른 숙려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의 구체적인 교육환경을 세밀하게 살피도록 판단기준은 교육감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소 의원은 “최근 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등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학생들이 충분히 적응할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업중단 숙려 기회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전국 교원들의 땀과 열정으로 실천된 교육과정 연구보고서가 다양한 대회를 통해 꾸준히 배출되고 있다. 연구대회는 학교 교육의 최전선에서 구현되는 수업 실천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출되기에, 그 어떤 교육정책보다 교육과정의 현장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 저경력 교사에겐 전문성 있는 선배 교사의 조언으로, 각자의 고민으로 고군분투하는 교사에겐 든든한 동료 교사의 경험으로서 공감을 얻으며, 직접적으로 적용될 사례가 가득 담겨 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결과물들이 교육 현장에 보급, 활용되어 교실 수업 실천사례 확산에 기여하기보다는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공동 성장의 교직문화 확산 계기 이제, 보물 같은 연구대회 결과물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된 세상에서, 보고서와 같은 자료의 보급은 문제도 아니다. 현장 교사들이 연구 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연구자 및 연구 결과 보고서의 현장 연수 활용 방안 등 급변하는 학교 현장과 교직 문화를 고려한 실질적인 활용 방법을 구안해야 할 것이다. 2022년 제66회 전국현장연구대회를 참여하며 느낀 점은 ‘교사들이 참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구나!’ 였다. 그와 더불어 ‘1년 동안 열심히 연구한 교육과정 실천 결과들을 나만 보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많은 교사들이 승진점수 가산점 취득을 위해 연구대회를 시작한다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막상 참여한 교사들은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교육과정에 대한 성찰과 노력을 통한 성취감이 더 크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연구대회를 통해 내 수업과 교육과정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대회를 통해 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좀더 질 높은 배움이 일어나게 했다면 그 역시 목적 이상의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연구하는 교사의 개별 전문성 신장뿐 아니라, 동료 교사와 함께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속한 학년 또는 학교 전체의 교육과정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공동 성장 교직문화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교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연구대회에 도전하는 교사를 승진 지향의 목적만으로 폄하하지 말고, 연구 과정을 통해 보다 질 높은 교육과정을 함께 기획, 실천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결과물에 대한 적극 활용 지속해야 연구대회를 통한 결과물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대회 입상 교사와 그 결과물을 교육청 단위 연수 등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육지원청에서 교사 교육과정 사례 연수를 개설하면 다른 교사들이 적용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대회 주최 측과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관련 연수도 효율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교원 연구대회 결과물이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학교가 함께 고민하고 그 관심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이하 학비연대)가복리후생 수당 인상,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학교현장은 올해도 또 파업이냐고 한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정상적인 교육을 이어가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교육공무직은 현재 학교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의 직종만 해도 50여 종이 넘고, 인원도 17만여 명에 달한다. 학교가 담당하는 사회복지적 기능이 늘면서 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필수적인 구성원이 됐다. 교육공무직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공무직 채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법적 신분이 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파업 등 쟁의행위의 상대방도 교육감이다. 그러나 교육청과의 교섭 난항에 따른 파업의 효력은 교육청이 아닌 학교에 작용하며, 파업의 피해는 학교구성원, 특히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 피해 입는 교육공무직 파업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교육공무직의 파업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파업 시 교육공무직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사태를 해결해왔다. 그러다 보니 파업은 연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그 규모와 횟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교육공무직의 총파업이 연례화, 대규모화된 이후 교육공무직의 처우는 상당한 인상이 이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임금은 2017년 19.64%, 2018년 17.66% 인상됐고, 2019년의 경우 학비연대의 2차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 당국은 기본급 1.8%, 교통보조비 4만원 추가 인상 및 기본급 산입, 근속 수당 인상 등의 조건으로 교섭안을 수용했다. 이를 기점으로 교육공무직의 기본급은 1유형(영양사 등) 202만3000원, 2유형(조리원 등) 182만3000원으로 9급 공무원의 본봉(159만2400원)을 넘어섰다. 교육공무직 파업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다. 다만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하여 파업 등 단체행동을 인정하는 경우, 교원(사립교원 포함) 및 교육행정직의 파업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며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려고 했던 입법 취지가 왜곡된다. 또한 직장폐쇄 등 사용자의 조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공교육의 특성상 교육공무직의 파업은 일방적으로 강력한 압력으로 나타나 오히려 근로조건의 결정절차를 왜곡되게 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공무직 파업의 직접적이고 무고한 희생자는 바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다. 최소한의 방지 대책 입법 시급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별도의 제한요건 없이 보장하되, 파업 시 대체근로자의 투입을 최소한도로 허용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바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에 교총에서는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관련법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이처럼 교원과 학생에게만 전가되는 일방적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을 떠나 교육 회복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은 철수의 생일입니다. 철수는 반 아이들을 모두 모아 성대하게 생일파티를 열었어요. 철수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철수와 친구들은 집 앞 놀이터에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후 친구들은 다 함께 피구 시합을 하였는데요.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시합 중 친구들끼리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반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철수는 민수가 반칙한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수와 철수가 싸우기 시작하였고, 주변 친구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가 철수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 비겁한 바보야!”라고 말이지요. 철수는 너무 화가 나서, 민수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영희가 철수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철수야. 오늘은 네 생일이잖아. 너 말고 내가 민수를 고발할게!” 고소, 고발이라는 단어는 뉴스나 신문에서도 종종 볼 수 있어요. 법률 용어를 잘 알지 못한다면 두 단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거예요. 고소와 고발 두 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 누군가의 잘못을 알리면서, 그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은 대부분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고, 그다음 처분에 따라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고소 또는 고발당한 당사자는 피의자라는 신분이 됩니다. 이 피의자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조사받게 됩니다. 피의자가 혼자서 조사를 받기도 하고, 사건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와 함께 조사받기도 해요. 이제 두 용어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경찰서에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 등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만 고소를 할 수 있어요. 반면 고발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범죄사실을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로 피의자의 혐의를 신고하는 거죠. 결국 누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가에 따라서 고소의 형식을 취할지, 고발의 형식을 취할지 결정됩니다. 앞선 예시에서 피해자인 철수가 신고하면 고소가 되는 것이고, 제3자인 영희가 신고하면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1)다음 중 이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답: 3) ①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기관에 누군가의 잘못을 알리면서,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이다. ②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은 이후 검찰청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③ 고소는 제3자가 범죄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수사기관에 범죄자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2)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 1) ① 고소와 고발의 공통점과 차이점 ② 수사기관의 종류와 차이점 ③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문제 3)이 글을 읽은 후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답: 3) ① 누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가에 따라서 고소가 될 수도 있고 고발이 될 수도 있겠구나. ②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혼자 조사하기도 하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함께 조사하기도 하는구나. ③ 모욕죄의 경우 고소는 허용되지만 고발은 허용되지 않겠구나. 정답 : 1)③ 2)① 3)③
우리 역사에서 일제의 식민시대를 생각하면 나라 잃은 슬픔으로 고통과 방황을 했을 선인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중에서도 3.1전국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수많은 비폭력운동에 앞장서 행동했던 애국지사와 민중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역사가 부끄럽지 않은 것이리라. 나라 밖으로는 영국의 지배를 받던 암울한 시대에 인도의 독립을 위해 비폭력운동에 헌신했던 애국지사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전쟁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도발 등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주변의 정세를 교훈 삼아 인류가 평화와 사랑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 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인도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비폭력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정치인 간디는 비노바 바베를 가르켜 '인도가 독립하는 날, 인도의 국기를 맨 처음으로 계양할 사람'이라고 칭송했다. 비노바는 권력의 바깥에서 재야의 중심인물로 손꼽히며 이타적인 활동과 인격적인 삶으로 모든 인도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는 10살의 어린 나이에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인류를 위해 헌신하기로 서약했다. 비노바는 폭력 없는 사랑과 감동만으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고,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인도 전역을 걸어 다니며 지주(地主)들을 만나 가난한 이웃들에게 땅을 내어주도록 하는 토지헌납 운동을 시작했다. 그가 800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걷고 또 걸으면서 '평화의 행진'을 함으로써 지주들로부터 기부받은 땅이 광활한 인도 국토의 1주(州)의 넓이에 해당할 정도였다. 이 일은 가난과 숱한 분쟁으로 피폐해져 있는 인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소리 없는 혁명이 되었다. "모든 인간이 공기와 물과 햇빛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듯이, 땅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계시였다. 사랑으로 감동을 받으면 사람들은 땅까지도 나눌 수 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순수하기만 하다면 어떤 문제라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땅을 못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 한, 한 개인이 필요 이상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카스트와 언어와 종교의 벽을 허물라고 역설했고 스스로 브라만 계급을 상징하는 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기도 했다. 사회개혁가이자 뛰어난 영성가였던 비노바는 인도의 정신문명을 탐구했고 노동을 중요하게 여겼다. "만일 내가 빗자루 대신 염주를 들었더라면 아무도 나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쓰레기를 줍는 일은 나에게는 묵주를 잡은 것과 같은 일이다. 지푸라기를 하나하나 주울 때마다 신의 이름을 한 번씩 기억하는 것이다. 거기에 따르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하는 일도 없으며, 그것은 순수한 묵상이다." 순수한 영혼의 그는 이처럼 작은 일 하나에도 관심과 사랑으로 실천하려는 사회운동가였던 것이다. 비노바는 독립운동으로 여러 차례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곳에서 자기 존재의 근원에 대해 명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바가바드기타'에 나오는 구절 '유위(有爲) 가운데서 무위(無爲)를 보고, 무위 가운데서 유위를 보는 자는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은 자이다'라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모든 사람은 베풀 수 있는 무언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곤 했다. 여기엔 땅, 지식, 재산, 육체적 힘, 사랑과 애정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베풀고 베풀어야 한다고 그는 가르쳤다. 이러한 사상은 전적으로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직접 배운 가정교육의 영향이기도 했다. 동양 사회에서 중국 맹자의 어머니, 조선한석봉 어머니, 인도비노바의 어머니는 공통된 위대한 자녀교육의 모델이었다. 비노바의 어머니는 "우리는 먼저 베풀고 나중에 먹어야 하는 법이다"라고 가르쳤으며 또한 건장한 거지에게 적선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우리가 무엇인데 누가 받을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를 판단한단 말이냐. 내 집 문전에 찾아오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다 신처럼 받들고 우리가 힘닿는 대로 베푸는 거란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가르쳤다. 그는 75세에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중단하고 기도와 명상으로 삶을 채우고 87세에는 의사진료는 물론 약과 음식과 물을 거부하고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던 중에 단식 80일째 되던 날에 지극히 평화로운 가운데 자기의 몸을 벗어 던졌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생각해 본다. 그런데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다.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서로 연결되어 무슨 일이든지 서로 유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타인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나눔과 베풂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것은 적선이나 기부가 아닌 의무이자 사랑의 실천이 되고 있다.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자식 사랑은 물론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현생 인류가 서로 협동하고 공존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화에 성공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경쟁이 아닌 협동과 나눔, 베풂이 있음으로써 존재한다고 믿는다. 매일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암담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서로 베풀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 믿는다. 이런 점에서 비노바는 인류가 간직해야 할 가치와 삶의 방향을 제시한 평화와 사랑의 전도사라 할 것이다. 특히나 각자도생의 길을 걷는 인류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운영하고 그 내면의 어둠을 희망으로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기에 그에게 깊은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전하며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지혜를 통해 우리 인류가 누구나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라 믿는다.
천생 교육자였다. 강원교육의 문제를 진단할 때는 단호하게,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할 때는 확신에 찬 단어로 말을 이어가다가도 학교에서 제자들과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릴 때는 눈웃음부터 지었다. 위기에 처한 학생과 짜장면을 먹으면서 소통했던 이야기, 자신을 오해한 제자가 결국 진실을 알고 감사함을 담은 장미 한 송이를 건넸던 이야기, 주례를 서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다던 제자의 말에 39세에 처음 주례를 섰고, 100명 이상 결혼시킨 이야기…. 다음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고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을 기세였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특히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교육 행정력까지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38년 4개월간 교사, 교감, 교장을 거쳤고,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과 춘천교육장을 역임한 덕분이다. 대담=엄성용 편집국장 정리=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아 지역신문에서 진행한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소통에 주력했다. 학교에 찾아가고 학생, 학부모를 만나서 우리 아이들의 탄탄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성과 학력이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교육청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 점도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능하면 지역사회에서 구매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진심으로 강원도를 생각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려고 하는구나, 알아준 것 같다.” -두 번 도전 끝에 당선했다. 정년퇴직 후 교육감에 도전한 이유는. “관측장교로 군 생활을 했다. 당시 병사 중에 가정환경이 어려운 친구가 많았는데, 정말 열심히 군 생활을 하더라. 휴가 갈 때 고기라도 사가라고 용돈을 쥐여줬다. 병사들과 형제처럼 지냈더니, 엄마라고 불리기도 했다. 장기 복무를 권유받았지만, ‘사범대 수학교육과를 나왔다, 아이들 곁으로 가겠다’고 반려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게 강원도의 미래다. 이 일을 하기 위해 교육감에 출마했다.” -특히 어떤 부분에 주력하고 있나. “중등교육과장으로 일할 때, 고교평준화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교육감은 이런 논리였다. 한 학교에서 최상위권 대학으로 40~50명을 진학시키는데, 고교평준화를 하면 상위권 대학에 갈 학생들이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지 않냐는 거였다. 그런데 가령, 구구단을 외우는 아이와 못 외우는 아이를 함께 두고 수업하면, 어떻게 되겠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교육이 결국 하향평준화를 만든 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표준점수 평균을 지역별로 발표한다. 최근 5~6년간 강원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15위에서 17위 사이 하위권 성적을 보였다. 그동안 평가를 줄 세우기나 서열화로 생각해 금기시했고,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해 개별화 맞춤형 지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학교 자율로 시행한다.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중학교 1학년생을 제외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초등학교 4학년은 국어, 수학 과목을, 나머지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평가한다. 전체 초·중학교 513곳 가운데 59.5%인 305개교가 신청 접수를 마쳤고, 평가만 남겨놓고 있다. 이를 두고 진통도 상당했다. 지금도 일각에서는 일제고사 부활을 이유로 진단평가 실시를 반대하고 있다. -기초학력을 키우려면 평가를 통한 진단을 우선해야 한다는 게 교육자들의 중론이다. 강원 지역은 유난히 부침이 심한 듯하다. “2017년부터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 업무 협약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소위 진단평가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평가를 못 하니,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성취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조차 진단할 수 없었던 거다. 12년 동안 전국 최하위 성적이라는 처참한 결과는 진단조차 할 수 없게 강제한 단체협약 때문이다. 그동안 학교가 기울어져 있었다. 교육에는 좌우가 따로 없다. 오직 아이들만 있다. 균형이 맞는 학교 현장을 만들 것이다.” -학교 현장의 교권 문제도 심각하다. 교사 출신으로서 문제의식이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권 침해뿐 아니라 학교폭력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차원에서 촘촘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생활지도권 강화를 통한 교권 침해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인권과 인성교육을 강화해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학생 지도에 있어서는 부모의 가정교육이 우선시 돼야 한다. 학생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 -강원도는 작은 학교 비율이 높다.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계획이 궁금하다. “작은 학교의 경우 폐교나 통폐합 단계를 고민하기 이전에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력을 발휘해 학교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려고 한다. 영월에 있는 신천초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전교생 20명에 불과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두 배가 늘었다. 구성원들이 직접 학교를 홍보하고 농촌 유학을 올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많아지도록 준비 중이다.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진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학력 향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진로 교육이다. 직업계고 학과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 학교 이름도 바꿔 경쟁력을 갖추도록 추진하고 있다. 메타버스 교육 체험관 구축, AI 집중 교육 기간 운영, 방송예술 중점학교 운영, 장애 학생 진로·취업 교육 강화 및 일자리 사업 확대, 학생 선수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양한 꿈을 꾸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다.” -교원 정원 감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의 2023년 교원 선발 사전 예고 인원이 전년 대비 10명이 감소한 것은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인원 감소 및 정원 감소 등이 반영된 결과다. 학생 안전 강화, 더 나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기초·기본 교육 및 개별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교원 정년 감축과 신규 교원 채용 인원을 축소하는 데 반대 입장이다. 강원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 등을 위한 초등 교사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노력할 것이다.” -교육 가족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다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과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전에 알리고 학교에 찾아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비는 시간에 근처 학교로 갔더니, 모두 놀라더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는데, 참모진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하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교원들이 가르치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뒷받침하고 싶다. 설렘으로 출근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가고 싶다.” 신 교육감은 어느 스님의 이야기도 들려줬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배가 고파 우는 게 일이었는데, 먹일 형편이 안 되는 부모는 회초리를 들어 아이의 울음을 멎게 했다. 그러다 집 앞은 지나던 스님이 아이에게 넙죽 절을 했고, 아이의 부모는 연유를 물었다. 스님은 이 아이가 앞으로 정승이 될 분이라 그리했다고 답한다. 이후 아이의 부모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 정승 대하듯 공들여 아이를 키웠고, 훗날 아이는 정승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신 교육감은 “아이들을 정승처럼 대하면 정승의 재목으로 자란다”며 “그런 마음으로 후배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다”고 했다. ◆신경호 교육감 ▲1952년생 ▲강원대 수학교육과 학사 ▲강원대 교육대학원 수학교육학 석사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원미래교육연구원 원장 등
교권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교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빈 자리를 메울 계약제 교원(기간제교사·시간강사)이 부족해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11월 14일자)를 통해 알려졌다. 보도를 접한 현장 교원들은 깊이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해왔다. 하루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실제 최근 한국교총 대변인실이 전국 단위로 모집한 ‘SNS 서포터즈’ 20명에게 서술식설문(중복답변 가능)으로 진행한 긴급 질의에 답변을 보내온 교사들은 한목소리로 ‘심각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단 ‘병가·연가 등이 늘어나는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 교권침해와 학부모 민원, 학생 지도 곤란 등 고충에 의한 병가와 연가 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답변자 20명 중 절반을 웃도는 11명이 이 같은 답변을 냈다. ‘코로나19’를 원인으로 지목한 인원은 9명이다. 교권침해와 코로나19 등 두 가지를 동시에 언급한 교원은 5명이다. 이정규 강원 상지여고 교사는 “교권침해, 학부모 악성 민원 등의 고충 증가”라고 했다. 이선주 충남 온양천도초 교감은 “코로나19, 학생 지도 곤란 등 사유”라고 전했다. ‘기간제교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에서도 2명이 교권침해의 영향이라고 답했다. 김영 부산 연포초 교사는 “학부모 민원이 많아 명예퇴직자들도 기간제 교원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고, 이수진 대구욱수초 교사는 “학급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많으면 중도에 그만두는 기간제교사도 있다”고 털어놨다.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윤리와 정보 과목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10년간 이에 대한 폐과를 진행해 공급과 수요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강한겨례 서울 대원국제중 교사는 “정보윤리·지구과학 과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너무 없다. 정보의 경우 17시수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지원자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군·읍·면 단위로 가면 문제는 한층 심각해진다. 김순선 경기 양평동초 교감은 “체육 전담 교사가 없어 과목을 변경해 겨우 구했다”고 했다. 사회적으로 권리 보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교직 문화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부에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결 전담 인력풀 구성 및 지원체제 마련’ 등 요구가 포함된 2022년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나아가 ‘계약제교원 임용업무의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이관’도 함께 요구했다. 교총 대변인실은 “개별 학교의 힘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게 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섭과제 관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등 10인 | 11.14)=고위공무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 관리해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실‧국장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부교육감 직위에 상당하는 장학관의 경우, 실제로는 고위공무원단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직위에 보하지 않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현행법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춰 임용과 신분을 보장하고 정부의 교육정책 경쟁력을 높이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제2조의2 △교육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교육부 소속 각급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에 상당하는 직위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육부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이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평가해 신규 채용과 최초 보직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등 18인 | 11.8)=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가 학교폭력 유형별 경험 여부 및 대략적인 내용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돼 추이 분석은 가능하나, 세부적인 파악과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권인숙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 내용에 발생 원인, 발생 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해 점점 다양해지는 학생 대상 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학교 소멸의 길 들어섰지만… 마지막까지 열정으로 교육할 것”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 곳은 지방이다. 특히 정착해 생활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젊은 세대가 떠나버린 지역은 소멸의 길을 걷기도 한다. 사람이 살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의 학교도 다르지 않다. 1908년 개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충남 석성초도 소멸 위기에 놓인 곳이다. 현재 전교생이 21명. 내년도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작은 학교라고 해서 낮잡아봐서는 안 된다. 각종 과학대회에서 상을 휩쓸어 이곳의 과학 교육법에 주목하는 이가 적지 않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이 주관한 제68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학생부 생물 부문 국무총리상을 거머쥐었다. 4학년 김담율·김주호·허다슬 학생(지도교사 이소영)은 ‘정전기를 이용하는 박주가리 열매의 이동 특성 탐구’를 주제로 1년간 탐구했다. 덩굴식물인 박주가리 열매가 어떻게 퍼져 싹을 틔우는지를 관찰했고, 박주가리 열매에 나 있는 털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 털이 공기 중의 습기를 모아 이동과 씨앗의 이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영하 교장은 “학교는 작지만, 우리 학생들의 역량은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석성초는 학생들에게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검증하는 태도’를 가르친다. 과학자들이 현상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과정 그 자체를 경험하게 한 것이다. 학생들의 흥미에 따라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령, 1년 동안 옥수수를 관찰해 옥수수 씨앗이 물리적인 구조를 가진다는 걸 밝히고 검증하는 식이다. 팀마다 지도교사도 배정된다. 지도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이 이끄는 대로 함께 연구 과정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이 교장은 “수업 시간 외 시간에 교사와 학생들이 마음껏 탐구할 수 있는 게 작은 학교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과학 교육에 공을 들인 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이 자기 검증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문제를 직시해 검증,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를 봐도 과학과 철학이 맞닿아있는 걸 알 수 있죠.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이끌어주고 싶어요.” 학생 수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였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열정은 사그라들 줄 모른다. 내년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을 세워 이미 준비를 마쳤다. 이 교장은 “소멸 위기 마을 살리기,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은 같이 가야 한다”면서 “젊은 세대가 지역에 상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마을도, 학교도 함께 살아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맞춤형 교육을 원하는 과밀 학교학부모들이 우리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학교 특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학교가 소멸의 길에 들어섰지만, 모든 교직원은 마지막까지 열정을 쏟아낼 각오로 교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12월,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인성교육진흥법’을 토대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수년에 걸친 연구 및 시범학교를 운영했고 다양한 영역에서 각종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개발했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구성돼 있어 흠잡을 곳이 별로 없고,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교에서도 교과 지도와 연계해서, 특별활동을 통해, 또는 생활지도나 개발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교직원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성함양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고, 우리 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감사편지 쓰는 날을 지정해 91%의 학생들이 응모해 작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인성교육과 각종 학생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갈수록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 지도와 생활지도에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인성교육의 가시적인 성과와 효과가 지지부진한 현시점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평소에 갖고 있던 의견을 제시해본다. 첫째, 학교 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능력 계발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성이나 도덕적 가치 교육보다 입시 준비 위주로 운영되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입시 제도를 학교 수업 위주로 최대한 단순화시킴으로써 정상적인 공교육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해야만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추락된 교사들의 권위를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한다. 교사의 존재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교사들이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자성과 뼈 깎는 노력에 더불어 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여러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관내 학교들을 분석해 보면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과 교과 및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도 같다. 가정 붕괴의 후유증이 심각한 문제가 돼 학교 교육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붕괴되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책과 의지가 시급한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거시적인 사회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인성이나 교육 문제를 가정과 학교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만들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학교와 부모를 도와야 한다. 지금은 메마른 가지만 어루만지는 인성교육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나무를 살려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감이 필요한 때다. 가정, 학교, 사회, 국가 등 모든 영역의 교육공동체들이 힘을 합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류재식 충남 태안여중 교장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간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검사 표본통계를 분석한 결과 과체중‧비만 비율이 증가하고, 시력 이상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5일 2021년도에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학교 건강검사가 유예돼 2년 만이다. 학생들의 성장 수준 확인을 위한 신체 발달 상황을 보면, 2019년 이후 중3, 고3 학생의 키는 0.1~0.4㎝ 큰 반면, 초6 남학생은 1.5㎝, 여학생은 0.9㎝가 커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문제는 비만 학생 비율이다. 비만 학생은 2019년 대비 3.9%p 증가한 19.0%, 과체중 학생 비율은 1.1%p 늘어난 11.8%로 비만 학생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읍‧면지역의 학생 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신체활동은 감소한 반면, 고열량‧고지방 식품 섭취율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학교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의 제한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건강검진 결과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 시력 이상 비율은 전체 58.02%로 2019년 대비 4.80%p 증가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영양섭취 및 생활습관도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9년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초등학교 5.77%p, 중학교 2.56%p, 고등학교 1.66%p 높아지고, ‘채소 매일 섭취율’은 각각 1.30%p, 0.17%p, 0.99%p 낮아졌다. ‘주 3일 이상 격렬한 운동’ 실천율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소폭 상승하고 중학교는 감소했으며,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 및 게임 이용률’은 모든 학교급에서 8~15%p 증가했다. 반면, ‘손 씻기 실천율’은 2019년 대비 증가하고, 구강질환 학생 비율은 다소 줄었다. 손 씻기는 초등학교 4.51%p, 중학교 12.54%p, 고등학교 11.90%p 늘었으며, 충치 유병률은 전체적으로 4.77%p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위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학생 비만예방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양‧식생활 교육 가이드라인 및 학생 맞춤형 영양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비만 학생 대상 맞춤형 건강체력교실 운영 지원, 우수 비만 예방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발굴‧공유 등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 건강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는 학생건강지표 생성으로 과학적 근거 기반의 학생건강증진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매년 조사되며, 이번 검사는 지난해 3~9월간 전국 초‧중‧고 1023개교, 9만82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 등이 보건교사의 산업체 근무경력 하향에 대해 공동 대응한 결과 일부 신규교사의 호봉 상향을 이끌었다. 15일 한국교총은 “최근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보험심사 간호사 근무경력을 경력환산율 상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교사회, 서울교총 등과 함께 ‘보건교사 산업체 근무경력 상향 범위 조정 요구’ 활동을 전개한 결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신규 발령교사 2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업무 경력을 100% 인정했다”고 밝혔다. 교총과 보건교사회는 교육부와 관련 교육지원청에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활동을 펴왔다. 이들은 여전히 보험심사 업무 경력을 100%로 인정받지 못한 보건교사들을 위해, 또한 추후 보건교사 호봉 획정에 있어 하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건교사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병원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받아 왔지만,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보험심사 간호사 근무경력을 경력환산율 상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 40~50%로 하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예규에는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간호사 등)’로만 명시됐을 뿐 구체적으로 동일 분야 업무 내용이 구분되지 않았다. 더욱이 보험심사 업무는 임상 간호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로 일반 행정업무가 아닌 간호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업무영역이고, 보건교사 업무 자체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험심사에 기반한 지도·상담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호봉 획정 시 하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보건교사회 측 설명이다.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은 “보험심사는 환자가 갖고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검서 결과나 진료기록 등 임상 기록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필요시 병원을 방문해 환자 진료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이뤄지고 있는 진료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 행정을 일반 행정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보건교사 직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타 시·도 등에서 보건교사가 불리한 호봉 획정을 받지 않도록 예의주시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