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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서둘러야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이하 학비연대)가 복리후생 수당 인상,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학교현장은 올해도 또 파업이냐고 한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정상적인 교육을 이어가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교육공무직은 현재 학교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의 직종만 해도 50여 종이 넘고, 인원도 17만여 명에 달한다. 학교가 담당하는 사회복지적 기능이 늘면서 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필수적인 구성원이 됐다.

 

교육공무직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공무직 채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법적 신분이 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파업 등 쟁의행위의 상대방도 교육감이다. 그러나 교육청과의 교섭 난항에 따른 파업의 효력은 교육청이 아닌 학교에 작용하며, 파업의 피해는 학교구성원, 특히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 피해 입는 교육공무직 파업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교육공무직의 파업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파업 시 교육공무직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사태를 해결해왔다. 그러다 보니 파업은 연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그 규모와 횟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교육공무직의 총파업이 연례화, 대규모화된 이후 교육공무직의 처우는 상당한 인상이 이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임금은 2017년 19.64%, 2018년 17.66% 인상됐고, 2019년의 경우 학비연대의 2차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 당국은 기본급 1.8%, 교통보조비 4만원 추가 인상 및 기본급 산입, 근속 수당 인상 등의 조건으로 교섭안을 수용했다. 이를 기점으로 교육공무직의 기본급은 1유형(영양사 등) 202만3000원, 2유형(조리원 등) 182만3000원으로 9급 공무원의 본봉(159만2400원)을 넘어섰다.

 

교육공무직 파업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다. 다만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하여 파업 등 단체행동을 인정하는 경우, 교원(사립교원 포함) 및 교육행정직의 파업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며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려고 했던 입법 취지가 왜곡된다.

 

또한 직장폐쇄 등 사용자의 조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공교육의 특성상 교육공무직의 파업은 일방적으로 강력한 압력으로 나타나 오히려 근로조건의 결정절차를 왜곡되게 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공무직 파업의 직접적이고 무고한 희생자는 바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다.

 

최소한의 방지 대책 입법 시급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별도의 제한요건 없이 보장하되, 파업 시 대체근로자의 투입을 최소한도로 허용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바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에 교총에서는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관련법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이처럼 교원과 학생에게만 전가되는 일방적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을 떠나 교육 회복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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