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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창원반송초핸드볼부가 ‘제10회 김종하배 전국꿈나무 핸드볼대회’ 정상에 오르며 초등부 최강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한핸드볼협회 주최로 20~25일까지 6일간 강원도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창원반송초는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창원반송초는 준결승전에서 만난 강호 광주농성초를 20:15로 격파하며 결승에 안착했다. 이어진 결승전 상대는 대전복수초였다.25일 열린 결승전에서 창원반송초는 경기 내내 압도적인 화력을 뽐냈다. 주포 김성현 선수가홀로 7골을 터뜨리며 공격을 주도했고, 김정후, 우도윤 선수는각각 4골, 박태현 선수도3골을 보태며 대전복수초의 수비진을 무너뜨렸다. 선수들의 고른 활약 속에 창원반송초는 준결승과 동일한 스코어인 20:15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승리를 거뒀다. 팀을 우승으로 이끈 김종진 코치는 "대회 기간 동안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이 대견하다"며 "묵묵히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값진 결실을 맺은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이번 우승으로 전국 대회 정상에 선 창원반송초는 다가오는 시즌에서도 초등 핸드볼의 선두 주자로서 활약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2022년 11월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학생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서도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많은 교육 관계자가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봤다. ‘유죄’ 선고에 탄식 나와 판결 결과는 인솔 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였다. 결국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법정에 울려 퍼진 선고 결과는 안타까움과 절망의 한숨으로 번졌다. ‘이제 누가 감히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하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수십 명의 학생을 데리고 현장을 누비며 모든 돌발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라는 기대는, 교육 현실을 모르는 이들의 요구다. 아무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매뉴얼을 따르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유죄 판결로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교사는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인솔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과실’인지를 다루는 것이었다. 법원이 말하는 ‘주의’란 과연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얼마나 뒤돌아보기를 자주 해야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일을 실제로 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다. 이제 교육 현장은 새로운 갈림길 앞에 섰다.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현장체험학습은 필요하지만, 그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만 집중된다면 더 이상 누구도 나설 수 없을 것이다. 교사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제도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몇 가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13일 개정된 학교안전법의 면책 조항은 사후조치 중심의 규정만으로 실제 면책이 이뤄지는지는 의문이 남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충분하다. 교원이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면책요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둘째,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보와 충분한 예산, 행정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셋째, 교육활동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은 국가가 대리하는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교사 개인에 떠넘겨선 안돼 이러한 대책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결코 강요해선 안 된다. 교원의 법적·경제적 부담 속에서 현장체험학습은 지속될 수 없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인솔 교사가 교단을 지킬 수 있게 된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현장 교사들의 어깨에 놓인 책임감과 심적 불안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정부와 국회, 교육 당국은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책임감 있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안전이 확보돼야 비로소 학생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는 현재 교육현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학생이 줄었는데 왜 더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숫자로 말해준다. 지난 10여 년간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축소됐지만 교사의 업무는 줄어들기는커녕 훨씬 더 복잡하고 무거워졌다. 학생 수 추이를 보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014년 631만 명에서 2024년 509만 명으로 120만 명 이상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은 10년 전 141만9000여 명에서 2024년 121만300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학생 수만 놓고 보면 교사의 부담도 비례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체감은 정반대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 구성의 변화다. 학생 수는 줄어도 문제행동주의력 결핍(ADHD)·고위기 학생 비율은 거꾸로 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ADHD 진단을 받은 청소년은 2020년 4만여 명에서 2024년 10만821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도 교사들이 ‘학급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2006년 9389명에서 2024년 약 18만 명으로 확대됐다.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은 2012년 1.3%에서 2024년 3.8% 수준으로 증가했다. 언어·문화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급격히 늘었지만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나 정규 교과 외 지원 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교사가 상담·적응지도·기초학력 지원을 모두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어려움은 퇴직 증가라는 숫자로 확인된다.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아닌 퇴직 교원 수는 2022년 7099명, 2023년 7855명, 2024년 798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초등 명예퇴직자는 2024년에 3119명으로 처음으로 3000명을 넘었다. 학생 연령이 어리다보니 그만큼 초등교육이 심리·기초학력·민원 대응 등 복합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심각한 변화는 교직 기피 현상이다. 교원양성기관의 중도탈락률이 증가하고, 임용시험 경쟁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부 시·도의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은 2대1 이하까지 낮아졌다. 교원양성기관 단계에서도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교육대학 중도탈락률은 꾸준히 상승했다. 일부 대학은 중도탈락률이 10%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중도탈락은 주로 1·2학년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범대도 비슷하다. 최근 3년간 사범대 중도탈락자가 증가했으며, 졸업 후 교직에 진입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교사 수급도 구조적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 수는 줄지만 정작 학교는 더 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ADHD 학생,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학교폭력 대응 등 학급의 난이도와 특성이 과거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정업무도 여전히 줄지 않는다. 학교폭력 조사 및 문서 작성, 각종 공문 대응, 교육청·지자체 사업 수행, 보고체계, 프로그램 관리 등이 교사에게 쏟아진다. ‘행정업무만 따로 모아도 하루가 끝난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교원 감축이 아니라 교실의 실제 난이도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정책"이라며 "교사 1명의 역할이 수업·상담·돌봄·기초학력·다문화·위기학생 지원·행정까지 무한 확장된 현실에서는 학생 수 중심 교원정책으로는 교육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알제리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프랑스어 비중을 줄이고 영어를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알제리의 프랑스문화원은 지난달 열린 알제 국제도서전에서 부스 설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알제리 국적 항공사 에어알제리는 4월부터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와 아랍어로만 항공권을 발행하고 있다. 8월에는 알제리텔레콤도 이에 발맞춰 서비스 현대화를 명분으로 청구서와 결제 영수증을 아랍어와 영어로 작성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알제리 내 프랑스어 축소 배경은 1962년 알제리 독립 이후 시행된 아랍화 정책과 프랑스와 알제리 간 외교적 긴장 고조다. 식민 지배로 엮인 두 나라는 알제리 독립 이후에도 경제·외교적 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나 2019년 압델마드지드 테분 대통령 취임 후 조금씩 관계가 틀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제도 개혁을 통해 2022년 초등학교 내 프랑스어 수업 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11시간으로 줄였다. 중학교 내 프랑스어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다. 대신 영어 교육을 앞당기고 주당 수업 시간도 더 늘렸다. 2023년에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사립학교에 프랑스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며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보했다. 프랑스어와 영어의 경쟁은 대학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어는 기술·과학 교육, 학생 교류 분야에서 여전히 우위지만, 올해 3월 알제리 고등교육과학연구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학·약학 학부에서 프랑스어를 배제하고 영어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변화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22년 8월 알제리를 방문했을 때도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이 선 연단엔 평소와 달리 ‘프랑스 대통령’이란 호칭이 아랍어와 영어로 표기됐다. 알제리 정부가 프랑스어 대신 영어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원이나 관련 교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알제리 정부는 전국 대학에 영어를 보급하기 위해 3만 명의 교원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사 자율성 약화가 취약해진 구조적 요인과 연결되면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운영체제 구축과 학교·학부모 간 소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교육학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L타워에서 교육정책 포럼을 겸한 학술포럼을 공동개최하고 교권 침해의 원인과 교사 수업 자율성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한 권희경·김혜자·이쌍철·이동엽·김혜진 연구팀은 “초등교사 교권 침해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은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학교 조직문화, 학부모의 공적 권위 인식, 교사-학부모 간 소통의 질, 교사의 업무환경 등 구조적 요소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부모의 공정 민감성과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뚜렷해 학부모 교육과 소통 체계 개선, 교사 업무경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진 대구교대 교수는 IB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초등교사의 수업 자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성과 중심 교육과 행정·평가 업무가 누적되면서 교사의 전문적 판단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B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교 비전과 교육목표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PLC)를 통해 수업을 공동 탐구하는 구조가 마련돼 자율성이 자연스럽게 확보되고 있다”며 “개념기반 탐구수업은 교사를 ‘학습 경험 설계자’로 재정립하는 효과가 있어 전문성과 교권의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고 소개됐다. 토론에서 이러한 분석은 구조적·정책적 관점에서 확장됐다. 곽덕주 서울대 교수는 “교권 약화는 평가 확대와 책무성 강화 등 지난 수십 년간 교육정책 변화가 누적되며 나타난 구조적 현상”이라며 “교권 문제를 개인 차원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교육체제 전반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영 숙명여대 교수도 “학부모 참여 확대가 교육적 이해 없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적 소통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경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사에게 집중된 행정 부담이 전문성 발휘와 신뢰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행정경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밖에도 종합토론에서는 교권 침해와 수업 자율성 약화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는 운영체제 부재와 학교·지역사회의 문화적 요인이 결합된 동일한 구조적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교권 보호 정책은 사건 중심의 대증적 접근을 넘어 학교 조직문화 개선, 학부모 인식 전환, 교육과정·운영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교육부·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은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전문강사의 강의를 지원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을 지원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은 법무부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의 일환으로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를 합해 총 276개교(914학급)에서 진행된다.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 및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2026년에는 대상 학교급이 고교까지 확대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은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해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등을 강의한다. 전국 5개 시·도교육청(대구·경기·충북·전북·제주)에서 운영되며, 18일 전북과 제주를 시작으로 충북·경기·대구 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9월에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원)장 자격연수 국가정책과정의 연수 대상자 347명에게 헌법교육 특강(3회)이 진행됐다. 2026년에는 동일 과정의 연수 대상자 약 3000명에게 확대해 운영될 예정이다.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은 어디를 가든 온통 둘레길로 이어져 있다. 마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서양의 금언과 같이 우리가 사는 길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개는 지자체가 그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를 포함해 사방팔방으로 이어지는 길이 끊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이를 일명 ‘○○둘레길’ 이라 명칭하고 관리한다.타지역의 방문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선명한 이정표를 곳곳에 세워 길 안내를 하고 있다. 둘레길을 걸을 때마다 느끼는 점은 “진짜 배움은 길 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자연주의자인 루소가 한 말이다. 그의 말처럼, 진정한 교육은 자연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활용하듯이 최근 몇 년 사이, ‘둘레길 걷기’가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연을 따라 걷는 이 단순한 행위가 지식을 넘어서 사고력, 공동체성, 생태 감수성까지 자극하는 통합적 교육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2024년 이후, 여러 시·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둘레길 기반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야외 체험학습의 차원을 넘어, 지역성·생태·인문학을 아우르는 프로젝트형 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유행을 이어가고 있는 둘레길 걷기를 통한 살아있는 배움과 바람직한 교육으로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연을 체험하며 배우는 생태교육의 살아있는 교실 2025년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50곳을 대상으로 ‘도심 속 생태 둘레길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산 둘레길, 우면산 숲길, 안양천 산책로 등 다양한 자연 공간에서 식물, 곤충, 기후변화 등을 관찰하며 배우는 이 수업은 아이들에게 생명의 감각을 일깨우고 배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성과가 공유되고 있다. 한 교사는 “교실에서 아무리 지구온난화를 설명해도 반응이 없던 아이들이, 둘레길에서 시든 나뭇잎과 말라가는 개울을 보면서는 스스로 질문하고 행동한다”고 전했다(서울시교육청 생태교육과, 2025). 이처럼 자연 속에서 배우는 교육은 감각적이며, 체험은 곧 인식으로 이어진다. 일찍이 실용주의 교육학자 존 듀이(John Dewy)는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교육은 삶 그 자체이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인문학적 걷기 둘레길은 단지 자연만을 품은 공간이 아니다. 그 길 위에는 마을의 역사, 사람들의 삶, 문학의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이를 활용한 ‘인문학 걷기 수업’은 지역 밀착형 교육의 좋은 사례다. 이를 활용해 많은 교육 관련 단체는 전국의 주요 코스를 대상으로 걷기와 인문학 강좌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여행과 배움이 조화를 이뤄 특별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전북 완주교육지원청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완주 삼례 둘레길 인문학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삼례 책마을, 봉동 옛 기차역, 비비정 전망대를 직접 걸으며 일제강점기 철도 개발과 지역 문학의 변천사를 조사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답사 수준을 넘어, 조별 발표와 다큐 영상 제작까지 연결되었다. 학생들은 “지역을 단순히 지나치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기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심신 통합형 교육 걷기는 마음을 여는 행위다. 스마트폰과 시험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둘레길 걷기는 회복과 전환의 시간이 될 수 있다.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교생 300명 이하의 농산어촌 중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쉼과 회복의 숲길 수업’을 운영 중이다. 매주 금요일, 교사와 학생이 함께 지역 숲길을 걸으며, 스트레스 완화, 정서 안정, 공동체 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교육정책연구소가 2025년 1학기 이 프로그램 참여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수업 만족도와 심리 안정감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걷기 활동이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정서와 관계를 통합하는 교육적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라 할 것이다. 그뿐이랴. 인천시교육청은 몇 년 전부터 ‘읽걷쓰’ 정책을 통해 읽고 걷고 쓰는 교육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큰 울림을 낳고 있다. 공동체를 회복하고 시민성을 기르는 프로젝트형 학습 둘레길 걷기는 타인과 ‘함께’ 걸을 때 비로소 교육의 완성도를 가진다. 공동체적 경험과 책임 의식, 그리고 실천적 시민성이 그 길 위에서 자라나게 되기 때문이다. 2024년 부산교육청에 의하면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우리 동네 둘레길 만들기’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았다. 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낡은 골목길, 쓰레기 방치 구역, 위험한 계단 등을 조사해 마을 지도를 제작하고, 구청과 협의해 새로운 걷기 코스를 제안했다. 학생들은 직접 벽화를 그리며 ‘작은 변화의 주체’가 되었고, 학부모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 공동체가 연결되는 성과를 냈다. 부산교육청은 이 프로젝트를 2025년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 둘레길은 길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실이다. 자연은 교과서이고, 걷는 몸은 연필이며, 함께 걷는 사람들은 교과서 속 등장인물보다 더 생생한 학습의 동반자라 할 수 있다. 지금의 교육은 과도한 경쟁, 수동적 수업, 파편화된 지식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은 결국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 유지의 출발점이 되는 ‘걷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둘레길을 걷는 학생들은 그 길에서 자연과 삶, 공동체와 자신을 동시에 배울 수 있다. 머리로만 배우는 교육이 아닌, 몸으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사유하는 교육, 이것이 바로 진짜 ‘길 위의 배움’이며, 21세기에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실용주의 교육을 위한 본질로의 회귀라 할 것이다.
경남테크노파크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는 8일거제시에 위치한 거제고현초(교장강신영)에서 '경남 테크 사이언스 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캠프는 2025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과 미래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과학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선업’이라는 주제 체험을 통해 경남형 창의 과학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캠프는 경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을 메인 주제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오전 9시00분부터 오후까지 알차게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총 3가지의 다채로운 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로 권은이 대우초 교사의 지도로 '거북선 만들기 체험'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이수광 고현초 교사와 함께 3D 프로그램인 '팅커캐드(Tinkercad)'를 활용해 '나만의 배를 설계하기' 활동을 체험했다. 마지막으로 하지범 동부초교사의 지도로 '그래비트랙스를 활용한 창의적 배를 움직여라' 체험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우리 역사 속 거북선의 원리를 배우고, 3D 모델링 기술로 자신만의 창의적인 배를 직접 설계하며, 중력과 에너지의 원리를 탐구하는 등 미래 조선 해양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여한 거제고현초정○○ 학생은 "우리 고장의 큰 산업인 배를 직접 만들고, 컴퓨터 3D 프로그램으로 멋진 배를 설계 해보니 정말 신기했다"며 "처음에는 3D 설계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창의적인 배를 완성하고 움직여 보니 뿌듯했다. 앞으로 배를 만드는 조선 공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신영 거제고현초교장은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조선과 3D 설계 분야를 전문 강사님들과 함께 직접 체험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며 "이러한 첨단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준 경남테크노파크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남테크노파크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 관계자는 "경남의 산업 특성 ‘조선’을 접목시킨 이번 테크 사이언스 캠프가 지역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과학문화 소외지역 없이 모든 학생이 양질의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제원으로 운영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경상남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급증에 따라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내놨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11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종합대책 수립 전부터 경찰청은 경찰관 5만5000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추이(가족 간 범죄 제외)는 2023년 190건에서 2024년 157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작년 건수를 넘어서 187건이 벌어진 상황이다.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급증한 이유로 경미한 처벌, 인식 부족,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엄정 대응, 어린이·일반국민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 통학로·학교 주변 등 안전 돌봄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검거·보호 지원이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 분석·디지털 증거분석(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한다.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 기조확립에 나선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해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은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강화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 예방수칙도 홍보도 늘린다. 통학로 범죄 취약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지능형 영상 관제시스템도 확대된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 확충,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 활용 순찰 강화,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대책들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 초동초(교장 한정조)는 10일오전, 밀양 아리나 꿈꾸는 극장 '2025 초동초등학교 꿈끼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발표회는 '지역문제해결운영학교와 학부모선도학교 운영 결과발표회'를 겸하여, 학생들의 재능 발표를 넘어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역 문제를 고민하는 특별한 연극 무대를 선보여 큰 울림을 주었다. 이번 발표회의 핵심은 단연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연극 '사라지는 중입니다'였다. 이 연극은 지역의 인구 감소와 학교 소멸 위기라는 화두를 던지며 관람객도 지역문제를 공감하게 했다. 특히 이 무대는 한정조 교장을 비롯한 학생 17명, 학부모 5명이 출연하여, 기획부터 대본, 연기까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의미를 더했다. 막연히 학교가 없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엄마, 동생 낳아줘"라며 엄마를 조르는 장면에서 시작해서 환경 문제 등 현실적인 지역 문제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진솔하게 풀어냈다. 공연의 마지막은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중입니다! 어디서? 밀양에서!"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되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초동초 꿈끼 발표회에서는 연극 외에도 전교생의 다채로운 장기자랑 무대가 펼쳐졌다. 또한, '지역문제 운영 학교 학부모 선도학교 결과 발표회‘라는 취지에 걸맞게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김영근 초동면사무소 면장, 김현미 숭진초 교장, 권오환 삼랑진초 교장, 강동률 사송초 교장, 박애란 성산초교장 등 인근 학교 및 기관 관계자들과 초동청년회, 밀양시운영위원장협의회, 초동지역아동센터, 백중놀이보존회 및 감내게줄당기기 보존회 등 20여 명의 지역 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정조 교장은환영의 글을 통해 "학생 수 급감 등과 같은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진솔하게 담아낸 연극 무대를 준비했다"며, "이 공연이 단순한 발표를 넘어,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뜻깊은 공감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경남테크노파크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는 8일양산시 동면에 위치한 양산 사송초(교장 강동율)에서 '경남 테크 사이언스 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2025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과 미래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과학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첨단 기술 기반의 체험을 통해 경남형 창의 과학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캠프는 경남의 주력 산업인 '로봇'을 메인 주제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알차게 운영했다. 오전에는 성주연 경남초동초교사의 지도로 '그래비트랙스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에너지 대변신! 속도 조절 마스터 되기' 미션과 '협력 미션! 거대한 중력 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중력과 에너지의 원리를 배우고, 팀원들과 협력하여 창의적인 구조물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인공지능 로봇체험' 프로그램이 두 개 반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됐다. 김영준 경남대우초교사와 하지범 경남동부초교사가 각각 '네오쏘코와 네오씽카' 로봇을 활용해 학생들을 이끌었다. 학생들은 '나만의 로봇 만들기 대작전', '도전! 로봇 미션 성공', '로봇도 생각할 수 있다고? AI 두뇌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AI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는 코딩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캠프에 참여한 사송초학생회장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AI와 로봇을 직접 만들고 코딩으로 움직여보니 정말 신기했다"며 "처음에는 코딩이 어려울 것 같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미션을 해결하면서 로봇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니 뿌듯했다. 앞으로 로봇 공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동율 교장은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로봇과 AI 분야를 전문 강사님들과 함께 직접 체험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며 "이러한 첨단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준 경남테크노파크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과학문화 격차 해소로 '경남형 창의 과학인재' 육성 기여 2025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남테크노파크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가 주관했으며, 과학기술정보정보통신부와 복권위원회가 후원했다. 사송초 학생 45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학교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여, 와이파이 환경과 스마트패드 등 학교의 자원을 활용하고 전문 강사진의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이다. 경남테크노파크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 관계자는 "경남의 산업 특성과 미래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이번 테크 사이언스 캠프가 지역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과학문화 소외지역 없이 모든 학생이 양질의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의 자랑, 높이 뛰기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 등이 포함된 용인시 육상선수단이 10일 경기 용마초(교장 이은원)를 찾아 육상 꿈나무들을 위한 재능 기부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초등 3~5학년 육상부 선수를대상으로 한 워밍업(Warm up), 스피드 드릴(Speed Drill), 그리고 각 종목 기술 훈련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높이 뛰기의 국가대표인 우상혁 선수는 직접 시범을 보이며 아이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는 등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지도를 선보여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우상혁 선수는 “어린 시절의 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많은 어린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재능 기부에 나서게 됐다”라며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꾸준히 연습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항상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5학년 이모 군은 “TV에서만 봤던 유명한 우상혁 선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정말 좋았고 영광이었다”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꼭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은원 교장은 “학생들이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육상 종목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면서 체육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높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화려한 단풍이 물든 이 가을, 어디로 나들이를 떠나볼까?자연 속 풍광도 좋지만, 조용한 갤러리에서 예술작품과 마주 앉아 대화 나누는 시간도 그 못지않게 매력적이다. 8일 오후, 수원 망포역 4번 출구 인근의 영선갤러리(대표 김형진)를 찾았다. 현재 이곳에서는 ‘가을소리(秋響)’ 4인전이 열리고 있다(11월 30일까지). 참여 작가는 김정환·문수만·성민우·제미영으로김정환 작가는 익숙하지만, 나머지 세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만난다. 모두 우리 미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들이다. 2층 전시장에 들어서자 김형진 대표와 지인이 반갑게 맞이한다. 새 단장을 마친 전시장은 한층 세련된 분위기다. 이미 몇몇 관람객이 작가와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김정환 10점, 윤수만 12점, 성민우 7점, 제미영 8점 등 총 37점의 작품이 걸렸다. 네 작가의 개성과 감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행사는 갤러리 대표 인사말을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미술 특강, 작가들의 작품 설명, 관람객과의 대화, 선물 증정,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진 대표는 “이번 전시는 각기 다른 시선으로 포착한 가을의 서정적 표정을 담았다”며 “자연과 인간, 사유와 감성이 교차하는 가을의 풍경을 예술적 언어로 풀어냈다. 관람객은 작품 앞에 서서 자신 안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2025년 미술시장 전망과 미술 관련 세금에 대해 짧은 특강을 이어갔다. 그는 “국내 미술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30~40대 젊은 컬렉터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미술품 투자를 위해서는 작품의 희소성, 작가의 경력, 시장 평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또한 미술품 거래 시 세금에 대한 핵심 정보도 전했다.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은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이며, 작고한 국내 작가나 해외 작가의 작품은 6000만 원 미만일 경우 개인 간 거래에서도 비과세”라고 설명했다. 김정환 작가는 “어릴 적 서예에 빠졌던 영향으로 검은색을 주로 쓴다”며 “이번에는 수원화성을 조형적으로 재해석해 작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블루톤을 더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조선시대 선비의 색인 블루가 블랙과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비단에 수묵과 금분을 더해 풀의 생태적 질서를 세밀하게 표현한 성민우 작가는 “풀 그림은 통일신라 변상도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풀의 가치와 생명력에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비단 위에 풀을 그린 것이 아니라, 풀을 그리고 난 뒤 바탕색을 입혔다”고 말했다. 제미영 작가는 “오래된 골목과 거리 풍경이 주는 익숙함이 작품의 모티브”라며 “한복천 실크는 색감이 아름답고 질감 표현이 섬세해 전통 조각보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자들을 위한 감사 선물 증정이 이어졌다. 미술 관련 서적, 작가 달력, 작가 사인이 담긴 위스키, 차(茶) 등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었고, 처음 방문한 관람객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다. 덕분에 모든 참석자가 선물을 받았으며, 필자는 유명작가 사진 작품을 선물로 받았다. 김형진 대표는 “최근 미술시장의 흐름은 여성 작가, 흑인 작가, 아프리카 작가 등이 대세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아프리카 탄자니아 출신의 '행복을 그리는 화가'인 헨드릭 릴랑가(Hendrick Lilanga)의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라며 "이 작가의 작품은 우리나라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미술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했다. 2016년 개관한 영선갤러리는 수원 영통 지역에서 예술 문화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 30여 회의 특별기획전과 상설전시, 분기별 미술특강 등을 꾸준히 이어오며 ‘미술의 불모지’로 불리던 수원 화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영선갤러리의 ‘가을소리’ 전시는 예술을 통해 계절의 깊은 울림을 전한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작품 앞에서 ‘내면의 가을’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 ○ 수원 영선갤러리 위치 : 영통구 덕영대로 1471번길 59. 2층(망포역 4번 출구에서 455m 거리). 전시기간 중 관람 시간 : 10:00∼18:00(사전 예약 후 방문 요청. 연락처 031-203-1089)
교육부와 LG는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제13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개최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올해 13회를 맞았으며, 2018년부터는 LG와 공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전국대회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예선(878명 참여)을 통해 선발된 시·도 대표 54명(초등 25명, 중등 29명)이 참가해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총 18개 언어)로 4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국대회 참가 학생에게는 교육부 장관상, 특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한국외대총장상) 등이 수여됐고 지도교사에게도 소정의 상품이 제공됐다. 초등부 대상 슈레스타 몬달 학생(서울 광남초)은 자신을 치료해 준 의사 선생님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는 소아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한국어와 뱅골어로 발표하였고, 중등부 대상 김하루 학생(대구 이곡중)은 한국에 도착했던 날의 설레던 순간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발표했다. 향후 교육부는 다양성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우린 함께니까!’ 학교 캠페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이주배경학생의 이중언어 구사 역량은 세계적 시야를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매우 큰 강점”이라며 “교육부도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성산초(교장 안순호)는 지난 2024년 3월, 시청각실을 리모델링하고 학생들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오랜 시간 동안 교직원회의나 학년별 이론교육 때만 사용되던 시청각실은 고정된 접이식 의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방화문은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늘 잠겨 있었고, 그 문은 학생들에게 다소 낯설고 먼 공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그 문은 투명한 유리문으로 바뀌어 언제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름도 새롭게 태어났다.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이름을 공모해 ‘꿈나래관’이라 지었다.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며 나래를 펴는 공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꿈나래관은 더 이상 의자만 가득한 곳이 아니다. 두 층으로 나뉜 넓은 마루에는 아이들의 웃음과 발소리가 가득하다. 아랫마당은 발표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되었고, 윗마당은 푹신한 매트 의자와 관람석이 있는 쉼터가 되었다. 한쪽 벽면의 전면 유리는 댄스와 연기 연습이 가능한 거울 역할을 하며, 아이들의 열정을 비춘다. 이곳에서는 ‘꿈나래를 펼쳐라’라는 자율 발표회가 열린다. 춤, 노래, 피아노, 밴드, 태권도, 연기, 음악줄넘기 등 장르의 제한도 없다. 무대에 서고 싶은 학생은 담임선생님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교사가 일정을 조율해 전교생에게 알린다. 2024년 4월, 월 2회로 시작했던 발표회는 이제 한 달 6회로 늘어났다. 무대에 서는 학생뿐 아니라 관람하는 학생들의 태도도 한층 성숙해졌다. 친구의 노래가 익숙하면 함께 따라 부르고, 공연이 끝나면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로 마음을 나눈다. 한 6학년 학생은 “처음 무대에 섰을 땐 부끄러워서 고개를 잘 들지 못했는데, 몇 번 발표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다. 졸업 전에 한 번 더 무대에 서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 업무 담당교사는 “학생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몰랐다. 발표회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즐기며 학교의 주인이 되어 가는 과정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안순호 교장은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꿈나래를 펼쳐라’ 공연이 아이들의 문화 감수성을 풍부하게 키워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닫혀 있던 문 하나를 열었을 뿐인데, 아이들의 마음과 꿈이 함께 열렸다. 꿈나래관은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용인성산초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지만, 현직 교사들은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다. 교권 추락은 단순히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다. 이에 현직 교사로서 그 원인을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교권 회복’이 출발점 먼저 교권 추락 원인은 교사-학생 간 신뢰 약화, 과도한 사교육 및 선행학습 과열,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남용 등을 들 수 있다. 이 문제의 공통점은 ‘상호 존중과 신뢰의 부재’다. 교권 회복은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는 문화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사가 먼저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지도방식에서 탈피해야만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과거에는 과밀학급에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 수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 수직적인 분위기의 지도가 성행했다면, 최근에는 학습자 중심의 수평적인 분위기를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더 이상 통제와 명령의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생의 개성과 생각을 존중하며, 함께 배우는 동반자로서 다가가야 한다. 교사들이 알고 있던 지식이 후배 세대인 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지적 권위는 약화되고 있다. 이젠 학생들에게 이해와 공감의 깊이를 보여줘야 할 때다. 두 번째로 과도한 사교육 및 선행학습 과열에 대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이른바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을 위한 4세 고시나 7세 고시 등의 성행, 초등 의대반 등은 학생들을 무분별한 학습 노동과 경쟁의 장에 몰아넣고 피로와 우울, 불안을 가져온다. 이는 교실에서의 집중력 저하와 각종 문제행동을 유발한다. 학부모의 과도한 불안을 조성하는 학원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규제하고 공교육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셋째,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 남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한다고 해도 악의적인 민원과 신고에는 적절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 담임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교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공동체 내 문화 다시 세워야 교권 추락 문제는 단순히 현장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 위기와 맞닿아 있다. 앞서 살펴본 것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육공동체 전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기본 틀은 갖췄지만, 아직 성숙한 시민의식은 부족하다. 교권 회복은 단순히 교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다.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와 학교 자치, 학생 자치가 꽃피울 때, 학생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것이다.
서울한산초(교장 라민호) 5학년 학생 21명과 일본 히로시마의 아카사카초5학년 학생 45명이 3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세계시민역량 신장을 위한 국제공동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수업은 ‘세계시민 역량 기르기’를 주제로, 양국의 학생들이 평화(PEACE), 생태전환(LOVE THE EARTH), 다문화(UNDERSTAND OTHERS), 인권(STAND UP FOR EVERYONE) 등 네 가지 세계시민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학생들은 ZOOM을 통한 온라인 만남, 공동 Padlet 게시판을 활용한 수업 및 의견 교류 그리고 양국의 전통문화 및 환경보호 사례를 비교하는 활동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 방안을 탐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국제공동수업은 바이브 코딩인 AI 구글 스튜디오, 앱 제작 도구 App Sheet, 생성형 AI 글쓰기 도구 자작자작, 생성형 AI 음악 제작 도구 SUNO, 메타버스 Spot-Virtual 등의 다양한 AI·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설계되었다. 학생들은 ‘살펴보기–자세히 보기–멀리 보기–정리하기–실천하기’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 프로젝트 절차를 통해 자기주도적이고 성찰적인 학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산초 학생들은 ‘병뚜껑에 담긴 평화 이야기’, ‘우리 손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세상’, ‘다문화 택자 위, K-쌀·J-쌀’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평화와 공존의 의미를 배우고 있다. 이 중 ‘평화’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하여 신지영 교사는“분단의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와 원폭 피해가 여전히 남아있는 히로시마의 초등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함께 평화의 의미를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세계시민 교육의 의미를 느낀다”라며 “북한의 평화편지를 전달할 길이 없어 북한 학생들의 모습을 AI를 활용하여 가상으로 제작해 수업에 활용하였다. AI·디지털 도구의 사용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적 상처 속에서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평화’의 의미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 학생은“세계의 문제점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평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라고 하였고, 신○○ 학생은“일본에도 탈북민이 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인 전용 학교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국제공동수업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후지이 쇼헤이 아카사카초 교사는“우리 학교에서는사용한 적이 없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을 사용한 수업이 진행됐다. 그 공간에 아이들을 초대했을 때 '한국 대단해!', '여기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야!?' 등 아이들의 놀라움과 기쁨의 목소리가 많이 퍼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 2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터(ACCU)가 주관하는 한일유네스코 국제공동수업 최종발표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 발표회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교육 석좌이며 오카야마대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진흥센터소장인 후지이 히로키 교수와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위원장이며 환경부 환경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선경 청주교대교수가 참여하고, 서울한산초와 아카사카초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교육 한일 협력 학습 프로젝트 참여 학교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21세기 들어 인공지능(AI)은 과학·산업·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오늘날 인공지능(AI)은 산업과 경제를 넘어 교육의 패러다임까지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AI 기술은 단순히 하나의 학문 분야를 넘어, 모든 분야와 융합하며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를 앞당겼으며, 세계 각국은 AI 인재 확보와 활용 역량 강화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교육 확대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AI 중심의 교육혁신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핵심은 ‘AI 인재강국’으로 초·중·고 교육에서 AI 기초 소양을 길러내고, 대학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고급 AI 인재를 양성하여 한국을 미래 기술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본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AI 교육전략은 어떠하며, 기대하는 바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한다. 국정과제로 살펴보는 이재명 정부의 AI 교육전략 이재명 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이 주요 추진 전략으로 설정되었으며, 교육 부문에서의 AI 인재 양성이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로 나타나 있다. 123대 국정과제 속 AI 교육 관련 내용은 국정 목표 2·3·4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서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 걸쳐 AI 교육 및 인재 양성이 다층적으로 반영 및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추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초·중·고 및 고등교육에서의 AI 교육과 인재 양성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초·중·고 및 고등교육에서의 AI 교육과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 초·중·고 단계 _ AI 기초역량의 보편화 AI 교육은 일부 소수의 전문 인재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모든 학생이 AI 기초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AI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국회와 정부가 협의하여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영어·수학·정보 과목에서 2025년부터 시범 도입하고, 2028년까지 전 과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AI 교과서를 당장 모든 수업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 현장의 수용성과 자율성을 존중한 조치이다. 교사는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하면서도 수업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고, 학교는 여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AI 활용을 확산시키며 AI 시대 교육혁신을 유연하게 관리·안착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초등학교에서는 놀이와 체험 중심의 AI 교육을 도입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AI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중학교에서는 코딩과 알고리즘 학습, 기초 데이터 분석을 통해 AI 활용 능력을 키우고 고등학교에서는 수학·과학·사회·예술 등 다양한 교과와 AI를 융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형 AI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은 문제 해결력, 창의성, 협력적 사고를 함께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사람’을 넘어, AI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고등교육 단계 _ 고급 AI 인재 양성과 융합 연구 강화를 통한 대학 혁신 이재명 정부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AI 인재 양성 체계’를 목표로, 대학의 교육·연구환경을 혁신하고자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이 핵심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국립 거점대학을 세계적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해 서울대 수준의 연구 역량과 교육환경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급 AI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학 교육을 공학·의학·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공과 AI 융복합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AI 융합교육을 강화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는 특정 전공의 한계를 넘어 산업·사회 문제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지역대학 또한 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AI 교육·연구기능을 강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재 격차를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I 인재강국을 향한 과제와 기대 _ 인성교육과 교사 역할의 중요성 교육은 곧 인재 경쟁력이며, 인재는 국가 혁신의 원천이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교육의 중심은 인간이다. 이재명 정부의 AI 교육전략은 초·중·고에서 대학까지 전 생애 단계에 걸쳐 AI 교육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종합적 비전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단순한 AI 기술교육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강조한다. ‘AI를 잘 다루는 기술자’를 넘어서, AI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창의적·윤리적 인재를 키우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AI 인재강국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인성교육과 교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AI 시대일수록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윤리적 가치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이 과정을 이끄는 핵심 주체로 학생들에게 AI가 대체할 수 없는 정서적 돌봄, 학습 동기 부여, 사회적 가치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결론 이재명 정부의 AI 교육전략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인성을 기르고,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초·중등 단계의 기초역량 함양, 고등교육 단계의 고급 인재 양성, 국가 차원의 연구·산업 연계라는 다층적 구조를 갖춘다.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AI 교육과 인재 양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수용성, 제도적 안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 도입의 단계적 확대, 교사 역량 강화, 제도적 일관성, AI 관련 개인정보 보안 기반 강화 등이 뒷받침될 때, 한국은 비로소 AI 인재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AI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략이 교사의 역할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잃지 않고 균형 있게 실행되어 한국교육의 정체성과 미래를 동시에 지켜내고, 대한민국이 AI 교육정책에서 세계적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I 인재강국을 향한 국가적 교육 시그널(signal) 최근 이재명 정부는 초·중·고 AI 기초역량(AI literacy)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AI 인재강국’이란 국정과제는 공교육이 미래 사회를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AI 인재 양성 목표와 AI 산업 100조 원 투자라는 거시적 국가 전략뿐만 아니라 초·중·고 디지털 기초역량(digital literacy) 배양부터,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전반적인 학습경험과 활용까지 국가가 직접 나서 AI를 챙기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대한민국이 초경쟁적 글로벌 AI 시대에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긴박한 시대정신으로서 ‘AI 교육’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초등 AI 교육’ 우려인가, 기우일까?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적 AI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단체에서 너무 이른 AI 교육은 아동 심리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초등단계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AI 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인터넷 중독 등 해를 끼치거나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공존한다. 교육적 신중함이 깃든 걱정이며 비교적 공감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AI FOMO(인공지능 소외 불안 현상)라 부를 정도로 AI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요즘 AI 시대에서 우리 교육이 더욱 고민해야 할 지점 또한 ‘AI 교육’ 아닌가 되묻고 싶다. 과연 학교에서 AI 교육을 멈추거나 늦춘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오히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방법(How)의 관점으로 함께 고민하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성장기 아이들이 디지털이나 AI를 지나치게 일찍 접하면 발달 저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교육학적 관점은 충분히 동의하나, 현시점에서 우리 세대의 아이들이 거의 매일 AI와 만나 정보검색과 번역, YouTube 영상 그리고 과제 도우미까지 거의 모든 곳에 AI가 스며 있음을 알고 나면 학교가 AI 교육을 안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AI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오히려 학교가 나서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가이드라인(official guidelines)으로 사용법과 위험성을 함께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 역할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물음표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5년간 코로나와 AI 쇼크에서 우리 교육이 감당해야 했던 경험과 시각을 포함해 해외 주요 나라의 AI 교육정책과 활용 전략 및 계획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AI 트렌드, 한국·미국·유럽연합의 철학과 접근 우리나라에 앞서 미국은 올해 4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AI 혁명에서 글로벌 리더십 유지를 목표로 ‘AI 교육 지원을 위한 주요 기관협약과 행정명령(Major Organizations Commit to Supporting AI Education)’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구글부터 로보록스까지 무려 20개의 AI 회사들이 국가 AI 교육전략에 동참하였다. 주 내용은 차세대 AI 혁신가 육성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조기 AI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제공하고, 교육 성과가 향상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하며, 특히 유치원부터 12학년(K-12)까지의 AI 교육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자원 제공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또한 주 차원에서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과 AI 윤리(AI ethics)를 교과 안으로 확장하고 있다. 단순히 프로그래밍이나 기술 활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데이터의 의미와 알고리즘의 편향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럽의 사례도 비슷하다. 핀란드는 모든 연령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AI 교육 프로그램인 Elements of AI1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해 왔다. 영국과 독일 또한 초등학교 단계에서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과 책임 있는 AI 활용(responsible AI use)을 필수 역량으로 강조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0월 EU(유럽연합)는 ‘인공지능 전략 적용하기(Apply AI Strategy)’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Trustworthy AI)’ 프레임워크를 발전과 규제책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주요 선진국가의 이 같은 접근은 AI 교육이 아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디지털 습관과 윤리적 태도를 조기에 형성하는 길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아직 한국은 구체적으로 명확한 대책을 발표하진 않았으나 글로벌 AI 속도에 맞춰 초등학교부터 올바른 디지털 활용과 리터러시 함양 교육 시작을 알린 상태다. 이렇게 대한민국·미국·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는 AI 시대 선도라는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철학, 정책 동력, 접근 방식에서는 AI 활용 및 인재 양성 전략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AI 속성은 개인화, 학생도 ‘개별화 교육’, 교사는 ‘설계자이자 안내자’로 이제 글로벌 AI 시대의 대한민국의 교육과 교사로 맥락을 다시 옮겨오자.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서 AI 교육을 실행하고 점유해 나가야 할까? 일단 국가 주도적으로 AI 교육의 공정성과 균형 발전을 성취하는 동시에 AI 인재 양성을 국가의 장기적 생존전략으로 삼아 공교육 시스템 전반의 AI 대전환을 목표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교육으로, 어떤 인재를 정의하여 키울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추구하는 AI 기초역량(AI literacy)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인가?” “국가가 원하는 AI 인재상은 무엇인가?” 잘 알다시피 교육은 국가 시책에 따라 정량 비례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특히 교사와 같은 교육의 질적 요소는 개인의 역량과 경험이 주요 변수이자 바탕을 이룬다. 따라서 현시대의 교사는 더 이상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성형 AI(Generative AI)2는 이미 학생들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고, 학교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에서 AI를 충분히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수 설계자(instruction designer)이자 학습 안내자(learning guide)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어시간에는 ChatGPT를 활용해서 한 문단을 여러 시점에서 다시 써보게 하며 서술 관점을 비교하게 할 수 있고, 과학시간에는 AI를 통해 실험 가설을 생성해 토론하게 할 수 있다. 교실의 주체자로서 좀 더 능동적인 교사의 위치와 역할을 AI와 함께 먼저 살펴보는 것이다. AI는 자리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수업의 깊이를 확장시키는 동료교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입시가 바뀌어야 교육적 의미가 있다는 진부한 해석과 변명은 논외로 하자. 이제 공교육이 AI를 품어야 할 때 디지털 소양을 기본 역량으로 세우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AI 교과과정의 기준은 국가가 세우되, 세부 선택과 방법은 학교교육과정이 결정할 것이다. AI를 막는다고 아동발달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학습 환경 속에서 올바른 AI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진짜 보호다. 더욱이 AI 교육은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한 국가의 존망을 좌지우지할 국가적 아젠다가 되었다. 고로 아이들을 ‘AI의 소비자로 계속 머무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창의적 생산자로 성장시킬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해졌다. 이제 학교는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개인과 시민’을 길러내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AI 교육은 성급한 유행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필수적 교육과정으로서 형식지를 갖추고 학교는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암묵지를 스스로 채워 넣게 해야 한다. 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사들의 디지털 소양이나 역량 계발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앞으로도 ‘AI는 교사를 완벽히 대체하진 못할 것이나 AI를 외면하는 교사 또한 앞으로 변화하는 교육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 점점 두드러질 것이다. 이미 여러 국가 정책에서 보여주듯, 우리 K-교육의 AI 역량 개발 교육도 아이들을 보다 책임감 있는 AI 평생학습자로 더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부는 교사 AI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정책과 지속가능한 교사 지원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대상으로 공무 외에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사회 통념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에게는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겸직허가와 외부강의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①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② 제26조(겸직허가) 1.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3.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2. 영리업무의 금지 1) 영리업무의 개념 ①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계속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계속성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③ 또한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휴직 중인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복무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휴직 중이더라도 겸직금지 의무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PART VIEW]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영리업무 ①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스스로 경영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 사기업체의 이사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됩니다. - 그 밖의 임원이란 사외이사·고문·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③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채권 등의 구입, 영리사업에 지분 투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물품·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④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것 -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증권·부동산·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해당합니다. -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여야 하고 그에 반하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나 공공에 위해를 끼치거나,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여성·장애인·학생·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합니다. ※ 계속성이 있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가 위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3. 겸직허가 1) 대상 ① 영리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② 비영리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2) 허가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다음에 한하여 겸직허가가 가능합니다.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3)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4) 절차 및 방법 5) 겸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성 -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 ② 심사 대상 -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 여부, 허가 기준 부합 여부 등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 심사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 부동산 임대업 •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활동 사항(학교 기출문제 활용 등 포함) •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 그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등 포함) ③ 운영 기준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겸직허가 심사 시 참고사례 1. 기관‧단체 임원 •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허가를 득한 후 겸직 가능 • 공무원 친목단체 :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은 겸직 불가 2.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 가능 - 법령에 따라 선출되어 겸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입후보 전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기 시작 전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3.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6) 겸직활동 준수사항 및 겸직허가의 취소 ① 겸직허가를 받아 겸직활동을 하는 중에는 다음의 ‘겸직활동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 ※ 겸직활동 시 준수사항 가. 겸직활동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함.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됨(「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함(「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 행위 등 금지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등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됨(「국가공무원법」 제65조). 나. 겸직활동으로 직무 능률을 떨어뜨려서는 안 됨.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함. • 겸직활동에 과도한 노력‧시간을 투입하여 평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다. 겸직활동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됨. • 겸직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라. 겸직활동 중에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됨.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②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허가 취소 가능 •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그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무허가 겸직을 하거나, 겸직활동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징계 부여 4.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1) 사교육업체의 범위 및 업무 ① ‘사교육업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의미함. ※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며, 학원 설립·운영 등록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② 교원의 겸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교육업체 관련 업무는 강의·출판·컨설팅 및 문항 출제*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이며,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컨설팅과 강의 영상(유상) 제작 등 교습행위를 포함함. * 학원, 학원 강사, 출판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학원 교재 등을 제작하기 위한 활동 2)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①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겸직 허가 요건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 ※ 계속성 없는 행위도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 관련 법령 및 공무원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 ② 단,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겸직 목적의 공익성*, 겸직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종합 고려하여,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허가 가능 * 에듀테크 업체에서 에듀테크 소프트랩 등 정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컨설팅,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원연수자료 개발·자문 등 ** 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 판매·활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 사교육업체 관련 예시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등록한 학생들만을 위한 교재 활용 등을 목적으로 문항을 판매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함. • 계속성이 없는 활동은 겸직 신청 및 허가 대상은 아니나,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계속성과 관계없이 겸직을 금지하는 학원 등에서의 특강 등 활동은 교원의 공정한 교육활동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함. • 학원업과 관련 없는 출판사와 계약하여 학습교재의 개념 설명 또는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하여 출판사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교재 등 학습자료를 제작하는 연장선에서 겸직허가 가능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영상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원격교습학원 인터넷강의와 다르지 않으므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함. • 검인정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참고서‧문제집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교과서 출판 업무의 연장선에서 학생의 자율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성이 있으므로,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학원업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 사업 등을 위한 컨설팅, 콘텐츠 개발‧자문 등에 참여하는 경우 공익성이 있으므로,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겸직활동이 에듀테크 업체의 사교육 등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 목적 또는 정부사업 관련 활동임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③ 사교육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 겸직허가 심사 기준에 따라 직무 능률 저하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얻어 겸직 가능 *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공공기관(교육과정평가원 등)·EBS·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 출판사 및 일반 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 ④ 단, 겸직 업체와 활동 성격에 따라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등은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겸직 제한 *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 대학 편입학원 등 ⑤ 또한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라고 하더라도 특정 학교교과교습학원을 대상으로 콘텐츠(문항·특강 등)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한 사교육업체가 아닌 경우 예시 •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겸직활동의 목적, 계속성, 근무시간 내 활동 여부, 사교육 유발 영향(입시‧편입학원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겸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겸직허가가 가능함.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기‧편입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나, 사교육 유발 요인,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므로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함. 5. 인터넷 개인방송 등 관련 겸직허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으로는 네이버TV, SOOP(舊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이 있다. 1)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가. 기본 방침 ①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②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함. ※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나. 준수할 사항 ※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예: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①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②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③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④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⑤ 동의 없이 타인(동료·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다. 겸직허가 ① 겸직 신청 대상 -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SOOP(舊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 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② 겸직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③ 겸직허가 기준 -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나. 준수할 사항’ 참조) -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라. 겸직허가 절차 마. 기타 사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업무특성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실시하는 겸직실태조사 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점검하여야 함. - 점검사항: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 점검 후 조치 사항: 겸직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③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④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2) 교원의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중 유의사항 ① 교원은 근무시간 중에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브이로그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소속 기관, 교육부·교육청 등의 요청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브이로그 등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 ② SNS 등 활동 시 물품이나 금전을 받고 직·간접 광고를 하거나, 후원 수익 금지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예: 직·간접 광고) 또는 인터넷 개인 미디어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금지 ③ 겸직허가 대상이 아닌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콘텐츠에 유아·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겸직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초상권 동의 필요 - 겸직허가를 받기 전에는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 두고,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관해 둔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겸직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6. 겸직허가 관련 부적정 사례 1) 블로그 등 개인 미디어 관련 ① 블로그, 인터넷 개인방송 등 개인 미디어를 통해 특정 물품을 홍보하고 금전 등을 얻는 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직·간접 광고 등의 업무 수행 ②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불확실한 정보를 블로그 등에 게시 2) 사교육업체 관련 ① 학원, 강사, 관련 출판업체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만을 위한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것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문항을 거래 ②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 유료 강의를 제공하거나 (원격)컨설팅 등 사교육 유발 교습 행위를 실시 ※ 단, 공익 목적 등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가능 3) 겸직허가 누락 ① 공무 외 다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겸직 신청을 누락 ② 월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외부강의에 출강하는 경우 겸직허가가 필요함에도 겸직허가 없이 출강 4) 겸직 관리 등 제도 운영 부적정 ① 겸직허가 여부는 개별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다수의 겸직 건을 일괄적으로 허가 ② 겸직허가 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에도(2021년 개정사항) 허가 기간을 퇴직 시까지로 하여 허가 ※ 사교육업체 관련 및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허가 기간은 최대 1년 ③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겸직허가가 금지됨에도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관에 대한 겸직을 허가 ④ 공무원은 개인 미디어를 통해 특정 물품을 홍보하고 금전을 얻을 수 없음에도 직·간접 광고 행위 등은 겸직을 허가 ⑤ 근무시간 내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도 직무 능률이 떨어질 우려가 없다고 하여 허가 ※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 기능 및 국가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그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 ⑥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있음에도 육아휴직 중 겸직을 허가 ⑦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에도 겸직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겸직을 허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