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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나라당은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주제로 전국 중.고교에서 공동수업을 시작한 데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교육부의 진상조사 및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야간에 사립학교법 개정 협상이 진행되는 데 학교 현장에서까지 공동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압력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교조는 학생들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도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수석부대표는 또 열린우리당에 대해 사립학교법 개정문제 공개토론을 거듭 제의했다.
요즘 휘발유 값 폭등으로 인해 자가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정부 또한 어떤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일 배럴당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각 기업체 및 공공기관, 학교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우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차량 10부제의 철저한 이행이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잘 지키고는 있으나 자가용이 없으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본교 선생님들 중 몇 분은 기름 값을 아끼는 차원에서 카풀을 시작하고 있으며, 또 어떤 선생님은 자동차 대신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예전에 비해 한 달 기름 값을 무려 5만원이상 절약한다고 한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불필요한 전등 끄기 운동을 벌이는 것도 작은 실천의 하나라고 본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전등을 켜놓은 채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보도에 의하면 국제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한다. 어쩌면 석유 파동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담임선생님은 조․종례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에너지 파동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고 가까운 길은 걸어서 가는 습관을 갖도록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遇)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에너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교육부의 부적격교원대책안이 발표되었다.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원 등 5가지를 부적격교원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달 중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대책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교직 및 시민단체, 법률가, 의사 등으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만일 여기에 불복할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계속 불복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겠지만 정식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 둘째 부적격교원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경우 교장을 문책한다고 했는데, 교장에게 다른 권한은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부적격교원조치'에만 잔뜩 권한을 부여하고 미흡할 경우 문책을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로 교장이 그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을 뿐 아니라 괜히 교장에게만 짐을 지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다. 셋째 부적격교원대책 이전에 다른 교육여건관련 대책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번의 조치는 교직사회에 상당한 여파가 밀려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여건은 전혀 개선하지 않고 부적격교원 처리방안만 강조된 것은 목적이 바른 교직풍토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적격 교원을 찾아내서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비쳐진다. 넷째 폭로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교원의 진술을 반드시 듣도록 한다고 했는데, 실명으로 폭로성 민원을 예방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없으며 해당교원의 진술은 어떤 경우든지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당교원의 진술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것이 폭로성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다섯째 교직수행중 직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신체 질환이 찾아왔을 경우 기간을 두고 치료를 하도록 하였지만 이 대책도 문제이다. 교직수행(즉 학생을 가르치는 일)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질환을 치료해야 한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그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만 기간만을 명시하고 있다. 여섯째 폭력과 체벌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폭력'을 "교육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가해"로 보면서 '교육적 목적의 체벌'과는 구분된다고 했다. 그 구분을 누가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이미 체벌은 법원의 판례도 제각각 시대에 따라 변했다는 것을 왜 간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일곱째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와 '징계위원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 차이가 무엇이면 두 군데에서 모두 심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만 심사를 하는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데 양쪽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여 혼란만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대책은 '사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포함되지 않은 '미완성대책'으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동차에 연료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는 폐차를 시킬 것인가의 문제보다 더욱더 심각하다. 교원의 수업시수경감이나 잡무경감 등의 대책, 신체질환자의 치료방법 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재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강대는 5일 교육부가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바뀐 논술고사 예시문항을 주요 대학 중 처음으로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인문ㆍ사회, 자연계열, 경제ㆍ경영 3분야로 나눠 논술을 치르는 이 대학은 계열별로 각각 3문항씩 출제했으며 답안은 문항별로 400∼500자의 짧은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계열 공통인 1번 문항은 알리 러셀 혹스차일드의 '보살핌 사슬과 감정의 잉여가치'와 쓰지 신이치의 '슬로 라이프' 일부가 지문으로 제시돼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위기와 문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이유'에 대해 서술케 했다. 계열에 따라 출제된 2번과 3번 문항의 경우 인문ㆍ사회 계열은 1번 문항에서 제시된 지문과 관련, '전지구적인 보살핌의 사실'의 사례를 서술하는 문제와 짧은 지문을 주고 여기에 이어질 글을 작성하는 문제를 출제했다. 자연계열은 해변으로부터 무인도까지의 거리와 이 섬 가운데에 있는 산의 높이를 구하는 방법과 방법의 효율성에 대해 논하는 문제를 출제했으며 경제ㆍ경영계열은 '글로벌화'를 다루고 있는 지문 2개를 주고 이에 관해 논하는 문제를 출제했다. 서강대는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입시설명회와 바뀐 논술고사에 대한 특강을 11일 오후 2시 이냐시오관 강당에서 연다.
올해 초·중·고교 교육에서 가장 변화가 컸던 것은 월1회 주5일 수업제의 시행이었을 것이다. 이미 다른 직종의 대부분과 일반직 공무원은 주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일선학교는 아직 주5일 수업제가 월1회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도 확대 실시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내년이라고 해야 4개월 여가 남았지만 학교에서는 11월 중순경이면 내년도 각종 교육계획과 학사일정을 준비하게 된다. 그렇다면 두 달 반 정도 후면 내년도 계획을 준비해야 할 상황인데, 아직까지 내년도의 방침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모양이다. 대체로 월2회 정도 주5일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교육부의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했지만 일선학교에 알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각급학교에서는 교장의 의지에 따라 내년도 방침을 역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수업시수에 관련한 사항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모양이다. 대체로 올해처럼 수업시수를 모두 보전해야 한다면 행사 일수와 방학을 줄이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 월2회 주5일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꼭 해야 하는 수업시수를 단 1시간이라도 줄일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현재처럼 토요일 수업을 주중으로 옮겨서 실시한다는 것은 내년부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08학년도의 대입제도 발표도 진작에 이루어진 상황인데, 당장 내년의 주5일 수업제 실시관련 내용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미 시범학교를 몇 년씩 운영했으면서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선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내년도 계획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9월 2일 e-리포터에 실린 서울 강현중 이창희 선생님의 “승진하려면 관리자 잘 만나야 합니다”를 읽으며 생각나는 바가 많았습니다. 정년을 몇 년 남기지 않은 교사가 근평을 1등급 받아야 승진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1등급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고, ‘교감 나가려면 잘 보여야 한다’는 암시를 하는 관리자 밑에서 승진하기까지 겪은 마음고생이 오죽했으면 승진 후에도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관리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라는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면서 부려먹는 일에만 신경쓰는 관리자도 만났고, 시킨 만큼 챙겨주며 아랫사람들을 신바람 나게 하는 훌륭한 관리자도 만났습니다.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도 여러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 주변에도 이번에 관리자로 승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만은 위 글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관리자가 아니라 훌륭한 관리자로 존경받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래 전 교육 잡지에 발표했던 글 중 관리자에게 바라는 부분을 간추려 이 란에 올립니다. "~ 생략 ~ 교육은 학교, 부형, 지역사회가 서로 신뢰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것을 낙으로 알고 생활하던 관리자의 학교 경영은 항상 마음을 같이하는 직원들이 더 빛나게 해준다. 가르치는 낙을 되찾으려면 남들은 무시하고 깔보더라도 우리끼리는 서로를 위하고 마음을 합해야 한다.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누구의 잘못인가 따지기 전에 윗사람부터 직원들의 화합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에 승진한 관리자들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며 교원 모두의 낙을 찾아주는데 권위를 이용한다면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주머니를 자주 여는 열린 마음으로 학교를 경영해야 한다. 먹어야 맛이 아니다. 작은 베풂도 관리자들의 마음이 같이 한다면 아랫사람들은 잊지 않고 갚으려고 노력한다. 본인의 평교사 시절을 되돌아보며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직원들을 다스려야 한다. '마음이 변하면 일찍 죽는다'고 승진을 한 후, 사람이 변해서는 안 된다. 교사 시절에 했던 다짐을 되새겨 보며 사람은 앞에서보다 뒤돌아섰을 때 더 정확하게 평가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직원들에게 불신이나 지탄받는 관리자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는데 정년은 단축되고 있으니 교직을 떠나 생활해야 할 시간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퇴임 후를 대비하려면 직원들에게만 큰소리치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울타리 밖에서 동료나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낙으로 삼아야 한다. 어린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든다는 구실로 교사들이 오기 싫어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사기가 살아야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직원들을 경시한 한 마디가 결국 '제 낯에 침 뱉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안에서 귀여움 받으면 밖에서 천덕꾸러기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아랫사람들의 권익을 위해 노심초사했던 관리자는 직원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존경한다. 개인의 능력을 비교하거나 바른 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훌륭한 관리자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주고, 자기와 다른 의견도 기꺼이 포용해야 한다. 외적인 문제야 쉽게 해결할 수 없겠지만 우리끼리라도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며, 서로 돕는 교육 풍토 속에서 근무하고 싶다."
최근 새집증후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향토중소기업이 신설 학교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새집증후군 저감 공사를 무상으로 시공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의 화재가 되고 있다. 5일 먼우금초등학교(교장 노경래)에 따르면 지난 4월 송도국제도시 내 첫 초등학교로 개교한 후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 학습여건을 갖춘 학교로 육성돼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소망을 전해 들은 (주)미세랑(대표 박춘·인천 남동구 구월동)은 이 학교에 유해물질 차단을 위한 시설을 무상 으로 설치해 줬다. (주)미세랑은 유해물질 처리기술 개발 시공업체로 지난 6월 각 학년 교실, 미술실, 보호실, 사서도우미실, 교무실 등 250여 평을 음이온이 다량 방출되는 멀티바이오 옥황토 페인트로 덧칠하고 천장을 은나노 코팅으로 처리해주었다는 것이다. 금액으로는 1500만원 상당이며 시공기간으로 1주일이 걸렸다고 한다. 또 시공이 끝난 후 환경오염측정 전문업체에 의뢰, 학교의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한 결과 각종 실내 질 항목에서 오염도가 현격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등으로 학생과 교사들이 개교 이후 호소해 왔던 어지럼증, 알러지, 눈매움 등의 현상도 크게 줄었다고 한다. 한편 먼우금초등학교는 최근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춘 ㈜미세랑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 감사의 뜻을 전달했으며, 박춘 ㈜미세랑 회장은 “향토기업으로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할 송도국제도시에 차별화된 친환경 학습여건을 갖춘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작은 봉사를 실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 2004-2005년 단체교섭이 8일부터 시작된다. 양측은 최근 교총이 지난해 11월 15일 제안한 ‘2004 하반기 단체교섭요구안’과 지난 4월 14일 제안한 ‘2005년 상반기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한 본 교섭을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간 교총-교육부간 단체교섭은 교원평가, 부적격교원 문제 등으로 미뤄져 왔다. 교총은 2004년 하반기교섭요구안으로 수석교사제 도입, 유치원․초․중등 교원의 주당 법정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등 38개조 57개항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2005년 상반기에는 교원단체 설립․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의 제정, 단위학교예산에 학급운영비 및 동교과운영비 반영 등 39개조 88개항을 요구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관장 교원 연수과정에서의 전문직교원단체 관련 강좌 개설 ▶교원단체 설립․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시행령에 전문직 교원단체의 설립․운영, 전임자에 관한 사항 등 교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사항 규정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한국교총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지원비 300억 지원 ▶한국교총 회비 수납 협조-시․도교총이 교원 전보 등으로 인한 회비 수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 ▶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충 ▶의무교육기간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10년)으로 확대, 의무교육 무상범위 급식비 등 일체의 비용으로 확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주민 직선 등 지방교육자치제 개선▶학급당 적정 학생수 기준 설정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운영 ▶사학육성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 ▶대학과 고교 진학․진로담당교사의 협의기구 지원 ▶교실 수업환경 개선 ▶학교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지원비 확대 ▶각급 학교에 청소용역비 지원 ▶유치원, 초․중등 교원의 주당 법정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 주5일근무제 도입 ▶유치원 종일반에 정규교원배치 ▶시․도 단위 강사인력풀제 구성․운영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수업자료 구입비 근로소득 금액 공제 및 예산지원 ▶교원 주5일제 지원 ▶단위학교예산에 학급운영비 및 동교과운영비 반영 ▶각종 공문서 감축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등의 완전배치 ▶소규모학교에 공공근로자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지원 ▶학교 도서구입비 증액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인원 확대 및 감독수당 개선 ▶퇴직 교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활용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증원 ▶학교급식운영 개선 ▶유아교육․실업교육․특수교육․보건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개선 ▶사학의 지원-공개경쟁 통한 교원임용 의무화, 국고 지원받는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1인당 교육경비를 공립과 동일 지원,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참여 기회 확대, 사립학교 건물 노후화에 따른 건출 및 시설 지원금 보조 확대 등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추진을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교원승진제도는 현행 골격을 유지하고, 평정요소와 절차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교원단체와 협의하여 추진, 교장 자격제를 유지․강화하고, 임용방식은 변경하지 불가,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여부와 그 내용은 반드시 교원단체와 협의 추진 ▶교원 양성․임용제도 개선-초등교원 양성은 현행 교육대학 중심의 목적형 양성체제를 육성․발전시킨, 중등교원은 사범대학 중심으로 양성하되,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사범대학에서 양성할 수 없는 특수교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 기능은 점진적으로 축소․폐지,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내실화,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교육과정 마련․시행,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시설과 여건을 개선토록 교원양성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인 지원 확대, 교원 양성․임용제도 개선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교원 양성․임용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도입 ▶교원 연수․연구실적학점제 정착-교원이 연수․연구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2006년도부터 취득학점 30학점당 1호봉씩 호봉에 반영, 개인자율연수와 15시간미만 단위의 연수과정은 누적한 시간수가 15시간이상이 되면 연수이수 학점화 대상에 포함 등 ▶한국교총 원격교원대학원 설립 지원 ▶한국교총 주관 전국 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 예산 지원 ▶교원단체 방북행사 예산지원 ▶부교육감 전문직 보임확대 및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교원연수비용 국가지원 강화 ▶교원연구년제, 한국교총․교육부와 공동추진 ▶정부차원의 교원연수프로그램 개발․지원 ▶교장, 교감 선자격취득자 발령시 우대 ▶석사학위취득실적의 평정 유권해석 개정-이미 학위 취득한 교원과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교원은 인정하여 기존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교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사가 일반교육을 전공할 경우 일반교사 자격증 부여 ▶교원정년의 65세 연장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대학 통․폐합에 따른 교수 신분보장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자 중 미 발령자 완전발령 ▶연금법상 과거 재직기간 합산기회 부여 ▶사립학교 교원의 전직시 정근수당 전액지급 ▶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의 연수시 보수 5할 지급 ▶교사의 강사등급 일반강사로 상향조정 ▶교원의 하지정맥류 공무상 재해 인정▶육아휴직기간의 연금법상 퇴직수당지급 요건 개선 ▶교원자녀 대학학비 감면 추진 ▶교원전용 종합병원 설립․운영 및 교원의 건강관리 강화 위해 연 1회 이상 종합건강진단 실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보호 ▶수당위주의 보수체계를 봉급위주의 보수체계로 개편 ▶교원의 봉급을 전년도 대비 10% 인상 ▶봉급위주의 보수체계로 개편하기 전까지는 교직수당, 정근수당가산금(추가가산금 포함),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등 각종 정액수당을 정률수당으로 전환 ▶수당 신설 또는 인상- 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11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교원수당)의 지급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1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초등학교 교장(감)이 병설유치원 원장(감)을 겸임할 경우 업무량 및 책임증가에 따른 겸임수당을 월 10만원 신설 지급, 대학생을 둔 교원에 대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 2인에 한하여 학비를 지원하는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을 신설 지급, 교(원)감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교(원)감 업무추진비를 월 20만원 신설 지급, 교감, 교장 승진 시 기산호봉 2호봉 상향조정, 학교통학버스 동승 안전지도교사에게 지도수당 지급, 실비를 고려한 도서벽지수당 인상, 복식수업담당교원 및 순회교원에게 월10만원 수당 신설, 대학교원 교직수당 월25만원 신설 지급, 전문대학교원의 봉급표를 대학교원 봉급표와 동일하게 조정,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예산 증액.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 제한인원(4인) 기준 개선 ▶부부교원의 우선 전보 실시 ▶퇴직교원 훈․포장제도의 훈격 상향조정 ▶교육목적의 문화시설 이용 지원 ▶교원 자비연수 비용 소득공제 ▶육아휴직기간동안 출산을 한 경우, 출산기간에도 육아휴직수당 지급 ▶보건휴가제의 실질적 정착 ▶육아휴직 전기간 수당지급 및 지급액 보수의 50% 인상 ▶육아휴직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강사 인력은행 제도 운영 확대▶육아시간 사용과 육아휴직제 보완을 위한 다양한 근무제도 마련
중학교 근거리 배정 등을 요구하며 초등학생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경기도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5일 도(道) 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와 용인시 경계에 위치한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서천초등학교 학생중 영통구 풍림아파트 거주 학생 부모들이 중학교 근거리 배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12일부터 7일간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했다. 이 기간 기흥읍 서천리와 농서리 지역 학부모들도 같은 이유로 2일간 등교거부에 동참하면서 한때 전교생 1천여명중 800여명이 결석,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천리와 농서리 지역 학부모들은 2학기 개학 첫날인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영통지역 거주 학생과 서천리 지역 거주 학생을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차별한다"고 반발,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며 600여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서천리 지역 주민들의 이같은 반발에 교육당국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이번에는 영통지역 10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서천리 지역 초등학생들의 영통관내 중학교 진학을 반대한다"며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일부터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이날 개교한 시흥시 은행동 웃터골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좁은 통학로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416명의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않았다. 개교 지연으로 그동안 인근 금모래초교에서 1년간 더부살이 수업을 해온 웃터골초교 학부모들은 과속방지턱 등 통학로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이날 금모래초교로 자녀들을 등교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해말에는 안양 샘모루초교 6학년생 149명이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요구하며 1주일간 등교를 거부했고 같은해 11월에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아파트 주민들이 용인시와 도로개설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도로개통시 학생들의 등교길 사고 위험이 있다"며 200여명 초등학생의 등교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등교거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등교거부가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관련 기관이 이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등교거부 사태 이전에 관련 기관들이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은 "어른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육당국 등 관련 기관도 등교거부 사태 발생 이전에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하겠지만 학부모들도 어린 자녀들의 수업권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5일 부적격 교원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무분별한 민원이나 무고로 인한 교권 침해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지만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정부의 부적격 교원 대책안은 대체로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협의회 논의와 지난달 초의 입법예고가 바탕이 됐다. 하지만 폭력 문제가 부적격 대상에 포함되고,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교장을 문책하겠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정부는 부적격 교원 유행을 5가지로 분류하고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을 중징계 이상으로 강화하고, 징계감경 대상서도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이 유형으로 인해 징계 파면·해임된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배제토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부적격 교원 유행 중 직무수행이 곤란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치료기회를 부여한 후 치료결과에 따라 교단 우선 복귀 또는 면직, 명예퇴직 기회 우선 부여, 1년인 질병휴직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부적격 교원을 심사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부적격교원심의위원회가 시도교육감 심의기구로 설치된다. 지난 5월 교직윤리헌장을 제정·발표해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총은 정부의 부적격 교원 대책안이 현장에서 부작용 없이 적용돼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희망을 주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5일 논평했다. 논평에서 교총은 “시험지 조작 및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교육적 목적이 아닌 상습적인 신체적 폭력 등 교원이기를 포기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는 보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성실히 교직수행 중 질병을 얻게 된 교원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총은 “부적격 교원 대책 마련이 학교교육력을 높이는 데 있는 만큼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 갈등이 생기거나 교권 침해, 교원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집단 민원과 무고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교권 침해 발생에 대한 충분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학교현장의 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차단과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현행 징계위원회와의 역할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돼 보완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부족에 따라 지난 1일자로 폐교된 용인 죽전택지지구내 청운초교 문제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용인시교육청 관계자 3명을 징계처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징계처분이 요구된 용인시교육청 공무원은 교육장과 관리국장, 관리과장 등 3명이다. 도(道) 교육청은 조만간 공무원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소집,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용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최근 도와 용인시교육청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학생부족 사태가 계속되는 청운초교의 폐교를 권고하는 동시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3월 개교한 청운초교는 폐교직전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했으며 도 및 시교육청은 지난 1일자로 이 학교를 폐교한 뒤 고교로 전환, 내년 3월 개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부적격교원 5가지 유형을 확정하고, 이들을 부적격 교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단 재임용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부적격교원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체벌과 구분되는 폭력이 부적격 대상에 포함되고,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교장에 대해서는 문책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교육부는 9월 중으로 부적격 교원대책안 관련법령 개정을 공포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적격교원 유형=부적격 교원은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원 등 5가지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심각한 신체적 폭력은 교육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범위의 체벌과는 다르다며, 교육적 체벌은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 협의회 9차 실무지원단회의에서 폭력문제를 부적격 교원과 분리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의한 바 있어 체벌과 구분이 모호한 폭력 문제를 부적격 교원 대책에 포함시킨 점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부적격 교원 조치=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는 ▲사실 인지, 학교장 요구, 민원제기 등에 심사 요구된 부적격 교원 사안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부서에서 사실조사 및 진위 확인을 거친 후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및 휴·면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심의과정서 교육감은 심의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교원에 통보하고, 해당 교원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심의에 대해 7일 이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심의기구가 된다. 시도교육규칙에 따라 관계 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 15명을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또는 전문가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심의회는 비리 범법행위 교원에 대해 비위 정도, 중과실 유무, 고의성 등을 고려해 교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질환 교원 대책:정신적 신체적 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교원은 ▲병가, 연가, 청원휴직 등으로 최대한 치료기회를 부여한 후 치료 결과에 따라 교단에의 우선 복귀 또는 면직이 결정된다. 아울러 정신적 신체적 질환의 경우에는 현행 1년인 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배포한 대책안에는 휴직기간 연장 대상을 공무상 질병으로 한정했으나, 기자브리핑서는 공무 외 질환자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학생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교장이 회피할 경우 지도 감독상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교권침해 방지안: 무고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교원 보호를 위해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의견 청취 절차도 의무화하기고 했다.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철저한 사실 조사로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교원만 심의위원회에 심사 요구하고, 심의 요구된 부적격 교원이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즉시 해당 부서로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한 사후 보상조치는 빠져 있다.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사회적ㆍ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교사는 앞으로 교단에서 배제된다.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ㆍ신체적 질환 교사 등도 면직이나 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부적격 퇴출 대상 범주에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외에,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중에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과 관련, 교육적 수용한계를 넘어서 학생에게 행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신체적 가해로 규정, 교육적 목적의 체벌과는 구별했다. 교육부는 또한 정신적ㆍ신체적 질환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교원에게는 우선 병가, 연가, 청원휴직 등으로 최대한의 치료기회를 준 뒤 그 결과에 따라 직무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휴직ㆍ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서 배제키로 했다. 정신적 질환에는 성격ㆍ공황ㆍ적응ㆍ기분 장애를 비롯해 중증의 우울증, 정신분열, 약물ㆍ알코올중독, 알츠하이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공무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자에 대해서는 공무상 휴직 등 치료와 명예퇴임 등을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공무원, 학부모ㆍ교사 ㆍ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등으로 시도 교육청에 설치되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부적격교원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고 부적격 교사 '퇴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 내용을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적조작, 촌지 등 금품비리,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190명으로 집계됐다. 경징계가 124명(65%)으로 가장 많고, 정직 40명(21%), 해임 16명(8%), 파면 8명(4%) 순으로 파면ㆍ해임 등 면직은 전체 교원 징계 건수 1219건 가운데 4.3%인 53건에 불과했다. 징계 사유별로는 촌지수수 등 금품비리가 1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에 따른 휴직자는 1천808명, 면직자는 38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부적격교원에 대한 조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고나 폭로성 민원 등에 의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민원실명접수, 진술기회 부여, 재심의요구 등의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서적·지적으로 자주적이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으며, 자기 판단 기준 없이 늘 혼란스럽고, 교실·학교 밖과 소통할 줄 모르며, 학생들의 감시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교사의 죄’다. 국가가 주도하는 학교라는 교육 체제는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1806년 프러시아가 나폴레옹 군대에 패한 뒤 철학자 피히테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통해 대프러시아 통합을 위해 의무 학교교육 제도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그로부터 20년 뒤, 1826년에 프러시아는 복종할 줄 아는 신민(臣民)을 기르기 위해 국민 학교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를 유럽·미국·일본이 받아들였고 제국주의 확장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렇듯 200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교육을 ‘바보를 만드는 교육’이라고 비판하는 책이 있다. 26년간 공립학교 교사로 일했던 존 테일러 개토라는 미국의 교육 운동가가 쓴 ‘바보 만들기’는 오늘날의 공교육이,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국가 혹은 지배 계층이 유도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을 길러낸다고 비판하고 있다.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 단순하고도 힘든 노동을 견뎌낼 줄 아는 노동자,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관료 등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은 결국 바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자신을 바보로 알고 좌절하는 수많은 실패자와 자신이 똑똑한 줄 아는 진짜 바보를 길러내는 곳이 바로 학교라는 신랄한 통찰이다. “학교에서의 훈련을 교육이라 부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와 같은 조직은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진 시간의 절반을 가둬놓음으로써, 같은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을 저희들끼리만 묶어놓음으로써, 일의 시작과 끝을 종소리로 통제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은 주제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게토는 이런 학교 제도의 특징이 교도소의 규율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자신을 포함한 ‘교사의 일곱 가지 죄’를 언급한다. 혼란, 교실에 갇혀 있기, 무관심, 정서적 의존성, 지적 의존성, 조건부 자신감,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학생에게 주입하는 것. 즉 정서적·지적으로 자주적이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으며, 자기 판단 기준 없이 늘 혼란스럽고, 교실 밖·학교 밖과 소통할 줄 모르며, 학생들의 감시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교사의 죄’라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에게 몰개성을 강요하고 명령을 따르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교사들 탓만은 아니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채소에 등급 매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김으로써, 그리고 그밖에도 수십 가지 천박하고 우매한 방법으로 학교라는 조직은 사회의 생명력을 훔쳐내고 추악한 기계론만을 심어놓습니다. 그런 조직 속에서 인격을 손상당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교사들도, 행정가들도, 학부모들도.”라는 표현을 통해 그는 교사 역시 학교 제도의 피해자라고 말한다. 게토의 학교 제도에 대한 불신은 단호하다. “미치광이 학교와 국가 독점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혁명적 발상 전환이 없는 한 학교라는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대안은 무엇일까. 학생들에게 독립적인 시간을 많이 허락하고,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며, 홀로 있는 연습을 시키고, 다양한 성격의 견학과 견습 활동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받을수록 멍청해지는 바보 만들기’에 일조하는 ‘죄’를 범할 것인지, 삶 속으로 파고드는 교육으로 되돌려 놓을 것인 지는, 여전히 그 누구도 아닌 ‘교사’의 손에 달려있다.
부적격교원 문제를 다루기 위해 6월 하순부터 시작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실무지원단 회의가 벌써 10차 회의를 끝마쳤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 로 구분된다. 하나는 부적격교원 유형에 관한 사항이다. 성적관련, 성범죄, 금품수수 등으로 문제되는 교원, 그리고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문제되는 교원이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중대한 폭력교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다른 하나는 유형별 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성적관련, 성범죄, 금품수수로 문제되는 교원은 징계조치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은 치유대책 마련, 질병·휴직기간 연장 및 명예퇴직 우선 고려, 직권 휴직·면직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10차례의 회의가 진행되면서 과거와 달라진 점이 눈에 뛴다. 교원단체들은 교원을 옭아매는 제재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한편으로 교직사회 내의 문제점에 대해 반성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진지하게 논의를 전개한 점이다. 다소 논의의 전개과정은 더디어 보이지만,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모두 성실하면서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함에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도 있다. 첫째, 정부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 교원들은 명예와 자긍심으로 사는 특수직종이다. 정부는 ‘교직의 특수성’ 운운하면서 단죄하는 데만 급급한 채, 수십 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다가 얻게 된 질병교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유 및 처우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무분별한 민원과 무고로 인한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없었다. 둘째, 학부모들의 요구가 지나친 측면이 있다. 학생의 수업권 보장은 중요한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교육정책을 현장에 실천함에 있어 교육적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예방책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11번째의 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는 부적격교원 문제를 교원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교원의 양성·임용제도 개선, 국가책임연수체계 도입 등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 또한 교원들이 교육에 대한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소신껏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 건전하고 합리적인 학교참여 방안 등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길 기대한다.
북한 교육성은 300여 개 학교에 체육계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체육학급'을 별도로 설치, 9월1일부터 수업에 들어갔다. 4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 판에 따르면 평양 광복거리중학교, 평양 동안소학교, 평남 평성시 중덕중학교, 평북 신의주시 관문중학교 등 체육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학생 등록과 수업과정안 등 수업준비를 완료하고 1일부터 수업에 들어갔다. 체육학급은 전문체육선수단과 청소년체육학교, 학생소년궁전 등에서 전문체육훈련을 받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다. 북한에서는 체육지망 학생들이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수업을 받은 후 도와 시, 군에 있는 전문체육선수단과 청소년체육학교, 학생소년궁전 체육소조(체육동아리) 등에서 체육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체육대회 참가 등으로 수업에 빠져 따라가기 힘들고 또 방과 후에 가야하는 체육교육시설의 거리 문제로 애로를 느껴 왔다. 조선신보는 체육학급 운영이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성은 체육지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아래 전문체육선수단과 청소년체육학교, 학생소년궁전 체육소조실에서 가까운 학교에 체육학급을 설치하는 한편, 국내외 대회기간 수업을 중단하고 체육훈련에 열중할 수 있도록 체육학급 학생만을 위한 수업을 실시토록 했다.
영어지문 금지 등을 포함하는 교육부 논술지침을 계기로 향후 대학들의 논술유형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학들이 지침을 따르기로 한 만큼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 수시 2학기 논술부터 영어지문이 자취를 감추는 등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5일 서강대를 시작으로 대학들이 논술방향 또는 구체적인 예시문항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지침 이후'의 논술에 대한 수험생의 궁금증이 한꺼풀씩 벗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강대와 숙명여대ㆍ건국대 등 지난해 또는 올 수시 1학기에서 영어지문을 토대로 논술문제를 구성했던 대학들은 모두 국문지문으로 대체한다. 이달 25일 논술을 치르는 서강대는 지침으로 논술유형이 변하는 주요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예시문항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5일 공개할 예정이다. 인문ㆍ사회, 경제ㆍ경영, 이공ㆍ자연 3분야로 나눠 논술을 치르는 이 대학은 언어논술의 경우 국문지문을 읽은 뒤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논리력을 평가하는 문제, 글쓰기 문제를 각각 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항별로 400∼500자의 짧은 에세이 형식의 답안을 요구하며 글쓰기의 경우 도입부를 제시한 뒤 한자로 된 특정어휘를 제시하고 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수리논술의 경우 고교과정에서 배운 수학의 기본원리를 응용해 창의력을 평가하는 형식이며 풀이과정은 제시하지 않는 대신 독창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고려대의 경우 수리논술은 이번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학기와 같은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고려대 입학관계자는 그러나 "영어지문을 금지한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입학ㆍ출제 관계자들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로선 영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고려대는 수능 이후인 12월4일 논술시험이 예정돼 있어 여유가 있는 편. 늦어도 10월말까지 구체적인 논술출제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화여대 최은봉 입학부처장은 "수학ㆍ과학 분야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ㆍ해석 문제를 금지하는 2가지 기준을 고려해 논술 출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해 이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 부처장은 "논술 예시문제를 내기에 시간이 촉박해 우선 논술 방향설정에 신중함을 기해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숙명여대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시 1학기의 유형에서 영어 제시문을 국문으로 대체하며 단순 지식 평가에 해당할 수 있는 '원고지 정서법'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대도 언어지문ㆍ영어지문ㆍ수리논술 등 3가지로 구성된 논술 유형 가운데 영어지문을 제외하며 성균관대도 논술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지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9∼10월 논술을 치르는 학교들이 모두 구체적인 예시문항을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는 우리가 주인이 되고 싶다”, “왜 학생들은 모두 똑같은 두발에다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하느냐”, “요즘 교도소에 끌려간 사람들도 두발을 자유롭게 기르고 있다.” 지난 해 두발자율화를 외치는 전국의 학생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집회를 하면서 자신들이 학교의 주인으로 대접받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외친 말들이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두발자율화' 촛불 집회를 갖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두발 규제가 인권 침해라는 판단 이후 학교에서의 두발 규정을 놓고 교육당국과 학생, 인권단체 간에 논란이 이는 사이 학교에서는 생활지도에 상당한 공백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마치 두발에 대하여 완전 자유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두발자율화'에 대한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갈등의 발단은 학생자치회에서 두발 규제 완화 또는 완전자율화 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학생회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이에 학교에서는 학생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시대적 조류을 반영하자는 뜻에서 두발 관련 학생생활규정 중 비민주적 내용을 개선하여 교사회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거의 자율화에 가깝게 완화된 규정안을 만들어 방학 전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담당 교사위원의 추진 배경 및 취지 등 설명이 있자 예상과 달리 학부모 위원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야 했다. 대다수의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염려하며 반대하는 '두발자율화'를 학교에서 아이들 주장만 듣고 개정하려 한다는 강한 비판에 우리 교원들은 다소 당황스러웠다. 학부모의 반대 이유는 두발 규제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학교가 추구해야 할 교육적 차원의 실리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의안 공고를 하여 사전에 많은 준비와 토의를 거쳐 대비한 듯 비교적 논리적으로 반대 의견을 설명했다. 아이들의 속성상 자유를 주어도 그 한계를 벋어나기 마련이고 더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율화된 후에는 염색이나 퍼머 등 그 이상의 자유도 요구하는 등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고, 아직은 짧고 단정한 머리가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상징이며, 현재의 규정도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닌 대폭 완화된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학교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모두 대세를 관망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가 먼저 자율화의 선봉 역할을 할 이유가 뭐냐는 것이었다. 결국 오랜 토론 끝에 두발자율화 안건을 학부모 위원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현행 규정 유지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더 수렴하여 ‘보완 후 재상정’이라는 부결에 가까운 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시대적인 변화의 조류에 편승한 청소년들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릴 권리’와 ‘인권’ 문제, 그리고 학부모나 교사들의 교육적 의지 사이에서 '두발자율화'문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타율과 강압으로 가득 찬 학교 울타리에 갇힌 채 살고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과 가정에서 다루지 못할 참다운 인성․생활 지도를 기대하는 학부모 모두를 만족시킴으로써 교육 본연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학교에서의 명쾌한 해법은 무엇일까.
리포터는 요즘 가치관의 혼란으로 큰 갈등을 겪고 있다. 학생들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니, 학생들과 눈높이를 못 맞추었는지도 모른다. 개학 후 남학생들의 머리 모양이 엉망이다. 이건 도저히 학생 머리가 아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모 TV에서 방영됐던 ‘야인시대’에 등장했던 거지머리 스타일이다. 학생들 사이에선 이것이 유행인 줄도 모른다. 담임, 학년부장, 학생부장 순서로 머리 지도를 하는데 선생님들도 여간 힘든 게 아닌지 교감에게까지 하소연을 한다. 몇몇 담임은 학생들과의 싸움에 지쳐서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그래도 학생부장은 그 직함에 어울리게, 포도대장 신분에 맞게 사명을 걸고 각 학급을 돌아다니며 적극적으로 지도에 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은 이후로 가위나 기계를 대지는 않지만 학교규정에 맞게 깎고 올 것을 약속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우리 학교는 지난 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완화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자유화로 알았는지 그야말로 끈질기게 요구한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중고등학생의 머리자유화 주장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부당한(?) 머리 규제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홈페이지를 도배할 정도다. 정말 끈질기다. 집요하기도 하다. 때론 험악한 욕설까지 나온다. 그러나 교육청의 답변은 한결 같다. “단위학교별로 교사․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의 자율화 여부 및 규제의 범위와 지도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라”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격적 손상을 주는 지도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박교선 교육연구사는 "두발 규제 완화를 '두발 자유화'로 오해하는 학생이 많다"며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두발규정을 포함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때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의해서 정하고 일단 정해지면 약간의 불만이 있더라도 구성원 모두가 잘 지키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학생부장 경력만 10년이 넘는 L부장(46)말에 의하면 “재학생의 90%는 알아서 머리규정을 잘 준수하고 5%는 지도에 순응하고 나머지 5%는 지도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상 마지막 5%가 문제”라는 것이다. 학생부장 지도를 받던 1학년 10여명 중, 강박감을 못 이겨냈는지 두 명이 무단결석을 했다. 사정을 알아보니 가출이라는 것이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교감선생님, 이제 학생들이 학생부장 기(氣)까지 꺾으려 하네요.” 학생부장은 어이가 없는지 말을 잊지 못한다. 학부모와 선생님들, 학생들이 수소문하여 간신히 이틀만에 그들을 사우나에서 찾았다. 학부모에게 인계하고 상담하고 그들을 반가이 맞이했다. 그 다음날, 그들은 머리를 단정히 깎고 왔다. 야단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듯 싶다. 교문에서 담임과 손잡고 들어오는 학생을 보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는 말했다. “학교 착실히 나올 거지?” “네!” 대답도 다소곳하다. 가출까지 결행할 학생의 모습이 아니다. 머리를 단정히 깎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의 얼굴 모습이 해맑다. 웃는 모습을 보니 순수 그 자체다. 나도 웃으면서 그 미소에 답한다. 학생생활지도,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만 진다. 학생부장, 기피 1순위가 된 지 오래다. 2년차의 교감, 능력이 부족한 건지, 시대의 흐름을 못 쫒아가는 건지, 그들과 눈높이를 못 맞추는 건지…. 안타까운 가출 해프닝 사건이었다.
“대학 논술고사에 영어 제시문 못낸다”라는 발표는 영어의 세계 공용어 교육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순간적인 생각이 든다. 각급 학교에 랩실이 마련되어 영어 청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반 장치조차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영어를 대학입시 제시문에서 빼자고 하는 의도는 어딘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이 든다. 시인이자 서울대 교수인 복거일씨는 영어공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지어 싱가포르에서는 영어를 국어로 채택해 성공한 나라라고 알려진 것도 보편화된 사실이다. 영어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영어를 사용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국어에 대한 존중도 좋고 애국심도 좋지만, 영어를 정작 사용하는 것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 세대들은 입사를 하려고 해도 영어로 면접을 받아야 하고, 입사 후에도 영어에 대한 평가를 계속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영어 지문을 사용하여 대학 논술고사를 평가하려는 것은 오히려 대학에서 영어를 더 강화시켜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기에 필자는 이에 찬성하는 쪽에서 몇 마디 곁들이고 싶다. 가뜩이나 신입생들의 어학실력이 나빠 대학에서 원서를 채택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대학도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에서 전임 교원을 뽑을 때도 “영어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라는 문구가 당연지사로 여기고 있다. 또 교수들로 하여금 외국 전문 잡지에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실어야 하는 영어의 국제화 시대에서, 영어에 대한 편견적 태도로 비춰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는 어딘지 생각해 볼 일이다. 구세대나 신세대나 영어 회화에 대한 관심은 높다. 그리고 외국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러면서 영어 회화를 못하는 것을 답답해 할 때가 많다. 시간은 흐르면 흐를수록 영어에 대한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고 해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영어를 공용화 한다고 해서 자국어에 대한 폄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미래를 살아갈 자라나는 신세대들은 그들의 터전이 반드시 한국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 같다. 국적은 한국이라 할지라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으면서 자국의 상품을 판매한다든가 외국의 상사들과 거래를 하는 일에 매진할 것으로 추리되는 것은 인터넷의 빠른 보급이 그 흐름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국제화 시대에서 자격증도 ‘국’자가 붙지 않는다면 그 자격증은 별로 유효하게 쓰이지 못할 날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을 것 같다. 일일 생활권화되어 가는 문명의 흐름을 역행시킬 수는 없듯이. 과학 문명의 발전은 외국인들과의 관계를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더욱 밀착시켜 놓고 있다. 작은 나라의 생존 방식이 고도의 기술 개발에 있고, 인력 수출에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떠나 이제는 개개인의 아이디어 상품을 팔고 다니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그 아이디어도 영어로 옮겨놓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문화 공존화 시대에서는 한 나라의 독자적인 노선으로는 그 흐름을 막아내기 어렵다. 요즘 연예인들을 명예 파견 대사로 선정해 그들로 하여금 자국을 세계에 소개하는 데 많이 할용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살펴보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어학 실력이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이들 중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은 절반도 되지 않아 수업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 한다. 사실 시험 결과를 보아도 그렇다.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보더라도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을 받아내는 학생들의 수가 절반이 되지 않고 있음은 도시나 시골이나 그 수가 마찬가지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학업에 강하게 얽매이지 않게 했을까? 왜 이들은 학업에 매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이 기성세대로서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학교에 어학실을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실용영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사교육에 맡겨 영어 실력을 길러 가도록 하든지 선택의 길을 열어 두어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결국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과외만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 뿐 아니라 '언 발에 오줌' 정도의 모양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