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총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즈음하여 주요 후보와 정당이 제시하는 교육공약을 객관적으로 진단 검증하고,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들을 반영하고자 대선 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2007.10.23. 14:00~16:00, 한국교총대강당)를 기획하고 있다. 이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대선 후보들의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비젼 및 정책을 확인하고, 교육현실에 적합한 교육정책 과제의 반영과 집권 시 실천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일은 바람직한 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인생의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결혼하여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것도 교육비 때문이고, 한 가족이 단란하게 한 가정에서 살지 못하고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도 교육 때문이며,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도, 전국적으로 부동산의 투기도 실상은 알고 보면 교육 때문인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유아기 때부터 특기적성교육비, 유치원 교육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에 어학연수 등 전 생애에 걸쳐서 교육과 관련이 되지 않은 것 없으니, 교육비가 생애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간에 해외유학박람회가 6~7일 서울 코엑스 9일엔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려 수많은 학부모들로 성황을 이뤘는데, 학부모들은 세계 20개국 500여 학교가 만든 부스를 찾아가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낼지 상담했다고 한다. 좋은 학교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자녀를 보내 배우게 하고 싶다는 게 대한민국 학부모의 바람이다. 작년 한 해 외국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한 초중고교 조기 유학생이 2만 9,511명이었다. 2005년(20,400명)보다 44.6% 늘었고 1998년(1,562명)과 비교하면 18.9배이다. 5만 명, 10만 명이 되는 것도 이젠 시간문제라며 모 일간 신문에서는 10월 10일자에 히말라야 오지까지 유학 보내게 만드는 한국 교육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정을 꼬집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열정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대단한 교육공화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감내하며, 맹모삼천지교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부모들은 자식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희생을 하는 것이다. 미식축구의 영웅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가 한국의 어머니로서 자식 교육에 대한 열의는 우리 한국인만의 특유한 교육열의와 모성애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부모들은 너무나 자식교육에 대한 헌신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토록 교육에 전념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는 지구상에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고루 혜택을 보는 바람직한 교육정책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교육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 왔다. 그러나 우리 교육문제는 정책의 부재에 있다기 보다는 현실성 없는 정책을 억지 강요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교육현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나라의 운명은 분명 교육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교육을 잘 하는 나라는 흥할 것이요, 교육을 잘하지 못하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특히 사람밖에 기댈 것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처럼 세계 속에서 뒤쳐지지 않고 당당하게 세계의 일원으로 우뚝 서려면 반드시 공교육을 내실화 하여 유능한 인적자원을 무한정 생산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대선후보자가 교육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교육정책으로 펼치고자 하는 것인지 대선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우리 국민 모두가 교육난민이 되어 세계 구석구석을 다시는 떠돌아다니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교육개혁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교육이 실패하면, 다른 부문에서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국교총에서 실시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대선 후보들의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비젼 및 정책을 확인하고, 교육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 과제의 반영과 집권 시 실천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일은 시의 적절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만은 오지의 히말라야까지 찾아가는 한국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정책을 놓고 여야가 대권을 걸고 피 말리는 싸움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 편성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3.4% 증액한 35조4866억원이다. 정부 평균세출증가율 10.4%를 웃도는 수준으로 정부예산규모 182.8조원의 19.4%수준에 해당된다. 기금운용수익과 BTL투자액을 합칠 경우, 총액은 40조4816억원이다.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대학부문에 1조원을 증액함으로써 민간에 크게 의존해온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예산편성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된다. 첫째,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의 시대적 요청을 의지화한 노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 확보공약이 실종되었고, OECD 국가평균에도 미달하는 상태로 고착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교원봉급을 보통교부금에 통합 교부함으로써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않는 공무원보수인상율과 교원증원조치로도 학교운영비와 시설비가 잠식되는 문제점이 되풀이되고 있다. 셋째, 재정상황으로 초․중등위주의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나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부담 교육비의 확충요구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하고, 상대적으로 유아․평생・직업 교육부문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실질적인 교육력 향상 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방대한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해 성과주의 예산편성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시․도 교부액이 늘었다고는 하나 방과후 사업과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상쇄분과 누적되어온 지방채의 일부 상환, 노후시설․환경개선사업 등을 감안할 때 실제 학교운영비의 지원은 미미해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재정운용 압박은 여전할 전망이다. 교육예산의 획기적인 확충대책과 아울러 운용상의 합리성, 안정성, 효율성이 긴요하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인플루엔자(독감) 단체 예방접종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10~12월 접종기간을 앞두고 각급 학교에 단체 예방접종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공문을 시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병ㆍ의원의 학교 방문을 통한 인플루엔자 단체 예방접종을 지양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1999년 제4차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인플루엔자는 단체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린후 기관 방문을 통한 인플루엔자 단체 예방접종은 가능한 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도 시장ㆍ구청장(보건소장)의 공식 요청에 의한 접종 외에는 병ㆍ의원과 협의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접종이 금지되고 있다. 시장ㆍ구청장(보건소장) 주관 예방접종시에도 철저한 예진을 통해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각급 학교의 단체 예방접종시 의사 없이 간호사만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의사가 있어도 하루 수백명의 환자를 한명의 의사가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문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백신 보관을 위해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출장 단체접종시에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워 부작용 발생 확률이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표준예방지침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는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체온을 조사하고 접종 후에도 20~30분간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사없이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을 받은 학생이 전국 312개 학교에서 무려 5천927명에 달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복지부에 박리다매 목적의 단체 예방접종에 대한 집중단속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대상은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노인, 6~23개월 영유아, 임신부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 등을 위해 내년 유아교육진흥원(가칭) 설립을 검토중이라고 3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경기남부지역인 평택지역에 현재 유아체험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는만큼 새로운 진흥원은 경기북부지역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일단 내년 예산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뒤 내년 상반기중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설립사업비 7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 실시설계 등을 거쳐 본격적인 설립공사에 들어가 2009년말께 진흥원 문을 연다는 구상이다. 유아교육진흥원은 개원이후 유아들의 체험교육장은 물론 학부모와 유치원 교원들의 연수, 유아 교육자료 개발, 유아교육 홍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체계적인 도내 유아교육 등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진흥원이 꼭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7년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 오던 유아교육법안이 2004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법률로서 공포함으로써 참여정부에 들어서 비로소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유아교육을 개인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 유아교사의 자격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며 양성과 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와 같이 한 국가가 어떠한 유아교육정책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유아교육의 방향은 많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또한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한 유아교육정책 중에서 어떤 특정한 정책이 채택되면 이 정책을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국가적 의도가 나타나는데, 이런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 유아교육법이다(이윤경 · 이일주 · 윤은주, 2005).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참여정부가 수립된 지 1년도 채 안되어 유아교육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교육은 새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2년 8개월 정도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유아교육법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감은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약 10여년에 걸쳐 이루어져 온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대한 핵심 정책에 대한 논쟁점에 대한 합의적 성격이 있다고 볼 때, 유아교육법 제정 초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평가 준거는 몇 가지 관점에서 설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참여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대 국민 약속인 제16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유아교육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던 국가의 정책의지 및 그 방향을 담고 있는 유아교육법 입법취지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 1과 같이 평가준거를 설정하였다. (그림 1 참여정부 유아교육법 정책 평가 준거 새교육 10월호 참조) 참여정부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하여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본 결과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법의 이원화 및 만 5세 초등학교 전면 취학안 추진, 보육 중시 정책에 의한 유아교육기회 확대 성과 미흡 등 전체적으로는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 그러나 장기간 표류하였던 유아교육법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정하였고, 만 3, 4세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신설 추진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아교육 기간 학제화 못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유아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유아교육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진흥법에 규정하였다. 그러다보니 유아교육의 일부 사항만이 기본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도 한시법이 지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참여정부에 들어 유아교육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소되었으며,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으로 이어지는 유아교육 법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 법체계가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단계가 기간학제로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종전의 유아교육체제가 지녔던 가장 큰 문제점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아교육법 제11조에 의하여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유치원의 입학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만 3〜5세 유아’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으로 이원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유아교육의 기간학제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이 뿐만이 아니라 2006년에는 참여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전 2030’에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현재보다 1년을 낮추어 만 5세를 초등학교에 전면 취학시키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07년 2월 5일에는 만 5세의 초등학교 취학을 전제로 하는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을 정부와 여당에서 발표하였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하고, 유아(만 3세)부터 국가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하였던 공약과 유아교육법 입법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다. 유아교육기회 확대 성과 미흡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유아들은 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유아교육법 제정의 중요한 의의로 평가 받았다(이원영, 2004). 이러한 평가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 특히 유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적은 부담으로 질 좋은 유치원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한 유아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도 시기가 이르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표 1 유아교육법 제정 전·후 유아교육 및 보육 현황 비교 새교육 10월호 참조) 표 1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직접 영향을 미친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공포된 2004년과 처음 시행된 2005년을 제외하고, 가장 인접한 년도인 2003년과 2006년도를 살펴 본 것이므로, 유아교육법 제정 전·후의 유아교육 및 보육 현황을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면 유아교육법 제정 후에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유치원은 그 규모면에서 오히려 감소추세로 들어섰음(특히 사립유치원)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교육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유아교육의 기회는 답보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교육과 보육의 균등발전이라고 하는 당초 유아교육법 제정 및 영유아보육법개정의 취지인 형평성이 깨진 것이다(이일주, 2006).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참여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시행하여 온 ‘만 5세아 무상교육’ 확대 정책과 함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2003년 이후), ‘만 3, 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장애유아 학비 무상지원’,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이상 2004년 이후) 정책과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2005년 이후) 정책 등을 신규로 발굴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4.1%에 불과하였던 1999년의 무상교육 수혜율이 2005년에는 13.2%(80,880명)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14만 2476명의 유아들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만 3, 4세아 교육비 지원규모는 2004년 2만 2000명(1.8%), 2005년 3만 2000명(2.8%)을 거쳐 2006년에는 77,540백만원을 투입하여 모두 15만 5258명의 유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교육부, 2005; 2006) 유아교육법 시행효과를 거양한 것은 참여정부의 성과이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참여정부에서 지원한 유아교육비 규모를 보육비 지원규모와 비교하여 보면 유아교육비 지원이 순수하게 유아교육법의 제정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 전인 2003년에는 8413억원에 불과하였던 유아교육 및 보육예산(국비 및 지방비)이 유아교육법 제정 후인 2007년에는 3조 2459억원에 달하여 최근 4년 사이에 무려 385%가 증액되었다. 한편 유아교육법 제정 전·후(2003년 대비 2006년)의 유아교육 및 보육 수혜 비용으로 다시 환산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유아교육법 제정 전·후의 유아교육 및 보육 수혜 비용 비교 새교육 10월호 참조) 표 2를 통하여 수혜자 1인당 수혜비용을 비교하여 보면 2003년에는 유치원아 1인당 평균 74만원 정도였던 유아교육 수혜비용이 2006년에는 162만원으로 220% 증액되었는데, 보육 수혜비용은 2003년에 영유아 1인당 평균 51만원이었던 보육 수혜 비용은 2006년에 들어 202만원으로 무려 400%가 증액된 변화를 가져왔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취원 및 입소 연령이 다소 다르고, 부분적으로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종일제를 원칙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연령별 표준교육비와 표준보육비가 다르기 때문에 표 2에서 산출된 수치를 절대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추세대로 비용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앞으로 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 틀림없다(이일주, 2007). 이와 같이 유아교육예산과 보육예산 간의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보육을 관장하는 정부부처가 종전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 6월에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매년 보육예산이 증액되어 1조 1204억원인 2007년 여성가족부 예산 중 보육예산이 1조 44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3%를 차지함으로써 ‘여성가족부는 보육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육예산의 확충이 괄목할 만 하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육아지원정책으로 접근하여 현재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교육법에 명시한 교육비용 지원정책을 보육 및 저출산 대비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의 무상교육(보육 포함) 성과가 8만 1000명으로 전체의 30%밖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만 5세 무상교육의 3년내 완성”을 공약한(새천년민주당, 2002) 참여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은 그리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서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의 지원특례에 의하여 2005년부터 2년간 192개의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대하여 약 40억원의 지원을 하였다.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에 한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도 유아교육비용을 지원받은 학원 중 유치원 전환을 희망하는 곳은 단 28개원(14.6%)에 불과하였는데 당초 2007년 2월까지 한시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던 특례조항을 참여정부에서는 오히려 2년을 연장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유아교육계로부터 감사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2007).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법 제정 필요 이상에서 참여정부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하여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본 결과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법의 이원화 및 만 5세 초등학교 전면 취학안 추진, 보육 중시 정책에 의한 유아교육기회 확대 성과 미흡 등 전체적으로는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 그러나 장기간 표류하였던 유아교육법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정하였고, 만 3, 4세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신설 추진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바뀌어도 유아교육법의 입법취지는 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참여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선 차기정부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안을 폐기하고, 만3세부터 5세까지를 하나의 교육단계로 묶어 완전한 기간학제로 확립하여야 하며,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교육의 기간학제화 및 세계적인 동향에 맞도록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부족한 유아교육예산을 사교육기관인 유아대상 학원에 지원토록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를 삭제하는 등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부터 과제로 남겨져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법체계를 스웨덴 등과 같이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가 이제 임기를 몇 달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기가 있는 직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명확히 하여 그것을 수행하고, 다음 과제를 차기에 물려주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특히 정부 혹은 국가 수준에서의 일은 이러한 연속성을 전제로 일이 설정되고 추진된다. 따라서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설정된 임무를 얼마나 달성하였으며, 차기 정부에 어떠한 과제를 물려주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어떤 정부가 임기 중에 이룩한 것이 분명하고 뚜렷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도 논쟁의 여지는 있을지언정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이룩하였는지에 대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오히려 참여정부 집권기간 동안 여러 정책을 둘러싸고 논쟁과 갈등 그리고 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참여정부 자신이 갈등과 논쟁의 한복판에 당사자로 서 있는 적이 많았다. 이러한 양상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국정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동일하였다. 따라서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무엇을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의 비중보다는, 정책적 의도가 무엇이었으며 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그리고 차기에 어떠한 과제를 남겨두었는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먼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이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참여정부 고등교육정책이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정책의 내용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 정책을 둘러싸고 혼란과 갈등이 왜 그리고 어떻게 불거지게 되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 고등교육정책이 이룩한 성과를 짚어보고, 남겨 놓은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참여정부 고등교육정책의 역사적 위치 국가 및 정부의 정책 중에서 정책적 연속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시되고, 또 장기적 전망 속에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분야는 교육 분야일 것이다. 교육을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은 교육 분야의 이러한 성격을 잘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문민정부 이전의 교육정책은 초·중등 및 직업 교육에 중점이 두어졌으며 고등교육정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한영환, 1998).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문민정부에 의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의 수립(1차보고서)에 의해서인데, 여기서는 대학교육의 다양화·특성화(대학설립준칙주의, 단설대학원설치 허용 등)를 최우선 순위에 두었으며, 현안문제로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학생선발제도 자율화, 종합생활기록부 활용 등)를 제안하였다(이석열, 2004). 이후에도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 개혁방안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의 연장선에서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신현석, 2003), 문민정부에 의해 대학교육의 양적 성장이 이룩되고 다양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 할 수 있겠다.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의 교육개혁기조를 그대로 계승한다고 천명하면서, 고등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학경쟁력 강화’와 ‘교육복지’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리고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 구조조정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대학평가에 의한 차등적 지원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두뇌한국 21(BK 21)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교육복지 차원에서는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육성과 학생복지 확대 및 학생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반상진, 2005). 이렇게 국민의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노동시장과 대학교육의 연계 강화를 새로운 핵심과제로 설정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양 정부 기간 동안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화되어갔으며,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대학특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평가지표의 문제 등으로 ‘획일적 변화’를 유도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강조하면서도 대학원교육에 대해서는 손을 놓았고, 지나치게 많은 개혁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초점을 흐리기도 하였으며,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예산지원체제를 확립하지 못했다(신현석, 2000). ‘경쟁력 강화’보다는 ‘형평성’ 추구 2002년 10월 23일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한국교총의 교육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교육의 형평성과 자유를 확충하는 데 두고자 한다”고 밝히고, 한 가지 더 부가하여 “우리 교육이 좀 더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강조했으면 한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노무현, 2002). 참여정부는 국정목표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삼고, 교육 분야의 국정과제를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으로 내걸고, ‘교육적 가치로서 교육복지 확대’, ‘실질적 교육민주화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내실화’라는 3대 교육정책 기조를 설정하였다(성병창, 2003). 그런데 참여정부의 3대 교육정책 기조는 노무현 후보가 교총 토론회에서 주장한 3가지 기본 방향에서 ‘자유의 확충’이 사라진 반면, 오히려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추가되었다. 요컨대 후보로서 공약과 정권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설정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다. 즉, 교육문제를 둘러싼 국민적 갈등과 논란이 정책기조 설정 단계에서부터 배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기조에서는 문민정부 및 국민의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오던 ‘교육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정책이 빠져버리고, 교육의 형평성 추구와 관련된 정책만으로 3가지 정책기조로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의 일관성과 계속성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교육정책을 둘러싼 빈번한 혼선 참여정부의 초대 교육수장인 윤덕홍 부총리는 2003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참여정부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교육·연구 역량 확충’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주체로서 지방대학 육성’의 2가지였다. 그리고 전자를 위해서는 대학 자율화의 계속 추진, 우수 RD인력 양성과 기초학문 인프라 구축, 전문대학원체제 정착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지역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대학구조조정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윤덕홍, 2003).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총리의 고등교육정책 방향은 역대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참여정부의 3가지 교육정책 기조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교육부총리의 정책방향과 정권인수위의 정책기조 사이에 발견되는 괴리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혼란을 예고케 했다. 즉, 참여정부에서만 교육부총리가 5차례나 교체되는 등 교육정책을 둘러싼 빈번한 혼선은 정권 출범 때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이다. 이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기조에 따라 실제로 실행된 교육정책에 대해 검토해보면서 정책을 둘러싼 혼선과 갈등의 원인도 살펴보도록 하자. 근본적 검토 필요한 ‘3불 정책’ 첫 번째 정책기조로서 내세운 ‘교육복지의 확대’와 관련하여 시행한 대학교육정책으로서는 학벌타파와 대학서열완화를 목표로 한 ‘3불 정책’과 지방대학육성을 목표로 한 NURI(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의 2가지를 들 수 있다. 여기서 3불 정책은 국민적 갈등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취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학벌타파와 대학서열완화가 정부의 교육정책을 통해 접근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NURI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중요한 대학정책의 하나로 설정하였지만 구체화되지 못하였던 것이 주요 정책으로 입안되어 추진 중에 있는 국책사업이다. 그 성공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지만 큰 논란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책기조인 ‘교육공동체 구축’과 관련하여 추진한 정책으로서는 사학법 개정 등을 통해 대학의 지배구조에 대학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초·중등교육에서 학생회, 교사회, 학부회의 법제화와 이들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와 맥을 같이 하여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대선 공약 사항이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인식도 있어 국민들 사이에 격심한 이견과 갈등이 노출되었다. 세 번째 정책기조인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교육정책으로서는 평준화 정책의 기조유지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고등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없다(이명희, 2005). 그리고 위의 3가지 교육정책 기조와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참여정부 하에서도 대학의 구조조정 사업은 큰 성과는 없었지만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대학평가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학에게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조치도 있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국립대학 법인화도 추진 중에 있으며, 제주도 및 인천송도의 특구에서 교육개방을 부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조치들은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민정부 이래 국민의 정부도 공통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이다. 그 결과 일부 단체 등에서는 “평준화 정책, 교육개방, 고등교육 정책 분야에서 경제정책이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경제원리가 교육원리를 대체하는 상황은 (참여정부의) 교육철학이 분명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한만중, 2003)라고 참여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이념차원에서 전면 비판하기도 한다. 반면에 또 다른 측에서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의 수월성 추구에는 힘을 쏟지 못하고 평등정책에 치중해 왔다. 이러한 기조는 대학정책에도 이어져서 세계적인 대학을 만드는 것보다 대학을 평준화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서정화, 2006)고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 일탈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한 논란은 평가를 둘러싸고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생선발 과정의 간섭은 획일적 통제 교육은 전 국민의 관심사다. 교육정책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민 각계의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의 조정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정부 이래 평준화 문제 등 주요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이념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국민 통합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며, 정부의 조정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증좌이다. 따라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차기정부에 남겨 놓은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를 위한 대원칙부터 제안하고자 한다. 즉, 교육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배우는 과정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세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는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가치이며,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인주의에 바탕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데도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국민통합과 정책조정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가치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은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에 합치하여야 하며, 그 기본 원리를 벗어나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둘째, 차기정부는 정부로서 능히 할 수 있으며, 또 마땅히 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예를 들면, 학벌타파와 대학서열완화와 같은 목표는 바람직한 것일 수는 있으나, 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접근하여 능히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회운동을 통해 접근될 수는 있으나, 정부정책으로서는 학벌이나 대학서열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피하는 것이 고작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투입이나 과정에 대해 관여하기보다는, 항상 결과에 주목하여 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정부는 제 아무리 유연성을 발휘하더라도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갈 수 없으며, 굳이 투입이나 과정에 개입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획일적 통제와 비효율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대학입시의 구체적 방법’과 같은 교육 과정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정부가 질 높은 고등교육을 원한다면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학위논문이나 졸업생의 취직이라는 마지막 산출의 질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고등교육 예산확보가 과제 넷째, 정부가 투입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 정도가 있다. 하나는 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일이다. 문민정부 이래 연속성과 일관성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정책과 관련해서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는 것은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각 대학들이 특성화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든가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전문 직업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등을 다음 순위들에 둘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개혁에 투입해야 할 재정을 확보하는 일이다. 역대정부는 대학개혁을 위한 정책만 수립했지 이를 위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한 적이 없다. 어쩌면 차기정부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강기갑 의원과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특별법안은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농산어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농산어촌형 자율학교 지정 ▲방과후 교육 지원 ▲영유아 유치원 및 보육시설 설치 ▲기숙사, 통학버스 등 취학편의 제공 ▲농산어촌 근무 교원 우대 ▲ 농산어촌 특별전형 확대 ▲학교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최순영 의원은 "현재 20여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서명에 참여했으며 추가로 서명을 받아 다음 주 초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 뿐만 아니라 국내 학교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학 자격은 외국인과 외국에서 만 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부는 최근 초ㆍ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안(대통령령)'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비영리법인 포함)' 뿐 아니라 '국내 학교법인'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의 학교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을 단서로 달았다.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자를 내국인으로 확대한 것은 내국인의 학교 설립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내국인이 외국인 명의를 빌려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대립 등 문제가 있었다. 입학 자격은 '외국인'과 '외국에서 만 5세 이후부터 통산 5년 이상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된다.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이중국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에서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언어 부적응과 교육과정 이수 차이로 국내 공교육 체제에 쉽게 적응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감안됐다. 규정안이 시행될 시점에 입학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들은 해당 과정 수료시까지 그대로 재학하거나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반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을 선택한다. 학력 인정은 시ㆍ도교육감이 산하에 '외국인학교평가위원회' 구성,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한다.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의 졸업생은 국내 초ㆍ중ㆍ고교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다. 학교 시설ㆍ설비는 기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의 교사ㆍ체육장ㆍ교지 기준을 적용한다. 도심지 건물 전체의 임대가 곤란한 점 등 외국인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교사(校舍)ㆍ교지의 부분 임차가 허용된다. 현재 사립학교는 설립ㆍ운영자가 시설을 소유해야 한다. 이번 규정안에는 국가ㆍ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 국가ㆍ지자체의 재산을 외국인학교 시설로 공여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립인가는 학교 명칭, 목적, 위치, 학칙, 학교헌장, 설비, 개교 연원일, 교사 배치도, 외국정부 추천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시ㆍ도교육감에게 신청한다. 2001년 초ㆍ중등교육법 개정과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그동안 관련 세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각 시ㆍ도교육청이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외국인학교 설립을 인가했다.
내년부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수가 크게 늘어나고, 장애아동 의무교육 과정이 현재 초, 중학교에서 유아, 고교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된다. 교육부는 4일 ‘2007년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를 통해 올해 5733개인 특수학급이 ▲2008년 608개 ▲2009년 557개 ▲2010년 447개 등 모두 1627개 늘어난다고 밝혔다. 올해 144곳인 특수학교는 ▲2008년 6곳 ▲2009년 3곳 ▲2010년 2곳 등 11곳이 신설돼 155개 교로 늘어난다.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내년 5월 26일 시행되면, 의무교육과정이 초, 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교로까지 확대된다. 현재 유아, 고교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 교육 대상이다. 교육부는 교원 수급, 교육시설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장애 유아의 무상교육 기회와 예산은 ▲올해 2375명(86억 4천만원)에서 ▲2008년 2721명(103억 8천만원) ▲2009년 2909명(116억 3천만원) ▲2010년 3097명(134억 원)으로 확대 된다. 올해 3988명(예산 467억 1천만 원)인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은 ▲2008년 4284명(551억 2천만원) ▲2009년 4557명(603억 2천만 원) ▲2010년 4892명(664억 9천만 원)으로 증가한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2008년 ▲유치원 4.0명(올해 4.1명) ▲초등학교 6.0명(6.4명) ▲중학교 6.0명(8.0명) ▲고교 7.0명(9.0명)으로 줄어들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이 개선된다. 2009년까지 특수학급이 설치된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이후에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도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현재 479개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2010년에는 3009개 교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모든 교원양성 과정에 교직필수 과목인 ‘특수아동의 이해’가 개설 되고,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연수도 강화된다. 아울러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182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특수교사, 치료교사)이 ▲올해 272명에서 ▲2008년 333명 ▲2009년 393명 ▲2010년 443명으로 늘어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기르면서 몇 번씩은 내 자녀가 특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내 자녀는 정말 특별한 것인가? 아니면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타고난 천재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냥 팽개쳐 두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럴 때에 보이는 천재성은 실제로 사실이라고 한다. 사실 어린이들이 자기가 타고난 특별한 능력을 가끔가끔 발휘하게 된다. 이것이 천재성이란 것을 알아차리고 그런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칭찬하고 키워주고 인정해주면 천재성을 발휘하게 되지만, 그런 모습을 아무도 눈 여겨 보아주지도 않고 인정을 받지도 못하였을 때는, 그것은 그대로 시들어 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재성을 발견하고 키워주어야 하는 것일까? 사실은 별것이 아닌 것이라도 그 아이의 월령성장기의 월별 성장 단계에 훨씬 앞서는 행동이나 동작 또는 말, 행동을 할 때에 부모들이 그런 아이를 칭찬해주고, 자랑스럽게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이의 천재성을 길러주는 첫 단계가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아이가 처음에는 우연이 했을 지라도, 칭찬을 해주면 그런 일을 스스로 자주 하게 되고, 버릇으로 길들여지도록 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처음에 우연히 했지만 부모, 어른들이 모두 칭찬을 하고, 자신을 인정해주었다. 그러면 어린이는 ‘이런 행동을 하면 칭찬을 받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두 번의 일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아이는 어른들이 천재성이라고 인정을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어서 정말 자신이 가진 천재성으로 키워나가게 되고, 진정한 천재가 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길러진 천재는 이 세상에서 다시없는 귀중한 인재로 자라서 이 사회에 큰 일을 해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정설이다. 아이슈타인 같은 천재도 어린이시절의 천재로 알려진 그런 경우는 아니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천재라고 인정을 받았던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왜 그렇게 천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마는 것인가? 왜 천재성은 그렇게 쉽게 시들어 버리고 마는 것인가? 일본의 속담에 [유아시절 천재가 10대에는 수재, 20대엔 범인]이라는 말과 같이 유아시절의 천재라던 아이가 10대까지는 수재라고 인정을 받다가, 20대에 이르면 [범인보통사람]으로 몰락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까닭은 어린 시절에는 부모들이 곁에서 도와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계속 천재성을 발휘하도록 불을 지펴주고, 계속적인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었었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곁에는 모두 경쟁자들만이 우글거릴 뿐이다.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상대이기 때문에 칭찬이나 격려로 길러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좀 더 깎아 내리고 짓밟아 버리고 내가 올라서겠다는 생각뿐인 셈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재미로 자신의 능력을 길러오고 펴오던 아이는 이제 아무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자신의 능력을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별 볼일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 그러면서부터는 점점 자기의 능력은 천재성이 아닌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변해버리고, 천재성을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천재는 수재 정도의 조금 나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버리고, 이제 더 이상 키워 보려는 마음을 버리게 되어서, 20대에 이르면 범인(凡人)으로 몰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천재라는 사람들이 그 천재성을 그대로 유지 발전 시켜서 크게 인류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도중에 사라져 버리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보아온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국가적인 교육기관에서 그 천재성을 꾸준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길러주기는커녕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재가 더 발전 할 수 있는 대학 입학이나 우수 기관에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막아 버리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재교육이라는 것을 시작하여서 특별한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길러주려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정말 우수한 특기나 천재성을 얼마나 길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 하겠다.
2007년 9월 1일부로 e-리포터가 근무하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의 김창규 교육장이 취임 1주년이 되어서, 우리교육청 자랑과 함께 교육장 취임 1주년의 성과를 알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감회는? 봐야 할 곳 너무 많고 듣는 얘기 너무도 다양한 곳에서, 여기 보고 저리 뛰다보니 남들이 벌써 취임 1년이 지났다기에 헤아려보니 맞기는 맞는가 봅니다. 가치야 있든 없든 맘껏 욕심내어 가지고 온 소재들, 아직도 꺼내지 못한 것들도 많은데 벌써 1년이 다 갔으니……. 이쯤해서 정리해 보니 펼쳐놓은 일들이나 완벽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받아봐야 겠다는 지극히 평범한 깨달음 하나 얻은 것이 그나마 보람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그동안 펼쳐놓은 그림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엇나간 색칠부분은 바로잡고, 빠뜨린 작은 소개 다시 화폭에 담아 감동적인 감상 작품이 되도록 24시간 시간운용을 더욱 알차게 해야 겠습니다. 교육장 취임 후 역점을 둔 교육 사업은? 우선 다섯 가지에 큰 방점을 찍고 교육 추진 중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위해 기본생활 습관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인권존중 풍토를 조성, 건전한 학생 문화를 만들고 체험학습의 내실화를 꾀하였습니다. 둘째,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영재․과학․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바라는 학력신장을 위한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교육적 배려가 요구되는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교육기회 균등을 꾀하여 교육복지 사회 구현에 힘썼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계층과 지역을 위해 유아․특수․학생 복지를 집중 투자했고, 소외계층이 많은 판암,대동지역에 방과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했고 평생교육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교직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권위를 향상시켜 긍지와 보람이 있는 존경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교실수업 개선 중심 장학활동과 교과전문성 신장을 지원하였습니다. 人事는 萬事라는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교직원들의 호평을 받았고,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교직원 새마음 갖기를 독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학교 자율경영 및 행정혁신을 도모하고, 교육환경 격차를 완화하여 교육의 균등발전을 도모하는 학교중심 지원행정을 구현한 것이 보람을 갖게 합니다. 대전동부교육청의 특색사업은? 우리교육청의 관할 지역은 대전의 원도심으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신도심이 개발됨에 따라 인적․물적 기반이 대거 이동하여 서부지역보다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동부교육 및 교육환경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유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학교 안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동부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초중 교원 15명을 조직하여 동부교육발전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학교현장 및 동부지역의 현안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교육발전협의회를 구청장, 운영위원장, 교장과 함께 구성하여 교육현안을 협의하고 교육재정 확보 및 인력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색사업을 자치구와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여 떠나가는 원도심에서 돌아오고 살고 싶은 원도심 지역으로 변화시켜 동부지역을 대전의 교육중심의 도시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리포터가 본 김창규 교육장 처음에 김창규 교육장님을 만났을 때의 느낌은 초등 출신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교육청 근무 전에 초등학교 근무할 때 모셨던 어느 교장에 대한 부정적 그림자가 강해서였을까요. 하지만 직접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니 그러한 선입견이 한낱 젊은이의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결재를 하기 위해 교육장실에 가면 항상 직원들에게 웃으며 일어서서 맞으십니다. 남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나도 높아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몸소 실천하지 않으셨는가 합니다. 사람을 한 두 번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김창규 교육장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작은 철학자 같은 師表라고나 할까. 비록 160센티미터의 短尺이지만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큰 성품과 넓은 인품을 지닌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현재 동부교육청의 당면과제인 신도심과 원도심의 교육기회의 격차로 인한 학력수준 차이와 같은 엉킨 실타래 같은 교육적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갈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30여년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몇 가지 어록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실수를 줄이며 삽시다. 교직에 몸담은 우리는 자신의 하는 일에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다워야 합니다. 진정한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기에 실수가 있기 마련이지만, 금년은 가급적 실수를 줄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며 삽시다. 내가 당신의 입장을 생각해준다면…….그 사람의 처지에서 내가 미소를 보내준다면…….당신과 나 그 사람과 나는 얼마나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될까요? 금년은 가급적 역지사지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셋째, 한 달만 앞서 삽시다. 두 달 후, 반년 후, 1년 후 이렇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다만 한 달 후의 계획만이라도 지금 꺼내어 꼼꼼히 챙겨보며 미리미리 완벽히 준비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금년은 한 달 앞서 살았으면 합니다. 넷째, 하루 2시간만 자신을 위해 투자하며 삽시다. 때는 정해놓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1시간은 건강을 챙긴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개인 운동에 투자하고, 또 1시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독서하는 시간으로 써 봅시다. 하루 중 2시간은 불과 8%에 지나지 않습니다. 2시간 투자에 너무 인색하지 맙시다. 금년은 그저 2시간만 자신을 위해 투자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2007년 3월 월례회에서) 우선 프로가 됩시다. 또한 프로에서 나아가 『참ㆍ피ㆍ온』이 됩시다. 챔피언이 되는 과정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갖가지 어려움을 참으며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 피할 줄 아는 것입니다. 검은 유혹, 검은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온순함과 온화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온순함과 온화함은 세상의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챔피언이 됩시다. (2007년 6월 월례회에서)
교육부가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외계층 학생을 특별전형 대상에 적용하는 ‘계층균등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 대학경쟁력대책소위원회(위원장 이군현)에서 교육부는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5대 과제를 제시하며 “2008년도에 1조원의 고등교육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교육부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은 11.1%에 불과하며, 고등교육비 지원 중 학생지원 비중이 3.4%에 그쳐 OECD 평균 16.5%에 비해 1/5 수준 밖에 안 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재정의 증가나 국가 예산 상황에 따라 재정규모가 좌우되지 않도록 고등교육재정지원을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학적립금(5조 7000억원)의 유가증권 등 제2금융권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지역균형선발과 별도로 사회적 소외계층이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계층균등할당제 도입도 제안됐다. 교육부는 현행 정원 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4%), 전문계고(5%),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전형을 통합(11%)해 그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도 포함해 선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관련, 교육부는 연구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지원을 집중하고 이공계 인력 연구비 지원도 현재보다 배 이상 늘려 2012년까지 세계 200위권내 국내대학을 현재 3곳에서 12곳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대학 이공계 연구자 4만 명의 10% 수준까지 기초연구지원을 받도록 1000억 원의 연구비를 추가 지원해 가기로 했다. 국립대 외국인교수 정원을 현재 22명에서 2011년까지 120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외국인 교수 초청비용을 포함해 지원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교기업(대학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50개 학교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위 위원들은 교육부 보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서울대 같은 연구중심대학과 한동대 같은 교육중심대학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대학평가시스템은 개선해야 한다”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지원방식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대학재정도 법정 비율을 정해 확실히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게 안된다면 교육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은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초중등 예산뿐 아니라 유아․고등교육 예산을 통합시키고, 내국세 분 교부율을 상향 조정한 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원들의 지적 등을 수렴해 다음 회의 때 최종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 전 문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큰 위기이자 도전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여 2006년 1월 26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출범시킨 이래, 우선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아울러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공동의제로 채택하였다. 우리는 어린이헌장,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CRC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베풂과 복지를 넘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을 거듭 확인한다. 오늘날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은 아토피 피부염, 비만,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아동 학대, 아동 성폭력, 학교 폭력 또한 사회적 근심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이 위험에 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전인적 성장에 꼭 필요하며, 나아가 이들이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 건강, 그리고 추진체제 등 3개 분야에 대해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2007. 8. 31.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제1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사회 여건 만들기 1-1 아동․청소년은 안전한 보행 환경을 보장받고, 교통사고로부터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낮추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주 출입문 중심에서 학교주변 주요 통학로 등으로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도로(이면도로)에서의 어린이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③ 정부는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미신고 차량의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정부는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의 착용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대여 사업을 확대하며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⑤-1. 참여단체는 주요 통학로의 교통안전 지도 등 실정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캠페인을 실시한다. ⑤-2.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 권장 캠페인 및 대물림 등 「공동 활용 운동」을 전개한다. 1-2 아동․청소년은 즐겁고 안전한 놀이 환경 및 활동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청소년 시설의 안전 설비 보완과 노후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 제품을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확대․관리하고,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용 수입 제품이 통관 과정에서 안전성검사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정부는 교통, 화재, 물놀이 등 아동․청소년의 상황별 안전예방 교육이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이 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④-1. 교원단체․시민사회단체는 아동․청소년 시설 및 어린이 용품의 안전 점검․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④-2. 참여단체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 등 실정에 맞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1-3 아동․청소년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 금지․제한 조치를 강화․확대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용품의 유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지침서를 개발․보급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함유에 따른 취급상 주의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제품표시방법」을 개선한다. ③ 정부는 놀이터, 수영장 등 어린이 야외생활 공간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일상생활 공간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1-4 아동․청소년은 학대로부터 보호되고, 가정과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 자라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구한다. ② 정부는 학대당한 아동에 대한 응급격리보호기간(현행 3일 미만)을 합리적 수준으로 연장한다. ③ 정부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가족보존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키는 「교육강제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친권제한 또는 상실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④ 정부는 학대받은 아동의 정신적 치유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문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정부는 아동학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아동방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련된 기관․단체를 연계하는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⑥ 참여단체는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⑥-1. 교원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을 인식하게 하고 신고율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⑥-2. 종교계를 비롯한 참여단체는 실종어린이 찾기 일환으로 자체 발행물에 실종어린이 찾기 광고 게재와 미신고 시설보호 아동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5 아동․청소년은 성폭력 등 성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 대책을 강화하고, 범죄자의 처벌이 적정화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제」 도입을 추진한다. ③ 정부와 참여단체는 언론의 선정적 프로그램이 성범죄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공감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제작을 자제하도록 촉구한다. ④ 참여단체는 음란성 산업 및 음란 퇴폐물,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1-6 믿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증원․배치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경찰, 전문 기관 등을 연계하여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역별로 시범 실시 중인 「배움터 지킴이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운영한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활동을 전개한다. 제2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 여건 만들기 2-1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실태 조사,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질병 예방과 교육 등 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영양, 체력, 질환 등 건강관련 국가통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2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영․유아 단계에서의 건강 및 보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모유 수유 증진과 영․유아 단계에서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와 참여단체는 직장 내 모유 수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한다. 정부와 참여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건강과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참여단체는 모유 수유 분위기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실정에 맞는 홍보․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2-3 아동․청소년은 질병의 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무상으로 시행되도록 재원 마련에 노력한다. 정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과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 부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2-4 아동․청소년이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등 실태 조사와 연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다발성 질환인 아토피, 천식 등의 질환자에 대한 조사․상담․예방․관리 강화 등 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종합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③ 정부는 실내 공기 질 정화․관리 등을 통해 학교․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5 아동․청소년의 비만 관리와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체력 증진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학교가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비만 관리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교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② 정부는 체육시간 운영을 내실화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방과 후 「건강 체력교실」운영을 활성화한다. ③ 정부는 시범 실시 중인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고교까지 확대한다. ④ 정부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협약을 통해 학교 및 지역 공공 체육시설을 상호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교원단체 등은 학생 건강을 지키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공동체 건강 캠페인」을 추진한다. 2-6 아동․청소년은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받고, 위해한 식품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각급 학교의 급식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모니터링을 강화한다. ② 정부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여 친환경 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③ 정부는 학교 주변의 불량․위해식품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④ 정부는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과다 섭취 시 해로울 수 있는 영양 성분이 일정 기준 이상 들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과다 섭취 방지를 위한 「표시제도」를 마련한다. ⑤ 정부는 당, 나트륨, 지방이 과다 함유된 어린이 기호식품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을 홍보하고, 어린이들에게 관련 환경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참여단체는 실정에 맞는 어린이 위해식품 감시․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2-7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체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게임 이용 시간, 이용 시간대 등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② 정부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업계에 대해 보호자 요청 시 어린이의 게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③ 정부는 게임 중독(과몰입)자에 대한 상담, 치료를 담당할 전문클리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④ 정부와 참여단체는 게임 관련 업계가 과도한 게임이용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 자율 규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게임 중독(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전개한다. -1. 참여단체는 각 단체의 실정에 맞는 건전한 인터넷 및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2. 교원단체 등은 학생의 학교 교실 내 게임기, 휴대전화(휴대단말기) 등의 반입을 금지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2-8 청소년의 자살 방지를 위한 예방․상담․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청소년 자살 예방 종합대책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검진(screening test 등)을 확대 실시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및 전담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교육․상담 체계를 활성화한다. ③ 정부는 인터넷 자살사이트의 조기 발견, 폐쇄 등을 통해 정신건강 유해 환경 차단을 강화한다. ④ 종교계 등은 자살을 방지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정에 맞는 상담․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2-9 아동․청소년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와 종교계․교원단체 등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생명존중, 전통문화 체험, 폭력예방 등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음주․흡연을 하지 않고 성(性)에 대해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연령별 교육을 실시한다. ③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ADHD) 등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④ 정부는 청소년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거나 이로 인한 인공 임신중절을 하는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성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아동과 청소년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체제 만들기 3-1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정책의 추진체제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산 추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두도록 한다. ② 정부는 현재 2개 부처로 중복․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 행정체계를 한층 연계․효율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③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지표, 안전지표, 건강지표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3-2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미래 인적자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가 우선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와 참여단체는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하여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에 확대 투자되도록 한다. ③ 정부와 참여단체는 재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3-3 국무조정실과 연석회의 지원단은 본 협약의 세부 추진계획과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를 연석회의에 보고한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31일 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성실 이행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12개 정부 부처와 교육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여성계 등 34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지난 2월부터 7개월 동안 48차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사회협약문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 건강 그리고 추진체제 등 3개 분야 17개항의 실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낮추기 위해 스쿨존을 학교 주 출입문 중심에서 학교주변 주요 통학로 등으로 확대 지정하고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의 미착용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가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비만 관리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교 평가 항목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실시 중인 ‘학생 건강체력 평가제’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고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학교․보육시설의 실내 공기 질 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 등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교원단체는 ▲아동․청소년 시설및 용품 안전 모니터링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학교폭력 예방 ▲비만 예방 등 건강캠페인 ▲교실내 게임기․휴대폰 반입 금지 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교총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 위원으로 이원희 회장, 실무협의 위원으로 백복순 정책본부장이 참여해 왔다.
종일반을 둔 국공립 유치원에 학급담당 교사 외에 1인 이상의 정교사를 둘 수 있도록 2005년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종일반 정교사는 지난해 500명, 올해 300명이 증원, 배치됐다. 그리고 올 정원 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가인적자원위와 교육혁신위가 잇따라 201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을 두겠다고 발표하면서 유아교육계는 내년에도 대폭 증원을 기대했다. 당초 교육부는 1000명 증원안을 행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행자부가 제로 증원案을 잠정 확정하고 내부 결재 중이라는 사실이 흘러나오면서 국회까지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행자부는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다 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원 몫이 커져 타 부분 증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는 최근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 증원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해석이 지배적이다. 교육부의 한 담당자는 “국가가 저출산 대책으로 종일반 확대를 주장하면서 아울러 비정규직 철폐 기조를 유지하는 마당에 자꾸 정규 교원이 아닌 보조원 채용을 독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최소한 종일반 정교사를 원당 1명씩은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는 28일 성명을 내고 “행자부의 제로 증원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사실상 포기하는 처사”라며 “종일반 교원이 대폭 증원되지 않을 경우 경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맞벌이 부부 및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 등으로 종일제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상황을 비춰볼 때 300명~500명 이상 정교사를 크게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도 같은 날 성명에서 “1명의 교사가 하루 종일 유아를 돌보다보니 업무 가중은 물론 안전사고와 외부 침입으로부터 유아 및 자신의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종일제 유치원 확대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내년에도 500명 이상의 증원으로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이 23일 행자부에 공문을 보내 종일반 교사 제로 증원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종일반 교사 확보 계획과 추진 상황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며 충분한 정원 배정을 당부했다. 현재 전국에는 4448개의 국공립 유치원이 있으며 이중 3382개원이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다. 종일반 담당 인력 구성은 2년간 증원된 정교사 800명을 제외하고는 2400여명이 비정규직 강사, 보조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8시간을 일하며 120만원 정도를 받는 종일반 강사가 780명, 4~8시간을 일하며 70~80만원을 받는 일용직 보조원이 708명, 3~4시간을 일하며 교통비 조로 30만원을 받는 중고령 여성도우미(자원봉사)가 900명 배치돼 있고, 나머지 200개 가까운 유치원은 보조 인력도 없는 상태다.
내년도 교원 정원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가운데 행자부가 유치원 종일반 담당 교원을 ‘제로’ 증원하기로 해 유아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05년 관련법 개정 후 지난해 500명, 올해 300명이 증원되며 확대되던 사업이 3년 만에 단절될 위기다. 최근 교육부와 행자부에 따르면 내년도 유치원 교원 정원 배정과 관련, 종일반 교원은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하고 내부 결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원이 급증하고 예산도 부족해 타 부분을 늘릴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에 한국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8일 "정교사 정원을 대폭 증원하라"는성명을 발표하고 사이버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23일에는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이 행자부에 정교사 배치 확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경상남도유아교육원(원장 함윤지)은 문화체험에서 소외된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 지난달 28일 사천유치원에서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을 펼쳤다. 이번 인형극 공연은 경상남도유아교육원 파견교사 6명이 인형을 손수 제작한 것은 물론 녹음과 연출까지 직접 맡아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다. 유아교육원은 전래동화인 ‘혹부리 영감’과 ‘청개구리’ 2편을 유아들에 알맞게 각색해 어린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공연은 관내 공·사립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됐다. 경남유아교육원 관계자는 “연극공연을 접하기 힘든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사가 직접 제작·연출한 인형극을 무대에 올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동화를 각색해 유아들도 흥미를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예산 전체의 12.5%로 일본 24%에 훨씬 못 미쳐 사립대 재원 등록금 비중 70%불구 학생당 공교육비 낮아 지역인재장학금 등 지역대학 진학・취업 시 유인체제 강화 지역특화 산업클러스터 등 대학 지역사업연구 활성화 필요 한국의 고등교육은 질적 측면에서 국제수준과 격차가 있다. 2006년 IMD 발표에 따르면 한국 고등교육의 경제적 요구에 대한 부응도는 조사대상 61개국 중 50위로 하위권이다.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재정투자다. 교육재정이 부족하다 말하지만, 지표상 교육재정은 그리 부족하지 않다. 민간재원을 합한 GDP대비 교육재정 부담비율은 7.5%로서 OECD 평균(5.9%)보다 높다. 그럼에도 왜 늘 부족한 것일까? 이는 인건비 및 시설비 부담이 크고, 민간부담이 많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있어 별도 재원이 없다는 데 큰 원인이 있다. 특히 대학재정 부족은 심각하다. 전체 교육예산중 고등교육 예산이 12.5%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의 24%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전체 학생대비 20%를 초과하는 고등교육 학생 수 비중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 최근 대학재정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아직 낮은 수준이다. 200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고등교육비 공부담 투자비율은 0.6%로 OECD 평균인 1.1%에 크게 못 미친다. 또 한국의 고등교육비 공공부담비율은 23%로서 OECD 국가 평균(76%)의 1/3도 안 된다. 민간부담 교육비의 과중은 그동안 한국의 고등교육이 수혜자 부담원칙에 크게 의존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대학의 86%(학생 수 기준 75%)를 차지하는 한국 사립대학의 재원 중 등록금 비중은 70%에 달하며, 국공립대학 조차 40%를 넘어선다. 이처럼 사부담 재정 비율이 높음에도 학생당 공교육비는 매우 낮다. 학생당 교육비를 기준으로 할 때 중등교육비는 OECD 평균의 약 92%에 이르는 반면, 고등교육비는 63%에 그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나, 한국의 경우 비슷하다. 1인당 GDP 대비 학생당 고등교육비 비율 역시 37%로 OECD 평균 43%에 미달한다. 학생당 교육비가 낮다는 것은 한국 대학들이 선진국만큼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말해준다. 대학재정의 부족은 결국 고등교육 여건의 상대적 낙후를 가져온다. 대학교육 여건의 대표적 지수인 교수 당 학생 수를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37.8명으로서 OECD 평균 14.9명에 크게 못 미친다. 부족한 재정은 대학교육여건의 낙후를 가져오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임을 고려할 때 획기적 재정투자 확대방안이 요구된다. 최근 고등교육부문 예산의 절대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 비중은 12%대에서 답보상태다. 초·중등교육예산의 주된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은 2010년까지 내국세의 20%로 증가될 예정이며, 증액된 예산은 방과후 학교와 유아교육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초·중등교육예산의 증가는 재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고등교육 정부예산의 증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고등교육보다 초중등교육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온 한국의 교육단계별 배분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근본적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인식할 때 국가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에 대한 재정적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은 물론 학생 수 비중에 맞는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재정의 궁극적 책임은 대학 스스로에 있음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체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도 물론이다. 대학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재단과 대학 스스로의 재원확보방안 모색 및 재정운영 효율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예산의 경직성으로 대학재정에 대한 국고의 획기적 증대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개별대학의 자체적 수입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지자체와 민간을 통한 대학재정 확보방안이다.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위상과 역할이 변화되고 있고, 지역발전의 중추기지로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지역발전의 능동적 주체로서,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의 제고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네트워크의 중심적 결정체이다.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재정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고등교육재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 고등교육 역시 지역주민의 삶, 발전과 관련된 핵심요인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재정적 책임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방수준에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자체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대학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필요하다. 대학은 존재 그 자체로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자산이다. 대학은 기초연구, 인력양성, 기술창출 및 확산,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대학을 중심으로 관련주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혁신체제를 구축, 지역발전계획과 대학발전계획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교육활동을 통한 다양한 협력 및 지원방안이 가능하다. ① 우수고교생이 지역대학 진학 시 대학생활, 졸업 후 대학원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인재장학금’을 설치하며, 지역대학 진학 및 지역 취업 시 유인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공무원 선발 시 지역출신 인재 일정비율 할당, 기업체에서 지역대학 출신 인턴 채용 확대, 고용계약 체결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② 지역 대학생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학생활동 지원이 가능하다. ③ 지자체가 대학 시설설비를 공동 건립 및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지자체의 향토생활관 혹은 기업체의 생활관 등 건립비 지원, 학교체육시설 등을 지역에 유치할 때 기부금 지원 등이 가능하다. ④ 학사학위가 필요한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학 강의 수강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⑤ 지역산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 셋째, 대학의 연구 활동을 통한 협력 및 지원방안이 가능하다. ① 지역산업 연계사업 및 연구지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② 지역특화 산업클러스터 육성이 필요하다. 클러스터는 대학, 연구소, 지식집약산업 등의 전략적 동맹체로서 대학은 과학적 발견과 혁신적 사업 구상,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조언, 숙련된 노동력 제공, 전문적 생산품 구매, 지식 확산, 국가 및 지역 정부에 대한 정책 조언 등을 통해서 산업클러스터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③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지자체 및 기업의 참여 유인책 강화가 필요하다. 누리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대학특성화 지원 사업 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상당수가 지역사회와 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들의 참여가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주요인이다. 넷째, 주민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 및 지원방안이 가능하다. ① 건강클리닉, 법률상담, 교육상담 등 대학과 지자체간 협약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② 지역 평생학습체제의 종합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타 지자체의 투자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종합부동산 세수의 고등교육 지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종부세는 도입당시부터 국세로 하되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재산세가 지역기반 세수로 지역공공재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재산세의 일부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를 지방 교육재정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다. ② '지역인재장학금'의 대폭 확대와 매칭 요건 부여가 가능하다. ③ 지자체가 지역 내 대학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매칭 펀드 형식으로 해당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④ AP(Advanced Placement) 과정 운영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또는 지방교육교부금으로부터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AP 과정 수강생이 고교생이기 때문에 지방교육교부금으로부터의 AP 과정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대학재정의 궁극적 책임은 대학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모두에 있지만 어느 영역이 선뜻 대학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대학의 재정난은 점차 해결될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16일 교육의 장기 개혁 방안을 담은 ‘미래 교육 비전과 전락(안)’을 발표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정부에 최종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전과 전략안’은 ▲유초중등교육▲고등교육 ▲평생학습 ▲사회통합과 균형 발전으로 정책 목표를 세분화 했다. ◇교사자격 갱신제=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최악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 갱신제를 2015년경 도입한다. 미국은 일리노이 등 여러 주에서 매 5년 또는 10년 마다 교사자격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은 최근 10년 주기의 교사 자격 갱신제를 도입했다. ◇교원전문대학원=단기적으로 현 교원 양성기관을 대학, 지역 실정에 맞춰 구조 조정한다. 교대 간 통합, 교대 간 연합체제, 인근 국립 사대와 통합 또는 연합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사대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관련 교사 양성에 집중하고, 교사 양성 기관으로서의 특성이 미흡한 전공은 일반학과로 전환을 권장한다. 일반대 교육학과 및 교직과정은 원 취지대로 사대에서 육성하지 않는 전공 분야 교사를 양성토록 하고, 교육대학원은 현직 연수에 집중케 한다. 장기적으로 교원 양성의 주된 경로를 교대, 사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다.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다원화하며 대학 교육 및 경력 등에 따라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한다(1~2년). 전문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검증해 1년 특별 양성과정도 개설한다. ◇공립 유치원 확대=보고서에 따르면 만 3~5세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제로 구축하기 위해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무상교육을 우선 적용하고, 지난해 71.5% 수준인 유치원 종일제 운영비율을 2030년 100%까지 늘어난다. 원하는 모든 아동이 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공립 유아교육기관이 확대 설치된다. 사립 유아교육기관이나 가정 학교에 재학하는 유아에게도 일정 비율의 공교육비를 지원한다. ◇초중학교 학년군제=추진 중인 학제 개편에 맞춰 2015년부터 초중학교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 개의 학년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학년군제가 도입된다. 학교나 학급 특성에 따라 학년군별 교육과정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음 학년군으로의 진급은 담당 교사(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프랑스는 만 3세~17세의 전체 교육기간을 총 8개의 학습 사이클로 구분해, 학년 단위로 엄격하게 적용하던 유급제도를 학습 사이클 단위로 운영함으로서 학년제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 학생의 학습 속도에 따라 동일 학년 내에서도 학습 사이클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 2년을 3년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고교 무학년제=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후 단계의 교육과정을 대학과 같이 유연하게 운영하는 고교 학점 이수제가 2020년까지 도입된다. 매일 등교하지 않아도 되고 학년제 제한 없이 학기마다 이수 학점을 기준으로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다.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취업 체험, 인턴쉽 과정 등 공인된 다양한 학교 밖 학습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핀란드는 16세부터 3년간의 후기 중등 교육단계에서 무학년제(2~4년 졸업)를 운영하고 있다. ◇홈스쿨링 인정=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가정에서 직접 교육한 것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을 2010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제도화한다. 보호자와 교육감(또는 지역 교육장)이 협약 체결해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인근 학교에 출석 수업할 수 있다. 이외 ▲학교별 일정 비율의 교원을 학교장 공모제와 유사하게 전보 임용하는 교사 공모제 ▲우수 교원에 대해 1년 또는 6개월간의 학습년제 ▲교원정원 관리권 시도교육감 위임 ▲수석교사제 실시 ▲교원, 학부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감, 교장 평가제 도입 등이 제안됐다.
23일 발표된 2008학년도 전문대 수시2학기 입학전형을 살펴보면 다양한 특기적성과 가정환경 등을 반영한 이색 특별전형들이 많아 눈길을 끈다. ◇ 이색전형 = 가톨릭상지대 등 41개대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그 자녀, 편부모 가족, 노인동거 가족, 3세대 동거가족 등을 선발기준으로 하는 특별전형을 마련했다. 강릉영동대 등 57개대는 소년ㆍ소녀가장을 지원자격에 포함시켰고 경민대 등 34개대는 헌혈참여자, 장기 기증자 및 서약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경동정보대 등 8개대는 자동차ㆍ기계ㆍ전기ㆍ토목ㆍ뉴테크 등에 소질이 있는 여학생을, 김천대 등 9개대는 간호ㆍ유아교육ㆍ미용ㆍ조리ㆍ관광 등에 관심 있는 남학생을 선발하며 전주기전대는 약물남용금지 및 비흡연을 서약한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강원전문대 등 109개대는 독립유공자 및 자녀,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자녀, 원폭피해자 및 가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자녀, 특수임무 수행자 및 자녀를 위한 전형을, 대구보건대는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을 위한 전형을 실시한다. 그 밖에 대학 재학 중 자퇴 또는 제적된 자(경북과학대 등 3개대), 집안의 장남ㆍ장녀(전남과학대), 기혼자로서 (시)부모를 봉양중인 자(대구보건대), 각종 애견대회 입상자(김천과학대 등 4개대), 국제결혼 이주자 가족(전남과학대), 아마추어 무선국 개설 운영자(동강대), 개인 홈페이지 및 인터넷 카페 운영자(구미1대 등 7개대) 등을 뽑는 대학들도 있다. ◇ 이색학과 = 2008학년도에 신설될 이색학과들도 눈에 띈다. 김천과학대는 병원 등 의료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코디전공'을 신설했으며 마산대는 조선 해양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배우는 '조선 메카트로닉스과'를 선보였다. 문경대는 U-러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U-러닝 콘텐츠과'와 족구, 스포츠행정 전공 등이 포함된 '레저스포츠 계열'을 신설했다. 레이싱모델을 전문으로 키우는 '레이싱모델 전공'(아주자동차대), 국내 유일의 인형ㆍ캐릭터 조형학과인 '인형캐릭터 창작전공'(용인송담대), 마술ㆍ이벤트ㆍ레크리에이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매직 엔터테인먼트과' (동부산대)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