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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 발의

민주노동당 최순영, 강기갑 의원과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특별법안은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농산어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농산어촌형 자율학교 지정 ▲방과후 교육 지원 ▲영유아 유치원 및 보육시설 설치 ▲기숙사, 통학버스 등 취학편의 제공 ▲농산어촌 근무 교원 우대 ▲ 농산어촌 특별전형 확대 ▲학교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최순영 의원은 "현재 20여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서명에 참여했으며 추가로 서명을 받아 다음 주 초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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