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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제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여야 하는 시기가 왔다. 흔히 자신의 점수에 맞춰서 학과나 대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의 학과 선택이 미래의 직업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만큼 더욱 중요하다.더구나 대학생 4명 중 1명이 휴학이나 자퇴를 할 정도. 대학입학 후 6개월이 지나 다시 재수를 하는 반수생도 포함된다. 대학생 중 상당수가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지 않으며 전공 공부 이외의 다른 분야를 스스로 공부. 적성이 아닌 성적에 맞추어 진학한 것을 후회하고 상당수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는 분야에 취업, 심지어 다시 다른 과로 재입학하는 경우도 많다. 대학학과 선택시 직업을 먼저 정하고 직업에 필요한 학문과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현재 고교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인기 학과에 여전히 편중되어 있고 선호하는 직업은 경제적 부가 가치가 높은 직업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자기 성취와 만족도가 높은 직업(컴퓨터 프로그래머 등)등이다. 인기 학과와 선호 직업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사실 인기학과나 선호 직업보다는 현실에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직업. 수요가 많이 필요한 직업이 더 의미가 크다. 인기학과 중심보다는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 선택이 더 중요하다. 부모님 세대의 편견 혹은 진로 탐색과 학과 정보 수집 노력 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대학하고 학과 선택의 문제. 이른바 대학 간판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학과를 보고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입학 원서 쓸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다. 처음에는 적성에 맞게 학과 중심으로 선택하려고 했다가도 막판 되면 대학을 먼저 선정해 놓고 점수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기가 쉬운데 이건 취업 문제와 연결이 되죠? 취업 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공 분야이고 기업에서는 ‘전문성’을 강조한다. 다음은 자신의 꿈에 맞춰 학과를 선택한다 해도 과연 졸업 후에 얼마나 유용한가의 문제다. 졸업을 하고 났더니 전망이 별 볼일 없다 하면 어쩌나? 전문화된 사회에서 학과는 곧 자신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미래 직업의 트랜드를 읽는 능력이 여기서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 그럴려면 산업 구조, 경제력의 변화 등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일은 축소될 것이며 인터넷과 디지털, 컨텐츠 산업과 같이 향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신종 분야를 공략한다. 학과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될 텐데, 먼저 계열별로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자. 유망 학과와 산업,시대적 특징 관계를 살펴보면 일자리가 늘어 취업 잘 되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관련 학과의 중요성이 있다. 현재의 인기학과가 졸업 후 취업으로 직결되지는 않지 않나? 공부하고 나서 사회에 진출할 때면 이미 쇠퇴기를 겪는 학과들도 있어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란 생각이 드는데 취업률과 유망학과의 관계가 있다.
저물어 가는 한 해의 책력을 보면서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교육계의 한 해를 찬찬히 생각해 보니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다. 7차 교육과정의 캐치프레이즈 하에 퇴출 교사 문제, 학내 폭력 문제, 운영위원회 설치 문제, 수요자 중심 학습, 열린 학교 운영, 초빙 교장제, 자립형 사립고 운영 등 다사다난했던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목표 달성을 중시하던 시대에서 질을 중시하는 시대로 탈바꿈되면서 교육을 받는 개개인의 개성이 더욱 돋보이기 시작하였다. 매스컴에서도 지인들만 보이던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기업체의 상품 선전에까지도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출현하는 보통 사람들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에 교육도 우수 학생만의 교육이 아닌 개성을 중시하는 특기 적성 수업 형태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도 자신을 포장할 수 있는 평면화 시대에 겉과 속의 가치문제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이 다만 문제될 뿐이다. 학교마다 전국 연합모의고사를 치르던 때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과거에는 학교 등위가 전국에서 몇 위인가에 촉각을 세웠다. 그러나 이제는 각 학생 개개인의 과목 등급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중심을 둘 뿐이다. 때문에 각각의 과목에 우수한 학생들이 으뜸으로 쑥쑥 드러남으로써 자신의 떳떳한 한 면을 부각시키기도 하여 당당한 호연지기를 갖추는 경향이 농후해 졌다. 요즘 광고 사진에도 완벽한 얼굴, 빼어난 몸매만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얼굴 잘난이, 몸매 좋은 몸짱, 다리만 빼어난 이 등등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도 자신을 자랑하기에 소재거리가 되고 있다. 분업화되어 가는 시대에 맞춤형 공부가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수능 맞춤식 수업에 요구되는 교사수와 부족한 교실 공간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입생 유치에 있어서도 학교 PR은 대단한 효과를 나타낸다. 각 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각 중학교 출신별로 그룹을 만들어 모교 방문단 형식으로 학교 PR에 나선다. 동시에 교사들은 중 3학년 부장과 담임을 초청해 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온갖 열정을 다한다. 대학에서는 각 교수들을 일선 고교에 파견하여 신입생 유치에 안간힘을 다한다. 이런 것들이 우수한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의 일부 독특한 이미지만 부각시키는 PR은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그 감도가 색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교문에 붙는 대학 입시 합격률과 학교 평가에서 나타나는 학교 성적은 플랜카드에서 알 수 있다. 개체화되어 가는 시대에 더욱 자신의 부분만을 강조하는 전문화의 중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면서 개체의 허상이 드러날 때 대상의 침체는 한 순간에 삶의 길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PR의 약점이기도 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인터넷을 통해서, 대중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PR을 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에 지식의 수명이 너무 짧다는 데 있다. 어제의 전문가가 오늘의 새로운 전문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정보는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기에 개개인의 PR의 비중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다방면의 전문가에 비해 이들을 수용할 직업의 한계는 서로 정비례되지 못하는 상황이 누적됨에 따라 개개인의 PR은 과대 포장되기 쉬워 그 위험성은 대중을 속이고 사회를 속이고 나아가서는 나라까지 욕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나친 과대 포장의 선전 효과로 나타나는 허상에 매혹되어 배움의 터전을 잘못 선택하여 일평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과장과 허위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 독자가 광고를 볼 대 주의해야 할 것들이다.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PR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학교도, 성적 부풀리기식 선전과 성적 조작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영웅 심리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기획혁신처장 김정호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처장 이명준 △교육과정·교과서연구본부장 이인제 △교수학습연구본부장 조난심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주훈 △검사역 최정호 △혁신관리부장 연근필 △출제연구부장 이양락 △문제은행연구부장 김경훈 △출제관리부장 최종교 △고사운영1부장 심재목 △고사운영2부장 이병문 △경리부장 정영숙
교육혁신위원회가 22일 전체 회의를 통해 교육혁신의 비전과 방향을 결정하고 내년 1월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다. 교총 대표격으로 교육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금세(동아고 교장) 부산교총 회장을 최근 만났다. -교육혁신위원과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직을 동시에 맡게 됐다 “교총 대표로 교육혁신위원에 선임되었기 때문에 한국교총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생각이다.” -교장임용제도가 쟁점이다. 혁신위의 추진 계획은 “교원승진제도 개선은 뜨거운 감자이다. 교육부는 교원정책혁신기획팀을 구성해 개선 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관련단체로부터 저항에 부딪힘에 따라 교육혁신위원회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초빙교장임용의 점진적 확대와 연공서열 위주에서 능력 및 책무성 중심의 승진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모형 초빙교장의 비율이 관건이다. “교육부 시안은 공모형 초빙교장 대폭 확대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지나친 확대는 교육계에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가 많다. 공모형 초빙교장 비율은 가급적 소폭으로 하고 확대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의 역할은 “16개 시도 교총간의 정보교환과 의견 조율 및 교총 집행부와 시․도교총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자리다. 회원의 권익향상과 교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시급한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이 있나 “교원평가로 인한 갈등. 교육재정 확충, 사립학교법, 교원 승진제도, 교육개방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 교육부는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고, 천천히 교육주체들의 동의를 구한 뒤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 회장은 “교총은 윤종건 회장 취임 후 현장으로 부터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일선회원의 여론을 수렴해 교총의 분명한 색깔을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사학법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해온 사학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학 단체들은 일단 법이 공포되는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는 한편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신입생 모집거부 등의 강력 대응도 거론되고 있지만 '학습권 침해'라는 여론에 밀려 실행에 옮기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위헌소송 등 법률적 논란 확산될 듯 = 개정 사학법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내년 7월1일 법 시행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인들은 헌법소원은 물론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낸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면 법률 불복종 운동도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법인들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친인척 교장 금지,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 조항 등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법률적 검토 결과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는 독소조항으로 분명히 헌법상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 임기가 규정되지 않은 임시이사 제도,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학교장의 임기 및 연임제한 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토론 등 자유로운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교법인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방형 이사 선임 비율이 4분의 1이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는 형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이사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해석이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조차도 사외이사를 둬 경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학법인이 이와 같은 형태인 개방형 이사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 정부가 매년 각 학교에 예산의 50∼60%나 되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 신입생 모집거부ㆍ학교폐쇄 가능성은 =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거론됐던 학교폐쇄, 신입생 모집거부 등 집단행동 가운데 학교폐쇄는 사학법인들 사이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신입생 모집거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사립학교가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수 있는 각급 학교는 지금 시점에서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만 가능하다. 초등학교와 외국어고교 등 특수목적고, 실업계고교의 경우 신입생 모집절차가 끝났고 이미 전형을 진행중인 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모집 거부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이미 신입생을 모집했거나 모집절차를 밟고 있는 각급 학교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 모집거부 대상 학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다. 최근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과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만난 종교계 지도자들도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의 집단 행동 보다는 법률적인 대응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학생배정은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권한이며 법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고, 어떤 이유에서든 육영사업을 맡고 있는 사학측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만약 실행에 옮길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이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학교장에 시정명령-불응시 해임요구- 재단 임원취임 승인 취소-임시이사 파견 등이다. 교육당국은 아울러 최악의 상황에 대비, 공립학교 학급당 배정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 등을 활용해 학급을 최대한 증설하는 방안 등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신입생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엄포성'이 강하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돼 오히려 여론을 등지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따라서 사학들이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의 극단 행동에 나서기 보다는 신입생 모집 거부 시기를 2007학년도로 보류해 놓은뒤 시행령 개정과 사학법 재개정을 압박해 나가는 현실적인 투쟁 대안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 임용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내년 2월말 정년을 하시게 될 교장선생님을 우연히 길에서 뵈었다. “교장선생님 같이 건강하시고 젊은 분이 벌써 정년을 하신다니 아깝습니다!” “뭘요. 후배님들을 위해 나가야지요.” 평소에 소년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으시며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교장선생님이시라 늙지 않는 청년 같아 보이는 분이다. 대학 교수의 정년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초중등 교사의 정년을 단칼에 3년을 단축시킨 이후로 정년을 맞이하는 교원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 더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평균 수명도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환갑이 되어도 노인 티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건강도 개인차가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교직을 떠나는 정년교원들 중에는 교육을 위해 무언가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는 정년이 없고 법조계의 판검사는 현직을 떠나면 변호사 개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년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 30-40여년 전문직에 종사한 교원은 정년을 하면 산에 가는 일밖에 할 일이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년 후에 소속할 수 있는 삼락회 라는 친목단체가 있지만 전문성을 살려 교육발전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정년을 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지원봉사단체라도 설립하여 교육의 노하우를 재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교직에 있을 때 쌓은 재능이나 전문적인 지식, 특기나 기능, 기자재 수리, 교재교구제작, 서예, 한문지도, 예절지도 등 강사 풀 제를 운영하여 현장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년단축으로 잃은 3년만이라도 봉사의 길을 열어주면 노후의 보람도 찾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소속감과 자부심으로 노인문제 해결에도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잘 운용 되면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젊은 인적자원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느 사회든 연령층에 맞는 인적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재적소에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장소를 마련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짜야 한다. 가정에서도 젊은 사람이 할일과 노인들이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노년층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리사회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원평가제 도입과 맞물려 부적격교원 퇴출방안이 마련되면서 '질환교원'이 부적격교원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질환교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그로 인해 교직사회에서는 필요이상으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이상한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에서는 부적격교원의 범주에 '질환교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수차례 천명해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그동안의 한국교총 요구를 수용해 교육감훈령인 질환교원 지원 및 고충심사위원회규정안을 마련 지난달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이로써 질환교원은 별도로 마련되는 위원회에 의해 퇴출 여부가 결정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된 것을 교원의 한 사람으로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이렇게 질환교원에 대한 퇴출 문제를 별도의 규정과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심사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교원뿐 아니라 그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된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자신이 더이상 해당 분야에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가 오면 스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질환교원을 굳이 심사하여 퇴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비리나 성적조작 등과 연루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이유로 심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은 아닐 것이다. 질환교원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못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은 물론 동료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판단을 하게 된다. 이미 주변에서도 그와 같은 선례를 여러 번 보아 왔다. 별도의 규정이나 심사가 없었어도 1-2차례 휴직을 한 후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였다. 세상에 어느 교원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힘들 만큼의 상태에서 계속 교단에 서려고 하겠는가. 교사들은 그럴 정도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집단이 아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와 맞물려 교원경시풍조가 만연되면서 이러한 질환교원 문제까지 대두된 것이다. 질환교원의 퇴출 문제는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작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이 쉬울 것 같지만 나름대로 고충이 따랐다.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지도하려고 해도 학생의 부담이 너무 많이 돌아가고 강사도 거리가 멀어서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특기를 가진 선생님들로 자체강사를 선정하여 2-3종목을 실시하였다. 미술(회화), 컴퓨터, 글짓기 등을 하였는데 특기 있는 선생님이 전근을 가고 선생님들도 수당을 받으면서 특기지도를 하는데 따른 부담 때문인지 올 학년 초에는 자체강사를 희망하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었다.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희망을 받아 유능한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실시하려했으나 소규모학교와 지역여건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었다. 학교특색으로 실시하는 사물놀이강사를 인근 제천에서 어렵게 구하여 4-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한 강좌 정도 더 개설해야 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교감이 무보수로 1주일에 1시간씩 4,5,6학년을 대상으로 한문공부를 하기로 하였다. 지난 겨울방학에 한문자격취득과정 직무연수(사이버)를 받고 공인한자2급자격증을 받았기에 아이들을 지도하면 보람이 있을 것 같았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0분부터 3시 50분까지 1년간 한문을 가르쳤다. 학교특기적성교육비에서 학년별 교재를 구입하여 지도하였다. 3개 학년의 교재가 다르기 때문에 넓은 장소가 필요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급식소에서 오랜만에 학생들을 가르치려니까 목이 아팠다. 전체학생을 지도 할 때는 마이크를 썼지만 학년별로 지도할 때는 육성으로 3개 학년을 다니며 지도하고나면 힘이 들었다. 역시 가르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출석을 부른 다음 “사자성어”나 내용이 좋은 한문구절을 써놓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교재를 다루는 방법으로 지도하니까 귀담아 듣고 반응이 좋았다. 한문교육의 필요성과 한문이야기를 해줄 때는 조용히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평소에 듣기만 하던 고사성어의 뜻을 풀이해주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에서 가르치는 보람을 맛보았다. 월요일에 배운 내용을 1주일간 반복하여 복습하고 연습장에 써오는 과제를 주어 다음시간에 검사를 받게 하였다. 1학기에 40문항씩 문제를 내어 평가를 하였고 학년말평가로 지난 12일에 40문항씩 한문평가를 하여 채점을 한 다음 19일에는 시험지를 내주고 답을 맞춰보았다. 잘한 학생은 두 문제만 틀린 아이도 있었고 두문제만 맞은 아이들도 있었다. 잘한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다. 부족한 학생들도 방학동안에 가정에서 복습을 하도록 약속을 하였다. 옛날 서당처럼 “책씻이”는 없었지만 1년간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반성하며 한명도 빠지지 않고 한문공부에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終講을 하고 나니 역시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서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선생님, 저희들 오늘은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꼭 학교에 나와야만 합니까? 만약 나오지 않으면 결석이 되는 건지요?”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은 저마다 볼멘소리를 내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특히 수시 모집 전형으로 일찍이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학 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 싶다. 담임으로서 아직까지 별탈 없이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고맙기만 할 뿐이다. 수능시험과 기말고사를 치른 후 아이들은 학교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날은 교실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무엇보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실외보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각 반의 담임선생님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한다.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요즘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하여 다음 주까지 방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말고사를 끝내고 방학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은 홀가분하기만 하다. 반면에 학년을 마무리하는 선생님들의 일손은 분주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만은 없는 일이다. 교과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인터넷 등에서 찾아 수업시간에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본다. 그리고 일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사과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부모, 선생님, 친구, 국군장병 등)에게 카드나 편지를 직접 만들고 써 보내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교는 방학 전(12월 29일)까지의 기간을 좀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지난해까지 5월에 실시해 오던 축제(모솔제)를 올해부터는 아이들의 기말고사와 성적 확인이 모두 끝난 12월 27일(화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각 중학교와 협의를 거쳐 본교에 관심이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학교로 초빙하여 학교 홍보를 할 예정이다. 문제는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이라고 본다. 특히 고입을 앞 둔 중3, 대입을 앞 둔 고3 학생의 경우 남아도는 시간이 무궁무진하다.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거의 형식에 지나치지 않다. 대학에 합격한 우리 학급의 아이들 38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여가 활동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TV시청이나 컴퓨터를 하면서 보낸다고 하였으며, 몇 명의 아이들은 학원(영어, 미술, 피아노, 운전 등)을 다닌다고 하였다. 특히 예년에 비해 두드러진 점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체육관이나 헬스장에 등록하여 다니는 아이들이 늘었다는 점이다. 자신만 알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연말연시 계획을 세워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 소외된 사람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해 보는 것도 산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주어진 1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으나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주시시켜 주어야 한다.
올해부터 확대시행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가 지나치게 보험위주로 되어 있어 보험사만 살찌운다는 지적이다.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항목은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이 의무항목이 바로 보험인데, 이 보헝은 생명보장과 재해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 항목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다만 보장금액이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나누어져 있어 원하는 보장금액에 맞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들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경력 20년의 남자 공무원(47세)이 1억원보장의 필수항목에 필요한 보험료는 대략 19만원-25만원정도이다.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다면 복지포인트는 대략 800포인트(천원에 1포인트) 정도가 된다. 여기서 보험료 200포인트(20만원이라고 할때)를 차감하면 600포인트가 남게된다. 이 포인트를 분기로 나누면 대략 분기별로 150포인트(15만원)가 된다. 결국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3개월간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 위의 경우는 사정이 좀 괜찮은 편에 속한다. 기본항목중에서 선택기본항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료비보장과 암진단특약보장이다. 이들 모두를 선택하면 또다시 10만원 내,외의 보험료가 추가된다. 600포인트를 자율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년간 500포인트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800포인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포인트가 보험사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의 보험사가 독점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로 1인당 평균 15만원씩만 지출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공무원이 대략 10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때, 1천5백억원 정도가 보험사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선택기본항목을 절반의 공무원이 선택한다고 보면 보험사로 들어가는 보험료는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선택기본항목을 절반으로 보는 이유는 이미 암보험이나 의료비 보장보험등에 가입한 공무원이 절반정도 된다는 가정에서이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보험사에 지급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생명보장보험이나 재해보험에도 이미 상당수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필수기본항목도 선택으로 해야 한다.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보기 때문이다. 보장금액이 1억원이라는 것도 최고한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망했을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다. 재해보장의 경우는 등급별로 100%-3%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재해에는 현실적인 보장을 받기 어렵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맞춤형복지는 전면 자율화 되어야 한다.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미 시범운영을 했고 또한 전면시행을 거의 1년 가깝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미 포착되었을 것이다. 제대로된 제도 시행을 할 때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본다.
시ㆍ도 공립 중학교 교원 월급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1년여간 지속된 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에서 정부의 승리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2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자체의 의무교육 재정 부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가와 지자체 모두 의무교육 경비부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샅바싸움은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면 확대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해 왔으나 정부가 올해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못 박자 거세게 반발했다. 올해의 경우 의무교육 비용을 떠맡게 되면 중학교 교원 봉급으로 2천650억원의 재원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의무교육 관련 비용의 국가 부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일관되게 유지된 정책으로, 정부가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국민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으면 되지 반드시 국가만 재정을 부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 및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에서 국가만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하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시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판단을 요청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정부가 의무교육 관련 경비부담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지자체로 바꾼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다. 의무교육이 무상이라는 헌법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이라는 의미이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옹호한 셈이다. 헌재는 또 서울시의 경우 시ㆍ도세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골고루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의미로 위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입법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의무교육수준 등 여러 요소와 사정을 감안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ㆍ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의무교육 경비를 지자체에 전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위헌으로 시 교육청에 관련 비용 2천650억원을 줄 수 없다"며 시 교육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는 22일 사학법 개정으로 촉발된 정치권ㆍ종교계ㆍ사학재단간 갈등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계에서 시작된 사학법 개정 파문이 정치권을 넘어 이제는 종교계까지 번지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부모연대는 이와 함께 "이번 사학법 개정은 큰 틀에서 볼 때 교육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하지만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반드시 개정돼야 할 사항도 개정에서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연대는 "특히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라는 첨예한 사안을 정치권이 그대로 둬서 국가적 갈등을 증폭시켰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며 "정치권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이처럼 무책임하게 방기했기 때문에 교육불신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연대는 "따라서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사회는 소모적인 대립을 중단하고 사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즉각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맞춤형 복지 도입…지역간 편차 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제도가 7월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도입됐다.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장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고 경력이나 가족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연간 30~90만원까지 도서구입이나 학원수강 등 13개 항목을 자율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만큼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불거졌다. 맞춤형복지비가 지방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시·도마다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최대 44만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 것이다. 교육부는 “첫 해여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여전히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내년에도 지역간 편차 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학교시험문제 교사 저작권 인정 교총과 경기고, 숭문고 등 현직 교원 44명은 7월 “사교육기관이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J닷컴을 상대로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출제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며 “시험문제를 복제, 판매,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업체, 출판사, 학원 등 사설교육업체들의 학교시험문제 판매행위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교총은 “앞으로도 사설교육업체의 시험문제 무단 복제·도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미발추, 군미추 임용고사 및 심사 1990년 10월 이전 국·공립 사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으나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대생 우선 임용조항 위헌 판결’로 교사에 임용되지 못한 이른바 ‘미발추’ 회원들에 대한 임용시험이 12월 4일 실시됐다. 이는 지난 5월 시행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500명씩이 별도 정원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법 통과 직후, 미발추 회원들은 ‘시험을 통한 임용’에 반발했으나 전체 대상자 7천여명 중 800여명이 임용시험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미발추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병역의무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용심사에 응시한 군미추 회원 617명 중 500명도 28일 교직임용여부 적격심사를 거쳐 임용될 계획이다. # 방과후 교실 법제화 논란 교육부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을 포괄하는 ‘방과 후 학교’를 내년부터 학교 자율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 법안은 학원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국회 통과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학원연합회는 “대규모 학습지회사들이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방과 후 학교에 진입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도 ‘대형 학습지회사들 네트워크 구축, 방과 후 학교 시행으로 학습지회사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는 11월말 방과 후 학교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보류했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방과 후 학교는 시행 될 수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 주5일 수업 내년 확대 3월 26일, 넷째주 토요일인 이 날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서 처음으로 토요 휴무를 실시했다. 교육부가 96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토요휴업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휴업일에 학교에 나온 학생비율도 점차 줄어드는 등 주5일 수업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었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주5일 수업을 내년 3월부터 월2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교육과정평가원은 공청회를 통해 “주5일 수업이 월2회로 확대될 경우, 연간 수업일수는 현행 220일에서 205일로 15일 줄이고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씩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월2회 주5일 수업을 1년 연장하거나 2007년부터 완전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시범학교 2곳을 선정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2개 과목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영어와 수학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고교와 일부 중학교 및 사립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학교를 2007년 전체 초등학교의 10%인 55개교로, 2008년 20%인 110개교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의 문제점을 먼저 한번 예상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 수학시간에 교실을 이동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동의 불편함이 매우 클 것 같다. 즉, 영어, 수학시간은 주당 수업시수가 가장 많은 과목으로 학생들이 시간마다 이동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다. 둘째,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정확하지 편성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반편성방법은 보통 3단계로 학생숫자를 비슷하게 나누게 되므로, 점수에 관계없이 반 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학생 성적에 따라 편성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열등의식을 갖게 되거나, 교사나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차별대우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넷째, 교과서 내용을 수준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존의 한가지 형태로 유지하면, 교육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다섯째, 수준이라는 개념이 성적에 따라서만 수준으로 학생들을 분류하여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예상되기에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동수업의 횟수를 줄여서 주 1회, 혹은 주 2회만 이동하게 하고, 나머지는 이동수업을 하지 않고 반에서 같이 수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이동수업의 반편성 기준은 각 학년의 평균성적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반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 셋째,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과 취지를 교사가 먼저 학생들에게 해 주고 학생 개개인에게 애정을 갖고 부진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도 안되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사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넷째, 수준별 교육과정이 있으면 수준별 교과서와 수준별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학교과서 같은 경우에 학생들을 상, 중, 하로 나눈다면 각자에 맞는 수학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하여 교사는 수업을 해야 한다. 다섯째, 수준을 성적, 능력, 적성, 흥미, 요구, 필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 개별화 교육을 해야 한다. 이상으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효율적으로 초등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 방안을 살펴보았다. 결국, 수준별 이동수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자세이다.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는 물론, 교사 한사람만의 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수준별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사들간의 협의가 꼭 필요하다.
#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교육부는 11월 4일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선언했다.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평가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할 48개 초·중·고교를 발표했다. 같은 학년이나 동교과 교사가 동료교사를 평가하게 되며 초등학생은 담임교사, 중·고교생은 교과 교사에 대한 수업만족도를,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못한데다 40% 가량이 학급수 10개 이하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나 시범운영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 유형을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등 5가지로 분류한 ‘부적격 교원 대책’을 발표했다. 부적격 교원 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부적격교원심의위원회가 시·도교육감 심의기구로 설치된다. # 교직윤리헌장 선포 교육자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교직윤리헌장이 선포됐다. 한국교총은 제2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나는 수업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질높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직윤리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교총은 작년 수능 부정과 교사의 답안지 조작 사건 등 비교육적 사건들 속에서 82년 교총이 제정한 사도헌장으로는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 교직윤리헌장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교총은 교직윤리헌장이 교육현장에 착근되도록 하기 위해 주제해설집 보급, 신규 회원 가입 시 교직윤리 서약, 교원 연수 시 교직윤리 과목 개설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헌장제정기초위원장을 맡은 김신일 서울대 교수는 “교직윤리헌장과 실천강령인 ‘우리의 다짐’은 교육자들의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학법 강행 후 치열한 대치 여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원들 간 몸싸움 속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은 사립학교 이사진 중 개방형 이사를 1/4 이상으로 하고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토록 하는 한편, 교장 임기제 도입,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등도 담고 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꾀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설명과 달리 사학측은 전교조 교사들로 인해 학교의 자율적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처리에 반발, 촛불집회 등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와 기독학교연맹 등 종교계도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사학측은 28일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학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학법을 둘러싼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교육재정 파탄…GDP 4.2% 수준 시·도교육청이 3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올해 교육재정은 말 그대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정부가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강행한 데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국가 교육세가 1조165억원이나 미납된 점,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위헌 판결도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대폭 줄어든 명예퇴직자 숫자, 실업고 지원금 등은 열악한 교육재정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교육재정이 GDP 대비 4.2%로 떨어진 상태에서 나온 기획예산처 장관의 “대통령의 GDP 6% 공약 이행 불가” 발언은 현장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11월 12일 전국에서 모인 5000여 교원들은 서울역 광장에 모여 참여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고 교육재정 확충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나마 정부가 교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로 꼽힌다. # ‘공모교장 법안’ 일파만파 교사자격 없이도 학운위 심사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공모교장제 도입, 교감자격증 폐지,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 포함 등을 담은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물의를 빚었다. 현장교사들은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직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개악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고 같은 당의 이군현, 김영숙 의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공모형 초빙교장을 전체 학교의 50%까지 확대하는 ‘교원양성임용제고 개선방안’을 교육혁신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 2학기부터는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을 맡을 수 있는 교장 초빙·공모제가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교총은 “졸속 교직개방이자 교원평가 강행으로 인한 전교조 달래기 음모”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교육혁신위 역시 ‘교사자격 없는 교장’ 제도를 본격 검토할 예정이어서 내년초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장관은 22일 오전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하고 있는 종교계 설득을 위해 천주교 수원교구청을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수원교구청 이용훈(마티아) 주교와 학교법인 광암학원 사무국장인 이상돈(에두아르도) 신부 등을 만나 "사학법은 일부 문제가 되는 가족경영 사학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 사학을 지원하는 법"이라면서 "개방이사제 도입으로 종교계에서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 인사의 이사회 진입을 우려하고 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훈 주교는 "소수 문제 있는 사학 때문에 사학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이번 사학법으로 오히려 건전하게 운영되는 사학의 작은 문제마저 큰 분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행령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행령이 나와도 모법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주교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일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3월 1일 현재 만 6세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현행 취학기준일을 1월 1일로 옮기자는 의견과 옮기지 말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의뢰로 ‘초등 취학기준일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인 명지대 김선영 교수는 20일 명지빌딩 에셀홀에서 연 공청회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한 3132명의 유아 학부모, 교사, 행정가와 초등 1학년 학부모, 교사, 행정가의 답변에 따르면 현행 취학기준일이 ‘문제 있다’는 응답 비율은 51%, ‘문제 없다’는 응답은 49%로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유아-초등 집단별로는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 ‘문제 있다’는 응답률이 유아 학부모(59.5%), 교사(54%), 행정가(60.4%)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 학부모, 교사, 행정가들은 ‘문제 없다’는 데 각각 52.9%, 52.6%, 59.21%의 응답률을 보여 대비됐다. 응답자들은 취학기준일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2월생과 3~12월생 아동과의 연령차이’를 가장 많이 꼽았고, 변경할 필요 없다는 이유로는 ‘11․12월생 아동도 현행 제도 하에서 1․2월생 아동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을 가장 많이 들었다.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작년 세밑에도 갈등과 분열, 혼란을 끝내고 화합의 새해를 다짐했는데, 올 연말에는 사정이 더 나빠진 것 같다.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서로 이반하고 분열하는 현상을 뜻하는 상화하택(上火下澤)을 꼽았듯이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은 중증이다. 가치관이 다르고 이에 따른 발상,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서 오는 분열 현상이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갈등의 질과 양을 줄이는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올해는 파급 효과가 큰 교육 분야에 갈등의 해일이 밀어닥쳐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갈등을 조정해야할 정치권이 자파 세력의 규합을 위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교육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놓고 연말에 교원평가제와 사립학교법 개정 등 첨예한 쟁점 현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벌집을 쑤셔 놓았다. 당장 사립학교들의 헌법소원, 신입생 배정 거부, 집단적 학교폐쇄 결의 등 극한대치 상태가 풀릴 기미가 없다. 또한 새해에는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임용해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 정책이 예고되고 있다. 많은 교원들은 우선적으로 정부여당이 파탄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교육여건 개선에 힘쓰기를 바라지만,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검증되지 않은 철학을 법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데만 열을 올린다. 정부여당의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국민일반의 지지도가 높은 것도 아니다. 최근 교육혁신위의 설문조사에서 다수 교육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이 틀렸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부디 새해에는 정부여당 스스로 소모적인 갈등을 양산하고 협상의 판을 깨는 만용을 부리지 말고 공감대의 폭을 넓히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오늘 따라 학생들이 다들 너무 일찍 학교에 왔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너무 분주하다. 왜들 이러나? 오늘 숙제는 연습문제를 모두 풀어오라는 거였다. 그런데 연습문제 마지막 페이지가 '친구와 이야기 하세요' 였다. 한 학생이 말했다. "선생님, 집에서 숙제를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에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와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이게 대학생들의 모습이란 말인가? 서른이 넘은 사람도... 마흔 가까운 사람도...선생님이 숙제를 내 줬는데, 도대체 집에는 친구가 없고...고민하다 일찍부터 학교와서 친구랑 서로 대화하는... 아마 우리나라 초등학생도 이렇게 순진하진 않을 거다. 숙제를 다 하면 어김없이,"선생님, 제 숙제를 보고 싶어요?"물어보는 우리 학생들.(아직 '-고 싶어요' 라는 표현 까지 밖에 못배웠다) 한꺼번에 숙제 검사를 하는데도 먼저 자기 숙제를 보이고, 꼼꼼하게 체크 받고 싶어한다. 물론 나보다 한 살 더 나이 많은 학생이,"선생님, 학생들은 매일 숙제가 너무 많아요!"하면서 은근슬쩍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학생도 누구보다 열심히 숙제를 한다. 순진무구한 나의 학생들. 난 사랑하는 만큼, 숙제를 내 준다. 그리고 학생들 만큼, 선생님도 숙제를 한다. 선생님의 숙제는 더 어렵고, 더 많다. 어떻게하면 내 학생들 모두가 한국어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하면 모두 한국인과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숙제로 때로는 밤잠을 못자고, 때로는 머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티없이 맑은 내 학생들이 있기에 나는 행복하다.
경제교육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과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조찬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권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민들은 기업의 목표를 영리추구가 아닌 공익추구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속성을 부정부패나 빈부격차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권력에 유착되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한 데 따른 영향이 적지 않다고 분석하고 외환위기 이후에 분배문제가 더욱 악화된 것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권교수는 무엇보다도 차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직결되는 교과서는 각계의 권위자가 지혜를 모아 만들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범대 교수들과 현직교사 등 교육계 인사들 중심으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 과목에서 경제과목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5학년에서만 '세계속의 우리경제'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리나 사회문화 관련 내용의 틀안에서 부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학교 이후 사회과목에서의 경제교육 비중은 단원수로는 9%에 불과해 지리 38%, 세계사 27%에 비해 부족하며 경제 수업시간도 11%로 턱없이 적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아울러 중.고등학교 '사회' 및 '경제'과목 교사는 주로 사범대학의 일반 사회교육과에서 양성되고 있으며 임용고사에서 경제과목의 비중도 낮은 실정이어서 경제교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개발에 경제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교육과정 개편작업 과정에서 경제교육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중1∼고1 사회과목에서 경제관련 단원의 비중을 지리나 세계사 등과 같은 수준으로 늘리고 ▲심화선택 과정의 경제과목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교사만이 가르칠 수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