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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사봉급 싸움' 정부가 지자체에 승리

시ㆍ도 공립 중학교 교원 월급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1년여간 지속된 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에서 정부의 승리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2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자체의 의무교육 재정 부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가와 지자체 모두 의무교육 경비부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샅바싸움은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면 확대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해 왔으나 정부가 올해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못 박자 거세게 반발했다.

올해의 경우 의무교육 비용을 떠맡게 되면 중학교 교원 봉급으로 2천650억원의 재원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의무교육 관련 비용의 국가 부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일관되게 유지된 정책으로, 정부가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국민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으면 되지 반드시 국가만 재정을 부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 및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에서 국가만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하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시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판단을 요청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정부가 의무교육 관련 경비부담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지자체로 바꾼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다.

의무교육이 무상이라는 헌법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이라는 의미이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옹호한 셈이다.

헌재는 또 서울시의 경우 시ㆍ도세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골고루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의미로 위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입법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의무교육수준 등 여러 요소와 사정을 감안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ㆍ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의무교육 경비를 지자체에 전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위헌으로 시 교육청에 관련 비용 2천650억원을 줄 수 없다"며 시 교육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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