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사학법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해온 사학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학 단체들은 일단 법이 공포되는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는 한편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신입생 모집거부 등의 강력 대응도 거론되고 있지만 '학습권 침해'라는 여론에 밀려 실행에 옮기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위헌소송 등 법률적 논란 확산될 듯 = 개정 사학법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내년 7월1일 법 시행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인들은 헌법소원은 물론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낸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면 법률 불복종 운동도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법인들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친인척 교장 금지,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 조항 등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법률적 검토 결과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는 독소조항으로 분명히 헌법상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 임기가 규정되지 않은 임시이사 제도,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학교장의 임기 및 연임제한 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토론 등 자유로운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교법인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방형 이사 선임 비율이 4분의 1이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는 형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이사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해석이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조차도 사외이사를 둬 경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학법인이 이와 같은 형태인 개방형 이사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 정부가 매년 각 학교에 예산의 50∼60%나 되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 신입생 모집거부ㆍ학교폐쇄 가능성은 =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거론됐던 학교폐쇄, 신입생 모집거부 등 집단행동 가운데 학교폐쇄는 사학법인들 사이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신입생 모집거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사립학교가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수 있는 각급 학교는 지금 시점에서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만 가능하다.
초등학교와 외국어고교 등 특수목적고, 실업계고교의 경우 신입생 모집절차가 끝났고 이미 전형을 진행중인 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모집 거부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이미 신입생을 모집했거나 모집절차를 밟고 있는 각급 학교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 모집거부 대상 학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다.
최근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과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만난 종교계 지도자들도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의 집단 행동 보다는 법률적인 대응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학생배정은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권한이며 법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고, 어떤 이유에서든 육영사업을 맡고 있는 사학측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만약 실행에 옮길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이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학교장에 시정명령-불응시 해임요구- 재단 임원취임 승인 취소-임시이사 파견 등이다.
교육당국은 아울러 최악의 상황에 대비, 공립학교 학급당 배정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 등을 활용해 학급을 최대한 증설하는 방안 등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신입생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엄포성'이 강하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돼 오히려 여론을 등지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따라서 사학들이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의 극단 행동에 나서기 보다는 신입생 모집 거부 시기를 2007학년도로 보류해 놓은뒤 시행령 개정과 사학법 재개정을 압박해 나가는 현실적인 투쟁 대안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 임용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