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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번 호에는 ‘2021년 서울 전문직 정책논술’ 문제로 연습해본다. 문제 다음 자료를 근거로 현안 교육과제 해결방향을 논하라. •작성분량: 3p 이내 •작성방법: 제목 견명조 20, 본문 신명조 12, 줄간격 160% •작성시간: 90분 •배점기준: 내용타당성 20점, 시행 가능성 20점, 정책효과성 20점, 체계 및 분량 20점 자료 자료 1 _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사운영방안 자료 2 코로나19와 교육격차를 다룬 신문기사들의 주요 내용은 한마디로 ‘원격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 확대’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원격교육이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교사는 물론 일반 시민의 원격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 우려는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나 내신성적에서 중위권이 감소하고 격차가 확대된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원격교육에 따라 수업이해의 어려움 등 학습결손이 나타나고, 가정배경에 따라서 사교육·학습지원 등 부모지원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가정배경에 따른 차이를 완화해주던 학교가 사라지면서 가정배경에 따른 차이가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의 교육여건이나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출처: 서울교육 자료 3 2학기 원격수업 기사 댓글 분석결과, ‘교사에 대한 불만’에 속하는 댓글이 전체의 27.7%로 직전 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났으며, 전체 분석 댓글 중 가장 비율이 높았다. ‘학원은 쌍방향수업을 하는데 학교는 장비 탓하나’, ‘학원강사도 쌍방향수업을 하는데 교사는 왜 못하는가?’, ‘원격수업 들어간 지 한 학기나 지났다. 교사도 노력 좀 해달라’ 등 이었다. 교육부 비판을 포함하면 ‘교육주체에 대한 불신’에 속하는 댓글은 전체의 40.2%에 달했다. ‘ 등교수업을 원한다’, ‘학생·교사 간 소통문제가 심각하다’,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 등 각종 문제점도 드러났다. 원격수업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은 2.4%로 소수였다. 연구진은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육계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는 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자료 4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초·중·고교생들의 등교의욕이 떨어지고, 심리상태가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지역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3%가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줄었다’고 밝혔다.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늘었다’는 응답은 28.1%로 조사됐다. 응답 청소년의 72.6%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마음상태가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했다. 죽을 맛이다(28.4%), 불안하다(17.4%), 화가 난다(16.6%), 우울하다(10.3%) 등 부정적 응답이 재미있다(13.1%), 자유롭다(12.4%) 등의 긍정적 응답(25.5%)에 비해 훨씬 많았다. 출처: 경향신문 자료 5 _ 현안 교육과제 •수업개선 노력 •자기주도학습 능력 •기초학력 보장 •모두를 위한 수월성교육 •교육여건의 개선 답안 예시 _ 코로나 일상에서의 ○○교육 정상화 방안 ○○교육 현안과제 코로나와 함께한 우리 교육은*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그리던 미래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 강제되었던 2020년은 대혼란 그 자체였다***. 서울교육이 발 빠른 판단과 대처로 블랜디드학습을 교육의 뉴노멀로 정립하였으나,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이 진행 중인 우리 교육은 여전히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료에 제시된 과제를 기반으로 서울교육 현안과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제시된 자료에 근거한 논제 만들기 / ** 기(起) / *** 승(承) / **** 전(轉) / ***** 결(結)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 교육의 현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첫째**, 원격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 확대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실제로 학습결손과 가정배경 지원 등에 의한 교육격차는 공인되는 현상이라고 본다. 둘째***, 원격교육 지속에 따른 ‘교육주체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학원강사도 쌍방향수업을 하는데 교사는 왜 못하는가?’를 묻는 말에는 고개가 숙여진다. 셋째****, 초·중·고교생들의 등교의욕이 떨어지고, 심리상태가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응답자의 40.3%가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줄었다고 한다. 자료에 제시된 문제점과 우리 교육의 현안과제를 융합적으로 검토·분석한 우리 교육의 정상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자료 1에 근거한 현황 / ** 자료 2에 근거한 논지와 논거 / *** 자료 3에 근거한 논지와 논거 / **** 자료 4에 근거한 논지와 논거 / ***** 자료 5에 근거한 현안 교육과제 도출 ○○교육의 정상화 방안 첫째, 함께 연구하며 성장하는 교원공동체 문화조성을 통해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제고한다*. 전통적인 지식전달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서 벗어나 교수·학습전문가와 학습지원자로 교사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교원의 자율적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수요자 맞춤형 직무연수 ‘우리 학교 연수원’을 촉진하고, 첨단 연수환경을 갖춘 스마트 연수실과 온라인 영상 스튜디오를 활용한 연수를 지원한다. 공동연구·공실신천·나눔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원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교사 상호 간 연대와 소통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는 상호 멘토링을 활성화한다. 자격별 핵심역량 성장을 지원하는 자격연수, 연수대상자 특성에 맞는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교육환경 변화와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연수모듈 개발 및 우수 강사를 양성한다. 둘째, 미래교육 학생 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 자기주도학습력 함양**을 지원한다. 원격학습 플랫폼 접근방식 통합으로 학습참여방법을 용이하게 하고, 학습이력관리시스템(LMS)을 체계화한다. 학교급별·수준별로 맞춤형 교육과정 및 자료를 개발하고, 학생의 흥미와 특성을 반영한 선택형 수업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실시간 수업 안정화와 보안성 확보로 안정화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피드백을 활성화하여 원격수업을 내실화한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를 위해 디지털역량을 수준별로 체계화하고,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원격수업의 해결과제로 꼽히는 정서지지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Wee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상담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지역학습도움센터의 찾아가는 원격학습지원을 통해 학습정서지원이 필요한 곳에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셋째,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지원을 실시한다. 학습지원대상 및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책임교육을 내실화한다. 통합적 진단을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부진 요인을 분석하고, 단위학교와 서울학습도움센터 연계 및 협력으로 요인별 전문적 보정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한다. 개인별 학습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수업 제공을 위해 초1~2학년 학급에 기초학력협력교사(강사)를 지원한다. 학습부진에 대한 조기개입과 예방을 통한 평등한 출발점 보장을 위해 초2 기초학력 보장 집중지원을 실시한다. 학습동기 부여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가칭) 기초학력 채움교실’을 운영하여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실시한다. AI 학습시스템 등을 이용해 장애인·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이 교육적 배려가 더 필요한 학생의 교육수요에 밀착 지원한다. 넷째, 에듀테크 활용 원격교육 활성화로 모두를 위한 수월성교육****을 확대한다. 삶과 연계된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다각적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진단→ 맞춤형지원→ 평가 및 환류’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교육과정 기반 온라인 콘텐츠를 확충하고, 학습자 특성과 수준에 맞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참여·선택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AI 기술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적용사례를 발굴·공유한다. 개별 맞춤형 수업모형 교사개발팀을 운영하여 교육과정 연계 개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학교와 교육청 간 공유·소통·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배포하며, 우수사례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다섯째,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 환경조성 및 교육체제 기반을 조성*****한다. 미래교육과정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린·공유·공간혁신의 가치를 담아 학교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미래형 서울학교를 조성한다. 모든 학생의 안전학습권을 보호하고,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며, 배움·쉼·놀이가 어우러지는 학교공간 혁신을 추진한다. 학생·교원 원격수업 디바이스 지원, 원격수업 및 디지털 교육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미래교육의 물리적 기반을 조성한다. 디지털 장비, 정보통신 설비·비품, 스마트기기 등으로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교실을 구축한다. 인공지능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보급,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정책 수립으로 서울 인공지능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e-학습터·위두랑·디지털교과서 등 온라인 학습플랫폼 정비 및 연계로 사용 편의와 안정성을 도모한다. * 자료 5의 수업개선 노력 / ** 자료 5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 *** 자료 5의 기초학력 보장 / **** 자료 5의 모두를 위한 수월성교육 / ***** 자료 5의 교육여건의 개선 호시우보의 마음으로 함께 가는 ○○교육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왔다. 그 결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기회를 찾아낼 수 있었다. 교육전문직원은 호랑이 눈처럼 예리하되, 소의 걸음처럼 신중하라는 호시우보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교실’을 구현하고, 새로운 일상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적·행정적 예외적 경험’을 미래지향적으로 일반화에 혼신의 노력을 해야겠다**. * 결론 첫 문장으로 간결하고 힘이 있음 / ** 교육감 신년사 인용
공무원 보수제도는 크게 연봉제와 호봉제로 구분되며, 유·초·중·고 교원에게는 호봉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에 의거한 유·초·중·고 교원의 최고 호봉은 40호봉이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에 따라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은 교원 중 최고 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2023년 기준 74,100원)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호봉을 획정할 때는 학력·경력·자격이 획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획정사유에 따라 초임호봉획정·호봉재획정·호봉정정으로 구분된다.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 경과 등에 따라 현재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매년 한 번 정기적으로 승급하는 정기승급과 업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호봉과 승급 중 초임호봉획정에 대해 알아본다. 호봉재획정·호봉정정은 다음 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호봉의 개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호봉 관련 법령 ① 「국가공무원법」(법률)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② 「교육공무원법」(법률)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③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④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⑥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나. 호봉 관련 용어 정의(「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① 보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 봉급: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③ 수당: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④ 승급: 일정한 재직기간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⑤ 호봉: 봉급표상 각 등급(계급) 내 봉급 단계 다. 호봉획정의 종류 초임호봉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초임호봉획정은 신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일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즉 유·초·중·고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은 별표 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 수학년수 가감산정표)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가감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PART VIEW] 가. 초빙호봉 획정방법 및 절차 • 호봉=기산호봉+경력 • 경력=환산경력연수+(학령–16)+가산연수 나. (임용 전)경력환산율 적용방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1) 인정대상 경력기간(환산율 적용 전의 경력기간)의 계산 가)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歷)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역(歷)에 의한 방법(「민법」 제160조) ① 기간을 주(週)·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예: 3월 5일부터 1개월이란 3월 5일부터 30일 후인 4월 3일까지가 아니라 4월 4일까지를 의미한다. ②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예: 3월 5일부터 4월 3일(날수로 30일)이 1개월이 아니고,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를 의미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예: 2월 28일이 말일인 경우 1월 31부터 2월 28일로 한다. 나)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한다. 이때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한다. 다) 기간 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한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 라) 경력과 경력(학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하나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마) 동등 정도의 2개 이상 학교를 졸업한 경우 1개 학교 이외의 수학연수는 8할을 적용한다(다만 임용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바) 임용 전 경력 중에서 특별승급·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한다.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 가)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 ① 동일 환산율이 적용되는 경력별로 구분→ ② 해당 환산율 적용→ ③ 환산율 적용 후 산출된 경력을 합산(연·월·일 단위)하는 순서로 계산한다. 나) 환산율 적용 후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한다. 다) 환산율이 100%인 경우는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라) 환산율이 100% 미만이면 경력별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여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하되, 1일 미만은 절사한다. 마)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12월은 1년,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한다. 3)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기준(「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 세부적용기준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참조. 4) 임용 전 시간강사 경력계산(「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가) 인정 경력: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각급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실제 근무한 경력 나) 인정방법 ① 전일제 강사: 근무기간의 100%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시간제 강사: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경력기간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 주당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근무기간의 30%를 인정한다. - 주당 실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수업시간을 말하며, 계약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으로 계산한다. - 초·중등학교 교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다) 유의사항 ①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된 환산율의 80%를 인정한다. ② 타 경력과 강사경력 또는 타 경력 간(학원강사 경력, 대학원 경력 등)에 중복될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그중 유리한 경력 1개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③ 소수점 이하는 절사 처리한다. 5)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가) 경력의 증명 ①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②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하다. ③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협조하여 재직 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이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증빙자료: 임용장·승급발령기록·면직기록 등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 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하다. 나) 전력조회 ① 공무원 경력: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군복무 경력: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각군 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여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③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 확인은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기관 - 전력조회 시 확인사항: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유급·상근 여부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다. 학령가감 산정(「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1) 학령가감 산정 가) 학령: 경력 산정 대상자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年數) - 예: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학사학위과정 이수=초(6)+중(3)+고(3)+대학(4)=16년 나) 학령가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유·초·중·고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학령을 호봉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것 2) 법정 수학연한 가) 초등학교: 6년(「초·중등교육법」 제39조) 나) 중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2조) 다) 고등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6조) 라) 특수학교: 동등 정도의 교육과정(초·중·고)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학력의 법정 수학연한을 적용 마) 대학교: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령이 정하는 수학연한 3) 학령계산 방법 가) 독학사 취득으로 인한 학령계산: 독학사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수학연한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별 독학사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서로 다르지만, 정규대학 졸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시점(매년 2월 28일 기준)부터 역산하여 학령을 인정한다. ①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4년으로 인정한다.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법정 수학연한 2년을 인정받은 사람)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 2년을 추가 인정한다. ③ 법정 수학연한 4년을 인정받은 사람이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으로 인한 학령계산: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수학연한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별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서로 다르지만, 정규대학 졸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 시점(2월 28일 또는 8월 31일 기준)부터 역산하여 학령을 인정한다. ①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4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인정한다.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법정 수학연한 2년 또는 3년을 인정받은 사람)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정 수학연한 3년의 범위 내에서 학령 1~2년을 추가 인정한다. ③ 법정 수학연한 4년을 인정받은 사람이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 공무원 재직 중의 대학 졸업 ①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에서의 야간대학은 제외)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공무원보수규정」별표 23 비고 2). ② 공무원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학력은 인정되나 학력과 경력(공무원 경력)이 중복되므로 호봉에는 변동이 없으며, 야간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사범계 가산연수 산정기준에 따른 가산연수를 더한다. 라) 편입으로 인한 학령계산: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은 16으로 인정한다. 마) 연수휴직기간 중의 학위취득: 연수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이 기간 동안 상위자격 또는 학위취득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직 후 호봉을 재획정한다. 바) 학령계산 시 주의사항: 중퇴자(졸업하지 않은 사람)는 기간에 관계없이 졸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학령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라. 가산연수와 기산호봉(「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1) 가산연수 가) 사범계 가산연수: 1년 ①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가산연수 1년을 더한다. ※ 사범계 가산연수는 2개 이상의 사범계학교를 졸업했더라도 1회만 인정한다. ※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가산연수 인정기준 나)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①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를 포함) 졸업자: 2년 인정 - 수학연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인정 -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인정 ② 위 대상자가 일반학교 근무 또는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여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를 배제한다. ③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일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일반학급을 담당하다가 특수학급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한다. 2) 기산호봉 가) 기산호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 나) 기산호봉의 적용 ①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적용한다. ② 교감자격연수 또는 교장자격연수를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호봉재획정 사유가 되나 교감 또는 교장의 기산호봉은 1급 정교사의 호봉을 적용하므로 호봉재획정은 하지 않는다.
들어가며 학교에서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구성원 간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사안처리에 급급해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까지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학교폭력 등의 문제는 코로나19로 줄어들다가 일상회복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시작한 2013년 2.2%(9만 4천 명) 이후로 역대 두 번째로 높고,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7%(5만 4천 명)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6만 명)보다 0.1%p 증가했다. 피해유형별 응답 비중은 언어폭력(41.8%)이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은 2021년 1차 조사 대비 증가했다(12.4%→14.6%)1. 가해 응답률은 0.6%(1.9만 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2%p 증가했으며, 목격 응답률은 3.8%(12.2만 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1.5%p 증가했다.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 이후 갈등조정이나 관계회복 등 선하고 긍정적인 경험·방안을 통해 학생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관점과 교육적 과제’를 살펴보자.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관점 최중진(2013)은 학교폭력의 교육적 대응을 위한 관점으로 회복적·성장지향적, 생태체계적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가. 회복적 관점[PART VIEW] 학교폭력문제를 회복적 관점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학교폭력 대부분이 관계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학교폭력 양상을 살펴보면 관계적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김대군(2013)은 관계적 폭력이란 공격 유발 대상에게 직접 신체적 공격을 행하는 외현적 폭력과 달리 집단의 힘이나 압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손상 또는 위협함으로써 남에게 해를 주는 간접적인 형태의 공격성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관계적 폭력은 은밀하게 집단 내에서 나타나 공격당하는 당사자 이외에는 알기가 어려운 특징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한영경(2007)은 관계적 폭력은 나쁜 소문 퍼트리기, 이간질하여 우정관계 조작하기, 상처 입힐 목적으로 조정하여 편애하기, 집단에서 제외시키기, 거짓말이나 무시하기, 험담하기 등의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따라서 응보적 정의에 의해 처벌을 내리는 것보다는 회복적 정의에 의해 관계적 문제를 대화와 합의점을 찾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회복적 관점에서는 학교폭력이 규칙 위반을 넘어, 인간존엄의 훼손이며 관계의 침해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가해자 처벌에 앞서 피해회복과 훼손된 관계회복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갈등은 인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갈등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대화와 공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책임을 배우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 성장지향적 관점 그동안 학교폭력예방과 해법은 문제행동요인 감소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고, 우울증·고독감·자살충동과 같은 문제요인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성장지향적 관점은 학교폭력문제를 ‘폭력의 근절’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안녕, 성장과 배움, 평화로운 공동체라는 교육관점과 학생들의 행복감·안락감·만족감·사랑·친밀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비롯해서 문제해결역량·관계기술·갈등관리능력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능력 함양과 같은 강점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개인과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성장지향적인 관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 생태체계적 관점 생태체계적 접근은 개인과 연결된 환경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발생요인을 학생의 개인특성, 학교의 환경, 학생과 관련된 가정과 지역사회 환경까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희선(2014)에 따르면 학생 개인적 특성은 가족환경·학교환경·이웃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교폭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요인·가정요인·학교요인·사회문화적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학교폭력을 개인적 요인으로 한정하여 처벌로 종결함으로써 공동체 책임이 빠져있는 현재의 조치에 큰 시사점을 준다.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을 위해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과제 이근영(2021)은 학교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천할 때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 부족과 학교폭력과 갈등의 불명확한 구분을 제시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담당자(교사)에게 과도한 법적책임을 묻는 현실,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낮은 업무숙련도, 교사의 관계회복 노력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 수업과 생활지도를 분리하는 정책 등이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가. 관계회복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법과 지침에 명시된 처리에만 몰입되면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조치 이후에도 교사·학생·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법적인 처리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회복을 바탕으로 학생자치회·학부모회·교사회 등을 통해 관계회복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생활교육은 특정 교사들만의 일이 아니라 학교장을 포함하여 전체 교사의 일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구성원의 태도가 중요하다. 초기 대응을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모임을 준비하여 ‘대화의 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학교구성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나. 관계회복 역량 강화 접근 필요 첫째, 관계회복에 대한 교직원 전체,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연수가 필요하다.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교육적 대응 관점을 확립해나가고, 교사학습공동체와 연계하여 학생 이해에 기초한 상담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간다.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연수주제는 학생 성장과 회복, 건강한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연수방식은 집합강의식 연수가 아닌 원격형·참여형 연수 등 다양한 형태로 기획하여 연수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등 더욱 많은 교육주체가 관계회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교육현장에서 관계회복을 실천한 학교의 우수사례 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의 성장과 회복, 공동체의 건강한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는 학교의 경험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관점을 구성원들이 내재화한 과정과 수행과정 등 경험에 대한 과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과 비폭력대화·갈등조정의 실천문화가 구축된 학교를 발굴해서 이를 가능하게 만든 촉진요인을 도출하여 경험적 증거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사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과 비폭력대화 등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꾸준히 학습하고 있는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적 대응과정의 성공과 실패경험을 공유하고, 그 경험을 다른 학교의 교사들에게 공유하여 전문성을 발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가며 학교는 평화롭고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그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행복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모두 힘든 경험을 하게 된다. 학교폭력사안 발생 및 처리에 대한 행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갈등조정, 피해 회복, 진정한 반성을 통한 관계회복을 목표로 학생들의 회복과 성장에 중심을 두고 학교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관계성 강화를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을 목표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 간에 요구되는 행동양식과 문화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학교폭력 근절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교육부가 대입에 학폭 사항 반영, 학생부 기재 등의 종합대책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근절 의지를 강조한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성급한 대책 마련은 현장과의 괴리로 갈등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정부‧국회는 물론 현장 교원과 전문가,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이 협력, 숙고해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학폭사항 대입시 반영에 대해 “현재 정시에서는 대학이 학폭 가해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하는 규정, 절차가 대부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반영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심각한 학폭에 대한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교육협의회의 2025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만 교과성적, 출석뿐만 아니라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총은 엄벌주의만으로는 학폭 예방‧근절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뒤 “학폭위 심의와 조치 과정에서 갈등 조정, 진정한 사과, 화해와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이 충실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폭 예방‧근절을 위한 조기 교육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전문상담교사 확충, 위클래스 및 위센터 등 학교 내외 상담‧교육 시스템 강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 근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폭 처리 과정을 꼬투리 잡아 교장, 학폭 담당 교원, 담임을 아동학대나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학폭 담당 교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권을 주거나 민‧형사상 소송비 전액 지원, 제1 기피 업무화 되고 있는 학폭 담당 교원 보상 강화와 같은 적극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서울,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원 움직임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증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등으로 조례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에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은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천부적, 불가침적 권리다. 당연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조례 제정 이후 체벌이 사라지고, 학칙 등 학교 운영상에 학생 의견 반영이 확대된 것은 매우 긍정적 변화다. 그러나 순기능 뒤에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조례 시행 이후 ‘수업 방해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 학칙을 어겨도 학교와 교사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이 학교 현장에 확산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외에도 조례의 폐지나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다. ‘무력한 선생님’ 잘못된 인식 확산 첫째,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한 방법은 현행 법령 체제에서 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많은 법령이 존재한다. 또 학교에서 교원이 학생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를 한 것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받는다. 이처럼 학생 인권은 기존의 법률 체계 안에서 보장할 수 있다. 둘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 94.6%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등 학교 인권 정도가 많이 개선됐다. 셋째, ‘조례가 교권 추락과 무관하다’라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다. 교총이 지난해 7월 조사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 대상 설문 결과, 문제행동으로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0%에 달했다. 국민도 학생들의 잘못된 인권 의식이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월 발표한 교육 여론조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4.7%가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42.8%)가 가장 높았다. 넷째, 현 조례 내용이 불균형적이다. 미국 뉴욕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살펴보면 권리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24개 마련돼 있고, 또 이를 이행치 않으면 학교에 징계권을 부여한다. 반면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는 수많은 권리만 강조하고, 책무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 다섯째, 스스로 학칙을 만들어 실질적인 학교자치를 부여해야 학생 인권과 학교 자율성이 보장된다.성적지향, 성교육, 양성평등 등과 관련해서는 극심한 찬반 논쟁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권리만 강조, 책임은 선언에 그쳐 조례 제정 이후 기초학력 저하 지적도 지나칠 일이 아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학생 인권침해 문제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지도와 훈육에서 아예 손을 놓는 ‘교육 방임 현상’이 심각하다. 교육적 열정과 헌신, 제자 사랑의 실천을 위해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면 아동학대 가해 교사나 학생 인권침해 교사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 미국 뉴욕의 조례에는 학생 인권(Student's Human Right)이 아닌 학생의 권리(Student’s Right)라고 규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주호 장관이 쏘아 올린 ‘교육전문대학원’ 이슈가 교육계의 화두로 등장했다. 다행스럽게도 교육부는 ‘학부-석사 연계형’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학의 자율성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여러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초등교원양성 특화 모델인 ‘학-석 연계 5년제’와 ‘6년제’ 안을 마련해 지난 1월 교원양성대학교 100년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교수총회에서 이를 설명하고 논의했다. 현재 구성원과 교육계의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원 전문성 높이는데 초점 맞춰야 왜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해야 할까? 세계적인 공교육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 나라들을 보면 답은 자명하다. 질 높은 교원양성 없이 공교육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예컨대, 핀란드는 우리나라가 2년제로 초등교사를 배출하던 1970년대 후반 이미 석사 수준의 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교원 전문성을 높이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핀란드뿐 아니라 교육을 선도하는 많은 나라들이 최소 5년의 수학 기간과 대학과 현장이 밀착해서 지도하는 6개월~1년의 교육실습을 통해 현장 연계 역량과 연구 능력을 지닌 교원양성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21세기 공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고려하면 우리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오랜만에 논의가 시작된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이해집단의 기득권을 넘고 여론의 지지를 얻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정부와 개혁 주체들이 분명하고 담대한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전에 기반한 국가 수준의 교사 전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비전을 구체화하는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비전과 전문성 기준, 학제와 프로그램, 교수진 역할 변화, 관계 기관 협력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적 접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셋째, 광범위한 소통을 통해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 개혁에 대한 조급증부터 먼저 버려야 한다. 재학생 불이익 받아선 안 돼 석사 수준의 교원양성은 학제 개편 사항이므로 안정적 제도화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꼭 필요하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넘어서 대승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한편, 국회 입법 전이라도 시범 시행은 필요하다. 그 방식은 기존 방식과 달리 모든 교원양성대학교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식이어야 한다. 또 기존 재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학령 인구 감소의 충격을 받고 있다. 그럴수록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도록 돌보고 성장시키는 공교육 개혁이 절실하다.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꼭 성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두의 지혜를 모으면 가까운 장래에 세계가 한국의 교원양성체제와 공교육을 벤치마킹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돼야 한다.
교사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최소한의 제재권마저 완전히 박탈돼 교실은 일탈 학생 중심의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살벌한 정글이 됐다. 그래서 이제라도 교권 침해를 무겁게 보고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 소는 예전에 다 도망갔는데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사전답사하는 꼴이다. 그래도 교권 보호를 지금이라도 생각한 것이 다행이기 때문에 거기서 간과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위기에 빠진 수업 받을 권리 교사 수업이 몇몇 일탈 학생에 의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때 일차적 피해는 교실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수업과 생활지도를 거부하며 부정하고 방해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그 순간 교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일탈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탈 학생으로 수업이 멈추고 훼손돼 수업 받을 권리가 사라져 버린다. 교사를 보호하자는 것도 교권을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다. 오직 동료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이 발생하면 교사는 그 학생을 제재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대로 된 수업이 될 리 없다. 교사도 사람인데 일탈 행동을 당하거나 보면서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는 없다. 이미 그런 상황을 언론에서 수차례 보았다.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을 애써 방관하며 하는 수업이 정상일 수 있을까? 일탈 학생에게 제재나 지도가 가해져야 하는데 그동안은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애써 방해 학생을 무시하거나 수업에서 제외한다 해도 이미 수업은 엎질러졌다. 시간 낭비가 있었고 상황을 예전으로 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이후의 수업은 파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해받은 대다수 학생의 수업은 누가 보상해주나?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입혀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세상 이치다. 그런데 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은 동료의 수업을 훼손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가? 미성숙한 학생이라서 성인인 교사에게는 피해를 보상하지 않더라도 학급 동료들에게는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수업 파행을 보상해야 하지 않을까?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의 피해자는 교사만이 아니고 가장 큰 피해자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방해받은 학생이다. 굳이 교권을 들먹일 것도 없이 수업을 방해하면 당연히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미성숙하여 책임을 묻기 어려운 학생이라면 당연히 보호자에게 책임이 가야 한다. 학폭에 준하는 처리 필요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교사는 차치하고라도 선량한 학생들은 피해인지도 모르고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수업 방해 행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교실의 황폐화가 초래된다. 처벌과 제재가 없고 책임도 안 지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일탈을 해도 손해볼 게 없기 때문이다. 교권보호는 중요하다. 그와 동시에 교권을 침해함으로 인해 학급을 훼손한 가해 학생에게는 학교폭력에 준하는 처리가 필요하다. 이미 동료의 수업을 망친 것만으로도 동료에 대한 폭력 행위다. 이제라도 교권침해의 사각지대인 선량한 동료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가벼이 보지 않았으면 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6개월째를 맞았다. 이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본격 항해를 시작할 때다. 오는 5월 교육의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계획 중이다. 최근에는 학교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그 결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현장 교원들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 위원장은 “교권침해, 학습 격차, 학교 폭력, 교원 감축, 행정업무 부담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예전보다 교원의 자리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상처받는 아이들은 물론, 의욕을 잃는 선생님도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함께 한다는 각오다. 우리 고유의 가치와 철학 등을 새롭게 되살리는 ‘법고창신’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 학업성취도가 높고 인간성까지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매우 다양하다.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란 그림을 그려가면서 비전을 세워야 하는데 잘 알다시피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AI, 챗GPT 등의 등장으로 교육현장은 10년 후를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래도 가르침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나게 해야 한다. 미래를 최대한 예측하면서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한 명도 낙오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희망을 주는 데 정성을 쏟으려 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7개의 전문·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교원의 참여가 많아져야 할 것 같다. “전문가로서 현장 교원의 참여는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교원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것이다. 국교위는 우리나라 교육정책 관련 합의제 행정기관인 만큼 전체적인 균형 또한 중요하다. 500명으로 구성되는 국민참여위원회, 200명 수준의 교육과정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갈등이 예상되는 의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과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원의 역할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전과 다르게 성공에 대한 기준은 물론 길이 다양해지고 있다. 시험을 잘 보는 것만이 중요한 시대는 아닌 듯하다. 그렇다고 정성평가만 할 수도 없다. 발달 단계에 따라 균형 있게 가야 한다. 요즘 교사의 코칭이나 안내자 역할에 대해 강조되고 있으나, 어느 정도는 학생에 대한 지향점을 잡아줬으면 한다. 이와 함께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다른 측면에서의 잠재 능력도 끌어줘야 할 것이다. 학생 자신도 모르는 재능을 뽑아주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같다.” ―교권침해 등으로 사기저하가 심각하다. “신음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시험공부에만 몰두할 뿐 학교 수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긴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에서 교사의 역할은 예전과 달리 다양해지고 있다. 계속 개발하고 개척해야 한다. 학생 하나하나에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는 시대다. 게다가 행정업무 부담도 크다고 한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선생님이 최대한 알아서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을 잘 고려해서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진로·직업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의한다. 진로·직업교육이 이른 시기부터 이뤄져서 자신의 재능, 목표를 잡아주면 학생은 훨씬 행복하게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일류대학에 간다고 행복한 것은 아닌데도 대입에 목매는 것은 지나친 진로 쏠림 현상이다. 사교육 문제도 결국 대입 문제다. 어린 나이 때부터 재능을 찾도록 직업 체험을 활성화하고, 교육적인 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가 너무 이야기를 안 해왔다. 대입만 하나의 목표로 보는 경향이 심하다. 이런 측면탓에 상당수 학생이 공교육에 대해 흥미를 잃은 것 같다. 학생의 인성과 기본 소양은 대학 입학 전에 결정된다고 본다.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한다.” ―100세 시대다. 평생교육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이 24시간 열려 있어야 한다. 다양한 학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장을 지내면서 느낀 점이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낮에 일하고 저녁에 배움을 원하는 직장인 등을 위해 조금 더 개방하고 자격증 과정, 교양, 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 요즘 지방대 육성이 이슈인데,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지역의 서원은 자연의 순리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해주면서 인문학, 고전과의 융합교육을 도모할 수 있다. 서원의 프로그램은 지도자의 덕목을 기르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의 전 분야를 다루는 기관인데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다. “현재 3개 부서, 3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이 작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예산은 따라오리라 생각한다.” ―생각이 긍정적인 것 같다.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왔다. 내가 역사에서 배운 것은 긍정의 힘이다. 교수 시절 때도 학생들에게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한마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나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결정했던 이유가 은사님 덕분이었다. ‘너는 기억력이 좋고 이야기를 잘하니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칭찬받은 말씀에서 꿈을 키우게 됐다.” ―교육개혁의 큰 그림을 어떻게 보는가. “법고창신이 필요한 때다. 대학 총장 시절 해외에서 우리 학교로 오는 유학을 많이 유치했다. 자연과 고전에서 나오는 정신적인 문화의 중요성이 주효했다. 하버드, 웨슬리등 해외 유명 대학에서 이화여대에 지속적으로 썸머스쿨 등과 함께 교환학생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우리 것을 너무 모른다.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등을 활용해서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러 다녔으면 좋겠다. 우리 선현들이 수놓은 전통유산을 보면 창의성이 길러진다. 디자인적 면에서도 기발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인성교육 효과도 있다. 악한 것은 전통으로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 오만해지지 않는다.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도덕심을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과거와 현재를 살피며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인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세계사적인 개혁은 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문자 개혁이다. 팔만대장경, 직지심체요절은 인쇄 개혁이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살펴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세계화 시대에 탄탄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 초일류로 인정받으면서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 대한민국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새 학기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린다. “봄이 오고 있다. 겨울의 얼음은 다 풀리고 개구리는 잠에서 깨어난다. 새싹이 돋아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다. 새싹이 이파리가 되고 무성한 숲을 이룬다. 그 결실을 수확한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절대 좌절해서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유행이지 않은가. 언제나 새봄은 온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이화여대 사학과 △서강대 한국사 박사 △이화여대 13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대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2대 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16대 원장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폐지하기 위해 ‘원칙 수립’과 ‘방안제시’ 등의 병행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강남에서 ‘2022년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장승혁 한국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를 통한 수업의 회복’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교원의 본질적 활동 이외의 행정행위는 교사의 손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는 행정업무 폐지의 기본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교사의 본질적 활동은 ▲수업방법과 교재연구 ▲학생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및 개별 지도방법 ▲생활지도 및 학생·학부모 상담 등 6가지다. 장 국장은 “학교업무 중 교사가 해야 하는 본질적 업무, 그리고 이와 관련된 행정처리를 제외한 업무는 교사가 맡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학교업무의 재구조화 및 이관 등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한 문제점 해결과 수업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5가지 개별적 대안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결전담교사제 도입 및 정원외 배치 ▲학교 내 처리가 필수적인 업무 외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 이관 ▲교육공무직 유사직렬간 통합 ▲학교 내 노무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1학교 1노무사제 도입 ▲학교 내 행정전담인력 증원 등이다. 학교에 부과되는 ‘교육감표 공약과제’, ‘정권차원의 정책과제’ 등 치적성 정책들도 학교를 힘들게 하는 주요한 요인들로 지목됐다. 이날 장 국장은 우리나라 교사들의 행정업무 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교사들의 주당 평균 행정업무시간에 비해 크게 웃돈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장 국장이 ‘교수-학습 국제조사 연구 2018(TALIS :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교사들이 인식하는 주당 평균 행정업무 시간은 5.4시간이었다. OECD 평균인 2.7시간 대비 약 2배였다. 핀란드 교사의 경우 총 업무량의 6%만 행정업무에 소요하고 있다. 교사 1인이 아닌 단위학교의 1년간 공문처리 개수는 평균 약 5건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학기 초 2달간의 공문만 살펴봐도 8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지난 2021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원 10명 중 9명은 담당하고 있는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국장은 “교사들에게 CCTV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운영 업무, 미세먼지 관리·정수기 관리 등 환경 개선 업무, 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 등 비본질적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수업혁신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담당자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범운영학교에 발송하자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겼다는 이유다. 경기교총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과거 돌봄사업과 같은 부당한 관례를 답습하는 일”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80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하고 3월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들어가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운영 및 관리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중심으로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담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새 학기를 일주일 정도를 앞둔 상황에서 학교·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이 나오지 않자 경기교총은 지난달 22일 늘봄학교의 시범운영에 앞서 교원의 업무배제 방안을 먼저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도 지난달 21일 항의 입장문을 냈다. 교총은 “각 교육청은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해놓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전적으로 학교‧교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교육청과 돌봄전담사, 지자체 중심의 시범운영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의 성명이 연이어 발표된 이후 도교육청은 공무직원이 아닌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새로운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것이니 현직 교직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이번 일은 그동안 학교현장이 요구하는 취지를 근본적으로 망각한 것을 넘어 기만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늘봄학교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교원 업무 배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은 없었다. 지난 1월 늘봄학교 계획 발표 때 언급됐던 5개 시범교육청의 방과후‧늘봄지원센터에 전담 인력 69명 배치(17개 시도교육청 127명 배치)가 그대로 담겼다. 게다가 늘봄학교의 주 담당자는 교원이 맡는 방과후 부장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만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시범운영 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도 행정인력,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해 기존 학교 구성원에게 추가 업무가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늘봄학교는 학교만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자체 등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한병규 기자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종암중(교장 류장경) 교사와 학생이 신학기 등굣길에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올해부터 ‘마음교육’을 시행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마음교육’은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과 함께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 특색사업이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스스로 조절하는 힘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크게 마음학기제와 학생 마음챙김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마음학기제’는 초5 학생과 중1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교육 15차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학기를 말한다. 초 5학년의 경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도덕 교과 등과 연계해 담임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중 1학년은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시간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해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가 운영한다. 올해는 마음교육 선도학교 12곳에서 시행하고, 2024년에는 50개교, 2025년부터는 관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학생 마음챙김 프로그램’은 전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 및 자기조절력 향상을 위해 ▲감사하기 실천 ▲마음챙김 명상 ▲감정조절 프로그램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해 학교 자율로 시행한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음교육-이렇게 시작합니다!’ 리플릿을 개발해 관내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 ▲감사는 나에게 워크북 ▲상황별 감사 표현 자료 ▲마음챙김 5분 명상 영상 콘텐츠 ▲감정조절 프로그램 웹 기반 콘텐츠 등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부터 초·중·고교의 수학·영어·정보 교과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선도학교 운영(올해 300개교, 내년 700개교 내외), AI 디지털 교과서 선도교사단 선발 등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위해 첨단 에듀테크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I 교사가 어려운 수학 문제 풀이를 개별적으로 도와주고,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해 영어 듣기와 말하기 훈련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디지털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적용된다. 2025학년도에 초3∼4년·중1년·고1년에게 먼저 선보이고,2026년에는 초5∼6년·중2, 2027년 중3 등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수업 혁신 의지가 강한 교사들을 뽑아 다른 교사들을 지원하는 ‘터치(TOUCH·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tech)’ 선도교사단도 운영한다. 올해 400명으로 시작해 2025년에는 1500명 정도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디지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해 다양한 학습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학생 교육의 다양화와 개별화를 위해 AI 등 기술의 활용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여건과 교사 준비 상황 등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다. 특히 교원 정원 감축을 즉시 중단하고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20명 이하 감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반에 21명 이상 과밀학급이 전체 초‧중‧고교의 77%, 26명 이상도 40%인 현실을 개선하지 못하면 디지털 교육혁신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AI를 통한 개별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일일이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추진 없는 수업 혁신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이에 여러 차례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은 수업 혁신, 개선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AI 기술 등을 활용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의 기반은 디지털 교과서나 무선망 구축, 기기 보급 같은 것보다 교사가 학생 한명 한명을 더 살피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20명 이하 교실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직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교육청 및 선도학교에서 운영될 AI 기반 코스웨어가 일반화 모델로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도 아쉽다”면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베타 버전이라도 개발이 된 상태에서 모델학교와 ‘터치’ 교사단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권리만 강조되고 이에 따른 책무에 대한 조항은 선언적으로 제시돼 있어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에 관한 고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인권은 헌법의 기본권으로 천부적이고 불가침한 권리라는 점에서 보호돼야 하고 학교와 교원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교총은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교원의 경우 스스로 언행에 대해 행정적, 법률적, 도덕적 3대 책임과 11대 의무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운영의 구성원으로서 학생을 법령과 학칙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올바른 성장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이같은 교육활동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서울학생인권조례’와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의 사례를 비교한 김 본부장은 “뉴욕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에는 권리 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자세하게 나열된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수많은 권리 나열에도 불구하고 책무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로 인해 사법당국이 내사종결한 사안일지라도 이와 상관없이 특정 교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더욱 더 불균형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미나에 함께한 법률전문가들 역시 학생인권조례가 가진 권리와 책무 간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변호사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교육의 자주성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도록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영준 법무법인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역시 “조례안의 학생인권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굳이 학생이라고 해서 인권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시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한국교총이 최근 5년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 폭행 사건이 888건”이라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학생인권 침해로 둔갑해 신고 당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주민 2만 5000명이 조례 재·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주민 6만 4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를 신청했으며, 4만 4856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 돼 지난달 14일 해당 청구안이 서울시의회에 수리돼 있는 상태다. 수리된 청구는 시의회 의장에 의해 30일 내 발의되며 1년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돼 있다.
한국교총이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예고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24일 교총은 관련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새롭게 포함하고 이를 어길 시 교권침해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 학생이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어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에 노출돼 있었다”며 “지난해 말 교총과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이어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추진한 점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교총은 6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관련해 시행령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업방해 시, 교사가 즉각 생활지도,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구체적인 지도, 제재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호‧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 또한 촉구했다. 계류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권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 침해 가해 학생-피해 교사 즉시 분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의 존재 이유가 학생의 교육과 수업에 있음에도 이를 보장받지 못해 실제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새롭게 행정 예고된 내용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 성지초(학교장 박연실)는 겨울방학 동안 저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급식실이 운영하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도시락 업체를 통해 점심식사를 할 수 있으며 친구들과 모여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과 줄넘기 등 다양한 활동을 마련해 하루 하루 알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2023학년도 전교생 87명의 작은 학교이지만 몇 해 전 리모델링을마친 돌봄교실은 여느 학교에 비해 시설도 우수한 편이다. 눈도 많고 추운 겨울이었지만 바닥난방은 물론 천장형 난방기구를 사용해 돌봄교실에 있는 동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바깥놀이 활동도 하지만 너무 춥거나 기온이 낮은 날은 실내에 공간을 마련하여 줄넘기도 하며 꾸준한 신체활동을 하고 있다. 겨울철인만큼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운동도 빼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건강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
경기도 용인시 성지초(학교장 박연실)는 겨울방학 동안 독서교육의 일환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했다.성지초는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이면서도 학교 내에 위치한 솔 도서관을 열어 해마다 방학 중에도 독후 활동을 펼쳤는데 올해도 학생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창작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마련했다. 재학생 중 3~5학년 학생들의 참여로 3일간 이루어진 활동에서 학생들은 방학 생활의 무료함은 잊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독서하며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 특히 첫날 이루어진 도서 ‘열두 띠 이야기’를 듣고 독후활동지를 작성하는 활동을 통해 요즘 초등학생에게 생소할 수 있는 십이간지 이야기를 알아보고 2023년 계묘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 날은 도서 ‘생활 속 24절기’를 읽고 사계절의 변화와 속담을 연결지어 절기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알아보았다. 3일째에는 도서 ‘나의 첫 세계여행’을 읽고 코로나19로 여행하기 어려운 세계 곳곳의 모습을 각각의 개성이 나타나는 멋진 팝업북도 만들었다. 이처럼 성지초는 작지만 알차게 학생들과의 소중한 활동을 엮어가며 2023학년도에도 독서교육은 물론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하게 행복하게 함께하는 성지교육을 만들어가고 있다.
“교사는 모두에게 맞춤 학습환경을 디자인하는 학습 디자이너로 변화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 교육 비전 선포식과 학술회의(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디지털 교육 대전환에 대한 비전과 핵심정책에 대해 공개했다. 디지털 교육 대전환은 교육개혁 핵심과제로, 2023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2025년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이 장관은 모든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하는 것을 디지털 교육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교사)과 기술(에듀테크)이 모두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는 개념 중심의 지식에 더해 창의성, 인성, 비판적 사고력 등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교사는 모두에게 맞춤 학습환경을 디자인하는 학습 디자이너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때 AI 등 첨단기술이 교사가 맞춤 학습환경을 디자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교육에 활용되는 기술(에듀테크)을 발전시켜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추후 디지털 교육 대전환과 관련된 교사 연수를 진행하면서 기술적 전문성도 함께 갖춘 혁신적 교사들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과의 협력적 관계(파트너십)를 통해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등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이 신설한 디지털교육기획관(국)이 바로 ‘교사 연수’ 와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이라는 두 개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 조직이다. 이날 이 장관은 비전선포식의 식전행사로 디지털교육기획관의 스마트 오피스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올해 1월 1일 교육부 조직개편 시 신설된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교육부 최초의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로 클라우드・노트북 기반 업무 수행, 호칭 파괴 회의,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회의, 자율 복장, 자율 좌석제, 과제 탑승제, 재택근무 등 IT 관련 스타트업(Start-Up)들이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기존에 교육부가 일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수평적 조직문화를 갖추고 혁신적 방식으로 일하며 민간과 공공의 새로운 협력 관계(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하는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엔(UN) 교육특사인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영국 전 총리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디지털 교육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회(인사이트 포럼)와 학술회의(컨퍼런스)도 개최됐다. 토론회(인사이트 포럼)에서는 하정우 네이버 인공지능 연구소(AI 랩) 소장이 발제를 맡아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진 디지털 교육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는 ‘챗지피티(ChatGPT)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이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다음 달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을 앞둔 가운데 한국교총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원의 늘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과제인 늘봄학교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까지 확대하고 아침·저녁 돌봄, 틈새·일시 돌봄 등 돌봄 유형을 다양화한 게 특징이다. 또 AI·SW 등 미래형 방과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교육청 관할 2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늘봄학교 운영을 단위학교 중심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새 학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학교·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떻게 덜어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게 없다”면서 “경감은커녕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만 심화시키는 늘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제시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교육’을 실현하려면 교육청과 돌봄전담사, 지자체 중심의 시범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돌봄전담사들은 최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통해 ‘전담사에게 늘봄 업무를 맡기지 말라’는 공문을 학교장에게 전달하고, 전교조와 교사노조도 ‘교사에게 업무를 말리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늘봄학교와 관련한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늘봄학교를 관행처럼 학교에 떠넘기는 한 정규교육도, 늘봄학교도 발전하지 못하고 갈등만 되풀이 할 것”이라며 “진정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돌봄‧방과후교육을 원한다면 시행‧책임 주체를 학교가 아니라 선진 외국처럼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인력‧조직을 갖춰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사랑의 길이는 시간에 비례 어머니의 눈물 어느 왕국에 아름다운 여인이 살았다.사내들은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다.노모와 함께 사는 한 남자도 그중 하나였다.그는 마을 어귀에서 작은 푸줏간을 했다. 여인을 향한 연정은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종일 굴러다녔다.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여인과 마주친 사내는 감춰온 마음을 내보였다.“내 마음을,내가 지닌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가 내게 사랑을 고백했어요.다들 진귀한 보물과 희귀한 동물을 가져왔지만 내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흠,정말 특별한 것을 보면 내가 흔들릴지도 모르겠네요.” “특별한 것이라면…….”“혹시 당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의 심장을 가져올 수 있나요?”“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은 제 어머니인걸요…….”“당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다면 나는 다른 남자들의 구애를 물리치고 당신의 청혼을 수락할게요.” 사랑에 눈이 먼 사내는 그날 밤 짐승으로 돌변했다.어머니가 잠든 사이 심장을 파냈다.동이 트자마자 어머니의 심장을 들고 여인을 만나러 뛰어가던 그는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그때였다.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심장에서 울음기 섞인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아들아,어디 다쳤느냐?천천히 가거라,천천히….” 188~189쪽 달팽이의 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달팽이처럼 촉각에만 의지해 느린 걸음으로 세상을 사는 남편과 척추 장애를 앓는 아내의 사랑 이야기다.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우린 가장 귀한 것을 보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있습니다.가장 값진 것을 듣기 위해 잠시 귀를 닫고 있습니다.“-72쪽 사랑의 대상 중에서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지난 며칠 동안 왼쪽 눈에 다래끼 증상이 와서 불편하고 아팠다.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랬으리라. 며칠 동안 눈 밑을 가볍게 자극해주고 몇 개 남지 않은 아래쪽 속눈썹을 수시로 건드려주었다. 이틀 동안 관심을 갖고 걱정하며 만져주었더니 다행히 가라앉아 가는 중이다. 온통 벌게진 왼쪽 눈이하마터면 커다란 다래끼로 고생할 뻔했다. 우리 반 아이들이 내게 와서 눈이 아프다고 할 때마다, 눈에 뭐가 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그렇게 처방해줘서 낫곤 했다. 내 눈마저도 시간을 내주고 사랑해주어야 아프지 않다는 것을! 이 방법은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 배운 방법이다.그 덕분에 다래끼로 고생한 적이 없었고 제자들에게도 전수해주었다. 이 책 덕분에 아침을 씩씩하게 시작했다. 좋은 책이 주는 감동은 이렇듯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단 한 문장이 주는 울림통이 이렇듯 크다. 그래서 나는 작가들을 존경한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사는 까닭에 부르는 곳도 오라는 곳도 없는 일상이다. 자칫 무기력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책 덕분에 봄기운을 먼저 만나는 중이다. 나의 손길이 필요한 가족에게 나는 산타 할아버지가 분명하니 즐거운 일이다. 나만 바라보고 사는 생명들에게 나는 책임이 있으니. 날마다 올리는 나의 졸필을 기다리는 분들도있으니 힘을 낸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가상공간에 연서를 쓴다. 혹시 춥거나 허전한누군가의 마음에 한 가닥 희망의 불씨였으면 좋겠다. 작가 이기주의 책은 여백이 많아서 좋다.생각할 공간을 준다.작가의 생각을 욱여넣지 않아서 좋다.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대목은산타클로스였다. 마치 나에게 말하는 듯 다가와서 마음에 박혔다. “기주야,인생 말이지.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마.어찌 보면 간단해.산타클로스를 믿다가,믿지 않다가,결국에는 본인이 산타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그게 인생이야.”산타클로스-163쪽 이제 내가 할 일은 마지막 문장이라는 걸 가르쳐주었다. 본인이 산타 할아버지가 되는 것! 누군가에게, 세상에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뭐든 주는 삶만 남은 거라고. 일깨워 주었다. 천수답처럼 내 손길만 기다리는 베란다의 화분 속의 생명도, 작은 고양이 한 마리도, 내 손길을 좋아하는 외손녀를 사랑하는 일도 내 시간을 내주어야 하는 사랑이다. 부족한 물을 재활용하며아끼는 작은 일에도 정성이 필요하다. 세탁기에서 마지막 헹굼으로 버려지는 물을 받아 화장실 변기용 물로 재활용하는 일에도 수고가 필요하다.쌀을 씻은 물, 채소를 씻은 물도 받아서 재활용 하는 중이다. 물 한 방울이 내게 오기까지 거친 그 오랜 여정은 나의 머리로는 계산조차 불가능하다. 물 부족이 아니더라도 아끼고 깨끗하게 쓰는 일은 당연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다. 내가 들인 시간의 길이와 수고의 양만큼 세상도 좋아지리라 누군가에게, 세상의 무엇인가에 산타클로스가 되는 삶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워진다.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독서를 이기는 건 없다"고 한 워런 버핏의 말은 진리에 가깝다. 무료한 내 일상을 깨워준 것도 이 책이 던져준 선물 같은 한 문장이었으니! 나는 지금 작가들이 남긴 언어의 꽃향기를 같이 나누는배달부로 새벽을 연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산타클로스가 많아지기를!